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0월11일(금)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부서
  o 도시환경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1일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위원장 정종기 도시환경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위원회 공통자료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는데, 위원회 공통자료 보고를 하시기 전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4가지에 총 5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5건 모두가 완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회 공통자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냥 읽어가는 식으로 보고를 하지 마시고, 자료요청한 부분의 개요부분, 그 내용 부분들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소는 희봉위생공사로서 대표는 강충학 씨입니다. 2002년도 금년 대행료는 1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구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1월 1일에서 7월 15일까지 주식회사 거창환경에 톤당 4만 5,000원으로 처리비용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북부농협에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서는 저번,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거창군 양평리 27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만 3,000㎡로서 총 16만 7,000㎥의 용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약 2010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반건수는 총 131건으로서 종량제봉투 위반 95건, 규격봉투 묶지 않고 배출한 것 10건, 기타 26건으로 총 131건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저희들이 2002년 7월 31일 현재까지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아까 말씀드린 131건에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징수가 825만원, 미징수가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에 따른 조치내용으로서는 독촉장 발부가 360만원, 재산압류가 60만원, 기타 납기 미도래사항이 25만원 해서 총 445만원이 미징수된 현황입니다. 이 자료도 2002년 7월 31일까지 현재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페기물 수거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읍시가지와 면지역을 하고 있는데, 읍시가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고 변두리지역은 화, 금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읍시가지는 월, 수, 금으로 하고, 변두리는 화, 금, 면지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일정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읍 면사무소에 직접 신고를 받아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납부한 후에 직접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아침 6시까지 중간수집통에 배출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희봉위생공사로서 차량이 16대가 있습니다. 인원이 41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집 운반량은 1만 4,000톤 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년 해서 전부, 990톤을 수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비닐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는 초겨울에 전답의 폐비닐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농촌일손이 부족하고 농민의식 부족으로, 제대로 적기에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거대책으로는 자원재생공사의 인력장비를 활용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적기수송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기에 수송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집량을 집계해서 우수한 읍 면이나 마을에 대해서는 연말 종무식때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를 해서 원인자가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전체 5,879건이 있는데, 일반광고물이 3,567건, 화공광고물이 2,091건, 네온 236건 등, 총 5,879건이 있습니다. 이 중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또 자율봉사대를 운영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260건이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가 8건, 철거가 1,252건 해서 총 부과금액이 95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양성화기간은 2002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로 정해서 요건이 구비되고 허가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추진해서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조면 수월리, 석강리, 도리 일원이 되겠으며 약 143만 평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종합휴양지가 61만 평, 골프장이 32만 평, 그 다음에 종합휴양지 수월지구가 5만 평, 이래서 사업비는 약 3,00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 약 10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7년 7월 2일날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확정해서 94년 4월 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1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2000년 10월 27일날 재검토지시가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에 가조종합관광단지 개발보류 결정이 나서 현재까지 투자설명회를 99년에서 2002년까지 4회에 걸쳐서 서울힐튼호텔에서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토지수급 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면적이 과다하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민자가 제대로 유치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난개발 방지라는 분위기와 아울러서, 사유토지매입에 따른 투자비 과다등 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가능한 최소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정을 하고, 토지수급 계획에 입안을 해서 출향인사라든지 관련기업인을 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를 해서 가조종합관관휴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미집행시설은 261개소에 332만 9,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10년 미만이 반 정도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가 약 3,2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매수청구권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상동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신시가지는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8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약 353억원을 들여서 99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민원발생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상관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다음, 군수초청면담, 상급 관계기관 탄원서 제출 등등, 이런 관련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보상관련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에 따라서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택의 균열이라든지, 경계지점에 대한 불분명 등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항도 있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결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대비하여 21일부터 합동으로 토지공사하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를 해서, 시정이 완료된 후에 인계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상동신시가지 도시미관지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신시가지 도시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상에 정하게 되어 있는 미관지구로 지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이 미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이 많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승인시에 그 부분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새로 조성되는 신시가지의 어떤 풍치라든지 미관을, 상당히 도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228페이지에, 어필해놓았습니다. 미관지구는 신시가지같은 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면서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려면 택지소유자들에게, 어떤 건축에 상당한 제한이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절대적인 어떤 제한보다는,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또 권장할 사항은 권장하고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장이라고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감사장을 통하여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며 자기 자신을 더한층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질의사항들에 대하여서 성의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입니다. 희봉위생공사는 몇 년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위원장 정종기 예. 즉답이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 다음 질의 계속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서면이 아니고, 지금 질의하는 동안에 준비해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화석 위원 희봉위생공사의 보유장비는 몇 대이며, 종사하는 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보유장비는 16대로, 인원은 전체 41명이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41명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네.
정화석 위원 금년도부터 미화원노조가 결성되었다는데,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 하는지, 노조가 결성되기 전에는 몇 시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희봉위생공사 노조결성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이런 문제하고 쓰레기수거문제는 조금, 그런 것하고 차이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노동법이 정하는 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의논하고 해서 했는데, 쓰레기는 아침 일찍 수거를 해 주는 것이 미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좋고 또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하는 대신에 일찍 마치는, 그런쪽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본 위원도 대충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가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혹시 차량은 모자라지 않는지, 그리고 미화원 종사원은 모자라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현재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화석 위원 문제가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조결성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더 필요로 하다면 그런 부분에 또 계약을 합니다, 적정인원을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인건비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현재 줘놓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희봉공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정해진 노임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 노임과 또 노조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기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기간은 저희들이 3년을 정해서,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3년 단위로 하고, 또 노임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용역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용역은 전문기관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연구원에 줘서 거기.
정화석 위원 산업환경연구원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거기에 박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원가도 분석하고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현재 545톤이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1년에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화석 위원 거창환경이 시설불량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다시? 죄송합니다.
정화석 위원 거창환경이 시설불량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주원인은 경영난에 의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불량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설개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창환경이 부도가 난 것으로 아는데, 계속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안 하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화석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아까 보고드린, 북부농협에서 저희들이 7월 16일부터, 그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많아서 퇴비공장에는 처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현재는 북부농협의 퇴비공장에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처리에 이상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은 수거계획대로 수거를 해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특히 거창읍내의 시가지에, 아주 하수구에 악취가, 많이 난다는 주민들의 굉장한 여론이고, 아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은, 제가 수도사업소장할 때 이 민원을 저도 접했습니다. 지금, 거창시가지 중에서도 특히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1교 가는 쪽하고 시장통, 또는 이쪽의 경찰서 앞이 하수도의 구조 자체가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데, 그 원인은 하수도의 경우에는 일반 빗물을 받아넣을 때는 뚜껑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오수가 통과되는 맨홀에는 뚜껑이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수용하려고 하니까 들었다 뺐다 할 수가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수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평상시에도 올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 오수 분리관거 매설이 선행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소장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금년중으로 발주를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는데 현재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정상대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우 오수 분리도 완벽하게 되고, 악취 발생은 없어질 걸로, 또 아울러서 도시미관도, 보도정비라든지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 이유는, 시가지쪽에 주민들의 시장현대화 사업하고 그때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었고, 의견이 다소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늦어진 모양인데 거창신시가지.
○위원장 정종기 예,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연명 위원 우선 군청 앞 주차장 여기에 보면, 아주, 위에가 철로 이렇게 아미식으로 해서 놓은 데 보면, 차를 대놓고 아침에 하차를 하면, 냄새가 진짜 맡기 곤란할 정도로, 여기부터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빨리 시정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침에 로터리 주변을 도보로 걷는 분들이나 출근을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맡는 고통스러운 부분일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간편하게 하수구 유지수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구도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합천댐을 이용하여,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벌어가는데 상류지역의 부유물쓰레기는 왜 거창군에서 치워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원래 법상, 쓰레기는 각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합천댐의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에 따른,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판매를 하니까 그 이익금 일부를 돌려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낙동강 특별법이 제정되어가지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대로 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댐 주변 5개 읍 면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과장 말씀하는 것은 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상 합천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농사에도 안개가 끼어서 피해를 입는데, 1년에 합천댐에서 남하, 남상, 신원, 이번에 거창읍이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 어느 만큼 지원하는지 지원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금액이 약 한 17억 정도.
이수정 위원 그렇게는, 17억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도시환경과에서 환경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4개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거창군 전체 지역을 묶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개 지역에 합천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현재 지원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7억이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 돈을 4군데 면에 갈라붙이며 돈, 1,500 내지 2,000만원 겨우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어가면서, 쓰레기같은 것은 합천댐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환경과장께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8,000만원은 금년에 지원된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낙동강특별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우리 군에 올 수 있는 금액이 약 한 17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내년의 일이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계획을 제가, 답변을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도시환경과장께서는 낙동강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여서 감사 후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쓰레기 관련하여서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하나 좀 묻고자 하는데요, 위생공사 여기에 단독 수의계약을 해서 위생공사가 허가가 단독허가가 되어 있는데, 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분뇨는 분뇨대로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할 수 없는지, 여기에 허가는 단독이라고, 재신청을 해서 타인이라도, 또 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은 허가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즉답이 곤란하겠습니다. 그레서 제가 (웃음) 서면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서면제출보다, 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구체적인 법을.
박점용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타업자가 한 사람이 이걸 하려고 애를 써봐도, 도저히 집행부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남하의 어떤 분이 하려고 하다가 못 한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손이 모자란다 하면서, 꼭 굳이, 단독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아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음식물쓰레기, 청소대행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실질적으로 몇 %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 수거가 됩니다마는, 단독주택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에만 분리수거를 한다면, 기존 쓰레기매립장 운영문제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안 생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하는 데, 월 한, 300만원 정도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아니, 예산 남고 안 남고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한 지가, 주민들을 상대로 계몽을 하고 시작한 지가 한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전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 관리실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지역민들 위생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쓰레기매립장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30년을 잡았는데,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놔두고, 당초계획은 몇 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하다가 보니까, 이런 추세같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겠어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지금 30년을 잡았는데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20년?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총, 잡아서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연간 지금.
○위원장 정종기 지금 추가 확장계획하는 부분도.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다해서.
○위원장 정종기 다했을 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해서 20년이니까.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1차 확장공사는 아직 계획만 세우는 것이지 실행에 안 옮겨진 상태고, 현 지금 쓰레기매립장 저것은, 앞으로.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저희들이 향후 한 4,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종기 원래 당초계획은 몇 년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2010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2010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앞으로 지금 이런 추세로 쓰레기가 늘어난다면 2005년도, 6년도까지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는 부분을 군당국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량을 전부다 매립을 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전부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저희들이 당초에, 35억을 국비를 확보해서 소각로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마을하고 주공1차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결국 수용이 되지 않고 반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각해야 될 부분까지 매립을 해야 되니까, 주로 소각해야 되는 부분이 단위중량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수로 치면 한 1톤밖에 안 되는데 부피는 한 3톤 정도로, 다른 부피에 비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 이후에 아무런 준비를 안 해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예견이 되고 하면, 쓰레기매립장의 필요성 부분을 주민들을 상대로 뭔가 여론을 환기시키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을 안 해 왔다는 것은, 예, 청소행정의 공백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런데 행정이.
○위원장 정종기 2010년까지 매립장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지금, 5년, 6년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더 사용할 수가 없는데도, 수수방관하고 그냥 2차 확장 계획만 세우고 말이죠. 2차 확장계획을 세우더라도 소각장 시설은, 다이옥신이라 하는 그런 큰 피해만 극복할 수 있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모든 선진국에서도 쓰레기소각장을 도심지 한복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사례들을 좀더 수집을 하고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이해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청소문제와 관련하여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폐기물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매립장 사용기간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제가 도시환경과장 온 지가 한 1개월 정도 되었는데, 처음 와서 제가, 관련 시설을 둘러보면서 계획하고는 뭣이 좀 안 맞는 것같습디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소각해야 될 부분을 매립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립기간이 짧아지고 그러면 그로 인한 또 다른 매립장을 또 물색을 해서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떤 행정의 문제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소각로를, 결국은 예산까지 온 것을 반납을 하게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민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내년 업무계획에 분위기 조성하는 것을 우선, 업무계획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소각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막연하게 걱정을 하는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불란서같은 데는 파리 근교에도 소각을 바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없느냐고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공법으로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 문제가 있는데, 아주 고열로 해서 그러면서, 고압을 같이 불어넣으면서 하고, 또 물을 넣어서 즉시 식히는 식으로 해서 그을음도 최대한 바로 가라앉히는 특수방법이 있기는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 조선제 과장! 조금 전에 소각장 검토가 그러면 있었네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그런데 주민이 어떤 환경문제 때문에 반대를 해서 그래서 소각장을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면 매립장 저것은 얼마만큼 큰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향후 새로운 매립장을, 또 확보를 할 적에 더 큰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 문제도 정말로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런데, 아까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 속에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나 이런 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문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간사 조선제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그런데 과장께서 보시기에 쓰레기소각장, 사실은 환경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이 부분에는 행정에서만 어떻게 의지를 갖고 한다고 될 성질은 아닌 것같고요, 위원님들께서 같이, 주민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등등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상 다이옥신 문제는 선진국에서 이미,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용량을 대형화해야만이 다이옥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24시간 풀 가동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 양 가지고는 24시간 가동하기는 비용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간사 조선제 그래서 여기서 같이 덧붙여서 지금 마을 리 단위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리 단위에 있는 쓰레기는 방치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에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단위는 소재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전지역을 상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지금 계획은, 언제 당장 정확하게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례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군의회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그리고 아까 쓰레기침출수처리장에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우리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현재, 침출수가 1일에 약 20톤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침출수의 농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침출수 농도는 아주 나쁩니다, BOD 기준으로 약 한 1만,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아주.
○간사 조선제 그러면 처리해서 나가는 기준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나가는 것은 BOD 10.
○간사 조선제 이하로 나갑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그러면 10 이하로 나가면, 종합처리장으로 다시 보낼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차처리 후에 하수종합처리장으로 나가는 농도, 그러니까 BOD가 얼마쯤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런데 이 부분에 1차처리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외우지를 못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신경쓰실 것은 아닌 것같아서, 제가 이 부분.
○간사 조선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침출수 처리를 따로 처리해서 보낼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것은 연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침전, 그 다음에 분배,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아주, 기초적인 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산화구라든지, 최종침전지 등등을 거쳐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수하고 오수 분뇨 이걸 다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방류수는 10 이하로, 지금 BOD 기준 20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20인데, 10 이하로 나가는 것으로,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간사 조선제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정말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사고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폐기물 관리 부분에 보면 폐비닐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 정종기 지금 위천당산농공단지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농공단지라고 보기는 미안할 정도로, 폐비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이 부분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하는 걸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자원재생공사에서 농공단지 내에 쌓아놓도록 행정에서 전부다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농공단지관리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업무 자체는, 농공단지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서로가 상식적인 부분에서 대화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과연 농공단지 안에다가 폐비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될는지, 또 아직까지 당산농공단지같은 경우는 부실업체가 많고, 또 미분양된 자리도 남아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누가 의욕을 가지고 당산농공단지를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운송하는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자원재생공사의 장비가 부족해서 제때 운송을 못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의 뒷받침을 해 주든가, 안 되면 우리 군의 장비를 지원해서라도, 그런 흉물스러운 것을 제때에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 정종기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불법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2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가조면의 광고탑이 무허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사람이, 2사람이 죽었는데.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홍보 광고물로서 문화공보실에서 광고물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점용 위원 이 광고판을 세우고 할 때에는 집행부에 신고를 하고 광고탑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하는, 거창사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된 것이 되어서.
박점용 위원 거창사과가 아니라 호박을 선전하더라도 신고할 것은 신고하고, 어떻게 해서 세웠는가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보실에서 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불법광고에 대한 관리현황을 내놓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데, 이 질의 내용을 답변을 못 할 것을 질의는 뭐하러 했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담당과장께서 박점용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박점용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은, 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했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박점용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쪽으로 인사된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박점용 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묻지는 않는데, 이런 등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희미하게 그냥 세워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박점용 위원 무관심한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앞으로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책이 당연한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별로 군수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 정종기 안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 정종기 그렇다면, 어디 골짜기에 조그맣게 숨겨놓은 시설물도 아니고, 거창군민 전부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대형광고탑인데도, 같은 집행부 내에 부서가 틀린다 해서 이것은 공보실에서 했으니까 모르겠다, 아무리 어제아레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담당과장이라 하지만, 참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서로가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무책임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거창이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 추진하는 데에도 좀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박점용 위원님 질책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 정종기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면 다음,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도 된 것이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143만 평 조성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현재까지, 97년부터 해서 2002년 5년이 지나갔는데도.
○위원장 정종기 이수정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기기가 녹음하는 데 이상이 있는 것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계속하십시오.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97년부터 2006년, 10년간 143만 평 휴양지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저희들이 97년 7월 2일 관광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99년 3월 17일날 변경요구를 해서 수월지구를 포함하도록 해서 확정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4월 18일날 도관광91710-20367호로 유보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된 이유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지,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인물에 다 나와 있잖아요? 종합휴양지 1공구, 골프장 2공구, 종합휴양지 3공구해서 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하나도 한 것이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도의 개발유보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조온천도 되어 있고, 그렇게 143만 평을 조성한다고 거대하게, 용역비 들여서 해놓고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가조면민들이, 지금 투기지역이 되어서 땅을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 하고 땅값이 오른 것도 아닌데 거품으로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급한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묶여 있는 상태같으니까, 안 될 것을 왜 묶어놓고 있느냐, 본 위원 질의는 그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자료에 보면 골프장 건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어떠한 노력도 하나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 99년 4월 28일부터 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가조온천관광지가 먼저 개발이 완료되고 난 후에, 휴양지 조성이 되면 좋겠다 해서 유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것이지, 전혀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하고 연계해서 가조온천을 빨리 조성을 해놓고, 그 뒤에 휴양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함께 묶어놓고 되지도 않는 것을 보면 도하고 우리 군하고 하나도, 서로가 협의가 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유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언제, 또 다시 시작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조온천관광지가 활성화되면, 즉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께서는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과장께 이런 질의하는 것은, 또 그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도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군정질문이라든지 감사를 해보면, 그때그때 답변을, 되든 말든 해놓고, 그 과만 지나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나간 과장께서 이걸 책임지고 할 일인데, 이 과장한테 넘어와서 이 과장한테 우리가 질의한다 하는 것은 제가 봐서도 명분이 안 서기도 안 섭니다마는, 그래도 인수인계할 때,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이런 정도는 인수인계가 되어서 우리가 그래도 군정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서로가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군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도 또 과장에게 듣고, 또 군민들한테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됩니까? 조금 전에도 박점용 위원이 광고탑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완전히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꼭 의지가 있으면 한다, 안 한다,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은 전임자가 한 일이니까 제가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분위기 성숙이라든지 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은, 가조관광종합휴양지를 먼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버리면, 가조온천이 혹시, 영 못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가조온천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서 활성화되었을 때 이걸 하면 가조온천도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유보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조온천부터 우선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면, 가조온천이 안 되면 이것도 언제 될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지금 가조온천이 된다고 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아니 가조온천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활성화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거의,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가조종합관광휴양지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을 했고 또 변경신청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한 것은 143만 평, 150여 만 평에 대한 전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을 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면적은 전체입니다. 그런데 가조석강지구에 농림지역이 약 한, 1.6㎢, 준농림지역이 한 1.6㎢ 된 것을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월지역의 농림지역에 한 0.02㎢하고 준농림지역 1.59㎢를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것 외의 다른 어떤 143만 평 내에, 타지구 지정을 해놓은 부분은 변경신청을 한 것도 없고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처음 사업의 목적대로 지정되어 있었던 지역들에 한해서는 사업을 그 목적대로 추진을, 군당국에서 해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용역까지 실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중복이 됩니다마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도의 지시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수월리 일대에 온천개발 문제하고 조금 전에 석강지구 농림지 변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지, 가령 여기에 나와 있는, 골프장 2공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동이 걸린 사항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광휴양지구를 떠나서라도 지역소득 증대 차원에서 각 시 군이 골프장 건립을 하려고 전부가 다,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전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얼마만큼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나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종합관광휴양지는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도에서 가조온천관광단지하고 이렇게, 연계의 어떤 생각을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군에서만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군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같고요, 결정적으로 이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그런 시설을 도에서 추진하더라도 골프장 만드는 것을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대줄 일도 없는 거고, 안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민자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래,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군에서 독자적으로 한번이라도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냐 이거지.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위원장 정종기 예. 조금 전 과장 답변은 충분히 들었는데, 가조는 앞으로, 일부리에 온천개발하는 부분이 실패로 끝이 나면 가조는 모든게 그걸로써 끝이 나는 겁니다, 과장 답변대로인 것같으면. 우리 거창군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군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가조 일부리 온천개발 문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다른 업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체비지 문제를 정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업주조차도 코너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 생각대로, 일부리온천 해보고 잘되면 가조를 키워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주,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가조같은 데 저렇게 투자를 150여 만 평에 집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나라 재벌, 민간투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지역별로 어떤 적은 단위면적별로 투자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모실 생각들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일부리만 쳐다보고 가조를 내팽개쳐 둘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도에서 유보된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도에서 유보되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정말로 거창군살림을 위해서는 행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줘야 된다 이거지. 도의 그런 지시가 떨어졌다 해서 그냥 무조건, 지사니까 말도 못 하고 거기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사는 우리 거창군 실정을 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거창을 생각하고, 아니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지만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나 또 지금 이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것을 거창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어떤 부분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정말로 거창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과장께서는 여기가 객지지마는, 그냥 떠나가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은 버리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저는 실지 객지입니다마는, 전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장할 때도 그랬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에 따른 매수청구권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을 해왔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금년 1월부터.
정연명 위원 금년 1월부터요? 그러면, 객관적인 처리기준은 수립한다 했는데 수립된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까지 해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수립을 해서 공고까지 했다 하니까 믿고,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했으면 철저히 이행해서 청구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선거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우리 거창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역간의 균형개발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물건너 송정지구, 저 송정리 일원을 소외됨이 없이 적극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지금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청구가 있으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전부터 거론되어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상림리 일원과 송정리의 소외된 지역들을 제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량가설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니까 다행인데, 기본계획으로서만 그치도록 하지 말고,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나가는데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잘, 업무에, 검토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가지 택지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현장에 상동신시가지 택지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사항은 여기서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민선1대, 2대에 거창시가지에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묶여있는 데가 몇 건이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것은 앞 페이지에 저희들이 221페이지에 상세하게 연도별로, 10년 단위로 끊어서 도로라든지 공원, 광장 및 시설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소방도로를 묶어놓고 현재까지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건수를 이야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도로의 경우에 약 244개소, 면적이 약 79만 1,000㎡ 정도 됩니다.
이수정 위원 지금 소방도로는 개설하려고 하면 예산도 문제고, 또 주민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상 1대, 2대에 많은,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거창이 사실상 많이 개발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10년, 20년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면, 꼭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자체가 자기 집앞에 도로를 개설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도로에 바로 편입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이 처리가, 굉장히 저희들도 해 보니까 정답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나가면서 전체적인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재정비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꼭 개설할 데는 개설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에는 풀어줘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창동교회 앞에 최흥국이라 하는 사람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이수정 위원 거창초등학교 뒤에 내려가면 사거리에, 최흥국이라 하는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 당시, 딴 데는 소방도로가 다 되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이수정 위원 교회 앞에, 창동교회 앞에 가면 도로가 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 폐기물을 쌓아가지고 통행이 불편하게 된 것이, 1대, 2대부터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미집행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 모르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대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민이 그걸 안 하려고 해서 자기땅이다, 내땅이다 해서 벌써 몇 번, 집행부하고 말썽이 많았고,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군에서 승소를 했는지, 또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른 데는 다하고 거기만 빠져 있는데, 그것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하면 될 건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면 다른 주민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은 힘있고 억지로 빼면 그것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1대 할 때 된 것이 4대에 왔습니다. 그러면 10년 이 넘었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토지수용위원회도 가고, 또 대법원까지 가고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의 질타하시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 것같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그 동안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하면서, 행정대집행 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수정 위원님의 질의 연장선상에서 신흥1차 아파트 뒷 부분에 도로개설과 관련하여서 민원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림금고에서 아진빌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진빌라에서 아림금고쪽 그 도로를 말하는.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 뒤에 김모 씨 민원이, 이야기듣기로는 수년째 계속해서 문제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전문위원, 그런 사실 아는 것 없어요?
○전문위원 김종두 예. 창동교회 있는 곳에 김정순 씨 토지수용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도로폭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은, 과장은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가 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런 부분은 제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의 어떤 불평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것은 바로 조사를 해보시고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다음, 시가지택지개발, 도시미관지구 지정, 두 건을 묶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상동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9년 12월부터 2002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완료되어서 준공처리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자체 준공은 토지공사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인가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당연히 개인별로 분할등기도 아직 안 되어 있겠네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서 시설물에 전혀 하자가 없어야만이 인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인계가 완료되어야만이 모든 시설이 완료되는 것이지, 급하게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될 걸로 봐서.
○간사 조선제 그러면 인계팀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저희들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해당되는 각 실과에 편성해서 다음주 21일부터, 25일까지 합동점검을 토지공사와 할 계획입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인계팀은 구성인원이 몇 명이며 주로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8개 반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만약에 여기서 인계를 받아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인계받기 전에, 저희들이 보수를.
○간사 조선제 아니 만약에 모르고, 전문가집단이 참여해서 인계를 받는다 해도 또 하자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이행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써 처리를 하면 되고, 또 하자기간 내에는 해당업체에서 당연히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계인수기간에 하자를 다, 발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견되지 못 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지금 현재 상동신시가지를 가보셨으면 압니다만, 건축물들이 이미 준공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그러면 준공처리가 안 되어도 건축물허가가 나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것은 법상,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시가지택지개발, 도시미관지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도서관 부지로 인해서 공원부지가 축소되었는데, 그에 대한 녹지공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부분이 원래 근린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부지를 할애함으로써 근린공원면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분양을 하려는 토지를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기 개인분양 필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공원부지 옆에, 도로에 과속방지턱은 그런 식이 맞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원래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그렇습니다, 통과 도로의 경우에는.
정연명 위원 주행도로는 못 하게 되어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되어 있는 것도 철거하는 추세에 있고, 특별하게 소로 부분, 또는 학교 앞에, 그런 부분에 특별한 경우에만 최소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일반 주행도로는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소로라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정연명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이 과장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과속방지턱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제 규격에 맞느냐 하는 걸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서관부지 바로 앞쪽에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속방지턱 규격에 맞나 안 맞나를 정연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계인수할 때 실질적으로 다 측정을 해보고, 규격에 맞지 않다면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지금 상동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 민원으로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현재 진정에 대한 고발, 전화, 사법기관에서 조사중인 것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되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상동신시가지 조성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를 하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되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서면이 자꾸 서면이 되면 글자만 읽어보고 말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웃음 소리)
그러면 서면이 되거든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박점용 위원 그리고, 소방도로라든지 어떤 사업장에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승낙이 안 되어지는 지역은 앞으로는 사업을, 신중을 기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토록 하는 것이 원리라고 봅니다. 막대한 거액의 돈을 투입시켜 놓고 행사는 못 하고, 한두 사람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어째서 행정당국에서 집행을 못 하고, 딴사람은 다 해 주었는데 한두 사람 안 한다고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뭣인지 대답 좀 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제일 애로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들 협의매수가 되었으면 제일 좋겠는데, 협의매수를 한다는 것은 보상가격하고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 개개인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은 아무리 보상가를 높이 책정을 해도 아이구 적다 그러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개발하려고 들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들 때, 해당되는 소유자의 승낙서 첨부 하에 사업을 시행토록 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저희들도 실지 승낙서는 다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액이 통지가 되면 보상금액이 적다 그러고 그때 가서, (웃음) 불응하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안 되면 그 도로가 전체 안 뚫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주민의식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건건이 우리가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는 것도 또 행정낭비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1억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은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과 관련하여,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이번에 온 태풍 루사와 관련하여 동산마을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가 넘쳐 하천으로 유입되어 거창읍민의 식수원이 오염되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어떤 대처를 하셨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동산마을에서 흘러나오는 축산폐수는 그냥 보기에는, 바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조가 완전히 우 오수 분리는 되어 있지마는 한 3단계 정도 침사를 시켜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유입되게 되어 있는데 그 양이 아주 과다해서 그걸 넘었을 때에는 별도의 암거를 만들어서, 식수원 취수장 아래로 빠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원에는 전혀 오염이 없고 하천으로는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과장께서 현장을 가보셨어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현장을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동산마을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하천으로 바로 상수원 이쪽에 유입이 되어서 우선 임시로 공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태풍이 있고 나서 한 하루 정도는 계속해서 그 물이 상수원지로 흘러갔는데 과장께서 현장을 안 가보신 것같은데, 가보셨어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침사지에도, 저희들이 갔을 때 침사지가 이미 가득 차 있더라고요. 침사지도 꽉 차있어서 침사지도 전혀 수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동산마을에서 나오는 오수가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정수장 밑쪽으로 흘러가도록 시설을 해놓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그 시설 자체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되어서 다 그대로 하천으로, 상수원으로 유입이 되었더라고요. 현장을 안 가보셨는데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그것은 사후에 완벽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상수도는 우리 거창읍민 전부의 생활식수인데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이라서 제가.
○간사 조선제 예. 우선에 응급조치는 취해놨습디다, 수도사업소에서.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제가 여기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간사 조선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질오염 부분은 수도사업소 업무분야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수질오염 차원에서 일단 도시환경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조선제 자료로 대체하십시다.
○위원장 정종기 이것은 감사하는데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서 활용하시도록 하고, 다음 정화조 관리현황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가 거창군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6,691개소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6천 얼마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6,691개소요.
이수정 위원 그러면 1년에 청소하는 건수는 몇 개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작년 7월 1일에서 금년 7년 31일까지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약 한 82% 정도가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미청소, 안 된 건수가 얼마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것이 약 한, 44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 본 거나, 정확한데요, 지금, 미청소된 부분은 농촌에 가보면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꼭 퍼야 되는데, 퍼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오염물이 그대로 냇물로 떠내려 온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농민들간에 서로, 냇물에 빨래도 못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동네사람끼리 언쟁이 상당히 심한 부분이 촌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미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꼭 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청소업소 단속원이 몇 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환경관리계에 1명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6,000개나 되는 청소 단속을 하는데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인원이 절대 부족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수정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정화조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천호도 깨끗해지고 시내도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청소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고, 또 단속원이 1명뿐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렵겠지만, 단속원을 좀더 증원을 하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증원을 요구를 하고 진단도 하고 했는데, 어느 실 과 할 것 없이 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총원이 묶여 있고 이러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또 인원이 줄고 해서 이 부분에는 저희들도 오히려 위원님 여러분들께 (웃음)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증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요.
이수정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실제 산업과에 질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얘기가 환경과로 떠넘기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가면 소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 데에도 전부다 파이프로 해서 묻어서 하천으로 다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동네 입구에다가 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오수가 냇물로 안 내려오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거창을 청정지역으로, 살기좋은 거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당면문제인 것같습니다. 열악한 우리 거창군 재정으로서는 힘이 들겠지만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퇴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유해조수 퇴치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면, 아마 전부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대책이 없는지 답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현재 저희들은 이 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런데 타 시 군에 보면 피해대상 전품종에 대해서는 그러지못하더라도 과수원같은 데는 그물을 전체적으로 보조를 받도록 해서 보조를 좀 해 주고, 그물을 전체 씌우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이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산업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같습니다. 지원하는 문제고.
정연명 위원 지원은 그렇더라도, 지원은 거기서 받더라도 조수 퇴치하는 계획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부분은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수 피해가 줄어들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거나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정연명 위원 말씀 부분은, 건의를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것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정연명 위원 계획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수렵에 관한 법률 및 효율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노력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건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지금까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었는지.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 부분에는 즉답을 못 드리겠네요. 파악해서 제가.
○위원장 정종기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본 위원회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글로써만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울 것이 아니고, 애써 가꿔온 농작물을 실질적으로 정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처리기간이 3일 되어 있습니다마는, 접수가 되면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부다 조수류 보호, 여기에만 초점을 둬서 했기 때문에 이 외의 어떠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요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은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 정종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정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해조수를 포획하면 보상금이 있죠? 우리 군에서 유해조수 포획하는 데 보상금을 지급 안하고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현재까지 저희들은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간사 조선제 없습니까? 그러면 지급하도록 올해 예산은 안 세워져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까치로 인해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01년도에 까치가 160마리, 2002년도에 까치가 630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2001년도 실적하고 2002년도 예산계획입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여기 지금 분명히 유해조수 포획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간사 조선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에서 유해조수 포획으로 마리당 500원해서 5,000마리를 예산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네, 까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까치, 그렇죠? 그런데 조금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 군에 보면 까치 한 마리에 5,000원씩 해서 군에서 포획을 해오면 보상을 해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까치를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유해조수로 포획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그런데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조수보호 할동도 같이 하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네.
○간사 조선제 그러면 한쪽에서는 잡아야 되고 한쪽에서는 또 살려줘야 되고 하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본 위원 생각도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산업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실제적으로 유해조수 까치는 전부다 과수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물망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잘 알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실태와 수승대 수중보 문제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먼저 수승대 관광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물론 시설물 정비나 또는 상가조성 계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무엇보다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수기때 되면 주차장에 차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전체가 댈 수 없어서 주변 도로변에 참 많이 주차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위천, 북상간의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황산 마을 입구에는 아주 교통이, 입구기 때문에 차가 정차해 있고 관광지에 들어가기 전에 세워서 돈을 계산해서 받고 하는 도중에 엄청나게 교통이 침체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차면적이 285면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85면을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무단불법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성수기때 워낙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으로 확장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북상방면쪽으로 약 2만 1,000평을 확장을 해서 주차장과 기타 편의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기이 거기에는 가시리 입구하는 수승대 윗 부분에 북상 방면으로 올라가는 좌편에,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주차난이 해소되고 또 교통난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꼭 주차장 확충시설만큼은 이루어지도록, 주민의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승대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가지고 우리 거창군민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거창의 주요한 얼굴 부분입니다.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서 좋은 이미지와 우리 거창 관광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 수승대 수중보에 대해서.
○위원장 정종기 아, 수중보?
정연명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수중보에 대한 것은 기이 이번 라마순태풍이나 그 외의 태풍때도 아마 과장께서나 또 주무계장이 실질적으로 확인도 했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지만, 수중보가 높이가 1.9m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일 내린 강우량이 160㎜ 정도였습니다. 북상지구에는 그 당시에 강우량이 얼마인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위천에는 160㎜인데, 그때 수중보로 인해서 상류지의 수위가 높아져서 어나리마을에 도로까지 물이 올라오는 위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천의 어나리 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질타도 많이 있었고, 군의원이 나와서 눈으로 직접 봐라, 하는 질타도 많이 있었고, 저도, 태풍때는 연일 비를 맞고 밥도 제때에 못 먹어가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같이 걱정을 한 일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사업비 1억 5,000. 1억 5,000이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연명 위원 사업비 1억 5,000을 들여서 하겠다고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신다 하는 것이 고맙고, 그러나 사업비 1억 5,000 가지고 과연,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중보의 길이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72m입니다.
정연명 위원 72m인데 사업량에는 보면 2m에 1m, 이것을 몇 개소로?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걸 5개로 할 계획입니다.
정연명 위원 5개로 하면 10m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문 문제는 자동개폐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적절한 시기에 물도 또 가둬서 수승대의 어떤 관광지 효과도 높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계장과 담당자들이 직접, 설치된 다른 시 군에, 어제 아레 해서, 실지 견학을 갔다 오고 또 수문제작 공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1억 5,000은 좀 모자랄 것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위 저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서 적절한 구조, 또는 크기, 이런 것까지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비는 약 한 2억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과장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중보를 설립할 때에도, 충분한 전문가로부터, 강우량에 대한 평균치도 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는 1.9m의 높이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서 그러한 설계가 되어서 수중보를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연명 위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막상 160㎜ 이상이 오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연명 위원 언제, 요즘은 국지성, 강우량이 쏟아진다 이러는데 만약에 꼭, 지금 금년에 160㎜가 와서 이러한데, 다음에 200㎜, 300㎜, 이번 강원도 지역은 곳에 따라서는 900㎜씩이나 왔는데 그럴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번에 하는데 2m에다가 깊이 1m로 해서 5개소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좀더, 다시 한번 문제점을 2년 후에, 3년 후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영구적인 진짜 대책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배를 넓혀도 1m의 높이인데 그러면 물에 대한, 얼마나 저항을 받겠습니까? 기존 1m 이상은 받는데, 그에 대해서 영구적인 안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래서 저희들이 2m, 1m에 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위가 상승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찌꺼기가 걸려버리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큰 것을 하나를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거기에 보완해서 한 가지 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탁드린다면 실질적으로 87년도인가? 87년도에 큰 태풍이 아마 있었는가, 88년도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셀마태풍때 바로 수중보 밑의 부위에 몇 백 년 된, 전부다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버들. 그것이 쭉 나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두 그루인가 얼마가 떠내려갔습니다. 그 보로 인해서 물이, 급하게 보에서 내려꽂히니까 그에 대한 수압에 못 이겨서 떠내려가고 했는데 거기에 약 10m를, 옹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옹벽을 한 데 그 끝에서는 또 다시 자꾸, 세굴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양쪽 하천변으로 옹벽을 더 쌓아줘야만이, 어나리가 안전하다고 봅니다. 설계할 때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 마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부분도 설계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승대 관련 감사를 마치고 다음,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거창에는 갱구 폐쇄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지금 현재 오염방지사업을 한 것이 2군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정화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몇 군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이 몇 군데.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진행중인 남하 무릉의 동진광산하고 그 다음에 고제 봉산에 삼봉광산, 저희들이 이 정도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래 몇 군데가 있느냐 물으면 남하하고 고제하고 있다 하면 그걸로 끝나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남하에 오염 방지 측정에 의해서 사업하기 전에 토양오염 기준을 한번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저희들이 측정을 해봤습니다. 남하같은 경우에 납의 경우에 pb가 453에서 209까지 해서 평균 32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cd, 카드뮴의 경우에는 약 한, 1.6에서부터 5.3까지 해서 평균 한 2.7 정도가 나옵니다. 토양오염 무게기준이 납의 경우에 100, cd 의 경우에는 1.5입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대책기준에 의하면 pb의 경우에는 300, cd의 경우에는 4가 되겠습니다. 킬로그램당 밀리그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다, 토양오염 대책기준에, 수립됩니다.
정화석 위원 지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화석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9월 16일날 검사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언제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9월 16일날요.
정화석 위원 9월 16일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화석 위원 그러면, 고제 삼봉산에 추가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염방지를.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런데 이 부분은 오염도를 측정해야 될 사유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다음에 측정을 다하고 나서 방금 남하것하고 두 가지를 나온 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폐수 하나 남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종기 예.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현황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현황은 자료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군립공원, 지난번에 약간 위원회 자체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충분히 확인이 되었습니까?
○간사 조선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다행입니다. 다음, 가조온천개발 농지전용 부담금과 관련하여서 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선제 예. 가조온천 농지전용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농지전용 부담금은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93년 8월 12일날, 3억 2,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간사 조선제 지금 전용부담금이 납부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현재까지 납부가 되지 않고 납기연장을….
○간사 조선제 지금, 통상적으로 전용부담금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런데 왜, 사업은 이미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 납부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이 부분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또, 사업이 중단되는 관계로 해서 연기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농지법시행령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시행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가조온천 토지구획정리조합입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시행자가 변경되었으면 부과대상자도 변경되어야 되는데 부과대상자는 현재 우리 군으로 되어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시행자가 바뀜으로 해서 부과대상자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96년 2월 16일날 경남도에 명의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되지 않아가지고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사 조선제 (웃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답변이 좀 그런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연기를, 네 번이나 연기를 했는데 연기 사유는 각각 어떤 사항이며 언제언제 연기를 해 줬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제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부도가 나서 이래서, 연기된 겁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부담금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담금 납부관계를.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간사 조선제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는 것은 농지전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기한 사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사업추진이 계속, 중간에, 딜레이 되고 해서 그 사유로 해서 연기된 것이고요.
○간사 조선제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그러면 만약에 개인이 사업을 해도 연기가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이 부분은 농지부서에서 승인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농지법은 제가 깊이 있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가조온천 관련해서 연기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조선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대다수 군민들은 아마, 농지전용 부담금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아마 납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지금 사실은, 제때에 납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가조온천개발 준공날짜는 언제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지금 현재 계획은 11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올해 11월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12월말로 준공이 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은 최종납기일이 내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여러 가지 환지문제라든지, 또 체비지 관계도 있고 해서, 기간이 아마 최종납기일이 2003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용부담금은, 분할납부도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농지법 관계는 제가 (웃음)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간사 조선제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디서 거둬들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산업과에서요.
○간사 조선제 그러면 이것은 산업과에서 직무를 유기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사유가 있어서 승인을 안주었겠습니까?
○간사 조선제 예.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이것은 여기서 또 군수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간사 조선제 이런 부분은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사항은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간사 조선제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민원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온천농지전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금전 조선제 위원 질의에 과장 답변 중에서, 명의변경 부분이 도에 변경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되었다고 답변했는데, 승인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 기이 부과된 것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기이 부과된 것이 체납이 되었다, 그러면 처음 부과했을 때에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다음에 다시 독촉을 한다든가 다시 부과를 할 때에는 명의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최초에 거창군수가 관광지조성 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답변을 하면서도 자신없는 답변이지요? 애매한 답변이지요? 예? 업무파악도 아직 거기까지는 제대로 깊이 있게, 과장 스스로 다하고 있지도 못하는 상태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발령받은지 (웃음) 얼마 안 되어서, 세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여가지고 다음 위원회 모임에 자세하게 다시 보고를 하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마지막으로 오 폐수와 관련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다른 부서에도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오 폐수와 관련하여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도 잠깐 정화조 문제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거창은 청정지역으로 잘 유지관리가 되어 나가야 합니다. 좀더, 오 폐수 관리 부분, 환경부문, 여러분들 맡은 업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5일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의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항목에 대하여 최종정리를 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 화 석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
○출석증인(1인)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출석공무원(1인)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