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12월28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의건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3.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4. 19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거창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9.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 거창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의건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3.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4. 19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거창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9.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 거창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의건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전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전규 96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행정사무 집행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채영주 의원을 간사로 하여 박진철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문답식 감사와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139건의 감사자료 요구 사항 중 90개 분야에 대해서 총 147건의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원들이 원 내외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여론과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한 결과로서, 군정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을 보다 폭넓게 의욕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돋보였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정주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제출한 수감 자료의 부실, 수감자세의 불성실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전례 답습적인 일처리,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행정의 불신감 조성, 절약하고자 하는 정신이 결여된 예산집행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 자치시대를 맞아 조속히 시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군민을 위한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논리가 주민편익의 논리보다 앞서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와 자세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정을 입안하고 집행하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아쉬움이었습니다.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르고 정확하게 찾아 그것을 행정을 통행 구현함에 있어, 좀 더 고뇌하면서 더 큰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고 적극적이고 능률적이며 효과적, 생산적으로 군정을 집행하려는 자세가 요망된다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신분상, 재정상의 직접적인 조치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 중 집행부의 자체조사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보고토록 하였고, 분야별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의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의문을 가졌던 사항들은 거창군민의 눈을 통해 군정을 바라보는 시각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군민들이 군정의 집행을 위임한 집행부와 공무원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요 바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조속히 시정, 개선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수감준비와 수감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위원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공ㆍ사적인 모든 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우리 모두 건강하고 복 많이 받게 되길 기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신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전규 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 및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10시39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재의요구 조례안은 96년 6월 17일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거창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6월 28일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18일 거창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단서에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입찰 계약에 따른 사무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처리하며 「지방재정법」에서 동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찰계약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없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자치사무와 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30조 제1항에서 그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그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특정인을 위한 것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 처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사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행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신청인 등이 그 사무를 필요로 하게 된 원인을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입찰계약에 따라 우리 군에 행하는 사무는 우리 군의 행정사무 처리상의 필요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들 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이후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군재정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어떻게 하면 군재정에 도움이 될까 노심초사하시어 본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되므로 본 조례안이 재의결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다음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의석에서 일어서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96년 12월 27일 13시 30분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의요구가 있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 제2항 동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조례로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한 표결은 재의요구 자체를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 이미 의결했던 안건 내용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표결의 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투표 등이 있으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써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 중 9인이 반대, 1인이 기권을 하여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 동법 제98조 제2항 동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4. 19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4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간사가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재선 이현영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이현영 내무위원회 간사 이현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과 19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그리고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 신축 이전 재원으로 이자율이 저렴하고 상환기간이 장기간인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여 재정운용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내용은 차입금액은 3억 원으로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고 상환은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리는 3%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로서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지난 8월 20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방채 발행의 요건이나 절차를 결한 것은 없었으며, 지방채는 지방단체의 재정수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장래에 상환을 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으로 이를 소모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되었으나, 금회 요구된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6조의 1호에 의거, 공공 중요시설의 설치, 즉 보건소 신축 공사에 연 3%로 차입하는 것으로서 이자가 싸고 상환기간이 장기간인 청사정비기금 차입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1월말 현재 채무액이 32건에 287억 600만 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의 26.8%에 해당하는 많은 부채를 안고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는 비생산성 투자보다는 경영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차입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97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취득부분 매입에 있어서 3필지 12만 1,940㎡로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지 조성시 관광수입 효과 예상과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 배양,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도모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매각부분 처분에 있어서 18필지 5,079㎡로서,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 민자유치 상가시설로 관광객의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부분은 8필지 1만 1,145㎡로 군유재산을 국가기관인 경찰청에서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국유재산 중 활용 가치가 높은 재산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먼저 취득하게 된 위천면 상천리 산 6-2번지 2만 4,694㎡의 임야는 현재 가섭암지 마애 삼존불상 보물 제530호가 위치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로서 매년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문화재 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애삼존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m 내지 50m 이내의 사방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매입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와 관광개발 측면에서도 이를 취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로 매입할 북상면 월성리 산 215번지 외 1필지 14만 8,780㎡에 대해서는 진입로 개설이 용이하고, 자연경관이 좋아 위치선정은 적지라 판단되나, 현재 도로개설로 편입된 임야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20원이나 실제 보상은 평방미터당 1,500원으로 보상된 실례가 있어 이에 비한다면 지가가 높고 입목보상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 다른 지역을 물색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대통령과 도지사,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도유림에 수용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노력 부족이라 지적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인근토지의 매매 실례를 참고하여 엄정한 감정가격에 의해 매입하되 토지와 입목을 포함한 평당 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케 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준수토록 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과 군유재산과의 교환취득 내용입니다.
먼저 거창읍 대동리 847-4번지의 119㎡와 845-11번지 17㎡, 총 136㎡의 잡종재산은 거창군유지로서 현재 아림파출소 건물로 사용하고 있고, 김천리 354-3, 21㎡는 김천동 파출소 부지로, 그리고 웅양면 노현리 255-3번지 902㎡ 외 2필지 1,567㎡는 웅양파출소 부지로, 신원면 과정리 187-7번지 3,402㎡는 신원파출소 부지로 파출소 개청 이래 현재까지 수십 년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무단 점용하고 있는 군유지를 환수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재산관리가 이원화되어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거창읍 상림리 235-17번지 등 8필지, 1만 1,145㎡의 국유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각처분 11필지 2,198㎡는 위천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에 소재한 상가토지로서 지난 94년 3월 30일 제21회 임시회에서 매각 처분토록 의결한 바 있었으나, 90년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15회에 걸쳐 매각이 되지 않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3항 8호에 의하여 재의결하는 것으로서 97년도 세입예산에도 3억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 또 다시 유찰될 경우 세입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97년도 내에는 반드시 매각 처분이 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고, 만약 2년간 매각 처분이 안 될 경우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원증명서 발급 등 일부 민원증명 발급제도가 변경되고 공중위생법등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실성이 없어 삭제할 항목이 신원증명서 발급 외 16건이며 관련법 개정으로 신설할 항목이 컴퓨터 게임장업 신규허가 외 42건의 조례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법 개정과 내무부 사실확인원 발급 지침은 내무부 예규 제718호에 의하여 현행 수수료 요율을 관련규정에 맞게 삽입 또는 업무변경 등으로 삭제하고 수수료 요율은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방침에 의하여 현행대로 유지토록 한 원안과 같이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이현영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거창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9.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 거창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중기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재해대책 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영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채영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영주 의원입니다.
96년 12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중기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재해대책 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96년 12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 중 주차시간 구분 단위를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주차요금 부담완화와 주차 회전율을 제고하고, 단일요금 체계를 주차 이용 편리성에 따라 급지별 차등요금 체계로 조정하여 노상 주차장에 집중되는 주차 수요를 노외주차장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여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 및 도로교통 소통을 원활히 함은 물론, 주요 교통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참여 자동차, 경자동차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요 요금 감경 조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시간 구분단위 세분화로 30분 단위를 최초 30분 초과 시 15분 단위로 이용 편리성에 따라 주차장 급지 및 주차요금 체계 조정으로 단일요금 체계를 급지별 차등 요금 체계로, 노상 및 직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감경은 국가 유공자, 장애인 자가운전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위해 1일 회수권을 이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800㏄ 이하 경자동차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노상주차장에 집중되는 주차수요를 노외주차장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며, 시가지 내의 주차난 해소 및 도로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차시간 구분 단위를 세분화 하고, 이용 편리성에 따라 주차장 및 주차요금 체계의 조정과 주차요금 감경에 대한 본 조례의 개정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거창군 중기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거창군 중기관리 조례」 제정 당시 중기 보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군 보유 중기를 일반인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민간의 중기 보급이 보편화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거창군 중기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근거한 본 조례의 폐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거창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 복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과 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통제관은 기획감사실장,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재해대책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하며, 재해대책본부 협의 사항은 재해 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군 재해복구계획,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고,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 거창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본 조례의 제정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며, 매년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재해대책기금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와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및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토록 하며, 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별로 전년도의 기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며,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의 표준안이 도에서 시달된 지 5개월 후에 의안을 상정함으로써 재해대책기금을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5,000여 만 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97년도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위한 예산확보 시기를 일실하였으므로 앞으로 97년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토록 지적되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동 예산 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동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타 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한 사업을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창군 수방단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방단은 재해 사전 대비 점검 정비, 지역에 대한 예찰 및 주민 대피유도, 재해 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함이며, 수방단 조직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된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등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수방단원에서 제외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며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수방단을 대표합니다.
심사결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과 「경상남도 수방단의 운영 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되었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채영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영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중기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34일간의 기간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거창의 발전과 8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1996년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병자년을 보다 더 뜻있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희망찬 정축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전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이문행
  이수정정순우이재선
  조창환
○출석공무원명단(18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사회지도과장김재동
  기술보급과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