2003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6월18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부서
°산림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주상면 소재 화신개발 채석허가 복구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화신개발 채석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서 후 제출)
그러면, 화신개발채석장에 대한 현장확인 이동을 위하여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먼저 직원들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산림담당 이재송 주사입니다. 주요업무는 산림과의 기획, 예산, 경리, 토석채취, 가꾸기사업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가  성일준 주사입니다, 산림지도담당이 되겠습니다.
산림지도는 산림훼손하고 보존임지, 공유림관리, 임도시설이 주업무입니다.
다음, 제일 가에, 산림보호담당 최상곤 주사입니다. 산림보호담당은 산림에 대한 사법단속 처리와 산불예방, 육림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산림업무는, 공익적인 차원이 많고, 사업의 효과와 자본회수 등이 장기성이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산림녹화등의 고유업무에서 녹지관리업무를 추진을 함으로 해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가꾸어온 산림을 잘 보존하고 가꾸면서 시내등 도시녹화에 주안점을 두고 산림과 도로, 도시가 녹지축을 형성하여 쾌적하고, 정말 아름다운 거창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과 채찍을 가해 주시면 하나하나 보안을 해서, 정말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산림행정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전화부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님, 전화 바로,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점용 위원님! 전화 꺼 주세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산림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감사 시작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소속 전 실 과장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산림과에서는 왜 그 자리에 불참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군청내에 심을 소나무가, 현재까지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참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선산 김씨 문중에서 희사를 하겠다 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산 김씨 문중의 4개 파가, 그날 8시경에 모인다고 해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올라갔습니다.
그 의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시간을 놓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정말 죄송스럽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사람 만나는 것을, 오전 내내, 만났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8시에 가서 10시 조금 안 되어서까지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 볼 때, 산림과에서는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수검자세가 안 되어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나,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산림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또 산림업무의 중요성을 위원회 위원님 한분한분이 깊이있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감사 준비 과정에서 산림과에서 보여준 태도에 의하면,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산림과하고 산림과에서 우리 의회를 쳐다보고 있는 시각하고는, 서로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산림과장의 말 몇 마디로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좁은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다, 인간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또 의회의 위상과 모양을 갖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일 앞 부분에 보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각자 군정질문을 하신 위원님들! 충분히 조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165페이지, 20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요지인데,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군정질문을 할 때, 고려석재하고 거창석재에 대해서 복구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다 빠져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당시에 지적하셨던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보완을 했으면 했다, 언제 했으면 했다 하는 결과가 나와야지, 질문 항목조차도 송두리째 뺐어요?
그것은, 소홀한 게 아닙니까?
내가 현장에 갔다 와서 사진까지 제시해 가면서, 고사된 부분을 제출해 가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 항목조차 싹 빼버린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것이 고의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고의성은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성의가 없이, 작성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
정연명 위원 상당히, 이것은 고의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안 들어 있더라도 그 후에 보식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뒤에 저희들이 고려석재 부분에 대해서는, 큰 나무하고, 또, 현재 계곡에 있는 돌, 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체 보완을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거창석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변상기 거창석재는 지금 현재, 첫째, 하자보식을 원인자가 하도록 조치를 하고, 한 달이 경과되었는데도 복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를 하겠다라고 대집행 계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고려석재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보식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 고려석재는,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완료하고, 뒤에 상반기에 지적하셨던 소나무 고사된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연명 위원 아직 못 했다 이 말씀이죠?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했습니다.
바로, 보식을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지시를 해서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 약 한 시간에 걸쳐서 사진까지 제출해 가지고 군정질문을 한 사항을, 그 항목 자체를, 두 가지를 다 뺀다 하는 것은, 정말 무성의하게, 수감준비나, 수감태도에 정말로, 서운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작성할 때에는 신경을 써 주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군정질문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6페이지, 보조금 사업 부분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보조금사업 제일 상단에 나와 있는 현금보조 조림, 박조영 외 3인, 3,300만원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수종들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수종은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입니다마는, 주로 고로쇠입니다.
한 분은, 유형열 씨는 잣을 생산하기 때문에 잣나무이고 다른 분들은 전체 다 고로쇠를 식재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인데,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부분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2002년도에 신분상 견책이라는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는 거창읍 학리에, 즉 말해서, 옛날에 최찬도 씨가 축산업을 하던 바로 밑입니다.
장소는 그렇고 이 사항에 대해서 축협에서, 지금 현재 가조면 도리에 있는 단지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초지면적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12㏊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올린 결과, 이것은 도로가시권이고, 또, 도지사 지시 사항 제6호의 위반사항이다, 이렇게 되어서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은 시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정, 1㏊에 한해서 불경운초지로 하겠다 이래서, 그러면, 큰 훼손의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초지조성 협의에 따른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항은, 어느 정도 축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에서 봐도 훼손한 부분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도에서 현지감사를 내려와 가지고, 이 사항을 가지고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은 이유는, 과장을 징계를 주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행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당시 지도담당을 했던, 현재 보호담당하는 최상곤 산림주사하고 둘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일단, 당시에 거창군에서는 군시책에 의해서 협의를 하여 준 사항인데, 산림과장께서야, 공직생활을 마무리짓는 과정에 있지마는, 최상곤 씨 같은 경우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 줍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물론, 정책적인 방향제시는, 군수나 부서장인 제가 해야 됩니다마는, 그 당시, 도에서 징계를 집행할 때에도, 제가 의회에 질문답변이 있어서 제가 못 가고 최 주사가 참석했었습니다.
최 주사는 모든, 행정집행은 실무진이 했는데, 과장이 내일모레, 안 할 이야기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저도 문제가 따릅니다.
왜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기간이 지나가 버려야,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은 도에서 일단, 반려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거창군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산림과장하고 담당주사한테만 징계를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서장의 책임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처리 현황 부분을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님들! 민원처리 현황에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불허건은 딱, 한 건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취하조치를 시켰더라고.
민원업무가 전부 다 취하조치가 된 것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민원인에게 권해 가지고 전부 다 취하조치를 시킨 겁니까?
정말로, 민원 인 허가 과정에서, 민원인 쪽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취하조치 시킨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철회를 시킨 건이, 그 뒤에 171페이지, 172페이지에 보면 나와져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거의 다, 채석허가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채석허가에 관한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허가서류 과정이나, 또 주민 동의 관계나, 여러 가지 타법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해 놓고, 타법에 관한 사항들이나, 주민 동의에 관한 사항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언질을 주었을 때,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철회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기들이 서류를 전체적으로 합법적으로 구비를 못 하는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민원처리 부분은 감사에 참고하시고, 다음에 177페이지, 2001년 이후 소송현황 자료가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훑어 봐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그 위에 3건은, 오늘 현장을 답사한 그 부분입니다.
밑의 한 건은 북상면 산수리에 광물 채취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고, 제일 밑의 부분에 손해배상, 그 건은 둔마에 며칠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그 건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산수에 규석광산 사건, 그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건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178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여기까지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경남조성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경남 조성 부분은 도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 전체 구석구석이 해당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금년도의 추진사항은, 대체적으로 봐서, 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진입로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그 부분이 설계용역이 거의 끝나고, 그 부분이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목적했던 목표는 다, 달성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1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올해 사업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있고, 182페이지에도 보면 2002년, 2003년, 올해까지 사업추진 현황들이 나와 있고, 183페이지에 거창읍 숲가꾸기 추진현황들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여 보시고, 문제점들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더 묻겠는데, 거창읍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스터플랜을 도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도비와 군비를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 전체 사항을 틀을 짜다 보니까, 제가 봐도 실제로 좀 미비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로터리 진입로 부분이 금년도 설계 부분이 들어가서 곧 시행이 되고 나면, 앞으로, 관공서 부분부터 바꿔야 되겠다 해서, 경찰서 담장 허물기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시내 부분에 현재 정말로, 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하천 부분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틀을, 직원들이 구상을, 거창읍만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거창읍만 구상도를 가지고 계획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사업의 우선순위, 어떤, 산림과 여러분들의 업무감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푸른 숲, 맑은 물이 있으면 고기도 살 수가 있고, 새도 모여들고, 또, 그런 좋은 조건이 되면 거창에 살러 오지 말라고 해도 절로, 인구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공서 위주로 부분적인 조경도 가꾸는 것도 좋지마는, 거창읍 전체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 가지고, 그 그림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옳은 시가지를 만들어갈 수 있고, 투자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도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먼저,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라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정말로, 푸른거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푸른숲 가꾸기 부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산림과장 변상기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산림과장 변상기 진입로 부분에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확정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잠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고속도로 입구에서 진입로 부분?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면으로 설명)
○산림과장 변상기 진입로 부분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고, 공사개요만,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 수종은 느티나무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확정을 지은 사항인데, 그리고 나서, 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나무, 또 감나무, 이 처리를 해서 느티나무하고 소나무하고, 감나무하고, 배열을 해서 특색을 살리는 걸로 하고, 현재 검문소 쪽에 보면,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터리에 갖다 놓은 소나무와 유사한 큰 나무로 구상을 하고 있고, 하층에는 연산홍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자단풍이라든지, 원추리라든지, 구절초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양 노면에다가 합니다.
또, 양쪽에 나무를 심고 하게 되면, 인도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경계석을 양쪽으로 대고 나서 그 안에다가, 초화류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산홍이나 겹철쭉, 사철 내내 꽃이 필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 가운데 거기에다가 가로수를 심느냐, 안 심느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준 회사에서 거리하고 전체를 재어 보니까, 가운데에 두어도 충분하게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양쪽 도로 폭이, 한 차선이 7m입니다.
한쪽 갓길이 나무를 심고도 0.5m 남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아까 그림 보는 것과 같이 가운데에 2m 폭을 놓아도 양쪽 차선이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이 쪽 노면의 농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추진을 못 하고,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발주를 하고, 농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에 가서 빨리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성이 되면, 앞에 보는 그림과 같이 저런 모형도가 나오는데, 이 느티나무도 수고가 약 4m, 규격이 15㎝입니다.
15㎝라고 그러면, 거열교에서 건계정 쪽으로 가는데 보면 큰 나무로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수형이 어느 정도 갖다 놓았다고 봅니다마는, 그것도 조금 모자란다 이래서, 여기 심을 때에는 적어도, 지하구가 약 2m 위에서 수형이 잡힌 것으로 하나하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올가을까지 작업을 마치게 되면, 내년에 잎이 피면 그 지역은 완전히 변화가 안 되겠느냐,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거기에 느티나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장을 하면, 주위의 경작자들한테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예상을 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은 여기서 (웃음) 너무,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주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양쪽 도로 노선에 농로 차원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확보가 되어야, 그것을 심어도 몽리민들이 이의가 없지, 적어도 3년이나 5년 후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고 못 심는다 하면, 그러한 것부터, 양쪽의 농로부터 우선 확보가 되어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그것은 구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여기 183페이지 하단에, 강남우회도로, 서경병원에서 서흥여객 가는 수종은, 느티나무로 선정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느티나무로 선정한 사항은 아닌데, 완전히 진입로 설계가 되면, 아무래도 금액 같은 것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것은 구상도입니다.
앞으로 되면, 느티나무 쪽으로 같이 가면 안 좋겠느냐 하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느티나무 쪽으로 같이 간다… 읍민 생활공원조성 부분은, 운동장 주변에 하기로 완전히 확정을 지은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도에 보고를 하고, 담당국장님이 한 달 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거창의 위치나 또, 파크공원,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참 모양새가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도 한 20억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추경을 저희들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군 외에 4개군 전체로 추경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푸른거창가꾸기와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계정 개발계획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줘 놓고 현지답사, 측량까지 마쳤습니다.
그것이 오면, 다시 위원님한테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짓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용역을 주는데 어떻게 한다 하는, 대충, 여기에서 어떻게 용역을 해 달라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개략적인 구상입니다마는, 올라가는 등산로가 3개 등산로입니다.
그 등산로 전체를 도보로 갈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철제계단이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 위쪽에 올라가서, 속어입니다마는, 부원급이라고 하는 데 거기에 보면,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망대를 세워서 거창읍을 환히 내려다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앞에 물먹는 데는, 물이 갇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물이 갇힐 수 있게끔 하고 지압보도도 설치를 하고, 철봉이라든지, 등치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하고, 또, 거기에는 비가 오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두막 식으로, 비가 쏟아지면 가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고, 이 밑에 내려와 가지고, 옛날에 철다리 수해복구되는 그쪽에 보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쪽에서 보면,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구상도 하는데 그러면 자연하고 안 어울리겠느냐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바위가 옆에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공적으로 물이, 이쪽에서 보면 쏟아져서 내려오도록, 폭포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올라가는 입구에 밤이나 새벽 4시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등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군에서 가로등을 3개 세워 놓았는데, 이번에 도로를 내면서 도저로 가지고 확 다 밀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자도 파 묻어 놓고, 전주도 묻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120기동대, 민원실에서 기획하는 것은, 가로등 관계는 뾰족 산밑에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수정 위원 거기까지는 세울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돌이 있어 가지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데가 있어요.
거기는 쇠다리를 하나 놓아야 될 것같습디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거기에 목계단을 놓아 가지고, 쇠는 요즘은, 밖으로 보이면 투박해 보이고 하기 때문에, 목계단을 설치하고, 또 그 부분에, 미륵주 능선에, 그 위에 올라가면, 정말 컴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상 보안등도, 한 200m 구간에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어두운 곳만.
이수정 위원 예, 그것만 세워 주면 밤으로 등산하는 사람이나, 또, 새벽으로 등산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을 것이고, 올라가는 도로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보수를 해 달라 소리를 안 합디다.
왜? 자연 그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지금 거기 가 보면 올라가는 데 계단에, 나무로 가지고 다닥다닥 해서 올라가라고 해놓았는데, 나무하고 사람 발 딛는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뎌서 헛디디면 다리를 다칠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본 위원이 건의 드린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에, 보도 부분에는 절대 훼손을 하지 마라, 다른 흙을 헬기로 실어서라도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갖춰라, 이렇게 과업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거기도 지금, 다닥다닥 해 놓은 데에다, 가운데에 흙을 채워 줘야 돼요.
흙을 채워줘야 우리가 바로 딛고 올라서는데, 계단은 높게 해 놓고, 땅은 깊어 놓으니까 딛고 다닐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알 겁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수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그대로 놓아 두고, 아까 지적한 대로 그것만 해 주시면, 앞으로, 등산객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아침에 다니는 사람도 근 한, 오륙십 명 되고, 아침 9시에 밥을 먹고, 공무원 부인이라든지, 가정주부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산이, 우리 거창군민들 건강에 아주, 좋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건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구상도가 나오면,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위원장 정종기 푸른거창 조성과 관련하여서,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푸른경남 가꾸기에, 국도24호선에 가로수 상록화사업 한 것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네.
조선제 위원 연도별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98년도에는 어디쯤 한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98년도?
조선제 위원 98년도부터 여기 자료에는 98, 99년도.
○산림과장 변상기 사실상, 9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죽으면 보완하고,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국농소부터 합천 경계까지, 그 노선이 거의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까지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선제 위원 2001년도까지네요, 그런데, 2001년도까지 있고 2002년도부터 보식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그 전에도, 또, 보식도 들어가고 사실상, 그랬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업은 군에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군에서 직접 했습니까, 직영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산림조합에서 대행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하자보식 기간은 보통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하자보식은 식재 부분이 2년입니다.
조선제 위원 2년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98년도 한 것 같으면 2001년도 가서나 하자보식을 하면 할까, 그 전에는 계속해서 하자보식을 한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저희…
조선제 위원 아니, 98년도 심어서 하자가 생긴 것 같으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기다려 보고 2001년도에, 안 된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자보식을 할 수 있지마는, 그 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 봄에 식재를 했는데, 한 두 본 죽었다, 순찰을 다니다 보면, 바로 하자보식을 시키고, 다음에 또 죽었다, 또 죽었을 때에는 또 하자보식을 시켰습니다.
고려석재도 아까 정연명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 고려석재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 사항들은, 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 노선이나 그런 사항들은 피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하고 가로수 식재를 또 따로 하지요?
그것은 같은 개념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사실상 개념을, 같이 봐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같이 보면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에서, 국도24호선 주변에 상록화사업 한 것이 있고, 안 그러면 남하 대야라든지, 무릉하고 합천, 이런 식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은 사실상 가로수등에 예산이 풍족하게 있으면 그 노선을 한목에 하면 되는데, 한 200본도 갔다가, 400본도 갔다가 이렇기 때문에, 그 구간구간별로, 본수대로 가다 보니까 구간이, 짤막짤막하게 가다 보니까, 진행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가로수 식재 쪽에 국도24호선 주변의 가로수 식재,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푸른경남 가꾸기에 가고, 또, 예를 들어서, 가로수 식재에는, 남하 대야, 남하 무릉,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 넣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도시녹화 쪽으로 저희 군에도 가고 있지마는, 우선 도로면부터 가꾸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가로수 개념인데, 갖다 놓기를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 이래 가지고 갖다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조금 전에, 같다고 그랬지요?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하고 가로수 식재하고 예산이, 같은 예산 맞습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가로수 식재도 따로 있고,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도…
조선제 위원 아니, 사업을 같은 해에 하면서, 어떤 것은 푸른경남으로 갖다 붙여 가지고 사업을 했고, 어떤 것은 가로수 식재로 갖다 붙여서 사업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어차피 다 같은 예산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예산 목은, 가로수식재하고 푸른경남은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은, 푸르게 하는 개념은 같으니까 푸른경남 가꾸기나, 가로수 개념이나, 저희들은 개념을 같이 보고 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같이 가는 것 같으면, 사업비에 보면 수량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단가는 수종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같은 수종에서,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에 심은 단가하고, 가로수사업으로 심은 단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산림과장 변상기 가로수도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다, 했을 때 은행나무를 어떤 구간에는 1만원이고, 어떤 구간에는 1만 5,000원이다,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부분은, 가로수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규격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규격이 남하 현지를 쭉 나가 보시면 알지마는, 규격이 차이가 안 납니다, 심은 것에 따라서.
규격이, 가로수 식재로 심었고, 또,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으로 심은 것하고 규격이 완전하게 틀린 것 같으면, 단가가 차이가 나도 이해가 가는데, 보면, 전혀 규격이, 구분이 안 갑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격도 문제이고, 또, 굴취, 이식하는 부분도 사업비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사업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굴취, 이식하는 것은, 산림조합에 대행을 줬다 안 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받을 적에, 예를 들어서 가로수 한 본에 규격이 얼마짜리는 얼마에, 식재를 해 달라 하는 것까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설계를, 규격이, 점사, 점육, 점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떨 때 보면 그 구간에, 점사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안 할 이야기로? 사업비에 따라서, 점팔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나고, 또 굴취, 이식비도, 점사하고 점팔하고 차이가, 분 뜨는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도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좀 크다든지 하면 단가가 더 높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하고는 틀리는데, 심는 조건이야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할 적에 여기는 심기가 어려우니까, 단가를 더 높이 계산했다, 그런 것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분을 뜬다든지, 나무를 채취할 적에, 그것은, 사업을 하는 그 사람 입장이고 안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나무를 현장에 와서 심어주는 데 얼마, 누구든지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굳이, 산림조합에서 이걸 대행을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단가가, 우리 군에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수종을, 가격이 1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서 5만원에 심어주겠다, 그런 사람이 공개입찰해 가지고 나오면, 5만원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임도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솔직한 이야기로, 직원 11명 가지고 가로수 담당, 꽃길 가꾸기, 그린경남 가꾸기, 이래 가지고 한목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관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나면 전체적으로, 산림과 직원들하고 산림조합 직원들하고 같은 조를 짜 가지고, 노선별로 순찰을 해서 넘어간 것은,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산림조합 쪽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산림조합이 자립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 줘야 되는.
○위원장 정종기 글쎄, 조선제 위원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산림과장은 자꾸 옆으로, 핵심 부분을 비껴가려고 애를 쓰시는데, 조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조선제 위원 지금 보면, 푸른경남 가꾸기하고 가로수 식재 사업이,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작년에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한 본이 한 3만원쯤 차이납니다. 실제적으로.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 나무 수종을, 같이 자리를 한 동료 위원들께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나무 수종은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잣나무 가격 차이가 한 본에 3만원 차이 나면은, 지금, 누구든지, 정 위원님 계시니까 자주 다닙니다마는, 거기 가서, 아, 이게, 10만원짜리이고 3만원짜리이고 구분이, 전혀 안 갈 정도로,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이며) 자, 여기 작년에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한 본에 적어도 3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조선제 위원 예, 또 그리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산림사업이 자립기반이 어려워서 그 쪽을 도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와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절약할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회생을 시켜서 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군비를 낭비하면서까지, 산림조합을 키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가로수나 조경 부분을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에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로터리 부분에 소나무 가꿔 놓은 것도,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미를 해 가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로터리 부분은, 조경업체에 갔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뒤에 임도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산림사업을 전부 다 산림조합에 대행해야 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근거로 안 있습니까, 이걸 꼭, 대행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꼭" 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나, 또 대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산림청 산하 업무들의 흐름이,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정말로 우리 군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할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림사업이 안 가는 것 같으면, 굳이 산림조합에 대행을 시킬 이유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는 꼭 산림조합에 대행을 해야 된다 하고 근거까지 제시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꼭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로터리 부분에 소나무 가는 그런 부분들은 조경업체에, 우리 조경업체도 붐을 해서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의무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진입로 부분도, 입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굳이, 어떤 특정 조합만을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것이니까, 기이 거창읍에 있는 조합을 우리가 같이 활성화시키고, 같이 가야 된다면, 예산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좀 더, 심도 있는 의논들을 하여 가지고, 우리 군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앞으로 조선제 위원 지적하신 부분을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다음, 오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채석장 화신개발 복구현황과 관련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를 펼쳐 보시고,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셨으니까, 현장확인한 부분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자료를 만드시느라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이 상당히 애를 쓰고, 소송까지 제기되었다 하는 것까지 왔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애는 쓴 줄 압니다.
그러나, 애를 썼지마는, 전혀 애쓴 표가 안 나타난 것, 참 애매한 일이고, 어째서 이런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채석장, 화신개발 복구에 대해서 왜 자료요구를 했느냐?
내오마을 이장님, 완대 등등, 채석장 관계에 피해를 입고 있는 이장님들이 간담회를 할 때, 사실상 나는 내 지역구라도 그 산을 안 가 봤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산을 복구를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 둔다면, 밑에 폐교가 된 완대초등학교, 그 주위, 집이라든지, 밑의 전답 등이 엄청난 피해를, 토사로 인해서 볼 것이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본 위원한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두는가를 묻기에, 상세한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가 봐야겠다, 그래서 이 현장을, 우리 위원들 오늘 가신 자리를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방금 애를 썼다 했지마는, 애쓴 표도 없고,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태만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요.
차 지나고 나서, 나 차 태워 달라고 손 드는 격이지, 복구시효가 넘었는데 소송 붙어서 뭘 할 거요?
누가 소송하라고 해서 소송했소?
소송비용은 누가 물었어요?
왜 알면서 이런 짓을 했느냐 이거요!
여기에 과장님이, 소상히 모르면, 담당 책임자가, 여기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행정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행정 부분이, 당초 허가를 해 줘 가지고, 또, 명의변경신고를 했다가, 또 기간연장을 해 줬다 하는, 행정행위 절차를 가져온 사항들이, 현재 행정에, 뭐라고 할까, 운영의 묘가 잘 못 살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증을 섰던 분이, 박진환 씨인가 이 분이, 나는 보증의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증의 의무가 있다, 우리는.
너희가 먼저 보증을 섰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군에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구를 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서울보증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복구비 변제의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없느냐, 그래서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약 3, 4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그 전에 말씀했던, 허가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판결선고를 받은 날짜가, 2003년도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판결 종결 날짜인데, 우리 군에까지 오는 데에는, 조금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저희까지 내려오는 사항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구의무는 거창군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적지복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2안으로서, 이미, 채석 과정에서 전석이 쌓여 있으니까 그것을 반출시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두 가지를 놓고 현재까지, 걱정을 해 오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재까지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일로부터, 시효는 그날로부터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짜가, 명의변경이 되고 이럭하다 보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이, 97년도건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것은 수긍이 갑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쪽 옆에 우리가 섰던 자리가 무슨 석재라 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명보석재.
박점용 위원 명보석재?
○산림과장 변상기 예.
박점용 위원 거기에서라도, 진입로 들어가는 데, 그 돌들을 복구를 해 놓고 다니는데, 만약에, 산이 훼손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디까, 과장님?
거기, 측구에 개울은 하나도 없어요.
길이 낮고 개울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있었다 하면 이것은, 사실, 너무, 여기에는 관심을 영 안 두었다고밖에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에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담당공무원이 태만해 가지고 사실상, 미리부터 챙겼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을, 어째서 군비를 가지고 복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물론, 공직이야 월급 받고 일하다가, 내가 잘못한 것은 전부 다, 군예산으로 가지고 대처하고, 나는 빠져서 딴 데로 나가 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무원들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일이오.
그래서, 자꾸 나이 많은 사람이 이러니까 안 되었지만,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 문제를 놓고 결국은, 여기서 추가 질의도 있지 싶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나와 같이 한번 가면 싶어서,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러니까, '아, 여기 교회입니다' 그때는, 업무시간은 아닙니다.
업무시간에 그런 데 들락거리면 바쁠 것 같아서 이래서는 안 되지 싶어서, 내가 하니까, 그리고 나니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언제 나를 만나서 언제 날을 받아 가지고 현지답사를 한번 가자는 뜻이었는데,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른다 아니요, 나는?
이래서, 물으려고 하니까, '여기 교회입니다' 하고 나서, 그러면, 본 위원이 말을 했으면, 암만 의원이야! 늙어서 의원 가치가 없지마는, 이튿날 나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어제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말 한 마디는 물어야 될 것 아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후로, 전혀 일언반구, 말 한 마디도 없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는 이 건에 대해서요, 앞으로 이 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끝까지 보는데, 산림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지라고 해도 무방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께서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이 깊은 부분이고, 또,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가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점용 위원께서도 지역구 문제를 가지고, 시간 외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하면서, 시간 외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 가지고, 담당실무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담당실무자도 나름대로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게 우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마는, 박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다음날이라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관심을 가져 줄 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같이 손발을 맞춰 가지고 무난하게 지역발전에 보조를 맞춰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박 위원께서는 너무 아쉽고 서운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서로가 반성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 박점용 위원께서도 담당실무자의 책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당시,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분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전부 다, 퇴직을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서장인 제가 책임회피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마지막 종료, 허가취소를 시킨 사람은 저입니다.
그 앞에 97년도, 98년도 행위를 한 분들은 사실상 퇴직을 하고, 우리 군에는 안 계십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서로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언제까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이루어진 책임 소재 부분을, 좁은 지역사회에 서로 얽혀 가지고 있는 정 부분만 중시해 가지고, 외면만 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추궁' 하는 것을 떠나서,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 건지, 과연 행정이 이렇게까지 흘러갔어야 되는 건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번 짚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 18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97년 8월 20일에 기간연장 신청을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97년 9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조건부연장허가를 해 줬지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복구비를 언제까지 내라!.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한 달 동안 조건부 허가를 해 주고 세 차례에 걸쳐서 납부촉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3차에 걸친 납부촉구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기간은…
○위원장 정종기 아니,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그 다음에 허가취소가 98년 2월 25일날 허가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9월달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후에 허가취소가 된 겁니다.
그 5개월 기간 동안 뭘 했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기간 동안에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촉구만 해 놓은 상태이고, 제가 그때….
○위원장 정종기 아니, 왜 본 위원장이 그것을 묻느냐 하면, 결국, 하단에 있는 98년 9월 29일날, 보험회사에 대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을 했으니까 사건발생이 그 이후에 생긴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법에서 인정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 이전에, 채석기간을 한 달 연장해 주고 난 다음에 3차에 걸쳐서 복구비 납부를 촉구하고, 또 그 동안에 허가 취소하는 과정까지 5개월 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5개월 하는 그 시점 안에는, 만약에, 복구명령을 했더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만료 이후라 하는 그런 문제가 성립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이 부분을, 타이밍을 놓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인정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분들은, 이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물러나고 없는 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다시 어떤 책임부분을 묻는다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좁은 지역에서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제가 생각하고 판단할 그런 사항들은, 여기에 보면 명의변경 신고를 해 주고, 또 기간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구비를 받아들어야 안 되겠느냐, 또 그 당시 당초의 복구비하고, 다시 사정한 복구비가 차이가 1억원이나 납니다.
그 부분을, 꼭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조금 늘리고, 3차까지 독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우리 관내에 채석장이 전부 현재 운영중인 곳, 일단 폐업중이라도, 가동이 중단되어 있더라도, 가동되고 있는 업소가 전부 다 몇 개소나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16개소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16개소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16개소에, 뭔가 이와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는 사업장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조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이, 우리 산림공무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허가' 하고 바로 안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증인도 서 보고, 거기 와서 속어로, 싸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통보'를 해 줍니다.
허가통보를 해 주고 나서 복구비가 완전히 들어 왔을 때, 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그런 쪽도, 민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일단 허가통보를 해 줘라' 그러면, 모동기업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모동기업 같은 데도 당초 허가 내 주고, 또 연기허가 내주고, 또, 확장허가 내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복잡하게 얽혀집니다.
그랬을 때, 곧바로 허가를 안 해 주고, 우리가 결재를 받아 놓고 허가통보를 해 줍니다.
그랬을 때에는, 앞에 우리가 허가한 사항들이 완전히 승계가 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허가를 안 해 주고 허가통보로 일단 해 주고, 복구비가 들어오면 허가증을 주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른 어떤 사업장은 유사한 형태가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가정을 해서 말입니다, 화신개발사업장 같은 경우,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과다한 복구비가 산정이 되었을 경우에, 어느 한쪽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 구상권 청구 문제를 들고 나왔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 2월 25일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를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웃음) 너무, 전체적인 것을 혼자서 이야기를 자꾸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화신개발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박점용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더, 문제 제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화신개발 부분은 집행부에서 복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복구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선제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예, 채석장의, 원 산주는 누구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산주는… 지금 현재 대표는 주식회사 화신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산주하고 채석허가를 받은 분하고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같은 사람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복구비를 원 산주한테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는, 복구의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보험상에서, 없다라고 판결한 것이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화신개발하고 거성석재하고 동일인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선제 위원 명의만 바꾸었지 동일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미 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재산이 있으니까, 충분히, 소송을 해서라도 복구를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재산 문제는, 제가 거기에 속속들이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떠돌아다니는 상태이고.
조선제 위원 아니, 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산주하고 동일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원래 명의변경을 해 주면서, 그 당시 복구비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1억원 정도가 누락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게, 복구비를 책정했던 부분 아닙니까, 앞쪽에?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당초는 복구비를 그대로 했는데, 그 뒤에, 연장 허가해 주면서, 복구비가 상승이 되니까, 더 갔다는 거지요.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앞에 명의 변경해 주면서, 화신개발에 대한 예치금, 보증보험 이것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그런 절차는 안 밟았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양도양수건.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화신개발이 예치해 놓은 복구비에 대한,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이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양도양수의 과정을 거쳐 줍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보험도, 그것이 안 됩니까, 어차피…
○산림과장 변상기 예.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재발급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으로 산림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 줍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의변경만 해 줘도, 당연히 30일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새로, 신규허가를 내 줄 때에는, 당연히 복구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명의 변경해 준 것만 해도 복구비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허가까지 내 주면서도, 복구비를 못 받아 들였다 하는 것은, (웃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민법에 관한 사항이지마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방금 조선제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일단은 검토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소송이 제기되었던 부분은 일단, 보험회사를 상대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업체를 상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화신개발과 관련한 부분은, 감사를 종료토록 하고,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더,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더 부언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아까 조선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강구해야 되느냐, 참 좋은 뜻 아닙니까?
복구는 되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아무리 맞춰 봐도 길이 안 나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선제 위원님 뜻과 같이, 어떤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 산을,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그런데, 길이 안 나와요. 한 사람, 김 정환이라 하는 사람한테 5억원이 담보되어 있고, 또, 신도성, 덕유산주유소 기름값이 5,000만원에 가압류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1차, 2차, 했다, 그러면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1정 조금 넘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3정 얼마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 5억 5,000만원 갈 이유도 없고, 우리가 3차에 여기다 대고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신청을 넣어 봤던들, 3차에 돌아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복구비가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어쩌면 복구가 되어야 되겠느냐? 여기는 가보면 복구는 빨라야 되는데, 길이 안 나오니까, 해 보자고 하지만 해 봤댔자 복구비를, 우리가 산주한테 받아서 복구할 생각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 가지고 하루속히, 금년에도 비가 안 온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오게 되면, 학교 있는 데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와서는 자꾸 더 커져요.
이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페이지, 산사태 피해 현황 및 복구와 관련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았었고, 또 우리 군에서도 복구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농업, 토목, 산림, 전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 피해 부분은 복구계획대로 전부 다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시면, 라마손, 8 4 호우, 루사, 이렇게 건수가 63건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군에서 하는 것은, 월성지구입니다마는, 이미, 한 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57건은 도에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5건은 국유림사업소에서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이 라마손은 100% 완료가 되고, 8 4호우는 95%, 루사는 77%, 전체 공정이 87%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20건 정도, 그 밑에 보면 '6월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 산림환경국장님하고, 산림과장, 환경연구원장과 같이 제가, 신원에서, 하루종일 복구지를 돌아 봤습니다마는, 환경연구원장도, '다른 시 군보다 피해가 많은데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다' 하는 평을 듣고, 제가 오후에 퇴근시간 넘어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지막 손질을 하는 신원면에,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그 부분에 한 30명 붙여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도 부분에는,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이번 주일 끝나고 나면, 전체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산사태, 임도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산사태 복구사업 추진사항, 이것이, 산림환경연구원과 국유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산사태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진도가 아마, 50%도 있고, 30%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정은 거의 87%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한 건은,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2002년도에 시행을, 라마손으로 일찍 시행한 건데, 북상에 월성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산사태가 난,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제일 위의 1,000만원짜리 공사, 이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
○위원장 정종기 두 번째, 1,000만원짜리.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의 건, 두 건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현재, 집중호우가 쏟아지더라도 당장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재해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91페이지, 임도보수 및 임도개설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말씀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구조개량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구조개량사업은 기이 설치된, 신설이 된, 임도, 임지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해서 커버를 정리한다든지, 또, 노면이 유실된 데 포장을 한다든지 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앞으로 임도시설은 더 하지를 않겠지요? 앞으로 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현재 우리 여건으로 봐서나 앞으로 추세로 봐서, 임도사업은, 사실상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수정 위원 확대를 한다고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늘려서 사업을 해야…
이수정 위원 더 늘린다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수정 위원 임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도 늘려 달라고 합니까, 주민들이?
○산림과장 변상기 산주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많이 하고 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수정 위원 그런데, 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많이, 사용을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은 우리 임상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육림하는 그런 차원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임상이 좋아지고 이러면, 나무를 벌채를 해서 하산하는 문제가, 많이,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임도의 활용도가, 높아져야 안 되겠느냐, 또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을 모시고 전문위원하고, 송변의 임도를 한번,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라가는 입구가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차가 바로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올라가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사실상 임도를 송변 같은 데 해 놓아도, 많은 돈 들여 가지고 해 놨기만 해 놓았지, 거기에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를 그렇게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할, 꼭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사람이 다니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넓게 잘 닦아 놨던데, 사실상 송변 임도는 잘, 보수도 하고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아까 과장 말씀대로 산림을 솎아 가지고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을 할 데도 아닌 것 같던데, 그렇게 넓게 해 놨는데,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현재 임도사업 비율로 보면, 저기는 국비가 50%, 도비가 40%, 군비가 한 10% 정도, 우리가 재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림의 육림이나, 또 앞으로의 관리를 위하는 쪽으로도 가지마는, 마을과 마을 연결, 면과 면 연결, 이런 차원 쪽으로 우리는 많이 갖다 놨습니다.
물론, 송변과 무촌 간의 그 구간은 조금, 사람의 왕래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지역도 산림의 육림쪽, 또 다른 용도로도 많이 활용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이왕 해 놓은 임도이기 때문에, 또 혹시 한번씩 쓸 수 있도록, 입구에 포장을 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끝에 가서 올라오는 데, 거기가 포장이 안 되었더라고요.
두 군데만, 완벽하게 해 주면, 이미 해 놓은 임도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고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포장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도신설을 약, 120㎞, 118㎞인가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데부터, 보수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변에서 무촌 간, 저수지 위쪽에 가면, 노면이 안 고릅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을 검토를 하다가, 수해복구로 바쁘고 이래서 손을 못 댄,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수비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임도가 필요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현재 신규 개설한 데는, 어느 정도, 필요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임도와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혹시 금귀봉 봉수대 등산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선제 위원 등산로가 방치되어 있어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던데….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선제 위원 사업은 거창읍에서 했던데, 그것을 어떤, 임도 개념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 보니까, 임도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임도로 해서는 안 되겠고.
그 부분을, 산사태를 예방하고 등산로를 보수해 주는 차원에서, 어쨌든 저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수해가 나고 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말씀을 하신 대로, 누로가 지고, 그대로 놓아두면 활용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로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는 완료를 했습니다. 약 500만원 들여 가지고.
조선제 위원 그런데, 500만원 들여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복구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복구하지 말고, 그냥, 이미, 파헤쳐서 어질러져 있으니까 놓아두고,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있는 곳은 보강을 해서 산사태가 안 나도록 하고, 임도를 더 이상, 측구나 내어 주고, 산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하도록, 더 이상 산사태가 안 나도록 보수해 주는 쪽에서, 등산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도 우리가, 차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지금처럼, 임도로서 복구하는 차원에서 올라가면 예산만 많이 들고, 또 그렇게 해 봐야, 거리도 얼마 복구도 못 하고, 사실 가보니까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등산하는데 등산로 만들어 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등산로를 만들면서, 산사태를 예방을 하면서 등산로를 같이 만들어 주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올라가던 데, 정상까지 가는데 중간에, 끊긴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더 이상 장비를 대어서 훼손한다든지 그런 것은 말고, 어차피 하시는 김에 등산로를 같이 겸해서, 등산로를 연결시켜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귀봉 부분은, 임도 개설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산림업무의 한 분야로서, 깨끗하게 마무리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임도 개설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꽃동산 및 꽃길조성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꽃동산 및 꽃길조성한 데 예산을 보면, 도비가 기껏해서 4,050만원, 군비가 4억 1,800만원, 과연 이렇게 들여 가지고 꽃길을 꼭,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푸른경남 가꾸기, 그린거창 가꾸기에 연계를 해서 길거리도 꽃을 가꿔서 아름답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을 가꿈으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노선은 꽃길조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런데, 물론 정서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노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는, 도로변 전체가 언덕이고 자연스럽게 경관도 어우러져 있고 한데, 98년부터 2003년도까지 위천 같은 경우만 봐도, 꽃동산 조성은 7개소를 했습니다.
그랬다 하면 웬만한 도로변에 지금은, 조성할 곳은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투자하는 돈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꽃동산의 경우는, 지금까지 도로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공지가 넓은 데는 꽃동산을 조성했습니다.
단지 30평이라도 있으면 꽃동산을 조성했습니다마는, 현재 가는 구도는, 아까도 푸른경남가꾸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전체가 도시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 물량은 조금 줄어들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거창읍을 전체적으로 녹화시키는 데, 우리가 여기에다 사업비를 거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꽃동산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는 절대적으로, 이왕 가꾸어 놓으니까 필요로 하지마는, 이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늘리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지금 현재의 꽃길조성이나 꽃동산 만든 것만 하더라도, 사후관리만 잘 유지를 하면, 정서적으로도 큰 손색이 없고, 이런 데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만큼 어떠한 생산성이 있고, 이윤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꽃길을 도로변에 하면 대부분 농촌사람들은, 할 일 없어 가지고 정부의 돈이 저렇게 남아도느냐, 길가에다 이렇게 버리냐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가지고, 계속하든지, 줄이든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그리고, 꽃길조성도 위천에, 25㎞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재어 봐도, 밥만 먹으면 차를 몰고 내가 다니는데, 이 통계는 어디서 어떻게 낸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실지 차를 타고 킬로미터 가지고 딱딱 눌려가면서 보면, 금방 잽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도록, 통계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고맙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꽃길조성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것은 면에서 내려 줘서 면에서 사업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체 면에서 조성하고,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생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다년생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 수종도, 외국산이 많은데, 토종 쪽으로 해서 다년생으로, 아니면, 일반 잡초가 나 있는 것하고 잔디만 나 있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나는데, 그냥 잔디만 계속 심는 쪽으로 가든지, 1년생에서 다년생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알겠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읍 면장들이,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노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가지고 다, 사후관리까지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도로변이 좀 넓은 데가 있으면 그 구간을 쫙 하고, 다른 구간은 보존을 해서 잔디로 해 가지고 예쁘게 깎아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아까 숙근초하고 1년초 관계는, 보시다시피, 숙근초 쪽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꽃길조성과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께서 통계수치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수치가, 대외적으로 어떤 수상을 위한 행정관리를 하는 데에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것이 누적되어 갈 때에는, 정말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거창이 어떻게 비춰질는지 어느 누구도 예측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부분 하나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정신 차리고 바로 잡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석장 관리와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요즘, 중국산 질 나쁜 석재를 수입을 많이 하고, 또, IMF 이후에 상당히, 원석 채취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마, 산림과 과장 이하 담당주사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채석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2002년 작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채석부산물인 폐석이 많이 나가니까 그걸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채석장의 운영경비가 되고 하니까 그것은 또, 다행이지마는, 우선, 원석 수요량에 비해서 원석 생산량은 태부족입니다.
수요량의 1/3에도 못 미치는데, 가공공장에 공급해 주는 것도 못 미치는데,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단지화를 해서 채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줄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동의 경우, 그 지역은 채석단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또, 주상의 연교 부분, 한 2개 채석장 정도, 원석이 괜찮고 하는 부분을 지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분만 가지고 절대 못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환경타당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설계비만, 약 1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모동채석장을 우선, 여건이 되고 좋기 때문에, 강종희 회장님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부분을 갖다 놓고 나서, 그 주위의 주민의 동의라든지, 또, 제한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미처 못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창군의 채석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채석단지화를 빨리 조성되도록 해서, 양질의, 지하에 묻혀 있는 자원을,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품목이니까, 그렇게 반드시 채석단지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채석장 관리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조성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사실상 산림과장의 입장에서, 거창군의 가로수가 정말 잘되었다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민도가, 70년도 생각, 80년도 생각이 현시점에서 완전히 틀립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가로수 경관을 아주 독특하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들이 70년대에서부터 거의, 99년도까지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약 4만 본 정도 되는데 앞으로 가는 길은, 차원을,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가로수 조성한 것에 대해서 100점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웃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 가로수를 심는 것은 잘 심는데,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그리고, 고사목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고사목, 나무? 가로수에 고사목 나무.
○산림과장 변상기 아, 예. 가로수 관리를 해 보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또, 식재 임지가 도로법면이기 때문에 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저 밑은 자갈이고 이렇게 때문에 상당히 활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어놓고 보통 보면 가로수가, 현재, 산벚 관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적응이 한 10년 되어야 적응이 됩니다.
꽃도 같이 피고 하는데, 그런 적응이 부족하고 해서, 가끔 고사목이 생깁디다.
정화석 위원 가끔 고사목이 아니고, 물 건너 교육청 앞에 보면, 거의 나무가 고사목입니다.
위에는 다, 말라죽었어요. 봤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 강남우회도로요?
정화석 위원 예.
○산림과장 변상기 그것은 도시환경과에서 식재한 것인데, 그 당시 식재하면서 벚꽃을 심었습디다.
그런데 원 둥치는 안 죽고, 가지만 죽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기후적인 여건이 많습니다.
작년에 추워놓으니까, 집에 있는 감나무도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 현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가지 같은 부분을, 현재는 못 잘랐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다 보면 아깝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가 다시 필까 싶어서 그렇게 놓아두었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완전히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다 끝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웃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며칠 전에도 보니까 고사목이 그대로 있는 것이 있던데요?
○산림과장 변상기 어느 부분인지 잘.
정화석 위원 잘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똑같이 교육청 앞에.
○산림과장 변상기 고사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사된 부분이 있으면 당장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식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돈이 없어서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그 부분에는 벚꽃나무 200본을 보식을 하면서 개봉에서 고제선, 그 부분에는 보식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죽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를 해 보니까 보식이 안 따라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찾아 가지고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특히, 과장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거창읍 주변에, 아직까지 나무를 보면, 고사목이 많습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철저히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서 또, 말씀하실 위원님? 예,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노선별 가로수 식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통계숫자 부분과 연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전체 총연장이 전부 다 몇 킬로미터 나옵니까?
읍 면별 전체, 나무 식재한 킬로미터가 얼마나 나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것은 174㎞.
○위원장 정종기 예, 밑에 수종별 합계가 174㎞인데, 수종별 합계 윗 부분까지, 수종별 합계하고 읍 면별 합계하고 수치가 같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위에는 얼마 나옵니까?
같이 나옵니까?
같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나올 수가 없죠, 200페이지 제일 상단에 거창읍 시가지 배롱나무, 히말리아 심은 것은 거리 자체가 나와 있지가 않은데 어떻게 수치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금방 계산 안 나오지요?
내가 200페이지 제일 상단에, 두 가지를 빼고도, 나머지만 전부 다 합산을 해 보면 190㎞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밑의 수종별 합계는 174㎞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런 잘못된 자료를 놓고 감사한다고…….
(한숨) 확인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오가 채석장 관리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석장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오가 채석장이 맨 처음 허가 난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당초는 2000년 2월 29일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추가로 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추가 허가날짜는, 2002년 12월 5일자입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처음 허가 난 면적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처음 허가 난 것은 한 1.8㏊ 정도 됩니다.
정화석 위원 1만 8,325㎡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그러면, 추가로 난 것은요?
○산림과장 변상기 추가로 난 사항은, 평방미터로 4만 9,752㎡입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네.
정화석 위원 산물처리장은 언제 냈습니까? 돌 쌓아 놓는 데.
○산림과장 변상기 농지 부분 말씀입니까?
정화석 위원 예.
○산림과장 변상기 그 부분은 당초 허가 때부터,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연계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그러면 연계되어 허가 나면, 수치상으로 맞는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농지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산업과에서 하고, 우리는 산림훼손 부분만, 토석채취로 하고, 전부 다 개별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전체 아까 말씀드린, 4만 9,752㎡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게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웃음) 애매하게, 아무리 5만 제곱미터 그러지만, 애매하게 이렇게 내 놓았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 면적이?
정화석 위원 허가면적을.
○산림과장 변상기 면적은 신청자가 측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만 끊어라, 5만 끊어라, 3만 끊어라, 하지는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측량한 부분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런데, 산물처리장은 거기가, 산물처리장이지요? 농지전용한 데는. 맞지요?
그것은 채석장의 부대시설에 해당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해당되는데, 산림법에는 임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허가면적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정화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은 산업과의 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언제까지, 날짜를…
○위원장 정종기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산업과에 내일중으로 확인을 하시고, 금요일….
○전문위원 강동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산물채석장이라는 부지 자체가 옛날에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규에 의해서 토지개발 행위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토지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받은 사항이 채석장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법인데, 이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채석장에서 사용하는 농지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포함이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본 위원도 알기로 (웃음) 그래서, 조금 전에 자꾸 내가 다시 보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과장께서 이해가 가십니까? 정화석 말씀이나 전문위원이 방금 설명한 부분이?
○산림과장 변상기 농지 일시전용허가 부분도, 여기에 채석장 허가 부분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렇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그것은, 개념이 안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개념이 안 돼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자료를 한번 보렵니까?
여기 자료가 있으니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정화석 위원 자료를 과장한테 확인을 시켜 드려요.
(자료로 확인)
확인이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석허가가, 5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된 질의 같습니다.
정화석 위원 같이 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같이요?
○산림과장 변상기 같이 안 했습니다.
산림법은 산림법대로 가고, 또 농지법은 농지법대로 가고, 개별법으로 전부 다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위에 산물처리장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강동수 정화석 위원님께서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가져온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아까, 산물처리장 관계로 해서 저희한테 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4만 9,700㎡를 훼손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1만 8,000㎡을 받았습니다.
1만 8,000㎡ 받을 당시에, 하류지역 3,000㎡ 농지를 일시전용해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은 결연 부분에 있지요.
○전문위원 강동수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으면서, 4만 9,700㎡으로 늘어나면서, 산물처리장은 계속해서 3,000㎡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산림과에서 봐야 될 부분이, 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4만 9,000㎡ 더하기 3,000㎡을 한다는 것이, 환경청에서 질의회신 답이, 정화석 위원님 가져온 바에 의하면, 채석장 면적, 그 다음에 진입로를 새로 파고 훼손한 부분, 그 다음에, 아까처럼 부대시설 포함해서 5만㎡을 초과할 때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캐치하지 못 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타당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분만 가지고 했으니까, 정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서 내용은, 타당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연접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다 각기 개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접되어 있다고 그러면, 환경타당성 검토는, 산림법하고 농지법하고 같이 묶어서 해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정화석 위원 예. 허가를 함에 있어, 제한을 받는, 주변 여건에 묘지가 있다든지 가시권으로 한 500m, 지방도는 500m, 국도는 몇 미터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국도는 1㎞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1㎞를 재 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일 처음에는, 도상으로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무슨 상으로요?
○집행부석에서 - 지도상으로요.
정화석 위원 지도상으로요? 거기는 재어도 되는 위치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실측을.
정화석 위원 예. 그 도로의 거리를 한번 재 봤느냐, 이런 뜻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
○위원장 정종기 정화석 위원님! 차도를 이용해서 차량으로 계측하면, 거리가 얼마나 나옵니까?
정화석 위원 차로 지난번에 하니까 980m 나왔습니다.
차로 하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굴곡이 있으니까, 더 나오고, 도보로 하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렇죠, 그러니까 차도로 했을 경우에.
○전문위원 강동수 연변가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변가시권이라는 것은 국도 연변에서 눈으로 봤을 때에 1㎞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가시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국도에 서 가지고 봤을 때, 1㎞ 안에 들어오면, 허가제한 사항이다 라는 겁니다. 예, 가시거리입니다.
정화석 위원 그게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지난번에 민원 관계로, 그 이야기로 인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중이지요? 진정을 한번 하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고소건하고 행정소송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 부분을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그리고 화약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용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저희들이 조사를 한 사항은, 1회에 한 20㎏ 정도 하는데, 여기에 화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그것은 왜 잘 모르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분이 경찰서이고, 또, 화약주임이라는, 화약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찰서에 가서 허가를 받고 타 가지고 오고 발파를 하고, 끝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채석업을 하는 분들하고도 또, 약간의 별개업무가 있습니다.
위천의 정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화약은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타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화약 수불대장이 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오가채석장과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님!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확인이 되었습니까?
지역의 어떤,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 파악들을 한 겁니까?
정화석 위원 현재 고소가 있는 상태이니까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구 문제이니까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다음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산불은 주로, 어떤 계절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주로 거창으로 봐서는, 3월입니다.
조선제 위원 3월, 이른봄에.
○산림과장 변상기 예, 봄입니다.
조선제 위원 산불이 나는 원인이 담배에 의한 것도 있고, 논두렁 태우다가도 많이 일어나죠?
혹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통계자료를 제시함)
조선제 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산불전문진화대를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수럽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로, 올해는 보니까, 봄에 산불이 안 났으니까, 올 산불은, 90%는 끝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산불전문진화대를,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성을 안 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사실상, 산불진화대 조직문제는 자체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산불감시원 120명을 사역하고 있고, 또 산불진화대도 12명을, 다시 조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산불진화대원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을 놓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교롭게도 비도 자주 오고,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산불감시원 가지고 커버를 해 보고, 가을에 가서 다시, 산불진화대를 검토해 보자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사실상 진화대를 조직을 못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이른 봄철에 진화대를 조직을 안 했는데, 가을에 산불진화대를 새로이 조직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기간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방재기간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올해는, 2월부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문제는 발생된 것은 분명합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산불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산불이 나고 나서 진화는, 사실상 인력으로 진화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들이 예찰활동을 잘하고, 또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올해 산불이 한 건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산불감시원이 읍 면 공히 다 같습니까?
12개 읍 면에 똑같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차피, 북상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면적이 가장 크고, 산이 가장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분배하는 쪽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올해 산불전문진화대를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어떤 쪽으로 쓸 것인가, 정말로 산불감시원을 가을에 조금 더 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 문제는 사실상 어떤 측면이든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장비도, 또 예방 활동하는 데 사실상, 필요로 합니다.
또 감시원들을,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북상 같은 데는 오지이고 면적도 많고, 이런 데에 더 배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충분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웃음) 제가, 충분하다 라기보다도, 장비는 한번 나가면 유실되고, 또 망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비도 수없이 필요하고,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진화대 예산으로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불감시와 같이, 재선충 예방에 대해서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는 대체적으로 재선충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현황을 보면, 한 3,200㏊ 정도 되고, 우리 경남도에는 한 1,600㏊ 정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3,200㏊ 중에서 경남도가 1,600㏊ 같으면, 전라남도, 경남, 이렇게 남부지방만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지요.
조선제 위원 재선충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이미, 두손 다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재선충은, 일명 에이즈라고 이야기했듯이, 걸리고 나면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사전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우리 경남도에는 진주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범지로 꼽고 있는 것이 산청, 합천 밑에까지 꼽고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는 국비로, 주로 삼림해충 예찰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선충에 주로 활용하고 있고, 또, 다른 임지에서 반입이 되는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역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에 지난번에 조경용으로 36본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빨리 제보를 받고, 담당주사하고 나가서 이 나무를 어디에서 가져 왔느냐, 그렇게 역추적을 해서 만약에, 재선충 발생지역에서 굴취를 해 왔다고 그러면, 그 나무를 뽑아서 소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까지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혹시 들판에 아까시 나무 한번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선제 위원 어떻습디까?
○산림과장 변상기 현재 잎이 노랗게 물들어 가고 있지요.
조선제 위원 그렇지요. 아까시 나무가, 잎이 말라가고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선제 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참모회의 석상에서도 보고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또, 중앙임업시험장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거창군에 이상하게 아까시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다 이러니까, 이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잎이 큰 나무는, 잎녹병, 해 가지고 포플러나, 또 이태리포플러에 발생을 하는데, 아까시에는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1차 조사를 했었는데, 병충해는 아니다, 그런데, 확실히 원인규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원인규명을.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한, 3, 4일 사이에, 많이 회복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시 나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영양분을 뿌리에 모아 두었다가, 겨울을 나거든요?
지금, 잎이 없어 가지고 영양분을 못 모아 두면 다, 고사한다 말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양봉을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아까시도 우리 지역의 한 자원인데, 관리를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참고적으로 저기에서 일단 내려온 것은, 가습 피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확실한 공문서한은 회시를 안 받았습니다.
원인규명이 나오면 조치를 하고, 우리 군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50㏊ 정도,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조치가 내려 오면, 아까시도 재원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림병충해 방재 부분은 정말로, 어떤 무엇보다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도록 하고, 다음은 보존임지 전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임지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준비하실 동안에, 보존임지 부분은, 면적이 얼마까지 우리군에서 전용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항은 1㏊ 미만만 인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1㏊ 미만에 어떤, 전용목적에 제한이 있습니까?
여기에 3건 허가 처리된 부분에 보면, 축사, 이 부분은, 또, 전답을 만드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과연 주차장 부분도 전용이 되는 건지….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주차장도 전용항목에 딱 나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여기에는 보면, 보존임지가 생산임지, 공익임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생산임지에 전용할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진입로로 이러이러하다, 또, 공익임지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이러이러한 사항들이다 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보존임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국 공유림 대부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는 데 자료로 활용하시도록 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마을숲 조성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마을숲은 아까 오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민원 진정이 있었던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종기 심소정 부분에.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원래, 아까 이야기했던, 토지 편입보상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하천 부분의 보상비가, 5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마을숲 조성사업에 보면 식재 본수가, 3,637주를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수종이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은… 사실상 본수가 많은 이유가, 느티나무라든가 홍단풍이라든가, 이런 큰 나무들은 본수가 몇 본 안 됩니다. 한 13본, 10본, 이렇습니다만, 연산홍 부분이 약 3,000본이기 때문에, 3,637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거기에서 연산홍이 몇 주나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연산홍이 약 3,000본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그렇게 나옵니까?
수종을 보면, 연산홍 외 5종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팝, 청단풍, 또 ….
○산림과장 변상기 …….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에게) 아니요, 이팝나무는 이번에 심은 것이 아니라니까? 그 전부터 있는 거예요, 길옆에 있는 것은.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설계서 상에는요, 소나무, 이팝, 청단풍, 홍단풍, 연산홍, 이렇게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팝나무도 심은 것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맞아요? 그러면 소나무는 어떤 겁니까? 소나무는.
○산림과장 변상기 …….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수해복구하면서, 마을숲에 원래 있던 부지 중에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편입된 부지가 얼마쯤 됩니까?
그 내용은 모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 네, 거기에, 천으로 된 부분이, 4,798㎡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천으로 된 4,798㎡ 이것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천 외에는, 편입된 것이 없고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를 하면서, 수해복구하는 주무부서인 건설과라든지, 또 업자 측에서 산림과하고 사전에,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관계로, 소나무를 벌채를 해야 되겠다든지, 하천이 들어간다든지, 마을숲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협의가 있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진정인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진정서에 의하면,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되어서 들어왔거든요?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장이 협의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몇 주나 벌채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소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리기다 소나무 17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심소정은, 우리 거창군민들이 항상 즐겨 찾는 곳입니다.
또 산림과에서 마을숲으로 기이 조성을 해 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마을숲 조성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시간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료에 의한 산림과 부분은, 감사를 거의 마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챙겨 가지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인 100만평 단풍림 조성과 관련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위천에 있는 금원산 휴양림을, 우리 군에서, 도로부터 양여를 해 달라고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업무 협조요청을 해서, 양여를 해 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으로는, 아직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언제 한번 거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을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법적으로 미미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군수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거창군에게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유상이 되더라도 우리 군 관내에 있고, 또, 산불예방이라든지, 혹시 또 산불이 나더라도 진화를, 우리 군민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선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으로 양여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또 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 도중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산림과의 준비 부분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증인(1인)
  산림과장변상기
○출석공무원(1인)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