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9월14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기능대학을연수원으로의개편절대반대건의문채택의건
2. 거창사건등특별법개정법률안조기상정건의문채택의건
3.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7.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8.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안
10. 거창군스포츠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부의된안건
1. 거창기능대학을연수원으로의개편절대반대건의문채택의건(신주범의원외12인)
2. 거창사건등특별법개정법률안조기상정건의문채택의건(김정회의원외12인)
3.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
4.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5인)
6.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정종기의원외9인)
7.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스포츠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군수제출)
9.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안(이현영의원외11인)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9월 1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심의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추가 접수 사항이 있어 의장이 직접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신주범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거창기능대학을 연수원으로 개편 절대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과 김정회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의원발의로 「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 법률안 조기 상정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으로 상정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제3항에서 제5항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의보류가 되어 당초의 의사일정에서 삭제되었으며 당초 의사일정 제5항인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기능대학을연수원으로의개편절대반대건의문채택의건(신주범의원외12인)
(10시03분)

○의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거창기능대학을 연수원으로 개편 절대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가조면 출신 신주범 의원입니다. 거창기능대학 직업정보 교육 교직원 연수원으로서의 개편을 절대 반대하는 건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고 이미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회 13인 의원 전원은 전국 24개 기능대학 중 거창기능대학을 포함 5개 기능대학을 구조조정을 해서 개편하겠다는 정부방침에 한없는 실망감과 함께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1. 경남의 서북부 산간오지에 위치한 우리 거창군민들은 그간 이른바 소위 일류 대학이라는 서울·연·고대를 매년 100여 명이나 입학시키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도시라는 명성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지금도 우리 거창군민들은 1996년 12월 31일 우리 거창에 기능대학 설립이 인가되었다는 소식에 감격과 함성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2002년, 2003학년도 전국 기능대학 종합평가에서 다군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거창기능대학을 중앙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개편하겠다는 것은 우리 거창군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우리 거창기능대학은 2004년도부터 국내 유수기업인 (주)하이닉스 반도체와 맞춤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주)이디, (주)한국화이바 등과 산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기능인력 양성에 몰두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중·장기 계획도 없이 하루 아침에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서 통보하는 것은 어느 나라 정책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4.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전국이 고루 잘사는 균형개발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 최대 과제로 삼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과 같은 소도시 지역에서 그간 견실하게 운영되어 오던 대학을 없앤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로 정부에서는 입으로만 균형개발을 외치고 있다는 면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5. 우리 거창기능대학은 군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건강하게 뿌리를 활착시켜 왔고, 대학 정원 미달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해도 우리 거창 기능대학은 지금까지 학생 모집에 대한 걱정은 없었으며 또한 거창 기능대학은 국립대학임에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지자체에서 2002년 이후 총 6억 6,000여 만 원의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6. 특히 올해는 거창을 로봇산업단지화 추진을 위해 거창군과 긴밀한 협조하에 제2회 전국 로봇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에 매진하여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는 데 거창기능대학의 설립목표에 부합하는 역할과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모범적인 대학입니다.
7. 거창군에 4년제 대학 유치도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정책입안으로 평가받을 것인데, 이는 고사하고 기존 기능대학도 없애고 연수원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 발상인 것 같습니다.
8. 우리 거창은 이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바 있고, 지금 교육특구와 영어마을 신청을 의욕적으로 준비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거창기능대학 개편을 반대하는 대안으로 거창소재 도립 전문대와 기능대학을 통합하여 기능대학의 현 시설에 20학부를 설치 로봇관리 특성화의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우리 군민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강한 의지를 배려하여 거창기능대학과 도립거창전문대 간 원만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창기능대학을 현행과 같이 이삼년만 현 상태로 유지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의 도시 거창, 교육의 메카 거창에서 참여 정부 최대의 지상과제인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주 잘못된 거창기능대학 개편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건의드립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거창기능대학 직업정보교육 교직원 연수원으로의 개편을 반대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기능대학을연수원으로의개편절대반대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신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기능대학을 연수원으로 개편 절대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기능대학을 연수원으로 개편 절대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신주범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기능대학을 연수원으로 개편 절대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서는 청와대, 국회, 노동부, 국회노동환경위원회, 한국산업 인력 공단 등 송부 또는 방문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2. 거창사건등특별법개정법률안조기상정건의문채택의건(김정회의원외12인)
(10시11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안」 조기 상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의원 신원면 출신 김정회 의원입니다. 「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 법률안」 조기 상정 건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은 생략토록 하고, 이미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2004년 3월 2일, 「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6·25전쟁 기간 중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거창사건 관련 유족들이 오랜 기간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듯하여 지역 주민 전체는 만감이 교차하는 기쁨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전쟁 중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의 보상에 대하여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향후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거창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하여 재의요구를 하였으며 불행하게도 제16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지라, 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률안이 자동 폐기됨으로써 유족들은 실의에 빠져 또 다시 인고의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창사건은 이미 정부에서 진상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관련자들을 처벌하였으므로 타 지역의 사례와 상이한 것으로 정부의 이유는 타당성이 없는 것이며, 특히 같은 날짜 통과된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원안대로 공포한 것은 민간인 보상차원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 또한 지역간의 차별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유족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류중인 거창사건 관련 제·개정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5년 9월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법률안」 조기상정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의문이 채택되면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이용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사건등특별법개정법률안」조기상정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김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의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법률안」 조기 상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 법률안」 조기 상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정회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 법률안」 조기상정 건의문 채택의 건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
(10시24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화석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화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화석 의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개정이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현행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수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나 체제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거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정화석 운영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화석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화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5인)
6.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정종기의원외9인)
7.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스포츠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 군립 치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과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의 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거창군을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서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추천권자를 추가하고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이 5분의 동료 의원으로부터 찬성동의를 얻어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천권자를 군청의 실·과장과 사업소장 그리고 읍·면장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수여 대상자 선정 심의를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할 경우, 단순히 거창군을 거쳐간 기관장 위주로 수여 대상자가 선정되고 남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므로 동 조례의 취지에 맞게 거창군 발전에 기여한 자 위주의 대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심의 및 결정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거창군을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종기 의원께서 9분의 의원으로부터 찬성동의를 얻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거쳐 신청토록 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7인 이내의 거창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조기준액을 자체수입의 3%로 제한하는 것은 신활력사업과 교육특구 지정사업 등 향후 교육분야에 늘어날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제한폭을 두는 것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대두되었으나, 이러한 사업들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동 조례 제정취지와는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 시 본청 소속으로 되어 있던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와 통합되므로 인하여 거창군정 조정위원회에 농정분야가 배제되어 있어 이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거창군정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군정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정분야 외 보건분야와 상하수도 분야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논의되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보건소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거창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거창군 장학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8일 제출된 것이나 제출될 당시에는 장학재단의 명칭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례 제정 시 지원대상 법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난 제1차 정례회 시 심의보류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에 대한 확인결과 집행부에서 법인 명칭을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로 확정함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내용 중 지원재단 명칭을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 원이 달성될 때까지 군이 출연한 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장학사업의 조기 성과 거양을 위하여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목표 달성전이라도 일정범위에 대하여는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장학재단 운영관련 협의 시 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치매병원을 찾는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치매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하여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변경 시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거창군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2002년 10월 29일자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였으나 설계용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경기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변경됨에 따라, 당초 공사비가 94억 5,000만 원에서 325억 원으로 230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계속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동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이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로서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국·도비에 대한 군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안(이현영의원외11인)
(10시34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인 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수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인 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심사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그리고 보고서 2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수정안 요지와 심사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수정안 요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나무보일러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제4조제1호의 나무보일러 시설 지원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정한 것을 50만 원으로 수정하고 동 조 제2호의 재래식 아궁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보일러 시설 지원금 100만 원은 보통 나무 보일러 구입비 전액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할 때 나무보일러가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지원금으로 보일러 설치비 대부분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 신축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 나무 보일러 설치가 남발될 경우,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산림이 황폐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화목을 채취할 능력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도액을 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수정하였으며 재래식 아궁이에 대하여는 본 건물에 재래식 아궁이를 설치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형식과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 시 조치할 사항으로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고사목이나 간벌된 나무를 보일러 화목으로 채취하고 타인 소유의 임야를 무단 벌목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이수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인 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농업인 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8일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 및 일반의안 등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거창군이 산업자원부와 한국 생산성 본부가 주관한 2005년도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 지정과 생산성 혁신 부분에서 2005년도 국가생산성 대상이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2005년도 춘기 산불예방 활동에 전국 234개 시·군 중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이 결정되었다는 낭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올 연말에 여러 분야에 더욱 더 풍성한 수확이 예상된다는데 그 동안 군정을 열심히 이끌어 주신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온 군민과 함께 치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연휴 훈훈하고 넉넉하게 또 건강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폐회)

(참조)
1. 거창기능대학을연수원으로의개편절대반대건의문
2. 거창사건등특별법개정법률안조기상정건의문
3. 조례안심사보고서
4. 거창군스포츠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곽위경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양경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