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11월18일(화) 오전10시08분

의사일정
1. 제10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5.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화석의원외4인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5.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0 정종기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신전규 먼저 지난 11월 17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건설과의 최광열 주사가 승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아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최광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전문위원 인사)
이제 우리 의회에도 토목 전문위원이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는 의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11일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문행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1일 이문행 외 4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군정질문과, 정화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정연명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금원산 자연휴양림 운영권 이양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2003년 11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과  거창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묘역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거창 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에는 환경녹지 과장으로부터 플라즈마 방식의 쓰레기 소각공법에 대하여, 11월 11일에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국제 석재전시장 유치와 관련한 사항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는 노인 전문 요양시설 건립 계획에 대하여 특별위원실과 상임위원회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연수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의정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동안 농수산물 수출상담 및 시장개척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께서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목포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11월 3일에는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태풍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 촉구 건의문'에 대해서 진주 KBS 시사 메거진 프로그램에서 10여분동안 인터뷰를 하였으며, 11월 5일에는 최용환 운영위원장님과 신주범 의원님께서 대전 엑스포공원에 전시된 농기계박람회를 견학하였으며, 조선제, 김정회 의원님께서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동안 제주도에서 행정자치부 주관 의회의원 정보화 시책교육을 받았습니다.
11월 10일에는 경상남도의회 경제 환경 문화 위원회에서 금원산 현장방문에 의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정연명 의원님이 참석하여 금원산 자연휴양림 운영권을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11월 14일에는 2004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에 앞서 서울에서 운영중인 농산물 직판장 2개소에 대하여 전 의원님이 상경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화석의원외4인발의)
(10시15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화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정화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의원 정화석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이 궁금해하는 분야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정화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화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화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부터 21일까지 4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용환 의원과 정화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공휴일 2일과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의 의결을 위해 11월 2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정종기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26건의 질문 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군정의 주요추진 사항을 짚어 보고 군민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권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도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 일괄 질문한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고, 답변 공무원은 의원의 원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은 원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내용을 발언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하실 의원은 정종기 의원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정종기의원
정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석에 계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앞마당의 은행나무가 노란 단풍을 자랑하면서 가을을 노래하고 있었는데, 가을비 한번 오고 나니까 우수수 다 떨어지고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유독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만큼은 세월을 거역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화를, 지방 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서 지방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뜻을 받아 들여서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해 줘야 될 국회의원들이 눈에 안 보이게 가장 먼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일을 전국 지방분권의 날로 정하여 가지고 오늘 11시부터 여의도에서 분권 전국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경남 같은 경우 16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지방분권 특별법의 연내 재정을 찬성하는 사람은 16명 중에 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3명은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찬성을 하고 있는지, 반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국민들의 염원의 목소리가 병들고 멍들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가슴속에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김태호 군수께서도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거창군 공약사업, 크고 작은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1년 반 세월을 다 보내면서까지 아직까지도 기본계획, 방향설정조차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수의 뜻이 각 실·과장 등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군수의 뜻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작년 7월 8일부터 사업계획을 준비를 해 가지고 올해 2003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해가 바뀌면서 용역발주라든가,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추진이 되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군수께서도 자료를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용역발주가 가장 빨리 된 것이 3월에 발표가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조차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세한 부분은 깊이 연구를 하신 우리 동료의원들이 계시니까, 세세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왜 이러한 사업들이 제 때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특히 그 중에서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 기본계획을 7월 31일까지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31일날 기본계획을 납품을 받았으면 실시설계가 바로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실시설계 발주는, 11월 1일 자로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개월 동안 뭣한 것입니까?
우리 7만 군민을 따졌을 경우에 한 달 먼저 한다고 했을 경우에 30일 곱하기 7 하는 것 같으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업무가 지지부진한지 묻고 싶고,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과 접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생활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기본계획수립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에 관한 기본계획조차도 안 나와 가지고 있는데, 과연 동일권역 내에서 두 개의 공원을 따로 따로 공사를 해야 될는지, 기왕 해야 될 공사라면 지금이라도 실시설계만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생활공원도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쓰레기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거창군에서도 10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없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집단 급식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음식점은 매월 15일을 지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지양하고 있으나 실행 가능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15일 지정된 날 발생되는 각 가정과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로 치울 것입니까?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까? 음식점 같으면 식당에서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손님을 받아 영업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 날 하루 나오는 쓰레기를 안 내어놓았을 경우에 그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용기라도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까? 과연 그 날 나온 쓰레기를 우리 군수와 집행부 실·과장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들, 특히 가정주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정부의 시책일망정 우리 지역에서 실행에 옮길 수 없는, 현실성 없는 그런 잘못된 시책이라면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현가능성 없는 시책을 따르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쓰레기 분리수거 부분에 좀더 접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활공원과 관련하여서 묻겠습니다. 원상동 숲 공원은 우리 거창이 형성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공원인데 이 숲공원을 4계절 우리 군민들로부터 좀더 사랑 받는 그런 공원으로, 휴식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여기 비교를 해 보면 최근에 조성된 상림리 택지개발구역 안에 대성고등학교 앞에 상동생활공원과 지금까지 사용해 온 원상동 숲공원, 너무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원상동 숲공원 같은 경우 자연생태계 그대로 보존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들 우리 군민들이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제공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숲공원을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을는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거창군은 그동안 교육도시로 자처하여 오던 중 정부로부터 「평생교육도시」로 인정을 받았으며, 또다시 「교육특구지정」신청을 하여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특구지정신청은 전국적으로 448개소의 특구지정신청이 되어 있으면서 그 중 교육특구는 우리 거창과 수원, 부천 등 전국에 27개 시·군이 교육특구 지정신청을 해 놓고 있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여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행정 조직내부를 살펴보면 거창군이 과연 교육도시를 추구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에 교육전담 부서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교육특구」지정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중심의 특구 지정 신청을 하였는데,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타 시·군과의 차별화 부분은 어떻게 부각시켜 나갈 것인지, 지금 군수께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우리 군의 경계지점, 군 경계나 도 경계, 고속도로 진입로 등, 어느 곳에도 교육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학교안내 도로 이정표 하나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아! 거창, 거창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전부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를 타고 우리 거창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런 것 하나도 자각 못 하고 그냥 "아, 거창!" 하고 지나갑니다. 큰돈 안 들이고도 교육도시로서의 이름을, 인지도를 더 높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2개의 대학, 거창전문대학과 거창기능대학이 동일권 내에 있습니다만, 영업용 택시를 이용할 경우 거창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은 요금의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전부가 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만한 유치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에 학생들이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창기능대학 같은 경우 교직원들, 학생들 포함해서 약 350여 명의 많은 숫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전부다 영업용을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조정가능한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학생들로부터의 원성을 잠재우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시, 말로만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올해에 교육부분에 예산지원해 준 게 약 30여 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초·중·고에. 우리 군에서도 약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정도 가지고는 평생교육도시로서 또 교육특구지정을 하여 놓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가꾸어 나가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따른 부설 주차장 관리인데, 거창군에서는 2003년 3월 12일 46명의 부설주차장 위반 주민에게 주차장으로의 원상 회복 통보를 하였으며, 이를 거부한 5명의 건축주는 2003년 5월 31일, 거창경찰서에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자」로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방도로나 이면도로를 다녀 보면 어느 누구 한 사람 기분 좋게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가 잘 되어야만 거리질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단속을 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만, 과연 행정제제를 받은 건축주들이 행정의 안내대로 원상회복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둘째, 상림리 신시가지 등에 새로이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이 새로운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들이 과연 관계법규대로 주차장이 지금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형평성을 잃었다 하는 그런 원성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조온천개발은 그 동안 20여 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애환과 우여곡절 끝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합원들과 행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힘입어 이제 가시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가 체계적인 온천수 공급을 위한 군조례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천법상에도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작물들은 해마다 불어오는 태풍이나 우박 등 재해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과를 살펴보면 우박 피해부터 태풍피해 등 특히 작년, 올해의 태풍피해는 심각합니다만, 그에 따른 재해보상은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하늘만 탓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하나로서 과수나무(사과, 배, 복숭아 등) 지주목을 설치하여 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도로의 차량 소통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때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때에 시가지의 일방통행 도로를 해제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창읍 중앙리 대성주차장에서 대동리 신라뷔페를 연결하는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되어 상행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원성이 대단하고 오늘 여기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방청석에도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는 옛날부터 국도 3호선으로서 차량이 양방통행을 하고 다니던 도로로서 그 동안에 시가지 도로소통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일방통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우리 거창시장 경제도 지금 너무나 침체되어 가지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까지도 지금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통행으로 해제를 해서 이 도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통로의 주민들이 지금 일방통행 해제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일방통행 도로가 해제가 된다면 주민들 스스로 거리질서 정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행정이나 경찰의 도움 없이도 정말로 거창에서 제일가는 그런 깨끗한 거리질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도로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조직까지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전규 정 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 대평리 소재 우시장과 현대자동차를 통과하는 구거는 공부상에만 남아 있는 폐구거로서 지금은 타용도로 임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임차인들의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들 임차인들은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폐구거의 불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토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외지 투자자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묵은 감정 때문에 지역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툴툴 털어 버리고 정말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의 의견을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하여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한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쑥먹인 소'(일명 애우) 사업이 축협을 중심으로 하여 거창읍 양평리에 쑥사료공장을 연내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현황을 살펴보면, 축협을 중심으로 하여 25명의 회원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송아지 입식자금과 거세장려금 등 올해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미약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식자금 및 정책자금 금리에 대한 차액 이차보전, 이자의 지원과 사료대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서울광화문 사거리 대형 전광판에 '애우'라는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정작 본 고장인 우리 거창에는 축협매장 외에는 시내 어느 곳에도 '쑥먹인 소'의 홍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군민들 중에는 거창에 '애우'라는 쑥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쑥소 명품개발 보고서에 의하면 쑥먹인 소는 불포화 지방산 함량 및 DHA 함량의 증가와 여러 종류의 페놀산이 다량 함유되어 항암, 노화방지에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 모두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우리 것을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더욱 더 돋보이고 브랜드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 중 하나가 인지도를 드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전규 예, 장시간 동안 정종기 의원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상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개의하고 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군수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계속 답변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태호 반갑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군정 전반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우려 속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태풍 '루사'와 태풍 '매미'로 우리 군정 전반적으로 총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 주셔서 지금 착실히 군정에 어떤 총력, 뒷받침을 해서 착실히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종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군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살펴 주신데 대해서 존경의 마음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활 스포츠와 읍·면생활공원 관련된 부분과 교육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종기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 김태호 고맙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공약한 내용 중에서는 상당부분 근 50% 내지 70% 가까이 지금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정종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앞으로의 거창군정 발전방향, 특히 '선택과 집중'에 새로운 우리 거창발전 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부진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추궁을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 저변에 흐르는 근본적인 저희들의 생각은 거창에 이제 단순한 시기적 차원에서, 우리가 졸속으로 그 부분을 땜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이제 거창 앞으로 발전을 위한 색깔과 논리를 만들어 가는 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또 지역 특히 군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아낌없는 논의와 지원을 통해서 착실하게 그러면서도 서두르지 않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갈 수 있도록 착실히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스포츠 파크가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또 앞으로 전개되고 있는 읍민생활공원에 대한 통합적 발전모델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이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틀을 갖추어 가야겠다는 그런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활공원 조성과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후보지를 위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속에서 많은 후보지를 우리가 물색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적으로 도의 의견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의 견해도 결론이 났습니다. 바로 스포츠 파크와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주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지금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스포츠 파크 조성부지와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아울러서 스포츠 중심 또는 공원 중심을 그야말로 통합개념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군의회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멋진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에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스포츠 파크와 관련된 아무리 좋은 설계가 있어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교역할을 한 결과, 또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늘 존경하는 정종기 의원님께서 특히 교육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따뜻한 또는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전담 부서 신설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통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가 군행정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경부에서 국가 군형발전과제 7대 과제 중 하나로 지역특화발전 소위 특구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지역특화 발전 이 제도가 올 10월 15일 쯤에 국회에 이미 입법예고 특화발전 절차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고 우리 거창군도 교육특구로 지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됩니다. 그 자율권이라는 것은 학교 운영권, 그리고 지역제한 문제, 또 입학문제 등 해서 상당히 자율권이 부여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에 걸맞게 그런 모습들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틀을 갖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우리 군의 재정적 여건을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립도가 16%에 불과합니다. 방금 화성의 경우는 30억 지원을 하셨다는 그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부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든 지원의 예산적 한계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여러 가지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바로 민주화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역특색을 살린 지역경쟁력 제고라는 이 두 틀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차원에서 보면 지역의 경쟁력을 전혀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딱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 줄 때 다 조건을 붙입니다. 꼬리표를 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치수를 재어서 옷을 내려보냅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자립도도 다르고, 몸집도 다른데, 그 옷에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차별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 서로 지역 간에 경쟁력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분권의 핵심은 예산은 포괄적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만약 우리 거창이 교육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교육적 특구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지방분권 틀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앙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방금 정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전담 부서도 신설하고 또 특구 지정되면 바로 거기에 따른 우리 거창의 교육 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성은 청와대 산하 교육혁신위원장님도 계십니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또 지역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육특구에 맞는 발전계획을 같이 수립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 차원의 교육 전담 부서도 자연스럽게 뒷받침되고 신설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교육 부분과 관련해서 조그마한 이정표 문제까지도 깊은 고려를 통해서 우려하신 정종기 의원님의 교육적인 관심에 충분히 반응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전규 예, 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정종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잘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의장 신전규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대평리 소재 우시장과 현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사이를 통과하는 폐구거를 임차인이 불하를 요구할 경우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거창읍 대평리 1452-43번지 843㎡와 거창읍 대평리 1452-45번지 766㎡, 거창읍 대평리 1452-46번지 225㎡ 등 총 3필지 1,834㎡로서 지목은 구거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토지는 대체 구거가 신설되어 용도가 폐지된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 잡종 재산으로서 1452-43번지 843㎡는 축협의 우시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1452-45번지 766㎡와 1452-46번지 225㎡는 현대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1452-43번지는 거창축협에, 1452-45번지와 1452-46번지는 현대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 대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사용중인 자가 매각을 요구할 경우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저촉사항이 없을 시 2004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후 재정경제부에 토지매각승인을 신청하여 재정경제부의 매각승인 여부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재무과장 답변은 관계법규 상에 하자가 없다면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답변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문화관광과장, 권혜린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파크 용역사업이 다소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파크 진행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2002년 3월에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용역 의뢰하여 그 해 8월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비 등 제반 문제점을 검토를 한 이후에 2002년 10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에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한번 더 설명회를 거친 이후에 2003년 3월에 계획을 확정을 하였고, 2003년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경상남도의 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에는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2004년 운동장 리모델링 국비 15억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가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5월에는 문화관광부 그리고 6월에는 기획예산처를 방문을 하여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스포츠 파크 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많아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술직이 없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사업수행능력작성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등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 연찬과 기술직과의 업무 협조, 그리고 검토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점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개월 동안의 추진경과를 보시면 8월 1일에 저희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날 그 평가서 접수를 하였고, 9월까지는 전국에 유사용역 수행 현황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서 PQ심사를 완료를 했고, 이후 경리부서에서 가격입찰을 거쳐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11월 5일자로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초에 건의한 15억원의 국비는 지금 문광위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예결위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도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이 차질 없이 되어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랑받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하고 읍민생활공원과의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파크는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간이 경기장 즉 테니스장, 배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지금 기타 어린이광장과 편의시설과 같은 휴식 시설을 겸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개 공원이 동일지역 내에 입지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기능과 공간의 연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민생활공원과는 목적과 기능면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은 체육시설이 주가 되는 부분이고, 부수적으로 공원개념이 포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파크 사업은 2001년도에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여 2002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에 읍민생활공원은 2003년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는 부서는 2개 부서지만 내용적으로 상호보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파크 실시설계와 또 주민생활공원 기본계획 사이에 두 개 공원이 조화를 이루어서 상호간 업무협의를 이루도록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스포츠 파크 실시설계 수립에 있어서 공간조정의 과정도 수반이 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조정과정에 있어서 생활공원과의 동선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두 개의 공원이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조 온천의 체계적인 온천수 공급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조온천개발사업은 '94년도에 조합이 발족을 하여 오랜 기간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부지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온천수 공급 조례는 온천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공동급수 실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의 공동급수는 온천의 고갈을 막고 수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선진적인 시스템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조온천관광지도 온천수를 공동급수할 계획으로 부지정리 사업시에 급수관과 집수장 등의 공동급수 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IMF 등으로 인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아직까지 이용시설이 적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집수장과 온천공 간에 온천수 이동에 따른 비용과 운영 및 소요인력의 문제 그리고 운영상에 이용에 있어서도 온천수 이용량이 적기 때문에 온천수를 집수장에 모아 공동급수하는 것보다 현재로서는 온천공에서 바로 이용시설로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설이 유치가 되고 온천수 이용계획이 늘어나면 공동급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조례제정을 위해서 공동급수 조례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정보 및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상호 비교분석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산시의 곡안온천, 창원시 마금산, 창녕의 부곡온천, 문경의 문경온천 등이 공동급수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기반사업이 완료가 되고 관광지가 활성화되어 공동급수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조례가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온천수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정종기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 의원의 답변을 통해서 군수의 인사정책 부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하면서 기술직 없는 사업부서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애로와 고충이 많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군수, 부군수께서 과장 답변 부분을 정말로 명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다음 인사에는 반영이 되어야만 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명심하시고 특히 온천수 관련 조례 제정 부분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혜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농정과 소관 사항으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도 하늘만 탓하지 말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재해발생시 농작물 보상은 너무나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02년도 태풍 '루사'와 금년 9월의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즉, 복구비 집행의 경우를 보면 벼 농사의 경우 1ha당 직접지원금으로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되면서 대파대로 314만원과 병충해 방제비 5만원 등 도합 319만원을 지원하였고, 사과의 경우 1ha 당 농약대 31만 3,000원과 과수묘목을 새로 심는 경우에 한하여 대파대로 71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물론 간접지원으로 재해정도에 따라 학자금 면제 등이 있습니다만,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제도 개선사항으로 경상남도 및 중앙에 재해보상을 현실에 접근하는 실 보상 복구비 지원책을 건의 중에 있으며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중에 있는데 앞으로 농업종합자금의 이차보전과 농작물재해보험료 농가 부담분을 일부지원, 재해 등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심의회를 거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인 사과의 경우 재해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주목 설치 등 대비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창군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 작목인 사과재배 현황을 보면 1,900여 농가에서 1,40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간 3만 4,000톤을 생산해서 38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20% 내지 30%, 금년도 태풍 '매미'로 30%이상의 수확 감소를 본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사과 지주목 설치는 저수고 밀식사업과 병행하여 '99년 이후 매년 5∼25ha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65ha를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농림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군비와 자부담 등 8억 8,000만원으로 지주대 설치 50ha와 방풍망 설치 5ha 등 시설보완사업을 2004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재해를 대비키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과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에 대하여도 폭설과 강풍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시설하우스 300동에 지주대를 동 당 12개씩 3,600개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500여 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태풍 '매미'로 인한 낙과 사과수매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지휘보고를 하여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아 군비와 사과원협자금 등 4억원의 예산으로 20kg들이 상자 당 4,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4만 3,406(868톤)상자를 수매하여 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조치를 강구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쑥먹인 한우 고기 '애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성공 관건으로 홍보가 중요하다, 특히 군민들의 인지도가 중요한데, 우리 군민의 인지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쑥먹인 한우고기 『애우』브랜드 사업은, 무한경쟁시대를 대비 차별화된 사양관리로 소비자 선호의 고급육을 『생산·판매』를 통해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우리군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 5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용역을 해서 2002년 8월부터 46농가에서 1,600두에 대하여 쑥 사료 급여를 시작으로 현재 95농가에서 1,900여 두를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의거 사육중이며 쑥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거창읍 학리에 섬유질 가공사료 제조공장을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고, 쑥사료 확보를 위해 신원에 4,300평의 쑥사료포를 조성하였으며, 추가로 거창읍 일원에 1개소를 추가로 조성계획입니다.
또한, 쑥먹인 한우고기 브랜드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우수축의 생산시 장려금으로 두 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애우농가 송아지 입식시 5만원, 내년부터는 7만 5,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거세장려금 20만원 및 사료비 지원 등이며 그 동안은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하여 사육기반 조성과 사양 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 쑥먹인 한우고기 판매 및 홍보  사업으로는 지난 4월 28일 거창축협에 전문판매점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청 앞 대형전광판 홍보와 거창 농·특산물 홍보 책자 등을 통해 애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 쑥 브랜드 명품화 추진과 홍보를 위해 쑥먹인 돼지고기 브랜드와 연계하여 대내적으로는 거창축협 전문판매장내에 『쑥먹인 한우와  쑥먹인 돼지고기의 생산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품 전시 판매장을 설치하고, 88고속도로 진입로변과 국도변(마리경계)에 대형 야립광고판을 설치 계획이며, 홍보 비디오 제작, 포장재 공급, 홍보 책자 등을 통하여 군민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정물량 확보시를 대비해서 대도시에 전문 판매점 개설로 안정적 공급과 가격 차별화를 유도하고, 전문판매장 내 홍보판 설치, 홈페이지 제작 등으로 유통망을 확보 계획이며 품질인증 획득으로 쑥먹인 한우고기 공신력 확보와 축산물 브랜드전을 비롯한 각종 고급육 품평회에 참가하여 브랜드 명품화 사업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농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쑥 브랜드화 사업 중에 여러 가지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화 사업을 정착시킨다는 것은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약소다, 뭐다 해서 황토 소 운운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이틀에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축산 농가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소의 입식자금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따라야 안 되겠나, 다른 예를 들자면 정부정책자금은 금리가 3%지만 지금 축협에서 융자하는 자금은 8% 수준이다, 그 5% 금리 차액에 대한 어떤 지원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고민을 하면서 같이 안고 나갈 때 여기에 동참하는 사육농가들이 좀더 힘을 얻어 가지고 꾸준하게 갈 수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신전규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정부에서는 농협중앙회 관리 지침에 따라서 농협 종합자금을 시설자금으로 1억을 지원해 주고,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까지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 차액을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침에 보면 소 입식은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제도개선 차원으로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또 실용화하려고 하면 농민들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창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정종기 의원 예.
○의장 신전규 예,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먼저 교통현안에 대해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종기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택시요금과 시가지도로 일방통행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대학 택시요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택시요금은 2002년 1월 30일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요금 적용기준을 결정 고시한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요금 1,500원 지역은 거창읍 10개 마을(원상동, 상동, 하동, 죽전, 동동, 강양, 개봉, 대평, 김천, 송정마을)에 대하여는 시가지 도로로 적용하여 손님이 목적지까지 가서 되돌아올 때 승차할 수 있는 손님이 있다고 판단, 기본요금 1,500원을 적용하였으며 기능대학과 운정, 덕곡 등의 자연마을에는 기본요금에서 20% 할증과 거리요금 50% 할증을 적용한 것은 거창읍 자연마을과 면 지역은 목적지까지 간 후 되돌아 올 때 손님이 승차할 수 있는 인원이 50%미만으로 보고 할증률을 적용했습니다. 회차시 승차율을 적용함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으로 기본요금 1,500원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기능대학과 불합리한 지역은 택시업계와 회차시 승차율 등을 조사를 해서 기본요금을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일방통행 해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시가지 내 일방통행 지정 도로는 11개소이며 구간거리는 1.19㎞입니다.
일방통행로의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경남지방경찰청장이 구간을 지정·고시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일방통행로 지정 일부 구간은 양쪽 갓길 쪽에 무질서한 주차차량으로 인한 보행자의 사고 위험과 도로의 기능 상실, 상가의 상권이 침체되는 등 경제적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6년 4월 29일 지정·고시된 대동리 대성유료주차장·삼성전자 구간의 일방통행로는 상권 활성화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2003년 10월 31일 민원사항을 거창경찰서에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거창경찰서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03년 11월 11일 교통규제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하였으며, 현재 경남지방경찰청에 일방통행로 해제 및 주차금지구역 지정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방경찰청 승인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방통행로의 지정 및 해제 시에는 도로의 여건, 교통정체, 주차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택시요금과 일방통행 해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경제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정종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방통행 해제와 관련해서는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까지 많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계시는데, 좀더 일방통행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택시요금과 관련해서는 기능대학 학생들이나 교수분들은 그 사람들 이런 요금 체계를 이해를 하려고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참 학교까지 와서 왜 차별화 된 요금을 내고 다녀야 되느냐, 그리고 본 의원이 그 동안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기사들을 만나 가지고 상담을 해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택시요금 제도의 개선을 원하면서 동일 요금 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더 살펴보시고 요금제도의 개선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차후에 기능대학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전규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종기 의원 예.
○의장 신전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민생활공원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환경녹지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 사업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거창읍 양평리 운동장 주변에 조성면적 약 2만 4,650여 평으로,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 조경사업으로 소나무 외 18종과 연못, 기타편익시설로 음수대,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읍민생활공원 조성할 부지선정을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금년 4월에 개최를 하고 군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남도에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제출해서 금년도 7월25일 경남도 예산이 확정되고, 우리 군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 8월에 토지 적성평가를 의뢰해서 관련법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에 거창군에 기구개편이 있어서 읍민생활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주무담당이 바뀌고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법의 검토와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는 등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다소 늦어진 바는 있습니다만, 착실한 준비를 거쳐서 지난 11월 13일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공원지구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등 추진 계획 기간 내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없는 날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을 운영하면서 그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지정된 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폐기물 중 악취가 가장 많이 나고 또한 매립장 침출수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는 감량화 및 분리수거를 목표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분리수거를 포함한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성과에 대하여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시책이 지난 3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운영은 금년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서 주민의 참여나 홍보 또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운영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대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정된 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는 다음날 수거를 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생활쓰레기는 가정주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의원님의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생활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상동 숲 공원을 좀더 손질해서 사계절 사랑받는 군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시킬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상동 숲 공원은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시설지구가 아닌 마을 휴식 공간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림으로 되어 있는 본 필지의 면적은 약 1,100평 정도로 되어 있고 원상동 주민과 군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동 숲을 정비하기 위해서 흙을 복토를 하고 급수대,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놀이 운동기구 이설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체력단련시설과(윗몸일으키기, 평행봉, 철봉, 온몸회전기, 팔굽혀펴기, 야외평의자) 및 농구대를 설치하고 현재 냄새나는 수거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위생적이고 깨끗한 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차적으로 레크레이션 공간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설 설치를 하는 등 종합적인 시설 설치와 이미 조성된 수목을 잘 관리하여 휴식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계절 사랑 받는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종기 의원 없습니다.
○의장 신전규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지역개발과장 이종숙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위반자의 원상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504개소 3,898면이며, 계속되는 차량증가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부설주차장 원래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및 물건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2003년도)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조사 2회하고 수시 단속을 통하여 54개소의 위법행위를 적발해서 50개소는 원상회복 조치하였고,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신시가지 단속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신시가지는 타 지구보다 눈에 띄는 지구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속의 범위는 어느 특정 지역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동 신시가지는 경사지붕 설치 등 아름답고 쾌적한 시가지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동 신시가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초기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시가지다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 신시가지의 부설주차장 위법행위는 현재 1건 발생되어 원상회복 되었으며, 구 시가지는 53건 적발하여 대부분 원상회복 하였고, 이중 4건만이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위법행위가 완전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지역적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지역개발과장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지역개발과장, 주차장 단속, 상림리 신시가지 부분에 답변을 하셨는데, 상림리 신시가지 부분 부설주차장 관리는 건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이상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데, 장담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건축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의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고, 또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숙 예, 현재 1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원상회복 조치를 했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은 건축법상 위반이 없는 것으로…….
정종기 의원 예, 일단 과장님 답변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전규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출석공무원(19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권혜린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