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11월19일(수) 오전10시03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계속)(의장제의)
0 이문행 의원
0 박점용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신전규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둔치에서 전국 농민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동참했는데, 금년에는 본회의 때문에 가지 못 하고, 일부 의원님들이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의장제의)
○의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어제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2분 의원으로 이문행 의원, 박점용 의원 순으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0 이문행 의원
그러면 먼저,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마리면 출신 이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태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는 자본과 인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방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 독점적이고 획일적인 수도권 편중현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는 돈과 인재가 넘치는 반면, 지방은 그 반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분권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과 우리 군의회의 활동 상황을 말씀드리고, 군수 공약사항이면서 우리 군민의 미래가 담겨 있는 『선택과 집중』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요즘 학교 급식문제로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분권이란 중앙행정기관에 과잉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자원의 지방분산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행캙재정 권한의 중앙 집중으로 인해 지방은 재정과 자원의 부족으로 창의적인 전략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의 핵심인 지방대학의 위상 추락으로 학생들도 서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전제 하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며,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임을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 지난 4월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세미나와 연수회에 참석하는 등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의지를 다져 왔습니다.
노무현 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대통령 후보자격으로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범국가적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등 일곱 가지를 약속하였고, 또, 취임 초기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지방분권은 나라가 살길이고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추진단체가 구성되고 추진 운동이 가시화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본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지역언론사 대표, 시민단체 대표, 학계 대표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가 모여 집행기관인 거창군에서 "범군민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방분권 추진 운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결의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범군민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또, 주요 사업 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 구두나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의 지방분권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군민 앞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민선 제3기 출범의 군정 슬로건인 "희망 21! 선택과 집중"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21! 선택과 집중"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목표가 달성되는 2007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보다 소득 면에서는 얼마나 더 나아지고, 환경 분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문화 여건은 얼마나 질적 향상을 가져오며, 복지 면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편리해지며, 경제면에서는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예상되는 고용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총 3억 4,000여 만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분야별로 1년 이상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각 분야별 용역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용역결과와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희망21! 선택과 집중" 사업이 목표연도인 2007년도까지 달성되려면 지금쯤은 배가 항구를 출발하여 항해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용역도 완료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은 과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은 공모 마감 후 20여일 만에 공모작 결정 심사를 하였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된 공모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용역 수행자로 선정된 「경남발전연구원」이 과업수행을 포기하였다는데 계약을 포기한 사유는 무엇이며,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희망21! 선택과 집중"의 분야별 과제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과감하게 변경하여 지역 여건이나 현실성 있는 과제를 재선정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번 국회의원선거와 군수선거를 치르면서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용역발주도 못한 현상태에서 내년 총선에도 악용될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학교 급식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행정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군민의 문제이고 지역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군수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TV 등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급식을 하면서 집단 식중독으로 학생들이 정상수업을 못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학교 급식의 주재료인 농·수산물의 구입과 사용에 대한 기준이나 통제 방법 등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공급자가 임의로 구입한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공급하면서 본의아니게 부패된 재료의 구입이나 관리의 소홀에서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사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35개 초캙중캙고등학교 중 중학교 8개 학교를 제외한 27개교에서 단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음식물도 가급적이면 싱싱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자식이 불량농산물을 섭취하여 체내에 유독 물질이 누적된다든지 식중독으로 정상수업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염려 속에 농민단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하자는 요구와 움직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급식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우리 군 관내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거창군 홈페이지를 도배하기 시작하여, 11월초에는 지역신문 1면 전면을 할애하는 등 유아교육 문제가 우리 지역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나 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자녀 보육지원을 위해 공립어린이집이 설립되었고, 현재 상동어린이집 등 5개소에 28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녀들이 "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부모들의 원성이 있고, 둘째, 입소를 했으나 3년 단위로 구분하여 1년차는 2년간, 2년차는 1년간 계속해서 공립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다른 시설로 옮기든지 재추첨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한 유아원생의 정서안정 등의 문제가 있으며, 셋째, 5개 공립어린이집 가운데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과 상동어린이집은 각각 59명의 재원 어린이 중 50%가 넘는 33명이 공직자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문제는 언제부터 왜 생겼으며, 이런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과 상동어린이집의 입소 순위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돼 공직자 자녀가 많이 입소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공립어린집을 선호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교육비 부담이 적고, 간식을 비롯한 급식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립어린이집 출신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을 잘한다는 여론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마음놓고 맡겨 놓고 직장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부 시책도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등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중 가장 큰 것이 직장에 나가기 위해 아이를 맡기는 문제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며, 거창의 경우 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경남도가 지난해 맞벌이 부부 탁아문제 해결 등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 계획안에 우리 거창군의 경우 몇 개소, 몇 명이 이용하는 시설확충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거창군은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우리 군도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신청을 해 놓았고, 교육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유아들의 보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사설 보육시설에도 공립과 같이 좋은 프로그램과 급식문제해결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설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행 의원 군정질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신전규 예, 이문행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행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 이틀째 군정질문을 맞이하고 있고, 그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상면의 많은 면민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문행 의원님의 여러 가지 군정 전반의 발전에 대한 고견과 또, 여러 가지 충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이문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 의지, 그리고, 공약사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새롭게 추진한 우리 거창의 미래에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선택과 집중』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학교급식조례 제정, 또,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서 이문행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분권과 관련된, 또, 『희망 21! 선택과 집중』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문행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 김태호 예, 고맙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입니다.
그동안 군의회에서도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인해서, 또, 이런 건의들이 시·도, 또, 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와 의지가 맞물려서 중앙에 그 뜻의 전달이 즉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군민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구성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의지들은 계속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또,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전달되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중앙의 언론들을 통해서,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지방분권의 의지에 대한, 또,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도있게 반영시키고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상정된 것이 제정되면 그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 여러 가지 분권업무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느끼고, 사실 지방자치의 수준이라는 것이,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호박에 줄을 그어놓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수준이 바로 현재 지방자치의 수준이다", 모든 것이 중앙의 논리에, 중앙의 제도에 얽매여 있고, 우리 독자적인 거창의 색깔과 논리로써 일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창의, 또는, 각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지방분권의 참다운 의미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되고, 그 제정에 따른 자치의 색깔을 제대로 가지고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지역의 민주성과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첫 조건이다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의지를 투쟁적 마음으로 전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21! 선택과 집중』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관심에, 존경하는 이문행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래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의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 거창 전체의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백화점 식으로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지방화, 지방자치시대에 그야말로 거창의 색깔과 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특히, 5개 분야별로 소득, 환경, 문화, 복지, 지역경제 분야 등 해서 5개 분야로 나눠서 그 분야로, 우리 지역에 향후, 10년, 20년 후에 어떤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전체적인 군민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거창이라는 토양에 서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그래서, 하나의 앞으로 거창의 비전을 담아내는, 이론이 아니라, 발을 땅에 딛고 서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희망 21! 선택과 집중』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4개 분야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올 연말정도 되면 2개는, 아마 성과품이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지역경제 분야, 첨단단지 분야에 대한 용역이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 중의 하나인데, 용역 공모에 "경남발전연구원"과 "경남개발지역연구원" 2개의 연구원이 공모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경남으로 제한했느냐 하면, 바로 경남도에서 첨단단지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와 밀접한 관계, 또,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첨단단지를 확보해 내는 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남으로 제한을 했었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포기 의사를, 사실은 전해 왔습니다. 포기 의사 중의 하나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거창의 첨단단지에 대전권 이하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00여개 이상 중에서 단지, 5건이 들어올 의사가 있고, 나머지는, 여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기초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거창이 서북부 경남으로 보면 가장 오지지역으로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지적으로 첨단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하나의 정책적 의지이지, 그런 식으로 타당성 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 식으로 한다면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제가 강하게, 강하게, 「경남발전연구원」에, "당신,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 두어라!" 강하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현실의 타당성 문제는 첨단단지를 우리 거창 규모에 맞는 단지를 지정해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의지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미, 김혁규 지사와 경제통상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학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반응 이후에, 오히려, 「경남개발연구원」측에서 그러면, 그 정도라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 그래서 다시 할 의사를 반쯤 전달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첨단단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거창이 앞으로 문화적인 도시, 교육적인 도시, 또, 환경적인 도시로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의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의 두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도 거창을 떠나지 않고서도 직장을 잡고, 여기서 머물 수 있는 첨단단지의 유치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첨단단지와 관련된 의지는, 전혀, 앞으로 다른 어떤 항목으로, 다른 사업으로 변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 추진해야 되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오히려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과연 총선용으로 혹시 쓰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첨단단지 조성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99년도에 이미 거창군도시 기본계획에 첨단단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고, 또, 2000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속에서도 첨단단지 부분이 계획되어 있고, 또, 2001년도 제3차 경남종합개발계획, 2003년도 제3차 거창군 종합발전계획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끊임없이 일관성있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총선하고는 전혀 별개다, 그런 의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첨단단지는 우리 거창의, 앞으로 미래의 생존권에 달려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문행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없습니다.
○군수 김태호 고맙습니다.
○의장 신전규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태호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우수 자치단체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는 3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창하고, 남해하고, 진주,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부하고 아주 밀도 높은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는데, 정말 양해를 바랍니다.
꼭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직접 하지 못 하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부군수를 중점으로 해서, 진짜 알찬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행정과장 강창남입니다.
이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실하다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한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현실은 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개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시설등 각종 시설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급식재료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행자부의 해석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의 요구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여 11월 13일자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중에는 이 법이 공포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어 우리 학생들에게도 안전하고 질높은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태호 예, 행정과장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문행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없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이문행 의원님께서 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문제는 언제부터 왜 생겼으며, 이런 문제점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공립어린이집이 간식 문제, 보육프로그램 문제, 보육료 문제 등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으로 교사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됨은 물론, 시설의 계획적인 운영이 가능한 반면, 민간의 경우는 '98년 7월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양적으로만 팽창되었지, 시설이나 교사처우와 같은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공립에 비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립어린이집 선호 현상이 우리 군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현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다고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난 시점인 3∼4년 전부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립어린이집 선호현상에 대한 해소책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간어린이집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지도감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원아모집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계층의 자녀들 중 희망 자녀는 모두가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립어린이집이 추구하는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보육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상동어린이집의 입소순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어서 공직자 자녀가 많이 입소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별로 입소방법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킨 후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결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았을 경우, 복지관에서는 2001년도까지는 연령별, 즉, 반별로 생년월일 순으로 선발하다가, 2002년도부터는 추첨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상동은 2003년도까지 생년월일 순으로 선발하여 왔습니다.
현재 공직자 자녀가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입소방법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상 공무원들이 상림리 지역 일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가까운 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되었나, 그것이 주 요인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공립어린이집 숫자가 도내의 군단위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또,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도 다섯 번째로 많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는 출산율 저조에 따른 보육수요라든지, 또는, 기존 민간보육시설의 수용능력 문제와 우리 군의 재정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집은 만 2세 이하의 영아만을 전담하고, 만 3세 이상의 유아는 유치원에서 전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유아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보다는 기존의 민간 보육시설의 질적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보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우리 군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수립한 "보육시설확충 내실화대책 계획"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인, 경남도 자체계획으로서, 시·군별 세부 추진계획이나, 국·도비 확보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계획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항은 없고, 매년 보건복지부와 도의 계획에 따라서 대상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로 내년도의 경우 우리 군에서는 영아전담 보육시설 2개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간식비, 그리고, 시설별로 교재·교구비와 월동 난방비를 일정액 지원하는 정도로서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민간보육시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본다든지, 현재 일부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하는 전체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 또는, 차량운행비 지원 등과 같은 시책도 강구해 보는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육성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문행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없습니다. 잘한다고 했으니까 두고 보십시다.
○의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의원 질문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연결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0 박점용 의원
○의장 신전규 이어서 박점용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점용 의원입니다.
신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모든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희망 21! 선택과 집중』이라는 민선 3기의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올해도 이제 불과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바에 대해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 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공공시설 사업만 해도 882건에 무려 1,5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이는 우리 군의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1,200억원보다 무려 300억원이 더 투자된 금액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수해복구 공사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의회에서는 2003년도에는 수해복구에 역점을 두고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전토목직 공무원들이 수해복구사업에 매달려야 한다고 촉구한바,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의 우수기 이전인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총 882건 중 693건이 준공되고, 189건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신원천 수해복구 공사등 14개 사업의 4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리를 하였습니다.
감리발주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해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 전문감리회사에 맡기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을 총동원할 생각은 않고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들 회사에 감리를 맡겼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100억원이라는 거액을 감리비로 버리지 마시고, 기술직공무원을 증원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첫째, 명시이월된 14개 사업, 46개 사업장에 대한 감리용역을 맡은 회사는 어디이며, 몇 명이 상주하였는지와 감리비는 어떤 예산에서 집행하였으며, 또, 용역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리용역을 맡겼음에도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점검하였지만, 감리원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현장과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리원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또, 감리가 한 일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리 시행중인 수해복구공사만이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시공중에 있으며, 태풍 매미가 내습할 당시 공사중에 있었거나 설계가 잘못된 대로 완공 처리한 곳 중에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다시 피해가 발생한 곳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장의 피해물량과 피해액이 얼마인지, 만약 공사 지연이나 설계 잘못으로 이번 태풍에서 재붕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 9월 12일 내습한 태풍 매미가 공공시설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제10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촉구건의서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하여 공공시설 피해가 409건에 734억원이나 되며, 이제 한 달 후면 동절기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채석장 복구와 관련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석허가 완료된 주상면 소재 화신개발 채석장 복구와 관련하여 신문지상에서 행정절차상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수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올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조속히 복구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적지 복구비 예치금 청구 소송에서도 우리 군이 패소하였는데, 이는 무사안일주의 행정의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화신개발 채석장에 대한 복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와 앞으로 복구대책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천면 거창석재의 경우 복구비가 거창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는데도, 인접한 고려석재는 행정 대집행을 하고 거창석재는 사업자에게 복구를 시켜 현재도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모순된 산림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확보된 현금을 사업주에게 내어주어 엉터리 복구를 시킨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점용 의원 군정질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신전규 네! 박점용 의원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점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박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촉구건의서 중에서 산림부분, 낙엽송은 급경사지 마사토에 식재가 부적합하므로 향후 주근이 깊게 들어가는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산사태등 산림재해로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때에도 전국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산림환경연구원과 피해가 심했던 이웃군인 무주군 등에서 산사태의 발생원인을 대학교수, 또, 임업관련 공무원, 임업인 등이 함께 조사 분석한 결과로, 산사태는 집중적인 호우와 마사토 등 토질, 그리고, 임상의 낙엽송이라든지 수종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
태풍 "매미"로 우리 군내에서도 산사태로 귀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그런 지역의 여건들이 대부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토질은 대부분이 마사토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산사태지역의 임상이 대부분 낙엽송이였지마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가북면 용암리 송정마을의 경우에는 울창한 소나무임지에서 시작된 산사태가 시작되어 계곡을 타고 마을까지 내려와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낙엽송의 큰 키와 밀식에 따른 뿌리 부분의 불안정으로 산사태를 가속화 시켰을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이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6년도 이후에는 낙엽송 조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10월 20일,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마을주변 낙엽송 임지와 재해위험이 있는 임지를 조사하도록 읍·면장에게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조사 보고된 임지에 대하여 군에서 임업직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조사한 바 있습니다.
확인결과, 당초 조사보고된 46개 마을 중에서 18개 마을은 낙엽송 임지가 마을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에 있지 않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낙엽송 임지가 마을주변에 위치한 28개 마을, 97㏊에 대하여는 2004년도 5월 우수기 전에 1차 간벌을 하는 등 육림사업을 실시하고, 2005년도에 2차로 추가 간벌을 실시한 후, 심근성 수종인 상수리나무등으로 수종갱신을 하는 조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마을주변의 재해우려지역을 우선으로, 간벌사업등 육림사업을 실시해서 마을이 산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임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상면 연교 2구의 마을 뒤 낙엽송 조림지 3㏊ 중에서 1㏊ 정도에 대해서는 산사태의 위험이 상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벌한 후에 내년도 3월 정도에, 상수리나무로 수종갱신조림을 실시토록 하고, 같은 지역 낙엽송 조림지 2㏊에 대해서도 간벌사업을 실시해서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석장 복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석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 관내에는 현재 채석허가지가 17개소에 72㏊ 정도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 중 12사업장에서는 전석과 견치석을 생산, 가동하고 있고, 또, 쇄골재장 1개소가 가동중에 있으며, 가동 중단 상태에 있는 업소도 4개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상면에 소재하고 있는  화신개발 채석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면에 있는 화신개발 주식회사의 채석장 복구비예치금 청구소송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97년도 6월 27일에 수허가자를 당초, 화신개발 주식회사 이갑수에서 배금조로 명의변경 신고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 신고사항을 수리했지만, 배금조가 적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98년도 2월 25일자로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명의변경자인 배금조가 적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서 당초에 허가받은 이갑수에게 명의를 환원함과 동시에, '98년도 2월 29일자로, '98년 10월 15일까지 최종 복구설계서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허가자는 이를 행하지 않았고, 거창군에서는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기간이 2월 25일자로 만료되었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보험금을 포기할 수만은 없기에 보험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했지마는, 청구기간을 일실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화신개발 주식회사는 휴면법인체로 해산되었다가, 금년도 6월경에 박영옥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계속등기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석을 반출하는 허가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채석장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등기신청을 한 화신개발 주식회사 박영옥이, 금년도 9월 8일자로 복구설계승인과 폐석을 반출하겠다는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청내용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동 채석 만료지는 채석작업을 하면서 전석쌓기로 복구를 동시에 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토사석 지역에는 초본류와 오리나무 종자가 바람에 날아와 현재 흉고직경 약 5㎝ 정도, 높이는 약 3m 이상의 오리나무가 자생하고 있어서, 자연복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동 임지에 폐석반출 승인을 할 경우에 안정된 임지가 다시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전석반출은 불허가 조치를 하고, 자연복구되지 않은 부분이 약 9,000㎡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복구설계 신청내용대로 복구할 것을 승인하여 복구하도록 통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수허가자인 화신개발 주식회사가 적지복구 승인신청을 해 놓고, 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화신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모색함은 물론,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적절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천면 소재 거창석재와 고려석재의 적지복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천면 상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거창석재 적지복구에 대해서는 '98년도 8월 17일자로, 거창석재에서 채석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월 21일자로 채석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불허가 조치하고 적지복구 명령을 했지마는, 수허가자는 이에 불복하면서 '98년도 9월 16일, 채석허가 기간연장 불허가 처분 및 적지복구명령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 판결문이 우리 군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도래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적지복구 보험금을 청구해서 복구비 1억 1,900여 만원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복구절차로서 2001년도 10월 26일에 복구설계를 하고 행정대집행 준비를 하던 중에,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거창석재측이 패소하는 판결문이 우리 군에 도착하자, 거창석재측이 직접 복구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직접 복구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석재측이 직접 복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려석재의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직접 복구할 것을 우리 군이 요구했지마는, 복구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으로 복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환경녹지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박점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의원 예, 녹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창석재, 고려석재에 대해서는 우선 설명을 알고 넘어가고, 화신개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보증보험에 예치금을 청구할 때 청구 내용은 어느 변호사가 맡아서 사건을 청구했습니까?
누가 맡아서 청구했는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검토한 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의원 예, 왜 묻느냐 하면, 시효가 넘어서 청구가 기각될 줄 알면서 패소될 것이 뻔한데 어느 변호사가, 사건이 되겠다고 맡아서, 돈만 챙긴 그 사람이 여기 와야 되겠어요.
이러면, 복구비 잃었지요, 소송비 내버렸지요, 이런 행정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할 때에는, 우리 의원 전원이, 지역구의원인 박점용 의원 한 사람만 알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전의원이, 이런 일은 그냥 두고 못 봅니다.
그리고, 화신개발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들이 두 차례나 걸쳐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자연복구가 된 지역도 있습디다, 그것은 틀림없이 잘 보았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그냥 두면 그 마을 전체, 현재 완대초등학교 폐교된 학교로 공장을 내놓았는데, 그리로 물이 닥치면, 사람까지도 다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 앞으로, 어쨌든지 복구가 시급하므로 녹지과장한테 당부말씀 드리니까 어긋나지 않도록,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있어서, 주민의 피해가 있어서 안 되니까 명심하시고 이번에는 거짓말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네,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환경녹지과장!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박점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태풍 루사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 상처가 다 아물기 전에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과 농경지의 유실, 매몰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깊은 시름과 아픔을 준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년 태풍 피해 응급복구시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총력을 다해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서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태풍 피해 영향조사와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 촉구건의를 통해 완벽한 복구와 향후 재해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박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5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14개 사업, 46개 사업장에 대한 감리용역을 맡은 회사와 상주인원, 감리비와 용역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14개 사업, 46개 사업장에 대한 감리용역을 맡은 회사는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주식회사 세양입니다.
감리인원은 책임기술자 1명, 보조사업관리자 16명, 비상주 사업관리자 4명 해서 총 21명 중 상주인원은 17명입니다.
감리비는, 아까 100억원이라고 그렸는데,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에서 집행하였으며, 용역기간은 2003년 5월 19일부터 2004년 2월 18일까지입니다.
다음, 감리의 역할과 감리가 한 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수해복구공사에 실제 투입된 감리원은 상주인원 17명 중 단장 1명, 공무 5명, 가북 방면에 6명이, 신원 방면에 5명이 투입되어, 현장검측등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장여건이 하천수계별로, 7개 하천, 약 63㎞의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활동영역이 넓은 관계라고 생각도 됩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감리원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과 공사의 품질향상, 또, 매몰된 부분의 현장검측, 현장여건의 불합리한 부분설계 변경 등 공사 전반에 걸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고, 복구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로 시행한 수해복구공사로서, 태풍 매미로 인해 다시 피해가 발생한 물량과 피해액이 얼마인지, 공사 지연이나 설계 잘못으로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를 시행한 46개 지구는 하천 수해복구공사로서 피해규모가 크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복구공사를 추진함으로써 공사추진이 다소 늦어진 점도 있습니다.
현재 19개 지구는 완공되었으며, 추진중인 곳은 27개 지구로서 금년 태풍 매미 내습시 15개 지구의 피해액이 약 10억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 수충부는 세굴방지를 위한 옹벽 설치나 콘크리트로 기초를 보강 추진했다면, 재해피해는 일부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강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창지역의 예년 평균 강우량이 1,265㎜입니다. 금년에는 1,975㎜의 강우가 내려서 1972년도 거창측후소 관측 이래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는 집중호우에 웅양면과 가북면의 80여 곳의 산사태로까지 겹쳐져서 천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태풍 피해 복구 및 재해예방 촉구 건의에 대해서 조치사항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촉구 건의서에 대해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 조절등 안전점검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에 관해서는 책임한계가 명확할 수 있도록 같은 공구 내에는 동일 시공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하천의 굴곡부과 수충부는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기초 세굴 방지등 보강으로 설계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존 교량이 낮고 교각 폭이 좁은 교량등은 앞으로 재가설등으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풍 피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409건에 734억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금년 11월 1일에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자체설계 163건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용역설계등은 중간보고 및  표준단면도를 작성해서 11월 30일까지 납품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으로 공사발주해서 사업을 착수코자 하며, 동절기에도 시공이 가능한 공종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도 시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우수기 전까지 완공계획으로, 수해복구에 금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건설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박점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붇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루사때에는 이 자리에 없고 가조면장으로 있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이 루사때에는 이 자리에 없고 가조면장으로 있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의원 그래서 상세한 것은 모를 줄 아는데,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지답사를 수해복구 지역에 다닐 때, 토목직원들이 몇 분씩 따라가서 동행하고 했는데, 과장한테 내가 물을 것은, 토목직 인력이 모자라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모자랍니다.
박점용 의원 예, 틀림없이 모자라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재해가 없어야 되는데, 재해를 당하고 나서, 재삼 자꾸 과장한테 묻는 것은 안 되었지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봐도 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앞서 제가 질문했는데, 지금 이걸 물어도 될까요?
과장님한테 묻고 말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김 군수님께 기술직공무원이 이렇게 손이 모자라는데,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묻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겠습니까?
○의장 신전규 예! 그래요, 과장님한테 보충질문하실 것은 없네요?
박점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그러면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점용 의원께서 군수한테 다시 질문해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태호 예, 그래서, 사실 두 재해를 통해서 저희 토목직에 대한 필요성과 또,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번에도 전문위원으로 최광열 전문위원이 와 계시지마는, 특별하게 토목직으로 선정해서 임용했고, 또, 12월에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토목직 4명이 추가로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웃음) 되었습니까?
박점용 의원 예, 고맙습니다. 내 뜻과 똑같네요.
(웃음 소리)
어쨌든 지원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전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점용 의원 질문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군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20일부터 21일까지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장 워크숍 공식행사 참석 관계로 2일간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 하는 사유를 공문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참조)
1. 이문행 의원 군정질문
2. 박점용 의원 군정질문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정연명이문행정화석김정회
  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권혜린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