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6월19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被監査部署
0 건설과(계속)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안내 하고 또, 위원님들 감사현장에 다니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는 건설과 현장감사로써 가북면 가천천 수해복구 공사 3공구와 4공구, 그리고, 그 지류인 송정 하천공사 현장을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남상면 월평 경지정리 지구와 춘전-덕산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를 둘러보고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현장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된 많은 부분들은 별도의 간담회나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주문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진행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 위원장이 제안하였습니다.
또, 뒷부분에 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 진행 도중에서 현장과 결부된 부분들이 나오면 그것은 그때그때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본 위원장이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는 목차 부분이고, 그 뒷부분에 군정질문 조치 사항들이 죽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군정질문 조치 사항과 관련하여서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 현황이 죽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업 집행 현황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기금 관리 현황 부분, 223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 현황,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서?
박점용 위원 그것 앞인데…
○위원장 정종기 그 앞에요?
박점용 위원 그 앞에 207페이지.
○위원장 정종기 아, 207페이지!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공사 미완공된 부분이 9건이나 되고, 완공된 것 12건 중에서 3건은 완공되고, 완공되지 않은 것이 9건이나 되는데…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박점용 위원 그러면 235페이지로, 이렇게 할까요?
○위원장 정종기 아, 박 위원님 말씀은 207페이지, 이 한 페이지에 나온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점용 위원 이 부분만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253페이지에 가서, 말씀 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내용을 알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235페이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민원 서류 처리 부분까지 죽…
224페이지, 보완 처리, 2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최근 3년간 운영 현황,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진단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 매년 재난관리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도 개최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올해는 언제쯤 개최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4월달에 개최했다면 그 당시 개최했을 때 회의록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종기 그것이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 마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요. 누가 보조할 사람이 있으면, 감사 시간중에 바로 제출토록 조치를 하세요.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 현황, 넘어 갔습니다마는, 하나 물어보고 갑시다.
이 밑에 보니까, 개간사업 시행 인가, 개간 사업 대상지 선정, 이랬는데, 보통 개간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기간은 얼마쯤 줍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기간은 30일입니다.
조선제 위원 30일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30일 만에 개간을 다 해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사업기간은 자기들 것에 따라서 들어 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보통 통상적으로 사업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6개월에서 1년, 보통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6개월 신청하면 6개월, 1년.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만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예치금으로 하고, 촉구를 하고, 그렇게 …
조선제 위원 아니, 예치금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1차적으로 자기들이 연기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연기해 주고…
조선제 위원 1차적으로 연기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자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할 경우에…
조선제 위원 무한정 연기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무한정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규정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규정은, 사실상 특별하게 (웃음) 없는데요.
조선제 위원 그러면, 무한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속해서 어떤 사유를 들어서 무작정 연기하면, 무한정 연기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웃음) 무한정이라 하는 것은…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허가가 6개월이면 6개월 신청을 한다든지, 또, 1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 신청 한 연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하면 1년 정도 연기가, 그 이상 통상적인 걸로 아는데, 그런 기준을 우리 군에서 적용하는 기준 자체는 없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갖고 있는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무한정 연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사실상 판단을 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판단밖에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판단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없으면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는 (웃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마는, 220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자체 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기관은 경상남도이고, 왕대-도산당 간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353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지난해 경상남도의 우리 감사 시에 과다 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액을 해서 다른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도로의 확ㆍ포장 공사에 관련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8페이지, 용역 사업 현황 부분,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용역사업에 2003년도에 보면, 총용역이 75건입니다.
그중에서 공개경쟁으로 입찰한 것이 4건, 71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대부분 한두 건에 그친 업체가 많고, 그중에 ㈜광성엔지니어링이 17건, 또, ㈜우진이 10건, 또, 2004년도에도 보면 총 29건인데, ㈜광성엔지니어링이 11건, ㈜우진이 5건, 이 2개 회사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수의계약은 저희가 특별하게 계약은 사실상,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수해복구공사하고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일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성엔지니어링은 진주에 있는 회사인데, 거창사람입니다, 거창사람이 아마, 조금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수해복구 공사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부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정연명 위원 예, 토목기사, 물론, 일괄 몇 십 건을 하다 보니까 손이 모자란다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인데, 손이 모자라면…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우리 군의 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역에 있는 용역업체…
정연명 위원 용역업체가 그래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그래,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동영기술단이나 ㈜해송엔지니어링이나 케이에스엠㈜나 ㈜남도기술단이나, ㈜삼영기술단, 이런 데는 각각 전부 다 1건입니다, ㈜범한엔지니어링이나.
그런데, 이런 데는 그러면 일손이, 다른 데는 17건씩, 11건씩 하는데 이런 데는 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진주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런, 각 업체에서 손이, 거기도 딸린다 하면, 이런 데는 한 건씩 주고, 저쪽에도 딸릴 것인데 거기는 17건씩, 11건씩 주는 것은 무엇인가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일부 ㈜범한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는 공개로 참여를 하고, 일부 수의계약 중에서 ㈜덕신건설이라든가 ㈜우진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계약 상황은 제가 (웃음) 말씀드리기가, 재무과에서 계약은 했는데, 그래서, ㈜덕신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군에 그래도, 수해복구사업을 상당히, 자기들이 그 당시에 업체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달라고 한 것이, 좀 아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것도 충분히 압니다, ㈜광성엔지니어링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서 그러면 일손 바쁠 때에도, 공무원이 필요한 것 있으면 이런 데는 회사에다 부탁을 하면 공무원 손도 들어주고, 말을, 즉 말해서 잘 들어 주기 때문에, 그 업체를 많이 선호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안 그러면 한 건씩 한 것은, 누가 측근에서 여기 업체 한번 맡겨줘라 해서 들어준 것이, 그것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가 뭐냐 하면,바쁠 때에는 일손이 전부 다 부족한데 한 군데는 17건씩, 한 군데는 11건씩 주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답변에 타당치를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계약 부분은 아무래도 재무과 소관이 되어서 다음에 군정질문 때 한번, 멋있게 작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지금 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 부분을 나눠 주는 기준은 어떻게 삼고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용역 말씀이십니까?
조선제 위원 예, 용역만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용역은 3,3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주로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보니까, 앞의 건설계 소관 부분들은 3,300만원이 넘은 것은 다 공개경쟁으로 했는데, 2003년도에 뒤에 가보면, 4건이 3,300만원 금액이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수해복구공사는 그 당시에 바빠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저 위에 건설계 소관 228페이지이죠? 228페이지에 보면, 감리 부분에 태풍 루사 농로교 수해복구 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이것은 왜 그러면 공개경쟁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 (자료 확인)
조선제 위원 1억 2,200…
○건설과장 김성규 아, 이것은 감리, 그러니까, 일반용역설계인데, 역시 감리도, 왜 하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왜 공개경쟁을 했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인데.
○건설과장 김성규 아, 그것은 설계하고는 틀려 가지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요, 뒤에 보면 또 감리도, 공개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 부분에 할 때에는, 그 때 검토를 해 보니까 루사 때 감리한 업체가 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해서, 그 부분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제로 태풍 루사 때 농로 감리 이 부분도, 그러면, 수해복구는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수의계약하면 될 터인데, 이 부분은 공개입찰을 하고, 또, 뒤에 가서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뒤의 수의계약은 앞에 하던 태풍 루사 때 감리를 맡겼던 업체한테 다시 수의계약으로, 금액도 8억 900만원, 이대로 그냥 수의계약으로 맡겼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하천에 한 것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연속이 되어 왔고, 감리가, 일반 소규모는 그 당시에 완료가 된 상태에서 새로 하면서 아마, 공개로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231페이지에, 루사하고 매미에 그것은 같이 연결되어서 그대로 같이…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것은 하천 부분에…
조선제 위원 연속 부분이라서, 그대로 계속 감리를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연속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앞에 한 것은 소규모 그 부분은 별도, 그 때 완료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 하기는, 이것은, 연속된 것이, 사무실이라든가, 계속 투입된 인원이, 우리가 수해복구 과정에도 같이 참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그 때…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감리를 잘해서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맡기면 우리 군의 공사는 부실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맡겼던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감리를 잘해서보다도 그 당시에 태풍 루사에 해오던 과정과 태풍 매미 과정이 겹쳐졌습니다, 이 하천 공사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이 사람들 주는 것이, 비율로 해서 주면서 해서 주면서 아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농업용수 개발 현황.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업용 관정이 한 개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형, 대형 해 가지고 한 개도 2004년도에는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처음에 2004년도 계획은 한 마디로 말해서 가내시 때에는 5건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서상에 5건이 되어 있었고,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 시에도 그 5건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가내시만 된 상태에서 하고, 본 내시가 없어 가지고 한발이 많이 들 때라든가 이렇게 하면 사업을 내려 주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앙에서 해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금년에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작년 10월달에 예산을 다 세웠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한발이 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올는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집행부 말만 믿고 지역에 가서,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오계 지구에 관정 하나 4,000만원 해 가지고 올라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되는 줄 알고, 해당 지구의 농업인은 자꾸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우선 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돈이 나중에 오면 그것 받아서 이리로 주려는데, 물은 없으니까 자꾸 파려고 하는데, 우리는 또 내용을 모른다 아닙니까?
사전에, 이것은 예산만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우선 좀 기다려라 하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서 보고 4,000만원 내려올 것으로 계산하고 그런 것이 온다 해 놓으니까, 저 사람들은 바로 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인이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바로 해 줘야 되지, 그러니, 그 사람들 이야기는, ‘아니, 4선 의원이 남상에 온다 해 놓고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할말이 없는 겁니다.
어제 아레도 가서는 물을 줘야 되는데, 관정 그것 파면 안 되느냐고 자꾸 하는데, 지금 도비고 국비이고 하나도 오지 않았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빨리 또 오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다가 건의서를 올려 가지고 빨리 올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금방 이수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저희들도 예산서 편성할 때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본 내시가 내려와야 (웃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적인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아,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가내시 상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도 본내시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을 집행부하고 위원 들간에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만 해 주셨으면 우리가 가서 답변하기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에 언제 오면 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바로 나올 줄 알고 시행하는 것으로 해놓으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그것 안 오니까 자꾸 나만 중간에서,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온다 하는데, 내가 물을 줘야 되는데 파면 안 되느냐고 자꾸 그러니까, 참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서로 체제를 잘 맞춰 나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농업용수 개발 현황에 보면, 가조 같은 경우는 가북댐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해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로 관정을 파는 것이 수리시설, 소류지라든가, 보라든가가 이런 것이 없는 지역에 많이 파고, 가조도 작년도에 그러니까, 수리시설, 관정은 안 파고 농업용수, 도랑의 용수로에서 물을 퍼주는 것은 하나, 당동 뒤에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수리가 불안전답 지역에 해 주기 때문에, 가조는 아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만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설계 현황, 이것은 본청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본청 부분에.
○위원장 정종기 예! 몇 페이지입니까, 박점용 위원 준비하신 것이?
박점용 위원 236페이지, 500만원 이상 설계 변경한 것이죠.
○위원장 정종기 예,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여기 질의하려고, 56건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은 읍ㆍ면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500만원 이상 설계변경한 사유가, 공사하는데 설계를 다시 변경을 했다, 이 말입니다.
2003년도에 56건, 읍ㆍ면의 것은, 그래서, 변경한 것은, 이것을 변경함으로써 공사가 지연이 되고, 설계를 다시 변경하려고 하면 공사 지연되어야 할 것 아니요?
설계가 나와야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네.
박점용 위원 그래서, 이런 등은 조금, 당초 설계를 할 때 잘해서 했으면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것인데, 이로 인해서 56건이라 하는 설계를 변경한다 하는 것은, 변경하는 데에서 무슨 사유가 또 생겨요, 이렇게?
이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사실상,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로 수해복구 공사가 많은데, 일반 도로 같은 것은 수정이 되고 그러는데,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것은 상대적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소하천 예를 들어 공사를 하는데, 왜 거기까지만 하고 위에 거기는 안 해 주느냐,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도 있지마는, 주로 증가된 부분이 많은 것이, 실제적으로 민원을, 주민 건의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 하나에 들어가고, 그렇다고 별도 집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하면 민원 해결 차원에서 조금 추가로 해서 집어 준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다 보면, 이것은 좀 어떻게 달리 해야 되겠다, 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등은 있는데, 하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까지 하면, 설계 변경하는 데에도 금액이 왔다 갔다 달라지는 부분이 상당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 할 때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실제적으로 해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만큼만 해 놓고 또 안 해 주느냐, 그런, (웃음) 상당히 민원 해결,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설계 변경 사업에 관한 것인데, 실제, 본청에서 한 것이 2003년도에 127건 중에 27건이 감소하고 100건은 전부 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서 시행한 것이 총 56건에, 이것은 전체가 당초예산보다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율을 보면, 읍ㆍ면에서 한 것은 특히 더 한 것이 한 30% 이상입니다, 평균.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물론, 증가된 사유도 압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또, 공사구간 연장 차원에서,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많다는 것은, 당초 설계를 할 때 나가 보지 않고, 현지에 가서, 진짜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업주를 봐주는 인상을 많이 풍기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라 하는 것은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1억을 계산을 해서 하고, 또, 사실상 국ㆍ도비 설계를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사실상 반납 안 하고, 일의 목적을 달성하되 가능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사업의 원활도 기해 주고, 업체를 어떤 봐주기 위한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해복구도 그렇고 일반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 같으면 불용액이 남으면 군비로 그대로 남는데, 국ㆍ도비 지원이 있는 것은 집행잔액을 또 소화를 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부분에 변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청에서 한 사업 127건 중에 100건은 증액이 되었고 27건은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소된 것은, 증액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변 현장하고, 또, 이러저러해서 그렇다 치고, 감소된 부분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감소된 부분은 주로 수해복구 공사가 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로하고 또 예를 들어 하천하고 중복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 빼 가지고 도로 부분으로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상당히, 일부 조정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구조물이, 서로 하천에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설계가 워낙, 한목 일시에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처 실무진에서 잘못 챙겨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수해가 일시에 일어 났으니까, 도저히 일손이 딸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부분은 설계부터 용역을 준 것이 많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용역을 주고 나니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을 안 와보고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어떤 사업이 얼마 금액짜리다 하고 설계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설계라 하는 것은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조사를 해놓고 설계의 서로 반영 과정에서 이번,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된다거나 할 때에는, 각 담당간에 예산이 틀려 놓으니까 담당간에 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용역을 발주한 팀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현장을 봐도,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때로는, 정확하게 현장에, 실제적으로 현장은 안 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농지 같으면 몽리민이라든지, 이분들이 현장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가 없이 그냥 쑥 훑어보고 가서 설계를 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일반 계획에 의한 것은 사실상 주민설명회라든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수해가 상당히 많이 났을 때에는, 어떤 것이 어느 것인가 (웃음) 현장 전체 도면은 뜨지마는, 실제, 주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장님이나 몽리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감액을 했을 경우에 집행잔액은 역시 같은, 예를 들어서, 재난계 같으면 재난계 쪽으로, 건설계 쪽이면 건설계 쪽에, 같은 소관으로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보면, 감액보다 증액이 이렇게 많은데, 추가 부분은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집행을 보통 보면 상당히 요사이에는 상대적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데는 해 주고, 어느 데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라든가, 또, 공사입찰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또, 변경하거나 감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조정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 또, 추가 시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설계변경과 관련하여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설계변경, 통상적으로 어떤, 금액의 기준이 없습니까? 본 설계 금액의 몇 프로까지 증액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기준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30% 정도 증액이 된다든가, 이상 될 때 보통 하면, 수의계약으로 또 시행할 것이냐, 설계변경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업무보고를 해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것은 계약 여부를 떠나서, 본 위원장이 진단하고 있는 것은, 본 공사 금액의 몇 프로까지 증액 설계 변경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선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규정된 선은 없고, 보통 우리가 통례적으로 하는 것이 한 30% 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30%선? 그러면, 지금 이 자료상에 나와 가지고 있는 것은 30% 이상 증액 변경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제가 빼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은 것에서는 사실상 3,000만원짜리에 예를 들어서 900만원 하면 30%가 넘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 회사에 수의계약을 줄 것 같으면, 그런 부분하고, 큰 금액이, 단위금액이 1억이 넘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자꾸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본질 부분을 과장은 달리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수해 현장들이 많았지만, 당초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설계가 되었더라면, 40%, 50%까지 증액되는 설계 변경은 안 해도 되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아, 예, 그것은…
○위원장 정종기 10%, 20% 선의 증액된 설계변경이 되었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면서 연달아서 그 지역에 민원이 생긴 것을 해결해 준다든가,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은 예외지마는, 여기에 설계변경 부분들을 보면, 과장 답변한 대로 이삼천 만원 짜리 현장에 이삼천 만원, 얼마든지 증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마는, 그래도 오륙억 대, 억 단위 공사 현장에서, 또, 억 단위 증액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무자들 접근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분석을 못하겠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다소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추가 시행하면서 시기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변경을 해서…
○위원장 정종기 예! 설계변경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우리가 이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월평지구 대구획정리 용수로 사업과 관련하여서.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박점용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답사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지적할 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아시고, 바로, 정리해 준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바로 처리가 되어서 상당히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 249페이지입니다.
성기1구 송천 도수로 관계, 이것도 감사를 앞두고 그랬던가 어쨌든지 간에 급하게 처리를 해 줘서 상당히 고맙게 보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성기 1구리에 소하천 공사, 저수지 밑에, 공사하는 그 지점에서,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그 공사를, 하천 공사 하라고 줬지 남의 보를 파라고는 설계를 안 내었을 것이고, 또, 그 공사를 주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나, 현재 보를 8개를 뜯어놓고 자기네 공사만 위주로 하고, 논 300두락에 모를, 여기 사진을 내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1모작이 모를 심을 때, 보통 5월 10일부터 심어 들어가는데, 5월 30일, 6월 3일까지도 보가 없어서 모를 못 심었는데, 건설과에서는 그 내용을, 보를 뜯었던 줄 몰랐을 겁니다.
역시 저도 몰랐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도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고 뒤에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소하천, 성기 1구에 폭이 3~4m,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장비가 지나다니기에, 하천 공사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를 파손을 안 하고는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농사짓는데 금년에 상당히, 모내기에 지장을 또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미리 알았더라면 했을 텐데 그런 민원이 없다가, 저도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가서 뒤에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몽리민들한테 저희들도 책임을, 감수를 하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박점용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그 업자가 공사를 할 때 자기 사업에만 위주로, 보가 땜질을 해서 걸리적 거리니까 그냥 막 훼손하고, 8개를 막 훼손하고 올라가서 만들었는데, 그냥 입으로 이것을 부숴 놓고, 해 준다, 지금 현재는 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해도 손해가 있을 뿐더러, 보에 대한 것은 업자를, 책임 추궁을 어떻게 했으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대답해 주십시오.
그냥,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이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하천상에 보가 있는 것을,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보를 전부 다 부숴 버렸는데, 그로 인한 몽리민들 피해도 피해이지마는, 그러면, 그 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보의 손실 부분을 업자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박점용 위원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훼손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일부 돌보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업자가 책임지고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돌보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아, 부분적으로 돌보하고…
박점용 위원 3,500만원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시멘트 보를 분명히 한 데예요.
거기는 돌보가 아니고, 시멘트 보를 3,500만원 공사비가 나간 겁니다.
해 가지고 다 해 놓은 것을, 싹 쥐어뜯어 놓은 것을 그냥 두고 돌 슬쩍 놓고 보를 했다고 말이지, 그 사람, 좀, 오성건설인가 그 사람 여기 보자 하소!
바로 불러 봐요!
이 사람 밥을 먹는 사람인가, 농사짓는 구경을 안 한 사람인가!
○위원장 정종기 공사 추진 과정에서 현장감독관이 인지가 안 되었던 부분들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장감독은 저희 건설과에서 했는데, 사실상, 민원이 있고 해서 일부 하고, 우선에 모내기 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이것은 책임지고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복구해서 가서, 보는 원위치로 되었다고 우리 인정합시다, 5월 10일 그 무렵에 모 심은 것하고 6월달이 넘어서 모 심은 것하고 그 차이점을, 감수된 액은 누가 부담할 것이오? 300두랑이 넘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웃음) 꼭 하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기에…
박점용 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사진까지 전부 다, 몇월 며칟날 날짜 여기서 다 찍어 놨으니까, 지금 여기 바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박점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역 몽리민들을 걱정하고 챙겨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다같이 들어볼 때에도, 뭔가 업자가 좀 횡포성 비슷한 그런, 자기 사업을 일방적으로 이끌었고, 또, 그런 현장을 관리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약간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민원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부터 실무자 여러분들이 나서 가지고 수습을 하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좀 지켜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감사장에서 말 몇 마디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 또, 건설과장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 민원 해소를 하겠다고 답변했으니까, 지켜 보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을 건설과에서 업자를 불러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나한테 대답을 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일단 지켜 보도록 합시다, 지켜보기로 했으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면, 몽리민하고 하든,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 부분에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다른 건도 많은데, 이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월평 경지정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 뒤로 넘어 갔는데, 차례대로, 월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용수로 사업 부분을 진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제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안에서 서류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월평지구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상당히, 아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월평 경지정리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취지 자체가, 최초의 사업 취지하고 현재의 사업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있는 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군에서 처음에 발주할 때 대구획 정리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상 월평하고 남하 무릉 양곡하고 서로간에 풍수지리설로 인해 가지고 3,000평 정도를  대구획을 싹 밀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어떤 풍수지리설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이수정 군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건의를 해서, 일반 경지정리 식으로 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대로는 추진이 안 되었으면, 그런 부분을, 사업 목적의 변경 부분을 어떤 적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바꿔서 하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승인을, 아마 이것은 군에서 사업 시행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냥 용수로 사업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사업 승인을 받아서 인가를 받고…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여기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승인 받은 것…
○위원장 정종기 예, 그 자료를 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반담당 임채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바로 제출토록 해 주세요.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월평들에 대해서 모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몇 번 감사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나가고, 또, 정화석 위원은 정화석 위원대로 또 많이 나갔습니다.
그 때는 건설과 직원들을 모시고 간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심 과장을 모시고, 내가 저번에도 나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사실상 그것이 대단지로 되어 있는 것을 소단지로 바꾸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을 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29억이라 하는 돈을 갖다 퍼부었는데도 민원인들이 어떻게 말이 많던지, 저는 그것 하고 나서, 오히려 군의원 돈 갖다 주고 욕 얻어먹은 것은 나요, 지금 그런 형편인데, 어제도 둘러 보니까, 아직 미비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 수통 들어가는 것도 낮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에다 덜렁 해 놓으면 밑에 물을 막아 가지고 그 물 막아 넣도록, 설계를 해 놓은 부분이, 전문위원은 그것 다 조사해 왔지요?
○전문위원 이명규 예!
이수정 위원 예, 다 적어 왔지요?
이런 것은,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측량을 해 가지고 땅을 찾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측량을 해 가지고 본인 땅을 다 찾아 줄 수 있도록, 그것도 말씀을 드리니까,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말씀 참고하시고, 248페이지에 보면, 설계 반영 후 미시행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미시행 사유하고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배수로 부분, 용수로 부분, 2개 부분으로 나눠서 해놓았는데, 1호 배수지선 ‘삭제’, ‘삭제’, 2호 배수지선 ‘삭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천개수공사 군 발주로 노선을 삭제했다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밑 부분들은, 간단한 사유 내용만 가지고는 본 위원회에서 전부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 죄송합니다마는, (웃음) 저도 자료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받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도 사실, 답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종기 농지담당 실무자 팀장이 있어도 답변이 불가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마 내용은, 이 사업 시행 자체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자료를, 이 정도로, 한 것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한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제가 몇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보충?
박점용 위원 예, 보충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이것 참 한심해서.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 신경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아니요, 지금 하고 싶어서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공사비가 일이 억도 아니고, 29억이면요, 근 30억을 가지고, 뭘 원하는데 이 공사를 여기다 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전부가 공사한 것을 불만을 가지는데, 불만을 가진 자리에다가 어째서 30억을 투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 좀,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서 했으면 개량조합 데리고 오소, 여기에.
무엇 때문에, 원치 않는 데를 집적거려 가지고, 딴 데는 도수로를 못해 가지고, 이삼천 만원 짜리도 못해 가지고 물을 못 대니 하는데, 30억을 투자해 놓고 욕 얻어먹을 짓을 뭐 하려고 하고 있어, 당신네들?
그 사람들, 저지른 사람들 오라 해봐요!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와 자리를 갖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과 좀 더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건설과만 (웃음) 여기 앉아 가지고 일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것은?
그러면 여기로 넘겨서, ‘거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고 설명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이것은 지금 설명으로 이런 것은 넘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요.
이 거액을 가지고, 진짜 촌에 말입니다, 3,000만원 도수로 하나 해 달라 해도 그것 못 해 주고 있는 데가 허다 안 합니까?
아니, 농지계장! 알지요? 그런 데가 얼마인지, 이런데, 30억을 투자해 놓고!
아니, 시끄럽기만 잔뜩 시끄럽고, 어제 신도범 씨 하는 것 보십시오!
욕을 얻어먹어도 한계가 있고 돈 주고 하지, 뭐하는데 그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욕 먹을 짓을 뭐하는데 집행부에서 할 거요?
○위원장 정종기 자, 박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음 기회를 갖도록 할 테니까, 그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조선제 위원! 질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지금 월평들, 대구획정리사업은, 큰 틀에서 보면 재경지정리사업인데 목적하고 약간 불부합되어 가지고 이런 말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원래 재경지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기계화 경작이라든가, 보통 보면, 일반경지정리는 약 900평 기준을 해서 하는데, 대구획정리사업은 원래 당초 목적은 한 3,000평 정도로 해서 기계화 영농의 편의를 하고, 이런 사항에서 아마 지역에, 저희들도 이 사업이, 저도, 선정 과정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어떤,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안 했는데, 몇 년 동안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 때가, 90 아마 5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상당히 애를 쓰고, 이 사업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이라도 하자 해 가지고, 현재 추진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여기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 해 주고 우리가 욕 얻어먹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소, 그런 문제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목적하고 좀…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적하고는 조금 불부합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사업 자체는 하신다고 수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쪽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이미 확보된 농로나 용수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측량을 해서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농로나 용수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고 해서 안 찾아주면, 누구든지 데모만 하면 국가 땅 하나도 못 찾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건설과에서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찾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농로나 용ㆍ배수로가 제대로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그렇게 소홀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 기반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우리 군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것은, 현재측량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부지를 확보해서 농로하고 용수로를 내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종기 경지정리 이 부분은 아까 감사 시작하면서 현장감사와 관련하여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감사를 마치고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문항 40번째, 성기 1구 암반관정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서, 이 자료를 요청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박점용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성기 1구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챙겨 나가야 될 부분 같아요.
전기 사용료 여기에 나온, 용수 불량 대책에 문제점 모양으로, 전기 사용료 같은 것으로 어떤 분쟁이 얼어나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방치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제일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의식 문제입니다.
한발이 들면 사용을 해야 되고, 비가, (웃음) 가물지 않을 때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보통 농업용은 휴전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장 정종기 아니,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안 하고 방치했을 경우에, 암반관정, 공 자체의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기계라 하는 것이 사용을 수시 하고 해 줘야 되는데, 한 2년이나, 또, 1년 사용 안 하다가 놓아두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를 끊어 놓고 다시 전기를 연결시키면 또 사용료 내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사용 안 한 경우, 몇 년 동안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쪽에도 농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목만 있으면 찾아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기료 전체를 지원은 못 해 주더라도, 그것은 사용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라도,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점검을 해 줘야만 그 장비가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 조차도 팽개친다면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 문제를 챙겨 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계 노후되는, 파손되는 문제점도 있지마는, 지하 암반공이라는 것이, 이상하게도, 차라리 물을 계속해서 펌핑을 했을 때에는, 공 내부가 그대로 청결하게 유지가 되는데, 펌핑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면, 공 내부가 붕괴됩니다.
함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공을 쓸 수가 없도록 되는 것이니까, 1년에 최소한도 2~3회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행정에서 발주한 암반관정들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성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 1년에 정기적으로, 1회라든가 해서, 한 번쯤이라도 돌려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어떻습니까? 감사 시작한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문항 41번째 되겠습니다.
대산천 하천공사 현황 부분 자료를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산천은 남상 무촌ㆍ춘전, 남상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하천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매미 태풍 때, 면에서는 해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안 받았다고 해서 누락이 되어서 하천공사를 못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남상 대산천의 신기 ‘새들’ 하는 하천인데, 그것이 누락되어서, 동영 밑에, 예, 거기 농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빠진 이유가 어째서 빠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빠졌습니까?
면에서는 다 해올렸다 하고, 군에서는 다 안 올라 왔다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일을 못했다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누락이 되었는가,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해서 집행잔액이 아마, 돌아가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이수정 위원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직까지…
이수정 위원 그러면, 딴 데 다하고 남아야 얼마 남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챙겨서 추경 때 올려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것까지 안 챙겨서 민원이 해소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과장께서 빨리, 집행부에도 다시 예산을 올리든지 해 가지고 빨리 시행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이것은 정말로 건의입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지적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산천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평 우암들 부분, 별도로?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문제가, (웃음) 과장! 여기에 내용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석 위원하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집행부에 대고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작년에 사업비가 7,3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라 하는 돈을, 급해서, 남하분인데, 그분이 하도 정 의원하고 나한테 찾아오고 해서 7,300만원을 해 가지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안 하고, 딴 데에 농로포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남은 부분을 해 주실 것인가, 어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하라 하는 대로 했으면이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힘들여서 예산 갖다 주니까, 딴 데 해버리고 우리 민원 해소는 안 되는, 이런 차원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와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도면 갖다 놓았으니까.
정화석 위원 (직원에게 자료 설명)
○위원장 정종기 건설과장!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부분적으로…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지역민들의 민원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책임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우암들 부분,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현황하고 253페이지, 수해복구 미완공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십시오.
정연명 위원 지금 미완공된 공사가, 앞으로 장마철이 되면 또 다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어제 수해복구 현장…
○위원장 정종기 마이크 사용하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어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태풍 6호, '디앤무(DIANMU)'가 북상중에 있고, 서해 쪽에 저기압 세력으로 예상 강우량이 한 130㎜,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비상이라든가 시공중인 현장에 점검ㆍ정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를 먼저 말씀 드리면, 403건에, 여기 자료 낼 때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미완공 지구는 총 53건이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47건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47건 중에서는, 사실상 부분적으로 완공 상태에, 전체 진도가 한 91%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현장에 둘러보셨지마는, 하천 안의 돌이라든가, 호안은 거의가 완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하천이나 하천이 주로 완공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독려를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러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읍ㆍ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부분적으로는 사실상, 읍ㆍ면에 하는 것이 딱 규정에는 없습니다, 몇천 만원이라 하는 규정은 없는데, 실제 수해복구 사업 추진하면서 7,700만원까지는 읍ㆍ면에서 하도록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3,000만원 미만은 계약이, 이런 미만은 아마 우리 군 지역의 업체 보호를 위해서 견적입찰로, 전자입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읍ㆍ면에는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미만을 거의 내려주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읍ㆍ면에 내려주면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군에서 같이 하면서, 설계된 것은 같이 우리가 하고, 부분적으로, 또, 3,000만원 미만짜리도 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 같은 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안 그래도 군의 토목직 직원이 크게 부족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네!
정연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읍ㆍ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은, 읍ㆍ면에 발주토록 하는 것이 사업의 추진상, 또, 우기가 들기 전에,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앞으로, 3,000만원 미만 공사는 읍ㆍ면에서 바로 발주하도록, 적극 그것을 활용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공사든지 주위 여건에 따라서 발주를 분리할 발주가 있고, 또, 그 공사 여건에 따라서 일괄 발주될 수 있는 곳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정말로, 일괄 발주가 되어 가지고 조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적극, 잘 관찰을 해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분, 준공 예정일이 6월말이나 7월초쯤으로 잡혀 있는데, 공사는 그 때까지는 무난하게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대체적으로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것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47건이, 아까 자료에는 총 74건에서 68건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4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대체적으로 진도가 아마, 총체 진도는 91%이고,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천의 장마라든가 또, 강우가 많을 시에는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진도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호안은 거의 완공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장마철 전에 거의 완공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현재 전망은, 몇 프로 정도 준공 기일을 못 맞출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준공 기일을 못 맞추는 것은 한두 건은 있을는가 (웃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도 보니까 준공 기일을 못 맞춘 건수들이 상당히 많던데…
○건설과장 김성규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한 사오십 건 좀 더 되겠던데, 그런데, 보니까, 지연 사유는 주로 뭡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연 사유가 민원하고,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는 보상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늦어졌다든가 그랬고, 금년에는 아마 작년에 비해서 (웃음)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에도 빨리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제 위원 금년에도 한 대여섯 건은 제가 퍼뜩 봐도 대여섯 건은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안 나와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연 사유에 보니까 시공사의 시공 능력 부족,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실제적으로 시공을 하다 보면 재정적인 것도 있겠지마는, 자기들 관심 부족이라든가 해서 늦게 착공한 경우도 있기는 있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조선제 위원 수해가 동시에 많이 일어나서 여러 현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방치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다소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정확한 것은 (웃음) 지금 자료는 안 나오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내어 준 자료에, 시공사의 시공 능력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한 회사에서 너무 많은 공사를 발주한 덕분에, 그래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지연 사유가 나온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이야기는 지난해 것인 것 같은데, 지난해는 실제적으로 보면, 한 회사가 여러 군데 맡아 가지고 이쪽 것을 하다 보니까 저쪽 것은 일이 안 되고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수해복구에 대해서 미완공 된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양 쪽에 여기 특히 더, 공사가, 딴 데는 거의 다 되었는데 웅양쪽이 통, 90%, 산포 이런 정도는, 교량 이것은 상당히, 언제 할 지도 모르겠고, 이래 가지고, 무슨 이유로, 웅양 쪽에는 여기에 12건 중에서 3건 되고, 9건은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이 이유는 어째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웅양에는 주로, 저수지 밑에 교량하고 이렇게 하면서 석산 관계가, 공사하고 석산을 통행시키면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교량이라든가 해서.
산포천하고 역시, 저쪽의 저수지 밑에서 들어가는 우랑 올라가는 부분에, 그래서, 교량 부분입니다, 그 교량하고, 통과를 시켜줘 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현재 진도는 자료 낸 것보다는 거의 한 10% 내지 15% 진도가 더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우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석축이 있고 전석이 있고 한데, 4월달에 공사 발주를 시켰으면, 지금까지 이 상황에 있으면 이것은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걸쳐놓고 있는 것이지, 뭐하는데 이런 사람들, 아니, 지금 놀고 있는 데도 많은데 이 사람들 꼭 복잡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맡겨 가지고 사업의 진도가 늦어지도록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참 답답해서요, 하필 웅양 쪽에 몽땅 이러고 있어요. 거기 일하기도 좋은 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웅양에는 주로 산포에, 실제적으로 산포에 많은데, 다른 저 위의 쪽에는,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 여기는 교량 구조물 하면서 실제적으로 석산 이용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금은 추진중에 있고, 아마 교량 같은 것은 거의가, 지금 구조물 타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이 빨라질 사항에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 흐지부지하게 이래 가지고 있다가 지금 태풍이 온다 하는데, 또, 어떤 재해가 발생될 때에는 또, 돈 줘야 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당연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공사 발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50% 미만, 지금 자료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0% 미만 진척된 공사 현장이 9군데나 있고, 그중에는 아직 15%, 20%밖에 공사 진척이 안 된 현장도 이 자료상에는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현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군민들 모두가 염려하는 대로, 두 번 다시 그런 재해를 입지 않도록, 지금 올라오는 장마철에 대비해서라도 현장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재 채취 허가 현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골재 채취 허가 현황에 보면 2003년도에 4건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화석 위원 과장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저도 어제 안 그래도 챙겨 봤는데, 1건이 2003년도 초에 있었던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남상 월평입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현장이 민원이 많아서 누락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웃음) 저도 자료를 빼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6월 30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6월 그전에, 2003년도 3월달에 된 것이라서.
정화석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 이곳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많았습니다.
정화석 위원 과장께서 민원이 생기고 나서 그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가봤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어떻게 되었습디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은 전임자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마, 허가 사항하고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주민들하고, 자기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돈을 받고 면적을 더 넣어 가지고 허가하고, 허가 외 지역이, 아마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경지가 약 7㎝ 정도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허가 기한에 보면, 허가 기한은 2003년도 2월 8일, 또, 여기 자료에는 4월 30일까지 되어 있지마는…
○건설과장 김성규 4월 30일.
정화석 위원 예, 올 모내기 전까지 이 현장이 말썽이 많은 곳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직 모내기를 덜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화석 위원 맞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화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조치 계획을 앞으로, 복토를 해서 하든, 안 그러면, 농사를 못 짓는 비용을 서로 협의를 해 주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마, 담당한 당시에, 태풍이나 이런 등으로 해서 작년에 등한시 된 사항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보상 문제는 어디에서 해 줄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화석 위원 같이 합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화석 위원 아니, 같이 보상할 겁니까? 보상 문제를, 사업주하고…
○건설과장 김성규 몽리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약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약속을, 사업시행자하고,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예!
정화석 위원 아니, 그런데, 민원하고 할 때 보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데, 구두로 이야기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서로 앞으로 협의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정화석 위원 과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구두로 하지 말고, 언제까지 약속을 하고, 딱 해결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 차량 단속과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적 차량 단속 현황에 보니까, 2003년도에는 총 5건, 2004년도에는 5월말 현재로 14건을 단속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엄청난 실적이 (웃음) 있다고 보는데, 물론, 단속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문제점도 많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과적 차량을, 15톤 차량을 기준해서, 또, 24톤 차량을 기준해서 얼마 이상을 과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지금 과적은 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이라 하는 것은…
정연명 위원 예, 바퀴의 압력.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바퀴, 한 축, 뒤쪽에, 1축에 10톤에서 그러니까 약 10% 하면 11톤 이상이 되면 과적이 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보통 축으로 하니까 상당히 하지마는, 보통 24톤, 요즘 돌을 전용으로 싣고 다니는 것이 24톤, 가구차, 이런 것을 많이 싣고 다니는데, 그 차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 몇 톤까지 실으면…
○건설과장 김성규 총중량은, 축으로 계산해서 총중량이, 일반도로에서는 40톤을 하고 있고, 또, 일반교량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는 30톤까지도 하고, 그래서, 24톤에, 보통 싣는 것은 40톤입니다.
정연명 위원 40톤 되면, 과적에 안 걸립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40톤 정도는 실어도 과정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24톤 기준 해서 우리 거창지구에 특별히 화강암을 실어다 나르는 것이, 보통 몇 톤으로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일반덤프트럭을 가서 해보니까, 축이 실제적으로 5축도 있고, 또, 6축도 있습디다, 보니까.
축이 총중량 개념보다는 축을 분산하기 때문에 5축 하면 50톤, 6축일 경우에는 60톤, 이렇게 되는데, 축을 기준한 것은 사실상, 총중량 개념으로 하면 문제가 또 있고, 축을 기준하면 그런데, 축에 10톤이, 덤프트럭이 트레일러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축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축을 기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축중 위반에 안 걸리도록 싣고 다니면 운수업체가 그렇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화강암 원석을 운반하는 차량은 축중 위반에 다, 안 걸리도록 그 양만 싣고는 운송료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물론 요즘은 장비도 좋기 때문에 전화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지금 축중 단속한다, 이러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또 연락되어져 버리고,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도 참 (웃음) 어렵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것은 또 공무원이 대부분 퇴근하고 나면 전부 다 축중 위반에 안 걸리기 위해서 낮에 실어다 놓았다가, 야간에 운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면 무엇 때문에 안 걸리는가는 모르지마는, 다른 데도 가면, 전부 다 국도를 활용하는데, 그 사람들도 있는데 야간에 간다고 안 걸리는가, 그것을 내가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군에서는 단속하는데 그거야 있겠습니까?
야간에 직원을 번번이 나와라 해 가지고 단속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있는데, 또, 그리고 꼭 단속하려고 하면 주차해 놓은 것, 과적을 해 놓고 실어 놓았다가 밤에 운행하려고 하는 것을 사진 촬영하고 증거 자료 확보하면 얼마든지 단속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그 부분에, 5월말부터 한번 야간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단속을 강화를 하는 것보다, 정말로 단속을, 이렇게 싣고 다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운수업체하고 석산하고 이런 데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공문도 저희들도 내보내고 실제적으로는…
정연명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24톤 차량에 근 70톤, 80톤 싣고 질주를 하면 우리 거창의 국가로, 지방도 같은 것은요, 소형차 여러 수만 대 지나가는 것보다 도로 훼손이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단속을 하는데 목적이 아니고, 정말 도로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싶은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방금 정연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적발 대수 부분에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적발을 하면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
정화석 위원 고발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화석 위원 고발하면 벌금 제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검찰에서 바로 벌금을 합니다.
정화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화석 위원 대형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도로가 내려앉은 곳이 많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 그것은 (웃음), 어떤 데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화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남하초등학교, 대구에서 거창 오는 방면에 보면, 도로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에는 비가 오면, 내려앉은 곳에 비가 고여서 교통사고가 유발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차가 다녀서라기보다도, 대형차도 원인이 아마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스팔트가 소성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남하면사무소에서 남하학교 앞까지 우리도 조사를 해서, 국도유지관리공단에 보수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하 국도에 보면 대형차가 아주 많이 다닙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네!
정화석 위원 꼭 일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과적 차량 단속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 부분은 앞에 나온 자료들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교량관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교량이 A, B, C, D등급까지 있는데, C등급, D등급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량을…
○건설과장 김성규 예, 교량은, A, B는 거의가 양호한 편이고, C등급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또, 교량을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D교량은 재가설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D등급이 사지 세월교하고 오계 소교량하고, 이인 소교량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지 세월교하고 이인 소교량은 지금 가설중이거나 가설을 추진하는 쪽이고, 오계 소교량은, 이것은 같은 D등급인데 이것은 빠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저희들 도하고 하던 마을진입로입니다, 마을진입로 교량이기 때문에, 지금 큰 통행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오계 소교량은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사지 세월교는 수해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해복구 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내년까지 일을 해야 될 부분이, 한 건, 추진이, 금년 우기하고 하천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완공되지 못하는 것이 사지 세월교입니다.
사지 세월교는 수해복구 공사로 추진하고, 이인 소교량은 도비 사업으로 가지고, 이것은 그 때, 아마 북한 시멘트를 써 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87년도인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78년도에 했는데요, 이인 소교량이.
○건설과장 김성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자료 확인). 87년도.
조선제 위원 제 자료에는 7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자료가 (웃음) 잘못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자료 전부 다 잘못되었겠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급 판정은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교량에, 우리가 처음에는 육안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D급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안전진단을 받아서 교량을 D급으로…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여기에 안전진단은 언제 받아서 D급 분류해 놓은 것이 언제 분류해 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2002년에서 작년 11월달까지 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저번에 받은 자료인데, 자료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예, 실제적으로 위험 교량,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또, D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 C급도 D급이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재가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교량 관리와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량 부분은 대형 재해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하천 정비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천은 수해복구사업 전구간이 하천입니다.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현재 지방2급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177㎞인데, 미수립된 부분, 116㎞, 이 부분은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가 지방2급하천이 약 60%가 수립되었고, 약 40%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주로 안 된 부분이 지방2급이라도 큰 하천은 거의가 이번 수해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하천에서 지류로 올라가는 하천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도하고, 지방2급하천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킬로미터당 사업비가 한 2억 정도나 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또, 실제 작년 루사 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복구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다행히 좀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계획 수립이 됨으로 인해서 빨리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주로 조그마한 한 10m, 이런 하천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기본계획이 안 되면 수해복구할 때에는 어느 정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수해 때문에 우리 지역은 지방2급하천 한 60%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되었습니다마는, 인근의 무주 같은 경우는 수해가 오기 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바람에, 수해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원활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우리도,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미리 잡혀 있어야 만약의 수해도 대비하고, 또, 하천구역 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제방도 쌓고, 그분 나름대로 하천 구역에서 다음에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이주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둑을 쌓아 주든지 이런 대책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천기본계획이 안 들어서면,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종기 또, 하천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장마 앞두고 어떻습니까, 하상관리 부분이, 집행부에서 하상관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실제 저희들도 수해와 관련해서는 거의가 하상정리가 다 되었고, 일부, 이 앞전에 대산천 일부, 아월교 상류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도에서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 해서, 하상정리비를 했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예산부서하고, 군비 부담이 있는 것은 그것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추경 성립 전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웃음)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라도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라도 우선 가지고, 가조 고견천하고 아월교 상류, 부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또, 아월교 상류분은 일부, 다른 집행으로 해서 조금 사업비 지원을…
○위원장 정종기 그런 부분이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 적기에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미 장마에 접어드는데, 예산을 이용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재해를 한해 두해 우리가 입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또, 4대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운영하면서도 하상정리 부분을 누누이 강조를 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제때에 집행이 안 된다면, 집행부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일단, 자료 요청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각종 위원회 부분을 거론했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자료를 본 위원장이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전대책위원회 책자는 어디에, 중앙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타이틀만 거창군으로 바꾼 겁니까, 거창군 자체에서 이 계획서를 전부 만든 겁니까?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자체에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자체에서 만들었어요?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예!
○위원장 정종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잠깐 동안 살펴봤지만, 통상적인 부분들, 그냥, 대형건물이나 교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통상적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해마다 입는 풍수해 부분, 풍수해 부분은 이 안에 하나도 제대로 조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그것은 재난관리시설이고, 재해대책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안전대책회의 아닙니까?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여러분들이 본 위원장을 애를 먹이려고 잘못 갖다 주었는지 모르죠, 안전대책위원회 심의 내용, 매년 재난 관리 계획, 재해재난, 이 안에 같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자연재해는…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자연재해는 따로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 답변을 여러분들일 할 줄 알았는데, 여기 27페이지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방재시설, 소하천 및 하천시설, 수리시설, 댐 등하고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그 부분, 자연재해대책법은 또 저희들이 책자를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난관리시설하고, 자연재해대책법하고는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뭐 하는데 같이 포함을 시킵니까?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그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재난관리시설에, 그것을…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안전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재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별도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으로 봐서는, 풍수해에 의한 재해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저희들은 재해 관리 부분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를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재해대책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에 흡수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해와 관련하여서 올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저희들이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 지금 책을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요, 올해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최순규 올해는 회의는 개최 안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요, 위원장님! 저희들은…
○위원장 정종기 아니! 가만 있으세요, 과장만 답변하도록 하고, 과장 외 여러분들은 과장이 답변하는데 답변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만 제때제때 옆에서 보좌를 해 주도록 하세요.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새삼스럽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아닌가, 이 책자만 하더라도 그냥, 본 위원장이 다른 데 종사를 하면서 봤던 그런 자료, 똑같은, 그냥 형식에 빠진 자료들입니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 현안문제들을 같이 걱정하고 고민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발전을 시켜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재해 대책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체적인 것은 훑어 봤고, 남은 약간의 시간을 이용하여서 어제 현장을 둘러보고 온 부분들을, 여기서 몇 가지 서로 진단을 하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별도 자료 준비된 것이 있어요?
○전문위원 이명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어제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대체적으로 느낀 부분들이, 수해복구 현장, 어제 둘러본 곳이 전부 다 하천입니다.
또, 공사 자체가 전석쌓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 지역들이 거창군에서 감리단을 선정해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관리가, 과연 전문감리단이 상주를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심한 현장들이었어요.
과연 감리단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석쌓기, 전석의 개념 자체를 제대로 알고 현장감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제 가북 수해복구 현장 3공구, 4공구, 두 공구 자체도 아주 현장이, 위원회에서 사진까지 현장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장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있고, 또, 그 지류인 세천 공사 현장은, 참, 본 위원들이 들어가 보기가 미안해서 그 현장을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먼 빛으로 봐도, 너무 형식적인 공사들을 해놓은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장께서 어제 현장에서 지적하였던 공사 구간들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이 가능하다면 과장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제 현장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이 하천을 맡아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전석쌓기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부분은 우리가 보안을 해서 그 외의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발견한 부분은 재시공, 또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비록 감사 현장으로 지적된 공사현장이 그 두 곳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다른 공사현장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기이 준공처리가 된 공사현장들도 집행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재시공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위원회 활동으로 나서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원 넘어가는 군도 현장을 우리가 다같이 둘러봤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은 그래도 좀 예외입니다마는, 강원도 쪽으로 타 경북 쪽으로는 도로 절개지 부분에서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산마루 측구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정도,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하고, 감사 지적 주문 사항에 명시를 해 가지고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 소관 감사 부분을 대강 다 훑어 봤는데, 혹시라도 빠뜨린 부분, 미진한 부분 있습니까?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아,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입니다.
빠진 것보다도, 월평 우암들에 대하여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모내기를 해 가지고 사실, 공사에 보수 같은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올 가을 끝나고, 전체 민원 사항을 파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현장감사에 이어 오늘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증인(1인)
  건설과장김성규
○참석공무원(2인)
  농업기반담당임채근
  재난관리담당최순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