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4일(수) 오전14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모두 재무과 소관 사무이므로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두 개를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재무과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시한이 2007년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서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감면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번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은 우리 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나번에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연간 종합소득 1,200만 원을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 원으로 개정을 하고, 주택가액 3억 원 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번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당초에는 군세조례에 있는 사항을 군세감면조례로 이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32조를 감면조례로 이관을 해오고 토지분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번에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방조정자동차는 승합차 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2008년도에는 100분의 66을 경감을 하고 2009년에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00분의 50을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에는 100분의 33을 경감을 하고, 2009년도에는 100분의 16을 경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방조정자동차라는 것은 승합차가 되겠고,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렉스턴이라든지, 이런 짚형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는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에 관련법규도 참고를 해주시고 별도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신·구조문 대비표라든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부칙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일반적 경과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합니다. 제32조를 삭제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유입니다. 주상면의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보건지소를 한 곳에 모아서 산만한 소재지를 정비하고 면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고, 당초 계획 부지 면적이 협소해서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벽면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보건지소를 면사무소와 같은 장소로 이전신축하여 진료환경 개선과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주상면 행정타운 설치 부분에 있어 총 사업비는 18억 4,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토지는 주상면 도평리 562 외 8필지로써 토지가 4,474㎡이며, 건물은 92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면적은 2,772㎡로써 금회에 1,702㎡를 추가로 편입할 계획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주상보건지소는 동 장소에 건물 335㎡를 지어서 사업비는 5억 2,760만 8000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재산은 해당이 없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1차 변경안의 취득대상 목록입니다. 재산목록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지난번에 부결된 내용의 면적이고, 6번부터 9번까지 4필지는 이번에 추가로 면적을 확장하여 계획한 것으로써 그것이 1,7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물과 보건지소의 건물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보건지소 건물은 참고로 비고란에 국비가 3억 1,800만 원, 도비가 1억 5,900, 군비가 5,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행정타운 위의 전경사진 부분에 있어서 사진 위에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흰 선 부분이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검정 부분이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으로써 보면 빗금 친 부분이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필지와 필지 사이에 두 선이 있는데, 오른쪽은 구이고 왼쪽은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이것은 함께 할 경우에 면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써 면적이 약 100여 평 정도 계획면적 외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의 주상보건지소 현재 사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2007년 11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8년도「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된 것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임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입니다. 2007년 12월 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 3. 취득재산의 표시, 4. 참고사항, 5.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거창군 도평리 562 외 8필지에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 및 주상면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는 1988년 건립되어 20년 정도 된 건물로써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사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주상면 도평리 562번지 외 8필지에 부지면적 4,474㎡, 건물면적 926㎡로 총사업비 18억 4,30만 원 중 토지매입비 4억 8,000만 원, 건물신축비 13억 6,000만 원으로 면사무소(1층), 복지회관(2층)을 통합적으로 한 곳에 설치하는 행정복합타운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이와 연계하여 보건지소도 해당 부지에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중 거창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우회도로 예정지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복합타운을 설치하는 데 저촉되지 않도록 군 관리계획상 도로시설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입니다. 현 주상면 보건지소는 1987년 건립되어 20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상면 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주상면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5억 2,760만 8,000원 중 이전건축비 4억 7,760만 8,000원은 확보되었으며 군비 5,000만 원을 ’08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두 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를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태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