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0월9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부서
  o 건설과

(09시5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가천선 농 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 현장감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선 농 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9일
선서인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종기 현장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또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서 우리 위원회 공통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은 총 8건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현재 상태에서 전체 8건이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구조안전점검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 어촌도로 내 교량 현황이 군도가 지금 27개 교량이 있고 농 어촌도로가 84개 교량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111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상, 시특법상에 D급 교량이 7개가 있겠습니다. 이 D급은 요보수 대상 교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량구조 안전점검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교량정밀점검 용역을 한 것이 총 15개소를 했습니다. 정밀점검을 한 교량이 14개, 초기점검을 한 교량이 1개교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용역시행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14개소, 초기점검 1개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요인 해소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소규모 재해 재난 위험요인 해소사업은 저희들이 총 15개 지구를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의 소규모 재해 재난 위험요인 해소사업은 총 16지구를 시행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써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군관내에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가조 장기리에, 역촌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데 2002년도 마무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 재난 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재난관리대상 시설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시설물 34개소이고, 건축물 48개소, 총 82개소가 재난관리대상 시설로서 지금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시설물 30개소, 건축물 48개소 해가지고 7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위험시설로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98년도 이후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군관내에 신고허가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지하수가 1,717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8년도 이후부터 2002년도까지 폐공이 발생된 것이 48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48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지하수법에 의거해서 폐공처리된 것은 25공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지, 임시처리로서 뚜껑을 덮는다든지 물이 더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23공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하수법에 의한 폐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에서 총 전문건설업, 이것은 업종별입니다, 회사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총 108업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회사가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내건축이 하나, 토공 15개, 석공 7개,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양수장 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있는 총 양수장과 관정 중에서 양수장 39개, 관정이 24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02년도 3월 중순부터 해서 4월말까지 관리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가 양수장에서 양호한 것이 28개, 그 다음에 관정에서 236개소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불량한 지구가 양수장이 11, 관정 9개가 있습니다. 지금 양수장 1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완료를 5개소를 하고, 6개소에 그러니까 미정비된 양수장은 하상이 세굴되어가지고 집수암거를 설치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정비를 못 했고, 관정 9개소는 추계 정비시에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리시설 개 보수현황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계를 못 뽑아놓았습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현황은 유인물로서 대체를 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보고.
○건설과장 노병욱 예, 교량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공통에서.
○위원장 정종기 아! 수리시설물 개 보수까지 끝입니다. 수리시설물까지 저희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의 위원회 공통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감사하기 전에 오전 가천 농 어촌도로 공사 현장을 둘러본 미진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짓고 공통자료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가천 농 어촌도로 현장을 설명도 충분히 들으셨고 또 현장도 우리가 주욱 돌아봤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보고듣고 느끼신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마지막 옹벽 부분에 지금 녹슬은 철근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도 아까, 봤습니다마는, 녹슬은 철근을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전부다 철거를 하고 다시 재시공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밑의 부분에, 녹이 슬게 된 사유가 이번에 비가 오기 전에 철근을 넣어놓았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것이 그만 녹이 슬었는데.
○위원장 정종기 아니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건설공사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일반 공사장에 가면 조그마한 교량가설을 하나 하더라도 철근을 전부다, 노출된 철근에 대해서는 비닐피복을 씌워서 직접 물이 닿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예방을 하고 있는데, 아니 비오면 비맞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 물이 안에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브러시를 가지고 철근에 있는 녹을 전체 제거를 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브러시 가지고 철근 녹 제거를 한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좀 믿어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녹이 없도록 해서 사진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정종기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녹 제거 후에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지산에서 내려가는 입구에 아까 현장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보조기층 부분.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정종기 지금 시공업자들의 그런 현장관리 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참, 감사받는 흉내라도 내줘야 되는데, 현장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그 현장책임자 직급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장이라고 안그랬어요, 본사에?
○건설과장 노병욱 네.
○위원장 정종기 그래 과장 위에 차장 있고 부장 있고 이사 있고, 전부가 다 있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이 70억짜리 공사가 너무 조그만 하찮은 공사장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어떻게 군의회가 움직였는데 본사과장이 그 현장을 나와서 군의회 감사팀을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과장이 그렇게 주문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하천 제바닥에서 전부다 사리채취를 해가지고 쓴다고 했으니까 일단 보조기층 다 긁어내고 난 다음에, 사리채취, 보조기층 사용할 자재도 전부다 확보한 상태에서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보조기층재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에 갖다넣어 놓은 것이 실제적으로 보조기층재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보조기층재같으면 그것은 보조기층 자재로서.
○건설과장 노병욱 예, 불량.
○위원장 정종기 불량한 자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다 다 긁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긁어가면서 그 사이즈에 대해서는 가려내고, 그것은 가려내면서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현장점검하시도록.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가려내면서가 아니고 지금 장비가 굵은 사이즈는 가려내면서, 다시 그 자리에 깔 수 있는 그런 개발된 장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러니까 파가면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파가면서 안에, 불량한 자재는 전부다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신장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없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파야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 것같으면 45전은 전부다 다 긁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기층을 깔 수 있는 깊이까지는, 안 그래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께서 지금, 건설업자의 대변인으로 지금 거기 앉아 계신 건 아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아니다면, 일단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부다 잘못된 보조기층 부분은 완전 100%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천골재 채취한 부분은 그게,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다 확인을 거친 후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시 추가,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현장 가서 우리도 현장감사를 해봤지마는, 시공자는  삼전, 맞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하도급은 명진건설 가 맞지요? 그런데 현장의 소장이 두 분 다 과장급이었습니다. 명진의 과장한테 물으니까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마는, 통째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종별로 통째로 주었다 그 내용이지, 그러니까 농 어촌도로 확 포장공사하는데 그걸 통째로 지금 하도급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그 현장의 소장을 책임을 맡고 계신다면, 본 위원이 말하는 아마 그 취지도 알았을 겁니다, 통째로, 하도급을 받았다, 그 현장소장이 통째로 받았다 하면, 어떠한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의미에서 물을 것이다, 그 만한 것은 소장 정도가 될 것같으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째로 그러면 하도급 받은 것이냐, 물을 때 분명히 통째로 받았습니다 라고, 그 이전에는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년부터는 통째로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듣기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좀, 이해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진에 있는 현장대리는 토공하고 철콘하고를 통째로 다, 자기들이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지 전체의 공사를 통째로 받았다고는, 자기가 통째로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포장 관계는 실제적으로 아직, 자기들한테 하도급을, 우리가 그 공사현장에서 넓게 봤을 때 토공하고 구조물을 하는 철근콘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포장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철콘하고 토공에 대해서 통째로 자기들이 받았다, 그렇게 자기는 판단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지, 전체 공사를 통째로 받았다고, 그리는 자기가 말을 잘못했던, 그런 사항인 것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적인 하도급을 준 것은 분명 불법이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불법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포장공사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도급은 아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틔워놓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겠고? 그러나, 본 위원은 분명한 것은 전체가 아마 하도급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 공사를 감독을 하고 계시는 군청의 직원이 한 분, 공사감리는 안 계시죠?
○건설과장 노병욱 감리는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안 계시고 군청에서 직접 현지에 한 분이 매일 상주는 못 하지만 수시로 나가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한다든지 중요한 부분의 일을 할 때에는 나가서 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독 정도를 한다면 실질적인 감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그 사업에 신경을 써가지고 하자없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정연명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과장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돈을 71억이나 들여가지고 그 골짝에 사람도, 동네도 한 동네밖에 안 사는데 그런 돈을 거기다 투자한 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완전히 완공했을 때 경제성이 없고 필요없는 도로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는 군에서 굉장히, 지적을 잘 못 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군민들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별로 마을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지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도 합천호에서부터 만약에 관광객들이, 합천호에 왔다가 그 다음에 가조온천에 왔다가 합천해인사로 간다든지, 그런 관광 연계성으로 봤을 경우에 필요한 도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88고속도로도 있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봅시다. 남상 도로를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마는도, 사람이 여러 수 백 명이 다니는 도로에 1년에 돈 8억도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이런데, 필요없는 도로에다가 돈을 71억이나 갖다 투자한다 하는 것은, 군에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명분이 안 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전체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딴 데, 남하에도 거기 아니라도 투자할 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투자할 데가 많은데 거기 동네, 한 동네 보고 다리 네 개 세워놓고,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철근 녹슬은 것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그 공사가 정말로 제대로 될 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공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에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느 곳이 참말로 꼭, 사업이 필요한 건가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오늘 가보니까 정말로 필요없는 데 그런 공사를 한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도 안 가는데, 과장께서 변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천호 말씀을 하시는 거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합천호 다녀서, 저 88고속도로로 해서 가조온천 다녀서 해인사로 얼마든지 둘러갈 길이 많은데도 그 도로를 (웃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이해가 저는 안 가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하는데, 저는 절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왕 시작한 도로고 하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을 철저하게, 이왕 하니까,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지구를 선정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도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서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저도 사업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정확한 내용은,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좋은 그런, 지구가 선정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건설과에 토목기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은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12명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간사 조선제 현재 1인당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현장이 한 사람당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한 사람당 보통 한 1년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30건에서 40건 사이는 될 겁니다.
○간사 조선제 예. 제가 알기로는 4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건, 한 사람당.
○건설과장 노병욱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2명이라 하지만, 과장 빼고 계장 빼고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은 한 8명뿐이 안 되거든요?
○간사 조선제 그런데 이 인원이, 현장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실제적으로 참, 버겁습니다. 저희가 봐도 어떤 때는 대체적으로 봐서 공사 자체가 봄에 거의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력은 지금 사람 없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최대한 처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 건설과 직원들이 거의다 밤 한 12시 이전에는 집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7월 4일, 5일 비가 와서 라마순 관계 때문에 수해 관계로 그랬고, 그 다음에 8월 4일부터 16일까지 비 오는 것 때문에 계속 사무실에서 또 저희들이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태풍 루사 관계, 이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참 인력을 더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또 군, 형편상 인력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죽든 살든 해나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 공사를 전체를 처리를 하려 하면 버겁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뭣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과중한 업무를 갖고, 좀 전에 인력이 없다 그러는데 다른 방법은, 꼭 증원을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은 찾아볼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실제적으로 공사감독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건설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직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 증원 관계가 안 되고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제도는 있습니다. 그것도 감독을 그사람들한테 위탁시행을 시킵니다, 감리제도.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군비다 너무 또 많이 나가야 될 그런 형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마음속으로는 감리를 데려다가 줘버리고 설계하는 것도 용역도 줘버리고 하면 좋겠는데, 또 저희들도 군의 군비 조금이라도 아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면 증원을 해야 될 것같으면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큰 공사, 대형공사만 감독을 하고, 사실상 읍 면으로 내려가는 사업들은 읍 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 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가보면, 군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읍 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별로, 사업자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읍 면에는 보면 토목기사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 나온 김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봄에 보면 설계를 토목기사를 싹 모아서 하는데 읍 면에 있는 토목기사들 설계하러 나가버리고 나면 읍 면에 있는 민원사항은 개발계장이 전문직이 아니라 놓으니까 전혀 손을 못 씁니다, 이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계장님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읍 면에도 한 사람씩,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1월달부터 보통 보면 2월말까지 토목직들을 합동설계를 시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월달, 2월달은 실제적으로 공사현장에는 거의다 공사중지 지시가 떨어져 있으니까, 없는 기간이니까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업무 습득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킵니다.
그런데 면의 면장님들은 상당히, 그걸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에 요즘 직원이 겨우 9명 아니면 10명 있는데 토목직 이 사람을 토목일을 안 보고 딴 일도 볼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버리니까 면장님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군수님한테 그런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 관계, 루사관계 때문에, 읍 면직원들한테는 합동작업 이번에는 안 시키렵니다. 그래서 지금 농경지복구 조사하러 다니는 것, 그것만 해도 지금 보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선제 위원이 말했기 때문에 거기 묻혀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현황만 보더라도 2002년도에 38건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 여타 다른 사업도 현장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목직이 공사감독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분은 불과 7, 8명에 아마 불과할 겁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다면 무리한 그러한 업무를 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실제적으로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이라 하면서 직원들 너무 업무 폭주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마는, 저희들 또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1년 동안 내도록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올 같은 경우에는 7월, 6월 상반기중에 팔구십%를 발주를 시켜라 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실수도 나오고 그런 수가 생깁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 점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마는, 대부분 사업 발주를 하는 것이 2월부터 6월, 그 사이에 전부다 사업이 발주가 되는데 그것을 준공까지 하려고 그러면, 물론 토목기사들이 현지에 한번도 안 나가보고도, 준공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실제적으로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정연명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상 그걸, 면밀히 추궁을 한다면, 거기에 현지에 답사 안 해도 답사한 걸로 되어야 될 거고, 감독한 걸로 되어야 될 거고, 그렇다 보면 출장명령부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 갔다 와서 복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굳이 다 따진다면, 그날의 일기 관계도 따져야만이, 할 수 있었느냐 공사를, 사업을,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되지마는, 이것은 오히려 우리 건설과의 토목직이 참, 말 그대로 막노동직입니다, 가장 군청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면서, 잘못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는, 과장님은 물론, 사업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과장님으로서는 강력하게 이런 것은 인원을 좀 늘려줘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게끔, 그러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엄격히 따지면, 왜 이런 것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 큰 공사는 차라리 말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거창군민이 바라는 것은 가장, 지역마다 의원들한테 바라는 사항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을 얼마나 그 지역에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안 그러면 우리 군의원 놀고 있다, 안 그러면 어느 군의원을 비유를 해서 거기는 이러이러 하다, 가장, 말썽이 많고 이것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실질적인, 우리 군의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각 읍 면별로 안배를 해서 너무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안배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감독상태가 좀 미흡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할 그런, 감독을 나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군민감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을 저희들은 활용을 한다고 해도, 어쩌다 잘 안 되고 그런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가면서 사업도 잘되고, 질도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건설과의 소관입니다. 주민들은 그러한 사항을 세밀히 모릅니다! 민원인들은. 한번도 나와보지 않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그러한 사항을 알면 당초부터 그렇게, 아이구 바쁜데 여기까지 나올 여지가 있겠나, 이렇게 이해하실 분도 있지마는, 우리 일반 주민들로서는 아, 저 사람이 바빠서 못 나왔다, 이렇게 알고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정입니다, 군의 사정이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가천선 도로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부분이 많은 것같습니다. 군청에 일손이 얼마나 안 돌아갔으면 이 큰 공사현장이 이렇게 형편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너무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정연명 위원이나 조선제 위원님, 또 말씀을 안 하고 계신 세 분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물론 걱정은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움 속에서도 좀더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두 번 다시 가천선 도로현장과 같은 저런 관리가 안 되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감사안건으로서 교량구조 안전점검 용역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지금 건설과 직원들이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이런 등을 하느라고 수해 때문에 엄청나게 바쁜데도 노고가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추궁이라 할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대해서 좀 죄송스러우나 감사라서 도리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량구조 안전점검에 대해서 조금 검정을 소홀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걸로 봐서 이번 비에, 물론 비가 와서 교량이 손실되고 했지만, 그 하나가 유실되어서 떠내려가다 중간에 걸리면 거기서 얼마나 피해를 더 받느냐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완전 검증을 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이 교량구조 안전점검은 보면 일반적인 자체점검을 한번 분기별로 1회씩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1회씩 실시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전점검 용역한 현황은 대상교량 선정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해가지고 500m 이상 교량일 경우에는 1종, 그 다음에 100m 이상 교량일 때는 2종, 이렇게 되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점검을, 이것은 완전히 용역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맡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분기별로 전교량에 대해서 1회 이상을 점검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가지고 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될 때에는 응급조치로써 처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수해가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은 점검하는 데에서는 별 차질은 없었다고 보는데 물이 많다 보니까 도랑이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산사태가 나서 하상, 구가 높아지니까 도랑이 떠내려가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참 점검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점검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은, 그 농로 인근에 교량을 놨는데 그 주위에 마을이라든지, 옆에는 또 전답이라든지 있을 경우에 이 교량 자체가, 앞으로 우수기에 어떤 산사태가 오든지 어떤 것이 올 때에는 여기는 뭣이 낮아서 걸렸다 하면 이 주위는 큰 피해는 입을 것이다, 그런 예측은 못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런 예측이 되는 구간도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거창같은 경우에는 산간지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제일 위험한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나무가 떠내려 왔을 경우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저희들 관내에는 교량 자체가 거의다 70년대에 놓은 교량입니다. 70년대에 놓다 보니까 새마을사업비로 해가지고 시멘트를 조금 발랐다든지,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놓다 보니까 경간장 자체가 좁습디다, 다. 좁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교량 관리상에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낮은 교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최대한 경간장을 넓게, 그러니까 교각과 교각 사이를 넓게 해서 하나라도 다릿발이 없도록, 그런식으로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놓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거의다 저희들이 15m나 그 정도 이상되게 지금 경간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답변은 어쨌든 훌륭하게 하는 걸로 제가 봅니다마는, 아무랬건, 교량안전검증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에는 전 직원님들이 잘, 바쁘시더라도 손이 모자라도 잘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가조 동례교의 경우는 몇 종에 속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가조 동례교는 1종, 108m인가 그렇습니다, 2종에 속합니다.
정연명 위원 아, 1종에 해당.
○건설과장 노병욱 2종.
정연명 위원 2종?
○건설과장 노병욱 네.
정연명 위원 2종 이상은 점검기준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2종 이상일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조 동례교가 초기점검으로 이것은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특법 규정상, 교량, 그러니까.
정연명 위원 이것이, 과장님?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정연명 위원 이것은 내가 왜 묻냐 하면 2001년도 12월 28일날 준공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기 연한에 관계 없이, 무조건 준공만 끝나면, 1종이냐, 2종이냐, 2종 이상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점검하고 틀리는 것이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초기점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초기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이 초기점검은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30일 이내의 점검기간에 점검을 받아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공상 잘못된 것이 있는 걸, 시특법에 의해서, 2종시설로 등록을 할 경우에 그러면 잘못된 걸 뻔하게 알면서 2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상으로 준공검사, 그러니까 100m 이상 교량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점검 기간에 점검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시특법상 시설물로 2종에 등재를 합니다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정연명 위원 결과적으로 이건 이중, 이중, 확인하는 셈이네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검사를 했든지, 시공상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연명 위원 그 기준에 그러면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초기점검을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등록.
정연명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1년도 안 되어서 점검을 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것이 되었느냐.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정연명 위원 예. 내가 관련 규칙을 잘 모르고 한 얘기지만 이러한 것은 자료를 빼 줄 때 기준을 넣어주면 상세히, 초기점검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해 주면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네,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명으로라도 그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만 깜빡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는 18개교를 안전점검을 했는데 용역비가 1,84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15개교를 하고 용역비가 2,4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 용역은 더 작게 하고 용역비는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지금 교량 자체의 연장이라든지 한 개소의 연장, 그 다음에 교량의 폭, 그러니까 교량 재원에 따라서 또, 금액 산출이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 그러니까 안전점검할 수 있는 용역품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기점검 한 개소 여기도, 상당히 사업용역비가 일반 것하고는 틀리고 내구연한 수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 금액산출하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2000년도에는 진주산업대학교 부설 기술연구소에서 했고, 2001년도에는 김해 소재 하우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개인업체하고 국립, 어떤 이런 업체하고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용역할 때 예산 사정도 봐가지고 이 용역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그 금액 안에, 얼마가 산출에서는 얼마가 되지마는 예산잔액이 없을 때는 꼭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할 때에는 사정해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주산업대학 부설 건설연구소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단가가 싼 데가 아니고요, 다 똑같습니다. 일반 전문용역업체나.
○간사 조선제 용역업체를 용역을 줄 때에는 어떻게 줍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일반 설계용역 주듯이, 3,300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3,300 하는 것은 3,000만원인데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전자입찰을 하고 용역 자체는 똑같이 하는데, 용역에서 보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 전문, 우리 일반전문건설업체에서 토공할 수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철콘할 수 있는 회사 있듯이, 용역에서도 자기들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질의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간사 조선제 지금 금액 중에서 설계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노병욱 거기서 설계비용은 부가가치세 빼고 하는 것이 설계금액입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지금, 여기 2,4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포함된 것입니다.
○간사 조선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어떤 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안전진단을 내리면 그 업체에서 전년도에 진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교량에 대해서 아, 이 교량은 더 위험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하는 장기적인 관리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보고서를 저희들이 다 교량마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를, 너희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너희가 해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썽이 생겨집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어차피 이것은 3,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
○건설과장 노병욱 수의계약 건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조선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 교량에 대한 것은 우리가 2년 전에 했을 때는 이렇더라, 그러니 참고를 해라 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위험 요인 해소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재해요인 사항에 재난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액으로, 보장이라든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지금 연말까지 투입된 예산하고, 연말까지 예산잔액하고 볼 때 68억 5,000만원이 잔금이 남았는데.
○건설과장 노병욱 예? 685만원.
박점용 위원 685만원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박점용 위원 이것은 그때 배정된 금액에서 공사하고 남은 돈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아, 이 돈은 저희들이 예산이 4억이 있었는데 4억만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입찰을 안봅니까, 그러니까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예산 잔액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을 보면 1만원짜리면 8,700원에 저희들이 보통 안합니까, 그러면 1,300원은 낙찰 남은 것, 그 상태로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 투입예산이, 286억 3,000만원인데.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아니요. 2억 8,630만원.
박점용 위원 이러지 말고 온자로 써 주소, 앞으로. 지저분하게 깨알같이 쓰지 말고. 천이 있는데, 뭣을 하나둘 세도록 하지 말고, 아니 온자로 그냥 3,000이면 3,000, 100이면 100 만들어버리면 이럴 것도 없는 것 아니라?
(웃음 소리)
○건설과장 노병욱 (웃음) 예, 죄송합니다.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지저분하게 깨알같이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나는 더 안 물으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재해위험 해소사업을 하고 나서 이번 수해를 입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역 중에서?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제가 어젯밤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전년도 2001년도 사업 중에서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2002년도 해소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수해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 여기서는 지금 2002년도에 시행한 것 중에서는 탑선 소하천 안있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위원장 정종기 탑선?
○건설과장 노병욱 예, 5월 14일날 시행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것, 그 탑선 소하천이 지금, 유실이.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좀 말을 바꿔보면 전년도 15개소, 올해 16개소, 31개소 중에서 이번에 재해를 입은 곳은 한 곳밖에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예상지역을 진단을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좀 재해가 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단속을 했더라면 해를 안 입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진단을 잘못했던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공사 이거라도 해놓으니까 좀 재해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재해위험 시설물 지정관리 현황에 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여기에 보면 재해시설물, 재해, 밑에 재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엄격하게 재해 재난, 구분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이 볼 때 재난이라 하는 것 자체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큰 시설물이 무너진다든지, 인위적인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난리죠, 난인 경우에는 재난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재해로 보는 것은 자연적인,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재해라고 그렇게 대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여기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로 나와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 이건 아파트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건축물 관계는 저희들 재난관리법상에 규정이, 죄송합니다, 제가 외우고 있지를 못 해서 (웃음) (자료 확인) 시설물같은 경우에는 도로시설에서 교량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20m 이상이고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여기 규정이 서로 지정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은, 건축면적이…,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부다, 해당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여기에 위험시설로서 4개소가 지금, D급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시설물 네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그 바로 밑에 참고표로 해서 적혔듯이 사지 세월교하고 그 다음에 외오교하고 상수월교하고 대초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험시설물 안에 지금 마리 하고리에 있는 화약고가 우리 군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화약고는 군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지 싶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약고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폭발물로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폭발물로서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주로 시설, 건축물로서 시설물 자체는 교량 부분이 대체적으로 20m 되는 교량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로서는 관공서라든지 아파트, 연립주택인데, 화약고는…….
화약고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일단 재해 재난 부분은 우리 군관내에 있는 모든 재해 재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경찰서 소관 업무라서 직접적으로 우리 군집행부에서 관여는 못 할지라도 어떤식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관리실태만이라도 협조를 얻어가지고 군행정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허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유관기관단체끼리 서로 협조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화약고같은 경우는 우리 인명과 직결된 엄청난 위험시설물인데, 저기에 만약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마리 하고리 전체가 쑥밭이 되는 엄청난 시설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 관리 부분이다 해가지고 내용조차도 우리 군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지방자치시대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하는 것을 떠나서 그 부분까지는 서로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불편함을 초래할는지 모르지마는, 협조를 얻어가지고 어떤식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통상시 안의 내용물들이 어떤 내용물들이 거기에 있는 건지, 그런 정도는 재난시설물 관리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화약류는.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처리와 관련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현황에 대해서 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시 신고가 전부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실제적으로 근래에 파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신고가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폐공 처리가 안 된 것은 없는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폐공 관계를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 면하고 이동장님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 모르는 폐공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폐공이 발생되면 바로 즉시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폐공처리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48공 중에서도 임시처리해 놓은 것이 23공이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임시처리라도 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지금 보면 98년도 7공, 99년도 12공, 2000년 24공, 2001년 4공, 2002년 1공밖에 안 되었거든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폐공처리가 안 되어서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데 따른 대책이,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실제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폐공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폐공처리를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그라우팅을 안에 해 가지고 빗물이라든지 일반, 물이 안 새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수 뿐이지,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읍 면의 이장들을 통해가지고 폐공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공이 너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읍 면의 면장을 통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폐공을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소규모 관정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소규모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가 아니고 암반에 들어가는 것이 지하수 아닙니까, 그죠, 우리로서 할 때에는, 그러니까 그 지표수를 모아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를 안 받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신고가 없습니다. 암반까지 안 들어가니까 지표수 그냥,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거든요?
○간사 조선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실질적으로는 지하수 폐공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지하수를 판 사람들이 보면 숨겨버리고 또 지하수 업자들이 가서 파고 여기서 물이 안 나오면 그걸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가지고 폐공처리를 해 줘야 될 건데,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숨기는 수도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운영을 한다든지, 민간인들이 만약에 폐공 난 것을 그냥 끌어묻어 덮어놓았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을 해 준다든지, 보상금도 한 공을 만약에 폐공된 것을 신고해 주면 5만원씩 줍니다. 그런 제도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폐공된 것이 우리 관에, 안 숨겨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쩌다보면 살짝 파가지고 그런 수도 있을 겁니다.
○간사 조선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옆집에 폐공이 있는데 내가 5만원 받겠다고 폐공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러니까.
○간사 조선제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초등학교니까 상관이 없어서 했지, 이웃집에서 만약에 폐공이 있는데 5만원 받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실제적으로 주민들 자체 의식변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하수에 오염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피해가 커진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심에 맡기는 수뿐입니다. 저희들이 집집마다 파고 있는 걸, 파고 있는 데 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파서 묻어버리고 나면 모릅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웃음)
○간사 조선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지하수 오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하수 폐공을 본인 보고, 농가에서, 예를 들면 농가에서 폐공을 하라 할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폐공에 드는 비용을 군비로써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폐공처리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되겠다, 안 되겠다는 안 되겠고요, 제가 그걸 검토를 해서 윗분들과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되었는데도 업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 군 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재산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거창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강화되고 나서는. 전년도하고 대비표를 안 붙여드려서 그런데, 별로 그렇게 안 늘어났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러면, 전문건설업체가 많음으로 인해서 하도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도급을 많이 함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도급을 한다고 해서 공사 자체가 부실이 우려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문건설업체라 하면 하도급을 자기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일반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그런데 또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30억원 이상인가 되는 공사는 30%인가 하도급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 하도급을,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물론, 어떤 업체에서는 전문건설업체에서 좀, 시공상 기법이 모자라는 회사도 하도급을 받고 하는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저도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하도급을 해가지고 완전히 공사를 잘 마무리가 안 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 직원이 적지마는도 잘,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 재해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이쪽으로 옮겨 온 그런 등록업체들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외부에서 저희 군으로 등록을, 그러니까 딴 데 있다가 우리 군으로 들어온 업체는 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있습디다. 업체 하나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하나 있고, 거기 사장님이 박노대 사장입니다. 내나 거창사람인데 창녕인가 거기서 했습디다.
○위원장 정종기 바깥의 이야기 듣기에는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수해복구에 좀 돈을 벌겠다 해가지고.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다음에 전문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일반을 낸 사람들이.
○위원장 정종기 새로 업을 만든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많기에.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일반한 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반 하나,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하나 들어온 사람, 그 전문업체 하나, 그렇지 싶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석공 부분은 원래 있던 숫자 그대로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석공 부분은…. 석공은 원래 있던 그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 7개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수해 나기 전에도 7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금 전 이수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많은 숫자들이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장 관정 관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설치로 인해서 필요없는 양수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또 아까 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형관정 활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관정.
○건설과장 노병욱 예.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각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지금 전부, 사업을 시행할 때 저 사람들이 읍 면장의 확인을 받아서 설치가 완료된 사람에 한해서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직접 주고, 관리까지 전부다 너희가 해라,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형관정까지 하려고 하면 전기세 및,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일체 개인들한테,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돈이 50만원이 들면 3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자기들 돈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 자체를 하고 있지를 못 합니다.
이수정 위원 예,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소형관정을 농촌에 가면 많이 파거든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수정 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를 못 한다고 하지만, 면의 면장님을 시켜서 동네마다 관리를 잘해야 되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폐공도 생기고 또 오염이 생겨가지고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건설과에서 꼭 좀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이 현재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지하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보면 암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지하수라 하고, 그 다음에 암반 위에, 그러니까 흙 속에서 나오는 물, 그것을 지표수라 하는데 그런데 소형관정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지표수를 활용합니다, 지표수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소형관정까지 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지표수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나중에 지하수법을 개정할 때,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소형관정도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또 관정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지금 자료 제일 끝의 부분에 보면 양수장 6개소는 하상세굴로 인하여 집수암거 대상이다, 해 놓았는데 이것을 2003년도에 예산확보 후에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작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올해같은 경우에는 용케 그래도, 그래도 비가 좀 자주 오고 해서 별로 그렇게 농사짓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미정비된 양수장이 6개소가, 마리 오리골하고 그 다음에 소곡하고, 그 다음에 남하의 월곡하고, 거창 양평하고, 남상 전척하고 신원 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올해는 용케 운이 좋았던지, 그런대로 잘 지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마리 오리골하고 소곡지구는, 이번 수해복구 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우리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넣어놓았고요.
○위원장 정종기 아, 두 군데는, 수해복구사업 들어갔고요.
○건설과장 노병욱 (웃음) 예, 수해복구로 하려고 넣어놓았고.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나머지 네 군데는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나머지 네 군데는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영농기 이전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것은 집수암거만 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다면 그런 다행이 없으니까, 어떻든간에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 보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과장님, 수리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리시설물을 개 보수하였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태풍이 오고 해서 물이 엄청나게 흘러갔는데 그곳에 한번 점검을 해봤는지요?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점검을 못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서 왜냐 하면 사람이, 저희들 사무실의 일이 많아가지고 점검은 못 했고, 읍 면에서 읍 면장님들 하에 그렇게 수리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못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서 공사를 잘못해서 떠내려갔는지, 잘하는 부분은 있을 거고, 물론 잘해도, 그렇게 비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왔으니까 떠내려갔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면에서나 업무보고를 받은 일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리시설물을 개 보수를 했는데 이번 태풍 피해를 어느 정도 입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이 이번 태풍 피해로서 수리시설물 파손이 260개소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여기에 지금 예산 수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내용 중에서, 박 위원님, 이것 묻고 계시는 거지요?
박점용 위원 예!
○건설과장 노병욱 요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사업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시설물이 유실되거나 한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직원도 적고 해서 손을 못 대고 면단위로 위탁시키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여기 비고란에 보시면 저희들이 3,000만원 미만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재배정으로 씌어져 있습니다. 재배정 써놓은 것은 읍 면장님들한테 위탁시행을 시키는 지역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었다고 볼 때, 각 읍 면에서 하는 걸로 봐서 위탁을 시켰는데, 옳게 사업비를 준 대로 옳게 시공이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점검을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실제적으로 이번의 상태가지고 저희들이 2001년도분에 대해서, 이 상태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봄에 수리시설물 일제조사를 한번 하러 나갑니다, 군에서, 그래서 그때 상태로 봤을 경우에는 작년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에서 4월 사이에 수리시설물 일제점검을 하기 때문에 상태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잘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점용 위원 예, 물론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이천도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나가는 것이?
○건설과장 노병욱 예.
박점용 위원 우리가 농산물을 매매해서 일이천 만들려면 2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작은 돈이 아니므로 이런 것은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면단위에 부탁을 하고, 둘째, 그런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전원 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될 자리를 하면서, 몽리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다고는 안 하지만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모래 들어앉은 것 대충 꺼내고 다한 걸로 사진 찍고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그에 대한 특별한 감독을 해서 면장한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리시설물 개 보수 현황과 관련하여? 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들이 이번 재해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니 그런 다행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량 유지보수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아까 제가 교량 점검관계로 말씀드렸는데, 소홀했다 하는 것하고 지적을 했는데 여러 군데 보지는 못 해도 여기 보면, 연교1구 교량 보수현황, 98년도 시행 해놓았거든요? 교량 여기 보면 152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걸 보면 그때 새마을사업할 때 이 다리를 놓기는 했는데 돌로 쌓아서 시멘트를 넣어서 겨우 사람과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너무 낮아서 만에 하나 양쪽이 높지 않았더라면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겁니다, 다리 위로 물이 지나가고 이래서. 그래서 이걸 보수라고 한 것이 다시, 돌을 쌓고 시멘트를 넣어서 보수라고 해놓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군집행부에서 조금 관심을 두고 이런 다리는, 재건립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점검을 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연교1구 교량은, 75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새마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박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교량이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교각하고 교대를 콘크리트를 한 것이 아니고 석축을 쌓았습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군에서 예산이 허용만 되었다 하면, 교량을 새로 놓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교량을 새로 놓으려면 높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듭니다, 교량을 새로 놓으려고 하면, 그래서 우선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각하고 교대 부분을, 석축 되어 있는 것을 철근을 조금 보강을 시키고 해서 지금, 끝을 보면 또 콘크리트로 해놓은, 그런 교각하고 교대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에, 나중에 주민들 통행의 불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98년도에, 그때 사업비가 1,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을 할 때만 해도, 당장 내년도라도 교량을 새로 해 볼 거다 생각을 하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7월달에도, 공문으로 도에다가 도비 지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돈 좀 달라 하면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잘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빨리, 재가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런데 내가 이걸 지금, 감사요청을 한 이유는 사실상,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돌로 쌓았다는 것을 보니까 검증을 하기는 했네요, 그죠? (웃음)
○건설과장 노병욱 예.
박점용 위원 그래서, 도비를 요청을 해서 이걸 재건립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 하니까, 다시 더 질의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교량 유지보수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여기 지금 거창교가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노병욱 바로 여기 군청 앞의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통칭하는 1교를 말씀하시는데, 저기에 지금 기존, 교량폭에서, 인도를 바깥쪽으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꼭 하려고 하면 할 방법은 됩니다, 철근보강을 시키고, 가에를 털어내고 해가지고요.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 교량 자체가 벌써 놓은 지가 20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20년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노병욱 아이구, 20년이면 실제적으로 교량 자체가, 그렇게 콘크리트 자체가 40년 하고 하지마는, 저희들이 보통 교량을 판단할 때 그 교량 상태는 안 보고 한 20년 넘었다 하면 노후교량으로, 그렇게 봅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노후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구태여 저것을 확장을 해가지고는, 꼭 하려고 하면 되기는 돼요, 돈도 많이 들고 경제성이 없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지금 저 거창교를 인도를 확장시키고 대형차량은 전부다, 저 위의 거열교나 저 밑의 창동교로 우회를 시켰을 경우에는 인도를 확장시키면 그 투자가치가 있다고 안 보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별로 그렇게까지 투자가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20년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예, 그 정도로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건설공사 하자와 관련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여기 지금 자료요청한 데는 자료가 하나도, 건설공사 하자부분이 없는 걸로 나와 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건설공사 하자부분이 없다고 판정이 되었다면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그런 다행은 없는데, 수도사업소에 건설공사 재료시험을 한 부분에 보면 거기에, 불합격을 받아가지고 재시공을 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재시공하고 하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저희들이 품질시험실에 의뢰를 할 경우가, 공사중에 의뢰를 하는 수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 하기 전에, 준공검사 할 때 의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그때 하자가, 뭔가 잘못된 것이 나타났을 시에는 준공검사 처리를 안 해 주고,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조치를, 보강조치를 시키고, 준공검사를 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수도사업소의 품질시험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왔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하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장 정종기 그렇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렇게 된 경우에는 방법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만약에 포장에서 두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위에 덧씌우기를, 콘크리트에다 콘트리트를 붙여서는 1, 2㎝ 가지고는 안 붙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자기네 돈을 들여가지고 업체돈을 들여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위에다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소소하게, 준공처리하고 나서.
○위원장 정종기 예. 답변 충분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공사설계 변경과 관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통상 설계변경은,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몇 번까지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좀더 효과적인,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때에는,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장팔지구 설계, 1차 변경은 어느어느 건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장팔지구 밭기반 정비 이용시설에서.
○간사 조선제 1차 변경 사항은.
○건설과장 노병욱 …. 1차 장팔지구 밭기반 정비했을 때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설계를 해 줄 때, 농로에서 투입될 장비가, 돈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포크레인 경우에는 0.2㎥급하고, 0.7㎥급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0.7이 훨씬 싸게 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대한 어떻게 우리는 해가지고 0.7이나 0.5를 넣어가지고 작업을 시켜보려고 했었는데, 꼭 그 사정이 안 되어가지고 장비 투입을 0.2로 변경한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레미콘 관계가, 소운반 거리를 일괄적으로 넣다보니까, 장팔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의 사업장이, 37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소, 한 개소 판단을 안 하고 그만, 대강 한 100m 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소운반을 넣었던 게, 그것이 사실적으로 어떤 데는 70m만 해도 되는 것이고, 현지에 맞게, 조정을 시키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조선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어떠어떠한 사항이냐, 이런.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사항입니다.
○간사 조선제 토공장비를 현장여건에 맞게 한 이 사항이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간사 조선제 그러면 현재 여기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은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2회분인데요.
○간사 조선제 그래 2회째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 내용이, 설계를 할 때 관급자재 레미콘이 있었습니다. 레미콘을 관급자재에다 넣어놓고, 사급자재에다 넣어놓았고 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착오난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시켰으면 사급자재는 안 넣었어야 될 건데 그리로 들어가가지고 착오가 생겨서 계산상에, 그래가지고 그것은 감을 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그러면 감을 시켰으면 공사금액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대신에 또 딴 공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간사 조선제 지금 남산2지구 이것은,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남산2지구 이것은 설계를, 직접 저희들이 한 겁니다.
○간사 조선제 직접 군에서 했고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군에서 했습니다.
○간사 조선제 장팔밭기반 정비는?
○건설과장 노병욱 장팔 밭기반 정비는 기반공사에서 설계를 시켰습니다. 용역을.
○간사 조선제 농업기반공사에서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간사 조선제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장팔 밭기반정비사업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한 7,000만원 정도.
○간사 조선제 약 7,000만원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간사 조선제 그런데 7,000만원 정도 돈을 들여갖고 설계를 하면서,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현장여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두 번 하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할 적에 상당히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검수를 할 때 조금 더 철저히 했었더라면 이것은 발주하기 전에 알아낼 사항이었는데, 업무적으로 연말에 저희들이 발주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밭기반정비사업이 용역설계가 거의 한 11월말쯤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찰을 보고 어쩌다보니까, 바빠가지고, 변명같지마는 저희들의 불찰이, 충분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공사설계를 할 적에 그 지역사항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너무 쫓겨서 설계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할 경우가 생기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못 해서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변경만 했다고 하면 공사금액이 당초보다는 최종금액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관계기관하고 어떠한 미묘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대부분, 설계를, 한번 정도 하면 모르지만 2회 이상, 어떤 것은 3회, 이렇게 한 것은 그러한, 의아심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내려간다 하면은 의심을 안 하는데, 변경만 했다고 그러면 당초 금액보다는 공사금액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사설계변경을 한 내용을 보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물론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 지하부분이라든지 저런 것이 판단이 잘못되어가지고도 설계변경하는 수가 있지마는, 저희 군같은 데서는 대체적으로 사업비를, 도비 지원에 군비 몇 %, 이렇게 지금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될 물량은 아직 100m나 남았는데도 우리 예산상에 지금 한 90m뿐이 설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예산금액을 설계를 할 때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0m만 해놓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집행잔액 그걸 가지고 10m를 좀더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수가,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은,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아직 공사 자리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단지 농로 500m 할 걸 530m 라도 더할까 싶어서 설계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으로 보면, 집행잔액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므로 우리 군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부분에, 암이 나올지, 그런 판단을, 보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그래가지고 설계변경하는 수가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그것은, 위원님들도 앞으로 감사를 해 주시더라도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마 한 85%나 90%는 될 겁니다. 그것은, 저 위에 국 도비 그것을 반납을 안 시키고 우리 군에 쓰고자 해서, 처음에는 입찰을 보고 나면 잔액이 남아야 되거든요? 잔액 그것 쓰기 위해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사실적으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그런 점도 저도 예산을 따가지고, 이것이 남았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한다,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봐주기식, 업자를 봐주기를 위한 설계변경도, 본 위원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것은,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연명 위원 설계변경할 때에는 그런 데 유념하셔가지고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말썽이 없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변경 내용 부분을 보고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변경 내용이 경작로변 용 배수로 정비 반영이나 토공장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을 했다 하는 이런 것들은, 변경사유로서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변경사유가 못 되는 것같아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검토할 때 조금 착오를 일으킨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들이고, 좀더 정말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알찬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조정을 하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1억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1억 이상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도급도 있고 물론, 받아가지고 바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한데 딱 묶여진 1억의 공사 시공장소같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1억 이상의 공사를 줄 때,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주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압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아, 만약에 사업비는 1억인데, 주요부분에 한 5,000만원으로 하고 저쪽 부분에 5,000만원, 그것도 사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듯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해 주시고 예산승인해 주실 때, 어느 사업장에 돈 1억, 어느 사업장에 1억 3,000하면서 그렇게 안나와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정해지면 딴 데 것을, 이 동네것을 저 동네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 또 우리 사무감사같이 이런 감사를 하실 때, 왜 너희가 처음에 할 때에는 이 부분에 한다고 해놓고, 여기 찔끔만 해 놓고, 저기 가서 왜 했느냐, 그렇게 안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점용 위원 그래서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공사를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입찰하고 나서?
○건설과장 노병욱 예.
박점용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걸 법으로써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것이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입찰받아가지고 하도급을 줄 때에는 그냥 주지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10%나 떼고, 또 공사비 10% 떼고, 그러면 80% 가지고 공사 안합니까? 자기도 좀 먹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또 10% 먹으면 또 70% 아니요? 그러면, 1억 공사를 70%인 7,000만원 가지고 공사하면 부실공사, 3,000만원 부실공사 되는 거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은 될 수 있으면 금하고 자기가, 이 사람 공사가 어디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다 아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공사를 안 주는 것이 좋다고 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잘하는 사람한테 공사를 마음대로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만 되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가 되니, 저 사람은 신용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하도록 하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하도급을 주고, 그러지만 그것은 현행법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그런 방법뿐이 없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지요?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을 이걸 내가 보자고 해서 애를 써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례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를 자기가 맡아서 시공을 한다고 맡아놓고, 일을 안 합니다. 인부들 밥을 먹이고 해야 되거든? 노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여기에 하도급을 준 자가 그랬는지, 그것은 내가 상세하게 모릅니다, 전문업체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어떤 보증책이,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부도가 날 경우, 이럴 경우에 노임도 받아야 되고 밥값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몽땅 챙기고 떠났을 경우에, 이것 군당국에서 책임진다 하는 것도 뭣하고, 이럴 경우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은행에다 잔고증명을, 이 사업자등록을 낼 때, 내가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을 예치하는 잔고증명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박점용 위원 이럴 때, 사업자등록 내고 나면, 다 챙겨버리고 있다가 부도나서 도망가버리고 나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누가 어째야 될 것인지, 그런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찌하다 보면 그런 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현행법상에도 보면 전문건설업을 낼 때에는 1억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조합에, 공제보험가입인가가 있고 그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못된 사람들은 그 돈을 빼가지고 없애버리고 부도내고 도망가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업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법을 보강시키기 이전에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할 행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번에라도 건설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바꿀 때 되면 전문건설업체인 경우에는 예치를 시켜놓은 돈을 못 빼간다든지 그런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지역의 근로자들의 가슴아픈 부분을 대변하시는 거니까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건의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박 위원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월평들 농로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하고 우리 주례보고때에도 얘기되었었고, 군수님하고도 대화가 된 상태인데, 사실상 월평들은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대단지를 묶어놓고 있는데, 대단지를 묶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월평들 지구는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대단지로.
○건설과장 노병욱 그러니까 대단지를 해야 되겠다고 지정신청을 한 게, 기반공사입니다.
이수정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현재도 대단지로 묶어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현재도 묶여져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도 알고계시지만 월평들이, 주민들이 한, 160호 살고 있고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걸, 농민들이 싫어하는데 대단지로 묶어놓고, 그러면 대단지로 묶었으면 농로포장이라든지 수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틀림없거든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 문제는 앞으로 군정질문때도 군수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월평주민들이 엄청난,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포장하고 수로를 해 줄 것인가 군에서 해 주실 건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월평들이 사실적으로 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농로라든지 수로라든지 그런 시설을, 곧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거다, 그렇게 봐가지고 사업비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이. 그래서 작년에도 주민들하고 대구획정리사업 관계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서로 동의가 안 되니까, 지금 방침으로서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그것을, 그만 지양을 해서 안 하고, 시설개량식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설개량식 대구획정리사업은 논은 안 넓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농로하고 수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헥타르당 단비가 2,700만원이 헥타르당 단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주민들 꼭 싫다 하는데 대구획 정리사업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시설개량식 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는, 올 가을 착수는 안 되고요, 내년 2003년도 착수지구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기반공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정 위원 지금 한 헥타르에 2,700만원이라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수정 위원 몇 헥타르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거기가 백 한 이십 헥타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금액이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헥타르당 2,700만원이면.
○건설과장 노병욱 한 30억 정도.
이수정 위원 그렇게 드는데 그 돈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구 자체가,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시행이 안 됩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대단지로 묶여가지고 있는데, 그걸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해소되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월평들이 굉장히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농로포장도 안 되고 수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해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이 안있습니까? 하천이 모래하천이기 때문에, 이번 비에도 터질 우려가 있어서 남상면에서 도저와 포크레인을 가져다 공사를 하고 하는 참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기관에서 서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분명히 과장께서, 여기 감사장에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틀림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시행이 되고 저희들도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속 건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저리 미루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또 집행부로 미루고 그렇게 샅바싸움을 하다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김태호 군수님께서 남상에 군정보고하는 그 시점에, 그때 과장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몰라도, 엄청난, 주민들의 불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 감사자료를 빼다가 복사를 해서 월평주민들한테 나눠줄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러면 군의원, 도의원, 군수, 국회의원은 뭐하느냐, 이래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언제 할 것인가,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언제 할 것인가, 그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지금 저희들이 대규모 경지정리사업 관계 때문에 월평들 것은, 당초예산에 2002년도 예산에 대구획정리사업비가 얹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꼭 동의가 안 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변경을, 그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군비가 아닙니다, 국 도비라서 사업변경 요청도 해놓았고 그 다음에 또 2003년도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미 대구획정리사업은 안 되는 것은 판정이 난 것이니까, 시설개량식 대구획정리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경지정리사업 자체가 농림부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여 2003년도 가을착수는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내년 가을까지 가서는 되지를 않고 올해는 농사를 다 지었으니까, 내년 3월달에 시작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월평주민들이 군이나 농업기반공사에서 뭘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이 알려져야, 민원이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월평주민이 많이 사는 데에도, 아직까지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도 아직 포장 안 된 데는 월평밖에 없다, 이래서 엄청나게 말이 많고 또 대단지를 싫어했는데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걸 대단지로 묶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묶어놓고, 그러면 빨리 시행을 해서 공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나왔으니까, 과장이저보다도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봄 3월달에는 어쨌든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믿어도 되겠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내년 3월에는, 그것은 사업이 안 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노병욱 왜 그러면 농사를 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농로포장인데요.
○건설과장 노병욱 아닙니다. 농로포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주간선같은 경우에는요, 폭이 5m가 나와야 됩니다, 이 사업시설로 하면, 주간선은요, 그 다음에 일반 지선같은 경우에는 폭이 3m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어떤 데는 논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그것은 몰라 그런데 논이 안 들어가도 되고, 지금 수로도 옆으로 다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대로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농사지어가며 해도 되는 거예요, 포장이. 그런데 또 내년 가을까지 그러면 지금, 군에 주민들이 쳐들어올 거예요.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수정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과장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사업계획서 사업개요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수정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월평동민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건설과장이 이렇게 답변했다 하는 걸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넘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좀더 요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장통 소방도로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제과에서 하던 것이 어떻게, 건설과로 넘어왔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노상적치물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차량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건설과장 노병욱 현재까지도 적치물 관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수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되었어요, 그런데 시장통 소방도로 관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사람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자전거라든지 리어카가 제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거창시장이 지은 지가 68년도 지어가지고 노후한 건물인데,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를 아주 위험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를 한다고 해놓고 현대화도 안 되고 지금 시장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급한 대로, 건설과장이 내일부터라도 조금 정리해 줄 곳이 어디냐 하면, 아림파출소에서 동동 끝 주차장 있는 데 안있습니까? 그 도로를 확 뚫어주셔야 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전부다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조양말이 있습니다. 가조양말같은 데하고 저 밑에 파출소 앞의  도로는 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자전거도 하나 제대로 못 다닙니다. 그 둔 군데를 안 뚫으면 앞으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아주 걱정스러워서,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어요. 이건 조금 해놓고 나면 또 내놓고, 내놓고 이러는데 며칠 전에 계장께서 읍에다가 지시를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정리를 한번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그것 정리하고 나면 또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로원 안있습니까? 몇 사람을 상주시켜가지고 그런 조치가 되도록 해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노점상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시장통 노점상 소방도로 개설 부분은 서로가 어려운 부분인 것같습니다. 그 점은 감사위원님 전부다 인정은 하면서도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실무자들이 괴롭더라도 수고 좀, 더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2001년 양여금 보조사업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001년 양여금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위천천 정화사업,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위천천 정화사업 이것도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천천 정화사업이 지금, 저 위의 거열교 아래로 위로 전부 다 포함이 다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안 됩니다, 거열교쪽은 아니고요, 거열교 아랫쪽에서 우리 시내쪽으로, YMCA 앞에 하는 것, 그것이 YMCA에서 거열교간 하천정비사업이고.
○위원장 정종기 그것이 위천천 정화사업구역 내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저 위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노병욱 그 다음에 저 밑에 합수교에서, 무릉쪽으로 나가는 데.
정연명 위원 아니 위천천 정화사업 내에 원상동 앞에, 주민들.
○위원장 정종기 원상동 체육공원 앞에.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요?
정연명 위원 예.
○건설과장 노병욱 현재 하고있는 그것은 YMCA에서 거열교 하천정비현황, 182페이지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이 여기 따로 들어 있네요.
○건설과장 노병욱 182페이지에 넣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 그 다음 장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노병욱 역시 계속 연결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계속해서 같이 된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하폭이, 정비사업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하폭이 매우 축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단이 내려져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 위에 YMCA에서 원상동 앞에 말씀이죠?
○위원장 정종기 예. 원상동 체육공원 맞은편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하천 전체로 봐서 가장 협소한 지역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는 통수단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 넓이면 유수 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비올 때 보니까, 상당히 또 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통, 설계를 할 때에는 이번 루사 이전에는 거의 50년 빈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비가 올 것을, 그런데 지금 상태가 이번에 저 위의 북상 것을 봤을 경우에, 북상이 그날 비 온 것이 400㎜가 왔거든요? 그런 상태를 봤을 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면검토를 한번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 내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그 공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하천제방을 가지고 단면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 있는 둔치, 저것도 일종의 둔치거든요? 둔치로 봤을 경우에 특별한 이상은 없지 싶은 데, 행여나 싶어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검토를 한번.
○위원장 정종기 아니, 지금 공사를, 하천변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제방이라고 봐야 되지 거기를 둔치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물 담을 수 있는 지역으로 봤을 경우에, 안 그래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하천폭 자체가 그렇게까지 협소해졌을 때.
○건설과장 노병욱 예, 협소해졌을 때 괜찮을는가.
○위원장 정종기 지금 그러면 협소해지면 물량으로 따졌을 경우에, 그 수위만큼 올라왔을 때 수량이 얼마나 통과를 못 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현재 저희들이 210㎜ 정도를 기준을 해가지고요, 비가 왔을 때 아무 지장이 없을 거다, 그렇게 우리, 이 앞의 하천이 다 그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비 오는 것을 봐가지고는 불안한 감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학술적으로, 검토를 시켜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공사가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예,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하천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월성계곡쪽이나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있는 하천의 유속하고, 또 하천정비가 완전하게 되어가지고 있는 하천의 유속하고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정비가 된 부분이 훨씬 더 유속이 빨라집니다.
○위원장 정종기 빠르기는 빠르겠죠, 어느 정도 빠르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지금 월성하고 만약에 여기 거창읍하고 비교한다면, 월성쪽이 제가 볼 때에는 한 5배 정도는 빠르지 싶습니다, 거기는 산간지이기 때문에, 급류 부분이라서.
○위원장 정종기 지금 원상동 체육공원 앞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 못 할 그런 재해를 당한다고 봤을 때에는, 거창읍민 전체의 생존권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재난을 초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전문가에게 진단의뢰를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안 그래도 학술적으로 진단의뢰를 해봐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수리계산적으로는, 아무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비가 이번같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오니까 저 역시도 좀 불안합니다, 우리 설계상으로는 아무, 그런 것이 없이, 통수단면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한번더 짚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한번더, 검토를 해볼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거기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전문가에게 진단의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해보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정종기 그리고 저 밑에 합수지역에 가운데 모래섬 만들어놓은 것,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그 부분에, 이번같은 경우에 산사태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가지고 거기 지금 실제적으로 모래가 많이 쌓여버렸어요. 그런데 앞전에도 거기가 계속 쌓였던 지역은 쌓였던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인공섬을 가에 둘러 쌓아 둘 때에도, 모래밭 위에 있는데, 높이도 그렇게 당초보다 모래를 높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만 붙여줬는데, 그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번같은 경우로 봤을 경우에 모래가 많이 차였는데, 그 모래는 저희들이 걷어낼 거고요, 그 부분에는 좀더 놓아두고 추이를 한번더 지켜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추이를 지켜보는데 그 부분도, 이쪽의 원상동 의뢰를 하면서 같이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같아요. 과거에, 여기 이 감사장에 계시는 지역사람들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삼각 합수지역으로서 모래톱이 생깁니다마는, 모래톱이, 적은 비가 오면 모래톱이 생겨가지고 있다가 또 많은 물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떠내려갈 것 떠내려가고, 거기 또 남은 것 소량 남아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쪽 수계에 큰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마는, 큰 돌로 가지고, 한마디로 자연을 역행하면서 거기에, 물 흐름을 방해를 하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되고, 첫째는 자연을 거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원상도 부분과 같이 전문가에게 진달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래야 행정에서도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좀더 떳떳해질 겁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정종기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이것도 앞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도 드렸고, 답변을 전 위원들이 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위원장 정종기 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경지정리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다른 것은, 경지정리사업은, 시작해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가장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요즘은, 하도 경지정리사업을 많이 하니까, 다른 민원은 많이 없어졌는데, 공사기간, 사업기간을 다문 1개월 정도 단축을 시켰으면 하는데,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목적이, 모 심을 때까지 정리가 다 안 될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이고 경지정리사업은 첫째 걱정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시간을 단축이 될 수 있도록 공종이라든지,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왜 이렇게 내가 단축을 시킬 수 있냐고 묻냐 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11월부터 5월말까지라고 이렇게 기간을 해놓으면, 5월 되면 전부다 못자리를 설치해야 되는, 그러면 농업용수로가 나와야 되는, 완공단계에 와 있어야 됩니다, 5월달에는. 그래야 만이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것을 5월말까지 해놓으니까 우선 못자리를 하려 하면 경작자들이 몽리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자기 노동 들여가지고 자기가 인건비를 줘가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단축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개인용도로 사용하는지 안 그런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원액과 구입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지금 저희들이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대야마을에 대마 2001년도분입니다, 대마재배농가를 위해가지고 트랙터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대마재배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천댐에, 댐관리지원사업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의를 통과해가지고 그곳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해 주자, 그래서 원래 규정상에도,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야마을에서 대마작목반을, 거의 대야마을 주민 거의다가 들어가게 해서 대마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있습디다. 거기서 지금 현재 관리를, 작목반 반장님이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 작목반 외에 쓰고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제가 한번 또 남하면장님한테도 확인도 해봤고 주민들한테도, 이것 가지고 딴 데 가지고 장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작목반 안에서 써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직접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산포마을하고 또 여기 대야마을에 농작물건조기하고 농작물 수확기를 샀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산포마을도 작목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있습디다. 작목반을 구성해 있고 대야마을에 작목반해서, 지금 산포마을 것은 농작물건조기 때문에 동네사람들 전체다가 거기 갖다 넣어놓고 쓰는 걸로, 관리는 작목반 반장님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야마을도 역시 농작물수확기 이것도 작목반 반장님이,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지원액은 3,000만원인데 구입액이 4,8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된 것은 자기들 자체 예산을 투입을 좀 해가지고 4,840만원에 하고, 그 다음에 또 농작물건조기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을 주었는데 1,170만원에 사고, 그 다음에 농작물수확기도 자기들이 한, 7만 한 오천원 더 보탰다고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 관리하는 데에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에 남하면에 있던 토목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라마순 피해가 오고난 뒤에 남하면에서 모 주민이, 대야리마을에는 트랙터도 빌려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트랙터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가조에 가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돈을 받고 나갔습디까?
정화석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가조에 모 공장에 가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웃음)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정화석 위원 또, 지원액과 구입액이 틀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지원금하고, 구입액이 1,844만원 늘어났잖아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정화석 위원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주민부담을 안 할 걸로요?
정화석 위원 예. 주민부담이 없는 걸로.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정화석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저한테 감사가 끝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남하면장님한테로 돈을 재배정을 시켜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정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3대때, 지금 수몰지구에 3,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거든요? 지금 대마재배 농가에 대해서 대마를 심기 위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과장 알다시피 지금 대마는 심지를 않고, 벼를 심어가지고 전부다 하나도 못 먹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 대마 심어가지고 거기에 쓰라고 트랙터를 주고 모든, 농기계를 사줬는데, 그 당시에도 수몰지구라고 그걸 안 해주려고 3대 의회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순우 위원이 하도, 대마재배를 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할 거니까 지원을 해 달라 이래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한 해 비쭉, 대마를 심었는가 안 심었는가, 거기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는 올해 또, 벼를 심어가지고 전체 다, 수몰이 되어가지고 하나도 못 먹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건설과에서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당초 목적은 대마재배를 위해가지고 트랙터를 샀지마는, 실제적으로 대마공장 자체가 지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조에 있는 것이,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여기에 대마를 재배해 놓은 것이 판로가 안 되니까 농사라도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농사라도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리고 이 지원사업비 자체가, 그 마을에 얼마씩.
○위원장 정종기 건설과장!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말입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뭐라고 할까 사업의 성격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어떤 불평불만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써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성격 자체가, 안 그래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건설과장 노병욱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장황한 것은 필요 없고 이것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거다 하고, 바로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건설과장 노병욱 예. 지금 이 합천댐 주변지원사업 이 자체의 목적이, 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실제로 보상 차원에서 댐 주변지원사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경지면적이 이 만큼 있었는데 없어져버렸으니까 어디, 농사짓는데 조금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농로를 해 준다든지, 하수구를 해 준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 마을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트랙터를 사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예, 답변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답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마농사 지어가지고 도저히 팔 데가 없으니까 농사로 바꾸었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트랙터 이것은 자기들이 농사짓는데 공동으로 쓰면 안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 문화마을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남하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하면 대야리에 조성하는 문화마을사업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몇 %이며 예산확보사항과 공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신규단지 조성사업으로 단독주택 26세대에 대하여 분양신청은 앞으로 전세대에 분양이 가능한지와, 남하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에 장명호 외 2명에 대하여 토지 및 지상물 보상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 못 한 상태로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계속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공기내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데 그 대책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 18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은. 현재 진도는 5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 주체는 농업기반공사에 우리 군에서 위탁시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단지로 조성되는 26세대의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에는 26세대 토지 만들어놓은 것의 분양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사업성, 처음에 검토할 때부터 그 정도는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사업시행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용지보상 관계가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기반공사에서 꼭 안 될 시에는 토지수용법에 갖다넣어가지고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그런 수속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한번 더 이 상태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아마 잘하면 협의가 가능하겠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한 사람 그 사람도 따라올 것 아니냐, 그렇지만 그걸 꼭 믿지 말고, 일단 하다가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해라, 그래가지고 공사기간 안에, 2003년도 6월 30일까지 마쳐라,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림리 택지개발로 인해서, 당초 분양가격보다 낮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당초 분양가격보다요?
정화석 위원 예. 상림리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지금 문화마을 조성하는 사업은요, 이것이 어떻게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들어간 데서 몇 %의 이윤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문화마을사업 계획 낼 때 보면, 십 한 이삼 만원이면 지금 평당, 십이삼 만원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택지지구하고 거기하고는 조금 아마, 관계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면 분양가는 낮아지는 것이고, 그런 상태니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공사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사업 계획으로 생각할 때에는 십 한 이삼 만원이면, 가능 안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가격 가지고는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 동네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분양공고를 해 보고, 그래가지고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 기반공사 보고 물어보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땅값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들어갈 사람도  없다, 또 그런 소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201페이지에 보면, 장명호 보상비 총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순모는 편입반대를 고수하고 정순일은 협의에 응하지 않음, 여기 이름을 보면 정순모하고 또 여기 뒤에 202페이지에 보면, 제일 뒤에 정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202페이지에요?
정화석 위원 예.
○건설과장 노병욱 아, 그것이 정순오 씨인데 저희들이 오타가 난 것같습니다.
정화석 위원 정순모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정순오 씨인 모양인데요?
○집행부석에서 - 정순모가 맞는데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저희들이 (웃음) 워드 치다가, 저희가 사람 이름까지는 다 몰라가지고요.
정화석 위원 아니 제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순모하고 정순오, 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아, 예, 그러면 정순모가 그러면 맞습니다.
정화석 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정화석 위원 내년도에도 감사자료 준비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죄송합니다.
정화석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하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9년도 10월 20일부터 사업 예정지를 선정하였고 2000년도 9월 2일, 농업기반공사 경남지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예정지를 선정한 후, 3년이 다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용지보상 협의가 안 된 것은 사업시행 담당공무원의 안일과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2003년 6월까지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사실적인 책임 자체는 저희 군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전체를 위탁을 시켰습니다, 기반공사에다가. 기반공사에다 위탁시킨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은 좀 불충분하게 되었다고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위탁시행시킨 사업에 대해서는, 저사람들은 2003년도 6월이면 6월까지, 만들어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진도가 늦다고 질책은 한번씩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제재를 시킬만한, 그런 조건은 못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부탁말씀이고 하니까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계속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문화마을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금 전 정화석 위원 질의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문화마을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처음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좀더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화석 위원 2001년도 양여금 보조사업, 이것은.
○위원장 정종기 아, 양여금 보조사업 이것은 아까….
정화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 정종기 아, 그래요? 2001년 양여금 보조사업에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남하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비는 군도 및 농촌도로 확 포장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군도로서, 2차선 도로 확 포장 사업이 착공되지 않는 노선은 어디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이 양여금보조사업에 따른 군도, 농 어촌도로 사업계획은, 보통 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통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첫째는 이용도가 좀 많은 지구를 우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것이 면과 면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또, 결과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일찍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장지구를, 한 5년 동안에 이 만큼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냅니다. 그러면 국가의 시책, 그러니까 도를 거쳐서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결정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 내고 해가지고 도에서 의견 붙이고,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지면,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은, 올릴 때 만약에 한 20㎞ 정도 올립니다. 5년 안에 할 걸, 순위는 정해가지고 올려줍니다. 정해져가지고 올려주면, 저 위에서 국가적인 시책이라든지, 그러니까 국도하고 연계를 시켜보고, 지방도하고 연계를 시켜보고 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거기서 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결정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5년,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설과장 노병욱 예. 5개년 계획을 올립니다.
정화석 위원 5개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정화석 위원 특히, 군도 9호선이 양곡에서 둔마, 아주간 양항리, 둔마리, 7개 마을 중에서 400세대, 900여 명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남하면의 반 이상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교통량은 많고 노폭은 좁고, 노면이 부실하여 자주 도로가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인명하고는 물론, 차량소통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양항리 4개 마을만 해도, 230세대 400여 명이 어쩔 수 없이 이 도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둔마리 3개 마을 170세대, 440여 명은 군도가 있지만 통행이 불편하여 면사무소 갈 때에는 읍으로 경유를 해서 면사무소로 갑니다. 양곡 아주간 도로는 정기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경운기 한 대만 와도 통행이 어렵고, 겨울에 눈이 조금 와도 버스가 결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아주 많은데도 군청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군도9호선 확 포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군에서 군도9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군도9호선, 저기가 지금 남하-가조선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 2.3㎞ 정도 되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양곡에서 아주 입구까지, 그 구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이 군도9호선 그 구간 자체가, 직할하천이, 저희들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산이, 너무 비탈이 심하기 때문에 산쪽으로는 길을 못 냅니다, 하천쪽으로 나와야 되지, 그러면 하천쪽으로 길을 내려고 하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국가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 위에 제방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고, 일반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도로를 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암만, 좀 빨리 하고 싶다고 해도, 일이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다 하니까, 일단 저 계획이 나와지면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군도9호선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되도록 조치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농 어촌도로203호 되지요, 거기가? 아주 입구에서 둔마까지.
정화석 위원 예.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포장폭이 3m뿐이 안 되고 균열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농 어촌도로 장기계획에는 2005년도 이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5년도까지 사업계획을 내버렸습니다, 2000년도인가 그때, 그 계획을. 그렇지만 지금 바로 시급하니까, 통행에, 이번에 저희들이 돈을 8천 오륙백 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아주 입구에서부터 둔마까지 올라가는데 포장 균열된 데하고, 그 다음에 배수 불량 구간하고, 그런 데는 정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항도 좀 빨리, 이 지역도, 우선순위는 좀 늦게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그걸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빨리, 확 포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화석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입니다. 군도하고 농 어촌도로의 지정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군도하고 농 어촌도로의 지정은…, 군도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정이라 하는 게, 그 다음에 농 어촌도로는, 95년도인가부터 농 어촌도로라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일반농 어촌도로.
○건설과장 노병욱 그러면 군도는 어떤 경우에 군도를 정할 수 있냐 하면,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 그것이 첫째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농 어촌도로는 마을과 마을, 그러니까 농로보다 조금 더 크게 잡아서, 농로는 마을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지마는, 이것은 마을과 마을간 연결, 그런 경우에 농 어촌도로로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일반 농 어촌도로라도 우리가, 군도라도 보여지는 부분들은, 군도 승격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딱 정해져 있는 면과 면을 연결하는 지역 아니면, 군도로서 승격이 될 수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첫째 조건은 그렇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 있는 도로, 면과 면을 연결하지 않는 도로는.
○건설과장 노병욱 군도로 지정이 되어지지를 안 합니다.
○간사 조선제 군도로 지정이 되어질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간사 조선제 그러면 현재, 우리 군의 군도 포장률은 얼마쯤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군도 포장률은….
○간사 조선제 대충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삼십 한 4% 정도 됩니다.
○간사 조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와 관련하여서 준비된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 공사 중에서, 올해 수해로 유실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 죄송합니다, 지금 소하천 관계에 대해서는 하천이 하도, 저희들 구역에는 많이 터졌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조사는 못 해 보고, 제가 대강 알기로는 내계에, 그것이 2001년도분인데, 내계 소하천이, 제가 한번 도로를 나가보니까 그것이 터져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소하천 관계는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조선제 위천 강남천하고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몇 군데 틀림없이 소하천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도, 구석구석의 것이라서.
○간사 조선제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사한 지 지금 한 2, 3년밖에 안 된 소하천들이 이번 수해로 이렇게 쉽게 나간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실제적으로 소하천은 아직까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체, 저희들 소하천이 242군데인가, 209군데인가 되는데, 그걸 전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첫째, 그렇습니다, 이 하천이라 하는 자체가, 촌에 보면 전부다, 우리가 거기 사업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자체가, 땅을 안 주려고 하니까, 소하천 사업비로 보상비를 안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좁은 줄 알면서도, 우선에 정비 차원에서, 한참에 일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수해가 났을 때 했던 부분이 파손이 되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올해부터는 소하천도, 만약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꼭 넓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상금을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수해복구사업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 자체가, 땅 자체를 안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좁은 줄 알면서도 어떤 때는 그 부분이, 좀, 사업을 시행, 일부 구간입니다. 전체 다 그래버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해버리면 되는데, 일부 구간에 가서는, 그것을 좀 넓혀주면 좋겠는데, 꼭 주민이 자기 땅이라고 협의가 안 되니까, 한계점이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부지편입 보상 문제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초 자체가 부실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기초 자체가 부실하다고는, 저는 특별히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물론 그런 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 자체가 부실한 것보다, 우리가 각 하천에, 거창같은 경우에는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낙차공을 둬야 되는데, 낙차공을 미처 못 둔 지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세굴이 되지, 기초 자체가 부실이 되어서 무너지고 그렇지는 안 합니다.
○간사 조선제 지금, 과장께서는 내계천을, 유실이 되고 나서 가보셨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간사 조선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계천에는 지금 하상이 높아져가지고, 그날 밤에 마을을 범람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천에서 난 돌을 그 자리에 다, 바닥에 깔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걸 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설을 할 계획은 업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가 어느 정도 응급조치가 끝나지고 하면, 하천이, 준설을 시켜야 될 하천은, 준설을 시킬 계획입니다,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간사 조선제 그리고 올해 보니까, 저희들이 하천을 다니다보니까 주상쪽에 하천 정비하는 쪽에, 폐석을 전석쌓기를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양호하게 잘 견디었던데, 앞으로 소하천도 그 바닥에 있는 큰돌을 붙여서 싸넣거나 안그러면, 또 하천정비를 하면서 정말로,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하천정비와 관련하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하천정비는 조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하셨으니까 건설과에 대해서 제가 건의입니다, 이것,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 농 어촌 도로공사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 공사들이 어쨌든 해야 된다고는 알고, 집행부에서 공사를 시공하려고 드는데, 부지 해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그 민원이 자꾸 다른 업무도 바쁜데 찾아와서, 별별짓을 다하는데, 왜 내것 주고, 왜 우리 돈 거기 잘해주려고 돈 주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욕설을, 등등 찾아와서 민원이 생긴 데를 꼭 굳이, 거기를 사업을 하려고 드는지 궁금증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그 공사를 하겠다고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공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지목별, 전부 기록해가지고 거기에 승인을 싹 받아서 딱 첨부되거든 공사비 책정하고 일체 공사비를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20명 정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지만, 좀 아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승낙을 잘 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승인이, 전부 승인, 기명날인 받아가지고 공사 시공을 착수하도록, 건의합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박 위원님은 저희들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사업을 이것은 꼭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이, 욕을 들어먹든, 싸움을 하든 해서라도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참, 박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달라 할 때는 해 달라 하고, 또 해 준다 하면 그때부터는 그만, 딴소리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가천천 도로현장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진행 도중 약간의, 불편하였던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좀더 발전을 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잘 소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 화 석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
○출석증인(1인)
  건설과장노병욱
○출석공무원(1인)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