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11월21일(금) 오전10시03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계속)(의장제의)
0 최용환 의원
0 이현영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신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에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로서 질문하실 의원님과 답변하게 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의장제의)
○의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최용환 의원, 이현영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0 최용환 의원
○의장 신전규 그러면 먼저, 최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 반갑습니다. 최용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고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라 우 임금은 "장가 든 지 나흘만에 집을 나가 천하의 물을 다스리기 위해 8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그의 집 문 앞을 세 번이나 지나면서도 들리지 않았다."는 "과문불입"이라는 고사로, 수해를 당한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고사인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의 1번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여 왔습니다
현장을 무시한 설계, 시공, 공사감독의 부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미수립과 공사 설계의 지연, 시공업체의 발주 지연, 특별재해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눈치만 보고 우리 군의 입장을 가지지 못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 점 등이 수해복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제98회 임시회때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군수가 "밥맛을 잃었다."고 했지만, 본 의원 보기에 기대에 너무 미흡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박점용 의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인근 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무주군에서는 도에서 무주군으로 전적으로 전권을 위임하여 신속하고도 완벽에 가깝게 처리했으며, 수해복구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였고, 함양군은 100일작전, 김천시는 재해비상 지역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군수가 진두 지휘하여 조속한 복구를 이루어낸 것으로 모범 사례들로 꼽고 있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거창군 전역이 재해특별지역으로 선포되어 공사만 제대로 되면 다시는 수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속한 복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올해 우리 주민들은 공사 지연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해를 당하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의 종류나 금액에 따라 시행청을 달리함으로 인해 공사 발주가 늦어져 태풍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도가 시행한 공사와 군에서 시행한 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하천법상 하천의 관리권이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해복구공사는 도에서 한다면, 군수가 관리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주민들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마치 자기집 담장이 무너졌는데 주인은 보고만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공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하천복구 공사를 도에서 시행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공사가 지연되거나 감독관이 근무하는 도청과 우리 군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잦은데, 또 다시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집중 호우나 태풍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다면 도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에 맞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원 예방과 공사의 하자 방지를 위해 공사와 관련된 몽리민 대표나 이용자 대표를 선임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공사설계 전 주민대표(명예감독관)와 공사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한다면 주민 의견의 반영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에 대한 하자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사의 하자 방지와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표나 몽리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 전 설계 반영 사항 협의와 준공시 입회, 또는,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일반직공무원을 공사감독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함으로 인하여 설계 인력 부족과 공사감독관 부족으로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되지 않아 공사 업자의 양심에만 맡겨야 하는 현실입니다.
작년과 금년 태풍으로 공사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토목직 공무원 한 사람이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된 곳이 60여건 이상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공사감독으로 임명된 토목직 공무원이 지역별로 분산하여 1∼2개면에만 공사감독 대상이 집중되어 있다면 감독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하천, 농로, 용수로 등 담당분야별로 나누어서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하천만 감독하고, 농로관리 부서에서는 농로만 감독하기 때문에 하천공사와 농로공사가 한 곳에 붙어 있어도 감독관이 달라 따로 따로 감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감독관 한 사람이 한 개 면에 가면 하천공사도 감독하고, 용수로와 농로도 감독하고 다 보고 오면 되지, 하천공사 따로, 용수로공사 따로, 농로공사 따로, 감독관이 정말 따로 따로, 그야말로 따로 국밥입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현장이 12개 읍·면에 분산되어 최소한 하루에 2∼3개소를 방문하여야만 공사 감독이 제대로 되는데 공사를 같은 시기에 발주하기 때문에 같은 날 주요 공정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산술적으로도 감독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레미콘 타설을 하는 주요공정에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군청에 있는 감독관이 한 곳을 방문하여 감독함에 있어 최소한 2∼3시간은 소요되어야 하는데 한 공사에 주요 공정이 몇 가지는 되는데 공사 현장이 세 군데만 되어도 공사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토목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공사감독 이것뿐이겠습니까?
수해가 나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취합하여 결재를 받고 상급기관에 보고도 하고 공사현장에 따른 민원처리와 설계 변경 등 처리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언제 가북면에 갔다가 북상면에 갔다가 공사 현장을 다 다닐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공사감독은 못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설계는 다른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바쁘지 않을 때는 토목직 공무원이 하고, 바쁠 때는 용역을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현행대로 시행하고, 공사 감독은 일반직 공무원인 읍·면별 마을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설계서를 검토한 토목직 공무원이, 공사감독으로 임명된 일반직 공무원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감독하라고 감독 방법과 요령을 요약하여 일러 주고 주요공정 시공시 시공업자가 공사감독관에게 연락을 하여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개선할 용의가 없다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감독 개선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도나 금년도와 같이 일시에 많은 공사장이 발생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용역업자로부터 설계도를 납품 받아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설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검사하고 확인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믿습니다.
설계도 검수를 하는 공무원은 누구이며, 태풍으로 인하여 작년도와 올해 군청건설과 공무원 한 사람이 검수한 설계도는 몇 건이나 되고, 검수 내용은 주로 어떤 사항을 검수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번과 같이 공사 대상이 급수적으로 증가할 때는 군 전체의 토목직공무원을, 설계하는 분야와 감리하는 분야로 나누어서 총체적으로 대응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센터 하자보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다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하자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하자의 원인은 무엇이며, 하자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은 무엇이며, 하자의 문제점에 대해 용역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자에 대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용환 의원 군정질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신전규 예! 최용환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준 및 하천법상 하천의 관리청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특정한 공사에 대하여 도에서 시행함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잦은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 하천 복구 공사는 우리 군의 대부분의 하천이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함으로서 하천제방 복구는 다소 늦어진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 매미로 인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80여곳의 산사태까지 겹쳐서 수해피해가 가중된 사실도 있습니다.
지방 1, 2급 하천은 관리청이 도지사로 하천의 관리·공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리청이 제반 사항을 시행 관리함이 원칙이나, 하천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관리권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사업비 확보 문제등으로 일반적인 하천공사는 관리청인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 지방 1, 2급 하천 중 개수·개량 차원에서 복구한 가천천, 황강천, 계수천은 경남도에서 시행하였고, 부분적으로, 원상복구 차원의 수해복구 공사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도 지난해 경남도에서 시행한 구간내에 있는, 주상면 일부와 웅양면, 고제면 구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행하고, 그 외 구간은 우리 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이원화 되어 있는 위임사무는, 제103회 임시회에서도 태풍피해복구 및 재해예방 촉구문을 채택, 경남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경남도와 협의해서 재조정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도 금년에는 완료단계에 있고, 내년도 우수기 전까지는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서, 금년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공사에 대하여 이용자 대표자와 몽리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감독관 제도는 거창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 운영규정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보편적으로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 대표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명예감독관 위촉시에 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몽리민 대표나 이용자 대표가 위촉될 수 있도록 읍·면장과 협의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시행과 공사 준공시에도 입회시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공사감독관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설계검수 및 효율적인 감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으로 많은 공사가 동시에 발주됨으로 인해 설계, 공사감독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나, 인원이 부족하여 토목직 한 사람이 60여건을 맡아 공사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키 어렵다는 지적과 일반직 공무원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제2차 본회의시에도 토목직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서 12월중 4명 충원 계획임을 답변드렸습니다.
공사감독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일반직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직 인력을 증원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반직공무원을 보조감독 차원에서 읍·면 마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 사항등을 적극 수렴해서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검수는 감독공무원이 하며 태풍 루사때는 882건에 자체설계 516건, 용역설계 366건이며, 금년도는 총 409건에 자체설계 163건, 용역설계 246건이고, 공무원 1인당 검수 건수는 지난해에는 약 40여건, 금년에는 2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검수 내용은 주로 품셈 적용기준과 재료산출, 현장여건 등 설계에 적용되는 내용 등 전반에 대해서 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토목직의 활용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수해복구 공사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건설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최용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하고의 관계인데,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재해특별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핑계가, "도에서 발주한다, 발주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핑계가.
아까, 군정질문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근 군에서는 군수가 총대를 매어서 전체 총괄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군에서는 왜 자꾸, 우리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우리 군이 그렇게 대응 능력과 힘이 없는지, 올해도 매미로 인해서 800억원의 피해액이 났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전규 1문1답 식으로 답변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제103회 임시회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짚어졌습니다마는, 도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주상면과 웅양면, 고제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한다고 해서 군에서 보고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도 도와 협의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협의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의가 전반적으로 금년에는 구간 내에 있는 피해구간만 하기 때문에 약 10% 정도는 도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도감독관과 또, 우리 군에서도 협의해 나가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의원 저번 감사때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처를 못 하느냐 하면, 인사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에 정말 큰, 백년 만에 하나 일어나는 수해가, 천재를, 그때 당시 우리 군에서도 물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되면, 지형등을 챙기는 데에도 2∼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사이동을 도에 협의를 해 주었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우리 군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태호 군수가 너무, 대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웃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용환 의원 아니더라도, 적어도 과장이 되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직언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800억원이라는 피해가 났습니다.
충분한 연습과 1년 동안의 반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내년에 800억원에 대해서는 시행착오 없이 잘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루사때에는 주로 하천기본계획이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천 기본계획이 거의 수립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내년 우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의원 네, 두 가지만 더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용환 의원 그렇다면 수해가 나지 않는 지역은 하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접근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 군에는 거의가 수해와 관련되어서, 전에는 기본계획이, 가천천 일부와 황강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수해를 계기로 해서 하천기본계획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해복구라든가 하천공사하는데 상당히 조속히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은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의원 예, 본 의원 질문은 남하나, 예를 들어서, 남상이나, 또, 북상이나, 이런 데까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하천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해가 나서 엉겹결에 복구공사를 하지마는, 그 부분도 수해가 나든, 안 나든, 점차적으로 사업을 조속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웅양면의 개화마을이 피해를 크게 입어서 행자부장관, 도지사 등, 또,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우연찮게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윗담에는 공사가 좀 진행되었고, 아랫담에서부터는 작년에 이어서 매미로 수해가 또 겹쳐서, 지금 더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진짜, 할말을 잃었습니다.
어디까지냐 정말, 우리가, 그 부분과, 또, 군암에서 궁항으로 넘어가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미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 있는데, 지금까지 토사를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담당자가 없어서 한번 전달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자리에서 한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수준이 그런 것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현장에 다녀봤지만,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릿발 모형이 다 다릅니다.
날개가 조금 뻗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직선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전혀, 일괄되게 설계나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입니다, 우리 수준이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결단을 내려 주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최소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자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받아 주시고,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웅양 개화마을은 지난해에도 실제 수해피해가 나서 복구를 하는데 아마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남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웅양면의 개화마을뿐 아니고, 다른 데도 상당히 누락되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매미 복구에 반영되어서, 금년에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토사 부분은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구조물 날개벽은, 날개면 똑같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최용환 의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설계 수준이, 우리 눈에, 우리는 비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다는 건데, 비전문가들한테 지적을 당할 정도로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개선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현장 여건과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적인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전규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문화센터소장 오필제입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문화센터 하자의 원인과 하자검사 용역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보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문화센터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997년 12월 17일, 금강종합건설이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IMF 등으로 인해서 1998년 1월 6일, 부도가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증사인 명신종합건설이 다시 착공했으나, 이 회사도 1998년 8월 11일 부도 처리되었고, 이어서 대원종합건설이 공사를 맡았으나, 이 회사 역시, 2000년 12월 20일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이 회사의 보증사인 대창건설에서 공사를 맡아서 진행해 가지고 2001년 4월 10일에 준공하였던 관계로 인해서 공사의 연계성이나 책임성 등의 부족으로 해서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문화센터 건축물의 하자원인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하자검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검사가 되어졌는데, 주요한 검사항목은, 지하층 결로의 상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2층 객석 관람장애의 원인과 대책, 기타, 건축, 기계, 전기, 토목 부분 등에 대한 하자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지하층 결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당초설계에 지하 바닥 단열처리가 적용되지 않았고, 환기시설 부족과 벽체의 불완전 설계가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층 객석의 관람 장애 원인은, 무대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오케스트라 비트는 주 무대공간이 아니고, 오페라 공연을 위한 연주공간으로 보아서 이를 2층 객석의 관람시야에서 제외하고 설계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기타 건축, 전기, 토목 등의 하자 원인은 각 부분별로 대부분 시공자의 시공하자로 지적되었습니다.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센터의 총 하자건수는 6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67건을 이때까지 꾸준히 보수, 또는, 보완작업을 해서 52건은 보수를 완료하였고, 현재 15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15건도 현재 보수작업 진행중에 있는 것이 6건이고, 미처 착수가 되지 않은 부분이 9건 남아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15건에 대해서 하자검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각 주체별 하자건수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건의 하자를 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설계하자], [시공하자], 마지막으로 [설계·시공·감리자 공동하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설계하자는, 앞서 말씀드린 2층 객석의 관람 장애 1건이 주요한 설계하자로 판단되어졌고, 시공하자는 7건으로서, 지붕 H빔 방화도장 불량, 경유탱크실 누수, 옥상바닥 방수 미흡, 케노피 누수, 객석 카페트 탈락, 전시실 입구 벽체 판석 처짐, 조명투광실 개구부 협소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시공·감리자 공동하자는 7건입니다.
이 7건은 주로 지하 결로와 관련된 것인데, 직접적으로 지하 결로의 단열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약 3건 정도가 관련되어 있고, 지하 결로로 인한 2차적으로 발생된 하자, 말씀드리자면, 무대기계 철골 부식이 되어진다든가, 무대바닥이 뒤틀어진다든가, 지하인테리어 해 놓은 부분에 곰팡이가 슬고 있다라든가, 또는, 지하 환기 부족,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15건에 대한 하자보수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시공하자로 드러난 7건,  [지붕 H빔 방화도장 불량], [경유 탱크실 누수], [케노피 누수], [옥상 바닥 도장], [객석 카페트 탈락], [조명투광실 개구부 협소], [전시실입구 벽체 판석 처짐] 등 7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대부분 시공자의 하자로 판된되어졌기 때문에 시공자인 대창건설에서 책임 보수토록 하였고, 현재 4건은 보수 작업중에 있고, 나머지 3건도 책임 보수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설계오류로 지적된 [2층 객석 앞쪽 관람 장애]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자의 설계 관점상의 차이였습니다.
설계 관점이, 오케스트라 비트를 무대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판단해서 2층 관람석에서 그것은 보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다, 그렇게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하자입니다마는, 이 부분의 하자는, 2층 객석의 전면에 있는 의자 한 줄을 맨 후열로 이동 배치하고, 기존의 핸드레일 위치를 변경해서 안전과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여, 이러한 정도의 공사는 큰 공사비가 소요되지 않고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시공사인 대창건설 측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시공·감리자 공동하자인 [지하 결로]와 그로 인한 [2차 하자] 7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초설계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하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 부분의 주체에 저희들이 접근해서 지적도 하고,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각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당초에 설계를 한 사람은,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서 검수를 완료한 검수를 완료한 설계에 의해서 시공, 준공을 했고, 또, 시공중에라도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보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부분에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된 것을 공사를 준공을 다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소급을 해서 설계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공자의 경우에는, 당초에 검수되었던 설계서에 의해서 나는 충실하게 공사를 성심성의껏 했다, 그런데도 왜 지금에 와서 나에게 보수책임을 부과하느냐, 그런 반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앞으로의 대책안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결로가 발생된 지하공간을,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많이 이용하는 주거공간과 그냥 통과만 하는 비주거공간으로 구분하여 [지하 오케스트라 연습실]이라든가 [로커룸], [분장실] 등 사람이 머무는 주거공간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회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공자사와 협의를 해서 벽체의 단열시공이나 바닥 배수판 설치 등의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로로 인한 2차 하자 중에서 지하 환기불량을 제외한 [무대기계 철골 부식]이라든가, [무대바닥 뒤틀림], [지하 인테리어 곰팡이 서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공사 측의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주거공간과 비주거공간을 구분해서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대책을 그렇게 강구했습니다마는, 비주거공간,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통로라든가,  [비 주거공간의 결로]와 [지하 환기 부족], 이런 것들도 원천적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 없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설계하자다, 이렇게 책임을 물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별도의 군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치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수억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환기시설을 잘 하면, 충분하게 비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결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검사회사 측의 판단이 서졌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비주거공간에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치유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세운 하자보수 대책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지하 결로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측의 하자로 보기에는 상당 부분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회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하주거 공간 결로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센터의 하자의 원인과 하자검사 용역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하자보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문화센터소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최용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의 부분적인 문제는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책임이 있다, 이런 결론입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웃음)
최용환 의원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네요, 그죠?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아니 결론을 그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당초에 설계회사에서 설계된 것을, 그동안에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설계심의는, 우선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설계심의를 해서, 보완지시를 71건에 대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이 보완지시 된 것을 설계사 측에서 보완을 했고, 보완한 설계서를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부과 조건을 11가지를 부과를 해서 의결해서 거창군으로 설계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다시 관련공무원들을 편성해서 설계에 대한 설계심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8건의 보완지시가 되어졌고, 설계자는 그에 의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채택된 설계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시공되어졌고, 준공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어졌느지 모르겠습니다.
최용환 의원 예, 기본적으로 설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최용환 의원 설계가 문제가 있다고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당초에 설계부터 약간의 문제점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최용환 의원 우리가 문화센터 하자 보수를 이야기할 때에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핑계거리밖에 안 되고, 우리 군에서는 약 120억원이라는 공사금액이 다 나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재론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가장 중요한, 보는 시점이 과장님과 본 의원하고는 다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하의 결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로는 어떤 것이 결로입니까?
용어 자체를 한번 따져 봅시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결로는 말씀드리자면, 실외부 온도와 실내부 온도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이슬과 같은 안개와 같은 현상입니다.
냉장고에 성에가 서리는 현상입니다.
최용환 의원 그것이 결로지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최용환 의원 3대때에도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분명히, 구두 높이 만큼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결로라고 표현하면, 이 자체가, 시공한 사람이나, 설계한 사람의 문제가 없고, 자꾸 문제를 축소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감사때에도 본 의원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마는, 누수라고 해야지 왜 자꾸 결로라고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업자들이, 시공회사들의 책임이 자꾸 줄어들어가는데, 우리가 몰아붙여서 책임 하자보수를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해 주는 감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해서 자꾸 결로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현장 상황에서 오는 오류일 수도 있고, 또, 판단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누수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물이 배어 들어오는 것을.
최용환 의원 새는 것 아닙니까, 누수는 새는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흔히 하는 이야기대로 새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장확인을 통해서 가장 많이, 결로 현상이 보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결로만일 것이냐,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것이 결로만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판단상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자검사한 내용을 보면, 외기 온도와 내부 온도의 차이에 있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판단되어졌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름철 외기 운도가 22.6℃이고, 습도가 75% 정도인 상태에서 지하 복도 계단의 경우에 실내온도가 16.6℃가 됩니다.
그리고, 벽체의 결로점 온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16.6℃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로가 시작되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 결로 현상이 그러면 더 많이 생겨지느냐 하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나야 결로가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상승되면 상승될수록 결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검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의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는, 지형상의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센터의 토질이 붉은 점토질의 진흙땅입니다.
이 진흙땅은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 장마철에 비를 맞고 나면 자연스러운 배수도 잘 되지를 않고, 온도 차이도 많이 일어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 땅을 파고 지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배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배수가 되지 않고 외부에 고여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토양상의 문제가 진흙땅에서는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로가 상당 부분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의원 네, 과장님께서는 자꾸 결로라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결로는 아니고, 결로는 흔히, 여름철에 우리가 말하는, 누구가 낀다, 그 정도가 결로인 것이지, 바닥에 물이 구두굽 높이 만큼 있는데도 결로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시공업자 협조를 받아서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한계가 누구냐를 규명해서 가부간의 결론이 나오면, 아니다고 그러면, 시공업자나 설계 책임이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시공업자나, 설계나, 감리가 책임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분명히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에서 집을 하나 지을 때에도 설계를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민간의 집 주인이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한테, 이것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이것 좀 고쳐달라.
정종기 의원 의장님!
○의장 신전규 네!
정종기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신전규 네.
정종기 의원 최용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자꾸 답변이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전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동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화센터소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원론에 대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시공사의 협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분명히 잘못된 시공사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책임 소재에 의해서 공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거의 결로가 중단될 수 있는 상태까지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의원 예, 과장님!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문화센터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벽체의 단열이다, 환기시설이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지, 지금 지하층 누수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본 의원 의견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지하층 누수, 최용환 의원님께서는 (웃음) 자꾸 누수를 말씀하시는데…
최용환 의원 결로라고 봅시다, 예, 결로라고 보고 그러면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지하층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누수된 부분이 있고, 누수된 부분은 확연하게 표가 나기 때문에 보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고, 하자검사 한 회사 측에서도 결로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로를 치유하기 위한, 저희들 나름의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이 이 지하 결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점차점차 세월이 자꾸 뭣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의원 예, 의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최용환 의원님!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안 될 때에는 제때제때 요구를 하십시오, 끝까지 듣지 마시고요.
최용환 의원 예, 하나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론을 내리도록 해 봅시다.
부수적인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하자보수 문제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진흙땅이기 때문에 지하층에 웅덩이를 파 놓은 격이 되어서, 비가 오면 무조건, 지하로 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지하벽에 따로 흙을 걷어내서 이중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그쪽으로 다시 물 흐름을 할 수 있는, 지하수로를 낼 것이냐, 저는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시공금액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시공업자가 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 다시 돈을 투입해서 하자보수를 할 것이냐, 본 의원은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시공업자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 이것 가지고는 본 의원은 절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한 예로, 농업기술센터 지하에 물이 납니다.
그 물이 나서, 주위에 포장을 하면 안 난다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난다고 해서 올해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지하에서 물 새는 부분도, 밑에 뻘흙이고 물이 솟아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못 잡는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근본적으로 잡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좋은 대책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대책안은 지하 결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하 공간을 주거공간과 비주거 공간으로 구분해서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벽체 이중 처리를 하고, 배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치유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비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기시설로써 대처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다른 또, 질문 없으시죠?
예, 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환 의원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시간 넘게 계속 계시는데, 10분간 휴식을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0 이현영 의원
○의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예, 이현영 의원입니다.
병들어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담당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국가의 경제도 튼튼해지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참담합니다.
왜 이런, 농촌의 현실들이 자꾸만 병들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농업정책을 만들어 내는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들, 탁상에서 만들어 낸 농업정책이 썩어빠진 정책들만 만들어 내니까 우리의 농촌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농촌을 더 이상 병들게 하기 않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규제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대폭 완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농촌사회에도 비농업 부분의 민간자본들도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농촌사회도 모든 것들이 환경, 또, 농촌의 삶의 질, 농촌의 경제 등 모든 농업 분야에서도 차츰차츰 나아질 것이고, 하나씩 하나씩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너무도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농업정책들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내는데도, 그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자꾸만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그 병을 고쳐 줘야 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보았더니, 알면서도, 고위공직자나 정치하는 사람들 농촌출신들이 많습니다.
농촌출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도 왜 그런 병을 고치지 못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우리 농촌의 표가 얼마 안 되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썩어빠진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중앙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 하루빨리 제 정신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우리 농촌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DDA, 그리고, FTA, 이러한 협정의 진전에 따라서 전면 개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중앙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기대할 수 없으니까, 우리 거창에서 만큼이라도 거창에 알맞는 농촌의 농업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과장에게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좀 더 향상된 삶의 질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경제 논리를 앞세운 농업정책은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거창에서 만큼이라도 시장원리를 앞세운 농업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농업행정을 펴나감으로 인해서 거창의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농촌을 떠나지 않고 흙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젊은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비전을 담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농산물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농민들과 같이 손잡고 운영해 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축산물, 특산물 등의 유통협의회를 하나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인증받는 품질에 대해서는 거창군수의 이름으로 보증하고 불량품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면, 아마 품질의 향상도 될 것이고, 또, 판매나 농산물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입 농산물의 불법 유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시장 주변에 나가면 노점상에서 할머니들이 농산물을 조금씩 갖다 파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할머니들이 노점상에서 조금씩 놓고 파는 농산물에도 아주 값싼 저질의 수입 농산물이 섞여서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또 한 가지 고충이 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시장에 갖다 팔 때, 아주 값싼 저질의 수입농산물이 내가 지은 농산물 속에 혼합되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팔리고 있다면, 우리 농가들의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농산물, 축산물의 전면 수입 개방을 앞두고 있는데, 저질의 값싼 수입 농산물 때문에 농가들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 역시, 우리 소비자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저질의 값싼 수입 농산물의 불법 유통과 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의 순수한 농심을 괴롭히고, 또,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는 수입농산물의 불법 유통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생 조수들의 무차별한 신체 가해 및 재산적 피해를 이대로 방치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보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느 장에 봐도, 목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법 역시도,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깜빡하고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만들고 목적에다 그것을 삽입시켜 놓았으면 야생조수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상해 줄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되어야 되는데, 그 조항은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거창에서도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매스컴을 탔습니다마는, 그분들 역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어떤 조항이 없으니까, 단 한 푼의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때문에, 특히 산골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잘못된 법률 때문에 신체적 피해, 재산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야생조수는 보호를 해야 되고, 사람은 보호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 법률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손을 묶어 보이며), 가야 됩니다.
그리고, 멧돼지나 기타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재산이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법률 자체가 바뀌기 전에는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거창에서 만큼이라도, 거창이 그래도 경남에서는 제일 산골지대니까 많은 거창군민들이 신체의 위험을 느끼고 있고, 재산 피해는 지금도 많습니다.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 봤는지 모르겠지마는, 재산의 피해와 신체의 피해를 입었을 때, 주민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소설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많은 군민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야생조수 및 수렵에 관한 잘못된 법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의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끝까지 군정질문에 답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이현영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경제 논리에 근거한 농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 문제는,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이지마는, 한정된 재원 문제와 함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경제논리를 무시한 농업정책은 농가에 어려움만 가중시켜 온 게 사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근거한 농업정책 수립을 위해서「희망 21! 선택과 집중, 거창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쯤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농업군의 위상에 걸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농업 부문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비전을 담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정과 관련하여 학계나 공직자나, NGO 등 모두가 비전을 담은 농정 제도 마련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현실을 포괄적으로 전부 수용할 정책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농업인 단체, 독농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 자치단체와 선진 농업군의 사례를 수렴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거창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키 위해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등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자긍심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날이나 농업 관련 행사시에 모범,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설시장 설치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 시장입구에서 거창대로까지 한쪽 인도가 농산물등 노점상 행위로 통행이 불편한 실정이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10월부터 중앙교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그 아래에 1,000㎡ 정도의 농산물 임시시장을 개설 운영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개설하게 될 임시농산물 시장을 운영해 보고, 필요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일정 구역을 농업인이 전용으로 주관하는, 우리 농산물 상설시장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농·특산물 유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증받은 품질에 대해서는 군수가 보증하고 불량품에 대해서도 군수가 책임을 지는 보증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체계 구축,  안정적인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생산자 단체별, 개인별로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체계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거창군 농·특산물 유통협의회를 구성, 인증품목에 대하여 자치단체진이 보증과 책임을 지는 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현재 전북 익산시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의 사례들도 파악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독자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와, 있다면 시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의 불법 유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농산물의 불법 유통과 원산지표시 단속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외국 농산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한국산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서 판매를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함에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수입농산물이 176개 품목이고, 국산농산물은 145개 품목이며, 산물로 농산물을 파는 경우에는 푯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중심이 되어 합동으로 연 5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문제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거창에서만이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의 사법경찰권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만 위임되어 있어서, 행정은 협조기관으로만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은 원산지 미표시 적발해서 품질관리원에 통보하는데 그치고, 품질관리원에서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농산물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또,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명예감시원을 추천해서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위촉을 받도록 해서 수입농산물의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고, 필요시 거창군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농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현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예, 과장님의 답변에서 보면, 보증제도라든지, 또,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제도, 상설매장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살길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전규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유해조수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의 작은 아픔까지도 소상하게 챙겨 주시고, 또,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데 대해서 먼저 찬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9월경에 산돼지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야생조수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야생조수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주민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아서 전문 엽사로 하여금 구제토록 하는 등 간헐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 종류나 숫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유해조수 구제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제신청이 227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포획된 수량은 멧돼지 17마리 정도로서 충분치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피해가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한, 멧돼지 활동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피해구제 제도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또,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구제함으로써 유해조수로부터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야생동물은 보호대상이지만,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령은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수렵을 제한하는 법률인데,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하등의 보상이나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야생조수로부터 피해가 종종 발생되고 있고,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현재 환경부의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자체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또, 예산 확보도 하고 해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해조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현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예, 과장님의 답변도 역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보상심의 규정을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초안을 한번 잡아 봅시다.
그 심의규정이 마련되면 동시에, 바로 우리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뜻을 한번 맞추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전규 예, 이현영 의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 질문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군정의 발전을 위한 뜻이 담겨 있고, 또한, 지금까지 질문답변한 사항들은 군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회기일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 기회부터는 군수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사일정에 맞춰서 군수의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참조)
1. 최용환 의원 군정질문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5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