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7일(금) 오전10시4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재무과
0 주민생활지원과
0 사회복지과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부분만 해도 각 항목별로 전체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100번 단위로 이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21억 3,949만 1,000원이 늘어난 138억 8,63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중간쯤에 세외수입 부분은 25억 1,766만 3,000원이 늘어난 197억 1,9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300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191억 4,470만 원이 늘어난 1,243억 4,55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17페이지 하단부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 1,000만 원이 늘어난 39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계획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상단부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42만 원이 늘어난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195만 원이 늘어난 2,25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19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우편요금이 조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는 전년도와 같게 77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정관리에 인건비 부분이 전년도에 없던 1,465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에 18만 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5,277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와 같게 200만 원으로써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써 1,04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내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고, 밑에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써 726만 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된 3,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00만 원이 증가된 79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세출결산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하고 같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세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입관리 일반운영비는 2,625만 6,000원이 늘어난 7,388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이 부분은 14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신규로 480만 원 편성을 하였고, 그 아래에 체납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 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부분은 전년도와 같게 편성을 하였고 그 밑에 포상금 부분은 250만 원이 줄어든 1,09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따르는 일반운영비도 전년도보다 161만 원이 줄어든 98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도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줄어든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과표운영으로써 주택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702만 7,000원이 늘어난 9,315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전년도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280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1회추경 시에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에 이 금액이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같게 편성이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422만 5,000원이 늘어난 7,0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400여 만 원이 늘어났지만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개별통지문을 열람기간 중에도 별도로 한 번 더 발송을 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재산세 부과 부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써 531만 원이 늘어난 2,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500여 만 원이 늘어난 것은 2007년도에는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족분을 조금 늘려서 편성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같게 574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복식부기 회계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8만 원이 늘어난 2,300만 원 편성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0만 원이 늘어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분도 118만 원이 늘어나서 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청사관리 부분이 전년도보다 10억 1,600만 원이 늘어난 20억 2,86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인건비는 30만 6,000원이 줄어든 26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에 1억 45만 1,000원이 줄어든 2,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로써 1억 2,652만 4,000원이 늘어난 4억 1,124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내에 지금까지는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해서 청사 보일러를 가동했습니다만 벙커C유를 쓸 수가 없고 법이 바뀌기 때문에 보일러 등유로 시설을 교체하면서 기름값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비는 전년도와 같게 946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재료비 부분은 142만 5,000원이 줄어든 1,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전년도보다 9억 6,200만 원이 늘어난 15억 3,420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그것은 시설비 부분에서 민원실 환경정비 부분에 7,300만 원, 주상면 행정타운 신축에 10억 원, 청사천장 교체작업에 3억 2,1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수선하는 데 1억 3,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를 함께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환경정비 집기구입비로써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 밑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은 2,595만 1,000원이 늘어난 7,6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2,500여 만 원이 일반운영비가 늘어나게 된 것은 금년도 중간부분에서 차량을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관 실·과에 있는 예산을 재무과에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3,085만 원이 늘어난 1억 4,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 이번에 읍·면에 업무용 차량이 노후가 된 부분에 대해서 3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재무과 행정운영비로써 전년도보다 735만 8,000원이 늘어난 7,512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11만 원이 늘어난 2,47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부서공통운영비로써 384만 8,000원이 늘어난 2,52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155페이지 하단에 인건비로써 직무수행경비가 240만 원이 늘어난 2,52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사항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40만 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경리담당에 계약업무 담당이 2007년도까지는 활동비가 없었는데 2008년도부터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240만 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읍사무소 청사 신축 차입금 및 이자상환에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줄어든 1억 2,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는 수정예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43억 1,185만 4,000원이 증액된 1,618억 6,13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4,741만 8,000원(65.2%)이 증액된 29억 7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 4억 5,343만 8,000원(명세서 p143)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중 지방세 지출 예산제 도입 일시사역인부임 1,465만 9,000원은 2010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국가,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등 소유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표와 세율에 따라 세입총액을 산출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일시사역하는 사업비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간편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운용프로그램 구입 2,200만 원은  원거리 체납자, 고지서 없는 납세자가 가상계좌로 입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 사업비입니다.
재산관리 22억 5,154만 2,000원은 주상면 행정타운 신축 시설비 10억 원과 시설비부대비 630만 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 12월 5일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18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금번 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되고 부족한 예산 8억 4,300만 원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사 천정 교체작업 사업비 3억 2,100만 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천정, 등기구, 도색 등 노후된 군청내부를 정비하여 직원들의 건강 및 근무여건 개선과 민원 방문 시 군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청사 정비 사업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수선 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청사가 1992년 1월 개관이후 15년이 경과되면서 화장실의 노후화로 문화교실, 정보화교육, 대·소강당에서 실시하는 회의개최 등 군민의 불편이 크므로 화장실 수선으로 쾌적한 환경정비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주상면 행정타운 부분에 있어서 18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 예산에 10억만 편성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 한 해 동안에 공사를 다 마칠 것이 아니고 2009년도까지 공사가 연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억만 있어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과장님, 145쪽에 보면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원이 200명이 되어 있는데, 성실납세자한테 납세 금액이 연에 얼마 이상을 잡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이것은 납기 내에 납부를 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보통 모든 군민이 납기 내에 세금을 내는 분이 대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 중에서는 납기 내에 못 내는 사람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납기 내에 200명 정도밖에 안 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이것은 추첨을 통해서……
강평자 위원 아, 추첨이죠? 그런데 왜 5회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이것은 각종 지방세 납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 마다 있는 것마다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세입예산에 보니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이전·신축을 하고 구 건물들이 있는데, 그 구 건물들은 매각이나 임대나 이런 세입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태우 지금 웅양에 있는 보건진료소 2개소 중에서 한 건은 지금 현재 매각 공고를 했지만 유찰이 계속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고, 한 곳은 용도폐지가 되면 지금 임대를, 지금 웅양면에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로 이렇게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어떤 사유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지금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고 들어오면 추경에다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사유가 세입예산에 보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매각을 공고를 한 2∼3회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2회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2회 해서 매각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임대 수입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 건물을 그냥 방치를 하면 지금도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임대를 희망하는 귀농자가 임대 희망 요청을 했다는데 임대 불가라고 했다고 하던데 무슨 사유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어차피 매각공고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 이제 매각이 안 되어지면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매각공고를 2회해서 안 되면 임대라도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임대수입이라도 잡아야 되지, 방치해 놓으면 뭐해요?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08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이 많으니까 기금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일반예산 세입총액은 93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 등 11개 분야에 8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수급자 생계보호 등 14개 분야에 1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으로 39페이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군비부담금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민에게 지원되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약 107억 원의 4%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당이익금 환수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사 인건비 및 현금 급여비 등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역시 의료급여사 인건비 및 현금 급여비와 행정비 등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당초 495만 원에서 1,03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1,44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21억 8,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9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대행사업으로 거창군자활센터에서 운영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복권기금으로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에 자활장려금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자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거창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 자활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60여 명에게 근로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거창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주민생활 지원업무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와 급량비로 3,100만 원, 국내여비로 1,8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 구입에 4,800만 원, 설날과 추석에 어려운 군민 위문에 4,000만 원, 국가유공자 가족 설·추석 위문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에 2,600만 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6,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 원, 기타보상금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관거창협의체 운영 지원에 7,500만 원, 주민 서비스 박람회 개최에 2,000만 원, 민관협력 공동체 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자녀 멘토링 도비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교육급여에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63억 3,700만 원, 주거급여에 15억 8,000만 원, 차상위 계층 양곡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수급자 주거 현물급여로써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가구당 한 150만 원 이내 자재비를 지원해 주고 집수리 인건비는 자활센터 집수리 사업단에서 시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급자의 해산·장제급여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긴급복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의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사업비 2억 5,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이재민 재해구호 위문품 구입에 600만 원, 보훈관리로 충혼탑 관리 인부임과 보훈단체 행사비 임차료 48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적지 순례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보훈회관 물리치료실 및 승강기 운영비 800만 원, 현충일 추념행사 등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용촉진 훈련 국비보조사업으로 9,8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3,700만 원, 다음 17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30만 원, 공무원 자원봉사 우수자 시상금 1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도비보조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복지관 시설관리 운영비에 6,200만 원, 대강당 현수막 게시판 교체 등 시설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75페이지, 소강당 책상교체에 280만 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복지 대상자에게 제공할 밑반찬 재료 구입비 등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재가복지대상자 생일선물 물품지원 등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문화교실 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에 280만 원, 보상금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7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6,100만 원, 부서운영 여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 전출금에 4억 2,7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전출금 1억,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전출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써 의료급여사 인건비 2,200만 원, 업무추진여비 680만 원, 다음 182페이지, 의료급여 보장구 요양비 등 현금급여비에 1억 1,000만 원, 의료진료 자치단체 부담금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8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거창군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기금조성 목표는 5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5,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고 상반기에 40명 1,000만 원, 하반기에 약 40명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써 13페이지, 현재 조성된 금액은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일반전출금 5,0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6,800만 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은 약 2,000만 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적립액이 4억 8,000정도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금년도에 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현재 적립을 해 두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114건에 3,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5건에 5,000만 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금조성현황으로써 금년 말 현재 1억 3,743만 원이 통장에 있습니다. 1억 원은 정기예금을 해두고 3,000만 원은 일시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의 수입은 4억 원이 되겠고, 지출은 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순세계 잉여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기금목적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계획 및 집행현황, 예치금·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3억 4,605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8,518만 1,000원이 증액된 122억 5,15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109억 1,500만 6,000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자활소득공제,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비 3억 6,088만 6,000원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까지는 기금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 사업비 10억 72만 6,000원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5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등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3억 3,758만 원은 공공근로 사업 2억 3,763만 6,000원은 저소득 실업자의 고용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 확충 및 지역 실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정보화 추진,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입니다.
주민복지 증진 3억 4,278만 5,000원은 자원봉사활동 및 재가복지를 통하여 저소득 가구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세대의 밑반찬 제공, 김장서비스 제공, 월동재료 구입과 도배 및 장판교체 서비스 사업 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49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660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의 항목별 주요내역은 의료급여 관리사 사역 2,954만 2,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5억 5,154만 3,000원, 의료급여 행정비 552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이며, 수입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탁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대상)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40만 원을,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각 60만 원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8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말 현재액은 4억 3,247만 6,000원으로 수입 6,835만 5,000원, 지출 2,060만 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억 8,023만 1,000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은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자금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743만 1,000원이며 수입은 4억 36만 2,000원, 지출은 3억 4,608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9,170만 9,000원이 되며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평자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
○위원장 신주범 설명 필요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92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데, 선발 자격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전 과목 총점 대비 100분의 50을 일단 충족을 해야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으로서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의 종류는 특별장학생하고 일반장학생이 있는데 특별장학생은 소년·소녀 가장하고 가정위탁 아동, 그리고 학교 내외에서 학원 및 실기대회에서 입상자 이런 부분은 특별장학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발방법은 우리 군에 2007년도에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이 한 450명 되는데, 인원 비례해서 읍·면별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배정을 하고 또 학교에서 학교장이 읍·면장을 경유해서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명씩하고 도에서 7명을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의 답변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시네? 이게 만약에 100분의 50 성적이 안 되는 저소득 자녀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현재는, 조례상에는.
이현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런데 지금 학비는 다 지원이 되니까 그것은 수혜, 부과적으로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성적을, 전에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 제가 담당자를 했었는데 그 당시 준칙에서도 이런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말 그대로 저소득 주민들 자녀인데, 100분의 50이, 물론 장학금이라는 명목이 공부를 잘 하는 학생한테 주는 그런 개념인데, 저소득 자녀들이니까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100분의 50이 조금 안 되더라도 장학금이라는 말을 하기 그러면 그냥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세요.
그래서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꼭 성적을 따지기 건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으시고, 해마다 보니까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출은 금액이 똑 같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이것은 5억 기금이……
이현영 위원 5억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목표달성을 위해서 같은 수준에서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해도 5억 목표액이 달성이 다 되겠는데, 지출액도 조금씩 늘려가도 되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 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사회복지과장 정삼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6억 2,000만 원이 증가된 287억 2,300만 원으로써 이 중에 국비가 41.7%, 도비가 15%, 군비가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억이 증가된 주요 사업은 기초노령연금이 62억 5,000만 원,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7억 2,200, 웅양 공설공원묘지에 9억, 영·유아 양육비 한 10억으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추진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액이지만 사업숫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생활지원사업으로 장수수당 지급에 3억 6,000, 노인건강진단 참석보상금에 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진단비에 328만 5,000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16억 3,700만 원, 그 밑에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4,8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3억 1,780만 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이것은 요구르트 배달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와 공과금 등을 해서 954만 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에 87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봉사노인 지도자 활동비에 1,650만 원, 밑에 식사배달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대학에 1,400만 원을 계상했고, 노인행사지원으로 임차료에 360만 원, 노인업무 토론회 등 각종 행사참석보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문화축제라든지, 어버이날 행사보조, 영호남 친선 게이트볼 대회 등 행사보조비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맨 밑에 노인 PC교육,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 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 산업재해보험료에 3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4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 중간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사업에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업 당 노인회와 노인복지센터 두 개 기관에 위탁사업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에 7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0%, 도비가 2%, 군비가 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비에 1억 5,300, 복지시설운영비로써 2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시설운영비로 다음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에 6,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 3,100만 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에 8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이동복지관 운영비 그러니까 여기는 목욕차량 운영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삶의 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 5,800, 독거노인 One-stop 센터 운영비에 2,500, 재가노인 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남상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재가노인 복지센터 장비 운영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은 현재 전문요양원에 30병상을 계획으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인데,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수용자 부식비, 수용자 춘계 부식비, 월동 김장비 등에 총 3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액화가스 정기 점검료에 494만 원, 노인 여가 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물품구입비, 이것은 설과 추석 때 2회에 걸쳐서 지급이 됩니다. 한 2,000만 원,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작년보다 24만 원이 증가된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이것은 경로당 재활용 PC보급 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자체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총 8동에 5억을 편성했고, 밑에 경로당 환경개선 그러니까 도배, 장판교체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경로당 보수는 총 21개소에 1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도비보조사업으로 마리 주암과 가북 명동 2개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춘회 통합경로당은 상춘회와 한마음 할머니, 읍 분회화 해서 도비를 2억 받아 가지고 3억 5,000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장묘문화 육성사업으로 명단에 공설공원묘지 관리 6개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화장장려 보조금은 장의차량 이용료의 50%를 지급하는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사업으로 웅양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은 총 8억 3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균특이 15%, 기금이 20%가 도비가 10%, 군비는 55%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제일 밑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1,515만 9,000원, 다음 페이지, 상담원 활동 여비에 4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등 3개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앞에 설명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20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교육 참여 실비보상이라든지, 문화체험 참여 실비, 사례관리 회의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396만 원을 편성을 했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참여자 실비보상, 연수보상에 270만 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2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청소년 보호지도단속을 청소년 보호 및 단속 홍보물 제작에 1,740만 원, 방학 중 청소년 지도활동비에 120만 원, 청소년권리신장을 위한 사업으로써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6개소 운영지원비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비에 작년보다 3,200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1개소에 1억 5,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기금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 맨 밑에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 13개 동아리 활동비 지원에 1,300만 원을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시설운영 예산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에 1억 1,000만 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 노후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2개 기관에 3명에 대해서 5,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1,300만 원, 청소년 행사지원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에 총 운영비에 1,0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566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참가자 보상 등 각종 행사참가 실비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 월성 눈꽃캠프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에 1,550만 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등 4개 사업에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청소년 수련원 개·보수 사업으로 월성청소년 수련원 시설안전망 설치를 위해서 도비 균특 5,500만 원을 확보해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육성사업 중에 건강가정 육성 지원예산으로 한 부모 가족 자녀 학비에 3,000만 원, 다음 페이지,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금, 직업훈련비, 난방비, 건강관리비, 자녀 방과 후 학습비,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등 6개 사업에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가족사랑캠프 행사보조에 200만 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사업에 부자 가정 김치제공 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한 부모 가정 자녀 교재비, 교통비, 학용품비, 대학진학 장학금, 김장비, 문화탐방 등에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건강가정 활성화 교양 강좌 경상보조사업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혼모 가족 자활사업으로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직원훈련비, 돌보미 파견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부부의 날 축제 행사지원에 800만 원, 여성주간 행사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성주간 및 여성예술제 행사비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총괄적으로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1,03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 각종 보상금, 참가 보상금에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특성화 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여성·노인 활력화 사업에 240만 원,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기능 취득교육 지원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시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기존 시설이 있는 그런 데는 도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로 수행하라 그래서 이 사업을 삶의 쉼터가 개원이 되면 거기에 위탁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으로 한글교실 및 가족캠프 운영에 1,000만 원, 결혼이민 자녀 방문 한국학습지원사업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에 564만 원, 밑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에 1,600만 원, 다음 221페이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시책입니다만,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그러니까 이것은 맞춤형 한글교육이 됩니다. 1억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에 2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서 양육기술을 지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여성인권 강화사업으로 특별할머니 그러니까 일군위안부에 대한 시약대, 피복비에 180만 원, 다음 장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131만 원, 성매매, 가정폭력 근절사업 참여자 보상금에 100만 원, 성매매, 가정폭력 근절사업 홍보 캠페인 전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가족 상담원 운영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여성폭력 종사자 교재비 지원에 80만 원, 끝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은 총 31억 8,159만 7,000원으로써 국비가 42%, 분권이 3.5%, 도비가 16.7%, 군비가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예산으로 장애인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급량비 등에 760만 원을, 국내여비에 5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맨 밑에 장애수당, 그 다음 장에 장애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학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등 5개 사업에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출산비와 운전면허 취득비, 그 밑에 보면 도우미 수당 지원 등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9,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재활보조기구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244만 6,000원,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822만 원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신규사업으로 전동휠체어 소모품 구입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구조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구조 4개소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도비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2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230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삶의 쉼터 내에 운영할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 총 4개소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 학교 운영,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운영 2개 사업에 1,700만 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에 400만 원, 이것은 전문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시각장애인 녹음도서실 보조사업, 수화교실 운영, 농아인 운영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3,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휠체어 택시운영,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부업교실 운영에 이것도 전문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장애인 교육으로써 1,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행사지원 예산으로는 복지증진대회 차량임차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각장애인 연수회 참가보상이라든지, 장애인 1일 나들이 행사, 가족캠프 행사, 예술제 지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휠체어 마라톤 전국대회 참가, 농아인의 날 행사 지원 등 총괄해서 2,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써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와 흰지팡이 날 행사 지원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지원사업으로써 중간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인부임 3명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494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 인부임 3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써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일시사역인부임에 3,070만 원, 그 다음에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개·보수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총 75억 2,744만 원으로써 국비가 34.6%, 도비가 18.6%, 군비가 4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 지원 도비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제수비, 그 다음에 1인 1자격 갖기 운동,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 수강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5,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분권지원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소년·소녀 가장세대 예비부모 보상 등 3개 사업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4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사업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2,7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개소와 지역아동센터 일자리지원 9명에 대한 예산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 학기 중 토·공휴일과 연중 방학 중 중식비를 위해서 6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학비 중 토요일 것은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것은 도비와 군비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아동급식위원회 수당에 126만 원, 아동위원활동비 지원에 300만 원, 아동위원회 운영비에 참석수당 등에 1,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지원비에 1,500만 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에 4,200만 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신규로 2개소에 어린이 놀이 시설을 3,000만 원으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영·유아 양육비 지원예산에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월 20만 원씩 10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보육시설 운영 국비지원사업으로 다음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와 기본보조금 지원에 21억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650만 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 진단비에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15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 등 경상보조비에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저소득을 위한 보육료 지원에 2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소만지구 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5,000만 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써 공립시설 기자재 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5페이지입니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330만 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에 3,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4세아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에 2억 1,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2,0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억 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으로써 보육교사 워크숍 강사수당에 1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보수교육 참석 보상, 학예수련대회, 워크숍 등에 1,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써 보육교사 특별 지도과정 교육과 임시 보육교사 인건비에 1,02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54만 원을 편성을 했고, 부모의식교육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 평가시상금, 행사 실비보상금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과 경로당 활동지원과 어린이집과 경로당 화합 운동회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비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에 총괄해서 3,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공통부서 운영비에 여비에 1,320만 원, 끝으로 내부거래로써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 과에 목 변경을 몇 개를 하고 당초예산 편성 후에 3개 사업이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7,834만 1,000원이 감액된 286억 4,5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민간경상보조 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노인PC교육을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보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 민간경상 보조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설비와 부대비로 잘못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중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2개소를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7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족사랑캠프도 민간행사보조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해서 군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 지원사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삶의 쉼터에 위탁사업비에 포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사업은 추가로 내시가 되어 1,4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도 민간경상보조 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이 내년에 중증장애인 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추가로 730만 원이 내시가 되어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으로써 경상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하였고 시각장애인 사회적 적응능력 교육 사업과 농아인 행상의 날 지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행사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78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두 개의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 중에 기금설치 개요와 운용방향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27페이지, 기금조성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10억 797만 7,000원으로써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600만 원, 지출은 4,000만 원, 그래서 증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에는 10억 1,3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이자수입으로써 2007년 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1일까지 연리 4.6%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원대상은 노인회 운영지원이라든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노인교실이라든지, 충효 전통문화 선양사업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써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예치금 회수가 10억 797만 7,000원이고 이자 수입이 4,600만 원 해서 10억 5,3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이 1,629만 5,000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써 복지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이고 예치금은 10억 1,3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 공모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 중에 기금설치 개요와 운영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4페이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6억 8,129만 7,000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8,818만 원이고 지출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1억 5,818만 원이 되겠고, 내년도말에는 8억 3,947만 7,000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써 출연금이 1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6억 8,129만 7,000원, 이자수입이 3,818만 원으로써 총 수입액은 8억 6,9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써 기금공모사업에 3,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8억 3,947만 7,000원을 예치해서 총 지출액은 8억 6,9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818만 원이 되겠고 기금전입금에 1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6억 8,1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 39페이지 유인물은 중복된 사항이라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1,254만 4,000원(△9.4%)이 감액된 165억 24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억 2,099만 2,000원(50.4%)이 증액된 287억 2,39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161억 7,387만 2,000원 중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3억 1,780만 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1억 120만 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 사업 1억 5,316만 9,000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5억 6,484만 6,000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 73억 9,692만 5,000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증축 7억 2,204만 원에 대한 증축사유 및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경로당 등의 건립 및 보수건수가 3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을 살펴보면 최소 200만 원에서 최고 3억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보다 신중한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로당 운영비 410개소의 7억 5,030만 원은 1개소 당 운영비 연 84만 원, 난방비 연 9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8억 341만 1,000원은 청소년의 건전 성장과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의 사업비이며,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 7억 3,861만 5,000원은 여성주간행사 지원 500만 원과 여성주간행사 및 예술제지원 800만 원 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 3억 8,690만 원은 이주여성 및 가족에 대하여 한국적 문화특성을 교육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유지를 하도록 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32억 325만 6,000원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 사업 2억 3,000만 원의 구체적 지원사업 내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400만 원과 여성장애인 교육 1,000만 원의 교육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동 복지 증진 75억 2,744만 원, 아동 복지 증진 사업은 아동급식 지원, 보육시설에 따른 운영비와 저소득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검토보고입니다. 기금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에 의거 거창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써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으로, 2007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97만 7,000원이며 수입은 4,600만 원, 지출은 4,000만 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397만 7,000원이 되며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지출내역에서 노인복지 공모사업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기금의 설치) 및 거창군 여성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당초 조성목표액이 5억 원을 2006년도에 달성하였으며, 목표액 적립금 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는 당해연도 사업실시 지원금으로 부족하여 2007년에 기금규칙을 개정하여  조성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 6억 8,129만 7,000원이며, 수입 1억 8,818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억 3,947만 7,000원이 되며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금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 중에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일명 독거노인 도우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책은 금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생활지도사 1명이 독거노인 22명에서 25명씩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전 확인이라든지, 생활교육 서비스 전개 등을 통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은 노인복지센터에서 36명의 생활지도사를 선임해 가지고 915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음 독거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치매, 중풍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방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정부에서 20만 2,500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3만 6,000원을 부담해서 월 27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노인복지센터에서 7명이, 그리고 거창군 자활후견기관에서 6명이 돌보미를 편성해 가지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구르트 배달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아침마다 요구르트를 배달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책으로써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노인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창출의 2007년도 추진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5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8개 사업에 30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요구르트 배달 등 3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환경감시단이라든지 5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지급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비 90%, 도비 2%, 군비 8%로써 1단계, 2단계 나누어 시행합니다.
1단계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지급이 되고, 2단계는 62세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내년 7월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 중에서 232페이지,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성 장애인 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2개 사업이 사실상 보면 유사합니다.
그러나 231페이지,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은 도비보조사업이고, 그래서 전문대에서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습득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비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삶의 쉼터가 운영되면 여성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기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복지기금 목표액이 달성되어 그 이자를 재원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모를 통해서 대상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선정 추진하게 되었고, 지원대상 사업은 충효예절이라든지, 전통문화 선양, 노인들의 교육, 노인회 운영 등에 지원을 했고,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 단체의 기념, 홍보사업이라든지, 그 단체의 경상적 사업비는 제외했습니다.
지원단체는 관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단체라든지, 법인, 기관 등이 되겠고, 지원규모는 건당 1,000만 원 이내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심의를 거쳐 지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심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196페이지, 삶의 쉼터 운영 1억 5,800만 원, 이 사업비는 내역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삶의 쉼터 운영비는 삶의 쉼터 운영을 위탁을 하게 되면, 계상을 따로 따로 해 놓았는데 운영비와 뒤에 보면 장애인 분야에 3억 4,000을 함께 계상을 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총괄해서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삶의 쉼터 운영비, 그러니까 각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 외에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차량비도 있고, 각종 사업 수용비……
이현영 위원 복지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만큼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자꾸 높아지니까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또 노인전문요양원도 증축하는 데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복지시설의 각종 운영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복지시설이 우리 거창이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만큼 군비가 자꾸 많이 드니까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시고요.
199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재활용 PC 보급 1,0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저희들이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이 쓰던 PC가 그대로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고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작년에도 20대를 보급했습니다만, 경로당과 우리 노인회관 이런 데 지금 보급을 했는데, 지금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달이 20명씩 PC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내년에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마을경로당에다, PC의 구입비입니다.
이현영 위원PC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60만 원 이 사업비 가지고 몇 개의 경로당에 설치가……
○사회복지과장 정삼영2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경로당이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연차적으로 하는데 작년에도 20대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큰 경로당에도 주지만 노인들이 PC교육을 받은 경로당에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관내 다 해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연차적으로 한번……
이현영 위원그 바로 밑에 경로당 신축 사업비가 쭉 나와 있는데, 경로당 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다른데 왜 이래요?
230만 원짜리, 240만 원짜리, 250만 원짜리, 260만 원짜리 쭉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규모라든지, 동네 노인의 숫자라든지,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비를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작은 평수에는 최저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규모에 맞게 지금……
이현영 위원 아니 25평을 지으나 30평을 지으나 건축비는 똑 같은데, 이것은 건축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평당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현영 위원그러면 230만 원짜리도 있는데, 240만 원 짜리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는 몇 평, 그리고 어느 정도……
이현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평이면 예를 들어 250만 원인 것 같으면 5,000만 원이다. 250만 원 기준으로 하면 건물 짓는 평수가 각각 다르지 건축비는 똑 같다는 얘긴데, 건축비는 똑 같거든요?
그런데 건축비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라요. 평당 230만 원짜리가 있고, 240만 원짜리가 있고, 250만 원짜리가 있고, 260만 원짜리가, 보니까,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삼영8동 중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이현영 위원 그렇죠. 거창읍에 무궁화경로당은 30평인데 8,000만 원이니까 260만 원이 나오고, 평당 건축비가, 그 밑에 연교 경로당은 7,000만 원이니까 같은 30평인데, 거기는 23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 건축비가, 또 그 밑에는 하궁항 경로당은 평당 가격이 250만 원 나와 있고, 또 남상 춘전 경로당은 24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삼영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평당 250만 원씩 책정을 합니다만, 기준보다 많은 것은 마을에 자부담을 시키고, 자기들이자부담을 해 가지고 작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현영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8,000만 원을, 무궁화경로당에 8,000만 원을 보조를 해 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관련이 없고, 그 8,000만 원 가지고 30평을 짓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30평을 지으면 평당 가격이 260만 원이거든요?
그 밑에는 같은 30평인데 7,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거라, 이렇게 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잘못된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평당 25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은 왜 많아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250만 원 해야 돼요.
지금까지 200만 원씩 이렇게 해줬는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건축비가 부족해서 다시 조금 더 달라고 요청을 하면 똑 같이 관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계산을 해줬는데 거기만 더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2008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각각 다 다르게 올라왔다는 말이지,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건축비용은 똑 같습니다.
고제에 가서 지으나, 북상에 가서 지으나, 읍에 지으나 똑 같으니까 일률적으로 똑 같이 250만 원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무궁화경로당 경우만 그런 모양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무궁화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 같다니까 그 밑에 주상 연교 경로당은 230만 원 되어 있고, 하궁항은 250만 원이고, 춘전은 2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25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이게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원 기준이……
이현영 위원 아니 여태까지 복지과에서 했던 말은 지역에 관계 없이 평당 가격을 똑 같이 250만 원이면 250만 원을 하겠다라고 늘 답변을 했는데 여기 2008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각각 다르게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같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것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규모가 30호 이하일 때는 65㎡ 이하일 경우는 5,000만 원, 그 다음에 31호에서 50호일 경우에는 66에서 83㎡, 그러니까 25평 이하일 때는 6,000만 원, 그러니까 평수 조금 차이가 난다. 금액은……
이현영 위원 아니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20평을 지으나, 30평을 지으나 건축비는 똑 같다는 얘기라니까, 똑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250만 원씩 기준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시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평 같으면 250만 원 곱하면 얼마 나오는데, 21평 같으면 곱해서, 그런 말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줘야죠?
○위원장 신주범 평당 금액을 같이 주라는 말이죠.
이현영 위원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런데 20평에서 25평까지 할 때는 22평, 23평, 24평 하더라도 20평 기준으로 주고, 25평에서 30평까지는 26평을 짓든, 27평을 짓든 간에 25평 값을 주고, 그 범위를 정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현영 위원그래 그 범위를 누가 정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삼영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현영 위원그 범위를 정한 사람이 상식이 없는 것이지, 건축 상식이 없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24평을 지으면 20평 짓는 것하고 24평 짓는 것하고 벌써 가격차이가 1,000만 원이 더 나는데, 24평 지을 사람을 20평 기준으로 주면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평만 하면 될 것인데, 30평 미만으로 짓는 것은 30평까지는 준다는 말입니다. 주면 29평까지는 자기들이 작게 지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25평 값을 주는데 29평까지 지어 버리면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해 놓고 주고 짓는 것은 밑으로 짓는다는 이 말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당 2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으면 그 기준에 맞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평수를 곱해서 준다 그런 말씀인데,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기준에는……
이현영 위원그렇죠?? 그렇게 해서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24평을 짓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20평 기준해서 준다는 얘긴데, 그러면 벌써 단가가 1,000만 원 차이가 나 버리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건축이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24평 짓는다는 분은 25평 기준으로 지을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24평 짓는 사람은 25평 값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동네는 20평 값을 주는 이유는 24평까지는 필요가 없고 20평 이하로 해도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24평을 짓고자 하는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20평을 짓도록 해라라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고, 마을에서 24평을 짓겠다고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왜 20평을 지으라고 그 돈만 줄 테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왜냐하면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20평이면 적당하다고 봐서 지원해 주는데 더 크게 짓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지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가구 수를 따져 가지고 30가구 같으면 군에서 지정을 25평, 또 50가구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정삼영그래서 그렇게 적용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30평 이하 이렇게 해서 평당 가격을 이현영 위원은 동일하게 줘라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동일하기는 동일한데, 이현영 위원님 말씀은 20평 기준 이하로 주는데 21평 하는 것도 한 평 값을 더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현영 위원 20평을 지을 수 있는 마을경로당이 없어요. 지금 짓는 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것인데 마을이 아무리 적어도 20평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20평이라는 평수를 없애 버리라는 얘깁니다. 최하 25평 이하는 지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러면 그것은 호수에 규모가 작다 그것을 손을 봐야 될 것이지, 그러면 최저를 25평으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현영 위원그렇게 올려줘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25평하면 되는 것을 26평 짓는다고 한 평 더 짓는다고 돈을 더 줄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현영 위원25평 아래로는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경로당이 지금 아무리 마을이 적어도 20평 이렇게는 지으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201페이지에 또 상춘회 통합경로당 건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삼영이것은 왜냐하면 도에다 업무보고를 드리고 도의원님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상춘회에는 보면 3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거창읍에는 지금 읍 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분회가 없기 때문에 그 터에다 거창읍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분회사무실과 회의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이현영 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경로당이 120평을 짓겠다고 계획서가 들어 왔는가보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이분들은 당초 자기들 요구……
이현영 위원 건축비 아닙니까? 여기 올라온 예산이 건축비죠?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건축비가 3억 5,000이면 평당에 한 290만 원 정도 치는데, 250만 원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도비를 2억을 가지고 왔으면 그러면 우리 군비는 1억 정도만 부담을 해도 예산절감을 한 5,000만 원은 예산절감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화장장려 보조가 있는데, 화장을 하는데 한 구당 50만 원 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50만 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50%라든지.
이현영 위원 한 구당 50만 원을 하면 화장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화장하는 게 아니고 이용료, 거기에 대한 일부 보조, 전체 예산이 아니고, 전체의 50%가 아니고, 전체예산은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영 위원 내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산편성한 것은 차량이용비가 한 50만 원 되는데 운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50%하면 25만 원 정도……
이현영 위원 차량이용비가 50만 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현영 위원 어디 가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진주나 김천 같은 데.
이현영 위원사회복지과에서 거창에 화장할 수 있는 시설 하나 만들어야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만듭시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이용료도 줄여 주고 50만 원씩 해 가지고 169로 반을 해준다. 그러면 25만 원?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렇죠.
이현영 위원 화장 장려하는 정책 차원에서 더해 주면 안 됩니까?
앞으로 화장 문화를 자꾸 늘려 나가야 되는데, 예산도 해마다 조금씩 늘려 가지고 조금씩 더 줄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214페이지에 보면 부자가정 김장제공이 있는데, 5만 원을 하면 겨울 날 수 있는 김장이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부족하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를 다 못 드리고 세대당 5만 원씩……
이현영 위원 부자가정이면 무척 어려운 가정인데, 이런 예산은 다른 데 것 조금 당겨서 낫게 해주면 될 텐데, 과장님 좀 소외된 가정 이런 데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이현영 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제일 밑에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해 가지고 66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평가인증제가 뭐냐 하면 어린이 집의 보육시설을 좀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공립어린이집은 올해 거의 신청을 다 해 가지고 받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지금 잽싸게 하는 어린이집은 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는 저희들이 좀 지원해줄 방법이 없을까 해서 평가인증을 하는데 따라서 많은 공이 듭니다.
시설환경도 개선하고 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시설개선비는 못 드립니다만, 평가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정도라도 우리가 지원해 줘 가지고 참여를 시키려고 저희들 과에서는 금년부터 하는 시책으로 해 가지고, 평가인증을 신청을 하는데 수수료를……
이현영 위원이 사업비를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현영 위원평가인증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평가인증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집행부석에서 평가인증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 중앙정부에?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이현영 위원 중앙정부에 평가인증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말입니까?
그에 드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이 수수료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조를 해주고 싶다?
○집행부석에서 그게 준비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그러면 군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는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평가인증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보육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질을 높이기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꼭 보조를 해줘야 되나?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하기는 합니다만, 민간 어린이집도 보육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좀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이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관광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참조)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3인)
  재무과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