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10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문화관광과
0 전략사업추진단
(10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은 놔두고 세출부분만 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0 문화관광과
그러면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를 포함해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억 6,120만 1,000원이 증액된 205억 2,1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비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문화예술행사 광고 400만 원, 현수막 제작 2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 급량비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30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12만 원을 편성을 하고, 행사운영비 임차료에 문화예술행사 관련 장비임차료도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업무 추진 국내여비를 879만 원을 편성을 하고, 업무추진비도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가보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사랑나들이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과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시상품 구입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연극제 홍보 행사운영비에 라디오 노래자랑 생방송에 770만 원, 국제연극제 CF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한문윤리교실 운영에 1,500만 원, 아림예술제 행사지원에 1억 4,000만 원, 전통 성년례 개최지원에 800만 원, 거창민족예술제 개최지원에 1,500만 원, 그리고 경남연극제 참가비 지원에 2,000만 원, 청소년 겨울연극제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극단입체 작품기획 제작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문화제 개최지원에 5,000만 원, 거창예총제 개최 지원에 5,800만 원, 향교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에 500만 원, 그리고 선현향사 제례비 지원에 600만 원, 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전통다도교실 운영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학골 전통윤리 선양사업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 면단위 풍물패 육성지원에 1,800만 원, 전국한시백일장 개최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거창대동제 개최지원에 1,200만 원, 노인복합문화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민속예술축제 참가작품 육성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의생활 실천 및 윤리 도덕성 회복운동 교육지원에 1,000만 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그리고 경남무용제 참가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고 향교 기로연 재현을 위해서 300만 원, 거창단오제 개최지원에 1,000만 원, 그리고 거창의 금석문 발간 지원에 6,000만 원, 또 거창무속신앙 자료조사 및 발간에 3,000만 원, 거창명승지의 역사와 전설 증보판 발행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사업에 국비 6,000, 도비 3,000, 군비 3,000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기금 1,0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무대공연작품 지원 4개 팀에 기금 1,400만 원, 도비 700, 군비 700해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민간경상보조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 해서 도비 3억 원, 군비 2억 3,000만 원 해서 5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사랑티켓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도비 375만 원과 군비 125만 원 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경상보조 충효교실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 1개 팀에 도비 675만 원, 군비 420만 원 해서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도비 500, 군비 500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기반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균특 1억 9,1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6억 8,531만 7,000원 해서 8억 9,631만 7,000원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진흥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판 정비에 150만 원, 거창 관광 투어 홍보기념품 및 팸플릿 제작, 현수막 제작 해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 물품 구입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에 전체적으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135만 원과 거창관광투어 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와 전기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1,245만 원을 계상을 하고, 관광박람회 도·시·군 합동 홍보관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업무 추진 국내여비 781만 원을 계상하고, 관광사업 추진관련 참여자 실비보상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참가 보상, 관광투어 참여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관리 인건비 목에 가조온천 관광지 화장실 관리 인부와 공원관리 인부임 합해서 5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온천관광지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활동지원에 일반보상금 목에 관광해설사 활동비에 기금, 도비, 군비 합쳐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창관광홍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거창관광 홍보광고료로 서울 마산에 동영상 전광판 광고료 1억 2,500만 원과 서울 부산에 버스터미널 광고료 4,86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대구 지하철 광고료에 1억 6,000만 원, 그리고 시외버스 외부광고료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지도제작, 관광화보 제작, 또 관광가이드북 제작, 수승대 홍보 및 팸플릿 제작, 합해서 홍보물 제작에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전시회, 박람회 참가 홍보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외버스 및 관광버스 광고판 제작에 3,000만 원, 관광안내판 제작 및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도 63%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승대 관광지 확장에 확장공사비에 균특 사업비 5억 원, 도비 1억 5,000, 군비 5억 4,244만 원 해서 11억 9,24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56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조온천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조온천 운동위락시설 실시 설계비 2,600만 원과 시설비 3억 9,256만 원을 계상을 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 301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거창관광상품 공모에 일반운영비 목에 홍보물 및 상패 제작, 작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를 2,300만 원 계상을 하고, 운영수당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목에 거창관광상품 공모전 시상금 8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 전승에 문화재 관리 지원 인건비에 침류정 보존관리 인부임과 도지정 문화제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00만 원, 운영수당 336만 원, 급량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2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840만 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긴급보수 시설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삼베일소리 보존전승지원에 2,500만 원, 일소리 보존전승지원에 2,500만 원, 무형문화재 공연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교육 및 공개행사 지원 민간이전,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12명에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도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지정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현황 측량비에 도비 2,900, 군비 2,900 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및 등록 문화재 관리 인건비 목에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1,179만 원과 전통가옥 경상보수 인부임 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경덕재 보수사업 외 2개소에 국·도·군비 합쳐서 2억 5,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관리 지원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고견사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관리 시설 및 부대비 목에 거창향교 관리사 개축에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3개소에 도비, 군비 합해서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유적 관리지원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지원 인건비에 박물관 잔디관리라든지, 조경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목에 박물관 소모품 구입, 조명기구 등 일반운영비 1,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683만 원, 피복비 15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목에 조경수용 방제약품, 잡초제거 약제, 소장품 보존약품 구입 등에 21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목에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을 위해서 분권교부세 300, 군비 300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박물관 리노베이션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리노베이션 시설비를 균특 3억 원, 군비 5억 5,955만 원 해서 8억 5,955만 원을 편성을 하고, 시설부대비 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스포츠레저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목에 체육관 화장실 소모품 구입, 안내홍보물 제작, 군민탁구교실 운영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육시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안전점검 수수료 등 공공요금 제세에 5,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96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레저 업무 추진 국내여비 81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종목별 도 단위 체육행사 참가보상에 48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활성화 타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체육회 운영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에 4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억 8,000만 원, 도체 참가 종목별 선발대회 지원에 1,100만 원, 전국 체전 참가선수 육성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2,000만 원과 17개 팀에 팀당 700만 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15 경축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3,600만 원,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4,500만 원, 중·고생 농구대회에 1,000만 원, 거창∼곡성 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 거창컵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에 1,000만 원, 아림·아름배 볼링대회에 1,000만 원, 그리고 군민건강달리기 및 산행대회 개최지원에 600만 원, 사과마라톤대회에 1억 원, 그리고 소년체전참가 출전비 지원에 1,000만 원, 거창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700만 원, 군민탁구교실 운영을 위해서 36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 5,000만 원, 그리고 체육인의 밤 행사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기금, 도비, 군비 합해서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040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에 기금 5,145만 원, 군비 5,145만 원 해서 1억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에 도비, 군비 합해서 2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동부 육성입니다. 탁구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탁구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3억 5,6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교1기 체육종목 육성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조성 인건비에 체육관 환경정비 및 생활체육공원 환경정비를 위해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체육관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29만 원을 편성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공공운영비 2,59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보강 보수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균특 39억 5,800만 원, 도비 16억 원, 군비 13억 8,260만 5,000원 해서 총 69억 4,006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739만 5,000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창군민 체육센터 건립비에 5억 원을 계상을 하고, 읍민 생활체육공원에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테니스장 설치 실시 설계비 2,373만 원과 시설비 6억 7,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천천 둔치 산책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실시 설계비 1,423만 8,000원과 시설비 4억 273만 8,000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2만 4,000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에 4,946만 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 거창읍 양평하고 웅양면에 합해서 1억 원, 게이트볼장 조성 남하면에 2,000만 원, 족구장 설치 마리면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방수 및 도색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포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포장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6,625만 원과 시설비 24억 2,475만 원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 1,176만 원, 급량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공통 국내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기금 전출금 목에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전출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 수승대 관리 인건비 목에 전정작업, 조롱박터널관리, 성수기 청소, 썰매장 제설 작업 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96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 600만 원, 임차료 550만 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목에 묘목 및 종자 구입, 퇴비 및 비료 구입, 병충해 방제 약제 및 제초제 등에 필요한 재료비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조경수 식재를 위해서 3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600만 원, 벤치설치 350만 원, 파고라 비가림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 썰매장 천막 교체를 위해서 450만 원, 그리고 구연교 난간이 지난번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연간 설치에 2,500만 원, 취사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5,000만 원, 롤온 박스 보관소 바닥정비 및 주변 휀스 설치에 1,900만 원,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 치안센터 부스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 기타 수승대 시설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목에 유선장 보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40만 원, 정원수 관리용 예취기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452만 4,000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에 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관광지 방역 소독 유류대 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35만 원, 수승대안전관리요원 간식제공 등에 필요한 전체 보상금 6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해보상 공제 자기부담금에 50만 원, 경미한 사고치료비 100만 원, 이륜차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에 1,756만 4,000원, 업무추진비 328만 원, 직무수행경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 257만 원, 또 일·숙직비 1,825만 원, 피복비 172만 원, 급량비 850만 원, 임차료 1,9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305만 3,000원, 연료비에 509만 2,000원을 계상을 하고, 업무추진 국내여비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민간경상보조에 종교단체 행사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산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에 잡았고 황강활성화 자치단체 등 이전에 가야문화권 워크숍 참석 부담금으로 워크숍 하는 데 500만 원, 공통홍보물 제작하는 데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민간이전 8·15경축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당초 읍·면당 3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읍·면당 500만 원으로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9회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도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500만 원을 추가해서 5,0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기반조성에 인건비에 체육관 환경정비 인부임 부족분 648만 원을 추가를 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인부임도 67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에 수승대관리인건비 목에 수상안전관리 인부임 336만 원과 썰매장 안전관리인부임 512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환관광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용조례이고 사업목적은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지원이며 설치연도는 ’96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 3,000만 5,000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064만 원, 지출이 2,064만 원 해서 증감이 3,000만 원이고,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0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보조금, 아림예술제 행사잉여금, 기타수입금이고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예술제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을 하되, 지원대상은 아림예술제 개막 및 종야 행사비, 분과별 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2007년도 수입·지출액은 4억 4,840만 5,000원이고 2008년도 수입·지출액은 4억 8,0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으로 2008년도 수입액은 5,064만 원인데 그 중 기금적립금 이자가 2,064만 원이고 군비출연금이 3,000만 원이며 2007년도 이월금이 4억 3,0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아림예술제 행사지원에 2,064만 원이고 기금예치에 4억 6,0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예치는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를 해 놓고 2007년말 현재액은 4억 3,000만 5,000원이고 2008년말 현재액은 4억 6,0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이고 설치목적은 거창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지원이며 설치연도는 ’95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07년말 현재액은 3,152만 9,000원이고 2008년 조성계획은 242만 4,000원으로 2008년말 현재액은 3,3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이며 지원대상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 수입·지출액은 3,152만 9,000원이고 2008년도 수입·지출액은 3,3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으로 2008년도 수입액은 3,393만 3,000원인데 공공시설 사용료가 100만 원이고 기금적립금 이자가 140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3,1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3,393만 3,000원 모두 체육진흥기금으로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가 되어 있고 2007년말 현재액은 3,152만 9,000원이고 2008년말 현재액은 3,3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7억 8,624만 9,000원(63.0%)이 증액된 97억 9,56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문화관광과와 수승대관리사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억 6,120만 1,000원(33.6%)이 증액된 205억 2,17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25억 1,800만 원은 국제연극제 홍보비인 국제연극제 CF 제작 3,000만 원은 기획감사실의 홍보 영상물 제작비(p64)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와의 중복 편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6억 3,000만 원은 제20회 거창국제연극제는 2008. 7. 27 ~ 8. 15(20일간)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효과, 투자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 6억 8,800만 원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선심성 문화행사가 계절별로 2~3개씩 열리고 있는 지원비에 대하여는 예산삭감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 찾아가는 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경비 의 부담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는데 법정경비 부담비율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합 문화단지 조성 사업 9억 200만 원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 진흥 22억 5,947만 1,000원은 관광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와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과 가조온천 운동·위락시설 설치 등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인 거창관광상품 공모 3,170만 원(p263-264)에 대한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전통문화 보존전승 23억 8,162만 3,000원은 지역의 주요 유·무형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고 보수 정비하여 원형대로 보존 전승하고 박물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128억 1,741만 1,000원은 탁구단 운영, 거창스포츠파크 조성, 군민체육센터 건립,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포장사업 등 전문체육인 육성 및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5명) 사업 1억 290만 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부문과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승대 관리 4억 7,146만 8,000원은 수승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대부분의 예산이 경상적 예산이며, 시설비 2억 5,000만 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승대 확장 사업(p262)과 연계하여 중복 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기금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문환관광과 소관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입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재원조성방법은 출연금과 행사잉여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 예술제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말 현재액 4억 3,000만 5,000원이며 수입 5,064만 원, 지출 2,064만 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000만 5,000원입니다.
향후 기금의 사용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에 의거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조성 재원은 군 출연금 및 보조금과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152만 9,000원으로 수입 140만 4,000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393만 3,000원입니다.
향후 기금 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무대공연작품 지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등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법정경비 부담비율 여부에 대하여는 무대공연작품 지원과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및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 또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사업 등의 공모사업은 당초 시달되는 사업계획이나 지침상 지방비 50% 부담을 전제조건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되지 않을 경우 국비나 기금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문화원사와 전통문화전수회관을 동시에 건립하는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3억 6,000원이고 내년도에 국비가 1억 9,100만 원, 도비가 2,000만 원, 군비가 6억 9,100만 원해서 총 9억 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인데,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9월에, 참고로 5억 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도시건축과에 업무를 이관을 해 가지고 현재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3월경에는 사업을 착공하고 2009년 상반기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에 대한 지원 부문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5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억 290만 원은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당 수당이 월 121만 4,290원이고 월액여비가 20만 2,000원, 여기에 또 운영비가 월 1만 9,690원과 군민연금 등의 법정부담금이 27만 9,018원으로 월 1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 또 청소년 체련교실, 또 장수체육대학 등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방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생활체육 발전은 물론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가중한 것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래서 이게 2003년도에 발행된 거창군의 마을신앙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발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보완해 가지고 다시 발간을 해서 어떤 수요에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부, 한 9% 금년도에 2,610만 원 지원을 받았고 도에서 시작한 사업의 일환으로 창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275페이지, 우리 생활체육협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이 돈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회에 전액 돈을 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심사를 하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조건이 사업계획이 당초 내려올 때 지침상 지방비 50% 부담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국비나 기금도 지원을 못 해준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침이나 계획서상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나 기금만 지원받고 군비는 부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다음 258쪽 맨 위에 찾아가는 예술 활동 지원 사업하고 또 한 가지 256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이게 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예술활동, 이것 2개가 다 다른 영역입니까?
그래서 사업취지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주관부처가……
그러면 됐고, 다음에 281쪽, 시설비에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골프장 정비인데 실비 든 것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좀 예산에 삽입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석도 하고 사실 금석문이 있어도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해석을 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쭉 책자로 발간하고 전산입력도 해 놓으면 다음에 어떤 훼손이 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겨도 다시 복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금석문 같은 경우는 다 야외에 자연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훼손이 되어지고 나면 복구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근 합천이나 함양, 이런 데는 오래 전에 이 작업을 마쳤는데, 거창에서만 이 작업이 사실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거창도 이 금석문에 대한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아까 그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거창관광투어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오는 분들한테 가는 것이고 이것은 박람회 같은 데 행사 참석하는 데 주는 보상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이고 밑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투어, 거기에 따른 급식제공비입니다.
263페이지, 가조온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사업비가 쭉 편성되어 있는데, 가조온천활성화라는 글을 보니까 눈에 번쩍 띄는데 가조 온천 활성화가 시작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8년부터는 확실하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는 들어가는 입구에 가조 백두산 온천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주차장 가기 전에 그 부지인데, 이게 당초에 운동위락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냥 놔두는 것보다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피크닉장하고 온천수를 이용한 세족장, 발씻는 것 안 있습니까? 세족장이라든지, 지압보도, 최소한 필요한 화장실 정도 지어 가지고 온천수 홍보도 하고 거기에 오는 분들의 어떤 휴식공간도 제공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장소를 바꾸려고 하면 조성계획 자체를 또 변경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운동위락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보완해서 내도록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276페이지, 아까 말씀을 다시 보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체육지도자 5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관리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들 것이며 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관리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들 것이며 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수요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재정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마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사업이 혹시 여유가 돌아가면 또 스포츠파크에 보태 가지고 할……
예산은 승인을 해줘 보니까 여유비 다 써 버리고 또 안 해주면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해도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81페이지, 종교단체 행사지원, 800만 원, 이것은 2006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 해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들 행사하는데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그런 말이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님!
지금 아까 이현영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 스포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변해가거든요?
족구도 그렇고, 게이트볼도 지도자가 없죠?
이런 것도 한번 변화를 주고, 같은 돈을 가지고라도 군민들이 다양하게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생활지도자도 그 사람 말고도 또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 찾아보면 있어요.
작품구입비하고 시상금에서 주는 돈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게 공모전을 해 가지고 보통 보면 대부분이 공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작품이 대상, 금상, 은상 정해져도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안 되면 그걸로 끝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초기에 그 작품을 일정 분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쓰기도 하고, 어떤 박람회나 또 우리 관광안내소도 앞으로 내년도에 지을 것입니다.
거기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것은 뭔가 공모를 개발을 해 가지고 판매로 홍보 판매하는데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 테니스장 말입니다. 테니스장 이것은 군수 공약사항이었고, 또 테니스인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면을 어떻게 할는지 그것도 관심이 많더라고,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확보되고 나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면을 앙투카로 할 것이냐, 하드코트로 할 것이냐 결정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동호인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앙투카가 기존 코트에 관리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하드코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동호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6면 지으면서 2면만 이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또 이래 해 가지고 다, 테니스 운동하시는 분들 취향이 다양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다 들으려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8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4,96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1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보강, 보수 3,0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강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우리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동네체육시설 설치라든가, 보강, 보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문광과에서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지원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각 면에 각 단체별로 시설을 해 달라는 부탁이나 욕구가 많을 텐데, 충분히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시리라 믿고 중복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효율성 있게 잘 한다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군수가 자리를 비우고 부군수가 대행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실·과에서 이런 민간보조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관광과에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무계장부터 시작을 해서 판단을 잘 하시고 개인적인 그런 사감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쪽 이것은 5회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관광안내지도라든지, 관광화보라든지, 가이드북, 또 팸플릿 이런 것들을 별도로 따로 따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사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휴지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고 나면 그렇게 되는데, 2008년도에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책자로써 그 안의 내용이 거창관광해서 4가지가 다 수록이 된다면 사용하는 분이 버리는 일 없이 그 한 권만 있으면 거창관광에 대해서 전부다 볼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고려해 가지고 단매로 하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권으로 해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수록이 되는 것이 편리하겠는가 한 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한번 조금 방법을 달리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큰 게 있고, 그것은 상당히 제작단가도 비싸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는 조그마한 거창관광이라는 것이 있고, 지도하고 두 가지가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대량소비가 되기 때문에 화보로 다 하려고 하면 무한정이라서 저희들이 화보는 꼭 필요할 경우만 배부를 하고 휴게소 같은 데는 전부 작은 것으로 작은 것 이래 가지고 비치를 하고, 자기들 요청이 옵니다.
보내달라고 그러면 시·군마다 다 비치를 하고 있는데, 없으면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또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큰 것으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것으로 다 쓰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절감하는 차원에서 작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작은 것도 거의 다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개를 하는 이유가 그냥 동호인들 수요에 의해서만 아니고 전국대회나 큰 대회를 유치하려면 같은 종류의 코트가 있어야 될 걸요?
아마 예산 대부분이 무형적인 사업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정산에 어려움도 많고 또 계량화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적인 잣대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과장님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참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근무는 타 부서하고는 달리 보직에 대한 능력이나 성실성만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문화관광과 근무하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향도 좀 맞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뒤에 인사 관계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이것을 해 놓으면 개인적인 성향이 없는 분들이 이 업무를 맡으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문득 느낀 게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의 금석문에 대한 대답이 금석문이 사실은 우리가 먹고사는 그런 논리로만 보면 급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문화관광과가 하는 일이 문화사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석문은 정말 하루가 급한 사업인데, 대답은 당장은 급한 것 아니라는 이런 대답은 금석문에 대한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대답입니다.
정말 공부를 좀,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분야에 일하는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는 분야에 일하는 분들하고 좀 많은 교류를 가져 가지고 그 사업의 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금액이 많니, 적니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실체를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은 더해 주고 삭감할 것은 당연히 삭감해야 됩니다.
사실 예산낭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적인 잣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는 보지만 이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1시 44분인데…… 5분 쉬었다가?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저희 부서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9,982만 4,000원이 증액된 53억 6,2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원어민 강사 인건비라든지, 교육경비 지원, 급식비, 작은 도서관 운영비, 장학회 출연금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국제화 교육 원어민 강사 지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저희들이 원어민을 배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배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거창군 장학사업과 한국폴리텍Ⅶ 거창대학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 2억 원과 면단위 지역 야간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임차료 지원 5,600만 원, 그리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상대로 한 사이버스쿨 운영에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과 또 교육인적자원부 농촌 우수교로 지정된 거창여고 방과 후 학교 운영 협약이행 지원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과 교육청, 함께하는 거창 등 시민단체의 학교급식센터 견학 및 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과 우수 농산물 급식 식재료비 지원, 초·중·고등학교 전체 34개교에 4억 5,500만 원, 그리고 면 단위 소재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 지원사업으로 거창전문대 육성지원 1억 원과 저희 거창군과 전문대학 간 협약체결에 따른 특성화사업 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지원사업으로 거창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 등 2,820만 원과 여비 97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성인문해교육 2,000만 원, 면단위 학습 프로그램 운영 1,200만 원, 전국평생학습 협의회 연수회 유치와 워크숍 개최에 따른 경비 900만 원 등 4,900만 원과 평생학습 축제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행사보조금 6,000만 원은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인 민요교실이나 여성아카데미 등 운영에 1,00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 기관이나 단체,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우수학교 평생 프로그램 지원에 1,500만 원과 작은 도서관 학교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업 운영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8,000만 원, 그리고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행사시설 준비에 2,000만 원, 그리고 제3회 거창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에 2,300만 원과 여비 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91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마을별, 출향인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보상금으로 1,440만 원과 기타보상금은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우수 제안자 시상금 1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기업체라든지, 공장, 연수원 등 종사자 20명 이상 집단시설 유치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인구증가 우수시책을 제안한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전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00만 원과 연말에 인구증가시책 종합평가를 통한 우수 읍·면사무소 시상금 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읍·면에 우수마을 경진대회 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3개 마을을 시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에 근거를 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셋째 자녀 이상 관내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6,000만 원, 관내 전입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5,000만 원, 지역대학 전입대학생 장학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958만 6,000원과 운영수당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400만 원, 임차료 200만 원, 공공요금, 여비 720만 원 등 4,0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군비 출연금 17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추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3억 원을 전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은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평생학습관련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 수당 부족분 도비 1,000만 원과 다음 8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평생학습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 부분은 예인아카데미하고 21세기행복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4,000만 원과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및 연찬회 개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은 없으며, 2008년도는 5,000만 원(1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전략사업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 5,982만 4,000원(24.3%)이 증액된 54억 2,27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교육지원 28억 5,200만 원, 학교급식지원사업 중 학교급식센터 견학 및 워크숍 개최 사업비 300만 원에 대한 투자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거창전문대학 지원사업비 2억 8,000만 원은 거창전문대학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과 거창전문대학 육성지원 사업비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4억 9,996만 원은 평생학습센터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사업비입니다.
인구증가 3억 2,976만 원은 인구증가시책 추진 사업 중 포상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강사를 한 성과부분은 학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외국인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들이 수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자신감이 상당히 회복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은 기간이 약간 짧아 가지고 구체적인 성과분석은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거창원어민 강사 국제화교육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교육발전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성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완책을 이어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우리나라 말 유창하게 못하는 원어민 강사가 오게 되면 쉽게 말해서 중간에서 통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긴데 통역교사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을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은.
그래서 300만 원이 맞는 것인지, 3,000만 원이 맞는……
그리고 그 밑에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301 일반보상금에 전입대학생 장학금 4,000만 원, 이것 2007년도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약 400명이라는 기초산출 근거에 넣었고,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한 것은 현재 전문대학교에 와 있는 학생들의 인구가 지금까지 한 100여 명 정도가 전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시적인 시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볼 때는 기숙사에 학생들이 전입을 하면 일단 거창에 와서 전입을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또 취업이라든지, 졸업을 하면 또 전출을 해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1년으로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시책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문대학교 학생들이 전입을 하면 저희들이 전입학생 1인당 연간 지방비 교부세가 1인당 68만 원 정도 계상이 되고 있고, 지역에서 이 학생들이 전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참조)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2인)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