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6월17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부서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10시00분 감사개시)
먼저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등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를 하고 나아가서는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심사에 관한 권한, 일반지방사무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금년도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잘되게 하고 잘못된 분야는 시정 개선케 하여 향후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렴한 군민여론을 참고하시어 군정의 전분야에 대하여 바르고 필요한 감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되게 하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먼저 해당부서 실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실 과 소장의 인사를 들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사안에 대해 질의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례회중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하여서 김태호 군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을 방문하여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군수님, 간단하게 손도 한번 잡아 주시고 (웃음) 한말씀 하십시오.
0 산업과
지금부터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서 산업과장을 제외한 다른 실 과 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선서 후 제출)
산업과장은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편으로부터 신경조 농정담당주사입니다.
박광용 유통협력담당주사입니다.
세 번째, 이응록 농촌소득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에, 김진근 축정담당주사입니다.
의정지기단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준비된 자료를 1페이지부터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전문위원! 특별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제 1페이지에 보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이 쭉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결과 부분부터 한장한장 점검해 보면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2002년도 하반기에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물맑은거창쌀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들을 시내의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또, 고품질쌀 개발을 위한 우리 거창군 시책, 벼농사 대체작물 개발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쌀가게와 대형마트 거창쌀 판매 대책, 이 부분인데, 저희들 관내에 민간판매점이 11개, 농협이 15개소, 대형마트 7개소가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현금거래로 바로 받아야 되겠고, 저쪽의 마트에서는 어음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관내쌀을 공급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로 한번 방문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청정쌀을 많이 공급해서, 또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고생해서 만든 청정, 친환경쌀을 많이 자시도록 하는 것도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양심에 호소는 하고 했는데, 사실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뒤에 논농업직불제 시행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에 논농업직불제를 신청을 안 한 농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총 57호에 263㏊가 더 반영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전국적으로 추계가 2 내지 10% 빠져 있는데, 논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 고품질쌀이라든지 지력증진, 또, 여러 가지 쌀생산조정제의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소득이, 직접지불 해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와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로 건의를 했더니, 앞으로, 정부에서는 쌀이 많이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축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마는, 상당히 시정이 곤란하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여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누락된 부분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번지를 누락시켜서 빠진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작업을 하면서, 2년간 시험을 해 가지고 이때에 빠지면 다음에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주고, 그래도, 시골에 계시는 농가들은 또 빠진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도면을 놓고 색칠해 가면서 어떤 필지가 빠지는 것까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약간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재조사를 한번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누락된 부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농업직불제 자체예산으로 2001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 사실 어렵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일부 하고 군비에서도 했는데 2002년도에는 도 차원에서 전혀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해서, 논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지력증진사업으로, 비료로 공급해야 되겠다 해서 비료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8억원어치를 농가에 공급은 했습니다.
우리도 실제 비료를 나눠주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환경도 오염되고 또 처리하는 데 문제가 많아서 비료화 공장을 세워서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25%를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식으로 4가지를 25%씩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전부 읍 면 사용농가에서 희망을 받아서, 유기질, 저질소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맛도복'이라든지 '단한번', 예를 들어서 있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받아 가지고 전체 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주 균등하게 한다고 하고, 농가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배분을 해 보니까 적은 양을 가지고 나누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문제가 없도록 농가의 의견을, 금년도 시행시의 착오라 할까, 어려웠던 부분을 반영해서 잘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 취지가, 논농업직불제이기 때문에 논보다는, 패화석은 밭에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논농업직불제는 패화석은 빼고 다른 3개 종만 하고, 밭작물로 해서 다시 군에서 더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논에도 과수를 재배하는 데는 상당히 선호를 합디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비종을 한 2가지나, 실질적으로 완효성이라든지 저질소 같은 경우는,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비종입니다.
그리고 밥맛도 좋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고 또 패화석 같은 경우는 다른 자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밭작물을 한다든지 과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도록 해서, 농가도 도와 주고, 패화석이 너무 방치되니까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서로 도움을 줄 것 같으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 부분,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은 부분들이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서로가 피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거창사과 장기발전계획, 이것은 뒤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중복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복합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5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가 몰라도, 7,357만 1,000원이지요?
이것은 생각을 잘해 가지고 앞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서류를 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농민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집행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마는, 전체적인 예산운용면도 잘 살펴가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박 위원님께서 당부하시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산은 또 부가가치세하고 낙찰률, 이러다 보니까 형식상은 한 9,5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도 실제 계약은 약 7,600만원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역을 7,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 봤자, 여기에 대한 효과를 과연 볼 수 있을까 과연, 궁금증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해서, 애를 써 주시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복합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정연명 위원님.
먼저 산업분야 전국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시상금을 2억 5,000만원까지나 받도록 노력하신 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복합유통단지 문제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사실상 간단하게 말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성장 추이나 물류, 유통구조, 88도로, 또는 거창에서 가는 도로, 이번에 새로운 군산-울산 간 도로, 이런 것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장소선정은 상당히 이르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거론 않도록 도로와 여건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쭉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뒤에 각종 민원처리현황 부분들이 나아 있는데 산업과장! 집행부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까? 현시점에서?
마을에서는, 사실 그 부분은 농로를.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쭉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그 뒤에 농지전용과 관련하여서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뒤에 3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들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자료로 요청했던 것인데, 다음에 사무감사 들어가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 부분도 문제없고, 용역사업추진현황도 참고자료로 사용을 하여 주시고, 46페이지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였던 부분들입니다.
애플밸리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서 그동안 거창사과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나오고 있고, 그 중 하나로서 애플밸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밸리사업이 진도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산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때문에, 어떤 한 특정을 전체 밸리화, 대덕단지밸리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사과가 경남에서 한 60% 정도, 전국에서는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큰 것으로 해 보자, 그런 틀로 했는데, 실제 이번에, 용역을 준 부분은 저장방법을 말입니다, 1.5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있고, 또 가공해서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용역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애플밸리 중에서 일부분이 용역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개발부분이라면 차라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본연의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넘겨 줘야 되는데, 뭔가, 한말로 누가 보더라도, 하는 척하는, 모양 갖추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용역부분말고 실제 움직이는 부분, 성과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전에 MA방법 같으면 환경 바꾸기라 했는데, 거창사과를 소재로 해 가지고 사과원예조합 저장창고에서 해 보니까, 분석상 상당히 저장이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금년까지는 1.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연구주관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하고, 또 용역주체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하기 때문에, 거창사과를 소재로 해서 이 부분에 용역하는데, 거창사과만 가지고 환경 바꾸기나 또, 조정기능을 해서 1.5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과를 활용한 가공제품, 사과비누, 사과클렌징, 바디워시, 이런 것은 1차로 개발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사과비누나 클렌징, 바디워시는 연구한 부분을 거창에서 인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데, 돈도 보니까, 1,600만원을 주고 기술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못 했습니다.
다음, 양봉활성화사업 지원 현황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48페이지입니다. 양봉활성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그동안 양봉활성화를 위해서 북부조합을 통해 가지고, 하성벌꿀의 시설개선 부분도 우리 거창군에서 지원을 하여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동안 산업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지난번에 시설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투자가치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에 눈앞의 어떤 적은 순간적인 이득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북부농협이나 또 하성벌꿀 관계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서 신용을 쌓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막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 보조금정산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며칠 전에는 와야 볼 수 있고, 또 아침에 당장 이렇게 갖다 주면 이 내용을 지금 보고 이야기할 부분도 없고, 또 그리고 정산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산서는 이건 안 됩니다. 홀더를 가지고 와서 정말로, 증빙자료가 첨부된 서류를 가져와야 되지, 이렇게 그냥 내용만 대충 뽑아놓은 것을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홀더를 보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양봉 분야에 대해서.
2001년도에 지원한 것하고 2002년도 지원사업 중에서 같은 계상용벌통하고 계상용 채밀기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002년도에는 150만원이지요?
그 가격차이가 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가세법에 의해서, 부가세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시간 마치기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봉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 지원사업은 현재 공정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아직 완료된 데는 없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이 되었는데 2억원을 가지고 하고 사업내용은 운반차 8.5톤짜리 한 대, 4.5톤짜리 두 대, 자주식살포기, 호스살포기, 살포탱크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우리가 마치는 데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고제, 북상, 마리, 남상, 남하, 가조가 들어 왔고, 기타 면은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올해도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겨라 소리도 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원면이, 조금씩 먹이고 있는 농가가 있어서 그렇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간이상수도도 100㎞ 공급 못 하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우리는 간이탱크라도 농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의향만 있고 장소, 여건만 되면 한 1톤이라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뒤에 액비차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6개 면에서 들어온 것이, 현황 들어온 대로,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빨리 설치를 해서 냇물이 오염 안 되도록 설치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6개면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되었다 하면, 아주 문제성이 많은 것인데, 이 문제가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것이,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조치를, 도시환경과하고 합의해 가지고 빨리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군비 보태서, 이런 사업하는 데의 문제, 축산하는 사람은 돈은 벌지마는, 이웃에 피해를 안 줘야 되니까 환경 개수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금을 가지고 규모이하의 축산폐수를, 조금 전에 설치도 불가능하고, 또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면 폐수로 인한 오염은 더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노력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맑은 거창을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 준비해야 될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또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축산폐수 부분이 거론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거론될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잘 유지관리하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로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축산분뇨와 관련하여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다음은 52페이지, 거창 사과축제 개최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신전규 의장님께서 위원회 감사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거창사과 축제와 관련하여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또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제13회 경상남도 태권도대회에도 거기 가서 직접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물론, 사과는 안 나갑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책자라든지 해서 앞으로 거창을 찾게 되면, 맛있는 사과를 많이 사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촌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결국,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출하, 선별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과원협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과원협에서는 '산내울'이라는 특허를 하나 받아서, 그 마크가 찍힌 포장재같으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관내 작목반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하는 곳이 웅양사과, 포도작목반인데, 거기는 공동선별을 하니까 아주 신뢰도가 높고, 실제 저희들도 어디 보낸 데가 있으면 거기 것을 많이 선호하고, 외지에서도 많이 선호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인식도를 높여 가지고 결국 신뢰가 안 쌓이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도, 홍보, 계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난 가을에 대만에도 한번 다녀와서 그 중에 바이어들이 세 번이나 왔다가고 한 일이 있는데, 이번 축제시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그런 것이 또 홍보가 되어서 사과생산농가의 자존심도 높이고, 열심히 모두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수부지에는 문화예술행사가 약 4일 동안 펼쳐지는데, 밤낮 거기도 부족한 실정이니까, 그것을 한다고 저것을 또 안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식은 그때 하면 안 좋겠나 하지마는, 사실, 오히려 더, 장소적으로도, 그리고 또 협력적으로도, 읍 면에서는 군민의날 25일 같으면 기념식을 마치고 체육대회를 하는 데 거기 다 매진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은 그날, 밤부터 이쪽에 공간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축제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틀 전부터는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면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원협 이 감사들하고 여러, 농협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집약해서 들어보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재배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과공판장 통합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 조합에서 이사회 회의라든지 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되도록이면 합병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올사과하고 저장사과의 비율이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자료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홍로 130㏊, 약 10%가 안 되고요, 조나골드 22㏊, 추광 20㏊,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 데이터인데 금년에 와서 다시 품종개량하면서 늘기는 늘어나더라도 그렇게는….
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서, 거창사과축제는, 사실은 품종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거창군민의날 행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월달에 행사를 당기려고 보니까 거창사과를 알릴 수 있는 사과가 부사밖에 없는데, 부사가 그 시기에 안 나옴으로 해서 거창사과의 맛을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축제시기를 당길 수 없는 것이지 만약에 거창사과가 부사등이 나오면, 축제시기를 우리 군민의날 행사와 같이 하면 정말로,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꼭 군민의날 행사하는 날보다 앞에 예술제를 할 때 그때 같이 당겨서, 고수부지에 충분히 같이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올사과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 가를 물었는데, 만약의 경우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대로 11월달에 그대로 거창사과 축제를 하더라도, 축제를 하면 정말로 날씨도 춥고 하니까, 사과농사를 짓는 농가들밖에 참여를 안 하는 식으로 너무 행사가 썰렁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민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이벤트 가지고는 군민들을 끌어모으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예산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정말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구상을 해서 사과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거창사과축제를 구경하러 와서, 거창사과를 먹어보고 아, 맛이 있으니까 사 가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여론도 수렴하고, 필요하다 하면 어떤 모임을 가져서 토론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타지 사과를 상인이 갖고 와서 어디서 하느냐 하면, 바로 봉황대, 그 옆에, 거기서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저녁으로 막, 작업을 하거든?
누가 어디 것을 가지고 오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도 아니니 단속할 수도 없지, 이것 때문에 거창사과 품질이 많이 저하되고 품질 향상이 안 돼요.
이래서, 이것은 별도로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박스라든지 연구를, 산업과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서 현지확인 하니까, 역시 주상사과, 웅양사과만 또 있었습니다. (웃음 소리)
(웃음) 그래 놓으니까 박스 부분에 있어서는, 원협에서 산내울로 박스상표 등록도 하고 했지마는, 유통하는 데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계도하기는 어려운데, 생산자하고 유통하는 이분들이,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거창의 시민의식을 높인다 할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장래적으로 보면 꼭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축제를 통하여서, 사과농가들을 위로도 하면서, 또, 뭔가 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것이니까,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감사를 통하여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와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쑥먹인 한우고기 명품화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쑥먹인 한우고기 부분도 우리 거창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에는 차별화된 사육으로, 고급 브랜드육 생산은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특허출원을 해 놓았는데, 12월 6일날 마지막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허도 되겠고, 상표등록도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구의 최고 큰 백화점입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거창 쑥먹인 소를 출하를 해 달라 하는 교섭이 와 가지고, 실무책임자가 두 번이나 와서, 쑥먹인 한우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총 8마리를 공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4마리가 간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에, 지난번에 군수님이 농림부를 다녀와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몇 개를 강구해 보면 되겠더라 해서 우리가, 쑥먹인한우하고 사과관계, 저수고밀식을 가져가서 농림부의 직접 해당부서에 설명을 드리고, 쑥먹인 한우고기 기획전에, 신세계백화점에 부군수님하고, 우리 농가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8명이 갔었는데 직접 참여를 했더니 코너가 한 10m 되는 코너에 높이는 1m쯤 되는데 여러 사람이 많이 오셨는데, 쑥먹인고기 등심이 100g에 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가면 8등분으로 나누는데, 국거리등은 한 삼천 얼마 되고, 그래서 제가 봐서 놀란 것인데, 쑥먹인 특수한 것, 아직 최종 특허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용역결과 DHA가 나왔다 해 놓으니까, 우리 것에다가, 신세계백화점에서 강원도 평창에, 직접 목장에 소를 키우는데 한 2,000두 사육한답니다, 그것하고 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이 되어 가는 것을 직접 봤고, 농가에서도 느꼈고, 또 거창에서 지난번에 시식회한 이후에, 네 번째 소를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협매장에서, 거기서만 매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잡은 것이 위천 가인작목반의 정순환 씨라고, 그분 소를 하니까, 일반으로 하는 것보다도 12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뒤에, 오진현 씨라든지, 네 분이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그래서 평균 100만원이 더 나오는 것으로 비추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육을 하는 데 얼마나 돈이 더 드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2개월 정도 거세를 한다 하면 더 숙성을 해야, 또,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소는 24에서 26개월인데, 쑥먹인 한우 거세를 한 것은, 25에서 28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더 하는데요, 사료비를 비교해 보니까 사료는 쑥사료 해 봐야, 포당, 전체 해 봐야 2만 5,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축을 할 때, 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직접 오른다 하는 것을 느끼니까 한우를 하는 분들이, 서로 상당히 토론이 심한 편인데요, 암소도 넣자, 또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상표등록이라든지 또 특허, 이런 것을 해서 축산농가 발전에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75호에 총 1,750두가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농가는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늘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쑥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비 투자를 보면, 신원폐천부지에 4,000평을 쑥시범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난해에 행정자치부 인센티브 지적재산평가 해 가지고 쑥먹인 한우고기가 우수하다 해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문매장을 하려고 했는데 축협에서는 이것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 돈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 돈은 내려오면서 군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도록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쑥사료, 쑥재배하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군재산으로 가지고 있게끔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음 추경시에 이것은 꼭 반영되어서, 그때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13일날 부군수님 오시고 농림부 갔을 때 하였는데 쑥먹인한우고기를 위해서 전 매장을 여기에는, 그 큰 매장을 과자봉지나 이런 것은 전부 없애고 전부 고기로 하고, 쑥을 재배해서 급여사료공장 사진도 있고, 마지막 도축까지 하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전시관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고, 또 저희들은 88고속도로 거창 IC에 하고 저쪽 마리에서 넘어오는 국도3호선 거기에다가 야립광고판을 5,000만원짜리로 해서 세우고 앞으로 두수가 늘어나고 또 사육농가도 늘어나면 안성의 계통 출하하듯이, 서울에 계통 출하할 수 있게 전문판매점을 개장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총 8억 2,000만원 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미 제시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금년에 안 되면 내년 2004년도 지역특화사업에, 저희가 가서 설명했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1등급이 2만 7,600원, 2등급이 2만 1,000원, 3등급이 1만 9,800원에 팔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비싸다, 일반 소고기는 얼마 하느냐 하면 2만 1,600원, 그래서 6,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더 가격을 낮출 계획은 없는지.
저희가, 여기에서 600g에 2만 7,600원인데 서울 가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100g에 9,000원을 받고 있으니까 배로 받거든요?
(웃음 소리)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조금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차별화해서 가격을 비싸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으면 소가 약 1만 5,000여두 되는데, 참여는 1,700여두입니다.
이것은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데, 앞으로 가격이 차별화 되니까, 계속 호응도는 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한 농가당 평균 35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75호까지 늘어나면서 추가로 들어온 농가들은, 사육두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평균 따지니까 한 5두 정도 사육하는 농가들이 추가로 선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규모이하라 할 때 10마리를 기준 했는데, 참여하는 농가 같으면 적어도 한 농가에 최하 10두 이상씩은 사육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되는데, 두수 자체가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농가수는 27호나 늘어났는데 사육두수는 백이십 마리 정도밖에 안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가수에 비해서 사육두수가 그 규모가, 늘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3년 동안 너무 좋아 놓으니까, 쑥을 안 먹여도 그동안에는, 돈이 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직접 도축을 해서 팔아 보니까 돈이 되거든요?
현재도 소값이 좋지마는, 더 많이 받으니까, 지금 심리는 더 들어올 추세입니다.
소값이 사실, 저희들은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개방이 되고 이렇다 하면 좀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는 자동적으로 이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월천지구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가동하게 되면, 저희들이 야지에 있는 쑥을 수매해서 하려고 하면 많은 두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 안 되기 때문에, 신원 양지초등학교 앞의 건너 폐천부지를 지난번에 조성했고요, 거창사건 위령사업은 성토를 갖다 부어 가지고 했고, 이번에 다시, 지난번에 전문매장을 하려고 들었는데, 소속은 군의 땅이다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행사를 못 하니까, 스스로 다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은 거창군재산으로 남아 있으면서, 쑥먹인 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쑥을 다시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을 다시 더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 한우추진협의회하고 관련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1억을, 소유를 군 것을 다시 살 필요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또, 애로가 있습니다. 재산입니다.
다음, 농촌인력 관리 육성과 관련하여서, 예, 65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관리 육성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후계자를 관리하면서 인근군의 실태를 보니까, 전에까지 해 왔지만 금년도 현황을 보니까 함안, 합천, 마산을 비롯해서 12개 시 군이, 적어도 15명 내지 20명을 해외연수도 시키고, 임원 임기가 한번에 2년인데,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그분들이 농업에 접목을 해서 사기앙양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우리는 너무, 지원만 그동안 해 주고, 행사할 때 지정된 그 금액으로 보조만 주었는데 앞으로는 챙겨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분들이 농촌의 선두주자로서 고향을 지켜가면서 미래농업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려고 하면 선진농업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기에는 700만원부터 시작했어요. 예, 700만원 받고, 본 위원도 후계자입니다마는, 저 할 때에는 900만원, 1,500만원 이랬습니다마는, 현재 농업경영인들한테, 이 자금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맞춰줘야 되겠다, 군비 지원한 것은 먼저 받으니까 손해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도 맞춰 주는 것도 보완을 해 보고, 또 기한도 연장하고, 또 실질적으로 작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농업 부문에 재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원이라고는 대파대 정도밖에 없고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조례에다가, 일단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줄 수 있는지 안 주는 지를 심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군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농업관련단체, 이렇게 15명을 위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군수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데, 그런 길을, 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재해보상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피해액이 7억원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 그러면, 농가에서 피해를 입어도 사실상, 재해보상으로 보상을 받아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받으면 많이 위안이 되는데, 피해를 입고서도 전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대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는데, 워낙 재해에 대해서 너무 또 올리려고 해도, 국가예산 전체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농업이 약 43%나 차지하는 농업군이고 또, 생산으로 보면 약 80%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본다 하면, 적어도 기금을 해서 이런 부분에, 정말로 생산분야에 어느 정도라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다음 조례심의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는 빠졌습니다마는, 농업발전기금에 보면, 그동안에 농협자금 이차 부분에 대해서 도와 같이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부분에 있어서는 재해하고, 특히 농작물 재해보상법에 보면 작년도에 280여 농가에서 본인 부담된 것이 1억 4,000만원인데 실제 수혜된 것은 8억원 가까이 됩디다.
그런데 보험요율이, 2002년도 대비 금년이 약 105% 정도 올랐기 때문에, 보험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금에서 일정액을 줄 수 있는 방안, 농민들이 재해가 났을 때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많으니까 설마설마 하면서, 보험을 안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번에 우리 면 같은 데 우박이 오고 나서, 소득담당주사님하고 같이 현장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기금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보험요율을 14% 더 부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80%를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누구든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드는데요.
현재 참고로 보면, 작년 2002년도에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290농가가 1,800㏊ 됩니다.
전체 보험료 3억원 중에서 자부담이 1억 4,600만원, 그런데 그것을 내고, 수혜를 받은 것은 약 9억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약 33농가가 보험에 더 가입했는데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률이, 사과가 작년도에 3.92%에서 금년도에는 10.91%로 7% 올라버리고, 배는 10%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부담률의 80%까지 군에서 너무 지원하면, 또 농가는 이삼백여 농가인데, 여러 가지를 봐서, 신중히 다음에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한 5,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객지에 나가서 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이 어느 만큼, 밖으로 그 돈 가지고 나가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하고 하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께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목적 외에 그러하면 바로, 이것은 또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경영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농촌인력관리 육성,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거창군 인구증가 정책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외부의 인력들이 주말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위화감이나 소외감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느 조직이나 단체든지 간에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한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도 좋지마는, 기존 우리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안 빠져나가도록, 이탈이 안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향후지원 계획 부분에 보면 해외연수라든지, 국내 선진지 견학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농촌생활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한번씩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농촌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남은 것이, 5건이나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한두 건은 중요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 마치고 하겠습니까, 점심시간을 거치고 하도록 하겠습니까?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 드린다면, 자료 받은, 부분, 우리가 감사하고자 했던 본질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국 농 축산물 불법유통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까 박점용 위원께서 외부에서 사과를 거창에 가지고 와서 거창박스에다가, 거창사과로 둔갑을 하여서 거창사과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요즘, 모든 농산물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토산품으로 둔갑을 하는 사례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표시는 한국산으로 표시해 가지고 팔고 있거든요?
산업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설, 추석명절을 기하여 특히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1주일 전만 해도 스카이시티인가 여기도 허위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11만원의 과태료를 처한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많이 보고, 많이 느꼈고, 지금도 시장에 건어물이라든지 보면 전부 다, 표시를 하나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국산도 아닌 것을 외국산을 국산이라고 표시를 해서 팔고 있는데, 일일이 조사는 못 하겠지마는, 앞으로 대책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나면, 이분들에게 일정한 수당도 이삼 만원씩 드리고, 신청하면 도에서 내려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참깨의 약 칠팔십 프로가 다, 밀수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그 참깨가 전부 다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는데, 이런 참깨, 마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단속실적이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음만 먹고 단속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고, 정말로 형식에 그치려고 그러면 형식에 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농산물품질관리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이 강력한 단속이 안 되더라도 단속하는 시늉만 내줘도 상당 부분 근절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농산물들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국산 쌀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소비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은 한 포대에 5만원 정도 주면 구입해서 떡을 만들어 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수입은 엄청나게 남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국산으로 둔갑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은 없지요?
특히, 방금 이수정 위원 말씀하신 떡 같은 경우는, 단일,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완제품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바로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같은 것은,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까?
다음, 농 특산물 직판장 설치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에 관하여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서울 성내동에 있는 북부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장을 내가 가 봤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쓰지도 않고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를 돈을 1억 7,500만원 줘서 창고로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데 창고를 사 가지고, 창고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잘 한번 확인하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맑은 거창쌀 지원 부분도 아까, 군정질문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논의를 하였고, 고품질쌀 생산 부분도, 아까 거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마지막 부분, 수출 농 축산물 품목별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서, 준비된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작년도에는 태풍 루사가 와 가지고, 농산물이 밤 같은 것이 수출이 줄었고, 특히 돼지고기가 구제역으로 가지고 사실 수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논산, 매향2호, 3호, 이런 것을 놓고 품목개발한 것은 수출 가능하고 그러지 않고 남의 품목개발한 것은 가격도.
또 국내산만 보더라도, 국내가격이 장희가 조생종으로 나오는데요, 크고 양도 많이 나옵니다.
서울 가락동시장, 이런 데 가서 많이 되니까, 수출은, 신경을 국내산이 너무 가격이 좋아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과를 수출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당도도 우리 지역 것이 높고, 또 질도 좋은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도 해 보니까, 미국은, 일본도 그렇지마는, 아주 관리, 선별, 이런 것을 잘하고 또 특히 대외적으로 판매하는 데에는 신용도, 사람안면,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200박스가 간 이유가, LA 하역노동자 파업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도 그때 간 바람에, 한국이 호응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또 한국의 업자들이 중국 것을 가져와서 외국에서 선적해서 그것을 가져가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이 있는데, 뭐니 해도 신용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수출은, 아직 판단하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다 하면, 홍로 같은 것은 대만 쪽으로.
아삭아삭한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일본에서 사과를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시작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사과를 먹어본 미국사람들이, 일본사과만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과도 들어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사과가 들어가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사람들이, 현재 미국사과만 보다가 우리나라와 일본사과 맛을 보면 입맛이 바뀌게 되어 있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농업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농림사업지침에 반영되어야 하고, 특히 이 부분은, 지난 2001년도에 수출시상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한 것이 있고 2002년도 와서는 그 부분이 지방사업, 그러니까 농림사업에 빠져 버리고,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없어서입니다.
예, 농축산물 수출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수출부분은 정말로 거창으로 봐서는 아주 절실한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연구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산업과 소관 감사를 해 오면서, 진지하게 여러 분야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집행되어 온 과정에서 빠지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다른 지원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 사실상 오염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그런 조건에서 한다면, 분뇨처리에 대해서 각자 농가에 퇴비사 지원을 자부담을 시켜가지고라도 해서, 비가 오면 퇴비사에 든 퇴비는,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냥, 집 근처에다가 퇴비사를 해 놓고 비가림을 안 해 놓으면, 그냥 싣고 나가서 강변이라든지 자기 농장에다 부어 놓으면, 비가 오면 벌건 물이 그냥, 흘러가는데 축사를 지원해 가지고 축사에다가 넣어 놓으면 비 맞을 일도 없고 또, 퇴비 자체도, 퇴비가, 옳은 퇴비가 됩니다.
이런 데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제가 건의를 합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16건에 94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 것은 인력부족이라 하는, 이 이유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야만이, 소비자들도 물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데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속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했다 하는 것이, 단속실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에 답변하실 때 주로, 구정 전후, 또 추석 전후, 이것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러한,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수시로 농산물검사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든지, 아, 이것 정말 단속을 하고 있구나, 상인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느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서, 많은 근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가진 후 지역경제과 감사를 계속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0 지역경제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 후 제출)
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꾸짖어 주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거창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IP에서 설계팀이 내려와서 지역경제담당주사 최종승은 현지에 안내차, 참석을 못 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 차석으로 있는 류지호 씨를 소개합니다.
다음, 상공가스담당주사 최인식 주사입니다.
다음, 교통행정담당주사 이해춘 주사입니다.
다음 실업대책담당 김상호,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기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은, 기이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통보를 받았거나 또 전체적으로 거론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데 개별적으로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87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 이 부분에 서울우유 진입로 문제라든가, 제반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한번 보는 것으로서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뒤로 쭉 계속해서 넘겨 주십시오.
115페이지 가기 전에, 민원처리와 관련하여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충전소 허가를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앞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생산녹지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이고 또 기술센터 바로 앞에는, 생산녹지지역 중 공용의 청사용지이기 때문에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창원지방법원에 부장검사가 친척이 있다면서 부장검사가 왜 불허를 했는가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고,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현황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역사업 현황, 실적,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 용역사업 현황 부분,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예,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 부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하여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를 큰 것을 하지 말고 작은 것으로 해 달라 했는데, 작은 버스로 다 만들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잘되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어차피 이 문제하고 저 뒤에 유료주차장 문제하고 겹치기 때문에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상에는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이 2002년부터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는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총이월 예상액이 약 8억원 정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주차면이 감소됨으로 해 가지고, 약 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없다 해 가지고 3차에 걸쳐 가지고 공고를 해서, 계약자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도 주차면이 8개 면이 감소하고 또 계약관리기간이 당초에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로 했는데, 4월 4일자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35일간의 기간이 줄었고, 또 주차면이 감소된 면도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안 된다고 응찰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는데, 약 600만원 정도는, 주차면 감소라든가 기간이 감소되었다고, 약 500만원 정도는 인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과태료에 대한 납부 의욕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납부가 안 된 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차량을 압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을 판다든가 폐차처분할 때, 이때에는 전부 다 징수가 다 되어지고요, 안 되어지는 것은 차연령이 10년이 넘어서 자진폐차할 때에는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과태료를 안 내고 노후화된 차 같으면 버티다가, 자진해서 폐차해 버리면, (웃음) 그럴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도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병행을 하고,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으로 주차단속 5분예고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횡단보도, 인도,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에는 예고 없이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전구역을 예고제를 폐지를 하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시 군은 제가 알기로, 마산하고 거제시가 있는데, 아주 효과를 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차질서 관계로 인해서 부군수하고 담당과장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거제시하고 사례소개도 하는데, 내일 가서 좋은 것을 배워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거창읍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소방도로를 내어놓은 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앞에 와 가지고 불법주차를 해서 차를 거기 대어 놓으면, 가지고 나오지를 못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책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인 것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노외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특별회계예산하고 같이 엎쳐서, 정말로 화물차를 공동으로 댈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지의 어떤 유휴지를 활용한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자금이 8억원 정도가 잉여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이때까지 적립만 해 나왔지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정차단속해서 과태료하고 주차장 임대수입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 구조개선 관계를,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 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부군수님이 제안설명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5억원과 일반회계 2억원, 도비 2억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6억원, 이래서 총 15억원으로, 시장주변에 한옥단지라든가 안 그러면 용이한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부지매입 관계는 여러 가지로, 서로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선정해서 한번 해 보고, 나머지도 또 주차장화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데 5,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갖다 댈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웃음).
하루에 끊어도 마리파출소 같은 데에서는 하루에 24건씩 평균을 따져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13명이서 불법주차,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끊으려고 하면 물론 한이 없겠지마는, 너무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를 못 하다고 봅니다.
독려해 가지고 특히 단속할 때에는 사거리 같은 부분, 옛날 구 중앙약국 맞은편 사거리 우측에 보면 미장원 있고 한약국인가 있고, 거기는 시야가 아주, 커버지점을 자기네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튜브에 바람을 넣어 가지고 크게 세워 놓고, 거기에는 다른 또, 교통에 지장이 되는 그러한 것을 내어서 놓고, 특히 또 장날에는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는 커버지점에, 잡상인들이 차를 그냥 뒷문짝 열어서 펴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한 것부터가 먼저 단속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서민들이 장사한다고 과장께서 그런 것을 끊지 말라고 했는가 모르지마는, 그것은 안 하고 꼭 필요한 장소에 그런 것은 단속을 해 줘서 경각심을 울리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집 앞에 버젓하게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치해도 그것은 가만히 내 두고,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낼 때, 실효성이 있는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건너에 보면 풍선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SK휴대폰 그것인데, 제가 직접 나가서 치우기도 했는데, 요즘 안 나가 봐서 모르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이 총 13명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차량 2대로 해 가지고 2개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일용여직원 2명이 타고 나가고 하는 공익요원을 태우고 나가서 2개조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 보면, 여직원 둘이 타고 나간 데는 보통, 18건씩 끊을 때도 있는데, 공익요원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9건, 7건, 이렇게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9명은, 전부 다 예고장만 붙이고 하지 공익요원한테 스티커를 못 끊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풍선이라든가 차량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견인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냥 넘어가고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견인 관계는?
5분이 경과하면 이 사람이 스티커를 끊으면서, 무전으로 견인업체를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이 무전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루 수십 건 불러도, 저쪽에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오면 또 돌아가 버리고, 이래서 견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도 견인실적이 없어서, 지금 스티커 끊고 나서 견인을 무전으로 띄울 때에는 그것을 스티커 발부하는 데에다 기록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하는데 이렇게 될 바에는 견인을 안 하는 것이 맞다, 이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맞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촉구를 하고 나니까, 올해, 작년도 93건인데 올해 5월말까지 6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촉구도 하고 안 온다고 꾸중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관계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관계는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실효성을 따져 가지고, 정 안 된다면, 6월달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폐지를 하든가 앞으로 하든가 하는 방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인을 많이, 실제로 올려 주셔야 되는데, 5월말 현재 65대밖에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 주고 나서 아직까지 차 한 대 견인하는 것을 실제 못 봤습니다. (웃음)
그런데 65대라고 나와 있기는 있는데 맞다고 봐야 되는지,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과장 말씀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조례를 없애 가지고 폐지를 하든가 무슨, 다른 수단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바꿔 가지고, 차 한 대 끌고 가는 데 2만원 받으면 4만원 받아 가지고 더 힘을 올려 주는 연구를 해 보든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생각이 그렇지요?
경찰한테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은 운전수가 있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차넘버에 대해 가지고, 차주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경찰을 또, 차에 대해서 못 하고 운전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찰에서 운전자가 있고 한 데 스티커를 끊어 주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거창초등학교에 보면, 정문 양쪽으로 차에 학생들을 태워 가지고 와 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서 세워 주다 보니까 번잡해서, 오늘 아침에, 빨간 원뿔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놓고 차를 못 대도록 오늘 아침부터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관심있게 교장선생님도 나오시고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교통이, 그대로 전부 잘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다가, 차를 저쪽에, 죽전에서 내려오면 읍사무소 옆에 버스승강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워 가지고 내리도록 하고, 또 로터리에서 가는 것은 바로 식당 하는 데, 거기서 내려서 가도록 교육도 요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쁜 말로 표현하면 (웃음) 어느 패거리처럼 뚤뚤 뭉쳐 다니면서 사실, 옳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의 경찰서하고 잘 유대를 해서,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아마 거론이 되었을 겁니다.
대로변 주변에 유료주차장을, 어느 개인이 독점해 가지고 하루나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독점을 하고 있는 장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업자 쪽에서는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지마는, 시가지의 유료주차장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을 때 주차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들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우리 군에서는, 일단 계약에 의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넘겨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마는,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임대를 주었다 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 달성을 못 할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바로 잡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외부에서 들어 온 장사치들이 그 주차장을 독점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주차장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군민들의 원활한 시가지 활용을 위해서 그 주차장은, 이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당장에는 안 된다면, 다시 재임대계약을 하거나 입찰에 붙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단서사항으로 붙여 가지고, 한 사람이 주차면을 장기간 자기 영업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거나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현대화사업 관계, 이 말씀만 하면, 과장께서도 골이 아프지요? (웃음)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주차장 관계 이야기하면서 예산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때 군비 2억원, 도비 2억원, 이번에 부군수가 5억원을 가져 와서 9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현대화가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과장께서 그때 말씀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구조조정으로 바꾸려고 하면, 예산 나간 지가 오래 되었는데, 번영회에서 눈도 깜짝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햇빛가리기공사라든지, 변소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할 때가 넘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그 다음에 차양막 설치는, 시설이, 우리 군의 시설이 아니고 시장번영회 공동의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서, 예산의 목을 바꿔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장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개인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 소유에는 화장실을 짓는다고 명시를 하고, 그분들도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장에게 시장 관계는 이야기를 제가 하겠지마는, 밖의 관계는, 또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빨리, 변소를 넣으려고 하면, 생어전 주변을 전부 다 깨끗하게 유리를 가지고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멋지게 해서 변소라도 하나 갖다 넣어야 주민들이 오케이하고 받아 줄 사항이지, 현상태에서 변소 거기 갖다 넣으려고 하면 시장사람들이 보통사람들이 아닌데,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어전 관계를 정리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변소를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장 소방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에서 선을 쳐 놓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한 대도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길이 좁습니다.
이것을, 번영회를 시켜 가지고 선을 다시 긋고, 리어카라도 한 대 다닐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거기는 소방도로거든요?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들어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변소문제는 2개 변소가 있는데, 여기에 유인물로 봐서는 쳥결상태다, (웃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청결상태가 아닙니다.
시장변소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가려고 해도 가기가 싫을 정도인데, 어느 시장이라도 가서, 제일 깨끗한 데가 변소가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변소 2개가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과장이 새로 나가 보시고 누가 (웃음) 갔다 오셔서 이걸 청결상태라고 해 놓았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제가 매일 거기 드나들기 때문에, 상태를 잘 압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옆에 벽이라든지 보면, 전부 다, 발로 차서 엉망진창인데, 깨끗하게, 색채를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마는, 너무 더럽습니다.
그것 정리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 할 것을, 늦게 하지말고 예산은 다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서 어두운 시장이 밝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저는 감사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까도, 교통차량 관계 가지고 내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큰 버스가 다니니까 시내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것을 당장에 요새 작은 버스로 해 놓으니까 시내가 굉장히 덜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 하나는 내가, 아까 칭찬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도, 칭찬 받는 과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도록 지원 좀 해 주시기 (웃음) 바랍니다.
활성화 용역예산이 다음 임시회에서 편성이 되어서, 연구팀이 선정되면 차양막 관계도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늦추고 있는 실태입니다.
화장실은 그대로 하고요, 차양막은 이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조금 늦추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주변에, 이왕 시장현대화는 안 되지마는, 주차장시설이라도 빨리 해서 읍민들이 마음놓고 차도 대어놓고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우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부분을 거론하면서 시장의 화장실 문제가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부분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공중화장실 부분이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시장하고 시외버스터미널만 나왔지, 관내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지마는, 이렇게 대변기 있는 데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닥이 턱이 져 있습니다.
못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도 나오고 하는데, 터미널 측하고 해 보니까, 터미널 측에서 장사가 안 된답니다.
표 팔아봤자 장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수라든가 이런 데 아주, 부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80% 정도 부담하고 자기네들이 자부담 20% 해서 화장실을 완전히 새로 개선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5,000만원 정도 추경예산에 요구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터미널이 운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서흥여객터미널을 그쪽으로 같이 합치는 방향으로 연구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측에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팔아 봤자 매표원 인건비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절대, 군내버스는 그쪽으로 못 넣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유소도 있는데 터미널주유소 그것도,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답니다.
지금 딱, 맞춰 나가는 것이지, 이익이 없답니다.
시설 안 있습니까, 문 같은 것은 군청 모양 문 같은 것은 개선을 해 놓았는데,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를 안 바꾸고는.
바깥에는 어느 정도 문 같은 것은 우리, 화장실 모양으로 해 놓았어요. (웃음) 그런데 들어가면 딱, 암모니아 냄새가 나서, 서 있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기업유치현황하고 기업체의 업체별 지원내역하고, 잘,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현황에 2003년도에 유치한 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것을 고르게 해 가지고 그 일부분을 공장으로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는, 문화재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가변차선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아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인데 5월 29일자로, 지사로부터 허가가 났는데 조건이, 마을 쪽 경계 부분에 20m 폭으로 차폐식수를 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붕으로 시행을 하고, 외관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라 하고 조건이 붙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내일, 건축허가도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불건전한 상행위단속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소비자보호조례에 정해 놓은 것도 물론 있고 하지마는, 추진실적을 올리려 하면, 특별한 단속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한테, 아, 단속이, 정말, 그런 것을 많이 단속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 줬을 때 주민의 의식이, 바로잡히는 것이지, 글로만 써 가지고 보기 좋게, 읽기 좋게, 대책을 이렇게 세운다 이래 가지고는, 큰 실효성을 못 거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불건전한 상행위를 진짜 단속해서 실효를 거두려고 하면 어떠한 방안이 최선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이 부분의 감사를 종결토록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 동안,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다음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가 토목공사 현장을 다녀보면, 레미콘 타설한 부분들이, 회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육안으로 봤을 때 다른 색상들이 나오는데 레미콘은 공산품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면 레미콘 부분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품 자체를, 좀더 철저하게 행정당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질의뢰를 하고 품질이 나쁘다든가 민원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시료를 떠가지고 가서 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설할 때마다 날짜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웃음), 흰 부분도 있고 검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 레미콘 배합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딘가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제품이 달리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무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직접, 보호받아야 될 부분들이니까, 사전에 교육을 통하여서라도 지도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하여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근래 가스사고가 인명사고로 연결된 사고가 있습니까?
가스사고 예방대책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방대책은 잘 나열되어 있지마는, 실제로 이대로만 해 주셔도, 안전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냉동제조소라든지, 우리 지역에서는 송정리에 있는 LPG저장소 같은 것, 이런 데는 가장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 판매소 같은 데 이런 데 하고는 꼭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여기 추진계획대로 빠짐없이 해서 미연에, 가스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배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공급계약제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9,919개는 계약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을 공급자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사망인 경우에는 1인당 8,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이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은, 아직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중에서 누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누가 직접 확인한 분이 있어요?
신 과장님! 개선현황을 어느 분이 직접 확인을 했어요?
다음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와 관련하여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 근거 및 조건, 여기에 보면 50㎞를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간정류소의 수를 조정하여 정차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군정질문에는 내가 그것을 빠뜨렸지마는, 마리 진산에, 누차, 2001년도에도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리 진산에는 그렇다면, 직행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데 불가한 곳입니까?
그러나 현재 직행버스에서는, 거기에 정차를 하면, 이미 승차한 사람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쪽이고, 그 다음에 또 군내버스는, 지금 군내버스가 이익이 좀 남는 데가 거창에서 가조, 거창에서 위천인데, 여기에 직행버스가 서 버리면 여기까지도 적자노선이 된다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탑승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마는, 시내버스 서흥여객 측에서 보면 가조 위천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그것을 보고 운행한다는 식은, 바꿔서 말하면 위천, 북상, 마리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고제 일부, 주상 일부도, 함양으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마리, 위천, 북상, 고제, 주상 일부, 약 5개 면의 사람들이, 또 특히, 마리, 위천, 북상은 향교가 안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향교에 다니는 사람들만 해도 1일, 15일, 한 달에 한 두 번씩 가는 것만 해도, 공식적으로 근, 백몇 십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론을 해 봤습니까?
그런데 거기 정류소를 해 주면 주상에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상에도 9㎞입니다.
그러면 주상은, 주상 일부, 고제 일부 다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직행이 완행화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가부서인 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데 이렇게 해 주면 군내버스가 더 죽는다, 이런 것을 들어서 도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우리군에도, 십이만, 삼만, 이 정도 될 때인데, 지금 우리 군내 인구가 사실상 6만 7,000 이하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인구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옛날과 비교한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법도 시행하던 것은 소급입법을 못 하듯이, 그것을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국도와 접해 있는 지점은 할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군내버스업소하고, 직행버스는 희망할 겁니다, 군내버스에서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잘, 아이구 골치 아픈 것, 내, 추진 안 하련다, 이래 가지고 듣고 넘기고 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한번 노력해 보시오. 마리, 위천, 북상, 3개 면, 이 사람들은 꼭 거기가 필요한 곳이다, 단서를 하나 적용을 해 가지고 한번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99년도 이후에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없지마는, 면허취득 결격 사유되는 사람도,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합법화 시켜 가지고 경력증면 받고 전부 다 그렇게 한 예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까지는 다른 이의가 없으면 다 밝히지 못 하고 집행부에서는 다 그렇게 했지마는, 앞으로도 행여나 그래도, 아직 남았으니까 금년이라도 이러한 것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격사유가 없는지, 또는, 해 가지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원소요가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설립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법의 저촉여부 등에 대해 해당부서와 실무종합심의를 합니까?
협의한 기관과 부서와 그 다음에 관련법과 검토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설립신고라 하는 것은,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야말로 신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 실 과, 타 기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여기에 문화재보호법이라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느냐, 건축법에 되느냐, 환경관련법에 되느냐, 농지, 산림, 도로, 국토이용개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이래 가지고 전부 다,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협의를 할 때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같이 의제처리해서 신고수리나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할 때, 저희들이 설립신고를 해 줍니다.
설립신고를 해 주면서 의제처리되는 것은,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는 의제처리해서 허가나, 인가나,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개별법에 따라서 허가나 인가나 신고를 득해서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나갑니다, 부관을 붙여 나갑니다.
그래서 공장 신설승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이 지역에 공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건축법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관련법에 의한 신고수리를 다 거쳐야 됩니다.
전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장 신설승인서가 나갔다고 해 가지고, 공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허가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의 허가를 득하지를 못 하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뒤에 보면, 전부 다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에 따른 조건, 건축허가, 환경관련 신고,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가감속 차선설치,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이것은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학교보건위생, 그 다음에 합천댐저수지 관련 사항이라든가, 기타 또 이행사항, 이런 조건이 나가는데,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공장이 완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제처리가 안 들어왔는데 의제처리가 들어왔다면, 우리가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도로법에 대해서만 협의를 거쳤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는 협의를 거쳤다고 그랬지요?
승인이 이 부분은 나 있고, 승인이 안 난 것이 어느어느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나열되어 있는 이 중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산업과의 농지 이것하고…
문화재보호가 되었고요, 건축허가가 아직까지 안 되었고요, 2번, 승인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환경관련신고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수질, 대기, 그 다음에 비산먼지, 진동규제, 소음배출, 이것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조성비만 내면 되는 것이고요, 산림훼손허가, 이것도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감속 차선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이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7항, 이것은 되었습니다. 저희들하고 의제처리되어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보건위생은, 4개 환경관리시설 안 있습니까? 이것이 규제치 이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규제치 이하로 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그때 하면 되고, 이것은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댐저수지 관리도, 이 사람들이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합천호로 폐수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 사항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실상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시위를 할 때 부군수실에서 대표자들이 오신 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담장으로부터 88m나 떨어졌습니다, 공장부지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하고 붙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어른들이, '그렇게 붙여서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아, 88m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옆에 앉은 젊은 분들에게 '떨어졌나?'고 물으시니 '예, 맞습니다.' 하고 오도가 된 사항도 있고, 또, 오도된 사항을 저희가 가서 해명을 하려고 그래도, 저희들이 가서 하면, '다해 줘 놓고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타부서하고는 모르겠고, 교육청과 협의문제를 며칟날 협의를 하였는지,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그 당시 이 민원건으로 가지고 회의를 한 날이 며칟날입니까?
건축 준공처리가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시설에 넣어 가지고 여기에서 신고수리를 했더라도, 완료신고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공해이니까 거기에서 기준치 이하면 되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기준치가 넘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공장부분은 공해업소라고 말씀하셨고, 소음 진동이라든가 또는, 비산먼지, 공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안 생기도록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레미콘공장 주변을 가서 보더라도 모래자갈, 야적을 해 놓은 부분에서, 바람이 불면, 거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없는 엄청난 먼지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공해유발이 되는데 그러한 먼지 부분은 특히, 어린 학교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과에서 실무종합협의라든지, 심의를 거쳤을 때 이 업종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가능하다 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 비산먼지나 공해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월권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공장설립 인 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공장과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부분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실시 및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신청자가 없어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 군에는 그나마 올해 75명인데 함양, 합천, 이런 데 가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인원이 없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탈락하는 인원도 몇 명은 있습니다.
선정기준하고 신청자들.
그리고 중도탈락자들이 많은데, 중도탈락하고 나면 훈련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지급합니까, 원래 계약했던 대로?
2개월짜리도 있고, 또, 4개월짜리도 있고, 이것은 틀립니다.
없으면, 지금 국가경제나 지역경제,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용촉진 부분, 특히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수급 현황 부분을,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 삶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고용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품질검사하고 주유기검사는 언제,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시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연 2회로 계획해서 하는데, 올 3월달에 1회 실시한 바가 있고, 한 11월 정도 가서 할 계획입니다.
왜 동절기에 하느냐 하면,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동절기에 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3월에 했고, 또 11월말이나 12월초에 가서 2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휘발유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 주유소에 대해 가지고 품질검사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고, 합니다.
지난 5월달에 휘발유를 넣었는데 물이 들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2가지의 기름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의뢰해 보니까,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기검사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절기에 연 1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실시를 했고, 올해도 12월달에 가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통질서위반에 대한 행정소송이 있고.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주유소간에는 상호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표도 다르고 빌려주고 하는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주유소가 쟁점이 되어 가지고 서로 기름을 빌려 주고 받았다 하는데, 검찰에서 단속하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의 행정처분 요구가 와서 9개 업소 처분을 했는데, 4개 업소에서 불복을 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창원지방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는, 과태료가 많다, 좀 낮춰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과태료를, 1,500만원짜리는 900만원으로 하고, 1,250만원은 800만원으로, 1000만원은 750만원으로 처분을, 조정 권고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이 권고사항을 가지고 검사지휘를 받으니까 그대로 수행해 줘라 이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징금이 법원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과징금을 받았던 것을 내 줘야 되고 나머지는 감을 해 줘야 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협의가 다 되고,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각 주유소간의 가격비교도 하고, 그런데 주유소의 주유기라든지 이 부분에 사실상은, 이 부분도 수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군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단속부서에서 자주, 주유기라든지 계량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 지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사석유, 즉 말해서, 공업용품을 화공약품, 솔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섞어 가지고 휘발유로 판매하는 예가, 대구 같은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성행이 되고 있는데 반값도 안 되거든, 휘발유의.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탱크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효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사휘발유를 넣고 쓰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유소에 딱 시간을 정해 가지고 경찰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조전을 보내서, 사전에 단속한다 하는 것이 누설이 되지 않게 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충분히 시간을 정해 가지고 몇시 몇분에 정확하게 탱크에 있는 기름을 수거해서 봉인조치하고, 수시에 불시에 의뢰를 해야만이 이런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있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단속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단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계속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 부분도 감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뒤에 남은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 부분은, 아까 감사 시작하면서 주차장문제를 거론할 때 전부 다 거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분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마는, 거창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를 하시면서 혹시, 빠뜨린 부분이나 꼭 당부해야 될 말씀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소속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상 화신개발 채석허가 완료지 현장확인 후 산림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본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증인(2인)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출석공무원(7인)
군수김태호
건설과장이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송동영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
○의정지기단(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