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1월29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피감사부서
0 기획감사실
0 사회복지과
0 보건소
0 산림환경과
0 재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정 방청을 위하여 지역신문 기자단에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장확인을 토대로 권장할만한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감사 시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안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사전검토하시면서 그리고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감사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토록 조치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준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전덕규 홍보담당주사입니다. 강시규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양호일 감사담당주사입니다. 김상호 법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박점철 정보화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감사항목이 총 14개 항목이 있었는데, 시정 및 조치요구건수는 총8건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완결이 되고 계속추진중인 사항이 8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항목으로서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은 위원회 중 안건심의 등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있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었고, 거창군 실수인정심사위원회 등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하고 유사성격의 위원회는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위원회 정비는 금년도 10월 31일 현재로서 당초에는 총 62개였었습니다. 그러나 신설한 게 12개이고 폐지 통합한 것이 16개 건이 되겠고 현재는 58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항상 안건 발생 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법과 조례개정 및 폐지 등으로 근거를 상실한 위원회는 신속히 폐지하고 신설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운영횟수가 적은 위원회 등은 통합을 추진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의 감사항목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25억여 원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데 수해복구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한 공무원 등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인사우대 등 포상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일상감사로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종무식 때 수여를 해서 사기를 진작을 시켰고, 또 예산절감과 예산확보 등에 기여한 공무원은 각종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사업 예산집행 철저의 감사항목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당면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은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포괄사업 성격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예측하지 못한 당면하고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 불편해소 등 포괄사업 용도에 맞게 그리고 또 지역 안배도 고려를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확보 노력 경주의 감사항목으로서 시정 요구사항은 각종 대형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많고 2006년도 사업비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국고예산확보를 위해서 특별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 단위사업을 비교분석을 하고 우리 군에 부합하는 단위사업을 발굴을 해서 해당 실·과·소에 자료를 제공한 게 금년도 4월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는 기존 추진사업 외에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금년도 4월에는 아마 한 3회에 걸쳐서 국고보조금 발굴 보고회와 토론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중·대형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중기 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확행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원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도 중앙정부 및 도 예산 편성 추진일정에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중앙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실·과장 등이 해당 부처를 방문을 해서 추적관리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발주의 철저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사과테마파크 용역 사업을 경남개발연구원과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경남개발연구원은 용역 적정업체가 아닌 것으로 부실우려가 있는바 각종 용역사업을 관련 전문기관에 선정토록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시에 용역대상기관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심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예산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투자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중앙은 200억 이상, 10억 이상의 행사성 사업과 도는 30억에서 200억 미만, 또 5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군에서 투자심사는 10억에서 30억 미만은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이 아니라도 사업비 2,000만 원 이상은 자체 재정투자심의회를 거쳐서 종합적인 평가 분석 후에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용역업체의 선정은 공개입찰 사항으로 용역대상 기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중단검토의 감사항목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실명제 시행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인터넷 방송 실시간 방송 운영은 그에 따른 인력보강이나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현재 여건을 감안을 할 때 실시간 방송대상도 맞지 않는 등 효과성이 낮으므로 사업 중단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실명제 여부에 대한 군민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76%로서 금년도 3월 21일날 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은 전문 인력의 보강 등 여건 변화 시에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계획 취소와 예산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지역 관계의 감사항목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2005년도 TV난시청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난시청 지역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KBS와의 협의를 해서 난시청 해소에 적극 추진을 하고 난시청 지역주민 중 주민부담으로 공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마을은 노후와 교체 시에 형편에 맞게 군비를 지원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여기에 조사에서 제외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5년도 난시청 해소사업으로서 10개 면에 98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2억 450만 원의 사업비로써 실시를 했습니다. 입찰가격이 하락되는 바람에 166세대를 추가설치를 해서 총 1,150세대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사업은 9개 면에 384가구로서 7,680만 원으로 인공위성 수신장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케이블 설치사업 추진은 웅양 군암 등 대상은 11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지원 요청을 해 놓았고 내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자부담으로 공청 안테나를 설치를 했으나 고장 등으로 난시청 상태인 지역은 향후 노후시설 교체사업 추진 시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민원사항 적극 검토의 감사항목으로서 시정요구 조치사항은 2004년도, 2005년도에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심의 처리결과가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부결 또는 불허가 심의로 행정편의적인 부분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으로 비춰지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민원관련 안건처리는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심의안건은 주관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 처리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해 그 판단의 잘못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으로 불허가 심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기획감사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현재 58개의 위원회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소소한 문제입니다만 제가 득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52개, 2006년도에는 51개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가장 기본이 정확을 기해야 될 것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득한 그 자료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의 때 위원회 가입 현황을 여성분만 제가 확인한 결과 한 분이 최고 11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한 분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이 되어 계시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강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는 현재로서 관리하고 있는 게 58개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폐지를 13건하고 신설을 9개를 해서 22건을 정리를 했고, 또 2006년도에도 총 폐지 2건과 통합, 또 신설 이렇게 해서 6건이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58개가 지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의 관계는 저희들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후 정리될 때마다 위원회에 차후 위촉과 해촉을 할 때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강 위원 답변되겠습니가?
강평자 위원 30% 이상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는데 그 답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내용인데, 되도록이면 대상을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 분이 최고 많이 들어가도 3개 위원회 이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실장님께서는 강 위원 질의한 것을 잘 챙겨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 지금 포괄사업비 잔액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포괄사업비 잔액 남아 있는 게 시설비가 1억 2,000 현재 남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1억 2,000이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억 6,000인가 얼마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그렇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4,5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4,500만 원 남아 있고, 실장님, 포괄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포괄사업비 총액은 시설비하고 자본보조를……
조선제 위원 시설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시설비 총액이 10억입니다.
조선제 위원 시설비 총액이 어떻게 10억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게 10억.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획실에 포괄사업비 되어 있는 게 본예산에 7억하고 추경에 2억 5,000하고 시설비가 9억 5,000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추경에 3억, 10억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3억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 4억이 있고, 재난관리과에 3억이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하고 있는데, 소규모 민생투어라든지, 또 재난안전부분에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떻든 간에 포괄사업비 성격은 같이 자료를 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나온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시설비만 나와 있지요?
조선제 위원 시설비도 8억 3,000만 나와 있는데 지금 담당자분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테니까 각 과별로 건설과면 건설과, 재난관리과면 재난관리과 예산 포괄사업비 내역하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가, 21억 되는 예산 중에서 자료가 8억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이 포괄사업비 자체가 어떻게 쓰여 졌는지 우리 위원들이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바로 주세요. 바로 주셔야, 저는 자료가 오고 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자료 바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자료 바로 드릴게요. 준비는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8건에 처리결과가 완료가 8개 다 되었는데 다른 것은 완료라 치더라도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이것은 몇 년째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인사상으로 좀 주라고, 지금 현재 인사우대라든지, 인사상으로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의회는 인사상으로 좀 줘라, 그래야만 일하는 분위기도 정착이 될 것이고, 그게 또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직결될 것인데 계속 의회에는 주라고 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안 되고, 이게 완결로 처리가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완결 밑에 계속추진이라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계속추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앞으로도 인사우대는 각종 표창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그래 우대를 하는데 우대했던 것이 있습니까?
승진을 일상감사 25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그렇지만 상당한 예산절감을 했는데 승진은 모르겠지만 인사상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인사상으로 현재 하는 것은 인사평점이라든지, 또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만, 이 부분은 인사평정을 할 때 점수를 더 가산해서 평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최우수 공무원이 연말에 지금 몇 명 뽑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최우수 공무원 한 사람 뽑습니다.
신주범 위원 한 사람 뽑지요?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인사상으로 만날 한다 한다고 하지 말고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되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명 아닙니까?
그 한 명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인사상으로 우대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거창군에 650여 공직자 중에서 최우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 공무원은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인사상의 어떤 혜택을 줄 의향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 답변은 부군수님이……
○부군수 이기호 예,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주범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승진의 문제인데 승진후보자 명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승진관계는 아닌 것 같고, 전보 조정 시에 상향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 저희들 근무평정할 적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드렸다시피 근무평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더욱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말부터라도 최우수 공무원 표창이라든지, 또 어떤 예산성과를 남긴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전보 조정 시나, 지금도 근무성적 평정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사기앙양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눈에 너무 안 보이고 어떤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기저하도 저는 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 그러지 말고 전보시기에 하지 말고 딱 최우수 공무원 되면 1월 1일자로 바로 시무식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을 저는 한번 취해 달라는 이야기죠?
○부군수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항간에 1월에 조직진단도 하고 있고 인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군정 핸디든 띄워 가지고 최우수 공무원은 이번에 인사,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최우수 공무원 선정할 때도 상당히 공정하게 할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기호 그렇습니다. 예, 충분한 명분이 있을 때는 1월달 정기인사 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최우수 공무원 이 이상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최우수 공무원도 있고 또 각종 중앙평가에서 그런 공무원도 있고 실제로 대상 범위를 어느 선까지 잡아야 될지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고민해봐야 될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신주범 위원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면 또 꾀꼬리가 되는 것이고, 의회는 계속 인사상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집행부는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은 눈감고 그냥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데, 1월에 기대를 한번 해 볼까요?
○부군수 이기호 예.
신주범 위원 최우수공무원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는지, 안 가는지?
○부군수 이기호 그런데 최우수공무원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최우수공무원, 이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말 최우수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진짜 평가에서 우수……
신주범 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거창군에……
○부군수 이기호 총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최우수 공무원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명 되는 그 사람이라도 좀 해주라는 얘기죠?
○부군수 이기호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1월 인사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하실 때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하시겠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실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5페이지, TV 난시청 지역 해소 철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2006년도 추가사업하면 다 끝납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금년도에 하고 날 것 같으면 2007년도까지 하고 나면 거의 끝이 납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거창지역에 보니까, 새로 짓는 집단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완전 난시청 지역이라서 해결이 안 되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 부분들은, 특정 난시청 지역이라는 것은 특정 건물을 지어 가지고 수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형에 따라서 수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거기에 가려서 안 나온다는 그런 부분들은 난시청이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새로 신축되고 있는 건물들이 지금 서경병원 뒤쪽으로 많이 밀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또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지금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라든지 그런 쪽에 신축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쪽이 다 TV가 난시청 지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2007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조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실장님, 이창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우리 거창군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정말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한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TV난시청 해소사업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정말로 자기 돈을 들여서 난시청 공청을 만든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냥 방치해 놓았던, 고장이 나도 서로 미루면서 방치해 놓았던 지역은 수혜가 가고, 지금 우리 군민들 의식이 논두렁 하나만 터져도 전부 다 관에 의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고친 사람들한테는 수혜가 안 가고 그냥 방치해 놓은 사람들한테는 난시청 지역 해소가 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도 정말로 자기 스스로 자부담을 해서 노력을 한 사람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할 때도 안 그러면 군비라도, 앞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됩니다.
꼭 법대로 갈 것이 아니고 군민들 의식도 바꿔 주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는 얘깁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공청 안테나를 해 가지고 마을 자체에서 공청 안테나를 해서 시청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장이 난다든지 할 것 같으면 보수를 할 때 그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을 현재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노후시설 교체 시에는 그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장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도 고장이 자꾸 나는데 정말 이 분들은 고장 난 것 우리가 볼 것이니까 굳이 관에 의지하는, 자기들 돈 내 가지고 자꾸 고칩니다. 그래서 고치는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상은, 스스로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혜를 줘도 줘야 되는데, 그냥 고장이 나면 서로 방치하면서 버려진 데는 다 수혜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잘 나오고 있더라도 이런 쪽에 원하는 곳이 있으면 난시청 지역이면서 공청을 한 지역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부분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금년도에 각 실·과·단장님들은 군수와 함께 업무계획 계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체결에 따른 현재까지 점검과 또 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군수님하고 실·과장하고 연초에 40개 단위사업을 업무협약 체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매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그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핸디에도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계속적으로 매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의한 상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평가를 한 내용을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나중에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를 해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계약 내용과는 상이하게 추진했다든지 실적이 저조한 실·과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거기에는 상당한 페널티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약정서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킨 실·과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계약 당사자인 군수께서 상당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하나의 쇼크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야만 앞으로 우리 군정도 발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한 2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심사대상은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사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안 했거나 또 자꾸 지연이 되어 재심사한 것은 재심사 신청한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다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추진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중기재정심사대상은 의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나 또 중앙에 이런 데 그래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심사는 우리가 당초 사업비에 50% 이상 넘어갔을 때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게 지금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중기재정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감사를 하면서 각 실·과장들한테 물어 보도록그렇게 하겠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입니다만, 14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이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구축이 있는데 1억 중에서 277만 원을 도비를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집행액이 9,54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55만 4,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와 군비의 부담률이 50%씩인데 반납을 하려고 그러면 도비 50%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왜 더 많이 반납을 했는지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50%가 아니고 거기에는 부담비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계산을 해서 군비를 제외한 도비만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총 사업비가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아닙니까? 50%, 50%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
강창남 위원 집행잔액이 455만 4,000원이라면 50%는 227만 7,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50만 원이 더 반납이 되어 있네요?
(장내소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227만 7,000원인데 그게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럼 다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이삼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가족계획 사업을 해 가지고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그런 구호가 있고 했는데,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략에 향후 오륙년 내에 인구감소율 제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인구감소율 제로화 이후 빠른 기간 내 10만을 돌파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5대 군의원들이 앞으로 5년 내지 6년이라면 6대 군의원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6대 군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다시 이것을 보고를 받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율 제로화 이후 빠른 시간 내 10만을 돌파를 하겠다 했는데 빠른 시간이라면 얼마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구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나타낸 그런 사항입니다. 전략사항으로서 우리가 현재 거창산업단지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해 가지고 인구감소율을 오륙년 안에 제로화를 시키고 더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그러고 나면 거기에 따른 생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유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6대 군의원이 구성이 되어 6대 군의원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서 우리 거창군이 10만 인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거창을 떠나는 인구현황인데 여기에 보니까 도내에 3,776명이 우리 거창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곳이 보니까 함양과 합천에 많은 사람이 거창에서 떠났어요. 모든 인프라나 군세나 이런 것을 봐서는 이런 지역보다도 우리 거창이 우선하다고 보는데 왜 이 분들이 거창을 떠났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거기에 지역별로 전출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함양에서 거창군으로 전입하는 것도 지금 많습니다. 제일 많고 도내 전입에 보면 함양, 합천, 창원 이런 순으로 전입이 되고 있고 또 전출도 볼 것 같으면 함양, 창원, 합천, 이런 순으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함양과 거창의 교육여건이라든지, 또 이러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일단 전입을 해왔다가, 갈 것 같으면 전출을 하고 비율을 볼 것 같으면 비율은 거의 들어왔던 사람들이 도로 나가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합천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해 가지고 우리도 아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거창군에서도, 이 사람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거창군에 있는 인구를 유령인구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자기들한테 전입을 시켰어요.
공무원들한테 할당을 해 가지고 몇 명씩을 데려 오너라 해 가지고 10명에서 15명, 많게는 20명까지 한 주소에다 전입을 시킨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고 함양이나 거창보다는 우리 거창이 살기가 안 좋습니까?
그래서 거창에서 거창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시책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전출 현황을 보면 21세에서 60세까지 이 나이는 이 분들이 전부다 경제 인구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전부 다 경제인구인데, 이 분들이 떠나시는 분들이 보니까 약 80% 정도가, 3776명 중에서 경제 인구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거창에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 마련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분들이 안 떠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는데, 거창시장 활성화 사업비에 총 90억 2,900만 원을 투자를 하겠다. 금년도에는 8억 1,800만 원, 또 2008년도에는 1억 9,400만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90억 중에서, 9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창시장에 점포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3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365개입니다. 1년 날짜와 똑 같이 365개가 되겠습니다. 365개의 점포에다 90억을 투자하게 되면 한 점포에 약 얼마 정도 돌아가느냐 하면 한 24억, 25억 정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투자하는 가치를, 효과를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점포에 대해서 25억씩 그냥 줘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365개인데 90억 같으면 그렇게 돌아갑니까?
강창남 위원 2,500만 원 정도 돌아가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렇게 줘 가지고 거창시장이 현재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그 부분은 점포수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게 부대시설이라든지, 주차장, 토지매입, 그런 부분들에 기반시설들에 투자가 되고, 아케이드라든지……
강창남 위원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거창시장이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데 기존시설을 가지고 아무리 분발라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쯤은 기획실에서 물론 경제과에서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실 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실장님, 저도 17페이지, 인구증가 대책추진현황 여기에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기 전략에 보면 친환경적 정주여건 조성, 또 5번에 군민 삶의 질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적 그런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데 중점된 부분들이 보면 신규 택지개발 지역이나 기존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이런 곳에 편중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읍의 경우에 보면 인구밀집지역들은 보면 전혀 그런 공간도 없고 또 그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부분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좋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외부 인구도 유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동리나 중앙리 같은 경우에 물론 마땅한 공간도 없지만 지금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전혀 녹지공간이나 그런 쉼터 같은 게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도시건축과나 전략사업추진단할 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관계를 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구밀집 지역인 곳에 녹지공간이나 좀 친환경적 그런 공간들을 확보할 의지는 없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밀집 지역에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고 날 것 같으면 소방도로라든지 개설하고 나면 자투리땅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기 미집행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이렇게 현재 추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소방도로 나면 자투리땅 활용 이런 것은, 우리가 인구증가 대책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당에서 능동적인 것은 아니고 하다 보면 생기는 자투리땅을 활용한다는 것이지, 인구증가를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는 마당에서는 능동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인구에 대한 이 사항들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인구밀집지역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단계별로 방안설정을 마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설정을 할 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군민 삶의 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세미나도 있고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이 사실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안철우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잠깐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한 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 기억에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안철우 위원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안철우 위원 지급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것은 단체에서 각 실·과에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나 짧은 경륜을 가진 단체들에는 현재는 잘 지급이 안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한번 여기에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은 그 단체에 확실한 또 명분 있는 사업실적에 상관없이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계획이 들어오고 정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전체가 검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짧은 경륜을 가진 단체들도 정말 내실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신청을 받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경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짧은 기간이지만 한 사업실적에 진심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좀 받고 또 신청한 금액이 신규신청이라서 좀 많을 지라도 짧은 경륜에 제대로 된 사업을 했다면 배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정확한 보조금 집행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곧 보조금 신청을 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1월에 합니다.
안철우 위원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규는 그냥 조건 없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이 4억 2,000인데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총 들어온 게 74개 단체에서 1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온 단체도 있고, 신규로 들어온 단체도 일부 여기 지원이 된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많은 단체들이 지금 조그마하게 해도 전부 다 보조금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도 많고 또 우리가 현재 금년도에 74개 단체가 요구를 했는데 55개 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이게 너무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사실상 검증을 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신청단체가 많은 것만큼 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만큼 더 좀 명명백백하게 사업실적을 가리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번에 일시에 결정을 하고 맙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조금 남겨둡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10% 남겨 둡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부터 좀더 정확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선제 위원 포괄사업비 내역 가져오셨습니까?
조선제 위원 실장님 이것 바로 출력만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위원장 이수정 바로 좀 가져오세요.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일단 인구증가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큰 대도시 빼고는 전국적인 문제죠? 인구감소가.
지금 현재 인구증가 목표 및 추진전략 전부다 좋은 말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했던 인구시책 중에서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6가지 시책이 타 시·도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16건 중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말입니까?
이창도 위원 예, 뭐 뒤에 일반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지, 이 쪽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만이 특별하게 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16건 중에 얘깁니까, 전체 얘깁니까?
이창도 위원 전체에서, 타 시·군에서 다 하는 것 빼고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우리가 보면 16개 인구시책 중에서 소만지구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지방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은 뒤에 부분에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이창도 위원 딱히 다른 군에도, 같이 함안이나 함양이나 거창이나 다 지금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군에 비해서 딱히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거의 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인구증가 정책이 타 시·군도 다 비슷하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항은 그렇고, 지금 우리가 시책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16개 건이고 과거에 추진한 게 2개이고 앞으로 해볼만한 게 30건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 30건의 향후 해볼만한 사업들은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사항들은 다른 군하고 차별화가 되죠.
이창도 위원 다른 군들도 차별화된 방법이 나오겠는데, 독특하게 현재 추진 중인 인구시책 중에……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시책을 과거에는 이 부분들을 해 나왔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향후,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러한 앞으로 해볼만한 사항 30건 이런 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통항목 중에서, 시책 중에서 거창이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게 앞으로 우리가 수립하면서 해야 될 부분, 이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급 셋째 아 이상에서 거창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셋째 아가 100만 원으로……
이창도 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남의 인근 함안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준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갔다 왔던 강원도 정선인가 그 쪽에는 셋째 아 출산했을 때 3,900만 원 획기적인 금액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한 사항들은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한다 해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고 적게 낳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근본적으로 향후 해볼만한 사업 30건,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생산인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생산할 수 있는 연령층의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 이런 사항들이 추진이 될 것 같으면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유입이 안 되겠느냐, 단순하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얼마를 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이창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보다도 인구증가 시책하고 유입시책하고 2개로 나누어서 시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순 인구증가 시책에 다 들어가지만 유입시키는 부분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인 증가시책에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산장려금, 조금 전에 돈을 주면 일시적으로 조금 늘기도 한다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100만 원 준다고 셋째 아 낳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낳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창도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낳았을 때 양육부담금을 조금 보조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구증가시책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서 못 낳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급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고려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보면, 항목을 정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바른선거를 위한 군민의 모임’ 김인수 되어 있고요. 또 58페이지에 보면 ‘바른선거를 위한 군민의 모임’ 김인수, 이 내용하고 ‘전통그림자 만석중놀이 보존회’ 한대수 대표하고 또 뒤에 62번에 보면 ‘만석중놀이 보존회’ 한대수 해 가지고 전통그림자극 만석중 놀이 일본초청공연 보조 300만 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같은 내용인데 당초에 보조금 심의할 때 300만 원인가 이렇게 죽 했는데 그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절대량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추가로 지원이 나갑니다.
이창도 위원 이게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총 3억 8,000에서 정기분 했는데 우리가 10%의 여유분을 남겨놓았거든요.
여기에서 4,000만 원 중에서 바른 선거모임이라든지, 만석중 이 부분에는 이 돈 가지고는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지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그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심의위원회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10% 여유분을 한 4,000만 원 정도를 남겨 놓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되어 있는 것 있죠?
67번부터 77번까지 죽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실·과의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그러면 군 자체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군민제안시책 목록, 공무원 제안시책 목록 다음페이지입니다. 보면 좋은 안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폐석산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 가능한 시책이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앞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앞에 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심의가 끝나는 대로 우수, 최우수, 우수 이렇게 교대하고 또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시책으로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이창도 위원 지금 암벽등반동호회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산수는 굉장히 화려한 편에 들어가는데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암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거창은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석산개발을 상당히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런 폐석산을 활용한 암벽등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시책을 추진을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난해에도 그 부분에 상당히 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난번까지는 추진을 하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도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그런 사항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검토하셔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33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끝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창군민의 날 행사나 아림예술제 개최장소가 여기 강변에 위천천이 아니고 스포츠파크 조성단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게 완전히 조성이 되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병권 위원 견해가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오병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전기시설이나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동해야 될 장소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 것은 그 때까지 조치를 할 것 같으면.
오병권 위원 그 때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때 가면 도로굴착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나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미리 포장하기 전에 시설을 구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지금 공사중이니까 문화관광과에 해 가지고 하도록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병권 위원 그리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중에 이번에 수영장이 50억 예상으로 설립 예정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오병권 위원 그런데 수영장 위치 선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 폐연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수영장을 사용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소각장에서부터 수영장이 설치될 거리까지는 600m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600m를 관을 설치하고 하려고 하면 현재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고 나면 또 다시 굴착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수영장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실내체육관 옆 쪽으로 소각장하고 가까운 곳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던 궁도장 부근으로 선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세부시설 부분하고 같이 연계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병권 위원 그래서 지금 정말로 이번에 저희들이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게 되면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각 과마다 달라 가지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다시 굴착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들을 각 과마다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로가 다시 굴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잘 알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80페이지 보면 군민들이 항상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다고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한 부분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내용에 보면 각종 축제 및 행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구비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축제 및 행사 기본계획을 지난 10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하고 계획통보를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현재의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실·과마다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해 보니까 총 90여 개 정도가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행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를 12월까지 전부 수집을 해서 정비 방안을, 내년도 2월말이나 3월초까지 정비 추진기구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민간 자문도 받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축제, 행사를 개선방안을 내년도 한 4월이나 5월쯤 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94개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이게 각 부서별로 또 민간기구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분석과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내년도 행사는 내년 예산에 100% 올라왔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내년도는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오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 내후년부터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들이 아주 여러 가지의 단체라든지, 또 민간기구라든지, 사실상 축제행사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탁탁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심의하고 공청회 거치고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만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또 내년에 한다고 그러니까 또 내년, 내년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병권 위원 본 위원이 다달이 행사한 것을 한번 빼 봤는데 사실 행사들이 감사자료에만 77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부로 나간 것 빼고 거창군에서 한 행사만 59번, 감사자료에 낸 것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59번을 다달이 제가 한번 빼보니까 가장 농번기인 오뉴월 달에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9월, 10월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행사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참석한 행사 중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결연 경로당 화합 운동회가 10월 19일날 이루어졌고 10월 31일 실버문화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이 행사 역시도 사실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합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더 효과적이고 좋았을 텐데, 그 날 실버축제는 노인분들만 계시고 어린이집하고 결연 경로당에는 어른들이 가장 흥겨운 날이라고 손자들 재롱을 보니까 이런 두 축제만 해도 같이 한 꺼번에 조정해서 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꼭 내년에 가서 조정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기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지금 사실상 볼 것 같으면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해도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4월이나 5월까지 확정을 짓겠다. 여론수렴하고 공청회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시기도 조정이 되어질 것이고 통·폐합도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면 그 이후의 부분들은 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시행되는 부분들은 금년부터라도 조정을 해 나가서 추진을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병권 위원 전체 행사는 내년 4월에 조정하지 말고 여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부분 몇 가지라도 올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니까 확정이 되고 날 것 같으면 그 때부터 시행을 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오병권 위원 내년 5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 5월에 해 버리면 또 내후년으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가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그 얘깁니다.
오병권 위원 현재 어린이집하고 실버축제 이 부분은 공청회 안 거쳐도 이게 내나 우리 군청에서 하는 행사니까 충분히 협의가능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오병권 위원 이런 부분들은 먼저 군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라도 그런 것은 해 가지고 내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좋은 행사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포괄사업비 내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제 위원께서 보충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포괄사업비 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먼저 1회추경에서 포괄사업비 얼마 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시설비에 3억하고……
조선제 위원 시설비에 3억 한 것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3억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저한테 온 자료도 3억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산서에, 예산서 심의할 때 2억 5,000 예산심의를 해줬는데 또 예산서에도 2억 5,000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 3억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재정조기집행 5,000만 원 그게……
조선제 위원 조기집행 해 가지고, 상사업비 온 것, 해외연수가고 나머지 부분 돌려놓은 그 사업비 5,000만 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괄사업비가 총 24억 된다 아닙니까? 군수님 사용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에……
조선제 위원 예,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24억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민간자본보조 다른 자료는 다 들어왔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자료가 지금 3,000만 원이 빠져있거든요?
분명히 아까 잔액 4,500만 원 남았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 그것은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가져온 자료에 4,500만 원이, 아까 분명히 포괄사업비 잔액 남아 있는 게 4,500만 원이 남아 있다 안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4,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500만 원 남아 있는 것으로 3,000만 원이 지금 빠져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확정은 되어 있는데 자본 지출은 안 되어 있어서.
조선제 위원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3,000만 원이 어떤 것인지 기재를 해 주셔야 되지, 3,000만 원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3,000만 원요?
조선제 위원 예,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동변리 정자 건립하는 데 3,000만 원이 확정은 되어 있는데 자본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4,500만 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그것 포함해서 4,500만 원 남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제가 두 번 다시 요구 안하도록 자료를 전부 다 내주셔야 되지, 포괄사업비 24억 중에서 8억만 내주면 이것보고 위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자료를, 이 부분은 빠진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 이야기를 한 김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한 3년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합천댐 주변 정비사업하고 지원사업 이야기를 또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분명하게 지금 합천댐 주변정비사업 예산액이 총 얼마인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2006년도에 총 합계하면 얼마쯤 됩니까? 대략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조선제 위원 5개 면에 50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니 낙동강 수계하고……
조선제 위원 수계하고 정비사업 다 합해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다 합해서 50억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일반 주민들은 이게 수계사업인지, 주민사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 5개 면에 평균 따져도 한 면당 사업이 10억씩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7개 면에서 면민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 사업이 너무 불균형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수계 계획에 해당 안 하는 지역에 다만 한 1억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맞춰 주라고 누차 일반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5,000만 원씩 안 해 놓았습니까?
조선제 위원 5,000만 원은 우리가 정비사업을 가져오는 데 부담부분 5,000만 원 어차피 군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5,000만 원 똑 같이 지원해 주는 부분……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2억 4,000에서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인데……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가 부담분은 2억 4,700만 원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5개 면 따지면 5×5=25 어차피 한 개 면에 5,000만 원씩 돌아 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부담분만 따져도 그 부분 그대로 우리가 부담분을 받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다른 읍·면에서 추가적으로 더 받는 게 뭐 있습니까? 한 200만 원쯤 추가적으로 더 받습니다. 한 면당 따지면 4,800만 원 되니까, 한 면당 200만 원 더 받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저번에 환경녹지과에서 장학기금으로 1억 전출을 시켰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금년도.
조선제 위원 어떤 근거로 전출시켰습니까?
전출을 한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기자재 부분입니다. 기자재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제일 처음에는 기자재로 간 것이 아니고 장학성금으로 1억이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학성금으로 갔는데 장학성금으로 활용을 못 하니까 다시 기자재로 옮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는……
조선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학성금으로 1억을 전출을 시켰었다가 합천댐 지원기금은 이자는 활용을 할 수는 있어도 원금을 장학성금으로 못 쓰니까 그것을 다시 창동초등학교 기자재로 지금 1억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보면 41조 3항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 지역 사업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래 가지고 시장·군수가 도지사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사실상 그 1억도 장학기금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옮겼으면,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 수계 지원기금도 충분히 다른 7개  면에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법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1억은 어떻게 그렇게 옮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우리 조선제 위원님께서 이 사항은 저보다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답변은 제가 법 원칙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 원칙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일반사업이라도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다른 읍·면에 쉽게 이야기를 해서 많이 가는 지역은 15억까지 갑니다. 한 면에, 그런 것 같으면 일반예산을 편성할 적에 5,000만 원 똑같이 분담금 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본 위원이 3년간 이야기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5,000만 원은 더해서 1억이라도 줬으면 본 위원 다시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일반 군민들은 이게 합천댐 수변지역인지, 일반사업비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그 지역에 예산이 10억씩이나 더 가니까 그 쪽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 쪽에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그 부분은 조 위원 말씀도 맞는 얘깁니다만,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기금으로 내려와서 집행되는 부분하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안 그럽니까? 조금 전에 장학금 1억은 무슨 법으로 전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수계기금 육영사업에 학습기자재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학습 기자재를 지원하더라도 관할구역 내입니다. 반경 5㎞ 에어리어(area)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5㎞ 벗어나는 지역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어떤 것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어떤 것이든 5㎞ 지역을 벗어나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학습기자재 관계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선제 위원 실장님, 맨 처음에는 학습 기자재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장학성금으로 전출을 갔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왜 자꾸 기자재를 이야기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집행은 그렇게 되었고 금년에도 장학기금으로 3억을 금년도에 또 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수계기금에서 3억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해놨습니다.
조선제 위원 수계기금에서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수계기금에 하는 장학기금 전출을 하는 것은 장학기금으로 3억 원을 보내는 것은 우리 장학기금 통장에 통합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3억의 기금계좌를 별도로 해서 이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이자밖에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장학성금도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 그것은.
조선제 위원 아니죠? 장학성금이야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금은 이렇게 추진할 수도 있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장학기금은 이사회에서 결의만 거치면 쓸 수 있지만 지금 수계기금은 장학재단으로 넘어온다 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못 쓰는 부분 아닙니까? 이자밖에 못 쓰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전액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모금을 하는데 100억의 원 취지는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게 장학성금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바꿔서 원금도 같이 쓸 수가 있도록 개정을 해서 할 수는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하더라도 우리가 이자라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실장님, 제가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일반 군민들은 이게 수계기금인지, 일반기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계 기금을 갖고 이 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다면, 그러나 일반사업비에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10억씩 배정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1억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배정해 주는 것이 맞는 이치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잠깐만요.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조선제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을,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니까 조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렸다시피 다른 읍·면하고 수계기금에 포함 안 되는 읍·면에 비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당초 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했는데 그게 부의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조금 개념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더 드린다고 그 때 조 위원 말씀하실 때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5,000만 원을 아마 계상했다고 했는데……
조선제 위원 부군수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5,000만 원은 건설과에 보면 합천댐 수계기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군비부담 부분이 2억 4,7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을 부담해서 일 대 일 비율, 똑같이 일 대 일 비율이고 그래도 다만 5,000만 원 더 해 가지고 1억씩라도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반 주민들은 수계기금인지, 일반예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억씩 더 간다고 그러면 일반 군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예산이라도 같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이기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은 당초예산 편성이 아마 다 되고 가용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수정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5,000만 원이 별도로 계상한 게 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별도 예산이 아니다라고 하면 별도로 아마 수정예산 가용자원을 판단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별도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하든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게 사실상 사업예산 가지고 어느 쪽에 많이 가고 적게 가고를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일반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그 예산인지, 저 예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이게 법적으로도 자치단체장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입장이 곤란하다 치면 일반예산으로라도 이쪽으로 기본적인 배려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조 위원 말씀, 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인데, 예.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방금 조선제 위원께서 물어본 합천댐 주변 지원사업 그게 실장님 지난번에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7개 면에 여태까지 못 챙겼으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한 2억씩 이렇게 챙기기로 안 했습니까? 그 때 주문을 했었는데 왜 안 챙겼습니까?
답변 그 때 안 하셨습니까? 들은 적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들은 적은 있는데 답변 안 하셨다?
지원사업, 그 문제는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만 되면 12개 전 읍·면에도 배분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개 읍·면만 계속 고집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게 판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 곳에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질의회신을 한 것을 보면 전부다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안 되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전부 다 질의회신을 받아 온 부분들이 낙동강수계관리청이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이고, 건교부의 수자원개발과라든지 이런 데 질의회신을 해 가지고 회신을 받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지원을 못 한다라는 게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질의를 할 것도 없고, 회신을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거창에는 12개 전 읍·면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뭘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일단 계획을 하고 그 부분들이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건의를, 담당과에서 건의를 해 놨던데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건의는 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건의를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부의장님 먼저……
조선제 위원 자꾸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댐주변 정비사업 등의 대상 해 가지고 36조 제3항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대로,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 지역 정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을, 지금 실장님께서는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고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회신을 받은 내용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디 법의 해석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말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도지사한테 이것, 이런 지역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주십시오 하고 해 줘도 되는가 묻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항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해 봐야……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부의장님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조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조금 전에 건의도 했고 또 부군수께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했으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넘어갑시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하실 적에 제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만 판단을 하지 마시고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군수님께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5개 읍·면의 위원님들께서 들으면 오해를 하실 소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5개 면만 주고 우리는 안 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 같이 배부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부의장님이나 저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건의사항이 잘 안 되거나 지사님과 군수님 협의가 잘 안 돼서 5개 면에만 배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나머지 제외된 7개 면에는 부군수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조금씩이라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그것은 일단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수계기금 해 가지고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관련, 물론 조항에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 도지사하고 협의하여,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7월에 조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특별히 환경관리과에 그 부분을 일단 검토하도록 해서 일단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관리청에서 다만 그런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았지만 수계기금이 거창군이나 여기 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확대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무슨 사업비 통제라든지, 여러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 어려운 점이 실제는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은 아니고 군수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업무 못 지 않게 챙기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챙기시고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부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낙동강 유역 환경 관리청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니까 담당사무관이 그것은 가능하다. 시장·군수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분명히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담당자 분한테 말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공식적으로 문서를 내니까 안 된다 이게 문서화 시켜서 공식적으로 내니까 안 된다라고 그러고 전화통화를 할 적에는 시장·군수가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무슨 얘기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이게 전국적으로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데 우리만 해주고 나면 전국적으로 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니까 지금 저 쪽에서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좋습니다. 그것을 안 해 주더라도 우리가 왜 이 문제를 환경녹지과라든지, 건설과에 안 묻고 기획실장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꼭 그것이 안 되면 집행부 차원에서……
○부군수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일반예산에라도 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기호 질문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노력은 무척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을 풀면 전반적으로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낙동강 수계기금을 지원해 주는 의미가 퇴색이 된다, 없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하고 우리 이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 일반회계에서라도 어떻게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으니까, 그러면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또 수정예산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한번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다음번에는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게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만 될 것 같으면 허용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게 우리도 바라는 사항이고, 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환경관리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거창을 떠나는 인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연령별 전출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 10월말일까지 거창을 떠난 인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마 11월, 12월 2달이 남아 있으니까 특히 이제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또 11월, 12월에 아마 또 힘들고 어려운 농촌이 싫어서 다시 떠나고자 하는 농민들이 또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한 4,000명이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 연령별로 보니까 떠나는 인구가 대체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이 농업인들이 자꾸만 떠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인구를 분석을 해보면 전입이 되는 부분들이, 여기는 자료 요구를 전출자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전출자만 내놓았는데, 전입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군에 전입되는 자치단체로서 많은 데가 함양, 합천, 창원시 순으로 전입이 많습니다.
그게 전입이 한 32.6%이고 전출되는 부분은 함양, 창원, 합천으로 거꾸로 창원이 먼저 들어가고 합천으로 되는데 그게 32.1%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는 전출 부분만 자료를 내어 놓았는데 전입부분이 오히려 많다. 1.4% 정도가 전입부분이 많습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전출이 20대는 32%, 30대가 20%, 40대 18% 이렇게 나오는데 연령별로는 젊은 층이 좀 빠져나가는 게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교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성장해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떠나는 인구 면 단위의 현황을 보면 전부 다 농업을 경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떠나거든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농촌이 싫어서, 살 길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지금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전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입을 오시는 분들이 농사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 분들은 직장 따라 오신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전부 떠난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떠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현영 위원 대체적으로 농업인이 많이 떠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연령대별이 전부 농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자들은 100에 10%도 안 될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되고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점은 농업인들이 지금 떠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책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데에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현영 위원 떠나는 농촌 인구 문제가 심각하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
이현영 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만들면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이현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제가 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부군수 이기호 농업인이 떠나는 것은 이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강석진 군수님께서도 고민하시는 것이 읍은, 우리 거창에 12개 읍·면을 보면 읍 때문에 그나마 인구 유지가 되고 면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생각하시는 게 인구증가시책을 공약사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 이 문제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기본계획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시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인구증가가 될까 하는 그런 시책 그리고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인구정책제를, 별도로 전담기구를 둔다고 그러면,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면 인구증가 문제 이런 것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농촌인구감소에 따른 그런 대책, 이런 것도 충분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농촌인구는 실제는 농촌인구가 젊은 층이 떠나고 고령화되고 그리고 우선 농촌소득이 조금 준다고 그러면 뭣하지만 조금 농촌소득문제 이런 것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촌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문제, 그리고 농촌인구를 우리 거창에서 안 떠나가게 하는 문제, 그리고 또 농촌에 귀농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구정책계가 신설되고 이렇게 하면 인구증가시책이,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이런 문제라든지, 농촌인구 문제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현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도 농촌인구 감소대책,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니까 속이 후련한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돈 들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바로 챙겨서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 각 읍·면에 귀농자 상담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고 머뭇머뭇하시는 틈에 군수님께서 제가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답변을 하면서 읍·면에다가 귀농자 상담센터라는 간판을 붙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귀농자들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다음 기술센터, 담당부서 감사를 할 때 제가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좀 챙기십시오.
○부군수 이기호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자료 22페이지, 실장님 일상감사 결과에 보면 감사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한 게 나와 있습니다. 한 7억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건만 예를 든다면 어떤 게 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한 사안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위천천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초화류 식재같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우리 일상감사를 하면서 절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감사를 들어가서 잘못된 예산을 찾아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게 초화류 식재 조건을 볼 것 같으면 보통으로 되어 있는 게 양호한 것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또 단가의 기준을 잘못 설정한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설계가 나왔을 적에 산출단가라든지, 소요수량, 기타 이런 등등의 단가적용이 잘못되어 그것을 감사를 해보니까 과다설계가 되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과다설계가 되어 그것을 찾아냈다 그런 얘기입니까?
○부군수 이기호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하십시오.
○부군수 이기호 일상감사 취지가 그렇습니다. 일상감사가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어느 전국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하고 물품 과업지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용역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발주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과연 설계서 단가라든지, 인부노임 적용이라든지, 이렇게 잘 되었는지, 물품구매 같으면 단가적용이 잘 되었는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일상감사원을 지정해 가지고 감사계에서 우리 군정 물품구매라든지, 용역, 각종 공사발주, 여기 금액 상당 이상 되는 것을 전부 사전심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전 감사, 여기 감사 말을 썼는데 사전심사, 심사가 즉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나중에 발주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단가적용이 잘못된 것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남긴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부군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것 7억 2,300만 원 예산절감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계가 납품이 되었을 적에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검토를 해서 찾아낸 과다계상 금액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마친 사후에 감사를 해서 찾아낸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사전 부분이 많습니다. 다입니다.
○부군수 이기호 전체가 다 사전입니다.
이현영 위원 7억 2,300만 원 전부 사전에 감사를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아닐 텐데요?
○부군수 이기호 일상감사는 발주하기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전부 사전검사가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까 실장님 사전에 한 것이 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사후에 한 것은 조금 되고, 사전에 한 것이 많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여기에 우리가 일상감사하는 부분은 전부 다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하는 것이고, 이제……
이현영 위원 그러면 공사시공 후에 감사를 해서 과다계상되어 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감사 시에 그것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감사 때 공사를 마친 후에, 사후에 감사를 해 보니까 산출단가라든지, 소요수량이라든지 과다계상이 되어 금액을 반환 조치한 경우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용역, 물품, 공사,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사전에 설계가 납품이 되었을 때에 발주하기 전에 계약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계약심사제를 거쳐서 하면 사전에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후에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그 공사를 했는데 다 끝이 났죠. 그러면 1년 내지는 2년, 3년 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잘못되었다,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돈을 환수 조치하라고 A라는 회사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 회사는 물론 과다계상 금액을 찾아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 조치해야 되겠지만 그 회사가 갖는 허탈감이라든지, 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괜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감정을 안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전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사후에 일어나는 기업체라든지, 일반주민들과의 감정적인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조금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부군수 이기호 이현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금액 이상은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소규모는 일상감사에서 우리가 실무자들이 거르고 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일정금액이상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공사는 계약심사위원회를 지난번 우리 10월에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사전에 차단해서 찾으면 사후에 서로 간의 감정도 있을 수 없고, 또 미리 과다 계상된 예산을 찾아내면 절감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좋으니까 물론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전에 과다 계상된 금액을 찾아서 절감한 이 부분은 상당히 격려를 합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전 분야에 걸쳐서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이기호 위원님, 그렇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을 해야지, 전 금액을 하려고 그러면 계약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무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하는 우리가 일상감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찾아내고 일정금액 이상은 계약심의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이현영 위원그러면 일정금액을 얼마 이상을……
○부군수 이기호 그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지금 못 합니다. 나중에 재무과에 할 적에 자료를 드리든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일정금액이 단위가 높으면, 지금 높은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위를 좀 낮추면 되죠?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수의계약 건을 할 수는 없지만, 금액을 조금 낮춰서 하면……
○부군수 이기호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낮추는 것도……
이현영 위원 그것은 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아닙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현영 위원 계약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조례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조례를 무시해 버리고 자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부군수 이기호 아니 우리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해도 되는데 계약심사제를 꼭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없는 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12시 중식시간이 돼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오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오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성실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답변이 미흡하므로 이후부터는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주범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주범 위원  예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내역 해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민사소송이 작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4건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죠? 많아지고 패소가 2건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패소된 것은 1건은 일부패소이고 1건은 패소가 되겠습니다. 일부패소는 영승리에 있는 44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부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건은 50페이지에 손상민 관계 그것이 3심에서 패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소송업무 이것은 실장님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전문직에 속합니까,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 부분은 전문인이 각 실ㆍ과에서 수행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하고 상임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변호사는 우리 거창군의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의뢰하는 각종 사건들을 다 수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승소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들을 주는데 그죠, 이 자료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어야 안 됩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변호사는 변호사 입을 통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 없느냐는 이야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신주범 위원  필요한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 부분은 우리 군 안에 법대를 졸업해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번 1월달에 이동할 때에는 법무통계계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확실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1월달 인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주범 위원  현재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왜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하고도 연관이 되느냐 하면, 전문인하고도. 43페이지에 보면 서울 동부지원에 계류중에 있는 북상면 산수리 산림형질변경 허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에 10억 6,0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 부분은 지난 11월 24일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승소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주범 위원  그래 이 돈은 안 주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주범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런데 아직, 항소를 할는지 그 부분까지는 현재 저쪽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1심 계류중인 것은 승소를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승소를 했다는 말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작년에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패색이 짙은 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11월 24일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지마는 상당히 자료준비를 잘해 주셔야, 경상남도에서 채광계획 인가를 적법하게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별도로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승소했다 하니까 달리 물을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45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나가 가지고 여고생이 사망한 사고였죠 이게? 45페이지에 보면 김효진 씨와 관련해 가지고 김해시 경남도민체전 태권도 선수로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주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이 금액은 많은 금액도 아니고, 1억 6,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거창군에 청구하라 했는데 이걸 안 주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도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내용이, 태권도 선수의 계체량을 늘리기 위해서,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1.8ℓ 용기의 물 두 병과 1.5ℓ 용기의 음료수, 이래 가지고 물을 많이 먹여 가지고 죽은 걸로 나오는데 사망인 걸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것은 자기들  주장하는 부분이고, 실제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판명되어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때 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때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지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 부분은 계체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이고, 실제는.
신주범 위원  계체량을 늘리기 위한 부분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이 소송을 걸면 이것은 패소하고 돈을 주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고 또 자기들 주장만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항, 그런 사항이 안 있습니까?
신주범 위원  아무튼 실장님이 전문인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1월달 인사에 반영을 반드시 한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손상민 씨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소송을 받았던 변호사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11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해 두도록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문이 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공무원관리공단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는 부담금하고 또 기여금하고 있지요 그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그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 손상민 씨가 공직생활에 있을 때 계속 공무원관리공단에 공직자들 자치단체에서 내는 부담금하고 또 본인이 내는 기여금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주범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사용자가 내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퇴직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주범 위원  퇴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느냐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본인이 낸 것만 수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손상민 씨 본인이 수령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주범 위원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군에 준 것은 아닙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본인에게 자기가 낸 만큼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부담금은 자치단체의 사용자가 낸 것은 안 주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자료 확인) 그 부분은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네.
신주범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자기가 낸 돈에 대해서는 받는 것이 맞는데 사용자가 낸 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당연직퇴직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대상이 아니라 하는 이유로 부담금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판결문에 보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주범 위원  나머지 주는데 우리 거창군에 재직했던 기간은 한 7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년에 606만 원 해 봤자 한 4,240만 원 정도 주면 되는데 1억 6,000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빨리 해 가지고,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 근무했던 자치단체에다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하나 정도는 걸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 부분은 저쪽에서 의견이 오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 의견이 오래 되었는데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주범 위원  소송은 그 정도로 하고 조정위원회 안 있습니까, 그죠? 군정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조 수월리건에 관해 가지고 2004년도 10월 17일날 개발행위 허가를 심의하면서 불허가를 내어 주었어요. 그리고 올해 2006년도 5월 10일날 또 들어온 것을 보류를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신주범 위원  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자료 확인)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 건축허가 사항인데 신청건은 동당 면적이 168㎡로서 건축물 기재신청 대상건으로서는 산지이용을 득한 후 사업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당시에 법상…
신주범 위원  아니 건축면적이 오버가 되어서 보류했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사항은 없고 또 타법에 의해서 인ㆍ허가의 필요시에 인ㆍ허가를 득하면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허가처분이 된다라고 보는데 본건은 허가 시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일사항으로서 허가신청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또 주변의 난개발로 인해서 주변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려를, 불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군수님의 최대 역점사업이 (웃음) 인구증가, 그리고 기업유치인데 난개발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계획을 수월리 지구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계획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자료 확인)
신주범 위원  실장님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종 민사소송건도 그렇고 그죠? 조정위원회건도 그렇고 관에서 하는 것은 다 원안가결로 됩니다, 그죠? 그런데 민사소송이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행정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월리건 이 자체도 어떤 인ㆍ허가를 내어줄 때에는 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규에 의해 가지고 인ㆍ허가를 내어주면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판단하고 어떤 정책적으로 대안도 없으면서 인위적인 판단으로 그 지역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히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한 사람한테 솔직하게 딱 털어놓고 이 지역은 가조 일부리 온천 되는 것 보고 내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완서류를 계속 요구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보완을 요청해 가지고, 보완을 요청한다는 것은 보완해서 내어주면 그것을 해소시키는 것 같으면 허가를 내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막 이렇게 하면, 돈도 적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몇억씩 들어요. 그래 가지고 설계신청을 하면, 변경을 해 가지고 하면 또 다른 이유를 걸어 가지고 또 보완을 요구해요. 아무튼 수월리건은 계속 그런 식으로 홀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정작,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도 조만간에 수일 내로 다시 또 1건이 더 똑같은 것으로 보완해 가지고 아마 신청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진짜 군수님 생각하는 인구증가 시키고, 기업유치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제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1페이지인데요 거창군의 각종 축제와 행사가 올해 77건입니다. 예산상으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돼요, 군비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다른 어떤, 내년도의 계획을, 특별한, 지역언론에서도 계속 통합 주장이 나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침을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아까도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여론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할 부분과 통합하지 않아야 될 부분, 또 없애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4월쯤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왜 그걸 지금 묻느냐 하면요, 4월 정도 되는 것 또 각 단체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죠? 내년도 예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마는 입으로는 통합이라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데 그죠, 예산은 그대로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가는 것 같으면 안 되고요 올 연말 안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만이 어떠한 통폐합도 안 되겠나 싶으고 함평의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호주에 가서 홍보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사 여기 77가지 보면 거의 자체행사입니다, 자체. 외지에서 우리 축제를 보러와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행사의 성격이 9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들이 행사를 하기 전에, 계획 잡기 전에 금년 내로 어떠한 결정을 내려 가지고 군청의 의견을 피력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 부분도 같은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이 실장님 속기에 다 남고 그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또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 나올 때 진짜 제발 이번에는 바뀐 모습, 이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 중에서 2005년도 분도 그렇고 2006년도분도 그렇고 인ㆍ허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원안가결인데 유독스레 인ㆍ허가 사항만 불허가처분 내지는 불허가되어 있거든요? 60페이지 8월 22일날 2005년도 사유림채석허가 신청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나중에, 산림환경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현재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 실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래도 그 정도는, 깊은 내용은 몰라서 간략한 내용은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물어도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못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뇨, 못하는 부분도, 이 부분은…
이현영 위원  아 그것만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9월 10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립 관련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이것은 어떤 사유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자료 확인)
이현영 위원  불허가 처분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자료로써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것은 담당부서 감사 때 다시 물으면 되니까 혹시 실장님께서 아시는가 싶어서? 그러면 61페이지에 거창읍 정장리 녹지지역 내 창고건축허가 신청내용 불허가 처분, 이 사항도 잘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자료 확인)
이현영 위원  예 알고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자료 확인)
이현영 위원  예 모르면 넘어갑시다. 그것도 담당부서 감사 때.
○위원장 이수정  다음 부서에 하면 되니까 넘어가요.
이현영 위원  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2페이지 2006년도 5월 10일자 조금 전에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보류를 5월 10일날 시켰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현상태도 현재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직 재신청을 안 했습니까? 보류의 내용이 아까 명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보류의 주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보류의 주요점은 주변경관하고…
이현영 위원  예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까 그것은 말씀하셨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류되고 나서는 아직 민원인이 다시, 이 인ㆍ허가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자료 확인)
이현영 위원  현재까지는, 보류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신청면적에 보면 8,403㎡로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답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산림환경과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깊은 담당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감사실장님께서 전 실ㆍ과의 총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조온천지역은 우리 군에서 수년 전부터 종합적으로 가조온천을, 종합관광단지를 만들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가조온천관광단지에다가 가조온천은 전 지역이 다 온천지대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수월리 같은 데도,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월리 같은 데 온천물이 매일 그냥 흘러 나가고 있죠?
신주범 위원  하루 700톤씩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렇게 좋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집행담당 사업부서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도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실장님! 수년 전에 모 사업자가 수월리에다가 아주, 동양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서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위락단지를 만들겠다고 허가를 신청했던 사항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잘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네.
이현영 위원  그때 실장님도 계셨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허가를 결국 안 해 주니까 경상남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졌잖아요 우리가. 졌거든요? 혹시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졌습니다. 그때 어차피 행정심판에서 우리 군이 졌거든요? 졌다는 이야기는 허가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을 안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허가를 해 주었더라면 그, 최하 천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수월리에다가 그런 위락단지를 조성했을 때에 그 사람이 거창을 떠나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영원이 거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가조온천관광종합단지 개발에 큰 보탬이 되는 거죠. 인구도 늘어나고 거창의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막, 깊게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 주면 되는 걸. 주변경관이 어때서, 경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안 해 주기 위한 방법을 자꾸 찾다가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만들어져 나오거든요? 해 주려고 하다 보면 쉽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그쪽으로밖에 그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실장님께서 혹시, 군을 떠나고 안 계시더라도 가시기 전에라도 실ㆍ과장님들 연석회의 석상에서라도 앞으로 우리 거창에 정말로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거창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인ㆍ허가 사항은 좀, 안 되는 것도 만들어 주어야 될 텐데 되는 것도 안 내어 주는 것이 우리 거창의 현실이니까 이런 것을 시정을 해 나가자라고 주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김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현영 위원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책자 별책에 보면 12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공사관계 말씀이죠?
이현영 위원  예. 책자 가지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예 계약담당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실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모 면의 2006년도 공사 계약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또는 전자입찰, 전자입찰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면장님께서 결재를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에 너무 많이 수의계약이 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 조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네.
이현영 위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서 경위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 사항은 전부 다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은 전부 다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네 법상은 하자가 없고 이 부분은 한 사람 앞에 여러 건을 주어서 그 경위를 받아서 그에 대한, 잘못되었다 하는, 본인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자숙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감사를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냥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사를?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조사를 해서 그런 경위서를 받고 그런 조치를 취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물론 다 경제가 어렵지만 그럴수록 또 수의계약 관계 이런 것은 물론 그 지역업체에는 당연히 우선순위를 주어서 두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 특정업체는 알아보니까 그 지역업체도 아닌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읍ㆍ면에 수의계약 지침을, 우리 군 자체에서 시달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부군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말 나온 김에 아까 그 면장님이 과거에 고제면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그때, 되묻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이 거기에 재직하고 계실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아마 형사책임을 물은 적도 있는데,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돌이죠 돌? 돌 문제였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웃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웃음)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사건은 다 종결이, 형사, 그리고 행정처분은 다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문제가 되었던 그 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돌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그 면장님이 돌을 현재 소유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소유…? 그대로 놓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그대로 놓아놓은 현장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마리…?
이현영 위원  자기 사유지 땅에 아직 그대로 있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꼭 이런 걸 또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 여론이 끓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문제가 되었더라면 빨리 원위치 시켜서 하루빨리 잊어버리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걸 또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해야 처리가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 나갑시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게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모 면에 현재 계시는 면장님한테 한 번 더 심각성을 일깨워 주도록, 그분이 고제에 계시면서 돌 때문에 그렇게 위기를 당했으면서 또 모 면에 가서 또 돌을 문제를 또 일으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돌에 무슨 미련이 있는지 (웃음 소리) 돌 때문에 그렇게 위기를 당했으면서도 또 거기 가서 또 공사장에 또 돌을 캐냈다가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또 원래대로 갖다 묻었습니다. 사무관으로서 해야 될 자질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다른 항목에 대해서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그리고 군정의 모든 주요 시책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는 전 위원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아주 중요한 시책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주범 위원이 요구하신 2006년도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보류한 가조면 수월리 산 83-27번지 관련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이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복지 최고의 목표이자 이상으로 삼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슬로건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갈수록 복지수준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 재정적인 한계로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 한 해 동안 전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때로는 질책으로 어려운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평가에서 우리 군이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어제 전국 자활연수대회에서 우수기관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시행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연말에 시상 및 특별지원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분야 모범 시ㆍ군으로 청소년문화존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복지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지마는 몸과 마음으로 어려운 계층에 다가가서 어디가 간지러운지 찾아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피부로 와 닿는 생활복지를 펼쳐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춘 사회보장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준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연석 경로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정옥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은영 장애인아동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10개 감사항목 중에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2건으로 2건 다 완결 및 계속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5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 중에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잘 함으로써 생활안정도 꾀하고 자활지원사업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향상이 되었고 특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대폭 상향 지원하는 것은 현실성에 접근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함이 많습니다마는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욕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마는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고로 또 어려운 계층의 자활지원이라든가 복지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원대책 추진 철저로 장애인복지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각종 장애인보장구도 전액 지원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을 21억을 3,000만을 확보해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이라든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과 올해 전동휠체어, 또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도 29건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수급자 1ㆍ2종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기준액에 대해서 의료보호 특별기금이라든가 또 장애인의료비, 공단 또는 군비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수정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과장님 53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가호호 방문하는 직업이 되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에 대부분 많이 갑니다. 가면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거든요? 대부분 현찰로 보통 장판 밑이나 아주 은밀한 (웃음) 곳에 현금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도난이나 훼손될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 (웃음) 사항은 없습니다.
오병권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오병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마을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이분들이 돈 10원 20원 모아놓은 걸 관련되어 있는 분이 그만 싹 도난을 해 버려 가지고 어떤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안심하고 현금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오병권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평자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315쪽을 보면 초인종복지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인종복지 하는 것은 집행부공무원들께서 해당되는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서 찾아가는 뜻으로 초인종복지 프로그램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가 5개 분야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 가가호호에 방문할 때 누가 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지 또 갈 때 금전적인 지원만 하고 오시는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인종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개 분야 한 20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서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가사ㆍ간병 도우미사업이라든가 특수보조원 파견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또 노인복지에 관련해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통해서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든가 또 푸드뱅크, 5인 1로 사업, 또 무선 홈페이지사업, 그런 사항도 있고 장애인복지사업으로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가 수화통역센터, 또 휠체어택시 운영, 이동욕욕차량, 또 의료보험시설, 아동복지사업으로서는 밑반찬 제공사업이라든가 모ㆍ부자 결연사업, 또 보건복지사업은 방문간호사업이라든가 다양한,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분들은 전부 유료입니까? 유급.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유급도 있고 우리 자원봉사자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작년의 조치사항을 질의하라 하는 겁니다. 작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를 하실 때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강평자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데 저도 주변에서 보면 실제 자녀가 있어 가지고, 도움은 받아야 되는데 서류상이라든지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노모가 상당히 고생하는 집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녀가 자녀 노릇을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짐이 되어 가지고 팔순 노모가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집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실제 지원해 준 후에 다음, 조사를 했을 때 해당이, 부적정판정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올해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서는 실제는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긴급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구제제도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분에 대한 응급조치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지원하고 후조사를 하는 사업인데 부적정 판단이 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반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반환한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현재 반환은 없습니다.
강평자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강평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강평자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저도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한번…, 질의에 앞서 관내 장인인 등록수가 몇 명 됩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10월 말 현재 한 3,600여 명 됩니다.
안철우 위원  소속공무원은 장애인은 몇 프로 이상 쓰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2% 이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는 현재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650명 공무원 중에 한 11명인가 2%는 채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것이 관련 장애인고용촉진법인가에 보면 이행 업주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미달하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2% 이상 쓰게 되어 있는데 더 고용하면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까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요구 사항 내용에 보면 장애인복지 정책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읽으셨기도 했는데 밖에 다니다 보면 아까 현재 3,600명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에 가도 항상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것도 지금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있지마는 장애인복지에 우리가 아직도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아직 많이 미약한 것 같고 조금 전에 공무원 프로테이지가 2% 이상 고용 그런 부분들도 아직, 우리가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또 교육, 문화, 이런 것이 앞서 가는 지자체라고 자임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2%가 아니라 5% 하면 어떻습니까? 몸에 맞는 일만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요, 346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편의제공 중 이동목욕차량 운영 보면 1개소 1,800만 원 되어 있고 또 342페이지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해 가지고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336페이지에 있는 이동목욕차량은 2002년도에 LG복지재단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거창에 기증을 받아 가지고 현재 전원교회의 강덕수 목사님이 거기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타나인가, 봉고차입니다. 그래서 주 2회 해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집에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342페이지에 있는 이동목욕차량은 올 7월달에 삼성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가지고 한 1억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노인복지센터의 유수상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욕편의 제공하는 취지는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목욕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 강덕수 목사님이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은 차가 소형차라서 골목 구석구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차는 차가 워낙 커 가지고 휠체어에 탄 채로 목욕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차이점이 많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네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의 부기에는 같은 이동목욕차량 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두 개 쓰임새가 또 있으므로 그 용도에 맞게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고요, 과장님 생각에 인근 지자체에 비교해서 장애인 관련 복지시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저희들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휠체어 택시 같은 경우도 다, 1대씩밖에, 인근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인근 시ㆍ군에 1대씩 있고 창원에 2대, 마산에 2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인근에 1대니까 우리도 1대 이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마는 물론 관리비나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들겠지마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마는 우리가, 교육, 문화, 또 인구증가 대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또 궁리하고 있는 이런 때에 인근에 1대라고 우리도 1대니까 안위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좀, 한 3대면 어떻겠습니까? 관련된 분들 보니까 또 몇 분 이 외에 또 그걸 잘 이용하시는 분 몇 분 이 외에는 또 아예 사용하려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정말 그런, 자기들 나름으로는 힘이 없어서 또 못 이용한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택시도 늘리는 방안, 그것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1,500 주던 것을 300 더 주어서, 토요일은 이용을 안 했었거든요?
안철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런데 토요일도 이용을 하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차량도 늘리고 방금 토요일 말씀하셨는데 공휴일 일요일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또 더 외출할 일이 더 많다고 말씀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하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휠체어택시 부분은 한번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제가 잠깐 한 가지요?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338쪽에 보면 자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저소득층은 월소득액이 얼마까지가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차상위계층 해서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되는 차상위계층까지를 보통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리고 339쪽에 보면 간병사업단이 12명 되어 있는데 노인요양원에는 안 갑니까? 노인요양병원하고 서경병원에 간병사업단이 되어 있는데 요양원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강평자 위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강평자 위원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계시는 간병사업단을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댁의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마는 평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저소득층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간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잘 먹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318페이지 현충시설 정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30억이 소요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용역기관이 지역미래전략연구소인데 개략적인 용역 의뢰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의뢰를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당초에 작년의 예산,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에는 항일기념관 때문에 용역을 사실, 기본조사,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3,100만 원인가 우리가 예산을…
이창도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항일기념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항일독립기념관. 그 건립건 때문에 기본조사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를 3,200인가 그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내나 충혼탑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충혼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이창도 위원  연계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본 위원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자리가 옛날 어떤 자리였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떤 자리였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신사참배한 자리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신사참배 자리에 그대로 그냥, 거기다가 기념탑을 짓고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우리…
이창도 위원  지금 계단 자체도 보면 바로, 일본의 신사참배 자리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나오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래서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용역을 줘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도 위원  죽전근린공원도 그쪽에 내나 같은 부지에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자리 자체를 그냥 그대로 두고 거기다 정비를 해서 항일기념관을 짓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항일독립기념관은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일단 우리가 용역을 줘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할 계획이고 충혼탑정비는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본 위원은, 주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혼탑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검토 자체가 초기부터 처음부터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전에 군청 이전 관련해서도 우리 군청사가 그리 가야 되니 안 가야 되니 그런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보훈단체에서도 꼭 거기를 고집을 하고 현위치를.
이창도 위원  충혼탑 자리를 그냥?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보훈단체에도 그러면 신사참배 자리라는 것 다 잘 알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정비를 하고 할 테니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지금 어차피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서 같이 용역의뢰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배달민족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물을 지어놓고 그래도 그런 내용이 있던 자리에 정비만 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검토를 해서 전 군민이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재정비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및 어려운 계층 일자리 확대인데 참여대상에 보니까 65세 이상 희망노인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여성 등인데 사업비가 3억 9,400만 원을 가지고 희망노인들을 모두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다는, 충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부 대기하는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제가 이분들 일하시는 데를 몇 번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 참 잘하는 일 중의 하나가 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약 4억 정도 되고 군비가 한 1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업에 군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내년에는 사업비도 증액이 많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군비부담 지시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자체적으로 많이 확보해 가지고,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 챙겨주셔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일거리 좀 장만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내년에 추경에 하시든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인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이 사업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재가사업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재가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방문간호사업 이런 것이 통틀어서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장소가 보니까 남상 월평으로 되어 있는데 월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거든요?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것은 법인이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땅을 사 놓았습니다, 법인이.
강창남 위원  누가 샀어요? 법인이?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유수상 목사님이 그 땅을 사 가지고.
강창남 위원  땅을 샀으면…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여기에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어제 했던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이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보면 접근성이 불리하다 아닙니까? 좀 좋은 데 하면 좋은데, 물론 지가가 싸서 그렇게 했는지 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여기에서 거리가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 시간적으로 한 5분 거리 이내입니다. 가셔 보시면 위치도 참 적정하다 싶은 생각도 저희들은 (웃음)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 산단 조사한 거기하고는 크게 거리가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여기서 남상 나가다가 월평 가는 길에 한 100m 지점, 공동묘지 있는 데 그 주위쯤.
강창남 위원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 위치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 거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러니까 한 5분 거리 밖에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아 거기 땅을 보니까 정지를 하고 그래 놓았던데.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아 거기구나.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 현황인데 여기에 보니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목표가 5억이고 현재 조성이 한 4억 정도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앞으로 계속 기금을 목표액을 채우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이미 목표액을 달성했는데 이것은 그만 내년부터는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래서 지난주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회의도 가졌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이자 범위 내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 다음에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이 있는데 사업비가 약 9억 8,000만 원 되고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거기도 내나 그 위치 옆쪽입니다.
강창남 위원  내나 그 자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네 번째 보면 사회단체 활동비 지원 4개소에 2,080만 원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 또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가 있는데 이 4개 단체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가 한 1,000여 만 원 되고 시각이 한 800, 농아인이 150인가…? 장애인…
강창남 위원  예 금년의 실적을 보니까 지체장애인이 1,100만 원, 시각장애인이 700만 원, 농아인협회가 130만 원, 장애인부모회가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협회인데 어느 협회는 많이 주고 어느 협회는 형편없이 주고, 형평성이 결여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전부 다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주시면서 왜 이렇게 형평성이 결여가 되었느냐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장애인 활동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협회에다 같이 공평하게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체하고 시각은 설립이 된 지가 오래되었고 농아인은 2년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아인협회는 수화통역센터 거기에 같이 있는데 재작년에 창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연초에 신청할 때에도 그 당시에 500인가 반영이 (웃음) 150밖에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창군의 농아인수가 약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총원은 한 3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강창남 위원  협회에 등록된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등록된 분이 한 300여 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현재 거창군의 농아인들이 약 한 300에서 350명 정도 추정을 하고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은 한 3, 40명밖에, 한 10%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아 협회에요? 예 한 50명 이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10%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왜 등록을 안 하느냐 하면 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회비 낼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는 농아인들도 농아인협회에 출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회에서도 이분들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같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수화통역센터는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별개의 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고생들도 많이 하는데 농아인협회와 수화통역센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화통역센터는, 이분들이 거창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인근 시ㆍ군까지 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수화통역센터는 우리 서부경남을 커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ㆍ 군에는 보니까 지원을 안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6,400만 원 주는 것은 좋은데 농아인협회도 우리가 다른 협회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공감을 하고 또 내년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이 나오는데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85세 이상 월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월 3만 원 줍니까? 현재는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9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산은 900명 정도 생각했는데 이번에 취합해 보니까 860 몇 명인가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거의 900여 명 되겠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가정형편이 좋든 안 좋든 85세 이상만 되면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 제가 과장님 의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창의 인근 시ㆍ군인 함양과 합천에 가보시면 아마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하던 고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고아원이라 그러면 생각 자체가 조금, 그런 안 좋은 시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구밀도나 또 지역세가 그런 군보다 우리 거창군이 훨씬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거창군에 아직 그런 시설이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아나 또 영ㆍ유아들에 대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면 아마도 이런 어린이들을 다른 지역에 우리가 보내주는 불편은 없을 것 같고 또 애들이 그런 데를 잘 보호를 받음으로 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제가 알기로도 70년도 말인가 우리 거창군에도 읍의 죽전에 고아원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산에 있는 동보보육원인가에 합병이 될 줄 알고 있고 현재 우리 군에는,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아동양육시설이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없어서 보호를 요하는 아동이 발생할 때에는 인근 함양이라든가 또 합천 등에 의뢰해서 입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천보육원에 보면 거창에 있는 애가 3명인가 있고 함양의 성민보육원에 4명 등 7명 정도가 입소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 앞전에 범죄예방위원회 표길종 회장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조사해 보니까 합천애육원에는 58명 정원에 37명인가 입소해 있고 또 함양 성민보육원에는 75명 정원에 56명이 입소하고 있고 해서 매년 또 감소추세에 있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 입소를 대부분 꺼려하고 다른 지역에 입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군에는 연간 유기나 또는 미아발생이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2003년도부터 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 3명 있었고 2004년도에 2명, 2005년도에 1명, 그리고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발생한 미아나 유기 어린이들은 자기 지역에서 들어가기를 꺼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시설로 가더라도 우리가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이 또 우리 군으로 올 수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애들이 이리 옴으로부터 인구증가 시책에도 하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문 10명이나 20명이라도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평자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네.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336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녹음도서 제작보조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곳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상동 옛 개발회사 있는 99데입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런데 어제 한마음도서관에 가니까 점자도서가 전부 비치가 되어 있고 활용중이라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상림리의 그분하고 전부 흡수가 되었냐고 여쭈니까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그러면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으로 한데 흡수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그런 내용은 없고 시각장애인사무실에서 아래층을 빌려 쓰든가 해 가지고 통합하는 걸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미 도서관에서 이것이 되어 있으니까 통합해 가지고 그분이 또 그쪽으로 가셔서 자원봉사를 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할까요, 마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부터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고 마칠까요?
(「과부터 마쳐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 그만 더 하고 마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는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어려운 계층 군민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군민과 같이 하는 생활복지를 구현하면서 다함께 잘사는 복지거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지상명제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해 군민에게 보다 더 나는 삶을 제공하는 것이니만큼 사회복지 증대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최종준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권봉련입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백형진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장영옥입니다.
(간부 인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 철저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인구증가 시책 일환으로써 추진중인 출산장려 관련 조례 일부를 출산장려사업 중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30만 원, 100만 원의 금액은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너무 형식적이며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 전략화가 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고아수출 불명예 1위국인데 고아의 양부모를 정하여 보조지원해 주는 제도,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클리닉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을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1월 4일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제정 후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용품 지원, 철분제 지원, 출산준비교실 운영,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각종 계획 수립 시 인구와 관련된 부분은 인구증가 시책을 집중 부각하고 내년에는 산전 진찰비 지원 등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 전략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보건지소는 타군에서도 과거 폐지했다가 최근 환원한 군이 있고 보건기관 증ㆍ개축 등 연차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하보건지소 환원 여건은 현재 시설이 되어 있으며 내부수리 및 의료기기만 확보하면 즉시 가능한 것으로 남하면보건지소가 조기에 환원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하면지역 주민 건의사항상과 타면 지역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남하보건지소가 조기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는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도 추가로 1명 확보하였습니다. 2006년 1회 추경 시 사업비 6,5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월 중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민건강증진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시정사항으로서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사업과 고혈압 당뇨환자 등에 대한 걷기운동은 좋은 시책인데 행사성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도 실버문화축제 행사 시에 국한하지 말고 노인들의 치매예방 등 노인건강에 기여토록 수시로 개최하기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연클리닉, 걷기동아리 운영, 군민건강걷기대회, 중풍예방교육 등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지역주민 중 금연희망자에 대해서 902명 실시하였습니다. 이동 금연클리닉도 135명 실시하였습니다. 걷기운동 동아리는 6개 팀 120명을 구성하여 주 3회 1시간 실시하였고 개인별 건강상태 측정과 함께 걷기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혁신 1530 군민건강걷기 대회는 일반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은 13개소 500명에 대해서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도 1회 470명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치매예방 손발체조 보급도 23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으로서는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시정사항으로서는 각종 전염병 중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전염병은 치사율이 높으나 예방이 가능하고 쯔쯔가무시는 치사율이 낮으나 예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사율이 낮은 쯔쯔가무시 전염병에 대하여는 예방약의 효능이 검증되고 있으므로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치사율이 높은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전염병 중 쯔쯔가무시 예방 기피제는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경에 예산확보조치토록 하겠으며 했는데 1,000만 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여 3,300개 배부하였으며 내년에는 예방용 토시지원사업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약품은 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고 기타 신증후출혈열 예방접종도 무료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피제와 유행성 독감이 많아 점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직원 해외연수 군비부담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직원들처럼 해외여행 경비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진료원도 거창군의 배낭여행 시 일반직원들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해외여행은 진료소와 협의하여 자체 재원으로써 17개 진료소 중 3개 진료소는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고 나머지는 다 여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진료소도 11월에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사정 때문에 연기되어서 내년에 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보건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소장님 64쪽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에요, 쯔쯔가무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환자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63명으로, 올해 현재 9, 10월까지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계속…, 발생.
안철우 위원  2004년도 혹시 환자수 아십니까? 이것이 보니까 격년제로, 해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좀 적고 2004년도에는 좀 많았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몇 백 명은 족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없고 한데 예방약하고 또 기피제 바른 토시, 이것이 아주, 다른 데도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쯔쯔가무시는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 홍보가 제일 중요하나, 저희들 홍보를, 방송용 테이프도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홍보보다 효과면에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는 형편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쯔쯔가무시가 들에서 발병하는 걸로 보통 알고 있고 밭에 나가 일하고 이런 경우로 생각하는데 시내에 말입니다, 시내에 있는 집 마당의 꽃밭 같은 데서도 옮기는 실정입니다. 진드기가 공기를 타고 날아와서도 된다고 하고 또 들쥐뿐만 아니라 집쥐까지도 진드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점을 두는 것은 주로 거창군 중에서도 읍이 아니고 면이나 농촌지역에는 중점을 하고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최근 발병한 분들을 보니까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밭에 나가 전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발병했습니다. 올해 환자수를 제가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아마 몇 배는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홍보부분, 홍보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깨끗이 씻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거창읍 지역에도 조금은 변두리 지역인 데는 예방약, 토시는 놓아두더라도 예방약 정도는 보급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읍에 사시는 분도 등산이나 안 그러면 마당에서 그런 감염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올해 3,300개 읍ㆍ면에 배부했는데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자밖에는 배부…
안철우 위원  못했죠?
○보건소장 강석재  배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시내에 살아도 산에 안 가고 그냥 집안에만 계셨고 마당에만 있었는데도 했다는 것은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사실 쥐가 가정에도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될 우려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환자도 사실 발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 심각성을 깊게 인식하셔 가지고 내년에 쯔쯔가무시 부분에 대해서 홍보, 다른 전염병도 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이 발병률이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홍보부분하고 기피제, 예방약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예방약을 읍단위 내에서도 그냥 무료로 배급이 힘들다면 저렴하게라도 배급할 수 있게 홍보하시고, 기피제를 예방약을 나누어 주십시오. 최근에, 내용을 전혀 모르시지요? 쯔쯔가무시 발병 환자수를요? 혹시 아시는 분 뒤에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담당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아니 소장이 되면 하시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30여 명 신고가 들어 왔는데 신고 들어온 후 확진된, 병원에서 검사해 가지고 확진된 환자에 대해서만 진성으로 발표했는데 현재로서는 30여 명 정도.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것하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병원에서는 자동신고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 신고 안 하면 병원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러면 병원에서 한다 그죠? 환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병원에서 진료하면 진료한 의사들이 저희 보건기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적십자병원에 보니까요, 10월 한 달 동안에 쯔쯔가무시 관련 되어서 하루 평균 입원해 있는 사람이 3명꼴 되었다 그럽니다. 입원한 사람이 하루 평균 3명꼴이 되었다 그러는데 며칠 있다가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방금 계장님 30명이라고 그러면 수치가, 적십자병원 한 군데만 봐도 그렇게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더 파악하시고요, 특히 쯔쯔가무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백신도 없고 하니까 홍보하고 예방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 거창군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병률이 낮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하시면, 주로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50세, 60세, 70세 분들이 많이 걸리니까 경로당 같은 데 가서라도 홍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61쪽 인구증가 시책추진 철저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군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책의 하나인데 여기에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차별화가 되지 않고 또 무성의하다는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나라나 이런 곳을 둘러본 결과로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신생아 출생이 약 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둘째가 되든 첫째가 되든 셋째가 되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명을 잡고 제가 다른 나라에서 본 경우로는 한꺼번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그 아이의 부모 통장으로 우리 돈으로 27, 8만 원 입금을 시켜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군 사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잡는다면 1년에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제가 부모 입장으로서 생각하더라도 매월 양육에 대한 금액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군수님께 제안을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 10살까지만 보장해 준다든지 또 여유가 더 된다면 더 20살까지 보장해 준다든지 우리 군 사정에 맞추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머리를 돌려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아까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할 때에도 인구증가 시책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마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장려금 30만 원, 100만 원 나왔는데 2006년도가 되어도 전혀 변한 것이 없네요 그죠? 변화는 어떻게 주든지 주는 방법을 일단 강구해 주시고요 출산을, 가임여성이 통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가임여성은 15 내지 49세.
이창도 위원  거창에 가임을, 실질적인 가임을 할 수 있는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자료 확인)
이창도 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거창에 있는 가임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다만 셋째를 낳으면 100만 원이라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여성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통계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도 모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 아니고 일단 뜯어고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선군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인지 모르겠지마는. 거기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 가지고 12살까지 총 3,9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신문보도에 났었습니다, 인터넷뉴스에. 그러면 1년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 실정인데 그러면 1달에 보육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계산과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 조례로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거창군은 거창군 예산형편상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마는 체계적이고 현실화될 수 있는 금액을 상정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출산문제는 전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출산장려 시책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거창군에 말고 말입니다. 우리가 따올 수 있는 예산이 있냐고요.
○보건소장 강석재  전국적으로 같이 지원하는데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든가 신생아 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고 내년에는 또 불임 정관ㆍ난관시술 보건비 등에 대해서.
이창도 위원  혹시 특별한 정책을 개발하신다든지 하면 국가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습니까? 좋은 정책을 개발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강석재  자체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자체 재원으로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창도 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이 외에는 또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려금 주는 것도 전부 자체 예산으로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인구증가 시책을 자꾸 내놓으면서 인구가 줄어서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지마는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면 정부예산을 집중적으로 요구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책 이 외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창도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오는 개발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 요구도 없습니까? 어떻게 해 달라라든지.
○보건소장 강석재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제안을 받지마는 저희들이 (자료 확인)…, 저희 정관ㆍ난관 보건시술비 지원하고 임부 산전관리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전국적으로 같이 지원해 주지만 각자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부분은 장려금 같은 것, 여러 사항은 저희 군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밖에 없다고 그러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인구증가 시책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거창군도 인구가 줄어서 문제인데 어차피 출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지마는 근본은 출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지원책을 가지고 100만 원 주고 애기 낳으라고 그러면 쉽게 호응하실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잘 찾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뭉쳐서 큰 덩어리로 던져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여러 위원님들의 내용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출산용품 지원, 철분제 지원, 출산준비 교실 다 합하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자료 확인)
이창도 위원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수정  담당계장이 메모를 해서 소장에게 주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한 8,000여 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두당요 1인당.
○보건소장 강석재  1인당 150 내지 1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창도 위원  모든 게 가임했을 때하고 그런 쪽으로만 지원방향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애기를 낳으시려고 하는 부분은 양육부분에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육 쪽으로 좀더 신경을 쓰시고 모든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통체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교육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 12세까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충분히 늘 수 있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도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앞날을 길게 내다보시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님하고 강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정부 출산정책에 대해서 정부정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희망한국21 저출산 사회안전망 개혁방안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선제 위원  거기에 보면 저출산 대책에 약 19조 정도,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한 11조 정도 예산을 2010년까지 해서 한 30.5조 정도를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출산장려에 관한 사업을 우리가 좋은 생각들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조선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가에서 그런 정책들을 정책적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이미, 다 공포를 하고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자체에 맞도록 이런 사업들을 갖고 올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이나 이창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애들을 양육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12세나 15세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둘째에 30만 원, 셋째에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쪽이, 경기도 연천, 전북 정읍, 전남 함평, 충북 증평, 진도,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매월 얼마씩 납입해 가지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애를 키우다가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보험을 넣어주는 자치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좋은 사례들, 계속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자치단체마다 똑같이 포장되었다고 했지만 우리가 좋은 것은 그대로 또 가져와서 우리 것에 잘 활용하면 되는 부분은 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 군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인구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존립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의 자료는 마무리하고 2006년도 하시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자꾸 중복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저도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인구증가 억제시책의 일환으로 전문기구까지 두어 가면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계획사업을 위해서 남자들은 예비군훈련을 면제를 시켜준다든가 또 민방위교육을 면제시켜 준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우리가, 가족계획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인구증가 시책을 하게 되니까 정말 아이러니컬한 생각이 듭니다. 거창군의 출산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전국적인 출산율은 한 1.12 정도 되는데.
강창남 위원  전국에는 통계에 보면 1.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6위까지 우리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가 금년에는 세계에서 4위로 내려앉았어요. 2단계 내려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창군에는 평균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자료 확인)
강창남 위원  안 나와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는…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올해는 294명, 10월 30일까지 294명.
강창남 위원  아니 출산율.
○위원장 이수정  출산율.
○보건소장 강석재  율은 아직.
강창남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예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 평균율이 한 1.5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선진국의 수준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창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 거창군은 인구증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안철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무상으로 전부 다 예방접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을 보면 저소득농가에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걸 저소득농가에만 주실 것이 아니고 쯔쯔가무시를 옮길 수 있는 진드기와 접촉할 수 있는 계층들이 저소득층은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전 농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전 농민들한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군의 농민들한테 전부 다 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시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소득 농가에 지원을 해 (웃음) 주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수정  아니 전체 농민들한테 해 달라 하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전체 농민들한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지적사항은 마치고 2006년도 감사 들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 보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제가 계속해서.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병명별 환자수를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서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2005년도 발병숫자와 2006년도 발병숫자는 비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든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특히 보면 10번에 급성인두염,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소장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자료 확인)
○위원장 이수정  아니 소장님! 우리가 이 자료를 넘긴 지가 오래되었는데 실무진들이 전부 다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소장한테 보고를 하면 될 건데.
강창남 위원  되었습니다. 소장님 되었습니다. 그 뒤의 것은 제가 별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19번에 감기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감기도 보면 (웃음) 2005년도는 5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감기는 5번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8번 기관지염, 12번 급성기관지염, 천식,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중복될 경우에 감기를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거창군의 발병 환자수들이 참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번에서 10번까지, 10개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장비나 또 의약품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들이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줄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또 다른 항목에 대한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민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의료서비스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고령화사회에 노인들의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서비스에도 기여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삶이 향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저희 산림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를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성 산림소득당당주사입니다. 이원재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문영구 푸른거창담당주사입니다. 김삼수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경기 환경정비담당주사입니다. 유현종 수질관리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환경과에는 감사항목이 10개 항목으로서 7건이 시정 및 조치요구가 되었습니다. 완결이 6건 완결하고 현재 추진중이 1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금원산 단풍림 조성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 하는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로서는 단풍림 조성지에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단풍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06년도 풀베기사업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풀베기작업 시에 덩굴도 함께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역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채석장 16개소에 대해서는 매분기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소음 분진 등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를 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간벌사업 지도철저입니다. 간벌이나 골라베기 사업 시의 벌목부산물은 수해,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토록 설계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 내 작업이라는 특수성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숲가꾸기사업 지침에 의해서 계곡부라든지 하천의 홍수위, 도로, 임도 등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은 부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숲가꾸기사업에서 공개입찰을 실시했는데 괴산 증평산림조합에 계약을 한 바가 있고 이 지침을 지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합천댐 지원사업의 대상지 확대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원관리지역과 댐주변지역, 그리고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해서 연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BOD 기준으로 리터당 10㎎ 초과하였던 지역의 경우에 BOD가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1/5 이내 또는 3.3ppm 이내, 연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0ppm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에는 BOD가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1/3 이내로 줄인 지역 중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우리 군 관내지역은 평균 BOD가 1 내지 1.5ppm으로써 주민의 자율적 노력과 수질개선 방법을 실시해도 현실적으로는 BOD 1/3 이내로 저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댐건설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건설과와 주민지원 사업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철저입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의 물량을 줄여서 사업감독과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덩굴제거 사업량은 65.5㏊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소각장 추진은 어제 현장에서도 점검을 하신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굴취목 반출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굴취목 허가를 할 경우에 수시로 현장지도를 통해서 불법반출을 차단하고 있고 사업완료 후에는 복구계획과 같이 복구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산림환경과)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지적사항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벌이나 골라베기 관련해 가지고 뒤에 덩굴류 제거사업하고 연계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창에 웬만한 등산로는 거의 정비를 다 한 상태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거열산성 등산로라든지 군민들과 외부인들이 잘 다니는 등산로는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앞으로 할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열산성 앞에 지난번에 풀베기작업을 하고 또 간벌해 가지고 진짜 등산하시는 분들이 올라갔을 때 시야가 탁 트이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신 데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더 올라가면 산성을 다시 복원해 놓았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네.
이창도 위원  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복원한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앞의 나무덩굴류는 어디에서 제거해야 됩니까? 거기도 내나 거열산성 공원 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가 약수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산성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시야가 꽉 막혀 가지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간벌과 덩굴류를 제거해야지, 좋은 산성을 복원해 가지고 전혀 시야가 보이지 않고 밑에서는 또, 올라왔을 때 밑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경치가 없으니까 잘 올라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인데 이것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계속하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등산로 정비를 잘 하시고 계신데, 재작년입니까? 우리 거창군 소유로 되어 있는 산을 송이 채취허가를 한 번 입찰 붙이신 적이 있지요, 산림환경과에서?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래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언제까지 추진하셨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작년 한 해를 그렇게 하고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유일한 소득원이고 또 지키고 있고 관리도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금년도에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군에서도 소득을 많이 창출시키기 위해서 다른 농업이나 축산분야를 지원해 주고 있는 편인데 농가들이 송이철에 올라가서 송이를 채취해서 용돈벌이 하는 것 그런 데 대한 부담 때문에 제도를 폐지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립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전에부터 북상지역이라든지 가북 일부 지역이라든지 가조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 군유림에 대해서 가북 어인골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마을주민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만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십니까? 수의계약 끝나고 난 뒤에?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우리 군에서도 물론,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보호를 하고 외지사람들 들어가서 훼손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송이채취가 끝나고 난 뒤의 상태를 혹시나 한 번 둘러보셨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직접 둘러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본 위원이 현성산까지 올라가 가지고 제보를 받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현성산에 그때 하고 그 다음에는 입찰을 하지 않으셨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끈을 묶어서, 전 산을 송이밭이라고 표기해 가지고 묶어놓은 나일론 끈이 아직까지도 나무를 감아 가지고 계속 흔들고, 지금 올라가면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시고 난 뒤의 사후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제보를 현성산에만 받았습니다. 다른 데도 일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서서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등산하시는 분들 너무, 안 좋으니까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 소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보시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푸른거창을 만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우리 거창을 푸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먼젓번 10월달에 제가 군정질문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덕천서원 관계를 제가 거론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비지정문화재와 또 사유지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응해 준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쯤 부서에서 그분들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손인 이현덕 회장을 만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앞으로는 문중의 결의를 통해서 거창군에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한번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니고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 그때 되어서 거창군에다가 위탁을 의뢰하면 거창군에서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거기에 보면 봄철로 벚꽃이 피면 많은 인파가 몰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주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애들이 놀기도 아주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 사람들이 해 달라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접촉해 가지고 그분들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 벚꽃이 그 유원지만 피어 있고 그 유원지만 벗어나서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내가 질문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장팔리 마을 벗어나서부터라든지 해 가지고 쭉 벚꽃거리를 조성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쯤 가로수라고 해도 되지마는 식재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유원지도 우리가 가꾸려면 좋은 유원지를 가꾸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어야 될, 거창군 행정에서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중과도 잦은 접촉을 가져 가지고 우리 근교에, 차를 타고 가면 5분 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근교에 우리 어린이들이 가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답변은…?
강창남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각종 용역사업이 445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용역사업은 주로 보면 설계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산림환경과만 해당되는 사항들은 아니고 기타 사업부서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직들이 설계를 거의 안 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산림환경과 사업에서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 자리에서 당장 몇 건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없고.
강창남 위원  예 대략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소규모로 하
는 노거수 정비사업이라든지 정자목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소규모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 임업직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의 큰 사업들은 대부분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무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스스로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줄여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앞으로 공무원이 설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459페이지입니다. 토석채취 허가가 여기에 15건이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에 보니까 16개소로 나와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15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마 기간이 도래해서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중에 13번에 보면 이미 허가기간이 지나갔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복구비는 예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규허가를 하겠다는 그런 동향을, 아직 접수는 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내어줘 가지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토석채취 현장이 복구가 안 된 곳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복구가 안 된 곳은 없고 복구 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복구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복구를 하는 것보다도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함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 거창의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암벽등반 같은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복구비도 절감하고 또 관광객도 끌어들일 수도 있고 거창군의 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암벽등반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동호인들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암벽등반 시설 해 놓으면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것도 특수시책으로 개발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천천 생태수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약 4억 7,5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바이오잔디블록, 컬러투수콘, 교목, 관목 이래 해서 쭉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위천천 조경용역 및 타당성검토를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데 용역결과에 보면 위천천 조경용역물 검수 및 모니터링 계획도 수립되어 있네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모니터링 계획이 이것이 내나 시뮬레이션하고 같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생태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난 후에 그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또 유수에 지장이 있는지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러면 내나 시뮬레이션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이 과정을 한 번 해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홍수 시에 물 흐름 방해 같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디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타당성 검토과정에서는 유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졌기 때문에 공사를 시공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나무를 식재하고 난 이후에는 비가 그렇게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실지 상황에.
강창남 위원  그렇지. 그러니 가상해서 해 보는 거니까 가상해서 해 봐도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현재 교목을 25주 심었다고 그랬는데 현재 교목이 거기에 심어져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심어져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목이 여기에는 25주로 되어 있는데 433페이지 보시면, 위에 보면 교목이 79주로 되어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자료 확인)
강창남 위원  위천천 둔치지구 휴식공간 활용.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이것하고 내용이, 주수가 들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심은 겁니까, 이것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일부, 메타세쿼이아를 강 남쪽 방향에 심었다가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그 부분을 설계에다가 삭감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여론이 이쪽에 우리가 바이오잔디블록을 하고 컬러투수콘 포장을 안 했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네.
강창남 위원  그 부분에 매년 홍수가 오면 또 모래가 떠내려 와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끝없이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데 왜 이런 시설을 하느냐? 돈을 근 5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거기는 차라리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들어본 일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주민들의 여론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러한 그런 사항들은 한 번쯤 과장님께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거창군 둔치에 저런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예 오병권입니다. 과장님 환경생태학교하고 위천 금원산 생태수목원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생태학교 10억 들여 가지고 심소정 쪽에 할 계획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것은 수변공간 주변에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자연 상태의 습지로 복원하기 위해서 논을 전부 다 국가에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연 상태로 습지도 조성하고 또 조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것이 오고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금원산 수목원은 그야말로 산 속의 수목을,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라져 가는 수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복원하고 산 속의 교육장으로 만들고 그런 휴식과 또 학습을 겸비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그러면 환경생태학교하고 읍민생활공원 조성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환경생태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보면 생태연못, 아마 연꽃 심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분수광장, 야생화단지, 이것이 기본 주모토인데 이 부분은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어느 정도 같이 겸할 수가 없습니까? 예산 줄일 수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꼭 1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그쪽을 다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60억 들이는 공사 중에 이 부분은 조금만 감시키면 이 부분은 충족 안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데 읍민생활공원 조성의 목적은 군민들이 평소에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읍민생활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학교는 과거에 습지라든지 생태적으로 자연 상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논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태계를 파괴한 것을, 자연 상태대로 환원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학습지로 복원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니까 환경생태학교는 결과적으로 옛날 부분을 복원시키는 부분이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하나의 관광자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병권 위원  예 안 그러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읍민생활공원이 들어설 때 분수나 생태연못이나 야생화단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만 제대로 안에 가미를 시켜주면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생태학교는 그대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오병권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읍민생활공원도 여기에서 추진합니다마는 함께 상의들 하셔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마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민생활공원도 우리 과에서 하고 또 생태학교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읍민생활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에서도 수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또 푸른거창가꾸기추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학교 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도 거치고 또 중간보고회에서 거기에 참석하는 많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의된 사항, 지적된 사항들을 용역내용에다가 포함하기 위해서 직접 참고하고 또 마지막 용역성과품을 제출 받아 가지고 그 사항들을 보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위원들에게 연락해서 추가로 보완했으면 좋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다 우편으로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검토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서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또 수렴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잘 알겠고 45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창군이 굉장히 잘한 사업 중의 하나가 소나무 굴취이식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자님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축 읍사무소에도 소나무를 가서 심어 놓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읍사무소하고 소나무하고 어울립디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읍사무소 조경 부분에 대해서 전문설계 용역업체에서 건물과 조경부분, 전기 토목 부분, 다함께 설계가 되어 가지고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와 협의를 요청해 오고 또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한 과정에서 일부 수목이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사견으로, 이런 부분은 정답이 없는 사항이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 그리 해서 수종도 일부 조정도 하고 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은 것은 또 건물하고 비교해서 조형미라든지 이런 데 맞추어서 크기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설계에 의해서 규격에 맞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병권 위원  소나무는 다른 데로 서로 이동이 안 되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번에 조경업체가 지정된 업체에서 소나무를, 사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 사천에 있는 소나무 포지에서 가져오려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천, 진주, 고성, 통영, 저쪽으로는 재선충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거부했고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첨부해서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그래도 안 된다,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의 나무는 아무리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첨부하더라도 안 된다 이래서 일체 거부를 하고 감염되지 않는 지역에서 가져오도록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실제 우리가 굴취해 놓은 소나무가 사실 너무 높습니다. 읍사무소도 경관하고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읍민생활공원에 소나무가 들어가는 부분도 아마 그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무슨 나무 말입니까?
오병권 위원  아니 양평에 굴취해 않은 이 소나무를.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아 그것은 다릅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어느 소나무를 갖다 심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읍사무소에 나무가 들어가는 것은 조경공사를, 입찰 받은 업체 측에서 설계에 된 나무를, 우리한테서 공사 수주한 내용대로 사다가 심는 것이지.
오병권 위원  아 현재 나무는 다른 데서 사왔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 조경업체에서 사다가 심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 나무는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오병권 위원  저는 하도, 양평에 있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아 그것은 우리 군에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굴취를 하다가 쓰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오병권 위원  예 그러면…
오병권 위원  그것은 조경업자가, 자기들이 우리 수주한 내용대로 사다가 심는 것입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관내에서 소나무를 채취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굴취해 왔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읍민생활공원에도 양평에 있는 큰 소나무 그것을 갖다가 심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어디에 또 굴취를 해 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공사가 문화재발굴 조사관계로 해서 일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 놓은 소나무도 심고 또 설계에 의한 소나무라든지 다른 수종도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심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병권 위원  예 그래서 읍민생활공원에 소나무를 조성할 때에는 너무 크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고, 주변 부분에 맞게끔, 맞는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읍사무소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아주 높은 소나무만 다 심으면 경관하고 아직 안 어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소나무를 못 가져오니까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읍사무소처럼 너무 외가지로 올라가는, 낙엽송 같은 그런 소나무 말고 주변에 맞는 소나무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100% 완료사업인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451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451페이지?
오병권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고제 탑선이 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오병권 위원  그러면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고제 것만 모으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 지역의 것을 모으는 겁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연차적으로 읍ㆍ면에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병권 위원  그러면 현재 고제면 사업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고제면에서 요청 들어온 사항을.
오병권 위원  그러면 폐비닐을 공동집하해 가지고 다른 곳에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우리 거창군에 자원재활용공사가 당산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래서 수집해 놓으면 거기에서 수거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각 읍ㆍ면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네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아주 잘하시는 사업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감사합니다.
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항목에 대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주범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서너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문제는 우리 거창군의 관광수입과도 직결되고 우리 거창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들 부분에 가로수가 느티나무하고 쭉 식재되었는데 생육상태라든지 또 식재된 가로수 수종, 지금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도 있고 또 백일홍도 있고 또 다른 조그마한 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잘된 건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제가 한 일을 제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웃음) 자화자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 IC에서 거창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느티나무를 심고 다른 시ㆍ군에서, 또 도의 산림녹지과에서 거창군의 관문 진입로에 느티나무 거리는 참 조성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주변에서 회의를 할 때에는 시ㆍ군 담당자들을 우리 지역에 함께 관광버스로 견학을 온 바도 있고 또 합천에서는 합천부군수님께서 직접 산림녹지과 직원들을 대동하고 견학도 한 바가 있고 이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의도는 참 좋았던 같습니다. 느티나무 심고, 무궁화 되어 있던 것을 느티나무로 하니까 참 좋은데 생육상태는 어떻습니까? 느티나무가 속성수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그죠? 심은 지가 3년이 되었는데 생육상태라든지 어떤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관문에 심어져 있는 느티나무의 경우에 3년 전에 심은 그 나무들은 비교적 생육상태가 괜찮은 것이 아닌가 보고, 지난 가을인가에 심은, 농로를 확보하면서 일부 심은 나무는 포장이 과다하게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금년 1년밖에 안 자랐기 때문에, 금년 봄에 심었습니다. 활착이 썩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봐지는데,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모든 것은 상식적인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포장을 과다하게 했다고 했는데 산림환경과에는 산림 관련 전문인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 포장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자료 확인)
신주범 위원  어느 부서에서 포장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신주범 위원  나무 심을 자리인지 뻔히 아는데도 위에 콘크리트로 막 포장을 그렇게 과다하게 합니까? 지금 현재 그쪽의 나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 저는, 과장님 지금 현재 그쪽에 느티나무 심어 놓은 것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죠?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쪽의 느티나무입니다. 세력이 좋아요. 터미널 쪽으로 가는 데 느티나무 한번 보십시오. 세력이 죽었어요. 아예 성장도 안 되고 잎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거기도 실질적으로 뿌리가 뻗어 나갈 곳이 없고 거기는 포장을 다해 놓아 가지고 뿌리가 뻗어나갈 곳이 없고 또 위에서 빗물을 받지를 못 해요. 아스팔트로 싹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웃음) 상식적인 건데 그것을 왜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다른 자치단체에서 견학까지 오는 이 가로수가, 진입로의 가로수가 내년에 죽어 가지고 다 캐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것?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거창군의 가로수 전체 식재하고 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에 대해서 어떠한, 키우기 위해서 전정을 한다든지 거름을 준다든지 약재를 살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약재는 거의 매년이다시피 살포하고 있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전정을 싫어하는 수목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크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다면 자유롭게 자라도록 전정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개인적인 어떠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창군에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로수는 거창군 관광수입에도 직결이 되고 또 거창군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과장님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한 번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는 쳐다 안 봐요. 우리 거창읍의 현재 가로수가 이렇게 (사진을 보이며) 다른 덩굴식물로 완전히 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창시내입니다, 이게. 자유롭게 아주 자라고 있지요 지금? 또 가로수가 한 번 심었다 하면 중간 중간에 죽고 이렇게 해도 보식할 줄 몰라요. 눈이 있으면 다 보일 건데, 차타고 다니면 보일 건데 그냥 적자생존이에요. 심었으니까 사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은 죽는 걸로 놓아두는 거예요. 이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에 상당히, 가로수 심어놓는 부분에, 이것을 항상 가로수로 생각하지 말고요, 관광수입과 직결되고, 우리 거창군의 항상 이야기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하는데 진짜 명품화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주범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둔치에 돈을 6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공사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 그것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자료 확인)
신주범 위원  돈 6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용역비를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공사 완전히 끝난 겁니까?
○위원장 이수정  과장 답변해 주세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공사가 끝났습니다.
신주범 위원  처음에 생각했던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식재해 놓고 금방.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요 식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산림과는 어떻게 된 건지 아까 강창남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주민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반영은 전혀 안 시켰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줄기차게 군정질문 때도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여기 우리 속기록에도 있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나 2005년도 있는데, 제주도, 해마다 전신전화국 앞에 연례행사입니다, 그것이. 비가 와 가지고 장마가 와 가지고 연례행사로 터져요. 연례행사로 터지기 때문에 많은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전체를 포장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군민들이 쉴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돌려주든지 주차장으로 돌려주든지 해 주라고 숱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제주도 탑동의 것을 소개까지 해 주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런 식으로 예산도 얼마 안 든다, 주민들 의견도, 제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질문 때도 계속 이야기해도 반영 안 됩니다, 아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어떤, 가로수 부분이라든지 또 환경을 어떻게 바꾸자 어떻게 이용하자 하는 것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아니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용역비 그렇게 들여 가지고 거창군민들이 그렇게 예산 많이 낭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하라 한 것이 참고하라 한 것 아닙니까, 참고?
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지금 현재 2교 옆에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2교 옆에. 과장님 출퇴근하면서 저쪽에 올 여름에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2교 옆에 노인분들이 인도를 점거해 가지고 앉아 있어요. 지금 마을정자목 설치하고 있지요 그죠? 거창군의회 의장 신현기 의장이 여기에 정자목을 설치해 달라, 또 우리 동료인 이창도 의원이 설치를 해 달라, 어르신들 땅바닥에 인도를 다 위험하게 앉아있지 말고,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직접 해서 다 갖다 주었어요. 정자목 설치하는 데 돈 얼마 듭니까? 돈 몇백만 원만 하면 될 것을 올해 그냥 갔어요. 이것 진짜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거창군의회 의장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것이? 그것도 동료 의원이 직접 사진까지 갖다 주면서 정자목 그것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걸 설치해 달라고 해도.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것은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이창도 의원에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점상과의 문제도 있고 또 경사도 법면이, 폭이 짧기 때문에 평상을 설치하면 평상 폭이 얼마나 나올는지 면적이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시장노점상이 옮기고 나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놓고 사업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애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정자목 하나 설치하는 데 무슨 세월이 그리 많이 걸리고 예산계획을 잡고 그럽니까? 거기 몇 평 하는 데 서너 평만 정자목 설치해 주어도, 길쭉하게 해 주어도 될 것을, 노점상까지 이전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해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시장의 노점상을 그쪽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매 장날마다 그쪽에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신주범 위원  아니 도로를 점거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사면 법면을 활용해 가지고 다리를 세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리를, 이 법면을 활용해 가지고 다리 세워 가지고 길쭉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몇백만 원 안 들어도 바로 되는데, 이것을, 저는 겁나는 것이 이것도 용역 줄까 싶어서 겁이 나요.
(웃음 소리)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주범 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읍민생활공원 말씀하시는데, 가로수를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관광입니다, 관광. 거창군의 읍민생활공원 2만 평 부지에 하고 있는데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저는 분명히 제안을 하나 하지마는 이것은 진짜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소나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오는데요 수종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저는 단일 수종 한 가지 수종만 2만 평에 꽂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것이 작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가 담양 같은 데 가보면 메타세쿼이아라든지 대나무, 선택과 집중으로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2만 평에다가 온갖 잡나무들 다 심어놓지 있고요, 진짜 한 가지 수종으로 해 가지고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은행나무만 해 가지고 2만 평을 한번 심어 본다든지 또는 백일홍이 선택되었으면 백일홍을 심는다든지 한 가지 수종만 2만 평에 심어놓는 것 같으면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정도도 안 되어도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리고요 나무 이야기하는데 우리 군목이 감나무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거창군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군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자료 확인)
신주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든 간에 우리 거창의 군목으로서 아까 강창남 위원도 군정질문까지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행정과하고 협의하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항목에 대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계속해서 가로수에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주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께서 검문소 부근의 느티나무 거리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느티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을 보면 처음 심었던 것이 한 3년 정도 되었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조금 전에 보내준 사진을 다 봤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봤습니다.
(사진 제시)
이현영 위원  느티나무의 표본, 수형의 표본이 바로 지금 보여주는 그 사진입니다. 느티나무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외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지 모르겠으나 3년 전에 식재했던 느티나무를 보면 느티나무의 수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고만 높고 또 수간 폭은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느티나무 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납품 받을 적에 그렇게 하라고 산림과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 나무가 식재가 되었는지 일단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원이라든지 평지 같은 부분에 느티나무를 심을 때에는 정자형으로 퍼지게 심는 나무가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가로수로서의 느티나무는 첫째로 사람이 가로수 밑을 지나갈 때에 머리 부분까지 가지가 걸리면 느티나무를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지역의 공간에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머리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래서 차량이 통행할 때에 가지가 차량에 걸리면 도로로서의 이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에 지하고를,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8m인가 2m 이상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물론, 금방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느티나무는 일반정자형으로서 아주 양호한 모양으로 잘 자라있는 나무인데 가로수를 조성할 때에는 이런 나무보다는 지하고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또 차량이 통행하면서 차량에 가지가 닿지 않는 수형의 나무를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그렇게 지정해서 심은 나무입니다.
이현영 위원  설계에 지정을 했다 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남해에 가면 벚꽃나무라든지 영동에 가면 감나무라든지 금산에 가면 또 벚꽃나무가 있는데 터널처럼 커서 너무나 보기 좋고 외관상 좋은 그런 가로수는 가로수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저 나무도, 느티나무가 앞으로 자라면 차량에 닿는 부분은, 북상면에 올라가는 데도 보면 단풍나무가 가로변에 심어져 있는데 도로 쪽으로 가지가 뻗은 부분은 자연적으로 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창진입로 관문에도 느티나무의 가지가 도로로 뻗어서 나무에 닿는 부분은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차량 높이 이상으로 뻗은 가지는 터널처럼 자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최근에 심었던 느티나무, 고사목도 있고 하는 그 부분은 아까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고 최근에 심었던 느티나무 있지요? 근래에 심었던 느티나무, 그 느티나무는 그러면 왜 그렇게 설계에 반영 안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어떤 느티나무 말씀입니까?
이현영 위원  내나 그곳에 심었던 느티나무가 지금, 처음 심었던 느티나무가 있고 후에 심었던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느티나무도 도로하고 얼마만큼 가까이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수종의 모양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현영 위원  같은 도로입니다. 같은 도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나 같은 도로에 왜 그러면, 처음 심었던 느티나무 말고 뒤에 심었던 느티나무를, 그것은 왜 수고는 짧고 수간 폭은 넓고 그런 느티나무를 설계에 반영을 안 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도 가능하면 그런 나무를 구하고자 했으나 나무가, 정형화된 나무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사실은, 뒤에 심었던 그 느티나무가 바로 표본입니다. 뒤에 심었던 느티나무, 그것이 수고는 짧고, 수간 폭은 넓고 근원경이 딱 알맞고 그런 나무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사진을 보이며) 여기에 보면 우리 거창의 관문에 심어진 느티나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이 처음 심었던 것이고 밑의 것이 뒤에 심었던 건데 느티나무의 기본이, 누가 봐도 벤치마킹을 하러 온 분들이 이 느티나무를 봤을 적에 과연 이것이 무엇을 벤치마킹해 가야 할 것인가 분명히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설계에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데 그랬다면 정말 큰 착오를 한 겁니다. 느티나무는 이렇게, 왜, 이렇게 설계에 했다면 의심이 가는 부분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 좁은 장소에서 많이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밀식을 해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가 많습니다. 대다수 이렇게 수고만 높은 나무가 많은데 수간은 좁고, 이런 나무를 설계에 반영시켰다면 그 어떤 특정업체에 나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반영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느티나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기형입니다. 이렇게 해도 차가 다니고, 이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미관이 어울리게 하려고 하면 밑에 있는 이 느티나무가 표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이것은 이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길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심어놓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아까 신주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 이 나무가 3년이 되었는데, 금번 여름에 찍은 겁니다. 아직도 제대로 잎이 피어나지 않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나무는. 내년에 다시 한번 봅시다.
혹시 과장님! 제가 보낸 사진을 다 둘러보았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현영 위원  예 전반적으로 이 사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쳐다본 우리 거창군 관내의 가로수 현황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군 관내의 가로수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잘 못 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먼저,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잘 못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둘러보고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분발합시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현영 위원  가로수 관리 철저하게 합시다. 3교에서 위천까지 배롱나무 식재한 것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고사를 많이 했는데 1차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아직까지 하자보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하자를, 보식하는 데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는 사업비를 안 들여서도 하게 되어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것은 금년 봄에 나무를 심고, 배롱나무를 심어 보니까 가을에 심는 것보다는 봄에 심는 것이 활착률도 높고 좋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래서 봄이 되면 하자보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계획인데, 제가 묻는 것은,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알아서 식재를 하게 되어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우리도 요청하고 또 업체도 와서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 봄에 식재하기로 확약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영 위원  추가로 혹시 하자보식을 하는 데, 추가로 산림과에서 사업비를 또 추가로 들이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하자보식하는 데는 돈을 지원을 안 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안 하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현영 위원  하면 안 됩니다?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챙겨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읍민생활공원에 소나무를 대량으로 심기 위해서 각 읍ㆍ면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소나무를?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현영 위원  1개 면에 몇 그루씩, 100그루씩 협조 요청했습니까? 몇 그루 정도 요청을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자료 확인)
이현영 위원  약 한 100그루 정도 되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읍ㆍ면에다가 나무 숫자를 지정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 가능하면.
이현영 위원  마을마다 한 5그루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마을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가능하면 많이 헌수가 되도록, 나무를 숫자를 지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좋은 뜻에서 하는 건데 미리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오병권 위원님도 읍사무소 신축하는 데 소나무 식재해 놓은 걸 보고 저도 어제 가서 보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또 잘못된 겁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소나무를, 공짜로 주더라도 그런 소나무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설계를 하면서 수고나 수형이나 수간 폭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것이 소나무의 표본이 아니죠? 느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사무소에 있는 느티나무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나들목에 있는, 수고만 높은 그런 느티나무를 또 심어 놓았더라고? 그러니까 이왕 각 읍ㆍ면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으니까 소나무를, 같은 값이면 좀 보기 좋은 것 그렇게 협조요청을 다시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조 고견사를 올라 가다가 오른쪽에 보면 꽃동산 하나 만든 것 있는데 혹시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조면에서 하는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가조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 꽃동산 하는 데 예산은 산림과에서 주었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으니까 그것 한번 챙겨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현영 위원  거기에 꽃동산을 만들었는데 한 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나무가. 그것을 나무라고 심어 놓았어요. 한번 챙겨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는 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자리인데, 빨리 교체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5대에 처음 들어와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의원님 질의를 하니까, 거창의 군목이 감나무인데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시목초등학교 있는 데 가면 감나무 거리가 있고 또 양평에 가면 감나무 거리가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 그 감나무거리를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본 적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감이 익어 가지고 달려있을 때에 봤습니다.
이현영 위원  올해 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금년도에.
이현영 위원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 하고 나서 혹시나 가을에 또, 감사 때 지적할까 싶어서 가보셨던가 보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웃음)
이현영 위원  (웃음) 감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양평의 감나무거리는 이미, 감나무거리라고 이야기조차도 꺼내면 안 되고, 조금 나은 곳이 시목초등학교에서 안의방향 넘어가는 거기에 감나무거리가 있는데 심어놓았으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관리하는 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담당직원들 한 번씩 나가서 보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군목의 거리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심었더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신주범 부위원장 말마따나, 군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우리 군목을 바꿀 수가 있겠지만 군목이 감나무인데 감나무 거리를 조성했다고 해서 거기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사진을 보이며) 영풍마을 앞에 가면 은행나무를 심어놓고 지주대를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잡아 놓았는데 이것을 제때 철거를 안 해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것. 혹시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 나무를, 이 앞에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인가?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먼저, 그런 나무가 있도록 방치되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것이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가서 지금은 제거를 다 하고.
이현영 위원  제거를 했습디다 했었는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했습니다. 했는데.
이현영 위원  그 거리가 우리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외지인들이 지나가다가 나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적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욕을 하고 누구를 원망을 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합시다. 이것뿐만 아니고, 청사 앞에 소나무 심어 놓은 것도 빨리 손을 봐 주어야 되고, 또 아까 개봉검문소 가면 검문소 삼각지대에 거기 역시 소나무 식재해 놓은 것 있습니다. 거기도 가면 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둘러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업직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창에?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우리 과에는 임업직이 몇 명 안 됩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임업직, 산림과에 총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임업직에 6급이 1명, 그 다음에 8급이 1명, 9급이 임업직으로 3명, 예 그런 정도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 임업직을 가지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 숫자가 얼마 안 되네요? 혹시 조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계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없습니까? 혹시 가로수관리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담당부서 안에 조경기능사라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없다는 게 일종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수정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신규직원이 되어 가지고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었는데 신규직원 중에 2명이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입사하셨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한 사람은 2, 3일 전에 발령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1년 남짓 안 되게 발령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십디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조경직입니다, 조경직.
이현영 위원  신규직원들이기 때문에 아직, 가로수관리나 이런 데 대해서 현황을 잘 모르겠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경기능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담당공무원이 있었더라면 가로수관리를 이렇게 안 하겠죠. 물론 가로수관리도 조경수관리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형이나 수고나 수간 폭이나 근원경이나 모두 다, 조경수 관리차원에서 가로수를 관리해 주어야만이 가로수관리가 제대로 됩니다. 신규로 들어온 조경전문직들한테 우리 거창군의 가로수관리를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가로수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서 전 지역에 걸쳐서 가로수 자체가 잘못되고 있기 다음에 대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같이 협조해서 거창의 가로수 잘 다듬어 나갑시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강평자 위원입니다. 군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군목에 대한 말씀이 계시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군목을 지정해 온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하던 시절에는 우리 거창에 마땅한 유실수가 없고 그것이 가장 좋다는 판단 하에서 아마 지정이 되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변화가 생겼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거기에 억지로 맞추어서 군목거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군목을 현실에 맞게, 다른 군목으로, 우리 주장하는, 우리 거창군의 가장 경제적인 나무가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군에서도 군목 변화에 대한, 군목을 변경시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 주실 시기가 안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책읽는공원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조성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관리는 산림환경과에서 하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읍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는 산림환경과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소소한 평상시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총괄적인 측면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일부 관리부분,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서 각종 청소년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산림환경과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신고를 한다든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고를 받고 사용승낙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역의 주민들하고 학교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지 않던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학교 측에서는 민원이 없고 도서관 측에서는 책을 읽는 데 방해가 된다는 사유로 소음이 있는 행사는 자제를 하도록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 대경아파트라든지 뒤에 대성고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행사를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허가를 해 주셨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한때 청소년들이 밤 12시 이후에 거기에 와서 농구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인근 대경아파트라든지 주공아파트에 울리니까 좀 안 하도록 했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창도 위원  아뇨 아뇨,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일부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농구를 밤중에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각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행사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저희 과에 대경이라든지 주공아파트라든지 학교 측이라든지 이런 데서 야간으로 행사한다고 신고가 된 사항은 없고.
이창도 위원  과에는 없지마는 다른 쪽에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지금까지는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야간에는 자제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소년문화행사 같은 걸 못하도록 막아서도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니까 집에서 쉬기도 힘이 들고 한 번 시작하면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울리는 소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고 또 뒤에 대성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음악소리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다는 학부모님들의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조금 분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용자수 현황을 보니까 1월달, 2월달 추워서 그렇겠지마는 6, 7, 8, 9월달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기온이 낮은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에는 바깥에 추우니까 덜 오고 또 여름철 같은 때에는 접근성이라든지 또 그 지역이 청소년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로는 그만한 장소가 없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늘이 있어 시원하기도 하고 여름철에 애기들 데리고 나와서 모자들이 분수대가 있어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분수대가 수원이 상수도라고 되어 있고 시간타임를 통한 급배수로 항상 물이 순환한다고 그랬는데 시간타임이 도대체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을 순환시키는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상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한 라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분수를 해서 쏘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래서 분수대 밑에는.
이창도 위원  물 저장고가 있죠, 예 탱크가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반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두 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물이 가득 차면 그쪽에서 그 물을 이용해서 모터로 분수를 쏘아올리고 그 사이에 한 쪽 통에 새 물이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면 쏘던 물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쪽에 있는 물을 또 쏘아올리고 그렇게 계속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러면 물탱크 내부에 반으로 쪼개져 있어 가지고 이쪽에 쏘는 동안에 물이 채워지면 이것을 다시 쏘고 나면 물을 배수를 시키고 다시 쏜다는 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항상 새 물로만 분수가 쏟아집니다.
이창도 위원  새 물로만 올라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전해들은 것 같은데 통에 어느 정도 물탱크에 갇힌 걸 계속 재활용해서 쓰다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창도 위원  버려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상수도를 그렇게 심하게 쓰면 물 값은 어디에서 다 충당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것은 우리 과에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요금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참고로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물 값이 약 90여 만 원, 또 9월달에도 한 80여 만 원,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계속 해 가지고, 요새 물 부족 국가인데 우리나라도 (웃음) 그렇게 버리기에는 아까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달리 알고 있어 가지고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하루 정도의 물을 받아 가지고 정화장치를 필터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면 물 값도 적게 들 것이고 또 위생관리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것이 여름철 되면 날은 덥고 물이 시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장난도 하게 되고 지금은 분수대 주변에다가.
이창도 위원  철조망을 쳐 놓았더만요. 아, 철조망이 아니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펜스를 해서 밧줄로 쳐놓았는데 그것은 안에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다치지 말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해도 또 아이들은 넘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놀고 하는데 물이 조금이라도 오염이 된다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이창도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보건 쪽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애들 건강이니까 피부질환이나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도 물을 가두었다가 그냥 사용하는 것 같으면 필터를 설치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 흘려보낸다니까 또 물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계속 해 가지고 앞으로, 여과과정을 필터를 거치면 오히려 더 깨끗한 물이 될 수도 있는 좋은 필터링 장치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낭비되는 수돗물을 조금이라도 더 환수, 예산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예 (웃음)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감사한다고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448페이지 거창군립위원회 이것, 위원회 언제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아 공원위원회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저는 기억이 잘 없는데 2003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없었던 것으로.
조선제 위원  그렇죠? 2003년도에 한 번 하고 안 했죠, 그죠? 군립공원 지정된 것은 과장님 혹시 언제 지정되었는지 압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월성군립공원이.
조선제 위원  예 그때 과장님께서 지금 산림환경과에 안 계셨을 때니까 이것이 2002년도 4월달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위원회 한 번 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군에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군립공원 지정을 철회해서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2003년도에는 바로 개발할 것처럼 용역도 해 가지고 청사진을 그렸다가 지금까지 계속 깜깜소식이니까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을 어쨌든 군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안 지키겠느냐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갖고 있는 계획서는 없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 부분은 월성군립공원 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군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수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우리 군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면 우리 군에서 사 주고 있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 주든지 안 그러면 공원구역을 해제해 주든지 어떻게 군에서 결정을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제가 잠깐 보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하면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산불상황실 휴일 비상근무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비상근무요?
조선제 위원  예. 우리 직원들 관련되어서 그죠? 보통 산불예방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보통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자료 확인)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1명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것도 60일 정도로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산불은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 5월달까지입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추경이든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도 휴일에 적어도 2명 정도 근무수당은 주어 가지고, 4명이 근무는 하더라도 4명은 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재력 여건이 안 되면 2명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이런 쪽은 예산확보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60개 마을 되어 있는데 거창읍 전역 다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23개인데 면단위는 왜 이게 23개가 나옵니까? 소재지 말고 다른 구역도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면단위에는 주로 소재지는 다 하고 있고 또 소재지와 연접한 마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거기에 가서 쓰레기를 내놓았을 때 수거하는 정도 그까지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선제 위원  종량제 시행하고 있는 그 정도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 거창군 전체 가구의 한 70% 가까이가 이런, 쓰레기 수거의 수혜를 받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거창읍 시가지에는 하루에 6번 수거하는데 거창읍 변두리는 2번 하는데 기타 면지역은 3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거창읍 변두리를 오히려 더 3번 하고 면지역이  2번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왜 거창읍 변두리는 쓰레기가 덜 나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읍의 변두리도 면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서도…
조선제 위원  읍 변두리는 그래도 문화생활 수준이 높아서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수거체계도 조금 상이한 것 같고 그죠?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수거가 군내 전역으로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군내 전역으로 되어 있고 유원지 및 부유물 수거도 군내 전역으로 되어 있는데 군내 수거라는 것은 거창군 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읍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음식물쓰레기는 읍 일원에만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군내 전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자료 확인)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리고 가로청소 거창읍 간선도로 8개 구역 74㎞ 이것은 가로청소는 매일 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매일 청소가 됩니까, 사실상?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확인을 매일 합니까? (웃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매일 하지는 못 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폐기물 처리위탁 산정원가를 위한 용역을 주고 있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작년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자료 확인)
조선제 위원  올해 그러면 나왔으면 이 용역결과물 해서 내년도 우리가 수거료 대행분을 또 인상해 주어야 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작년도에 우리가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반영했고 금년도에는 작년 것 가지고 그대로 계약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대로 계약했는데 내년도에 가면 다시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것은 내년도에는 현재 별도 용역계획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단가를, 매년 결정되는 사항을 시달해 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위탁처리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조사용역을 한 목적이 이것을 내년도가 되든 내후년이 되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행기관 계약금액을 인상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처리 위탁 현황, 이 8개 분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고 정말 이렇게 가는 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조사한 한 내역을, 일단은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예산할 적에 다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항목에 대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신주범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산림 쪽으로만 계속 물어서 환경 쪽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을 511페이지에 보니까 2005년도 행정처분 사항하고 2006년도 행정처분 사항은 배 이상 행정처분되었던 업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더 높아가고 있고 조그마한 환경 위해요소에도 신고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2005년도에 환경관련 행정처분되었던 것이 20건입니다, 그죠? 2006년도에는 47건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일시적인 건데 우리가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성산마을하고 동산마을, 거창읍에 가장 인접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가축을 사육하잖아 그죠? 축분, 계분, 이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여기에 집단 처리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처리시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축분을, 비를 맞지 않는 집하시설을 해 놓고 있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 거창군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죠? 결국은 지사님이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상까지 받고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동산마을이라든지 성산마을을 이주를 시킬 것도 생각해 보고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계속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행정처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2006년도에 표적 행정사무감사인가 짜고 몇 개 주는 것도 아니고, 성산마을에 3개 행정처분하고 동산마을에 3가구 행정처분하고 이런 것 같아요? 514페이지에 보면. 거창읍 가지리 1349번지 해 가지고 대표자는 다 틀린데 그것이 성산마을이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양 마을이 다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성산마을 3가구에 대해서 행정처분 주고 또 동산마을 대동리 산 21번지, 이것이 또 동산마을 아닙니까, 그죠? 여기 3가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주었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신주범 위원  그런데 마을은 훨씬 더 이것보다 가구수는 많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데 가구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과거와 같이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의 축산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수는 많지 않습니다, 양쪽 다.
신주범 위원  가구수는 많지 않다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주범 위원  여기 3가구밖에 안 되고 동산마을에도 3가구밖에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행정처분을 계속 걸릴 것 같은데 이 2마을에는요? 우리 군에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축분, 계분 이런 것은 대기오염에도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지마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제 쓰레기소각장 가 보니까 그 이야기하대요 보니까요? 냄새 안 나는 것 뭐라 합니까, 흡입시설이 있더구만 보니까. 집진 흡입시설인가 해 가지고 냄새가 하나도 쓰레기냄새가 안 난다며요? 낙동강 수계라든지 돈 받으면 뭐 합니까? 이런 데 실제 공동 집단시설을 돈 들여 가지고 해 주어 가지고 냄새 하나도 안 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아직까지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우리가 낙동강수계 물 값 받아오는 게 물 깨끗한 물 보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 그런 것 같으면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 공동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2개 양 마을에서 해 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냄새도, 쓰레기소각장 어제 하는 것 보니까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거기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계분이나 축분 냄새 하나도 안 날 것 같던데 보니까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신다면? 면별로 농로포장만 5개 면에 해 주지 말고 거창읍에도, 어차피 들어가죠 그 안에?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포함이 됩니다.
신주범 위원  거창읍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 2마을에 근본적인 대책을 돈을 가지고 세워 줘 가지고 이 2마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면 거창군민이 행복합니다. 일단 대기오염이나 모든 부분에 다 벗어나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신주범 위원  아니 있는지가 아니고 그 돈을 마을하수도 처리시설로 하면 되는데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당연히 그런 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돈 받아 올 때 물 깨끗하게 보내달라고 받아오는 게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물 깨끗하게 쓰겠다 하는 건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는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어떤 장치를 통해서 제거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법이 있는지 여부는 한번 조사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사회이고 그죠, 돈 들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도 보지마는 이것은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읍민생활공원의 단일 수종, 관광을 생각해 가지고 단일수종 나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분명히 와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까지 하던 어떤, 우리 예산도 항상 이야기지마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을 성립시키고 하라고 해도 내나 똑같거든요? 우리 감사를 해도 내나 똑같은데 2005년도 감사, 2006년도 감사, 진짜 좀 다른 감사, 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똑같은 답변하고 질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변화가 되고 개선되는 부분들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마는 발상과 사고의 전환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어서 같은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주범 부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말씀하셨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현영 위원  혹시 과장님 악취방지법이라 것 잘 알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현영 위원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잘 알지는 못하지마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방금 제가 법제처 들어가서 악취방지법을 뺐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표기한 것만 간단하게 읽어 보십시오. 악취방지법이 있는데 그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혹시 우리 거창에 동산마을이나 방금 성산마을, 동산마을은 개봉에 나가는 거기에서부터 월천까지 특히 더운 여름에는 많이 악취가 납니다. 또 이쪽 성산마을에는 새 길이 난 데 다리에 올라서면 가지리가 지날 때까지 악취가 납니다.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악취가 나는데 아직 한 번도 그러면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전혀 그러면 계획조차도 없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자료 확인)
이현영 위원  악취방지법 제3조에 보면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강제사항입니다. 그러면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4항에 보면 시장이나 군수는 악취가 심하게 나는 지역은 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지정된 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법은 있는 줄 알았지마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와 협의해서 이런 대안이 우리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외지인들 특히 찾는 데 거창의 1호 관문이라고 이야기하던 개봉진입로, 지금은 관문이 저쪽 대평리 쪽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또 새길 난 데, 거기 또 외지인들이 앞으로 많이 찾을 텐데 거기 지나다보면 봄, 여름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차 안에 창문을 닫고 있어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진작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저도 일찍 권하지 않은 우리도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마는 빨리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도록 하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감사합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께서 곰실정각 벚꽃거리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잘되어 있고 정각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소를 가보면 구더기가 말도 못 하게 해서 그날 기분을 잡치게 합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청소 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각종 유원지의 화장실이 있는 곳에는 우리 군에서 읍ㆍ면을 통해서 청소인건비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있어도 청소를 아무도 안 하니까 그날 가면 기분이 접혀 가지고 놀지도 못하게끔 아주 구더기가 말도 못 해요. 여기서 말이라 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인건비를 줘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런 모양인데 감독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내년 봄에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볼 거니까 꼭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 이창도 위원이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건계정에 아침으로 4시에서 저녁 7시에도 플래시를 써 가지고 건계정 올라갑니다. 문 계장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올해 산사태가 나 가지고 비닐로 덮어놓고 아직 정리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올라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보수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자료 확인)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문 계장이 먼저는 일찍이 손을 썼는데 지금까지 비닐을 덮어놓고 사람이 미끄러워 다니지도 못 해요. 그리고 위에는 큰 바위가 곧 무너질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정비를 한다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오늘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니까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제까지 하겠다,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마쳐 가지고 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수기 전에 마치는 걸로 되겠습니다. 산사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거기에 설계가 그렇게 늦습니까? 산사태 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설계해 가지고 내년에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 사람이 여러 수백 명이 올라가는데 한 번 올라가 보면 알지마는 정말 위험합니다. 만일에 산사태에 사람이 죽었다든지 할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이미 완료했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부서에다가 다 서류를 넘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내일 계약이 마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절기에 가능한 부분은 동절기에 공사를 하고 동절기에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해동이 되면 바로 마칠 수 있도록 이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어쨌든 속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환경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산림환경과에서는 내년부터 관리 운영하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도 잘 운영되도록 하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지역의 자연휴양림을 스스로 관리함으로써 군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정환경 보전에도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병권 위원이 요구하신 읍사무소 내의 조경용으로 식재된 소나무 출처에 관련한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수정 모두 전화는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 개선할 부분을 챙겨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발전적인 재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판성 세정담당주사입니다. 임창원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이병형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백남규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승범 조사평가담당주사입니다. 변병식 복식부기담당주사입니다. 그 외에 직원님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감사항목은 11가지였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5건인데 그 처리결과 부분에 보면 완결이 3건인데 계속 추진중인 것도 있습니다.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입니다. 현 읍사무소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 군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여론 수렴 후 조기에 활용방안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축읍사무소 이전과 동시에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보고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위의 것은 놔두고 제일 밑에 동그라미 항목이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 12월까지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최종, 조성방안에 대해서 최종 확정하고 현 건물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의결 받아 읍사무소가 이전됨과 동시에 군민을 위한 문화 및 휴식 공간 조성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달물품 구입 철저입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입니다. 군에서 구입하는 조달물품에 대하여 기종이 동일하고 유사한 물품이 단가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부서별로 구입하는데 기인한 것이다.
기종이 동일하고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주무부서에서 당해연도 상반기에 확보된 예산으로 일괄 조달구입 하도록 조치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조달물품은 정부에서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사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서 발주(요청)와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는 제3자 단가 계약 형식으로 발주 및 납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기종에서 단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시점이 1년 단위가 아닌 분기 또는 반기단위로 단가계약 체결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계약체결 시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종별로 총괄 사업부서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조기에 일괄 발주하여 단가 변동에 따른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3월 14일날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전산품에 대해서는 9월에 일괄 발주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도유재산인 읍사무소 부지와 거창소방서 부지, 거창전문대 일부 부지를 상호 교환하게 되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텐데, 상호 교환 또는 양여를 적극 검토하여 사유재산 거래개념이 아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올바른 지혜를 발휘하여 군의 이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재산의 소관을 달리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라도 무상 사용은 가능하나 무상양여는 불가하며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환 가능하나, 상호교환을 위한 자산평가와 함께 승인 등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환 가능한 재산을 물색하여 도와 협의하는 등 효율적 재산관리에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독가촌 미불하 대책 마련입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보면 1969년 당시 행정에서 화전민 등 독가촌 주민을 집단으로 이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공유지 등에 취약지 대책사업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무지한 농민들이 약정사항 등 계약위반으로 무상양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소유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무상양여 가능 대상지는 ’91년, ’95년 2차례 양여하였고, ’99년 희망 경작자에게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그 당시 무상양여는 28명에게 43필지, 매각은 13명에게 24필지를 하였습니다. 약정 위배 사실의 경우 진정, 탄원, 소송 등을 통한 해결을 갈망했지만 법상 불가한 실정으로, 대상 주민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지난 3월 2일 날 고제면사무소에서 신도성 씨 외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개최결과 저희가 설명을 하기를 무상양여는 법상 불가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희망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이 1,0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기타에 매수희망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행불, 무재산, 납세태만, 생계곤란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일제징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체납세 징수에 공이 많은 자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앙양토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을 분기별로와 연도폐쇄기로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계획은 과년도 체납액이 2005년도 연도말 폐쇄기가 되겠습니다. 12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5% 정도 2억 9,800을 받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억 5,300만 원을 받아들이고 또 100만 원 이상 특히 고액체납자 1억 9,900만 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조세채권 확보 19억 5,200만 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 예산편성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005년도에는 6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75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재무과)
○위원장 이수정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35쪽, 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부분입니다. 맨 앞에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상임위별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 그 때 좀더 객관적인 자료로 설문조사를 다시 할 용의가 없냐라고 했을 때,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뜻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 당시 제가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11월을 이야기를 합니까? 7월을 이야기를 합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상임위 보고는 요 앞에 한 것이니까, 지난번의 보고 말고 최근의 것 말입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와서 보고했을 때 말입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그 당시에 제가 검토를 한다 그런 부분은……
안철우 위원 아니 검토할 의향이 없냐고 하니까 안철우 위원님 말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인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때, 구체적으로 예라고는 안 하셨는데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사실 그런 위원님 생각을 보니까, 아, 그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고 정말로 생각해 볼만한 이야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추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좀 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역 언론사에서 이것을 의회와 군의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을, 직접 바로 지난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역신문인 거창군민신문에서 얼마 전에 휴대폰으로 해서 존치 또는 철거에 대해서 했을 때, 철거가 52.61%이고 존치가 47.39%로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철거 쪽이 조금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군민전체로요.
안철우 위원 철거 쪽이 조금 많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의뢰했던 설문조사 비교하면 그래도 훨씬 중립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ARS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방문설문보다는 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이 설문조사에서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물으면 좋지만 전화상으로 묻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용역을 의뢰했던 것보다 훨씬 중립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존치와 철거 부분은 말입니다. 사전 조건을 먼저 방문설문을 할 때, 존치할 때는 어떠어떠한 경우가 있고 철거할 때는 어떠어떠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 그래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지, 존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존치를 하느냐, 철거를 하느냐, 택일을 하면 그 중에서 존치하는 내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뭘 선택할 것이냐라고 다시 묻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설문조사에도 보면 이게 이전을 전제로 한 설문조사라고 안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4번 보면 귀하는 현재 읍사무소와 군청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묻는 자체는 이전 부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간접적인 암시로 잘 안 어울리니까 철거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무언중에 암시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한 세 번, 네 번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지난 5·31선거에 공약을 하면서 37대 할 때는 읍사무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선거 관련된 매니페스토라고 하나 이런 분들이 공약을 하더라도 직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라는 이런 요구를 많이 해서 이번에 할 때는……
안철우 위원 공약을 이행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약은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윤용식 그래서요. 그래서 38대는 읍사무소 부지를 군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래 해 놓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미 그럼 군민에게 돌려주면 어떤 방향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으냐……
안철우 위원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4번에 보면 귀하는 현재 읍사무소와 군청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이 들어간 것은 지난번에 총무위원장도 처음 와서 보고하실 때 맞춤식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맞춤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게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사실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도 보면 안 어울린다가 29.6%, 어울린다가 24.2%면 한 5%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통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들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지금 보통의 40%를 간과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게 기존 건물을 자산으로서 가치를 일단 얼마라도 두고 생각했을 때 보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기 빈 땅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인데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해 가지고 보통이 40%가 나왔다면 돈을 투자해서 지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통의 40%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는 사실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지역 군민신문에서 한 이 부분이 또 지금 거의 철거냐, 존치냐 부분이 큰 차이가 안 나게 나왔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군민들의 진심이지요?
○재무과장 윤용식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군민들의 진심이 중요합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이 중요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군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느냐, 군수도 군민을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안철우 위원그렇다면 진심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말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이 존치 때는 어떤 어떤 활용방안이 있고 철거 때는 어떤 활용방안이 있으니까 존치를 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를 물어보고 선택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세부적인 답변을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확한 주민들의 진심이 어딘가에 나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 문제는 저희가 뒤에……
안철우 위원 아니 설문조사를 뒤에 한 번 더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뜯지 말자고 하면 안 뜯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 진심이 중요하다면서요.
○재무과장 윤용식 아,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진짜로 진실된 질문을 해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약간의 차이가 나서, 뭐 어느 쪽으로든지 나오면 거기에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말입니다. 일단 군민에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뭣하지만,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부지를 군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천계획까지 해서 공약을 해서 추진된 분야에 또 그렇게 나왔고, 그 분야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러면 군민에게 돌려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할 것인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던 것이고요. 사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보니까……
안철우 위원 주우일 교수가요. 질문 4번을 보면 아까도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중복되는데,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그것 질문을 넣었다는 자체는 간접적으로, 누가 봐도 잘 안 어울리는 것같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간접적인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이전부지 활용을 이야기를 하는 데 어울리는 것은 왜 집어넣습니까?
그것은 의뢰하는 데서 맞춤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맞춤식에 전혀 뜻을 안 두고……
안철우 위원 그 말은 제가 취소하겠어요. 맞춤식은 아니더라도 그런 의지를 의뢰인께서, 우리 재무과에서 의뢰했습니까?
재무과에서 의뢰를 하면서 의뢰인이 그런 의지를 조금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번 질문이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들어간 것이지, 이전부지 활용만 물었는데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를 왜 묻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답이 보통이 40%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물론 안 어울린다가 조금은 많습니다. 그런데 40%가 보통이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게 아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건물이 있는 상태냐 없는 상태냐에 따라서 보통의 40%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진정 주민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진심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문조사를 다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지금 다시 할 그런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우 위원 이것 하는 것은 한 번 밖에 안 했잖아요?
○재무과장 윤용식 저희가 한 것은, 처음에 한 것은 군민에게 돌려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돌려주는데 문화휴식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는 게 좋을 것이냐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하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용역을 하는 기본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따라서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오히려 보면 6번에 보시면 참 저희들 생각도 안 했지만 거기에 보면 이것은 그러면, 6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읍사무소 이전부지 활용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째, 군청사와 관련된 방향으로, 두 번째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문화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 부분이 82%가 나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자면 이전부지 활용이라고 해 놓고 1번, 군청사와 관련된 방향으로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사람들 어떤 착각을 일으키느냐 하면 군청사와 관련된 방향으로 하면 이전부지라는 생각은 잠시 잊어 먹고 무슨 다른 사무실이 들어와서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시 가지게 됩니다. 저도 그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전부지 활용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 놓고는 암시적으로 내부에는 보면 건물철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지금 좀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지금 철거하느냐, 안 하느냐도 사실은 주민들 뜻을 물어봐야 되고,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지만, 무조건 철거하라는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철거하느냐, 안 하느냐 설문조사를 하고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거창읍사무소 부지를 군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주우일, 전문대학에서 한 내용에 보면 타이틀이 거창읍사무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안철우 위원 그 이야기는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니까 그만하고……
○재무과장 윤용식 제 이야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전부지라고 하면 읍사무소 부지는 청사하고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안철우 위원그럼 좋습니다. 이것은 철거 이후에 이야기라고 치고 철거하느냐 마느냐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읍사무소 부지라고 하면 전체 당연한 부지거든요? 건물 들어선 부지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철거를 안 넣어도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하는데.
안철우 위원 이것은 철거를 전제로 물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철거하느냐, 안 하느냐는 왜 안 물어보는데요?
○재무과장 윤용식그러니까 당연히 철거를, 읍사무소 부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안철우 위원 당연히 어떻게 철거가 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미 많은 군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안철우 위원 군수 공약사업을 아는 주민도 4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철거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물었을 때 82%가 문화공간이라고 한 것이지, 그 이전단계로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방문설문조사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재무과장 윤용식 오히려 그 분야는……
안철우 위원 이게 저 개인도 그렇지만 의회 대부분 동료의원들의 생각 저하고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이미 그 분야는 오히려 설문조사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신문에서 하셨는데, 자 거창읍사무소를 이전을 왜 저리 했느냐, 사실은 건축비가 43억에……
안철우 위원 아니 그것은 이 이야기하고 상관없고 읍사무소는 저것은 상관없고……
○재무과장 윤용식 처음에 왜 갔는지 그 원인부터 알고……
안철우 위원 그것은 상관없는 이야기고……
○재무과장 윤용식 그래 해야 이해가 안 쉽겠습니까?
안철우 위원설문조사 한번 더하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강평자 위원안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003년 당시에 의장님도 계셨고, 또 신주범 위원님도 그 때 계셨죠?
여기 몇 분이 계시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읍사무소가 저렇게 이전될 때 맨 위의 문장처럼 의회에서 그 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지금 과장님 자꾸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틀린데 지적사항에 보면 현 읍사무소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공청회, 설무조사 등 군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군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여기 유인물로서 답을 해놓고 조금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이미 처리하는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결정되어 있고 어떻게 하느냐 쪽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엉터리 자료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자료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 자료 내용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지금 자료 내용 제가 읽어준 것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도는 읍사무소를 뜯기는 뜯는데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여론조사를 했다 안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 이것은 뭡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 이야기하고 답변 나온 것은 뭡니까? 본 위원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일관되게 답변을 하시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몇 번째?
안철우 위원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내용이 말입니다. 읍사무소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요구사항도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활용방안이 물론 공청회를 거치면 뜯자는 수도 있고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 여러 각도로 나오겠지만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자체가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그래서 똑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주민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합시다. 설문조사를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같이 존치냐, 철거냐를, 존치 시에는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고, 철거 시에는 어떠 어떠한 사항이 있다. 존치냐, 철거냐 선택하라. 그 다음에 존치 선택한 사람한테는 그 중에서 뭐냐, 철거 때는 뭐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합시다. 어려울 것 뭐가 있습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전혀 자신 없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안철우 위원설문조사 한 번 더 합시다.
○재무과장 윤용식 공무원으로서 군민의 뜻이 뭔지 알고 어떻게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데 혼란스럽게 당연히 답이 나온다든지, 다수 의견이 결정되었다면 굳이……
안철우 위원 다수 이 82%는 뜯고 난 이후에 82% 아닙니까? 철거냐, 아니냐는 상황이 틀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안 위원님,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하는데요.
안철우 위원 군민신문은 철거냐 아니냐 부분이 52, 47.39%입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그것은 거창군민 전체인데 사실 또 내막을 아는 읍민으로 봐서는 또 55 대 45 정도로 나와 있고요.
○위원장 이수정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안철우 위원이 감사한 내용대로 한 번 더 여론조사하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대안을 다시 넣어 가지고 다시 한번 여론조사하자는 데 그렇게 해 가지고 군민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안 하자는 쪽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결과로 보면 지역신문에서 아주 그래도 객관성 있게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 안 되겠습니까?
오차범위 내에 보니까 2.89% 범위 내에서 다수가 다 철거를 원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안철우 위원 아니 정확한 설문조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혼란이 두려워서 중요한 사안을 그냥 간과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조금은 혼란스럽고 귀찮을지언정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자는 겁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그러면 정확하게……
안철우 위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뜯자고 하면 그 때는 뜯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한 설문 이대로 그 때는 설문조사도 할 필요 없이 철거 이후에 문화휴식 공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때 할 필요 없고 철거냐 아니냐 부분부터 한 번 더 해 봅시다. 단 전제조건이 철거 시에는 뭐, 뭐, 뭐 해 가지고 철거, 존치 때는 뭐, 뭐 있고 존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주고 예를 들면 땅이 도유지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건물 존치 시 내부에 전시공간을 한다, 소규모 공연장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 이후에 또 할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가르쳐주고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심을 알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철거가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십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감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안철우 위원 아닙니다. 감사가 어떤 게 감사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한테 바로 그런 답을 들으려고 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안철우 위원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것입니까? 시정, 건의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나중에 그런 분야는……
안철우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건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제가 답변하기는 사실 무리 아닙니까?
안철우 위원그러면 언제 답변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정책적인 그런 건의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위원님들 생각이 다수가 이래서 의결되어 가지고 온다고 하면 검토를 한다든지 이래 해야 되지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이 질문하는 데 다시 한번 하세요. 여기서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경솔하게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철우 위원 재고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지요?
○재무과장 윤용식 재고해볼 필요, 거기까지도 제가 답변하기는 좀……
안철우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재고해 볼 필요는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큰 지역 그래도 객관성이 있는 언론사, 지역 언론사에서 저희들도 생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래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미 다 공포가 되고 많은 군민들이 그런 방향을 알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한번 한다고 하면 오히려, 위원님께서 방금도 당연히 다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다고 하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추론하건대 뜯자는 것이 많을 것 같지만 더 진심을 알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산 가치로 보면, 우리 군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자산입니다.
있는 상태에서 활용하는 게 좋다면 있는 상태로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약을 지키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주민들 진심이 어디에 있는가만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저희는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2003년도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저리로 갔느냐, 읍청사가, 근무환경이 나쁘고 공간이 좁아서 간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로터리 주변에 공공기관이 집중해서 너무 그렇다. 또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심지 내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미래 시 승격에 대비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많은 돈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 중간에 사실은 다른 공공적인 사무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작년도에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안철우 위원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설무조사 한 번 더, 진심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고, 재무과장 답변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2003년도에 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저쪽 신축부지로 갔는가 거기에서부터 필요성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또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까 조금 맞춤식 말씀하시다가 조금 말씀을 돌리셨는데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주례회의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고 이래서 또 의회에서는 한 번 더 우리 군민들 설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차에 마침 지역신문에서 저희들도 모르게 물론,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문설문은 아니지만 ARS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철거냐, 존치하느냐 이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물은 그런 설문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답변대로 이것을 자꾸 설문을 해 가지고 물으면 과연 얻어지는 답이 뭐가 있을 것인지, 이것을 1차, 2차로 저희들이 한 사항이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가 자체 의뢰한 이 설문조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부군수님, 자꾸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잘 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재무과장한테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합시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그것은 그렇게 제가 지시할 사항도,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시하거나 그렇게 또 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밀고 당기고 이래 가지고……
○부군수 이기호 2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우리가 의뢰한 것이라면 그렇지만 우리가 정식 의뢰한 것하고 상관없이 한 것이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현재, 한 번밖에 안 했고, 이것은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위원장 이수정 부군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부군수님이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결론을 냅시다. 이래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강평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제일 첫 째 항에 보면 2003년 7월 거기부터 해서 부분이었음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아 그러면 문서상 남아 있으면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때 문서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으면 지금 와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 위원 철거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2003년도 그 당시 지사님이 군수님으로 계실 때 건립계획 보면 신축의 필요성, 제가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한번 읽어보세요.
○재무과장 윤용식 신축의 필요성, 읍사무소 신축을 위한 상동택지개발 지구 내 부지 확보되어 있다. 미래 시 승격 행정수요를 대비하고, 지역 균형개발 및 도시기반조성, 시내 중심지 로터리 주변 문화공간 및 군민 휴식처 마련, 공공기관의 중앙 집중으로 주차난 심각 5가지가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 한 것입니까? 거기 철거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로터리 주변 문화공간 및 군민휴식처 마련이라는 말은 말입니다. 기존의 존치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철거란 전제는 없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제일 밑에 항목에……
안철우 위원 이게 얼핏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제로 볼 수도 있지만 문화공간이란 게 꼭 철거를 해야만 문화공간이 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복사를 해 드릴까요?
제일 밑에 보면 공공기관의 중앙집중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 말은 공공기관으로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안철우 위원 그게 어떻게 철거가 됩니까? 공공기관은 저리로 옮겨 갔어요. 그게 문화공간, 휴식공간은 존치상태에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거라는 전제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처음 들었지만 그것을 들어도 역시 철거란 전제는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결국, 이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집중하니까 저리로 가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건물이 존치하면 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또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것 뭐 내나 이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문화공간, 휴식공간하면 거기도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차 어디 세웁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재무과장 윤용식 아니 건물은 없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문화공간하고 휴식공간에는 사람이 안 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오지요.
안철우 위원 그러면 차는 또 어디에 세웁니까? 똑 같은 논리입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여기는 걸어서 오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안철우 위원 존치해도 충분히 걸어서 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안 위원님, 재무과장님, 조용히 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결론이 안 나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는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조사토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좋습니다.
오병권 위원 오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읍사무소를 뜯어내는 제일 첫 번째가 주차문제라는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5가지 항목이 다인데, 로터리 주변에 공공기관이 집중을 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 뜯어내고 어느 자리까지가 주차장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뒤편에 주차시설까지 다 없애는 조건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지금 그 분야는 아니고 지금 읍사무소 부지가 3,159㎡인데, 지난번에 우리 강창남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에게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3,159㎡ 중에서 군청을 진·출입하는 그 후면도로, 기타 또 이런 도로, 필요면적을 제외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한다 이것이지, 여기서 전체 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병권 위원 일단 세부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때 질문했습니다. 뒤쪽에 차 들어오는 공간 말고는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든다고 분명히 군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계획이다라고 했어요.
오병권 위원계획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라는 말은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다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병권 위원 아니 일단 군수님께서 들어오는 주차 공간만 확보하고 나머지 현재 주차장도 다 공원으로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게 주차문제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차공간은 두셔야 되지, 지금도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내년 예산에 유료주차장 9,0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왜 유료 주차장을 해야 됩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읍사무소 뜯어내고 그러면 주차공간까지 다 없애 버리는데,  그리고는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일단 주차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문제 때문에 읍사무소를 뜯어야 된다는 부분은 그 말하고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지금 우리 설문조사를 두 번 했다기보다도 한번은 집행부에서 했고, 한번은 지역 언론 군민신문에서 했습니다만, 정말로 위원들도 읍사무소를 뜯어내지 말자, 뜯자 이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 정말 군민들한테 이로울 것인가, 정말 뜯어내 가지고 공원으로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잘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정말로 군민들한테 제대로 되게 돌려줄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꼭 이게 뜯어내야 된다, 안 뜯어내야 된다를 가지고 군민한테 안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 의회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외시설 부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야외 주차장은 지금 제일 원하는 게 파고라 아닙니까?
오병권 위원 나무심고 파고라 부분은 지금 읍사무소 주차장 그것 뜯어내 가지고 앞면 쪽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충분히 파고라 설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야외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층은 지금 군민들이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해주려고 그러면 사시사철 여름철에 에어컨 넣어주고, 겨울철에 난로 넣어주고 정말 군민들이 1층에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층에는 실제적으로 경상남도나 전국단위 전시행사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센터 공간이 좁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문화센터에 물어봤습니다만, 전국단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70평 정도 되면 2층에는 유상이나 무상이나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확보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지금 우리가 항상 평생학습도시라고 하고 교육도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학생들 제대로 자료 만들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거창에.
지금 각 학교마다 전부 전반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 행사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3층에 전시실에 항상 돌아가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이것 역시도 뜯어서 돌려주는 것보다도 또 그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반대가 아니고 정말로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돌려주자는 것이지,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물에 뜯는 쪽이 많으면 위원들도 찬성하고 뜯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반대하고 우리 의원들이 뜯어내 가지고 표를 얻어야 더 바람직한 입장인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의회에서도 여론조사 방안을 만들어 볼 테니까 집행부하고 만들어서 함께 한 번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지금 오병권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한 대여섯 가지를 했는데 다 답변을 하나 하나 해 드려야 되죠?
특히 주차문제는 지난 대에 의회에서 건의한 것 아닙니까? 유료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병권 위원 주차문제는 그 당시에 왜 안 해줬습니까? 이 주차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주차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사무소가 나가게 되면 주차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벌써 읍사무소 직원들이 몇 명 빠져나갑니까?
반대로 지금 우리 민원 중에 반 이상이 읍사무소 민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읍사무소 민원오시는 분이 읍사무소에 차 대놓고 갑니까? 대부분 다 거창군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읍사무소가 저리로 나감으로써 주차부분은 이제는, 앞에는 의원들이 좁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여건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 지금 여건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아까 신축 이전 배경에 보면 5가지 중에서 일부가 로터리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준다. 거기에 체증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경제활동 시간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이것이지, 군청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로터리 주변에 다니는 그 주차가 많이 체증이 되어 군민에게 불편하다 그것을 해소한다는……
○위원장 이수정 재무과장님! 됐습니다. 오 위원님! 양해를 한 번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논해서 합시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5분 감사중지)

(19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논쟁했던 부분은 비껴가서 어차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도 거창읍사무소를 철거해 가지고 군민에게 문화공간으로 돌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 신분으로 봐서 거창군민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뜯는 것은 쉬운데, 한번 뜯고 나면 다시 복원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안철우 위원님이 말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거창군민신문 사장님 와 계시는데 거창군민신문에서 아까 오차범위 2.5% 그랬는데, 지금 군민신문 사장님 오차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군민신문사 하정용 2.89%.
조선제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보통 오차범위가 한 5% 이상은 안 됩니까?
○군민신문사 하정용 응답자가 높을수록 오차범위는 적어집니다.
조선제 위원 뭐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님, 그 부부은 됐고 다른 부분 합시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현재 우리 군청사에 업무공간은 충분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업무공간은 표준면적 이상으로.
조선제 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 군청사가 복잡하지 않고 업무공간은 충분하다 그죠?
○재무과장 윤용식 충분하다고 하면 그 개념이 여러 가지로 되기 때문에 한이 없는데 사실 정부에서 내려주는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버(over)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면적보다 오버되고 있다? 좋습니다.
혹시 우리 군청사 내에 불법건축물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청사 내에요?
조선제 위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청사 중에서 불법건축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윤용식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뒤에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없습니까?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습니까? 자, 이 뒤에 있는 발간실 이것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93년도에 군청사와 동시에 건립을 해서 건축물 대장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건물인데, 불법은 아니고.
조선제 위원그 당시에 저게 건축허가를 안 받고 일조권 때문에 그 당시에 등기를 못 한 사항 아닙니까? 일조권 침해가 걸려서 그 당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게 지금 그대로 현재까지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금까지 직무를 유기한 게 되고, 제가 어제 그제 법원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 왔는데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산관리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먼저 뜯어야 될 것은 뒤에 것부터 먼저 뜯어야 됩니다.
우리 군청이 본보기가 되어 불법건축물 놔 둘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저것부터 뜯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윤용식그 부분은 잘못되어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이제 등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그리고 건물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허가 받아서 준공을 한 것인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사후에 받았고, 당초에 지을 때에는 분명히 협의가 안 되어 불법 건축물로 지어 가지고 일조권에 걸려서,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조 위원님, 그 분야는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선제 위원 예, 주십시오.
이것 어제 그제 민원실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등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등재를 했습니다. 제가 민원실 가서 일부러 확인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런데 단 하나 불법건축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조선제 위원 아니 맞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못할 정도 되면 불법건축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등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고요.
조선제 위원그게 그 당시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일조권에 걸려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등재를 못 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자꾸 그 당시에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말입니다.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로 우리 군 청사도 비좁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좁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더 잘 활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장시간 논란 끝에 저녁식사 하셨는지 인사도 아직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녁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회 생기고 처음으로 밤중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같은데 지금까지 남아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읍사무소 문제가 하도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내용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내용대로 했을 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사무소 청사 이전과 함께 로터리도 정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지금 저희가 그 분야는 현재 준공이 되어 읍사무소가 저리 가고 나면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문화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래 용역을 줬었는데, 지난번에 그 중에 일부, 파고라라는 것은 일부분적이고, 전체적인 안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의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군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12월말까지 확정계획인데, 현재는 로터리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면 적극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로터리 가운데 뭐가 들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석탑.
이창도 위원 아림사지 석탑 들어있지요?
그 석탑이 지금 거창을 대표하는 얼굴인 로터리에서 과연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그 분야는 전통이 있는 그런 문화유산인데 그 분야까지는 제가 직접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창도 위원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기에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달고 그러죠? 탑에.
○재무과장 윤용식 예.
이창도 위원 요즘은 절에서도 축하를 해주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조금 그런 것을 보면 탑에 주렁주렁 메달아 가지고 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윤용식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군민 전체적인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군민 모두가 각자가 같이 걱정을 하면서 협의를 해서 실천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다른 새로 개발되는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데 거창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운다는 예산도 심의가 되고 하던데,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 가운데 거창의 얼굴로 들어가고, 석탑같은 경우는 박물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그렇게 할 때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런 분야도 대안이 제시가 되더라는 것을 해서 다음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그 부분은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잘 검토를 하시고.
○재무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관련 단체가 많기 때문에, 예.
이창도 위원또 앞에 조형물 이상하게 생긴 조형물 있죠? 동그스럼하게 뭣을 표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논란거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이야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조형물도 7만 군민이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한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정말 어렵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관계도 한번 잘 조사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윤용식관련 부서와 그것은 한번……
이창도 위원 사무감사장이라서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세입에 조정교부금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이창도 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조정 교부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도세를 2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시면 2006년도 세입목표가 200억 8,920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85억 2,500인데, 현재까지 징수는 99억 8,999만 1,000원인데 이 돈이 도에 올라가면 30% 중에서 3%는 무조건 떼서 그 중에서 지방교육세 있습니다. 그것 공제하고는 우리 군의 도내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고, 그리고 전체 올라간 중에 27%를 가지고 또 27%의 90%는 경상남도의 인구비율로 60%를 합니다. 100억 같으면 60억은 인구비율로 나누고 40억은 시·군에서 도세를 거둬들인 비율로 나눠 가지고 그래 가지고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27%는 도에서 재량껏 나눠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재무과장 윤용식 27% 중에서……
이창도 위원 인구비율 말고 말입니다. 60%에 대한.
○재무과장 윤용식 3%는……
이창도 위원 3%는 공히 주는 것이고, 27%는 경상남도에서 받은 것 다 뭉텅거려 가지고 각 시·군별로 인구비율로 나눠주고 거기에서 60%는 나눠주고 나머지 40%는 다시 나눠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러니까 27%를 다시 나눠 가지고 90%는 인구비율 60%, 시·군에서 도세 거둬들인 것 40% 비율로 해서 시·군에 할당식으로 내려주고요, 나머지 10%는 시책추진보전금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세정평가 ‘우수’ 해서 저희가 또 4년 연속 ‘우수’ 해서 1억 5,000도 가져오는 이런 부분에.
이창도 위원 조정교부금이 저는 도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좀더 받을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 많은 로비를 했을 때 또 얻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도 보면 조정교부금이 34억이고, 올해도 34억이고, 내년도 예산도 34억입니다. 전혀 뭐, 높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위원님, 그게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창도 위원 지난 예산서하고 보면서……
○재무과장 윤용식 예산서는 통상적으로 도비가 올라가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 예산은 그렇게 했더라도 마지막에 결산추경에 가면 최종 내려와 가지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확보를 하셨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말입니다.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해서 33억이 현재 왔고, 2005년도에는 41억이 왔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더 줄었네요?
○재무과장 윤용식 41억!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도세가 다 들어오지를 않았거든요? 보시면 도세가 앞으로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면허세 들어올 돈이 많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가서 다시 들어옵니다. 이것은 9월까지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전년도 예산도 보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똑 같은 금액이 적혀 있기에, 이게 왜……
○재무과장 윤용식 당초 예산서에는……
이창도 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내일 아침에 좀 주시겠습니까?
거창군 용역관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이창도 위원 페이지가 없습니다. 용역관계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창도 위원 보조자료로 제가 지난번에 신청을 해서 거창군 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창군에서 보면, 지금 자체 용역을 자체에서 그냥 하는 것하고 일반용역업체에다 용역하는 것하고 혹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실제 공사금액이 적은 부분 이런 것은 읍·면에서 직접 많이 하고 특히 매년 읍·면 토목직들이 군에 모여서 합동설계반을 운영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정금액 이상은 그래도 어떤 교량이라든지 모든 부분 이것도 하나의 미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앞날을 내다보고 설계를 잘해서 해야 이것도 내나 우리 관광의 하나의 일종이 되니까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지,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래 싶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1,000만 원 이상에서부터 해 가지고 계속 용역이 되고 있는데, 좀 너무 남발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일단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가급적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용역 나가는 것을 심의를 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사전심사위원회……
이창도 위원 투·융자 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재무과장 윤용식 그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는 일정금액 이상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얼마 정도 이상?
○재무과장 윤용식 구체적인 수치는,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군에서 심사하는 것은 10억에서 30억 미만 신규사업이고, 자체재원은 10억 이상일 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만 심의를 하고 이 금액을 낮추든지 해 가지고 심의를 일단 해 가지고 용역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실 수는 없는가요? 용역의뢰를.
○재무과장 윤용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같은데요. 그 분야는 투·융자 심사위원회 관련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것은 관여를 안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창도 위원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예, 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금액은 중앙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일정금액 이상은 중앙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일정금액은 도에서 하고, 일정금액은 군 자체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준칙을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심사할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용역비도 엄청나게 나가는데, 제가 이 관계 말고, 지금 2005년도 한 5월부터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용역 내용을 보면 주로 두 업체가 지금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왜 두 업체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용식 지금 저희가 군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이 공사는 1억 이하는 군내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은……
이창도 위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관내 입찰인 것으로.
○재무과장 윤용식 예, 용역은 3,000만 원까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에 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역업체 육성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할 수 있는 게 도로라든지, 토목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 2개 있다가 이제 3개 됐는가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입찰업체가 2개 밖에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입찰 본 부분은 관내에 입찰을 했는데 응찰한 회사가 2군데 되었거나 그런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게 용역업체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까지는 입찰인데도 계속 2군데 업체만 입찰이 되고 있더라고요. 주)경림하고 세종E&C인데, 그러면 거창에서 이 두 업체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재무과장 윤용식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2개였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 용역입찰이 과연 공정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주로 분임경리관입니다만, 입찰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이 법이 너무 민주적으로 풀어 가지고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 한다고 하지만 복불복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하나일 때 같으면 인근군하고 엮어 가지고 했는데, 관내 2개 있는 데는 나오면 무조건 군내에 붙여야 되지 그것을 도내에 붙여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되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못 하니까 우리 지역의 업체는 우리가 또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한계 내에서 군내에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군내 소재를 둔 사람이 참가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이창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제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분명히 법에 어긋난 것이 없이 입찰이니까 해 왔겠지만, 그 양 업체가 합작을 해서 한번은 높게 써 내고 한번은 낮게 써 내고 하면 담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군의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재무과장 윤용식 지금 위원님 생각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가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일정한 금액이 있으면 87.645%, 최고로 가까운 업체가 되기 때문에 낮게 써 넣어도 안 되고, 높게 써 넣어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짜고 치기도 어렵고……
이창도 위원 용역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도 위원 용역도 건설하고 똑 같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물품구매만이 최저가로.
이창도 위원그런데 두 업체만 하면 87.645%에서 무조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생각을 해보면 서로 짜고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밖으로 이야기는 할 수가……
이창도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창에 두 업체밖에 없는 것 같으면 인근 군을 묶어서 같이 해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관내업체를 도와줘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서 제보 받은 것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두 개 업체를 소지하고 있다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윤용식 위원님, 어떤 측면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종전에 설명드렸지만 제한적 평균 그 가액에 최고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3개 업체가 금년에는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시·군에도 보면 다 똑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창도 위원그런데 이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지금 두 업체가 입찰받은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액 자체가 보면, 다 합치면 그런데 하려고 덤비는 업체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그런데 그 분야는 타지에서 우리 거창에 본사를 옮겨 오면 누구든지 응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세밀하게 좀 살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이창도 위원이 질문한 용역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계령’ 해 놓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국계령으로 쓰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윤용식위원님,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조선제 위원 자료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윤용식 몇 페이지인지?
조선제 위원 먼저 363페이지, 2006년 삶의 질 지표 측정 및 향상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재무과장 윤용식 그런데 과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금년부터는 지방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계법으로 오다가.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법률이 바뀐 게 2005년 8월 4일이고, 또 시행령이 바뀐 게 2005년 12월 30일이고, 시행규칙이 올해 1월 2일부터 바뀌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게 2006년도에 하는 것은 전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바꿔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로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예, 저희가 사실 이 분야는 죄송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낸 것은 맞는데 363페이지 보니까 5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2004년도는 국계가 맞고, 밑에 2개는 잘못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2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72페이지에도 이것 2006년도에 다 발표한 것인데 이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용식 다 잘못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 2006년도 삶의 질 지표측정 및 향상전략개발, 이게 자료에 보면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한 것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363페이지요?
조선제 위원 예, 363페이지, 재무과 자료 3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무과장 윤용식 전략사업추진단?
조선제 위원 전략사업추진단에 나옵니다. 363페이지.
과장님! 용역비 5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죠? 당연히 이것은 7,800만 원인데 공개입찰을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이 부분을 보니까 저희는 재무과 자료만 냈지 이것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냈는데, 입찰중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했습니다.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죠? 그런데 뒤에 경리계장님 계시는데 경리계장님 일전에 본 위원한테 전화 받은 적 있죠?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예,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내가 이 얘기 아까 물으니까 없다고 그랬죠?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뭐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이것이요. 우리 전문위원님들 두 분 계시는데 내가 전화를 전문위원실에서 했는데, 이것을 지금 삶의 지표 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확인을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전화상으로 분명히 없다고 그랬죠? 이런 사실이.
○위원장 이수정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그 때는 제가 듣기에는 부의장님께서 전문대하고 수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전부 다 207로 나간다 아닙니까?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것은 500만 원 이상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찰인데 이것은 협상에 의한 입찰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사업시행 부서에서 PQ(Prequalification)점수 30점하고 그 다음 계약부서에서는 입찰점수 70점 포함을 해 가지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그런 어떤 입찰방법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 답변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입찰공고를 할 적에 협상에 의한이라는 뜻을 분명히 명시하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근거 자료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협상에 의한 것은 입찰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인데, 거기에 시행부서의 PQ점수에서 나오는 점수 30점하고 우리 계약부서에서 조달청 입찰공모를 해서 나오는 점수 70점을 놓고 100점 만점을 만드는데 다른, 우리는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 내용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고 그에 대한 참가자격이라든지, 공고문을 다 냅니다.
조선제 위원 참가자격 공고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지금.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모든 입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다른 데서 참석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한 업체만 가지고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그것은 일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거기에 접수부터 해 가지고 접수 이런 것은 시행부서에 받고 단 저희들은 입찰공고에 따라 가는 것인데, 자료를 가져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미래전략연구소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이 계약을 했는데 미래전략연구소가 입찰자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위원님,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조선제 위원 계약은 어차피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러니까 가져와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올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전략연구소가 입찰자격이 있는지를 지금 묻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저는 분명히 미래전략, 전문대학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지, 자격 없이 하지는 않았을……
조선제 위원 그래 한번 봅시다. 자격을.
○위원장 이수정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가지러 갔습니다.
조선제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가 지방계약법령을 한번 잘 아시겠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어디 어디에서 제안서를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경리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입찰 건명이 2006년도 거창군민 삶의 질 측정 및 향상 전략 정책개발 용역이라는 것을 건명으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했는데 그 당시 한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여기 분명히 계약법에 보면 다수의 입찰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한 개 업체를 가지고 하면 입찰 이것 무효 아닙니까?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아니 그게, 처음에 우리가 입찰공고를 올려 가지고 1개업체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재공고를 입찰을 다시 올려 가지고 그렇게 아마……
조선제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입찰공고 재공고한 내역 바로 줘 보세요. 지금 바로 공고 두 번 한 것 재공고까지 한 것 지금 날짜하고 해 가지고 문서 바로, 공고함 문서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서 가서 가지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정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밤늦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공사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입찰이 있고, 도내 입찰이 있고 전국입찰이 있는데 우리 일반 건설업에 대해서 관내입찰은 얼마까지 하며 도내 입찰은 얼마이상부터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일반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금액이 1억 원 미만은 군내로 제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에서 70억까지 도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전문건설업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전문건설업은 경상남도로 제한할 수 있는 게 7,000만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고, 군 내는 3,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 부분은 관내입찰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윤용식 예.
이현영 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건설에서 참여해야 할 입찰금액이 1억 이상은 도내입찰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짜리 공사가 도내 입찰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아마 연중 일반건설, 전문건설 통틀어서 몇 백 건의 입찰을 하지만 거창에 소재하는 건설업체가 아마 한 건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건설에서 공개입찰을 한 공사금액이 1억 1,500만 원일 경우에 1억이 넘으니까 당연히 도내 입찰을 해야 되겠죠?
○재무과장 윤용식  예, 계약금액이 그럴 때.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1억 1,500만 원이 될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산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거제나, 남해나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그 업체들이 그 1억 1,500만 원짜리 공사를 보고 거창까지 못 오거든요?
물론 부분 하도급을 하든지, 일괄 하도급을 하게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일 경우에 7,000만 원 이상이 도내 입찰인데, 예를 들어서 한 8,500만 원 짜리가 도내 입찰을 했을 때에 역시 거창하고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업체들이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8,500만 원짜리 공사를 보고 양산이나, 김해나, 마산, 창원에서 와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윤용식 현실적으로 다는 하지 못하고요. 사실 하도급 형태입니다.
이현영 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과감하게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했으면 해서 정말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투명을 강조하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투명, 투명 찾다가 오히려 불투명을 더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김해 있는 업체가 8,500만 원짜리 공사 낙찰이 되어 가지고 여기 와서 합니까, 안 합니다.
일반건설업체 1억 2,000만 원짜리 공사 낙찰되었다고 해서 거제도에서 이까지 와서 합니까? 안 합니다. 어차피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다 맡아서 하게 되는데 서로 일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창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 수십 업체가 붙어서 그것 공사 한 건 하도급 받기 위해서 막 달라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도 내에 있는 낙찰된 회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금만, 작게는 25%에, 27%, 지금 30% 넘어갔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예를 들면 1억 짜리 공사를 낙찰 받은 김해업체가 우리 거창에 있는 업체한데 일을 맡겼을 적에 30%, 쉽게 말하면 부가세를 잠정적으로 뺍시다. 3,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냥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가져가 버리고 7,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해서 잘 하면 인건비를 뺄 수 있고 잘못하면 적자가 갈 수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자꾸 권장을 하는데 과감하게 지금 개선을 해야 될 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 중앙정부에 앉아 있는 고위 공직자들 말입니다. 이것부터 개선을 해줘야 돼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저도 상당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군내에 일반 같으면 한 5억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현영 위원 맞습니다. 제가 5억 정도 돼야 되고 전문도 2억 정도 돼야 됩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그런데 현재 위원님, 이게 중앙에서 2억까지만 시·군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1억에서 배로 올려 가지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저는 5억을 주장해서 제가 진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까지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역시 2억짜리 공사 낙찰되었다고 역시 안 합니다. 자, 이것 과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5억, 전문 한 2억 5,000이나 3억 정도 잘라서 건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채택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 아주 스타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제도 개선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 답변 됐습니까?
조선제 위원 과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경리계장님께서 가지고 온 자료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수가 아닌 한 군데만 독점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위반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담당주사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용식 아니 관련법을 가져다 놓고 저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제가 직접 안 해봐서……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저희들이 용역주는 데 입찰공고를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1일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선제 위원 언제부터요?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6월 1일부터 12일까지요.
조선제 위원 전자입찰 공고를 했다 그죠?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아, 6월 12일 17시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도록 전자입찰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지침이 보면 1개 업체가 들어온 업체를 봐 가지고 그게 평가를 해 가지고 70점이 넘어가면 재공고를 할 필요가 없고 평가를 해 가지고 70점이 안 넘어갔을 때에는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마침 저희들이 점수를 평가를 하니까 70점이 넘어가서 낙찰자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이 이것도 꼭 이렇게 하지 말라는 데 부득이한 경우는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자체가 될 수 있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입찰을 하되, 꼭 부득이한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그 부득이한 경우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렇더라도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평가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자치단체장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1개 같으면 이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부의장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 안 합디까…….
조선제 위원 점수에 관계없이 그것은 주기 위한 계약체결 방법이고……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부의장님, 이게 행자부 예규에 그렇게 절차, 그렇게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안 하고 판단은 발주부서에서 자기들이……
조선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런 것 같으면 미래전략연구소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예산부분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협상이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 미래전략연구소에 내년도 운영비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용역비를 다 미래전략연구소를 주고 정말 거창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게 법에 위배가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내년도에 우리 미래전략연구소에 예산 운영비를 전혀 지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용역비를 그 쪽으로 집중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계속 줘도 아무런 관계가 없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본 위원이 여기에 관련 되어서는……
○재무과장 윤용식 위원님, 그 분야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거창군하고……
조선제 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계약이 전혀 하자가 없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계약을 하면 되죠?
○재무과장 윤용식 아니 공개를 하는데 한 군데가 들어왔고 들어왔을 때 점수가 높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연구소 육성차원에서 저희가 관련법 내에서 한 것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지금 아까 공개를 한 내용을 봅시다. 그러면, 1차 공개한 내용을 문서를 하나 주세요. 공고했던 내용을……
전문위원님, 일단 이것 하나 복사 한번 해 주세요. 자, 경리계장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 관련된 용역들은 우리 미래전략연구소로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체결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여기도 보니까 다른 데서……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25조에 보는 것 같으면 국가기관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압니다.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여기에서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국립대학교 4년제 대학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면 우리 경상남도의, 지금 전문대학이 경상남도의 직할인 도립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예.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이런 관계는 거창전문대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연구소를 국가기관으로 봤다 이 말입니까?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아니 거창전문대학을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윤용식 타 자치단체, 거창군이 아닌 타 자치단체.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지방계약법 상에 나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방계약법 25조에 국가기관으로 본 게 대학은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경리계장님 말씀은 미래전략연구소를……
○경리담당주사 임창원 그것은 연구소가 거창전문대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자부에다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미래전략 연구소가 국가기관으로 본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용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내에 있는 미래전략연구소는 타 지방자치단체, 도로 볼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부설연구소로, 국가기관이 아니고요.
조선제 위원 도 부설로 본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경상남도 내에 있는 전문대학 내의 부설 연구소.
조선제 위원 아니 국가기관으로 봐야죠? 도로 보는 게……
○재무과장 윤용식 국가기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그 쪽에 운영비라든지, 출연금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더라도 연구기관을 설립을 하더라도 그 출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그 분야까지는 지금 제가 바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래전략연구소가 타 자치단체로 볼 수 없는 항목이니까, 어떻게 보면 거창군의 부설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출연금도 우리가 줬는데 어떻게 그게 타 자치단체로 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용역계약을 한 것은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타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것이고요.
조선제 위원 미래전략연구소는 우리 거창군의 부설로 봐야 됩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거창군의 부설로요?
조선제 위원  거창군의 부설은 아니더라도 거창군하고 거창전문대학교하고 같이 설립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하겠는데요?
조선제 위원 일단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다른 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 등 세원 확충 등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지방세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각종 체납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도 위원이 요구하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간 조정교부금 현황을 내일 오전 10시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야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여준 밀도 있는 감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감사종료)


(참조)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기획감사실 소관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사회복지과 소관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보건소 소관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산림환경과 소관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정규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속기사
  정현정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