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1월2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거창사건사업소
0 보건소
0 평생교육센터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 주요 업무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5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군수 공약사업 실천 계획은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거창사건사업소,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향란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알찬 내년의 업무계획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창사건사업소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017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 및 역점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신규 및 특수 시책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창사건사업소 명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가 전체 이름이고, 거창사건 추모공원하고 어떻게 지금,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은 거창사건 추모공원으로 치니까 들어가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전체 지명 자체는 추모공원이고, 그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게 거창사건사업소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보통,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이 있고, 나머지는 사건이 들어가는 추모공원이 잘 없더라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거창사건 하면 어차피 추모공원으로 승화시키고 국화 전시회라든가 많은 행사스스로 하는데 이번에 신규사업도 있고 한데, 대표적으로 영동군 노근리도 똑같은 개념인데, 거기는 노근리 평화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족하고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는 거창사건사업소라 하더라도 공원 자체는 사건이라는 이름이, 조금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으로, 추모공원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유족과 하든가 공모해 가지고 좋은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나 한번 생각을, 제안을 해 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형남현 위원  예, 그렇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전체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요즘 국화전시회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제 일요일은 대단히 많은 인원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너무 애 많이 써 주고 계시는데,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그분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전수자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지금 국화를 가꾸고 하는 사람이 아마 ’60년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후에는 퇴직입니다.
지금 현재 신분상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공로연수가 없다고 봐도 3년 후에는 퇴직인데 실지로 이 정도의 기능을 갖추고 또 국화를 가꾸기 위해서는 3년 정도 전수를 받아 갖고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그 전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 선정이 늦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신중하게 지금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성복 위원  예. 6대 때도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전수자를 그때 한 명 두었다가, 무기계약직 계약이 성립이 안 되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이런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만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무기계약직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무기계약직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저희들 공원을 찾는 사람을 1년 통계를 내어보면 한 1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국화전시회 때 찾아오는 사람이 6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전에 창포원으로 옮겨서 전시하는 방법도 아마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하든지 전수자가 되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지금 현재 항간에는,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포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제기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창사건사업소 추모공원에 국화전시회를 하게 된 계기가,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를 알리고 또 거기에 방치되어 있다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창사건사업소에 사람들 많이 오게 해서, 그래서 거기 아픈 과거도 알리고 그런 측면에서 실시한 게 거창사건사업소의 국화전시회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관광 목적으로 창포원으로 이동한다,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면 그 국화전시회를 안 하면 거창사건사업에 가을에, 그런 많은 분들이 오겠어요? 오지 않을 겁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죠? 그런, 본래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덧붙여서 648페이지,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법 제정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법사위에서 거르고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네, 아직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9월 6일날 발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계류 중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직도 계류 중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이런 것도 유족회만 가지고는 좀 힘든 사항들입니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속히 배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없으시면 빠진 부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659쪽의 청소년 문예공모전인데요, 이게 보니까, 전국 규모로 계획하셨잖아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전국 규모로 하기에는 너무 적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것 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되겠습니까? 처음 하는 행사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시상금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았고 또 학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시상금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홍보에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요, 같은 취지인데요? 거기 전쟁자료 발굴 관련해서는, 거기 금액이 15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죠? 1,500입니까, 150? 아까 말씀하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150입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 김향란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위원장 김향란  150만 원이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 홍보비 정도로.
○위원장 김향란  예, 홍보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무상으로 모집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향란  예, 홍보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홍보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 같은 것 이런 것 나오게 되면, 보상 같은 것, 이런 것도 이루어지나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현재 계획은, 보상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자료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봐서 또 필요하다면.
○위원장 김향란  판단하실 거예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또 새로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홍보 기념품 제작인데요, 그 옆 페이지에 손수건 1,000개 되어 있는데 작년만 해도 한 7만여 명씩은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올해 더 많이 왔는데, 주로 그러면 손수건은 단체 관람객만 주는 겁니까? 학생한테만 주는 겁니까? 계획은 어떻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손수건은 조금, 어떤 리더라고 봤을 때 지급을 할 수 있고 저희들 지금, 우리 거창관광 안내도까지 넣은 수첩을 제작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방문하면, 올해 5,800개를 제작을 해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 역사교육 알리기에 필요한 자료로 해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양을 적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그러면 손수건 안의 특별한 내용,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있으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행감 때 그때 지적한 것처럼, 그냥 내용을 우리 이 사업소 성격에 맞게,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어떠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지금 축제 준비로 한참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보고, 일찍 오셔 갖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존경하는 김향란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특수 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과제로 안심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환경 조성의 출산장려금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출산정책으로 KDB 생명보험을 넣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우리 군예산으로 보니까, 2008년부터 해 가지고 셋째 아이부터 적용을 해 주지요,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혜택은 3세 5세 7세 해 가지고 10년간 지원을 해 주고, 세 차례 축하금을 받는데 그것이 14만 원씩인데, 이건 받아 가지고 개인이 안 가지고 가고 군에서 그걸 수령을 하지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열 살까지 혜택 사항이, 장애자는 급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암 치료비가 있고,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최광열 위원  입원비는 3일째부터 적용이 되네, 그죠?
10살 이후의 사망 시에는 관련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 보험이 어떻게 보면 무늬만 보험이지 큰 혜택이 없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 낳고 나면 다 보험을 넣고 하는데, 그런데 일반 시중 보험하고도 차별이 있다, 또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라든지 안전사고 났을 때, 그때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안 하고, 또 다쳤을 적에, 100만 원 정도 상해보험 이런 것은 일반 보험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시대 변경에 따라서 좋은 상품, 보험들이 나오는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소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네, 가끔 가다 민원인이 전화를 한 번씩 하고,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마지막 환급금을 아직, 올해까지는 아니고 내년부터 마지막 환급금을 돌려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다른 시·군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른 보험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은 또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이 지원을 해 주는지.
○보건소장 이재윤  진주 같은 데는 하다가 또 출산장려금으로 바꾸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최광열 위원  KDB 보험 안 넣고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꼭 넣어주다가 그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웃음) 또 바꾼 데도 있고.
최광열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예. 상황이 또 그렇게 해서…….
최광열 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런 부모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요새 시중에 좋은 보험이 있는 걸 적용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바꿔주든지, 안 그러면 진주시처럼 보험을 없애고 출산장려금 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일부 이것도 수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수혜를 가입 수는 569명인데 수혜 받는 것은 192명 정도, 아마 수혜율이 한 33.7%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 검토를 해서 또 좋은,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인구 증가도 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365일 안심병동사업, 거창적십자병원인데 추석 전날인데 추석이라서 그런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좀 다쳐 가지고 갔더니만, 그러니까 성형, 미용에 관계없이 그냥 깁기만 해도 된다 하는데도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 대구로 나갔는데, 대구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거창에서는 안 되어서 대구로 나왔다 하니까 ‘이 정도도 안 깁으면 무슨?’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아했는데, 이런 부분, 가끔씩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정말로 365일 안심병동 사업이 잘 추진되어 갖고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533페이지. 국가 예방접종에, 매스컴에 보니까 독감백신이 모자라 가지고 막, 전국에 난리던데, 거창은 문제가 없습니까?
모자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거창은 해마다 조금씩 양을 증가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은 노인 무료 접종은 의료기관에다가 배정을 해서 편안한,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좁은 마당에, 지금 보건소는 괜찮은데 저 밑의 보건소 있을 때, 너무, 그 안의 내부 공간이 좁아서 어르신들을 길에다 세워 놓고 했는데 상당히 제가 죄송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계장 할 때부터 그랬는데, 그것은 정부시책으로, 의료기관에 줘서 편안한 시기에 가서, 자기.
형남현 위원  예. 그러니까 백신이 모자라는.
○보건소장 이재윤  그런 것은.
형남현 위원  상황은 없고요?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은 거의,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80% 정도, 정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다 하면, 100% 다 하면 또 약이 남아돌아가서 버려야 되니까, 거의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백신의 종류가 BCG 등 16종인데 지금 노인들한테 사망으로 제일 많은 것이 급성폐렴인데, 급성 폐렴약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걸 백신으로 맞으면 폐렴이 안 온다 하는데, 내년 사례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것은 65세 이상.
형남현 위원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보건소장 이재윤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65세 이상은 해마다, 지금까지 해 왔고, 65세 넘은 분들은 다 거의 다, 다 90% 이상 맞았고, 해마다, 65세에 도달하는 연령층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감염병 관련 업무 폭주로 인한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년 사업에 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안 만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 감염병, 저 위에서, 아마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도 단위까지는 한 사람은, 직원 한 사람은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또 담당이 있어야 되는데, 담당 만든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인원 증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형남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튼튼한 치아와 구강 건강행복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구강 치료를 받기 힘든, 우리가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노인, 또 지체장애인, 또 시각장애인, 또 발달장애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518쪽입니다. 예.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이동버스 차량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중증장애인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나가서 하는 것은 아마, 예방하고 교육하고 불소도포, 그것은 치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에서는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구강 행복을 위해서 어차피 기본적인 진료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 치과진료, 보건소 저희들은 치과의원이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치료 자체는 안 하고 아마 가조하고 신원하고 위천 보건지소만 치과의사가 나가있습니다.
보건소 치과역사는 예방교육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아동들이 이렇게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한 39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실제로 보면, 치료 받기가, 예를 들어서 치과라든가 이런 데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진료 받기도 힘들고요, 특히 부모가 또 대동해서, 상당히 받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런 아이들한테 또는 발달장애인한테 구강 검진을 한다든가, 또 이동버스를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런 걸 한번 날짜를 어떻게 정해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것도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하고 이런 데는 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영향을 못 미치고 연중 하다 보니까, 구강 이동보건 차량이, 겨울철에는 물이 얼어 잘 안 되고 해서, 3월부터 한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런데, 그것도 그 중간에 끼워 넣어서 그렇게 해 보도록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런 애들이 최고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54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체조 페스티벌 개최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건강체조에 참여한 팀들은, 항상 참여하는 분들의 자긍심과 자존감 성취에 또, 상당히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행복지수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대회로 마치지 마시고, 이런 좋은, 개최를 해서, 또 우리가 한마당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 같이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따로, 앞에 보면 발표회 하는 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9월 중에 우리 한마당축제에서 하는 걸로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별도로 또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별도로 또 하시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래 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변상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9쪽에 안심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환경조성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어지간히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보면 소아과 진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없어요, 지금?
○보건소장 이재윤  소아과 진료는 지금, 아마 적십자병원에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아과 진료는 또 특히 우리 어른들하고 달라 가지고, 병실을 10시까지 운영을 한다면 필히 10시까지는 어느 의사를 대체하든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교육을 가고 없다 하고 없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부모들이 아기가 갑자기 아파서 가면,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또 손자를 데리고 한번 가 봤는데, 이것이 지금, 가득이나 어려운 군 지역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특별히 신경써 가지고, 소아과 진료시간 만큼은 시간을 필기 지켜줘 가지고 그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이 군부치고 전국에서 야간 진료하는 데는 아마 거창이 유일할 겁니다.
그런데 관내 소아과도 한두 개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공중보건의나 봉직 의사가 되다 보니까, 개인 또, 교육도 가야 되고 개인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간격을 줄이려 해도, 어찌 보면 또 한 사람이 근무하다 보면 낮에 근무하고 밤에 하려니까 또 심적 부담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본데, 그것은 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밤늦게까지 시간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우리 분만지원센터는 우리가 군비로 5억을 지원해 주고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이것은 국·도·군비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여기 순수한 군비만 지금 5억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국비 50% 도비 25, 25,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변상원 위원  군비.
○보건소장 이재윤  군비 2,500만 원.
변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군비가 그러면 2억 5,000이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군비는 1억 2,500만 원, 도비가 1억 2,500.
변상원 위원  아, 도비가 그렇고.
○보건소장 이재윤  국비가, 예.
변상원 위원  그래 이것은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상당히, 도회지 원정 분만을 잘하고 있고 이래서, 분만율이 확 올라가는 것은 잘 없습니다.
항상, 20%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비를 지원하든 도비를 지원하든 군비를 전부 다 매칭을 해 갖고 돈을 5억을 지원하는데, 거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감독을 한번씩 해야 됩니다.
돈만 이렇게 지원해 갖고, 알아서 하겠지, 이래 갖고는 안 되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진짜 제대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우리 병원을 찾는 산모들이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우리 지원만 해 갖고는 너희 알아서 하겠지, 이래 갖고는 안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올해도 그렇고, 내년부터도 찾아가는, 밖의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병원에 잘 안 오는 그런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초음파 장비를 구비해서 그렇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면, 이게 5개월 전에는, 최초 출산 5개월 전까지는, 출산 5개월 전까지는 진료를 해야, 산부인과 의사가 봐야 거기에서 분만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전의, 짧은 기간에 한 것은 아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분만을 잘 안 하려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면 단위에 있는 임부들이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와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우리 산모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특히 신경 써야 될 게 소아과 진료시간, 이것은 필히, 우리 의사가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애들이 많이 없어서 저것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애들이 몇이 안 되더라도, 그 한두 명 있는 애들이 한 번씩 가 갖고 의사가 없으면, 상당히 당황스럽잖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윤  네,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543페이지 현장 응급처치 대응능력 강화 부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이성복 위원  아까 소장님 설명에서, ‘작은 마법손 선발대회’도 하고 또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운영도 강화하고, 직원들 현장응급 의료대응 역량강화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네.
이성복 위원  안전총괄과에서도 심폐 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고, 그건 또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재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요즘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합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이재윤  교육 장소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예, 우리 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또, 보건소 직원들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심폐 소생술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것은 4분, 4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이성복 위원  그 4분 이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거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공무원 가족이나 또 배운 사람은 그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군민들은 대상이, 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마을 단위의 교육을, 순회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또, 사회단체의 어디에 행사가 있을 때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의용소방대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나가서, 요청을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또, 전체 인구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야 되지 싶으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만 할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소방서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연계를 해서, 그런 범위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혜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남상에서 체육대회 할 때 한 분이, 노인분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공무원들도 거기도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웃음) 없더라고요.
우 모여 있어서 가서, 제가 엉겁결에 하기는 했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역시도 많이 배웠지만 당황스러워서 잘 안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더라는 이야기죠.
공무원들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장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언급하는 거니까, 이것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소방서 사업에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만 할 게 아니고, 소방서 직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하겠습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 것은 확대 범위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덧붙여서 요즘 제가, 보건소에 (웃음) 볼일이 있어서 1주일에 한 서너 번 이상은 가는데, 신청사로 이동하고 나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보건소 이전하고 나서 참 잘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539쪽에요? 아까 최광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심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셋째아 보장성 보험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만기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해결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 김향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내년에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잡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예, 소장님, 지난번에 군정질문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었잖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내년에는 셋째아, 피보험자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이렇게 안 잡으셨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아, 그건 내후년부터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내후년부터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2018년도부터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예.
○보건소장 이재윤  예,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위원장 김향란  내년에, 지급 도래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내후년?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 그 준비작업 좀 기해 주시구요, 실질적인, 출산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거기 보면 임신축하 기념품 지원, 이것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혹시, 사진관이 지금 많이 있는데, 돌사진을, 촬영권을 선물로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 어떠세요?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도 되고, 복지정책과에서 해도 되고, 그것은 육아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서, 어디에서 하든.
○위원장 김향란  예, 한번.
○보건소장 이재윤  한번,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제고를 해 주셨으면.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 김향란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545쪽에 방금 이성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응급처치 대응능력, 이 관련해서 마법의 손 선발대회 이것 하실 때, 얼마 전에 또 보도에, 학생이 지나가는, 길에서 쓰러진 분을 응급처치해 갖고 살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사업을 잘 기획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각 학교의 보건담당 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 보건담당 없는 학교는, 또 보건자격 없이 그냥 일반교사가 맡기도 하는데, 이 대회를, 교내대회를 먼저 해 가지고 군내의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좀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안전망에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구체화 시키면 좋겠다 싶은데,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학교의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일부, 다 강사 정도는 안 되어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보건교사들은, 거의 다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특별히 강사 과정을 거치면 더 나은데,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해서 하면, 교내대회도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교육청과 협의하셔 가지고 교내대회를 먼저 하셔 갖고 같이 군내대회로 이렇게 하면, 훨씬 질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잘 협의를 하셔 갖고, 제대로 된 그런 대회가 되길 바라고요? 도 대회에 나가 갖고 좋은 성과도 또, 있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평생교육센터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입니다.
평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향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신규·특수 시책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예.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평생교육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564페이지요, 성인 문해교실.
찾으셨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찾으셨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성인문해교실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9개 읍·면에 28개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읍·면에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필요해서 신청하는 마을은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예산에 준해서 해 줍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신청하는 마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계속 하는 데는 조금, 그걸 하고, 신규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우리 예산 사항 때문에 다 못 해 주고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런 부분은, 정말, 배우지 못한 분들 있잖아, 그죠? 배움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 배우기 싫어서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 배웠던 그런 분들이 지금 문해교실에 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 먼저, 예산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저도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4전시관에 보면, 할머니들이 시를 쓰고 이런 부분이 있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사진까지도 다 찍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가슴 뭉클하게 글을 읽어보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거창의 문맹률이 그 만치 높다라고는 하지는 않지마는, 실제 글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을 만나보면 너무 좋아라 하십니다, 그죠?
너무 좋아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감격해서 울기도 하시고 막 이래요.
평생, 자기 집에 가는, 자기 마을에 가는 버스가 어떤 버스인지도 모르다가, 자기가 알아서 타고 그죠?
자기 손주 이름 쓰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부족하단 이유로,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저희들이 올해, 다시 한번, 전 읍·면의, 신청하는 마을들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갖고, 노인분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예산도 많이 들지 않잖아,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적은 예산으로 우리 정말, 어머니 아버님들 못 배웠던 시절의 그분들, 한 풀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 이런 사업들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력 인증제를 운영하고 북상초등학교, 이 운영실태, 지금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할머니들이 계속 그것은 순차적으로 잘 적응이 되어 있고, 올해 북상초등학교 운동회 때, 같이 학생이라는 그걸 같이 해 가지고, 운동회를 또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급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6대 때도 제가 이런 걸 한번 해 보자고 몇 번, (웃음) 제가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맞지 않다, 또 교육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을 수반해 주셔서 고맙고, 이걸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내년에는 학력인증교실 확대를 올해는 초등학교 1단계 과정만 했는데, 내년에는 2단계 2개 반, 3단계 1개 반 해 가지고, 북상초등학교하고 거창대학교에, 저희들이 학력인증교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전라남도의 또 어디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거기도 있는데, 저도 거기에 한 두 번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단위에 안 된다면, 아니면 군단위에라도 이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도입을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도 좋지만, 또, 한 1, 2, 3학년 수준의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그런 인증제도 도입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마이산 있는 데가 전라남도 어디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진안입니다, 진안.
이성복 위원  거기, 진안 쪽에 가면, 이걸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진안 쪽에 가 보니까, 여기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막 좋아 가지고 (웃음) 노인분들이 정말, 이런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 제가 가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학교에 대한 애착 그런 것이 너무 강해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 주간지에 다 게재를 해 주더라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어떻게 어떻게 배워왔다, 소풍 갔다, 이런 것들도 매주, 게재를 해서, 그것도 또 즐거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여기 북상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읍·면 단위에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그래서 지금 11월, 다음 주부터 경남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몇 개 신청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571페이지, 군 장학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매년 우리 기부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04운동도 거기에 또 한몫을 할 것이고 그죠?
또, 지금 기부금을 내는 분들이 적어졌고, 금리 인하도 되었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죠, 지금?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저희들이 1004운동 쪽으로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장학금 기부하는 부분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반반 정도로, 1004운동에 반, 장학회 기부금 반, 이렇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복지정책과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기금을 출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로 장학회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중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기부금 제도를 실천했으면 좋겠다, 우리 향우회를 통하든지 또 수혜 받은 학생, 수혜자들한테 하든지,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액기부, 1,000원이면 1,000원, 1만 원이면 1만 원 이렇게 해서, 그 기부금을 모아보는 방안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걸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장학회 활성화 방안 해 갖고,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성 기부가 아닌, 소액 정기자, 후원자를 모집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기금 확충에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 큰 맥락으로, 우리 향우회가 전국 한 50만, 이렇게 결성되어 있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그 요식업조합에서도, 자기 수입의 얼마를 내겠다, 이런 말들을 하셨거든요? 요식업조합장님도?
그것을 요식업 전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런 기부금을 우리 출연금에 의존할 게 아니고, 자구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격적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한번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가지고,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학회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이번에 이사진들이 좀 많이 바뀌셨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박희순 위원  예.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만 장학기금을 모금하려고 하면, 사실상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림1004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구좌로 하는 것 있으니까, 또 이사회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또 장학회의 관심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분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또 장학회 기금을 내놓고 또 나가서 활동을, 열심히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번에는 네 분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의회 의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가 지방자치법에 의원의 겸직 조항에 그것이 저촉이 되어 가지고 빠졌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사진들이 장학회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로 앞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장학금 기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사진들을 보면 또 제일 처음에 장학회가 만들어졌을 때 돈을 많이 내어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대가 흐르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젊은 분들이 이사진들이 들어와 갖고 그렇게 활력을 넣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장학회의 나중에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제로 다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학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로 이·감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내가 장학회의 이사로 있다 하면, 내가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좀 얼마씩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6쪽의 그 위에 보면, 다섯 번째, 아, 여기 있네요?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거기에서, 네 번째 동그라미에, 거창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상반기까지는 거창문화원에 위탁을 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저희 강사 섭외하고 하는 걸, 저희 교육센터에서, 평생교육센터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직영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본 위원이 이것 잠깐 짚는 이유는, 우리 거창의 군민들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조금 더 수요조사도 하셔 가지고, 그걸 감안하셔 갖고 초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올해는 이미 강사들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시기별로 보면 또, 수능기간이나 이럴 때나 또 아니면, 우리 지금 교도소다, 무상급식이다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황폐해져 있을 때, 이럴 때 또 적합한, 그런 강사들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문학 도시 관련해 가지고 길 위의 인문학, 이것은 보니까, 강사들이 오기 힘든 분을, 참 섭외를 잘하더라고요?
우리, 거창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왔다 가는데, 이게 홍보가 조금 부족해 갖고, 너무 아깝더라구요.
그런 분들 오시기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 홍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도서관에서 강사들 선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비,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 애로 사항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강사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보니까 강사 선정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던데, 제가, 세 번 중의 한 번 정도밖에 못 갔어요, 바빠 가지고.
그런데, 가서 보면, 오신 분도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인원은 안 많은데, 한 삼사십 명, 많을 때에는 한 50분, 이렇게 오시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 좀 아깝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구요, 예,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566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 관련해 갖고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으로 하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안 마련이, 좀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아직 본회의도 남았고, 총무위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엊그제 또 와이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대로 직원들을 승계를 해 달라, 관장은 평생교육센터소장이 하고, 그대로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법적으로 청소년지도사가 3명이 있어야 되고, 사서직이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관장 정도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나머지 청소년지도사들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1급 자격증을 가진 지도사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의 한 분을 팀장으로 내 보내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지도사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렇게 교류를 시켜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도서 부분은 저희 한마음도서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전혀, 위탁 줬을 때보다도 조금 더, 학생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세밀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대책까지도 또,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은 본회의 때, 본 위원이 또, 토론을 좀 해 볼까 하거든요?
예, 그때 또 이야기하기로 하구요? 575쪽에, 아, 부위원장님은, 제가 일단 하고, 예, 질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쪽의 거기에 우리 서민자녀 공감형성 멘토링사업, 여기 굉장히 보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에서 학습지도 인성지도 체험활동 이렇게 있는데, 인성지도에서 보니까 진로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위원장 김향란  아무래도 열악한 가정환경에서는 아이에 대한, 특히 입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열악할수록 재무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알바를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알바 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도 내용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재무설계에 신경을 써서, 그 부분도,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그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에 빅북 제작 관련인데요? 이런 성과물도 아이들한테 진로 포트폴리오에 넣어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게 대학진학이나 그렇게 할 때에 그 자료로 남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보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훨씬, 자기 학과 선택이나 이런 데서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잡으셔 갖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6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사업, 드론 전문가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향후 발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창 도립전문대학에 드론 교육학과가 들어섭니까, 안 들어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거기에는 산학협력단에 의해 가지고 무인항공기술교육센터가 9월 27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래서 먼저, 교수님들이, 가 가지고 항공우주 관련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오시고, 그래서 당초에는 올 10월달에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교수님 숫자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고, 드론을 하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는 저희 도립거창대하고 저희들 협의를 한 것이, 먼저 학교 운동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교육센터가 들어선다 말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창전문대학에, 거기에 드론학과는 들어올 그것은 없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아직 그것은.
강철우 위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센터가 들어오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듯이 그래 운영하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드론 조작이라든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전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교육센터가 들어오면 거창전문대학에다가 이런 드론 학과가, 이게 사실은 항공우주 업무거든요? 항공 분야거든요?
그래 차라리 드론학과가 들어옴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관련 학과에 이런 지원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또 그래 함으로 해서 드론학과가 생김으로 해서 학생들의 취업도 되고 그런 기업체도 유치가 되고 이래 함으로써 또 시너지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교육만 이렇게 받고 또 다른 학과로 진학하고,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전문대학에 이런 드론학과가 들어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거창대학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그걸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학교, 서민자녀 교육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특기적성교육으로 서민자녀부터 한번 이런 걸 해 가지고, 이것이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렇게 되면, 관련 학과도 신설하는 방안도 한번, 거창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거창군에서 예산지원, 아직 이런 계획은 없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 여민동락이 도비 12억이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3억 5,000인데, 여기에 드론교육에 한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먼저 서민자녀 학생들부터, 특기적성 교육을 한번 받아 보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센터가 들어서면, 사실은 이런 드론학과를 우리가 유치를 함으로 해서, 드론학과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우수한 자원들을, 접목을 시켜서 더 활성화시켜 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판단해서, 잘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0 수도사업소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9페이지입니다.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또 현안 및 역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지시하신 대로 신규·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남상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페이지 581페이지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상의 지방상수도 마을단위 관로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계획했던 묵동까지?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지금 남상 지방상수도에 들어가는 진입관로가 승강기단지 구간 1.2㎞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95% 정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 이후의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마을별로, 물이 적고 누수가 많고 이래서 많은 예산이 또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이게 조기 완공되었더라면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 부분은 상호,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연결도로사업과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 구간이, 1.2㎞ 구간이 한 2m에서 3m 정도 성토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거기다가 저희들이 한, 50전 60전을 파고 묻었을 경우에, 나중에 누수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온 도로를 또 파헤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토가 된 연후에 하도록, 도시과에다가 그 구간을, 12월 중으로 하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부서별로 업무협의가 참,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마을단위의 관로는 거의 매설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때문에, 그 지역 구간 때문에 마을상수도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다른 예산들이 많이 또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낭비의 요인도 되고 있다,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약속이 정말 중요한데요, 수도사업소에서도 그렇고, 이야기가, 8월 말에 완공해 주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그래 8월 말에 약속을 했었는데 또 2개월이라는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야기하면, 믿지도 않아요.
되겠느냐? 또 말뿐일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업무협의가 좀 잘되었더라면, 미리 그런 걸 예측하고 했더라면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는 상호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업무별로 협의를 해서라도 참, 풀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미리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주민들이 다그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들을, 지금도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8월 말에 해 준다, 이런 약속을 한다는 것은 정말, 행정의 신뢰도를 (웃음) 낮추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 간 협력도 잘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간의 신뢰도를 쌓는 데는 약속도, 정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서, 이런이런 이유로, 저번에 했겠지만, 부득이하게 8월 말에 못 했고, 이래이래 이렇게 해서 언제 착수를 하겠다, 그런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읍 하수관로 정비공사,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뒤 페이지에 보니까 강북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하고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죠?
거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60억을 들여 가지고 2015년부터 ’18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북지역은 다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강북지역은 BTL사업 구간에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BTL사업 구간이 아닌 지역, 그리고 기존의 차집관들이 하수관거 진단을 하다 보니까, 좀 노후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강북지구사업은 애시당초는 대도시의,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 싱크홀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우수관을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된 부분이고 저희 군에서 대형 우수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일반생활오수 차집관하고 같이 써서 사용을 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은 각 가정별로 돌아보니까, 정화조를 전부 폐쇄를 하고 그죠?
새로 차집관로에다가 맨홀 없이 다이렉트로 그만 연결을 다한다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종전에는 기존 맨홀이 있다 보니까 가정마다 또 어떤 데는 악취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연결을 하니까 상당히 좋고, 또 문제가, 마을마다 보면 정화조가, 기존 창고라든지 집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작업을 못 해서 시공회사로부터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어려워서 이런 데는 못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하튼 본 위원이 볼 때에, 지금 하수관로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천의 물도 깨끗이 내려오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만의 하나 한두 가정이라도 빠지면, 그것이 오염을 초래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옆으로 빼서 어찌 하든지 해 갖고, 관로를 매설하든지 해 갖고,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각오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오수관거 정비사업은, 댐상류사업도 보면, 세 가구 네 가구 보고 전체 다를 하기에 100프로를 오수를 받아주기 위해서 중계 펌프를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 한데, 그런 오수펌프 부분이 하나 고장이 나거나 교체하게 되면 한 140여 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한데 고장 난 게 계속 또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중계 펌프를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할 계획이고, 그 사람이 향후에 성토를 해서 집을 다시 지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받이를, 여분으로 설치한다 할까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하여튼, 기존에 있던 오수 정화조는 가능하면 거의 폐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파트, 대단위,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보면, 오수정화조가 큰 것이 거기 묻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걸 폐쇄를 시키고 우리 차집관로에다가 인입을 합니까? 그대로 놔 두고 또 그걸, 경과를 해서 유입되도록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BTL 사업이 계획을 잡을 때, 그 구간은 단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앞단에서 저희 하수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세탁기에서 쓰는 물들이, 세탁기에서 쓰는 물들이 오수관하고 직접적으로 또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현재 관망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 하면, 세탁기에서 쓴 물들도, 뒷 베란다에 있어야 될 부분이 앞 베란다 온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조사가 되고 나면, 주민들께 계도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도 하도록 해서, 한 방울의 물이 우수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유치원이라든지 또 비교적 큰 아파트 단지의 오수, 안의 관 있는 것 이런 것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야 되지, 그것 놓아두면 자기 자체적으로 그걸 이용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수거료도 또 별도 변상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하튼 본 위원은 한 가구도 빠짐없이, 어렵지마는 전체가 다 연결되어서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587쪽에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 운영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의 상하수도 누적 적자가 해마다 한 40억씩 이렇게 발생하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상하수도 요금으로 보면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들이, 2016년도 기준하면 90억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네. 90억?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상수도가 46억 원 정도, 하수도가 44억 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한 90억 적자가 발생한다는 뜻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요금의 현실화율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우리가 2017년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한 60% 이상이 돼야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권고사항이지마는, 우리 거창군에서도 그에 또 합당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추진 계획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2017년도 9월달에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초월을 해서, 내년 초에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2017년도 목표를?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반기 중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래 계획은 또 세워 놓았는데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되면 또, 선거 기간입니다.
그때 되면 또 인상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또 군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송정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부적정으로 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을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송정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금번 7월달의 도 종합감사 시, 하수도 사용료를 송정택지에 한 36억 9,100만 원을 산정해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 재산정 금액이 46억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9억 1,700만 기 부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 체액이 36억 9,100만 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징, 사업 준공 전에 추징을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그 36억에 대한 부과금을 어떻게, 받으실 수는 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것이, 사업 준공 전에 납부를 안 하면, 사업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은,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입주인가 이래 되는데, 그 입주계획에, 그때까지 준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입주하는 데에는, 사전입주는 가능하지마는, 향후 재산권 행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고, 그래 해서 현재 택지조합하고 또 시공사하고, 그렇게 빨리, 사업이 납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택지조합에서는 그 부담금이 너무 많다 해서, 경남도에다가 소송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 합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래 이걸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도시 또,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또 감면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2000 한 10, 이렇게 또, 그걸 책정을 해도 되는데, 너무 연도가, 너무 2006년도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해서도 안 될 부분이고 또 택지개발에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불이익을 또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기셔 가지고, 꼭 받을 수 있고, 또 도 종합감사에서 36억을 꼭 다 부과하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서로 절충을 해 갖고 그렇게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입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 준공 안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저희들 재발방지 대책으로서는, 행정적인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해서, 상수도와 하수도, 상·하수도를 건축할 당시에, 협의하는 기술직 공무원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업무조정을 했고, 이게 건축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소만지구가 2001년도 한 번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십여 년이 지나서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업무를 이렇게 좀 떨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교육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택지개발에 푸르지오가 들어가도 보면, 또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고 하면, 또 주민들이 들어가다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런 걸 우려하는 군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감사합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저희 아버님 상에, 위원님들께서 위로와 조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덕분에 잘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62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심의위원회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집행이 되고 난 이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아, 지금은 가르쳐 줄 수가 없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 거기서는 위탁 연장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 최종 결정 났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 그것은 최종적인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심의회의 의결이 그렇게 되었고.
이홍희 위원  예, 그렇게, 직영하는 걸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홍희 위원  났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중단하는 걸로.
이홍희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래서, 또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책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 회수 사유가,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직영…?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 단체의 운영사항을 크게, 저희들이 공익성과 운영 성과,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했던 부분인데, 그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청문회의 내용이 그렇게 직영하는 걸로, 거의 결정난 택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정 났다고 (웃음).
이홍희 위원  아니 거기에서 그게 표결이 되었다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심의회에서는.
이홍희 위원  그래 심의회 표결 났으면 직영하는 것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런데 심의회는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는 자료.
이홍희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자료고, 또 한 가지 자료는, 본인들, 당사자들의 의견, 두 가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 안던가요? 그 K-스포츠클럽의 일하던 분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뭐 다른 불만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분들은 평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 내용에 대해서 다소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청문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날 본 위원도 청문회에 한번 가 보고 싶었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기자들 못 오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 청문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물론 듣는 자리인 줄은 아는데, 그래도 의원들이 보조금도 집행되고 예를 들어서 이래 하면, 그런 자리에 한번 가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또 불만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못 오게 해 갖고 못 갔는데, 밤에 막 찾아왔던데, 못 오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아직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부분은, 일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고 해서, 비공개로, 아마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분들, 특별한 그것 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홍희 위원님이 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K-스포츠하고 이걸, 총무 분과에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운영평가를 잘 받으면, 다시 나머지 기간을 위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운영 부적정으로 평가가 났잖아, 그죠?
그러면 좀 전에 이홍희 위원님, 또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판단은, 결정은 안 났지만, 그래도 또 소장님은 어느 정도,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대충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웃음) 곤란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게, 운영하는 데 이런 데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운영평가에 보면, 운영비가 이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런 부분도 평가 심의 할 때 자료로 제공이 되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위원들이 판단을 해 주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분이 지금 그러면, 법적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
박희순 위원  운영비 가지고 가신 분.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K-스포츠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나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라겠고, 또 심의위원 명단이 나오면, 그것 다 결정되고 하면, 심의위원 명단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 앞으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방금 62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우리 이홍희 위원님과 박희순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3년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3년이면 언제까지죠? 2018년? 9월 30일,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9월, 예, 말까지.
이성복 위원  예. 그래요.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심의한 결과로 1년 동안 운영 평가를 보고, 또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그때 안이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지금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운영평가 위원들의 결정이 어떻게 나고 하면. 추진 계획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저희들이 최종 정책결정이 나는, 최종적인 결정은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연장을, 지금 심의회 의결 사항과 같이, 연장을 안 하는 걸로 최종 정책결정이 나게 되면 군에서 직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장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체계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자, 그러면 직영하게 되면 운영비 지금 국비 2억 3,000 군비 2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 예, 기금이 2억 내려오고 있고, 우리 군에서 순수 운영비가 2억 2,300,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러면 국비 지원은 직영이나 위탁이나 상관없이 가능한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마…, 저게.
이성복 위원  아니 그것은 긴가 아닌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웃음)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가능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 위탁한 부분을, 위탁을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판단은 대한체육회에서 판단해서, 기금을 계속 지원할지 안 할지, 체육회에서.
이성복 위원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안 내려오면 그러면 군비로써 그만 지원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니 따로 저희들이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러면 2억 3,000만 하면, 이제 가능해요, 운영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자체 수입, 자체 수입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수영장 볼링장.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냐고,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2억, 예, 그 정도 하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자체 수입하고.
이성복 위원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도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예산심의.
이성복 위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이상은 그러면, 예산편성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세입이 한 6억 정도 들어오고.
이성복 위원  아뇨, 그렇게,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하시면 (웃음) 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안 된다만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더 이상 필요 없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의회의 위탁동의안을 받았다가 위탁을 하고, 또 직영을 하게 되면 직영 절차는 안 밟나요? 의회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 그것은 따로.
이성복 위원  승인 동의안을 받아야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탁할 때에는 동의를.
이성복 위원  승인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되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위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바로 직영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러면 그 3년 동안 계약을 했다가 운영평가를 해서, 의회에서 그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어떤어떤 사정이다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은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성복 위원  의회에서 위탁을 승인할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1년간 운영의 평가를 보고, 다시 직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할 사항이나 또, 동의할 사항, 그런 것은 없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별도로 동의를 받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성복 위원  설명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래서 지지난주 저희들이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때 주례회의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만나서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사안들은 개별 위원들한테 접촉을 할 것이 아니고, 주례회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업무보고 시기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네.
이성복 위원  업무 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이런 관계로 때문에 이런이런 것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 정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하셔야 되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런 기회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오늘 기본적으로 내용은, 오늘 제가 또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별도로, 지난번에 배부된 자료로 설명이 필요로 하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별도로 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주례회의에서 못 했다면 오늘 업무 보고 시에는 또 이런 걸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서, 의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쯤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맞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래서, 이미 기초자료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번 기본적인 사항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누구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마 위원님들.
이성복 위원  다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저 빼고 다 했나요?
○집행부석에서 - 이성복 위원님도 설명드렸습니다.
이성복 위원  뭘, 뭘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이유로, 못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직영을 하겠다고?
○집행부석에서 - 직영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성복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탁해서 직영에서 넘어가는 이런 이야기를 결정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 위탁 승인을 할 때 그런 동의를 했잖아요?
단서 조항을 붙였잖아, 단서 조항을.
1년간 운영하는 운영평가를 보고,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또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 이후에, 이런이런 이유로 위탁을 승인해 주셨는데, 직영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경과보고, 여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배포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자료를 보고 그만 알아서 하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니, 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성복 위원  아직도 정책결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꾸 설명드린 걸 (웃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이런 결정이 딱 나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말이죠.
꼭 그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단서조항을 붙였을 때에는 그 단서 조항에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래서 지금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정책결정이 나게 되면, 정책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개인적으로 말고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페이지 623페이지요? 지역체육대회 개최 부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찾으셨어요? 지역체육대회 개최 부분의 면민 체육대회, 내년에 이렇게, 예산 이것만 갖고 면민체육대회 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예전 수준과 같이 그렇게.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김영란법 때문에 이게, 찬조나 이런 걸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최근에 그 부분이 문제가 대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찬조를 못 받는데 찬조를 못 받으면 보조금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보조금을 안 받고 찬조만 받을 것이냐, 어떤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찬조를 못 받게 되어 있는데 뭐 찬조를 받아요?
찬조를 못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찬조를 받아도, 제가 아는 (웃음) 범위 내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서, 돌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
이성복 위원  그래 지금 현 체제로는 안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읍·면체육회 사무국장들하고 같이 서로 의견이 나누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찾지를 못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찬조를 못 받게 되면 행정적으로 다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네, 그렇다면 예산이 또,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대응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결국은 찬조를 못 받고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예산으로는 아마 읍·면 체육회에서 턱없이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성복 위원  지금,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추경 때라도 추가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방안이 강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대응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그것이 면단위의 민간인으로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도, 민간인으로 전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면 체육회 특성상.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또 이렇게 운영이 되고 하는데, 체육회가 민간인으로 전부 다 이관되어 버리면, 이것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찬조만 받아 갖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놓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500만 원 지원 갖고, 행사를 (웃음) 할 수가 없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24페이지, 사과마라톤대회 그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가 인원이 얼마 정도 되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약 3,040명인가 그 정도 참석.
이성복 위원  작년에는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작년에? 예. 작년에도 그 수준입니다.
매년, 거의 3,000명, 내외로, 지금.
이성복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과마라톤대회 개최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뭐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우리 지역경제의 도움을 주는, 그리고 또한 달림이들의 어떤 붐을 일으키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했던 취지와는 다소 조금 그 성과가, 미흡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위원  자, 소장님,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거창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렇게 출발을, 당초에 출발했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맞죠?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외부에서 여기 참가하는 선수가 몇 프로나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약 한 30%가?
이성복 위원  30%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올해는 1,000명 이상, 작년보다 외지인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저도 해마다 참석을 해 보지만, 거창군민이 거의 대다수고, 그죠?
그리고 학생이 거의 또 대부분이고, 그 사람들에게, 그 선수들에게 당초의 목적 취지대로 정말 거창사과마라톤이 거창사과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어느 만큼 활성화가 될 것인가?
당일날 와서 당일날 가 버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또 거창에서 이렇게 출전하시는 분들 보면, 학생 위주로 이렇게 동원되다시피 하고, 사과마라톤대회가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 대회의 결과를 두고 별도로 평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신 바와 같이, 평가회를 개최한 후 이 부분을 계속, 내년에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냥 1회성으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이런 1회성 행사는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과감하게 안 할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건 평가회 한번 거쳐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31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부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해 갖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테니스코트 지붕공사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 부분, 군비로 전부 할 예정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닙니다. 우선, 배드민턴은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순수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엄청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장소부터 물색을 하면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국·도비 확보 계획은 따로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국·도비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 그것은.
이성복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 부분은, 체육시설, 저희들 국민체육센터도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설립한 거와 같이,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거창에 실내체육관도 다시 하나 지어야 된다는 군민들 여론 때문에, 지으려고 그러다가 지금도, 지금 보류 상태죠?
어떻게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현재 면적보다도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면적이 적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크게 지을 필요가 있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실내체육관도 지금 (웃음) 못 짓고 있잖아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또 짓겠다, 테니스 코트도 지붕공사를, 작년에, 인조잔디하고 이런 것들을 작년에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그래 작년에 또, 이래 또 했는데, 우리 실내 테니스코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두 개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실내 테니스코트를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물론 그 사업.
이성복 위원  군수공약사업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 부분이,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호인들 중에서 전체 12면 중에서 한 3면 정도는 지붕을 씌워 주면 좋겠다, 비가 오고 악천우, 우천 시, 사용이 불가하니까, 그래서 한 3면 정도만 씌워주면, 언제든지 항상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성복 위원  그래, 있으면 좋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겨우, 인조잔디 만들 때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테니스협회에서, 그 인조잔디만 해 주면 좋겠다, 사정 사정해서 다 했잖아요?
그래 놓고 또, 1년 만에, 또 지붕 씌워 달라, 군수 공약사업이라서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게, 실내 테니스코트가 거창에 두 개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그래 두 개나 있는데 비올 때 (웃음) 얼마나 많이 쳐서 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해야 된다 말입니까?
당위성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테니스코트를 전체적으로 씌우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씌우겠다는 겁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3면 씌우겠다 저도 알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3면 씌우겠다는 이야기했는데, 굳이 실내체육관이 두 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천 시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년에 인조잔디하고 이렇게 또 예산을 투입해서 테니스코트를 만들었는데, 또 지붕을 1년 만에 또 이렇게 씌우는 이유가, 당위성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것은 지금.
이성복 위원  해 주면 좋기야 좋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사설 테니스코트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공설 테니스코트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설 테니스코트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천 시라고 해서 사설로 가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설 테니스코트장에도 그것이 좀 씌어져서, 그분들이 항상 자기들이 활용하는 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사설 코트장의 어떤, 경쟁관계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소장님! 제가 사설 쪽의 경쟁관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천 시에 하고 이러면 다 좋죠.
이게, 지금 3면 할 게 아니고, 6면 다 해 주고, 하면 다 좋죠, 좋기는 좋은데, 꼭 굳이,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족되는 요건들이 있다면,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인조잔디하고 그런 구장 만들면서 테니스장이 얼마나 또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까?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지붕을 또 잇겠다, 예산도 많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 주면 좋죠.
3면 아니라 6면 12면도 해도 되죠.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이렇게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전용구장이 있으면 좋지마는, 또 나름대로 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할 수 있으면, 또 좀 불편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 예산 투입해서, 안 좋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게 아니고, 급한 게 아니면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동아리별로 학교 체육관을 별도로 빌려서, 그 나름대로 또 우리 실내체육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그것도 짬나는 시간만 이용하는 부분이고, 사실,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종 대회, 배드민턴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테니스 전용구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성복 위원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예산 이런 부분들은 또, 상임위별로 심의를 할 때 그때 또, 좋은 의견들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국·도비 확보를 조금 해 놓고, 군비로 충당하는 이런 사업들은 안 해야 된다,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23쪽에, 아까 살펴봤던 지역체육대회 관련해서요? 거기에 군민체육대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김향란  이게 지금 면단위에서 선수를 사 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군민체육대회 취지가 뭡니까?
군민체육대회의 목적? 취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이게, 너무 지역 읍·면 단위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선수들을 외지에 거주하는 분들을 참여를 시키고,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대회 마치고 평가할 때마다 거론이 되기는 합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걸 반성을 하면서도 사실 또, 자기들의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자, 막 이렇게 과도한 경쟁 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기 진행에도 다소 어려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 왔고,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여러 십 년째, 장 평가할 때마다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체육회에서 스스로,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일일이 누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 정도밖에 지금,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종합 우승제를 없애자, 그러면 경쟁은 그렇게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종목도, 선수가, 자체 선수가 없다면, 민속경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종목도 바꾸자 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했고, 내년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 연초쯤에 또 다시 한 번 회의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고 개선책도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이 체육대회가, 지금 도체 선발에도 도움이 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속대회나 명랑운동회 식으로 또 할 부분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우리 처지에 맞게끔 이 예산이 또, 적시에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짚어봤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사과마라톤 관련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624쪽에, 세계적인 마라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마라톤, 좀 특이한 마라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름이 사과마라톤이니까, 사과를 홍보하면서 이 목적, 취지에 맞게끔 뭔가 조금, 턴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물론 고민해야 되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종 마라톤, 그런 대안, 재미있는 것 나온 것은 없었습니까? 평가회 할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니 아직 평가회를.
○위원장 김향란  평가회 아직 안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 했습니다. 평가회를 하면서, 만약에 계속 지속을 한다면 지금 형태로 운영해서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사실,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아이디어를 새롭게 한번 내어 가지고, 우리 사과 홍보에 마라톤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심의위원 명단도 요구를 공통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거의, 지원 기금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직영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직영을 하게 되더라도, 법인은 법인대로 그 법인에서 자기들이 존속은 계속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법인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기금을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기금을 지원하고 안 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위원장 김향란  본 위원이,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러나, 저희들이 전망컨대 최소한 세 종목 이상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마, 클럽의 기금 지원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직영으로 되었을 때 추가되는 예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체육센터가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아울러서, 효율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특혜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계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636쪽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도 단위 체육대회 할 때 부스를 운영하겠다라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 사업을 할 때에 농사짓느라고 또 바쁘고 농번기에 이리 되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것 운영하실 때, 판매를 대신해 주는, 그런 걸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예, 잠깐 짚어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런 부분에서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고령농이 많지 않습니까?
소농이나 고령농의 생산물들, 이런 것들을 대신 팔아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해요. 예. 답변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에 따라서는, 직접 농가에서 나와서 판매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우리 직거래 장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 파트와 서로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아까 국민체육센터 관리체계 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명단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토대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에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 주요 업무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참조)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3.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홍희
  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설
  전문위원차상욱
  전문위원허동현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재윤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최종승
  거창사건사업소장오순택
○그외참석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