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2월1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피감사부서
0 행정과
0 재난안전관리과
0 상하수도사업소
0 교육문화센터
0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정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 첫날부터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생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거창군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애를 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저희들 행정과 담당주사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창현 인사행정 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박창수 주민자치 담당주사입니다. 곽재용 공무원단체 담당주사입니다. 이규홍 행정혁신 담당주사입니다. 김순현 균형발전 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의 소개와 인사를 마치고 저희들 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총 10개 항목으로서 시정 및 조치요구건수는 8건으로 현재 처리결과는 완결되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철저 항목에서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으로서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검토하여 즉시 시행토록 하고 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자료관시스템[H/W, Sever 1식, Bar-code S/W]설치와 모빌랙 설치 이 부분은 2005년도 12월에 완료를 했고 항온 항습기 설치 및 보존기록물 D/B 구축사업 추진상황은 12월 말에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은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치단체, 기업 등과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라는 그런 감사항목에서 해외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시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국내 자치단체, 기업 등과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어려운 농업군에 농산물 판로 개척과 농촌 체험 기회제공으로 상호 윈윈전략으로 추진하여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침은 물론, 교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치단체, 기업 등과 자매결연에 있어서는 농산물 직거래와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과 농민들에게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는 36개 마을과 결연단체는 농협, 기업체, 병원 등 해서 36개 단체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농·특산물 판매는 23억 1,500만 원의 판매 실적이 있었고 또 인적 교류는 50여 회 상호 인적교류가 있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시책 적극 추진 항목에서 2003년도에 인사 관련 직위공모제나 다면평가제 및 기능직·고용직 등 일반직 특별채용해서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토록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시행하지 못한 기능직·고용직 등에 대한 일반직 특별 채용을 실시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위공모와 다면평가제는 지금까지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특별채용 시험관계는 현재 경상남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전 20개 시·군이 시험실시권은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위탁체결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시험실시권을 회수해 오기는 불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채용 시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특별한 그런 경우에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고 또 만약에 특별채용 시험을 저희들 군에서 실시하더라도 시험실 관리라든지, 시험관리에 많은 그런 예산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공무원이 다양한 제안제도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유도하여 좋은 제안제도 기여자에 대한 특별승진 등 공무원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란다는 그런 시정조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의 규정의 대상과 요건에 맞을 경우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시책 적극 추진 감사항목에서 후생복지시설인 휴양시설 이용 및 자녀장학금 제도 개선, 체력단련시설 활용도 제고로 사기진작 대책 강구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째 휴양시설 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추진으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들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체력단련실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는 실제 현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유통이 잘 되지 않고 또 하절기에는 습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전망이 좋은 5층이나 옥상으로 이전을 건의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시설 활용도 면에서 지금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군청에 공간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체력단련실을 마련해서 여기 추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서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항목에서 업무의 특수성으로 공연이 주말에 집중되어 있어 휴일을 쉬지 못하는 문화센터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서 근무자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와 이들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 앙양을 위하여 휴일근무수당 인상 지급 및 근평 가점을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시정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근무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본청 전입 시에 사업소 근무자를 우선 적으로 전입을 하고 있으며 또 사기 진작을 위해 휴일근무수당을 저희들 예산에 교육문화센터하고 수승대는 연간 116일을 편성해서 근무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후 신설담당의 업무 처리 감사항목에서 조직진단 결과 신설담당 부서의 업무 배분이 적합지 않은바 복합민원담당, 마케팅 담당 등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세밀한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고 조직이 활력화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복합민원 담당을 폐지를 하고 또한 유사업무를 추진하면서 혼선이 있는 관광 진흥과 관광개발을 통합을 해서 관광 담당으로 변경을 하고 남는 업무는 문화재 담당으로 분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담당을 신설을 했고, 또 정부시책에 의한 담당 신설을 복식부기와 균형발전 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담당은 진단을 하면서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이래서 6월이란 짧은 기간에 성과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으며 이번에도 기능을 새로이 부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철저의 감사항목에서 사회단체에 연간 많은 예산을 보조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이 전혀 없는 등 사후 관리에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그런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저희들이 2005년도 저희과에서 지원한 내역은 10개 단체 1억 6,700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종료 시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목적 외 사용이나 유용, 횡령 등으로 집행사실은 없었으며, 또한 우리가 국민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은 그 3개를 제외하고는 소액지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도 보조금에 대한 관행적 예산지원을 탈피를 하고 보조지원에 대한 형식적인 정산검사를 지양을 하는 등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 조정의 감사항목에서 저희들 거창군 내 모든 위원회의 위원임기가 2~3년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저희들 4월 10일자로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확대 감사항목에서 대기업에서는 대학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전액 지급하고 있는 건에 대하여 군에서는 1인당 24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장학금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하므로 실질적인 장학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과는 재정운용 상황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재정 운용은 공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하고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거 운영을 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예산계상이 불가하고, 특히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보수를 받고 있어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학금 매년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 한정되어 있어 1인당 수혜금을 높이면 인원이 축소되고 수혜인원을 확대하면 1인당 수혜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따라서 저희들 많은 수혜혜택이 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행정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문화센터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서의 대책방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 산하 공직자 중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부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문화센터, 수승대, 도서관……
조선제 위원 체육관도?
○행정과장 윤생이 체육관도 근무는 일반 기관도 하지만 당직 운영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3개 부서가 중점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 분들한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전에 22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있어 가지고 판결이 난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역 언론에도 그 문제가 신문에 전에 났던데 국가 공휴일이나 또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일을 했다면 대체 휴가를 그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휴가를 줬더라도 근로자에게 일정부분 판결은 50%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그 사항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휴일 근무수당을 50%까지 지급하라고 판결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한 군데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승소를 하면 이런 유사한 소송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듯이 휴일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대체로 쉬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25쪽입니다. 여기에 여성사무관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여성사무관이 한 사람도 나올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승진 제도가 남녀가 별도 경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아니면 현재처럼 해 나갈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기금 강평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 사무관이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 근무 인사시스템상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성공무원들이 경력은 있습니다만, 근무하는 업무실적 등을 총 평가를 해서 우리가 명부를 작성하는 데 순위배수 안에 미달하기 때문에 승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고, 또 이게 앞으로 여성과 분리를, 일반 공무원 남성하고 여성하고 성별 분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제도상에 상당히 저희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규정이나 법령으로 제도화 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성적부진에 의해서 아직 사무관이 탄생이 안 된 것이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실적부진이 아니고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거기까지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창도입니다. 28쪽, 마케팅 담당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케팅 담당은 경제과에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마케팅 담당에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3명이서 하는 업무는 그러면 어떤 쪽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보면 기업유치하고 화강석 특화, 또 통상업무하고 그렇게 크게 대별해서 3개 부분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행정과 감사자료 보니까 지방산업화단지 이전에 100%를 기업 유치완료를 목표로 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예, 저희들이 목표는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또 다른 1담당 1유치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하실 계획이시죠?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예.
이창도 위원 100%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 몇 개 업체가 유치가 되어야 100% 유치가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지금 목표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답변 제가 조금, 해당 부서에.
이창도 위원 모든 기업들이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았을 때, 소비자들이 그냥 사가지는 않잖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당연히 담당하는 영업부서가 있고 영업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거창군에서 지방산업화단지라든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산업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발로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또 이런 인센티브 이런 게 뒤따라야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시·군이든지 거의 다 인센티브를 내 걸고 One-stop 행정이라든지, 각기 똑 같은 항목들입니다.  
달라지는 것도 없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좀 특이한 곳으로 물류가 좋은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 보다 더 조건이 좋아야지 거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시책도 개발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3명으로서 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거창군을 위한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부서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이 부분도 이창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지금 민선4기 우리 강석진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지금 선택한 부분이 지금 기업유치, 또 인구증가, 교육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이것도 선택이 되었으니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까도 저희들이 마케팅 담당부서를 6개월 동안 평가하기는 뭣하다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부서 명칭도 집중을 하기 위해 부서명칭도 다른 것으로 바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아주 우수한 인력으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몇 분 정도?
○행정과장 윤생이지금 우리가 그 계의 인원을 확정을 한다는 것은 총괄적인 부서에서 어렵고 저희들이 과로 인원배치를 해주면 적정한 인원을 계별로 담당부서별로 하는 것은 부서장이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부서장이 아마 저희들이 좋은 인력을 주면 거기로 배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떤 숫자나 그런 경우는 담당 부서장이 결정할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담당에, 지금 경제과에 교통단속을 하는 직원 말고는 17명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증원을 해 주면 업무자체의 난이도에 따라서 부서장이 조정을 할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도 위원 다른 쪽의 업무도 많이 체이고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원을,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추진해 가지고는 1명 정도를 우수한 인력으로 보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창도 위원 그러면 4명이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4명을 한다고 단정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업무의 성질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좀 조정을 하면 아무래도 또 업무의 비중이 많으면 한둘이 더 보강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방산업단지가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거창의 동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너무 계획이 전부다 자료에서는 굉장히 말을 표현을 좋게 전부다 해 놓고 있습니다.
뭔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일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사람이 추진하는 일에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산업화단지 조성시기와 똑 같이 출발해 가지고 완결되기 전까지 유치가 다 되어야 될, 거의 100% 완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그 부분에 인력이 저는 상당히 보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인력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증원을 검토를 해주십사,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 위원님, 하십시오.
강창남 위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자녀 장학금 기금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2억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공무원 자녀 장학금뿐만 아니고 거창의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번 범군민적으로 또 향우들, 지역 언론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장학기금 조성을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그런 범주에 같이 포함시켜서 해줘야만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상사업비를 많이 받았네요? 2억 5,000정도 받았는데 이런 상사업비를 일반 경상비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직원들한테 일시적인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장학성금으로, 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는 예산에서 그것은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는 데 연차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예산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상사업비 자체를 공무원들 자녀 장학금으로 돌리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일반 경상적경비로 하지 말고 물론 일부 해줘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장학금으로 돌리자 이 말입니다.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지금 상사업비나 포상금 오는 것도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제도상으로는 조금 불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지금 기존 기금 2억을 마련한 그것도 1억은 상사업비로 마련했거든요?
1억은 독지가에 의해서 해서 2억을 조성을 했는데, 상사업비 가지고 기금을 하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예산운용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직원들을 위한 사기앙양책으로 공무원 자녀 장학금 기금도 좀 늘려나갈 수 있도록, 매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일용직 사무보조원들 있는데 일용직 중에서 일용직하고 상용직의 차이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상용직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 분기별로 상여금이 지급되는 그런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들이 말하는 일용직은 우리가 연간 280일 미만 사역하는 그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상용직은 어떤 경우에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일용직은 어떤 경우에 채용을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이 상용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청사관리 또 지금 우리가 수로원, 이런 현업에서 종사하는 이 부분들만 지금 상용 일용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청사관리 사무보조도 일반일용이 있고, 상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사무보조는 상용일용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 거창읍사무소에 총무담당을 하고 있는 강중범 씨 사무보조로 되어 있는데? 상용인데.
○행정과장 윤생이 거창읍에는 상용일용은 현장단속 인원 2명이 있습니다. 문종규하고 백보이, 이 부분만 상용일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창읍에 누구누구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65페이지에 보시면……
이현영 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자료가 잘못된 것인데?
행정과에서 만들어 준 별책자료에 보면 거창읍사무소에 상용……
○행정과장 윤생이 여기도 사무보조로 강중범 씨는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강중범 씨가 상용입니까, 일용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실제 운용은 청사관리하고 문서수발을 같이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무보조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청사관리하는 분들이 상용이 있고 일용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청사관리를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면 부에 우리 청사관리하는 일용 아줌마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현영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용직, 상용직 별개로 되어 있으면서 업무명은 청사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행정과에서 별개로 뽑아 준 자료인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사무감사 자료……
이현영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뽑아준 자료가 거기하고 여기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은 나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검토를 다시, 이것 자료를 복사를 해 줄 테니까 보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전년도 조치결과 사항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토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급 승진자 다면평가자 반영현황 되어 있는데 평가 결과 활용에 보면 다면평가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를 각각 30대 70의 비율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고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 지난 인사에서 다면평가 제도를 하고 난 이후에 혹시 다면평가 점수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분이 승진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행정과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 다면평가 점수가 30%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는 부서장이나 부군수님이 하는 근평이나 교육 이런 부분의 점수일 것이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 부분은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철우 위원그런데 30%로 다면평가를 매기면 사실 큰 차이가 없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다면평가 점수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 승진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지요?
거의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로서 결정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운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대 70반영은 지금 우리가 근무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점수를 70% 하면서……
안철우 위원 다면평가 점수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반영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면평가 점수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이 승진하는 경우가 거의 미미하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아니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거의 1번 받은 사람이 많이 합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미미해서 다면평가 점수를 %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게 30%하고, 70% 다시 혼합을 해 가지고 명부를 순위별로 해 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상향조정하는 방법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합리적인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요? 좀 참조하시고요. 내나 인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좀 기피부서나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내부규정상 명문화된 가점제도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가점제도는 지금 없고, 지금 저희들이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인사상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내부적인 방침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근무를 하면 우리가 인사상담을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데 반영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각종 표창이나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그런 시책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제도화 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내부적으로 하니까 직원들이 이에 대한 미미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다든지, 또 절감을 했다든지, 군의 기여도 이런 것을 지금 안으로 내용을 넣어 제도화할 그런 것으로 구상 중에 있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목표관리에 달성도 평가 이런 데서 상위 순위를 나온다든지 하면 근평이나 다른 모든 점수는 그대로 점수를 주시고요. 좀 내부규정상에 명문화된 가점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분들이나 방금 상담이나 해외여행 등에 인센티브 이런 것은 사실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가점제도를 내부규정상 명문화된 가점 제도를 예를 들면 상위순위 3% 이내면 1점을 주시고, 3%에서 6%는 한 0.5점, 6%에서 10%는 0.3점 정도 하고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달성도가 한 80% 이상이 되면 한 0.5점 정도를 준다든지, 명문화된 가점제도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금 이것을 명문화,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위공모제를 하는 부서가 우리는 몇 개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행정과장 자리하고 인사행정담당, 감사담당 그렇게 3개 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혹시 인근 지자체에 직위공모제를 운영하는데 우리보다 좀 많이 확대되어 있다든지, 부서별 승진에서 주요부서는 배제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서 우리와 달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물론 타 지자체 게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들은, 또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 산청이나 합천 같은 경우에 주요 부서, 주요 부서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주요부서 근무자들은 승진 자체를 아예 배제하고 거기 있다가 타 부서로 옮기고 나서 사무관 승진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요. 직위공모제를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도 처음에 기획담당하고 예산담당도 저희들이 직위공모제에 넣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실제 우리 인사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업무의 능률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그 2개 부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자꾸 다른 지자체 것을 이래 인용을 해서 죄송한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일단 객관성이나 이런 게 보장이 되니까, 아까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듯이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부분이 굉장히 향상되었다 그럽니다.
참조하시고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과장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라는 것 아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 그게 인력기본계획 미실시가 작년에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그게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5년까지 저희들이 업무 미숙지로 인해 가지고 못 해서 지적이 되어 작년부터, 그래 가지고 매년 연말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보고를 한 적이 없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작성은 다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왜 보고 안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연찬 부족으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관계법령 중에 보면 기본인력계획은 수립함에 있어서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시행,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참조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행정과장 윤생이 금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른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페이지 수 말 안 해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전 면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고 들은 이야기로 성과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또 프로그램도 다양한 게 있고 결과물도 좋은 게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좀 우리가 대내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성과물 이런 게 있으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에서는 7개 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서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지금 북상, 가조에서 하고 있는 한글교실, 또 노인건강체조, 그리고 웅양, 고제, 마리에서 하는 공부방, 이 3개 분야는 상당히 저희들이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교실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대부분이 노인들로서 옛날에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상당히 자기 능력도 발전이 되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고 또 지금……
안철우 위원 한글교실이 내나 문해교실 그런 의미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한글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노인건강체조 이런 부분들은 보면 실제 우리 할머니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건강한, 체력장도 되지만 참여자들이 지금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서 많은 그런 결속도 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많은 그런 기여도 하고 있고 특히 북상에 노인 건강체조는 2006년도 자치박람회에 출품이 돼서 전국에 최우수상,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이미지 향상도 된 부분도 있고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는 북상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실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몫들, 예를 들어 제초제 안 치기 운동, 행정에서 할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 스스로 이끌어 가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홍보를 위해서는 관내 신문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지방일간지나 중앙지에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성과는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하시고요. 지원할 게 있으면 더 지원을 해서 더 좋은 것은 더 좋게 나아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사에 관련된 여러 제도들하고 지금 방금 자치센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들, 좋은 제도란 게 국가의 미래까지 바꾼다고 그럽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셔서 그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좋은 제도는 더 좋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일용직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 아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때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뒤로 미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사기앙양시책 적극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후생복지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역시 여기 일용직들은 해당 자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력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4, 5, 6번에 보면 역시 같은 담당을 하고 있고, 같은 발간실 운영에 종사하면서 상용이 있고 일용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최초 근무일도 비슷한데 상용과 일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이 발간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정수가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상용인부를 관리하는 것은 1명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해서 상용을 한 사람만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27, 28, 29번에 보면 역시 재무과 재산관리에 업무는 청사관리로 해서 상용이 있고 일용이 또 별개로 있거든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청사관리하는 부분은 상용으로 되어 있고 또 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같은 청사관리를 하지만 정원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재원자체가 또 다른 시책추진으로 내려온 그런 재료비 기타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질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재원 자체도 다르고 정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다음 83, 84번, 85번에 가면서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세 분이 있는데, 상용 한 분, 일용 한 분 또 85번에 상용 한 분 있는데 청사관리, 농지원부, 실증시범포 관리 다 업무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들은 지금 보면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현영 위원과장님, 중요한 것은 제가 일용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후생복지 쪽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들 월 평균 급여가 75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청사관리 및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일용직들이 1일 단가가 2만 6,800원으로 나와 있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못 준다 그런 얘깁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침에? 더 이상 못 줍니까?
○행정과장 윤생이인건비로서는 단가를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달리, 근무를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시간 외 근무 이런 게 그것도 어렵고, 이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다른……
이현영 위원 상용직은 월 급여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이것도 1일 단가는 마찬가지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단가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로원, 또 현업에 종사하는 이런 힘이 드는 부분은 단가도 높고 또 상여금을 받기 때문에 연봉의 차이가……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바꾸는 것은 누가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그래서 저희들이 상용직 정원을 정원 규정을 만들어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정원을,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그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이현영 위원 상용직 정수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예, 정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상용직 직원들이 지금 중앙정부 지침에 지금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상용관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정수로 책정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일용직 공무원들이 일은 일반 행정공무원들하고 일은 다 같이 하죠?
그런데 처우개선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형편없는데, 시내 개인 사무실에 가도 경리 여직원들 최하 100만 원, 130만 원 받습니다. 일용직 공무원들 입사날짜를 보니까 오래된 일용직들도 있는데 이런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같이 재미나게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좀 하도록 노력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후생복지 제도는 일용직들은 전혀 못 받고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우리가 법령상에 제한이 없는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직원하고 같이 모든 혜택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작년 9월 임시회기 때 신주범 총무위원장께서 군정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용직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 일용직들의 처우개선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역시 검토를 하겠음 해놓고 별로 달라진 것 없죠?
○행정과장 윤생이 일반직원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인센티브 주는 데는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MT 그런 것 다 같이 갑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쨌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 알고는 계시죠?
○행정과장 윤생이 현실적으로는 일반직원하고는 좀 떨어진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좀이 아니죠. 한참이죠?
과장님, 그것을 책임부서장으로서 일용직 공무원들한테 다방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이 아, 나도 비록 일용직이지만 7만 거창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맡은 업무에 충실히 일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감사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159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무원 정·현원 사항을 볼 때 내년부터 임금총액제가 실시될 계획으로 조직진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직진단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을 수립해서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 계속 총액인건비제 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명확한 그런 지침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아직도 확실히 되지를 않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는 지금 보류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조직이나 정원 이런 것도 자율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줄 것이냐, 갖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아직 정립이 안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도 당초에 했을 때는 조직의 자율권도 우리 기초단체로 이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대비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 중은 아니겠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보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병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의 대형사업으로 보면 스포츠파크 사업이 있고 APC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두 큰 사업을 두고 지금 공무원들이 인사 부분에 굉장히 빨리 빨리 바뀌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처음에 생각했던 분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해외연수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마지막에 결과가 나올 때는 다른 공무원들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업무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APC사업에 보면 지금 3년 동안 과장님 세 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나오지요?
○행정과장 윤생이예, 그렇습니다.
오병권 위원 이런 업무 추진에는 가장 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담당 공무원이겠지만, 그 결정이라든지, 거기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이 과장님들인데, 해마다 바뀌니까 일관성이 굉장히 결여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의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인사운영을 했을 때는 이런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담당 주사님도 계속 바뀌고 담당자 역시도 바뀌고 그 중간에 처음 APC라든지, 스포츠파크를 생각하고 목표를 가지고 일해 오시던 분들이 또 중간에 해오다가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도 또 바뀌고 이래 가지고 지금 APC만 해도 관련된 주사님이나 담당자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이런 큰 국책사업이나 대형사업들은 담당자가 그래도 한 80%나 90% 정도까지의 완결될 때까지 근무를 하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이야기는 이런 힘든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그래도 좀 인사가 늦더라도 그 곳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를 하면 원하는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도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특히 스포츠파크나 APC사업 이것만큼은 담당자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인사조치를 해 주시고 또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으로 인해서 이현영 위원 감사를 하시다 중지를 했거든요. 마무리하도록 이현영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과장님께서 상근인력에 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쓰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거창에 지금 상용직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딱 맞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시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우리 거창에는 101명까지 쓸 수가 있는데 현재 인원은 37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답변을 잘못하셨죠?
○행정과장 윤생이예.
이현영 위원 제가 상근인력의 정수표를, 자료를 저도 미리 못 구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실망이 크네요.
지금 공무원 정원 현황에 보면 일용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상용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상용직 거기는 총계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상용인력의 정수표에 나와 있는 37명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정수표는 정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에는 현원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2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22명이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아, 청경이 15명 빠졌습니다.
이현영 위원 청경 15명이 빠졌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 청경은 상용직으로 분류를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그런데 왜 현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현황을 잘못 만들었네,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청경은 제일 마지막장에 별도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상근인력의 정수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그랬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그러면 경남의 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령군에 정수가 84명인데 지금 상용직을 8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안군에 정원이 90명인데 74명을 쓰고 있고, 창녕군에 103명인데 80명을 쓰고 있고, 고성군에 101명인데 81명을 쓰고 있고, 남해군에 86명인데 84명을 쓰고 있고, 하동군에 101명인데 101명 전체를 다 쓰고 있고, 산청군에 84명인데 73명을 쓰고 있고, 인근 함양군에 81명인데 64명을 쓰고 있고 바로 인근 합천군에 114명인데 11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거창만 정원이 101명인데 37명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가는 거창입니까? 뒤떨어지는 거창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이 부분은……
이현영 위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의회에서도 일용직들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얼마든지 지금 일용직들 상용직으로 전환을 해서 처우개선 문제, 좀 바꿔줄 수 있는데 아까 방법을 계속 물었는데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더 이상 못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일용직이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 현재 일용직이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현원이 20% 정도 넘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101명까지 상용직을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우리가 상용직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들한테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일용직에서 고생하신 직원들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되면 상용직으로 바꿔 주는 이런 제도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서의 운영형태는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101명 정원인데 지금 37명을 씀으로 해서 지금 표면상 나타나는 이 숫자 임용하는 관계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금 교부세를 9억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는 많이 씀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안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일용인부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일용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문제는 답변이 또 틀리신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 같이 한번 올라가 봅시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창의 일용직들 고생하시는데 도움을 주도록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데 일용직 직원들 구내식당에 식대를 계산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현영 위원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내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행정과장 윤생이 전에 의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어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일용직들이 있고 외근하면서 바깥에서 점심을 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일용직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답변하신 그것은 또 틀렸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 운영권을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본인한테 맡기고 그냥 다 주면 되는 것이죠? 정해 가지고,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좀 강구를 하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감사하십시오.
강창남 위원 131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거창화강석 특구신청 연구용역이 있는데, 금년 10월에 이것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10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직 납품을 안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아직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창군에서 신활력사업 선정에 화강석 특화사업하고 또 거창군 교육 국제화사업 2가지가 되겠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선정된 것은 2005년도에 되었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2005년도에 되었는데 이 특화사업과 화강석특구 지정신청은 사업이 별개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강창남 위원 특구와 특화사업과는 다르게 생각한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특구지정이 되는 것하고 특화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구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특화사업이 먼저고 특구가 뒤에 따라 오기 때문에 먼저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특구지정부터 해 놓고 특화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사업 자체는 다르지만 특구지정부터 해놓고 거기에 따른 특화사업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총괄 운영에 보면 그 동안 추진상황에 총괄 신활력 사업 FD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 FD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모든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하는 자문가 역할입니다. 그 FD가.
강창남 위원 앞으로 이런 외래어를 쓰실 때는 스펠링을 넣어 주면 우리가 몰라도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생이예.
강창남 위원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예,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 수상이 보니까 4년도 수상이 12건이고 우리 거창군이 5년도 수상이 17건이고 또 6년도 수상이 9건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수상한 것 중에서 금년도 수상이 제일 적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금년도 평가는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빠졌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평가, 연말이 되어야 평가가 나올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데 이런 평가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수상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대통령 표상, 도시건축과 행정 6급 김재권, 국가사회발전 기여 유공, 퇴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분이 2005년도 12월 31일날 대통령 포상을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퇴직자 표창입니다.
강창남 위원 뒷 페이지에 보시면 15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2006년 9월 30일 대통령 포상, 도시건축과 행정5급 김재권, 퇴직 공무원, 휘장 및 시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뒤에 것이 퇴직 공무원 포상이고 앞에 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유공표창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느 것이?
○행정과장 윤생이 151페이지, 뒤에 비고란에 퇴직 써 놓은 이 부분이.
강창남 위원 대통령 표창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소도읍 관련.
강창남 위원 뒤에 것은 퇴직이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뒤에 것은 퇴직이고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같은 등급의 포상은 이렇게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퇴직자가 후순위에서 표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자이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같은 상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이내는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앞에 것은 업무추진이고 뒤에 것은 퇴직이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아니 업무추진이든 무엇이든 간에 같은 상훈은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 훈장 안 있습니까? 훈장은 못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포상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강창남 위원 그것은 제가 겪어 봤어요. 제가 재직 시에 훈장을 받았는데 퇴직 시에는 도지사 표창도 못 받았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이 포상 규정은……
강창남 위원 왜 그러냐, 행자부에 내가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그런 사유에 의해서 못 준대요?
그래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훈장 한번 받으면 퇴직할 때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 안 하고 시간만 지나 퇴직하면 훈장 다 받는데……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중앙 포상규정이, 저희들은 추천해 주면 중앙에서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제가 당했다니까요. 제가 퇴직해도 훈장 하나 못 받고 군수표창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까 하나는 훈장인 것 같고 하나는 일반 표창인 것 같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아닙니다. 대통령 표창입니다.
강창남 위원 둘 다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대통령 표창입니다.
강창남 위원 뒤에 것도 표창입니까, 훈장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표창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위에 쭉 보면 임영춘, 이종균, 신성규, 성일준 이 분들 다 표창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표창입니다.
강창남 위원 훈장이 아니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뒤에 15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통령 쭉 있습니다. 허원도 씨, 이 분들도 다 표창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몇 페이지?
강창남 위원 여기 보면 쭉 있잖아요? 밑에 내려오면 이채순, 이두형 이런 분들 다 표창만 받았네요. 그러면?
○행정과장 윤생이 아닙니다. 이두형, 허원도……
강창남 위원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에 보면 정원이 680명이고 감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얼마나 계상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인건비요?
강창남 위원 예.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현원으로.
강창남 위원 정원으로 안 하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29명을 뺀 금액을 가지고 계상했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까 말씀이 총액인건비제는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할 계획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다른 시·군에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해 놓았는데 자료에 보니까, 1인당 차이가 많은 시·군은 보니까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최고가 5,500만 원이고 최저가 4,400만 원이던데, 공무원 1인당.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총액인건비제를 하니까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할 때 기준된 직급이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직급에 호봉 수 이렇게 하게 되면 고참들이 많은 시·군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적게 돌아갈 것이고 또 신규 직원이 많은 데는 인건비가 많이 산정될 것이고, 이래 놓으니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거창군도 현재 호봉수가 평균 호봉수가 높은지 낮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총액인건비제 할 때는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것을 꼭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 계산할 때는 절대로 현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원을 하셔야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신설부서 업무처리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관련 실·과에서 다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중이 되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없앴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예?? 이 부분은 자료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게 다른 실·과에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인 것 같아서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강창남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누락된 것이 있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직렬제의 참 뜻이 뭡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직렬은 우리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부문별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직종의 그런 직위를 부여하는 그런……
안철우 위원 내나 방금 전문직 말씀하셨는데 적지적소에 맞는 사람이 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난번 인사 때 사무관 승진되는 분들 중에서 235쪽에 보면 직렬 불부합 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임용일자 9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자기 자리를 맞출 수 있었는데 이게 좀 틀어진 모양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일반 실무자들은 정말 우리가 전문직이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실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급이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자료에 있다시피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급은 과장, 읍·면장, 사업소장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행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보다는 아무래도 부서장으로서 정책판단능력이나 업무 추진력, 통솔력, 성품, 청렴도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행정을 이끌어 가는 그런 부분에서 적재적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이런 현상이 빚어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책적인 판단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사무관 같은 경우에 직렬제의 큰 의미가 없다는 뜻하고 같은 말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의미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다소 일부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철우 위원 그런데 지난번 인사 때 자기 자리를 맞게 할 수가 있었지요?
○행정과장 윤생이꼭 하려고 하면 있기는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있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한 게 방금 말씀하신 총체적인 평가에서 이번 인사같이 한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우리가 적재적소라는 게 또 업무의 행정량이나 성질 이런 참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안철우 위원 불부합 현황을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연속성 확보라든지, 이런 말들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승진인사로 인한 배치에 해당될 때 그 당시에 사무관 두 분의 승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자기 자리로 갈 수가 있었고, 왜냐하면 제가 먼저 직렬에 대한 참 뜻을 물은 이유가 최소한의 원칙이거든요?
최소한의 원칙 정도는 인사에, 아까도 제가 객관성이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직렬제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제 눈에도 이런 게 눈에 보였다는 것은 사실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내용을 조금 아는 분들은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게 되었을 때 과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원칙이니까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든지, 또 그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그 때는 충분히 자기 자리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질 수 있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 감사에 이런 부분 가지고 언급 안 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많이 있지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제 문화관광과 감사한 국제연극제하고 똑 같습니다. 항상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고, 반복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하고 과장님은 알겠다고 하고 그런데 똑 같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데요. 저도 진짜 국제연극제 이야기 그만하고 싶고, 제발 자생력 좀 키워 주라고 해도 사업계획서도 없이 무조건 예산 세워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사탕만 자꾸 주는데, 말로는 공무원 사기앙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꿈과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준 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부군수 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람이 사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일용직으로 있다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는데 일용직으로 있다가 도 얼마 있으면 상용직으로 가고 또 상용직에 있다가 기능직으로 가고 기능직에 있다가 어떤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또 소정의 시험을 봐 가지고 일반직으로 또 가고 이런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아예 차단을 합니다. 거창군에서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상남도에 이게 시험권을 다 줬다고 하는데 회수해 와야 된다고 하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제가 물어보니까, 군에서 가져가면 훨씬 좋대요.
그런데 아까 경비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경비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에서도 계약직이라든지 이번에 11월에 계약직 필기시험 안 봤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봤습니다.
신주범 위원 똑 같이 보면 됩니다. 제가 갑갑한 것은 2005년도에 거창군에서 32명이 양산이나 창원으로 전출을 갔어요. 임용되고 나서 3년 있으면 갈 수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거창군이 신규 공무원들 양성소도 아니고 32명이 전출을 갔다고 하면 거창군이 싫어서 대도시로 갔다고 하면 문제 많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양성을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은 지방 관선시대가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인데 대한민국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거창군에서 먼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경상남도에서는 안 하지만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들 뽑고 있어요. 지금도.
공무원이 계속 뽑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 뽑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못 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년에 한번씩 뽑는 최우수 공무원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저는 공무원 사기앙양은 인사에 있다고 봅니다. 보직에, 이것 내년 1월 인사에서 이번에 최우수 공무원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승진까지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배수 정도, 1지망, 2지망 정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래 희망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벽지 근무자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사교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아직은 면의 공무원들은 그대로 면의 공무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원면에 출퇴근을 하려고 하면 차량 감가상각비는 빼고 유류비만 30만 원이 들어요.
본청에나 각 면에나 또 같이 유류비 10만 원, 교통비 똑 같이 나오죠? 이런 데도 공무원 사기앙양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이나 북상이나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가북, 웅양, 고제 이런 몇 개 면과 사업소, 특성이 있는 데는 한 5만 원이라도 조금 더 책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 뿌리 먹고 어떤 사람은 인삼뿌리 먹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감가상각 떠나서 유류비만 3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현영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일용직들 안 있습니까? 법에 해주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해주셔야죠?
아까 과장님은 크게 이 사람들, 101명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므로 32명함으로써 9억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슴에 손을 얹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직들은 다 나오니까 문제가 없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일용직들 한 달 월 받는 급여가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주범 위원 상용직이 되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상용은 연봉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있을 때 70만 원 정도 받던 월급을 상용직으로 바꿔 주면 100만 원이 넘어서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그것을 나머지 차액 부분을 거창군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직들 과연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일용직들이 파트타임이 아니고 어떤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규직원하고 똑 같이 출퇴근 한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다른 데 안 하는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이 넣어 가지고 일용직들 근무연수에 따라 가지고 상용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을 저는 강력히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원산 자연휴양림 그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인수단이 지금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하고, 지금 인수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1명 증원을 시켜 줬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까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원에 비해 가지고 29명이 부족한데 채운다 그 말이네,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 생각은 현원대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결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결원을 유지하고 조직을 자꾸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금원산 자연휴양림 같은 것을 우리가 직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것 같으면 덕도 있지만 실도 많을 것인데요. 관리상으로.
○행정과장 윤생이 장·단점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우리가 협약할 때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공개할 어떤 이야기는 아닌데 경상남도지사가 거창사람입니다. 충분히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법상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요?
좋은 조건으로 가져와도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인력도 많이 들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것인데요?
법에 지금 현재 위탁의 위탁은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군에서 자꾸 하지 말고, 군 조직이 타이트한 조직이 아니고 방만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18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승진연한이 제일 오래된 7급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승진 못 한 사람도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7급에서 6급, 예,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현 직급에서 몇 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승진을 못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최고 오래된 사람이 16년 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7급에서 16년 동안 승진을 못 했다면 그 승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에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기간에 승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16년 동안 승진을 못 했다고 하면 본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챙겨 주시고요?
235페이지, 직렬 불부합해서 나오는데 아까 안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직렬별로 조정을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승인사항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주범 위원 자체적으로 직렬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직렬하고 도에 저희들이 직렬 조정한 사항을 도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조정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근무 자체를 태만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5급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 7월에 우리가 읍·면장직을 4복수로 해서 전부 다 개정을 해서 도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다시 조정하라는 권고사항을 받고 그래서 지금 3복수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들입니다.
신주범 위원 3복수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도 직렬 불부합이 이루어집니까?
○행정과장 윤생이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직렬에 맞게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요. 얼마든지 직렬을 불부합을 안 시킬 수 있는데 직렬 불부합을 시킨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가조 면장하고 북상면장하고 가조는 토목하고 행정인데, 북상은 행정하고 산림 아닙니까?
두 사람이 승진했는데 그 두 사람을 바로 잡았으면 직렬 불부합이 안 되었는데 왜 그것을 직렬을 불부합을 시켜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직렬 중에서 사무관이 세무직 직렬이 있습니까? 환경직, 사회복지직, 이런 어떤 직렬들은 아예 사무관 직렬에 없죠? 지적직 이런 것은.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세무는 승진을 하면 행정직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행정직권이기 때문에, 아직 지적, 이런 부분들은 사무관이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환경하고 이런 부분은 승진을 시켜줄 이유도 없습니까? 넣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요건은 됩니다. 요건이 맞으면 정원은 있기 때문에 승진은 가능합니다.
신주범 위원 해 놔 가지고 각 면에, 실·과하고 넣어 놔야 발령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직렬 불부합 또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환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면에 없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윤생이 아니 면에도 직렬별로……
신주범 위원 지금 승진하면 무조건 면에 안 나갑니까?
○행정과장 윤생이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직들이 크게 없는, 또 5급들은 그렇지만……
신주범 위원 아니 승진해 가지고 지금 실·과장 된 적이 어디 있어요? 다 면에 나갔지, 의회 안 오면 면에 다 나갔지…… 237페이지에 보면 5급 승진자 다면평가제 반영 현황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면 평가를 30%하고 70%를 근평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인사권자의 어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급 승진자 다면평가제 반영현황을 물었는데, 내용은 반영현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배수만 이렇게 넣어 놓았어요. 배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1, 2위가 되고 계속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인사에 그것을 묻는 것인데?
○행정과장 윤생이그 부분은 반영한 실적은 서면으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자체가 부실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합법노조 전환, 여기에 대해서, 노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공노조 관계는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합법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대화도 하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노조로 전환된 데가 경상남도에서도 2개 시·군이 있고, 나머지도 지금 추진하고 저희들 군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지도부하고 대화도 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합법노조 전환을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대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합법노조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빛이 전혀 안 보입니다. 도지사가 거창출신이라는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도지사의 목을 죄고 있는데 거제하고 합천은 합법노조로 전환했고, 또 합법노조를 결정한 데가 창원, 김해, 통영, 의령, 창녕, 고성, 하동 7개 시·군입니다.
거창군은 관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28일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찬·반 의견을 묻자 그래 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대회를 해서 또 결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일정 따라서 저희군도 합법노조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일정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의원 대회를 또 합니다. 4시에, 하면 거기에서 정확한 투표일자가 나와집니다. 그러면 그 때 저희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주범 위원이 요구하신 5급, 6급 승진자 다면평가 반영현황을 월요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결재도 하실 것이 많고 하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순규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신헌 지역협력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민방위 백숭종 주사는 오늘 도청에서 주최한 안보견학 관계로 참석치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감사항목은 6개 항목으로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1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적관련 감사항목은 120기동 근무자 사기진작에 대한 것으로서 지적 또는 조치요구 사항을 보면 120기동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른 부서와 달리 개인적인 시간도 뺏기고 또한 고생이 많은데 수당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재난관리과에 근무하는 일반직근무자들에게는 월 40시간 정도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업무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는 전기직 2명에게는 월 한 55에서 60시간 정도의 시간 외 수당을 조금 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한 15 내지 20시간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조치요구 사항인 별도수당을 책정할 근거는 없고 그래서 현재 우리 과에 있는 저를 포함한 과장이라든지 또 담당주사급 공무원들 시간 외 수당을 조금 할애를 더 해서 조금 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의물품 대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등으로 일정 기준을 해서 일반사업자의 영업범위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초상집의 장의물품 대여 대상범위 및 기간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2박 3일 정도로 한정해서 대여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치요구한 대로 다 완결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장의물품 중에 상복도 들어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일반 상복은 없고.
강평자 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천막하고 이런 물품입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61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네.
안철우 위원  밑 부분에 동천 관리 및 향후 범람 시 대책, 지금 여기에 2009년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괜찮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현재 동천이 한 2, 3년 전부터 침수가 되고 이래서 올 연초에 중앙계획에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상 보면 한 해 연도에 전국을 타 커버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상 지금 2009에서 10년 되어 있는데 그전이더라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기회가 닿는 것 같으면 적극 일찍 되도록 한번 힘껏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주변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심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저희들도 그 관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지요? 예 그 위의 범람의 사유에 대해서 보면 교량이 낮게 가설된 부분만 언급해 놓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범람하는 이유가 이 한 가지밖에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교량도 낮을 뿐만 아니고 옆으로 있는 제방이라 할까 이 부분이 조금 낮아서 저희 계획대로 하면 제방을 한 1m 정도 높이고 그 다음에 교량도 거기에 따라서 높이는 걸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요구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용역 같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것 기본계획이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혹시 지난번 범람 이후에 제가 준 자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네.
안철우 위원  그 내용 어떻습디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위원님께서 준 그 자료뿐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류지역의 유수지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관계는 (웃음) 천천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진이 말입니다. 범람 직후의 사진이 한 10장 정도 되었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범람 직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현지주민들 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제 나름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부족한 것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현지 상황파악은 아마 제일 잘 되어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2009년 10년 전까지는 바닥, 여기에 보면 퇴적된 토사 제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현재 일반적인 방법인데 우수기 전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또 비가 올 때에는 마대 같은 것을 쌓아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하고 그런 일반적인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되면 한 해라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올해 퇴적된 토사 제거가 몇 년만에 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작년에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런데 토사가.
안철우 위원  사전에.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토사라 하는 것이 비가 한 번만 오면 계속 와서 또 쌓이고 쌓이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토사가 장마 전에 우리가 토사를 미리 했죠, 올해 제거했다면?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올해 범람 안 했을 수도 있는 확률이 많았다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토사를 제거한다 해 가지고, 오는 비의 양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한 번 범람하고 나서, 토사제거 하고 나서는 그 뒤에도 많은 비가 왔는데도 사실 보면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었지마는 넘지는 않았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토사제거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 가지고 본 사업 계획이 있기 전에 범람하는 일이 없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창도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항상 거창군의 재난예방과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동천관리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상류 쪽은 경상남도에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으로 완료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거창의 모 신문사에서 유정농원에서 지내지구의 수해복구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은 이것은 지방하천으로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정도 하면 복구가 안 되었겠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조금 더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건의를 하든지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런데 저번에 사진, 신문기사에 나왔던 사항은.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봤습니다. 거기도 보고 현지도 한 번 가 보고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떨어져 나간 상태가 복구가 안 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병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오병권 위원  하천정비를 하다 보면 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직강공사를 대부분 안 합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오병권 위원  그런데 직강공사가 어떤 유속의 흐름으로 볼 때 또 신속하게 내려가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마는 유속을 줄여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피해도 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오병권 위원  앞으로 하천 정비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안에 있는 기존 큰 바위나 돌들은 기존 그대로 두고 정말 물 피해 입은 곳까지 토지를 더 매입해서라도, 기존 안에 있는 돌들은 건드리지 말고 공사를 해 주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창으로 보면, 산과 돌로 하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직강공사가 되어 가지고 안에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수생식물 살기도 어렵고 특히 고기 역시도 살기가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천공사할 때에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안에 있는 이 돌들은 바위들은 정말 기존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옆에 제방을 쌓더라도 그냥 찰쌓기를 해 가지고 매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석으로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또 시내의 강에도 보면 일부를 보 밑에는 큰 돌 같은 것을 갖다 넣어 가지고 고기도 살고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되도록 이런 분야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오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금년도 태풍 때문에 입은 피해지역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몇 건이나 설계를 하였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현재 저희들 과의 소관은 하천분야인데요 44건 발주를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44건?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그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현재 44건은 전부 다 한목에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용역이 되었고 다음에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기술직은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하고 2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지금 2명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2명의 기술직을 가지고는 그 많은 물량을 아마 설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일단은 설계용역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꼼꼼히 따져서 설계하는 것하고 그분들이 또 하는 설계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잘 챙겨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120봉사대와 자원봉사대 활동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접수된 건수는 100% 그만 해결 다 했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120봉사대에 접수되는 사항은 간단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되고 나서 하루 정도, 늦어도 이틀 내로는 다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분들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이 있는데 이분들도 민간인 아닙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실비적인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지금 봉사활동을 나오면 식대하고 간식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전부 다 그냥 말 그대로 봉사를 하고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도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봉사자로서의 그런 의무감보다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그분들 사업체라든지 가정에 봉사자의 집이라 하는 표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200시간 500시간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인증패도 부여해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래 해 주시면서 이분들도 자기들이 봉사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지난여름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신원 오례마을 주택이 전파, 반파되고 큰 재난을 당했을 때 한 발 앞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보냅니다. 재난안전관리의 사전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로 군민들의 재난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네 감사합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수정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신승태 씨, 상수도담당 이덕기 씨, 하수도담당 장시방 씨.
(간부 인사)
그러면 감사결과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생활용수 수원공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서 전기요금 문제로 인하여 수원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실제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수원공은 수리나 폐쇄를 하고 중앙관서나 관련부서 등에 건의하여 농업용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5년 8월 산자부에 건의하였으나 현제도상 전환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통보와 같은 해 11월 농림부의 관계공무원 내방 시 농업용 전환을 건의하였고 또한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에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농업용 전환은 불가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부록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용수 수원공 관리철저에서 실제적으로 생활용수를 파놓고도 전기세가 무서워서 일부 수도를 잘 못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으로 전환을 시켜주든지, 이런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전기세 감면을 군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웅양면 같은 소재지에서는 개인이 직접 파 가지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것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개인 지하수 파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다 있는데 마을공동으로, 생활용수를 파 가지고 쓰는 곳에 한해서만 지원해 줄 수, 안 그래도 저도 의회에서 이 조례를 직접 발의를 할까 생각하다가 의원 조례가 지나치게 지원해 주는 쪽의 조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번에도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쪽의 조례를 한번 검토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사실상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부담하는 것이 월 한 5,000원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통상 한 20만 원꼴 나올 겁니다, 한 달에. 적게 쓰는 데는 한 10만 원에서 많이 쓰는 데는 한 20만 원 더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그러면 개인당 가구당 나누면 한 5,000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생활용수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를 파는 데 생활용수 지하수하고 일반지하수하고, 대형 관정을 파더라도 요금이 다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공사비는 거진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지하수 굴착비가 다르게 계산 안 됩니까? 같습니까? 농업용으로 파는 것하고 생활용수로 파는 것하고 지하수 굴착을 설계를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설계는 같이 안 합니다. 설계는 같이 안 하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설계금액?
조선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약간 틀립니다.
조선제 위원  그 틀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 생활용수는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용은 이름 그대로 농업용이니까 그런 관계로 사업비는 좀 차이 납니다.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다. 단순히 수질검사를 하는 쪽에서만 가지고 관정을 굴착하는 데 굴착비가 거진, 지금 생활용수 하나 굴착하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게 이처럼 많이 주는 이유는 정말로 말 그대로 먹는 물을 파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활용수를 파는 데 우리 군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저분들이 굴착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오일을 식용오일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식용오일을 안 쓰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개인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문기관인 농촌진흥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굴착공사도 음용을 할 수 있는 오일을 쓰지를 잘 않습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확인을 하러 나간다고 하면 오일을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오일을 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독을 하시면서 정말로 지하수 팔 적에 음용할 수 있는 오일을 정상적으로 쓰는지, 그래서 우리가 굴착비 자체가 가격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납니다. 농업용으로 파는 것하고 생활용수로 파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주면 우리가 그런 쪽에도 감시감독을 철저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생활용수로 파준 지하수에서, 지하수가 한 3년 5년 되면 안에 있는 지하수를 다시 한 번 더 걸러 주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걸 모르고 아까워서 안 하는데 정말로 한 5년 빠르면 한 3년에 한 번씩 지하 속에 갇혀 있는 지하수를 확 청소를 깨끗이 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그 청소할 때 보면 화장실에 나오는 이상으로 청소를 하다 보면 그처럼 오염물질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일반가정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활용수를 먹는 마을만이라도 우리 군에서 직접 시범적으로 청소를 한 번 해 주어 보면 실제 자기 가정에서 지하수를 파고 먹는 농가들도 한 번 보고 나면 아, 우리 집에도 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 실제적으로 내년에 당장 한 몇 군데라도 먼저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 마을을 정말로 펌프기를 들어내어서 에어를 불어넣어서 청소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오염물질이 나온답니다. 본인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씩 5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런데 수질검사해 갖고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이 위층에 있어 가지고 수질검사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은 제일 밑의 바닥에서 뽑아 올리는데 부유물질은 위에 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하수를 팔 적에 오일이 들어간 부분도 오일도 들어가면서 관의 위쪽에 떠 있어서 밑의 쪽의 물을 뽑아 올릴 때에는 항상 깨끗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위층에는 오염물질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이 정도 되어서 정말로 펌프를 들어내고 에어를 불어넣어서 물을 뽑아내면 정말로 오염도가 심각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늦어도 5년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내년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오병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예 오병권입니다. 위천 거차마을에 위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오병권 위원  혹시 위천 거차마을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남산마을 앞 동네. 아직 공사가 진행 안 되었죠, 거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자료 확인)
오병권 위원  예 상수도 관로, 아직 안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아직 안 했습니다.
오병권 위원  제가 당부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위천 거차마을 중간 쪽으로 도로 새로 신설된 것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오병권 위원  도로 신설해 가지고 다 포장하고 나면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 공사장을 뒤로 하더라도 현재 도로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거차마을부터 먼저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다시 도로를 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혹시 하수도, 위천의 하수도사업도 계획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하수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오병권 위원  그러면 거차마을부터 왜냐하면 신설 도로가 생기니까 도로공사를 해 놓고 나서 또 다시 굴착해 가지고 공사하게 되면 주민들이 예산낭비로 상당히 질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거차마을부터 공사를 시행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도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709쪽 마을상수도시설 개ㆍ보수 현황, 지금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데가 거창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자료 확인) 한 80개 정도 됩니다.
이창도 위원  거창군 전체에 한 80개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거기에 시설이 그러면 전부 다 물탱크로 공동으로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다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아주 제일 처음부터 지었다고 그러면 제일 오래된 노후된 시설은 한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우리가 한 30년 정도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30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30년쯤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화된 곳이 굉장히 많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읍ㆍ면의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런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갈아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몇 년 이상 되었으면 강제적으로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낡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먹는 물이니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올해 예산도 7억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읍ㆍ면에 재배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시설현황이 한 320개소가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 우리가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창도 위원  어디다 위탁관리를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전문업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창원에요.
이창도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한샘이라고 전문.
이창도 위원  거창에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거창은 아직 면허가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와서 관리하는 것, 그러면 거창에 안 있고 창원에 연락을 해야지만 와서 관리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아닙니다. 자기들이 와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정기적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먹는 물이니까 그런 부분의 관리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책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현황 711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마을상수도는, 일반상수도는 군에서 수질관리를 다 하지마는 마을상수도 수질은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도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요 나머지는 주기적으로는 마을이장이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마을이장님들한테 맡겨 가지고 계속하기에는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어느 동네 이장님은 주민들이 소독약 냄새 난다고 약도 못 풀게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수돗물 같으면 강제적으로 염소를, 소독약을 넣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제공자가 무조건 소독된 물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가서 이장님한테 약 못 넣도록 하면 못 넣을 데가 많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것은 마을이장님들한테 맡겨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 방안으로서는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위탁관리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창도 위원  내나 그 업체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그 업체에다가요.
이창도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자기들이 와서 계속 수질검사도 하고 안에 점검도 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한 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이상 없이 다 처리될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해 보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이장님들이나 마을상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한테 맡겨 가지고 될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행업체도 수시로 관리를 잘 하셔서 대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물은 며칠만 먹어도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창군의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항상 군에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가끔 한 번씩 수돗물에서 소독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 염소량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염소량을 우리가 0.2ppm 이상으로 세균관계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pp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0.2ppm 기준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냄새가 나는 경우는 그러면 유기 잔류염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현영 위원  유기 잔류염소의 농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것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배수지에서 갓 내려갈 때 제일 처음에 물을 딱 틀면 암만해도 냄새는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현영 위원  현재 그러면 현행법상 리터당 몇 밀리그램이 기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0.2ppm 이상입니다.
이현영 위원  0.2?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현영 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에서는 1ppm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0.2ppm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유기잔류염소의 농도가 높으면 물론 소독효과는 좋겠지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음용하는 데 거부감을 우리 주민들이 일으키지 않도록 소독냄새를 줄이는 방향, 약간 줄이면서도 소독효과는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런데 냄새 안 나는 물이 제일 이상적입니다마는 사실상, 세균관계 때문에 0.2ppm 이상은 사실상 해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현영 위원  지금, 규칙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안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것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용어변경 사항이 아니고, 법이 10월 31일 날짜로 환경부장관이 입법예고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환경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저감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규칙안에 보면 리터당 유기잔류염소의 농도가 얼마까지 다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지금 0.1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02에서 01로 조정이 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빨리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준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입법예고 되었으면 곧 시행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아까 소장님 답변에는 0.2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0.1이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숙지를 하셔 가지고 준비하셔서 시행되면 바로 소독효과도 유지하면서 리터당 0.1ppm으로 조정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사전에 하시고 그렇게 하면 결합잔류염소도 같이 다운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수돗물이, 사실 우리 거창의 수돗물은 1급수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1등급입니다.
이현영 위원  1등급이죠, 1급수인데 우리 주민들이 말입니다, 수돗물은 받아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데만 쓰고 정말로 물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또 막 소문을 내어 가지고 약숫물을 말통에다 담아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겠지만 사실은 우리 수돗물은 안전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약숫물은 소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숫물이라도 한 시간 이상이 지나면 대장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의 수돗물은 1급수니까 마음 놓고 드시라고 홍보 좀 하십시오, 홍보 좀. 그 좋은 1급수 수돗물이 빨래용이나 청소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식수로 쓰이고 할 수 있도록 소장님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소독냄새 안 나게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강평자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717쪽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아까 이창도 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위탁 대행업체가 와 가지고 관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창에 관리하러 오실 때 상수도 관련 집행부로 연락이 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분들은 상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아 상시 거주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관리한 내역이 전부 적힌 서류가 남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월보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들어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 다 누적이 되어서 기록이 남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계속 매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상주를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록물 남아 있는 걸 한번 복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창남 위원  이것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웃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군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한창 시내에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 낡은 수도관이라고 그러면 약 몇 년 정도, 매설된 지가 몇 년 정도, 매설된 지가 몇 년 정도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한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20년 기준하면 낡은 관은 약 길이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한 2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240㎞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재질은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현재 저희들은.
강창남 위원  아니 아니 20년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PVC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PVC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지금 현재는 뭘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주철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주철관, 구리나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주철관이 더 낫습니까? 그것이 녹이나 이런 것이 덜 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 위에는 우리가 시멘트로 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도관을, 낡은 관을 바꾸더라도 가정에서는 녹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들이 지은 지가 약 15년에서 20년 된 건물들은 배관이 말입니다, 배관이 전부 다 옛날의 아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 아연에는 녹이 많이 슬어져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있는 배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원선의 지선을 깨끗한 걸 갈더라도 녹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수도사업소들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배관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사실상 그것은 소유자가 (웃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사실상 우리가 해 주기는 어렵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래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그 건물주가 하기로는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벽체를 헐어내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건물을 반쯤 정도는 뜯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는 배관들은, 이미 낡은 배관들은 그대로 놓아두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새로이, 수도관에서 흘러나오는 그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에다가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깨끗한 배관시설을 하는 데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든가 또 안 그러면 점검을 해 가지고 스스로 건물주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철관을 새것을 교체를 해 놓아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력한 것이 헛일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원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내년부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사업비는 계상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사업비는 우리가 한 8억 정도 내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낡은 건물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 안 있습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교체가 안 되면 어려우니까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도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올해는 한 3억 8,2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배수로정비라든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행정적인 규제로 인해서 이분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 맑은 물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어쨌든지 수도사업소에서는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에 보면 정수장에 1일 2만 톤의 양이 시설용량이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현재는 얼마 정도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지금 한 1만 5,000에서 1만 6,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한 75%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 정도 하면 몇 명 정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3만 9,000명 정도입니다.
강창남 위원  3만 9,000명?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여기 책에는 보니까 2만 톤으로 했을 때 3만 7,8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용량도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 체납액이 1,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지금 저희들이 3개월 체납되면 사실상 물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보면 한 10% 정도 사실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가 계속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기별로 일제체납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단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수도세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안 내는 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마는 정말로 돈이 없어 못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까지 우리가 단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로 단수를 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이런 분들은 또 금액도 아주 소액일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틀림없이 소액일 건데 이런 것은 뒤에 우리가 돈을 안 받더라도 물을 꼭 주어야 되니까 절대로 단수를 시켜서는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관련도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717페이지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현재 검사를 해 보니까 전량이 다 적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이것이 정말로 전량이 다 적합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3년 동안 보니까 아직까지 부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질검사를 3회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만일에 부적절하게 나왔다면 다시 청소한다든지 모든 조치를 취하고 다시 1주일 후에 다시 또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물을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취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있는데 물론 전량이 다 적합하다면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단 한 건이라도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적합 물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적합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718페이지입니다. 분뇨수거 처리실태를 보니까 시설용량이 하루에 20톤으로 나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지금은 증설해 가지고 70톤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20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 당시에는 공사중이 되어서.
강창남 위원  아니 이 책 나온 지가 언제인데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20톤인데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60톤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66톤이 들어오는데 현재는 70톤이라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70톤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 이것은 잘못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이것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11월 20일날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갈 때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시점에서 현황은 20톤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증설공사 추진현황이라 해 가지고 70톤이 나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준공되기 전까지는 안 받았습니까? 가동을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가동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준공도 안 되었는데 어찌 가동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기존 처리시설에 가동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기존시설은 20톤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그것만 가동을 하셔야 되지 나머지 50톤을 증설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도 되지도 않았는데 가동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 기존 시설로 가동시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4시간, 그러니까.
강창남 위원  기존시설은 20톤밖에 안 되는데 들어오는 것이 반입량이 66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46톤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러니까 24시간 풀가동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풀가동이 아니지요 그것은. 1일 반입량이 아무리 우리가 풀가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 당시에는 사실상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흡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시장입구의 도로 보니까 포장을 마무리 해 놓았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노면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마무리된 노면상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지금 일부 구간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옆의 가게에서 자기 앞으로 사실상 끌어들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소장이 한번 거기 가보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강창남 위원  걸어서 한번 가 보십시오. 차타고 가지 마시고 걸어서 가보시면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다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체킹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공사를 주민들한테 칭송을 들어도 뭐한데 우리가 돈을 얼마나 들여서 했습니까, 그걸?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로 우리를 불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한번 체킹하셔 가지고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개량과 수질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 마을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정한 수질보전으로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이 요구하신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점검 기록부 사본을 오늘 지금 바로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조금 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입니다. 먼저 저희들 소관 수감에 앞서서 교육문화센터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관리담당 이호완 주사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담당 하원수 주사입니다. 다음은 도서관담당 신영수 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2005년도 교육문화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3건에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2건이며 처리결과는 완결 2건으로서 100% 처리완료를 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69페이지에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으로서 거창 한마음도서관에서 대해서 한마음도서관 정문진입로를 공원 방향으로 개설되어야 하는바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입로 확장계획과 관련해서 관계부서와 도서관 이용자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해 본바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친화적이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아서 현상태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완료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지하 다목적실에는 흡음시설을 설치하여 울림을 방지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흡음시설인 마이톤 천장재를 부착해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외부의 홍보판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도서관 남쪽 정문 앞의 대로변에 도서관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강석계단 및 바닥재의 비대칭으로 불규칙하고 등에 대해서는 모두 재시공을 해서 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1페이지에 있는 3월 개관 예정인 한마음도서관에 대해서 사서직 추가확보 및 인력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 3명, 사서 4명, 전산 1명 등 공무원을 확보해서 예정된 약속한 기간 내에 도서관 개관을 완료하고 현재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교육문화센터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교육문화센터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수정  네 하실 거죠? 안철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소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408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안철우 위원  시설물 현황에 주요시설 1층에 음향제어실이 있지요?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음향제어실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가 대관 조건에 음향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현재 음향을 별도로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음향을 제어하는 인력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누가 와서 만져야 됩니까?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원래 저희들 문화센터의 인력확보 기준에 보면 객석이 800석 미만 되는 데는 무대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음향 또는 조명기술을 가진 사람 이렇게 2사람을 확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800석 이상일 때요?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이하일 때.
안철우 위원  아 2명요?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그런데 무대감독 한 사람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으로서 전기직공무원을 배치해서 대처하고 있는데 이 인력을 가지고 수시로 중앙의 음향이라든가 조명교육을 습득해서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현실적으로 대관하고 있는 분들이 음향시설을 이용을 안 하고 있지요 대부분요? 거창에서 보통 하는 소규모 그런 단체들 공연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주로 거창에서 하는 단체 중에서 조금 음향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은, 나름대로 수준 높은 음악을 공연하고자 하는 팀들은 가끔씩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자면 도레미레코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관을 해서 특별한 음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서 운용하기도 하지마는 그런 것은 연간에 제법 큰 공연 서너 번 정도 외에는 대부분 저희들 음향시설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른 데 것을 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설은 누가, 우리 자체 내 근무하는 사람들이 만져줍니까, 아니면 공연하는 사람들이 만집니까?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그것도 상황별로 약간 틀리기는 한데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는.
안철우 위원  아니 기획공연 같은 것 말고 말입니다. 우리 소규모.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하는 큰 공연일 경우에는 공연 주관단체에서 오는 음향전문가가 우리 기계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조작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하는 작은 공연일 경우에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습득한 우리 직원들이 음향조작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일부 1년에 몇 차례는 아까 도레미라든지 이런 곳에 대여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대여하는 시설하고 우리가 기존 시설 되어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성능이 좋습니까?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약간 상황이 틀리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가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대여 안 하고 우리 지금 (웃음) 시설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또 대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그것이.
안철우 위원  음향이 우리 것이 더 좋은데.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우리 시설은 좋은데 그 시설을 우리 거창관내에서 음향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 거창관내에는 실사, 도레미레코드라든가 일반 레코드점을 하는 업체라도 우리 디지털장비를 제대로 만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쓰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대여를 해 주는데 요는, 우리 행정공무원은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공무원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지를 않고 부분적인 기술 조작 습득만 가지고 대처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외부 음향장비 대관을 해서 그렇게 운용하기도 합니다.
안철우 위원  전체 우리 거창관내에서 대관을 해서 공연할 때에 아까 도레미라든지 음향기기 전문 대여회사에 빌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자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지요? 서너 차례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10번 있으면 한 7번은 빌려오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서 대관하는 공연 중에서도 비교적 음향부분에 민감하게 하는 음악공연, 예를 들자면 그리심합창단의 합창 또는 그 외의 성인들의 정기공연 같은 경우에 한두 번 정도로 그렇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를 들어 이번에 거창합창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거창합창제는 저희들 시설로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안철우 위원  자체, 그러면.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우리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이번 합창제 정도면 거창에서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수준 있는 행사였거든요?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안철우 위원  자체 직원들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대관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빌리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체 그것은 안 되고 대여를 해서 해야 되는 이런 인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관공연을 하는 단체에서 할 때 우리 자체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디오 관련된 설비를 같이 그날 협조해서 해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빌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 싶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웃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음향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일반행정공무원들로 하여금 대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 전문적인 운용기술이 모자란다 하는 그런 것뿐이지 일반 통상적인 운영은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음악이라든가 또는 예술파트에 대해서는 각 예술가들의 취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꼭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종래에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일반화된 장비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자체 내 오디오를 대관해서 공연할 때에는 기계를 조작해 준다 그지요?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해 줍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왜 하느냐 하면 대관하는 단체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보통 시중에 있는 것은 다 아날로그 방식이고 센터에 있는 것은 디지털방식인데 자기들이 그것을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디지털방식에 약하고 잘 못 만지기 때문에 어떨 수 없어서 아날로그방식인, 아까 이야기했던 거창의 대여업체에 가서 그것을 빌려 가지고 그쪽의 전문가가 와 가지고 그걸 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 근무하시는 분이 공연할 때 오디오에 대한 설비를 조작해 준다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장기간 근무하는, 그런 것도 인사상에 필요한 하나의 부분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기술을 습득해서 서비스할 정도 되면 또 사람이 전보가 되고 바뀌고 하는 이런 데 따라서 오는 애로가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오디오를 만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하승두 감독이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원래는 무슨 보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거기는 전기직입니다.
안철우 위원  전기직입니까?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안철우 위원  저는 문득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듣고 디지털방식이 최근에 나온 거라 기술이 좀 어렵고 또 많이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다른 데서요?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설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지. 지금요? 다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못하는 측면 아닙니까?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문화센터 경우에라도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그분이 장기적으로 그것만 맡아서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후임자가 있으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분한테는 새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습득시키고 해서 인수인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척 좋은 오디오기계라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일부분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또, 조작에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어서 대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음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장님이, 조금 전에 알 만하면 전보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인사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해서 제대로 된 기술자, 공부도 시키고 해서 제대로 된 기술자가 그 일을 계속 맡을 수 있게 조치를 하십시오.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용하면서 가장 큰 애로는 전보가 잦은 데서 나타나는 문제인 걸로 저희들도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병권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오병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소장님 공연이 많아 가지고 정말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신 덕택으로 우리 군민들이 항상 또 문화혜택도 많이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대 위의 한 3층 정도 되는 옥상을 제가 올라가 봤는데 거기 가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추라고 그럽니까?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오병권 위원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추들이, 그 추를 이용해 가지고 밑의 무대시설을 전부 다 움직이고 하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기계니까 혹시 추가 떨어져 가지고 안전사고라도 발생될까 하는 우려를 많이 가졌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강구해 두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곳을 직접 가 보셨다니까 저희들로서 고마움의 뜻을 드리겠습니다. 무대 상부에는 조명기구를 달 수 있는 모터를 움직이는 감속기계가 있고 거기에 추가 한 48개 정도 달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역할은 각종 세트물을 달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무대감독이 의무적으로 주 1회 자체점검을 해서 체크해 나가고 있고 또한 법적으로는 거기에 40개 이상이 달려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작은 못 하나라도 떨어지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대처하고 늘 안전점검에 신경을 쓰면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권 위원  예 본 위원이 올라가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못 하나라도 떨어지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부분 안전점검은 정말 세심하고 철저하게 한 번 더 보는 부분으로 해서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오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교육문화센터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문화센터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복지관, 문화교실 운영, 한마음도서관 개관 운영으로 군민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걸맞은 지방문화예술 신장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29분 기록중지)

(15시39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수정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범 농정과장입니다. 다음 이상목 원예특작과장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장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배명식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진근 축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춘성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오선자 생활문화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현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유영학 식량작물담당주사입니다. 정수철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성낙삼 교육인력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응록 원예특작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을성 거창사과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노해 과수산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창환 벤처농업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호선 유기농연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감사항목은 모두 17항목에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과 계속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3건, 그리고 추진중이 4건, 추진이 어려운 것이 1건으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관리방안 재검토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사업지원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을 융자받아 또 채무자가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보증인이 변제할 경우에 이러한 금융기관도 이자를 탕감해 주고 원금만 상환하도록 배려하는데 현재 본 기금은 보증인에게 이자까지 전액회수함으로써 본래의 목적과 다르다는 여론이 높으므로 보증인이 변제할 경우 이자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농업발전기금은 96년도 1월 12일에 설치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읍ㆍ면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와 또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또 당해 읍ㆍ면에서 1년 이상 정주하고 있는 가구에게 96년도부터 99년까지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처리계획으로서는 체납이 9농가에 원금 6,000만 원과 이자 1,037만 5,000원으로 모두 7,037만 5,000원이 아직 갚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모로 검토한 결과 현재 융자금을 상환한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탕감할 때에는 이를 역이용할 소지가 있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함에 있어서 어떤 면은 1농가에 불과하고 어떤 면은 많고 이것은 홍보미흡으로 대상자가 몰랐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정말 필요한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그간 추진했던 내용은 2005년도 홍보사항은 공고문과 안내문 각 550매를 만들어 읍ㆍ면과 농ㆍ축협에 배부하고 또 자연마을에 게시했습니다. 지역신문광고도 게재하고 또 농림사업과 축산분뇨사업 추가신청 안내도 전 읍ㆍ면에 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이것보다는 홍보를 좀더 강화해 가지고 군홈페이지와 군청 농업기술센터, 읍ㆍ면, 또 농ㆍ축협, 산림조합, 자연마을게시판, 반상회보까지 이것을 게재하여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지침 교육을 1월 10일날 실시하고 5개 지역신문에도 1번에 걸쳐서 사업신청 요령을 게재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안내는 1월 4일날에 읍ㆍ면과 축협, 생산자단체 등에 사업안내를 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초 업무보고를 보거나 주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기는 고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역수행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 가지고 거창읍으로 변경되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또 거창읍과 고제면에 각각의 명분이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대상지를 기능별 전략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은 거창읍 정장리에 10㏊ 정도를 조성하고 체험시설은 고제면 봉계리에 7㏊ 정도를 6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부사업비는 실시설계 후에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고제 봉계리의 체험시설에는 편입부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면 편입부지 보상이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 정장리의 공원기능에는 부지매입비는 2007년도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본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고 또 공원조성지에 따른 지장물 조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철저로서 APC는 인근 합천 함양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개 군에서 연간 5만 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이번 건립하는 APC가 1만 5,000 정도의 처리규모라고 하는데 이를 수립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또 함양이나 합천군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되는데 세심하게 검토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APC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평리 일원에 203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대체적으로 지난번 중국하고 대만 연수를 갔다 오면서 각 지역 참여농협장과 참여 3개 군 공무원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져 가지고 현재 출자를 저희들이 결의가 대의원회에서 되어 가지고 한 것이 현재까지는 한 4억 5,000 정도의 출자결의를 이미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창립총회도 개최하고 CEO 영입사업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과실 판매관계는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의 취급량은 전체의 한 2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공동선별이나 공동계산을 하지 않고 개별출하를 하는 상태로 단지 선별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물량은 70% 정도가 도매시장으로 가고 20% 정도는 농협 간에 거래가 되고 대형유통업체라는 것은 1% 내에 불과하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APC가 되어지면 대형유통업자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가 브랜드로 해서 직접 판매사업에 임하도록 해 가지고 판매망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개 군 사과는 주로 부산 진주 광주 등의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수도권진입이 사실상 일부 조금 있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APC건립을 계기로 해 가지고 수도권 진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판로개척 회수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농ㆍ특산물 도시판매장 회수자금 2억 2,500만 원을 당초 군예산으로 지원했는데 회수를 하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 사업에 필요할 경우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 지출해야 되는데도 현금계좌에 바로 관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시정조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06년도 1월 13일날 도시판매장 회수자금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시켰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RPC현대화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시정사항은 RPC현대화사업은 예산문제로 2년째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농협 측에도 자기부담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후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농협장과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의 자부담에 따른 확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모두 13억 6,8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자부담이 6억 9,300만 원인데 현재 농협에서 자부담한 것이 저희들이 아직 추산서는 안 들어 왔습니다만 한 7억 5,000을 벌써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부담 없이 되어지고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 없이 수행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생산기반조성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오미자생산 및 가공공장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최초로 개발한 획기적인 사업으로 공장건립 후에 원료 부족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복분자나 오미자 등 재배지역이 확대되도록 하고 가공된 상품은 술병이나 모델이나 내용물의 품질에 브랜드의 생명을 걸고 국제적 행사장에도 권배주로 납품한다는 심정으로 생산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오미자 생산기반은 06년도까지 식재된 것이 모두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 2010년까지는 100㏊를 조성하여 원료부족으로 인한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오미자 가공제품 생산도 지금 현재 산내울 오미자로서 약주와 리큐르주 또 복분자주 음료 이래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협하나로마트에 유통판매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번 오사카 수출상담에서는 저희들 오미자 리큐르주가 권배주로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또 메가마트라는 곳에서 왔다 갔습니다. 여기에 저희 오미자주를 메가마트에 넣는 것을 어제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이루어지면 마트에서도 우리 오미자주가 판매될 날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철저입니다. 시정 받은 사항은 현재 시장에는 소금이나 마늘 등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우리 군민을 혼란케 하고 있고 또 중국산 소금은 김장을 하면 써서 먹지를 못한다고 하니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단속해야 되는데 검사소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 잘 되지 않는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인력을 보강하든지 단속권을 이양하든지 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창출장소가 그전에 분소에서 출장소로 개소가 넓어져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더 증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간 상ㆍ하반기 2회 정기조사하고 또 설이나 추석 김장철 연말연시 등에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원산지표지제도의 만전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협조하는 것에서 농검원에서 단속할 때에는 저희들 공무원도 동행해 가지고 단속의 효과가 나도록 적극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부서 것은 자기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전통적인 농업군인 거창군 농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APC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페이지를 이야기해…
이창도 위원  11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CEO 영입 및 창립총회 되어 있는데요 112페이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이창도 위원  CEO 영입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운영주체하고 CEO 영입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CEO 영입방법은 보직공모를 하도록 하고 보직공모의 공고는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하고 공고방법은 중앙지 또 지방지, 인터넷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도 한 13명 정도로 구성하는데 운영주체에서 발기인 지역농협장 5명 또 우리 행정에서는 농림부, 경상남도, 거창,  함양, 합천군에서 참여하고 외부 인사는 농산물유통공사 또 경남농협 지역본부 또 농업컨설팅회사 대표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1사 서류심사는 12월 20일경, 또 면접심사는 12월 22일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공모방법이 결정이 되었단 겁니까, 협의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운영주체하고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는 방법은 보직공모를 하는 방법과 그 다음 째 취업전문기관에 헤드헌팅을 하는 방법, 또 추천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놓고 서로 협의한 결과 가장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방법이 보직공모를 통해서 선임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본 위원이 보직공모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직공모도 쉽게 말하면 인사 채택할 수 있는 부분에 청탁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위원들 참석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우리가 가장 CEO를 영입하는 부분 중에서, 그렇게 운영주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방법은 보직공모를 하는 방법이다 보직공모를 하면서 우리가 CEO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CEO가 어떤 CEO를 원하느냐, 말하자면 마케팅전문가가 초창기에 필요하느냐 안 그러면 생산자조직을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가 두 가지 다가 가능한 인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두 가지 다를 잘하는 분은 사실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방향을 마케팅을 전문한, 우리가 마트라든지.
이창도 위원  유통을 전문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런 쪽으로 생산자조직을 조직화하는 것은 내부에서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대신 역할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쪽으로 가시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직공모를 하면 조금, 압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의심스럽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저희가 판단할 (웃음)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압력이나 추천하는 방법이, 정실에 의하거나 또 그런 방법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마는 그래서 아예 그런 방법은 배제하고.
이창도 위원  헤드헌팅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우리도 지금은 사실은 보직공모를 하지마는 유통전문기관이나, 말하자면 농수산물유통공사나 또 취업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가장 유능한 CEO를 우리가 영입하는 데 널리 알려서 가장 유능한 CEO를 선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APC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아주 유능한 CEO가 경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공감은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 보직공모를 하시든 헤드헌팅과 병행하시든 외압이 없이 아주 유능한 분을 모셔다가 APC를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집방법을 가지고 모집공고를 하셨으면 CEO에 대한 어떤 보수단계까지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것은 면접심사를 하고 최종 선임이 되면 선임되고 나서 보수관계는 CEO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의회에도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이창도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렇게 세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오미자, 115페이지 산내울 오미자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에서 생산되는 오미자주가 저희들 군의원들이 가끔씩 식사를 하러 가서 오미자주를 찾으면, 없습니다. 날마다 생산해 가지고 판매에 중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은 굉장히들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나온 술이 거창군 음식점에 마케팅을 안 해 가지고 영업도 안 해 가지고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도를, 거창원예조합에 영업활동을 하시라고 철저하게 주문을 해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원예조합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3개 업체에서 한 25개 정도 거창읍에 하는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전 식당이나 유흥음식소에서는 판매하도록 이 관계는 원협하고 더 또 해 가지고 차질 없이 거창오미자를, 사실은 저도 보면 어느 지역의 음식점에 가서 오미자를 찾으면 간혹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간혹이 아니고 과장님, 저희들은 가서 찾은 데가 10군데  가서 물으면 한 군데가 있을똥말똥 합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이 부분.
이창도 위원  과장님이랑 저희랑 가는 식당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마는.  (웃음 소리) 가는 곳마다 10군데 가서 물어보면 1군데 있을는지 그것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해서 사다 달라고 해야지 사다 주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이 부분은 연말연시나 이럴 때 상당히 그런 술좌석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연내로 전 업소에 공급해 주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거창군에서도 연말회식이 많아지고 또 각종 단체의 모임자리가 많아지는데 각자 전체, 먼저 원예특작과에서 나서서 거창 오미자주 먹기 운동 캠페인을 펼쳐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의 공원시설은 거창읍 정장리에 하고 체험시설은 고제 봉계리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정장리 것은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사업기간을 우리가 2010년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장리공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소도읍육성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확보하고 나면 테마파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체험기능하고 정장리 공원기능하고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니까 정장리에서는 문화재가 유물의 흔적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봉계리에서는 흔적이 없어서 편입부지를 연말까지는 완전히 토지를 수용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내년 5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장리 그쪽은 도시건축과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시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매입이 되는 대로 추진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2개 실ㆍ과ㆍ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개 실ㆍ과ㆍ사업소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소도읍사업 계획은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강창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2개 실ㆍ과ㆍ소에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은 연도에 마쳐야 되지 한 부서에서는 2010년도까지 하겠다 하고 한 부서에서는 2009년도까지 하겠다 해서는 우리가 사업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이 군민들한테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그런 점은 서로 협의를 하지마는 사실은 부지가 먼저 우리가 확보하면 기술센터에서 공원조성을 하기 때문에, 예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실ㆍ과ㆍ소에서 후보계획을 2009년도까지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강창남 위원  그래야 후보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지 기술센터에서는 먼저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이 신행되어야 우리가 한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거점산지 APC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물을 요량하고,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이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 솔직하게 지역농협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에 끌려서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우리가 APC를 해야 된다 하는 데서는 똑같이 서로가 같이 공통된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운영 주체에서 부담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출자결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당초에 우리가 13개 조합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서로 출자결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중국연수를 통해서 나머지 참여를 안 하던 2개 조합도 추가로 참여해서 지금은 상당히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생각에, 그렇게…,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어차피 같이 하는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그 다음은 오미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이창도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물론 판매마케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술 중에서 오미자에 버금가는 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이 되는 술인데 예를 들어서 백세주나 또 천년약속 같은 이런 술들이 우리 오미자와 같은 레벨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술들과 우리가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주종에 대한 품질이나 또 가격면에서 경쟁력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생산한 오미자술은 한 병에 원가가 얼마 정도 팔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우리가 리큐르주 375㎖이 한 5,000원 정도 그 정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식당에서는 거의 한 1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 그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팔리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런데 사과원협에서 처음에 시제품을 만든 것은 오미자 약주입니다. 그런데 색깔 자체가 오미자 색상하고는 거리가 있고 또 약주다 보니까 술 자시는 분들이 술맛에 대한 또 오미자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없어서 상당히 기호가 떨어졌는데 뒤에 만든 오미자 리큐르주는 상당히 오미자 원액도 많이 들어갔고 색상도 오미자색상하고 부합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 술은, 제가 옆에서 주위에 듣는 이야기는 과일주 치고는 거창오미자주가 가장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 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자화자찬으로 우리 것 우리가 좋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강창남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판단해 주어야 좋은데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또 가격면에서도 한 번쯤 행정에서 걸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게 고액을 가지고 우리가 시중에 내팔았을 때 소비자들이 백세주나 천년약속처럼 사먹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한번쯤 우리 센터에서 검토해 가지고 물론, 원가에 밑져서는 안 되겠지요? 원가보다도 밑져서는 안 되지마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까지는, 마케팅에 우리가 PR한다 생각하시고 좀 싼 가격에서 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조금 전에 오미자,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시는데 관내에 가서 거창산 오미자술을 찾으면 잘 없거든요? 또 식당에 가서 저녁으로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잔 하고 싶어도 그 술을 찾으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협에다 이야기하든지 해서 우리 센터에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또 처음 만들어낸 오미자술을 우리 군민들이 무료로 시음도 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줘야 되고 하니까 각 식당이나 술이 필요로 하는 술집 같은 데 샘플을 만들든지 해서 조금씩, 식당마다 처음에 무료로 한 번 드셔보시라고 손님들 오시면 권해 보시라고 권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이현영 위원  그런 방법을 권해 주시고 그리고 오미자술을 병마개를 따 보니까 병마개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병마개를, 식당에서 사먹으려고 하면 한 돈 1만 원 하면 술이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마개까지 땄을 적에 잘 제대로 탁 따지는 병이 잘 없어요. 예 그것은 분명히 시정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643페이지 농업지원과입니다. 친환경쌀 관련해 가지고요.
○위원장 이수정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창도 위원  친환경농법이 뭐뭐 있습니까? 소장님? 쌀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쌀관계는 우렁이하고 쌀겨, 또 오리농법이 주류입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농법을 일부 북상에서 조금 하고 있고, 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일, 우렁이나 저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꾸라지나 우렁이가 있으면 고독성 농약을 하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농약을 많이 넣지 않는다는 것이 우선 상징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다가설 수 있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굉장히 좋은 친환경농법으로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미꾸라지 농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미꾸라지농법은 미꾸라지가 소장님, 풀 뜯어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징적으로, 미꾸라지를 넣은 상태에서 제초제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미꾸라지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미꾸라지 입식행사를 하고 거기에 미꾸라지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 약을 치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요즘 웬만큼 농약 조금만 안 쳐도 미꾸라지, 거창에 꽤 보이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전보다는 농약 치는 횟수도 아무래도 줄어들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메뚜기도 있고.
이창도 위원  그렇죠. 무월 쪽에 5.1㏊를 작년에 미꾸라지농법 시행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창도 위원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좋은 가격 받아 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북상농협에서 사들여 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해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본격적인 판매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결과가 다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은 손해 봤다고 난리가 나던데 미꾸라지 얼마나 투여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전체 양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도 양은 상당히 넣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미꾸라지 잡아서 팔 수 있다 하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미꾸라지 회수해 가지고 소득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사실상 큰 소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300평당 100㎏의 미꾸라지를 입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한 것이 미꾸라지의 특정상 소나기가 올 것 같으면 하늘로도 가고.
이창도 위원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옆에 해 가지고 망을 쳤습니다마는도 그것 가지고 미꾸라지가 확산되는 것을 미처 막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창도 위원  하늘로 가는 미꾸라지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소장님 그죠? (웃음 소리) 지금 미꾸라지 갖고도 소득을 못 올리고, 미꾸라지가 다 도망가고 없고 제초는 안 되고 다른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는 제초도 되어 가지고 제초제를 칠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쌀의 생장이 좋지마는 미꾸라지는 안 그렇거든요? 제초가 안 되니까, 약도 칠 수 없는 상황이고 생산력도 떨어지고 값도 제대로 못 받고 미꾸라지를 잡아 가지고 팔려고 하니 미꾸라지도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하늘로 (웃음)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없는데, 이 미꾸라지 농법은 잘못된 농법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실상 제일 거기에서 저희들이 미꾸라지 소득보다는 제일 첫째는 저희들이 미꾸라지 입식할 때 소비자도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만도 제일 첫째 목적은 농약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줘 가지고 높은 값을 받기 위한 것이 사실상 제일 첫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시행을 하면서 아직까지 단 시일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소장님, 생산자 자체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원 생산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수승대농협에서 미꾸라지 아직 사들이지는 않지마는도 현재 한 5만 8,000원 정도에 사들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일반, 정부 비축미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니까 사들이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꾸라지농법으로 했을 때하고 일반농법으로 했을 때하고 쌀 소출량 부분도 분명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미꾸라지농법에 대한 쌀이, 과연 소출량과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득부분에 있어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수승대농협에서 이번에 수매해 가지고 팔고 나면 저희들이 면밀히 소득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나중에 농협도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것 판매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나중에 친환경농법이 어떤 부분이 좋은지 대량으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창도 위원  맞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써보는 것도 좋지마는 미꾸라지농법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도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미꾸라지 농법은 본 위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위천 당산 앞쪽의 거기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당산에는 두 아주머니께서 전에부터 미꾸라지가 자생을 하던 지역입니다. 미꾸라지를 잡아서 1년에 연간소득을 280만 원씩 2분이 올렸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도 가능하다 이래 생각해서 작년에 첫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첫 시범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산청의 메뚜기쌀 갖고 전체적인 친환경을 홍보를 하고 있듯이 어떤 거창지역의 미꾸라지농법의 쌀 가지고 전체 거창지역의 쌀을 친환경 쪽으로 가고자 해서 이 사업을 원래 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전에 거론했던 여러 부분들은 미꾸라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저도 그 주위의 젊은 친구들하고 보니까 미꾸라지가 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일부 잡아먹은 것이 많아요. 도망간 것도 있겠지만. (웃음 소리) 그래 그분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당신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 이 사업 안 하겠다 농가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올해는 그냥그냥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잘해 보겠다 정말로 원래 계획은 가을에 미꾸라지 잡는 행사를, 소장님도 오셨지만 미꾸라지 첫 방류할 적에 울산에 있는 중앙농협 주부대학에서 여러 분이 한 100여 명이 왔었어요. 그래 왔는데 가을에도 미꾸라지를 잡는 행사를 하고 또 논벌에 엎어지면서 진흙으로 얼굴에 머드팩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조온천까지 연계하는 식으로 해서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미꾸라지 잡는 행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친환경쌀이라고 우리가 선전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아 미꾸라지가 사니까 자연적으로 친환경쌀이다 그러면 수매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농협하고 전량을 수매하는 걸로 그것은 계약이 이미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은, 혹시 그 주변에서 논이 없고 안 된 농가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도 이렇습니다, 같이 논이 있는데 우리 논에는 미꾸라지를 넣어 주어 가지고 하는데 밖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것 보면 또 좀 배가 아픈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올해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이 부분에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어쨌든 간에 거창에 친환경으로 관련된 어떤 브랜드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다 치더라도 이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웃음)
이창도 위원  아니, 조 위원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직접 시행을 했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미꾸라지를 1톤을 입식하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다른 모든 분들은 이것 괜찮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초도 안 되고 미꾸라지도 없고 동네주민들이 다 잡아먹었다 여러 가지로 말이 나오지마는 (웃음) 여기에서 처음에 시도를 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효과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시행한 제도지마는 제도가 한 번 해 보고 안 맞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철폐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아까.
이창도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소득하고 연계해 가지고 조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래야지, 예산낭비가 나중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미꾸라지 넣어주면서 작년에 2,5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런데 사실상 보면,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동에 가면 그전에 보면 태평농법 해 가지고 사실상 제초제도 안 치고 그대로 방치농법입니다. 그래 가지고 쌀을 한 반 가마에 50만 원 정도 받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일부 마리면 있는 데까지도 태평농법 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닌데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산다는 것 자체가 좌우간 약은 안 쳤다 하는 소비자한테 믿음을 주는 그것을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이창도 위원님 제초가 안 되었다 그러는데 제초는 분명히 100% 되었습니다. 제초가 안 된 이유는 농가에서, 우리 친환경하시는, 아니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우렁이농법 하면 제초는 100% 됩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언제, 심고 나서 며칠 만에 넣어라 그러는데 그 기준을 농가에서 안 지켜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제초는 확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초가 안 된 부분은 우렁이농법하면 제초 100% 됩니다.
이창도 위원  조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청의 메뚜기농법하고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메뚜기는 입식행사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와 가지고 유기농 밭에 자연적으로 자생을 해 가지고 자라는 거고 이것은 미꾸라지를 강제로 집어넣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창도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산청의 메뚜기행사, 그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원에 와 가지고.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조선제 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자꾸 이게, 이 위원님 이것 이야기하고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미꾸라지 이야기는.
조선제 위원  미꾸라지도, 일단은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넣어주었다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면 친환경 가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렇게 생기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거지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미꾸라지를 매년 연례행사로 넣어 가지고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친환경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 가서 조금 더 우리가 친환경 이런 부분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시기에 정말로 미꾸라지가 자생할 정도 같으면 계속 넣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두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먼저, 두 가지만 하고.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656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거창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 대체적으로 만족해 하고 있습디까 어떻습디까?
○농정과장 신창범  대체적으로 저는 만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적응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가출이, 부인이 가출한 데가 4명이 있고.
이현영 위원  4명?
○농정과장 신창범  예. 남편이 사망한 분이 1분인데 이분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 이주혼 여성들이 하나의 집단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들 이야기에 의하면.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대응하는 방법을 서로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파출소 이런 데에 차 없으면 가면 태워 주니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웃음 소리) 그래서 우리 생활문화회에서 이번에 교육을 하고 연락하는 수첩을 만들어라 했는데 그것은 만들면 안 된다 서로의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하도록 한 것도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신창범  네.
이현영 위원  그런 문제점이 돌출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남편과의 아름다운 사랑이 잘 익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담당업무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네.
이현영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비용이 600만 원 해 가지고, 600만 원을 가지고 2명에 대해서 국제결혼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제결혼 한 번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죠?
○농정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한 1,200만 원 드는 걸로 생각해서 거기에서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느 나라 여성을 데리고 올 때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베트남 필리핀 이 정도입니다. 중국은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중국은 왜 기피를 하죠?
○농정과장 신창범  중국은 조선족들이 오면 여기에 와 가지고 가출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은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조선족들 말고 본토 중국 여성들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신창범  거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웅양에 가면 본토중국 여성들 2명 와 있는데 잘 살던데 재미나게 애기 낳고 아주 잘 살던데? 아 이제 총 3명이다, 지난달까지. 그런데 거기는 말이죠 내나 웅양사람이 처음 중국본토 여성과 국제결혼을 해서 와서 같이 살아 보니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최고의 만점이다 이래 가지고 자기가 직접 처음 소개받았던 고향선배를 찾아서 소개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다시 웅양에 후배들 2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이현영 위원  아주 잘 삽니다. 잘 살고 하는데 거기는 경비가 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이현영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던 조선족들은 한국말을 잘 하기 때문에 와 가지고 조금 있다가 (웃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본토여성들은 첫째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럴 걱정도 없고 아주 좋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익히는 동안에 정이 들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는 한 600만 원 정도 하면 되니까 향후계획에 보니까 한 2명에서 10명으로 늘리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600만 원 해 주던 걸 50%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300만 원 해 주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600만 원만 들면?
○농정과장 신창범  그것이 2006년도에 도비를 보조하면서 600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전 시ㆍ군에 보조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도에서 2명밖에 안 왔잖아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이현영 위원  2명. 그러니까 향후 10명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군비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도비하고 군비하고 분리해서 할 겁니다. 도비 지원 오는 것은 연령이 또 3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군조례는 33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은 33세 이상으로 하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혹시 중국 쪽이 아니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다른 쪽이라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것도 600만 원 도에서 오면 오는 대로 하면 되고 거기에 구애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도 어차피 조례도 놓았고 우리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니까 하게 되면 우리는 한 300만 원 정도만 해 주어도 50%가 되니까 600만 원이 채 안 들거든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웅양면사무소를 통해서 그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경비도 줄이고 또 더 많은 총각들 결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농촌총각 현황에 보면 농촌총각이 상당히 많은데… 하필 또 웅양이 많네 그죠? (웃음 소리) 가조는 면세가 큰 요량하고는 적고 웅양이 제일 많은데 결혼 못 하는 미혼남성들 사유가 뭘로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사유는 올 여성이 없습니다. 농촌으로 시집올 여성이 없습니다. (웃음 소리)
이현영 위원  상대 이성이 없어서 못 한다?
○농정과장 신창범  예.
이현영 위원  아 그런 결론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올 여성이 없으니까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은 사업비용으로 많은 미혼남성들을 결혼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결혼 하는 상담소나 또 각 면에 이미 결혼한 남편들 하고 한번 조사를 해서 적성선의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민들이 내 땅이,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토양이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면 좋은 땅일까라고 토양의뢰 분석을 하러 오는 농업인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어떤 농작물 그런 것보다는 토양의 성분, 비료라든지 성분분석 의뢰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한 1,000여 점은 자체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이 농업토양정보를 얻기 위해서 의뢰를 하면 토양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업인들한테 알려 주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예를 들어서 딸기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필요한 8가지 성분을 분석해 주어 가지고 어떤 비료를 얼마를 사용하는 시비추천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연작장애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연작장애가 내년쯤 오면 다음에는 어떤 농작물을 심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센터에서, 방법이 바로 농업토양시스템을 구축해서 빠르게 농업인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농정과장 신창범  예 그것은 현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딸기, 거창의 3대 농작물로 딸기가 들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네.
이현영 위원  딸기품종 국내품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매향이나 설향 등 국내품종을 상당수 보급하고 있습니다. 딸기품종 분포도를 보면 제일 아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키히메 하는 장희라는 품종입니다. 그것이 우리 재배면적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국내품종과 육포 하는 외국품종이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설향이나 매향이나 하는 것은 앞으로 품종보호권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식사업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증식을 현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다행히 이번에 딸기품종보호 지정이 2009년도로 연기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협상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현영 위원  예 천만다행인데 그러면 그 시기가 되기 전에 우리 거창의 딸기가 국내품종으로 다 교체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마 현재 다 교체는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장희의 경우가 품종보호권의 경우 한 20년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정도가 되면 장희의 품종보호가 거의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을 지불을 하지 않더라도 농가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배가 유지가 안 되겠느냐 보고 그리고 장희는 딸기가 물러서 사실상 수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품종변화를 위해서 국내품종을 미래를 봐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국내품종이 장희 품종에 비해 가지고 수량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소득으로 봐 가지고는 농가에서 비교를 해 가지고 조금 급격히 확산 안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수량이 떨어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수량이 안 떨어지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품종이 그것은 그렇습니다. 품종이 그것은 보면 설향 하는 것이 한 90% 정도, 아키히메의 수량은 한 10% 정도가 떨어지고 매향 하는 것은 그보다 수량이 그보다 수량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 대신 딸기가 단단하고 저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 보면 시장가격은 조금 장희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품종 장희보다도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국내품종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우리 거창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 개발하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딸기 하는 그런 품종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이현영 위원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국내품종을 현재 나온 것이 거기에서 다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개발된 정보를 빨리 입수해 가지고 빨리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하여튼 딸기 재배농가들이 2009년이 되어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시고 또 우리 거창의 딸기생산뿐만 아니고 딸기모종도 가북 쪽에 큰 소득이 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에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 보니까 이것이 과연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될는지 혹시나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모종을 생산해 내면 우리 딸기모종은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이것마저도 안 될는지 별의별 걱정을 다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그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딸기 걱정하지 마라, 국내품종 우리가 2009년까지는 좋은 국내품종 하나 만들어서 보급을 할 테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재미나게 살아갑시다라고 용기를 한번 심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병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이제까지 오미자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소장님, 거창에 사과주가 생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오병권 위원  알고 계셔요? 혹시 드셔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먹어 보았습니다. 자주는 안 먹었는데 (웃음) 조금 맛은 봤습니다. 우리 생산되는 것.
오병권 위원  거창이라 하면 대부분 다 오미자보다는 사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과주가 생산이 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군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만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과주가 생산되는 것 자체 역시도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오미자 부분만 생산되는 줄 알고 식당에 가면 계속 술을 팔아주기 위해서 오미자, 오미자만 찾는데 사과주 나면 소장님 한 잔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웃음 소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웃음) 예.
오병권 위원  홍보 좀 되도록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마는 이런 거창사과주가 생산이 되면 정말 홍보 좀 해 주셨으므로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오병권 위원  이번에 상품으로도 오미자, 복분자, 사과주 이렇게 여러 종류로 세트로, 굉장히, 나누어 드린 것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이미 상품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오병권 위원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네 가지 종류가 생산이 되는데도 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전혀, 많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아까 오미자주는 약주는 올 1월달에 시험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했고 아까 말씀이 있었던 리큐르주하고 복분자주하고 사과주는 추석을 기해 가지고 그때부터 생산이 되어 가지고 선물용 세트로 해 가지고 유인물도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사과주가 생산 개시 시작한 지가 불과 한 3개월 남짓밖에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을 또, 우리가 오미자주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미자주와 함께 해 가지고 홍보전략에 많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메가마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더라고요? 자기들한테 납품을 하려 할 것 같으면 디자인하고 오늘 병뚜껑도 이야기했는데 뚜껑도 고급스럽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도 시제품을 가져갔습니다. 마트에 자기들이 술을 판매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과주하고 오미자 리큐르주는 생산된 지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걸음마라서 (웃음) 아주, 애기 젖 먹는 단계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그래서 사과주에도 상표를 산내울로 해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이런 부분을 만들 때 어떤 지원금이라도 들여 가지고 거창을 상품화할 수 있는 광고물로 만들어 주셔도 되겠는데 그 옆에 보시면 산내울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맛있다거창사과가 거창의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이면 APC가 또 완공되는데 거창의 고유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로 쓰고 있는 것이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몇십 가지 됩니다. 지금 34개 작목반에서 18개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니 왜 이렇게 18개 자체 브랜드가 난립이 될 때까지 행정에서는 맛있다거창사과를, 모든, 상표 등록까지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라 하는 것은 품질이 첫째 규격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맛있다거창사과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표기는 해 가지고 실용신안 특허까지는 나 있습니다마는도 그것이 표준화 규격화가 사실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선별이라든지 하는 것이 각 작목반에서 또 개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맛있다거창사과에서 들어가더라도 예로써 “상”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서로 선별하는 데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브랜드로 정착하는 데 제일 큰 문제가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은 또 특이하다 싶어 가지고 예로써 고제 같으면 높은다리사과라든지 해 가지고 원협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산내울사과라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의 생각으로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표준화 규격화 시키는 것은 선별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한꺼번에 똑같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도라든지 그런 것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APC를 완공하는 기점으로 해서 그쪽으로 점차 흡수해서 통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APC의 고유브랜드도 맛있다거창사과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맛있다거창사과는 아마 별도의 그것이 되어져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니까 또 다시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사실상 보면 거기에는 합천이나 함양이 거기에 통합되어 가지고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주도권은 하지마는도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은 또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맛있다거창사과 우리가 통합브랜드 개발은 해 두었지마는도 사실상 보면 아까, 브랜드의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브랜드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마는 장수 APC에 가니까 ‘선’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산드림.
오병권 위원  아니 산드림으로 ‘선’ 해 가지고 하는데 분명히 저희 APC에서 거창이라는 단어는 전혀 들어가지 않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산지 부분이 없는데 벌써 204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부분도 정부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거창이라는 부분에, 어떤 이미지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 옆에 독려는 하겠지마는도 결정할 사안이 사실상 되지 못 합니다. 운영주체에서 또 거창이 주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도 거기에 함양이라든지 또 합천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그러한 표기를 쓰는 것으로 결정되면 가능할 것이고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실무 추진위원회가 있고 앞으로 창립총회가 되어지면 CEO도 영입되고 산지조합이 생겨집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마는도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맛있다거창사과라는 소신을 가지고 상표등록까지 했으면 사과라 그러면 정말 맛있다거창사과가 지금 신용부분에서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말로 더 농민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제대로 밀고 나가줘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18가지나 난립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APC가 되어도 그러면 이 난립부분은 해소할 수가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것은 사실상 보면 이러한 브랜드는 강제적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똑같은 물건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제일 저는 관건이 우리 APC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가지고 거기에 이러한 것들이 흡수되도록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난립이 된 이유는 소득을 높이도록 상품 값을 높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오병권 위원  APC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흡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고 APC가 정상화되어지고 또 지금 현재 사과농가가 그렇거든요 사실상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를 도맡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판매 부분만큼은 짐을 덜어주자 하는 것이고 판매의 짐을 덜어주면서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APC의 제일 주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대로 달성되면 이러한 사안들은 점차점차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잘 알겠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내울사과주에 원협하고 타협이 된다고 그러면 거창 산내울사과주로 해도 또 크게,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거창이라는 용어가 들어감으로써 또 상당히 많은 사과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브랜드로 사과주로 나갈 수 있는데 산내울로만 하니까 또 상당히, 앞으로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는 데 굉장히 많이 이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되니까 앞으로 사과박스도 맛있다거창사과를 브랜드화했으면 정말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저희도 만약에 사과박스 보조부분이 나가더라도 정말 맛있다거창사과만 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데만 지원이 딱 되도록 수량파악이라든지 농가에 철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이수정  네 오병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병권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말고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하십시오.
오병권 위원  그래서 방금 제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원협하고도 거창이라는 부분이 홍보될 수 있도록 거창생산물에 대해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시설비부분만 204억이 투자되는 APC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억을 투자하지마는 현재 15개 농협에서 4억 5,000만 원이 출자되었는데 1,000만 원씩 출자된 조합이 10개 조합입니다. 5,000만 원이 3개, 거창농협하고 거창사과농협이 1억씩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이만큼 대형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한 데 대한 회원조합들의 출자비용 부분은 1,000만 원씩 낸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래서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로써 북부조합 같은 경우 아마 1,000만 원 되어 가지고 그것이 비해 가지고는 제일 대표적으로 적고 남거창은 아마 5,000만 원 되어져 있고 또 일부, 안의라든지 함양에서도 5,000만 원까지 출자한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장수의 경우를 볼 것 군에서 출자를 했고 장수에서는 제일 많이 출자한 농협이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출발은 장수보다는 낫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추가 출자를 계속 독려해 가지고 출자금이 더 많아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CEO 연봉이라든지, 운영비가 분명히 여기에서 출자비에서 우선 운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오병권 위원  4억 5,000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독려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출자 부분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오병권 위원  그리고 아까 이창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CEO 영입은 제대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CEO 영입을 지금 운영주체하고 협의를 한 것이 연내로 CEO 영입을 하고 창립총회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본 부분에 의하면 심사위원 중에 회원조합이 5명이 들어가고 다른, 농림부나 다른 분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자칫 잘못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CEO 영입 과정에서 여기에 관련된 조합장 중에서 아마 CEO로 들어오게 되면 5분이 그분을 선택할 확률이 최고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지금 우리 정관상에 보면 현직의 조합장은 CEO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병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오병권 위원  저는 선정위원들을 보니까 회원조합에 5명이나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사실 APC 부분에 굉장히 문제점으로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CEO를 뽑는 데는 APC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 달라는 말로 당부를 드리고 없습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임원선출은 정관 45조, 또 48조에 보면 대표이사는 조합장이 아닌 이사 중에서 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또 대표 후보자는 보직공모 또는 취업정보사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직공모로 (웃음) 방향을 가닥을 잡았으니까, 또 현직 조합장은 CEO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항상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정말 우리가 CEO 영입하는 데 좀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오병권 위원님께서 거창사과 브랜드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거든요? 소장님이 거창에 오셔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98년도에 거창 왔습니다.
이현영 위원  98년도면 8년 되었습니까? 8년이 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마 이맘때쯤 되면 APC라는 거창한 사업을 할 것인데 브랜드를 통합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왜 통합 브랜드 이야기 나오면 8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왜 해결 못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당시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농정과하고의 통합관련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업무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마는도 저는 아까, 브랜드라 하는 것은 지키는 하나, 그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현재 보면 그 여건이 사실상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현영 위원  농업분야에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업무 아니다 네 업무다 내 업무다 이걸 떠나서 소장님께서도 거창에 와서 근무하시면서 보고 느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느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보면 청과물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때 맛있다거창사과 그것도 하나 브랜드가 되어지려면 사실상 거기에서 다 모여 가지고 똑같은 선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농가라든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하루아침에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강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가지고.
이현영 위원  하루아침이 아니고 소장님 오신 지가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하루아침이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에는 소장님께서 그 분야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의심이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특산품.
이현영 위원  그러지 않으면 또 APC가 건립되고 나면 어떻게 해 볼 것이다 그렇게 또 답변하셨는데 APC 건립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의 문제는 있습니다. 원협에서 산내울사과라는 자체의 특허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결국 각 작목반의, 제가 사과발전협의회 회원들이 각 작목반 반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숱하게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합되게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런 면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숱하게 많이 해 왔지마는 그래도 어렵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소장님, 안 되는 걸 되도록 만드는 게 유능한 공무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보내드린 사진을 보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사진 3장을 보내 드렸는데 2장은 사과마라톤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센터에서 사과 포장박스 지원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2006년도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은 포장박스 지원은 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가 가지고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예산을 여기에서 안 줍니까, 하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사과포장박스 지원은 10원도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품질관리원에서 완전히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규격박스를 하면 규격박스 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출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의 사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내년도 예산이 사과포장박스 규격대 지원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수출사과에 대해서이고 일반사과에 대해서는 아닐 겁니다.
이현영 위원  수출사과든 일반사과든 우리 예산에 사과포장재박스가 올라와 있는데 수출사과 하는 포장박스는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금, 저희들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북부조합에서는 합격사과박스 포장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수출사과포장박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바이어가 현진실업입니다. 거기에서 박스를, 자기 수출용 박스를 가져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정을 하는 규격박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하는 규격박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에 대한 지원비는 아까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규격박스가 어떤 겁니까? 박스가 많지 않습니까? 거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5㎏ 10㎏ 15㎏ 해 가지고 규격 되어진, 규격박스에 대한 지원비를.
이현영 위원  우리 거창에서 맛있다거창사과 규격박스가 어떤 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10㎏ 15㎏ 2가지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5㎏ 10㎏ 15㎏가 있는데 우리 거창에서 맛있다거창사과의 마크가 들어가고 글자가 들어가는 규격박스가 어떤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18개 20개 넘는 포장박스가 다 우리 군에서 인증하는 규격박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품질관리원에서 규격박스 요건을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합당된 것을 지원하고.
이현영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웃음) 아니고,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맛있다거창사과, 아무 박스에 넣어서 그냥 팔면 다 우리 거창에서 인정해 주는 거창사과 심벌마크를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우리 마크를 아무 데나 사용하는 그 뜻입니까?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정해 주는…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이현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면 될 건데 왜 소장이 하십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내드린 것 보면 거기에도 사과포장 박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붉은 박스도 있고 또 바로 우리 군에서 처음 만들어냈던 맛있다거창사과 그것이 바로 규격박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그것이 규격박스입니다. 정규 규격박스 그겁니다. 그걸 제가 물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그 외에도 다른 박스가 또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거창군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한 거창사과마라톤대회에서 그것을 선물로, 규격박스가 아닌 박스에 담아서 선물로 주고 판매도 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 드린 거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포장재 관련사업을 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 거기에 한 가지 또 사진 보면 열차 안에서 찍은 함양사과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제가 어제도 문화관광과에 거기에서 홍보 차원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함양사과가 소장님,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함양사과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도.
이현영 위원  아니 경우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함양사과가 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직은 저희 거창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성이 전혀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서울에 얼마 전에 가서 서울역 지하철1호선에 탑승을 하자마자 제가 깜짝 놀라면서 카메라가 준비 안 되어서 휴대폰카메라로 찍었던 사진인데 우리 거창사과 홍보판이 서울역 시청역 을지로 종로 등 다섯 군데 서울지하철 역사의 벽면광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울에 자주는 안 갔지만 저는 갈 때마다 꼭 지하철을 탑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함양사과,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바로 한눈에 지하철 차량 안에 벽걸이형으로 달려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거창사과, 그 명성이 있는 거창사과, 왜 이렇게 함양사과, 족보도 없는 함양사과의 광고행정에 뒤쳐지느냐? 제 마음 속으로 정말 야 이것은 정말 아니다, 내가 이번에 내려가면 감사 때 혼을 좀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부분입니다. 앞서가는 광고행정 펼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력 많이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전국대회 전국농산물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던 실적을 제가 보니까 2003년도 사과부분의 농산물파워브랜드 대전에 우수상이 있고 5년도에 내나 파워브랜드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이것이 고작이네 그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과 이야기입니까?
이현영 위원  예 농산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산물, 우리 축산물에 있어서.
이현영 위원  아니 축산물 말고 농산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번에 쌀에 있어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언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쌀은 얼마 전에 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에 쌀브랜드가 204개인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도 전체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현영 위원  도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5개를 하는데.
이현영 위원  제가 전국대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빠진 것 같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거기에 보면 저희 관련되는 것이 2개가 우수상하고 장려상하고 들어갔습니다.
이현영 위원  소장님 우리 거창의 농업의 현실이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앞서가는 거창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뒤쳐지고 있는 거창농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부분적으로는.
이현영 위원  총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총체적으로 제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답변은 하기는 상당히.
이현영 위원  답변하기 어렵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어렵지마는도 그렇다고 저희들이 쳐졌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앞서간다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특히 사과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밀식재배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또 그것은 제일 앞서가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홍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흡했던 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밀식과원 부분에서 전국에 가장 앞서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사과시험장에서 상당히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당연히 인정 받아야죠 (웃음) 그래서 제가 묻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니까 때문에 해마다 또 견학도, 전국평가단이 견학을 오고 그럽니다.
이현영 위원  자 우리 거창사과, 명성도 있고 맛도 좋고 다 좋은데 아직 전국에서 선두권에 못 올라가고 있죠? 순위를 매긴다면. 왜 그럴까? 거창사과의 품질은 최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함양사과의 광고행정, 전라도 장수사과의 앞서가는 사과행정, 이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 거창사과가 훨씬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혹시 거창사과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평을 한다면 간략하게 어떻게 평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우리 거창사과의 경우는 품질향상은 상당히 많이 되어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래 하고 어느 지역이나 자기 사과가 다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지역여건상 당도에 있어서는 확실히 타지역 사과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 우리 거창사과가 우수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인정을 하면 전국 최고의 사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단 하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정형과 생산부분, 모양을 내는 것 그것은 앞으로 많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소장님 혹시 전남 장성에 있는 이상수 씨라는 분 조생종 홍로를 무농약으로 처음 생산해서 올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얻은 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야기 얼핏 들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분이 어떻게 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분이잖아 그죠? 사실 사과는 무농약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들어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동기는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모릅니다.
이현영 위원  깊이 모르면 좀 짧게는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짧게보다도 저희들도 무농약 하는 것이 웅양의 석회보르도액 사과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 이야기 말고 이분이 이렇게까지 성공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분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아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이현영 위원  없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무농약 사과를 해서 성공적으로 사과의 획기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장성군청의 친환경농정과에 근무하는 김수영 계장이라 분이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다섯 번 열 번 찾아가서 계속 이상수 씨가 거절을 하는데 계속 찾아가서 당신 아니면 안 된다 언젠가는 친환경농업이 살아야 된다 만들어 내야 된다, 끈질기게 그 계장님이 이상수 씨를 찾아가서 설득한 끝에 같이 합작해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계시는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하자고는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이런 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장성군청으로서는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의 사과가 또 앞서 가고 있으니까 우리 거창기술센터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주어지지 않는 여건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니까 더욱더 우리가 분발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올해 석회보르도액을 친환경농가들이 쳤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석회보르도액 사과를 생산하는 데 농민들하고 그 석회보르도액을 칠 적에 같이 내가 과수원에 가서 나도 잡아다 주고 칠 수 있도록, 또 이게 생산이 되어서 제값을 받을는지 어떨는지 걱정도 같이 하고 제가 해 봤는데 일단은 우리도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은? 무농약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사과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다니는데 반해서 우리 센터에서 받쳐주는 신기술정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게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소장님 혹시 제 말이 틀렸든지 맞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일부 전체 농가에 다 가는 것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방향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로써….
이현영 위원  친환경농업협회나 회원들이 와서 정말 친환경적인 사과농사를 짓겠다고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러 오면, 오기 전에 또 전화라도 한 통 오면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 전화 받자마자 기분 좋게 출장 찾아가서 만들어주는 그런 사과행정 한번 펴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북 의성도 사과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올해 고칼슘 기능성사과가 출하가 되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기능성 사과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제가 소장님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웃음)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기사, 제가 다 수집한 자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의성의 사과재배 농민 김재인 씨가 말입니다. 개발했습니다. 여기도 기술센터의 직원들하고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고칼슘사과 기능성사과, 이것이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작으로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이런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거창사과, 전국의 명성 있고 앞서 가는 거창사과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센터직원들 분발해서 우리도 이보다 더 좋은 사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강평자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사과에 대해서 (웃음) 지루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뉴질랜드연수를 통해서 다녀온 결과로 밀양얼음골사과가 뉴질랜드에 작년도부터 수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가이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밀양은 앞서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러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의 단계는 사과가 크고 색깔 좋고 당도 좋고 이것 가지고 누가 잘 농사를 짓느냐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런 걸 가지고 품평회도 하고 평가를 받았지마는 이제는 그야말로 친환경으로 무공해,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과일을 생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고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예를 들어서 보면 사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그마한데 진짜 껍질째로 그냥 전부 다 베어 먹는 그런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지마는 서울에 다녀온 제 아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1개에 1만 5,000원 하는 사과를 서울에서 재력이 있는 분들은 그 사과를 사먹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상대로 교육할 때 그런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계속 사과하고 오미자 또 사과주, 거창의 이런 관심사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원예특작과장님.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답변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미자 우리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조선제 위원  아까 복분자 언급하셨는데 복분자도 더 확대 재배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복분자도 사실은 현재 재배면적 가지고 복분자 술을 만든다 하면 사실은 상당히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술을 만드는 원협에서, 판로관계 이런 걸 앞으로 더 강화하면 복분자도 더 저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협에서 사과주하고 민속주, 오미자주를 만드는데 민속주를 만드는 공장들이 연중 가동이 불가능하죠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판로라든지 원료가 있으면 냉동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면 가동은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보통, 과실주를 만드는 회사들이 보면 복분자 같은 경우는 6월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조선제 위원  6월달에 나와서 복분자를 가을까지 그걸로 갖고 술을 만들고 또 가을에 나오는 오미자든지 사과를 만들면 이듬해 것이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1년 연중을 가동을 시켜야 생산원가가 다운되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어떤 품목은 주력품목이 예를 들어서 거창원협 같은 경우 주력품목이 오미자나 사과주라 치더라도 중간에 복분자가 끼어들어야 되고 안 그러면 봄에 다른 생산한 품목으로 만들고 있어야, 대부분 민속주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양한 품목을 갖고 있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에는 문제는, 우리가 복분자를 좀더 장려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우리 군에 계획에 복분자를 더 심는 데 대해서 어떤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우리가 내년에는 당장에, 내년 예산에는 복분자는 고품질 시설, 기존에 있던 품질을 향상하는 시설에 우리가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신규조성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올해 원협에서 오미자 수매를 당초에는 5,500원 한다고 그러다가 5,200원 했죠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5,500원 하다가 5,200원 했는데 올해 7톤을 수매했다 그랬죠 원협에서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7.3톤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약 7톤 정도 수매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부 농가에서 사실상 5,000원에 개인상인한테 판 예들이 참 많거든요? 알고 있죠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분들이 원협에서도 당초에는 5,500원에 수매한다 그랬는데 농가에 5,000원에 팔았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원협에서 수매를 하면서 최상품을 킬로당 5,000원으로 수매하고 품질이 떨어진 것은 원협에서 수매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 거창지역에 옛날에는 종가집이 있다가 대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종가집김치가 들어와 있으면서도 물론 거기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납품을 약속을 어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농산물을 수매하면서 규격을 까다롭게 만들면 수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올해 원협 같은 데도 본 위원이 보니까 최상품이라고 그런 것은 잘 익고 과일이 잘 달리면 되는데 오미자는 아무래도 안 익는 부분 그대로 보얗게 남은 것이 점처럼 알맹이처럼 조그맣게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해 오라니까 어느 농가에서 거기의 수매를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맨처음에는 5,500원 했습니다. 5,500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원에 일반상인들한테 팔았다는 것은 농가에서 거기에 5,500원 받는 것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같이 5,000원 받는 것이 이익이다 싶으니까 그리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그렇겠지요.
조선제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에는 기술센터에서 지원도 해 주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미자 판매라든지 또 술 판매라든지 아까, 과실주 판매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걸로 갖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건이 이러 이렇게 해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혹시 거창주 개발을 내년도예산에 되어 있던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병행해서 오미자술이라든지 산내울사과주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 쪽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내년의 예산이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조선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당연히 원협이라는 조직 생태 자체가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남아야 합니다. 수익이 안 나오면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문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은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고 또 그리고 오미자라든지 이런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정말로 까다롭게 하면 수매는 내가 무한정 수매하겠다 해 놓고 수매조건을 까다롭게 해 버리면 수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이현영 위원님께서 전국을 대상으로 대상을 타고 최우수상을 타고 동상 탄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 두 가지가 다, 맛있다거창사과가 이 포장재가 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조선제 위원  여기 농축산물 추진현황에 보면 맛있다거창사과의 전국 인지도를 조사했는데 이것이 전국에서 68% 약 70%가 알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맛있다거창사과 이 포장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다거창사과의 포장지가, 우리가 거창군의 포장지를 상표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 한 18종이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8개 상표를 가지고 통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거창사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상당히 저해요인이다 APC는 APC대로 3개 군에 공동브랜드를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야 될 일이지마는 거창사과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고 하면 실질적인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지리적 표시제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지리적 표시제라 하는 것은 9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인삼이나 인삼제품 녹차 이 3개 품목에 처음 적용되었는데 2002년 들어와서는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거창사과 박스에다가 안의사과를 담아 가지고 목포나 이런 데 출하한 것이 있는데 기껏해야 행정, 품관원하고 우리가 같이 단속해서 검찰에 기소를 한 부분은 그 사람은 쭉해 해 봐야 과태료 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리적 표시제를 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이것이 뭐냐 하면 지리적 표시제는 혼합판매하거나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우리가 진주상공회의소에 지리적 표시제를 특허권을 출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해 놓고 나면 우리가 품질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거창사과의 품질 기준관리안을 정했습니다. 품질은 색깔은 한 80% 이상 크기는 후지 고유의 특성인 300g 내외, 모양도 원형, 그러니까 농약 안전성 통과된 부분, 당도는 15Brix 이것 해 가지고 사과발전위원회 단체에다가 이 사용권을 주어서 거기에서 엄격하게 그에 합당한 합격품만 우리가 담아 가지고 출하함으로 해 가지고 거창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합격품만 맛있다거창사과에 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디든지, 사실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품질의 일정 이상의 규격만 담아서 판매를 해야 되지 그것이 하품이나 이런 걸 해서는 우리가 인지도를 향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맛있다거창사과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부분은 684 이 자료에 의하면 이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제는 속박이는 안 한다고 저도 믿습니다. 옛날에는 일부 농가에서 속박이 했던 부분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사과를 포장지를 매입해서 다른 지역사과하고 섞어서 갖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맛있다거창사과 박스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70% 정도나 거창 맛있다사과를 아는 것 같으면 이 사과박스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진짜로 기술센터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이것을 계속, 통합브랜드가 또 나왔을 적에 통합브랜드로 APC에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알리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거로 갈 것인가는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사과농가하고든 기술센터하고 또 진짜 다른 마케팅의 전문가분들하고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를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결론지을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맛있다거창사과로 가려고 생각하면 맛있다사과 포장재를, 아예 포장재를 하는 데, 물론 농가에서 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자체사업으로도 이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정말로 그 농가에서 합격된 사과야만 이 이 포장재를 쓸 수 있도록 일절 다른 포장재는 못 하게 그것을 보였을 때 그것을 제제를 가한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좌우지간 다른 지역에서, 거창사과가 아닌 다른 사과를 거창사과로 담을 수 없도록 우리가 포장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에 대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포장재 부분도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심벌마크도 우리가 넣고 그래 가지고 보완해서 맛있다거창사과가 거의 잘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주체가 원협 같으면 원협에서는 산내울을 쓰고 또 예를 들어 고제 같으면 칠백사과 하면서 자기 상표를 가지고 쓰고, 조금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웃음) 우리 거창, 맛있다거창사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과가 생산되는 거창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사과맛이 조금 틀리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APC라든지 이런 것이 건립되어 가지고 당도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똑같이 나오면 그 포장재에 똑같이 담아도 관계는 없는데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니까 내 것은 좀더 비싼 가격에 받고 싶으니까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또 팔고, 또 거기보다 조금 더 나은 데 있는 사람은 또 자기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팔고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용역도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 맛있다거창사과 브랜드로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 APC가 건립되고 나서 거창 APC브랜드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어떤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새로 버리고 또 새로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옛날에 잘못된 부분들 고쳐 주시고 그리고 전에, 지금 현재 원협에서 만들고 있는 오미자주는 안 있습니다,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조선제 위원  옛날의 거창 특산주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는데 그 용역에 의해서 오미자술을 만들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이것은 거창원협에 자체적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2003년도에 용역비를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다 말입니다, 거창술 개발을 해서. 그 용역 결과물이 있는데 그 용역결과물은 지금처럼 썩혀 놓고 아무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사과주 관계가 아마 그때 용역 준 것은 사과주 관계로 (웃음) 제가 그때 실제로 참여를 안 해서 농정과에서 한 부분이.
조선제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은 그 당시 용역결과물 한번 챙겨 보시고 정말로 내년도에 거창주 개발을 위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 부분도 그것하고 같이 용역을 해 놓고 묵히지 말고 그 용역하고 같이 묶어서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감사,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고 또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난 10월 13일날 제가 군정질문했던 사항인데 사과 테마파크 조성이 왜 소도읍사업과 연계추진하게 되었느냐 그 배경을 설명해 달라 이래 놓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와는 조금 다른 조치사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일 밑에 거창사과 인지도 설문 및 군목변경 의향은, 거기에 보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언제쯤 협의를 하실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연내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빨리 검토를 한 번 해서 결과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이 되겠는데 제3기 군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애우브랜드 생산기반 조성에 5억 7,500만 원, 또 애우브랜드 홍보 극대화에 1억 8,100만 원, 애우ㆍ애도니 브랜드육 판매망 명품화사업에 36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대표적인 사업만 들으려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제4기 군수님 공약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농기계 임대사업 안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기계 임대사업 관계가 조금 난항에 부딪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도에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지원 대상 군으로 선정되었다가 도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차질을 빚고 있고 이것을 또 옆의 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 거기에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요구했는데 지금 그것이 아마 13개 시ㆍ군인가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여러 경로를 해 가지고 꼭 사업비가 부족할 때에는 다소 축소해야 될 그러한 사실 입장에 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농촌에는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되어 있고 또 농기계가 전부 다 고가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비싼 농기계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우리가 국ㆍ도비나 다른 사업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라도 스스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서 했으면 아마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636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인데 농업발전기금 여기의 목표액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강창남 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64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64억 3,000만 원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2006년도 기금관리 현황에 수입에 이것은 뭡니까? 수지현황의 수입의 이 돈은? 아 10억?
○농정과장 신창범  예 10억 4,487만 원.
강창남 위원  이것은 뭡니까? 금년도의 것을 했다 이 말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금년도에 기금을 확보했다 이 말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우리 군비로써?
○농정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주로 어떤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고 나면 이자가 7.9%인데 4.9%는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3%, 저희들이 발전기금에서 4.9%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부담률을 올리면 안 될까요?
○농정과장 신창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농정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안 그래도 어려운 농가에 이런 거라도 덜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4.9%보다도 한 5.5% 정도로 한다든지.
○농정과장 신창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 정도로.
○농정과장 신창범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에는 아마 반영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39페이지입니다. 사과가 오늘 질의가 (웃음) 사과가 많이 나왔는데 수출사과생산 착색봉지 지원하고 또 착색반사필름이 금년도 사업 중에 미착수가 되었습니다. 왜 착수를 안 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수출농가가 수출한 사과 수출 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출이 다 끝나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사과가, 지금 나무에 달린 사과는 어떤 종류의 사과가 달려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지금 사과는 다 수확이.
강창남 위원  땄지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끝났는데 사과는 농가가, 수출사과는 우리가 봉지를 싼 것을 수출용으로 계약해 가지고 한 것을 원협에서 한 1,600여 상자 정도, 그 정도 일단은 수매가 되었습니다. 수매가 되는 대로 대만에 수출하고 수출영장이 와서 그 실적이 나오면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수출사과에 착색봉지와 반사필름을 지원해 주었다가 수출이 안 되면 그러면 이 돈은 전액 농가가 물어야 되겠네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이것이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후지원하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실적이 없으면 안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농가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계약을 한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우리가 수출실적에 따라서 준다 하는 것을 교육도 하고 매년 우리가 몇 년차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농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수출농가의 원성을 안 사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도시 직판장 개설을 했는데 보니까 희망자가 가조가북농협에서 신청을 했다가 한 8개월 만에 그만 포기를 했네요 보니까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대도시 직판장 운영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5억이 있어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 지난해는 가조가북농협에서 신청했다가 계약단계에 가 가지고 사업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우리가 대도시직판장 사업희망자를 관내 전 농협에다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을 했으나 아무도 희망자가 없었고 또 3차로 다시 10월 13일부터 10월 말까지 사업 희망자를 우리가 접수했으나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도시 농산물직거래 판매장은 대형유통업자 때문에 사실은, 희망자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희망자 모집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전 농협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직판장, 임차자를 농협으로 정했습니까, 안 그러면 개인도 가능합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일단은 우리가 농협을 보냈는데 개인도 우리가 채권확보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주로, 희망하는 데가 종전부터 농협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한 겁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도시직판장이라고 그러면 대도시는 어느 도시를 우리가 구상하고 있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좀 큰 데, 말하자면 도청소재지 이상의 큰 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서울이면 부산이면 부산, 또 대구면 대구, 그렇게 나와야 되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한다기보다도 사업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 하도록 재량권을 준 부분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가지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희망하는 개인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모른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거창의 향우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향우회를 통해서 희망자를 알아본다든지 하면 아마 충분히 하실 분이 많은 걸로 내 알고 있는데 돈을 5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사실은 (웃음) 대도시에 장사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우리가 50평이나 100평 규모로 하려고 하면 몇십 억이 사실은 임대료가 필요합니다. 5억 가지고는 위치 좋은 데 직판장을 확보할 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 어렵다는 판단이 섰으면 왜 5억만 확보를 했습니까? 10억이나 확보를 하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종전에는 본인 자부담 50%, 우리가 지원하는 것 50% 해 가지고 10억 규모로 했는데 전혀 또 희망이 없고 그것을 완화해서 5억을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 해도 사실은 희망자가 (웃음)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아마 희망자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능동적으로 하셔야 되지, 수동적인 자세로 하니까, 이것이 농협만 바라보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농협만 바라보고 2차 3차 모집하니까 어느 농협이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개인도 희망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바라보지도 않고 농협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만 포기하고 예산을 추경 때 삭감하겠다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무슨 사업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앞으로는 더, 개인 희망자가 있는지.
강창남 위원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고 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팔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통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대도시에다가 출하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을 수동적으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지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은 조그마한 점포 가지고는 사실 채산성을 맞추기도 어렵고, 특히 농업부분에 연내 연중 판매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또 수월치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사업은 말입니다, 농협 같은 데서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될 수가 없어요. 농협의 직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밤늦게까지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맞춰서 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사항에 보면 주요사업이 오리농법 또 왕우렁이 농법 쌀겨농법 미꾸라지농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농법에 대한 대상자나 안 그러면 공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택했습니까? 대상자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대상자 선정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 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예 신청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단지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오리나 왕우렁이나 미꾸라지나 이 세 개의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역할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왕우렁이 같은 경우는 그대로 거기에서, 온도가 떨어지면 죽도록, 매년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쌀겨는 거름으로 환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리의 경우는 수거를 해 가지고 마리당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우리 행정에서 수거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갑니다.
강창남 위원  업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강창남 위원  공급을 우리가 했습니까, 업체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옆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공급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공급이야 업체에서 하겠지마는 그러면 보조를 우리가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보조는 한 몇 프로 정도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왕우렁이 같은 경우는 전액.
강창남 위원  아니 오리농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80%, 오리는 8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80% 보조하고 20%는 자부담입니까? 농가부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강창남 위원  농가가 20% 부담하고 나중에 거두어들이는 것은 그러면 공급업체가 거두어 들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보면 오리의 경우는 방사하는 오리가 식용오리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공급가격보다 나중에 수거했을 때 가격이 도리어 쌉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래 싸더라도 얼마, 반값이 되더라도 과연 그것을 누가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가에서 그러니까 팔아 가지고 그 금액은 농가에서 받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공급업자가 아까 수거해 간다고 안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수거해 가는데 수거해 가면서 마리당 돈을 계산을 해 주거든요?
강창남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돈은 농가한테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농가에서, 그러니까 농가에서 결과적으로 판매업자한테 판매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6페이지입니다. RPC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뒤에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저온저장 시설이 없어서 품질이 고른 고품질쌀 가공에 애로가 많다. 향후 저온저장시설 설치검토를 농협과 협의 추진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을 농협이 우리와 협의해야 됩니까, 우리가 농협과 협의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저희들 거창쌀이니까 함께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농협.
강창남 위원   아니 여기에 봐서는 농협은 뒷짐 지고 있고 우리 행정이 나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사실상 농협에서 제일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뭘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온저장고가 꼭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농협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협의, 농협과 협의한다 이래 놓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설치해야 될 것이 농협이 주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의 시범사업에 보면 사과 IPM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주로 친환경자재인 천적을 이용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IPM이 뭡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친환경농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가, IPM이 사과병해충 종합관리시범을 영어로 표기한 것이 IPM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영어로 이렇게 약자로 표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은 아직 여러분들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IPM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669페이지 오미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오미자 관계는 술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매가격이 8,600원 수매가격이 5,000원 이래 했는데 뒤페이지에는 보면 생산자들이 시중에 내다 판매를 하고 해서 수매가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강창남 위원  시중가격이 이렇게 높으면 수매를 안 합니다, 농민들이.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런데 수매가격 결정은 전국 우리가, 산지에, 경북 전북 가격의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수매가격을 생산농가하고 원협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봐서는 생산농가에서 전량수매를 해 달라, 그래서 원협에 수매계획을 한 50톤을 잡았다, 잡아 가지고 수매를 하기 시작했는지 올해 금년도 거창 오미자가 상당히 매스컴도 타고 또 품질이 우수해 가지고 수매할 농가들이 거개가 그만 전부 다 집으로 사러 오니까 가격을 비싸게 주니까 그렇게 다 판매가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농민들로 봐서는 홍보가 잘 되어 비싸게 고가로 파니까 농민들로 봐서는 이익 아닙니까,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그러나 원협으로 봐서는 수매가 안 되니까 상당히 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지금? (웃음 소리)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웃음) 아니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서 농가에서도 비싸게 팔고.
강창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APC사업 안 있습니까? 가장 우려는 사업이 이겁니다, 이것.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딱 이거와 같아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지금 시중가격과 수매가격이 차이가 나면 농민들 아무리 가지고 오라 해도 안 가져옵니다. 지금 장수 APC도 그런 현상 아닙니까, 지금?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진짜로. APC사업 저것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책임져야 돼요 APC사업. 돈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도록 해야 되지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확실하게 세워 놓아야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라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브루셀라병이 발생해서 382두가 발생해 가지고 살처분을 했는데 그 보상금액이 18억 4,700만 원이네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이것은 재원은 어디에, 국비로 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재원은 국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전액 국비?
○농정과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예산에 편성 안 되고.
○농정과장 신창범  예 바로 지급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닭사육 농가가 많지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130만 수 정도 됩니다. 오리 닭.
강창남 위원  현재 그분들의 어떻습니까? 피해 예상액은 얼마나 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저희들은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다라든가.
○농정과장 신창범  현재 닭고기는 아직까지 그대로 소비되기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은 육계보다는 산란이 많습니다. 산란용인데.
강창남 위원  그러면 계란 같은 것도 크게 위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지금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육계, 거창에서는 하림과 계약을 하고 안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하림인데 저쪽에 익산 함열 쪽으로 거래하던 것을 상주 쪽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상주 쪽으로?
○농정과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도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관내 닭사육 농가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닭으로 점심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 가지고 닭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계란도 많이 자시고 그렇게 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예 오늘 군민신문하고 아림신문하고 의원님들 삼계탕 자시는 것이 크게 사진에 나와서 저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작한 지가 한 시간 반이 되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감사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이창도 위원  도축장 시설 및 추진 현황 관계 물어 보겠습니다. 해썹시설 제일 처음에 시설지원하게 된 게 도축세 받으려고 지원하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도축세도 도축세지마는 저희들이 소를 도축하는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 식육업자들이 전부 다 고령에 가서 잡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편이 있고 또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에 도축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우강산업이 부도가 나면서 시설비가 지원을 하다가 중단을 해서 그런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2억 2,500만 원을 해서 교부내시를 했는데, 교부결정을 해서 통지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강에서 사업을 하면서 80% 정도 된 데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1억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자가 인계인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업자하고 감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78%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2,500 중의, 그것이 78점 몇 프로인데 그러니까 22%의 보조금만 다시 산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한 5,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나고 나서 관리를 안 하고 또 공사한 것이 부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395만 7,000원 보조금이, 사업이 안 된 것이 5,122만 1,000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못 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 보니까 보조금이 한 3,325만 원이 추가로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842만 8,000원 보조금이 결정되고 1,657만 2,000원을 보조금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켜도 현재 다원미트에서는 당초계획보다 예냉시설이라든가 톱이라든가 이런 걸 더 시설을 갖추고 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군재정으로는 굉장히 이익을 남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저희들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도를 내고 간 우강에서 그 돈이 다 지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78%선까지는 그 사람들이 다 득을 봤기 때문에 다원미트에서는 22%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정산을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세밀하게 꼼꼼히 챙겨 주셔서 군재정을 알뜰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썹시설, 도축장은 잘 모르겠지마는 일반공장에 이 시설을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근무태도 그 다음에 위생마인드까지 포함해서 해썹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네.
이창도 위원  그렇게 해야지 도축장에 대한 해썹 허가를 득할 수 있거든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비는 다 투자가 되었는데 보조금하고 군에서 나가는 것이. 혹시 여기에서 해썹의 심사에서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가지고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보조금은 교부결정할 때 해썹시설의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해썹을 나중에 못 받으면 이자까지 쳐 가지고 다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이자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보조금은 회수하는 조건으로 교부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9,842만 8,000원은 아직 보조금을 지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해썹을 지원하다 보면 시설비, 지금 보조금이 모자라서 또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서 못 한다라고 업체가 이야기를 하면 또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금액을 더 늘려 가지고?
○농정과장 신창범  제 판단으로는 이 보조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없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이창도 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면밀하게 잘하시지마는 HACCP라는 이 단계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김치공장으로 보면 전국에 유일하게 종가집김치공장 한 군데만 HACCP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도축장 시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굉장히 면밀히 꼼꼼하게 검토되어 가지고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투자하다가 나중에 해썹에 떨어져 가지고 포기를 하면 어떡하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 회수할 수 있다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예 지금 저희들 다원미트에 하고 있는 것도 돼지는 해썹시설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번에 소만 받으면 되는데 도에서 허가권자인 도의 가축위생계장이 와서 봤습니다. 보고 조금만 보완하면 된다면서 현장을 한 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해썹시설을 받는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면밀하게 추진을 꼼꼼히 잘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현영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웃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시간도 오래 되었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혹시 잘못된 기술센터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거창의 3대 농산물 중의 하나인 거창 웅양포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킹델라웨어라는 포도를 알고 계십니까? 킹델라웨어 포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품종은 들어 봤습니다.
이현영 위원  킹델라웨어라는 포도가 어디에서 생산이 되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킹델라웨어 이야기.
이현영 위원  값을 받고 있고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자세한 것은, 킹델라웨어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포도 담당하시는, 킹델라웨어에 대해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고 알면 아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델라웨어가, 소과종을 키운 새 품종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델라웨어는 옛날의 아주 소과종인데.
이현영 위원  바로 인근 무주에서 무주 설천에 가면 있습니다. 무주의 상표 반딧불포도에서 나오는, 올해 처음으로 킹델라웨어를 재배해서 아주 이것도 포도의 바람을 일으킨 좋은 사례가 되어서 내가 소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당도가 훨씬 높고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일반포도보다도 올해 가격이 세 배나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멀지도 않은 인근 반딧불포도를 재배하는 무주 설천에서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거창포도를 한 번 접목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벤치마킹 꼭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소장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가 어느 포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이름이 나있는 포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영천 쪽의 저쪽에.
(「웅양포도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웃음 소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재배면적이 아무래도 그쪽이 아주 대량적인 재배면적으로 하고.
이현영 위원  부드럽게 웃어가면서 합시다. 그런데 소장님 영천 쪽의 포도는 초창기에 오래 전에 양이 많아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품질면에서는 전국에서 등순위에도 못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재배면적은 제일 많습니다.
이현영 위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포도가 바로 상주 모동포도 아닙니까? 아시죠?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웃음)
이현영 위원  우리 모동포도가 일반포도보다도 훨씬 높은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광주원예협동조합에 웅양포도가 전량 납품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동포도도 들어옵니다.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전국에서 최고 이름 있는 모동포도하고 거창 웅양포도하고 대면 품질면에서는 분명하게 거창 웅양포도가 우선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광주원협에서도 상인들이 모동포도를 웅양포도보다도 한 70% 60% 더 비싸게, 경매에 낙찰 받아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선별이라든지 알솎기라든지 기타 등등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하면 우리 거창농업기술센터에서 펼쳐나가는 포도행정이 좀 뒤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 포도행정을 펼쳐 나가서 상주포도보다 품질에서 뒤쳐지지 않는데 왜 가격도 반 가격밖에 안 되고 이름도 못 얻느냐 하는 걸 좀 챙기셔야 됩니다. 상주 모동포도가 혹시 올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이것은 가급적 담당과장님이.
이현영 위원  아니 제가 소장한테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소장님께서 아셔야 될 문제라서 묻는 겁니다. 상주 모동포도가 올해 처음으로 미군부대에 납품계약을 했습니다. 한국 전체의 미군부대에 다 납품이 되고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에도 납품이 들어갔습니다. 1㎏에서 9,000원씩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 상자였다면 5×9=45, 4만 5,00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포도행정, 따라 잡아야 됩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도 위원장님이 뭐라 해서 더 이야기는 간략하게 묻고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창의 3대 농산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올해 세 번째로 개최하는 전국 친환경농업대상전에 우리 거창에서 참여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상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떤 수상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장려상으로 해 가지고 시상금 1,000만 원을 받도록.
이현영 위원  장려밖에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올해 처음 해 가지고 그래도 처음 저희들이 도전을 해 가지고 바로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대상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대상은, 대상까지는 잘 (웃음) 저희들은 통보만 받아 가지고.
이현영 위원  전남 장흥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은 인구가 3만 5,00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거창보다 군세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장흥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국 최고의 모델로 부상한 재래시장 활성화 성공사업 장흥군이 받았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올해 장흥군에 한방생약초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조도 앞으로 받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상주 모동포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포도특구지역으로도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거창 웅양포도 뭐하고 있었습니까? 좀 열심히 하십시오. 친환경농업, 혹시 소장님, 혹시 거창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책계획을 짜놓은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수립해 놓은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그 수립해 놓은 주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주로 저희들이 우선은 제일 먼저 쌀이 우선 아직은 제일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쌀에 대한 친환경농업을 주력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에서는 제일 그런 것이 각종 자재들이 굉장히 검증이 안 된 자재들이 많고 또 방법에 따라서 그것도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라도 저희들이 검증하는 작업을 착수하자 이렇게 하고 또 가조 전역의 친환경지구 관계 지정관계를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영 위원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계획을 짜놓고 있는 그 계획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 하면 상당량.
이현영 위원  아니 솔직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래 가지고.
이현영 위원  그것이 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남상하고 저쪽 북상에 있는 게비스랜드도 친환경지구로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승인 받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농산물이 다섯 가지죠? 친환경농산물로 분류를 하는 것이 5가지로 되어 있죠?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 하면서 종류별로.
이현영 위원  그렇지. 그것이 곧 세 가지로 줄어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이현영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줄어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일정은 제가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래 하면서 또.
이현영 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물을 때마다 한 개도 답변을, 아시는 것이 잘 없네.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대비를 미리미리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농업인주택 난방시설지원조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가 683페이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적합’ 해서 5농가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683페이지 제일 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제일 밑입니다.
이현영 위원  왜 반려가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마 반려된 것이 저희들.
이현영 위원  아니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겸용보일러 관계로 해 가지고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기름하고 나무하고 겸용이다라는 사유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그것 누구 마음대로 반려했습니까? 그것이 되고 안 되고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저희 최종 결재권자는 저니까 제가 했다고 봐야지요.
이현영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결재를 하실 적에 그냥 밑에서 올라온다고 바로 결재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닙니다.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설명을 들었는데도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것은 판단하는 개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애매한 조례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을 되는 쪽으로 몰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맞습니다. 가능한 저도 제일 강조하는 것이 모든 것을 되는 방향으로써 해 주라는 이야기를 꼭 당부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도 제가 밑에 있을 때 설명을 듣기로는 저희들이 검토의견서를 보냈을 때 그것은 제외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러한 일단 이야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제외한다라고요? 그걸 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겸용을.
이현영 위원  검토의견서를 누가 어디에서 보내서 누가 제외한다라고 보냈단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
이현영 위원  누구죠? 그분이 누구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 (자료 확인)
이현영 위원  되었습니다. 소장님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나리오에 없는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자, 우리 거창에서 전국 처음으로 제정을 한 난방시설 지원조례가 모범사례로 중앙정부에서 채택이 되어서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기름 나무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원 조건도 중앙에서 사업을 한 것은 70%이고 저희들은 50%이고 지원조건에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형평성상에 있어서 그 당시 조례로 할 때에는 순수 군비로만 의존을 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다소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앞으로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발의해 가지고 사업하고 맞게, 아까 겸용 그거라든지 해 가지고 아주, 조례에서 명확하게 나오도록 저희들이 개정 발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이걸 신청했다가, 이런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좋아서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된 농민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몇몇 사람이 앉아서 탁상에서 결정을 하지 말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해서 이것은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만 한 번 했더라도 아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절대, 화목보일러 설치를 해도, 그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한겨울에 혹시나 한두 번 정도 나무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무재료가. 그럴 때 기름보일러를 잠깐 안 돌려주면 동파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달아줘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여기 부적합으로 해서 5농가 반려된 것 다시 재검토해서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위원님! 농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하십시오.
○농정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현영 의원님 외 11인이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들한테 조례안 검토의견서가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은 농업인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하면 목재를 사용하는 난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신축과 개축이 되면 대상이 몇 개 안 된다, 이래 해서 “목재를 사용하는”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의 “목재를 사용하는” 걸로 되지 않고, 신축과 개축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조 2호에 “목재를 사용하는 난방시설이라 함은 주택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 시 온돌 및 온수공급을 위하여 목재를 주연료로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농업인주택은 난방을 위하여 목재를 주연료로 하거나 목재겸용 보일러시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농정과장 신창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심의 과정에 전문위원님 보고한 사항에 보면은, “기름 겸용 보일러 등은 제외되므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의원님이 여러 분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1년도 운영도 안 해 보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아서, 이제 1년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6명밖에 안 되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바꿔서 보조금도 조금 높이고 또 대상시설도 겸용도 되고 하는 쪽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저는 산건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그 당시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그 내용 자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좋은 모델로 중앙정부에서 채택을 할 정도로 좋은 사례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제대로 농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개정안을 내어 주시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농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소장님 한 가지 주문을 할 것이 있어서요. 아이고 하도 위원장이 빨리 해라고 하셔서 마음이 좀 급합니다. (웃음 소리) 혹시, 소장님! 혹시 친환경농업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벌레박사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곤충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천적곤충을 생산해서 친환경농업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이원규라는 주식회사 세실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루에 3,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답니다, 하루에. 그래서 1년 매출이 한 120억 정도 번다는데 친환경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천적곤충사업 이런 것 해야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천적곤충사업은 상당히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농업인 개인이 또 만들고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못 만들 것이 뭐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실상 곤충사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뛰어들기는 현재 인력구조상에 조금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우리 거창에도 아마 천적곤충을 친환경농업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그런 분들을 항상 같이 센터에서 만나서 상담도 하고 방법도 찾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도 하고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합니다. 부군수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그리고 예산확보라든지 시상금을 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보면 기획실에는 2004년도 2005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래 가지고 해외연수 기회를 가졌고 또 재무과에도 지방세정종합평가 2004, 5, 6년 이래 가지고 또 기회를 가졌고 경제과에도 주ㆍ정차질서확립 이래 가지고 기회를 가졌는데 기술센터는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친환경농업육성 우수상 해 가지고 2억 2억씩 4억 받았고 또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도 올해 1억 받았는데 여기는 농업을 하는 과라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안 주었던데.
○부군수 이기호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님 여기에도 같이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없어서 말씀입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농정평가 군부 1군에서 진짜 노력해 가지고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상사업비하고 시상금을 받아 왔을 적에 다른, 재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 경제과 다 가기 때문에 일단 고생한 기술센터 직원들 보내라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분야가 또, 농정과장하고 여기 배명식 계장도 와 있는데, 몇 차례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여기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들이 의논한 결과,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해외에 가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런 이익을 다른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비라도 돌리고 다음에 내년에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더 받아오면 내년에 한번 가는 걸로 그렇게 다짐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기회는 충분히 주었는데도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더 우수하게 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가겠다 올해는 주민숙원사업비로 돌렸다는 것을 위원님들, 좋은 점도 잘하시는 분은 칭찬도 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강평자 위원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소리)
(웃음 소리)
조선제 위원  역시 어려운 우리 농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시고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 이기호  저희에게 칭찬을 지금…
이현영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이현영 위원 1분만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부군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 때문에 하도 재촉을 하셔서 제가 격려를 하나 할 것이 있는데 깜빡했습니다. 이제 부군수님 말씀하시니까 정말 제가 박수 보낼 일이 있어서 잠깐만. 오이작목반 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오이작목 이상목 과장이시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이현영 위원  올해 웅양의 이상목 과장님께서 오이캡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 캡을 씌워서 지은 하성600작목반의 오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가락동시장에서 여름 내내 최고의 가격을 받았고 또 대구중앙청과시장에서는 막 안 준다고 난리가 났고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상목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지원 아끼지 말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이수정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웃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감사하신 내용 중 우리 지역의 3대 명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최근의 한미 FTA와 관련하여 농촌 농민들은 미래가 없는 현실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를 보냅시다. 행정에서도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촌농민들을 보호하는 올바른 농정시책 추진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농업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창남 위원께서 요구하신 지난 군정질문 내용 중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소도읍사업과 연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재검토한 자료와 축산물브랜드 육성관련 4개 항목 내용 자료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5일차 마지막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


(참조)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행정과 소관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교육문화센터 소관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상룡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재난관리과장이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농정과장신창범
  원예특작과장이상목
  교육문화센터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속기사
  정현정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