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6월17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부서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등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를 하고 나아가서는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심사에 관한 권한, 일반지방사무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금년도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잘되게 하고 잘못된 분야는 시정 개선케 하여 향후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렴한 군민여론을 참고하시어 군정의 전분야에 대하여 바르고 필요한 감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되게 하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먼저 해당부서 실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실 과 소장의 인사를 들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사안에 대해 질의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례회중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하여서 김태호 군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을 방문하여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군수님, 간단하게 손도 한번 잡아 주시고 (웃음) 한말씀 하십시오.
○군수 김태호 (위원들과 악수하며) 잘 지적해 주시고 또 지도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윈윈(win-win) 아닙니까? (웃음) 애쓰십시오.
0 산업과
○위원장 정종기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서 산업과장을 제외한 다른 실 과 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선서 후 제출)
산업과장은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산업과에 과장인 저를 위시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좌편으로부터 신경조 농정담당주사입니다.
박광용 유통협력담당주사입니다.
세 번째, 이응록 농촌소득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에, 김진근 축정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군정의 여러 가지 부분,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부분, 여러 가지를 거창군민들, 시민단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의정지기단을 구성하여서 의회에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의정지기단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준비된 자료를 1페이지부터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전문위원! 특별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 1페이지에 보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이 쭉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결과 부분부터 한장한장 점검해 보면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2002년도 하반기에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물맑은거창쌀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들을 시내의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또, 고품질쌀 개발을 위한 우리 거창군 시책, 벼농사 대체작물 개발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대형마트에서 거창쌀이 팔리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이 부분은 5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관내 쌀가게와 대형마트 거창쌀 판매 대책, 이 부분인데, 저희들 관내에 민간판매점이 11개, 농협이 15개소, 대형마트 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5페이지, 제일 윗 부분 봐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용식 예. 부진사유가 보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농협과 판매업소 간의 결제방법, 그리고 결제기간에 상당히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농협에서는 현금거래로 바로 받아야 되겠고, 저쪽의 마트에서는 어음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관내쌀을 공급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로 한번 방문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청정쌀을 많이 공급해서, 또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고생해서 만든 청정, 친환경쌀을 많이 자시도록 하는 것도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양심에 호소는 하고 했는데, 사실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업주들이나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거창쌀이 팔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뒤에 논농업직불제 시행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에 논농업직불제를 신청을 안 한 농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현재 전국 규모로 봐서 한 10%, 저희 군 관내에도 10%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가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작년도까지 말입니다, 98년도, 99년, 2000년, 3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은 분에 한해서 2001년도부터 직접지불제를 그 당시에 지급을 했는데요, 진흥지역 같으면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 하다가, 2002년도 와서는 배로 올라서 50만원, 40만원까지 하면서, 작년초까지, 우리가 연초부터 공문도 여러번 시달하고 또 지역신문에도 공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총 57호에 263㏊가 더 반영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전국적으로 추계가 2 내지 10% 빠져 있는데, 논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 고품질쌀이라든지 지력증진, 또, 여러 가지 쌀생산조정제의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소득이, 직접지불 해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와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로 건의를 했더니, 앞으로, 정부에서는 쌀이 많이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축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마는, 상당히 시정이 곤란하다, 이런 실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논농업직불제 신청을 안 한 분들은 쌀생산조정제 혜택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촌인구가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어서, 이분들 본인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신청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못 하고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여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누락된 부분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저희가 전화로, 농림부로도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지만 도저히 불가하다, 벼농사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데, 국가 전체로 봐서는 쌀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중에 세금으로써 보관이나 유통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3년 계속 지어온 그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새롭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지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논필지가 시골에 계신 분들이, 번지수가 한 마지기에도 여러 번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번지를 누락시켜서 빠진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작업을 하면서, 2년간 시험을 해 가지고 이때에 빠지면 다음에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주고, 그래도, 시골에 계시는 농가들은 또 빠진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도면을 놓고 색칠해 가면서 어떤 필지가 빠지는 것까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약간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재조사를 한번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누락된 부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예, 더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계속 질의하세요.
조선제 위원 논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자체예산으로 2001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네,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2002년도에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했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2002년도에는 그 예산으로 가지고 금년도 지력증진사업으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안 주고 현물로 지급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저희들이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한국의 WTO협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WTO에서 그린박스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산을 위한 데는 사실 지원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 사실 어렵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일부 하고 군비에서도 했는데 2002년도에는 도 차원에서 전혀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해서, 논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지력증진사업으로, 비료로 공급해야 되겠다 해서 비료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8억원어치를 농가에 공급은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상당히 좋은 겁니다마는, 당초 비료가 3개 비종에서 4개 비종으로 늘어났지요? 마지막에?
○산업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처음부터 4가지였습니다.
조선제 위원 처음부터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우리 도뿐 아니고 전국에 다 비슷한데 비료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비종 선택이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쪽 시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실제 비료를 나눠주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사실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료 4가지를, 돈으로 해서 25%씩 배분했는데요, 중간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돈을 더 많이 확보한 이유는, 경상남도 수산업계에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패화석 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환경도 오염되고 또 처리하는 데 문제가 많아서 비료화 공장을 세워서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25%를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식으로 4가지를 25%씩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전부 읍 면 사용농가에서 희망을 받아서, 유기질, 저질소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맛도복'이라든지 '단한번', 예를 들어서 있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받아 가지고 전체 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주 균등하게 한다고 하고, 농가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배분을 해 보니까 적은 양을 가지고 나누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문제가 없도록 농가의 의견을, 금년도 시행시의 착오라 할까, 어려웠던 부분을 반영해서 잘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4개 비종을 똑같이 25%씩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패화석 같은 경우는 밭작물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원 취지가, 논농업직불제이기 때문에 논보다는, 패화석은 밭에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논농업직불제는 패화석은 빼고 다른 3개 종만 하고, 밭작물로 해서 다시 군에서 더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런 부분도 방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일단 논에도 과수를 재배하는 데는 상당히 선호를 합디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과수라든지 밭작물에는 패화석이 굉장히 좋은데 농가에서 영세하다 보니까, 논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패화석을 안 가져가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방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농가가 1㏊에 12만 5,000원씩 현금 기준으로 해서 현물로 보조를 했다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네.
조선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가 자체에서 영세하다 보니까 평으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논 2마지기 가지고 있는 분이 시골에는 아직도 킬로그램으로 안 재고 되로 재니까, 비료를 가지고 한 되 반을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비종을 한 2가지나, 실질적으로 완효성이라든지 저질소 같은 경우는,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비종입니다.
그리고 밥맛도 좋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고 또 패화석 같은 경우는 다른 자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밭작물을 한다든지 과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도록 해서, 농가도 도와 주고, 패화석이 너무 방치되니까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서로 도움을 줄 것 같으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예,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논농업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산업과 부분,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은 부분들이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서로가 피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거창사과 장기발전계획, 이것은 뒤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중복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복합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5페이지에 대해서 물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5페이지에 빠뜨린 것이 있으신 모양이지요?
박점용 위원 예, 빠졌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박점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산업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고 우리 거창은 농업지대로서 농업을 위주로, 어쨌든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제가 인사드립니다. 감사하다고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가 몰라도, 7,357만 1,000원이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 왕우렁이 오리 쌀겨농법으로 이 금액을 지원했는데, 지원금은 6,152만 6,000원, 되었네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보조가 그렇지요. 그런데 농가는 245호가 되어 있고, 그러면 6,152만 6,000원이면, 쌀로 계산하면 내가 이걸 계산을 못 했는데, 16만원으로 계산하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400가마 정도 됩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385가마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385섬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종두 아닙니다, 가마니입니다.
박점용 위원 가마니인데, 석수로는 그렇다는 거요.
○전문위원 김종두 나락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나락으로서는 석수가 그렇게 나와. 그러면 245호에 대해서 분배를 하면 한 집에 얼마나, 농사짓는 것만큼 얼추 지원이 되어졌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원한 돈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3개 면인가 그런가 본데? 지정된 농가가.
○산업과장 윤용식 예, 면은 북상면, 마리면, 남상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 그리고, 쌀을 어쨌든 생산해 가지고 소비처를, 소비자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잘하려고 애를 쓰는 줄은 압니다.
이것은 생각을 잘해 가지고 앞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류를 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농민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집행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마는, 전체적인 예산운용면도 잘 살펴가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박 위원님께서 당부하시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있어요.
○위원장 정종기 네, 또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희망! 21세기, 선택과 집중』실행에 대해서 제가 참석한 바가 있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양봉지부장님 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런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서 용역을 했어요?
○산업과장 윤용식 용역비가 당초에 5,000만원씩 저희가 거창군 전체 5개 분야에 했었는데, 사실, 농업분야를 용역답게 해서 2007년, 10년을 내다보고 바르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단지 몇 가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여기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실제 계약하는 것은 약 7,600만원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또 부가가치세하고 낙찰률, 이러다 보니까 형식상은 한 9,5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도 실제 계약은 약 7,600만원 됩니다.
박점용 위원 7,600만원요?
○산업과장 윤용식 아직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박점용 위원 아닌데, 예산은 우리가 7,600만원으로, 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 그런데 7,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더 큰 득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업을, 정부에서 하는 것이, 계속, 제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뭣하지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휴경논생산화 해 가지고 포상금까지 줘 가면서 잘하다가, 2년 만에 갑자기 그것은 중지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행정은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7년, 10년을 내다보고 농가에 건의한 부분은 장래성이 있고 진짜 비전이 있는 부분을 추려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어쨌든 애는 쓰고 있는 줄 압니다.
용역을 7,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 봤자, 여기에 대한 효과를 과연 볼 수 있을까 과연, 궁금증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해서, 애를 써 주시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노파심에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하신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복합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분야 전국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시상금을 2억 5,000만원까지나 받도록 노력하신 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복합유통단지 문제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사실상 간단하게 말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성장 추이나 물류, 유통구조, 88도로, 또는 거창에서 가는 도로, 이번에 새로운 군산-울산 간 도로, 이런 것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장소선정은 상당히 이르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거론 않도록 도로와 여건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군정질문 부분에 대해 문제점 되는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쭉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뒤에 각종 민원처리현황 부분들이 나아 있는데 산업과장! 집행부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까? 현시점에서?
○산업과장 윤용식 현재 민원은, 저쪽에 거창읍 중산마을에 친환경사업으로 액비탱크를 새로, 한 자리를 해 놓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사실 그 부분은 농로를.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조례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쭉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그 뒤에 농지전용과 관련하여서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뒤에 3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들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자료로 요청했던 것인데, 다음에 사무감사 들어가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 부분도 문제없고, 용역사업추진현황도 참고자료로 사용을 하여 주시고, 46페이지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였던 부분들입니다.
애플밸리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서 그동안 거창사과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나오고 있고, 그 중 하나로서 애플밸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밸리사업이 진도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3차연도가 내년입니다. 용역의 60% 정도는 추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지금 절반 이상이 추진되었는데, 애플밸리사업 하는 실체를, 사업이름은 거창한데, 직접 사과를 생산하는 농가들이나, 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못 해요.
그 부분을 산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웃음)
○위원장 정종기 사업은 아주 거창한 사업인데.
○산업과장 윤용식 애플밸리라 하면 사실, 제일 처음에 저도 많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때문에, 어떤 한 특정을 전체 밸리화, 대덕단지밸리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사과가 경남에서 한 60% 정도, 전국에서는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큰 것으로 해 보자, 그런 틀로 했는데, 실제 이번에, 용역을 준 부분은 저장방법을 말입니다, 1.5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있고, 또 가공해서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용역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애플밸리 중에서 일부분이 용역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글쎄요, 이것을 대외적으로 내놓고, 우리 거창에서 사과농가들을 위해서, 또, 거창사과를 위해서 이렇게 거창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외부에서 누가 오더라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술개발부분이라면 차라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본연의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넘겨 줘야 되는데, 뭔가, 한말로 누가 보더라도, 하는 척하는, 모양 갖추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용역부분말고 실제 움직이는 부분, 성과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산업과장 윤용식 단, 소재를, 저장기간을 1.5개월 정도 연장하는 그 부분, CA방법이라고 환경을 바꿔 주는 것입니다. 탄소를 이용하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 MA방법 같으면 환경 바꾸기라 했는데, 거창사과를 소재로 해 가지고 사과원예조합 저장창고에서 해 보니까, 분석상 상당히 저장이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금년까지는 1.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연구주관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하고, 또 용역주체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하기 때문에, 거창사과를 소재로 해서 이 부분에 용역하는데, 거창사과만 가지고 환경 바꾸기나 또, 조정기능을 해서 1.5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과를 활용한 가공제품, 사과비누, 사과클렌징, 바디워시, 이런 것은 1차로 개발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사과비누나 클렌징, 바디워시는 연구한 부분을 거창에서 인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데, 돈도 보니까, 1,600만원을 주고 기술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1차년도 사업으로 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차년도 사업이 끝이 난 상황에서 시각디자인 개발부분, 이런 것은 어떤 성과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자기들이 내용상, 연구결과 보고서 상에는 고부가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사과를 이용한 국내최초의 제품을 개발했다, 이렇게 되고, 또, 신선도 연장부분에 있어서도 1개월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350억원 이득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도 못 하고, 좀….
○위원장 정종기 일단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과를 연구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지면, 우리 군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우리 군에 편성이 안 되고 바로 국무총리실.
○위원장 정종기 국무총리실에서 바로 저쪽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그렇다면 애플밸리사업을 우리 거창군사업으로 내세울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래서 지금까지 내세우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재를 거창사과를 가지고 연구한다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하니까 다음에 만약에 반영된다 하면, 거창지역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가장 접목하기는 용이한 점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부분은,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되는 기술부분을 거창군에서 넘겨받을 수 있는, 또 실용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애플밸리와 관련되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봉활성화사업 지원 현황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48페이지입니다. 양봉활성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그동안 양봉활성화를 위해서 북부조합을 통해 가지고, 하성벌꿀의 시설개선 부분도 우리 거창군에서 지원을 하여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동안 산업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지난번에 시설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투자가치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작년도에 건물이 노후화되고 비위생적인 것을 깨끗한 환경으로 바꿔 주고, 또 시스템도 한 군데로 일원화했는데, 금년 사안은 수매를 해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 양도 많이 나오고, 또 특히 소량으로 양봉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1차 농축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양봉농가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그런 가공과정을 거쳐 가지고, 국내에 계속해서 거창벌꿀 브랜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는 상품에 대한 신용보증 부분이 생명입니다.
당장에 눈앞의 어떤 적은 순간적인 이득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북부농협이나 또 하성벌꿀 관계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서 신용을 쌓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막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 보조금정산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며칠 전에는 와야 볼 수 있고, 또 아침에 당장 이렇게 갖다 주면 이 내용을 지금 보고 이야기할 부분도 없고, 또 그리고 정산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산서는 이건 안 됩니다. 홀더를 가지고 와서 정말로, 증빙자료가 첨부된 서류를 가져와야 되지, 이렇게 그냥 내용만 대충 뽑아놓은 것을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필요한 부분은, 홀더채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갖다 주셔서 검토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홀더를 보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양봉 분야에 대해서.
2001년도에 지원한 것하고 2002년도 지원사업 중에서 같은 계상용벌통하고 계상용 채밀기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님, 구체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조선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산자료를 좀 일찍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가격이 보니까요, 6만 6,000원짜리, 5만 6,000원짜리, 5만원짜리가 있는데, 6만 6,000원짜리는 환기창이 3개가 있고, 5만 6,000원짜리는 1개가 있고, 그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5만원짜리를 했고, 2002년도에는 벌통은 6만 6,000원짜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채밀기도 2001년도에는 140만원씩이죠? 정산서에 된 것이? 140만원이죠?
2002년도에는 150만원이지요?
그 가격차이가 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일단 단가가 오른 것으로 보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정산할 적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시키죠?
○산업과장 윤용식 부가세를 내는 업체 같으면 포함을 시키고요, 저희가 아까 준 것은 있지마는, 용역사업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보조사업은 부가세를 포함 안 시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공급업체가 부가세업체로부터 받을 때에는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간이세금 대상업체 같으면 포함 안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가세법에 의해서, 부가세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보면 계상용벌통과 채밀기가 같은 회사입니다.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6만 6,000원 하는 부분은 6만원인데 부가세 10% 포함시켜서 6만 6,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홀더를 가지고, 뒤에 보면, 정산서 뒤에 세금계산서하고 간이영수증이 전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제때 적답을 못 한다니까, 감사준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시간 마치기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봉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과장 이하 전직원께서 전국의 최우수상을 받은 데 대해서 축하드리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 지원사업은 현재 공정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액비저장조 부분은 사업이 결정되어서, 이미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데는 없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사업대상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이미 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대상자는 저희가.
이수정 위원 아니 대상자가 지정이 되었다 하면, 감사장에 나와서 누구냐고 물으면 그런 정도 대답은 해야 안 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19개소하고 25개소가 되기 때문에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그 중에서 축분비료유통센터 이 부분은, 양돈협회에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정이 되었는데 2억원을 가지고 하고 사업내용은 운반차 8.5톤짜리 한 대, 4.5톤짜리 두 대, 자주식살포기, 호스살포기, 살포탱크 등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사업대상자가 누구냐고 내가 물으니까, 이것도 대답이,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대상자를 우리가 마치는 데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산업과장, 이수정 위원 지적하신 부분, 사업대상자 부분이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바로 정확하게는 다 안 되기 때문에, 10분 내로,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답변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부분 계속해서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그리고 규모이하 돼지사육 농가가 63호인데, 읍 면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규모이하 사육농가는 63호.
이수정 위원 규모이하, 63호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읍 면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인가 조사를 해 가지고 취합된 것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예, 총규모이하는 12개 읍 면 중에서 조사된 것이 6개 읍 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고제, 북상, 마리, 남상, 남하, 가조가 들어 왔고, 기타 면은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정해져 있기는 정해져 있는데 6개 읍 면만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산업과장 윤용식 규모이하 농가라서, 오 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곳이 몇 개소이고, 또 설치 안 한 곳 중에서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개소인지,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6개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었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아직 안 들어왔는데 곧 들어올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 안 들어왔는데,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안 많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오 폐수문제를,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지마는, 제일 문제가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도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올해도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사실 시골에 가면 소 한 마리 키우는 사람이 말입니다, 현재 여건이, 오 폐수통을 공급을 해도 설치를 못 하는 농가가 현재 파악된 것을 보면요, 가능한 데가 6개 면 중에서 382호, 도저히 불가하다, 할 장소도 없고 안 된다 하는 것인 1,271농가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규모화가 되면 괜찮은데, 소농가에서 한두 마리 먹이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기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겨라 소리도 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돼지에서 발생되는 양이 가장 많은데요,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돼지는 규모화 이상은 다 적정시설을 하도록 해서 문제가 없는데요, 단, 돼지도 보면 타 면은 별로 없습니다.
신원면이, 조금씩 먹이고 있는 농가가 있어서 그렇죠.
이수정 위원 신원면이?
○산업과장 윤용식 예, 신원면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수정 위원 지난해 감사시에도 마을에서 하천으로 축산폐수를 흘려보낸다고 지적했는데, 금년에 마을하수도 설치는 어디에 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마을에 하수도 설치한 데요?
이수정 위원 하수구 설치를 해 가지고.
○산업과장 윤용식 제가 그 당시 답변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마을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집에 돼지, 소 있는 것을 관을, 포장해 놓은 것을 연결해서 마을 밑에다가 큰 저장조를 만드는 그런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간이상수도도 100㎞ 공급 못 하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우리는 간이탱크라도 농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의향만 있고 장소, 여건만 되면 한 1톤이라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뒤에 액비차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6개 면에서 들어온 것이, 현황 들어온 대로, 이런 실정입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오 폐수 문제가 동네마다 큰 문제거리입니다, 아다시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것을 빨리 설치를 해서 냇물이 오염 안 되도록 설치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6개면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되었다 하면, 아주 문제성이 많은 것인데, 이 문제가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것이,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조치를, 도시환경과하고 합의해 가지고 빨리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저희가 파악이 되면, 군에서 현실적으로 또, 읍 면에서 파악한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까지 정밀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항구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오 폐수 관계를 가지고 다시, 또 감사를 안 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보충질의가 됩니까?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규모이하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했을 때 적발하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오 폐수처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오수 분뇨처리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오수 분뇨처리법상에?
○산업과장 윤용식 예.
정연명 위원 그렇다면,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 현황은 사실 도시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축산발전을 도모하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지도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적발했을 때에는 도시환경과에 이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보를 해 줍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도시환경과에서 바로, 나갑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래요? 그렇다면 규모이하 축산에 대해서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앞으로 축산부분, 작년에도, 상 이야기를 하기 좀 뭐합니다마는, 우수상을 해서 시상금 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려오면 전부 축산부분에 재투자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 보태서, 이런 사업하는 데의 문제, 축산하는 사람은 돈은 벌지마는, 이웃에 피해를 안 줘야 되니까 환경 개수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규모이하 축산폐수,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을 가지고 규모이하의 축산폐수를, 조금 전에 설치도 불가능하고, 또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면 폐수로 인한 오염은 더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노력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이 축산분뇨 처리와 관하여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맑은 거창을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 준비해야 될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또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축산폐수 부분이 거론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거론될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잘 유지관리하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로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축산분뇨와 관련하여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거창 사과축제 개최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신전규 의장님께서 위원회 감사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거창사과 축제와 관련하여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거창사과의 우수성이 대내외적으로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홍보 정도는 문화공보실에서, 서울의 지하철 역사, 또 차량내 광고, 또 서울시청 앞에 동영상으로 하는 부분, 대구까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광안내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각종 국내외 행사, 또, 생활체육 전국축전이 마산에서 14일부터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또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제13회 경상남도 태권도대회에도 거기 가서 직접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물론, 사과는 안 나갑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책자라든지 해서 앞으로 거창을 찾게 되면, 맛있는 사과를 많이 사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런데 거창사과의 문제점이 속박이, 또 한편으로는 불량사과 때문에, 상당히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으며, 또 나아가 속박이 때문에 우수한 상인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타지역 사과가 거창에 와서 거창사과 포장박스에 재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수년 전부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생산농가가 2,000여 농가가 되며, 직접 창원, 마산, 또 광주, 남원으로 싣고 다니는 추세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촌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결국,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출하, 선별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과원협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과원협에서는 '산내울'이라는 특허를 하나 받아서, 그 마크가 찍힌 포장재같으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작년에 원협에서 산내울 같은 것으로 포장을 했지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청과물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첫 시도라 그런지 활성화는 안 되었는데, 아마 계속하면서 될 것으로 봅니다.
가장, 관내 작목반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하는 곳이 웅양사과, 포도작목반인데, 거기는 공동선별을 하니까 아주 신뢰도가 높고, 실제 저희들도 어디 보낸 데가 있으면 거기 것을 많이 선호하고, 외지에서도 많이 선호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인식도를 높여 가지고 결국 신뢰가 안 쌓이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도, 홍보, 계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런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계약은 잘되어 가고 있는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금년도에도 이 부분은 사과축제가 마침 있기 때문에, 이시기를 맞춰 가지고 사과원협하고 또 사과발전협의회하고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가을에 대만에도 한번 다녀와서 그 중에 바이어들이 세 번이나 왔다가고 한 일이 있는데, 이번 축제시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그런 것이 또 홍보가 되어서 사과생산농가의 자존심도 높이고, 열심히 모두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수출계약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금년도 계약은 256농가에 300톤입니다.
정화석 위원 더 늘일 계획은 없고요?
○산업과장 윤용식 현재 그 농가를 지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런 실정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정화석 위원 그리고 사과축제 개최시기를 군민의날 행사와 연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이 부분도 지난번에, 감사때도 그렇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군민의날 때 행사가 보면, 제가 문화체육부분에 근무를 해서 그런데, 군민의날에는 운동장 내에 온 군민이 모여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밖으로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제대로 화합도 안 되어서, 그런 시기에 사과축제를 하려고 보면 장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고수부지에는 문화예술행사가 약 4일 동안 펼쳐지는데, 밤낮 거기도 부족한 실정이니까, 그것을 한다고 저것을 또 안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11월 초순경에는 거창사과에 부사 한 가지뿐이고 군민의날 행사때 연계해서 하면, 조생종의 다양한 품종이 많아서 축제분위기가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저희 생각은 종전 답변한 그대로, 사실 그 시기에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인식은 그때 하면 안 좋겠나 하지마는, 사실, 오히려 더, 장소적으로도, 그리고 또 협력적으로도, 읍 면에서는 군민의날 25일 같으면 기념식을 마치고 체육대회를 하는 데 거기 다 매진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은 그날, 밤부터 이쪽에 공간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축제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틀 전부터는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면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원협 이 감사들하고 여러, 농협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집약해서 들어보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재배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과공판장 통합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저희들이 통합관계도 사과원협하고 농협하고의 분야가 있는데, 사실 문제가, 한 군데로 통합하면, 결국, 생산되는 모든 거창사과를 한 군데로 모아서 공동선별, 또 포장, 유통시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작년에 모 조합에서 통합 관계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들어봤습니다.
정화석 위원 들어봤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정화석 위원 예. 보니까 작년에 모 조합에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는 잠정적으로 해 놓고, 올해 와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모 조합에서 이사회 회의라든지 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되도록이면 합병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님, 예. 다음에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정화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올사과하고 저장사과의 비율이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자료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약 1,500㏊ 중에서요, 후지가 920㏊, 쓰가루가 180㏊, 홍월이 130㏊, 홍로가 130㏊, 조나골드 22㏊, 추광 20㏊ 정도로 해서 올사과가 20% 정도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올사과가 데이터상 20%밖에 안 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홍로 130㏊, 약 10%가 안 되고요, 조나골드 22㏊, 추광 20㏊,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 데이터인데 금년에 와서 다시 품종개량하면서 늘기는 늘어나더라도 그렇게는….
조선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듣고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올사과 비율이 한 40%대까지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들은 이야기네요?
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서, 거창사과축제는, 사실은 품종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거창군민의날 행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월달에 행사를 당기려고 보니까 거창사과를 알릴 수 있는 사과가 부사밖에 없는데, 부사가 그 시기에 안 나옴으로 해서 거창사과의 맛을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축제시기를 당길 수 없는 것이지 만약에 거창사과가 부사등이 나오면, 축제시기를 우리 군민의날 행사와 같이 하면 정말로,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꼭 군민의날 행사하는 날보다 앞에 예술제를 할 때 그때 같이 당겨서, 고수부지에 충분히 같이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올사과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 가를 물었는데, 만약의 경우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대로 11월달에 그대로 거창사과 축제를 하더라도, 축제를 하면 정말로 날씨도 춥고 하니까, 사과농사를 짓는 농가들밖에 참여를 안 하는 식으로 너무 행사가 썰렁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민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이벤트 가지고는 군민들을 끌어모으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예산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정말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구상을 해서 사과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거창사과축제를 구경하러 와서, 거창사과를 먹어보고 아, 맛이 있으니까 사 가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개최시기 문제는 사과원협, 생산자, 또 저쪽 문화예술관계인들, 체육인들, 특히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많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여론도 수렴하고, 필요하다 하면 어떤 모임을 가져서 토론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정화석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창사과박스를 가지고, 브랜드를 상인이 도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데를 직접 본 위원이 본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막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이래서, 이 문제는 타지 사과를 상인이 갖고 와서 어디서 하느냐 하면, 바로 봉황대, 그 옆에, 거기서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저녁으로 막, 작업을 하거든?
누가 어디 것을 가지고 오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도 아니니 단속할 수도 없지, 이것 때문에 거창사과 품질이 많이 저하되고 품질 향상이 안 돼요.
이래서, 이것은 별도로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박스라든지 연구를, 산업과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입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예,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소리가 들려 가지고, 주상에 직접 두 번이나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서 현지확인 하니까, 역시 주상사과, 웅양사과만 또 있었습니다. (웃음 소리)
(웃음) 그래 놓으니까 박스 부분에 있어서는, 원협에서 산내울로 박스상표 등록도 하고 했지마는, 유통하는 데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계도하기는 어려운데, 생산자하고 유통하는 이분들이,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거창의 시민의식을 높인다 할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장래적으로 보면 꼭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사과축제와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 또 조선제 위원, 박점용 위원, 세 분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사과축제가 그냥, 생산농가들만의, 우리들만의 축제로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축제를 통하여서, 사과농가들을 위로도 하면서, 또, 뭔가 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것이니까,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감사를 통하여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와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쑥먹인 한우고기 명품화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쑥먹인 한우고기 부분도 우리 거창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거창에는 차별화된 사육으로, 고급 브랜드육 생산은 잘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지난해에 경상대학교 쑥먹인 소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 DHA 성분이 나와서 거창에는, 현재는 암소도 합니다마는, 거세를 해 가지고 그 기능까지 가미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을 해 놓았는데, 12월 6일날 마지막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허도 되겠고, 상표등록도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구의 최고 큰 백화점입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거창 쑥먹인 소를 출하를 해 달라 하는 교섭이 와 가지고, 실무책임자가 두 번이나 와서, 쑥먹인 한우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총 8마리를 공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4마리가 간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에, 지난번에 군수님이 농림부를 다녀와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몇 개를 강구해 보면 되겠더라 해서 우리가, 쑥먹인한우하고 사과관계, 저수고밀식을 가져가서 농림부의 직접 해당부서에 설명을 드리고, 쑥먹인 한우고기 기획전에, 신세계백화점에 부군수님하고, 우리 농가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8명이 갔었는데 직접 참여를 했더니 코너가 한 10m 되는 코너에 높이는 1m쯤 되는데 여러 사람이 많이 오셨는데, 쑥먹인고기 등심이 100g에 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가면 8등분으로 나누는데, 국거리등은 한 삼천 얼마 되고, 그래서 제가 봐서 놀란 것인데, 쑥먹인 특수한 것, 아직 최종 특허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용역결과 DHA가 나왔다 해 놓으니까, 우리 것에다가, 신세계백화점에서 강원도 평창에, 직접 목장에 소를 키우는데 한 2,000두 사육한답니다, 그것하고 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이 되어 가는 것을 직접 봤고, 농가에서도 느꼈고, 또 거창에서 지난번에 시식회한 이후에, 네 번째 소를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협매장에서, 거기서만 매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잡은 것이 위천 가인작목반의 정순환 씨라고, 그분 소를 하니까, 일반으로 하는 것보다도 12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뒤에, 오진현 씨라든지, 네 분이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그래서 평균 100만원이 더 나오는 것으로 비추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육을 하는 데 얼마나 돈이 더 드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2개월 정도 거세를 한다 하면 더 숙성을 해야, 또,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소는 24에서 26개월인데, 쑥먹인 한우 거세를 한 것은, 25에서 28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더 하는데요, 사료비를 비교해 보니까 사료는 쑥사료 해 봐야, 포당, 전체 해 봐야 2만 5,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축을 할 때, 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직접 오른다 하는 것을 느끼니까 한우를 하는 분들이, 서로 상당히 토론이 심한 편인데요, 암소도 넣자, 또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상표등록이라든지 또 특허, 이런 것을 해서 축산농가 발전에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네, 그러면 신세계백화점말고 다른 데 백화점에는 아직까지?
○산업과장 윤용식 신세계백화점에서 그날 하면서, 신세계 산하에 4개인가 있는데 다 동시에 하는데요, 저희들은 강남의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있습니다, 제일 큰 데 한번 가 봤습니다.
정화석 위원 쑥 먹이는 사육농가는 몇 호가 되며 사육두수는 몇 두 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현재 70여호에 1,900여두 됩니다.
54페이지 보시면, 75호에 총 1,750두가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 사육두수가 맞습니까, 호수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육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윤용식 그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정확해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정화석 위원 (웃음)
○산업과장 윤용식 금년도 현재 자료 보시면요, 거세한 부분이 있지요?
현재 참여농가는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5월에 축정담당한테서 자료를 보았는데, 그때는 54호에 1,200두 정도 이것뿐이 안 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늘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최근에 와서 좀 늘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도축을, 시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도축을 해서 팔아 보니까 120만원 정도 정순환 씨 같은 경우, 이익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지금 현재 출하두수는, 8두 정도 했다 했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신세계에 8두 교섭이 왔는데 4두 갔고, 현재 거창축협매장에서 네 번째, 예, 8두입니다.
정화석 위원 네, 그렇습니까? 출하두수 중 등급은 몇 등급 정도 나왔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등급은, 정순환 씨 경우는…, 최봉수 씨 것이 A1+, 정순환 씨가 A1인데요, 좀 잘 나왔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다른 사람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파악 안 했어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처음에 잡은 두 마리, 시식할 때 그것은.
정화석 위원 시식할 때 그 자료도 한번 첨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용식 예, 이번에 8두 교섭중에 4두밖에 못 간 것은, 뒤에 4두는 A1, 제일 최고 고기만 가기로 했는데, 아마 4두는 최고가 안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쑥먹인한우 거세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쑥먹인 한우고기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은 없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원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우리 군비로 특화로, 하는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군비 특화로 얼마 지원됩니까, 두당?
○산업과장 윤용식 사료가 출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만 5,000원 상당의 사료비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쑥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비 투자를 보면, 신원폐천부지에 4,000평을 쑥시범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난해에 행정자치부 인센티브 지적재산평가 해 가지고 쑥먹인 한우고기가 우수하다 해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문매장을 하려고 했는데 축협에서는 이것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 돈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 돈은 내려오면서 군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도록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쑥사료, 쑥재배하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군재산으로 가지고 있게끔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음 추경시에 이것은 꼭 반영되어서, 그때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석 위원 전문판매장 설치는 축협매장 한 군데 거창에 있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호응도는 아직까지는, 한 군데에서 하니까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당직할 때 직접 느낀 사항인데, 쑥먹인 고기를 어디서 사면 되느냐고 문의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일날 부군수님 오시고 농림부 갔을 때 하였는데 쑥먹인한우고기를 위해서 전 매장을 여기에는, 그 큰 매장을 과자봉지나 이런 것은 전부 없애고 전부 고기로 하고, 쑥을 재배해서 급여사료공장 사진도 있고, 마지막 도축까지 하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전시관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고, 또 저희들은 88고속도로 거창 IC에 하고 저쪽 마리에서 넘어오는 국도3호선 거기에다가 야립광고판을 5,000만원짜리로 해서 세우고 앞으로 두수가 늘어나고 또 사육농가도 늘어나면 안성의 계통 출하하듯이, 서울에 계통 출하할 수 있게 전문판매점을 개장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총 8억 2,000만원 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미 제시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금년에 안 되면 내년 2004년도 지역특화사업에, 저희가 가서 설명했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금 축협에서는 고기가 몇 등급으로 판매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등급은 5개, 6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등급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이 2만 7,600원, 2등급이 2만 1,000원, 3등급이 1만 9,800원에 팔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비싸다, 일반 소고기는 얼마 하느냐 하면 2만 1,600원, 그래서 6,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더 가격을 낮출 계획은 없는지.
○산업과장 윤용식 저희들은 사실은 이 부분은, 소비자 추세도 그렇습니다, 쌀이건, 고기이건, 전부 친환경의, 기능성이 가미되어서 특화를 해야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서 이미 브랜드까지 나오고 특허까지 받고 이렇게 되면 사실, 도회지에 가서는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600g에 2만 7,600원인데 서울 가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100g에 9,000원을 받고 있으니까 배로 받거든요?
(웃음 소리)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조금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차별화해서 가격을 비싸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게 비싸니까 판매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은 우리 지역에는 그렇다 하면 다른 싼 고기를 먹더라도 축산농가들의 발전,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하면, 그런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쑥먹인 한우고기와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께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쑥먹인 한우고기 용역을 경상대학교에 의뢰했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번에 쑥먹인 돼지고기도 역시 같은 교수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이것은 진주산업대학교에, 또 돼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차피 같은 쑥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돼지하고 한우하고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산업과장 윤용식 그것은 같은 것이라도 용역기관이 여러 개 있지마는,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돼지 하면 진주산업대학이 가장 연구를 잘하고, 쑥먹인 것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고,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전문판매장 설립을 못 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2002년도 예산을 승인해 준 야립광고판하고 포장비, 이런 부분도, 사용을 안 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지난해 추경시에 삭감할 때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쑥먹인 한우도 나오고 또 돼지도 나오고 특허가 나왔을 때, 한번에 해야 되지, 두 번을 하기 어려워서 지난번 연말 추경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뒤에 자료에,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에 보면, 문제점으로 자료 내 놓은 것인 쑥먹인 한우고기 사육두수가 적음으로 해서 백화점 납품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쯤 사육을 해야 적정 두수라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적어도 안성 같은 경우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거기에 브랜드마크가 안성맞춤한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한우가 약 1만두 되어 가지고, 거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으면 소가 약 1만 5,000여두 되는데, 참여는 1,700여두입니다.
이것은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데, 앞으로 가격이 차별화 되니까, 계속 호응도는 늘 것으로 보여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얼마쯤, 군에서, 적정 두수를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올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서울 같은 데 하는 것 처럼 앞으로 계통적으로 정착되려면 약 1만두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 싶고, 적어도 5,000두만 되어도 공급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1만두로 가려고 하면 적어도 5배 이상, 1만 두 가까이 그러면 5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있는 쑥먹인 한우고기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부 주고 있는데,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것말고 또 다른 인센티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현재 쑥먹인 한우고기를 가지고 A1이 나오면 다른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잘 키웠을 때에는 10만원 두당 더 주는 것이 있고요, 또 거세를 하면 거세비도 주고 있고, 그러나 쑥먹인사료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만 5,000원 더 주고 있는데, 이미 가격이,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 권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책도 세워야 되지마는, 이미 가격이 600만원 하는 것이 700만원 더 갔으니까, 평균, 최하 70에서 100만원 사이로 이익이 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참여율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정화석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사육하는 농가는 48호가 처음에 주가 되었죠?
○산업과장 윤용식 54호인가 처음에 그럴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작년 자료에는 48호로 출발한 것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8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한 농가당 평균 35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75호까지 늘어나면서 추가로 들어온 농가들은, 사육두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평균 따지니까 한 5두 정도 사육하는 농가들이 추가로 선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규모이하라 할 때 10마리를 기준 했는데, 참여하는 농가 같으면 적어도 한 농가에 최하 10두 이상씩은 사육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되는데, 두수 자체가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아까 정화석 위원님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1월에 군의회 업무보고 시에, 20페이지에 쑥명품사업 본격추진 부분에 보면, 급여사육농가가 54호에 1,866두,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시면.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사무감사 자료는 지금 1,750두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처음 시작한 농가가 48호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아, 첫 시작은요?
조선제 위원 예,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 1,623두입니다.
그런데 농가수는 27호나 늘어났는데 사육두수는 백이십 마리 정도밖에 안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가수에 비해서 사육두수가 그 규모가, 늘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지금 현실적으로 보시면, 소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3년 동안 너무 좋아 놓으니까, 쑥을 안 먹여도 그동안에는, 돈이 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직접 도축을 해서 팔아 보니까 돈이 되거든요?
현재도 소값이 좋지마는, 더 많이 받으니까, 지금 심리는 더 들어올 추세입니다.
소값이 사실, 저희들은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개방이 되고 이렇다 하면 좀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는 자동적으로 이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넘어와서, 소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브루셀라가 상당히 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책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현재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광우병이 캐나다에서 두 번 발생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인근 가까운 정읍 이쪽에 브루셀라가 발병해서 폐기 처분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군에서, 거기에 대해.
○산업과장 윤용식 한우요?
조선제 위원 예, 얼마 아닙니다, 불과.
○산업과장 윤용식 젖소입니까?
조선제 위원 한우입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알고 있지를 못 하는데, 그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쑥먹인 한우사업,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아까 산업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쑥포장을 폐천부지를 이용해서 4,000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사육하고 있는 한우들은, 쑥을 어떻게 공급받아 가지고 먹이고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일반 수매한 것을, 함안사료공장에 공급해서 거기서 처리해 오는데, 그 대책으로 작년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신 TMR사료공장 안 있습니까?
이것을, 월천지구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가동하게 되면, 저희들이 야지에 있는 쑥을 수매해서 하려고 하면 많은 두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 안 되기 때문에, 신원 양지초등학교 앞의 건너 폐천부지를 지난번에 조성했고요, 거창사건 위령사업은 성토를 갖다 부어 가지고 했고, 이번에 다시, 지난번에 전문매장을 하려고 들었는데, 소속은 군의 땅이다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행사를 못 하니까, 스스로 다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은 거창군재산으로 남아 있으면서, 쑥먹인 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쑥을 다시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을 다시 더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 한우추진협의회하고 관련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 부분들은 군 임야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위치들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임야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쪽에 가조 있는 부분은 골프장으로.
○위원장 정종기 아니 가조는 안 되지마는, 위천, 가령 예를 든다면 상천 위천 저수지 위쪽에 성토한다고 전부 다 들어낸 부분에도, 군유림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 가지고 있고 한 건데, 일단,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위원장님, 이것은요, 무엇이냐 하면 군 임야는 군재산으로 이미 되어 있고, 1억도, 새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1억을, 소유를 군 것을 다시 살 필요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또, 애로가 있습니다. 재산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좌우지간 쑥 부분도, 농민들 농가소득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쑥포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쑥먹인 한우고기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부분은 감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감사 부분이 너무, 진지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다음, 농촌인력 관리 육성과 관련하여서, 예, 65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관리 육성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농업경영인을, 지금 자료상에 현재 인원이 8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이 그대로 다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65페이지인데, 그동안에 지정을 한 분 1,002명 중에서 취소가 202명입니다. 사망, 신병, 전업, 이주, 기타 등, 그래서 800명은 현재 그대로 관리를 하고 실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0명 정도가 떠났는데, 이 사람들이 농촌을 왜 떠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사실, 농업경영인으로, 후계자로 지정을 받게 되면 65페이지에 보시면, 지원이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이고, 금리는 4%, 5년 거치 10년 균분인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들어와 보면 막상 시작해 보니까, 농촌의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적응을 못 하고, 전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농업경영인이 사실상 지정만 되어 있고 어떤 의무만 강요하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 윤용식 예, 지원 규모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 질문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후계자를 관리하면서 인근군의 실태를 보니까, 전에까지 해 왔지만 금년도 현황을 보니까 함안, 합천, 마산을 비롯해서 12개 시 군이, 적어도 15명 내지 20명을 해외연수도 시키고, 임원 임기가 한번에 2년인데,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그분들이 농업에 접목을 해서 사기앙양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우리는 너무, 지원만 그동안 해 주고, 행사할 때 지정된  그 금액으로 보조만 주었는데 앞으로는 챙겨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분들이 농촌의 선두주자로서 고향을 지켜가면서 미래농업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려고 하면 선진농업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조선제 위원 지원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라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기에는 700만원부터 시작했어요. 예, 700만원 받고, 본 위원도 후계자입니다마는, 저 할 때에는 900만원, 1,500만원 이랬습니다마는, 현재 농업경영인들한테, 이 자금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이것은, 추가 지원은 어려울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새로 군에서 잘되어 나가고 있는 농가라든지 어려운 경영인한테,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서라든지, 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그런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또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도 추진하고 있는 농촌발전기금, 그동안에 농업진흥기금으로 해서 이자차액만 하다 보니까 너무 미미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에 상정되었습니다마는, 발전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차도, 지금 도에서 주는 농협자금의 이자가 2.9% 본인부담인데 거창군에서 주는 것은 4%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맞춰줘야 되겠다, 군비 지원한 것은 먼저 받으니까 손해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도 맞춰 주는 것도 보완을 해 보고, 또 기한도 연장하고, 또 실질적으로 작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농업 부문에 재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원이라고는 대파대 정도밖에 없고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조례에다가, 일단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줄 수 있는지 안 주는 지를 심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군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농업관련단체, 이렇게 15명을 위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군수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데, 그런 길을, 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어차피 조금 전에, 농산물 재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갑시다.
지금 농산물재해보상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피해액이 7억원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 그러면, 농가에서 피해를 입어도 사실상, 재해보상으로 보상을 받아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받으면 많이 위안이 되는데, 피해를 입고서도 전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래서 재해대책보상법은 국가법으로 되어서 재해법에서 명시되는 것이라서 그것을 하위기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는데, 워낙 재해에 대해서 너무 또 올리려고 해도, 국가예산 전체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농업이 약 43%나 차지하는 농업군이고 또, 생산으로 보면 약 80%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본다 하면, 적어도 기금을 해서 이런 부분에, 정말로 생산분야에 어느 정도라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다음 조례심의때 참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 지원을 몇 프로나 해 주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보험에는 군에서는 직접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는 빠졌습니다마는, 농업발전기금에 보면, 그동안에 농협자금 이차 부분에 대해서 도와 같이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부분에 있어서는 재해하고, 특히 농작물 재해보상법에 보면 작년도에 280여 농가에서 본인 부담된 것이 1억 4,000만원인데 실제 수혜된 것은 8억원 가까이 됩디다.
그런데 보험요율이, 2002년도 대비 금년이 약 105% 정도 올랐기 때문에, 보험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금에서 일정액을 줄 수 있는 방안, 농민들이 재해가 났을 때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정부지원을 64% 정도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군에서 군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예, 군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예, 그런데 정부 지원이 64%인데, 군에서 나머지 부분을 적어도, 약 80%선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농가에서는 보니까, 재해보험에 들어도 보상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많으니까 설마설마 하면서, 보험을 안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번에 우리 면 같은 데 우박이 오고 나서, 소득담당주사님하고 같이 현장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기금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보험요율을 14% 더 부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80%를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누구든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드는데요.
○산업과장 윤용식 보험요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조례가 상정되면 위원님들이 잘 심의를 해 주셔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참고로 보면, 작년 2002년도에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290농가가 1,800㏊ 됩니다.
전체 보험료 3억원 중에서 자부담이 1억 4,600만원, 그런데 그것을 내고, 수혜를 받은 것은 약 9억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약 33농가가 보험에 더 가입했는데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률이, 사과가 작년도에 3.92%에서 금년도에는 10.91%로 7% 올라버리고, 배는 10%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부담률의 80%까지 군에서 너무 지원하면, 또 농가는 이삼백여 농가인데, 여러 가지를 봐서, 신중히 다음에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농촌인력관리와 관련하여서 예, 이수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한 5,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객지에 나가서 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이 어느 만큼, 밖으로 그 돈 가지고 나가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하고 하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께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65페이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하는 것이 다,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적 외에 그러하면 바로, 이것은 또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회수가 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반드시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수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담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도를 하는 입장인데,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안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부 돈은 누구든지 먼저 따먹는 것이 임자다 이래 가지고, 어쨌든 타 가지고, 농촌을 위해서 살면 다행인데 그 돈 가지고 딴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또 객지로 나가 버리고 이래 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이수정 위원 그래서 그것이 빨리 돈이 환수가 되어야 되는데, 환수가 제대로 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산업과장 윤용식 환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부자금을 융자받거나 금융기관에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목적 외의 사업을 하게 되면 압류조치를 해서, 꼼짝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남상에도 그런 분이 여러 분이 있어요.
환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경영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촌인력관리 육성,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거창군 인구증가 정책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외부의 인력들이 주말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위화감이나 소외감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느 조직이나 단체든지 간에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한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도 좋지마는, 기존 우리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안 빠져나가도록, 이탈이 안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향후지원 계획 부분에 보면 해외연수라든지, 국내 선진지 견학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농촌생활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한번씩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농촌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남은 것이, 5건이나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한두 건은 중요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 마치고 하겠습니까, 점심시간을 거치고 하도록 하겠습니까?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 드린다면, 자료 받은, 부분, 우리가 감사하고자 했던 본질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국 농 축산물 불법유통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까 박점용 위원께서 외부에서 사과를 거창에 가지고 와서 거창박스에다가, 거창사과로 둔갑을 하여서 거창사과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요즘, 모든 농산물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토산품으로 둔갑을 하는 사례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장에 가면, 농산물이 중국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표시는 한국산으로 표시해 가지고 팔고 있거든요?
산업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이 계획은 66페이지에 보시면 단속 실적,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사실 이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농관원이 주축이 되어서 원산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 추석명절을 기하여 특히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1주일 전만 해도 스카이시티인가 여기도 허위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11만원의 과태료를 처한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예를 하 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참깨를 중국산을 가져와 가지고 전부 다 시장에서 촌의 할머니들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많이 보고, 많이 느꼈고, 지금도 시장에 건어물이라든지 보면 전부 다, 표시를 하나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국산도 아닌 것을 외국산을 국산이라고 표시를 해서 팔고 있는데, 일일이 조사는 못 하겠지마는, 앞으로 대책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몇 명이서 단속합니까, 단속하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인원은 고정된 것은 없고요, 농관원에서는 그대로 정기적으로 하고, 우리는, 설, 추석이나 정기적으로 할 때, 축산물 같으면 명예감시원을 12사람을 위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나면, 이분들에게 일정한 수당도 이삼 만원씩 드리고, 신청하면 도에서 내려옵니다.
이수정 위원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하대요?
○산업과장 윤용식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전체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단속 측면에서 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속을 잘해 주면 우리 농산물이 살고, 단속을 안 해 주면 농가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참깨의 약 칠팔십 프로가 다, 밀수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그 참깨가 전부 다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는데, 이런 참깨, 마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음식점에…, 일단 판매소만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현재는 판매소만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음식점에도 농산물에 한해서는 원산지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횟집같은 경우에는 국내산이다, 아니다, 이런 표시는 하고 한데, 음식 부분도 결국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음식점이나 식육식당에서 수입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팔린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음)
○산업과장 윤용식 제가 질의 요지를,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시중에서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로 팔리는 고기가, 상당 부분 수입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둔갑을 한다 하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 윤용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하고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단속실적이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음만 먹고 단속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고, 정말로 형식에 그치려고 그러면 형식에 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농산물품질관리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이 강력한 단속이 안 되더라도 단속하는 시늉만 내줘도 상당 부분 근절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농산물들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예, 일단 생산자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 시장에 가면 떡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산 쌀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소비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은 한 포대에 5만원 정도 주면 구입해서 떡을 만들어 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수입은 엄청나게 남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국산으로 둔갑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은 없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근래에 와서는 없는데 일단 이 분야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이수정 위원 예.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면 좋은 현상이 나올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 말씀하셨고 이수정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당 제품 부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 재료 사용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원산지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는 공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 같습니다.
특히, 방금 이수정 위원 말씀하신 떡 같은 경우는, 단일,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완제품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바로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같은 것은,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지금 저희 부분으로서는 신고포상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단속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인력을 꼭, 행정의 인력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포상제도 같은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업무에 반영을 시켜볼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 특산물 직판장 설치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에 관하여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의장 신전규 직판 설치운영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울 성내동에 있는 북부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장을 내가 가 봤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쓰지도 않고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를 돈을 1억 7,500만원 줘서 창고로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데 창고를 사 가지고, 창고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 중에, 1/2만 창고로 하고 1/2은 판매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전규 안 그래요,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내가 가서 보고 하는 소리이니까, 이걸 이렇게 자료만 내서 위원들이 안 가보니까 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북부조합에서 해 가지고 8억 700만원 올렸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거.
잘 한번 확인하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이 부분은 저도 현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의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과 산업과장이 의논하여 가지고 감사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 활동 차원에서 직판장을 현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산업과장께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직판장과 관련하여서는 종결토록 하고, 다음, 쌀생산 조정제 시행과 관련하여서, 쌀문제는 아까 계속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맑은 거창쌀 지원 부분도 아까, 군정질문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논의를 하였고, 고품질쌀 생산 부분도, 아까 거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마지막 부분, 수출 농 축산물 품목별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서, 준비된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수출농산물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양이 줄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2001년도하고 2년도요?
일단 작년도에는 태풍 루사가 와 가지고, 농산물이 밤 같은 것이 수출이 줄었고, 특히 돼지고기가 구제역으로 가지고 사실 수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과하고 김치는 늘어났고 다른 품목들은 대체적으로 밤이라든지 이 부분은 작년 루사하고 연관이 있지마는, 딸기는, 그것하고는 무관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산업과장 윤용식 딸기도 부분적입니다마는, 로열티 안 있습니까? 품종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안 한 것을 가지고는 동경이나 이런 데 못 들어가고 저 밑에, 삿포로나 이런 데 가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 논산, 매향2호, 3호, 이런 것을 놓고 품목개발한 것은 수출 가능하고 그러지 않고 남의 품목개발한 것은 가격도.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실 딸기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산업과장 윤용식 결국 딸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강한 이 부분만 하는데, 장희가 재배면적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산만 보더라도, 국내가격이 장희가 조생종으로 나오는데요, 크고 양도 많이 나옵니다.
서울 가락동시장, 이런 데 가서 많이 되니까, 수출은, 신경을 국내산이 너무 가격이 좋아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사과를 수출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제가 미국은 가 보지는 않아서 현지실태는 모릅니다마는, 지난번에 대만 대표부를 초청해서 사과생산농가, 수출농가하고 청과물종합처리장에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대만에는, 사과시장 점유율이 미국사과가 80%이고, 한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도도 우리 지역 것이 높고, 또 질도 좋은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도 해 보니까, 미국은, 일본도 그렇지마는, 아주 관리, 선별, 이런 것을 잘하고 또 특히 대외적으로 판매하는 데에는 신용도, 사람안면,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200박스가 간 이유가, LA 하역노동자 파업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도 그때 간 바람에, 한국이 호응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또 한국의 업자들이 중국 것을 가져와서 외국에서 선적해서 그것을 가져가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이 있는데, 뭐니 해도 신용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수출은, 아직 판단하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다 하면, 홍로 같은 것은 대만 쪽으로.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느낀 점은 미국사람들이 사과를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산업과장 윤용식 한국산 사과가 좀 있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한국산 사과는 없는데, 미국산 사과는 정말로, 먹어보면 맛이, 별로예요.
아삭아삭한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일본에서 사과를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시작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사과를 먹어본 미국사람들이, 일본사과만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과도 들어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사과가 들어가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사람들이, 현재 미국사과만 보다가 우리나라와 일본사과 맛을 보면 입맛이 바뀌게 되어 있겠더라고요.
○산업과장 윤용식 그것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사업비 지원 중에서 2002년도에 보면, 국비가 전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2002년요?
저희들이 농업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농림사업지침에 반영되어야 하고, 특히 이 부분은, 지난 2001년도에 수출시상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한 것이 있고 2002년도 와서는 그 부분이 지방사업, 그러니까 농림사업에 빠져 버리고,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없어서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3년도에도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현재 이 부분에는 국비지원,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현재는 농림사업에 보니까 이미 빠져 버려서, 이것도 자율성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정착을 위해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지도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안 그래도 농가가 어렵고,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국내 시판하는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지금 산업과 소관이 끝이 나는 것 같은데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아니 지금 농축산물 수출부분부터 먼저 마무리짓고,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농축산물 수출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수출부분은 정말로 거창으로 봐서는 아주 절실한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연구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산업과 소관 감사를 해 오면서, 진지하게 여러 분야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집행되어 온 과정에서 빠지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과장님, 이것은 건의입니다. 축사분뇨처리에 대해서 환경문제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가, 그냥 농가에서 소를 너댓 마리 키우는 것을 봐서, 아무리 지도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단,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다른 지원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 사실상 오염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그런 조건에서 한다면, 분뇨처리에 대해서 각자 농가에 퇴비사 지원을 자부담을 시켜가지고라도 해서, 비가 오면 퇴비사에 든 퇴비는,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냥, 집 근처에다가 퇴비사를 해 놓고 비가림을 안 해 놓으면, 그냥 싣고 나가서 강변이라든지 자기 농장에다 부어 놓으면, 비가 오면 벌건 물이 그냥, 흘러가는데 축사를 지원해 가지고 축사에다가 넣어 놓으면 비 맞을 일도 없고 또, 퇴비 자체도, 퇴비가, 옳은 퇴비가 됩니다.
이런 데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제가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말씀을 산업과장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66페이지, 외국 농 축산물 불법유통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16건에 94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 것은 인력부족이라 하는, 이 이유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야만이, 소비자들도 물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데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속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했다 하는 것이, 단속실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에 답변하실 때 주로, 구정 전후, 또 추석 전후, 이것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러한,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수시로 농산물검사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든지, 아, 이것 정말 단속을 하고 있구나, 상인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느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서, 많은 근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보충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가진 후 지역경제과 감사를 계속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0 지역경제과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 후 제출)
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꾸짖어 주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거창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IP에서 설계팀이 내려와서 지역경제담당주사 최종승은 현지에 안내차, 참석을 못 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 차석으로 있는 류지호 씨를 소개합니다.
다음, 상공가스담당주사 최인식 주사입니다.
다음, 교통행정담당주사 이해춘 주사입니다.
다음 실업대책담당 김상호,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기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은, 기이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통보를 받았거나 또 전체적으로 거론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데 개별적으로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87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 이 부분에 서울우유 진입로 문제라든가, 제반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한번 보는 것으로서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뒤로 쭉 계속해서 넘겨 주십시오.
115페이지 가기 전에, 민원처리와 관련하여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서 현재,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충전소 허가를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앞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생산녹지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이고 또 기술센터 바로 앞에는, 생산녹지지역 중 공용의 청사용지이기 때문에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창원지방법원에 부장검사가 친척이 있다면서 부장검사가 왜 불허를 했는가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고,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자리는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것은 소방서 앞이고요, 기술센터 앞쪽입니다, 그것은 아직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남하레미콘 공장 부분은 뒤에 별도로 나오니까 거기 가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115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한장한장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현황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투자유치위원회,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넘어 가고, 행정심판청구 및, 우리군 행정과 민간인 간의 행정심판 부분도, 뒤에 이것은 넘어 가서 별도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실적,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 용역사업 현황 부분,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예,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 부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하여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과장께 작년에 감사때, 시내교통 관계 때문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큰 것을 하지 말고 작은 것으로 해 달라 했는데, 작은 버스로 다 만들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잘되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 이 부분은 정말로 어느 자치단체장 할 것 없이 가장 골머리를 썩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어차피 이 문제하고 저 뒤에 유료주차장 문제하고 겹치기 때문에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상에는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이 2002년부터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는 얼마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2002년도와 비슷한데 조금 아마, 2001년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 임대해 줘서 임대한 수익금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해서 쓰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특별회계에 적립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총이월 예상액이 약 8억원 정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료상에 상세히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약 4,000만원 되면 2002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입찰을 하다가 2003년도부터, 입찰이, 수지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잘 안 되어서, 가격이 떨어진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관리 부분은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뒤에 157페이지에 보면, 올해 공개입찰 부분하고 수의계약 부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주차면이 감소됨으로 해 가지고, 약 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없다 해 가지고 3차에 걸쳐 가지고 공고를 해서, 계약자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도 주차면이 8개 면이 감소하고 또 계약관리기간이 당초에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로 했는데, 4월 4일자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35일간의 기간이 줄었고, 또 주차면이 감소된 면도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안 된다고 응찰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는데, 약 600만원 정도는, 주차면 감소라든가 기간이 감소되었다고, 약 500만원 정도는 인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떤 내정가격을 정해서 다른 공개 입찰하듯이, 10%, 20%, 경매하듯이 그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고, 주차면수가 줄은 것하고 기간이 줄어서, 그 기간만큼 감해 주고 나서 한, 그런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것을 10%씩 감해 주다 보니까 기간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기간으로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으로 돌아와서요? 단속해서 부과한 건수에 비해서 징수한 실적이 많이 저조한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독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과태료에 대한 납부 의욕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납부가 안 된 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차량을 압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을 판다든가 폐차처분할 때, 이때에는 전부 다 징수가 다 되어지고요, 안 되어지는 것은 차연령이 10년이 넘어서 자진폐차할 때에는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것은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차량이 10년 이상 넘은 것은, 자기가 자진폐차를 할 때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법을 악용할 소지도 상당히 있겠는데요, 일부?
끝까지 과태료를 안 내고 노후화된 차 같으면 버티다가, 자진해서 폐차해 버리면, (웃음) 그럴 경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것은 극소수인 것이, 차를 타다 보면 대개 새 차 타던 사람은 조금 가다 보면 중고차로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새 차 타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오고 나서 10년 넘어서 안 된 것을 한 건 딱, 받아 봤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혹시 감면해 준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감면해 준 예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못 받은 부분.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압류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을 매매를 한다든가, 폐차처분할 때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보면, 거창읍에 주차확보율이 54%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54%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 조사통계로서는 이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주차면수 54% 같으면 거창읍이 이처럼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중에서 부설주차장 이 부분은, 상당히, 실제적인 주차장 면수하고 실제면수하고는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 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차를 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기계식주차장에, 이런 데 갖다 넣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거기다 안 넣고 노상에다가 차량을 주차를 하기 때문에, 통계와 실제 보는 시각적인 면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자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청에서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지역에는 사실상, 단속할 수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이런 부분들, 뒤에 소방도로라든지, 간선도로, 이런 데 불법 주 정차가 아주 심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평상시 통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치더라도, 정말로 화재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이런 쪽에도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은 홀짝제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126페이지에 거창읍 야간주차실태 대책에 보면,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홀짝주차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병행을 하고,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으로 주차단속 5분예고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횡단보도, 인도,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에는 예고 없이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전구역을 예고제를 폐지를 하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시 군은 제가 알기로, 마산하고 거제시가 있는데, 아주 효과를 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차질서 관계로 인해서 부군수하고 담당과장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거제시하고 사례소개도 하는데, 내일 가서 좋은 것을 배워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자가주차장, 군정질문했었던 부분인데 3건 중에서 2건은 완료되었고 한 건이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마는, 완료된 것은 중앙리하고 상림리이고, 하나 신청하고 있는 것은 대평리입니다.
이 문제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거창읍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소방도로를 내어놓은 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앞에 와 가지고 불법주차를 해서 차를 거기 대어 놓으면, 가지고 나오지를 못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책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인 것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은 저번에 군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사실 주차면수는 있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3건 해 봐야 300만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 사업잔액이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노외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특별회계예산하고 같이 엎쳐서, 정말로 화물차를 공동으로 댈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지의 어떤 유휴지를 활용한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과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자금이 8억원 정도가 잉여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이때까지 적립만 해 나왔지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정차단속해서 과태료하고 주차장 임대수입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 구조개선 관계를,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 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부군수님이 제안설명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5억원과 일반회계 2억원, 도비 2억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6억원, 이래서 총 15억원으로, 시장주변에 한옥단지라든가 안 그러면 용이한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부지매입 관계는 여러 가지로, 서로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선정해서 한번 해 보고, 나머지도 또 주차장화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데 5,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갖다 댈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웃음).
조선제 위원 5,000만원 그것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어쨌든 주차장문제를 해결해 줘야 주차단속이라든지 시내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지, 갈 곳이 없는데 (웃음) 쫓아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주차장문제와 관련하여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단속요원은 여직원 3명과 공인요원들이 예고장을 붙이고 하는 것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10명, 총 13명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13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단속을 하는 것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지금 4월말 현재 보면 총단속건수가 2,32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건씩 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하루에 보면 평균 일요일 빼고 나면 약 30건 정도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약 30건은 공휴일을 빼고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공휴일 빼고 13명이 30건 하면, 일반스티커를 끊어도 경찰서에서는, 교통경찰관 한 사람이 보통 10건 이상, 20건, 30건 끊습니다.
하루에 끊어도 마리파출소 같은 데에서는 하루에 24건씩 평균을 따져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13명이서 불법주차,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끊으려고 하면 물론 한이 없겠지마는, 너무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를 못 하다고 봅니다.
독려해 가지고 특히 단속할 때에는 사거리 같은 부분, 옛날 구 중앙약국 맞은편 사거리 우측에 보면 미장원 있고 한약국인가 있고, 거기는 시야가 아주, 커버지점을 자기네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튜브에 바람을 넣어 가지고 크게 세워 놓고, 거기에는 다른 또, 교통에 지장이 되는 그러한 것을 내어서 놓고, 특히 또 장날에는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는 커버지점에, 잡상인들이 차를 그냥 뒷문짝 열어서 펴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한 것부터가 먼저 단속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서민들이 장사한다고 과장께서 그런 것을 끊지 말라고 했는가 모르지마는, 그것은 안 하고 꼭 필요한 장소에 그런 것은 단속을 해 줘서 경각심을 울리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집 앞에 버젓하게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치해도 그것은 가만히 내 두고,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낼 때, 실효성이 있는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건너에 보면 풍선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SK휴대폰 그것인데, 제가 직접 나가서 치우기도 했는데, 요즘 안 나가 봐서 모르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이 총 13명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차량 2대로 해 가지고 2개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일용여직원 2명이 타고 나가고 하는 공익요원을 태우고 나가서 2개조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 보면, 여직원 둘이 타고 나간 데는 보통, 18건씩 끊을 때도 있는데, 공익요원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9건, 7건, 이렇게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9명은, 전부 다 예고장만 붙이고 하지 공익요원한테 스티커를 못 끊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풍선이라든가 차량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주차장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여기에 보면, 견인실적이 안 나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이수정 위원 123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이수정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조례만 만들어놓고 견인만 하도록 해 놓았는데 견인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아직 시내에 다녀봐도, 아직 견인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렇게 견인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냥 넘어가고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견인 관계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견인관계는, 단속요원이 나가 가지고 5분이 경과해야 되거든요?
5분이 경과하면 이 사람이 스티커를 끊으면서, 무전으로 견인업체를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이 무전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루 수십 건 불러도, 저쪽에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오면 또 돌아가 버리고, 이래서 견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도 견인실적이 없어서, 지금 스티커 끊고 나서 견인을 무전으로 띄울 때에는 그것을 스티커 발부하는 데에다 기록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하는데 이렇게 될 바에는 견인을 안 하는 것이 맞다, 이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맞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촉구를 하고 나니까, 올해, 작년도 93건인데 올해 5월말까지 6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촉구도 하고 안 온다고 꾸중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관계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관계는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실효성을 따져 가지고, 정 안 된다면, 6월달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폐지를 하든가 앞으로 하든가 하는 방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이, 교통문제, 주차문제, 전부 다, 두 분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견인만 잘되어 버리면 시내가 소통이 잘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인을 많이, 실제로 올려 주셔야 되는데, 5월말 현재 65대밖에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 주고 나서 아직까지 차 한 대 견인하는 것을 실제 못 봤습니다. (웃음)
그런데 65대라고 나와 있기는 있는데 맞다고 봐야 되는지,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과장 말씀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조례를 없애 가지고 폐지를 하든가 무슨, 다른 수단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바꿔 가지고, 차 한 대 끌고 가는 데 2만원 받으면 4만원 받아 가지고 더 힘을 올려 주는 연구를 해 보든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생각이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렇게, 견인이 잘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주차장 교통해소 문제와 관련하여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을 할 때, 공익요원 예고장 붙이는 사람하고 경찰서 의경들하고 짝을 지어서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런데 상호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경찰한테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은 운전수가 있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차넘버에 대해 가지고, 차주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경찰을 또, 차에 대해서 못 하고 운전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찰에서 운전자가 있고 한 데 스티커를 끊어 주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거창초등학교에 보면, 정문 양쪽으로 차에 학생들을 태워 가지고 와 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서 세워 주다 보니까 번잡해서, 오늘 아침에, 빨간 원뿔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놓고 차를 못 대도록 오늘 아침부터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관심있게 교장선생님도 나오시고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교통이, 그대로 전부 잘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다가, 차를 저쪽에, 죽전에서 내려오면 읍사무소 옆에 버스승강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워 가지고 내리도록 하고, 또 로터리에서 가는 것은 바로 식당 하는 데, 거기서 내려서 가도록 교육도 요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공익요원들하고 의경들하고 보면, 따로따로 다닙니다.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쁜 말로 표현하면 (웃음) 어느 패거리처럼 뚤뚤 뭉쳐 다니면서 사실, 옳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의 경찰서하고 잘 유대를 해서,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예, 주차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느 시 군이나, 답이 없는 답답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아마 거론이 되었을 겁니다.
대로변 주변에 유료주차장을, 어느 개인이 독점해 가지고 하루나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독점을 하고 있는 장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업자 쪽에서는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지마는, 시가지의 유료주차장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을 때 주차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비를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군에서는, 일단 계약에 의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넘겨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마는,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임대를 주었다 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 달성을 못 할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바로 잡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외부에서 들어 온 장사치들이 그 주차장을 독점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주차장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군민들의 원활한 시가지 활용을 위해서 그 주차장은, 이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당장에는 안 된다면, 다시 재임대계약을 하거나 입찰에 붙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단서사항으로 붙여 가지고, 한 사람이 주차면을 장기간 자기 영업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거나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예, 주차장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그 부분 감사를 종결토록 하고, 다음, 시장현대화사업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시장 현대화사업 관계, 이 말씀만 하면, 과장께서도 골이 아프지요? (웃음)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주차장 관계 이야기하면서 예산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때 군비 2억원, 도비 2억원, 이번에 부군수가 5억원을 가져 와서 9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현대화가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과장께서 그때 말씀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지금도 현대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시장현대화는 안 하고, 구조개선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왜 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현대화를 한다고 시장번영회에서 도면도 그려놓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장사도 안 될 뿐 아니고, 시장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구조조정으로 바꾸려고 하면, 예산 나간 지가 오래 되었는데, 번영회에서 눈도 깜짝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햇빛가리기공사라든지, 변소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할 때가 넘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양막 설치는, 시설이, 우리 군의 시설이 아니고 시장번영회 공동의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서, 예산의 목을 바꿔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주시고, 변소 관계는 옛날에 불하하다가 남은 구역에, 거기에 할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이수정 위원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사용하는 네 사람이, 군수님실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장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개인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 소유에는 화장실을 짓는다고 명시를 하고, 그분들도 설득을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래 그 지역을 노점상을 들어 앉히기 위해서 남은 구역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상 장사가 안 되니까, 모든 시장의 구조물 같은 것을 거기 갖다 재고, 장사는 밖에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경제과장에게 시장 관계는 이야기를 제가 하겠지마는, 밖의 관계는, 또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빨리, 변소를 넣으려고 하면, 생어전 주변을 전부 다 깨끗하게 유리를 가지고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멋지게 해서 변소라도 하나 갖다 넣어야 주민들이 오케이하고 받아 줄 사항이지, 현상태에서 변소 거기 갖다 넣으려고 하면 시장사람들이 보통사람들이 아닌데,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어전 관계를 정리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변소를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장 소방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에서 선을 쳐 놓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한 대도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길이 좁습니다.
이것을, 번영회를 시켜 가지고 선을 다시 긋고, 리어카라도 한 대 다닐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거기는 소방도로거든요?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들어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변소문제는 2개 변소가 있는데, 여기에 유인물로 봐서는 쳥결상태다, (웃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청결상태가 아닙니다.
시장변소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가려고 해도 가기가 싫을 정도인데, 어느 시장이라도 가서, 제일 깨끗한 데가 변소가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변소 2개가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과장이 새로 나가 보시고 누가 (웃음) 갔다 오셔서 이걸 청결상태라고 해 놓았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제가 매일 거기 드나들기 때문에, 상태를 잘 압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옆에 벽이라든지 보면, 전부 다, 발로 차서 엉망진창인데, 깨끗하게, 색채를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마는, 너무 더럽습니다.
그것 정리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 할 것을, 늦게 하지말고 예산은 다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서 어두운 시장이 밝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저는 감사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까도, 교통차량 관계 가지고 내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큰 버스가 다니니까 시내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것을 당장에 요새 작은 버스로 해 놓으니까 시내가 굉장히 덜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 하나는 내가, 아까 칭찬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도, 칭찬 받는 과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 환경구조개선사업 계획에 보면, 활성화 연구용역 1식 해 가지고 2003년도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를 2,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도록 지원 좀 해 주시기 (웃음) 바랍니다.
활성화 용역예산이 다음 임시회에서 편성이 되어서, 연구팀이 선정되면 차양막 관계도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늦추고 있는 실태입니다.
화장실은 그대로 하고요, 차양막은 이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조금 늦추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주차장 관계 이야기를 잘하셨고, 또 과장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사실상 시장이 활성화도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시장 주변에, 이왕 시장현대화는 안 되지마는, 주차장시설이라도 빨리 해서 읍민들이 마음놓고 차도 대어놓고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시장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께서 거창시장이 빨리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구조개선사업이라도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장과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우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부분을 거론하면서 시장의 화장실 문제가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부분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공중화장실 부분이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시장하고 시외버스터미널만 나왔지, 관내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군내버스 터미널에는 지금 현재 승객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승객이 있고 없고 화장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화장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데 거기는 깨끗하게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는, 승객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요즘, 아무 데나 가더라도 고속도로휴게소나, 안 그러면 영업소를 가더라도 화장실 하나는 전부 다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뭔가, 사업비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시외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을 보니까, 지금 청결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암모니아가 올라오기 때문에 가면 아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지마는, 이렇게 대변기 있는 데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닥이 턱이 져 있습니다.
못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도 나오고 하는데, 터미널 측하고 해 보니까, 터미널 측에서 장사가 안 된답니다.
표 팔아봤자 장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수라든가 이런 데 아주, 부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80% 정도 부담하고 자기네들이 자부담 20% 해서 화장실을 완전히 새로 개선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5,000만원 정도 추경예산에 요구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시외버스터미널 쪽이, 경영수지 현황이 그렇게나, 악화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쪽에 매년 감소하는 것이, 승객이 너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시설물관리라든가, 이런 데 투자할 돈이 안 된답니다.
○위원장 정종기 승객은 매년 감소되는지 모르지마는, 거기의 종사자들은, 월급이 동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단지 몇 푼을 더 받아도 매년 더 받아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제가 그 점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버스요금의 10.5%를 터미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터미널이 운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서흥여객터미널을 그쪽으로 같이 합치는 방향으로 연구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측에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팔아 봤자 매표원 인건비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절대, 군내버스는 그쪽으로 못 넣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유소도 있는데 터미널주유소 그것도,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답니다.
지금 딱, 맞춰 나가는 것이지, 이익이 없답니다.
○위원장 정종기 글쎄,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 과연 5,0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웃음),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 예산 심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더 진지하게 거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안 있습니까, 문 같은 것은 군청 모양 문 같은 것은 개선을 해 놓았는데,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를 안 바꾸고는.
바깥에는 어느 정도 문 같은 것은 우리, 화장실 모양으로 해 놓았어요. (웃음) 그런데 들어가면 딱, 암모니아 냄새가 나서, 서 있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기업유치 및 지원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기업유치현황하고 기업체의 업체별 지원내역하고, 잘,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현황에 2003년도에 유치한 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올해에는 9개가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9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연명 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것만큼, 여기 지원내역이 2002년도, 또 그리고 2003년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원을 한 것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여기에 보면, 지원이라 하는 것은 융자가 대부분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융자가 대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하다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융자도 회수하는 데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세밀한 검토에 의해서 기업을 아무라도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면, 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감안해서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융자금은 저희 군이나 도에서 바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주고 저희들은 이자에 대해서 일부, 보전해 주는 방향,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담보나, 이런 것들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정연명 위원 즉 말해서 저당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금융기관에서 그것은 검토해서 자기네들이 주어야 될 데, 안 주어야 될 데 가리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업현황 14번에 경일석재 같은 경우는, 가공공장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14번에 경일석재는 석산 안에 채취장이 있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쌓아 두었던 데 안 있습니까?
그것을 고르게 해 가지고 그 일부분을 공장으로 한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가공공장으로 한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20번에 삼성레미콘 같은 경우, 시설중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실제 시설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현재는 개발행위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는, 문화재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가변차선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아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인데 5월 29일자로, 지사로부터 허가가 났는데 조건이, 마을 쪽 경계 부분에 20m 폭으로 차폐식수를 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붕으로 시행을 하고, 외관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라 하고 조건이 붙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내일, 건축허가도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기업유치현황에 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건전한 상행위단속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석유품질검사소와 협조해 가지고 수시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단속실적이, 위반업소가 총, 금년의 단속실적이 437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2002년도부터 5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정연명 위원 2002년도부터 5월말까지 건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올해 5월말까지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며 금년에 단속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155페이지…. 석유류 품질에 대해서는 뒤에 155페이지에 나옵니다.
정연명 위원 예, 되었습니다. 아무튼, 불건전한 상행위단속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연명 위원 그런데, 소비자 권익보호대책에서, 홈페이지에 인터넷 소비자상담, 이것하고 대책을 쭉 세워놓았는데, 사실상 이 위의 것은, 그렇게 인터넷을 많이 보는 사람이, 아직까지, 거창으로 봐서는 적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소비자보호조례에 정해 놓은 것도 물론 있고 하지마는, 추진실적을 올리려 하면, 특별한 단속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한테, 아, 단속이, 정말, 그런 것을 많이 단속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 줬을 때 주민의 의식이, 바로잡히는 것이지, 글로만 써 가지고 보기 좋게, 읽기 좋게, 대책을 이렇게 세운다 이래 가지고는, 큰 실효성을 못 거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불건전한 상행위를 진짜 단속해서 실효를 거두려고 하면 어떠한 방안이 최선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불건전한 상행위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 부분의 감사를 종결토록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 동안,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에도 잘 나와 있지마는,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이 감사자료로 대체하신다 했는데,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토목공사 현장을 다녀보면, 레미콘 타설한 부분들이, 회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육안으로 봤을 때 다른 색상들이 나오는데 레미콘은 공산품입니까,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공산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공산품입니까?
그러면 레미콘 부분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품 자체를, 좀더 철저하게 행정당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레미콘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질의뢰를 하고 품질이 나쁘다든가 민원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시료를 떠가지고 가서 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무엇이든지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각종 공사현장을 다녀보면, 레미콘 타설한 부분이 동일한 색깔이 나오는 곳이 극히 드물어요.
타설할 때마다 날짜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웃음), 흰 부분도 있고 검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 레미콘 배합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딘가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제품이 달리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무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직접, 보호받아야 될 부분들이니까, 사전에 교육을 통하여서라도 지도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하여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근래 가스사고가 인명사고로 연결된 사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런 다행이 없고, 가스사고, 안전사고 하는 것은 불시에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것인데,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가스사고 예방대책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방대책은 잘 나열되어 있지마는, 실제로 이대로만 해 주셔도, 안전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냉동제조소라든지, 우리 지역에서는 송정리에 있는 LPG저장소 같은 것, 이런 데는 가장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 판매소 같은 데 이런 데 하고는 꼭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여기 추진계획대로 빠짐없이 해서 미연에, 가스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배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 뒤쪽에 보면 LPG 안전공급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제에 업소말고 일반가정에서 가입한 분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지금 통계학상으로, 대상이 1만 9,919개인데 업무용이 1,919개, 주택용은 1만 8,000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공급계약제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9,919개는 계약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을 공급자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사망인 경우에는 1인당 8,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이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은, 아직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LPG계약제 시행 자체를, 업소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아닙니다, 주택까지 다 합니다.
조선제 위원 주택이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1만 8,000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1만 8,000개소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말씀하실 위원님, 예, 준비하실 동안에 하단에 보면, 가스관련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 7개 업소들이 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지금은 위반사항이 없다고 봐 집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 개선이 된 것을 전부 확인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전부 다 확인도 하고 했는데, 다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웃음) 생각입니까, 분명하게 확인을 한 겁니까?
담당자 중에서 누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누가 직접 확인한 분이 있어요?
신 과장님! 개선현황을 어느 분이 직접 확인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업무담당자가 화공직인 김진태입니다. 김진태가 이 사항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 부분은, 확인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다시 확인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확인을 시켜 주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와 관련하여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 근거 및 조건, 여기에 보면 50㎞를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간정류소의 수를 조정하여 정차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군정질문에는 내가 그것을 빠뜨렸지마는, 마리 진산에, 누차, 2001년도에도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리 진산에는 그렇다면, 직행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데 불가한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단서조항에 의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행버스에서는, 거기에 정차를 하면, 이미 승차한 사람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쪽이고, 그 다음에 또 군내버스는, 지금 군내버스가 이익이 좀 남는 데가 거창에서 가조, 거창에서 위천인데, 여기에 직행버스가 서 버리면 여기까지도 적자노선이 된다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탑승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마는, 시내버스 서흥여객 측에서 보면 가조 위천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그것을 보고 운행한다는 식은, 바꿔서 말하면 위천, 북상, 마리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고제 일부, 주상 일부도, 함양으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마리, 위천, 북상, 고제, 주상 일부, 약 5개 면의 사람들이, 또 특히, 마리, 위천, 북상은 향교가 안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향교에 다니는 사람들만 해도 1일, 15일, 한 달에 한 두 번씩 가는 것만 해도, 공식적으로 근, 백몇 십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론을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여기에 직행버스 측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 경남도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도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해 준 것이 타당성이 있다, 앞으로 하면, 군내버스도 적자노선이 나 있는데 여기에다 해 주면, 더 적자 나고 하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쪽에서 도에서도…
정연명 위원 군내버스 적자 난다고 그러면 그 골짝사람은 피해를 입어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리고 법에 규정한 50㎞ 이내이기 때문에, 이 이상이 된다면 위천, 북상, 마리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마는, 법에 규정한 50㎞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없고, 첫째 진산에다가 정류소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류소를 해 주면 주상에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상에도 9㎞입니다.
그러면 주상은, 주상 일부, 고제 일부 다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직행이 완행화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가부서인 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주상은 나오면 바로 김천 가는 도로로 해서 거기서 나오면 바로 김천으로 갈 수 있고, 바로 읍으로 내려올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면 웅양에는 직행버스 정류소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웅양에는 있습니다. 전에는…
정연명 위원 예, 거기는 50㎞가 됩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거기는 안 되는데요, 전에는, 군내버스도 이익을 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었는데, 그 다음에 전에는 또 인구가 많았잖습니까?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데 이렇게 해 주면 군내버스가 더 죽는다, 이런 것을 들어서 도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함양, 수동 같은 경우도 직행버스가, 정류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함양읍에서 수동까지의 거리나, 거창읍에서 마리 진산까지의 거리를 볼 때, 마리 진산까지의 거리가 더 멉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함양 같은 경우에는 정류소가 생긴 지가 한 3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우리군에도, 십이만, 삼만, 이 정도 될 때인데, 지금 우리 군내 인구가 사실상 6만 7,000 이하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인구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옛날과 비교한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법도 시행하던 것은 소급입법을 못 하듯이, 그것을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연명 위원 예, 소급입법을 못 하는 것은 아는데 그 당시에 함양의 인구도 많았으면, 그 당시에 거창인구도 많은 겁니다.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은 이것뿐입니까? 정류소 설치 근거에 대해서, 단, 단서조항은 이것 하나뿐입니까?
국도와 접해 있는 지점은 할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
정연명 위원 그러면은, 직행버스정류소 설치 근거, 조문을 저한테 하나 감사 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군내버스업소하고, 직행버스는 희망할 겁니다, 군내버스에서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잘, 아이구 골치 아픈 것, 내, 추진 안 하련다, 이래 가지고 듣고 넘기고 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한번 노력해 보시오. 마리, 위천, 북상, 3개 면, 이 사람들은 꼭 거기가 필요한 곳이다, 단서를 하나 적용을 해 가지고 한번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 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금년에는 개인택시면허를 내 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99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후에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면허를 받아 가지고, 즉 말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한 것은,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없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2건이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없다고 봅니다.
정연명 위원 알아도, 캐낼 도리가 잘, 없겠죠.
그리고, 사실상 99년도 이후에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없지마는, 면허취득 결격 사유되는 사람도,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합법화 시켜 가지고 경력증면 받고 전부 다 그렇게 한 예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까지는 다른 이의가 없으면 다 밝히지 못 하고 집행부에서는 다 그렇게 했지마는, 앞으로도 행여나 그래도,  아직 남았으니까 금년이라도 이러한 것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격사유가 없는지, 또는, 해 가지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무릉마을 레미콘공장 설립승인과 관련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원소요가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웃음) 사실, 무릉레미콘공장 나오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공장설립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법의 저촉여부 등에 대해 해당부서와 실무종합심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 내용이 보면은 2항에, 부서별 및 타기관 협의내용 해 가지고, 실무협의회 한 사항입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화석 위원 무릉레미콘공장은 어느 부서와 협의를 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유인물 2항에 나와 있는 부서별 및 타기관 협의내용입니다.
협의한 기관과 부서와 그 다음에 관련법과 검토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화석 위원 레미콘공장 정문 앞 도로는 국도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24번 국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국토관리청은 군수, 도지사, 관리청 중 누가, 허가권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청은요.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때에는 공장 및 진입로 부지는 농지전용, 도로점용허가, 산림훼손 등 각종 인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의제처리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의제처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정화석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것은 개별허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개별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승인조건에 달았습니다.
정화석 위원 승인조건에 따라 다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제처리한 사항은,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만 의제처리되고, 농지법은 개발계획수립 2종지구 단위계획으로 공업용지로 협의한 지역 농지로, 공장설립승인시 농지조성비 부과대상이며, 공장설립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조성비만 내면, 농지전용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의제처리가 되었습니다.
정화석 위원 농지조성비는 그러면, 면에서?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군에 납부해야 됩니다.
정화석 위원 군에 납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화석 위원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승인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아닙니다.
정화석 위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화석 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공장설립신고라 하는 것은 개별, 공업배치법에만 의한 단일업무입니다.
그러나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설립신고라 하는 것은,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야말로 신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 실 과, 타 기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여기에 문화재보호법이라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느냐, 건축법에 되느냐, 환경관련법에 되느냐, 농지, 산림, 도로, 국토이용개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이래 가지고 전부 다,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협의를 할 때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같이 의제처리해서 신고수리나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할 때, 저희들이 설립신고를 해 줍니다.
설립신고를 해 주면서 의제처리되는 것은,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는 의제처리해서 허가나, 인가나,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개별법에 따라서 허가나 인가나 신고를 득해서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나갑니다, 부관을 붙여 나갑니다.
그래서 공장 신설승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이 지역에 공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건축법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관련법에 의한 신고수리를 다 거쳐야 됩니다.
전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장 신설승인서가 나갔다고 해 가지고, 공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허가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의 허가를 득하지를 못 하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뒤에 보면, 전부 다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에 따른 조건, 건축허가, 환경관련 신고,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가감속 차선설치,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이것은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학교보건위생, 그 다음에 합천댐저수지 관련 사항이라든가, 기타 또 이행사항, 이런 조건이 나가는데,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공장이 완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가변차선 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화석 위원 가변차선 관계 2건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허가를 받겠다 하고 해서, 의제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정화석 위원 이 부분에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제처리가 안 들어왔는데 의제처리가 들어왔다면, 우리가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도로법에 대해서만 협의를 거쳤습니다.
정화석 위원 가변차선 관계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화석 위원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는 협의를 거쳤다고 그랬지요?
승인이 이 부분은 나 있고, 승인이 안 난 것이 어느어느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문화재 관계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다 하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여기에, 허가를 얻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나열되어 있는 이 중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산업과의 농지 이것하고…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현재 된 것은 항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가 되었고요, 건축허가가 아직까지 안 되었고요, 2번, 승인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환경관련신고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수질, 대기, 그 다음에 비산먼지, 진동규제, 소음배출, 이것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조성비만 내면 되는 것이고요, 산림훼손허가, 이것도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감속 차선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이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7항, 이것은 되었습니다. 저희들하고 의제처리되어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보건위생은, 4개 환경관리시설 안 있습니까? 이것이 규제치 이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규제치 이하로 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그때 하면 되고, 이것은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댐저수지 관리도, 이 사람들이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합천호로 폐수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 사항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공장설립에 관하여 승인한 것만 가지고 모든 인 허가 다 나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여러 가지 나열한 법 중에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승인을 해 주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실상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도 무릉 계시는 주민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첫째 마음을 딱 닿아 버리고, 너희가 해 줘 놓고 변명하는 거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시위를 할 때 부군수실에서 대표자들이 오신 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담장으로부터 88m나 떨어졌습니다, 공장부지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하고 붙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어른들이, '그렇게 붙여서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아, 88m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옆에 앉은 젊은 분들에게 '떨어졌나?'고 물으시니 '예, 맞습니다.' 하고 오도가 된 사항도 있고, 또, 오도된 사항을 저희가 가서 해명을 하려고 그래도, 저희들이 가서 하면, '다해 줘 놓고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말씀하실 위원님? 지난번에 민원서류가 의회에 접수되어 가지고, 의회의견서가 집행부로 넘어간 것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견서를 넘겨 주고 하루 만인가 이틀 만인가, 사업승인이 났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다른 타부서하고는 모르겠고, 교육청과 협의문제를 며칟날 협의를 하였는지,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우리가 민원처리한 날짜는 며칟날이에요?
그 당시 이 민원건으로 가지고 회의를 한 날이 며칟날입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지금,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위원장 정종기 기억을 해 내야 날짜를 맞춰 보죠.
○전문위원 강동수 교육청에 협의를, 먼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교육청에 협의요청이 3월 18일과 4월 1일, 두 번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서면으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감사 마치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보건법에, 조금 전, 과장 설명대로라면 여기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해라, 조금 전에 그러한 요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다음에 여기에 저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촉이 되면, 공장이 완료가 안 됩니다.
건축 준공처리가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시설에 넣어 가지고 여기에서 신고수리를 했더라도, 완료신고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우리가 보통, 시내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영업허가를 득하는 데 학교하고의 거리가 몇 미터 이내이면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학교정문으로부터 200m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200m이죠?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조금 전에 이 큰 공장이 88m라면, 유해업소하고 공장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마는, 어떻게 보면 유해업소보다도 더 큰 유해요인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게 공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학교정화구역 내에 정문으로 200m 구역 내는 절대정화구역인데, 여기는 퇴폐업소, 이런 업소를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것은 그런 퇴폐업소가 아니고, 공해로 봐야 됩니다.
공해이니까 거기에서 기준치 이하면 되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기준치가 넘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무슨 말뜻인지 내가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부분은 공해업소라고 말씀하셨고, 소음 진동이라든가 또는, 비산먼지, 공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안 생기도록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레미콘공장 주변을 가서 보더라도 모래자갈, 야적을 해 놓은 부분에서, 바람이 불면, 거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없는 엄청난 먼지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공해유발이 되는데 그러한 먼지 부분은 특히, 어린 학교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관련법을 전부 다,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과, 환경법을 다루는 데에서 수질, 대기, 소음, 진동까지, 여기에서 안 되다고 나와야 되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공해업소로서 소음 진동이라든가 비산먼지가 날기 때문에 안 된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과에서 실무종합협의라든지, 심의를 거쳤을 때 이 업종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가능하다 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 비산먼지나 공해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월권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 절차는 밟아야 되지마는 사전, 공장신설승인이 나가기 전에, 실무종합협의회때 관련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것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사전협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거론이 된 상태에서, 승인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거론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전부 거론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자리에는 당시, 도시환경과장이 참석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담당주사 김삼수, 담당주사가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글쎄 민원부분이 순조롭게 해소가 되어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 원하는 대로 공장설립이 된다면, 또 사업자가 양보를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고 순조롭게 해결이 된다면 몰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마찰을 빚고 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장설립 인 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공장과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부분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실시 및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신청자가 없어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신청자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요즘 실업대책이 나오고 이런 판인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웃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주로 학원에, 정보통신 외 7개 직종인데, 학교를 전문대학 이상을 가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고용촉진훈련 이것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나마 올해 75명인데 함양, 합천, 이런 데 가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인원이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산사항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선정합니다.
신청해 가지고 탈락하는 인원도 몇 명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신청하면 누구든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중에 신청자 기준하고 명단을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선정기준하고 신청자들.
그리고 중도탈락자들이 많은데, 중도탈락하고 나면 훈련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지급합니까, 원래 계약했던 대로?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아닙니다, 월별로 줍니다. 월별로 주기 때문에 중도탈락하면 교육기간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를 않는데, 중도탈락자는 대개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나중에 보면 취업을 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싫증이 나서 안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훈련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하는데 2002년도에는 6개월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2003년도에는 2달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차피 교육프로그램이 6개월 과정인 것 같으면 2003년도에도 6개월 과정이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것은 훈련기간이 직종에 따라 좀 틀립니다.
2개월짜리도 있고, 또, 4개월짜리도 있고, 이것은 틀립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컴퓨터만 이야기하면 정보통신이나 인터넷 부분도 2002년도에는 6개월간인데, 2003년도에는 2개월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2003년도 것은 152페이지에 보면 중앙컴퓨터학원 해 가지고 2개월로 하는데 이것은, 훈련비하고 다 지급된 것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컴퓨터학원이 3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6개월입니다.
조선제 위원 추가로 계속해서 지급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현재까지 지급한 것,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국가경제나 지역경제,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용촉진 부분, 특히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수급 현황 부분을,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 삶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고용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오늘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웃음)
품질검사하고 주유기검사는 언제,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석유사업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연 2회로 계획해서 하는데, 올 3월달에 1회 실시한 바가 있고, 한 11월 정도 가서 할 계획입니다.
왜 동절기에 하느냐 하면,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동절기에 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3월에 했고, 또 11월말이나 12월초에 가서 2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휘발유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 주유소에 대해 가지고 품질검사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고, 합니다.
지난 5월달에 휘발유를 넣었는데 물이 들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2가지의 기름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의뢰해 보니까,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기검사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절기에 연 1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실시를 했고, 올해도 12월달에 가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주상 주유소하고 거창주유소하고 2개가 있었는데, 올해 5월달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기에다 기름을 모주유소에서 갖다 넣었는데, 기름에 물이 들어 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두 가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주유소 것하고 관리기의 것을 시료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해 봤더니, 이상이 없다고 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농가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주유소한테 이렇게 (웃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관리기에 아마,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석유제품을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 과태료는, 우리 군으로 귀속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유통질서위반에 대한 행정소송이 있고.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 사항이, 행정심판도 청구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주유소간에는 상호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표도 다르고 빌려주고 하는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주유소가 쟁점이 되어 가지고 서로 기름을 빌려 주고 받았다 하는데, 검찰에서 단속하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의 행정처분 요구가 와서 9개 업소 처분을 했는데, 4개 업소에서 불복을 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창원지방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는, 과태료가 많다, 좀 낮춰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과태료를, 1,500만원짜리는 900만원으로 하고, 1,250만원은 800만원으로, 1000만원은 750만원으로 처분을, 조정 권고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이 권고사항을 가지고 검사지휘를 받으니까 그대로 수행해 줘라 이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징금이 법원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과징금을 받았던 것을 내 줘야 되고 나머지는 감을 해 줘야 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협의가 다 되고,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주유기검사나 안 그러면 석유제품 품질검사에서 보면, 이 자료는 언제까지 검사한 자료 결과입니까? 아니, 올해 것, 2003년도 것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5월말까지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조사결과를,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포해서 유류가격을 제때제때 발표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각 주유소간의 가격비교도 하고, 그런데 주유소의 주유기라든지 이 부분에 사실상은, 이 부분도 수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군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단속부서에서 자주, 주유기라든지 계량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 지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유사석유, 즉 말해서, 공업용품을 화공약품, 솔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섞어 가지고 휘발유로 판매하는 예가, 대구 같은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성행이 되고 있는데 반값도 안 되거든, 휘발유의.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탱크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효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사휘발유를 넣고 쓰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유소에 딱 시간을 정해 가지고 경찰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조전을 보내서, 사전에 단속한다 하는 것이 누설이 되지 않게 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충분히 시간을 정해 가지고 몇시 몇분에 정확하게 탱크에 있는 기름을 수거해서 봉인조치하고, 수시에 불시에 의뢰를 해야만이 이런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있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단속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단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시간 계속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 부분도 감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뒤에 남은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 부분은, 아까 감사 시작하면서 주차장문제를 거론할 때 전부 다 거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분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마는, 거창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를 하시면서 혹시, 빠뜨린 부분이나 꼭 당부해야 될 말씀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소속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상 화신개발 채석허가 완료지 현장확인 후 산림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본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증인(2인)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출석공무원(7인)
  군수김태호
  건설과장이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송동영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
○의정지기단(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