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4월14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신주범의원외4인발의)
  o 정연명의원
  o 최용환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신주범의원외4인발의)
○의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 질문은 정연명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26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짚어 보고 군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권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도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 일괄 질문한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고, 답변 공무원은 의원의 원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은 원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정연명 의원과 최용환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연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o 정연명의원
  정연명 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신전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천면 출신 정연명 의원입니다. 제가 목감기로 인하여 심하게 목이 잠겼기 때문에 말이 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점 먼저 이해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태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즈음 못자리 설치 등 올 한해 농사일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과 군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본 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이 10월간 의정활동 중 군정추진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짚어 보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70% 이상이 산지로서 기암괴석과  노송이 잘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우리 군에 연간 200억원 이상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화강석이 생산됨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유지하겠다는 채석장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오니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채석장 허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채석장은 몇 개소가 허가되었으며, 허가된 면적은 얼마인지와 채석장마다 허가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채석장의 원석 생산여건이 좋지 못하여 생산비의 과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석장이 많은데 생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와 석재가공단지의 원석 공급 실태와 원석 수요량은 충분한지 또한 매장량과 석질, 경제성 등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채석장 허가 만료 후 복구를 완벽하게 해야 주민의 피해와 자연경관의 보존을 유지할 수 있는데,  완벽한 복구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원인행위자가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하여 복구예치금은 적정하게 예치하고 있는지와 위천면 대봉석재는 허가기간이 지난해 12월 22일에 종료되었으나 지금까지 복구치 않아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복구하지 않은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정 규모이상의 축산농가에는 시설비를 지원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규모이하 축산 농가에서는 분뇨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하천으로 축산폐수를 흘려 보내고 있어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면 단위 또는 마을단위 분뇨 처리시설 설치방안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무단방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셋째, 금원산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원산은 우리군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유림인 관계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0∼70년대에 많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위천면민이 진화하고 사실상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마땅히 우리군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권을 우리군으로 이양 받기 위한 추진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금원산 입구인 위천 상천지구는 금원산을 찾는 관광객의 통행로로써 우리군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잘만 이용한다면 농촌소득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천리 일원에 대형 유료주차장 설치하고, 토속품  판매점 설치, 민박촌과 음식점촌 조성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 유치에 따른 주민 소득증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합유통단지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농 특산물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품의 판매와 유통을 담당할 복합 유통단지를 대평리 88고속도로 거창진입로 부근에 민자 30억 등 총 3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량농지지역으로서 농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량농지가 아닌 다른 지역을 재선정 할 용의는 없는지와 유통단지 사업 계획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비가 민자사업인데 민자를 투자할 희망사업자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등은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정연명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연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태호 예, 반갑습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 군정질문 첫날 또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정연명 의원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위천의 지역 유지 어르신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연명 의원님께서 우리 군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군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소 실무적이거나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실 과장님들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먼저 금원산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 중에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권을 우리 군으로 이양받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도유림 관계로 우리 경남도에서 '92년도부터 2002년까지 국 도비에서 총 28억 정도가 투자되고, 또 그 돈으로 각종 시설이 설치도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녹연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간 계약금 1억 240만원으로 지금 위탁계약이 되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 의원으로 있을 당시부터, 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정종기 의원님께서 계속 위탁이 잘못된 것 같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요구를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와 협의를 했지만 도 쪽의 답은 산림법 상, 산림법에 시행령 33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휴양림의 관리, 운영, 위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자신도 지난번 도지사님 순방 때 이 부분을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우리 군에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위천면에 또 우리 군의 이러한 실정들을 전체 도에 건의를 해 주셔서 우리 군과 또 우리 집행부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남도와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우리 정연명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천리 일원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 유료 주차장과 토속품 판매점 설치 이런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방금 말한 관리 위탁 부분하고 직결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거창에서 관리하면서 정말로 상천 쪽에 대형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바로 금원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거기서부터 입구가 되어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적인 소달구지를 이렇게 타고 거기서부터 들어가면서 체험하면서 한다든가, 그런 충분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살리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위탁관리가 우리 군으로 이양되면서 저는 동시에 접목이 되어야 제일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관리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정연명 의원님의 네 건의 질문 중에서 금원산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신전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답변에 정연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의원 예,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정연명 의원님께서 규모 이하 축산 농가에서 방류되는 축산폐수 방지대책으로 면 단위나 마을 단위 분뇨 처리시설 설치 방안과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또 무단 방류의 근본적 해결책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축산현황을 보면 한우가 3,400여 농가에 1만 6,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젖소는 한 1,300두, 대지가 130농가에 5만 4,000여 두이고 닭이 75만 수 정도 됩니다. 참고로 규모이상 농가라 하면 한우는 10두 이상, 돼지는 300두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액비 저장조, 퇴비사 등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규모 이하 축산현황을 보면 한우가 3,200호에 한 7,800두, 돼지가 80여 호에 3,400두 됩니다. 하루에 발생되는 축산 분뇨량과 처리 실태를 보면 일일발생 분뇨량이 한우는 분이 10㎏, 뇨가 5㎏ 정도이고, 돼지는 5㎏ 정도입니다. 분뇨 처리 실태는 한우 및 닭의 분은 전량 퇴비로 자원화 되고 있고, 돼지 분뇨는 퇴비 자원화가 71%, 액비화가 18%, 해양 투기가 11%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우의 뇨, 오줌은 하루 발생량이 5㎏ 정도로 해서 관내 7,800두로 보면 하루에 35톤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규모 이하 농가의 분뇨 처리 대책으로 면 단위나 마을 단위로 공동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사에서 배관을 연결해서 마을 하류지에 대형 저장조를 설치하여 유입해야 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소규모 축산농가에 분뇨 처리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계획과 무단방류의 근본적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농가가 사업 신청시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여타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축사 규모에 적합하게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소규모 농가에 소형 저장조, 즉 1톤 정도 규모로 해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시설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합동 점검, 지도단속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처리 대책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계획된 위치가 88 고속도로 거창 IC 주변의 우량농지로서 우량 농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재 선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상 민자유치 문제, 사업의 타당성 검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 유통단지는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고용증대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거창을 서북부 경남 지역의 거점 유통 중심지로 육성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명실상부하게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임하기 위해서 거창읍 대평리 일원에 3만평 규모의 유통단지 조성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유통단지 조성지역을 우량농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 재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단지 조성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88고속도로 거창 IC 부근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2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 거창군 도시기본계획서 상에 기이 반영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창군 도시 기본 계획은 1996년을 기준 연도로 해서 2016년을 목표 연도로 작성된 계획이며 1997년 10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97년도 10월 8일에는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98년도 6월 30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유통단지는 기능상 시가지 내에 있으면 교통혼잡 등으로 물류 유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너무 외곽지대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단지로서의 기능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8고속도로와 연접하여 진입이 용이하고 외곽 순환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물류유통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계획된 위치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통단지로서 현재 위치보다 유리한 조건의 지역으로서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거창군 도시 기본계획 수정 시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 유치 문제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 유통단지는 주요 시설이 화물 터미널, 집 배송단지, 창고 시설, 가공 및 제조시설 등으로서 진입도로, 상 하수도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과 같이 IMF 이후의 기업의 투자 분위기 위축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인 타 시 군에서도 대부분이 입주 업체의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산물의 물류 이동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오늘 기공식을 갖게 되는 서울 우유 가공 공장이 가동되고, 앞으로 88고속도로의 4차선화 및 군산∼울산간 고속도로가 거창을 경유하고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먼저 유통단지로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유통단지 개발계획을 수립,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경상남도 유통단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연구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주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건설교통부의 유통단지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지정을 받는 등,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하나하나 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이 복합 유통단지로서 적합한 곳임을 사전적 홍보를 강화해서 민자유치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정연명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의원 예, 정연명 의원입니다. 먼저 축산폐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규모 이상 축산 두수와 규모 이하로 축산을 하고 있는 그 숫자는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지금 한우만 보더라도 관내 1만 6,000여 두인데 규모 이하가 7,800두이니까 규모 이하가 3분의 1 정도 되고요, 돼지가 5만 3,000두 중에서 규모 이하가 3,400두니까 규모 이상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정연명 의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축산폐수가 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다른 폐수보다도 한우의 분은 톱밥을 섞어 퇴비화가 되는데, 뇨, 오줌이 그냥 흘러서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농가, 특히 소규모 농가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연명 의원 대부분 지금 위천천이나 마을단위에서는 대부분이 소규모로 규모 이하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대로 방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 이상 먹이는 데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모 이하도 진짜 시급한 문제이니까, 우선적으로 어떤 지원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합유통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단위에서 복합유통단지 조성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지금 함양군에서 대규모 단지를 추진 중에 있고, 함안에도 추진 중에 있는데 함양은 아직 착공은 안 된 단계이고 함안은 기반은 거의 조성을 해 놓았는데, 민자유치에 상당한 애로는 겪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로 봐서는 그 두 군데입니다.
정연명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단위에서는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전규 예, 다른 질문없습니까?
정연명 의원 예.
○의장 신전규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정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석허가 개소와 채석장마다 허가기간이 일정하지 않는 이유와 채석허가 가공단지 원석 공급 실태와 원석 수요량은 충분한지 채석여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채석장의 석재 매장량, 석질, 경제성을 평가하고 있는지와 복구 후 사후관리와 복구비 예치는 적정한지와 대봉석재 복구 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채석장 허가 개소와 채석장마다 허가기간이 일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채석장은 16개소입니다. 허가 면적은 68㏊입니다. 허가 기간의 결정은 채석허가 수량에 따라서 허가면적과 사업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과 산림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의해서 허가 기간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석허가 운영은 산업원자재 공급 측면과 산림훼손 측면에 대해서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허가하여 산림의 보존측면과 자연이용의 조화와 완벽한 복구로 재해 예방 및 경관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허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신 석재 가공단지 원석 공급 실태와 수요량에 대하여는 석재 가공단지 내에 12개 업소와 단지 내에 13개 업소 총 25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 원석 수요량은 약 43만㎥ 정도 연간 소요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원석 생산량은 약 10만㎥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족량은 약 33만㎥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부족량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채석장의 연접지에 양질의 석재 분포 임지에 대하여는 개발허가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천면 모동리와 주상면 내오리 등지에 채석단지를 지정해서 원석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신 석재 매장량, 석질, 경제성을 평가하고 있는지와 복구 후 사후관리와 복구비 예치는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채석허가 시에는 채석허가 출연 임지에 대하여 석재의 매장량과 석질, 경제성 등을 채석허가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채석 타당성 평가를 하여 석질과 매장량을 분석 후 허가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석허가 시 복구 비 예치를 적정하게 예치하고 있는지와 복구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채석장의 적지 복구비는 산림청이 시달한 채석허가 복구 예치기준에 의하여 채석장의 경사도와 현지 여건에 따라서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석장의 복구비는 매년 ㏊당 5,000만원 정도 증액 예치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채석장의 허가 기간 종료 후,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구 후 사후관리는 복구임지의 조기 피복을 위해서 복구비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하자 보식비를 예치하고 2년간 하자 보식 실행자에게 하자보식토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신 위천면 대봉석재 복구 건에 대해서는 위천면 대봉석재는 허가기간이 작년 12월 22일까지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지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 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3차 대집행 계고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대봉석재 복구 건에 대해서는 수 허가자가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정연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의원 예, 정연명 의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군 내에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허가가 취소된 업소는 몇 개소나?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종료되고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3개소입니다.
정연명 의원 3개소는 종료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의원 허가기간이 아까 9년, 5년, 3년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번에 허가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 기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매장량이나 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 등을 참작해서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배왕석재 같은 곳은 3년으로 허가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모 석재는 9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일반 채석임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에서 결정한 허가기준에 의한 것과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복구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천면에 있는 방금 질문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허가기간을 결정해서 허가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정연명 의원 그러면 허가기준은 주민 여론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복구 기간을 결정할 때는 이미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훼손된 임지 내에 그 만큼의 물량이 지금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으로서 그 물량을 채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기간을 결정한 것입니다.
정연명 의원 예, 그렇다면 과장께서도 배왕석재는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금원산 줄기이면서 배왕석산은 별개 봉우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배왕석산은 산 정상에서 반을 직선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80∼90m의 깊이까지 들어갔는데, 이것은 앞으로 허가가 종료되더라도 원상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별개의 봉우리를, 배왕석산만큼은 차라리 들어냈으면 영원한 흉물로 남지 않고, 들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위락시설 같은 것을 유치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일부의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작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종료된 석산은 복구를 완료했지요? 고려석산하고 거창석산하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완료를 했습니다.
정연명 의원 그 두 개의 석산은 준공검사를 필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준공을 마쳤습니다.
정연명 의원 고려석산하고 거창석산하고 복구 사업비는 각각 얼마였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제가 그 관계는 복구를 완료한 임지라서 복구비 관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창석재는 12억, 고려석재는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정연명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로 복구는 완벽하게 잘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저희 임업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복구의 개념이 아까 원상복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 여건, 지형에 따른 적지복구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산으로 환원하는 쪽에서 판단을 해 볼 때 적정한 복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의원 예, 의사계장, 앞으로 나오셔서 채석장 현장 사진을 내가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산림과장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장주사, 산림과장에게 채석장 현장사진 전달)
과장님, 사진 제출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의원 본 의원이 이 사진은 4월 11일, 15시에서 17시 사이에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날씨가 그 날 흐렸기 때문에 사진이 조금 흐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볼 정도는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잘 봤습니다.
정연명 의원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사진 8매는 고려석산 현장이고,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사진 7매는 거창석산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사진 6매는 대봉석산 현장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의원 그러면 사진을 보시고 확인 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1페이지 고려석재 사진 1은 흉물로 남아 있는 절개지입니다. 이것이 높이가 약 35m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의원 그러면 사진 2는 그 절개지를 완전 복구치 않고, 방파제 형식으로 쌓아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가리기 위한 그러한 공사였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의원 2페이지, 고려석재 사진 3, 이것은 하단부에 불안정하게 쌓여 가지고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받아 달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의원 다음은 고려석재 사진 4, 복구를 했다고 하나, 하단부에 돌만 걷어서 그냥 붙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누가 장비를 가지고 쌓고 복구를 했다고 보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의원 고려석재 사진 5, 복구 하단부 계곡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것을 꼭 정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지금 그대로 폐석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사진 5번 한번 봐 주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의원 그리고 고려석재 사진 6번, 복구 하단부에 계곡을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 4월 11일날 위천에는 한 10㎜정도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바로 지금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안으로 측구 같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하나 마나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의원 고려석재 사진7입니다. 봐 주십시오. 계단식 복구를 하고 여기에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이 전체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진8, 정상 부위의 바닥에 나무 식재해 둔 것이 전체 다 죽었어요. 이것은 심은 것이 아니고 나무 가지를 똑 꺾어 다가 꽂아 둔 형태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사진 잘 안 보이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사진은 잘 보입니다만 나무를 꺾어서 심었다는 용어는…….
정연명 의원 그러한 현상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말라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페이지 거창 석재 사진 1번, 사진 2번, 이것은 복구를 했다고 못 봅니다. 장비를 대서 쌓은 것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채석을 하면서 위에서 굴러서 막 바로 떨어진 것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쌓은 것입니다. 이래서 이 지역도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받아 달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인정을 합니다.
정연명 의원 6페이지, 거창석재 사진 3번, 이것도 제일 하단부 우측 계곡쪽입니다. 또 그리고 사진 4번은 하단부에 죽 계단나무를 심어 둔 곳입니다.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벌겋게, 똑 지금 가을단풍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의원 그리고 거창석재 사진 5번, 6번, 이 계단식하고 정상부분하고 정상부분에서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이 위에 나무를 심어서 이것이 산다고 보십니까? 나무를 심으면 그래도 복토를 하고 이렇게 심어야 되지, 전부가 폐석으로 골라만 놓은 상태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의원 거창석재 사진7입니다. 이것이 거창석재 올라가는 데 그 부분인데 나무가 한 그루도 안 살았어요. 인정하시겠지요? 그리고 9페이지, 대봉석산입니다. 1번은 그 현장이고, 2번은 지난 해 우천 시에 여기에서 마사는 다 빠지고 계속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한 계곡의 냇물바닥처럼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정연명 의원 대봉석산 사진 3, 4, 이것이 석산을 종료하고 기름탱크,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2개뿐이 안 보이는데, 정상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서 정상 밑에 부분에 또 큰 탱크가 있어요, 이 주변에는 오일 통, 구리스 통, 여러 개가 늘려 있습니다. 비에 담겨 가지고 사진 사본을 보십시오. 이 벌겋게 시퍼런 녹물 같은 것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하단부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
정연명 의원 대봉석산 사진 5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봐도 그대로 채석하면서 위에 부분 상토 부분은 벗겨서 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대로 두니까, 비에 일개 냇물처럼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전 골짜기를 메우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당산지구, 황산지구, 몽리민들이 지난해에도 소량으로 내려가는 농업용수로 부분에는 가서 삽으로 떠내고 했는데, 앞으로 금년 여름 지나면 이것은 사람인력으로서 잘 안 됩니다. 근본적인 채석장을 복구공사를 해야 됩니다. 사진을 촬영해서 과장님께 제출해 가면서 확인시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려석산하고 거창석산하고 무려 고려석산은 약 1억 2,000만원 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1억원을 지원을 더 해 주었습니다. 2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들여 가지고 복구 사업을 한 것이 그러한 결과이고 거창석산도 약 1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업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면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고려석산, 거창석산, 준공검사를 잘못해 준 것이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행정절차상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연명 의원 행정절차 상은 잘못된 것은 없다? 준공검사가 올라오면 도장 찍어 주고 하는 그것은 절차가 있겠지요? 그러나 철저한 감시감독을 확인을 안 하고 한 것은 맞지요? 답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업무를 집행하면서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유발했을 때는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업무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필해 주었을 때 그로 인하여 다른 한 곳은 이익을 보고, 다른 한 곳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채석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실무자인 저의 입장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현지를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진 1번에서 고려석재, 거창석재 하단부 관계는 지금 폐석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복구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대로 두고 복구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모든 여건으로 낫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거론을 해서 지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조치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 계시는 마호섭 교수가 지금 산사태나 사방을 전공하고 있고, 산지침식이나 붕괴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도 이 지역을 저희들이 도와 달라, 이런 여건이다 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안전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안전 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진에 나무 심은 게 조금 고사된 붉은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채석장의 복구는 일반 복구의 개념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접근하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며 하는 그런 사항을 제가 임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자 보식비를 예치를 해 놓고 있고, 또 앞으로 원인자가 하자를 한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이 복구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하나 챙겨서 앞으로 산지로 환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하도록 조치를 하나 하나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봉석재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서 상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구를 하기 위해서 3차 계고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원인자가 우선 복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자체가 마사 부분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도록 다시 대집행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채석 부분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 전체적으로 사후관리 부분에 주안점을 주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채석장이기 때문에 일부분이 이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일부분 가지고 본 의원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대봉석재만 하더라도 언제까지 계획만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작년 12월 22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지금 우수기가 접어들고, 농번기가 드는데, 언제 계획을 짜서 언제 누구한테 그 원인 행위자가 복구를 안 하면, 예치금 가지고 군에서 하는 그것도 계획짜는 데, 계획은 무한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이 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복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 12월 달에 이제 4월이니까 기간을 어느 정도 줘야 됩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차까지 계고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의원 예, 어쨌든 그 대봉석산 만큼은 당장에 못자리 물부터 대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최용환의원
○의장 신전규 예, 정연명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의원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 고제면 출신 최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속한 수해복구를 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을 받은 이후로 본 의원은 잠을 자도 잠자리가 편치 않고 식사를 해도 밥맛이 없습니다. 계절은 완연한 봄이라 산과 들에는 온갖 꽃들이 피었지만 지금 본 의원의 심정은 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거창 미래의 희망, 평소 존경하는 김태호 군수를 모시고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복구 대책과 조직진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지금까지 수해복구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 받는 등 많은 노력과 더불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숨을 한번 고르고자 합니다. 수해복구 추진에 있어서 잘한 일은 생략하고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 향후 조속하고도 완벽한 수해복구와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먼저 수해피해 복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수해피해 총액 집계과정에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와의 합동조사 및 사정  과정에서 우리 군의 피해 집계액 보다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결정되었는데, 일의 중요성, 시급성으로 본다면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에서 직을 걸고라도 삭감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온 몸으로 막아야 함에도 너무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가 어렵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남도 관리 하천기본계획이 2003년 3월말 경 우리 군에 도착해, 관련 피해 복구공사가 늦게 발주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못자리, 본답 용수확보 등 농사일정에 맞추어 영농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도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기본계획이 일찍 나올 수 있도록 도 집행부에 독려를 해야 함에도 경상남도관리 하천기본계획이 이렇게 늦게까지 나오도록 바라만 보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일로 미루어 보아 우수기 및 농번기 이전에 수해복구 공사는 구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완벽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서 장 단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수해복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군수께서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협조를 구해 주시면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의 타고난 역량을 믿어 봅니다.
다음은 군청 조직진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과 사회복지, 환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현재 도시환경과의 담당 직제를 보면 도시, 관광온천, 건축행정, 환경관리, 환경정비담당 등 5개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환경관련 업무를 보면 '95년도 이후 사회진흥과 소관의 자연보호, 산림과 소관의 조수보호, 보건소 소관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  읍 면이 맡고 있던 정화조 관리 업무가 이관돼 왔고, 낙동강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하는 등, 업무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소각장 설치 등 대형프로젝트와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시행되고 환경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계속적으로 이관되는 등, 환경관련 행정수요가 날로 증폭되고 있으나 현재 2개의 담당에서는 업무량 폭증으로 행정을 제대로 처리해 나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환경관련 2개 담당에 1개 담당을 늘리면서 유사한 타 과 담당을 이관하여 환경전담 담당과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최용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용환 의원 질문에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태호 예, 존경하는 우리 최용환 의원님의 수해복구대책과 또 환경관련 조직진단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최용환 의원님께서 잠자리도 편치 않았다, 식사를 해도 밥맛이 없다, 사실상 저는 밥맛을 이 부분 때문에 잃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고심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도 지금 수해복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해피해복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수해피해 총액 집계 과정에서 우리 군의 피해 집계액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많은 부분들이 또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실제 피해액도 우리 군의 집계로 한 220억 모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짧은 시간 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의 특수한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재해지구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 며칠 전에 김상윤 민정비서관이 이러한 문제를 전국적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우리 거창군에 다녀가셨고, 또 제가 며칠 전에 다시 중앙부처의 권욱 재해대책 본부장을 이 문제로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니까 우리 경남도에도 700억 정도가 전체 피해액이고 전국적으로는 4,000억이 이번 피해에 모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어서 정부 부처에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인지하고 그 대책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꼭 우리가 항구복구의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면 지금현재 항구복구가 되지 않는데, 그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항구복구의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실정이 어렵다면, 우선에 여러 가지 설계 잔액 등으로 인해서 원상복구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영농기나 못자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또 경상남도 관리 하천 기본계획이 2003년도 3월말 경에 우리 군에 도착해서 관련 피해 공사가 굉장히 늦지 않느냐, 맞습니다.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차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사실 도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라도 기본계획이 일찍 나오도록 군수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숙식 이상의 피나는 투쟁을 저는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하천을 하는데, 지금 우리 90% 이상이 도하천입니다. 기본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되려면 5월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번에 발주한 내용도 기본계획이 평면상으로만 그림이 나와 있지, 실제 실시설계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도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늦은 만큼 우리가 이미 발주를 받은 경남도에서 발주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영농에, 또 우수기 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또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철저하게 챙겨 가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이전에 수해복구 공사가 상당히 걱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고제와 웅양과 신원에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 농민들이 시커멓게 가슴이 타고 있다는 것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해 내겠다, 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면서 또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챙겨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의 의회의 강력한 요구와 또 뜻을 맞추어서 말씀해 주신 종합상황실 운영 문제를 이미 가동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 문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군청 조직진단에 대해서 최용환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환경관련 부서가 2개입니다. 환경정비와 환경관리 두 담당이 있는데, 과거에도 환경 위생과라 해서 하나의 과가 있었습니다. 관리, 정비, 위생해서 환경 위생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진단하는 과정에서 시대적인 추이나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보면 경제와 환경문제 또 개발과 보존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현재의 환경정비와 관리에 앞으로 환경정책부분을 더 추가할 그런 의향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환경과를 신설할 것도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환 의원님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인원감축과 또 낙동강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최용환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참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의 답변을 듣고 최용환 의원께서는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문할 것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 예, 군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우수기 이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군에서 큰 가닥, 흐름이 이렇게 면지역, 수해지역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피해농가들한테 솔직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한 예로 농민들이 보상선을 이렇게 깃대를 꽂아 놓았는데, 거기에 당장 모를 심어야 될지, 안 심어야 될지, 이것을 결정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진행사항이 농가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가동해서 적어도 공사는 안 되더라도 궁금증이라도 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탁월한 역량을 이럴 때에 보여 주시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군수 김태호 고맙습니다. 실무적으로 잘 챙겨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최용환 의원 예.
○의장 신전규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환 의원님, 건설과장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최용환 의원 예.
○의장 신전규 그러면 최용환 의원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산업과장윤용식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이종숙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