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10월2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및질의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및질의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및질의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대 의회 개원 초에 이미 계획을 보고 받은 사항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사항보고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ㆍ과ㆍ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안건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소관 실ㆍ과ㆍ사업소장이 보고를 하고 난 후에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실ㆍ과장이 보고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33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한 의원이 2회로 발언횟수를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1개 의제당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 평가 실시입니다.
군정 주요업무는 군정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세우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7대 역점시책, 26개 단위사업, 83개 세부사업으로 지난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분기별로 하는데 현재 3회를 했습니다.
3/4분기 평가 결과 총 평가 대상 83건 중에 9월 30일 현재 5건은 완료를 하고, 76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인 2건의 사업은 보훈회관 건립과 축종별 경쟁력강화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건립의 소요예산이 3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1억 5,000만 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나머지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보조가 어려워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종별 경쟁력 강화 분야는 이 계획은 당초에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농림부로부터 재원이 부족해서 융자가 불가하다는 통지가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취소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부진한 사업은 특별관리를 하고 우수시책사업은 전 부서에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나 도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계획중인 사업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음 연도에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7월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 보고를 한 결과 보고 건수가 77건을 보고를 받았는데, 이 중에 우수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15건을 해서 시책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책개발에 대해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계속 시책개발을 해왔는데 6회에 걸쳐서 236건을 발굴해서 이 중에 58건은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군정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이 피부로 느끼게끔 행정을 펴기 위해서 군민이 어느 정도 바라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으로 민원부서 9개 부서에 대해서 10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 대상자는 금년 1월 1일부터 민원을 처리하러 오는 그 인원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414명을 지정을 해서 민원처리 자세라든지, 업무 숙지도, 행정관청에 바라는 사항 등 15개 문항을 설문을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취합이 되면 우수사례는 전파를 하고 미진한 분야는 행정에 시정 조치를 하고, 각종 주민편익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2기 출범 군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시는 11월 6일 오후 2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관심이 있는 군민을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각계각층에 군민 대표들에게 질문요지를 사전에 받아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정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차후에 또 보고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2기 출범과 동시에 군수공약사업은 44건을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군에서 직접 추진할 것이 39건이고, 중앙이나 도에서 추진할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약사항이 실현가능한 것인가 하는 검토보고회를 지난 7월 2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 개최한 결과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 한 건은 완료를 하고 4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거창군지부를 설치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7월 30일날 예총인가가 나서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사 기록보존입니다.
’95년부터 7월 1일부터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의 주요한 분야를 기록으로 보존을 해서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군정사 기록보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5건을 군정사를 기록을 보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군정의 주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록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97년도 군정 추진사항 전반에 걸쳐서 군정백서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이 군정사 기록은 큰 분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백서로서 발간을 해서 군민에게 보고를 하고, 또 군민의 알 권리를 갖도록 하고, 군민의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군정의 성과와 잘못된 점을 조명하고 군정수행의 발전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돕고자 군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지시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군수님 지시건수가 217건을 지시를 하셨는데, 이 중에 현재 141건은 완료하고 76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의 발전을 위한 모든 주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실시를 해서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실현하는데 돕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과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1,098억 4,000만 원, 1회 추경 11억 6,200만 원을 포함해서 1,09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집행현황은 9월말 현재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합계가 983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현재까지 452억 8,300만 원을 실제 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46%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는 주로 공사비등이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집행비율이 높아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현황으로서는 부담지시가 168건에 3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67건에 30억 3,7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한 건에 1억 2,800만 원을 미부담 했는데, 이것은 당산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에 군비부담을 1억 2,800만 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예비비 또는 추경을 한 다음에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채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 9월 30일 현재 지방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39건에 발행원금이 30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행어음에 대한 상환과 현재 채무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채무가 된 상환 후의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266억 4,700만 원, 이자가 99억 8,400만 원, 그래서 366억 3,100만 원이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31억 6,200만 원, 특별회계가 23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98년도에 29건, 99년도에 39건, 2000년도에 37건, 2001년도에 35건, 2002년도에 32건, 2003년 이후에 27건, 이렇게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이 되겠는데, 상환재원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채를 군비로 상환해야 될 자금이 11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방채액의 30.5%가 군비로 상환을 해야 되겠고, 국비로 상환되어야 될 것이 4억 6,900만 원으로 1.3%, 사업을 해서 매각해서 상환해야 될 것이 14억 8,000만 원으로 4%, 상수도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수익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담해야 될 것이 235억 100만 원, 이래서 이것이 64.2%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 예산액 1,018억 1,800만 원 중에 절감목표액을 24억 9,700만 원을 정해서 현재 40억 1,900만 원을 절감을 해서 161% 목표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책정한 것이 25억 100만 원, 스스로 자율 절감한 것이 1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 절감하고 있고, ’98년 8월 절감예산을 1회 추경 시에 삭감 정리하여 세수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 하는데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용역비로 계상이 된 것을 자체 합동설계반으로 운영을 해서 9,500만 원을 절감했고, 자체 발간실 운영이라든가 군민의 날 행사 격년제 실시 절감, 공무원 극기 훈련 여비 절감, 일용인부나 재료비 기타 인력 감축으로 연간 2억 7,200만 원을 절감 하는 등 제반절감 요인을 찾아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 근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거창읍 웅양면을 비롯한 8개 기관의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으로 242건의 시정과 주의, 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는 5,167만 3,000원을 회수, 추징, 또는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또 부분 감사, 이것은 취약분야, 어떠한 비리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공사현장에 사전감사라든가 이런 감사를 한 결과 행정상으로 64건의 시정 주의를 했고, 재정상으로 1,203만 5,000원을 회수, 추징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감사 중에 기강감사는 연말연시 설, 명절이나 추석철, 선거 전후로 해서 4회에 걸쳐 실시해서 징계 1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고, 훈계 1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종전에는 서면감사를 위주로 했는데 이것은 실지 감사를 병행해서 근원적으로 비리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쓰레기봉투 공급 방법 개선이라든가, 재활용품 수거 일원화, 설계단가 통일성 유지 등 이런 감사로 인해서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일상감사를 내실화 했는데, 행정착오라든가, 행정착오 사전방지라든가,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시책을 펴서 일상감사로 인해서 889만 원을 회수 조치를 했고, 71만 6,000원을 감액조치를 했고, 감사과정에서 열심히 일 하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표창까지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비리 예방을 위해서 예방감사 위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행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23건과 규칙 59건, 훈령 42건 등 22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성 있게 주민을 위주로 자치법규 일제 점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 62건의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실적에 보면 제정이 5건, 개정이 63건, 폐지 2건, 총70건을 정비를 했는데, 이것은 엄격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입법, 주민과 이해가 있는 분야는 입법예고를 해서 차질 없이 주민편의 위주의 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와 행정심판 업무의 완벽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소송과 행정심판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97년도에 소송이 이월된 것이 6건이고, ’98년도에 접수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8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 승소한 것이 5건이고, 패소한 것이 1건이고, 계류중에 있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98년도에 접수해서 지금 한 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98년도 승소 및 패소현황을 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신용원 원고에 의한 지방세 1억 2,300만 원을 대납한 것을 반환 청구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이것은 ’97년 3월 10일에 접수를 해서 부산고법에서 2심 승소를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하 양항리에 윤중묵 외 2인이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한 결과 이것도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인이 토지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승소를 했고, 세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거창 정장리 청과물종합처리장 건립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원예조합에서 원고로 제소를 한 것을 ’98년 2월 2일날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소가 취하가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처분취소 청구로서 주상면 도평에 공시지가 산정 부당에 대해서 통일신령협회재단에서 제소한 것이 금년도 3월 4일날 소 취하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를 웅양면 노현리에 소유권 주장분에 대해서도 6월 22일날 소가 취하되었고, 패소가 한 건 있었는데 이것은 수승대 익사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창원지법으로부터 ’98년 5월 2일에 이것은 쌍방이 과실이 있다, 군과 개인이 각각 5 대 5 비율로 배상을 해 주라고 하는 패소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계류중인 5건에 대해서는 북상 산불진화 손해배상청구가 있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거창읍 소도읍 하는 데 김정순 씨 건축물 명도조정 신청 이것은 거창읍 이장호, 부동상 소유권 확인 청구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신팔범 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거창군을 상대로 한 민이현, 이런 분에 대해서는 계류중으로 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사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행정심판 청구 한 건에 대해서는 채석허가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에 대한 적지복구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건으로 상천리에 소재한 거창석재 기간연장 불허가 및 적지복구에 대한 취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이런 사항들은 최선을 다 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통한 실무교육을 담당 공무원들이 15회에 걸쳐 자문과 질의를 해서 받고, 법률교육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행정형태가 복잡 다양해지고, 행정소송 3심제가 도입됨에 따라 각종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단심에 그치지 않고 항소 등으로 행정력 소모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조물이나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각종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응에 철저해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해서 지난 연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우리군 관내에 1인 이상 사업체를 가진 업체 수가 4,269 업체에 1만 3,65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4,294 업체로 25개 업체가 늘어난 반면에 종사자 수는 180명이 줄어진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입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맨 윗부분에 보고를 드리면 ’96년 동기 대비해서 세대는 183세대가 증가가 되었는데, 인구는 806명이 줄어졌습니다.
그 중에 거창읍에는 251세대가 증가 되었고, 인구는 256명이 늘어나서 거창읍의 인구가 현재 4만 10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광공업 사업체 수가 ’97년 말 현재 58개 업체에 종사자 수는 818명이 있고, 그래서 광공업 통계가 ’96년 말에 비해서 종사자도 19.6%, 업체 수도 17%가 줄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은 IMF 위기로 휴ㆍ폐업이 늘고 있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통계업무 추진사항으로서 거창군 행정지도를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1월말에 발간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통계연보를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오는 11월 말까지 발간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9월 30일 현재 각종 경영사업에 목표를 설정한 결과 52억 1,800만 원의 경영수익을 올리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9월말 현재 78억 4,800만 원을 해서 150%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138%를 올렸고,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는 3,300만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2,500만 원, 76%에 그쳤는데 이것은 피서철에 아시는 바와 같이 잦은 강우로 인해서 입장객이 줄어 들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승대국민관광지 운영 수입은 3억 2,700만 원 목표에 1억 6,800만 원의 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피서철 잦은 강우로 인해서 수입이 부진했는데 겨울철 눈썰매장을 하게 되면 목표는 접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6,200만 원의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목표량은 달성이 되겠습니다.
합동설계반 편성 운영으로 목표를 거행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이용객 수입이 IMF 영향으로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관 운영은 제대로 운영이 되었고, 지역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목표량을 달성했고, 잔디포 설치는 3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공개입찰 판매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행정의 경영화를 위해서 예산절약이라든가, 발간실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절감,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이런 것들은 초과달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앞으로 경영사업에 대해서 생수개발사업이라든가 가조지구 경영치수사업, 군립공원 지정, 보건소 건강검진 사업 등 이러한 계획된 사업들은 계속해서 연구해서 우리 군의 경영수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우리군의 경영행정 평가가 중앙으로부터 행정자치부에 우수를 받았고, 경상남도에 최우수, 이래서 상사업비로 2억 원까지 받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보고 드리며 간략하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정 예, 오임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댐 수몰지구 골재채취가 나와 있는데 수몰댐 지역, 거창군 지역은 우리가 마음대로 골재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관리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우리군 관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승인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의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남하 사과밭이다, 이것이 전체 골재인데 예를 들어서 합천군 같으면 황강취수장에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상당한 군비 확보도 하고 있는데, 많은 거창군의 재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행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정 예, 이문행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의원 3쪽에, 저희 군에서 공직자들이 시책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총6회에 걸쳐 236개를 발굴했는데 지금 58건이 시책에 반영 된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의원 58건을 의원들이나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시책을 발굴한 것인가, 누가 시책을 발굴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시책이 되었는가를 전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면상으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의원 그 뒤에 행정소송 한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의원 행정소송에서 지면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구상권이 대상 되는 것은 구상행사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군비로 부담을 합니다.
○이문행의원 전체적으로 다 군비로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고, 또 변호사나 이런 모든 것을 해서 패소까지 갈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이런 데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고가 난 것을 전체적으로 군비로 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부담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따져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공무원이 책임지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법적테두리 안에서 가려서 부담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문행의원 그러면 패소당한 이 전체는 공무원은 하나도 배상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군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의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서 이 잘못의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자체심사를 해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리해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심사숙고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의원 익사사고가 난 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8,100만 원을 반반으로 해서 패소를 당했는데, 고문변호사 이상철 변호사를 다 사고 해서 총 여기에서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변호사는 따로 계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각 다릅니다.
수임료를 사전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줄 경우도 있고, 또 그냥 가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 이 익사사고가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한 것이냐 하는 것을 대충 걸러는 봤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보고 드리기는 상당히 자료로 갖고 장시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여건이 다년간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그런데도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주의다, 이렇게 변호사하고 대치를 했는데 판결이 행정과실도 있다고 해서 반반으로 부담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군비로 부담을 하는 그런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문행의원 알겠고요.
그 위에 우리가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승소한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엄청난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가서 증인도 서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우리가 피고, 원고가 부담할 법적 항렬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분야는 우리가 반환청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의원 반환 청구한 사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문행의원 승소해 놓고 왜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직 시기가 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행의원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내고 출장여비를 끊어 가지고 가서 전체적으로 승소판결 하는데 몇 번이나 증인을 서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분명히 확고부동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임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보충질의 하세요.
○오임수의원 헌법 제7조 1항 2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
어째서 재판이 군비로 다 물어야 되는가, 재판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군비로 다 무는 것이 아니고 쌍방과실이 있다고 해서 관리시설 부주의, 좀 한계가 애매합니다마는, 수영하는 사람을 계속 공무원이 주의를 시키고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실히 못 했다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나왔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수영의 부주의가 있다고 해서 본인도 반을 물어라, 이렇게 되어서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의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의원님들께서 제2회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 위안행사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토록 되어 있는 미보고 실ㆍ과는 내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8년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이수정
  정순요조성제오임수손판준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내무과장이채순
○그외방청인(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