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0월10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부서
  o 산림과

(09시58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 고려석재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0일
산림과장 변상기
○위원장 정종기 현장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는데 보고하시기 전에,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보고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회 공통 자료를 요청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감사항목은 5건에 시정조치 요구건이 9건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다. 9건 다, 완결처리가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거창의 진입로변에 우리 군 대표적 특산물인 사과나무 가로수가 어렵다면 애기사과로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88고속도로 IC 부분과 대평리 삼거리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무궁화가 생육되어가지고 있고 사실상 무궁화가 수형이 불량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창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창의 관문인 진입로가 깨끗하지 못해서 일부 주민들로부터도 갱신해야 되겠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각계각층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거창의 이미지에 걸맞는 수종으로 갱신 추진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의 특산물인 사과나무 거리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식재할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열교와 건계정 사이 국도변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될 수 있는 벚꽃거리 식재방안 검토는, 지금 현재 거열교와 건계정 사이의 국도변 벚꽃나무 식재건에 대해서는, 서부우회도로나 국도3호선 확 포장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식재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가로수 식재 후 발생하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하도록 하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완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종기 예, 간단간단하게 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저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전체, 9건 다 완결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103페이지, 생활권 경관조림 사업이 공통사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림 조림사업은 조림사업에 속합니다마는, 이 조림사업은 크게 나누면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수조림은 경제소득조림사업입니다만, 생활권 경관조림사업은 도로변이나 관광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의 지역특색 수종을 조성을 해서 숲과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경관림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은, 경관림조림사업은 경영목적에 맞게 마을이나 도로변, 관광지 등의 주요생활권 지역에 큰나무를 식재토록 하고, 또 유명활엽수등 소득수종 중심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관림 조림사업은 푸른거창가꾸기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관림 조림사업은 2001년도에는 가북 박암리 저수지 주변에 산수유 큰나무를 2헥타르, 한 800본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저수지와 연계를 해서 상개금까지 산수유 2,000본을 도로변에 가로수 겸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종을, 산수유를 왜 택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산수유는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수종이고, 또 3, 4월에 노란 꽃이 피고, 8월, 10월에 열매가 붉게 익고 하기 때문에 약용작물로도 심고, 또 관상용으로도 지금 현재 산수유를 많이 가꾸고 있기 때문에 이 수종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금원산이나 월성군립공원 등을 연계해서 단풍림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특색있게 생활권 경관림을 조성하도록 구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104페이지, 가로수 식재관리 현황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가로수는 사실상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의 가로수는 대체로 은행나무 외 9개 수종이 한 4만 본 정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8년도 이후에 식재된 가로수가 1만 한 4,000본 정도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군의 가로수가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99년도에 가로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노선별로 상록수거리, 화목거리, 관목거리를 사업을 구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24호선에는 국농소에서 합천 경계까지는 잣나무나 전나무를 식재를 해서 상록가로수를 구상을 하고 지금 식재되어 있고, 또 거창읍 개봉 삼거리에서 고제면 입구까지는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화목거리, 쉽게 이야기해서 벚꽃거리를 조성을 하고 있고, 또 거창읍 거열교에서 함양군 경계라든지, 또 마리 진산에서 주상 완대 삼거리, 즉, 마리 위천 북상권은 은행나무 거리를 조성해서 지금 현재 비배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다시피, 가로수 비배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상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교통사고라든지, 타사업 시행시에 몇 십 년 키워놓은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종도 실제 고급화되고 있고, 또 주민요구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는 지역별로 향토성을 지닌 수종을 선택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조성된 가로수는 보완 및 보식 위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가로수는 공공수목 관리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저희 군에는 금년도 한 5월경에 가로수관리지침도 마련을 해서, 이 지침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자 하는 그런 것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푸른거창조성 가로변 경관은 잘 조성해서 푸른거창을 조성하는데 더욱 일조를 하도록 가로수관리 식재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우량소나무 보존대책과 관리실태, 이 사항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관리는 소나무림의 각종 피해와 수세 약화 원인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에 사실상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침엽수는 약 한 2만 1,598헥타르 정도, 우리 산림 전체 면적의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그런데 무슨 소나무 보존대책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과 산림병해충 번식으로 인해서 식물자원의 생태계가 혼란상태에 있고, 또 산림청에서 연구한 결과 앞으로 향토수종인 소나무림이 생태적으로 불안정하다, 또, 그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경우에도 1905년에 산림해충이 발생되어가지고 이걸 발견을 못 하고, 1972년도에 발견을 해서 아주, 소나무가 일본에 가면 전멸상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그 대책을 뒤늦게 세워가지고 황실림이라든지, 보안림 등 특정지역에만 보존에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또 중국의 경우에도 82년도에 대표적.
○위원장 정종기 예. 우리 지역 사업 부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전체 면적에 조사를 못 하고 위천 수승대라든지, 웅양 동호숲이라든지, 남하 심소정 등에서 해충 발생 사항조사와 또 자연환경조사, 또 식생조사, 생리적 피해조사, 수간피해조사 등을 실시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산림보호림 보존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산림청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호숲, 약 3.2헥타르 내에 수형조절이라든지, 또 외과수술이라든지, 또 약제처리를 해서 동공충전이라든지, 또, 인공수피 등 수술을 해서 동공을 실시를 하고 또 고사지라든지 피해지를 제거하는 수형을 조절하고 또, 수세가 약한 데는 비료를.
○위원장 정종기 예! 과장, 보고하시는데, 뭔가 보고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하면, 외과수술을 하고 뭘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량소나무를 무엇 때문에 보존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취지만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안의 사업 내용 부분은 이 자료를 우리 감사위원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감사를 할 사항이지, 거기까지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다음, 산림훼손 허가부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그러면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 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건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부터 2002년 7월 31일 현재까지 172건 정도 됩니다, 이 사항들은 99년도부터 통계를 내보니까 연차적으로 훼손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고, 임지별로 보면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139건, 산림보존임지 전용허가가 한 33건 정도 되고 있고, 불허가 처분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보존임지전용허가에 따라서 불허가 처분이 2001년도에 2건입니다. 한 건은 개간허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북상면 월성리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씨건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미리 신청을 해놓고, 현지조사를 하니까 이미 훼손이 되어버려서, 불허가 처분을 하고 사법조치를 한 사항이고, 밑에 형질변경 불허가건에 대해서는 권세환 씨건인데, 이 지역은 마리면 경계에서 위천면 입구에 들어가면 진동암, 앞에 야적림이 있습니다. 그 임지에 임산물가공공장과 판매장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이 지역은 알다시피, 진동암은 유서깊은 곳이고 이래서, 그에 따라서 반려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불법산림 형질변경지 양성화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지침시달은 98년도에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5건, 2001년도에 29건, 2002년도에는 7월말 현재까지 34건, 이래가지고 양성화 추진사항도 농경지라든지 택지라든지, 공장, 축사, 기타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쉽게 이야기해서 산주들이 임의로 불법을 해놓고 있는 사항들을, 사유재산권을 유지를 못 하니까 산림청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이 사항들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성화를 하자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계도나 또 앞으로, 이런 사항을 펼쳐서 이 사항들이 전체 양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양성화를 해야 될 사항들이 우리 시 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5년 이상 양성화시킬 사항들이 한 472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신청을 못 한 그런 사항들은 몰라서라기 보다도, 이 지역을 측량을 하고 사업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림과장, 보고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회 공통감사 부분을 감사하기 전에, 오전 현장감사를 다녀온 거창석재와 고려석재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감사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감사순서 6번에,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있는 채석장 관리부분을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채석장 관리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우선에 먼저, 오전에 현장확인감사를 다녀온 거창석재와 고려석재를 중심으로 한 감사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과장님도 현지에 같이 확인감사를 하는 데 참여를 하셨지마는, 고려석재의 경우에 1차적으로 약 1억 4,000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준공은 마친 걸로 되어 있죠?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1차준공까지도 안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1차준공은? 마친 상태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1차준공은 마쳤습니다.
정연명 위원 마쳤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그래서 추가로 1억을 더, 공사비로 받았죠?
○산림과장 변상기 네.
정연명 위원 추가공사가 지금 몇 %나, 한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토목공사까지 완료를 하고 마무리 된 것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보면 70%라고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벌써 위에 소나무까지 전부다 식재를 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90% 이상이, 적어도 98% 이상이 시행되었다고 봅니다.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1억 가지고 70%를 했다 하면 근 3,000만원이 남아야 돼요. 그것이 남았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설계에 의한 공사를 했다고 답변하실는가 모르겠지마는, 주민의 민원사항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앞에 경관만, 땜질식으로 나무를 치워가지고  오히려, 훼손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바다에 방파제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나무를 식재해놓았는데,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그 소나무를 폐석 위에다가, 막바로 마사 위에, 꽃아놓았는데, 그것이 산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저희들, 사실상 그것이 사는 확률이, 100%는 인정을 못합니다마는, 90% 이상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앞으로 비가 한번 오면 그 마사는 전부다 돌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그러면, 99%는, 다 고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석재의 말썽 부분은, 처음부터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천 번영회 회장, 또는 각종 이장단 협회, 각,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수 차례, 산림과하고 공사하기 이전에도 의견이 서로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조율이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조율은 네 번 정도 있었습니다. 1차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참석을 해서 그 복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세 번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참석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다면, 그 세 번, 물론 과장님은 한번 참석을 하셨지만, 담당주무계장님이 세 번 참석하셨고, 그러면 합해서 도합 네 번을 참석하셨는데, 주민들이, 물론 공사의 설계를 가장 쉬운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공사를 1억 4,000 가지고 당초 할 때부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했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이 산을 아끼는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산림공무원들이 더 산은 안아끼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채석장 여건상 주민이 요구하는 경사도 유지라든지, 또 폐석장, 위로 올리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100%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당초 제가 참석했을 때에는 그 정황만, 설계가 완료가 되기 전입니다. 그런 설명만 쭉 드리고, 앞으로 경관 측면이나,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또 휴양림 입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그 현지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가보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공사 자체가 아주 난공사였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러면, 그 공사가 설계가, 원래 할 때부터, 원상복구하면, 말 그대로 진짜 원상대로는 복구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원상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게끔,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설계하고 공사가 다, 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산림과장 변상기 저도 책임자의 입장에서 솔직히, 100% 다, 잘되었다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허술한 점도 있고, 제가 거기 갔을 때에도 실제로 눈이 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 다, 그것이 전체 시공이 잘되었다라고는 못 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험한,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 위치는 갖다 놓았지 않느냐.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 잘되었다고 하지는 못 하겠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2차로 1억을 더 예산을 받아서 2차공사를 실시한 것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70% 정도 했다 라고 답하셨는데, 2차공사를 할 때, 1차는 기이 준공을 다했으니까, 검사까지, 다 필한 상태니까 두고라도, 2차의 1억을 받아서라도, 주민대표들과 상의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웅덩이를 파놓고, 방파제를 만들어놔서 그 위에 높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잣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성장시켜서, 훼손 부분을 가리는, 그러한 설계같은데, 그것이 정말 설계가 옳은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만 그냥 따먹자 하는 식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설계 과정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설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준 도지회에서는, 임업토목이나 일반토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거기에서 설계를 마치고 나서, 이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실제로 우리 산림복구의 전문관인, 산림환경연구원에 이 복구설계 심의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의뢰한 결과 일부 또 수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정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복구를 실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봐서 그 위치에서는, 그런 정도의 설계가 가능하지 않느냐.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현지에 다 갔다 온 것이니까, 너무 장시간 끄는 것같아서, 그런데 현장은 다, 우리 과장님도 봤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바라는 것은, 처음 계단부터, 너무 처음 계단을 많이 올려놓으니까 경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주민이 바라는 것은 30°, 경사도를 30°이내로 될 수 있게끔, 안에서부터 메워가지고 1억 4,000같으면 1억 4,000, 거기에 맞게끔 안을 되메우기를 해가지고 계단을 잡아서 해 줬으면, 이 공사금대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주 정말 보기도 흉할 정도로, 폐석만 가지고 쌓아가지고 현재, 배가 쑤욱 나와가지고 돌이, 탈출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를 감독을 잘하고, 설계대로 완벽한 공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네, 지금 지역 여건으로 보면 밑에 폐석을 다 올렸을 때의 문제점,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사도를 30%를 유지하는 문제, 실제로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밑으로 지하에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한 2,000대 정도 해서 폐석을 해서 되메움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서 더 30% 구배를 잡았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사업비도 조금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밑에 폐석을 다시 끌어올린다고 하면, 그 폐석의 복구문제도 있지마는, 그 폐석을 다 끌어올렸을 때는 문제는 없는데, 사실상 폐석이 1, 2년 쌓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 수십 년 쌓인 폐석을.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수십년은 과장된 얘기고, 다 현지에 다, 위원님들이 갔다오셨으니까 보고 느낀 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2차적으로 1억을 받아서 공사한 부분이라도, 되메우기를 해가지고 했으면 더 보기 좋고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공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2차 공사는, 그것이 가장 적합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잘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복구여건이라든지, 산림행정.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여건이.
○위원장 정종기 예, 자꾸 여건 강조를 하지 마시고.
정연명 위원 잘 못 되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잘 못 되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연명 위원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현재, 나무를 바로 2차공사하는데, 지금 폐석을 쭉 계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충분한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무 심은 것도, 아마 생존률이 거의! 근 100% 생존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으로서는 아주 잘되었습니다, 설계대로 잘했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답변인 줄 압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석재는 또 과장님이, 발벗을 수 있고, 관계직원이 아직까지 2차공사중이니까, 준공검사를 필 안 했으니까 발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러나 그것은 그만 접어두고, 거창석재에 한번 봅시다, 거창석재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복구사업비가.
○산림과장 변상기 1억 1,900만원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약 1억 2,000이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네.
정연명 위원 이 공사를, 준공을 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네,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7월 2일에 준공한 것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 공사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산림담당 이재송 제가 했습니다. 담당주사입니다.
정연명 위원 담당직원? 무슨 계에 무슨 계장 누구십니까?
○산림담당 이재송 산림담당 이재송입니다.
정연명 위원 약 1억 1,900하면 약 1억 2,000입니다. 그 공사현장에 공사할 때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산림담당 이재송 횟수로는 한 7, 8번, 정확하게 횟수를 기록해놓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7, 8번 갔습니다.
정연명 위원 7, 8. 7, 8회?
○산림담당 이재송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7, 8회 가면 하루종일 거기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바퀴 둘러보고 왔습니까?
○산림담당 이재송 예, 작업하는 상태 점검하는 하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 작업 기간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산림담당 이재송 3개월 반 정도 걸렸습니다.
정연명 위원 3개월 반만에? 7, 8회 갔다?
○산림담당 이재송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잘되었다고 봅니까, 한말로 말해서.
○산림담당 이재송 여건상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최대한. 최대한 한 것이.
○산림담당 이재송 현지 여건하고 예산하고, 감안해서 행정목적하고, 감안해서.
정연명 위원 참 답답한데요, 모든 것은 공사설계 당시부터 그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담당 이재송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여건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건을 감안해서, 공사설계부터 들어가서, 그 설계에 의한 공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독하는 사람이 계장님 아닙니까?
○산림담당 이재송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설계대로 완벽한 공사가 되어졌다고 봅니까?
○산림담당 이재송 완벽하지는 않지만, 설계대로는 거의다, 공정이.
정연명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데, 완벽하지는 않지마는,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했다.
○산림담당 이재송 예.
정연명 위원 현지에서 봤지마는, 그냥 돌 밑에 보면, 그 부분이 전체가, 채석 당시부터 자연히 굴러내려와가지고, 쌓인, 그 상태를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산림담당 이재송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채석량이 많기 때문에, 복구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복구비에, 설계 당시부터 위의 계단에, 우리가 제일 상단 부위에 올라가서 보면 한 계단, 그 밑의 부위에 한 계단, 거기까지는 약간 손을 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산림담당 이재송 예.
정연명 위원 설계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담당 이재송 세 단계.
정연명 위원 거기는 두 단계밖에 손을 안 본 것같던데? 그냥 마구 그것은 그냥, 거저먹기 식으로 완전히 했어요. 그것은 현장이 있는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공무원이,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게을리해가지고, 다른 업체한테 이득을 보이고, 국가에 손실을 끼쳐서야,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잘하면 업무태만이다 해가지고 징계사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엄연히, 형사벌로 따지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누가 보고 그걸 1억 2,000이라는 공사라고 인정하겠어요? 꼭 잘못되었다 안 하면, 내가 감사 후에라도.
○위원장 정종기 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같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감사할 부분을 좀 들으신 후에, 나중에 마무리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감사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거창석재, 고려석재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의견을 본 위원장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거창석재같은 경우 지금 복구완료 후에 김용의 씨가 찾아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1억 1,900입니다.
○산림담당 이재송 자비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 정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예치된 금액 중에서 설계비 지출된 것 빼고.
○위원장 정종기 처음 예치된 금액이 총 얼마예요? 거창석재. 그래 1억 1,900에 전부다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공사를 한 거죠?
○산림담당 이재송 아닙니다, 공사 다하고, 우리가 준공해 주고,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공사 완료 후에? 그러면, 지금 처음 복구사업 계획서에 나온 공사금액은 얼마예요?
○산림담당 이재송 설계비 빼고,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1억 1,000만원 정도?예.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복구비 청구 조치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지난 1월달에 복구비 청구조치가 되었네요?
이것은, 8월 23일, 청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구마무리는 언제 지은 겁니까?
○산림담당 이재송 복구준공은 7월 2일날 복구준공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복구준공은 2002년도 한 것 아닙니까?
○산림담당 이재송 올해, 2002년도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래, 그러면, 복구비 청구조치 한 것은 8월 23일날 안했습니까?
○산림담당 이재송 예,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예치한 복구비.
○위원장 정종기 아니, 과장이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김용의 씨가 원인자복구에 대한 청구건이 아니고, 김용의 씨가 허가를 받을 때 인허가 보증보험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허가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이 금액을 이 날짜에 청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복구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복구비가 청구가 되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저희들이, 사전에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다가 행정소송이 끝나면, 일단은 복구비를 청구를 해서, 이 모든 사항이 원인자복구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원인자복구로 돌려지기 전에,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증권에 대한 복구비를 신청한 사항이, 그 금액이 1억 1,900, 1억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거창석재 복구를,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임협에서 복구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김용의 씨가 복구를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임협하고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임협에 손댄 것은 아까 고려석재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인 김용의 씨가 처음부터, 설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설계는, 처음부터 김용의 씨가 복구를 착수를 하고 완료를 한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설계는 산림과에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 거창석재나 고려석재 전부다, 복구한 부분에 배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가지고 있는데, 배수시설은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가장 기본되어야 되는 건데, 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빠져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어느 사업지역이든지, 임도도 그렇고 배수시설이 1번입니다. 그러나 채석 여기에 보면, 사실상 밑에 폐석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아주 잘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흙을, 고려석재같은 데서는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한 사항들이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상당히 배수가 잘되고 이래서 흘러내림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위원장 정종기 어떻게 산림과장께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설사, 본바닥 자체가 배수가 잘 되더라도, 배수로를 확보를 하는 것,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거창석재나 지금 고려석재, 우리가 오늘 현장에서 이동한, 도보 부분에라도 배수시설이 없어가지고 거창석재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간 길 한복판이 수로 구실을 하면서 도로를 다 쓸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한두 번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무책임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복구사업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은? 아주 기본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거기에 거창석재 관계는 배수로를 한 1,000m 이상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가 잘 안 되고 이런 데 보면, 전체 시공한 공종이 한 1,033m 정도.
○위원장 정종기 아니 배수로 시설이, 같이 돌아봤는데 배수로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가지고 있는데, 과장은 어디에 배수로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물의 흐름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공종에는, 떼수로라든지, 석수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창석재는 분명히, 1,033m의 떼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떼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내가 한 군데 딱 확인을 했어요. 예? 지금 가운데, 중간 단계 부분 복구한 데, 거기에 한 가운데, 한 사오십 미터 떼수로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있지, 정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수로시설은 하나도 안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
○위원장 정종기 그리고 저 위에 고려석재도 지금 수로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창석재같은 경우 지금, 나무가 전부다 고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물론, 6월달에 나무를 심었으니까 말라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 무모한 식재를 주문을 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사실상, 요즘은 식재 개념이, 연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사실상 밑에, 암반이, 폐석이 깔려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또 고사가 상당히, 조금, 중경목은, 우리 용어로는 큰나무입니다만, 큰나무를 심다 보니까 고사는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금을 예치를 해놓고 있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1차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런, 틀에 박힌 그런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 아니고, 6월 식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방금 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사토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6월 식재는 되도 안 한 거고, 식재비는 별도로 예치를 시켰다가 적기에 식재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뭔가 사업주에게도 경제적으로도 그 만큼 도움도 줄 수가 있는 거고 한 건데, 왜 무리하게 6월 식재를 그렇게 강요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돌아봤지만, 지금 거창석재와 고려석재 식재한, 나무의 규격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거창석재 나무가 적고, 고려석재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규격이 아주 큽니다. 차이가 나는 그런 점들은, 지금 고려석재 건은 아까도 차폐공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차폐공법에 따른 식재방법이고 고려석재 조금 적은 나무는, 사실상 그걸 피복하는, 그런 여건에서 적은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거창석재에 심은, 중경목을 심었기 때문에 고사목이 많다고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위원장 정종기 아니, 왜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을 이렇게저렇게 지금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어떤 게 중경목이에요?
○산림과장 변상기 그것은, 위에 심은 나무도 큰나무인데, 우리 용어로는 그것이 사실상 큰나무입니다. 큰나무.
○위원장 정종기 아, 거창석재에 심은 나무가 지금 큰나무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우리 조림상에는, 70㎝ 이상을 큰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큰나무조림해가지고 조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조림에는 70㎝ 이상이 큰나무인데, 그러면 큰나무가 무조건 키만 큰 것이 큰나무입니까, 경을 따지는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우리 조림에는 벌근직경이라든지, 수고라든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벌근직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따지고 수고로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산림, 석산 원상복구하는 사업계획을 산림과에서 그런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아마, 외부에서 다른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허술한 내용을 사업계획으로 만들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 정종기 이것이, 사업자 원상복구하는 김용의 씨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겁니까, 또는 그렇지 않으면 고려석재에 일을 하고 있는 산림조합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제대로 된 사업게획서를 만들어낸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은, 양쪽에 다, 편의성은 없습니다. 복구를, 피복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지, 김용의 씨가 어렵고, 또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산림조합의 편의를 들고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자, 그러면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석재에, 돌 위에다가 잣나무를 심어놓은 부분들은, 그 부분은, 그 위에 흙을 다시 갖다 퍼부어봤자 무용지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약간의 빠르고 늦고 그 차이지, 나무가, 고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잔돌을 밑에다가 돌이 안 빠지도록, 흙이 안 빠져나가도록 잔돌을 깔고, 그 위에 흙을 깔고 나무를 다시 심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고려석재, 위에서 내려오자면 오른쪽 산하고 접한 계곡 부분, 거기에 수로시설을 제대로 안 만들면, 다음에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고, 세 번째, 고려석재에 비탈면에, 원상복구를 복구사업을 했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위험한 폐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골짜기에 지금, 돌을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수로를, 물 흐름을 바꾸고 있는데, 그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돌들을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금, 아마 우리 거창으로 봐서도 당장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저 수해지구에 엄청난 돌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돌이 모자라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거창석산에 있는 돌들, 김천서 지금 전부다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거창에 사업할 수 있는 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을 것이 아니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세요.
이것은, 거창석재 부분도 공히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배수로를 정확하게 확보를 하도록 해 주세요. 배수로를 확보를 해야 되고, 거창석재는 나무를 다시, 심을 수 있는 자리에 제대로 맞춰가지고 나무를 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주민 민원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은 한 가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더라도 맹목적으로 주민들 요구를 민원이라고 따라가기보다는, 주민들을 올바른 쪽으로 안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일단 주민들을 먼저,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거창석재나 고려석재, 이미 산림이 훼손될 대로 다, 훼손된 상태에서, 더 이상 산림을 훼손 안 하고, 수승대와 금원산 연계된 그런,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더 권장을 하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주셔야, 우리, 거창이 발전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주문을 합니다.
거창석재, 고려석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이 부분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현지에 가서 봤지마는, 거창석재같은 경우에, 기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부실공사에 대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저희들도 사실상, 식재부분, 고사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보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피복이 되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에 따른 복구비는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다, 환불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걸 예상을 해놓아서 그런 걸 전부다 예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아무튼 그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네.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른 채석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복구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허가를 내 줄 적에.
○산림과장 변상기 (기침)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복구비 산정은, 매년도마다, 산림청에서 기준단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준단비는,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마는, 경사도 몇 도에 대해서는 얼마,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 군의 경우에는 최대단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복구비 산정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 고려석재, 거창석재건에 대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지금 고려석재하고 거창석재뿐 아니라, 거창 전체 채석장 허가에 나간 복구비가,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헥타르당 한 9,500만원쯤 됩니다, 지금.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간사 조선제 복구예치금이, 거창 고려석재도 그 정도 선인 것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지역에는 경사가 또 완만한 채석장도 있습니다. 위천 황산리같은 데는, 완만한, 그런 채석장은 복구단비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경사가 급한, 웅양지구 저런 데는 보면 복구비가, 저희들이 최대단비,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단비까지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받은 데하고 많이 받은 데하고 이것은 평균을 나누다보니까 한, 9,000만원 정도,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간사 조선제 예. 지금 평균, 복구비 단가는 헥타르당,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한 9,500만원 되는데, 고려석재, 여기에 보면 복구비 6억 3,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계산한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 예. 고려석재, 거창석재 복구, 지금 현재 금액은, 95년도 단비였습니다.
○간사 조선제 95년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 복구비 금액을 산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설계시에 복구금액을 산정한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허가를,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 줄 때,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복구비 산정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뒤쪽에 보면, 2002년 1월 28일 복구비 부족액, 도비 지원을 건의한 것이, 부족액이 6억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채석장은 전체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채석장은 지역 자체도 좁고, 또 복구단비 기준일이 95년도이기 때문에 복구단비가 사실상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자가 부담한 복구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당초에는 저희 군에서 사실상 도에다가 도비, 국비를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산림청에서나 도에서 재원상 안 되어가지고, 최소한의 단비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예산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한 기준은 없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싶어서 사실상 한 겁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보시기에, 6억 3,500만원 정도 하면, 지금 고려석재 복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1억 3,000만원하고 6억 5,000만원 하면 근 한 7억 정도 되는데.
○간사 조선제 아, 합해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정도 되면 충분한 복구비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6억 3,500만원을 지원을 해 달라,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간사 조선제 그렇다 그러면, 향후 채석장 허가를 낼 적에, 복구비, 적어도 이 정도 산출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치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부분은 참, 솔직히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해년마다 복구비 때문에 사실상 시 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도회의나 산림청회의에서 상당히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95년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복구단비하고 지금 단비하고는 아주 상향조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맥락이 나온 것이, 행자부와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산지라든지 채석장을 보고, 복구단비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까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마는, 헥타르당 복구비용이 지금 한 9,500만원 나오는데, 고려석재 복구예치금이 1억 4,316만 3,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헥타르당 계산을 하면 고려석재 예치금도 한 2억 5,00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왜 이것밖에 예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당시에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청의 단비가 아주 약했습니다. 지금 현재 50%에서 한 100% 정도 상향조정된 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최고단비가 한 7,000에서 한 5,000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단비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향조정된 단비로 가지고 적용하고, 그 당시에 95년도에 저희들이 허가내 줄 때 단비였습니다, 이것이.
○간사 조선제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구설계를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물론 산림과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산에 대한 애착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을 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건설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설계를 할 적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이런 민원사항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네 차례 정도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 요구에 대해서 100%는 충족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복구단비가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차폐 그걸,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나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앞으로라도, 여기에 대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향후에 이런 복구설계를 할 적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폐석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고려석재에 가보고 저도 느낀 점이, 지금 현재 채석장을 하고 있는 다른 곳들의 폐석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 군에는 3년 전에 하천정리, 또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해서 돌, 폐석 수요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채석장 입장에서는 채석장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상 폐석을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마는, 3년 전부터 폐석을 적립을 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현재는 솔직한 얘기로 폐석이 모자라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장에 수요가 다 안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폐석 정리가, 잘되어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간사 조선제 아까 고려석재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저도 민원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민원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복구하는 과정이, 지금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간사 조선제 민원인들의 생각은,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니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사업하는 업자 편의 위주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할 적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거창 남산석재가공단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원석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있는데, 앞으로 거창원석 확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저는 솔직히, 거창의 채석장 관계에 대해서 현장이나 실무나, 이걸 조금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업무 자체도, 채석업무를 담당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채석 활성화 문제나, 또 석재가공단지의 보급 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재로는,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채석장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석장 관리 입장에서는, 막무가내로 채석허가를 내서 훼손을 해서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채석장 문제는, 지금 현재 신규허가보다는, 기존 채석장에 연접지에 보면, 양질의 석재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눈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연접지의 채석장을 확장을 해서 수요에 대처를 하고, 또 막무가내로, 돌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채석장에는 다시 좀 복구를 하는 쪽으로 나가고, 지금 원석 공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수요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간사 조선제 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씩 군데군데 난개발로 하지 말고, 벨트로 묶어서 어떤 지구를 지정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될 구역은 보호를 하고, 그렇다고 우리 거창에 돌이 미치는 어떤 영향을 봐서 돌산 개발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벨트를 묶어서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려석재, 거창석재 허가를 취소한 건도, 그런 맥락이었고, 또 위천 모동권이나 주상권에서는 그래도 석재가 그대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채석권을, 단지권을 어떻게 조성해봐야 안되겠느냐 하고 제가 과장이 되고 나서 3년 전부터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채석단지 하나 구성을 하고 하는 서류 하나 만드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제한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모동 채석단지권, 또 주상에 내오 채석단지권, 한 두 개 단지권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내의 수요량은 충당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 사업하는 분들이 다른 임지에 허가요구를 별로 안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채석단지 2개권을 조성하는 걸로 하나하나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들은 공무원들 힘만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채석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모동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중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지적하신, 여기저기 허가내 주는, 난개발 문제가 좀 해소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지금 1문1답, 답이 오고가는 걸 볼 때, 물려고 하는 황새하고 안 물리려고 하는 고디하고 똑같은 격인데, 그 이치가, 고려석재, 거창석재는 타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고가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말썽이 나돌아서, 거기 대고 또 민원조차 생겼지, 지금, 산림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상당히 원성을 듣고 있는 줄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했건, 허가를 해 주고 나면, 단속이라든지 관리를, 여기다 대고 직원이 늘 상주하듯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저 사람들은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요. 석산업자들은 행세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허가지역을, 채석장을 둘러보면, 저기보다 더 험하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에는 자연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싶은 데는, 앞으로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되고, 현재까지, 산림과의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고 있지마는, 잘못했다고 시인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한 부분을, 내, 거울 같습니다, 이것. 바로, 지적해서 딱딱 안 찍어내서 그렇지, 찍어내면, 잘못했다고 시인이 바로 나올 정도인데, 그만 이것은 길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해봤댔자 계속 그것이니까, 그렇게 끝내고 또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채석장 관계 감사 마무리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역산림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지방의원들도, 거창을 위해서 지금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채석장 부분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았고, 또 특히 거창석재, 고려석재는, 거창채석장의 대표케이스로 지금까지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좀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오늘 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된 부분들은, 필히, 업무처리하는 데 반영을 시켜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 생활권 경관림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생활권 경관림 조림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치에 선정한, 주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습니다. 수종 자체도 지금 현재 지리산 권역에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권역에는 수종 분포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상, 아, 죄송합니다, 가북 몽석에, 일부 산수유가 자생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생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공식재를 해도, 여기는 지역 특성상 잘, 안자라겠느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지역은, 특히 가북 저수지 관계도 있습니다. 무슨 관계냐 하면, 가북 저수지권에 보면 우리가, 생활주변 가꾸기해가지고, 꽃도 심고 많이 해놓았는데 그래도 이것을, 더욱더 경관림을 조성하게 되면, 이것이 더, 솔직한 얘기로 빛이 안나겠느냐, 더, 보탬이 안되겠느냐 해서, 이 지역을 2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사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과장께서 보시기에 선정한 위치하고 또 수종을 선택한 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제가 보는 (웃음) 관점은 그렇습니다마는.
○간사 조선제 예. 지금 현재 산수유의 활착 상태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활착 상태는 2001년도에 한 것은 99%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의 것은 지금 현재 수해가 나고 나서 한번 둘러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실상 가로수, 생활권, 이래가지고 나무를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심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솔직한 이야기로 식재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90% 정도는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산수유가 가로수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웃음) 단호하게 적합합니다, 라고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간사 조선제 지금 전국적으로 산수유가 가장 많이 심겨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지리산, 주권역인데.
○간사 조선제 바로 지리산, 온천 옆에 가면 산동면이 가장 많이 심겨져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간사 조선제 거기도, 가로수로 심겨져 있다기보다도, 주변녹지, 어떤 이런 공간 개념 차원에서, 거기는 자생하고 있는 산수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심겨져 있지 가로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당초에 2001년도에 심은 것은 가북 저수지 주위에 빈 공간에다가 사실상,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 개금까지는, 이 수종으로 가로수를 올리면, 상당히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겠다, 또 운치가 있겠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식재를 했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가로수를 우리 거창 위천천 녹지공간에도 심을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제가 아까도 경관림을 하면서 마지막에, 앞으로 덕유산 국립공원 입구에 또 지금, 위천 휴양림에 단풍림 조성 그 건을, 그 건만 잡지 않고 월성계곡이라든지 그 건을 같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그 건까지, 월성, 저 위에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수종은 좋다 하는 확답도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 생활권까지 전부다 연차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자료 밑에 보면 푸른경남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도심지 녹지를 증대,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항이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데 저희들은 도시 주변권 하면 읍 주변권으로 생각하는데 큰 틀에 보면 거창권생활권으로 보고 가꾸기사업을, 읍 면에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심지 녹지율 증대, 용어가 들은 것같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까 산수유를 소득중심의 식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동을 가면 산수유축제를 합니다. 가북 박암 여기도 언젠가는 그 전역을 다, 산수유를 식재를 해서 정말로, 그런 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다른, 산동면과 같이 많은 양이 나오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구상을 한번 해가지고 붐을 한번 일으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간사 조선제 지금 그쪽에는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까? 지금 저수지 옆의 공간에?
○산림과장 변상기 예. 거기에는 화단도 가꿔놓았지마는, 또 의자도 놓아놓고, 저 위에 올라가면 개인 정각도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주위가.
○간사 조선제 예. 그 위에 정자 있는 곳까지 가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거창군에서 이런 가꾸기사업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정말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생활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개념으로 조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는 공간의 개념으로 조경을 하고 있던데, 이걸 쉬어가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공간 개념으로 조경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사실상 가꾸기사업, 조경, 이런 측면에서 방금 조 위원이 말씀하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로수 측면, 또 운동장 주변 녹지율 증대, 이런 측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식재를 한 그 부분에 정각이라도 하나 세우고, 또 의자라도 하나 놓아서, 다른,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 외래객들이 와서 한번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공간이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읍 주변 녹화사업을 전체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기존 숲에라든지, 또 우리가 녹지공간을 만들 때, 이런 개념으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앞으로 어떤, 생활권 경관림 조성사업이든지 간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생활권 경관림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금원산 100만 평의 단풍림 조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원산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 또 잡목, 단풍,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0만 평 하는 단풍림을 조성한다 하는 것은 어떠한 계획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여기에 금원산, 단순하게 100만 평 해놓았는데, 그 지역을, 월성군립공원과 연계해서 그런 걸 아까 구상한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도유림, 휴양림 내에는 임상이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으로 구성이 되어서 임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임상이 좋은 반면에, 단풍, 붉게 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왜 조사를 했느냐 하면, 기존 단풍림도 보호하는 것도 여기에 목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활엽수림, 노란 단풍만 드는, 그러한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월성군립공원과 연계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계획은, 우선 도로변 측면이나 또 저쪽에 보면, 위천 저수지 주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제가 저아레도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거기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기 쉬운 곳부터 먼저 찾아서 이걸 점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위천 휴양림 내에 임도를 많이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법면이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의 공간이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우리 군유림이, 한 72헥타르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다 그대로 철수를 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나무가 자라지 않고 잡관목 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면적이 안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울 때 군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직은 안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계획을 추진해나가는데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정연명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생활권 경관림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식물도감이나 인터넷에, 산수유를 두드려가지고 들어가면 남부지역에 적합한 수종으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맞습니다. 한국 중부 이남.
○위원장 정종기 아니, 중부 이남보다는, 남부지역이더라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가북같은 데는, 거기서 말하는 남부지역에 포함이 되는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저는, 중부 이남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몽석 쪽에 가면, 자생 산유화가 조금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적합하다고 보고.
○위원장 정종기 아니, 이것은 산유화가 아니고, 산수유지요, 산수유.
○산림과장 변상기 산수유. 네.
○위원장 정종기 몽석에서는 산수유가 약용으로 나오는 것도, 수량이 거의, 빈약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종 선택이나 위치 선정이,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진행되었다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예, 두번 다시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가로수 식재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매년, 3, 4개 정도 장소에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수종을 보면 감나무, 잣나무, 배롱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등인데,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집단적으로 식재하여, 거창하면 생각나는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사실상 가로수가, 우리 산림행정의 얼굴이라고 해도 사실상, 과언은 아닐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제가 산림계장 업무를 보면서 가로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심어서 안 되겠다 이래서, 가로수 5개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거열교에서 마리 진산이나 고학까지, 또 주상 완대까지, 또 위천 입구까지는, 한 수종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는, 은행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거창읍 국농소에서 남하 대야까지는 잣나무하고 전나무로, 상록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 거창읍 개봉에서 고제 입구까지는, 기증목입니다마는, 벚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정립을 하고, 화목거리, 상록수거리, 관목거리 해서, 식재를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감나무도 좀 양평에 심었다가,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수종도 다양해지고 하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산림행정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아까 말씀한 채석장 부분하고 가로수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해야 안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본 위원이 가로수 식재한 것을 보면, 나무의 크기와 또 이중식재, 또 나무 사이의 간격, 나무의 수형 불량, 고사목 등이 있는데 식재를 한 후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거리 문제는, 다른 일반 수종은 6m에서 거의 8m로 식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식재가 거의 8m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24호선, 남하 무릉에서 대야리 그 구간은 그 당시에, 당초에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록수쪽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가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이중 정도,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로수 개념이 그쪽으로 안 가고, 거리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수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리고 나무 크기를 보면, 모두 고를 수는 없지마는 차이가 너무 커요. 그것도 그렇고 또 고사목도 많이 있습디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사목 관계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사실상 금년도 경우에도, 주위에 풀베기, 또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이래가지고 3회 정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 피해가 나고 나서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고사목이 없습니다마는, 혹시 손을 놓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본 위원이 보면, 사실 이중 식재를, 제가 남하에 있으니까 자주 봅니다마는, 자료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의 가격이, 감나무든 잣나무든 상당히, 한 나무에 많이 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리에 감나무를 한 것을 보면, 한 8만원 정도 치입니다. 맞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이런 나무를 식재를 하면서, 나무가 고사목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리고 전나무도 남하같은 데 보면 이중, 삼중으로 심어놨어요.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심을 이유는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푸른경남가꾸기 조성을 하면서, 도에서 지침이, 그런 쪽으로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합천 경계도 그렇고, 함양쪽으로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개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중 식재는 해서는 안 된다, 가로수는 아까 말씀한 대로 거리나, 수형을 맞춰서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중 식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거리 간격을 보면, 사실, 어떤 데는 전나무같은 것도 차이가 3m 되는 데도 있고 5m 되는 데도 있고 1m 되는 데도 있고, 더 한 데도 있는데, 나무를 심을 때 관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상록수거리 그 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가로수는, 지금 현재 식재한 것은 그런 개념이 없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고사목이라든지, 바람이 불면 사실상 가로수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잘 넘어갑니다. 또, 아침에 자고 나면 가로수 베러 나가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그리고 나무식재에 보면 거창 새동네에, 메타세쿼이아 외 2종, 이 나무 이름이 어떤 겁니까, 나무가? 말로 해서는. (웃음)
○산림과장 변상기 (웃음) 예. 메타세쿼이아는 지금 현재 서 있는 데가, 88고속도로에 요금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진입로에 나무가 쭉 서 있습니다. 그 수종인데, 여기에는 왜 식재를 했느냐 하면 우강이라든지, 또 우시장, 이런 사항들이 새동네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서 딱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산림수종 이것이라도 차폐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 수종이 또 잘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종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식재를 했는데, 현재 가보면 잘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가격이, 하도 비싸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이 사실상, 조경수는 가격이 없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리고, 아까 기대 효과를 보면 쾌적한 가로수 경관을 조성하여 거창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쾌적한 휴식공간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쾌적하다 하는 그런 사항들은, 가로변에 가로수를 심음으로 해서, 우리가 도보나 차량을 이용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마음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가로수 개념입니다.
정화석 위원 (웃음) 그런데, 나중에 무궁화 식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웃음) 휴식공간이 없는데, 거창군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가로수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내가 앞으로 거슬러 넘어가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 건수가 9건인데 전부다가 완결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것이, 내용을 보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거창 진입로, 우리 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사과나무 가로수를 심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처리결과에 보면,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거창의 이미지에 걸맞는 수종으로 갱신 추진, 추진중이지 지금 완결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품종으로 바꿔서 식재를 하려고 그럽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면, 떨어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들이, 분명히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여기에 식재 개념이 88고속도로에 IC에서 대평리 검문소로 통해서 삼거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가장! 우리 거창에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들 회의석상에서도, 이 자리에 어떤 수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거리는 앞으로 저희들이 섣불리, 어떤 수종이라든지 선택해가지고 심어서는 안 되겠다, 이 사항은 전문가나,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이 걸릴는지, 2년이 걸릴는지, 앞으로 그건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꾸 처리중, 처리중 하다 보면 매듭이 안 지고, 지금 현재.
○위원장 정종기 되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줄여 주세요.
정연명 위원 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9건 전체가 보면 노력을 다할 것임, 전체가 그렇지, 한 건도 어떻게어떻게 조치했습니다 라고는 되어 있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9건 중에! 아주 애매하게 써놓으셨는데,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내지 마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겠다, 안 되었으면 안 하겠다, 예.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와 관련해서 조금 전 산림과장께서는 가로수는 산림행정의 얼굴이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물 건너 송정리 구간에 오수관거 사업과 관련해서 가로수가 거의 고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할 당시에, 사실상 발견을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제가 수도사업소에 협조전도 보내고, 제가 책임전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회의석상에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라든지 공공수목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군에 협조를 해달라, 산림과에 협조를 해달라,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 보식을 하도록 저희들이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런데 사람도 자고 나면 세수하고, 낮에 일하다가도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씻어내고 하는데, 정말로 가로수가 산림행정의 얼굴이다 할 정도로 중요시 여긴다면, 나무가 저렇게 고사화 되어가고 있는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2개월이 넘어 되는데, 왜 감사장에서 앞으로 그걸 보식토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벌써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가지고 진행이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다른 업무가 그처럼 바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그것은 수도사업소장하고 사실상 그 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항들이 거론이 되니까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같은데, 그 사항 때문에, 사실상 논란도 저희도 많이 하고 거론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되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옆에 기획실장께서 배석을 하고 있지마는, 사업 과정에서부터, 아니, 한 군수 밑에 각 사업부서가 있는데, 사업 발주 과정에서부터 서로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단순하게 가로수 하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서로, 부서간에 그처럼 담을 쌓고 행정을 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마는, 전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강변에 있는 가로수를 계속해서 저렇게 전지를 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저희들 가로수 지침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앞으로 식재를 할 때에도 큰나무 식재를 하고, 상단절단을 안 해야 되겠다, 조금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방침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현재 수고 절단은 안 할 계획입니다. 성장하는데 조금, 가지절단은 해도, 수고절단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알겠습니다. 상림리 택지개발, 신시가지 조성 주변에 전부다 대부분 은행나무 식재를 했는데, 저 부분은, 조경 부분을 사업계획 발주할 때 도시환경과와 협조가 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은행나무 식재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웃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 당시 서로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아니, 그런데.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런 행정을 펼쳐가지고 어떻게 가로수 문제가 산림행정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장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산전수전 다 겪으신 노련함이, 그냥 이 감사장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것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 관계에 있어서 지정된 것이, 집중적으로 5곳이 있는데 유원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창중학교 뒤에, 그걸 보통 거창중학교 솔숲이라고 이렇게, 거창에서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숲은 보존대책에 넣을 수는 없는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거창중학교 동문측에서 몇 년 전에 그 사항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중학교 앞에 보면, 아주, 노거수가 소나무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솔숲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정비를. 전체적으로 나무 골라줄 것은 골라주고 가지 칠 것은 가지 치고, 앞에 큰 나무는 외과수술도 하고 해서, 이미 한 사업을, 이런 단계를 솔직히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넣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나무림이 거의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거창읍 소재지에서는 가장 유일한 소나무숲이 거기에 한곳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비는 하고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이런 기회에 거기에 넣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은,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을 1회성 치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소나무들은 보존하고 유지관리가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산림행정을 펼쳐가는데 참고하시도록 부탁합니다.
다음 산림훼손 허가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로 훼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 늘어난 그 사항들은, 지금 현재 생활요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도시 인구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화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2001년도에 건수로 74건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상반기의 건수가 73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최상곤 예, 산림보호담당 최상곤입니다. 2001년부터 산림형질변경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2000년부터 우리가 불법형질변경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현실 지목과 맞게끔, 양성화를 해 주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었고, 또 2001년부터 묘지법이 변경되면서 개인묘지나 납골탑같은 이런 시설이, 묘지를 설치를 하면서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묘지법에 관계없이 묘지를 쓰다가 2001년부터,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형질변경 허가건수가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갑작스럽게 늘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많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아까 담당계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많이 늘은 이유는, 장묘법에 의한 묘지설치 허가 건수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항간에 매스컴이나 신문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훼손으로 인해서 즉,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도 부분에 피해는 있습니다마는, 노면이 훓어내려간 것, 성토면이 좀 된 것,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훼손 부분으로 인해서, 다행스럽게 거창에는,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화석 위원 2002년도 상반기에 허가를 많이 한 것은, 6월에 지방선거로 인하여 선심성 허가를 받았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러냐 하면, 장묘법에 의해서 묘지시설물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묘지조성이라든지 납골묘 지원에 따른 훼손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불법형질변경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 산림형질변경 양성화 추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항은 당초에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고, 5년이 경과되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택지로 사용하는 부분들이나 논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나, 또는 밭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우리 산림용도 외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의 주위에는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이 지침은 내려간 지가 한 3년 정도, 읍 면에 전체 시달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훼손을 하고 양성화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1,000평이 훼손되었다고 그러면 측량비가 참, 많이 따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주민들은, 알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다, 면장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대로, 사실상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측량사가 1헥타르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거기에는 지형별로, 위치별로 조금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금이라도 불법전용을 하고 읍 면장의 확인을 받아오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이 규정에 맞게 읍 면장 확인이 붙어있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정화석 위원 규정에 맞으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의 주위에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규정에.
정화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앞전에 질의한 것을, 주위에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위원장 정종기 지금 정화석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민원에 해당되는 사안들이니까, 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산림훼손에 해가지고 양성화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 400여 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기준은, 5년이 경과되면 그 당시에 훼손했을 때 아무런, 입건 조치나, 이런 것을 안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우리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걸 아까.
정연명 위원 묵인되어 왔던 것도 대상이 됩니까, 5년 후가 경과하면?
○산림과장 변상기 예. 5년 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지침상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이런 대상이 있으면 물으면, 우리 군의원 정도면 그걸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질의드리는 건데, 5년만 넘어가면 양성화 대상이 전체가 되는 것인지, 어떤 그 당시에, 불법훼손을 해가지고 입건이 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상당한, 그걸 받고 난 사람이라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같으니까, 6분의 위원님 외에 총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까지 전체에, 이 문제는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임업관계자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 시간관리를 위하여서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지금 임업후계자 육성, 독림가 육성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독림가 이 사람들이, 내가 같이 많이 해 본 사람들인데, 여기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과장! 여기에 무슨, 지원해 준 가치성이 있던가요?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저희들이 육림이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다른 일반산주보다도 지원을 조금 낫게, 쉽게 이야기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의 전체 임업을 선도적으로 끌고나가는 것은 이분들의 덕이 있습니다. 북상같은 데는 사실상, 상당히 육림이 잘된 부분이고 또 산림청에서도 시범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조금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산을 가꾸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투입시켜가지고 독림가들, 또 후계자 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내가 보는 것은 큰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가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것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없어요. 이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꼭 이대로 지원할 건가, 뒤로는 안 할 건가 대답해 주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 문제는 사실상 임업독림가나 임업후계자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 준 사항은 없고, 일반산주들이 진행하는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에 대해서 물량이, 사실상 조금, 다른 분, 쉽게 이야기해서 1헥타르 하면 0.5헥타르 정도 더 간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 전체의 구도로 보면, 이분들을 조금 육성해줘야, 우리 군의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물량을 여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조림이 실제, 한, 35헥타르, 이렇게 오면, 임업후계자나 이런 분들한테, 올해같은 경우에도 한 4헥타르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 산주가 가는, 그 비율하고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
박점용 위원 여기 모범독림가, 이 3분에 대해서는,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데,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해 줍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현재 독림가 요건이 갖춰준 것이 주로, 산 면적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춘 분들이 모범독림가, 또, 우수독림가, 자연독림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효과가 있다면, 정부시책이 그러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제가 좀, 한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법으로써 정해진 걸, 위원이라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산간벽지 오지마을같은 데, 사실 농작물에 지금, 나락을 벨 수가 없는 위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산돼지 때문에, 하루저녁에 확 훓어버리면, 다 쳐가버리고 기계가 베러 들어가지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어떤,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전에는 사실상 야생조수 관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이관이, 환경분야기 때문에 환경분야로 지금 현재 한 3, 4년 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쩔 수 없지요,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 경계 조경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 빼재 배롱나무를 심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많이 고사를 했던데.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수정 위원 나무 심을 때에는 사실상 도계에, 다른 시 군에서 버스를 타고 넘어오면서 배롱나무 꽃이 피면, 거창이 참 이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심은 건데, 사실상 가보면 전부다 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고사하고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당초에 저희들이 배롱나무를 도계조경 차원에서 이 사업은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배롱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당시도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고사목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보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쪽에 빼재쪽으로 해발이 높은 데는 지양하고, 밑으로, 지금 현재 보식을 시켜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보니까 꽃이 피고 하니까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해년마다 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거기가 해발이 높으니까 그걸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닌가, 본인도, 그 당시에 거기 가서 식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때 아주 큰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가보면, 아주 나무도 크지도 않고 고사되고 있고, 관리도 사실상 잘 못 된 사항이라서, 앞으로, 배롱나무를 더 식재를 할 것같으면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도계 조경사업, 인접 도와의 경계, 우리 거창의 얼굴입니다. 거창의 얼굴이자 경남의 얼굴이니까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이수정 위원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임도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임도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 신설은 연차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신설 계획은 간선임도라든지 주임도를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그러면 산림조합에 대행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에서 했으면 잘 하실 건데, 전부다 임도같은 것은 산림조합으로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당초에 사실상 임도뿐만 아니고 다른 육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산림조합에, 저희 군도 그렇고 다른, 전체 시 군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산림조합 육성을, 어차피 시 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같은 경우에는 합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합천에, 이걸 좀 개선해보려고 그때 입찰을 붙여가지고 임도를 하다 보니까 일반업체한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반업체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군의 경우는 사실상 임도를 시행하고 나면, 비가 조금 오거나 또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수비나 이런 것 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상당히 용이하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전 위원이 거창군 관내 임도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임도로 인해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려 논밭을 묻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관리현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도만 자꾸 낼 것이 아니고 관리도 잘해가지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북상이나 남상이나, 곳곳이 가면 임도로 인해서 전부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밑에 농작물이 전부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산림과에서 임도관리를 잘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할 것은 해야 되는데, 남상 진목에서 춘전간 넘어가는 임도같은 데는, 아주 관리를 잘했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다하면, 임도 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천같은 데도 금원산에 임도를 얼마나 많이 내놨습니까? 그래도 사실상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면 다음, 육림사업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간벌사업 현황 대상지가 거창군에 어디어디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 전체 ….
이수정 위원 지금 읍 면.
○산림과장 변상기 전체 간벌면적은 저희 군에 600헥타르입니다. 그 중에서 12개 읍 면입니다마는, 마리를 제외한 읍 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지금 현재 필지수가 144필지이고 산주는 102명이 됩니다. 이 사항에는 개인별로 요구를 하신다면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서면으로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유인물을 만들 때, 어느 면에, 어느 동에 한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함께 해놓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은 질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유인물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벌사업 시행은 누가 하는지, 또 관리감독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600헥타르 중에서 산주가 실행하는 분이 있고,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산주가 실행하는 물량은, 73필지에 262헥타르이고, 또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물량은 71필지에 338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산주 실행분은 읍 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산림조합의 실행분은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지정해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을, 제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가보면 간벌을 하는데, 간벌을 해가지고 전부다 톱으로 끊어가지고 탁탁 재어가지고, 송이도 따고, 버섯도 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쓰러넘겨 놓고만 말거든요? 이런 걸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덩굴류 제거와 풀베기사업의 시행주체는 잘되고 있는지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풀베기사업은 솔직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덩굴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100% 잘된다고 시인은 못 하고, 여기에는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덩굴류 자체가, 상당히 마디마디 뿌리를 번져나가고 있고, 또 약제 주입, 올해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약제 주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래서 1차사업을 하고 2차보완까지 하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 임지에, 두번 세번 못 넣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임지에 한 뿌리만 있어도 그만 번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덩굴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초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한 군데 되는 데 없고,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가 산림과에서 어느 지구에 뭘했다 하면 그 지구를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덩굴류 제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렵지만, 잘되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육림사업 부분에 간벌 보면, 북상, 위천, 가북에 편중되어가지고 있는데, 특히 북상같은 경우는 덩굴류 제거작업이나 간벌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개인이 하는 거지요, 북상은?
○산림과장 변상기 예. 주로 북상은 개인사업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개인사업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내나, 임업후계자들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독림가분들하고 임업후계자분들,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해마다 이 사업을 합니까? 그건 자료 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사실상, 예, 거의 들어가는 물량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런 차원에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간벌 자체가.
○위원장 정종기 아니, 산림을, 산림사업을 일반인들에게도 좀더 계몽을 시키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후계자나 독림가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보다는, 소규모 산주들을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새로이, 편입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임업후계자나 독림가들을 같이, 에워쌀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침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해마다, 소수 몇 사람들 일색으로 행정을 전개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거기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태는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사실상, 깊숙이 산에,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덜 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영세 산주일 경우에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도, 내년도부터는 통합 육림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간벌이나, 천연림 보육 갱신이나, 어린나무 가꾸기나, 또 덩굴류 작업이나 이 지역을, 한 지역을 묶어서 쭉, 작업을 하자, 그러면 영세산주든지 독림가든지, 다, 고루 분포가 되고, 또 지역을, 한 구역을 뗌으로 해서 그런 육림의 효과도 나온다, 이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산림.
○위원장 정종기 예.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 나오던 어떤 획일적인 그런 행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변화를 구할 수가 있고, 변화를 구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지, 지금까지 해 나오던 대로는 안 됩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경남 조성과 관련하여, 예, 질의를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푸른경남 조성과 관련하여서 푸른거창 조성 마스터플랜을 준비를 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감사를 해 나온 생활권 경관림이나 가로수나 우량 소나무나, 또 지금 밑에 있는 경제수 조림이나 마을숲 조성이나 무궁화 식재 등, 이런 것들이 전부다 푸른거창 조성 마스터플랜 안에 들어가지고 있는, 일부분의 하나들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시행한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마스터플랜 자체가, 거창 전체를 어떻게 구상하느냐,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당초 마스터플랜할 때 우리 전구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창읍을 중심으로 한,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웅양을 연결하는 구간, 또 가조를 연결하는 구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업을 주었습니다. 이 과업 자체, 저희들이, 도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무궁화 동산이라든지, 또 가로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한 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우리가 발주를 하고, 용역완료를 한 데가……, 2002년도 5월인가 검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2003년도부터 1차적으로 2005년도까지, 내년도부터 계획들이 여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내년도부터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여유가 있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마스터플랜을 한 부씩, 배부를 하도록 하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그 계획 자체.
○위원장 정종기 아, 예. 푸른거창조성 마스터플랜 계획서를, 그 계획서가 여유가 있다면, 우리 5분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한 부씩 배부를 하도록 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해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간 관계상 현지에 확인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개년 동안 한 것을 보면, 사업추진을 대강, 31억 얼마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31억이라 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시는지, 군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예.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는 과정은, 300만그루큰나무식재로부터 가로수, 마을숲조성, 심지어 꽃길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꽃길조성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내에서도 조금, 가꿔놓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또 나무 심는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가로수 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또 생활주변 나무심기도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전체 읍 주변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는 느티나무, 이런 쪽으로 하고 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느티나무 조성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제가 잘되었다고 그러면 조금 (웃음)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무난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상당히,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위천들이나 이런 데로 가면 요즘 또 국화를 또 많이, 예산을 덤프트럭에 마사하고 폐석하고 실어다, 그 주변에는 전부다가 야생 들국화도 많이 피고 이런 곳인데, 그러한 장소 선정도, 무조건하고 공간만 있으면 그 장소에 그런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고, 지리적인, 주변의 나무와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조선제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푸른경남 조성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업을, 어디에서 발주했고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읍 면에서 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가로수 식재, 이런 부분들은, 산림조합에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읍 면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간사 조선제 아니,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 중에서도 가로수 부분같은 것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무궁화 식재, 이런 사업들은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전체 읍 면에서, 저희들이 사업배정을 해서 했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도계 사업은 두 군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도계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일반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네.
○간사 조선제 그런데 지금, 가로수 식재하고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에서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하에 예를 들어서, 잣나무 식재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단가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같은 나무를 했는데 단가에서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또, 고제 빼재에 심은 배롱나무같은 경우는, 지금 고제 빼제에 배롱나무가 얼마나 심겨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당초에는 400본을 식재했습니다마는, 보식, 보식하고, 근 한 400본은 거의다, 생육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도 경계사업에서, 이 위의 자료에 보면 제일 처음에 99년도 배롱나무 식재가 630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푸른경남에서 보면, 75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수는 틀려도 단가는 4,500만원, 사업비는 같은데, 본수 차이가 나고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99년도 말입니다. 99년도에 630본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것이, 750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푸른경남에는 보면?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가로수하고 푸른경남하고 사실상 개념은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그것도 빼고, 푸른경남 빼고 하니까, 이중으로 들어간 (웃음)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건 시인합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가 이중으로 지출되었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여기 빼보니까, 가로수도 푸른경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니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틀립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보면, 99년도에 배롱나무 300주에 가로수 식재에서는 1,431만 9,000원이 나오고,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에서는 300주에 1,125만원이 됩니다. 지금 같은 해에, 똑같은 본수인데 가격 차이, 사업비차이가 나고, 또, 2000년도에 보면 400주에 1,560만원 되어 있고……. 아니, 사업비는 얼마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롱나무가 과연 이만큼 많이 심겨져 있냐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 경계사업 자료에 의하면, 1,330주로 되어 있는데 푸른경남하고 가로수 식재 싹 다 합하면, 이걸 훨씬 넘습니다. 지금 한, 1,000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게 됩니다.
○간사 조선제 예,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왜 그러느냐 하면 배롱나무 식재를, 도계 빼재도 심고 위천 수승대에서 북상 그 구간도 심고, 또 거열교에서 시외버스 주차장까지 그 구간도 심고 이래서, 그 구간은 본수는 저희들이 거의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아, 그런데 사업비는 고제 빼재로 되어 있어서….
○산림과장 변상기 예. ……. 이것이, 푸른경남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이러니까, 자꾸 사업들이, 여러 가지를 나가니까 조금 숫자 개념이, 틀린 것도 있네요, 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중, 중복되어서 식재한 것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중복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조선제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가로수 부분, 또 푸른경남가꾸기, 또 거창가꾸기사업, 이래가지고 용어 자체가 많기 때문에, 맥은 똑같은데, 그런.
○간사 조선제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이, 금액이 같으면, 사업비가 같으면 중복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하고 푸른경남 가꾸기사업하고 사업비가, 전혀 지금 다르거든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중복되고, 그러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니까 이중 지원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간사 조선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경제수 조림과 고로쇠나무 식재, 제일 끝 부분에 16번에 고로쇠 나무 식재는, 같이 묶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조선제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수 조림사업의 수종은 어느어느 수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주로 저희 군의 식재는 잣나무하고 고로쇠, 물푸레나무, 자작, 상수리, 밤나루, 이런 류의 수종들입니다.
○간사 조선제 경제수로서 가치 있는 것이, 과장께서 추천하기는 어느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잣나무도 추천을 하고 싶고, 고로쇠도,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고로쇠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혹시 산주들이 가장 희망하는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는, 고로쇠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고로쇠 나무식재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경남도에서 고로쇠 물량을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여건들도 있고, 또 산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연도별로 보면 물량을 많이 확대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량 배정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배정이 거창에 많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고로쇠는 식재하고, 얼마 기간이 지나면 수액 채취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보통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에는 한 15년, 1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조선제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 채취되고 있는 고로쇠 수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된다라고 추정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 지금 정확한 (웃음)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면,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는 없더라도, 대충적인 데이터를 좀 뽑아주시고요, 현재 국 공유림에서 고로쇠를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우리 산촌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군의 고로쇠 분포가, 우리 일반 산주 사유림에 분포된 사항보다도, 도유림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북상이나 가북같은 데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유림 관리를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연구원장하고도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합의점은 사실상 도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사유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고로쇠 채취도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주고 있는데, 공유림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역주민들이 임의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도와 적극적인 접근을 해서, 이 사항들도 합법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도와 국유림관리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항이, 정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소득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채취되고 있는 고로쇠 수액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한번 솔직히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곳이 산청군에서 지리산 약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보내서 그 과정이 어떠냐 하는 그런 사항들도 하고 있는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왜 안 했느냐 하면,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나는 고로쇠가 국 공유림에서 전체적으로 (웃음) 채취가 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유림에서 나온 것은 합법적이데 그 물량은, 사실상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놓고, 시기도 없었습니다. 늦게 또 구상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없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간사 조선제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동이나, 이 너머의 구례, 이런 쪽에서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로쇠가 백운산이나 지리산으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국 공유림에 있는 고로쇠 수액을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이벤트도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경제수 조림과 고로쇠 나무와 관련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조선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산림 소득원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되는데, 요즘, 고로쇠 수액은 상당히, 건강음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더, 산림자원 개발 차원에서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그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고로쇠 나무를 어떻게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가지고 배정을 받든가 간에, 많은 나무를 민간인에게 배부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군유림이나 또 도유림, 이런 공공임야를 산림대부 관리를 해서라도 고로쇠를 식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원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저도 사실상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부가 안 되면 허가라도 해 달라, 그래야 합법화를 시켜서 아까 조선제 위원님이 말씀한, 이벤트행사, 그것까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모든 사항들이 도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대부 관계라든지, 또, 채취하는데 허가 문제를,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산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복합경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산림복합경영, 이것은 과장께서 산림복합경영이 뭔지 간단하게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산림복합경영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산림은 무성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림 내에서 소득원이 실제로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무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구상을 한 것이, 장기적으로는 나무를 상층목에 키우고, 밑에는 하층목에는, 장뇌삼이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산물을 식재를 해서 산주의 소득을 올리자, 이런 사항들인데, 이 산림복합경영, 용어 자체는 우리 군에서 사실상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특정인을 지칭해서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정농원에서, 장뇌삼, 더덕, 도라지, 이런 사항들을 식재를 하고 나서, 산림청장님을 한번 5년 전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당초에, 2000년도인가? 황조연 씨에 대해서 여기에 좀 보완을 하고, 우리가 일반 산주에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더 보완한 사항이, 현재, 복합산림경영해가지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산림복합경영 부분을, 다음 업무 추진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숲가꾸기나 아까 앞의 그것과 유사한, 그러한 사항인데, 숲가구기 특히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그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군민의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다시피 공공근로 숲가꾸기 이것은 정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경남도에서는 제가,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물량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진을 하면서, 방향이, 지금 현재 도로권역에 우선 해보자, 이래가지고 국도3호선, 24호선, 지방도까지 지금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 당초에 추진하면서 유원지 주변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조금, 실업대책 차원에서 하니까, 물량은, 질은 안 좋더라도 사실상, 거창에 오는 우리 산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충 하기로, 거창에 들어오니까 주위가, 산들이 깨끗하다, 그런 인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대로 안되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업후계자대회 왔을 때 산림청장님이, 시간이 있어서 제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시 군에서도 지도하기도 어렵고, 대처하기도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전체, 일반 사업으로 돌려달라, 산림청에서 국비를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이러니까, 그 사항들이, 거창에서만 건의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건의 들어온다, 이래서 그 대회 석상에서, 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까지라도 일반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숲가꾸기를 하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숲을 간벌이나 육림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숲가꾸기가 완전히,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군민들은, 정말, 생산성이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데다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중론입니다. 그에 대처해 주시고, 그에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네.
○위원장 정종기 예.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마을숲 조성사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이것은 유인물로, 본 위원은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마을숲 조성사업 장소가 심소정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심소정에, 느티나무 외 수종이 5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나무들이 여기에 심겨졌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여기에 느티나무하고 주로, 화단에는 연산홍 처리를 하고 도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육각정자를 넣고, 또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운동시설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본 위원장이 물은 것은 수종을 물었습니다. 수종.
○산림과장 변상기 …….
○위원장 정종기 예.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마치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에 보면 2002년도에 음수대, 잔디피복, 조경수 보완, 이렇게 해놓았는데, 추가사업을 올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추진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무궁화 식재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가로수 식재는 어떻게 되는지, 여론은 수렴되었는지, 여부가 되었다면 무슨 수종으로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이 무궁화 식재 관계는 사실상,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88 IC에서 중동간 그 문제를.
정화석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아까도 그런 (웃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지금 산림과에서 제가 고심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이 문제를 과장님들한테도 여론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전체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아직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냐 하면, 여기에 보면 앞으로, 금년도에 서울우유 진입로 가감차선이 있고, 또 보면, 노폭이 엄청나게 좁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농지이고, 또 일부 배수로가 있습니다마는, 이 배수로를 어떻게 이용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일피일 자꾸 미뤄서는, 무궁화가 수형도 안 좋고, 관문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중에, 여기에 전문인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또 심지어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수종 선택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구상도를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체 의견을 통합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이미 수종 선택이나 이런 사항들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 가서 한번 손을 대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 질의사항이 안있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네.
정화석 위원 아까 과장께서 하는 얘기가 가로수 식재는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하였는데, 고속도로 진입로의 식재를 보고 (웃음) 거창의 얼굴이라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웃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반 가로수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거창의 이미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다각도의 전문 지식이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접목을 여기다가 통합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 현재 금년도는 사업이 안 되니까, 이런 과정은, 금년도에 거치고, 저희들이 행정으로 할 사항이니까, 내년도에 가서 이 사항을,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설계도 하고 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것까지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보면, 자주 지나며 봤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네.
정화석 위원 어떻습디까?
○산림과장 변상기 수형이 제대로 안 서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지주목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것은 앞으로, (웃음) 조금,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나는, 못된 생각으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주민들의 시선을 끌 때, 저한테 자문해 주는 그러한 사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야, 너, 그쪽으로 가보니까 이런데, 너 앞으로 뭐할래, 그래서 내가 반문을 합니다, 네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무슨 수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사실도 좀 있는데.
○위원장 정종기 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화석 위원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98년도에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그것이 식재 연도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팔십 몇 년도에 심었습니다. 84년도인가 3년도인가 심었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 정도 심고 나무가 그렇게 크면,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데도 그늘이 질 것이고 한데, 그 계획을,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또 올해 2002년도에, 또 내년에 하겠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무궁화 식재와 관련하여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살피재에 유실된 무궁화 동산 부분은 유실된, 땅이,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도로, 법면도 협소하고, 거기에 보면 농업용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농업용수로는 조그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농업용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인데.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 소유주가 누구냐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땅 주인은 많습니다. 접해져 있는 사항들이.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무궁화 동산, 유실된 부분 안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 그것은 국유림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국유림이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국유림에다가 어떻게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게 되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88년도에 88고속도로를 개설을 할 당시에, 그 지역이 협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객토장 처리를 하면서 공한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그 당시 무궁화동산이 그때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기다 무궁화동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88년도에 사실상, 흙을 착착 이기다 보니까 무궁화가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하고 보니까, 그 동안에 부식이 되고 이래서 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일부, 무궁화도 살아가지고 있고, 이래서 여기에 무궁화동산을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무궁화동산을 했었습니다. 고속도로도, 시야거리이고.
○위원장 정종기 그 장소를, 무궁화동산을 국유림을 사용한 데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사실상, 국유림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그래 협의를 거쳤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협의는 거쳤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협의는 거쳤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협의를 거쳤으면 끝인데요.
○산림과장 변상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당초에.
○위원장 정종기 심어놓고 협의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식재하기 전에 협의를 했지요.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만, 너희가 그렇게 필요로 하면, 이 땅을 사달라, 그래서 국유림에서는, 큰산은 매입을 하고 작은 산은 매각을 하는 추세였거든? 그래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상당히 고가가 있고 이래서, 그런 과정이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일단 우리가.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런 부분 가지고 감사지적을 당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없어요? 감사지적 당한 사항은 없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그와 관련해서?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정종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
○위원장 정종기 예! 감사지적을 당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산림과 감사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이 살짝 넘어가버려서 잊어버렸는데, 박점용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몇 페이지에, 어떤 부분입니까?
박점용 위원 여기, 124페이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박점용 위원 124페이지.
박점용 위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정종기 네,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지금, 자기의 부담도 있고 국고 지원도 있어서 전부 2억 1,000이라는 액을 거기다 대고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국비는 1억 2,000이고, 이것이, 여기다 대고 송이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기반사업으로 관수시설을 했는가 본데, 관수시설에 대해 감정해 볼 때, 직원들이 가서 볼 때, 무슨 효과를 봤습니까? 송이가 나는 데?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2000년도에 관수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당히, 날이 아주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관수시설을 하게 된 사항도, 산림청에서, 저쪽에 경북 동부 지역에 보면 송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험을 해보고 경남쪽에서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경남쪽에서. 왜? 송이가 거창에서 양질의 송이가 나고, 물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상 관수시설도 넣고, 송이 여건을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수시설을 하고 나서, 가물 적에, 송이가 나기 전에 1주일 전에, 스프링클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송이가 전혀, 안 났습니다. (웃음 소리) 여기에는 그래도 (웃음) 다문, 몇 킬로라도 나서, 대구로, 상인이 사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2001년도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송이량이, 그런, 시설물을 이용을 안 해도, 자연 발생이 되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아직 큰,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
박점용 위원 지금 여기 시설 자체가, 가보면 없습니다. 시설이고 뭣이고 없어요. 그리고, 송이라 하는 자체가, 자연식물로 자연에서 생산되는데, 그때 가물었을 때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가지고 물이 떨어지면, 위에서, 자연에서 날씨가, 흐려져서 땅을 식혀서 떨어져야 되는데, 참 어리석은 분들 말이오, 그걸 그 더운 데다 대고 둘러써버리면 포자가 폭 썩어버리는데 거기 돈을 이렇게나 버리고 있어? 썩어! 썩으라고 이것은! (웃음 소리) 포자 자체가 썩어. 이걸 말이지, 여기에다 대고 돈을, 나를 돈을 주지 왜 이런 짓을 하냔 말이오.
(웃음 소리)
○산림과장 변상기 (웃음) 저희들 판단으로도, 송이는, 인공을 가미를 못 하는 것이 사실상 송이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습도 조절은 될 것이 아니냐, 또 기후 변화는 19℃ 이전 이후가 100일 정도, 그런 것은 조절 못합니다. 그래서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은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 현장 사무감사 안내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고, 또 감사자료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노고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 도중에, 약간의 불편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거창군의 발전에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분 좋은 부분들이라고 잘 승화발전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받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 화 석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
○출석증인(1인)
  산림과장변상기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