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1월01일(화) 10시04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제출)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항노화산업과
0 농촌진흥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4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 항노화산업과,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김향란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2쪽 제일 앞 쪽에 내실 있는 거창군계획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7차례나 개발행위라든지 형질변경, 건축 이런 심의를 하시면서 7회나 운영을 하셨는데 아침에 군계획위원회 임명하고 위촉자 명단을 봤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좀 검토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권이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외부인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 것 하실 때 좀 잘해 주시고요. 373쪽에 보면 공영자전거 그린씽 무인대여시스템이 시외버스터미널에 이게 또 하나 설치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스포츠파크에도 하나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하나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는 왜 빠져 있습니까? 시외버스만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추가로 스포츠파크도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94쪽에 샛별중학교 일원에 안심골목 조성사업에 보면 벽화그리기가 되어 있는데 벽화를 그리게 되면 사실 우리 위천에 황산마을에도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보면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색상이 바래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 조성할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좀 학교라든지 골목에 맞게 해 가지고 좀 타일로 하면 아마 좀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일은 때가 타면 다시 청소를, 씻어주고 이러면 되는데 벽화를 그리지 말고 타일로 좀 조성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사업비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타일로 하면 아무래도 고가의 사업비가 좀 들 것 같은데 사업비 관련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타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결정되어 지면…
박희순 위원 사업비는 조금 올리시더라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다시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사업비를 조금 더 많이 잡아 가지고 책정을 하셔 가지고 더 좀 잘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면밀히 검토해서 타일로 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395페이지, 고객이 만족하는 건축서비스 제공에 연관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경주지진이 500여 차례 여진도 있고 한데 지금 상위법에서 지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축물 인·헌가 때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은 아는데 경주지진 이후로 강화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법령으로 강화되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침도 특별히 강화되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신중하고 검토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형남현 위원고객만족 건축서비스 제공을 할 때 지진에 대한, 내진에 관계되는 것도 건축주한테 좀 장려하고 권장하는 그런 형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페이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마무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는 지금 거의 준공이 되어 가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면적인 토목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2017년 내년 7월에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자꾸 조금씩 잘 되어 나가더니만 딜레이가 되고 최근에 언론보도가 되어 가지고 큰 이슈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간단히 보니까 환지인가 부적정 해 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95억이 마치 시공사로 이익이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대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체비지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체비지 가격을 평균 감보율을 적용해서 인가를 했는데 95억이 마치 시공사로 이익이 돌아간 것 같이 하고 우리 토지소유자들은 손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 변경을 해 가면서 나중에 정산까지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볼 때 문화재 시굴조사라고 문화재청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필요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문화시굴 조사를 더한 부분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게 약 3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수도 원인자 부담이 한 37억, 또 건설이자도 시공사에서 돈을 차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자도 우리 조합 측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20억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차액이 한 7∼8억 정도 나지 싶은데 그게 협약 당시에 조합하고 우리 시공사하고 협약 당시에 보니까 최종 정산해 가지고 증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초 창립총회 때 감보율 결정 55%로 결정을 해 가지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현재까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다 해보니까 한 3억 밖에 지금 현재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별 내용도 아닌데 신문보도에 거창하게 자꾸 나고 하는데 지적한 도 감사실에도 이야기가, 해명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 재심 신청해 놓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게 되면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해서 해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보니까 경미한 사항들이고 한데 지구지정 검토소홀 이런 것은 군에서 행정착오로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조합에서 다 잘못한 것 같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송정지구 도시개발은 본인이 볼 적에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정말로 어려운 사무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협조하고 다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이 큰 사업이 해결되어 가지고 도시발전을 하는데 이것 다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명도 확실히 해 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 7월에는 준공이 되어 환지도 마무리되어 가지고 정환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이홍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페이지 대동로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자가 한 20억 정도 되는 관망탑하고 지하하고 이렇게 공사 낙찰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는 공사가 잠정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사시행 방식에 따라서 주민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좀 해 가지고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업자가 예를 들어서 한 20억 가량 공사를 낙찰 받았고 지금 한 5억 정도만 하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 5억은 좀 더 됩니다만 현재 도급액이 깎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홍희 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일단은 계약 일반규칙이라든지 이런 데도 일반조건이라든지 이런 데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발주청에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 가지고 어제도 저희들이 일부 시공사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만 간에 협의를 봐 가지고 공사를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시공사는 뭐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군에서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도급액 감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 손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홍희 위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지연되면 나중에 차액을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행정소송은 아직까지 그 이야기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홍희 위원 이게 행정소송이 되면 군에서 물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들도 계약 일반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할 때 조건을 제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변호사와 또 대응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안 될 것인데 이게 행정소송하면 나중에 개인이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계약이 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언제쯤 되면 이게 발주가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1월 중순에는 발주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대동로터리 주변에 집 철거한 자리에 일단 가포장을 먼저 실시를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굴착공사는 그 차후에 바로 이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어제 저녁에도 잠정 협의는 봤습니다.
이홍희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이니까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3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불법광고물 현수막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 왜 행정처분을 안 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창초등학교 울타리 주변으로 7개 지금 법조타운 반대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공문이 발송되어 있고 어제까지 시민단체 대표와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자진 철거를 지금 종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될 시에는 조만간 강제철거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거창초등학교 앞에 뿐만 아니고 이런 불법 광고물, 현수막들이 이렇게 거창에는 좀 많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시대가 적으면 게시대를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게시대를 확보해서라도 안 되면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은 제 때 제 때 행정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성복 위원 시민단체라고 안 되고 어떤 단체라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시민단체와 자꾸 부딪치면서…
이성복 위원 행정이 시민단체 눈치보고 그렇게 행정을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현행법이…
이성복 위원 어떤 단체든, 또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것은 행정처분을 해야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373페이지,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빈집 정비사업을 1년에 60여 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내년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내년 계획에 60여 채 됩니까?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정확하게 아니라도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2016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0동 계획에 현재 10동은 철거 추진 중에 있고 완료가 50동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연말까지는 다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성복 위원 신청하는 신청대상자에 한해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성복 위원 읍·면별로 받아 가지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미관상도 그렇고 환경상도 그렇고 빈집으로 인해서 상당히 환경이나 미화적인 측면에서 또 그런 것들이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런 것은 좀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시책사업 중에 393페이지, 거창교 주변 간판개선사업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창교하고 거창교회 사이에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은 정비가 조금 덜 된 상태로, 아주 좋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 거창교에 난간 주변에 있는 보호벽이라고 그럽니까? 승강기밸리 해 놓은 것 보호벽이라고 그럽니까? 거창교 다리 난간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로 되어 있는 그것을 보호벽이라고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유리 난간 말씀이십니까?
이성복 위원예, 그 부분 지금 승강기밸리로만 다 되어 있죠? 하얗게, 그래서 야간에 보이지도 않고 주간에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간판정비사업 할 때 제가 6대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거창의 농·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크릴로 산뜻하게 해서 개선사업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투명유리로 문양까지 넣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상당히 시공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것을 일제히 교체하려고 하면 또 예산낭비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예산투입된 것도 중요하지만 승강기밸리로만 해서 하얗게 해 가지고 그게 효과가 없다 말이죠. 전혀 효과가 없어요.
야간에 그렇다고 그렇게 조명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간에도 그게 화려하거나 깨끗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은 많이 투입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만큼 효과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사업 할 때 같이 거창교 다리에도 난간도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정말 좀 말 그대로 관문이잖아요? 거창의 관문인데 딱 들어오면서 아, 산뜻하게 거창 그러면 역시 농·특산물은 무엇이고 예를 들면 관광지가 어떤 관광지가 있고 이런 것을 한번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게 가끔씩 파손이 일어납니다. 원인은 행인이 무엇으로 쳐서 깼다든지 그래서 교체를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교체된 유리에 대해서는 농·특산물 홍보하는 방향으로 좀 바꿔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보다는.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한 면부터 하든지,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전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검토를 신중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대동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계약을 21억을 계약을 해놓고 선급금을 2016년 3월 11일 7억을 지불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강철우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사업을 변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타워를 4층 건물 높이로 해서 전망대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엘리베이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인부를 항상 고용을 시켜야 되는 문제, 또 대동로터리 주변에 철거된 상가들이 대부분 4층 이상으로 건물을 다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전망대를 설치해 봐야 전망을 할 수 있는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망타워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또 지하 굴착을 해 가지고 광장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거리 전체가 시장 연접하고 약국과 병원이 밀집해 있는 관계로 노약자들이 많이 찾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 계단을 이용해서 휠체어, 유모차, 또 노약자들 끌고 다니는 소위 말하는 끌구르마라는 것 이런 것 통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냐 이런 의견 수렴도 있었고 또 지하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후 유지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관계로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평면교차로로 하자는 방향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6대부터 해서 7대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계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하, 관망탑 설치까지 기본적인 설계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 해서 지하광장, 관망탑까지 설치하는 부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설계를 용역을 주고 2억 4,800만 원 가까이 용역을 주고 다 한 사업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먼 계획을 보고 했으면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또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예산과 정책, 군의회에서 다 방망이 두드리고 다 한 사업입니다. 군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다하고 이런 사항에도 또 바뀌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이 뭡니까? 연속성과 신뢰성이 또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이 자꾸 이렇게 중단이 되고 거꾸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계약은 진짜 중요합니다. 계약은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당사자와 또 계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파기를 시켜 버리면 누가 다음에 거창군에 다 계약을 하겠습니까?
역대군수가 또 전임군수가 했으면 보완해서 더 잘 하게끔 더 좋은 모델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종각을 세우고 분수대를 세우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뭣 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직 선급금 7억 나간 것은 있습니다만 실 공사가 진행된 것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에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2억의 도급액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해서 변경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설계를 하실 때 관망탑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비를 180억 해 놓았지 않습니까? 43억을 또 확보를 해서 관망탑 설치비까지 43억을 확보한 부분 아닙니까?
나머지 한 34억만 군비로 하면 기존의 원안대로 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면교차로로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종각을 설치하고 종각 위치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종각 위치도 여기 군청 앞 로터리 안 있습니까? 이 로터리에 종각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저 대동로터리에다 종각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수가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좀 미래를 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보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군수 말 한마디에 모든 정책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회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죠. 다 예산심의하고 통과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자, 그러면 관망탑이 위치가 좀 낮다고 하면 자, 그러면 지하에 대한 보완을 해서 15층, 20층 높이로 해서 그렇게 또 설치를 하면 됩니다.
지하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이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진짜 한 번 거창의 미래를 더 한 20년, 30년, 50년 이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이 사업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었던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쪽에 보면 샛별중학교 일원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나와 있죠? 방법용 CCTV하고 벽화그리기, 가로등 정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벽화그리기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서 그림은 그립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런 것은 대학생들이나 미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골목길 옆에 아파트 담장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좀 삭막한 데 이런 데는 그런 것 그림을 좀 여러 군데 추가해서 그리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샛별중학교 가는 길목 보면 무지개 바동 그런 벽, 거기는 뭐 큰 길 바로 옆이니까 그런 데라든가 위치적으로 좀 위치를 잘 선택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등굣길에 보고 군민들도 보고 옛날에 좀 정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추가해서 그렸으면 싶고요.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현재 지금 보면 거창경찰서 앞에 여기 골목길이 3교 가는 길까지 보면 가로등은 듬성듬성 있습니다만 가로수 때문에 그늘이 져 가지고 밑에 불빛이 어두워서 저녁으로 한 번씩 걸어가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런 것은 보완을 좀 해야 된다. 아니면 나무 가로수 가지를 좀 날려 가지고 빛이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한 번 보니까 가로등을 가운데다 일렬식으로 쫙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방법을 연구해서 나무를 가로수를 안 건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찾아 가지고 좀 획기적인 가로등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본 보고사항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골목길 위주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지개 바동을 위시한 이런 아파트 단지 벽화 같은 것은 또 저희가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든지 해서 주민들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벽화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산림과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저렴한 경비로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림과와 협의해 가지고 가로수 가지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저녁으로 한 번씩 한번 길을 가면 순찰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지역이 가로등이 있는데도 불빛이 제대로 안 비치는가, 상당히 지금 가로등은 중간에 보면 있기는 있어요. 듬성듬성 있는데 나무 자체가 워낙 울창하게 가로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 빛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두운 거예요. 효과적으로 못 내고, 그런 것은 가운데로 일렬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가,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390페이지 대동 회전교차로 관계, 우리 이홍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강철우 위원님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추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180억 정도 예산으로 국비, 도비, 군비 거의 도시계획사업이 보상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보상이 거의 99%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계약이 시공회사에 22억이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하니까 5억 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한 17억이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이 사업은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또 이미 했고 또 그 때 당시 모든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행정절차를 다 취해서 지금 계약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설계변경도 설계변경 사유에 합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한 10% 내에서 경미한 변경을 말하는 것이지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하는 것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업변경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여론들도 반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상당한 큰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히 접근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이게 설계변경이 되겠습니까? 심히 우려를 하는데 과장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빠진 부분 잠깐 좀 짚겠습니다. 380쪽에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 보면 지금 그러면 공사가 바로 11월부터 진행이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개 두 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분산되어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밀집지역 강북 쪽에 10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금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대성중학교 내 주차장하고 여고 내 주차장을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지금 두 학교에 주차장 사업, 예, 지금 급한 게 아이들 통학로 확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실 수 있다면 먼저 안전하게 통학로 확보하는 공사를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차도보다는 학생들 보행을 위한 보도 정비 위주로 2.4㎞를 지금 정비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선순위가 또 야간이, 밤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연결해 가지고 382쪽에 보면 2017년도 군계획 사업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위에서 3번째 건에 샛별중학교 인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여기 학교, 특히나 죽전 인근이 굉장히 도로는 좁고 신규 건물이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교통량이 엄청나고 그래서 보행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이 관계도 연결을 해 가지고 방주빌라에서 개봉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김향란 그 도로만 생기면 상당부분 해결이 되는데 도로 뚫기 전에 우선에 샛별 중학교 그 도로하고 연결하는 기존의 굴곡도로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김향란 그것하고 연결하는 쪽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좀 잡아 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387쪽에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교도소 이전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김향란 탄력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 가칭 6교 가설 접속도로 구간에 보상을 우선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도로개설공사는 선뜻 들어가기가 좀 뭣해서 폭 관계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20m냐, 12m냐 이게 결정이 아직 완전히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공사 착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것 2차선으로 계획된 것을 4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또 교도소 민원하고 결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로확장을 반대하는 민원이 지금까지도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지금도 민원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 승인을 또 못 받게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교도소 이전 부분에 맞물려 있고 더 중요한 것은 6교가 빨리 건설이 되어야 강남·북이 균형 있게 연결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제일 큰 것은 교도소 이전에 대한 마련이 조속히 되어야 모든 게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동리 회전교차로 390쪽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의 의사가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했지만 그 주변의 상가에 그런 민원이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일단 가포장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체 도시건축과가 보행환경에 좀 맞춰 가지고 도시디자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전체 주차장 같은 경우도 필요 없는 주차선을 많이 그어 놓았더라고요. 특히 개봉교 주변에 있죠. 그것 주차선 입구 부분을 검은 색으로 덧칠해 놓았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좀 단속을 시켜 가지고 거기는 그 도로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다니니까 주차선 전체를 거기는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교통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보시고 도시 전체에서 지금 주차선이, 그 동안 뭐 평생학습이다 뭐다 해 가지고 주차선 긋는 것 위주로 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 교행이 더 중요한 곳들은 주차선을 다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춰 가지고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2페이지, 수승대 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비 국·도비로 하는 게 원래는 2016년도에 마감이 되고 찾아보니까 2015년도까지 또 연장이 됐네요?
그래 가지고 전국에 약 400여 개를 하고 있는데 한 800개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3억을 확보하면 일단 수승대 권역에 부지를 매입을 3억으로 해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가지고 국비 8억, 도비 2억 4,000, 군비 8억 6,000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임대실적을 보니까 2012년에서 2015년까지 4년 연속 경상남도에서 임대실적 1위를 했고 지금까지는 보면 거창에 하나, 남해에 하나, 양산에 하나, 인근에 합천에는 6개, 산청에 2개, 함양에 3개 등 거창이 조금 뒤진 감이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북부에 임대사업소가 다음 달에 준공이 되고 발 빠르게 준비해 가지고 위천 수승대 권역에 또 준비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이게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거창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러 개가 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권역은 준공을 앞두고 있고 수승대권역도 지금 2017, 2018년 2개년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고 2019년도부터는 동부권역을 준비하셔야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일단은 동부권역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일단은 앞으로는 그렇게 확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게…
권재경 위원 거창에 이제 한 개 권역만 하면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꼭 이것은 하도록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시책이나 보면 축산농가에 자꾸 사업을 늘리고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를 보면 돼지나 한우, 이런 농가들은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다 올라섰습니다.
전부 살기 괜찮고 이런 농가에다 자꾸 임신할 때부터 팔 때까지 계속 지원해 준 숫자도 지금 몇 가지인지 헤아릴 수도 없이 해주는데 자꾸 신규시책 해 가지고는 톱밥이나 ICT 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꾸 이런 것을 늘리지 말고 사업을, 어느 정도 궤도에 섰으니까 자생력을 갖춰 가지고 자기 돈 버는 일이니까 해야 되고 꼭 지원해 주려면 판로개척을 해줘야 돼요.
사육을 잘했는데 정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행정에서 뒷받침해줘야 되지 자꾸 키우는데 솔직히 저도 가지 수도 모르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가지 수도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런 것은 신규시책 이런 것 할 때 정말로 제대로 키워 가지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지금 임신할 때부터 팔 때까지 몇 가지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 같으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축산농가가 거의 부농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신규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것은 수도작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안 맞아요?
수도작하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래 지금 자꾸 잘사는 농가에 더 지원해 주고 앞으로는 정말 정책이 좀 바뀌어야 돼, 이것 지금 너무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겼으니까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중단을 하고 정말로 어려운 농가를 보면 밭 작물하는 농가나 수도작하는 농가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 편리를 위해서 정책을 해야 되지, 자꾸 잘 사는 사람 잘 살게 만들고 못사는 사람 계속 못살게 만드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좀 바꿔서, 여하튼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런 것도 요즘 농촌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농기계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삽으로 뜨고 괭이로 쫓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좀 정책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사실상 국가적인 시점으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축산업에 서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범사업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축산업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지원이 되고 적정하게 우리 축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지금 사실상 축산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조금 경쟁력에서 쳐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축산업이 무너지는 체계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입되는 고기도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기본 체제하에서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저희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지 않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데도 다른 외국에 비해서 지금 지원을 적게 한다 이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지원이라기보다는 경쟁력이 저희들이 규모면이나 토지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자꾸 지원만 해주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라요. 자기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뭘 해야 경쟁력이 생기지 자꾸 정부에서 지원만 해주니까 자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영국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을 완전히 단절을 하고 직불제로 전환하는 바람에 경쟁력이 살아났다고 하거든요.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직불금 방법을 해 가지고 줘야 되지, 잘 하는 데나 못 하는 데나 똑 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경쟁력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되면.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국가정책도 그 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거창군은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출고하고 입고하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와서 북부권역에도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수승대 권역에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도 봐서는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 관계에 대해서 보면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우리가 아침으로 농기계를 구입을, 빌려서 하려고 하면 시간대가 잘 안 맞더라고요.
아니면 오후에 5시나 되어 가서 기계를 갖다 놓았다가 그 이튿날 써야 되는데 그런 것 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종사자들한테 인센티브라도 돈을 좀 더, 월급을 좀 더 주더라도 아침에 일찍 문을 열고 농기계를 출고를 해서 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하는 게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촌에 어른들 보면 아침으로 한 6시 되면 여름에는 6시면 해가 환하게 일하러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8시 반이나 될 때까지 있으려고 하면 사람 애 터집니다.
혹시 농기계를 한번 빌리려 가면 이것 안날 안 빌려 놓으면 그 이튿날 못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9시가 되어야 정식적으로 출근해 가지고 빌려주고 하는데 그 시간을 조정을 해서 6시나 되어 내준다든지, 하다못해 7시까지라도 내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많아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업인들의 의견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체계가 아침 9시 이전에 빌려 가면 오후 6시 이전에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가져가면 그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들이 새벽에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많은 능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오후 4시에 가지고 가면 오후에 작업하고 새벽에 작업하면 엄청나게 능률이 오른다고 한 낮에는 특히 여름에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작업이 많이 없으니까 농번기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 보면 오후4시에 가지고 가서 5시에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외에 자기가 조금 일 양이 자기가 빌려 가기는 빌려가야 되는데 논 100평, 200평 이렇게 적게 하시는 분들은 아침 9시 이전에 가지고 가서 오후 6시 이전에 가지고 오는 것을 선호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 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벽 6시 이렇게 가지고 가신다는 얘기는 그 분들이 새벽같이 오셔서 하게 되면 오히려 저녁에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별로 효율이 늦다고 7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가시면 집에 가시면 8시, 그 다음에 작업장 가면 준비하고 이러면 8시 30분, 9시니까 크게 효율이 없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현행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농번기에는 보통 7시 이전에 와서 지금 내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공감을 해서 조금 일찍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현재는 보면 읍에 하나가 있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차량이 있으니까 자기 차로 가지고 와서 농기계를 오후 5시나 되어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지만 권역별로 되어 예를 들어서 북부권역이 생긴다면 인근 마을에 있는 어른들은 관리기 같은 것 이런 것은 경운기를 몰고 와서도 빌려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가능합니다.
변상원 위원 현재 거창읍에는 경운기 가지고 와서 농기계 빌려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권역별로 분산이 되다 보면 인근 마을이나 이런 데는 어른들이 분명히 관리기를 쓰기 위해서 경운기를 몰고 와서 농기계를 빌려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면 아침에 일찍 좀 내주면 어른들이 일찍 와서 경운기에 싣고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권역별 저렇게 나가 있으면 지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시간조정을 잘 해 가지고 농기계에 종사하는 그 분들한테 일만 시키고 혜택을 안 주면 나 역시도 일하기 꺼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아침 일찍 나오면 일찍 나오는 것만큼 혜택을 주고 그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뒷받침을 해줘야 종사자들도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농민들한테도 편리하게 그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 좀 줘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청정화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거창에도 이제 가축분뇨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해양투기를 금지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북부농협에서 퇴액비료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지나왔습니다.
이성복 위원 일찍 준비를, 거창은 좀 했던 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쭉 해서 지금은 액비살포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1년에 1억 9,000 합니까? 한 2억 가까이 하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2억 정도 됩니다.
이성복 위원 작년에 이게 액비를 사용한 농가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작년까지는…
이성복 위원 올해.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올해는 양돈협회에서 자기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아, 살포?
이성복 위원 예, 액비 살포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문제 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저희들 액비를 살포하려면 일단은 토양검증을 통해서 토양에 살포할 수 있는 양을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북부농협이나 여러 군데… 세 군데에서 저희들이 살포를 하고 있는데 살포하는 사람들이 적정한 양을 살포를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이번에 생긴 문제는 농가에서 사전 신청 없이 옆집에 뿌리고 있으니까 우리 논도 뿌려 달라 이렇게 해서 사전에 토양검증도 없이 일반인들이 뿌리는 적정양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그 뿌리는 과정에서 논을 잘 아는 주인이 직접 관여를 안 하고 겨울철만 경작을 하시는 분이 뿌리다 보니까 그게 논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해서 조금 과하게 뿌려진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답변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액비라는 게 완숙퇴비여야만 됩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이성복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질소성분이 많아서 질소과다로 인해서 쓰러짐이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적게 뿌려도,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이성복 위원 지금 살포하신 게 거의 완숙퇴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농가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실제로 살포하시로 오시는 분들이 살포 차로 대형차로 옵니다. 대형차로 오면 큰 농로에서 그냥 뿌려버려요.
그게 살포거리가 한 50m 정도밖에 안 갑니다. 요즘 경지정리한 데는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간 지역까지는 다 쓰러졌어요. 제가 가조에도 직접 갔다 왔는데 권재경 위원님도 같이 갔다 오셨는데 가보면 도로에서 50m는 정확하게 다 쓰러졌어요. 그 이후에는 안 쓰러졌어요.
그 안에 다 뿌리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그 논에 뿌릴 양을 반에 다 뿌리고 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질소과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짐이 가조에는 엄청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남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큰 도로 옆에 있는 논은 정확하게 반 정도만 딱 쓰러졌어요.
그래서 액비 살포하는 지원을 2억 정도 하고 하면 그 쪽에 관리감독을 좀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토양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살포방법, 양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고루 뿌릴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북부농협 같은 데 소형차를 구입해서 소형차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대형차로 하는 모양인데 소형차로 골고루 뿌려서 액비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축분뇨 해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올해 저희들이 분뇨액비를 살포하는 차량에다 장치를 해서 처리하기 전하고 처리하고 나서 하고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측정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하기 편리하게 농로에서 쭉 뿌리고 가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교육도 하고 협조도 부탁해서 관리감독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9쪽, 보면 농업분야 보조금 관리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농업회의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보조금 정산 부적정으로 판단 받으셨죠?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편성 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원래 법제화되지 않는 단체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로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이 되어 금년도에는 운영비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로 편성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이후에 보니까 보조금 투명성 확대라든지, 문제점, 대책, 향후 추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조금 관리체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보조금 사후관리라든지 관리감독이 모두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축산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정 전체가 이게 잘 사후관리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먼저 농축산과에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잘 추진해 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이 사업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접목을 하셔 가지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수고 많았고요.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항노화산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항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항노화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43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과수폐업에 따른 대체품목 육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포도하고 블루베리 이런 것을 폐업하고 보상금이 작년에 한 15억 정도 나갔죠? 포도 폐원에.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약 30% 정도 폐원했죠? 거창에.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폐원을 약 30% 가량 해서 보상금이 약 15억 가량 나갔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보면 포도를 폐원하면 거기에다 대체작물로 사과 같은 과수를 심고 있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심는 분도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못 하게 해야 돼요. 포도가 물량이 많아 가지고 가격이 없어 가지고 폐원을 하는데 거기에다 보상을 1,000평에 한 1,900만 원 가량 지급했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상을 지급하고 또 거기에다 사과나 다른 대체 과수를 심으면 또 나중에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사과가 홍수출하 되어 가지고 가격이 지금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사과 심으면 몇 년 있다가 또 사과폐원하면 거기에 보상해 주는 이런 정책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도가 37% 정도 폐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폐원하고 나서 폐시설이 남습니다. 폐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체리를 심는 방향으로 이렇게 과수 말고 사과 말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체리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사과를 많이 심더라고요. 포도폐원한 자리에, 이런 정책을 하면 몇 년 안 있어서 또 사과 홍수 되어 가지고 또 폐원하는 데 보상해 주고 이런 정책이 돼요. 이런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가지고 보상을 받은 자리에는 5년 동안은 포도 아니라 무슨 과일이라도 못 심는 그런 정책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 벼를 심는다든가, 보리, 콩, 이런 것을 해야 되지 포도폐원한 데 보상금 주고 또 거기에다 사과나 다른 작물 심는 것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건의해 가지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 기간 동안 5년 정도는 못하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체리라든지, 사과를 캐내고 포도를 캐내고 했을 때 다른 작물 대체할 수 있도록 또 시험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대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을 시험해 가지고 그 시험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체리 같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포도 캐 낸 데가 거의 90% 사과를 심더라고요. 현재 다녀 보면.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런데 농업인들이 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 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홍희 위원 정책을 바꿔야 돼요. 건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받은 자리에는 사과 같은 것 못 심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수 다 죽어요. 몇 년 안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벼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개선을 해서 농가가 상토를 위탁하는 데 신청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예.
이성복 위원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올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누락되었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누락되지 않고 좋은 정책을 수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43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사과생산 및 거창사과 홍보에 나디아 부분 나와 있는데 나디아가 우리가 거창에서 NB사과와 함께 정책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했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나디아가 과연 과장님 보기에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나디아가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디아가 지금 조기 낙과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강한 신 맛이 있고 수확기에 각피가 파열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생산을 해 가지고 E-마트나 그런 곳에 가서 판매를 할 때에 소비자들의 선호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맛이 많이 나는 부분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작목으로서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 작목을 계속해야 될는지 좀 더 보고…
이성복 위원과장님 지금도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나디아 도입할 때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은 한번 거창이 재배적지인지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데 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시작하기는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검증을 해 보겠다.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대체작목, 아까 이홍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체작목이 거창에 도입될 때는 재배적지인지 그런 게 다 판단되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선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실수는 한번 심어 놓으면 몇 년 가잖아요. 그런데 재배적지인지, 센터에서 한 번 해보든지, 아니면 시범농가로 해서 한 2∼3년 검증을 거쳐서 도입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6대 때 나디아하고 NB사과 도입할 때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해보고 하라고, 그런데 하면 된다고 고집하고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까지도 거창이 적지인가 아닌가 이것도 아직 판단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사업을 내년에 12농가를 하겠다. 신규사업은 몇 농가예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하는 데 시설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설을 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규는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되는 작목만 지원하기도 힘든 사항인데 먼저 선점하고 희소성 가치가 있는 과일 이런 것 지금 경쟁력 없습니다.
정말 이런 것 도입할 때 NB사과도 그렇고 나디아도 그랬던 것처럼 의회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권유를 하고 또 해보고 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도입할 때는 농가들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이런 정책수반하고 신규 과원 조성하고 신품종 도입할 때는 충분히 검토 후에 정말 해보고 검증된 품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디아를 심고 한 3년 정도 되면 수확이 시작되고 한 5년 정도 되면 성과로서 수확량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손을 떼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고 해서 올해 지원을 해 가지고 재배하는 농가에 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체리는 어때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체리는 상당히 소득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도보다는 한 두 배 정도 소득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고소득 작목이든, 아니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거창이 재배적지인가, 아닌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창에서 되는 품종이 있고 안 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특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체리를 시범사업으로 포도를 폐원한 농가에 올해 조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시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험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성복 위원 시범재배했을 경우에도 한 2∼3년 재배해 본 후에 다시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지 시범재배하고 그 다음 해에 또 늘려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확대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농축산과 업무보고할 때 이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액비 살포 피해 때문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조 액비를 면적 얼마나 뿌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저는 알기로 1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9㏊ 뿌렸는데 피해면적은 알고 계십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피해면적은 거의 다 피해를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뿌리기는 20농가에 19.2㏊를 뿌렸는데 피해농가는 18농가에 17.5㏊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제 가조면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100% 수확을 포기하고 지금 싹이 다 나고 없습니다. 바짝 누워 가지고 아예 집으로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가조면장님하고 저하고 피해농가하고 9월 26일 북부농협에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을 했는데 자기들도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방문하고 난 뒤에 조합장이 계속 저한테 두세 번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가 오더라고, 책임을 져라, 이게 뭐 수확을 하고 일부 수확을 못한 것 같으면… 100% 지금 수확을 못 했고 17.5㏊가 지금, 우리 관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아까도 어떤 말씀을 하시고 했지만 액비를 살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액비를 살포할 때는 물을 좀 대놓고 해야 됩니다. 물을 좀 대놓고 해야 액비가 물에 골고루 얹혀 가지고 싹 가라앉아 버리면 골고루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비료가 골고루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그러면 뭐 50m, 100m 갔을 때도 물이 골고루 퍼지면 물 빠져 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뿌렸기 때문에 낮은 지역으로 또 많이 가고 그 부분이 고루 갈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농협에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해가 아니고 재해에서 보상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식량작물 부분에서도 보상하는 방법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재해라고 넣는 것도 곤란한 문제이고 또 농협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액비를 뿌렸지만 농가에서도 비료를 뿌렸는지 더 뿌렸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서 토양검사도 하고 진흥청에서 와서 분석도 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결과가 비료가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액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또 농가가 액비를 뿌리고 나서 생육이 좋지 않아 가지고 더 뿌렸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 같으면 재해로 보상이 되지만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재경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액비 뿌리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물을 대놓고 액비를 뿌려야 되는데 그냥 뿌려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액비를 잘못… 지금 액비 뿌리는 데 지원을 해주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원을 받고 액비를 뿌리면 제대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살포 안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액비를 물을 안 넣고 뿌리더라도 골고루 뿌리면 나은데 골고루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뿌리고 나서 생육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많이 간 데는 대번에 표가 나더라고, 농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길에서 뿌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많이 간 데는 엄청나게 가 버리고 이래 가지고 그래, 우리가 지원해 줘 가지고 액비를 살포하는데 농사를 지으라고 뿌려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농사를 망치려고 뿌려주는 것인지, 도대체 참…
지금 센터하고 북부농협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피해보상에 대해서.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우리는 북부농협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액비를 많이 뿌리고 지금까지도 뿌려 왔는데 올해 가조 지역만큼 그렇게 피해가 나온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비료를 추가해서 뿌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흥청을 통해서 현지에 와서 검증을 하고 받은 바로는 비료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농협에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론은 나온 게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그래 1㏊도 아니고 17.5㏊ 면적이 지금 엄청납니다.
이것 한 농가에 100마지기 짓는 농가도 포함이 되었어요. 그 분은 논을 임차해 가지고 지었는데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래서 진흥청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려고 말씀드려 놓았는데 그게 나오면 북부농협 관계자가 가조의 피해 농가를 모아 놓고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권재경 위원 설명회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보상 대책을 세워야 돼요. 센터에서도 남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북부농협하고 농가에서 아무리 농협하고 해봐야 안 되고 관에서 나서 가지고 정말로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줘야 돼, 어찌되었든지 농가에서 비료를 더 살포했든지 어쨌든지 액비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권재경 위원 여하튼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부농협하고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이게 지금 벌써 보고한 지가 8월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이렇게 자꾸 시간만 흘러가고 옆에 수확해 가지고 탈곡하는 사람들 농가 보면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현장에 한 번 둘러보니까 완전 볏짚도 못 쓰고 싹이 지금 다 나 버렸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많이 가보고 너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북부농협하고 빨리 잘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70쪽에 보면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지원 나와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변상원 위원 지금 벼농사를 짓는 데 드론으로 하려고 하면 몇 평 이상 나와서 해주는 것입니까, 얼마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드론 부분은 1일 방제능력이 한 30㏊정도 됩니다.
변상원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시골에 보면 가조들이나 이런 데, 거창읍 한들 이런 데는 들이 넓어서 괜찮은데 고제 같은 경우는 보면 소규모로 되잖아요? 논이, 많지는 않고 그런데 그런 소규모 농사를 짓는 데도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3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작목반이나 경영체나 받아 가지고 드릴 것은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대만 들어오면 3대하고 무인헬기가 지금 남거창 농협에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무인헬기 한 대하고 드론 3대만 하면 한 달 정도 방제기간을 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방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소규모 영농을 하는 데도 가능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방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변상원 위원 현재 보면 여기에 보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벼농사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이런 데는 5대 5로 할 게 아니고 군에서 지원을 더 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안 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이게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 군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은 대개 50%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부분 50%로 하고 이 부분 만큼 또 하기가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변상원 위원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것을 구입하면 1억 짜리를 구입하면 그것은 50%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벼농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쌀값은 내려가고 역순환이 되어 가지고 생산비는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생산비는, 그런데 가격은 자꾸 내려가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이라도 우리 군에서 되도록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드론을 구입하는 농가는 작목반이나 경영체 대농가나 이런 분들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이나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농으로 하는 분들은 구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전체적으로 큰 면적을 가진 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보조라든지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업무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고 50%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사 가지고 그 인근 지역을 방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옆에 오미자 노후과원 대체작목 개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오미자도 지금 노후과원은 지원해 줍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여기에서 노후과원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된 노후과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10년 이상 된 것은 제거하면 다른 것을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까도 이홍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대체작목은 그러면 사과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다른 것으로…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것은 작목을 공모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두릅이라든지, 음나무라든지, 구지뽕이라든지 또 약초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원 말고, 우리가 지금 여건 적으로 볼 때 약초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니면 음나무나 구지뽕이나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은 신청하는 농가의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포도를 폐원하는 데 사과를 심는 것 개인이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못 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포도과원 자체 페원하는 데는 체리사업이 들어간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상원 위원 거기에 사업을 선정해 줄 때 아예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많이 과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다른 것으로 하는 데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촌진흥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계획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농촌진흥과장 유영학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예,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2쪽에 신선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간략하게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신선농산물 택배비는 공동브랜드 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 중에서 택배를 사용하는 농가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공동브랜드 사용농가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우리 현재 공동브랜드박스 제작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농가입니다.
변상원 위원 현재 공동브랜드 박스 쓰는 사람들 명단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이것은 현재 공동브랜드 사과박스 같은 경우는 연간 44만 매 정도 지금 지원을 하였고 공동브랜드 사용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신청을 하면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은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택배를 보내면 택배비를 보상을 해준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일부보상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택배를 보내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택배는 택배를 보내고 우체국에 확인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택배 보낸 영수증을 첨부를 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사과뿐 아니고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4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거창군 전역에 거의 다 추진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거의 한 두서너 개 빼고는 다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역동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추진보다도 사업추진하고 난 후에 운영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저도 추진하면서 전국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가는 곳마다 완공하고 나면 제일 문제되는 게 운영비 문제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한 90% 이상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전국적으로 6대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고스란히 지자체 부담으로 오게 됩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공모 당시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소득사업을 공모대상에 넣지를 않아요. 그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성복 위원 소득사업이 있으면 운영비로 쓸 수가 있는데 전혀 운영비가 나오지 않게 공모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권역개발사업은 소득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소득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부에 건의를 계속 해서라도 공모사업 당시에 소득사업을 넣을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가 없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앞으로 이것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기는 해도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차후의 관리비 문제가 앞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사업이나 다른 어떤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좀 해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기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정책적으로 해준다든지 그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건의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것은 그렇게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거창푸드 종합센터 육성 지원사업, 이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적자운영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자운영이라는 게 우리 농민들한테 비싸게 사서 헐케 팔만 또 적자운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고 그죠?
이게 두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 좋은 품질의 생산물을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런 것에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성복 위원 좋은 상품을 사야 좋은 값에 파는데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이게 사실은 농가에 가보면 아무래도 수집하는 농가가 고령이나 소농 쪽으로 되는데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서 물건을 살 때 보면 가격을 박하게 이렇게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분들이 내놓은 물건들이 좋은 물건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좋은 물건을 집에서 쓰고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물건을 내놓고 가격은 높게 쳐 달라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보면 푸드센터에서 농산물을 수집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물건들은 수확해서 바로 시장에 내거나 아니면 상인들이 수집하러 오는 상인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먼저 다 팝니다. 시기적으로 수확하자마자 팔아요. 팔고 나서 겨울이나 동절기 농한기 때 푸드센터에서 수집을 하러 오면 좋은 상품 팔고 나서 뒤에 것 팝니다.
시기 조절도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 부분 저도.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서 좋은 농산물 수집할 수 있게끔 시기를 좀 앞당겨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 부분 사실 우리가 하반기 순회수집이 11월, 12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수확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당겨서 우리가 좋은 것을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관련해서 책자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0월부터 잠정 중단해 놓고 있고 11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업체를 12월에 선정을 하고 1월에 준비를 해서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돌려서 3월 초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학교급식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거창사건사업소,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3.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3인)              
  최종설차상욱허동현
○출석공무원(5인)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준
  농업축산과장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