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11월25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3.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관리계획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금원산자연휴양림운영권이양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3.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관리계획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6. 금원산자연휴양림운영권이양건의문채택의건(정연명의원외4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철회사항입니다. 11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 철회요구가 있어 11월 24일자로 철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추가 접수사항입니다.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도 예산편성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큰 틀만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으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보고에 앞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서 매년 보고를 드립니다만, 지난해 계획에서 완료된 사업은 제외를 시켰고, 또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1장, 계획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수립에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 제시와 계획적,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밑에 죽 내려와서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 재정전망을 판단을 해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기반 확충에 있습니다. 거창군 재정실태는 태풍 '매미' 피해 예산을 포함해서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2,30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이 17.5%, 의존재원이 82.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을 보면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와 원유가 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적극적인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금년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전망은 지방세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는 감소추세이고 주행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등은 증가추세로서 전체적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약 5%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금리인하로 이자수입 감소와 경기침체로 사용료 수입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낙동강 수질개선 법령 개정으로 합천댐 상류지역 지원사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의존재원은 내년도 정부재정 규모 증가에 따른 금년 예산 대비 6∼7% 정도 교부세라든지, 국비보조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세입은 순수한 군비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세출 전망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기반조성에, 사랑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 복지사회 실현에,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다함께 누리는 품격있는 지역문화 및 체육진흥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방향, 추진전략으로서 중간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하고 투자재원 배분의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개발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변동 또는 신규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읍·면사무소 청사에 읍사무소 신축은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 준공 계획으로 지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분야, 군 문화원은 내년도 신축계획으로, 공공도서관은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체육분야는 동네체육시설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다섯 번째 보건의료분야, 환경관리분야, 21페이지 하수도 분야, 상수도 분야, 22페이지 공원녹지 분야는 변동이 없고, 사회보장 분야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인 삶의 쉼터는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6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잡았고, 23페이지, 주택분야에는 소만지구 택지조성은 2006년도에 완공계획입니다.
도시개발분야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거창, 웅양, 가조의 재정비 사업을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2005년도에 정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5페이지, 농·수산 분야, 지역경제개발분야는 변동이 없고, 26페이지에 하천, 도로, 교통, 민방위 소방분야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2007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 총 규모는 1조 598억 9,800만원으로서 2004년도부터 연평균 신장률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세입 총괄로서 5년간 1조 598억 9,80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502억 9,700만원으로서 4.7%, 세외수입이 1,102억 3,600만원으로 10.4%, 교부세는 4,204억 9,200만원으로서 39.7%, 양여금은 1,111억 6,300만원으로서 10.5%, 재정보전금은 155억 2,000만원으로서 1.5%, 국고보조가 2,469억 2,200만원으로서 23.3%, 도비 보조가 1,042억 6,800만원으로서 9.8%, 지방세가 10억원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 총괄로서 경상지출이 5년 동안 1,999억 5,000만원으로서 18.9%, 투자수요에 8,292억 9,900만원으로서 78.2%로 연평균 1,658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부족재원 대책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세외수입원을 발굴을 하고 2단계로 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세를 발행하는 대책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의존세입인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투자를 위한 재정전망을 짚어 보았고 향후 5년간 총 229건에 8,292억 9,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 14건에 259억 8,500만원, 사회개발비에 105건에 4,759억 9,200만원, 경제개발비에 109건에 3,272억 5,200만원, 민방위비에 7,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49페이지, 앞서 투자총괄에서 보고드린 229건,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지난해 심의 이후 변동된 사항, 또 2002년도에 종료된 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별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완료된 사업 4건은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공단지 조성 진입로 개설사업은 본 투자계획에서 제외가 되고, 다음페이지, 신규사업 4건을 투자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은 2007년까지 29억 1,600만원,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건립은 2005년까지 14억, 가조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2006년까지 30억, 오미자 기반조성 및 가공공장건립은 2007년까지 15억 1,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된 사업입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은 당초에는 노인복지·여성·장애인 회관 건립을 각 단위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이를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으로 통합을 하였고, 투자비도 59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재래시장 환경구조 개선사업은 사업기간이 당초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간 앞당겨지고 사업비도 14억에서 29억 4,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정비사업은 당초 2005년에서 2006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것은 국제규모에서 군단위 규모로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비도 20억에서 3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비 투자계획을 변동된 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12월 5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때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문행 특별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 이문행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행입니다.
2003년 4월 16일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그 간의 활동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2년이 되었지만, 자본과 인재 등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빚고 있어 지방과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노무현 현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대통령 후보자격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 전담기구 설치 등 일곱 가지를 약속한 바 있고, 또한 취임초기에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지방분권이 돼야만 나라가 살길이고,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으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중앙행정기관에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겠다든지, 자원을 지방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자, 이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단체가 지방분권 운동에 발벗고 나서자 전국으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세미나와 연수회에 참석하는 등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기도 했고,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는 사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발굴하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찾고, 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시민단체 등과 어떻게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군의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을 전달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특위를 구성해 놓고 보니 의회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받아 올 것이 무엇인지,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을지, 지방교부세 인상폭을 결정하는 등 개별과제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마련하기에는 법령의 미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그러한 과제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7월 25일 집행부 공무원, 지역언론사, 시민단체, 학계대표 등 각계 각층의 대표자를 모셔 놓고 회의를 개최한 결과, 집행기관인 거창군수가 '범군민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방분권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집행부에서 추진하도록 통보하면서 그 이후 의회 차원의 활동은 사실상 접었습니다.
그동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주창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단계별 권한이양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현재 3대 지방분권특별법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상정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특별법의 그 내용이 선언적 의미만 담고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에 필요한 개별법 개정추진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지방분권이 되기까지는 멀고먼 길이 남아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집행부로 하여금 범군민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통보했으나,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몰라 2003년 11월 18일 제104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군정질문을 한 바, 군수의 답변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의지가 시장캙군수협의회, 국회의원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전달되었고, 또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 여러 가지 분권업무들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의회에서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 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여덟 차례의 각종 연수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의지를 다졌고, 지역적으로도 시민단체, 언론기관, 학계 등과 연대를 협의하여 범군민적 동참을 호소하는 등
우리 군의회로서는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제도적 미비로 가시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특위활동을 접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방분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시캙군 의장단 협의회, 광역의회와의 연계를 통해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전달하고 노력하며, 한편으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3대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이문행 특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문행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장의 활동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묘역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부위원장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캙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토론,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치한 합동 묘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묘지의 안장 대상자는 등록된 희생자와 그 배우자가 합장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의 안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수가 부담하되, 그 배우자의 합장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합동묘지 내에는 역사교육관과 위패봉안소, 휴게소 등을 두도록 했고, 또 묘지 안장의 형태, 묘지면적, 묘역의 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장의 신청과 묘역부 비치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반 참배객이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하는데,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령행사는 유족회에서 하고 있으므로 일반 참배객의 위령행사에 유족회가 지원한다는 것이 맞지 않고 조례에 담아 둘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 토론 등을 충분히 하여 의결한 만큼,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묘역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기 의원 예.
○의장 신전규 예, 정종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예, 정종기 의원입니다. 이문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논의를 한 부분인데 여기 유인물, 전문위원 검토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정도 시설물이라면 당초 설계에 휴게실이 들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 왜 휴게실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으며, 지금 뒤늦게 휴게실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군비 예산부담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보다는 위령사업 전체 시설물 배치,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조경시설 등 동선의 흐름 자체에 모양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당초 설계에 휴게실 설치 부분이 빠지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정종기 의원, 수고했습니다.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셨던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어려운 답변이 있다면 전문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까 있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부위원장 신주범 총무위원회에서 휴게소 부분은 논의를 했는데 당초 설계에 빠졌다는 부분은 대규모 휴게소를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은 소규모 휴게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배객들이나 일반 관람객들이 오셔서 필름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는 대규모의 휴게소는 필요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됐습니다.
○의장 신전규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묘역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묘역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관리계획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관리계획 상동택지개발 사업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과 거창 군관리계획 상동택지 개발사업 지구 변경 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했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상수원 관리지역 및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관리계획 상동택지 개발 사업지구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거창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중 군 계획 시설인 도서관 시설부지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2003년 10월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14일간 일간신문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론한 바 도서관 건립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근린공원 1호 중 주차장 부지와 도서관 부지간에 면적 증감 없이 504제곱미터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당초 도서관 부지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건축물의 미관증진과 토지이용률 제고 등 사업효과 증진을 위하여 도서관 부지를 남쪽방향으로 11.2미터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변경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토론 등 충분히 거쳐서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조선제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사업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과 거창군 관리계획 상동택지개발 사업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질의 및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사업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관리계획 상동택지개발 사업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사업 주민 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관리계획 상동택지개발 사업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사업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관리계획 상동택지개발 사업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6. 금원산자연휴양림운영권이양건의문채택의건(정연명의원외4인발의)
(10시38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원산 자연휴양림 운영권 이양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의원 위천면 출신 정연명 의원입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 운영권 이양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천면 서쪽에 위치한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매년 7만 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노후된 시설로 인해 이용객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에도 경상남도의회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운영으로 시설에 재투자를 하지 않아 인근 시·군의 현대식 시설에 밀려 예년에 비해 이용객이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2004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하여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군에서 운영권을 이양받아 민박촌, 음식촌, 대형주차장 등을 설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본 의원이 제98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한 바 있고 2003년 2월 20일에는 김혁규 도지사께서 우리 의회 방문시에도 건의한 바 있으며 또 지난 10월 24일 제20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지역 출신 신현보 의원이 김혁규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로부터 운영권 이양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또 11월 10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금원산 현장방문시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정종기 의원과 본 의원이 직접 찾아가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호기를 맞이하여 금원산 자연휴양림 운영권을 받아 올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는 이양에 따른 절차를, 도의회에는 도지사가 이양절차를 밟는데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여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하루빨리 운영권을 이양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 운영권 이양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정연명 의원,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의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6항 금원산 자연휴양림 운영권 이양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최용환 의원 의장님! 제가 건의문 내용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최용환 의원 의견을 첨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말씀해 주세요.
최용환 의원 내용 중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이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도의회나 도에 우리가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질려면 내용을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 지방분권 흐름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 지방분권과 발맞춰서 금원산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을 담았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찬성을 하되, 그런 내용을 좀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의장 신전규 내용 자체가 설득력이 있게끔 수정을 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까?
최용환 의원 예.
○의장 신전규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원산 자연휴양림 운영권 이양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연명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최용환 의원님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정연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원산 자연휴양림 운영권 이양 건의문 채택의 건은 최용환 의원이 주문하신 내용을 삽입하고 정연명 의원이 제안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로서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임시회 8일 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 및 일반의안 그리고 건의문 채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참조)
1.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
2. 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
3. 거창군관리계획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심사보고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
○출석공무원(16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2인)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기획감사실장보고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 위원장보고
  3.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4. 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관리계획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찬성의견채택
  6. 금원산자연휴양림운영권이양건의문채택의건 ⇒ 원안 채택(최용환 의원 문구 추가 요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