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0월8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부서
  o 지역경제과
  o 수도사업소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장 현장감사,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8일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역경제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종기 지역경제과장은 감사자료에 의하여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는데 보고하기 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처리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 총 세 건을 시정요구 사항을 받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으며, 군내 버스업체 관리 또한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는 장애인 통행시설이 없으므로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진입로가 도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불필요하여 지금 설치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서 위원회 공통자료로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다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70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개발장려사업은 총대상업체가 11개 업체로 금속이 3개, 목공예 4개, 도자기 4개 업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려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전통 공예기능의 계승발전과 공예업체 소득증대와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유도를 해서, 지원업체는 한 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지원부담 비율은 군비 80%, 도비 20%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공예품 장려비 지원내역은 95년도부터 쭈욱 계속해서 지원했는데 2001년도는 250만원, 2002년도에는 벽우도예에 한국의 소리 250만원을 지원해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2년도 경남공예품 경진대회 성적은 출품업체수가 9개 업체인데 입상이 4개 업체이며 단체상은 거창군이 장려상을 받았고, 개인상으로는 오부자공방이 동상, 벽우도예가 장려, 길목도예가 입선, 거창유기공방이 입선 되었습니다.
벽우도예는 전국공예대전에도 참여해서 입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지금 현재 두 명을 위촉해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사항에는 주요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조사를 하는데 주1회, 105개 품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장소는 시장, 슈퍼,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품목당 2개 업소를 조사합니다. 조사결과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설이나 추석시에는 1일 조사를 하는데 15개 품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경상남도 물가지수조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한 것을 월1회 지수로 포함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타지역에는 제일 작게 되는 데가 15만원, 많은 데는 20만 6,000원까지 지원되는데 이것이 좀, 적은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교통시설 추진현황은 2002년도에 총 1억 6,999만 2,000원을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설치, 표지판, 반사경 설치, 탄력봉, 경광등, 시가지 도색, 교통신호기 등을 설치를 했으며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상동택지지구 교통안전 시설물을 7,744만원을 들여서 교통신호기 2식과 안전표지판 87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흥1차아파트 입구 교통신호기 설치는 4,500만원을 들여서 교통신호기 1식과 블록형 표시 규제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기업체가 총 89개가 있는데 농공단지에 37개 업체, 개별입주가 5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공장은 농공단지에는 당산농공단지에 국제종합토건, 김성철 씨가 하는 금속조립구조제조업이 지금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94년 6월 20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 석강농공단지에 창덕E&C가 전기장비 제조업인데 지금 부도가 나서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산농공단지에 아림포장이, 포장용지판지 및 상자 제조업인데 지금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 당산농공단지에 주식회사 우리,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인데 지금 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돌이식품, 정장농공단지에 있는데 육지가공 및 저장처리업인데 지금 휴업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입주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고려삼베가 가조면 사병리에 있는데 여기가 부도가 나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영농산은 웅양 신촌리에 있는데 과실 및 채소절임 제조업인데 부도가 나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인데 공공근로사업분야와 고용촉진분야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현황은 2000년도는 21억 8,4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1년도는 17억 4,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현재 2000년도에는 7,700만원이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2억 4,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2년도 올해는 내년도로 지금 현재 2억 9,300만원이 계수상으로는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공근로 참여가 저조해서 아마 한 4억 정도가 이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2002년도 인센티브, 3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더 많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별로 예산집행을 보면,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성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가 농로포장, 휴경지생산화, 시가지 보도블록 등 생산성사업에 11억 7,5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1년도에는 6억 4,300, 2002년도에는 3/4분기까지 8억 1,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우리가 관심이 많은 농로확 포장사업에 대해서 보면 2000년도에는 20개 사업장에서 3억 9,400만원, 2001년도에는 30개 사업장에 4억 5,500만원, 2002년도에는 26개 사업장에 6억 6,8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생산성사업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은 총, 2001년도 추진실적이 1억 9,359만 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기능대학에 11개 기관에서 인터넷, 정보통신운용, 정보처리, 미용사 양성, 한식, 간호조무사, 전자상거래, 머시닝센터 해서 248명이 총 입소를 해서 190명이 수료를 하고 취업은 71명이 취업을 했으며 자격은 59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1억 4,061만 5,000원을 지원해서 중앙컴퓨터학원 외 7개 기관에서 앞에서 보고드린 직종에 대해가지고 지원한 결과 입소인원이 148명, 중도탈락이 38명, 훈련중인 인원이 102명이고 수료인원은 현재 8명입니다. 취업은 5명이고 자격취득 인원은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가지고 사업장별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 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석유판매업이 주유소가 27개, 일반판매업소가 17개해서 총, 44개 업소가 있습니다. 석유제품검사는 석유사업법 제25조에 의해가지고 수시검사, 민원발생검사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총대상을 105개 업체로 해서 검사수는 209회로 실시했으며 휘발유 108, 경유 90, 등유 11, 한 결과 전부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원은 1회가 접수가 되어서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53개 업소를 대상으로 106회를 실시해서 휘발유 54, 경유 52회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유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해서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검사는 계절별로 민원발생시에 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적은 2001년도에는 98개 업체를 대상으로 313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불합격은 2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105회를 실시해서 불합격은 5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불합격업소 처분내역은 검정유효기간 경과업소인데 송정주유소, 북부주유소, 중동주유소, 그 다음에 남상 남하  웅양 신원 농협판매소 7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사업법 위반단속실적은 창원지방검찰지청 주관으로 군하고 소방서 합동단속을 2000년 11월부터 12월에 2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해서 거창지원검사 신승기 검사의 범죄처분통보에 의해가지고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위반에 대해가지고 2002년 8월 8일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그 업체는 주유소가 8개 업소, 판매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통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과장께서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된 지역경제과장의 위원회 공통, 감사항목에 대하여서, 먼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공예품 개발 장려사업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준비해오신 것이 있습니까?
박점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동료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사업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장려사업을 추진해 나오면서, 정말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어떤 품목들이 개발된 것이 있는지, 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지금까지 쭈욱 해나오면서 오부자공방의 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상표가 널리 퍼져서,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국에서, 오부자공방 징을 이용하고 있고, 다른, 징 생산의 95%가, 오부자공방에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우도예에서 이번에 개발한『한국의 소리』는 전국공예대전에서도 입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분은 아주,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개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한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방금, 과장께서 오부자공방과 벽우도예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부자공방의 징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나, 또 대외적으로도 홍보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벽우도예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생소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그런,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연구개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벽우도예같은 데 어떤, 앞으로 장래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좀더 확신이 선다면 정말로 마음놓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만 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현재 벽우도예가, 거창전문대에서 만들어놓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개발 초급단계인데, 저희들이 2003년, 내년도에 창업보육센터에서 나와서 공장을 설립할 정도, 이렇게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장을 설립하는데 공장부지를, 농공단지에 잔여부지를 할애를 해서 입주를 해 준다든가, 이런 공장부지라든가 이런 데 중소기업창업을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비를, 완전히 공장이 설립되면 많은 기술개발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제가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고 지금 대충 아는, 이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창업보육센터는 업주가 거기에 입주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육센터에 준비되어 있는 각종 전산시설, 각종 기기, 이 부분을 거의, 비용을 안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는 게 창업보육센터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와주는 것도 좋지마는, 연구개발 그 과정 자체에,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되어 주었을 때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위원장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과장께서도 좀더, 연구과정에 우리 군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술개발비가 내년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공예품 개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 감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 요원에 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현황에 보면은, 지금 위촉일이 91년 5월 1일, 92년 1월 1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해서 오래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계장을 할 때 이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와보니까 이 분들이 있어서 너무 오래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월 10만원 받고, 주4회 나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할 사람이 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많은 품목을 하다보니까, 이런 또 전문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돈을 좀 올려가지고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예산을 15만원 정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만원 정도 되면은, 조금 다른 분들도 할 사람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이 부분에 예산이 계상되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한번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분들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정화석 위원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요즘, 사회변화 자체가 여성들의 활동무대가 날이 다르게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문을 요하는 그런 분야가 아닌 것같으면 많은 여성들이 고루고루 이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내년예산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교통안전시설 추진현황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정화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2001년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2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연도별로 별도계획은 없습니다.
정화석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화석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것은 저희들이 국 도비 지원이라든가, 또 예산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한 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매년 계획은, 당해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치지역의 선정은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설치지역은 군에서 결정을 내립니다마는,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군에서, 협의하는 여기 보면, 시설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다 합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군에서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은, 가벼운 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하고,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선 도색 부분에 보면은 예산이 한 6,08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 기간에 의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색상이 낡았을 때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선도색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기간과 차선도색의 낡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차선이 많은 낡은 데는, 한번더 보완을 해서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차선의 도색이 안 보일 때는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 교통표지판  설치는 어디에서 설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것도 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설치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게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변에 가보면 표지판이 많이 넘어간 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
정화석 위원 표지판을 여기 집행부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알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 정화석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신호기, 경보등 보숭 유지관리라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수유지 관리가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보수유지 관리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옷음).
정화석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자료를 집행부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국도나 지방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하는 표지판은, 넘어간 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화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과장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수정 위원 아다시피 서흥여객 앞 네거리에, 거기에는 사실상 요새 보지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다녀보면, 거기는 꼭 신호등이 필요한데 세울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경찰서하고 현장조사까지 하고, 거기는 오거리로 만드느냐, 네거리로 만드느냐, 이 두 가지가 쟁점화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흥여객이 이쪽 1교쪽으로 빠져나오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거리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오거리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오거리로 하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있다 해서 사거리로 하고, 서흥여객은 전부다 나와서 우회전해서 창남초등학교쪽으로 돌아서 나오는 걸로, 그것까지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가 끝나면 바로, 설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위험한 지구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미 집행부에서 그렇게, 경찰하고 상의해서 세운다 하니까 그 이상 고마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군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어느 구간이 제일, 다발지역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숙지를 하지 못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제일 많이 나는 곳은 위천주유소에서 남산입구까지, 마을입구까지 굴곡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통계도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보면은, 도로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특히, 마을 앞이고, 또 속도제한표시도 좀 해 주시고, 거기에는 도로법상에 주행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특히, 거기는 굴곡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지턱을 남산입구나, 군데군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법상은 안 되지만, 사천이나 고성쪽에 보면은, 과속을 못 하도록 방지턱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도로상에 설치는 못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장소가 꼭, 그 곳에 있어야 될 장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재정비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에도 대다수 교통사고가 겨울에 나고 있습니다. 결빙이 되면 많이 나는 데인데, 도로실태를 모르는 사람은 달리다보면 브레이크만 얹으면 나르고, 추돌사고가 많이 생기는 지역인데, 여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국도상이지마는, 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은, 거기가 60㎞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이, 속도제한표시를 한 40㎞로, 주유소에서 그 굴곡도로간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은 만약에 교통사고를 입었을 경우에, 지금 60㎞를 제한했을 때 21㎞를 오버되어야만이, 과속으로 10개항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개 항에 안 들어가니까 엄청난,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속도제한 표시를 해 주시면은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보호도 되고, 또 사고도 미연에 방지가 될 걸로, 믿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 관계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조사와 또 경찰과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연명 위원의 본뜻이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건설과나 도시환경과나 이런, 타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자체를, 일단은, 훼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도시과 관련부서, 건설과 관련부서, 같이, 현장조사를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위치라든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정종기 또 한 가지는 지금, 각종 시설물을 설치를 했을 때, 차도하고 시설물하고 최소한의 안전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시설물들하고 안전거리가 제대로 유지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안전거리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위치상으로, 그렇지 못한 지점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조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하고의 안 맞는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요, 그것은, 어떤 간판을 너무 획일적으로, 시설물을 한 가지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특히 지금,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신 위천도로같은 데를 달려보면, 도로변에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옆으로만 대형화시켜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가면은 차가 달릴 때 바로, 와서 맞부딪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까지, 안전거리가 전혀 무시가 되어가지고 있는 간판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챙겨나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거리 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지켜가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지킬 것을 지키면서, 군민들에게도 지켜줄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장등록 현황인데, 어떻습니까, 공장등록 현황은 나중에 농공단지 부분이 나오지요? 그 농공단지 부분에 함께 묶어서 하도록 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실업대책 부분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 부분에 공공근로사업과 함께 박점용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레 우리가 심의한 바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박점용 위원 심의를 한 바 있는데 여기 지금,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4억이라 하는 거액이 이월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월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공공근로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참여신청자가,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고, 또 일을 하다보면 좀 되고, 또 날씨가 춥고, 덥고 하다보면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다했다면은 이 예산이 이월이 안 되는데,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일반노임보다,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면 인건비가 적다는 이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저희들이 일당 1만 9,000원, 그 다음에 교통비, 간식비 해서 3,000원, 2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과수원이나 채소밭이나, 벼베기나 이런 데 시중노임단가는, 점심과 참을 제공하고 2만 5,000원선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2만 5,000원선인데, 그러나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모이는 것은, 일반개인들한테 가서 일하는 것보다 일이 수월하다는 쪽으로 해서 저희,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데, 이 분들이 정말,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을 되게 시키면, 안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비가 이월되더라도, 저는 노임이 지급된 만큼 일을 시켜야 되고, 이 사업비가 이월된다 하더라도, 일은 제대로 시켜서, 참여하는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점용 위원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한데, 사실은 아레도 내가 못마땅한 이유를 몇 말씀드렸고 했는데, 법으로써 정해져 있는 공공근로사업장을 해서 그 거액으로 실업자들을 일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했다치면,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은 오후 3시 되면 손씻고 보따리 쌀 요량하지, 아니면 잠시, 이것 때문에 우리 농촌 사정으로 봐서는 엄청난, 농업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꼭 이걸 따라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할 수는 없으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닌데, 딴 데 다하는 것을 우리 거창이라고, 이런 문제는 이러니 그만두자, 이것은 안 될 거라고 인정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일을 제대로 나오면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곁들여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아레 우리가, 인원이, 인원배정이 불공정하게 배정이 되었다, 이런 지적이 안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박점용 위원 이것은 새로 수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다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박점용 위원 없애지는 못하고, 줄이지는 못하고, 딴 분야로 배정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박점용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일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심의회를 했는데, 예전에는 30분 정도 하면 끝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심의회를 하면서,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두 시간에 걸쳐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라든가 분야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분야에서 대해서도 그 심의회를 해서 5개 사업장에는 사업을 제외를 시키고, 또 2개 사업장은 감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인원을 재분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회를 통해가지고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전달이,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놀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심어줘서 일이 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님들이 먼저 질책이 나올까싶어서 노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하겠다고 먼저 앞질러가지고 보고를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준비되었던 질의를 접으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실업대책 추진부분이,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면서도 너무 형식에 빠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령화사회에, 노령인구들이 늘어나는데, 정말로 늘어나는 고급인력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이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연령이, 60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또 65세까지 일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60이 넘어버리면 노인이라고 보는데 65세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런데 60세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공공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추세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전산화라든가 이런 데 보조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에는 한 50명, 60명,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13명밖에 신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요청을 해도 저희들이 못 주는 실태이고, 또 일반 근로에 참여하는 분들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고요, 노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또 검토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농로포장이나 농로확장, 이런 것같은 생산사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과장 답변하는 도중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걸 공공근로라든가, 지역, 어떤 사업현장에, 틀에 딱 묶어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실업대책, 실업자들을 어떤식으로 우리가, 좀더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줄 것인지, 넓은 부분에서 접근을 해가야 되고,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 바로 선배들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찾는 게 전부 다, 산이나 찾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방에 앉아서 바둑, 장기나 두면서 소일하고 있는데, 물론 현실정을, 모르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좀더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분들이, 그 고급인력들이 뭔가, 자기 잡비라도,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 쓸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근본적인 실업대책에 접근하는 길이라고 보고, 우리 여기 거창 자체에서 안 된다면 경남도를 통해서 수출공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좀더 협조를 한번 구해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에, 근로자를 활용하는데 특별한 어느 한곳에, 한계가 없어요, 어떤 곳에 일을 시킬 것이냐, 그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읍면사무소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라마순 태풍때도, 면사무소에 와가지고 면장한테, 우리 벼 좀 쓰러진 것 일으켜 세우게 근로자를 줄 수 없느냐, 그러면,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데는, 공공근로자를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정해놓으면 근로자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현재 각면이라든가 사업장에 배치된 인원은, 읍면으로 배치되면 읍면장이, 필요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시켜도 가능합니다.
정연명 위원 개인 집에 가서 일을 거들어준다, 안 그러면 벼를 좀 베줘라,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가능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 한계를 안 지워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구 집에는 해 주고 왜 우리 집에는 안 해 주느냐, 이러한 경우가 많이 생겨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내 논두렁 좀 우리 집에 해 달라, 내 밭두렁이 무너졌는데 사람을 보내달라, 이러면 그러한 확실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일을, 근로자를 보내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지난번 라마순 태풍때에도 태풍이 오자마자 바로, 9월 1일날 바로, 벼 일으켜세우는 데나 이런 데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읍면이나 각 기관에다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은 특별한 태풍때에, 특별한 경우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공공근로자를, 자기가 요청을 안 해도 될 것인데, 그러한 경우가 아마 많이, 생길 겁니다, 이번의 이 예를 가지고, 벼도 일으켜세워주고 하는데, 내가 우리 집에 일손도 없는데 이 사람 데려다가, 조그마한 논두렁 무너진 것, 밭두렁 무너진 것도 좀, 복구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앞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기준을 확실히 정해주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말씀은, 상당히 뜻깊은, 지적 부분인 것같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개인집에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더라도 거동불구자라든가 모녀모자 가정이라든가, 또는 나이가, 65세 이상의 노인들만 있는 가족이라든가, 이런 어떤, 작업능력이 없는  집을 그 어떤 기준을 두고 그런 데에는 개인, 사사일이라도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도와준다면 누구한테나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연명 위원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에너지 관리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95년도 이후에 석유제품 품질검사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는 우량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검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 예! 석유제품 품질검사에는, 거기는 주로 휘발유, 이런 것이 유사제품이 많은데, 93년도인가 저희 군에는 한번 지적이, 한 업체가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수시검사도 하고 민원발생 검사도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름값이 낮은 데가 유사휘발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지금 없는 걸로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렇습니까? 그런데 석유가 원유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제되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는 혹시 그런, 휘발유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가공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우리 군내에는 수입제품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간사 조선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검사업체수가 105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실제 거창관내에 있는 업체는 44개인데, 한 업체에 두 번, 그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것은 업체수가, 두 번 하면, 두 개 업체로 계상이 됩니다.
○간사 조선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간사 조선제 지금, 주유기 검사에서 2001년보다 2002년이 더 적은 업소를 검사하고도 더 많은 불합격단속을 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 이 관계는 주유기의 품질과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냐, 이래 싶습니다.
또 주유소가 설치한 지 오래되니까, 주유기의 노후관계도 아마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간사 조선제 혹, 지금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사실상, 가끔 뉴스에도 많이 봅니다마는, 보통 단속을 나가게 되면 단속이 사전에 알려져서 미리 예방을 한다든지,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조선제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기에, 거창의 석유제품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도 차를 타고 전국을 다녀봐도, 우리 군이, 한 2/3 수준에 가있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가격 수준이, 2/3 수준에 가있는데, 이게 저희들은 또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수송하는데 수송비가 좀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또 덤핑이 없다는 것은 제품이, 안정성, 그대로 유사품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업체별로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군홈페이지에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업체순으로, A업체가 제일 싸다, 그 다음에 B업체, C업체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저도 그걸 한번 봤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휘발유는 어떤 업소가 가장 싸다는, 순서대로, 가격 순서대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석유는 어떤 업체가 가장 싸다는 식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간사 조선제 그리고 지금,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소와 우리 단속부서와의 사이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단속을 해놓고 나면은 업소측에서 없던 걸로 해달라, 이런 로비성이라든가, 협박성, 이런 것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단속부서에 근무를 안 하려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간사 조선제 그것 말고 현재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법적으로 계류된 것은 어제 행정심판위원회에 갔다 왔습니다. 서로, 주유소간에, 기름을 빌려주고 받고 한 것 이게, 검찰에 적발되어가지고 벌금도 하고, 또 대법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대로 그 벌금이, 1심판결이 그대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 있어가지고, 어제 갔다왔는데, 아마 결과는 저희들이 부과한 과징금이 그대로 결정이 될 것같습니다.
○간사 조선제 마지막에 석유사업법 위반 단속, 여기에 보면은, 단속을 해놓고 안있습니까? 과징금을 부과해서 경감없이 처분한 데도 있고, 또 경감을 1/3, 1/6, 이렇게 했는데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것은 당시에, 과징금 부과로 인한 시행규칙 25조에 보면은, 사업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횟수라든가 그 다음에 양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으로 하되 과징금은, 거기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 중에 업체가, 대호 주유소 관계는 횟수가 3회이고, 그 다음에 주유량이 7만ℓ입니다, 저유 용량이. 그래서, 이것은 1/3을 1,500만원에서 경감을 해서 1,0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부주유소는 9회이고 이것은, 저유량이 4만 4,000ℓ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3 감해서 1,0000만원으로 하고, 화성주유소는 10회이고, 저유량이 8만 4,000ℓ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6을 경감을 해서 1,250만원으로 했고, 송정주유소 관계는 위반횟수가 95회이고, 저유량이 20만ℓ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감과 가중 없이, 1,500만원으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단속에 보면은,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 위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고, 2001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석유사업법 위반단속을 몇 회나 실시했고, 그 단속을 실시해서 몇 개 업소를 적발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석유유통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9조 1항, 제7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자들,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행위,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의 종류별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인데, 이번에 적발된 것은 석유업체간에, 주유소간입니다, 이것은, 주유소간에는 서로 상호 거래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간에 서로, 기름이 떨어져서 빌려준 행위입니다. 서로 빌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이 행위도 주유소간의 거래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는 상호판매, 거래로 나와 있으나, 서로 빌려주고 하는 것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상호 거래행위로, 이렇게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이, 지난 2000년 11월달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해도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유소에는, SK주유소는 SK기름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는 LG만 팔아야 되는데, 이게 달리할 때에는 다른 제품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탱크를 따로 만들고 주유기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적발에 대한 처분에 따라가지고 이 행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연명 위원 석유사업법 위반, 그 유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비단, 남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고, 얼마든지 석유사업법에는 유형이 다양하니까, 한번도 단속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좀 무성의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선제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창이 다른 지역보다도 석유나 휘발유값이 비싼 것은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거창사회에서 전체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비싸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는, 담합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유소별로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담합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휘발유값이나 모든 기름값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중재를 해서, 낮출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가격자율화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제품 인하에 대해서는, 이 가격을 조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싣고, 지역신문에도 공표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주유소가 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지금 우리가 거창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스 판매하는 데는, 이걸 이래가지고 지금 택시업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걸로, 여론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알고 있는데, 가스판매허가를 더할 용의는 없습니까, 허가를 더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가스도 저희들이 전국 도, 평균치를 상회해서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스업소 충전소를 증설하는 데에는 민간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온다면 저희들은,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왜 그러냐 하며, 그것이 잘 안되면, 어쨌든 가스값을 좀 낮춰가지고 우리 요새 지금, 택시업자들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판매하시는 사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좀 의논을 해서 가스값을 조금 낮춰가지고 우리 택시업자들이 좀, 이문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제가 충전소, 대표자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과태료는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우리 군으로 세입이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우리 거창군으로 세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단속을 부지런히 해서 우리 군의 살림을 키우는 그런 방도를 한번 취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앞으로 단속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큰 과징금을 매겨놓았기 때문에, 아마 이 행위가 근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요, 근절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정해진 법이라면 악법도 법인데, 지켜야 되는 건데, 조금전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것은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령, 그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 지역 일대에 있는 그 주유소를 사용하는 우리 지역민들이 겪는 불편한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 그 불편함을 덜어줍니까?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현재, 저희들 주유소에는,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은, 업주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업주가 관리를 어떻게 했든가 간에,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군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가령 예를 든다면은, 위천에 지금 주유소가 한 군데 있는데 위천에 기름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천에 기름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위천 지금 면민들이, 불편해서, 아닌 말로 군수나 지역경제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위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져서 큰일이다, 어떡할 거냐,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줄 겁니까? 지역민들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물론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정해져 있는 법을 지켜야 되지마는, 법과 현실의 괴리 부분을 우리가 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뭔가 해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유소의 단속 부분은 보면, 주유소 업체가, 개인 영리를, 어느 정도, 기름을 빌려주고 취득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 영리를 취한 부분이 없다면은, 이 과태료 부분은, 과하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물론 얼마 전에 서로 자리바꿈을 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계시는데, 이미 이것이 진행된 것은 진행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신창범 과장, 솔직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견해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
○위원장 정종기 감사장이지마는, 내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 행위가 제한되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내에 주유소가 26개나 있고, 우리가 기름을 가져오는데 한 시간 거리면 다, 탱크로리가 올 수 있는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또 신경을 조금만 쓰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 3월만 되면은, 아마 해결이 될 것같습니다. 지금,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도,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만간 해결이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요, 본 위원장 뜻이, 과장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이걸 그런, 우리 지역에 우리끼리 하는, 그런 부분이, 서로가 헤아려지지 못할 것같으면, 조금 전 정연명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우리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데까지, 상한선까지 전부다 최대한 다,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죠.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상한선이라는 게, 과태료를 많이 매겨서 좋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최소한의 1/3 경감해서 1,000만원까지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하는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1,500을 기준을 해서 1/3을 더 매길 수도 있고 감해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감해 줄 수 있는, 네 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형편성에 맞게 (웃음)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기름가격을 담합한 행위는 볼 수 없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합니다. 어느 업소가 가격을 똑같이, 1,500원이면 1,500원, 그렇게 똑같이 하자 할 업소는 없어요. 누구는 그러면, 10원 낮춰라, 누구는 10원 더 올려라, 이렇게 해서 담합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속을 하고 나면은, 지역에서 상당히 뒤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단속을 기피해 온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답변 안 주셔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답변하신다면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틀린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군내버스 업체 관리 부분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께서 면장으로 계시다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신 것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버스업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2001년도보다 금년에 지원금이 배가 넘는데,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지원금이 많은 것은 올해부터 버스업계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이 작년도에는, 3,75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3,185만 2,000원을, 보조금 6,592만 6,000원, 군비 6,592만 6,000원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사실상 아직까지 그런 지원금을 많이 해 주면은, 서흥여객같은 데서 조금 우리, 농촌에 다니는 농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불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까지 조치를 해 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될 때에는 단속을 해서 과징금이나 이런, 불이익처분을 강력하게,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결행이 잦은 사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오지개발에 여기에 보면 정말,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가 올라갈 때에나 올 때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지주민들을 위해서, 꼭,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날씨가, 눈이 왔다든가, 이런 경우가 주로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와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행정처분이 1회 과징금 10만원뿐 안 했는데, 위반사실이 이것뿐인지, 또 단속을 못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전에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에는, 주민들의 신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회도, 신고가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건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단속을, 할 의향은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사실상 저희들이, 버스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걸 단속을 한다고 관계공무원들이 탑승 안 하고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탑승을 하면은 이런 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거진, 다가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 과장이 아다시피 농촌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60대 이상,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잘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를 해서, 불친절한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버스가 그러니까 서흥여객이,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번에 서흥여객, 앞에 교차로, 신호체계에 따른 이 노선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번,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여기서 출발할 때보다,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노선을, 꼭 경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졌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과장님께 건의인데, 지금 아다시피 시내 거리는 좁은데, 지금 서흥여객버스는 크다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 내에 보면 사람 한둘 타고, 중간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다른 차가 갈 수도 없고, 그만 소통이 안 되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있는데, 거창시내 다니는 시내버스는 좀 작은 차를 가지고 운행할 수 없는지, 정말 그렇게 되어야, 소통이 빨리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설이나 추석 되면은, 외지 차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중간에 큰 버스 한 대 대어놓으면, 완전히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짜증스러운 일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서흥여객에 조금,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시내 다니는 버스만큼은, 작은 차로 운영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2002년도 올해에도 공영버스를 3대 구입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는, 중형버스로 구입을 해서 시내에는 작년도에 해 준 두 대와 올해 해 준 두 대를 하면, 시내는 중형이 다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면 다음, 불법주차단속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참 어려운 일인데, 지금 보면은, 주차단속 요원이, 몇 명 안 되는 것같아요. 일용하고 공익하고, 또 군에서 방송만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데, 그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정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전체가,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속도 지속하고 있지만, 단속에 따른 후유증도 있고 이래서 제대로 안 되는데,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퇴근 후에도 다녀보고 하지만 너무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군민들에 대해가지고, 준법정신을 갖도록 계도도 하고, 저희들이 단속도,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과태료 체납이 부과액보다도, 절반이 넘는데,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징수가 부진한 것은, 과태료에 대한 납부자의 의식의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놓아두었다해가지고, 벌과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납부를 안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징수의 방법은 별다른 특단의, 방법이 없고, 나중에 이 사람이 차를 팔 때라든가, 그 다음에, 폐차 처분할 때, 이럴 때에는 징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넓게, 기간을 잡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애로가 많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징수가 잘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작년에, 견인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데에는 아직까지 크게, 견인하는 걸 못 봤어요. 시내에, 지금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놓고, 시내 곳곳이 보면은,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견인이 왜 잘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견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견인차량을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은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업체에서도 견인을 해다놓고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견인에 참여를 안 하려 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견인업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서, 한번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견인을 한 대 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 네, 견인하는 데는 지금 4만원 받고 있습니다. 보관료는 별도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렇게 하면, 견인하면 견인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시내도 깨끗하게 거리질서가 될 건데, 안 되는 이유가, 나는 좀 이상합니다. 돈이 작아서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한 대 견인하는데 돈 4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하루 10대만 해도 돈이 40만원인데 경제적으로, 견인하는 사람들은 득이 될 건데, 견인을 지금 잘 안하고 있거든요? 금방, 과장 말씀대로, 서로 인간관계로 해서 안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앞으로 견인을 많이 해서, 시내가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방법을 연구해서 견인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확인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강장을 거창읍내에,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시내버스 서는 승강장…….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28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변두리에는 별,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중심가에는 그걸 해놓으니까 버스는 서지도 않고, 전부다, 일반 자가용이라든지, 또 특히 시장가에는, 완전히 노점상으로 변해서 버스가 서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승강장에 대해서는, 예고장 없이 바로,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저희들이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에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커브지점이나 또는 교차로 지점,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버스승강장, 주로 그 주변에 주차방법 위반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반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단속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단속반의 교육을 강화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단속에, 내가 왜 이러한 견해를 묻느냐 하면, 꼭, 단속을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일 날에 보면은 옛날 중앙약국 앞의 사거리, 그 부위에는, 차를 이용한 과일장사, 또는 장기간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그것은 정차도 아니고 완전 주차를 해놓고 문짝 열고, 이렇게 해놓고 장사를, 차에다 앰프장치까지 해서, 장기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건너편에 미장원 앞에 보면은, 주차선을 그어놓은 데, 차 바퀴 하나가 물려도, 그것은 딱지 붙이는 거에요, 그것이 있는데도. 그러한 것은 교육을 단속반한테, 철저히 시켜서, 일반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교통에 원활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견인차량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합수둔치가 타당합니까, 적법한 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쪽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거기도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로 적합치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보면, 외지에 오는 차량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 가보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외지에서 오는 차량은, 오히려 단속을 안 하고, 그 지역 주거차량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는 반대로 외지에서 오는 차량은 어김없이, 스티커딱지를 붙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지에서 거창에 와서 어떤 물건을 한 개 팔아주고 가는 사람한테는 거창의 이미지 제고도 있고 하니까는, 오히려 장시간 주차할 때에는 모르지만, 그런 쪽은 배려를 해 주고, 단속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도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스티커를 끊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차만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에는, 연휴 시작 전날부터 연휴가 마칠 때까지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절대 스티커를 하나도 못 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향을 찾아와서 스티커를 받으면 기분 나쁘니까 절대 하나도 끊지 말고, 전부다 소통만 시키도록 해라, 이렇게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금 전, 조선제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같네요? 견인차량 보관하는 지역이 내 생각에는 부적합한 것같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적법성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 위원이 물은 부분은 그 부분을 질의하신 것같은데? 그 장소의 적법성 여부.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법률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아니요, 거기는 전부가 다 알다시피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제가 그 관계는 관계법 검토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네, 알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주차단속에는 저는 질의는 안 하고, 난폭운전하는데 대해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인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차, 일반 차들이 확 달릴 때, 건방진 사람들 소리를 콰악 내며 가는 그것도 경찰이 단속을 하죠? 오토바이도 그렇고?
○위원장 정종기 예, 그것도 전부 난폭운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찰단속 사항입니다.
박점용 위원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을 왜 그 사람들이 단속을 안 하죠? 건의문을 하나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좀더 연구를 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경찰서에 그런 부분을 서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도록 합시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장현대화 사업에 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맡긴 것같은데 시장현대화사업하고, 시장공중변소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알다시피 시장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번영회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만큼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현대화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재개발사업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장의 동별로, 지금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전체 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모여서, 가부결정을,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시장번영회에서, 이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설문조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편지를 띄워서 가부를 물어서, 번영회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번영회에서 용지를 점포마다 갖다주면서, 자기 보는 앞에서 가부를 해달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시장 내용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도, 시장현대화 사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지금 시장점포가 다섯 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커버에 가진 사람들은 현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가운데 끼인 사람들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이, 앞으로 진행할 때에 잘 알고가시라고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웃음) 왜 그러냐 하면, 현대화를 했을 때, 커버에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준다 하면 지금 현대화를 하는데 협조를 하려고 하고, 현재 번영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확 뜯어놓고 내자리, 네자리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에 가진 사람들이 안 하려 하는 걸,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그러면, 앞으로 현대화를 하는데, 가에 칸을, 제 자리를 줄 테니까 해라, 이러면 동의가 될는가 몰라도, 본 위원이 보는 데에는 그 자리 주지 않으면, 현대화사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번영회와 상의해서 제자리를 줄 테니까, 그렇게 현대화를 하자, 이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제가 아는 것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시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수정 위원님, 충정어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행정을 전개하는데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장공중변소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시장현대화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느 시군에 가더라도, 그 시군에 가면, 시장변소를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시군이 깨끗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창시장 변소는, 지금 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에는, 앞으로, 전부다 도색을 해서는 되도 안 한 것이고, 바닥이나 변소 안을 타일을 붙여서 좀 깨끗이, 그렇게 해서 변소 가는 사람들이 짜증 안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변소 가면, 관리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변소 가기를 꺼려하는 데가 거창시장입니다. 이걸,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양쪽 변소가 두 개 있는데,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예산을 번영회에다 지원을 해 주든가, 집행부에서 직접 하든가 해서, 하루속히 깨끗한, 변소관리가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시장현대화 사업이 이번에 10월중에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시장환경 구조개선사업을 위해서 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신축에 5,000만원, 차양막 설치에 1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 군비를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내년중에 1억원을 들여서 깨끗한 화장실을 지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략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운수업에 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내가,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메모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운수업은, 각 업체별로 적법하게 운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지, 그리고 마리 진산에, 직행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운수업체를 지도점검하는 것은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방법이 있고, 모든 차량이라든가 승차라든가, 이런 것을 설문이라든가, 또는 전화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은,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합니다마는, 노선운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불친절한 사례, 승차거부 사례, 이런 사항은, 전부다, 신고라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별로 적법하게 운수업을 운영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은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에 대해서는, 이 관계는 정류소 설치는, 역시 마리 직행버스 설치와 같이, 도의 허가를 득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직행버스가 설 수 있는 거리는,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직행버스는 40㎞가 넘어야,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리 직행버스에 대해서는 수년간 직행버스가 서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주 운수업을,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여객같은 것은, 지금 주식 아닙니까, 그렇죠? 아, 서흥여객요. 주식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사실상 실지로 알고는 있지마는, 거창군민 전체가, 과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전부다 사실상은, 지입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표도 버스 한 대입니다. 자기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법상에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창군 서민의 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법사항으로 고발이나 또는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각 택시업이나 이런 데도 배정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내용상은, 한 대 배정 받으면, 프리미엄 천 몇 백 만원씩 다 받고 줍니다, 그렇게 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직행버스 제한거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요즘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은 함양읍에서 수동 삼거리가, 그것이 40㎞가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에 직행버스 다,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에서 신안, 거기도 40㎞가 됩니까? 다, 직행버스 다, 섭니다. 이것은, 업소별로의, 자기의 서로가, 이권이 달려 있으니까 아마 못 서도록 하는 업소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 진산에는, 꼭 지역특성상,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둔치주차장 재난대책에 관해서, 정연명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둔치 주차장 재난대책에 보면은, 호우경보 발령이나, 또는 재해대책 본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강우량에 관계없이 진입을, 통제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라마순 태풍 때에는 태풍 주의보를 발령한 것이, 수 시간 전에, 몇 시간 전에,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통제가 전연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가 뜨고, 차량 한 20여 대가, 떠내려가는 것을, 또 그때서야 견인차가 와서 들어내고,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했다고 보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 당시에 차량이 물에 침수가 되고, 한 대가 떠내려가고, 컨테이너박스가 뜨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루사태풍이 올 때, 저희들이 미리 차적을, 넘버를 파악하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물은,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물이 넘치지는 안 해도, 저희들이 그전에 차를 다, 옮겼습니다. 견인을 한 대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 재난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느냐, 이게, 관건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호우주의보라든가 또 상류에 갑작스러운 덕유산 쪽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이 대책에 좀 소홀했다,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당일, 그 얘기를 듣고 라이온스 이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가면서 저는 차를 안 대었습니다. 대려고 해도, 누구나 대는 사람은 다 내려가는데 통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물이, 과장님은 거창의, 위천천 하천의 지리 특성상, 한꺼번에 비가 오면, 언제, 황토물이 쏟아져 올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날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대처하는데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지탄을 안 받도록, 그런 사항에 대처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이 사업의 개선내역에 보면 기존 PVC호스하고, 일반가스 밸브만 교체하면, 안전하고, 안전성검사를 실시했다면, 그냥 가스사고가 100% 예방이 된다고 보는지, 그리고, 가스취급 요령을 경로당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교육을 실시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실시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PVC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일반가스밸브를, 안전퓨즈콕으로 교체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사용요령에 따라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해야만이 가스사고가 없다고 판단되고, 경로당 교육에 대해서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니까 가스밸브하고, 안전성 검사만 실시하면, 사고가 예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경로당같은 데는, 연로하신 노인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사용상 주의점을, 교육이 잘되도록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앞으로 교육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어린이교통교육장 설치와 관련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설치가 금년도 사업이,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맞습니다.
정화석 위원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런 것을 예상했는지, 또 금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올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걸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가지고 장소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양평리 합수교 아래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당초에 마련했던, 청소년쉼터부지 이전시에는, 배구장이나 이런 등을 옮길 장소를, 350평 정도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평당 한 40만원 정도 땅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로 1억 3,5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견학하고 하는 효과가, 투자비만큼, 안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취소하는 사업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별 효율이 없다, 다른 데, 진주라든지 저런 데도 설치해놓았는데 또 강변에 설치했기 때문에 하천법상으로도 위법이 되어서 철거해야 되고, 또 이용하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미리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직, 올 연도가 몇 개월이나 남아 있으니까 잘 수렴을 해서 계획을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농공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선제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선정하는 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는, 어떤 업종이라도 가능하나, 농공단지의 환경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기나, 수질에 영향을 많이 주는 업체는 입주를 못하도록, 이렇게, 농공단지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거기에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유치하기에 지금 현재 급급해서, 어떤 업체든지 오면은 유치하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사업성도 검토를 합니다.
○간사 조선제 현재 그러면, 유치활동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아닌게 아니라,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거나, 우리가 옆에 공장이나 이렇게, 서로 인적관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걸 좀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방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조선제 저도 보니까 기업유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것은, 게임도 안 되지 싶은데, 정말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홍덕STC에서 고려제강하고 홍덕STC 제2공장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접하고 지금 공장부지를, 나름대로는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보니까는 기업유치 참가자 보상비가 있던데 이것은 어떠한 성질의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런데 기업을 유치해오는 사람한테, 민간이나, 공무원이나 개인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간사 조선제 그런데 그 보상금이 1인당 10만원인 것같으면 너무 안적습니까, 이것?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제가 알기로는, 세입예산서에 보니까 200만원인데 1인당 10만원씩으로 잡혀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것은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것이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간사 조선제 아, 50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간사 조선제 그러면 업체를 유치하고 난 후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 저희 농공단지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4억까지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것이 융자입니까? 그러면 융자하고 보조하고?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보조금입니다.
○간사 조선제 보조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저희들이 지원된 것은, 입지보조와 시설보조가 있는데, 지금 두산하고 홍덕STC가, 각 4억원씩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간사 조선제 여기 자료상에는 보면, 보조건수가 세 건으로 되어 있는데, 9억 3,100만원으로, 이것은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 두 개 업체하고 한 개 업체는 창덕인데, 1억 3,1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보조 주는 업체하고, 아니면 그냥, 다른 융자를 주는 업체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투자규모로 결정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5억 이상이 되면은, 4억을 지원합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지금 현재 창덕은, 부도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간사 조선제 그러면 보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회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버려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간사 조선제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휴업이나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회생전망하고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위천 당산농공단지에는 우리, 올라가면 맨 좌측편 위에, 비료 및 질소화합물 이것은, 9월 25일날, 다른 기업에 경매해서 낙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창덕E&C가 10월 16일날 경매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대원농산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입찰을 보려고 그러고, 다른 업체에서도 보기 때문에, 10월 16일 되면, 경매가 될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된 업체에 대해가지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우선에, 당산이나 아림포장에는, 대체입주할 업체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현재 위천의, 남산석재가공단지를 우리 군에서 조성해놓고, 원석이 부족해서, 일부 업체에서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부 업체에서, 중국산 수입석을 갖다가 가공한다는 얘기도, 풍문으로 들립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원석, 다시 말해서 우리 거창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원석공급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채석장 허가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에도 석산을, 개발허가를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 전체적인 문제로 해서, 우리 거창석을, 재료를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석재단지 입구에 있는, 오수처리장 부지가, 현재 오수처리장이 필요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던데, 그 부지나, 안 그러면 덕유농산 앞에 있는 그 부지에다 대고, 납골당 전시장이나 아니면, 조각공원같은 것을, 건립해서 외지에서, 위천수승대나 금원산, 월성계곡을 찾는 외지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보고, 납골당이 혐오시설이 아님을, 또 아니면 거창석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남산석재가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이 계획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전시장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니까,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각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회사 앞에다 해놓아야 된다고, 같이 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석에 대해서, 거창석이 좋다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질이 좋다, 그 다음에 철분이 적다, 이런 분석결과에 따라 그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 부지에는, 저희들이,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계획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어려울 때에는, 그 부지를 분양을 해서, 놀리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공단지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첫째적으로, 완벽한 입주업체가 와서,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완벽한, 재무구조가 좋은 이런 업체를 모집을 못 해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군에 손실을 끼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금융비용이 들어가서, 당초 분양할 때보다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휴업이나 부도, 이런 데 대해서, 지원금 회수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무런 보증책도 없이,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경상남도, 거창에 좋은, 재무구조가 좋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여기 와서 공장을 짓고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이고, 우리가 융자를 주었다면 이런, 보증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만,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회수할 수 있는,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자기가 힘껏, 노력해서 이 업을 운영키로 하고 경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대다수가 많이 있겠지만, 이런 규모를 해서 자기가 계획적으로, 지원금을 착복해서 딴 데로 유용하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업체가, 든든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 하면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전부 부도, 부도,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이걸 다, 전부 이것은 계획적이오, 계획적. 여기 보십시오, 74페이지, 공장등록현황에 대해서, 이것 보면은, 휴업, 경매중, 휴업, 경매중, 전부가 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창덕E&C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전부다 다른, 지원금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지원금 해 준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어디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농공단지?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여기서 부도난 경매중인 업체는 창덕E&C 하나밖에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농공단지에 들어온다 해봐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저 사람들, 양돈단지는 지원된 것 없습니까? 거기는 이 분야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박점용 위원 앞으로는 지원해 준 데 대해서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은, 입주업체 선정과정에서 재무구조를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뜻이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감사준비된 일정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과정에서부터, 또 오늘 오전,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주고받은 질의답변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거창군의 경제를 보살펴가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감사에 앞서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지구와 동산마을 하수관거 사업장 현장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식 및 현장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8일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종기 수도사업소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보고하시기 전에,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완결처리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실 부분은, 우리 위원회 공통자료, 감사자료 부분만,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중 현장확인시, 의정관계가 미흡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미비된 점만, 말씀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한 건인데 완결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건설공사품질시험실 운영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험장비는 현재, 압축시험강도시험기 외 16종이 있습니다. 2000년도 검사실적은, 슬럼프 시험 124건, 압축강도 107건, 두께시험 83건.
○위원장 정종기 소장께서는, 지금 이 자료를 그냥 읽어가는, 그런 안내를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품질시험실 운영 내용 자체만,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식으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품질시험검사를 한 결과, 2000년도에 세 건이 지적되었고, 2001년도, 2002년도에 각각 한 건씩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이것은 코아를 채취한 결과, 두께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추가시공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실태입니다. 저희 거창군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거창하수종말처리장과 가조하수종말처리장 두 곳이 있습니다. 거창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도 4월달에 민간위탁이 되어서 가조는 9월달에 들어가서, 2003년도 3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현재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비는, 해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상승률에 의해가지고 조금씩 상승하는 형편입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재계약이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당초 1만 500톤에서 3,500톤을 증설해서 현재 1만 4,000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공사 3,500톤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66억 7,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분류식과 합류식 하수관거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6군데 하수관거 사업을 실시를 하고, 2002년도에 4개 지구에 하수관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총, 하수 계획 연장은 200㎞ 정도 되는데, 지금 시설을 완료한 것은 124㎞, 합류식이 94㎞, 분류식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탐사실적 결과보고입니다. 누수탐사 용역을 할 때 총, 저희들 급수전이 5,237전이 있었는데, 용역비 1억 5,060만원을 들여가지고, 5개월 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총 423개소에 수선을 완료했습니다. 수선비는, 용역비에 따라 1억 5,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석강농공단지 차집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석강농공단지 차집관거는 2001년 1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사업비 4억 1,197만 5,000원을 들여서, 총 관 부설이 1,567m, 자료제출할 때 7,734가 되었는데, 이것은 집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567m인데, 석강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이중벽관 PE관이 549m, 그리고 압송라인 주철관이 1,018m로서, 중간에 중계펌프장 1식을 설치를 해가지고 가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보호구역관리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는 거창에 5.067㎢, 가조가 2.280㎢입니다. 평수로는 거창이 153만 2,000평, 가조가 68만 9,000평이 되겠고, 지정일자는, 그것도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거창이 81년 8월 14일날, 당초에 지정을 했는데, 변경된 날짜가 기재가 된 것같습니다. 거창읍 지역은 대동리, 양평리, 서변리 일원이 되겠고, 가조는 89년 11월 22일날 지정을 했는데 장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의 인구는 거창읍이 1,185명이고 가조가 102명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발주공사는 2001년도에 5건.
○위원장 정종기 아, 예. 되었습니다. 일단, 공통자료 부분만, 보고를 받도록 하고, 감사진행 순서를 약간 바꾸어가지고, 조금 전, 현장감사를 다녀온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하고 상수도보호구역 부분에, 감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을 조금 전에 둘러보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 부분들을, 안에서, 계속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방금 송정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부분에 보면, 가로수가 죽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도로변에 보면, 흙더미가 쌓여있어서 차량통행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은 없는지,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변에 가로수는 총 57본 중에서 한 17본이 지금, 잎이 말라있습니다. 당초에 한 10년 전에 나무를 심을 때, 조금, 적은 묘목을 심었는데, 그것이 나무가 상당히 커가지고, 옆에, 도로하고 보도하고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인력으로는 안 되고 굴삭기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나무를, 일단, 뽑아내고, 가식했다가 이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다시 심은 것이, 나무 잎이 마르고 또, 당초에 심은 대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거리를, 인터로킹 두 장 정도 띄워서 똑바로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그재그 식으로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장을 가서 직접 확인해보니까, 그 밑으로 지금 우수관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수관이 있는데 적은 나무를 심을 때는 우수관하고 위의 보도하고 차이는 한 50㎝ 차이가 나는데, 그때에는 삽 한 자루 정도 해서 심으면 나무가, 뿌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심겨져 있었는데, 뽑아내가지고 새로 심으려고 보니까 가지가 옆으로 쭈욱 벌어져서 굉장히, 뿌리가 번져, 도저히 심지를 못 하니까, 가운데로 심는다든지, 아니면 뿌리를 많이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은행나무는 여름에 심어도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데로 가식을 해서 놓아두었다가, 그 묘목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좀 묘목이 작은 걸로 해서, 일단 심는 것이 안좋겠냐 이래서, 일단 조치는 그런식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도로변 흙더미 관계는 저희들이, 추석명절 전부터, 일반주민이라든지 또 지역을 찾아오는 출향인들이라든지, 또 야간에, 모처럼 만나가지고 술도 한 잔 하다보면 오토바이 사고도 있고 해서, 그걸 다 치우고 일단, 안전등이라든지 안전망이라든가 안전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추석 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요건이 조금씩 생깁니다. 생기는 이유가, 당초에 그걸, 납품을 받아 했을 때에는 흙더미 있는 부분이라든지, 옛날에 농업용수로가 흘러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턱이 지금 한 10㎝ 높이 되어 있고, 뒤쪽에 또 경계석이 없으니까, 인터로킹 자꾸 밀려나오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걸 지금 보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흙더미가 있고 한데, 앞으로 한 15일 내로 공사를 마무리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가로수가 한 21주 정도 됩니다. 사실 17주라 하는 그것은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별문제가 안 되는데, 가로수를 심어놓은 데를 보면, 옆에 나무에, 블록을 다 쌓아가지고, 물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무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관계도 있겠지마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철저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 보호대도 설치하는 걸로 해서, 밑에, 기초 인터로킹이, 기반이 침화되어가지고 그것이 울퉁불퉁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부분에 버림콘크리트를 좀 쳤습니다, 그러나 대충 쳐다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나무에 덜 씌워서 모래가 시멘트가 묻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터로킹하고 나무 경계석을 설치를 할 때, 밑의 부분은 다 파가지고, 조금 넓게 해서,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또 본 위원이 보면, 나무 옆에, 블록을 다, 쌓아놓았습니다. 안 봤습니까, 아까, 지나오면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봤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것도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화석 위원 그리고, 우리 4개 사업현황에 보면, 하수구 정비사업에 강남지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 사업비가 소요되고 몇 년이 걸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급한 지역이 로터리에서 시장쪽인데, 여기에는 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제일 실제 시급한 우 오수 분류관거 사업이, 로터리에서 옛날 중앙약국 구간하고, 옛날에 백약국에서 지금 저 밑에 있는, 옛날의 서부약국 구간, 이 구간이 실제 제일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전부 상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납품이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서로, 협조 관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산림과하고 하수관거 사업을 하기 전에 산림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사전에는 협의가 안 되고, 그 뒤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간사 조선제 언제쯤 통보를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번달에 했습니다.
○간사 조선제 9월달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간사 조선제 그러면 9월달에 통보를 했으면, 산림과에서 협조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냥, 산림과장이 구두로 저하고, 그러면 내년봄에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산림과장이 8월 7일날 수도사업소장님한테로, 협조공문을 보낸 걸로 지금, 제가 이걸 갖고 있거든요?
(「이 소장 오기 전에 한 겁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로 저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은, 가로수가 손상되는 것은 이미 예상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보식을 해놓고, 공사를 했으면, 저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앞으로 저희 거창읍 지역에도 관거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조선제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 이 공사발주, 설계과정에서, 타시군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거창군청 내에 부서간의 협의를 거치는 부분인데, 평소에도 서로, 각 실과별로 이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긴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이것은 1, 2년 해오는, 그런 공사발주도 아니고, 뭔가 공사를 하나 발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관련부서들, 이해관계에 있는 부서들은 사전에 협의를 다 거쳐야 되는 건데, 아까, 사업소장 답변 중에, 지금은 안 되고 내년 봄에 심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자로 봐서도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 이전에, 그 지역을 통행하는 우리 지역민들이 당장에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는 거고, 또 내년 봄에 심을 때, 지금 저 물건너에 있는 은행나무들이, 수령이 얼마나 되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15년 정도 오래된 수령의 소나무를 구해다 심을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은, 나무 심은 밑으로 우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적은 것을 심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관로사업만 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시내에 가로수가 필요 없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가로수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가로수가 있어야 된다면, 없는 것도 새로 갖다 심어야 되는데, 기존,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전부 손상을 입혀가면서까지, 그 관로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공사 진행 과정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공사 하나의 잘못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시가지 가로수 조경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아주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 현장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가, 우리 동료 위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론하기조차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거론을 해야 좋을는지,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이 감사에 착수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업자가, 현장공사를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설계발주 과정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업자는 설계 나온 대로 그대로 원칙대로 공사를 한 데 불과한 거고, 누군가가 이 부분을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부분을 지금.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당초 설계 과정에서 설계를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밑에 관로가 묻혀있는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정종기 아니 우리 지역에는 상 하수도관로 매설된, 설계도면이 관로망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상 하수관은 있는데, 일반 우수관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 착공했다가도 그게 나온다면, 다른 것 돈 되는 것은 전부다 설계변경을 즉각즉각 하는데, 현금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결부된 문제인데, 즉각, 설계변경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그 업무를, 이렇게까지 소홀하게 취급을 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나무 심은 지가 한 두 달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부분이라든지 뒤에 경계석 부분이라든지 전부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설계변경한 대로 하면은, 나무를 원래대로 가로수를 전부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있는 나무는, 심어놔도 저희들이 볼 때 100% 산다고 하는 확률도 없고 해서, 내년 봄에 차라리 좀 좋은 걸로 해서, 튼튼한 묘목을 심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심어놨을 경우에, 또 죽은 것인가, 살은 것인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아는 거고, 이번에 설계변경은 어디서 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청에서 설계변경 한 걸 감리단에서 승인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번에는 산림과에 협조를 한 겁니까, 안 합니까? 그 협조공문 사본 한번 가져와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은, 협조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어떻게 그런 문제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 공사발주하는 과정에서 서로, 같은 실과에서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잘못된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다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할 때에는, 가로수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산림과에, 해당부서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에 그걸 어떻게 바로 잡을 겁니까?
지금 당장에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들 2001년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공사를 지금, 2001년도분을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2차계약을 해가지고, 그때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청회사에서 설계변경했다 하는 것, 전부다, 백지화시키고, 산림과와 협의 하에, 가로수 문제를 산림과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설계변경을 다시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옆에 보호대하고 함께 해가지고 산림과에서, 일단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일단, 가로수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을 부분이니까, 제대로 좀 챙겨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인도 부분에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했는데, 지금 시내에, 다른 지역도, 그런 시공을 한 지역들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인도 부분에는 저쪽에, 강남지구는, 실제 대형차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15톤 이상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인터로킹을 설치해갖고는 많이 파손이 되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런 것은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부분도 우리 거창지역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 보도블록 기초공사를, 콘크리트 유입 공사를 한 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해 주세요.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동산마을 하수관거 사업현장과 아울러 상수도 보호구역을 돌아보고 왔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보면, 제일 밑에 부호구역 내 오염행위를 단속하고, 1일 1회씩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보호구역의 관리가 되려고 하면, 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양평교 밑에, 조금 전에 현지에 답사를 했지마는, 과수원, 사과밭이 한 3,000평 된다고 하는데, 일반 농작물에 비해서 사과는 수십 회의, 많게는 한 10∼20여 회 가까이 사과에, 농약을 살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바로, 상수원 지구 바로 윗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읍민들이, 전부다 걸러서 먹는 셈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금지행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시장,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약을 또 사용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9월 29일 이후에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제한행위가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친환경농법이 아니면 못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다리 밑에 있는 과수원 3,000평이나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제한은 받고 있지마는, 그 사람한테는 혜택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특혜를 주면서, 단속할 것은 강력히 규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많은 상수원 보호지역에 자기 전답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행사를 많이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내년에 조치가 될 때까지, 친환경적인 농법을 할 때까지, 만약에 내년에 꼭 된다 하는 보장이 없고, 될 때까지는 농약을 계속 살포해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전의 답변과 같이,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군에서 그것을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법 시행 전에 정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아마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수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그 돈으로 우선에 하천 안에 있는 과수원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군비를 가지고 우선에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게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정연명 위원께서 상수원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창읍민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에, 군 재원으로 매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과수 농사를 안 짓는데 대한, 보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일반농사를 짓고, 그 차액을 우리 군에서 매입할 때까지 보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일반, 농약을 안 치는 농사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전혀 피해가 없고, 상수도를 공급하는 거창군민한테도, 농약 잔류함양이 들어갔다 하는, 그런 미심쩍은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된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없으면, 다음, 감사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참고자료로써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선제 조선제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하고 같이, 겸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1만 8,000톤의 유입량이 되는데, 처리능력은 1만 4,000톤인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1만 8,000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1만 4,000톤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볼 때 한 4,000톤이나 3,000톤은 오버되어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유입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BOD같은 경우에 150ppm, COD는 137ppm, 이 이상 들어왔을 때, 실제 처리능력이 1만 4,000톤입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것은 150ppm이 아니고 한 85ppm이나 90ppm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데 그 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가 안 되어서, 현재 들어오는 이 농도를 가지고는, 한 2만톤 정도는, 현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앞으로 강남지구 하수관거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1일 유입량이 얼마쯤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강남지구에 되면 실제 우 오수 분류관거사업을 하면, 지금 들어오는 1만 칠팔천 톤이, 한 1만톤 이하로 다 내려갑니다. 우수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분이 생각할 때에는, 그걸 하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우수는 하천으로 빠지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는 물량은 더 적어집니다.
○간사 조선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수하고 오수가, 실제로 가정에서, 물론 중간에 관로에서는 충분히 처리가 되는데, 가정에서 첫 유입될 때, 지금 상동지구도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현재 저희들 우 오수 분류관거가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합류식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거의다가, 합류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물량이 한 1만 칠팔천 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주방에서 나오는 그것만 연결해서 새로 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2001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제일 처음에, 준공이, 제일 처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94년도 11월달에 1만 500톤.
○간사 조선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구는, 거창읍 인구는 4만 비슷한데, 유입량은 많이, 지금 1만 8,000톤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업용수가 일부 유입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개봉라인에 한 880m, 그리고 장팔리지구에 한 1,040m, 정장리라든지 이런 지구에 차집관거를 저희들이, 원관만 매설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우수라든지 이런 것이 전에는 전부다, 논이나 이런 데로 갔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기존,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반 농업용수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실제 들어오는 유입량은, 5,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구는 같은데, 한, 사오십% 더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조선제 예, 여기 같이 덧붙여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소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그리고 하수관로, 이 부분 금액을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1일 처리능력 1만 4,000톤하고 나누면, 저희들이 거창지역에는 120만원, 가조는 14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처리능력이 큰 데는 안있습니까, 70만원, 90만원 이렇게밖에 안하고, 밀양 삼량진이나 이런 데는 보면, 4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신설하는 지역에, 원인자부담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공사단가가 높고, 금액이 크고 고도처리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지역일수록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또는 법하고 봤을 때, 아주 명확하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가지고, 한 지역이 경상남도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을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부담을 덜 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 실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하수도 분야도 정부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그 내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도 손료라 이래가지고, 손실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그걸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받아야 되는데, 현재 거창지역으로 봐서는, 평균에 비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좀 적은 편입니다.
○간사 조선제 소장님, 현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들 총 31명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납부를 했습니다.
○간사 조선제 31명 중 25명이 납부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간사 조선제 그런데, 하수처리 구역 안이더라도 하수관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간사 조선제 그런데, 관거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하수구역 처리 내라고 해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시, 환원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리고 또 하나, 시내에서, 업을 하는 분들이, 용도변경을 할 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행위자, 그러니까 세입자가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래 원칙이 건물주에게밖에 부과를 안 합니다.
○간사 조선제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는, 식당을 개업한다 그러면 식당주한테 부과하는 걸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렇게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안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가지고 모르고, 어디에 장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간 분이, 장사를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보통, 조금 큰 평수 들어가면 한 1,000만원 정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놓으니까, 이미 장사를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건축주에게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간사 조선제 그리고 지금 현재 상동택지개발지구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덧붙여서 제가 하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 지구 내에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식회사 대경하고,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감사원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그걸 바로 차집관거로, 우 오수 분류관거로 해가지고 바로, 지금 저희들 차집관거까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똑같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시에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가구 5인을 1가구로 봐가지고, 1톤 이상을, 지금 배출하는 걸로 보고, 128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상동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이 한 2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것은 납부는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아, 당초 개발할 때, 토지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현금으로 납부했습니까, 어떻게 납부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전액 현금납부입니다.
○간사 조선제 소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토지공사에서, 사업공사 대금으로, 정산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원인자부담금으로 가지고, 증설공사하고 관거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공사 대금으로 정산되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생각할 적에 만약에 이것이, 사업대금으로 정산되었다고 보면, 적법합니까, 이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조선제 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하는 그 공사금액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간사 조선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정산을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하고, 토지공사하고의 관계에서 공사를, 사업을 더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걸로 정산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정산을 했을 경우같으면, 이것이 적법한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그렇게 되었다면 적법하지 않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그 부분은, 조선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 조금 후에 부담금 현금 납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질의 계속 하십시오.
○간사 조선제 이 원인자부담금이, 사실, 제대로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제 용도로 쓰여져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원인자부담금, 이런 쪽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각되고 이것이 제 용도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바로 파악해가지고, 다음, 휴식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탐사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탐사에 대해서, 소장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 거창읍 급수구역 내의 누수탐사 용역을 한 목적은, 어떤 종류로 해서 누수가 되냐, 이것을 제일 첫째적으로 아마, 둔 것같고, 그래서 유수율이 얼마 정도 되냐, 누수가 얼마 되냐, 그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런데, 누수탐사 용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누수가 많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 군에 지금 상수관로…, 관로가 한 80% 정도가 15년이 넘은 노후관로입니다. 그래서 원래 15년이 넘으면 관로를 전부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15년, 10년 전에 관로공사를 할 때에는, 하는 업자들이 기술이 부족하고, 또 제품이, 조금 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누수가 많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소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노후관이 많아가지고 다시 개량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이수정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다 개량하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집에 누수탐사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고 나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좋은 시책은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전화가 온다든지, 또 민원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는 누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누수되는 걸, 잘, 되도록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유수율 향상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 누수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도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잘 대처했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엄청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석강농공단지 차집관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석강농공단지 차집관거는 원래 농공단지 조성할 때, 어떻게 이것은 준비가 안 되고 뒤늦게 차집관거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래 석강농공단지에서는 지금 하천으로 방류하는 걸로 해가지고, 대초마을 아랫쪽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조금 방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농공단지가 들어설 때, 가조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준공이 되었으면 되는데, 그 준공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 확실한 답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리고 또, 제가 (웃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농공단지를 입주를 시키다보니까, 저희들 쪽으로 끌어와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래, 차집관거 설치가, 지금 가조농공단지가 먼저 진행이 된 겁니까, 가조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시작이 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하수처리장이 조금, 먼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렇다면은, 농공단지 공사를 할 때 차집관거 설치 부분도 당연히 처음부터 반영이 되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종가집김치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 입주업체들은, 일반 오 폐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종가집김치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염분입니다. 소금분인데, 염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류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1만ppm 이하 정도 되면, 방류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종가집김치공장에서, 당초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방류를 조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만들어놨으면 어떤, 특정업체를 입주시킨다고 제한된, 그런 농공단지가 아니라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수관거 부분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행정의, 모순된 부분들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도사업소 관계자 여러분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되풀이 안 되도록, 좀더 사업발주 과정에서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앞으로, 차집관거라든지, 설치할 때에는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어떻습니까?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현장감사를 다녀온 동산마을 오 폐수 부분은, 감사요청을 이수정 위원님이 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소장님, 같이 소장도 다녀왔지만, 사실 동산마을 오 폐수 관계는, 누가 가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장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수도사업소 소장이, 동산마을 오 폐수 관계에, 정화조를, 몇 번이나 펐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1대부터, 그걸 지켜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합니다!
내가 한 달 전에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다 놓았거든요? 그때 사진 찍을 때 그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이구 잘 나오셨다고, 세상에 이래갖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먹겠습니까, 냄새가 나서 죽을 지경이고 농사도 못 지어먹을 지경이다, 이걸 빨리 좀 조치를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제가 나가서 봤는데, 1대때, 제가 그걸 감사를 했는데 그때, 정화조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래를 파냈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한 달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놨지만 오늘 여기 안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모래를 파내어서 거기 지금 해놓았는데 오늘도 가보니까, 다 차 안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대때는 하수구가 좁아서 물이 넘쳐서, 냇물로 바로 넘어가서 그 물을 우리가 먹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조금, 넓혀서 좀 크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이번 태풍피해로 이미, 그 하수구가 다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디까?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토사를, 자주 퍼내고, 앞으로 그 위에 하수관거를 잘 설치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놓고, 식수를 먹을 수 안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 똥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보통 생각하지 마시고, 수도사업소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저희들 얼마 전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8억 5,600인데 도급액이 5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산마을에도 제가 몇 번, 들어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계사, 돈사, 축사가 지금, 퇴비장이 없이, 완전 무법천지로 해서 그냥 말린다고 널어놓았는데, 비가 오면 완전히 또 푸욱 불어가지고, 거기서 다 떠내려오고, 그런 입장인데, 이번 공사때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우 오수 분류를 완벽히 해서, 전혀 육안으로 봐서, 폐수가 하나도 안 흘러나오도록, 완벽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꼭 좀 그런 조치를 해서, 다시는, 주위에 하수구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거창읍민들이, 마음놓고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산마을,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다녀온 부분에 침사지가 두 곳이 있었는데,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같아요. 재해, 재난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가 있는 건데, 나이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린애들이라 하는 것은 언제 어디로 뛰어다닐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건데, 이쪽 입구에 있는 침사지도, 시근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어린애들이 얼마든지 그 사이로, 호기심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쪽 건너쪽에 있는 침사지도, 양쪽 논을 넘어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놓았던데, 그 부분에 나이 많은 분들, 다니다가, 침사지를 다 제거를 하고 났을 때, 빠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책임을 지고 안 지고 그 전에, 그런 데 빠진다면 인사사고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안전에 신경을 써가지고 바로, 조치가 따르도록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천 농촌지방 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천 상수도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위천 농촌상수도는, 2004년 12월말을 목표로 저희들이, 1일 800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당성 및 실시설계, 이 분야를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한 2, 3일 후에 일단, 입찰공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천 농촌상수도는 서덕저수지 위에 있는 못의 물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56가구 중에서 한 160가구 정도가, 희망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다음에 상수도가 되면, 상수도요금도 또 납부를 해야 되고, 또 관리인원도 한, 4명 정도 필요한 이런 실정이라서, 저번에 제가 정연명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쓰는 가섭사지 위에 좌측에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그것하고 한 서너 군데를, 차라리 아주 맑은 물을 가지고, 상수도시설을 확장해서, 돈은 내나 똑같이,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다음에, 어떤 주민부담도 없고, 이런 분야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또, 국비지원이 안 되고 해서 일단 타당성 설계는 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더 물어봐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내일 모레 바로, 입찰공고를 할 겁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게 하려면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요량 조사를, 2회 실시해서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수요량을 조사를 할 때, 홍보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냥, 면으로 공문을 내가지고, 조사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공문을 냈는데, 수요량 조사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제가 알기로는 위천 농촌지방 상수도 설치해가지고, 그 물을 이용할 사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상수도요금이 부과되는데, 그걸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쪽으로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상수도요금을 내야 되고, 공사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가구당, 공사비가,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백 한 이십 내지 삼십 만원이 들 것이다, 그 내용 중에? 그렇게 또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로매설비도, 수용가가 부담할 경우가 있을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 동장을 통해서, 수요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756가구 중에 희망자가 600입니다. 실질적인 희망자는 600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올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 원인은, 내가 홍보물을, 내가 이 자리에 가지고 안 왔는데, 사업소에 지금 있습니까? 그 공문에 첨부해서, 예산이 얼마가 든다 하는 것을….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아마 면을 통해가지고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면으로 통해도, 근거 서류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는, 지금까지의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관로를 매설하는데 공사비도, 수용가들이 부담한 사례가 있는지.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기존 관로는 안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가구당, 원관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개인 부담금이 있고, 그리고 또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기존 관로에서 한 10m, 5m 되어가지고 그것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집은 또 한 육칠십m, 100m 되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느 정도 또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은 독가촌이나, 그것은 대문 앞에까지는, 자기집 마당에 시설하는 것은, 수용가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홍보할 때 이장들이, 수요자 조사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이렇게 적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희망을 안 한 사람들이, 한 156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기에, 그 이유는 수용가들에게 사전에 공사금에 대한 부담감을 갖도록 해서, 이 공사를, 당초, 면민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공사를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러한, 계획 속에서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공사를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그만, 위천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관에서 그런식으로 주도를 해서 밀고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를 안 했느냐, 또 이런 원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반반인 것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가조상수도 공사의 최고와 최저, 중간, 부담자를 각 5명씩을 내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고가 122만원, 중간이 76만원, 최저는 36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드는데, 위천만큼은 백이삼십 만원이 더 들 것이다, 만약 공사금이 부족하면, 더 부담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희망자가, 이렇게 적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기이 그러면, 설계에 착공한다 하니까, 더 이상은, 제가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말하는 거와, 차이점이 없을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 내용은 제가, 전임 위천면장이라든지 다른 분을 통해서 좀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이 문제를, 예산이 그러면 지재미골, 가섭사지 있는 것하고 현재 시설을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은 계량기 없이, 아마,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은? 그러한 일이 있으면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내가 위천면의 이 동장들 회의때나, 한번 그걸, 설명을 하고, 해서 그러한 방향이 있으면 좋지만, 지금은,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시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고 현지를 가가지고 실제 수원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부언하여서, 본 위원장이 부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섭사지 안쪽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염려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모든 것이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지표수를, 마음놓고 먹을 수가 있을는지,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군민의 위생관리와 직결된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계시는데, 당장에 공사의 간편한 것보다는, 정말로 건강관리를 챙겨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지금 핵실험이다, 또 중국쪽의 황사다, 각종 오염물질 들이 대기에 지금 편승되어서 날아오는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숨도 제대로 못 쉴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첫째는 그 부분이,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상수도 관련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우리 위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또, 자연휴양림과 어우러져 그쪽을 계속 살려가기 위해서는, 가섭사지 안쪽만큼, 제대로 보관이 유지되고 있는, 넓은 그런 골짜기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그쪽으로 산행을 해보시는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군정 자원 관리 차원에서도, 거기는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엄청난 지역이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역에 간이상수도 지역을 확충했을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참모회의에서라도 의논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그러면, 위천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장리 상수도 공급공사에 관해서,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정장리 상수도 공급공사 현황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보면, 1996년도 5월 3일에서 97년도 6월 21일이고, 하자보수 기간을 보면, 97년 6월 21일에서 99년 6월 20일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하자보수 기간동안에는 보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에는 4회에 걸쳐 보수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정장리 상수도 급수공사는 실제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아니고 도시환경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저희들이 공사한 것은, 정장마을 안에 조금 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는, 도시환경과에서 거창전문대 진입도로 확 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관로가 위치가 안 맞아서 관로를 다시, 매설하면서 PE관으로 했는데, 융착식접합으로 했습니다. 지금 PE관이, 이렇게 안으로 관이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가에, 커버링밴드나 이런 걸로 죄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걸로 가지고 바로 이렇게 접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압이 높아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터져가지고 하자보수를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도 거기 서너 번씩 다닙니다, 보수한 것은, 자료에는 4회가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 번 정도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것이, 일반 융착식접합을 하다보니까, 수압이 높아 자꾸 터지고 하니까 일단, 사업비는 한번 주고 나서, 또 터졌다, 터졌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관로공사할 때 자체 융착식접합을 하면, 그 이후로 안쪽으로, 급수구역이 확대되면, 물이, 압력이 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융착식접합은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접합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그 부위가, 자꾸 터지고 하니까, 그래서 보수를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공사의 잘못에, 원인이 있다면, 철저히 분석을 해서 공사업체의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됨을 가려서 책임을 추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께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화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하자보수기간이, 97년 6월 21일에서 99년 6월 20일, 하자보수기간이 2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간사 조선제 그런데 이미, 이러한 문제들이 이 기간동안에도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어떤 봐주기식으로 해서, 99년도 12월달에 2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지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도시환경과에서 한 것이라서 수도사업소는 잘 모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장리에 저희들이, 총 108가구 중에서 81가구의 가정급수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물이 더 소요가 되어서, 물을 내보내다 보니까, 도시환경과에서 한 389m 부분입니다, 이것이 100㎜관인데, 정장마을에 물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가지고 수압이 세니까, 이것이 자꾸 터졌는데, 그때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든지, 뭘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어떤, 상 하수도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도록 했으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할 건데,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까 (웃음)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같습니다.
○간사 조선제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 금요일날 도시환경과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간이상수도 관리와 관련하여, 조선제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은,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감사 도중에, 좀 심한 질책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소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질책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모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거창을 위하는 마음에서, 다같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노력을 한 과정에서 빚어진 것들이니까, 그런 조그마한 서운한 마음들도, 이 시간 지나면서 전부다 털고, 우리가 좀더, 발전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 화 석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
○출석증인(2인)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출석공무원(1인)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