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6월2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被監査部署
0 지역개발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21일,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역개발과장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종기 지역개발과장은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역개발과장 최광열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계장님들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환철 지역계획계장입니다.
김재권 도시개발계장입니다.
형한욱 건축담당계장입니다.
배명식 골프장개발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묻는 말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님 여러분! 주말 재미있게 잘 보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태풍과 계속 집중된 호우로 인하여서 피로 회복이 제대로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자료, 287페이지는 목차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군정질문 부분들이 죽 전개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정질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시고, 다음, 296페이지, 주요 사업 집행 현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 뒤에 감사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 처리 현황 부분,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페이지, 민원처리에 대한 보완 요구나,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반려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죽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3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최근 3년 동안 현황들이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2003년 이후 소송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314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2003년도 소송 현황하고 같이, 299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하고 다같이 연계되는 사항 같습니다.
보통, 여기에 보니까 철거했던 현수막이 떨어져서 사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기 전에 허가를 받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허가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현수막은 읍ㆍ면에서 신고를 하면, 등록을 하고 기간을 명시하고 신고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단 현수막을 걸고 나면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현수막을 걸고 나면,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순회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야물게 붙들어 매고 하는데, 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수시로,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점검이 어렵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남하 앞에 소송중인 이것은 신고가 된 현수막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이것은 지금, 청구인이 하용수라는 사람이 청구를 했는데, 실제 불법으로 자기들이 갖다 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가 안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신고가 안 되고 불법으로 달았으면, 책임이 단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소송중이니까, 이것하고 관련없이, 그냥…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런데, 자기들은 소송을 청구해 놓았는데, 이것은 실제 게시대 자체는 우리가 영조물이라고 보는데, 군에서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갖다 달았을 경우에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순찰해서 시정을 하는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지 소송이 붙어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 소송하고 관계없이 경상남도로부터 자체감사 지적도 받았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있을 때에는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그냥 불법 광고물이 걸려 있어도 놓아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거를 안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우리 관에서도 일정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소송 결과를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면, 이 위에 2003년도 상급기관한테 지적 받은 이런 사항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몇 페이지입니까?
조선제 위원 29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이것은 옥외광고물이니까 주로, 시내의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전에 허가가 3년 이상 된 것이 한 71건이 있었는데, 그 지적 내용은, 미처, 공무원들이 인사이동 이후에 못 챙겨져서 3년을 경과해서 뒤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옥외광고물이 아주,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광고물을 재정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옥외광고물은 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3년마다 갱신을 해 가면서 관리하는데, 현재는 별도의 어떤, 정비 계획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혹시 옥외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옥외 불법 광고물을?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별도로 제가 오고 나서는 안 했는데, 옥외 광고물 설치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설치 허가 절차를 밟아서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하고, 전혀 불법적으로 설치한 사람하고 봤을 때,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은 어떤 불이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이 정확하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쯤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316페이지,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서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시공사가 재정 압박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던 일이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중단되었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중단은 2004년도 3월달에 중단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3월달에 되어 가지고, 그러면, 시공사는 재선정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시공사가 없네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시공사를 선정할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내부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서 시가지에 주거 활성화 되고 도시 미관도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업체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3월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지주조합에서 군에다 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도 조합하고 시공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대전의 인송종합건설회사인데, 권영식이 대표이고, 하도급을 전진건설이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재정 압박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122억 8,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조합에서 체비지로 약 100만원씩 잡고 1만 2,0000평에 땅으로 주는 내용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이 시행되려고 그러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농업기반공사에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 한 20여 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조합에서 한 6억원 정도, 자기들이 조합에서 대출을 내어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4억원은 계약 조건 이행 후 체비지로 정산하기로 하고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에서도 현금이 없으니까 보증보험증권으로 서울보증에서 증권을 끊어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니까 보증증권회사에서 돈을 받아낼 데가 없으니까, 여기 조합의 간부들한테 부동산까지 전부 구상권을 작동해서 가압류를 붙여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래서, 전망에 보면, 한국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한 600세대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으로 볼 적에는 금년도 3월 18일날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사팀들이 와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해 보니까, 땅은 약 100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되면,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이것은 정부의 시책 배경이, 국민임대주택을 정부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전국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 임대주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건은 잘 맞아지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도 앞으로 거창에 임대주택을 600세대를 건립하면, 그것이 전부 다 임대가 될 것이라고 봐야 이런 사업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 군내에 총세대수는 얼마이고, 주택 동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급률은 한 110%, 주택 보급률이…
정연명 위원 예, 거창에 주택 보급률이 110% 이상이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도 이런 걸 모르고 이 사업을 달려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적에는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영구임대주택으로 해 가지고 시중 분양가의 한 50~70% 선으로 해 가지고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그런 조건으로 하니까 분양이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50~70% 이 정도로 시중보다 낮춰서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과연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에서도, 활성화 되도록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소만지구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본 위원장이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경과는 정연명 위원 질의ㆍ답변 시에 문제점들이 밝혀졌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자료로 내어놓은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전망 부분을 살펴보면,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조정 요구에 의해 가지고 현규정 200%에서 300%로, 올해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검토를 하겠다, 250 정도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군정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살기 좋고 풍요로운 전원도시’ 하고 있는데, 과연 전원주택을 추구하는 우리 군정 목표가 이렇게 용적률을 키워 갔을 경우에 우리 군행정의 일관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용적률을 높여 줬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전원주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주택공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과연 용적률 상향을 조건부로, 그것을 행정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 하는 전제 하에서 주택공사와 이야기가 되었다면 이러한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와서 그 사람들은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200%로 되어 있는데, 한 300%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200% 했을 때 13층 정도 된다면, 한 50% 정도 더 올리면 한 2~3층 정도는 더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적게 든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에는 소만지구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 주택공사가 만약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욕심에서는 천상 용적률을 반영해 줘야 되겠다 싶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제 입지적 위치가 아월교 앞에, 가조 나가는 지방도로 변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일조권 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택지개발 뒤쪽으로 있고, 또, 도로가 25m 도시계획상 폭이 된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소만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행정의 표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주택행정입니다.
당시에 좀 더 상림리 택지개발 문제라든가 우리 거창 시가지 전체의 주택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소만지구는 무리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었던 지역들이예요.
과장은 답변을, 지금 가조 나가는 25m 도로가 형성되고 하면 일조권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단지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하고는 다른, 거리가 있는 답변이에요.
행정의 일관성 부분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에서,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거창 시가지를, 정말로 푸른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거창읍에는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하기 쉬운 면지역에 나무를 배정 시켜서, 그것도 면에도 자기 집 마당에 심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길가나 제방 같은 데 가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서류상으로만 만들어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지적했지만, ‘살기 좋은 푸른 거창’ 하는 것은, 주변의 산수경관은, 타 시ㆍ군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창읍만 해도 읍 시가지가 그만큼 콘크리트 시설로 팽창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녹지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행정을 단순하게, 배후도로가 25m 도로가 좌우로 전부 펼쳐져 가지고 일조권이라든가 민원이 야기 안 된다 해 가지고 용적률을 높인다면, 이것이 바로 일관성이 결여된 군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주택업무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군이 추구하는 큰 틀에서 맞춰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참고하도록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리고, 용적률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소만지구와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대부분 설계중이거나 설계 완료중에 있고, 착공을 아직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2004년도에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09억 9,600만원어치,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6월에 착공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7월중에는 입찰을 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설계중인 것도 한 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보상협의를 하고, 설계하는 준비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2004년도도 벌써 6월이면, 2/4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속히 처리가 되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공사 발주가 되어야 된다 하는 주문 말씀 계셨습니다.
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건축대상제 운영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는 건축대상 시상제를 안 했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신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경기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홍보 부족으로, 행정에서 초기부터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응모작이 없었던 것이고 (웃음) …, 우리 거창군 실정으로서는 과거에 경남도 우수 건축으로 선정된 사례도 있었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작년 같은 경우에 2동이 지정되어서 시상금을 각각 50만원씩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그러니까,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시상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2005년도, 이 앞에 죽 추진 실적, 이런 것 빼고, 2005년도 하반기에 사업 착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 문제점으로, 크게 보면, 최종 미협의된 토지라든지, 그리고, 분묘 이장에 대한 문제, 또, 환경단체등 일부 주민들의 반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우선, 문제점에 80년말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투기가 일어났던 지역에 토지소유자 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감정평가를 추진위원회나 토지위원회 측에서 의뢰하는 기관에,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도록, 우리 관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의문점을 해소하고, 분묘 이장에 대한 문제는, 지금 가족 단위 집단 분묘가 한 15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묏자리가 좋다 해서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되겠고, 납골당도 지금 3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옮기려고 하면 아무래도 옮기는 공사비보다도 또 적게 나오지 싶은데,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또, 환경단체등 일부 주민 반대, 이것은 농약 문제, 또,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앞전에도 설명을 한번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반기에 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잘되어 있는 데,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이해와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런 방안은 대부분 서 있는 모양인데,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될 것이,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문제, 이것인데,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토지감정평가 같은 데를 지정 받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금년 전반기 다 지나가는데, 이러다 보면 또 사업 추진에 자꾸 누적이 되고 하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정에는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어 나온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어느 정도 일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우편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약 70%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정대로 상반기 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협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기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322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설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주로, 다중이용시설, 주거용 건물, 거의 다 해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200㎡당 한 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한 대?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가정용주택들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가정용주택은 40평 이상 될 적에…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데 설치를 해서 정말로 차를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물론 준공은 그렇게 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단속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루, 주택계장하고 나가서 시내를 죽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주로 허가 나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차선, 도색해 놓은 그 자체가 거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표시도 날 듯 말 듯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일제 정비를 해야 되겠고, 또, 지하주차장의 경우, 보통 출입이 불편하니까, 큰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옥내주차장은 창고, 다용도실 등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1층에 옥내주차장을 설계를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에 상가건물 밑에다가 규모 이상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밑에 상가 쪽에다가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아무라도 심리적으로, 앞에 셔터만 붙이면 또 점포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또,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지마는, 사실 이용을 잘 안 하고, 딴 방향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는 언제 하는 것을 정기라고 그럽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상반기하고, 1년 중에…
조선제 위원 1년에 두 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두 번입니다.
조선제 위원 1년에 두 번이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또 합니다.
조선제 위원 수시로, 우리 군에서 수시로 단속을, 지금까지 한 예가 보통 얼마쯤 합니까, 보통 수시로 하는 것은?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제가 알기로는, 인력에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중에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아마, 검찰하고 합동으로 한번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기검사 이것 말고는 수시로 한 것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없습니다, 지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발 건수에 무단 증축, 용도변경, 물건적치, 용도변경은 적발된 것이 없고 무단증축이나 물건적치, 이런 사안에 따라서 어떤 시정 조치가 달라지는데, 이런 시정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래서, 물건 적치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점검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지시를 하면, 그것은 다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하고, 주로 어려운 것이 증축 문제, 이것은 잘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이행강제부담금을 부과하고, 또,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하면 원상회복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 한 건물에서 2번 이상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한 건물에 2번 이상 적발된 경우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조선제 위원 만약에 2번 이상 적발되면 특별히 더 벌칙이 가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런 조항은 없는데…
조선제 위원 없고, 그때그때 시정만 하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물건적치 같은 경우는 시정하고, 증축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하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정기를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두 번!
조선제 위원 아, 참, 1년에 전반기하고 하반기, 2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금 시내를 한바퀴 둘러보니까, 단속해서 시정이 되었다 치더라도 또 돌아서면 또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건적치 같은 것은 행정의 눈만 피해서 또 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공무원들도 인력 부족도 있고 그래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기 외에도 또 수시로 한 번씩 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건적치 같은 것, 실제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금방 단속하고 나서 돌아서면 다시 하고, 또, 단속 나오면 바로 치운다 그러고, 우선에 그냥 되었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도록, 수시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제대로 단속을 해서 정말로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거창군의 시가지 주차장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조선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관련하여서…, 여기 지금 2003년도 조치 사항에 보면 조치 결과, 고발 행정 조치가 4건 있는데, 이 4건은 주로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림리 택지 지역 내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주로 4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또,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했고…
○위원장 정종기 건축주 이름, 거기에서 바로 밝힐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거창읍 대평리에 장희점, 또, 대평리에 정수열, 대평리에 정철상, 대평리에 배태준, 이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예!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상림리 택지지역 안에는 다른 어떤 위반 사항 조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위반 사항이 없으니까, 조치한 것이 없겠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위반 사항 조치한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어떤 사항들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상호가 꽃게탕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군데 외에는 전부 다 적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중에서도 조사가 좀 누락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빠질 수도 있겠지마는, 일단은 사소한 것 외에는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문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나 또, 특히, 설계사, 건축주, 다 같이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나 설계사가 건축주에게 좀 제대로 안내를 잘 해 줘서 주차장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 위주로 딱 앉혀 버리고 주차장은 그냥 모양 갖추기에 급급한 주차장 위치를 선정하니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 역할도 다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323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서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원래 보고하기는 만남의 광장을 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올사업으로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어렵게 되어 있네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거창읍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 신청을 했는데, 거창이 누락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작년에 소도읍사업 육성으로 선정된 것이 우리 경남에서 두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세 군데인데…
조선제 위원 세 군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금년부터 하는 데는 산청, 하동이고, 내년부터 지원되는 데는 남해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 또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아마, 2005년도에는 되지 싶습니다. 금년에 도내에서…
조선제 위원 남해가 내년 2005년도부터 하게 되면, 2005년 것이 선정된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다 선정되어서 넘어 간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올해 선정은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 또, 2~3개 읍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이 작년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래서, 도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15개 군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심사 결과가 거창군이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읍만 선정이 되고, 내년에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서류라든지 모든 여건, 조건, 이런 쪽에서는 우리 군이 제일 점수가 나았던 것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결과가 4위로 나와서, 또, 우리 군에서 행정력이 부재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마는, 또,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웃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2005년도에는 정말로 제대로 되어서 만남의 광장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까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서, 전부 살펴봤습니다.
혹시, 빠뜨린 부분 있으시면,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창군에 자전거 도로로 쓰이는 장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자전거 도로는 상림리 신시가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한 군데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 다음에, 건계정 올라가는 데…
정화석 위원 예, 건계정, 두 군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두 군데입니다.
정화석 위원 건계정 약수터 진입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언제 지정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정은 안 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자체적으로 지정해도 한 것은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정화석 위원 맞지요? 건계정 자전거 도로에는 많은 거창시민이, 아침 저녁으로는 물론, 주간에도 산보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많은 오토바이들이 무단으로 통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제가 엊저녁에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차를 못 올라가게끔 막아 놓았는데, 그것도 전에는 잘 안 되다가 지금은 해놓았습니다마는, 비가 와 가지고 흙도 많이 내려오고, 오토바이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본 위원도 엊저녁에 사실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정화석 위원 몇 군데가 다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한 3군데 정도 됩니다.
정화석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볼 때, 맨 처음 입구에 보면,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사실, 질척거려서 비 오니까 다니지를 못하겠습디다.
그리고, 또, 중간에는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또, 건계정 구름다리 있는 데 거기에도 사실, 산에서 물이 도로로 내려 오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정화석 위원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건계정 쪽의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업무적으로 나중에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건설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다니기가 불편해서, 사실, 엊저녁에 신발을 다 버렸어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맞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 맞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정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농업 기술센터 감사 준비를 위하여서 감사를 일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일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21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종기 소장께서는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왼쪽부터 소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과장입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이상목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지도기획담당 조수환 계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인력담당 이수현 계장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담당 김호수 계장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담당 김종인 계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축산담당 신을성 계장입니다.
다음은, 과수기술 신성규 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담당 이규석 담당지도사입니다.
환경농업담당은 오늘 쌀사랑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담당 오선자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는, 각종 자료의 목차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327페이지, 군정질문 부분이고, 328페이지, 329페이지, 2003년도, 2004년도 주요 사업비 집행 상황들이 자료로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30페이지, 민간보조사업 현황들 죽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2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가장 강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진 계획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금년도에는 주상면 거기1구와 가조면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키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피로 회복 시설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온열침대나 치료기,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회복 시설은, 주시설이 찜질방과 샤워, 탈의실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건강 운동하는 기구가 일부 갖춰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시설은, 주시설이 찜질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찜질방하고 샤워할 수 있고, 탈의하는 시설하고, 거기에 휴게실 해 가지고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정연명 위원 예, 샤워를 하려고 하면 탈의실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 외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안마의자라든지, 운동기구를 일부 설치도 할 것입니다.
현재, 남상면 지하나 신원면 수옥에 작년에 설치한 곳이 있는데, 그와 대동소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설치중입니까, 설치를 다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직 설치를, 시작은 안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시작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연명 위원 금년 중에는 할 계획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아마 가을쯤에는 완공이 안 되겠느냐, 9월이나 10월쯤…
정연명 위원 예, 이러한 것은, 현재 농촌에서는, 대부분 쉰다 하는 것이, 마을 정자나무 밑이나, 안 그러면, 회관 근처에 앉아서 소주 한 잔 먹고 쉬는 것이 휴양지인데, 대부분이 농촌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1년에 두 곳만 이렇게 해 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늘려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실상 보면, 올해도 2개소를 확보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ㆍ군당 1개소인데,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또, 지난번 여기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에 또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사실 더 확보를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물론, 도의원들이 정말 노력해서 한 군데 더 왔다 하지마는, 사실상 이것은 꼭 농촌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대부분 고령자들이고 노인들이고 하니까, 이러한 시설은 농촌에 정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을 더 늘려서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부분 지적하셨는데, 이수정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이수정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남상면에 작년에 시설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것 하나는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두 군데 하는 데에도 남녀 한 칸으로 합니까, 남녀 갈라서 따로따로 그렇게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산 사정상 갈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 시설을 그렇게 되는데, 아마, 남상이나 신원하고 유사한, 예산의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설치될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보니까, 1주일씩 갈라서 하더라고요, 1주일에 한 번은 남자들 들어가고 다음 1주일은 여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더라도 남녀 따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요, 사실상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으니까 이런 것도 센터에서 챙겨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전기세 같은 것을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전기세 같은 것은 현재 보면, 국가에서는 선정 조건을, 운영비는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여건을 보면 어렵기 때문에, 만약 하려고 하면, 현재적으로는 위에서 지침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하려고 하면, 지방비를 다소 확보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길밖에 현재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이왕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고 쉴 데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률이 좋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드니까 동네에서 그것을 거둬 내려고 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방식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소장이 좋게 답변을 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향후 계획에 보면, 2006년까지 읍ㆍ면당 1개 마을씩 전부 다 설치를 하겠다 하는데, 올해까지 하면 4개 면이 되고, 5년, 6년, 2년 동안에 나머지 9개소를 설치해야 됩니까?
그 나머지를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 확보를 비롯한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되어진 것이, 사실상 이 사업이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위천 황산, 그리고, 98년도에 가조 대초, 2000년도에 웅양 동호, 2002년도에 거창읍 절부 해 가지고 되어져 있는데, 기존 되어진 곳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읍ㆍ면당 1개소 이상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소장 답변하셨는데, 지금 가조 대초에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없는 면도 있는데 가조는 왜 올해 다시 만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가조는 보면, 전체 노인들을 하나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져서 했습니다.
마을보다는 또, 전반적인 노인들을 위한 하나의 시설로써…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면, 센터에서 볼 때에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써 그런 부분을 중시했는데, 그것이 각 읍ㆍ면별 안배보다는 더 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외부에서 일반인들일 볼 때에는, 가조가 국회의원, 군수 있고 하니까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보면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것이, 신청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확정이 되어 내려오는 형식입니다.
그 당시에, 신청이 보면, 저희들이 그 때 접수받은 것이 아마 2개소밖에 신청이 안 와서 2개소를 전량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2개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당시에, 지금 결과를 가지고 소장은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목적을 각 읍ㆍ면에, 각 마을별로 제대로 안내를 해 주고 했더라면, 안 되어 있는 읍ㆍ면에서 어느 누구라도 다 해 달라고, 신청을 다 했을 거예요.
어떤 지역이 12개 읍ㆍ면에 제대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안 한 읍ㆍ면도 있는데, 가조에다 대고 2개씩 만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신청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문제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정 아니요, 이게?
혹시, 군수가 주문했던 사항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 사항이 있다 해야 이야기도 되고, 좀 재미가 있을 건데…
      (웃음 소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웃음)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감사장에서, 있어도 있다고 대답이야 안 하겠지요. 예,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폴리스 생산 및 제품의 상품화 계획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우리가 프로폴리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논란이 참 많았던 사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에 개소식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작년에 해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한 것이 10만 ㎖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판매량은 지금까지 2만 5,000㎖ 정도 되는데, 판로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판매는 지금 현재 동아백화점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민간인 일부 업체라든지 해서 팔던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현재 판매량은, 저희들이 나가는 가격은 한 5만원선이기 때문에, 조수입 상으로는 2500만원어치 정도가 팔렸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현재 판로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직까지는 초창기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백화점에서는 상당히 고가품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 많은 소비자들을 상대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대백화점에 다시 한번 뚫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프로폴리스 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원료 확보는 금년에 수매했던 양이 501㎏를 북부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보면 한 500ℓ 가까이 생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팔기만 팔면 수매는 문제가 없고, 만약에 거창에서만 부족하면, 현재 원료 소매를 하는 곳은 거창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전국양봉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할 것 같으면 원료 수급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원료를 수매하는데, 원료가 연중 가동을 하면, 몇 킬로나 소모된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공장이 보면, 8개인가 들어갔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조금 기억이 그런데요, 자세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담당자한테 한번 제가 더 (웃음) 알아봐야 되는데, 아마, 500㎏ 같으면 2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현재는 보고, 지금 8개가 있거든요?
정연명 위원 몇 개? 8개인데, 500㎏ 같으면 2개를 가동할 수 있다, 연중,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2개를 가동해 가지고 10만㎖ 생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10만㎖ 이것은, 이번 원료로써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확보해 둔 것을 가지고 제품화 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양이, 현재, 이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연명 위원 원료는 그러면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원료분은 올가을부터 해 가지고 생산되어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이 양 가지고 올가을까지 판매를 계속 하고, 새로 수매하는 원료분 가지고는 가을부터 판매가 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정연명 위원 한 말로 말해서, 농가 소득 증대가 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현재 보면, 저희가 이번에 프로폴리스 원료 수매를 킬로그램당 1등급을 9만 5,000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별로 볼 것 같으면, 한 농가에서 여러 농가로 거둬서 대표적으로 했는데, 농가수를 보면 약 25농가 정도 수매가 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은 보면, 한 200만원 이상까지 원료를 수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어느 정도에, 그것을 하면 도움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무항생제 사료 개발 관계를, 저희들이 현장애로기술개발 사업으로 농림부 농림기술센터에 신청을 해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물을 가지고 무항생제 돼지 사료 개발에 금년도부터 들어가도록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제품이 우수한 것도 하고, 하겠지마는, 무엇보다도 홍보도, 상품이 이렇게 좋으면 홍보도 잘해 가지고 진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소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 프로폴리스를 수매한 내역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 자료는, (자료를 건네며) 그것은 총량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필요하실 것 같으면 함께 해서 덧붙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북부조합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역입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평균단가가 한 8만 9,000원 나오네요?
그러면, 굉장히 단가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량도 500㎏ 해서 어쨌든 4,400만원, 한해 약 4,500만원 우리 농가 수입이 올라왔으면 굉장히 큰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이대로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사후 계속적인 관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프로폴리스 제품 생산 부분은 우리 양봉농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잘 추진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니까. 요즘 앞서가고 있는 웰빙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될 수가 있고, 또, 건강다이제스트를 보니까, 건강다이제스트에 계속해서 거창 프로폴리스가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 안에.
적게 출발한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주 자체가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엎어지지 않을 정도로 뒤에서 좀 밀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사업으로써 이것을 발전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사과 명품화 사업 육성과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수출사과 현황에 보면, 농가 수가 1,577호지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사과 재배 현황입니다.
정화석 위원 재배 현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재배 현황.
정화석 위원 농가 수는 1,577호인데, 신청 농가수와 참여 농가수가 270호가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정화석 위원 저조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보면, 일반사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 사과는, 제일 첫째는, 봉지를 싸줘 가지고 색깔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출사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또 봉지를 벗겨 주고 나서 뒤에 밑에 반사필름을 깔아 가지고 색깔을 내여 줘야 되는데, 소규모 농가라든지, 또, 기술력이 떨어지는 데에는 사실상 수출사과 생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나이 드시고 하신, 기존 관행적으로 하시던 분들, 그래서 그렇고, 지금 한 270호 같으면, 적어도 우리가 사과를 중심적으로 재배하는, 앞서가는 사람들은 참여했기 때문에, 점차점차 여기에서 확대를 시키면 안 되어지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올해 2004년도에는 신청 농가수가 270호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화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70호이고 한데, 올해는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금년도는 275호가 참여를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5호가 늘었는데, 340페이지 보면, 수출사과 생산 지원 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5호가 늘었으면서 도리어 수출계약은 역시 300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수출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사과값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출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작년에 사과값이 좋아 가지고 금년에 수출 계약 물량 확보에 상당히 어렵겠다 했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 사과기술계에서 각 작목반마다 다니면서 권유를 하고 해서, 계약된 실적이 이렇고, 여기에서 또 계약되지 않은 농가도 나중에 같이 참여를 시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사과 수출 하겠다고 계약한 농가 현황입니다.
정화석 위원 아, 더 할 수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홍로 수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거창에서 대만으로 홍로 수출하는 것은 몇 톤 정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작년도 수출 실적이 637상자로써, 6.4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출은 2002년도에 처음 수출하면서 그 때 2톤을 했는데, 현재 홍로 수출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대구사과연구소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사과연구소에서 상자당 1만원의 자기들이 보조금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사과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수출은 어려운데, 저희들은 이것을 그래도, 하는 이유가, 홍로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이 굉장히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또, 홍로는 대구사과연구소에서도 보조해 주는 이유가, 국내 육성 품종입니다.
이것은, 추석절에 적당한 수출사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그렇더라도, 국내 육성 품종으로써 수출 사과용으로써 하나 자리매김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홍로사과가 많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 때도 계속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미리부터 뚫기 위해서 하고 있는 수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톤 정도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2004년도에도 대구사과연구소하고 또 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 농가에서만 해 주면, 저희들이 한 10여톤이나, 그 이상으로 호응만 해 주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 끝났습니까?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사과명품화와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주요 질병에 보면, 사업 개요에, 검사 의뢰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검사 의뢰요?
정화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검사 의뢰는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합니다.
정화석 위원 농가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러면, 저희들이 농가에서 온 가건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균을 배양 시킵니다.
그러면서, 각종 항생제를 균에 떨어뜨려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잘 듣는 항생제를 농가에 적극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검사 의뢰는 거창군에 몇 번 의뢰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작년도 진단실 검사 실적은 모두 816건입니다.
정화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화석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대상 지역에 축산 시범 농가는 몇 군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자료 확인)
정화석 위원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대상지역요?
정화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대상지역은…
정화석 위원 시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느냐,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지역을, 저희들이 오지마을이나…
정화석 위원 그 옆에 축산시범농가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축산시범농가가 몇 농가나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화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약 50여 농가가 되어집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사료작물 시범농가까지 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 끝난 겁니까?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가축질병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가도록…
조선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방역담당이 새로 생겼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방 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예로써, 구제역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은 함께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축질병진단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주로 활용하고, 또, 그 외 축산시범사업은 일반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관계는 총체적인 것은 군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질병진단실을 활용해서, 직접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 있는 가축방역팀하고 가축질병진단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같이, 안 그러면, 어떤 협조 체제로 가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진단실하고 방역계하고 중복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군에서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주시면 되고, 또, 사실상 이 시설을 수의사들도 꼭 필요할 때에는 자기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가축질병을 진단하는데 군 전체 총체적으로 쓰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 현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소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미자, 더덕, 두충, 인삼, 삼백초 등을 별지에 해서 나와 있는데,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미자는, 고제하고 가북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더덕도 고제하고 북상 쪽이 많고, 두충은 일부 산재되어 가지고 지금은 사양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고제 쪽이 주로 있고, 삼백초는 웅양 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도 오미자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수정 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센터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은 오미자 사업은, 군에서 제일 처음에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오미자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작물만 들어 있지, 죽 내역을 보시면…
이수정 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하고는 어쨌든 틀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저희들은 사업이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현황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오미자는.
그리고, 오미자 관계는 저희들이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아까, 국비 지원한 것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으로 오미자 차라든지, 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을 아까, 농림부 과제로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 한 2,500만원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것을 전액 지원 받아서 시험사업을 고제를 대상으로 해서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을 늘리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 외에는 오미자 사업은…
이수정 위원 두충 이런 것은, 중국산 때문에 경쟁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두충은 사실상, 위원님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두충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 단지, 그 정도 재배하고 있다는 재배 현황에만 나와 있지, 저희들이 현재 사업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재료만 이렇게 내놓는지 하도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앞으로 내가 봐서는, 상림리 같은 데 두충 같은 것은 안 되어 가지고 다 베어 내고 있는데, 15.2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점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충은 어디에 많이 심어 놓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두충요?
이수정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두충은 가북 쪽에도 있고, 일부 조금씩 해 가지고 전군에 보면 옛날에 심었던 것을 미처 없애지를 못해 가지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은 곳은 적고, 아마 가북 쪽이 아마 집중적으로 양이 많을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네, 앞으로 차질 없이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 부분에 보면, 주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특화작목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작물 개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쌀농사도 어려운데 대체작목 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작물을 개발해야 되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올해 사업뿐 아니고, 지금까지 죽 해오면서, 우리 군에서 경쟁력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작목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다양하게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랭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고랭지 배추, 무가 한계에 다다라 가지고 언젠가는 대체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라든지, 또, 복분자, 더덕이라든지, 고사라든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상당히 괜찮은 것은 정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복분자 같은 경우는 다소 저희들이 출발은 늦었지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북상에 오미자 가공공장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분자는 봄철에 생산이 되어지고, 요즘 수확기입니다, 그리고, 오미자는 가을철입니다.
그러면, 공장에 만약에 우리가 복분자를 많이 생산해 넣으면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공장에서 보면 가동률을 높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늦었지만, 우리가 복분자를 해야 되겠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덕의 경우는 야산의 더덕하고 고랭지에 난 더덕하고는 향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 것 같으면 황조연 씨 같은 분들은 더덕을 한 10년산 이상 산에 키워 가지고 한 뿌리당 근 10여 만원 이상 해 가지고 거의 다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우선보다도 장래적인 계속적인 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사업의 경우는, 고사리 가격이, 국산 고사리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에 자연스럽게 심어 가지고 뜯는 그런 것보다는, 차광 재배를 해 가지고 집중 재배를 해서 소득작목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뜻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개선할 것은 또 개선하고, 더 확대할 것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웃음) 이런 시범사업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대체작목을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또, 새로운 작목들을 개발해야 되고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죽 많이 안 해 왔습니까, 그죠?
이 사업들 중에서 현재까지 소장님이 추천할 만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이 이런 것은 성공한 케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 볼 때에는, 오미자가 완전 궤도는 안 올랐습니다마는, 우선, 작목 중에서는 좀 앞서 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두릅도 현재 민두릅을 넣었습니다.
가시 없는 두릅을 넣었는데, 두릅이나 복분자 하는 것을 후속작물로 해서 확대를 시켜 가지고, 우리 거창 산지에 다양화 시킬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리고, 삼지구엽초 관계는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거창 덕유산에서 나오는 삼지구엽초가 학계에서는 삼지구엽초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품종밖에 없다 하고, 그래서, 함양의 약초시험장의 팀장도 지난번에 덕유산에 한번 같이 갔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자기도 자꾸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소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자료상에 나오는 이런 특용작물 개발하는 전망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계속 어떤 시범사업들을 해 왔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들을 한 것 중에서, 아, 이런 작목들은 계속 실패를 해 왔지만, 이런 작목들은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오미자 같은 것은 이미 저희들이 그랬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자리를 아까 잡았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오미자는 이미 우리 시범사업에서…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오미자 말고 다른 어떤 성공한 사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조선제 위원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렇게 하고, 사과 관계는 저희 특산품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아니, 있다 없다를 말씀하세요, 자꾸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선제 위원 아니, 사과도 그렇습니다, 사과도 조금 전에 정화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과도 작년에 물론, 우박이라든지 냉해 피해로 인해서 물량이 줄었습니다마는, 사과 수출 부분도 그전에 비해서 2000년, 2001년에 비해서 수출 물량도 줄어들고, 올해도 전망치로 봐서는 줄어드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사과도 우리 거창사과만 특수한, 다른 지역에서 따라올 수 없는 거창사과만의 고유한 특색을 갖도록 해야 되거든요?
사과뿐 아니고 이런 특작 작물 개발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은 기술센터에서 업적으로 내세울 만하다 하는 사업들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 (웃음 소리)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없다고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알겠습니다, 아까 오미자 관계는…
○위원장 정종기 오미자 하나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가 볼 때에는 연계해 가지고 복분자하고 두릅하고.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것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과거에 시행해 온 사업들이 성공한 작품이 있냐, 이겁니다, 묻는 것이 전달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가장 저희들이 성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과 밀식 재배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사과하고 오미자하고 그것 말고 또 장려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장려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에 시설채소나 다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포도 비가림 재배도 앞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관계도 하면, 딸기는 우리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시설에 의한 베드딸기로 앞으로는 전환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질의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본 위원장조차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육묘장 운영과 관련하여서,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본 위원은 꽃육묘장 운영,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가 계속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이고,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에서도 나와 있듯이, 연중 꽃피는 거리 조성으로 군민 정서를 함양시키고 또, 군민의 날 행사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올해는 멋진 작품을 보여줄 것으로, 여기 목적에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오히려 꽃은, 지금 여기 목적에도 그렇고, 더 많이 보급을 하고 더 하는 것 같아요. (웃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욱 활발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피니아를 작년에 하면서 묘목을 한 주에 600원인가 700원에 다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사피니아를, 작년에는 9,000본을 했다가 올해는 2만 5,000본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금년에 자체 증식을, 싹 삽목을 해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체 증식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적게 들고, 생산량은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거창읍은 4계절 분양을 하는데, 면단위는 여름꽃 한번만 분양을 하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네, 그 관계는 상당히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거창읍에 아까 주로 분양한다 하는 것이 거창 가로변의 화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길이든지에 하는 것은 또 환경녹지과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읍ㆍ면에 아마,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써 하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환경녹지과 가로 정비사업, 이런 쪽 사업들도 본 위원 생각은,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묘포장이 모자라면 우선 더 확보를 해서 실제적으로 꽃을 제대로 재배를 해서 각 읍ㆍ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면소재기 정도까지라도 시가지 조성하는데 계속해서 꽃을 공급해 줬으면 군예산 차원에서도 좋고,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감각도 훨씬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보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전에 한번, 이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선 토지 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꽃재배하는 것을 임차를 할 경우에는, 꽃은 보면, 토질을 버립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흙을 떠안고 가거든요?
그래서, 임차보다는 대체적으로 토지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선결조건인데, 토지 확보 관계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녹지과에서 꽃 한 것이, 저희들이 보면 숙근초도 합니다마는, 1년초를 주로 많이 합니다.
거리 조성을, 숙근초 위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심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선제 위원 아, 그것은 거리조성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면소재지의 시가지 주변 정비하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시가지 화분요?
조선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결과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 확대를 하면 가능한데, 현재 시설로써는 여력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꽃생산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여기까지 농업기술센터 부분 감사 자료를 쭉 훑어 봤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전개해 오는 동안에 미진한 부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 감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퇴장)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착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종기 예, 소장께서는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직원들을 소개하기 전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종기 위원장님! 조선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한 위로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30여 직원은 맡은바 업무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맡은바 업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책해 주시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주시면 더 발전하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가 도간 교환교육 관계로 입교했기 때문에, 관리담당의 류경범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상수도담당 유현종 주사입니다.
하수도담당 장시방 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직제순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이 되었는데, 다음 한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 바꿔 가지고 순번을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웃음).
위원님들!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에, 목차가 나와 있고, 353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감사 진행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 현황, 36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거창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개최 실적들이.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어디입니까,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상급기관 자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360페이지,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360페이지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 사항 중에 360페이지 하단에,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에 지적을 당했는데, 세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이것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계획에 의해서 도가 감사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한 위천 상수도 사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요인은, 설계 시에 관로 매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조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전시설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 이래 가지고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줄대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세륜ㆍ세차 시설 관계, 이런 부분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큰 지적 사항은, 관로 매설 부분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제가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도면상에, 어떤 도로, 그러니까, 도로 폭이 거기에 올라가는데 보면 한 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부로 해서 죽 묻게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가쪽으로 매설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처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매설 특성상 6m 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갓길로만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6m를 뻗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곡각이 지는 지점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연명 위원 예, 물론, 내가 위천 농어촌상수도 설계를, 관로매설 부분을 설계를 해 가지고, 굵은 점선으로 죽 쳐 놓은 그것이 아마 관로매설을 할 것인 것 같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충분히 도로변을 이용해서 매설할 수 있는데도, 가만히 보면, 공사가 매설하기 수월하도록 바로 가로지른다든가, 이러한 개소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 한번 더 그러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꼭 이것은 진짜, 도로 복판을 가로 질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주의 깊게 관찰해 가지고 아예 매설하기 이전에, 정말로 완벽한, 또, 도로의 손상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처리 현황 부분들인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370페이지, 펼쳐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동 택지개발 지구 내의 오수처리 시설 나와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 소장 자료 준비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동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까, 상림리 택지개발지구라고 합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이것은 택지개발할 때의 이름을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현재는 상동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자료의 용어 선택은 잘못된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앞으로 상림리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상림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공통 자료로 요청한 부분들이니까,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개ㆍ보수와 관련하여서,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남하면의 둔마에 신촌마을의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신촌마을, 2004년 사업 말씀이십니까?
정화석 위원 날짜가 언제부터,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신촌마을에는 저희가 간이상수도 사업을 배정할 때 당초예산에서 군비 확보된 부분만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 지원금하고 군비 일부 미부담분을 추경 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소장께서는 상수도 배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신촌마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보수는 언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신촌마을의 보수한 날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하기 며칠 전에 보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공사가 끝난 시점이 2004년도 1월 25일입니다.
사실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상수도 배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또, 몇 번에 걸쳐 면사무소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야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이것은 예산 문제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확정되면 사업을 배정해서 할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배관 보수 관계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배관 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에서 직접 사업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정화석 위원 아니, 그래 보수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에 이야기를 하고, 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업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까지도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그 사업을 개ㆍ보수를 집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면 단위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읍ㆍ면 배부해서 읍ㆍ면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지도할 어떤 책임은 있다고 보지마는, 아직 읍ㆍ면으로부터 그런 것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못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정화석 위원 그러면, 면에서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것은…….
정화석 위원 예, 앞으로 공사감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지도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 민원 해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간이급수시설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네, 정연명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로 대체하고, 2005년 12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정연명 위원 완공 계획과 차질이 없도록 잘 독려해 주시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당초보다, 2005년 12월을 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연명 위원 예, (웃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천 상수도 사업, 위천뿐만 아니고 상수도사업은 우리 건강 생활하고 직결된 문제이니까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잘해 줘야 돼요,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위원장 정종기 정연명 위원께서 그런 노파심에서 자꾸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에, 37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현재 매년 우리가, 사무감사 때마다 총취수량은 얼마나 되고, 또, 누수율은 얼마나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입는 손실은 얼마나 되느냐, 매년 따지는데, 어떻습니까, 금년도까지 노후관을 교체하면, 교체를 안 한 부분은 얼마나 되고, 교체를 또 할 부분이 얼마나 남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관로 연장이 27만 4,547m입니다.
이중에서 16년 이내의 시설은 6만 5,700여m이고, 16년 초과한 것은 20만 8,800여m입니다.
이중에서 2003년도까지 18.8㎞를 교체했습니다.
올해는 1,792m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율로 보면, 약 7.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7.5%?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금년에 1,792m를 할 계획인데, 이렇다고 보면, 매년 2,000m씩 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나 되어야 전체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사업도 사실상 상수도 개통 시에 최초로 묻은, 거창교에서 상림리 간 200㎜관이 PVC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사거리 쪽에 묻는 관도 150㎜ PVC관인데, 우선적으로 노후된 부분부터 하고 있으나, 노후관 사업은 100% 군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웃음)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충분히 그 사항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열악한 군재정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물론 그렇겠지마는, 누수로 인해서 손실을 입는 금액은 연간 따지면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답변을 바로 못 드리겠고요, 그것은…
정연명 위원 그러면, 1일 생산량하고 급수량하고 따져 보면, 누수가 얼마 된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환산하면 금액으로는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정연명 위원 그것을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시급한 것이, 너무 경제적으로, 자꾸 누수하는 율이 많아 가지고 생산하는 단가하고 공급하고 하면, 그에 대한 손실은, 공사를 1년, 2년 더 빨리 하면 오히려 경제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래서, 이것은, 더욱이 그것부터 계산이 되어져야 공사를 우리가 더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거창 상수도가 당면한 문제가, 제가 와서 봤을 때 누수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장님께서 누수율이 얼마인지, 또, 누수량이 얼마인지 그에 대한 손실은 얼마인지 이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손실 부분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누수율은 지금 32.5% 정도, 거창 상수도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러한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데 참고로,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만큼 금년에 공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제시해야 만이, 우리도 최대한 집행부를 도와 드리고, 또, 정말로 빨리 해야, 바로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상수도 노후관과 관련하여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서 수질검사 실시 현황 및 검사결과, 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리 현황이 죽 연계되어 있는데,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상수도 수질검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원수에 대해서는, 표류수에 대해서 2년에 1회 이상, 14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소수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14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수는 2년에 1회 이상 10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된 물은 분기 1회 이상, 13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항목이 어떤 것은 14개 항목이고, 10개 항목이고 해서 항목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이것은 원수 부분에서는 음용에 적합한가부터 검사를 해야 되는 항목까지 포함을 하고, 정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부적인 그런 부분까지 검사하기 때문에, 항목수가 다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상수도 정수하고 원수는, 진주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나머지 가정수도꼭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검사를 하는데, 자체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생기면 다시 한번 더 합니까, 안 그러면 다시, 진주수질검사소에 의뢰합니까, 다른 기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아직까지 저희 거창상수도, 가조상수도에 대해서는 계속 진주로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불합격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제 위원 예, 자체검사한 부분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불합격 부분이 가끔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읍ㆍ면에 통보를 하고, 그에 대한 배수지 청소라든지, 주위 환경 청소, 그 다음에, 소독 관계, 이런 부분을 시정을 시켜서 대개 다, 재검에서는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간이급수시설에 보니까, 불합격이 77건 나왔다가, 재검에서 다시 77건이 재검에서 합격했는데, 불합격에서 합격할 때 보통 기간은 얼마쯤 주고 다시 시료를 새로 채취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한 1개월 정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청소라든지 모든 것을…
조선제 위원 시료 채취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통 소비자들이, 시료 채취는 누가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이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읍ㆍ면에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제출된 시료에 한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시료 채취 방법에 따라서 수질검사에 합격을 하고 안 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읍ㆍ면이나, 안 그러면, 소비자들이 잘 모를 텐데, 그래서, 불합격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면 저희가 나가서 채취를 하면 좋은데 인력이 그만큼 못 따르고요, 어쨌든 읍ㆍ면에서 제출된 시료를 저희들이 믿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농가 중에 지하수를 쓰는 농가들도 많이 있지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업소들도 그렇고, 지하수를 쓰는 농가라든지,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검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지하수를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저희는 상수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현재 수질검사 항목 중에서 나중에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하고도 연계됩니다마는, 잔류 농약이 검출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잔류 농약 검출은 없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사실상, 제일 심각한 것이, 지하수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 쪽 문제에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잔류 농약 검사인데,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잔류 농약 검사는 빠져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저희가 정수된 수질검사 항목을 보면, 원수 부분에서는 …, (자료 확인).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잔류 농약 검사 시설 자체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있지요?
조선제 위원 안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다시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정화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이상수도 부분은 19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다 관로 매설한 부분, PVC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노후화 되어서 닿기만 하면 푸석푸석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대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것은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전면적으로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재시공에는 또 많은 사업비가 따릅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 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예산은, 국비가 내년부터는 한 70%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25억원 정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책정이 잘 되어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면 개수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지금 간이상수도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고성에서 이타이이타이병이 발생했다는 이런 쪽 보도를 가지고, 고성에 전반적으로 농업 분야는 다 타격을 받습니다.
그 쪽에서 생산된 쌀 자체를 아예 사먹으려고 소비자들이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조선제 위원 그리고, 혹시 또, 상수도ㆍ하수도 요금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 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체납된 부분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요금 체납 부분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상하수도 합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5,000만원 중에서 10만원을 기준했을 적에 10만원 미만 금액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10만원 이상 되는 것이 한 70%, 그 다음에, 미만되는 것이 한 30%, 체납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10만원 이상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이 체납되려고 그러면, 보통 한 2회 이상 체납되어야만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조선제 위원 그중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가조에 한 건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100만원 이상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조선제 위원 나머지는 다 받아 들였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나머지는, 100만원 이상짜리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하수도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하수도는 지금 최고액 체납자가 830만원입니다.
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조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쯤 되는 것 같으면 저런 부분은 우리가 제때에 받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1,000만원까지 체납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저희가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했지마는,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체납을 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납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은 몇 개월째 안 내어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자료 확인) …, 몇 회 분에 대한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한 2년간 정도…….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특히, 먹는 물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수질검사와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지금 현황에는 적합하다고 다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정수기 판매하러 다니는 사람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거창의 상수도 물을 떠서 검사를 해 보면, 물이 누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언젠가 우리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로 거창상수도가 적합한지 안 한지 한번 검사할 수 없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수기 팔러 오는 사람들이 여기 물을 떠 와서 하면 물이 전부 누래요, 똥물같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진주시에 수질검사 의뢰한 데서 적합이라고 나온 것이 적합한 것인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 드리는데, 언제 한번 수질검사하는데 우리를 한번 참여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뒤에 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수기회사에서 자기네들 회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화학 반응을, 수질검사가 양호하게 된 수돗물을 화학반응을 유도를 시켜 가지고 다른 어떤 이물질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을 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사업소 측에서도 어떤 책임 부분을 지고, 우리 군민들이 마음 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불신 해소 차원에서 어떤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수정 위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계획을 세워서 한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서.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이수정 위원 네, 저 위에 상수도원에 옛날에는 전부 다 비를 다 맞았었지요, 옛날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정수장 말씀입니까?
이수정 위원 네, 지금은 다, 덮개를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덮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지금도 비가 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비가 올 때에는 그대로…
이수정 위원 그리로 들어가도록 해놓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침전지는 규모가 크고, 또, 빗물이 자주 들어가더라도 다른 공정을 거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그런 것도 지금 문제이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밤에 현장에 나가면 잘못하면 수돗물에 빠져서 사망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도사업소 부분을 자료를 이용해서 감사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감사하여 온 도중에 빠진 부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려 가지고 감사를 받는 덕택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부드럽게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도중에 지적된 몇 가지 부분들은 보완토록 하고, 잘 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5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 요구 사항과 개선 건의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증인(3인)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다수
○그외방청인(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