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11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상하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마지막입니다. 그간 예산심사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순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한 후에 그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에서 9페이지는 목차, 총칙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전체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13페이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2억 2,572만 7,000원이 증액된 106억 6,611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웅양 지방상수도 건설공사 사업에 29억 7,900만 원, 남상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에 17억 1,500만 원, 국비사업비 증액 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증가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인력운영비 9억 823만 9,000원, 상수도 업무 담당자와 정수장 근무 청원경찰, 검침, 상근 인력,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와 직무수행경비 등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9,534만 원은 원활한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수용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9,169만 4,000원은 거창, 가조, 위천 정수장의 정수처리를 위한 분석기기 소모품 구입과 응집제, 소독약품, 실험실 운영 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 거창, 가조, 위천 취·정수장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2억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동력비 4억 2,000만 원은 거창, 위천, 가조 취·정수장 각 펌프장 등 29개 상수도 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은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석자의 보상금과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주민참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급·배수 공사비 6억 8,850만 원은 신규 공사를 위한 신설공사비 3억 1,550만 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로 여기는 긴급 교체복구, 손괴시설 복구, 급수시설 수선복구 등에 대한 금액으로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일반관리비의 인력운영비 3억 852만 5,000원과 일반 운영비 1억 8,756만 6,000원 등 상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제경비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이자 상환을 위하여 3억 8,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자본금 수익으로 72만 1,264만 원 시설분담금 수익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익으로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가동설비 구축물의 시설비로 웅양 지방상수도 설치사업비 29억 6,900만 원, 남상지방상수도 17억 900만 원, 웅양 지방상수도 가정분기관 사업 6억 원, 가조정수장 역세수 처리시설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상수도 시설 정밀 점검비 1,800만 원,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비 1억 원 등 총 5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웅양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맑은 물 생산공급을 위해 거창, 가조정수장 여과사 구입 및 교체사업비 3억 2,000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6페이지는 상수도 노후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및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액으로 10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페이지에 75페이지까지는 목차와 총칙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전체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84억 7,519만 1,000원이 증액된 163억 49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둔마, 웅곡, 웅양, 가조, 매산 하수도 정비사업에 33억 7,172만 8,000원으로 예년 대비해서 29억 3,1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위탁금으로 22억 8,705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31억 9,500만 원, 하수도사업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확보 증가와 그 부담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11년 준공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30억 2,300만 원과 시설운영비 6억 7,600만 원, BTL사업에 대하여 관리 운영, 유지 등 부문별로 점검하여 조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하수관거 BTL사업 성과평가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망 GIS시스템 유지관리비 5,000만 원, 하수슬러지 이송 및 위탁처리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약품비 9,000만 원과 연구개발비 5억 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4억 4,000만 원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 4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020만 6,000원과 하수도시설 가동을 위한 동력비 7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 60억 2,570만 2,000원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민간 위탁금 22억 8,705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센터 분담금 5억 4,365만 2,000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위탁대행비 3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의 인력운영비 2억 6,443만 9,000원은 하수도 담당 직원에 대한 보수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일반운영비 4,694만 1,000원은 하수도 공기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제경비 등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41억 5,590만 4,000원이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과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는 하수처리구역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 8,000만 원, 거기는 하수도 준설 1.5㎞, 맨홀뚜껑 연막 조사, 면단위 하수시설 1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둔마 소규모 하수도 설치에 9억 4,791만 6,000원, 웅곡 소규모 하수도설치 5억 2,489만 2,000원, 웅양, 가조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5,1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 확보 등을 위한 2014년 하수도 사업 사전실시 설계비 1억 원, 매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6억 3,445만 2,000원, 시설부대비 1,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44만 원과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노후화된 기계장치를 보수하여 정상가동을 유지하고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예산은 사업비 미확보로 장기간 미준공되어 주민의 불편을 주어 오던 지구에 대하여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웅양지구 둔마, 웅곡 마을하수도, 가조 역촌 및 웅양 죽림 하수관거 사업 등의 준공 마무리 위주의 예산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군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직결되는 사업들로 편성한 만큼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을상수도 염소소독기 설치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향후 필요한 개소 수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대상 112개소 중에 금회에는 예산상의 사정으로 우선적으로 시급한 30개소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45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금 당초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지금 지하수 관정을 꼭 파야 될 지역에 한해서 2개소 정도로 해서 지금 예산이 좀,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4억 2,100만 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읍하고 가조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그 사업을 선정했었는데 해 가지고 4억 2,1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추가로 기금을 더 확보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시설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하고 285쪽에 걸쳐서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제한받고 있는 주민들의 간접적인 보상차원으로 용·배수로나 이런 쪽의 사업을 하는 것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안철우 위원 예, 이게 올해 예산하고 2014년 내년 예산하고 사업을 보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일부 조금 증액된…
안철우 위원 증액된 부분은 조금 고무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증액액 크기를 보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너무 조금 된 것 같아요.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당시에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작년에도 위원님 역할을 많이 하셔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부지도 매입하고 이래서 그 쪽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해 드린다고 해 드린 것이고 가서 주민들한테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가서 선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신경만 많이 쓰지, 별로 증액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경은 많이 썼는데 신경 많이 쓴 것에 비교해서 증액이 많이 안 되고 지난번 군수님도 법과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보상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이게 군정질문 한 지도 오래 되지 않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상수원보호구역이 경상남도 중에서 제가 타 도는 잘 모르는데 거창이 아주 특수한 그런 곳입니다.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겪은 여러 가지 그 분들은 스스로를 피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피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지속적인, 간접적인 보상이 있어야 안 되나 그리고 그것 보상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행정이 전문가들이니까 행정에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말고 밑에 있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펜스를 많이 쳐서 상수원을 보호하겠다. 상수원 보호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펜스를 많이 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펜스를 많이 치면 칠수록 주민들로 봐서는 사실 불편을 더 끼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의 불편을 끼치고 하니까 정말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연구하시고 하셔서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은 좀 줄이도록 그리고 가셔서 주민들을 수시로 접촉하셔서 설득도 시켜야 됩니다.
설득도 시키고 해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줄일 수 있게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제가 상수원보호구역은 거의 매일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매일 만나고 있는데 하여튼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머리를 다 짜겠습니다. 짜서 주민들에게 지금 어차피, 제가 처음에 와서 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강 하류 쪽에 지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수질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 힘이 약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최근 몇 개월 동안 그 분들이 별 연락이 없는 것을 보니까 소장님 하도 자주 가셔서 그런지 최근에는 연락이,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제가 매일 갑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 분들이 전화나 찾아오시는 분이 적은 것을 보니까 아, 소장님, 자주 가셔서 그렇구나, 아무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뜻에서 소장님, 공감은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동의합니다.
안철우 위원 공감하시고 하시니까 또 소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스스로 피해를 입는다고 하시는 주민들을 많이 좀 설득도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웅양, 가조는 사업 신청할 때 묶어서 신청해서 그래요?
계속 웅양, 가조 묶어서 사업명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묶어서.
○위원장 김재권 확보된 게 금년도 설계상 다 반영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여기에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보니까 소규모 보수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을 드렸는데 소규모 상수도 노후관하고 물탱크, 또 물탱크가 우리 이성복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콘크리트로 된 물탱크를 물론 당장 전체 다 하루아침에 교체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콘크리트 물탱크가 결코 우리 인체에 유익하지는 않다고 판단 안 됩니까?
좀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저희들 아직까지 교체 못한 콘크리트 물통이 46개하고 SMC라고 옛날에 PE 계통의 그게 9개가 있는데 54개는 어차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콘크리트로 된 물탱크는 요새는 스테인으로 하든지 일단 인체에 안 해로운 그런 재질을 이용해서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에도 다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물탱크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챙겨서 사실 물은 일상생활에 제일 중요한 그런 자원 아닙니까? 좀 관심 가지고 소규모 보수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 편에 서서 그렇게 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한번 볼까요? 9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위탁대행비가 한 31억이 이번에 증가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이게 지금 저번에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이게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해양투기를 금지함으로써 그게 슬러지가 발생한 것을 여태까지 지렁이 먹이로 그래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지렁이 사육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금액을 인상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인근에 주민들이 지렁이 사육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각을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소각시설을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 슬러지를 말려서 끝에 가서는 태울 것인데 그것을 말리는 작업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서 환경공단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탁 대행업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지금 거창군에 상주하고 있는 그 단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공단이라고 해서 전체 우리 나라의 환경처리시설의 전문집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 산하에 있다가 시설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공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 전체, 이 사업비가 좀 적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계정을 계정과목을 보면 자본잉여금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전부 다, 잉여금 수입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통 보면 계정을 예를 들어서 자본거래는 발생하고 차액이 남으면 그게 잉여금으로 처리하는데 계정과목을 왜 잉여금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지, 차라리 자본금 이렇게, 수입 없잖아요?
계정 과목 자체가, 건설보조금이라든가, 공사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잉여금 수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정 과목 말입니다. 계정과목을 자본금은 자본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본잉여금으로 계정과목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본으로 발생한 수입 이런 부분을 잉여금으로 잡거든요. 손익거래도 보면 감자차액이라든가,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계정과목을 자본을 거래로 해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을 잉여금으로 잡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용어를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대로 쓰는 것인데, 저희들도 이게 일반회계 쪽에 있다가 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기 규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강철우 위원 둔마하수도 설치로 인해서 발생한 초과 금액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잉여금으로 잡지만 전부 다 국·도비로 다 내려온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에 좀 차이가 있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무제표에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본거래로 발생한 금액, 그러면 자본이 예를 들어서 50억 같으면 51억, 52억 이렇게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잉여금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그런 취지하고는 다른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틀려 가지고 복식부기로 해서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낯이 설고 복잡합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전출금이 상수도가 약 82억, 하수도가 12억 정도 이렇게 해서 20억이 좀 넘네요.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총 들어 온 게 293억에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게 총 204억 8,000이 들어옵니다.
강창남 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을 한번 보세요. 286페이지 일반회계, 거기 보면 상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46억, 그 위에 보면 그 밑에 상수도 광특하고 해서 약 82억 정도 되죠?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제가 일반회계… 저도 이게 막 헷갈려 가지고 정리를 딱 해 놓았는데요.
강창남 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고 하자니까요? 예산서 286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46억 2,900만 원, 또 공기업 광특 전출금 이게 35억 8,3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82억이 지금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하수도가 122억 7,200만 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출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200억 정도가 넘어간다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총 전출금은 204억 넘어 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에 9페이지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이 상수도가 82억 1,200만 원하고 9페이지에 보면 제10조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 82억 1,200만 원이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담금이 500만 원이 넘어 왔는데 하수도 징수부담금은 어디에서 넘어 왔습니까? 500만 원이, 특별회계에서 넘어 왔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넘어 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500만 원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넘어간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이것은 전입이잖아요?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500만 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93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징수 분담금 500만 원…
강창남 위원 몇 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93페이지.
강창남 위원 분담금 500만 원 이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이게 분담금으로 갑니까? 전출금이 아니고.
여기는 보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분담금이거든요, 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전출이잖아요? 회계 간 왔다 갔다 하는 전출과 전입이거든, 그러면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해도 전출이 됩니까? 과목해소상,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분담금을 가지고 전출을 시켜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과목 해소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상수도 요금을 받으면서 수수료로 안에 들어가는,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은 지출 아닙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지출 부분이거든, 지출 부분에 분담금을 해 가지고 어디에 분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수도 사용료 징수분담금 했는데 분담금을 어디에다 분담을 해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용료 징수분담금이라고 하든지 해서 전출을 잡아야 되지, 왜 분담금으로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분담금으로 잡아도 과목해소상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담금을 어디로 준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전출을 시켜줘야 되지, 분담금을 어디에다 준다는 말이에요? 상수도에 준다는 말이에요, 일반회계에 준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용역업체에다 준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재권 그게 담당주사하고 상하수도 업무를 같이 보는 분담을 하수도에서 상수도로 보내 준다 그 말입니까?
아니 상하수도가 특별회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업무를 동시에 보니까 하수도분에서 상수도로 분담분을 전출시킨다 그 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위원장 김재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 뜻은 내가 알아요. 아는데 왜 분담금이라는 목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목을 설정할 때 분담금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 간 왔다 갔다 하는 돈이거든, 회계 간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회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르면 A회계에서 B회계로 가면 전출을 시켜 주고 B회계에서는 전입을 받아야 된다. 우리 주민등록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똑 같아요. 그런데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저희들은 관례적으로 해 와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관례적으로 하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별도로…
강창남 위원 보고 과목해소 상 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있다면 수정예산에 고쳐주도록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상수도 약 82억이 전출이 되었는데 상수도에 지금 자본이나 사업이나 보면 수입에 82억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나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강창남 위원 25페이지에 보면 타 회계 전입수입금이 있어요. 여기에 10억 6,400만 원, 이게 있단 말입니다.
있죠. 수익적 수입에 보면… 편성을 누가 했습니까? 예산 편성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80억은 자본적 수입에 52페이지에 보시면…
강창남 위원 52페이지에 보면 35억하고 10억하고 보태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71억 5,200만 원.
강창남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가는 것은 82억인데 어떻게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아니 그것하고 앞에 수익적 거기에 또 안 있습니까? 10억.
강창남 위원 수익적 수입에 보면 10억 6,4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52페이지에 보면 71억 이게 다 보탠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 이것 35억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국고보조금 전입금하고 일반회계 군비전입금하고 이렇게 보태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소는 6급이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6급이 3명입니다.
강창남 위원 3명인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봉급을 몇 명이 타 갑니까? 6급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하수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요.
강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명 가고 상수도에서 2명 가고 그렇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강창남 위원 복식부기가 되어 놓으니까 어떻게나 복잡한지,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익적 지출 29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봉급이 쭉 나오지요? 인력운영비 나오고 또 36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또 직원들 봉급이 쭉 나온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왜 두 개 분리를 해 놓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지금 앞 쪽에 있는 것은 상수도계 것이고 뒤에 것은 관리계하고 소장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같은 사업소에서 그것을 왜 분리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받고 하는 양식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산하는 과정에,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 서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용어를 바꾸는 것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그러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도 한 사람은 관리부분에서 인력 운영비에서 봉급타고 또 한 사람은 일반관리비 인력 운영비 여기에서 타고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또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별도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3개가 구분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예.
강창남 위원 뭐한데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게 공기업 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그 양식이 서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원장 김재권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 규정이 그렇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그런데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 뜻대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좋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없는데 이런 것은 규정이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무간소화 해 가지고 전부 다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복식부기하는 취지가 뭡니까? 복식부기는 홀딱 벗고 다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군민들한테, 우리 거창군의 재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다라는 것을 발가벗고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하고 틀리잖아요? 상하수도 복식부기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가 더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조에 보니까 그라운드 골프에…
○위원장 김재권 그것은 제 포괄사업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거창사건 영화제작 추진에 대한 홍보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거창사건 영화제작의 방침은 일단 저희들이 거창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고 또 거창사건 유족회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영화감독을 연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좀 적게 들여서 효과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감동 있는 독립영화를 제작하는데 일단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거창과 거창사건을 널리 알려서 최종적으로는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는 데 아마 기여할 것이 아니냐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는데 사업개요로는 아시다시피 6·25사건의 비극을 소재로 하고 사업기간은 내년 8월말까지로 기간을 정해 놓고 사업비는 2억 3,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비가 1억 2,500이 되겠고 자부담이 1억 1,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부담 내용은 영화감독이 자기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현금으로 자기가 선뜻 내놓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프라, 작가라든지, 영화배우라든지 이런 인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으로는 지난 4월 30일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을 해 와서 지난 5월에 신원면에 거주하는 김재수 영화감독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 때 당시 영화감독께서 상업용 영화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 약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도의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도비를 받을 수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구했고 이 의견을 구하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번 2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국제영화제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피에타’ 그 제작하는 과정을 보고 감독과 저희들이 좀 희망을 갖고 우리도 저예산을 가지고 괜찮은 영화를 찍어보자,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은 세미 다큐 양식의 단편독립영화로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감독을 하면서 사업검토라든지, 보조사업 지원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를 하고,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에서는 그 보조 사업비를, 우리가 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사업을 자기들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담을 하고 제작감독을 그 예산사업을 거창사건유족회에다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완충작용을 했고 가능하면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와 좀 더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그런 단계적으로 지출과정을 협의를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지난 10월 12일 본격적으로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착수금으로 885만 원을 지금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에 보조사업비로 지출한 상태로 있습니다.
아마 사업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영화제작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홍보비가 5,000이고 제작비가 2억 3,000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그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안철우 위원 홍보비 포함된 것입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홍보비는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를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순수 영화제작비가 2억 3,000입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1억 2,500이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1억 2,500하고 자부담이 감독이라고 했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안철우 위원 감독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김재수 감독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 분이 거창출신입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아닙니다. 거창출신이 아니고 고성출신인데 이 분이 서울에서 영화감독 생활을 하다가 거창 신원면에 이사를 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살고 있어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지금 살고 있습니다. TV에 다큐로 해 가지고 소개도 되고 영화감독이 거창에 가서 사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 다큐멘터리로 TV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제작 영화 러닝타임이 얼마짜리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지금으로 2억…
안철우 위원 아니 영화 상영시간이 얼마짜리입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90분 한 시간 반짜리로…
안철우 위원 정상적인 장편영화를 만드는, 아니면 그냥 단편영화로 가는 게 아니고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극장에 상영용으로…
안철우 위원 한 시간 반 정도 합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안철우 위원 김재수 씨가 장편영화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까? 감독을, 상업영화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버터플라이도 제작했고, 영화 제작은 꽤 됩니다.
안철우 위원 영화감독을 한 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감독을 한 게 ‘클럽 버터플라이’가 있고 ‘천국의 셋방’도 있고 그 외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주요 사람들 작품도 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청풍명월’ ‘투사부일체’ 여러 가지 자기가 직접 감독을 하고 조감독도 하고 그렇게…
안철우 위원 지금 거창에 살고 계신다니까 의미는 있는 것 같고 거창출신 젊은 영화감독들도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출신들도 있고 아주 유명한 상업영화를 해서 흥행에 크게 성공은 안 했지만 나는 그런 분들이 섭외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분도 거창에 사신다니까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신원에 살고 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90분짜리 영화면 아까 ‘피에타’ 말씀을 하셨는데 ‘피에타’ 같은 영화는 저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영화인데 왜냐하면 출연배우라든지, 주변 여건들이 세트 같은 게 돈이 비용이 안 드는데 이 액수 가지고 90분짜리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우려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저희들이 거창사건 유족회 이사회 할 때 거기서도 이 돈 가지고 영화다운 영화를 제작하려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다. 일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감독의 명예를 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영화배우들 이런 사람들 동원을 해서…
안철우 위원 아마 그 출연진들의 출연료 같은 것들은 거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피에타’도 그렇게 제작되었거든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자기가 러닝개런티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관객을 유지를 하면 그 이후로는…
안철우 위원 이게 6·25를 배경으로 하고 이런 시대적인 환경이나 그 무대나 이런 것 세팅하고 하는 데 사람도 많이 동원되어야 되고 또 비용들도 많이 들 것인데 어떻게 이 돈 가지고 저는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그런데 그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의 자료로 최대한 이용을 하고 6·25관련 자료를 이용을 하면서 배우 괜찮은 배우 해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나리오도 거의 제작이 되어 있고.
안철우 위원 영화 제목은 뭐로 결정을 했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영화제목은 지난번에…
안철우 위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봄눈’으로 했다가 지금 이사회 때 ‘청야’ 이제 청야를 가칭으로 정해 가지고 계속 유족회하고 제목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감독의 의지 가지고 예산 없이는 영화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출발을 해 놓고 뒤에 가서 도저히 안 되니까 추가로 또 예산을 요구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확률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8월에 제작이 된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홍보비 정도는 5,000만 원을, 처음에는 홍보비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을 포함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5,000만 원을 홍보비를…
안철우 위원 제작비 대비 홍보비는 또 굉장히 많은 것이고, 영화 제작비 대비해서 홍보비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인데 홍보비도 이 정도는 아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역으로 이야기를 해서 홍보비 대비 제작비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제대로 영화가 제작되어지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자칫 이게 제대로 된 영화가, 중도에 영화가 제작이 중단된다든지, 또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도저히 이게 90분짜리 영화라는 게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컷을 찍어야 90분짜리 영화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여하튼 소장님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사항, 사항 잘 체크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님!
강창남 위원 금년 한 해는 거창사건관리사업소로서는 정말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동안 희생자 유족들의 오랜 숙원이 풀렸고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은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그 동안 우리 직원들 애쓰신 데 대해서 정말 노고를 치하를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혹시 창원 가고파 국화축제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금년에는 못 가봤습니다. 지난번에는 가봤는데.
강창남 위원 저는 가봤는데 우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서 전시한 국화하고 마산 가고파 국화를 제가 비교를 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특이한 작품이 없는 그런 전시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꼭 자랑을 하라고 그러면 1,000송이(다륜대작)라고 합니까, 1,000송이 국화 그 작품하나만 참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것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 우리가 만든 작품들이 전시가 되었더라면 창원시민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우리 거창의 국화작품이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진해의 관광버스가 3대가 한번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을 내가 한번 만났는데 거기 향우들도 한둘이 따라 왔더라고요.
마산 국화축제와 거창 국화축제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그 분들이 하더라고요. 정말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향우들도 와서 우리 고향에 이렇게 멋진 전시회가 있는 줄 정말 소문만 들었지, 와서 보니까 정말 놀랐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승 발전시켜야 될 그런 전시회가 아닌가 하면서 자랑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좀 빈약한 것 같아요? 돈 한 7,000만 원 정도 보니까 되어 있는데 아마 마산 가고파 축제의 예산은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억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엄청난 면적에다 일반 국화꽃들만 가져다 놓았는데 한 10억 이상 들었지 싶어요?
그러나 우리 돈 7,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좋은 작품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희생정신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만 예산계장님 만일에 내년에도 계신다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의 국화 전시관계 예산은 대폭적으로 좀 지원이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7,000만 원이 아니라 7억이 들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온 정성을 다 바쳐서 만드는 것인데 직원들이 노고가 1년 내 이어지잖아요?
1년 내 이어져서 일정 기간 동안 전시를 하는 것인데 아마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도, 거창을 알리는 데 아마 큰 몫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거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소장님, 계속 분발해 주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도 칭찬이 많았었는데 제가 볼 때도 적은 예산으로 국화전시회가 성공리에 되었고 특히 다른 해에도 유지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특별히 돋보인 그런 한 해였다.
그리고 소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담당주사님들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내년 2013년도에도 더욱 더 증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계수조정 등 종합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실·과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산림녹지과 소관 화강석 연구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실·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화강석 연구센터 예산이 2억 7,500만 원인데 실제 이게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하동하고 거창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창에는 화강석 연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원되는 데 실제 올해 16억 4,000만 원 돈이 제일 많습니다. 매년 5억씩 신기술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그런 금액은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기술에 대한 특허권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화강석 연구센터가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특허권은 지금 한 건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상용화 되는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삭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뭔가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그렇게 해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센터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삭감을 주장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기회로 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올해 3차년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려면 그 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내년 사업이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 완벽하게 잘 추진되려고 그러면 이 분들이 인건비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강철우 위원 운영비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공모사업에 의한 신기술 개발, 그 예산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은 중앙정부와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그것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연구센터 운영이 신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과 우리 거창화강석이 매치가 되어서 판로개척이 되어야 되는데 신기술 개발만 되었지, 거창군에 결국 어떤 득이 오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리고 판단에 의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 자체가 조금 당초 목적에 벗어나서 방만하게 운영된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무슨 말씀인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 사업을 좀 완벽하게 잘 처리하려고 하면 이 분들이 또 주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권 과장님께서야 예산 요구한 대로 확보해 주면 좋기야 안 좋겠습니까?
일단 됐습니다. 앉으세요. 예, 다른 위원 또.
안철우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끝이 나면 2014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2014년도부터는 연구센터에서 다른 데 공모를 국비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공모 사업을 따 가지고 와서 사업을 또 추진해도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주를 또 받습니다. 용역을 또 받아 가지고 용역비 또 일부분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금을 가지고 자체운영도 또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원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3차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인력이다. 그렇게 이해를…
안철우 위원 2014년도부터는 군에서 다른 출연금 없이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지원도 일부 이때까지 해줬으니까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안철우 위원 또 새로운 공모에 된다는 확신도 지금은 없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자기들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농업회의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출연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회의소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 제안설명 드릴 때도 아마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전체가 5,400만 원입니다.
5,400만 원인데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되어 있는 데를 지금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가 지금 1억을, 올해 1억, 내년도 1억이고 또 강원도 평창군이 올해 6,000이었다가 내년도가 7,000입니다.
그 다음에 진안, 봉화 여기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다 5,000, 5,000 그리고 전북 고창이 작년 그러니까 한 달도 옳게 안 되었습니다. 출범한 지가 안 되었는데 거기는 지금 2,00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5,400만 원이 기존의 회원 수 분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1,100명 가까이 됩니다. 회원 수가, 지금 가입한 회원수가, 그런데 사실상 나주나 이런 데 시 단위인데 1,100명 정도, 평창 230명, 또 진안 같은데 748명, 고창 8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일반 개인 회원도 많이 모집을 했고 또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올해 4월말에 창립총회를 통해서 설립을 해서 지금 7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 본격 괘도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보다도 한 1,400만 원 증액을 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보다 좀 활력을 불어넣고자 그런 것이고 조금만 한 3년 정도만 가면 저희들이 보조금 자체를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한 3년 내지 4년 정도 되면 완전히 자기들이 자생력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기반을 구축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타 시·군하고의 관계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금액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꼭 좀 그대로 원안대로 그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 농업회의소 관계는 잘 챙겨서 진정한 농정의 파트너로서 그렇게 활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인건비는 지금 자기들 회비 가지고 거의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000만 원 줬던 것도 1,000만 원 집기 사용하는 데 1,000만 원 들어갔고 나머지 3,000만 원 가지고 각종 운영이라든지, 그런 경비 들어가고 아마 5,400만 원 정도 되면 거의 50% 정도 수준 될 것입니다.
자기들 전체 1년 연간 사용예산액의, 나머지는 자체 회비수입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충당을 하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순수 인건비만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인건비 현재 국장하고 밑에 여직원이, 회장은 무보수이고 명예직이고 국장하고 아가씨하고 있는데 한 달에 300정도 될라나? 둘이 합쳐서.
강철우 위원 그렇게 되면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70몇 %를 인건비에서 다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군비로 나갔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러니까 이것은 나가는 것은.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을 떠나서 그것으로 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인건비가 200만 원 좀 넘죠? 한 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한 200정도가 될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실제로 보면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보통 보면 15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도 처음부터 이렇게 과다 책정하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로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들 인건비는 자기들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군에서 인건비를 얼마 줘라, 얼마 줘라 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서 자기들 회비로 받아 가지고 인건비는 충당을 하고 군에서 나가는 것은 순수하게 운영경비 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특별히 한 사람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용도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꼭 좀 확보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소장님, 농업회의소 운영에 보니까 국장이 200만 원 그 밑에 보조하는 아가씨가 월 15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120만 원인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래서 사실 우리 집행부 내에도 아가씨들 일용직 한 달에 100여 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이것 저것 따지면…
○위원장 김재권 최저임금제 해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무국장하고 보조아가씨가 정서적으로 봤을 때 좀 인건비 책정이 과다하다, 사실 좀 그렇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까 강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육교사들 보통 120에서,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회 각종 직종별로 인건비를 한번 봤을 때 사회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농축산과장님, 보니까 군농협하고 농협에서 출연하던데 그 예산이 연간 얼마 됩니까?
그 예산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됩니까? 어차피 군 지원금에서 인건비가 보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지금 보니까 수입내역을 보면 개인,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한테 들어온 게 1,800여 만 원, 그 다음에 농협에서 들어오는 것이 2,000여 만 원, 나머지 특별회계 해 가지고 전체가 4,100만 원 정도가 연간 수입에 들어옵니다.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돈에 돈 섞인 것은 아닌데 회비로서 일단은 자기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기들 이사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인건비 책정은 충분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필히 전달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나 그런 말을 하겠는데 올해 연말 되면 다시 정기총회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상정되어 다시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건비 정도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비 나가는 부분 가지고 그것을 몽땅 인건비로 쓴다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돈 자체 성질이.
○위원장 김재권 지금 우리 거창의 장학재단하고 이런 데 사무국장들이 사회정서상 조금 과다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런 여론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밖에서 들은 군민의 목소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런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같으면 일정부분은 그런 단체를 위해서 희생도 좀 되어야 된다. 물론 사무국장을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은 좀 다소 필요할 것이다. 그 정도 보전되면 되는 것이지,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은 좀 과다하다. 군민의 소리를 우리가 수긍을 일정부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실제 위원들 자의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 한 게 아닙니다. 다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을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하겠고 참고적으로 올해 농업회의소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가 8,800정도 되는데 아까 군비 4,000만 원 준 것하고 아까 4,800 안 있습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전체 보니까 2,800만 원 정도 되네요. 두 사람 인건비가 나머지는 전체가 다 보면 세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설령 지원이 되더라도 그 자체가 그대로 인건비로 가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나 기타 그런 것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기에 저희들이, 욕심은 어느 시·군보다도 먼저 좀 정착을 시켜서 농업회의소다운 회의소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9개월 운영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5월부터…
○위원장 김재권 9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2,000여 만 원이 되었고 연중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나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2,400하고…
○위원장 김재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사업효과 미지수 및 과다계상으로 판단되는 산림녹지과 소관 세부사업 연구센터 출연의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금 요구에 대해 7,502만 4,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의 취약지 개발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현장검증과 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공영버스는 소형차량을 구입하여 버스운영과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의 거창군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에는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창군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창군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재난관리과 소관의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자전거 도로사업은 사업완료 후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의 대부분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므로 소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 등을 고려한 자본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회의소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순수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집행부에 주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철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강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1개 항목에 7,502만 4,000원을 삭감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정옥
○출석공무원(12인)
  경제과장이재영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