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12월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0 박진철 의원
0 백태인 의원
0 이현영 의원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정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부의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 상정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주민을 대신하여 행정사무의 집행을 감시ㆍ감독하는 차원에서 의원이 집행기관의 군정 전반에 걸쳐 그 처리 상황과 향후 계획 및 현황 등을 물어 답변을 구하며, 소신을 표명하도록 하는 독립된 의사일 뿐만 아니라 의원의 고유권능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실현 가능하며 충실하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와 방법은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 의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한 뒤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답변 공무원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좌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신 후 허가를 받아 자기 의석에서 일어서서 보충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선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고 보충 질문도 한 개 의제당 각 의원이 2회에 한하여 발언하는 발언횟수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범위에 대하여는 기이 제출된 질문 요지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시간은 20분 이내가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의 보충질문은 의원당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박진철 의원, 백태인 의원, 이현영 의원의 순서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주환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 거창읍 출신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정말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97년 예산 등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또 행정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의 벼랑에 서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및 추경예산을 검토하여 볼 때, 국가가 경제난국에 처해 있을 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알뜰하게 꾸며 나갈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사회지도층 인사 등이 철야의 빈곤에서 임기응변 식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과거 잘못된 역사를 원망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앞날에 비전이 있는 설계를 할 것을 부탁드리고, 자기 위치는 분명히 아는 책임의식을 느끼는 사회가 되기 바라며, 일부에서는 독선적 권력층이다, 공직자 안일무사주의, 무능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거창도립 전문대학 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거창기능대학 운영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 거창도립전문대학 및 거창기능대학 간 갈등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가?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첫째, 거창읍 대평리 제2교 가는 도로변의 대평리 동사무소 및 33불고기 식당 앞 임시주차장 도로변 주민 건의서, 진정서 사본을 제출해 왔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여 본다면 현재의 부산, 대구 가는 버스운행을 제4차선 진입도로로 거창군 행정에서 각 자동차운수업체에 제4교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진정내용인 바,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요?
두 번째, 거창 제2교를 버스가 진입하지 아니함으로 도로변 상가 및 택시운송사업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는데 행정당국은 알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면 거창군의회에 접수된 주민 진정서를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 도로변 주변에 버스가 안 다님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여러 가지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첫째, 택시를 타지 않아야 되는데도 택시를 타는 곳도 있고, 또 상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여실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행정에서 제4교 진입을 막지 마시고, 분산해서 차량소통도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에 대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실ㆍ과ㆍ소 순서별로 답변하되 답변 공무원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도립 거창전문대학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 거창전문대학은 설립과 운영주체가 경상남도로서, 제반 운영문제나 감독, 권한 등 모든 사항이 경상남도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전문대학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내 대학의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호지원 협조 체제를 갖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전문대학의 운영 사항을 아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립거창전문대학이 설립되기까지 그동안의 과정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창과 남해라는 일부 지역에 도비를 지원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건립 문제를 두고 많은 파란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군민의 여망과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으로 유치활동을 펴 주심으로써 항고 끝에 도립거창전문대학이 건립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에 전문대학 유치를 희망한 것은 전문대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건설에 이바지 할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관내에서 진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는 등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건립된 도립거창전문대학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교기구는 대학을 총괄 관리하는 학장이 있고, 대학본부에 교무과, 학생과, 서무과 등 3개 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부는 96년도에는 건축과, 산업디자인과, 전자계산, 전자과 등 4개 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토목과, 간호과, 피부미용과가 더 증설이 되어서 7개 학과가 있습니다.
또 본 대학의 부속기관으로서 도서관과 학보사가 있고, 부설 연구소로 산학협동연구소와취업지도 연구소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조직은 학장1명과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수가 9명이 있습니다.
서무과장을 비롯한1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교 원년의 학생 정원 및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96년에 4개 학과에 326명의 모집정원에 총 891명이 지원을 해서 평균 2.7: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97학년도에는 입학 정원이 7개 학과에 48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26명의 지역별 분포비율을 보면 우리 거창군내 출신자가 43%가 합격을 했고 군 외에 타 지역출신이 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재정현황으로는 대학 신축과 기자재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국비와 도비로써 120억 원이 지원되고, 96년도에 예산 규모는 총액이 18억 9,700만 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이 9억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전액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거창전문대학의 운영상 바라는 바가 있다면 기숙사 건립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으로 경상남도의회에서 학교 소관 자치단체에서도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때 저희들이 구두의 약속이나마 우리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대학 육성책으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도 우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기숙사 건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에는 2동을 건립하는데 약 3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교육원은 1차로 1동에 약 20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으로는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5억 원과 도 추경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기성회에서 1억 원, 우리 군에서 군비로 96년과 97년도에 출연금으로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후원회 기금도 현재 7,800여만 원을 확보해서 총 8억 7,000여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 관심 있는 출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설계라든가 선공사를 하고 후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으며, 후원회를 모태로 해서 앞으로 기숙사의 건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 양성이 곧 지역발전과 연계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창전문대학을 일류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군민 모두가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데 아낌 없는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거창기능대학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기능대학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서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이나 다기능 기술자 등 고급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으로서, 교과 내용으로는 이론과 실습의 비율을 50:50으로 구성을 해서 2학년, 4학기 동안에 총 108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특징으로는 기능대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능대학생에 대하여 재학 기간중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케 해서 중견 기술인력인 다기능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훌륭한 기능대학이 설립되도록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제반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거창기능대학이 전국 어느 기능대학보다 훌륭한 대학으로 발전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상호 협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립거창전문대학과 거창기능대학 간의 갈등과 문제점이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은 사실상 유사점이 많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학생 유치에 선의의 경쟁은 다소 예상이 되지만 갈등이라고 표현되기에는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견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과 수업 연한이 2년이라는 점, 기능대학에서 다기능 기술자 과정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과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능인을 양성하는 기능대학이 각자 고유의 이념을 가지고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데 양학교가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감으로써 명문학교로 육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우리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거창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의 운영과 방향의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철 의원 예.
○부의장 정순우 예, 박진철 의원님.
박진철 의원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96년 입학 당시 학생수가 326명 정원이라고 했는데, 현재의 학생수는 몇 명인가요?
그 다음에 도립전문대학의 후원회 구성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먼저 질문하신 현재의 학생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숙사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인데 후원회를 구성해서 기숙사 기금을 마련하는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람을 모셔놓고 돈을 거둔다는 어려움 때문에 또 기부금품의 모집제한 근거,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기숙사만 건립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도에 건의를 함으로 해서 도비로서 97년도 예산에 10억 원이 계상되고 의원님들이 승인한 군의 출연금으로 2억 원, 교포 등의 지원하는 금액으로 7,000여 만 원,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착실히 해가면서 기부금품 모금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 때 가서 정식 후원회를 발족해서 제반 기숙사 건립 문제라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진철 의원 그것에 곁들여서 지금 현재 96학년도 326명 정원에서 약 72명이 자퇴 및 군입대로 인해서 결원이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도 행정에서 결원한 학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군입대는 초창기에 학교가 설립되고 나서 한 3년간은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까지는 공백 인원이 나온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퇴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자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의원 예.
○부의장 정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에 대해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현재 부산, 대구간에 버스운행 진입도로를 거창군에서 각 자동차 운수업체에 제4교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진정 내용인 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지와 거창 제2교로 버스가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도로변 상가 및 택시운송사업에 불편이 있다는데 행정당국은 알고 있으며 주위의 생활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면 군의회에 접수된 진정을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묻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교 접속도로 관계는 국도와 국도를 연결시키는 도로로서 저희 시가지 도로의 교통복잡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거대한 돈을 들여서 설립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설립되고 난 후 95년 4월에 개통이 되었는데, 그 도로가 개통되고 난 후에 여러 분야에서 본 도로를 이용해서 시가지의 교통 체증 해소라든지, 시가지에 대형 차량이 들어옴으로 해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의견이 제시 되어서 저희들은 95년도 5월 22일에 시외버스 시내 통과노선 조정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때와 때를 같이해서 95년도 5월 29일에 대평마을 이장 외 91명은 저희 군에 건의문을 제출했었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군민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시내버스의 운행노선을 신설 도로로 변경을 하더라도 현재 대평마을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세상인 및 주민의 노선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5개월 정도의 연기를 해서 시행을 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어떤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지역의 주민의 이해 관계를 떠나서 공익적 차원에서 시가지 교통체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95년 7월 12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95년 8월에는 운수업체라든지 유관기관, 지역주민 대표의 의견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서 95년 8월 8일에는 지역주민의 대표, 운수업체의 대표, 특히 거창읍 출신 군의원님을 참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내용이 신설도로로 운행을 하는 것이 교통체증이라든지 사고를 줄이는 데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 후에 시행하는 시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이 적은 거창읍에서 타지로부터 진출하는 버스는 95년 9월 1일부터 신설도로로 운행토록 하는 것을 시행하고, 거창읍으로 진입하는 시외버스는 대평마을의 간이정류소 주변에 생활하고 있는 영세상인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시외버스 운행 노선 변경에 따른 충분한 준비를 주기 위해서 97년도 1월부터 신설도로로 운행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 사항을 군민들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96년도 1월 17일 대평마을에 마창갑 씨 외 30명이 다시 진정이 있었고, 96년 12월 13일에도 마을이장 외 249명이 시외버스 신설도로의 노선변경을 유보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군의 의지를 밝혀서 통보를 해 주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불어나는 차량 관계라든지 원래 이 도로를 신설하게 된 목적이라든지 여태까지 저희들이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노선은 다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노선을 이용하는 버스 진ㆍ출입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결정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들어가는 차나 나오는 차나 새로 신설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교통발전이라든지 대형 사고를 줄이는 것, 또 앞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통 증폭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당초 결정대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철 의원 예.
○부의장 정순우 박진철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명확하게 잘 하셨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그 장소에 참석하였다고 했는데, 당시 협의 과정에 제가 분명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 진정서의 건이 있었다는 과장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고충을 한 번 더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통과된 것은 교통문제 심의위원들이 여론을 중시, 전체적으로 현제의 법안대로 할 것을 대개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묻혀서 넘어 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군의원들은 오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군의원이 참석했는데 무엇을 했느냐하면 우리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함부로 의정단상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과장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거창군관내 통과하는 1일 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알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제4교에 전체 시외버스를 진입 또는 통과를 시켰을 때 제4교에 발생하는 교통체증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순우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관계는 당초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제시한 바도 있고, 그 이후에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서면으로써 통보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 방면에서 들어오는 차가 하루에 42대쯤 됩니다. 그리고 대구방면에서 들어오는 차 60대, 이렇게 되어서 예상 승객수는 1일 8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명에 대한 수용대책 관계는 서흥여객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15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마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원을 판단을 해 볼 때는 평균 8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택시 관계도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 볼 때는 김천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를 받아서 수송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가 한일금고 앞에 27대가 위치를 하고 있고, 대구방면에서 들어오는 손님을 맞기 위한 개인택시가 2교 입구에 17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해 볼 때는 김천방면에서 들어오는 택시, 현재 한일금고 앞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앞으로 노선이 변경되더라도 현 위치에서 아마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교에서 들어오는 17대 관계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택시승강장 앞 동쪽 구간에 100m 정도만 더 연장을 해서 유턴을 시킨다고 하면큰 문제가 없이 운행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97년도 1월 1일부터는 접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지역교통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진철 의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예, 하나만 더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과장님께서 2교 있는 데 택시가 17대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의원 또 한일금고 앞에 택시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25대입니다.
박진철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창의 택시숫자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거창에 그 외에 운행하고 있는 삼양택시라든지 거창택시라든지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개인택시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택시는 그대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철 의원 예, 물론 갑자기 숫자를 물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택시숫자, 버스 숫자는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원들은 거창택시가 몇 대이고, 삼양택시가 몇 대, 개인 택시가 몇 대인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담당과장이 숫자를 모른다고 하면 웃을 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갑자기 물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미안합니다.
박진철 의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산재되어 있는 2교 있는데 17대와 한일금고 앞에 25대, 이러한 택시를 집합적으로 한 군데, 거창터미널 옆 공터를 이용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택시운송에 대해서 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택시터미널을 행정당국에서 충분하게 해 줄 용의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현재 저희들이 택시관계는 영업용 택시와, 개인택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택시관계는 현재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되어 있고, 또 개인택시도 택시별로 자기들이 주차장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로 택시의 집합 정류장을 만들 계획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철 의원 앞으로 그런 대책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백태인 의원
백태인 의원 백태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경지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로마에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기아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170여 개국 정부대표와 1,000여 개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유엔식량농업기구 주최로 열린 식량정상회담에서 “모든 사람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정적으로 식량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현재 8억이 넘는 기아 상태에 있는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협력한다는 「로마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세계 식량위기는 가난한 나라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환경파괴에 따른 기상이변, 수자원 고갈,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에 따른 경작면적 감소 등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날로 악화되어 21세기에는 최악의 식량난이 우려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정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생산 기반의 확충은 그 어느 것보다도 식량의 완전자급은 물론 식량생산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농지는 공업화와 도시화에 밀려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 1,000㏊의 농지가 줄어들고 88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곡물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지난해 1,500만 톤의 식량수입을 하고, 일본에 이어 2위의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한 것을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쌀이 풍부한 나라로 손꼽혔던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도 쌀 수입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형편을 비추어 볼 때 더욱 더 심각한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부에서도 쌀이 남아돈다면서 식부면적을 줄이라고 권장했습니다.
즉, 쌀 생산에 적합한 수리가 좋은 들논에도 다년생 작물을 심도록 했고, 농업 시설물을 시설하여 벼를 재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무역기구인 WTO체제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세계 식량위기가 들이닥칠 위험이 있어 정부에서는 쌀재고량이 바닥날 처지라 금년부터는 벼 한 필지 더 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군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휴ㆍ폐경 농지 가운데 모를 심을 수 있는 논이 357㏊이며, 생산화 실적은 150㏊인데, 이 중 36㏊에 대해서 1㏊당 30만 원씩 2,000여 만 원을 경운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과장은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농지로 인하여 쌀 증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 판단되는데 쌀 증산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휴ㆍ폐경 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경운비도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 150㏊의 휴경지에 경작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에 대한 대책과 지속적인 쌀 생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농림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안정적인 쌀 자급 기반을 다지기 위해 농지의 전용을 크게 억제하는 대신 산지 전용을 확대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택지나 공장, 도로 등으로 전용되는 농지의 면적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산지의 공장 및 임간주택건설을 촉진키로 하고 산지와 농지의 전용 비율을 각각 7:3으로 설정키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76%가 임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산지개발을 이용한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불모지의 땅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국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정밀공업, 금융산업, 관광산업을 발달시키고 농민은 목축업을 통해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해발 3,000m 이상인 세계의 지붕이라는 알프스산의 중턱까지 산지를 개발하여 잘사는 그 모습을 세계인이 배우기 위하여 모여드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 거창은 그 나라에 비한다면 산지를 개발하여 활용하기에는 아주 조건이 좋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본 군에서는 산지개발이 용이한 지역에 규제를 완화하여 산지개발을 촉진할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산지개발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출원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허가 조건에 맞지 않아 반려한 것은 없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산지개발을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산사태로 인하여 기성답이나 밭이 하천이 되고 하천을 개간하여 임대료를 내며 경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하천을 불하하고 기성답이 하천으로 된 것은 국가로부터 개인에게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그 면적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 조사된 현황이 없다면 앞으로 일제 조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우 방금 백태인 의원의 질문 중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거창군의회 제43회 정기회제5차 본회의에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해 백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 줄어드는 농지로 인하여 쌀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쌀증산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수도작 식부면적은 본답 6,230.5㏊, 휴경답 149.5㏊, 합한 면적이 6,380㏊입니다. 쌀 생산화 시책을 추진한 결과 반당으로는 지난 95년보다 18%가 늘어난 494㎏이 증산되었습니다.
총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가 늘어나서 21만 8,860석의 쌀을 생산하여 유례 없는 대풍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의 쌀 생산 계획은 평년작 수준인 반당 440㎏을 잡고 총 19만 4,490석의 쌀을 생산할 계획으로 농정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벼의 재배면적 확보 추진을 위해서 논에는 벼 이외에 타작물을 신규로 식재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정책자금을 금년부터 배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시책을 좀 더 강화해서 정책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타용도로 전용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논의 타용도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산지나 사육된 밭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득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휴경논 생산화 면적 149.5㏊ 중에서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97년부터 필지별로 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착실히 해서 계속 생산화지역으로 유지를 하면서 단위수량을 최대한 제고를 하기 위해 반당 500㎏ 이상 생산하는 다수확 벼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 수준의 고품질 다수확성 우량벼 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수확성 벼 종자를 43t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급량을 많이 늘려서 75t으로 확대 공급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수확성 벼 종자를 신청 받은 결과 64.5t의 신청을 받아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위면적당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 포기수 확보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이앙기 총 1,220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평당 주수를 76주에서 이앙기의 씨붙임을 조작해서 평당 80주로 상향 조정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반드시 벼 포기수를 평당 80주를 확보한다는 강력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휴ㆍ폐경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경운비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휴경논 쌀생산화 면적이 149.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 113.5㏊입니다. 또 경작은 가능하지만 일손이 모자라고 부재지주로 해서 경작을 포기한 면적이 34.9㏊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근농가와 일손이 여유가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영농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경작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영농대행 희망 농가가 없는 3개 지구 1.1㏊에 대해서는 3개 읍ㆍ면에서 직접 영농에 참여해서 경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작이 가능한 휴경논 중에서 영농대행자가 없는 면적이 발생하면 역시 위탁영농회사나 독농가, 마을 부녀회, 마을에 있는 영농회를 중심으로 참여를 시켜서 휴경지를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운비 지원 관계는 내년도에는 도비, 군비 각각 50%씩 경운비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1㏊당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150㏊의 휴경지에 대해 경작한 결과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속적인 쌀생산을 위한 대책을 물어 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49.5㏊의 휴경논을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화를 착실히 추진한 결과 반당 평균 494㎏의 수량을 올렸습니다.
총생산량은 5,128섬의 쌀을 증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가 조수입을 올린 금액은 12억 7,400만 원이 됩니다. 오랜 휴경으로 논이 산재가 되고 논두렁, 수로, 농로 등이 붕괴가 되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휴경농지를 저희들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보수 등을 함으로 해서영농 시한을 잘 지켜서 모내기를 실시해서 하는 바가 있고, 또 금년에도 용수원 개발이 어려운 산간 다른 논 등에 대해서는 영농시한 내에 영농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시한 영농을 하나하나 챙겨서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쌀생산 대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감으로 해서 지속적인 쌀생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백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태인 의원 예.
○부의장 정순우 예, 백태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의원 산업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것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추곡 생산을 위한 것보다는 지방자치시대에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걸맞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거창 같으면 산업화로 인한 농경지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 파악을 하고 대신에 농지를 산지로 개발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곡 생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부의장 정순우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백태인 의원 예.
○부의장 정순우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인 의원의 질문 중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립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백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로서는 산지개발이 용이한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서 산지개발을 촉진할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고, 또 한 가지는 산지개발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출원한 건수는 몇 건이며 허가조건이 맞지 않아서 반려한 건과 그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산지개발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여 산지개발을 촉진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는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대충 구분이 됩니다.
보전임지는 산림의 임업생산 기능하고 공익기능을 증진되도록 보전 관리하는 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보전임지는 「산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중소기업 창업법」, 「농어촌정비법」, 「수도법」, 「토지법」, 「도로법」, 「주택건설 촉진법」 등 각종 다른 법률에 의해서 택지나 공장이나 농지나 도로 등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임지하고 농업인이나 임업인 등이 소득기반 확대나 소득기반 증대를 이루도록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할 수 있는 임지가 보전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임야면적이 6만 1,700여 헥타르 중에서 보전임지가 3만 5,400㏊, 약 57%에 해당되겠습니다. 준보전임지가 2만 6,200㏊, 약 4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전임지는 타용도로 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타 준보전임지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여기도 제한이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도 가시지역, 지방도 가시지역이라든지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보전임지도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임지도 국가 시책사업으로 한다든지, 공공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용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개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로 농지로 개간하는 것에 아마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가 싶은데, 저희들 관내에 농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경사도가 완만하다든지 입목도가 낮다든지 그런 장소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산주가 개간 출원을 한다면 적극 허가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지를 타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산지 개발하기 위한 허가 출원 건수 및 허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반려한 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출원 건수는, 즉 말하자면 산지를 타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출원한 건수는 최근 5년간에 축사가 18건이고, 창고가 4건, 농가주택이 5건, 개간 5건에 13만 2,851㎡, 관광농원 2건에 2만 1,629㎡, 도로 3건, 취락구조개선이 14건, 농공단지 기타 12건, 총 86건에 67만 7,300여㎡가 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에 맞지 않아서 반려한 건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태인 의원 예.
○부의장 정순우 예, 백태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의원 예,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산지개발 출원한 건수하고 개발 부적합해서 반려한 것은 없다니까 앞으로 산지개발할 수 있는, 농지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산림과장님, 백태인 의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의원 서면으로 몇 건, 몇 건하고 몇 헥타르 정도가 되느냐, 그것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태인 의원 현재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백태인 의원 그러면 앞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추후에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정순우 산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백태인 의원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만나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충분히 백태인 의원이 이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규석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군수 정순우 예, 죄송합니다. 강규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의원 강규석입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신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지정은 어떻게 하시며, 기이 지정된 임지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정이 되어 있다면 현실에 맞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변경 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 또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지정을 하기 이전에 실시조사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순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답변을 준비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평소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전임지는 주로 공원 지역이라든지 풍치가 좋다든지, 경사가 급하다든지, 또 산으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앞으로 이 지역은 산림으로서 보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 장소가 보전임지로 지정이 되고, 주택지라든지 도로에서 인접하거나 경사가 완만한 주로 평야지대가 준보전임지로 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규석 의원 덧붙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활용도가 낮은 임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전임지 아닙니까? 보전임지 아닌 준보전임지가 잘못 지정된 곳이 있다면 변경은 가능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를 지정하기 이전에 실시조사를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는가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보전임지 지정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조사하고 산림청에 보고를 해서 고시로써 결정이 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고 산림청 시책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 섰을 때 산림청에서 전국적인 산림시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산림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시가 되면 조사를 해서 보고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산림청 고시로써 결정, 관리하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그러니까 산림과장님, 강규석 의원이 묻는 것은 변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 지에 관해서 질문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는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책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 산림청 지시가 있을 때에, 평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기회가 올 때 반영해서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산림과장님, 변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 지에 대해서 강규석 의원이 물었습니다.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 지에 대해서.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것은 1필지, 2필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변경이 있을 때 산림청에서 해 주는 이런 처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강규석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규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인 의원의 질문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관해 백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관내의 현재 하천현황은 직할하천 1개소에 12.5㎞와 지방하천 1개소 5.5㎞, 전용하천 42개소 286.8㎞, 소하천 227개소 276㎞, 총 271개소에 575.4㎞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전답 등으로 점ㆍ사용하는 하는 부지는 총 1,876건에 면적은 115만 7,000㎡ 정도이고 기성답이 하천으로 낙강이 되어서 개인에게 보상해야 될 부지는 약 1,300필지에 135만㎡ 정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천불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하천제방 등의 개수가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폐천고시와 양여 조치 후 불하가 가능합니다.
94년부터 96년 현재까지 57필지에 2만 2,699㎡를 불하했습니다.
현재 97필지 8만 6,166㎡를 불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 내의 사유토지 보상은 직할ㆍ지방하천에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63필지 4만 7,827㎡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은 재정 형편상 전체 보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공사를 시행중인 위천천 개수공사 외 1건 1.2㎞ 구간에도 보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현황조사를 위해서는 하천폭 결정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개수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청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천불하와 개인 사유토지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태인 의원 예.
○부의장 정순우 예, 백태인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의원 건설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데, 국가에서계획이 없다면 이상하게 들리는데 재정이 없어서 그런가요?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할 계획이 없다고 방금 말씀 안 했습니까?
○부의장 정순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자체는 예산 확보를 해서 바로 보상을 하는 것은 없고, 하천공사를 하면서 사유토지가 하천에 있는 부분은 공사와 같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의원  그러면 낙강된 것하고 불하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순우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부의장 정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현영 의원
이현영 의원  웅양면 출신 이현영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군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생활 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나간 여름 어느 날에 거창에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일고 있는 가격 파괴, 값싸게 약을 판매하는 대형 약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약국이 들어와서 우리 거창군민들에게 값싼 약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거창 사람들은 대다수가 “야 이렇게 약이 싸단 말인가?”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그 약국으로 많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헛소문인 줄로만 알았던 싼 약값이 현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기존 약구에서 구입하던 가격보다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로 값싸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면서 약의 가격파괴를 몰고 온 그 대형 약국에다가 성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존 약국들의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담합을 하여 집단으로 약국문을 닫고, 싸게 파는 약국에 집단으로 밀고 들어가서 영업방해 행위를 일삼고 일일이 약을 파는 가격을 체크하는 등 졸렬함을 보였습니다. 군민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배포하는 등 아주 야비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군민들의 여론에 밀리다 보니까 모든 약국이 문을 닫았다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문을 여는 그러한 행패를 보였던 것입니다.
기존 약국들의 야비한 횡포 때문에 값싸게 약을 판매하던 약국은 결국은 행정 처분을 받아야 했고, 급기야는 약을 값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횡포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창에서 거창 사람들은 값싸게 약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창 군민들은 기존 약국들의 횡포와 보건행정 책임자의 무성의한 행정으로 인하여 값싸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 당했습니다.
우리 8만 군민들의 눈초리는 매섭고 선명하다는 것을 보건행정의 책임자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값싸게 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기존 약국들의 담합행위는 분명히 위법인 줄 알면서도 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가 이것 또한 보건행정의 형평성을 잃는 행정집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거창 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포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제재를 받았다는 자체는 기존 약국들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건행정 책임자는 그 당시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것 또한 군민들은 고운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형 약국이 들어와서 값싸게 약을 판매하면서부터 약값에 대한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기존 약국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폭리를 취해 왔으면서도 군민들에게 죄송스러움을 느끼기는 커녕 지금까지 비싸게 판매해 왔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정당화시키려고 온갖 야비함을 다 보였고, 온갖 행패를 부렸던 것입니다.
군민들이 비웃음으로 그들에게 야유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이 약값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약값이 정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기구인 한국제약회사 산하에 의약품 가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격심의원원회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결정 후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공장도 가격입니다.
거기에 30% 마진율을 붙인 것이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사면 겉봉투에 적혀 있는 표준소매가격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실례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찾는 우황청심원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서 광동 우황청심원 1환을 사려면 기존약국에서 4,500원 내지 5,000원을 주어야 삽니다.
그런데 표준소매가격에는 5,3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30%를 떼고 나면 약 3,700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장도 가격입니다. 그런데 실제 약국에서 구입하는 가격, 그것도 공장에서 바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 대리점을 한 번 거쳐서 들여오는 실가격이 얼마에 들어 오는가 하면 1알에 2,000원에 들어 옵니다.
그렇다면 공장도 가격이라는 자체는 우리 평인이 알기에는 공장에서 출하되는 가격, 중간대리점으로 출하되는 가격을 공장도 가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약 만큼에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공장도 가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가격을 뜯어 고치거나 법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장을 하고 싶은  내용은 「약사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거창에 기존 약국들이 대형 약국이 들어와서 약을 싸게 판매하니까 자기들한테 어떠한 불합리, 즉, 군민들에게 여태까지 비싸게 팔아 왔다는 약점들이 돌출될까 싶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오만불손한 행동을 본 의원은 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 들어왔던 대형 약국은 지금은 행정처분이 두려워서 2번의 행정처분을 당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쩌면 영원히 이 거창을 떠나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약을 싸게 팔지 못합니다.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팔게 된다면 「약사법」 제38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싸게는 못 팔고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될 때까지 크게 한몫을 담당했던 보건행정의 무성의하고 소신 없는 행정을 나무라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몇 가지를 포괄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답변을 바라는 몇 가지만 다시 요약을 해서 보건소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 버린 우리 8만 거창군민들에게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소신을 피력하고 싶은가? 두 번째로, 약을 싸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기존 약국들의 담합행위 그 자체는 왜 위법인데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던가? 세 번째로, 기존 약국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약사업을 위배하지 않고 영업을 해 왔다고 보는가? 네 번째, 지금까지 거창의 기존 약국들이 다른 지방보다도 고가로 약을 판매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건소장께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번도 행정지도를 펴보지 않았던가? 다섯 번째, 지금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표준소매가격이나 공장도 가격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여섯 번째, 거창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포명령의 내용은 무엇이며, 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상 6가지를 요약해서 물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8만 거창군민이 납득할 수 있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군정질문을 마치고 나면 거창약사회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항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창약사회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도 계시고 학교 선ㆍ후배도 있고, 사적으로는 절친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심 끝에 이런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오만불손한 행동을 보였던 거창약사회를 군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항변을 하더라도 본 의원은 거창을 위하고 우리 거창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떳떳하고 거짓이 없는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방청석을 지켜주신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우 이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건소장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먼저,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여름에 저희 관내에서 약사파동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거창군의회 제4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해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약국들의 횡포로 인하여 약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8만 군민에게 무엇이라고 해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동리 840-1번지 소재 수승대약국이 지난 8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면서 기존 약국들과는 달리 「약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의 약품 가격을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하면서 영업을 하다가 기존업소에서의 고발로 행정기관에서는 9월 3일 수승대약국 대표와 약사 측 대표와 저희 행정기관과 군의원님과 또 지방언론인들이 참석을 해서 상호 이 사항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의 결과는 표준소매가격의 70%선에서 1개월간 판매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후에는 저희 관내에는 20개 약국이 있었는데 백세약국이 경영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10월 6일에 자진폐업하고 19개 약국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림약국하고 태광, 보건, 백약국이 약 80%선에서 판매를 하고, 그 나머지 15개 약국이 70%선에서 현재 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값싸게 약을 팔았다는 이유로 싸게 판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기존 약국의 담합행위는 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10시경에 저희 관내의 전 약국들이 수승대약국의 난매 행위에 대해서 집단으로 항의한 데 대해서 당국의 업무지시로 당일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오후 5시경에 문을 열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이후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과 8월 12일부터14일까지 3일간하고, 8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에는 각각 5개소, 7개소, 11개소씩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매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을 안배하여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월 17일부터는 전업소가 정상영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 대다수가 기존 약국들이 약값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 약국들을 상대로 약을 싸게 팔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법」의 규정에는 공장도가격 이하 판매와 표준소매가보다 10% 이상 높게 판매할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약국파동 전에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유판매를 했지만 현재는 표준 소매가의 칠팔십 %선을 유지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앞으로도 이 정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값이 자율화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 기준에 의하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의약품 가격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 개선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 동아일보에 시민을 위한 약사 모임에서 동 내용을 대통령에게 「약사법」이 개정되도록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창약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명령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해당 소장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싶은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거창군 약사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 행위의 제한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거창군약사회는 30일 이내에 도내 일간지 신문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문안 및 공포 관련 대상 범위, 게제면, 또 공포문안 및 활자 크기 등을 정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1회에 한해서 3단 기사로 그 내용을 보고토록, 그렇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97년 1월 11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내용을 도내 일간지 신문에 3단 기사로 보도를 하도록 지도하고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공장도가격하고 표준소매가격이 정당하다고 보는 가에 대해서는 아까 이현영 의원께서 약값이 정해지는 절차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도가격은 처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한 내용을 확인한 자체, 이것은 저희들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의 사항을 우리 주민들이나 군의회 의원님들 대부분이 절차상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현영 의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예, 이현영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우리 군정질문 요지에 군정질문에 대한 제목을 적어 보낸 것에 대한 것만 답변을 준비한 모양인데, 제가 마지막에 6개 항에 걸쳐서 이 테두리 안에서 물은 질문은 메모를 안 했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여섯 가지 사항을.
이현영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한 데 대해서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현영 의원 제가 두 번째로 물었던 기존 약국들의 위업행위는 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왜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존 약국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약사법」을 위배하지 않고 영업을 해 왔는가라고 제가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고, 여섯 번째로 물었던 거창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가 어떤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순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안 한 이유 말씀이신데, 그 사항은 「약사법」 64조에 보면 약국이 집단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휴업할 때에는 첫째,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일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월 7일10시에는 기존 약국 전약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통보를 받고 바로 출동을 해서 기존 약국들을 종용을 하고, 3시경에 아리랑 다방으로 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행위는 「약사법」위반행위니까 바로 해제를 하고 문을 열어라, 그래서 1시간 동안 협의를 하다가 오후 5시경에 돌아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 64조에 보면 집단휴업 또는 폐업을 해서 의약품 구입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제재토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서 4일간은 5개소, 3일간은 7개소, 마지막 이틀간에는 11개소, 이렇게 문을 열어서 영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에는 이 자체가 지역경제의 의약품 구입에 현저한 차질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당시에4개 시ㆍ군이 같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상호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논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견해는 가격은 가격이고 문을 닫아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저의 견해는 자기들이 우리들의 지시를 받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 안배를 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처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약국들은 위반 행위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거창읍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집단업 자체가 되어 있고, 약국과 약국과의 거리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상호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가 감시를 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그런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 약사들은 자리를 잘 지키는 편입니다.
이현영 의원 하고는 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현영 의원 위반 행위는 한 적은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그리고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어 오셨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약사법」하고 「독점규제 및 물가안정」, 그 법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의 차이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물가안정에 대한 법률」 제19조에 보면 이 사항이 30일 이내에 하고, 만약 신문보도를 하지 않을 때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항 통보를 받고 법을 찾아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결과 그 내용 그대로를 일간지 신문에 삼단 기사로…
이현영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3단 기사, 10㎝로 1회해서 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는 어떤 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당연히 집단행위한 데 대해서 사과성 보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의원 의장,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답변 다 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부의장 정순우 이현영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약국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분명히 97년, 98년,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재발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보건행정의 소신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형 약국의 영업 행위 자체는 사실은 저희들 관내에 이 약국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야기는 들었지마는, 가격을 그만큼 파괴한다는 것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수승대약국이 개업할 때도 저희들이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약사와 수승대 약사는 다 약사회원이니까 같이 모든 질서나 이런 것을 상의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약사법」이 종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장도가격 이하로 팔 때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의를 안 하면 안 된다, 그 점을 당부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승대약국이 개업하고 나서는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아서 그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 때까지는 저희들이 경험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험도 하고 해서 좌우간 약의 가격을 폭리를 취하지 않고 하는 행위와 또 제3의 파동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거창군민들이 질좋은 약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때는 늦었지만 우리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서 군민한테 사죄하는 뜻에서 앞으로는 절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이현영 의원, 답변 더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현영 의원 예.
○부의장 정순우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철 의원 예.
○부의장 정순우 예, 박 의원님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예, 박진철입니다. 첫째, 거창 보건행정은 거창 기존 약국들에게 어떤 발목이 잡혀 있는가요? 두 번째, 본 의원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거창군 약국들의 정쟁”이란 타이틀로 진정서를 제출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국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리규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약국들에게 1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고 행정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 행정기관, 기존 약국들하고 그 다음에 군의회 의원들하고 합의 하여서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지, 또 행정처분, 영업정지 처분 일자 임의변경의 법적 근거를 제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건소장 또는 경상남도로 이관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근거 제출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창군의회 및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문결과에 대하여 당일 거창 기존약사회로부터 항의 전화를 본 군의원이 받았습니다. 보건소장은 행정감사 이후 질의 결과에 대하여 기존약국에게 보고 의무를 하는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기존 약국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반증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서류제출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행정 당사자가 아닌 사람, 외부인은 알 수가 없는 사항을 상세하게 기존 약국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값은 거품가격이 포함된 가격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순우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박 의원님, 두 번째 1개월간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철 의원  1개월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 기존 약국들하고 약국파동이 일어났을 때 행정에서 거창군수, 거창 기존약사, 수승대약국, 거창신문, 아림신문, 군의원 부의장, 박진철이가 참석한 자리에서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안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박진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약국들에게 발목이 잡힌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발목이 잡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개월간 유예기간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석을 하셨고, 이 때까지 그 이후의 진행사항을 같이 지켜보셨다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수승대약국하고 기존 약국하고 그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19개 약국 중에서 4개 약국이 80%선에서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개 약국은 70%선에서 그 때 합의한 대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날짜 임의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3일로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날 와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거창이 아니고 부산 등의 객지이기 때문에 그 때 추석 연휴가 4일인데, 26, 27, 28, 29일입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업무정지를 하고 나서 추석 때 와서 약 장사한다고 여기에 오기는 곤란하다, 이 점을 고려해서 일자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은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인정이 갔습니다. 객지에서 약국을 하기 위해서 이미 여기에 와 있었지만 추석연휴 4일간은 올 수 없으니까 그 기간을 포함해서 7일간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보니까 내용이 타당해서 오후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같이 가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군수님께서도 그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일자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장에서 감사를 받고 나서 바로 약국에서 그 내용 전체를 의원님께 전화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체 감사장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국이나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구입 약품에 대해서 물어 오셨는데,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할 때는 의사가 어떤 약의 양과 품목을 정해서 올라오면 도내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는 약에 대해서 질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 보험수가에 수록된 약품을 의사가 요구해서 저희 도내의 도매약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부의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박진철 의원  답변에 보충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장이 말씀한 대로 4개 약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한 사실, 그 당시에 약속을 70%로 했지요? 그것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당사자끼리 70% 약속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은 공장도가격하고 생산자가격을 벗어날 때 처분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 약속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된 사항을 지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권유는 해도 처분은 안 됩니다.
박진철 의원 소장님, 행정에서 주도를 해서 서로간에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었다면 이현영 의원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정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행정이 들어서 군민이 헐값에 약을 살 수 있는 것을 행정이 막은 것 아닙니까?
○부의장 정순우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것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박진철 의원 예.
박진철 의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법으로서 임의 변경하는 것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의원  법적 근거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우리 군의회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임의 변경한 날짜변경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지금 70%선의 상호약속을 지키지 않는 4개 약국에 대해서는 종전의 말씀대로 행정처분대상은 안 되고 저희들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분명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 변경된 법적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예, 답변 되겠습니까?
박진철 의원 예.
○부의장 정순우 보건소장께서는 서류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내용 중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틀림없이 이행토록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정립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명단(16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보건소장방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