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07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예산안 심의 첫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민의 입장에 서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나 또한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에는 시설비에 군도4호선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산수 진입로가 아니고 병곡에서 산수 간 신규사업에 3억 9,712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에 거창 팜마트 그러니까 개봉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개봉사거리에서 동산마을까지 안전차선 설치공사에 3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도비 1억과 군비 4,000만 원 합해서 1억 4,000이 증액된 322억 3,0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4,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수리시설의 경미한 수리 및 보수에 대하여 수리계에서 사업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 검토 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농소 진입 부체도로 4억 9,481만 6,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희들이 대평리에서 고속도로까지는 양 쪽에 부체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부터 국농소 마을까지는 부체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농기계 등 운행 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 운행을 위하여 부체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9억 5,000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위험도로 6억 5,000은 당초 예산서에서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3억은 개봉 사거리에서 동산마을 입구까지 전동차, 농기계, 이륜차는 물론 특히 동산마을 주민의 전동차 등 통행에 애로사항과 사고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 한번 볼까요.
마을 정자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5개소를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직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강철우 위원 마을버스 승강장 설치 이 부분도 지금 계획이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160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 그래도 함박눈이 많이 내려서 상당히 교통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하신다고 도로 수로원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수로원들 환경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 환경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처우는 수로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한 금년에 노조에서 군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월급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사무실을 한번 보고 도로 수로원들의 사무실을 제가 봤습니다. 작년에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사무실이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이 부분 정비를 좀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마리 시목 초등학교 학교부지를 리모델링, 교실로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오늘 안전기원제 지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오후에 한번 시간이 되면 사무실에 같이 방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 연락 한 번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제설작업 하면서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도로 수로원, 이 부분 충원계획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저희들이 우리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 두 대하고 임대덤프 한 대, 15톤 덤프는 세 대, 세렉스 세 대, 한 대는 주상면에서 빌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장비 가지고는 모자라서 또 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또 한 대를 보내 주시고 해서 거의 다 제설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무래도 제설작업이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안 된 부분도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작업 이런 부분도 좀 힘이 드시지만 항상 24시간 경계태세를 늦추지 마시고 좀 제설작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보면 휠체어 택시, 지금 거창군에서 80번 택시에 3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강철우 위원 실적이라든가, 이용률이 높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지체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6~7건 됩니다.
강철우 위원 막대한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택시가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이런 서비스라든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보면 아직까지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몇 번, 몇 번, 1588에 몇 번, 이렇게 홍보가, 지금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택시 이용자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방법이라든가, 이용요금이라든가, 어디까지 간다든가, 또 대기시간 길어지는가,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주무계장님하고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좀 할 수 있겠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눈 치우느라 많이 힘드시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 겨울에 혹한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아마 눈 오면 바닥이 얼고 해서 많이 힘드실 것인데 군민들 생각해서 힘드시더라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164쪽 한번 봐 주십시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벽지노선의 교통량도 조사해서 실태파악해서 도의 재원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념을 한번 바꾸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벽지노선이라는 게 정기운행에 영업이익이 없어도 주민들 편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연장되는 선을 마지막에 가서 벽지까지 연장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벽지 하나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니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예산이 보니까 우리 군 예산만 해도 한 3억 5,000 정도, 도비 빼고도, 3억 5,000이면 하루에 한 100만 원씩 정도 되는데 연장된 노선에 택시를 투입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영업용 택시를 연장된 노선에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지자체의 자문을 받아 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익이 있는 게 먼저 영업용 택시들이 굉장히 힘든데 하루에 백 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택시를 이용해서 함으로써 영업용 택시에 영업이익에 좀 기여도 해주고 우리 교통량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어떨 때는 벽지 노선에 마지막까지 갔다가 사람이 안 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혹시 교통량 조사한 것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가 운행에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운행을 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버스 쪽으로는 이익이 없는 것이죠?
버스도 어쩔 수 없이 사실 가는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익이 없습니다. 영업상 벽지노선 보조를 받아도 이익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적어도 현상유지가 되려고 하면 하루에 13명은 타야 된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버스도 보조를 해주고 버스가 가진 공익적 기능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이지,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벽지 노선에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고 두 번씩 올라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연장된 노선 거기를 거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들에게 그 노선을, 물론 매뉴얼을 아주 구체적으로 짜야 될 것입니다.
짜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괜히 쓸 데 없이 큰 버스가 올라가 가지고 기름을 많이 소비할 필요도 없고 또 버스회사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영업용 택시가 어려운데 영업용 택시에도 보탬이 되고 그리고 또 벽지에서 기존 버스를 이용했던 승객들,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도 택시를 보내 줌으로써 간혹 자기들이 이장하고 합의해 가지고 시간조절도 가능합니다.
그것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올라갈 때도 시간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맞추면 됩니다.
그 지자체가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굉장히 성과가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오늘 내일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올 한 해 정도 공무원들이 그것 관계되는 것을 한번 연찬을 하셔 가지고 하면 도비 굳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군비가 하루에 100만 원 정도 투입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게 과연 벽지노선에 수익성하고 예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중요한 게 지금 보조를 해줘도 버스도 영업에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국가적으로 봐서도 큰 버스가 구태여 연장해서 노선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167쪽 한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내년에는 실시설계 정도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안철우 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37억.
안철우 위원 몇 년간?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지금 현재 계획은 2015년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화물자동차의 법정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덤프는 건설장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덤프는 건설장비이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카고 트럭만 해당이 됩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가 흔히 밖에서 보는 영업용 트럭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 중에 자동으로 드는 덤프는 해당이 안 되고 길이가 긴 카고트럭만 해당이 됩니다.
안철우 위원 카고트럭, 짐싣는 트럭, 영업용 짐싣는 트럭? 카고트럭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안철우 위원 이게 지금 거창에 향후에 예측되는 수요하고 조성되는 부지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부지는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거창에 덤프트럭도 상당히 많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법적 범위를 혹시 벗어나더라도 덤프트럭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건설장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 주기장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강변이나 외곽도로에 보면 덤프트럭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되면 법적범위를 혹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거창에 있는 덤프트럭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게 덤프트럭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제가 벽지노선 부분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두 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목적이 문제점도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삭감해야 되지만 그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 제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건은 예산의 효율성 면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가지 좀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꼭 좀 가능할 수 있게,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벽지노선 관계는 저한테 기본 자료가 좀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고맙습니다.
안철우 위원 좀 연구를 부탁드리고 좀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건설과는 우리 지역의 운송, 수송,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는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겠는데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직원님들 전부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정토사 진입로, 봉우재 진입농로 이렇게 해서 돈이 약 1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토사 정비공사 외 3건, 봉우재 외 6건, 또 신기삼거리 외 몇 건, 몇 건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군수포괄사업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군수포괄사업비는 왜 몇 건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는 하나 하나 다 나열을 하도록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운영의 묘인데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군수포괄사업비는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은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원 몫으로도 이렇게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하나 이렇게 우리 군의원들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나열해 버리면 재량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운영을 하실 때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관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 관내에 기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에서 재 경지정리를 할 지구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지금 한들 경지정리지구는 어때요?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대로 놔 둬서 존치를 하고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게 낫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자들이…
강창남 위원 한들에 경지정리는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가보시면 아시지만 농로자체가 아주 비좁아서 이게 당초에는 괜찮았는데 몽리민들이 농로를 갉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농기계가 다니기가 엄청나게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포장도 잘 안 되어 있고,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우리 거창군 경지정리 중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한들 경지정리 지구입니다.
거기에 재경지정리가 불가능하다면 자기땅 자기가, 우리가 찾아야죠? 농로를.
측량을 해서라도 찾아 가지고 길을 확보를, 농로를 확보를 해줘야 되지, 경운기 한 대도 겨우 다닐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내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계획이 한들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경계 측량을 해서…
강창남 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 병행해 가지고 경지정리 지구에 농로를, 기존에 전부 다 보상주고 찾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찾아 놓아야 되죠. 몽리민들이 한 뼘씩 한 뼘씩 먹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불평도 그 사람들이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경작로 포장사업 하실 때 측량을 해 가지고 농로를 확실하게 좀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157페이지, 읍·면 권역단위 신규사업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북상, 위천, 단지봉 권역.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내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만드는 용역입니다.
강창남 위원 현재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는 3개 읍·면만 하고 있습니까? 가조도 들어갑니까? 아, 거점 여기 들어가네, 4개 읍·면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거창읍은 빼더라도 7개 면은 내년도에 3개소를 신청하게 되면 4개소가 남는데 그 4개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계속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5개년 계획 수립한 기간이 끝이 나기 때문에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계속 신청을 해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거창읍도…
강창남 위원 몇 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정비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방침은 한 해에 한 개면만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서 있거든요.
강창남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남상, 신원, 주상은 2년차, 1년차 그렇거든요. 가조는 3년차이고, 몇 년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앞으로 계속…
강창남 위원 아니 한 개 읍·면에.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 사업기간을 말씀하십니까? 4년간입니다.
강창남 위원 4년에 걸쳐서 정비를 다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최고 70억입니다.
강창남 위원 70억에서 최하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자기들 계획이 면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강창남 위원 그러면 70억을 가지고 4년 안에 정비를 다 하네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청할 3개소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단지봉 권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고 북상하고 위천만 신청을…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시·군비 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으로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읍·면 소재지를 완전히 면모를 좀 쇄신해 줄 필요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두 개밖에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다 할 겁니까? 하세월 아닙니까? 할 때 좀 많이 좀 해서 예산 투자를 하든지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 당겨서 할 수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이 1년에 1개면씩입니다.
강창남 위원 1년에 방침이 한 개인데 우리는 두 개 하니까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왔다 그런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하여튼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하튼 노력을 해서 낙후된 읍·면 지역이 좀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면모를 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택시 관련해서 164페이지가 됩니다. 거창에 택시가 교통담당계장님 몇 대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186대입니다.
강창남 위원 적정대수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것은 내년에 조사를 하려고 용역비 계상을, 2,000만 원 용역비를…
강창남 위원 적정대수는 이미 나와 있을 건데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직까지 조사를…
강창남 위원 지금 버스터미널에 한번 가 봐요. 택시가 어디에서부터 쭉 서 있는지, 택시가 손님이 없어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택시 기사들 먹고 살겠습니까?
택시를 좀 줄여야 됩니다. 보상을 줘서라도,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택시노동조합에서 지금 집단 시위하기로 했다가 연기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국회에서 계류된 택시도 대중교통에 넣어 달라,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에 보류가 되어 가지고 오늘 데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가 대중화되어야 돼요. 이제 고급화가 아닙니다. 택시는, 그래서 적정대수를 맞춰 가지고 186대라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서 반 줄여야 돼요. 반, 약 100대 정도 돼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생계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도 좀 받고 지방비도 좀 대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적정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고 차를 줄여 놓아야 이 사람들 생계에 도움이 되지, 지금 생계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지금 택시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합자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의가.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개인택시가 있고 회사택시는 80번, 삼양, 신택시…
강창남 위원 그래서 회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합자냐, 주식이야, 무한이냐, 유한이냐?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회사마다, 80번은 주식회사이고…
강창남 위원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지입이잖아요?
말만 그렇지, 전부 그것 불법이잖아요? 전부 다 개인 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하루 벌어서 자기들 얼마씩 회사에 지입금 내고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택시기사들, 하루에 돈 10만 원 정도 벌면 회사 내고 집에 가져가는 것 한 5만 원도 안 된대요.
그래 가지고 생계유지 되겠습니까? 그게.
공영버스도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버스도 공영버스 있죠?
대형 사주면 안 돼요. 아주 소형, 마이크로버스 그런 것 사줘야 돼요. 적은 것, 사람 하나도 타고 다니지도 않는 것, 그 비싼 기름때면서 말입니다. 그 큰 차가 올라갔다가 빈차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이크로 버스나 승합차 같은 것 사줘 가지고, 사람 많이 타야 열댓 명이예요.
거의가 안 타고, 우리가 제공해 주는 공영버스 만이라도 적은 소형버스를 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제일 작은 게 몇 인승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19인승입니다.
강창남 위원 19인승보다 더 적은 것을 사줘야 돼요.
시내버스는 특히 더 그렇고요. 시내버스 저 큰 차가 다니니까 교통만 혼잡하잖아요? 농협 앞에 그런 데 버스 한번 서 봐요. 서 놓으면 뒤에 일반 승용차는 가지도 못해요.
10인승 같은 이런 적은 버스를 사줘 가지고 다녀야 되지,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요. 서흥여객에서 큰 차 사달라고 그래도, 자기들도 스스로 해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차를 지금 선호를 하고 있다고요.
내년도에 공영버스 공급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한 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 하실 때 소형으로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서흥여객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왜 서흥여객하고 상의를 해요? 우리가 사주는 것인데, 상의할 필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서흥여객도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도 전부 다 개인 사장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분들도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서 지금 말은 못해서 그렇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좀 공영버스 같은 것 제공할 때도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벽지에 교통량 조사 있죠? 교통량 조사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습니다만 경상남도가 교통량 조사 엉터리로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 곤혹을 치른 적 있죠?
우리 경상남도 때문에 전국적으로 퍼져 가지고 난리를 한번 쳤는데 교통량 조사 이것 잘 하셔야 돼요. 괜히 돈 퍼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 가지고 돈을 주고 해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래서 내년도에 영상기록장치 CCTV도 설치를 하고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도 설치를 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지금 버스 관계 우리가 돈을 줘서 운영을 거의 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친절교육도 우리가 시켜야 돼요. 물론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법규 지키는 것, 법규 준수, 친절교육, 꼭 시켜 주셔야 됩니다.
택시 간혹 가다 밤에 타 보면 참 친절한 기사님들도 있고 친절하지 못하고 무뚝뚝한 기사님들도 계시는데 나름대로 우리 거창군의 기사님들은 그런 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처럼 친절하게 군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좀 건설교통과에서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계도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에 용달도 포함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포함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용달도 앞으로는 자기 차고지에 안 가고 여기에 가도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용달은 법적으로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왜 차고지가 없어요? 자기집이라든지 어디 차고지를 지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허가가 안 나는데 되는가?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착각을 했는데 차고지가 있어야…
강창남 위원 차고지가 없는 차량은 허가가 안 나가요. 일반 화물차도 물론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 분들도 차고지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물론 거창에 차고지가 있는 화물차도 있고 객지에 있는 화물차도 있기는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자기 차고지까지 못 가니까 시내에 댄다는 말입니다. 불법주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저께 밤에 어느 간선도로에 쭉 차를 대 놓아서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보니까 14대가 쭉 섰더라고요. 화물차하고 덤프트럭하고, 14대가 쫙 줄을 서서 있으니까 간선도로에 주차시설, 소형 주차하라고 주차선 그어 놓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두 대 내지 세 대씩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완전히 도로가 엉망진창이 돼요. 단속을 한번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보니까 단속 안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강창남 위원 단속 좀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대형이 대 놓으면 교차로 같은 데서 소형차가 나오면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그것 한번 꺾어서 나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이 들고 까딱 잘못하면 큰 사고 난다고 그것, 곡각 지점 같은 데 특히 못 대도록 해야 되고 단속을 해 가지고 시내는, 금년에는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차고지를 조성하신다니까 조성이 되면 화물자동차, 중장비, 덤프트럭 같은 것은 전부 다 거기 가서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서흥여객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시내에 대요. 자기 차고지가 바로 있는데도, 특히 서울우유 운송하는 차, 항상 보죠? 우리 공무원들도.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강창남 위원 단속을 해서 시내에는 불법주차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관련해서는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셨는데 사실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의 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지금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도 예산상 부기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군수님 포괄사업비 153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읍·면별로, 지역별로 좀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인구 수, 마을 수, 경지면적을 비례해서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점 한번 내년도 유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예산파트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는 사실 건설과가 거의 90%입니다.
과장님하고 지역 간의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3년도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살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준영구 논두렁 정비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김재권 사업량이 5㎞ 되어 있는데 6,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프린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논두렁 정비사업하는 것 있죠?
금년도에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도 확보를 안 하고 논두렁 정비사업을 포기한, 제가 농업기술센터 감사 때 그 쪽에서 한번 물어보려다 내가 회의 때문에 감사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그것을, 여기도 보니까 논두렁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단지에 논두렁 정비가 필수요건이랍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유박’입니까? 이런 것을 살포를 하려고 그러면 논에 담수 수고가 일정고가 유지가 되어야만 효력이 있대요. 그래서 논두렁 개량이 엄청 시급하다. 그런 주민들의, 특히 친환경단지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논두렁 이런 것도 예산을 6,000으로 할 게 아니고 도로 하나 닦는데 몇 십억씩 넣으면서 이런 것 진짜 필요하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런 것은, 관심 가지고 좀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156페이지, 사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13억 정도 편성되었다는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어려운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정하지 말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이것은 관심사항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거점마을하고 농촌종합정비사업은 예산 구성비가 전액 국비인 줄 알고 있는데 만일 가조 거점마을 소재지 정비 70억 중에 우리 군비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김재권 전액 국비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닙니다.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김재권 전액 나는 국비로 알고 있는데 70억이, 그런데 왜 군비가 포함되는데 지침에 군수가 하는 재량권이 전혀 부여가 안 돼요? 지침상에 보면, 군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지침상 못 하게 되어 있잖아?
지난번에 가조 거점마을에 문제가 있었듯이, 아니 군수가 필요해서 상가 점포 몇 개 짓는 것 군비가 포함되는데 왜 재량권을 안 주냐 이 말이라, 나는 전액 국비인 줄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런데 국비가 70%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권 그래도 지방비가 약 30% 부담되는데 계획수립에 재량권을 하나도 부여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나는 전액 100%가 국비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을 알았으면 그 날 내가 농림수산식품부 평가단 왔을 때 내가 항의를 했죠. 알았으면, 내가 사실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딱 그렇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중앙부처 횡포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좋습니다. 그 부분, 159페이지, 고견사 진입로 정비관계는 사업내용이 뭣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에버랜드 들어가는 데 월포에서 에버랜드 돌리려고 하니까 못 돌려 가지고 저번에…
○위원장 김재권 그것 하는 데 돈 많이 드네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설계해 가지고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옛날 매표소입니까? 거기에서 800m 구간, 고견사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군도라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고견사 손님은 많고 사고위험은 있는데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편입되는 산림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보상받아 낼 테니까 예산만 확보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154페이지, 165페이지에 여객버스 노선버스 벽지노선, 또 비수익노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이 약 55억이 연간 지원이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해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런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지원 지침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총 쓰는 유류량의 2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20%가 연간 40억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면 유류대가 연간 한 200억이 돼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김재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버스만 말고 화물차, 다 포함이, 택시까지…
○위원장 김재권 물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진짜 벽지 군민들의 편의증진,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데, 기사 분들의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된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힘에 부치기 때문에 보따리 하나 쥐고 있으면 달리던 버스 갑자기 정차했을 때 내리는데 흔들림이 오고 잘 못 내립니다.
그럴 때 기사 분들이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데 짜증을 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님께서도 정말 서비스, 안 그렇습니까?
군민들이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차선도색은 하는데 차선도색이 실제 유효기간이 좀 길도록 개선이 안 됩니까?
가조 소재지 도색한 지가 2년이 안 되었거든요. 벌써 퇴색 다 되었어요. 그것은 도에서 했는데 지방도에 연속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때 건설과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 2년도 채 안 되었어요.
벌써 퇴색되고 없습니다. 가보면, 도색 한 번 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게 그래 다만 몇 년간이라도 좀 지속되게 물론 많은 차가 다니면 닳아 가지고 자동 소멸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갓길 이런 데도 보면 퇴색이 너무 빨라요. 이 사람들이 빨리 닳아야 수익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주 해야 돈이 될 것 아닙니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차선도색 페인트의 수명을 좀 길게 하는 그런 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수명이 짧아 사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좋습니다. 택지 개발지구 내에 물론 관련법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주차장 허가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주는데 택지 지구 내에 개발지구 내에 관광버스 같은 것 주차시설 허가 내 주는 것은 좀 주민생활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합니다.
소만지구에도 관광버스 주차장 허가 나간 부분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 없어 내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래 관광버스는 주차지에는 혹시 세차시설 구비를 하라고 해야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것은 지금…
○위원장 김재권 주차시설을 허가내줄 때 세차시설까지 조건을 걸면…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관광버스가 사실 지금 열악합니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버스 한번 세차하는 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막 합니다. 세재까지 바르고, 나는 그런 재정의 열악성을 보고 내가 환경파트에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 공론화하기는 좀 그런데 세차장도 주차장에는 구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 하다가 편입된 도로 같은 것 아직 군으로 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물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김재권 그게 지금 우리 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율은 다 되어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고 해도 개인들이 지금은 의식이 바뀌어서…
○위원장 김재권 군으로 이전 못한 비율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한 20~30% 됩니까?
거의 다 된 것으로 아는데?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찍 대응을 못 해서 그래요. 70년대 어떤 소유개념하고 지금 이 시대의 토지에 대한 소유개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 때는 다 허락해 줬다가 지금은 후손들이 절대 등기 안 해줍니다. 보상 없이는, 예, 저는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경비나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있는 거창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거창군 전역 804.9㎞에 대해서 매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 검토, 교통성 검토를 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로 산축내역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사업대가 기준 및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을 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에 2억 8,000만 원, 사전 환경성 검토에 4,000만 원, 사전 재해영향검토에 4,000만 원, 교통성 검토에 4,000만 원 해서 4억 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용역비 4억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 기대 효과 등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정보체계 구축 사업비는 우리 군 도시계획 도면, 고시문, 조서 등 도시계획 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여 도시계획 관련 업무절차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계획 업무활용 시스템으로 DB구축 및 전산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계획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합리적인 군정 수립과 효율적인 군정실행, 대민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DB 구축에 3억 원, 전산장비 구매에 1억 원 해서 4억 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권의 우수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사업내용 및 연차별 예산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구는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시된 사항으로 개발사업은 동법 제26조4의 규정에 의거 수립, 고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야 문화권 외에도 7개 권역으로 해서 특정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현황은 대구시 달성군과 경북 고령, 성주군, 경남 거창, 합천, 의령, 창녕군 등 7개 군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7개 군에 34건에 8,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개발사업은 3건에 829억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3건은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코자 하는 거열산성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금원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정비사업, 금귀산~봉화대 연결도로 개설사업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거열산성 연결도로 개설사업 개요는 지난해 6억 6,7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올해 14억 9,9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용역비로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2014년부터 보상 및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및 일반지붕 지원 사업, 노후 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사업별 지원 금액이 상이한 데 대한 설명과 녹색환경과 슬레이트 제거사업과 어떤 구별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을 슬레이트 지붕과 일반 지붕으로 구분을 해서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 정비사업비로 별도 지원을 하면서 지붕 외 부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 지붕에 대해서는 철거사업비로 동당 100만 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또 철거하고 별도로 다른 재질을 사용해서 지붕을 만드는 부분도 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건물철거하고 주택개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환경과에서 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대동리 경호장에서 일성철물 이 부분 계속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1억 5,000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공사가 지금 어지간히 다 완료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철거까지는 완료를 하고 아직 포장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집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다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민원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서 도시계획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설비하는 부분 한 집이 좀 늦게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치를 다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다 끝났네요? 수고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정상적인 도시계획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182쪽 한번 볼까요.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거창읍에 아월교 있죠? 아월교에서 가조로 가는 지방도로 안 있습니까? 보면 동명목재가 있습니다. 동명목재하고 노혜 동네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도로변에 한 서너집이 거의 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흉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미관상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도로 주변에 그렇게 좀 철거작업이든,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내년 3월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읍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노혜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내년 예산을 보니까 30억 정도 감액된 것입니까,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2011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011년도는 추경까지 다 해서 2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저희들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마무리하는 위주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수해복구에 군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100억 안 들어가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질적으로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총 부담해야 되는 것은 8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교부세가 일부 와 가지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조금 여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주요인은 도시개발비가 한 40억 가량 줄어들었다고 지금 얘기되어 있는데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거창군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도시에, 또 군 전체에 균형 잡힌 개발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했고 또 지금 역시 그런 중요한 인프라들이 빨리 빨리 좀 구축이 되어야만 또 향후에 거창군 미래에 대한 발전 청사진도 꾸밀 수가 있는데 2년 연속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물론 내년에 수해복구 관련해서 한 100억 가량 예산이 과외 예산이 지출이 된다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만 유독 도시건축과 부분만 많이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겠다고 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늘 보는 게 도시계획도로 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도 제가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현장은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그런 부분, 도시개발 관련된 부분들은 좀 우선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동리 개봉회관 앞길이 가보면, 뭐 과장님, 몇 차례 가 보셨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차량들이 보면 개봉로터리로 가지 않고 스포츠파크를 가든지, 소만지구 이쪽으로 갈 때는 그 샛길로 대부분 다 다닙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는 준비를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설계는 준비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그것을 증빙하는 게 현장에 가보면 바닥 시멘트 포장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 만큼 차량통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거기가 경사가 좀 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개봉회관 옆에 보면 아파트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오후 시간이 되면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애들이 거기에서 작은 자전거를 타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경사로가 져 있고 웬지 거기로 가는 차들은 다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시급한 길이라고 판단되어서 도시계획 다른 데도 많이 급한 데도 많지만 거기는 큰 예산도 투입 안 되기 때문에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개봉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지금 몇 년째 예산에 반영 안 되는 것을 보고 지역 의원으로서 허탈한 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좀 시급한 길이라는 것은 과장님 동의를 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까지 설계를 마쳐 놓고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 때문에 못 했는데 추경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산계장님 와 계시는데 예산계장님 관련되어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재권 지금 답변이 가능해요?
안철우 위원 계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늘 다니고 있습니다. 압니다.
안철우 위원 그 길 많이 이용하시죠?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예.
안철우 위원 읍에 사는 분들이라면 그 길 아마 스포츠파크를 간다든지 할 때는 다 그 길로 갑니다.
특히 학생들이 행사가 있고 하면 그 길로 따라서 걸어서도 많이 갑니다. 행사가 있고 하면, 이 길이 시급한 길은 맞죠? 계장님, 동의하시죠?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안 그대로 당초 예산 요구할 때 부서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에,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서 신규 예산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경 때나 안 그러면 반영될 수 있도록…
안철우 위원 지금까지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시급성은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좀 배제가 되었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계속 추진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좀 배제했다는 말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예외를 좀 적용해서라도 사업을 실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간을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내년 중에라도 마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적극 검토가… 답변의 적극 검토가 아니고 말 그대로의 말 진짜 뜻의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군수님한테 적극 건의 드려서 가급적이면…
안철우 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군수님께 건의를 하십시오.
의원으로서 군수님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결제 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업무보고나 이런 때 몇 차례를 통해서 이런, 의원들이 제안을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군수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소통에 관련해서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 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동로터리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 정도면 보상이 몇 %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현재 보상금액이 53억 정도 나가서 53% 정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53억에 53%면 향후에도 50억 정도만 더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7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될 부분이…
안철우 위원 그러면 당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는 보상비가 한 180억 정도가 소요가 안 되겠나 계산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정의뢰를 해서 보상을 해보니까 약간 줄어들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87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고 아마 추경에도 일부 좀 확보가 되고…
안철우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올해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조금 또 확보를…
안철우 위원 아, 좀 더 올라옵니까? 그러면 보상비는 다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보상비는 한 10억 내지 20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당초 예상된 보상비하고 감정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 부분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당초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법령 검토나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보상을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은 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 분들하고 마찰은 많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도 부분적으로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 가설건축물은 보상을 마친 부분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내년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많은 주민들이 예의주시를 할 것입니다.
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에게 아픔이 없게 하고 공사를 마무리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거창의 말 그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부분도 혹시 또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하고 해서 거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설계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디자인 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은 시설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산파트 예산계장님, 안철우 위원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좀 적극 대응을 해서 처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군 관리계획을 하겠다 해서 4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계장님, 각종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계상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이 관계하고 그 밑에…
강창남 위원 아니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되지, 약 얼마 들 것이다. 이래 가지고 4억, 3억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엔지니어링진흥법 사업대가 기준 및 국토해양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단위설계를 하고 난 후에 사업비는 요구를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산출기초를 좀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넣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용역비 계상이 보면 산출 기초를 해 준 게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냥 대략 짐작만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묻는 것인데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관리계획을 할 때도 우리가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하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5년마다 한다고 그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재 정비는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전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의회에 와서 꼭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야 안철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거창구역이라는 판을 딱 깔아 놓고 전체를 보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위원들은 국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옳지만 또 마지 못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또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의견을 듣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일 이것 하게 되면 용역 과제물을 우리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러니까 용역과제물 납품 받기 전에 저희들 급하게 생각을 안 하고 한 2년여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정도에 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간에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몇 번이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납품 받기 전에.
강창남 위원 과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내용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매입비가 2억만 되어 있는데 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도 청구가 들어온 것은 매수청구는 다 했다.
더 이상 안 해준 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억만 하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로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 대지에 대해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쯤은 요구하는 사람이 거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법령이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대지가 아닌 부분도 청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원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신청이 되고 나면 6개월 내에 매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 이후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도시계획 뒤에 보면 5억은 또 추가로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실 때 용도변경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과연 그대로 존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거창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도로가 미개설된 게 한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예산보고 드린 우회도로, 가야문화권에서 포함되는 우회도로 또 그리고 국도 우회도로 정장리 쪽으로 가는 것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크게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개설을 하는 방향으로 또 몇 십 년 묶어 놓았다가 푸는 부분들도 안 맞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개설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도시계획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한 40년 되는 것도 있죠? 지금.
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40년 가까이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실제로 주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은 과연 우리가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놔두더라도 보상을 주고 돈이 없으니까 시행을 못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실제로 좀 풀어주고 꼭 또 새로 해야 될 부분들은 신설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없어야 되겠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2년도인가 한 번 해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 해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할 때도 그 부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도시계획 부지매입비가 2억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돈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청구가 지금은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언제든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급을 안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회시설 소파부분에도 약 2억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거창읍, 가조, 웅양 3군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소파부분 일제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특별히 조사는 안 하고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해당 읍·면에다 필요한 시설이 소파보수를 해야 되는 시설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을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 소파부분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니시면서 늘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왜 지금까지 저렇게 놔두느냐, 예를 들어서 창남 교회 앞에 가면 말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서 구덩이가 하나 파여 있었어요. 거기다 대고 판자를 놔 놓고 위에다 아스팔트를 깔아 놓았어요.
구멍이 직경 20㎝ 정도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도 계속 그대로 놔두더라고, 언제쯤 고치는가 하고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싹 메워 놓았더라고, 메워 놓았는데 판자를 뜯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 그냥 그대로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소파부분 보수가 아니고 눈가림식이거든요. 그래 놓으면, 공무원들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부분적으로 아스팔트 부분이 파손되고 하는 부분은 읍사무소에다 록크하드를 준비를 해 놓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군에서 하든, 읍에서 하든, 그것은 뭐 군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거든, 관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것은 읍의 부분이다. 이것은 군청의 부분이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군민들한테, 특히 서흥여객 곧 이사를 간다고 그러는데 서흥여객 버스가 진·출입하는 진·출입로에 보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차가 자주 버스가 왕래를 하기 때문에 꺼진 부분도 있고 철판으로 깔아 놓은 뭡니까? 망, 그게 소리가 나서 시끄러워서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덜컹 덜컹 거리고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눈여겨 봐 가지고 그런 것은 조금만 손보면 안 됩니까?
주민들은 불편을 항상 느끼지만 말을 못 하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도 예산을 2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는 게 거창, 가조, 웅양인데 이 3개 읍·면에 소파 부분 보수하려고 그러면 돈 2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일상의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대학로 조경공사를 5억을 해 놓았는데 대학로 도로개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저희들 조경공사를 계회대로 다 하는 것 같으면 40억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도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15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도비 15억 받았으면 25억은 우리 군비이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부분을 만남의 광장하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부분 보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신 부분도 많고 또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더 나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 그 자체가, 현재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현실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게, 집 지어 놓은 것 건축물 있죠?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 활용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교육을 하면서 교육청하고도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부분은 마지 못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로 부분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들, 예산낭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빨리 불식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깨끗이 마무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불식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마무리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소규모 시설물 보수사업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수 포괄사업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것도 저희들,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 구역이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 구역 밖에 취락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예산계장님, 예산편성 책자에 보면 칸이 앞에 네 개가 있잖아요? 장, 관, 항, 세항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맨 위에 보시면 정책단위, 세부사항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보면 이 쪽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다른 데도 계속 도시계획도로가 와 있거든요. 같이 한꺼번에 묶으면 좋겠는데…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사업별 예산제도로 해 가지고 사업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강창남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마상리 도시계획도로, 거창읍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또 이쪽에 넘어 와서는 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으로 또 가조 마상리 도시계획도로 있고 뚝 뚝 떨어져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장에 붙어 있는지, 어느 항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분산해서 해 놓았어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별로 모아 가지고 하면 보기도 좋고 쉬운데 전부 다 그래 놓았더라고, 노현리 도시계획도로, 넘어가면 또 딴 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좀 같이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비 2억 이것도 도시주택가에서 엄청난 돈이 필요로 할 텐데 돈 2억 가지고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 부분은 주로 인도 보수라든지, 도로 부분 파손된 부분 이런 것을…
강창남 위원 한 군데만 들어가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갈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해서 더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경우에 누락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이 좀 확보를 하십시오.
많이 좀 해야, 이런 돈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농업인 설계비가 있습니다. 농업인은 농가주택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농가주택 설계비를 보조를 해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이게 동당 50만 원씩?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이것은 설계사무소로 나갑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개인이 건축설계비를 안 주고 저희들이 건축사 협회에다 돈을 넘겨주면 저희들이 선정한 부분 대상자를 통보를 해주면 그 부분의 설계를 그냥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30동인데 30동 하면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면적을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85㎡ 미만에 비교적 영세한 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강창남 위원 이상은 안 되고 이하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공동주택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마을 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지금 편성되는 예산 가지고 건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계를 단체로 하면 비용도 적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마을회관을 공동주택으로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마을 공동시설이 아니고 밑에 공동주택 보조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창남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안에 간선시설, 도로나 가로등이나 공동이용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도시건축과는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그런 도시계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관계 이 부분도 돈을 5,0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엄청나게 슬레이트가 옛날에 초가지붕 걷어 내고 슬레이트를 개량을 했는데 뭣도 모르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이 부분도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것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아마 수요가 많을 거예요.
위원님들 주변에도 슬레이트 좀 걷어 주고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계장님 슬레이트 개량하는 데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주문하신 부분 적극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요. 이것 용도지역 재분류할 때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법적으로 딱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농지파트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가조 들어가면 고속주유소 뒤편하고 원우회사무실 부분 있잖아요?
소재지 입구에 좌측 편 그게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 도시계획계장님, 이번에 할 때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게 아마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분류가…
○위원장 김재권 아닙니다. 옛날에 그게 준농림지역이라, 비 경지정리 지역이거든요.
옛날에 비 경지정리 지역은 전부 다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다든지,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안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아니, 이 초안도 내가 입안했는데 그 때 준 농림지역하고 준 주거지역입니까, 준 도시지역인가?
‘준’자 붙은 것은 전부 다 관리지역으로 분류했었어, 그 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원칙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농지법부터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이것이요. 어제 녹색환경과 했는데 일반 240만 원씩 해서 30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곤란 가구 4동에 동당 300만 원씩 해 가지고 34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하고 녹색환경과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철거비용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재권 거기는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재권 폐기물 처리비용은 34동 되어 있고 철거비용은 10동밖에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동당 50만 원씩 지원한다면 추가로 1,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동에 대해서 1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러면 1,400만 원 더 소요됩니다.
예산계장님 이것 밸런스가 안 맞아요? 폐기물 처리비용은 34동, 철거비용은 10동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내년 추경 때 예산 많이 안 듭니다. 한 1,200에서 1,400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이것 과장님, 좀 챙겨 가지고 밸런스를 좀 맞춰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20동을 잡았습니다.
20동을 잡았는데 50만 원 해 놓은 것은 지붕 말고 지붕 밑에 것 처리하는 데 빈집 정비하는 데 5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 놓았고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는 240만 원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러니까 녹색환경과 동수하고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동수를 맞춰 가지고 철거는 이쪽에서 하고 처리비용은 녹색환경과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0일은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정옥
○출석공무원(2인)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