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6월1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被監査部署
0 경제과
0 환경녹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17일, 거창군 경제과 과장 신창범!
(경제과장 선서문 제출)
0 경제과
○경제과장 신창범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먼저, 경제과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손철상 지역경제담당주사는 병가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최인식 상공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임기종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화기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점상 철거라든가, 그 다음에, 아림파출소 옆 옛날 구 도로 일방통행 해제 같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자리로 돌아 가시고, 전부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경제과 감사에 필요한 별도의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진행하도록 하고, 발언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필히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부분들이 죽 나와 가지고 있고, 각종 참고 자료들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청한 부분은 감사 요구 자료 연번 14번째, 운수업체 지원 내역 부분들입니다.
앞의 자료는 참…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예,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정종기 아, 확인 부분이 있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정연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94회 임시회때 내가 군정질문했던 사항인데, 남산 석재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거기에 요즘 한창 크러셔장 때문에 근간에 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김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석재단지 서편으로, 남산마을 쪽으로 분진하고 소음 때문에, 옛날에는 그 쪽으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서 동편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크러셔장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분진이 남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거기는 전부 다 수박을 많이 재배합니다.
돌가루 같은 것이 날아오면 아마, 영농에 지장이 있,다 이래 가지고, 또, 심야 작업을 할 때에는 남산마을에까지 째앵 하고 들리는 소리가, 조용할 때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방음벽은 설치해 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문제는, 첫째,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장 건물부터 방음벽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아마, 공장에 대한 방음시설 점검을 하고 시정명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된 후에,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설치 예산은 지난번에 남산 석재단지 오ㆍ폐수 처리장 부지를 공장용지로 변환을 해서 매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분진 관계는, 저희들이 기존 크러셔장으로 되어 있는 공장 부지를, 석재공장으로 변환을 해서 지금 공장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크러셔장은, 우리가 들어 가자면 우측 편으로…
정연명 위원 자리를 변경했다, 이런 말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거기에서 크러셔장을 설치한다 그러는데, 기계만 갖다 놓고 아직까지 설치는 안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계획은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계획이 들어온다면 환경 부서와 검토를 거쳐서 완벽하게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물론, 전에 크러셔장 위치는 원래 서편으로 잡았다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동편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이야기이고…
○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물론, 환경녹지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지마는, 어디까지나 농공단지는 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첫째,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건조한 시기에는 보행해서 갔다 오면, 양말까지 먼지가, 딛으면 폭신폭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환경녹지과하고도 연계해서, 공단 내에라도 자체적으로, 주 1회 이상이라든지 해서, 먼지도 덜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엉망인데, 그것을 단지화를 하는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라든가 모든 제반 환경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남산석재단지 문제는 처음 설립 과정부터 민원을 안고 출발하였는데, 최초에 남산마을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실무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 보시고, 업무를 하여야 될 겁니다.
정연명 위원 위원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정질문 때, 마리 진산의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군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사항에, “현행법상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민의 편의 증진에 우선이 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현행법상” 이라 하는데,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 해당됩니다.
정연명 위원 여객사업법?
○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시행규칙.
○경제과장 신창범 예, 거기에 보면 시외버스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직행버스 정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지금 웅양하고 가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웅양은, 현행법에 50㎞라 하면, 웅양이 50㎞ 됩니까, 가조가 그러면, 50㎞…
○경제과장 신창범 예, 50㎞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이 50㎞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내가 여기에도…
○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군내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못 내어서 전부 다 비수익 노선에 해당되는데, 서흥여객에서 마리 진산에다 직행 정류소를 해 주면, 자기네들은 극단적으로, 운행을 못 하겠다 하는 쪽으로 나올 정도이고, 또, 택시도 그렇습니다, 택시도 여기에다가 직행을 서도록 해 주면, 안 그래도 택시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쪽이고, 양대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택시업자들 몇 명, 운송사업자 들 때문에 이 3개 면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법이든지, 아마, 예외를 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의해서, 50㎞가 미만인 데에도 웅양이나 저런 데는 직행버스 정류장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보면 국도변과 접해 있는 곳은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인근 함양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동도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수동하고 함양읍 소재지하고의 거리가, 거기 수동에도 직행버스가 섭니다.
그러한 몇몇 사람의 자기네 개인이 사업에 좀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고제 같은 데 일부하고, 주상 일부, 북상, 위천, 마리 사람은 전부 다 읍에까지 다시 와서 내려가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 진주나 함양 가려고 하면 전부 다 읍에까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읍에서 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웃음) 방안이 있으면 좀, 적극성을 띠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예,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좀 더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앞에 정연명 위원님이 군정질문했던 남산석재단지, 그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수처리 시설을 용도변경을 해서 크러셔장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신창범 크러셔장이 아니고 거기는, 공장 용도로…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공장용도로 했는데, 지금 현재 크러셔장을 거기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아닙니다, 크러셔장 설치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바로 옆에 크러셔장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경제과장 신창범 예, 크러셔장은 중간 정도 됩니다.
들어가서, 남산에서 하릿골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에 가기 전에 우측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쪽에 크러셔장 들어오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남산석재단지의 개별 사업장은 오수처리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경제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전부 다 허가를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래서, 그쪽에 남산석재단지에 오수처리장이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일반 공장 용지로 바꾼 겁니까, 그 당시에?
○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 문제는 석재 폐수처리장은, 제가 황등 농공단지에 91년도, 2년도에 가봤는데, 폐수처리장을 공동처리장으로 해 놓고 나니까 한 군데로 모으는 과정에서 석분이 가라 앉아 가지고 전부 다 하수관로가 막히는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다 개별처리장으로 했기 때문에 공동처리장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그쪽에는 개별처리장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뒤에 군정질문한 것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군정질문 부분은 그냥 다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주요 사업비 집행 상황, 그 다음에 97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이 부분은 뒷부분에 우리가 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에 한번씩 전부 거론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마이크 당겨 놓고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군정질문에 조선제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요, 넘어갔지만 다시 한번.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오는데, 우선, 주차문제가 엄청나게 내가 거론을 많이 한 것인데,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아림파출소 근처,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데에도 엄청난 애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일방통행이 아니고, 아주, 처리가 잘 되어져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이런데, 우선, 소방도로 나 있는 자리가 전부 주차장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네요, 자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로 설치하는데 100만원을 준다고 예산을 했었는데,  뒷면에 보니까 상당히 부진한데, 이유는 어째서, 두 건인가 세 건밖에 자가 허가를 안 해 줬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 주차장 설치가,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방도로에 전부 다 차를 대다 보니까,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앞에 차를 대니까 못 나온다, 이런 논리로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주차를 안 시키고, 소방도로에다 그냥 댄다는 이야기 아니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맞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단속은 안 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단속은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할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에만 저희들이 주ㆍ정차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이런 데는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요청해도 지방청장이 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 체제가, 소방도로에는 주차를 하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방도로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차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간선도로로 나와야 될 형편이 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 주차시설이 없어도 준공해 주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기준 면적률에 의한 주차장은 설치하도록 저희들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점용 위원 조례 제정 되어 있는 걸,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건축물에 주차장 없으면 준공 안 해 준다, 그것은 없어야 될 것 아니요?
○위원장 정종기 박 위원님!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진단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옳은 말씀들입니다마는, 또, 각 부서마다 현행 관계법이 있으니까, 또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법이, 물론 법이 그러니까, 상위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 당국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지마는, 이것은 법이 그래서 못한다 하는 것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숫자가.
그래서, 법을 만든 자체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딴 데 물어보십시오”, 전부가 이렇게, 물음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돌아가고 마니까, 이 법을 만든 자체가, 참, 한심할 정도예요.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그 부분은 다음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주요 사업비 현황, 용역사업 현황, 이 자료들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 부분, 이 부분도 대부분 다, 뒤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요청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준비하실 동안에 여기 보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가 2002년도에 한 번 개최가 되었고,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올해는 놓아두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 투자유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경우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상, 국내의 큰 기업에 대해 가지고 유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국 IP를 입주를…
○경제과장 신창범 아니 되었습니다, 부언 설명은 필요 없고, 유치한 실적이 있어야만 투자유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투자 유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때 투자유치위원회를…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기업지원위원회든가, 투자유치위원회는 뭔가 어떤 기업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하고 의논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발전을 시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투자 유치가 딱 되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만 해 줄 것을 의논하면…
○경제과장 신창범 어느 정도 유치할 타켓 기업이 정해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 분야를 넣어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투지유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거지. 그런,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원들이, 우리,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뭔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저명인사들이 전부 다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평상시도 한번씩 모여 가지고 우리가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차 한 잔, 밥 한 그릇 하면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발전시켜 가야 되지, 기업 딱 유치시켜 놓고 지원을 뭘 어떻게 해 주면 될는지 돈은 얼마 주면 되겠나, 이런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지적 조치 사항도 넘어가고, 행정심판 재결 사항도 넘어가고, 105페이지, 소송 현황, 이런 것은 설명 들을 필요는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를 참고하시고 죽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위원장님! 이 관계는, 오늘 창원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지금 아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6페이지, 운수업체 재정 지원 내역, 여기에서부터 위원님들께서 공식 감사 자료로 요청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화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입니다.
2003년도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웅양 적하가 37회, 진산 안의가 28회, 남상 춘전이 22회입니다.
서로가 보면, 다른 회선은 8번, 4번, 18번,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구간에는 왜 횟수가 많은지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여기에는 면을 가로 질러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횟수가 많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웅양 적하는 직행도 서지요, 직행버스가?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화석 위원 직행버스가 서는 데에도 횟수가 37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 보면, 완행 자리가 설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한번 더, 어디 어디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화석 위원 아니, 웅양에서 적하가 1일 횟수가 37번입니다.
또, 진산 안의가 28회, 남상 춘전에서 22회입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남상 춘전에서…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타 지역에 대해서 운행 횟수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많고 특히, 적하 같은 경우는 직행버스까지도 하루에 10여회 이상 다니면서 정차를 하는 지역인데, 이렇게까지 많느냐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제가 판단할 때 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통계장! 가서, 다시 자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시 자료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다른 위원님들도 운수업체 재정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자료가 오면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정종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시장 현대화 사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장 정리를 정말로 어느 과장도 못한 것을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해 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시장 안의 노점상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번영회장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소방도로를 이용하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는데, 배려해 준 이상으로 자꾸 물건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이것은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는 계속 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줄을 쳐 가지고 그것은 지켜줄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주차장 관계를, 태백상회 뒤에 현재 시설을, 뜯어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어느 진도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협에서 부지를 사려고 그러니까 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특히, 또, 앞의 건물까지 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군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시장 안 노점상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관계는 시장 차양막 설치 공사와 해서, 이 때 일괄적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양막 설치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노점상들이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그 때로 함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설치는 태백상회 뒷 부지를, 정정자 선생님이 소유한 361㎡ 말고는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정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사업 계획을 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협에 있는 뒤에 공판장 부지, 이것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지, 앞의 건물까지 한다면, 사업 계획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협에 뒤에 남아 있는 부지만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꼭 거부를 한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하던 미곡상 뒤쪽, 그쪽에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양막 시설 관계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양막 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상당히 상가에 경기가 굉장히 불경기라서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 마수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불경기에 했으면 좋은데, 지금 7월달에 하면, 바로, 그래도 농촌에 농사 지어놓고 촌의 사람들이 나와서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시기에 맞춰서 하기는 곤란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 어느 시기에 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차양막 설치 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지를 않고 시장번영회에 보조금을 줘서 시장번영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중에 실시설계가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심사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올 12월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고객들이 더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거하는 공사는 야간을 기해서, 시장일 노는 날을 기해서 철거를 하고, 어차피 H빔을 세운다든가 공사를 할 때에는 평일에도 계속하는 쪽으로 해서, 시장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좋은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실제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시장이라 하는 데는 말이 많은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잘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해 주고 욕 억어 먹는 격이 되니까, 그런 사항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주차장 관계가, 원협 뒤가 잘 안 되면 속히 싸전 밑에 지금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연속적으로 보충질의입니까?
박점용 위원 보충이 아니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넘어가고 싶어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지금 하던 데 대한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아, 예, 답변하고 나서 하지요.
○위원장 정종기 예, 좀 있다가. 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원협 뒤의 부지를 매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입하려고 하는 원협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한 23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230평?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원협 전체 부지가 얼마입니까? 전체 부지가?
○경제과장 신창범 … 잠깐만요.
○위원장 정종기 앞에 건물까지 포함된 전체 부지가.
○경제과장 신창범 이것 전체가 4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400평에, 그러면, 230평?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230평, 그러면 170평, 그러면, 우리가 다 매입하고 남는 것이 원협 쪽에서 건물하고 남는 것이 170평 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170평 같으면 그것이 원협건물에 따른 건폐율에 맞는 면적이 남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래서, 건폐율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그리고 여기 보면, 농산물 임시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임시 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임시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다른 데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다시?
○경제과장 신창범 시장이라는 것이, 상설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5일장이 있고, 그런데, 임시시장이라는 것은 기존 시장과의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시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임시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해석도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차라리, 시장 이름을 그냥 애교스러운 이름을 하나 붙여 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좋은 말씀인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박점용 위원 이것은 넘어간 부분이라서 좀 미안한데요.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여기 2003년 이후의 소송 현황, 105페이지인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 처분을 해 가지고, 원고인 송윤식 씨가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 보면, 재판 진행중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박점용 위원 그리고, 이 법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공공시설은, 이것은 해 줄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저쪽에서 소송을 하는데 같이 대응을 합니까, 어째서 그럽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재판중에 있는데, 오늘 선거 공판 날짜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 이유는, 원고인 송윤식 씨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불허가 이유가 없는데 불허가 했다는 쪽으로 한 것이고…
박점용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이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농지법시행령 34조 6항에 의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가스 공급시설을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들어서 불허가 처분했으므로, 저희들이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농지법을 바꿔야 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점용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라고 나는 보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런 것을 안 되는 것을, 전에 이런 건이 더러 있었는데,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사건을 맡은 당사자들이 붓대만 들고, 알면서 돈 받아 먹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여 준 데 대한 것, 이것을 아주 안 좋은 걸로 봐서,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인데, 어떠한…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다행히 승소가 되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거창첨단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중기 계획으로 2012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그런데, 98년부터 죽 이렇게 해 나오셨는데, 2004년도에 용역을, 9,500만원을 용역비를 줘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 전망을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 조성 규모 결정, 이렇게 해놓았는데, 희망이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도 정확히 판단은 못합니다마는, 발전연구원에서도 처음에는 이 관계를 자기네들이 공모를 해 놓고, 선정이 되자 조금,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1차적으로 타당성을, 기업이 희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 후에 이 용역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 조성 규모 결정이라는 것은, 저분들이 지금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50만평 규모는 너무 큰 것 같다, 군 단위에,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방향 쪽으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너무 규모가 큰 것은 달려들 사람이 없다, 즉 말해서…
○경제과장 신창범 들어올 기업이 그만큼 안 된다는…
정연명 위원 예, 들어올 기업이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그렇다면,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한다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도 가망이 있다, 가망이 없다를 우리로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 그렇다면, 용역비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이것은, 추진하려고 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시고,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어려운 것 아니냐, 모든 여건상, 여기에 소규모 해 가지고, 어떠한 거창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기왕 용역비 줘 가지고 했으면, 적극성을 띠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산업단지는 경남비전 2010 계획에도 반영을 하면서 거창군에서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분석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김태호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또, 거창을 진주와 같이 생명공학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부 계획을 했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접목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희망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이번에 마침, 김태호 도지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부분은 용역 결과보고서가 납품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지켜 보도록 합시다.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우유와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거창에서 가장 요즘 활발하게 잘 사업이 진행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추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경제과장 신창범 예, 현재 한 60%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여기는 52%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경제과장 신창범 예, 자료 낼 때에 (웃음).
정연명 위원 예, 토목 건축하고는 52%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준공 기간이 한 1년밖에 안 남았지요, 이제?
○경제과장 신창범 예,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동안에 생산설비하고 이런 것은 아직 발주도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공무설비나 이런 것은.
○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건축, 토목, 그 다음에, 오ㆍ폐수 시설, 그 다음에, 생산설비도 발주를 해 가지고 덴마크하고 일본의 기술자 들이 들어와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니까, 3년간 공사인데, 인제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52.2%를 했으니, 1년 남은 기간 내에 과연 차질 없이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경제과장 신창범 예, 당초 계획을 내년말까지로 했는데, 아마 시유가 내년 늦어도 9월까지는 시유가 생산될 것이라고 이분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시유가 9월 되면 적어도 최소한도로 지금쯤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명년 6월쯤 되어야 9월쯤 시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지역경제의 생산 유발 효과가 1,012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482억, 취업 유발 효과가 2,432명, 이것은 투자 산출법에 의한 경제성 분석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산출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정연명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이런 분석을 얻은 것이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그렇다면, 이대로만 된다 하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유일하게 서울우유를 관내에 유치하게 되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잘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한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래 가지고, 인구 증가가 150여 세대에 한 400여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일에 공장이 완전히 가동된다면 직원은 몇 명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직원은 한 150여명이 정규직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여명은 일용 정도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류에, 차가 한 130대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탑차입니다, 우유 제품을 수송할 차량이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 서울이나 경기 일원에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오면 여기에서 계속, 제품을 싣고 아침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한 100여 세대 정도는 거창으로 이주를 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우유가 준공이 된다면 거기에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웃음) 인원을 어느 정도 채용할 것인가, 우리도 노는 사람들이 물으면 답변이라도 내가 한번 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150명 정도 쓰는 것도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과에서 또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수정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 부분, 나중에 감사 마치고 별도로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서울우유와 관련하여서, 그러면 서울우유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교통 대책, 아까, 박점용 위원께서 1차 거론을 하셨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정화석 위원 예, 제가 시가지 교통과 관련하여서…
○위원장 정종기 예, 시가지 교통과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견인 구역이 6군데이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화석 위원 킬로가 2.6㎞인데,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견인구역 구간도 저희들이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견인구간을 5개소에 한 2.2㎞ 정도 늘릴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위치는 거창교 북단에서 한국통신 쪽, 그 다음에, 중앙교 북단에서 주공 1차 아파트 쪽에, 중앙 사거리에서 거창중학교 입구, 대성고등학교 입구에서 환경정보고등학교, 서흥여객에서 문화센터, 대성유료주차장에서 구 옛날 삼성전자 일방통행 해제 지역,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 그러면 대충 몇 킬로 더 늘어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2.2㎞ 늘어납니다.
정화석 위원 2.2㎞ 늘어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화석 위원 예, 그러면 되었고요, 다음에, 불법 주ㆍ정차 견인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외제 차는 견인하지 않지요, 지금 현재?
○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견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비싼 차량에 대해서는 문을 열든가, 끌고 가다가 상하면 그 변상해 줘야 될 금액이 어마어마 하니까 견인업체에서 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웃음 소리)
정화석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서민들만 손해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저희들도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상으로, 견인 차량 운전기사들이, 그만 차가 오면 도망을 가버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웃음 소리)
그런데,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정화석 위원 (웃음) 아니, 그런데, 주민들은 하는 얘기가, 지금도 보면 2002년도에 78건, 국산 차만, 그리고, 2003년도에는 125건, 2004년도에는 181건입니다.
사실은, 2004년도에 많이 견인차가 늘어났는데, 외제차 는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국산 차는 진짜 소형차들만, 또, …, 올해 2004년도에, 견인한 차종은 어느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차종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장 난 차량이 송정리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고장 차량을 저희가 단속할 근거는 없고요.
정화석 위원 아니, 고장난 차량이 아니고, 몇 개월째 주차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방치된 차량.
○경제과장 신창범 방치 차량은 저희들이 발견을 한다든가 신고를 받으면 했는데, 올해에도 20대 정도, 1년에 한 40대 정도 방치 차량을 폐차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화석 위원 송정리에 보면 몇 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몇 개월, 한 4개월 정도 넘게 세워 놓았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보면, 둔치주차장에도 몇 개월간 세워놓은 것도 있고, 아림파출소 앞에 이런 데, 학교 근처에 변두리에 가면 방치 차량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신고를 받는다든가 발견하면 폐차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또 다른 지역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송정리에 가보면 양쪽에 타이어를 빼놓고, 자키로 Ep놓은 차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과장 신창범 기능대학 옆쪽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화석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송정리에, 무료 주차하는 데 말입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기능대학 쪽에 가면 수출업체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가면 그런 차가 있고, 송정리 어디인지 정확한 장소를 주시면 저희들이 송정리 일대에도 폐차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것은 폐차 처분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송정리 도로가에 무료 주차장에 대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 감사 끝나고 나서, 세 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서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런 부분은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을 확인하고, 즉각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김치 메카 육성,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김치는 어제 농정과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창을 김치 메카로 육성한다고 우리 경제과에서 이렇게 나서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김치축제를 10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충, 구체적인 안은 잡혀 있습니까, 지금?
○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10월중에는 우리 지역하고 김치 담는 시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11월중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갖고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민이 모여 가지고는 우리 거창에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지인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축제에 참여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관계를 가지고 종가집김치공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분들은 축제에 대해 가지고 별로, 안 느끼고 있어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도시민들을 거창으로 모아서 우리가 진짜 김치재료를 만들어 버무려서 나중에 김치 완료 제품을 체험하고 가져가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단계로 온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종가집김치공장이 있고 CJ김치도 있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섣부른 생각을 가지고 해봤는데, 막상 계획에 들어가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이 없는데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다, 이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계획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이 온다면 이 축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래요, 업무보고에는 올해 10월달쯤 김치축제를 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사 규모라든지 참여 범위,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들은 현재 없는 거네요, 그죠?
○경제과장 신창범 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2월달에 생산자하고 기업체하고 같이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번 만났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이 문제로 4층 소회의실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가집에서는 가조, 가북 쪽하고 일부 상인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상인들이 생산자하고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농산 쪽에서는, 이쪽에는 작년에는 좀 많이 했는데, 올해는 도저히, 지역주민들하고 농협하고 직접 계약을 해 놓으니까 조금 반품을 하면 와서 난리를 쳐서, 이걸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상인들하고 계약을 하지, 일반생산농가하고 농협하고는 못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못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김치축제를 정말로 농가의 소득이 안 되면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축제가 생산성이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올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음식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사과축제를 5회나 개최를 했는데,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계획을 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 사과축제도 11월달에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을지 안 맞을지는 구체적인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사과축제, 음식축제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지…
○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 방향도 저희들이, 사과축제와 병행하는 방향, 또, 사이버농원 관계와 연계하는 방향,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검토를 해서, 예산만 소모하는 축제가 아닌, 정말로 생산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저께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들어와 있는 김치 가공업체들하고 우리 농민들하고의 관계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잘 연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고제농협하고, 대원농산하고 계약재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미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배추가 없으니까 다른 데에서 구하면서 좀 형편없는 것을 갖다 넣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 주니까 막 멱살을 잡고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역업체 것, 농민들 것을 받아 주다 보면 자기네들은 나중에 공장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몇 번 내가 찾아가고 했는데, 올해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김치가, 작년도만 보면, 우리 군 수출 물량의 60%를 김치에서 차지했습니다, 종가집김치이든지, 대원이든지, 그처럼 앞으로 김치가 우리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김치 가공업체에 납품한 납품 비율은 한 10% 조금 넘어요.
그래서, 실제로 10% 들어간다고 거창김치라고 대변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김치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원산지 표시 및 부정 계량 단속 현황을 볼 때 참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거창이.
단속 업소수가 이렇게 많은데 위반 업소는 하나도 없고, 위반 내용 자체도 하나도 없고, 다행이라고 봅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단속을 해 본 바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공산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가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산품에 한하여 단속하고, 단속은 자체 단속과 시ㆍ군간 교체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농산물 검사소는 합천에 가버렸는데, 여기, 사람 두 사람 그것 가지고 단속은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거기다 맡겨 놓으면 단속 안 하는 것이지, 그냥 명의만 걸어놓고 단속한다 하지…
○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농산물 임시시장 개설해 놓고 나서도, 외국 농산물이 들어 온다 해서 저희들이 할 권한이 없어 가지고, 농정과를 통해서 저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한 적이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대도시 같으면, 농산물검사소하고 같이 동반해서 단속을 하지마는,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이 검사소마저 합천으로 가버리고 없어졌고, 무조건 ‘없다’, ‘없다’ 해버렸는데, 지금, 그러면, 소고기 수입 고기라든지 원산지 표시된 것이 다 있어요? 그런 것도 단속 못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 관계는 저희들은, 농ㆍ축산물 단속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산품만 할 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거라, 한 것도 없고…
○위원장 정종기 예, 이 부분은 다음에, 농정과에 거론을 하도록 합시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상거래 질서 확립하고 가스 석유류 제품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올해 석유 가스 제품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자료는 지금 안 나왔는데, 현재까지 단속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가스 석유류 품질 검사는 올해에 42개 업소에 해 가지고 총 57건을 검사를 했는데, 가스가 2건, 휘발유가 25건, 경유 26, 등유 4건인데, 품질검사에는 전부 다 적합했습니다.
이는, 민원인들이 내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었는데 이상이 있다, 그 업소를 검사를 해 달라 한 적도 있고, 경운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해 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접수가 되면 곧바로 품질검사를 바로 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바로 가서 채취를 해 가지고 바로 검사 의뢰를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된 것이 전혀 올해 없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신창범 예, 올해는 5개소가 되어 가지고, 주상 주유소, 거창주유소, ㈜경동에너지, 태평양주유소, 보성주유소 해 가지고 신고가 있어서 바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검사 방법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사 제품, 일명 세녹스라 그러죠?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세녹스도 지금 7개소에 15회, 단속을 했는데, 경찰, 소방공무원, 우리 공무원 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석유사업법 및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있습니다, 7명이.
그리고, 품질검사는 7건을 시료 채취를 해서 한 결과 부적합으로 나와서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형사사건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세녹스는 단속한 것이 있고?
○경제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유사제품 판매를,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신창범 예, 한동안은 단속 법규가 없어서 못하다가 석유사업법 자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어제도 세 군데가 있다는 정보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했는데, 한 곳은 적발을 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곳은 도망을 가고 문을 잠그고 해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보통, 단속은 어느 때 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단속은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보통, 유사 제품을 파는 시간이 저녁 시간 때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퇴근하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팔고 있는데, 이 때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 때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단속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연하게, 강변 둔치 주차장에서도 저녁 8시쯤 되면 공공연하게 유사 제품을 팔고 있는데, 한번, 저녁 시간에도 단속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이것이 단속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한 집에 가 버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연락을 다해서 한 집밖에 하루에 단속을 못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 업소에 단속을 하러 가면 바로 즉시 연락이 됩니다.
바로, 연락이, 같은 업종끼리이고 같은 단속 대상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실효성 있게 하려면, 경찰, 소방, 또, 집행부, 이렇게 해서 불시에 조를 편성해서 어느 구역 구역 딱 잘라서 몇 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 경찰에서는 단속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시료도 채취도 하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단속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노출시켜 버려가지고 우리 단속하러 나가니까, 다른 업소는 조심해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을 하는데, 요령도, 그런 데 (웃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면, 단속에 좀, 실적이 올라갈 것입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거진 다 본 것 같고, 아까 제일 먼저 시작했던, 운수업체 재정 지원 내역 부분, 자료가 다시 나왔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정종기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자료가 맞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버스 시간표대로 맞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버스 노선이 현재 운행 횟수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운행시간이 한번 들어간 것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한번 넣는 것도 어렵지마는, 줄이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화석 위원 그런데, 춘전, 적하, 마리에는 사실, 재정 지원액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실 반발이 많습니다.
횟수가, 제일 적은 데가 4번인데,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그런데, 4회 있는 데에는, 4회 있는 쪽 인원수하고 안 있습니까, 이 쪽에 많이 가는 데하고는 아마, 인원수를 계산해도 낮을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과장님! 그렇게 자꾸 무리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살펴봐도, 어떤 횟수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횟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떤 행정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서 가지고 주민들 이해 설득을 구하고 횟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올해 송변하고 지하하고 장날만 버스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을 해서 매일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앞의 문제와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지하마을에다가 벽지노선 해 가지고 넣어 준다면, 인근 마을에 도로 지나가다가 그 거리 되는 것 안 있습니까, 전부 다 넣어 달라고 그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죽 올라 가다가 마리 같은 데, 위천 당산 같은 데 그런 데 좀 들어갔다가 북상 가자 할, 이런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버스 노선은 좀 없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송변 문제와 지하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도 물론,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송변에서 면사무소까지 나오려고 하면, 2㎞입니다.
또, 지하에서 도로까지 나오려고 하면 한 1㎞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리상으로도 멀고 이래서, 상당히, 시장날만 해 가지고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에도 불편이 있고 이래서, 벽지노선으로 지정해 줄 만한 곳은 해 줘 가지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해 주시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꼭, 법적으로 따져서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문제 제기니까, 군 전체의 형평성을 죽 살펴보시고, 그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번 업무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 전체에?
이수정 위원 그런데, 빠졌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군청에서 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많이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다, 정상적으로 징수가 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과태료 징수율은 당해연도는 한 45%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차가 되면 75% 정도가 징수가 되고, 마지막으로 징수가 되는 것은 차량을 판다든가, 아니면, 폐차 처분할 때 개인별로는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끊기는 끊어놓고 못 받으니까 상당히, 끊는다고 집행부에 대해서 원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가 또, 과태료 받는 것을 철저히 받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노력해서 잘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경상남도 주차 단속 업무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법 개정을 위해 가지고 전부 다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군내에서 석재 운반 차량등 대형 차량들이 현재 상림리 택지개발 조성 지구 내에 밤새 주차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새벽 운행에도 소음공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대책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근거는 자가용에대해서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간에는 단속이 불가능하고, 야간 12시에서부터 04시까지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기 위해서 12시에 나가면 석재 차량이 전부 다 과적을 피해서 12시 되면 출발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차가 늘려있는데 왜 단속 안 하느냐 하지마는, 12시 이전에는 저희들이 주차금지구역 외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고, 또, 단속을 12시 이후에서 4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밤샘 주차가 되었을 때, 12시에 가서 적발하고 그 이후에 1시간 이후에 다시 가서 사진 촬영하고 해 가지고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도 영업용 차량밖에 단속을 못한다는 이런 애로 사항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덤프트럭 안 있습니까, 영(0)이 붙은 것은 저희들이 또 주차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기로 나가기 때문에 중기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은 전부 다 저희들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대형 화물 차량을 주차장 설치를 한번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 관계는 농정과에서 저쪽에 고속도로 IC 부근에, 유통물류센터를 아마,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 아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화석 위원 예, 잘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휴식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17일,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환경녹지과장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종기 예, 환경녹지과장은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먼저, 환경녹지과 직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제 옆에, 녹지공원 계장 문영구 계장입니다.
그 다음, 산림보호 계장 이원재 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계장 이경기 계장입니다.
다음, 뒤에는 제 있는 쪽에서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삼수 계장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계 오성윤 직원입니다.
그 다음은 산림담당인 박노성 계장이 장기 출장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강신여 차석께서 나왔습니다.
(간부 인사)
예,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업무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위원님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조치 사항에 대하여서 미진한 부분이나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군정질문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군정질문에 관하여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주요 사업 집행 현황, 여기 주요 사업 부분도 대부분 뒤에, 감사 진행 과정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할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 접수 처리 현황 부분도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2003년 이후 소송 현황, 1건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건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용역 사업 현황, 기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다룬 부분들이니까 넘어 가고, 162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 현황, 이 부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로 공식적으로 요청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부분은 공통 자료로써 요청하였는데, 참고하시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임도사업 개ㆍ보수 현황들이 죽 나와 가지고 있는데, 임도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진단을 하겠는데,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임도 구조 개량 공사, 남상 진목ㆍ춘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개량공사를 올해 진행한 부분들이, 공사가, 선행된 공사는 몇 년도에 진행된 부분들입니까?
최초 임도 개설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2002년도 이전에, 시공한 현지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안 하고…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 이전인데 지금 여기에 구조개량 공사로 선정된 지역들이 임도개설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역별로 따로 따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정종기 예, 따로 따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남상 진목은 임도개설이 몇 년도에 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참고로, 춘전이 97년도…
○위원장 정종기 춘전이 97년. 진목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진목 거기도 97년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97년, 그러면, 나머지 2개소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임불하고 중유가 96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중유도 96년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4개소 구조개량 공사에 약 5억원이 투입되는데, 그 당시의 설계 기법하고 올해 새로이 임도 개설한 설계기법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차별화가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은 단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때 당시에 자갈 포설만 해 놓은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이 많이 파져 나가고 해서, 그 위에다가 시멘트 포장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구조물을 그 때 당시에는 설치를 못한 것을 지금 세월이 진행되다 보니까 구조물을 추가로 보수를 해서 넣는다든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배수관 같은 이런 것도 설치를 못했는데, 세월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천으로 물이 나와 가지고 길을 훼손을 한다든지 이래서, 배수관도 설치하는 구조개량도 있고…
○위원장 정종기 예, 구조개량 차이 부분을 각 지구별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임도사업과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임도 신설에 보면 남하 지산에 6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그런데, 시행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미정인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거창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금 했습니까?
정화석 위원 계약중에 있을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중에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서류는 넘어 갔는데…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청소 관련 업무 현황, 청소 관련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쓰레기 문제는 해마다가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거창 같은 경우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어떤,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는 다급한 처지입니다.
쓰레기 문제와 청소 업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었는데, 앞으로 소각장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1차 매립지는, 현황이 1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차 매립 면적이 약 4,000여 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거의 포화 상태에 근접해 있는 입장인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 공법에 의한 쓰레기 소각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금년 10월경에 입지를 선정을 하고, 입지 선정한 것을 결정 공고를 해서, 내년 1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 발주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용융식 방식에 의한 소각이 환경부에 신기술로 등록하는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정종기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선진지 견학도 하고, 시작할 때가, 때가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느 특정 단체에서 반대한다 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만일에 전부 다 포화 상태가 되고 나면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감사합니다.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본 위원장이 음식물 쓰레기 관련하여서 진단해 보겠는데,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일절 매립이 불가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 죄송합니다. 시 단위만 그렇고…
○위원장 정종기 시 단위만 그렇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군 단위는 또…
○위원장 정종기 군 단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우리가 합천댐 상류지역에, 또, 청정지역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면서, 시 단위, 군 단위 하는 그런 규정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지켜 나가야 될 처지인데, 음식물 쓰레기 부분을, 함양, 주상, 두 군데에서 전부 다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북부농협하고, 그 다음에, 주상에 있는 왕생농원하고, 금년 5월에 거창퇴비라고,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남상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 우리 지역에 3개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청소 문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거창읍 진입로 조성공사 현황, 거창읍 진입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서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에 수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이면 큰 나무인 느티나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느티나무를 선정하게 된 것은, 각 학계로부터 많은 수종이 검토가 되어지고 했는데, 부산에 있는 조경학 전문교수로부터 느티나무가 좋다는 제안을 받고, 또, 우리나라 각지에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선정되어서 식재된 곳을 다녀 봤습니다.
진주에 비행대 가는 그 길이 지금 왕복 6차선인가 8차선인가 되어 있는데, 그 중앙 분리대에도 느티나무가 서 있고, 가에도 또 서 있고, 대구에도 서 있는데…
○위원장 정종기 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렇게 많이 있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 내가 그렇게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농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느티나무를 심어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다시피, 우리 거창 한들 가운데에다가 느티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크게 키워 놓으면, 농지민들이 원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무를 선정할 때에 나무를 작은 걸로 해서 입구가 멋지게 빛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도 될 터인데, 하필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앞으로 그 나무가 커 가지고 가을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하면, 농토를 가진 농민들도 상당히 불만도 있고, 또, 그늘로 인해서 농사도 안 된다는 불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167페이지, 하단에 갓길 확보 계획이, 제출된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의 농로를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릴까요?
○위원장 정종기 아니,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5m로 확보하면 논을 가진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지금 현재 나무가 서 있는 이치로부터 농로를 5m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농로 끝하고 나무하고 서 있는 거리는, 약 8m 내지 10m 정도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가, 나무 끝이 10m 정도 나가려고 그러면, 약 사오십 년 후 정도 되어야 그 정도 크게 될 지,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러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진입로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계정 등산로 정비 현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 건계정 등산로 정비 때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등산로 정비하는데 든 예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약 3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2억 9,700만원.
이수정 위원 그런데, 보면, 등산로에 의자라든지 우리가 아침으로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정비를 전부 다 해놓았는데, 안 세워 놓을 데 세워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가면 거기 사람이 잘 쉬도 안 하는 데 거기에 발 돌리는 것이라든지,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그 위에 만당에 가 보면 썩어서 없어진 데, 그런 데는 설치 안 하고, 밑에다 설치해 놓으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좀 올리고, 또, 중간에 등 치는 데에도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등치기하는 나무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다 부서졌어요.
그것도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다른 데 것을 그리 옮기면 되는 겁니다.
갖다 놓을 데를 제대로 안 갖다 놓았다 하는 것이 좀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만당 중간에서 저쪽 너머로 넘어가는 길, 그것은 하나도 보수를 안 했대요?
중간에 뾰족한 만당 밑에서 앉아서 노는 데 거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운동 준비물 해 놓은 것이 없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등산로는 하나도 정비를 안 했더라고요.
그것을 정비를 해 주시고,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건설업자들이 도로를 어떻게 낼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가는 데, 한 쪽에는 묘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도록 철조망을 쳐 놓고, 중간으로 다니니까 또 길이 굉장히 미끄럽고, 그런 데도 손을 봐 줘야 되겠고, 그리고, 가로등은 세워 놓고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왜 불을 안 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불편하신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이용 빈도가 낮은 위치에 있는 시설물은 금방 지적하신 대로 통행하는 등산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안 된 등산로 부분도 현지를 점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산로가 일부는 길을 막아놓고 있고, 또, 일부는 경사도가 심한 지역으로 오르내림으로 해서 불편한 것이 많이 있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산주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장수남 씨라고, 형제들간에 3명이 함께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원상동에 살고 있다가 지금은 부산에 가 살고 있습니다.
원상동 이장님하고 친구 사이이고 이래서, 그 사람을 중간에 넣어 가지고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했지마는,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쪽 새 길 내는 부분에 있는 길도 공사하는 측과 상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부분은 지금 공사한 측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소문에는, 가로등이 다섯 등인가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주가 허락을 안 해서 불을 못 켜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아침, 저녁으로 오후 5시까지 거창군민들이 여러 수백 명이 오르내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산주이니까, 거기 다니면 자기들은 불편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로등을 쓰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런 방안 쪽으로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 17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서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국도 3호선 구간 벚나무는 기증목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런데, 국도 3호선에 보면, 개화가 잘 안 되는 수종을 선택했는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벚나무 하면, 통상적으로 꽃이 피어야 벚나무인데, 꽃이 피지 않는 데 대해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화석 위원 그리고, 고제면 빼재의 배롱나무는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산림조합에서 시행했는데, 이 나무는 해발 몇 미터에 잘 자랍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배롱나무도 개화가 안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예??
정화석 위원 배롱나무도 개화가 잘 안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개화가…
정화석 위원 예. 아니,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그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까요?
정화석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배롱나무는 제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나무에 대한 상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 정종기 아니, 과장님! 정화석 위원께서 배롱나무 식재된 부분들이 개화가 현재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다른 것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빼재 부분에, 식재되어 가지고 있는 나무가 정상적으로 개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배롱나무는 가꾸는데 따라서 개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까지 전정 관리라든지, 시비 관리라든지, 그런 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봐지고, 금년도에는 봄에 시비하고 전정하고를 잘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꽃이 잘 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화가, 기후상, 해발이 너무 높아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옆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몇 년 동안 꽃이 안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조합에서 개화가 잘 안 되는 수종을 식재하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나무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 꽃이 많이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시비관리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방치해 둠으로 해서 꽃이 화려하지 않게, 또, 시기도 짧게, 꽃 숫자도 적게…
○위원장 정종기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답변이 조금 옹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은 통상적으로, 모든 나무나 식물에 다같이 할 수 있는 소리들에 불과한 거고, 그 지역에 적재적소에 맞는 수종 선택 부분은, 정화석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장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수종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수종 선택이야 군청에서, 집행부서 여러분들이 수종 선택을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넘겨 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 하십시오.
정화석 위원 개화가 잘 안 되는 수종의 선택에 대해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배롱나무 말씀입니까?
정화석 위원 아니, 벚나무와 배롱나무, 두 가지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먼저, 벚나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창읍에서 월천으로 가는 데 벚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것은 그 때 당시에 심을 당시에는 산벚이, 산벚은 산벚대로 특징이 있고 해서, 산벚이 좋다고 해서 선정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벚나무가 아닌 다른 수종으로도 가로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꽃은 잘 안 피지마는, 일반 가로수와 비교해 볼 때에 나무 수형도 잘 자라 있고, 또, 잎도 아주 무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것을 제거하는 데에는 아까운 점도 많다, 그래서, 꽃만 잠시 보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캐어서 다른 데 옮겨 심는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벚을 사이 사이에 심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일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두 번째로, 배롱나무 부분에는 전년도 배롱나무 개화한 것을 제가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배롱나무 꽃이 잘 피었다, 못 피었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배롱나무를, 이 쪽 거창읍의 강변도로에 보시면, 강전정을 해 가지고 가지가, 위천으로 가는 길하고, 강전정을 해서 아주, 세력 좋게 신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강전정을 하고 신초를 강하게 틔우고 이렇게 하면, 개화하는 시기도 길고, 또…
○위원장 정종기 아니, 답변을 줄여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꽃 숫자도 많고, 이렇게 해서 꽃이 잘 필 것으로 기대를 하고, 특히, 배롱나무의 특성이 겨울철 동해에 아주 약하고, 또, 습지에도 약한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살펴보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에 전문성이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 봤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추운 데는 못 견딘다 했지요? 맞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동해에 약합니다.
정화석 위원 개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좀 시정해 주시고, 국도 3호선에 보면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는 이야기를 과장께서 했습니다.
본 위원도 다녀 보면, 잎이 무성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디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에 가로수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정화석 위원 아니, 거창읍 주변의 가로수 정비가 안 되는 이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니, 그러니까, 정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 어떤 정비가 안 되었는지…
정화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지난 2003년도 감사 때에도 이야기했고, 올해 2004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보면, 송정리 주변에 정비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요? 올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도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고사목이 보기 싫게 그대로 잘려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교육청 앞에도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다수에, 또, 거창에 보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그러면, 정비 보수비가 적으면 다음 예산 때 편성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그러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가로수 관계는 본인하고 정화석 위원, 조선제 위원 세 명이 함께 질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정화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재일교포 신해성 씨의 기증목으로써 신해성 씨가 직접 묘목을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본인이 직접 구입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자기 측근의 사람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야기가 틀려서 하는 겁니다.
지금 신해성 씨 같은 분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벚꽃 나무를 자기가 기증해서 확 피어서 이 나무를 누가 기증했느냐, 이렇게 자기가 빛을 내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꽃이 안 피고 잎만 피니까, 나는 앞으로 거창에 대해서 돈 같은 것을 기증을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신해성 씨가 직접 이것을 자기가 선정한 것인가, 안 그러면, 전직 과장이 선정한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웃음)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관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측근의 사람을 시켜서 매입해 가지고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정화석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나무를 베어내 버리고, 다시, 꽃 피는 벚나무로 심어야 된다 하는 말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이 기증해서 돈을 많이 내어서 벚꽃 피면 신해성이가 했다 하는 소문이 또 들리면 자기 기분도 좋을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에 대해서 원성이 많은데, 금방 정화석 위원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래요, 그 나무 베어내 버리고, 지금 거리 조성하려고 하면 벚꽃나무 확 피는 것 해서 거리 조성을 잘하는 그런 것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건계정 문제입니다.
건계정도 똑같은 겁니다. 건계정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는 벚꽃 하나도 피지도 않고 잎부터 핀다고, 이것을 누가 심었느냐고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장미꽃 올리려고 무얼 해 놓았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도 거리 조성하려고 하면 나무 그것 베어내 버리고, 새로 벚나무를 심어서 정말로 시가지답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줄 수 있는지, 과장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앞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1차적으로, 한꺼번에 베어 내지는 않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왕벚을 사이 사이에다가 심어서, 꽃이 필 때쯤 되어서, 현재 피지 않는 나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개량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요, 과장 아다시피, 지금 유원지에, 잎부터 피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짜증을 얼마나 내는지 모릅니다.
벚꽃이 확 피어서, 정말로 건계정이 유원지라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가 건의를 안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런 것은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거창읍에서 월천 간 가로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말씀대로 신해성 씨 측근에 있는 분이 이 수종을 선택했다 치더라도, 산림과에도 일종의 책임은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모인 데에서, 이 가로수는 이러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로 적합지 않다는 조언을 해서 다른 나무로 심도록 만들어 줬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나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이 나무가 좋다고 심어라 하면, 돈만 낸다고 해서 가로수로 심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습니다.
보통, 가로수의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가로수뿐만 아니고 나무 식재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준공검사 마치고 2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준공으로부터 2년간…
조선제 위원 2년간은 조금 짧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런 생각을 동감을 합니다마는, 건설, 무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가로수는,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가로수 하자보식 기간이 2년이 너무 짧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 나무나 갖다 심어놓아도 2년간은 견딥니다.
조금 전에 정화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로수 하자 보식을 시킨 곳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조합에다 대고?
가로수를, 식재를 의뢰해 놓고 나서 가로수가 하자가 있다고 가로수 하자보식을 시킨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거리를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봄에도, 하자보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거창읍에서 저 쪽 마리로 해서, 고제 올라가는 구간에도 하자보식을 했고, 또, 남상 매산 저수지로 해서 연수사 올라가는 그 길에도 벚나무 보식을 했고, 또, 신원 쪽에도 한 데가 있고, 몇 군데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하자 보식,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언제 나무식재를 한 겁니까, 가로수?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002년도, 3년도, 이 때 심은 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자 보수를 한 것이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도, 심은 날짜로부터…
조선제 위원 2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한 나무를 표를 해 놓았습니까? 어떤 어떤 나무를 하자보수를 해 놓았는지, 그것을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지주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요, 하자보수 한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로 주십시오, 현장확인을 제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을 다 하자보수 작년에 한 쪽을, 저한테 주시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가로수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산림 훼손을 하면서 굴취한 나무를 보식하는 장소가 있지요? 이식해 놓은 장소가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양평 노혜마을 들어가는 입구, 도로 변에 있는 논입니다.
조선제 위원 얼마쯤 됩니까, 면적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면적이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300평 가지고는 면적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다시 더 면적을 확보할 생각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면적이 많이 적은데, 앞으로 확대를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 쪽 밑에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의 인터체인지 부근에 해놓은 것은 뭡니까, 그것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개인이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개인이 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제일조경이라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거창읍에서 남하 가는 쪽에, 도로공사에서 도로 확장을 하면서 가로수가 걸린다고 해서 제거한 것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남하 어디요?
조선제 위원 남하에서 합천댐 가는 쪽으로, 잣나무…
(「전나무」 하는 이 있음)
조선제 위원 아니, 전나무가 아니고, 잣나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잣나무.
조선제 위원 예, 잣나무 가로수를, 합천댐 가는 도로를 확장하니까 그 잣나무를 이식해 달라고 도로공사에서 협의 받은 적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때 그 잣나무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 이식해 놨다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 심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잣나무는 그 당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정화석 위원님께서도 이 잣나무에 교통 시야도 방해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식을 해 달라고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가보면 잣나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식 장소가 300평 가지고는 적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더 큰 이식 장소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거창읍에서 월천 가는 가로수도 마찬가지이고, 저것도 꼭 베어 버릴 것인가, 안 그러면, 다른 수종으로 바꾸더라도 일단, 이식해 놓았다가 다른 쪽에 쓰면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남하 쪽 가는 데에도 잣나무는 다 베어 없어졌는지, 다 캐어 갔는지, 그러면, 업자는 캐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른 데 파니까 이익이고, 군에는 새로운 잣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또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식처를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버려지는 나무들을, 안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다른 데 옮겨야 되는 나무들을 모아 놓았다가, 다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박점용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시간도 다 되어 가고,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여기 현황을 볼 때, 임도개설이라든지, 또, 가로수 식재 관계라든지 전체가, 전문 지식이 있다고 봐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 시공토록 하는데, 어째서, 내가 볼 때에는 산림조합에서 임도 개설하는데 전문 지식이 있다고는 못 보는데, 토목에, 어째서 산림조합에만 꼭 해서 전부 산림조합, 이식도 산림조합으로 해서, 기관 대 기관에 이런 거래가 되어지면, 지금 산림과 없으니 환경녹지과에서 서로 입장이 곤란해서 잘못해도 말 못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점용 위원 안 그러면, 전부 부실공사이고, 또, 공사를 하다가 짧게 하기 쉽지, 어째서, 측구도 없는 임도를 닦아 가지고 다시, 우수기에 산림이 훼손이 되도록, 이것은 임도를 닦은 것이 아니고, 도로 훼손을 자초한 거예요!
앞으로 이러면 안 돼요, 이것! 앞으로 절대적으로,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며) 이대로 두지는 않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어째서, 꼭 시공을 산림조합으로 하며, 여기 보십시오, 식재도 전부 다 산림조합에다 식재를 시키고 나는 이것은 못마땅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박점용 위원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군의 산림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꼭 대행하라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거창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산림조합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들이고,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무자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보면, 산림조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육성 발전 시켜야 할 의무를 지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산림조합에 운영비도 보조를, 일부 또 군비를 보태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관련 법령에 보면, 산림조합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들이 개인 업체에서 한 것은 하자를 발생한다든지, 또, 규정에 의해서 날짜가 지났다든지 기간이 경과되든지 하면, 그 사람들을 하자보수 관리 문제라든지,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산림조합이,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업체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대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산림조합에서 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지금까지 잘해 왔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산림조합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분은 우리 군 자체에서도 산림조합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 그런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모든 부분이 산림조합에서 독점을 하니까, 업무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하고 조선제 위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기왕 늦어졌으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제 배롱나무 부분에, 99년도, 2000년도 이전에 배롱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예? 171페이지, 제일 상단에, 배롱나무 식재 현황에 보면, 99년도에 300본, 2000년도에 400본 해 가지고, 합계 700본인데, 그 이전에 식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러면, 그 밑의 칸에, 배롱나무 관리 현황에 보면 2000년도 고제면 빼재에 1,040본이거든? 그러면, 위의 것을 전부 다 합쳐 봤자 700본인데, 340본은 어디에서 나타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위원장 정종기 340본이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충분히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를 심하게 좀 흔들더라도 안 흔들릴 정도로 단단히 채워 가지고 왔어요?
(웃음)
예, 아까 가로수 관리 현황, 배롱나무 부분을 본 위원장이 거론을 하다가,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단했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죄송합니다. 자료 답변에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식재하고, 그 해에 함께 우리 군청 직원들이 식목행사로 한 300여 본을 거기다가 더 심은 것이 여기 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식목 행사를 통해서 이 340여 본을 심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자료 자체가 그렇게 불성실 해 가지고야…
조선제 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과장님? 새로 말씀하신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까? 제가 다시 확인은 해보겠는데…
○위원장 정종기 아니,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감사 시작 전에, 선서를 우리 과장과 직원들 전부 같이 선서를 하셨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현장하고 확실하게 맞냐, 이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부분은 맞다고 하니까 일단 그 정도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서,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은 사업 자체가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먼저, 과장님께, 읍민생활공원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읍민생활공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읍민들이 생활 주변에 가까이 접근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개념의 공원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읍민생활공원을 스포츠파크와 연계해서 하는데, 위치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위치는 스포츠파크와 같이 하면 접근하기에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읍민생활공원은 말 그대로 읍민들이 도심지 내에 부족한 휴식 공간을 확충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저녁에 밥 먹고 간단하게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원래 목적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조선제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스포츠파크 뒤쪽에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거창읍민들이 그쪽을 얼마나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민생활공원은 우리 주민들이, 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쾌적하고 맑아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 입지적으로 지금 건계정 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상동 부분이나, 안 그러면, 충혼탑 부분이나, 이런 쪽에 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의 위치가 옳지 않느냐 했는데, 위치 선정이 사후에 파크 쪽으로, 뒤쪽으로 바뀌었는데, 정말로 원 취지에 비해서는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예, 접근성이, 시내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접근하기는 용이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원래 읍민생활공원 취지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읍민들이 저녁 시간에 쉽게 가볍게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넘어 가고, 현재 읍민생활공원 조성 사업 예상 규모가 85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것은 계속비사업으로써 한 70억 정도를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5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기본 구상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기본 구상을 해 보니까, 소요 사업비가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조선제 위원 소요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시행을 할 때에는 아마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시행을 할 때에도 그렇지마는, 계획 단계에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도, 지금 85억 그랬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더 사업을 준공까지 하려면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로는 단적으로 확실하게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는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보통의 토목공사든지, 모든 공사들이 원 계획보다도 일이십 프로 더 증액된 공사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공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수도권 이전 문제도 그런 쪽의 논의가 많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최하 20% 이상은 증액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요인이 발생하면 승인을 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읍민생활공원 조성 계획안에 보면, 세부적인 내역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읍민생활공원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저녁을 먹고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저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 가로등이나 이런 쪽 부분은 저녁에 즐길 수 있는 계획들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은 기반 정비에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쪽의 스포츠파크만 해도 당초에 117억에서 지금 한 167억으로, 약 50억 정도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읍민생활공원도 군비가 당초에 20억에서 60억 정도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재정상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단적으로 재정상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다른 부분에 축소해서 쓰고, 또, 이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 (웃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왜 처음에 본 위원이 저 쪽 스포츠파크하고 연계해서 뒤에 했을 적에 과연 거창읍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냐,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정도로 이용할 만한, 지금 스포츠파크 조성만 해도 가능한데 거기에서 덧붙여서 읍민생활공원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가 아직 투자를 안 한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 주변에 생활공원 같은 것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물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군민생활이 점점 나아질수록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질 때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읍민생활공원 원 취지대로 그 주변에서 최고 멀면 1㎞, 실제적으로 1㎞ 안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그 쪽에 올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쪽에는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또, 앞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한데,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위치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10월쯤 해서 착공할 생각인데 지금 그대로는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조금 더 지연될 것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원래는 2만 평 이상으로, 도에서 권하는 것이 2만 평 이상이죠,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런 정도로…
조선제 위원 예, 우리 군에서는 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약 한 2만 7,000평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스포츠파크의 용지 일부를 읍민생활공원 쪽으로 편입시켜서 한 2만 7,000여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한 3만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매입 예상 단가는 얼마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일반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따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재정투자심사규칙에 의하면, 총사업비 30억 이상이 되면 지방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투ㆍ융자 심사 대상 사업인데, 투ㆍ융자 심사를 일전에 도에다가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투ㆍ융자 심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상태에서 도에다가 투ㆍ융자 심사를 한 결과, 선 편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기 추경이 있을 때에 이 예산을 형식적이기는 하지마는,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삭감하고, 투ㆍ융자 심사를 신청해서 심사가 되고 나면 그 후에 추경을 할 때 다시 계상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도 조금은 지연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되면 착공도 많이 늦어지겠는데요, 상당히?
그러면, 이번 7월달 추경에 이 부분에, 삭감 이 부분 예산이 올라 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삭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방 투ㆍ융자 심사를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규정상은 국비 지원 부분에서 10%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가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편법이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제때에 투ㆍ융자를 충분히 거쳤으면 되었을 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당해서 지방교부세의 1/10을 감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로는 문제를 발견치 못하고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라고 단정은 못 짓지마는, 발생하면 그때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아무튼 읍민생활공원을 기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제대로 되고, 또, 읍민들이 항상 즐겁게,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읍민생활공원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께서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하면서, 생활주변의 생활공원 하는 것은, 하루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과 연계하여서 서로, 부서간에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여기 보면, 각 읍ㆍ면별로 죽 실적들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처음 본래의 취지가 뭡니까, 여기에 추진 목적이 나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처음에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읍ㆍ면의 이런 실적이, 처음 추진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요즘 콘크리트 회색 도시를 푸르게 가꾸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우리 생활 주변에 큰 나무들을 심어서 도시를 푸르게 하자는 취지로 나무를 심게 되었는데, 거창의 읍하고, 또, 면부에는 소재지 정도 심을 수 있도록 해서 푸르게 가꾸자 하는 취지로 심었는데, 아마 나무가 크면, 도시가 황량하기보다는 더 푸르게 안 되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각 읍ㆍ면에 식재된 것이, 과장 말씀한 본래의 취지, 방금 말씀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에도, 이 사업은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내에 전부 다 콘크리트 회색 벽에서, 정말로 살기 좋은 푸른 거창으로 바꿔보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건데, 거창읍보다는 각 읍ㆍ면으로, 2/3가 각 면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면에 과연 이 사업을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전개해야 될 필요성 부분이 어디에 있으며, 또, 각 면에도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자기 가정이나 집 주변보다는 하천가로, 하천 제방 같은 데로, 이런 쪽으로들 나무를 심어 가지고,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가능하면 집 주변에, 생활 주변에 심어서 주변을 푸르게 가꾸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한 것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원장 정종기 전혀 없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다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 못 할 것 같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기가 쉽지,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인 업무를 전개해 나간다 하는 것은 본인이나 우리 군정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나무 심기 운동 전개와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좋게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면에, 남상을 내가 한번 따져 보면, 여기 숫자도 나와 있지마는, 이렇게 나무 심은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숫자는 맞습니다.
이수정 위원 어디 어디에 심었는지 과장님! 다는 모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다는 모릅니다.
이수정 위원 다는 모르고, 그냥 면에서 올려준 숫자, 그것만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면에는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신청 받아서 숫자는 공급은 다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공급은 해도, 내가 남상에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이 숫자대로 (웃음) 심은 데가 없더라고.
면에서 올린 행정을 그대로 믿고 자료를 만든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또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이수정 위원님 지적한 대로 면 행정을 탓할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과 행정 전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금원산 백만 평 단풍림 조성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금원산 백만 평 단풍림 조성 사업은 전임 있던 군수님 공약사업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전임 군수님은 도지사로 가고 안 계십니다마는, 금원산 백만 평 단풍림 조성 사업이, 과장님 생각하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금원산 주변에 공지라든지, 주변에 단풍림을 조성해서 관광지와 연계한 조림을 해 나가는 것도 무방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여기 자료에는 올해 10㏊를 우리 군에서 사업한 걸로 했는데, 10㏊를 어디에 언제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앞서도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원산 지재미골, 소위 말하는 지재미골 들어 가는 입구, 그 주변에 금년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원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위천 소재지 있는 하천변하고, 그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말 그대로 백만 평 단풍림 조성사업인데,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백만 평 단풍림 그러면, 단풍이 백만 평 밀식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야, 거기 단풍” 사계절 언제든지 단풍 느낌이 오도록,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 기대하고는 조금 못 미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백만 평을 다 심어 놓았을 적에,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금원산에 단풍림 백만 평을 심어 놓아서 금원산이 확 달라졌다는 느낌을 갖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백만 평을 연결된 밀집 지역으로 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주변의 공한지에 일반 잡목들이 나있고, 이런 곳에 심을 때 단풍나무로써 심는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거창이라고 하면 청정 지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 청정지역을 제대로 가꾸고 살려 나가려고 하면, 사실상 저는, 금원산 단풍림 백만 평을 월성계곡하고 연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님의 좋은 생각이신데, 여기서 금원산이라고 이야기해서 꼭, 금원산에 국한되는 것보다도, 금원산하고 연계해서 그 주변에도 같이 단풍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자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월성계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월성계곡 군립공원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월성 군립공원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군립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훼손을 할 수도 있다, 이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어차피, 군립공원을 지정해 놓음으로 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지 않아도 지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재산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이, 영세한 시골의 토지 소유주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로 해서 그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자 해도, 공원법에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산을, 그것을 당장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돈을 이용하고자 해도 전혀 근저당도 안 되니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기본적으로 공원 구역으로 묶어 놓을 것 같으면 개발을 안 하더라도 토지 매수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되지, 도시계획법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구간도 10년이 지나면 다 매수를 강제적으로도 하든지, 안 그러면, 해지를 해 주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걱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정책 관련 추진 사항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쓰레기 문제를 부분적으로 거론들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본래 매립량의 100%가 되었습니까, 초과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직까지 100% 다 차지는 않았고, 금년도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 가지고 좀 더 매립할 수 있는 보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다 나오면 보완해서 둑을 조금 더 높게 쌓아 올려서 하게 되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매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현재 올라가는 진입로보다도 매립지가 높게 매립이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밑에서 보기에 좌측으로, 산 쪽으로 계단식으로 쓰레기를 쌓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에 쓰레기 더 적치하는…
○위원장 정종기 아니, 묻는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 올라가는 포장 진입로보다 그 진입로에 접한 부분에 매립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높다 이겁니다, 현재.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매립을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산 쪽으로 계단식으로 매립을 하니,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조그마한 비가 와도 매립장에 매립한 부분들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도로변으로 다 넘쳐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사회단체나 환경단체들과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감사장이라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소 이전에도 제가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 것이 하나도 시정 조치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쓰레기 문제, 오전에 일차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채석장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동안 4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채석장 부분은 모두가 관심을 가졌었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던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웅양 산포도 '휴업'으로 되어 있고, 웅양 군암도 '휴업', 또, 남하 대야도 '휴업'으로 되어 있는데, 휴업한 이 사람들은 왜 휴업했습니까, 사업이 안 되어서 휴업한 것입니까?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언제이며, 또, 휴업은 왜 휴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세부적으로 속속들이 사정은 다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업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사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채석장을 안 할 때, 하자보증금 받아 놓은 것은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영 폐업을 할 때에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지금은 복구도 아니고 그냥 휴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일을 하다가 안 하고 있는 것은 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복구예치금이 있는 것으로써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현재 이렇게 휴업을 하고 있으면 뻐끔하게 비워 놓은 상태처럼 이렇게 된 것은 행정조치를 해서 딱 폐업을 시켜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놓아 둬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독려를 해서 부득이 안 될 때에는, 그런 조치도 함께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수정 위원 어쨌든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채석장 복구와 관련하여서는 정연명 위원이 계셨더라면 좀 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을 텐데, 지금 지역의 급한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채석장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군정질문을 통하여서 많은 문제 제기들을 하였습니다마는, 후속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너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다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로이고, 또, 정연명 위원, 박점용 위원 두 분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121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거창석재, 고려석재 여기에 2004년 4월 초순경 오리나무를 심고 법면 쇄골 부분을 복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우리 군비로 투입한 것이 아니고, 복구에 대한 하자 보수 차원에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여기에 하자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과장이 직접 현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장은 다녀왔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저는,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기 과장이 보고 자료로 내놓은 이것을 본 위원장이, 이 자료가 엉터리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과장께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현장을 안 다녀 오셨으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 점검을 하고, 복명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담당자가 어디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장기 출장중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어떤 용무로 출장을 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산림 업무 연찬을 위한 제주도 출장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연찬회에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우리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자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군의회의 정례회의로써 6월 중순부터 하는 걸로 10년 전부터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과장을 옆에서 보좌해 줄 행정 책임자가 팀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군의회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채석장 관련하여서 좀 더 깊이 있게 질의하였을 경우에 담당 과장께서 현장과 연계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다음부터는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채석장 부분, 진행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하던 부분, 마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천의 대봉석재 같은 경우 126페이지, 정연명 위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대봉석재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복구를 완료하였고”, 복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언제 복구를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위원장 정종기 본 위원장이 여기를 다녀온 것이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복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복구를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도 이미 지나버렸고 해서, 수해 피해 복구 사업으로 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아직까지 못했는데,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복구를 하게 되면 다시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복구가 안 되겠느냐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자보수 기간이라 하는 시기를 놓치게 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하자보수 금액이 300만원인가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구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고 해서, 그것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는 정도로, 하자보증금이 아주 적게 예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처음부터 하자 보증금 예치가, 적정 금액이 예치가 안 되었던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일정 비율만큼 예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종기 그 일정 비율이 예치가 안 되었던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일정 비율만큼 예치가 되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들의 행정업무 전개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글쎄 이것을 한 가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지복구를 하고 난 이후에 준공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 이후에 많은 폭우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복합적으로 복구를 하고 난 이후에 하자라든지, 또 아니면,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것 가지고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봐집니다.
○위원장 정종기 글쎄, 과장께서는 좋은 원기회복제를 자시고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장을 그동안에 과장께서도 두어 번 둘러봤을 텐데, 과연, 최초 복구 계획서가 현장에 맞도록 수립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더라면, 현장이 저린 식으로 관리가 되었겠느냐 하는 반문에 대해서 과장 개인적으로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복합적으로, 복구도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당시에 복구 계획서를 누가 수립을 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복구계획은 채석업자가 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적정한지 검토를 하여서 승인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그 적정 여부는 행정에서 그것을 심의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적정 여부를 심의가 잘못되어 가지고 복구계획 사업서가 채택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보다는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는 행정에서 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복구 계획은 적정하게 되었더라도, 시공을 또 그렇게 했느냐 여부도, 또…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시공에 대한 감독이나 준공처리도 또 행정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정종기 아니, 본 위원장이 이렇게 자꾸 집요하게 추궁을 하는 것은 말입니다, 영구적인 복구를 위해 태풍 매미 피해 산사태 피해지 추가 보고를 해 가지고, 복구비 잔액으로 추가 복구를 할 계획이다 했는데, 문제 제기는, 사업주나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부 다 문제점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후 수습을 하기 위해서 또 막대한 우리 군비를 거기에 투입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거창석재, 고려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석재, 고려석재, 이 앞에, 법면 처리를 했니 하지마는, 본 위원장이 거기 전부 다 확인을 해봤지마는, 소나무 같은 것 식재해 놓은 것, 약 1/4 정도는 소나무 본수조차도 틀려요.
하나도 보완 식재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창석재 같은 경우, 도로를 유지시키기 위한 배수로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주문을 했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사후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과연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주문을 해나가야 되겠어요, 그래?
나머지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 조치 사항 때 주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석장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점용 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채석장이 정확하게 몇 곳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지금 운영은 13개 정도인가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까?
조선제 위원 지금 관리가 안 됩니까, 정확하게 현재 채석장을 가동하고 있는 곳이 정확하게 몇 곳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지금 13개소입니다.
조선제 위원 13개소요? 그러면, 우리 자료에는 16개소인데, 휴업한 곳이 3곳이고, 또, 가동 안 되고 있는 곳, 3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16개 중에서 휴업 3개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13개소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웅양 산포의 아림석재하고 위천의 배왕석재, 여기에는 허가기간이 지났는데 연장 허가가 나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배왕은 연장 허가가 새로 나갔습니다.
조선제 위원 배왕은 연장허가가 나갔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림석재는 연장허가가 안 나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림은 예, 아림은 허가 기간의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가가 만료되지를 않았는데, 2005년도 2월 24일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우리 표기가 2004년도이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연장 허가가 두 군데, 그러니까, 배왕석재하고 세 군데 나가 있는데, 이 세 군데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는 얼마 얼마입니까?
경일석재하고 그러면, 배왕무역하고 한국대리석, 세 군데가 다시 추가로 연장허가 나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 복구비는 얼마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복구비는, 그 옆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경일석재 같은 경우에 1억 7,200, 표시되어 있는 그 금액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연장허가 할 때 복구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정 방식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경사도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1㏊당 경사도가 몇 프로 이상인 경우에는 얼마, 이런 고시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장이.
조선제 위원 그러면, 복구 예치 고시가 전보다 늘어나서, 복구 금액이 이 금액보다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까 1억 7,200 하는 이야기는, 전의 복구비이고, 실제로 새로 연장 허가를 내어 줬으니까, 복구비가 새로 연장허가를 내 준 복구비를 기록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새로 바로 여기에, 세 군데 복구비 연장 허가 내 준 금액을 복구비를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 배왕석재 새로 허가 나갔으면 허가 연장 기간하고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위원장 정종기 자료 제출이 바로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배왕석재에 연장 허가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배왕석재를 저번에 허가를 내어 줄 적에 다시는 허가를 안 내어준다 하는 조건 하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배왕석재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거창석재나 고려석재에서는 이의를 제기 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현재까지는 말이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당시에, 배왕석재 허가 내줬던, 이 앞전에 그러니까, (자료 확인) 2001년 5월 18일 허가 내 줄 그 당시 서류에, 단서 조항에 아마 붙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연장 허가를, 사업을 안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했는데, 다시 군에서 연장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행정의 강요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한 거창석재나 고려석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설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하여서 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께서 그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배왕석재에서 지난번에만 하고는 다음에 안 하겠다 하는 기록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나 시민단체하고 그런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고, 전임 과장님하고도 약속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좋습니다, 연장 허가 시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채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조선제 위원 채석지 면적 가지고 허가를 내어 주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만 4,000㎥ 이상이면 3년에서 5년, 이런 식으로, 제가 자세한 법규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장허가를 내 준 곳을 보면, 경일은 보면, 면적이, 3만 3,000㎡라서, 연장 기간을 5년,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서 5년을 내어 줬거든요, 그렇죠? 경일은 5년. 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5년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한국대리석은 보면, 모동 산 127-3번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다 합해도 8만 4,000㎥이 안 되는데, 이것은 6년으로 또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그런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제가 규정까지는 잘 모르는데, 알아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구비 산정 기준하고, 또, 기간 산정 기준, 그리고, 기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구비는 연장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안 나와 있거든요?
복구비도 다시, 자료로써…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복구비가 지금 경일 같은 경우도 1억 7,200만원이 넘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대리석도 복구비가 5억 8,000, 5억 한 9,000만원 되는데 이 금액이 훨씬 초과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 바뀐 규정에 의하면 한 10억 이상 가야 될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것보다는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채석장 복구 사후관리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봉이나 화신 복구는 우리 군의, 이것은 태풍 매미 피해로 해서 산사태로 복구한다, 이렇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요?
군비 부담이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북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군비 부담 안 하고, 또, 이미 복구할 사람도 없는 것을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것은 국비의 손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가,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박점용 위원 예,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고려석재, 거창석재, 여기에 과장님이 그 때 부임 안 하시고 변 과장이 자리에 있을 때인데, 본 위원이 여기다 대고 독촉한 것이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그것은 엉터리 복구이고 복구라고 인정할 수 없도록 해 놓아서, 현지답사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큰 나무를 받쳐서, 돌을 캐고 난 그 토사 거기에 대고 심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딴 흙을, 포대로라도 가져 와서, 큰 나무를 하지 말고 작은 나무로 밀식을 해라, 우선, 응급조치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라도 한다 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고요, 여기 대봉석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 현지답사까지 하고, 산건위원회에서 우리가 갔다 안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1,900만원이오, 이것, 복구비 예산이? 대봉석재.
(「면적입니다」 하는 이 있음)
박점용 위원 아, 복구 면적이네, 그러면 이것이, 매미 피해, 방금 조선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로 인한 이걸로 가지고 한다고 했지마는, 지금 화신개발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밑에 인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께서, 지역구 의원이라고 현지답사를 하자 해서 갔다 왔는데, 여기는 아주 시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정도로 복구가 되면, 조선제 위원님이, “돈 얼마를 가지고 예치한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냐,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복구가 가능하느냐”를 물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복구비에 대한 것이 상당한 거액을 들여야 되고, 화신개발처럼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여기를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이대로 복구해라,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것은 잘되었다고 내가 인정하는데, 사실 매미 피해로 인해서 산사태라 하는 이것을 해 가지고 대봉석재 한다 하는 이것은, 좀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는 무리이고, 국고도 엄청난 손실이 되고, 저지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지를 않고, 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지적거리입니다, 감사에, 딱 이것은 고함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여건이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하기야, 이런 짓을 하니까 산림과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창이, 산림이 얼마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과도 없어져 버렸고, 거기다 대고 산림조합을 살린다고 그것 만들고, 하기는 잘하는 일인데.
(웃음 소리)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뭐하는 짓이라?
산림과 있던 것을 없애 놓고 또, 산림조합은 살려야 되고, 참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요령 없이 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원 여러분들은 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 하면, 감사에 낱낱이 지적거리이고,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채석장 관련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가 채석장 관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오가 채석장은 안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소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제출된 자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동래 정씨 사직공파 종중에서 정규형 외 2인 대표가, 허가가 잘못되었다 해서, 취소 청구 소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것도 문제이지마는, 사업 중에 남하면 대야리 산 199-1 제일산업㈜ 배동일 씨하고, 그 앞에 기계 장치한 사업주가 있지요? 사업주는 누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사업주는 채권자가 정연경이고, 채무자가 신명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명규하고 두 분이서 소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계속 연기, 연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연기가 되면, 허가 기간이 2002년도 12월 5일부터 2008년도 4월 8일까지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정화석 위원 예, 그 기간에 이 문제가 다 없어집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마 예측을, 어디까지나 예측인데, 그 기간 안에 판결이 안 나겠나고 보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재판정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일을 조치해야 될 것이아닌가 봐집니다.
정화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산을 볼 때, 표토로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정화석 위원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표토를 보면, 곧 다가올 장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현장을 한번 점검하고, 또, 사업주로 하여금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락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 현장을 가보면 아주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산사태 우려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잘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오가 채석장을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사후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께서 채석장 문제, 소송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금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한,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재난 예방 차원에서 서둘러서 현장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및 군유림 입목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 밑에 있는 군유림 입목 조사는 언제 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작년도 통계입니다.
조선제 위원 작년도 했습니까? 입목 조사를 작년도에 했습니까, 2003년도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입목 조사는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죄송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밑에 있는 입목 조사가 이게 정확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정확하기보다도, 어디까지나, 달관조사이고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군유림 면적은 우리 군유림이 3,376㏊, 이것은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지적공부에 의해서 집계된 면적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상한 것은, 99년도에 군유림 입목 현황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는 필지가 893필지로, 3,39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보다 필지 수는 적은데 면적은 또 오히려 크거든요, 99년도가? 이건 왜 이렇게 상이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그리고, 99년도 입목 현황에 보면, 입목 수량은 99년도하고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이후에 군유림을 대부를 해 주었거나, 또는, 벌채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99년도하고 지금하고 다 같은데 필지 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전보다 필지 수가 한, 342필지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왜 늘어났는지 도저히, 면적은 줄어들고 필지 수는 늘어나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형태별 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모든 산림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참고로, 도의 경우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구분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의 경우에는 구분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실제로 도에서는 10㏊ 이상이면 보존재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보존재산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또,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이 3개 법에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마음대로 처분도 하고, 대부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보존재산으로 만들어 놓아 줘야 다음에 정말로 군에서 필요로 할 때 쓰는데, 그러지를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의 모든 관리권은 읍ㆍ면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환경녹지과에서,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바로 직접 규칙으로 정해서 만들어서, 바로 내일이라도 시행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는 업무에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과장!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군에도 10㏊ 이상은 보존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이 안 되어 있으면서, 도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필요성을 느끼면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잡도록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속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관리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자료 부분만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자료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태평양휴게소 임규순, 2002년도에 나와 있고, 또, 그 다음 죽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로, 2002년도 제일 마지막에 또 태평양휴게소 임규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건은 어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 것입니까, 따로 따로입니까?
동일 사안입니까, 사안이 틀리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중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앞에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라고 위반 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 자체가 미비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어떠한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시설이 미비한 경우도 있고, 또, 시설을 해 놓고…
○위원장 정종기 아니, 이 업소가 어디에, 임규순 씨가 어디에 정확하게 저촉이 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위원장 정종기 실무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태평양…
○위원장 정종기 예, 직함을 밝혀 주시고.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예, 환경관리담당 김삼수입니다.
태평양휴게소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임규순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 과정이나, 그런 것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차 최종 방류수를 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하니까, 기준 초과가 되어서 1차 개선명령인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네들로부터 개선 계획서가 들어 와서 2차로 또 우리가 물을 떠서 검사를 하니까 또 초과가 되어서, 두 번째 과태료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물을 떠다 줘서 합격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임규순 씨는 과태료는 전부 다 납입이 된 겁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예, 이 사항은 임규순 씨가 자기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모든 서류를 다, 재판해 달라는 이의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 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법원으로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졌습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 1,000만원을 다 납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전부 납부되었어요?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면, 우리 군세입으로 안 잡히고 국고로 귀속됩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과태료를 매기면 저희들한테 인정을 하고 내면 우리 군세입으로 잡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내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실무자들이 안내를 잘못해 갖고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돈이 1,000만원인데.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일을 하고도 우리 수입을 못 잡는다 하는 것은 조금, (웃음) 법의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종기 임규순 씨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 개인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와는 또 다른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한다면, 이것은 집행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이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생긴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아닙니다. 이분이, 임 목사님께서 도 감사과에도 우리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고, 환경부에다가도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도록 하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처리 시설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동안 전체적인 것을 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앞 부분에 빠뜨린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소관,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증인(2인)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참석공무원(1인)
  환경관리담당김삼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