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6월2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被監査部署
0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과ㆍ사업소
0 감사강평

(10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개선 건의할 항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에 배포되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각 실ㆍ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문제점들로 지적한 사항들을 자료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자 지적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적한 부분들만 죽 살펴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감사중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번 살펴 보시고,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중지시키고, 그냥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한 전례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조율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CCTV 방영되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주문 사항, 주문된 문구 부분들이, 과연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라는 문항으로 그대로 수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죽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련번호를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오미자 가공공장과 관련하여서, 2번,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체납 기금 환수 조치, 이것은 딸기천적 사육자 거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3번, 거창관광농원 조기 정상화 대책 마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4번, 거창사과 축제 내실화 도모, 사과축제를 형식보다는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남산석재농공단지 소음 분진 대책 마련 촉구, 이 부분도 농공단지 조성 시, 최초, 남산마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김치축제 활성화 방안, 다른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정말로 김치의 메카로써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7번, 시가지 교통 소통 대책 마련, 8번, 주택가 밤샘 대형 차량 주차단속 부분입니다.
9번, 유사 휘발유 단속 강화, 10번,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 촉구, 11번, 가로수 수종 선택 철저, 여기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수종 선택 철저 부분에 보면, 가운데에 거창 진입로 느티나무는 농경지 피해 초래 우려, 국도3호선, 빼재 도로변 배롱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창 진입로 느티나무 수종 선정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수종에 관해서 느티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수차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사업을 엊그제 시작해 가지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보고 난 다음에 거론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거창진입로 느티나무는 농경지 피해 초래 우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안 좋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느티나무 문제는 현재 계획이 농경지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양쪽으로 5m 폭으로 농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빼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뭔가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모양은 또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감사의 취지를 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네, 조금 전에 위원장이나, 정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느티나무 이 관계는 빼고, 그 대신, 국도3호선하고 건계정 벚나무 이것은…
○위원장 정종기 예,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요.
이수정 위원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가 어쨌든 그 나무를 우선 베지는 않으면서 중간에, 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커지면, 저쪽을 베기로 했으니까, 그 말을 좀 써넣어야 되지 싶은데요.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은 손질을 하도록 해 가지고 일단, 느티나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이수정 위원 그것은 빼도 되겠어요.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합시다.
다음, 살펴봐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환경녹지과 부분, 계속입니다. 일련번호가 계속 나갔나?
○전문위원 김종두 예, 계속 나갑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건계정 등산로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건계정 등산로의 체육시설물 중 일부는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이용이 저조하므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하는 이 문항을 달리 표현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수정 위원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건계정 산성을 애용하고 계시는 분인데, 체육시설물을 위치 선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산행하는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이 위치 선정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1명이 좋다고 하는 위치를 선정했던 것인데, 나머지 49명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위치 선정 부분은 좀 달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건계정 등산로의 체육시설 중, 해 가지고 일부 여기에서부터 시설하고 하는 것은 빼고, 체육시설 중 파손된 시설등은 정비, 또는, 교체토록 할 것, 이렇게 손질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니까, 차라리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를 딱 빼버리면, '체육시설물 중 일부는 이용이 저조하므로 적정 위치로 이설하고', 그렇게, 그 부분만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삭제를 하고, 또,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번, 산림조합 부분,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읍민생활공원 추진과 관련하여서, 스포츠파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한 사항들입니다.
15번,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사업 타당성 재검토 부분, 이 부분에 감사장에서 지적했던 부분,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 이 사업은 푸른 거창을 가꾸기 위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주문을 그렇게 강하게 주문하는 것이 이 사업 취지를 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선제 부위원장! 그 부분…
정연명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렇습니까?
정연명 위원 실질적으로,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 진짜 효과도 없을뿐더러, 거창읍의 이 삭막한 것을 잘 푸른 거창으로 가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읍에 여기에 심으라고 줘도 심을 곳이 없습니다.
자기 땅에 조금이라도 다 넓혀 가지고 자기 땅은 한계까지 전부 다 콘크리트 벽으로 다 막아놓았는데, 심지어 자기 집 앞에 있는 낙엽 떨어지는 것을, 그것을 쓸기가 싫어서 죽이는 사례들도 더러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예산만 낭비된다고 봅니다.
실례를 들어서, 읍을 위주로 해야 될 것인데, 읍ㆍ면에다가 죽 줘가지고, 읍ㆍ면에서는 한 가정 한 그루 심기 하니까, 무슨 공짜 비슷한 것이니까, 사 가지고 위천 같은 경우는 다리 있는 데서, 창촌 같은 데는 냇물가에 죽 심어놓았는데, 그것 다 죽어버렸어요.
이러한, 자기 집에는 유실수나 이런 것을 말을 안 해도, 다, 한 가정에 빈 공간이 있으면 다 심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계속성 여부를 정말로 한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이 문안대로 이대로 사용하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서 감사 도중에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씩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오가 채석장 재해 예방 점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채석장 복구지 사후관리 철저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위원님들 읽어봐 주시고, 여기에 수정을 하거나 덧붙여서 주문할 부분이 있으시면 …, 정연명 위원님! 여기에는 특별히 어떤 사업장을 명시해 가지고 주문을 해야 될 부분은 없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명시를 꼭…
○위원장 정종기 (웃음) 예.
정연명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적이 되었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규정대로 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복구명령도 수시로 내리고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만하면 강조가 되었다고 안 보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향후에는 복구와 관련하여 원인자가 완벽히 복구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규 예!
○위원장 정종기 여기 원인자 하는 이 부분은 어디까지를 원인자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복구를 부담해야 될 사업시행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사업시행자? 가령 그러면, 사업시행자뿐만 아니고, 기이 복구가 완료된 위천 지역의 각 석산들을 살펴보면, 행정의 어떤 업무 판단 착오로 인해 가지고 복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에서는 같이 주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 언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언젠가 한번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서 그대로 시행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주문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연명 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다가 그 분야까지 꼭 집어서 해놓으면, 물론 우리가 정말 집행부에도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우리 감사로 봐서는 그 항목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행을.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음에 할 말도 있고…
이수정 위원 넣으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된 지구는 다 넣어야 될 것 아니요?
○위원장 정종기 아니, 문제된 지구를 넣는 것이 아니고, 향후 어떤 행정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책임 소재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뿐만 아니고, 집행부 실무자들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집행부에서 어느 곳이라든지, 딱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정은 안 하더라도 어느 사업장이라도 이것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과거에 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 선을 긋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연명 위원 어느 사업장을 명시해서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정종기 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연명 위원 포괄적으로 이 사업장은 이래이래 업무를 정말로 충실히 집행부가 안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든지, 이러한 항목을 하나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 향후 복구와 관련하여 원인자가 완벽한 복구를 하여 시공토록, 이것을 하는 것은 원칙인데, 현재, 지금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히 다룬 것이 되어서 복구가 제대로 될 걸로 아는데, 현재 복구가 되었다 하고 돈은 이미 다 없어지고, 복구는 안 되어진 데 대한 것은 어떤 대답이 되었던가요?
○위원장 정종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감사 결과 최종 정리를 하면서 집행부에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서, 주문은, 복구비는 이미 소멸되고 없고, 우리가 군예산이라도 복구는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주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지금은 돈은 다 날아가고 없고, 복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곳에는 지적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뜻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박점용 위원 그런 말을 넣어 줘야 피해가 없지, 안 하고 있으면 피해를 봐서 안 되는 거예요.
정연명 위원 위원장님! 잠깐 회의를 중단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정종기 그럴까요?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 정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서 잠시,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지요」 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전에 문제가 조금 야기 되었던 채석장 복구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서, 위에서 일곱째 줄, 향후 복구와 관련하여 원인자가 되어 있는 것을, 원인자가 되어 있는 것을, 사업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완벽히 복구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복구 설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복구에 대한 사후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 그 다음에, 한 구절 새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태만으로 완벽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 추궁할 것,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달리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공사, 이것은 현장감사까지 진행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시고, 또,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거의 다 거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 가도 되겠습니까?
예, 19번, 조사 누락 수해시설 복구 대책 마련도 현장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입니다.
문항 20번, 월평경지정리사업 현지감사 관련 지적사항들입니다.
특히, 이수정 위원님! 또, 정화석 위원님! 이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어제 비가 조금 내렸는데도 월평 동민들이 다 들판에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 논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 들고 나와 가지고, 어제 내가 농업기반공사 심 과장을 내가 보냈는데, 어제 남상 농협장을 만났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적을 하고 많은 사진을 찍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우리한테로 넘겨 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 그래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구를 강하게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이수정 위원님 말씀은 준공검사 이전에 현장점검을 좀 더 철저히 기해 줄 것을 주문하자, 그 말씀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은 전문위원! 마지막 부분에 신설하도록 하세요.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준공검사 이전에 현장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하여서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것, 그렇게 주문하면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 나가야 되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춘전-덕산 간 현장감사 부분입니다. 여기는 더 주문할 것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2번 위험 교량, 23번 하상 정비, 24번 소만지구 택지개발, 다음, 25번 옥외광고물, 26번 도시계획사업 추진, 27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다음, 넘어 가고,  29번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그 뒤에 살펴봐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29번에 자전거 도로가 두 개네?
○전문위원 김종두 번호는 신경 안 쓰시면, 다음에…
○위원장 정종기 번호는 신경 쓰지 말고, 자전거 도로 관리 철저 부분이고, 그 다음,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부분이 있고, 다음, 간이상수도, 31번, 상하수도 체납 징수 부분, 다음, 농정과 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우 명품화, 애우 명품화 부분의 가운데 보면, ‘애우의 홍보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대형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안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 입간판 설치하는 부분은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약간 빠르고 늦고 그 차이이지, 차라리 이것을 그대로 하려면, 홍보를 위한 입간판 설치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문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위한 입간판 설치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 그렇게 바꿔 주세요.
다음, 쑥 수매 방안, 상토 공급, 그 다음에, 민원 보상 방안 사전 철저, 액비 저장조 시설, 시장현대화 사업, 죽 넘어 가겠습니다.
마리-진산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 건의, 그 다음에, 남상 송변 지하마을 벽지노선 지정 건의,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네!
○위원장 정종기 이것은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은, 전체를 타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수정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계속해서 거론을 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내부적으로…
○위원장 정종기 (웃음)
이수정 위원 (웃음) 내부적으로 한다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웃음)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너무 지역성이 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 되어 놓아서, 이 부분은 이수정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이수정 위원 양해 안 할 것은 없지마는, 다른 데 버스 다니는 것하고 남상 송변하고 지하마을 다니는 것은 우리 지역이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거리가, 소재지까지 나오려고 하면 2㎞ 정도 걸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지하동에서 정무리까지 나오려고 하면, 한 1㎞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실제, 다른 데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도, 주민들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서흥여객에 가서 사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장날만 한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는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어쨌든 매일 좀 다니도록 해 달라, 매일 다니게 해 달라 하면 결과적으로, 벽지노선 예산 그것을 투입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 말씀대로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생기는데, 다른 데하고는 특별히 좀 다르니까…
○위원장 정종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거론을 했던 부분이니까, 건의 요구 사항으로 내놓는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웃음) 이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모양을 갖추어 갈 수가 안 있겠나 싶은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 드립니다.
이수정 위원 물론,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거창군 의원이지마는, 전부 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라도 하나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남상이나 송변, 나중에 차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마는, 나는 할 것은 다했다 하는 뜻으로, 그래서, 이것은 넣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지역구 의원 입장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것은 존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또, 넘겨봐 주십시오. 월성 군립공원 편입토지 매수, 또, 군유림 용도 지정 방안 강구, 지금, ‘군유림 용도 지정 방안 강구’ 하는 것이, 전문위원! 이 용어 채택이 적절한 겁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예, 용도는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세분화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군유림 용도 지정 방안을 강구해라, 그러면, 이 용어 선택이 적절한 겁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사 기간 중 담당 공무원 출장 억제 부분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의 없으면,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간사업허가 기간연장 근거 규정 마련 부분들이고, 다음, 용수개발사업, 의회의 승인사업 임의변경 행위 지양,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뒤에 또 용수개발사업 실시 촉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암반관정 전기료 지원 검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암반관정 전기료 지원 검토 부분, 죽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두 번째 보면, ‘현재 농업시설과 관련, 특정인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사용 시에 전기료를 지원하게 되면 암반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료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특정인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런 문구를 과연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옳을 것인지, 차라리 그 윗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사실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직접적인 딱 농업인을 특정 업체를 지칭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연명 위원 이런 것은 문구는 빼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그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예, 이 부분은 ‘암반관정을 미사용 시에도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하, 그러면 윗부분은 삭제를 하고, 미사용 시에, 앞에다가…
○전문위원 이명규 미사용 시에 전기료를 지원하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와 수혜를 주게 되므로, 그 위의 부분을 삭제하고 암반관정, 이 부분만 넣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있는데요, 미사용 시에 하면, 물이 있을 때에는 전기를 무단히 돌릴 이유도 없고, 물이 없을 때 전기를 쓰는데, 이것을 쓰지 마라 해도 쓰게 되어 있어요, 날이 가물면.
비가 오면 쓰던 것도 꺼버리고, 그런 경우인데, 지원이라 하는 것은, 물론,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해 줘야 하지마는, 이런 데 지원이라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을 안 해서 고장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용을, 물 있는데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기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암반관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한다 이겁니다, 사용을 해야 될 시점에도.
박점용 위원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지, 자기네 논이 말라 버리면 사용하지 마라 해도 퍼려고 난리가 나요.
보의 물도 당겨 가는데, 이것은 굳이 꼭 그런 것을 붙여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앞의 것, 미사용 시, 이런 것은 빼고, 그러면, 암반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전기료등을 지원, 농업인에게 수혜를 제공하게 해 주도록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문구를, 위의 것은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진짜 암반관정 이것 때문에 몽리민이 몇 명이 있지만, 그중에 안 내는 것은, 서로 싸움 싸움 해가면서 서로 돈을 거두거든, 전기세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너는 논이 몇 마지기인데, 너희 논은 물이 헤프고, 이런 데까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다가 암반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내용은 보니까, 예산 지원한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발 시 암반관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박점용 위원 예,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행정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박점용 위원 한 번씩이라도 사용을 한번 해 보고…
정연명 위원 그런데, 1년 내내, 작년 같은 해에는 암반관정을 안 쓰니까, 물이 많으니까 암반관정을 한 번도 안 쓰니까, 이번에 고장률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수중모터가 녹이 슬면 고장이 잘 난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이번에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녹이 슨 것을 한번 잘못 돌리면, 수중모터의 베어링이 나가 버리면 130만원씩 듭니다, 그 모터를 한 번 손질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지…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조금 전 김종두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김종두 전문위원!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세요.
○전문위원 김종두 한발 시 암반관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예, 그게 낫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밑의 부분은 문항 전체를 삭제를 하고, 그 문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맞는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똑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읍ㆍ면 위탁 시행,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확대 시행 및 운영비 지원, 마지막 끝 부분에 위천 상수도관 매설 공사 추진 철저, 거기까지 전부 다 살펴 봤습니다.
그동안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 나왔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봐서 좀 미진한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만 정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지적 사항에, 공사업주가 자기네 업을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를 입혀 놓고, 그 공사를 하고 복구도 안 하고 그냥 두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은 내가 여기 지적을 했는데도 나오지를 않았네요?
성기1구, 보 8개를 훼손시켜 놓고, 그것을 지금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 하는 것…
○전문위원 이명규 지난번에 과장님이 사업자하고 농민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하겠다 했거든요?
박점용 위원 내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민들하고 무슨 관계있어? 내가 당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 그렇게 넣도록 해요.
성기1구 부분을 명시를 하고, 감사장에서 건설과장이 사업자와 의논하여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렇게 여기에 주문 사항에, 박점용 위원이 그 사안 때문에 몇날 며칠을 밤잠을 못 자고 계시는 처지이니까, 넣도록 해 주세요.
예, 박 위원님! 그렇게 명시하면 되겠지요?
박점용 위원 명시하는데, 그런 촉구가 있어야 돼요.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니까, 촉구하는 명시를 하겠다 이겁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또, 빠뜨린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종 정리를 위하여, …, 강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준비가 되어 있나?
(「예, 다 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기 다 와 있어요?
그러면, 감사 중지 없이 계속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마지막 정리까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이번 감사에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말로 고맙기 그지없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각자의 발전뿐만 아니고, 의회가 많은 발전을 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 실ㆍ과장들 입장하도록 잠깐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5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 과정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한 과정들을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두 차례의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하천제방 수해복구 공사 현장과 월평지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 그리고, 춘전-덕산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 현장감사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현장감사중 수해복구 공사의 전석쌓기는 석공이 과연 한번이라도 전석 쌓는데 있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시공 부분이 불량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평지구 경지정리는 당초 목적인 대구획정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용수로 분야만 시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춘전-덕산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도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만, 절개지 경사가 너무 심하고 수로가 없어 앞으로 절개지가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거창관광농원의 무자격자의 경매 낙찰, 거창사과축제 행사의 내실 운영 문제,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문제,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 추진, 채석장 사후관리, 지방2급하천 기본계획 미수립 문제,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지역특화작목 육성 방안,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집행부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중 추궁함으로써 잘못된 분야는 솔직히 인정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짧은 감사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에 소홀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6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6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6인)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