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11월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8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3.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2. ’98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3.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98년 11월 4일 군수로부터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최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10월 2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정순우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가운데 10월 28일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내지 4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제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의 검사를 거친, 결산검사 의견서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를 참고로 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의원이 심사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총규모는 수납액은 1,399억 4,801만 7,000원이며, 세출액은 1,013억 4,973만 6,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385억 9,828만 1,000원은 잉여금잔액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고제 안길포장사업 외 81건으로서, 명시이월 15건에 60억 2,755만 2,000원, 사고이월 64건에 165억 6,390만 7,000원, 계속비이월 7건에 72억 4,334만 4,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7억 6,347만 8,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외 4종으로서 전년도 현재액은 1억 1,455만 9,000원에서 수납액은 2억 63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185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2억 9,906만 1,000원으로 승인 요구되었으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주민 및 기관, 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과 군내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거창군에서는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95년 4월 22일 조례 제정 이전에 이미 군비 및 협찬금 등으로 조성된 2억 8,600만 원에 대해서도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액 결산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의 32억 1,517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 2,798만 4,000원이 발생하여 당해년도에 3억 842만 8,000원이 소멸되어 ’97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2억 3,473만 5,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이 갚아야 할 전년도말 현재액 215억 498만 9,000원에서 ’97년도에 69억 6,800만 원이 발생하여, ’97년도에 11억 8,769만 3,000원이 소멸되어 ’9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72억 8,529만 6,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비로 상환될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1,800만 원과 농공단지 등 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184억 1,584만 5,000원, 그리고 지방비 상환 채무액은 90억 5,145만 1,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97년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335억 550만 6,000원으로서 예산액은 350억 3,158만 4,000원이었고, 집행액은 333억 1,102만 8,000원으로 반납액은 1억 9,447만 8,000원으로 이 가운데 군비 부담액은 145억 7,606만 7,000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43.5%에 해당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끝으로 ’97년도 군정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군민과 함께 「신 거창 건설」의 군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군정의 기본방향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선자치 군정의 정착」에 두고, 6대 시책 53개 분야, 14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 결과, 122건이 완료되고 25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연초 계획된 대부분의 군정이 보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아집니다.
’97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는 주민시책 토론회, 이동 군정 보고회, 사랑방 좌담회 개최 등으로 군민의 다양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민본행정을 실천하였고, 거창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수도기본계획 등으로 장래의 개발 방향과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죽전 근린공원 조성과 북상 양지마을의 산촌종합개발사업, 그리고 오지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등으로 쾌적한 환경개선사업과 지역 균형개발 등 차질 없는 추진 등은, 정주환 군수의 리더십과 7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한 결과, ’97년도 재난관리업무 평가 전국 최우수를 비롯하여 23개 부문 수상과 12억 원의 상금도 받는 영광을 안게 됨은 거창 군민 모두의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제56회 임시회 회기 중 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그리고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은 첨부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최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환 위원장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단지 세입세출의 결산 승인으로 끝나지 말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고 언제나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시정요구,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년도주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15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점검한 결과를 각 반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반 반장이신 이문행 의원께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점검제1반장 이문행 이문행 의원입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점검 목적은, 군에서 시행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점검 함으로써 현지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주민여론수렴 등으로 사업 시행착오 예방 및 완벽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98년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점검반은 제1반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최영웅 의원, 전현옥 의원, 임영선 의원, 오임수 의원으로 편성하여, 점검사업장은 거창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거창하수처리시설, 거창상수도 정·취수장,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거창상수도 확장공사,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가조상수도 확장공사, 가조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가조지구(지산천) 경영치수사업, 가조석강농공단지 등 9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반의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거창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지에 임야 절토 부분의 미관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고, 공기 내에 완공하여 쓰레기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해야겠으며, 두 번째로, 거창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하여는 침전지의 노출상태 관리로 먼지 등 오물질 유입과 독극물 투기가 염려되므로, 침전지 보호를 위하여 차단벽 시설 및 우수 유입 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간헐폭기식 접촉산화 공법은 특허사항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공중에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감압증발식 분뇨처리 실패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공,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으며, 준공 후 하수처리에 차질 없도록 책임성 있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월교 및 기이 설치한 하수관로의 설계대로 시공 되었는지 재확인이 필요하며, 공사비 중 재원확보의 차질 없는 조치로서, 도비 5억 7,100만원과 체비지 20억 2,000만 원을 확보토록 조치하여야겠습니다.
수월교 동편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의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을 위한 하수관로 설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로, 가조지구(지산천) 경영치수 사업에 대하여서는 편입부지 미협의 토지에 대한 사업기간 내 협의 완료 조치가 필요하며, 조성된 부지의 준공 후 매각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경영사업의 효과를 거양토록 조치하여야겠습니다.
다섯째, 가조석강농공단지에 대해서는 10개 미입주 업체의 조속한 입주를 위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필요하며, 입주업체 분양 지연 시에는 군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겠으며, 88고속도로 가조 IC에서 농공단지까지 2㎞의 도로는 노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편하므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장 입주업체의 오폐수 처리시설이 개별설치로 입주업체의 시설 및 운영비가 과다 발생 되므로, 가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오폐수 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내용을 보고 드린 대로, 지적사항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이문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이신 정순우 의원께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점검제2반장 정순우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반은 본 의원을 반장으로, 이현영 의원, 최용환 의원, 강신봉 의원, 조성제 의원, 손판준 의원을 반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장 외 8개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를 사업장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현지보고와 안내 등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녹슨 철근등 공사자재의 철저한 관리로 부실시공을 예방해야 되겠으며,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노면의 요철과 균열, 맨홀박스 부실, 노면포장 두께미달 등 전반적인 공사가 조잡하게 시공되었고, 당초 설계 소홀로 사업비가 추가되었으며, 노변의 벚꽃 나무의 식재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가설된 다리의 현수대를 이용해 거창특산물을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했으며, 조사 분석 시험 상담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홍보하여 현 시대에 맞는 농업전문기관으로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청과물 종합처리장은 홍보부족으로 시설 투자한 사업비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저조 하였으며, 청과물 종합처리장 시설물을 청과물 공판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채석장으로서 경일석재는 작년도 현지점검과 감사결과 지적된 폐석 적재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점검중에도 쇄석기는 가동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폐석처리사항을 군에서 1일 관리하는 체계 구축과 폐석의 완전처리 이전에는 허가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허가를 억제하고, 군 차원에서 각종 건설공사와 매립사업장 등을 연계하여 폐석을 자원화 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고려석재와 거창석재는 불허가 처리에 따른 적지복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복구 시 주변의 수려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완벽한 복구가 요망 되었습니다.
주상 완대 농로포장공사는 전반적인 공사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완대1구 교량 상류 약 40m지점의 코어채취 결과, 설계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다음, 당산농공단지는 공장 입주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으며, 가조 석강농공단지가 완공되면 당산농공단지 입주가 더 어렵게 될 것이므로, 석강농공단지 완공 이전에 입주완료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비와, 준공 후 시설유지관리와 수련관 활용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말흘리 농로포장공사는 전반적으로 공사가 조잡하게 시공 되었으며, 집수정이 노면보다 높아 집수정의 역할이 불가하고, 노면 가장자리 부분에 철근 등이 노출 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공사 뒷마무리가 매우 불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점검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 하며, 의원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점검에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1. 목적
˚군에서 시행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 점검함으로써 현지실태 및 현황 파악
˚주민여론수렴 등으로 사업 시행착오예방 및 완벽한 사업추진 도모
2. 점검기간 : ‘98. 11. 2 ~ 11. 3 (2일간)
3. 점검반
˚제1반 반장 : 이문행 의원
반원 : 최영웅 의원, 전현옥 의원, 임영선 의원, 오임수 의원
˚제2반 반장 : 정순우 의원
반원 : 이현영 의원, 최용환 의원, 강신봉 의원, 조성제 의원, 손판준 의원
4. 점검사업장
˚제1반 : 거창군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거창 하수처리시설, 거창상수도정·취수장, 거창 상수도 확장공사,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가조 상수도 확장공사, 가조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가조지구(지산천) 경영치수사업, 가조 석강농공단지
˚제2반 :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문화예술회관 건립, 농업기술센터, 청과물처리장, 채석장, 완대1구 농로정비공사, 위천 당산 농공단지, 거창청소년수련관 건립, 말흘 농로포장공사.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결과
( 제 1 반 )
0 거창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지 임야 절토부분의 미관상 필요한 조치 강구
˚공기 내 완공하여 쓰레기로 인한 문제 발생 사전예방
0 거창상수도 확장공사
˚침전지의 노출상태 관리로 먼지 등
오물질 유입 및 독극물 투기염려
˚침전지 보호를 위하여 차단벽 시설 및 우수 유입 방지 시설설치 필요
0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간헐폭기식 접촉산화 공법은 특허사항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공중에 있어 철저한 검증 필요
-감압증발식 분뇨처리 실패 사례 재발방지로 시공, 감리, 감독철저
-준공 후 하수처리에 차질 없도록 책임성 있는 세부적인 검토 필요
˚수월교 및 기설치한 하수관로의 설계대로 시공 되었는지 재확인 필요
˚공사비 재원확보의 차질 없는 조치
-도비 571백만원, 체비지 2,020 백만원
˚수월교 동편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의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을 위한 하수관로 설치방안 강구
0 가조지구(지산천) 경영치수 사업
˚편입부지 미협의 토지에 대한 사업기간 내 협의완료 조치필요
˚조성된 부지의 준공 후 매각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경영사업의 효과 거양
0 가조석강농공단지
˚10개 미입주 업체의 조속한 입주를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 필요
-입주업체 분양지연시 군재정 부담방지
˚88고속도로 가조 IC에서 단지까지 2㎞의 도로는 노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편함으로 도로확장이 필요
˚공장입주업체의 오폐수 처리시설 개별설치로 입주업체의 시설 및 운영비가 과다 발생되므로 가조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오폐수 처리를 하는 방안 검토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결과
( 제 2 반 )
0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강구
-계획된 공정에 차질 발생
˚철근 등 공사자재관리 철저로 부실시공 예방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대책 강구
0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전반적인 공사가 조잡시공
- 노면요철 및 균열, 맨홀박스 조잡
-노면포장두께미달(평균18.16㎜)
˚당초설계소홀로 추가사업비 증가
-철판, 안전망 등 추가
˚벚꽃나무 식재 부실
˚현수대를 이용한 거창특산물 홍보방안 강구
0 농업기술센터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억제대책 강구
˚조사, 분석, 시험상담 기능을 최대한 활용 홍보하여 농업전문기관화로 정착
0 청과물 종합처리장 건설
˚홍보부족으로 사업비 투자에 비해 시설 이용률 저조
˚청과물공판장으로 청과물 종합처리장 시설물 활용방안 강구
0 채석장 관리
0 경일석재
˚작년도 지적사항인 폐석 적재 방치
-점검중에도 폐석기 미가동
˚폐석처리사항을 군에서 1일 관리 필요
˚폐석 완전처리 이전에는 기간연장 등 추가 허가 억제 필요
˚군 차원에서 폐석활용 방안 강구 필요
-각종건설공사, 매립사업장과 연계
0 고려석재, 거창석재
˚불허가 처리에 따른 적지복구 철저 이행
˚복구 시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완벽한 복구 필요
0 주상 완대 농로포장공사
˚전반적인 공사상태 양호
˚완대1구 교량 상류 약 40m 지점 코어 채취결과 설계기준 미달
- 1차 16㎜, 2차 18.5~19.5㎜
0 위천당산 농공단지
˚공장입주 유치노력 배가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이전 입주 완료토록 노력
0 청소년 수련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치
˚준공 후 시설유지관리 및 수련관 활용 계획 사전 수립
0 말흘농로포장공사
˚전반적으로 공사가 조잡시공
˚집수정이 노면보다 높게 시공
-집수정 역할 불가
˚노면가장지리 부분 마무리 불량
-철근 노출 등으로 사고 위험
○의장 이수정 정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참여하신 전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틀간에 걸쳐 18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자료의 검토와 현장점검 분석을 토대로 보고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점검결과 보고와 같이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현지점검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과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토론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구성을 2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으로서는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위촉직으로서는 각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민간인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 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네 번째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지난 10월 1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제2의 건국」 추진지침이 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에서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부의장. 두 번째, 부군수, 3., 경찰서 경무과장, 4, 교육청 학무과장. 다섯 번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조 3항,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1항,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항, 간사는 내무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수정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1월 4일, 거창군으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제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30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소명과, 새롭게 시작되는 50년을 「제2의 건국」으로 정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제1503호, 98.10.1)으로 공포되고, 정부는 개혁 의지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 회기 중 거창군으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중앙에서 결정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여 실천하는 역할담당과 제2의 건국을 측면지원하고, 협의체 기능을 수행할 본 위원회 설치 조례는, 상위법령의 저촉과 체계나 형식, 그리고 자구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로서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과 행정자치부, 경상남도의 표준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김정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의원 오임수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표준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창군에서는 제3조 위원을 25인 이내로 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오임수 의원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는 위원이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 단위는 경상남도 제2의 건국 추진지침에 보면은 인구 30만 미만은 2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30만에서 60만은 35인 이내, 이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30만 미만 군이고 해서, 그 지침에 따르고, 실제 25인 이내가 적정 수준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오임수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오임수위원 예.
○의장 이수정 그리고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조성제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어떤 특정한 사항과 목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거창군의 각종 위원회는 43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최근 정부에서는 명목뿐이거나 중복 설치되는 117개를 폐지하고, 28개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11월 25일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는 지상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는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거나 마찰은 없겠는지, 있다면 통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내무과장, 답변하세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조성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기존 위원회와 중복은 없는지, 또 중복으로 인해서 마찰은 없을 것인지, 마찰이 있다면 이것은 또 통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지금 기존 있는 각종 위원회는 목적과 기능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성되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역시 기능이 조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복되거나 또, 마찰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또 향후 운영과정에서 그런 마찰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마찰이 있을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마찰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세부, 어떤 지침은 아직까지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아마 세부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117개에서 28개로 보도가 된 걸로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아무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실적이 없는 위원회라든지, 불필요한, 그런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저희들도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용환 의원. 질의하세요.
○최용환의원 예. 본 조례가 거창군에 꼭 필요한 조례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시대에 중앙부처에서 시켜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해야 되지, 일방적인 어떤 이런 조례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자치경영시대에 있어서 중앙에서 잘못되게 가면, 단호하게 이것은 잘못되었다,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요지는 우리 거창군에서 꼭 필요한 조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내무과장.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본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이냐는 아까 제가 조례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분석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선진국의 경우는 선진국으로 되기까지는 100년, 200년 동안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도,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경제성장이 발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관행이 잘못된 것, 또 병폐적인 것, 이런 사항을 제1의 건국은 우리가 48년 건국을 해서 50년 동안에는 나라의 기반을 잡고, 경제발전을 시켰고, 그게 50년이라면 제2의 건국은 지금 시점부터 50년 동안을 제2의 건국으로 보자. 이 제2의 건국 50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그 뒤에 설명한 바와 같이, 조례라는 것은 어떤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할 것이냐, 이런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국정을 바르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어떤 형평, 공통, 이런 또, 지시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시·군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 꼭 필요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하는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용환 의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최용환의원 예.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더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관행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또 다른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가 아닌가 저는 그래 싶습니다.
거기 보면은, 당연직에도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이렇게 해서 너무 요식행위 아닌가? 그리고 다들 여기 당연직에 계시는 분들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모여서 뭐 또 하겠다는 게,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이게, 인력낭비고, 요식행위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의원님들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의원들이 통과를 시키거나 말거나 하는 건데, 좀, 너무 형식적이다,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질의에 답변을 드릴까요?
○의장 이수정 최 의원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반대토론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죠?
○최용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견입니다.
○의장 이수정 예. 의견이죠?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무과장 들어가세요.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 건과 3일간에 걸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그리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비롯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많은 의안을 처리하는데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온이 오색단풍과 함께 겨울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제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거창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과 군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별 첨)
1. 거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이수정
  정순우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5인)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그외방청인(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