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10월27일(화) 10시10분

의사일정
1. 제5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와관련보고서제출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현영의원외3인발의)
3. ’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오임수의원외3인발의)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와관련보고서제출의건(정순우의원외4인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창홍 사무과장 정창홍입니다.
먼저 제56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98년 10월 20일 이문행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0월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5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98년 10월 22일 정순우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및 질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와 관련보고서 제출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98년 10월 23일 군수로부터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98년 10월 23일 이현영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오임수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98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등 2건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에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금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처리 등을 위해서 ’98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현영의원외3인발의)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 10월 23일 군수로부터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98년 10월 23일 이현영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여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특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되는 위원장께서는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본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98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오임수의원외3인발의)
(10시14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금년도 거창군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0월 23일 오임수 의원 외 3명의 발의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 등 준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와관련보고서제출의건(정순우의원외4인발의)
(10시17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보고서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정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보고서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같은 법 제36조와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본 임시회 기간 중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은 금년 초에 계획을 보고한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은 11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이문행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거창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와 8개 사업장을,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거창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외 8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11월 4일과 5일, 2일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를 듣고, 그 처리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위해 관련보고서 제출 요구와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안건에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정순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정순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보고, 청취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관련보고서를 제출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성실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보고 또는 답변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와 사업장 현장점검 등의 일정에 착오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용환 의원과 정순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0월 28일 하루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하루 동안이지만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가 목적대로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서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현안사항과 당면사항, 처리를 위하여 의원 발의로 개회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조직개편 후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임시회로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농촌 일손 돕기와 각종 시책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마는, 집행기관과 업무담당 실과소장이 소관업무를 어떻게 장악하고, 어떤 소신을 갖고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하고 군정의 잘 된 부분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강구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보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랫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도 10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이수정
  정순우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6인)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내무과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재무과장최영길
  종합민원실장이만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