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4월16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신주범의원외4인발의)
  o 김정회의원
  o 정종기의원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날로서 질문하실 의원님과 답변을 하게 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 의안추가 접수사항이 있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의장님 제의로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을 마친 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신주범의원외4인발의)
  o 김정회의원
(10시02분)

○의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서 김정회 의원과 정종기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원면 김정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정의 발전을 위해 예리하게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방청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 뿐 아니라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 첫날 동료의원 최용환 의원께서 수해복구에 관하여 폭넓은 질문으로 큰 부분들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수해피해 군민들의 피부에 닿지 못하는 복구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이전의 업무추진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행을 했다가 착오가 생기면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이나 2급 하천에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는 일명 잠수교 구조물은 지난해 태풍 루사 수해 시 피해규모를 대폭 증가시킨 중대한 인재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소액의 공사금액으로 조그마한 편리를 위해 설치해 놓은 잠수교가 수해 시 그 엄청난 피해에 대한 주범으로 다가올 줄을 왜 몰랐을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큰 피해를 남기고 하천 가운데 덩그렇게 앉아 있거나 하천을 비웃듯이 슬그머니 비켜 누워 차후 어떤 처벌을 받을 지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얄밉게 보입니다. 지금 한창 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잠수교를 다시 보강할  것인지 또는 향후 시설물을 더 신설할 것인지, 그리고 잠수교를 보강 또는 보수공사를 할 때 하천 폭이 넓혀지는 부분에 대한 잠수교를 재 가설 할 것인지, 잠수교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31일 의회 특별위원실에서 집행부와의 대화 시 건설과장께서 수해복구 사업추진 사항보고에 소하천 공사, 보 공사의 진도가 30%라 하셨는데, 실제 수해복구 현장을 본 의원이 둘러본 결과는 삽 한 번, 포크레인 한 번 찍어 보지도 않은 곳의 공사 진척도 30%로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향후 못자리 설치, 모내기, 본답 용수확보 등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시공업체에 조치하겠다는 대책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급 하천과 소하천, 보, 도수로 농로와 구거가 행자부 실사 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한 복구비 확보방안과 항구적인 복구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못자리 설치, 모내기, 본답용 용수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급 하천, 소하천 공사로 농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농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급하천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공사 후 금년 8월경 농지 편입부분을 재 측량하여 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이 된다고 3월 31일 수해복구 현황 보고 시 밝힌 바 있습니다. 2급 하천 공사구간이 8월말 이후 농지보상진행이 된다면, 소하천 공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도 2급 하천과 같은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시행 원년 2년 전에 이미 계획된 사업으로서 연도별 사업규모가 확정된 사업으로 군에서 실시 설계 발주하는 공사이며, 사업 시기나 발주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농로포장, 도수로, 보에 관한 공사는 수해복구사업과 똑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도, 때늦은 실시 설계로 발주가 늦어져 공사 착공이 미루어지는 사유와 오지개발사업 해당 면별 향후 추진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김정회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정회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건설과장 이종숙입니다. 김정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하천이나 2급 하천에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는 일명 잠수교 구조물에 대한 사후 처리 계획에 대하여는 과거에 교량 가설에 따른 예산부족과 우선의 영농편익 목적으로 소규모 시설인 잠수교를 많이 가설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수리 및 구조적인 안정성 검토도 없이 많은 강우시 하천범람의 원인이 되었고 제방과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많이 입혀 왔습니다. 앞으로 하천 및 소하천에 설치되는 잠수교는 모든 교량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기본계획에 의한 홍수량 검토와 구조적인 안정성 검토를 받아야만이 그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잠수교는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수해 이후 현재까지 상태가 양호하게 남아 있는 시설은 예산형편상 어려우므로 그대로 존치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파손 또는 유실된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적인 교량으로 이번에 개량 복구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하천 공사, 보 공사의 진도와 농업용수 공급대책 및 부족한 복구비 확보 방안 등 농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882건의 복구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발주할 때 복구 대상 몇 건을 묶어서 공사편의상 그리고 너무 공사현장이 많으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몇 건을 묶어서 발주를 시행하게 되어 복구 대상 건별로 진도를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보 및 용수로 등 수리 시설은 모내기 전에 조기 완공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하천 제방과 병행하여 복구해야 하는 부분은 하천제방을 우선 집중 시공하고 차선책으로 모내기 전 복구가 어려운 곳은 시공업체에 일단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복구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하천 수계별로 모두 37개소, 38㎞에 항구적인 교량복구비를 계산하면 한 2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다각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사업비 확보가 만일 어려울 시에는 개량복구는 어렵더라도 전체적인 원상복구는 그 잔액을 이용해서 복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급 하천, 소하천 공사로 농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지방2급 하천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완전 수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량복구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모든 편입 농경지는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서 감정평가 후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공사는 지방하천과 달리 비교적 소규모로서 부분적으로 원상복구된 곳이 있습니다. 원인은 사업비 부족과 지형적 여건, 주택지와 마을 진입로, 농로 등이 연결부로서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들입니다. 소하천별로 사업비가 부족한 곳은 사전에 주민설명을 거쳐 편입토지에 대하여 무보상 협의가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다소 사업연장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구간 대부분을 시공할 수가 있어서 개량복구로 설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현재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의 형평성 원칙에 의거 모두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협의 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기공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으나, 보상비 산정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그 피해 구간을 모두 복구치 못하는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잔액을 이용해서 원상복구는 전 구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도 지방2급 하천과 꼭 같은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과 발주에 관하여 때늦은 실시설계로 발주가 늦어져 공사착공이 미루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제2차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99년 12월에 최초 거창군 5개 면에 대해서 총괄 사업 계획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2000년부터 우선은 5년 간의 총괄계획을 먼저 행자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실시설계는 매 연도마다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연도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다시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금년 1월 4일자로 예산이 확정 통보되어 실시설계의 용역을 금년 1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날 입찰공고를 했고, 2003년 2월 20일날 계약해서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을 4월중에는 발주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 재개에 의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 면에, 5개 면은 주상면, 고제면, 북상, 신원, 가북면,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사업성질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 사업 면에 들어가면 오지개발이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지개발사업 면에 들어가면 정주권 개발사업에서도 제외됩니다. 어느 곳이든, 한 곳에만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지종합개발 사업에는 이 5개 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면 당 20억원씩 지원계획으로 총괄 계획을 잡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면이니까 저희군에는 총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2년까지는 고제면 외 4개 면에 60억원이 현재 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3년에는 주상면, 신원면, 가북면에 합쳐서 계속 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04년도에는 주상면하고 신원면에 20억원이 투자가 되어 현재 5개년 계획, 총 100억원 투자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오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김정회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수교는 앞으로 타당성이나 어떤 조치를 취한 이후에 가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하천 폭이 넓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잠수교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하천바닥으로 공사가 되게끔 해서 지금 있는 잠수교를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이용이 되었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차후에 잠수교가 가설될 때에는 타당성이나 안정성 검토나 모든 것을 하고 가설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점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공사로 인해서 하천 편입 농지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업체에서 보상포기 각서를 받고 공사를 하는 구간이 있다고 그런 민원의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사 구간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그런 게 시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예.
김정회 의원 그런데 전체적인 저희 군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은, 어떤 하천은, 편입 농지에 대해서 보상이 되지를 않고, 또 어떤 하천에는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상당히 편파적인 그런 여론이 조성될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거창군에서 포기각서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소하천 공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지보상이 소하천에 전체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발생이 생기거나 차별화 보상이 된다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종숙 보상관계는 하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편입이든 물론 토지 소유자들께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런 현상은 잘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다 보상이 뒤따르고 보상이 없는 사업도 일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있기는 있겠지만, 일단 공공사업이고, 소하천이든, 도로이든, 어떠한 공공사업 편입에 대해서는 보상비 전체를 일제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비 산정은 토지 감정평가사에서 확정을 하는데…….
김정회 의원 조금 전에 일부 소하천 공사 시 농지 편입부지에 대해서 소유자들한테 포기각서, 보상포기 각서를 받고 실시하는 시공업체가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실시가 된다면 편파적으로 하천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부지가 보상 대상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하천에 대해서는 편입부지에 보상자체가 없고 포기각서를 징구하고 공사구간을 늘린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장 이종숙 포기 각서 징구는 그 과정은 저희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만, 일단 공사의 원활을 위해서 그것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보상 전부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회 의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그게 보상이 안 되고, 공사구간이 보상자금만큼 공사구간 늘려진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김정회 의원 그런데 그 편성과정에서 늘리는 부분하고, 보상되는 구간하고, 안 되는 구간하고 실제적으로 농지소유자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하천 공사로 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만 밝혀 주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일단 소하천 편입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연장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단 보상은 다 추진하도록…….
김정회 의원 소하천 공사에도 농지편입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의원 잘 알겠습니다. 향후 용수확보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별로 시공업체를 모아서 어떠한 지침이나 협력사항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협력이나 대화로서, 앞으로 못자리나 본답용 모내기, 용수확보에 대해서 같이 읍 면별로, 또 면에서나, 군에서나, 농지계에서나, 건설과에 들어와서도 질문한 사항들을 면사무소에 가서도 정확하게 똑 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이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예, 언젠가는 시공업체를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내기나 본답용 용수 확보는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복구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정종기의원
○의장 신전규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회 의원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평소 존경하는 신전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으며 군수께서도 인사라는 용병술을 통하여 조직을 활성화시켜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무척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의 뜻과는 달리 조직의 활성화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일부직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농업직 공무원들과 기능직 중 농림직, 교환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서 농업직들의 경우는 군청조직에 36명의 농업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에 14명이 계장직에 지금 6급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 근무자는 14명 중 1명만 본청 근무를 하고 나머지 13명은 읍 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라는 것은 뭔가 그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의욕 동기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만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만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됨으로써 생산적으로 우리 군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직 근무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36명 중에 14명, 14명 중에 1명만이 군청 근무를 하고 사무관조차도 한 사람 없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무 의욕이 안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군수께서 좀더 다음 인사에 깊이 있게 고심을 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기능직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기능직 안에 농림직과 교환직 같은 경우는 상위직에 정원이 없어 가지고 참 수년 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내일 모래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상위직에 티오가 없어서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사정책에 나름대로 원칙과 기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에 같이 어우러져 사는 재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 분들이 직장에 나와서는 조직원의 일원이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위상, 자존심을 세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같이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정책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모든 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구조입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여성들의 정계나 사회적인 활동상황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거창군에서도 지금까지 복지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통하여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타 시 군에서 행하고 있는 똑 같은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특히 부군수께서 여성 부군수가 오셨고, 또 도에 계실 때 여성복지관장까지 역임을 하면서 여성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타 시 군과 차별화 된 좀더 우리 거창의 여성들이 사회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주요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거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며 또 꼭 추진하고 싶었지만 심의과정에서 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었거나 또 선정이 되었더라도 예산확보하는데 또는 행정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사업들이 있었다면 어떠한 사업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양산에서 제42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 거창군은 체육강군으로서, 참, 경남 내에서만큼은 "체육하면 거창"하고 전부가 인정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큰 소리를 치면서 해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우리 체육회장, 김태호 군수가 체육회장을 맡으면서 이번 제42회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사항과 상위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군정 질문 자리를 통해서 소상하게 준비사항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10억을 투자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주 5일제 근무제가 지금 도입이 되는 시점에서 토요일, 일요일 연휴기간을 제대로 소화시키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는 하나도 되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5일제가 도입이 된다면 결국은 향락산업으로서 발전밖에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거창군에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지금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체육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일부로 추진된 현 종합경기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어떠한 방안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기본계획서를 보면 지금 운동장 입구에 있는 테니스 코트를 성화대 뒤쪽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이천만원 들여서 조성할 수 있는 테니스 공사도 아닌데, 굳이 테니스장을 성화대 뒤쪽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거창 군민들의 뜻이 얼마만큼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내체육관 바로 밑 부분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 부분에 정구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정구장 옆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서 있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어떠한 용도로 들어섰으며, 그 컨테이너 박스는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된 부분들인지 용도를 설명하여 주시고, 수영장 건립계획이 들어서 있습니다. 군민들 설문 조사한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이 가장 원한 부분이 운동으로 보면 배드민튼장이고 그 다음에 원한 것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하고, 테니스 코트인데, 수영장 같은 경우 왜 체육관에서 기존 테니스 코트 쪽으로 튀어나온 기억자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말을 바꾸어서 하면 체육관과 나란하게 붙여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체육관 옆에 옆구리에 이렇게 기억자 형태로 붙여 가지고 돌출시키는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대 뒤쪽에 보조경기장이라고 조그마한 게 들어서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의 용도가 무엇이며, 보조경기장은 규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의 타당성과 전체 공원 규모의 적정성은 알맞은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상 얼마나 대단하고 큰 상입니까? 군민상을 수상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정말로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군민 모두가 뜻을 담아 드리는 큰 상인데, 그 군민상의 품격과 위상을 드높여 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골당과 관련하여서 장묘사업의 일환으로 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납골당 사업이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 경남에서 타 시 군보다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기이 준공된 납골당을 제가 몇 군데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납골당들도 준공된 상태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골당 설립의 기본 뜻을 저버린 부분이 되고, 또 지금 납골당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개인 자부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골당조차도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가진 자만이 죽어서도 돌침대를 사용한다는 그런 속된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납골당을 장려하는 기본취지나 지금 현재까지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정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 준비도 있고 10분간 휴식을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태호 모처럼 군의회 본회의장이 향기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여성 지도자 여러분들이 오늘 방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98회 임시회 군정질문 마지막 질문을 하신 정종기 의원님께서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사권과 관련된 농업직 그리고 기능직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업직의 정원은 38명으로 일반직 정원 431명의 9%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군청에 전체 6급 1명을 포함해서 7급 6명, 8급 2명해서 9명이 지금 현재 농업직으로 현재 있습니다. 농업직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제 많이 인력이 줄었고, 물론 다른 행정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농업직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인원이 실제로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본인의 희망이나 또 '85년도 이후에 특별채용문제, 또 여러 가지 산업여건에 따라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농업직 정원이 타 어떤 정원보다도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근간이 되고 있는 이 농업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앞으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지금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직 공무원의 기술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전문 농업직 공무원의 육성이 또한 시급한 실정이라는 판단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업전문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또 선진지 견학과 외국시찰 등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군에 접목시키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직을 위한 사기진작 대책으로 지난번 우리 농업직과 한번 간단한 간담회를 가진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읍 면과 본청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물론 상위 직급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4월초에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임업직 단수자리를 농업직 복수직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본청의 농업 복수직 자리 결원시 농업직  충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농업군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읍 면 공무원과의 교류 활성화, 승진에 있어 타 직렬과의 형평성 유지, 견문확대를 위한 연수 등 기회균등의 원칙 속에서 농업직이 소외되거나 서운함이 없도록 안배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농업군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물론 지금 현재 산업과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아이덴티티 확보 차원에서 과의 명칭도 우리가 변경할 그런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능직 중 농림직과 교환직의 배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 정원은 85명으로서 그 중 농림원 2명, 교환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능직 공무원 전체 상위직급 정원이 또 일반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또 승진기회나 직급이 낮아 근무의욕이 상당히 낮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위직급의 정원책정은 또 대통령령의 정원책정 기준에 의거 일정비율 이내로 또 제한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정원제 시행 등으로 정원이 늘어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직과의 균형도 맞추고 또 기능직 상위직급 정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직급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기능직 내 정원의 상계조정을 통하여 상위직급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요인 발생시 장기근무자에게는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각종 연수와 표창시 기능직의 배려와 근속승진 요건이 되면 즉시 승진 조치하는 등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부분에 대한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혹시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정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없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군수님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숙희 부군수 최숙희입니다. 먼저 정종기 의원님께서 여성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부대학 임원진 여러분께서 방청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여성들의 자기개발을 통한 권익신장과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여성정책으로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우리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여성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저희들이 거창군에는 여성 인구가 한 3만 7,000명 정도 %로 보면 한 5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 사회봉사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조금 제 생각에 미흡한 점은 정말 고학력의 여성이 사회참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의 기본계획도 보면 여성의식함양이라든지, 또 여성 능력개발, 여성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발전 기금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30%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본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발전 기금을 서울시를 예를 들어 보면 100억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 저희 경상남도에도 30억 내지 5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한 5억 정도 해서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 기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여성정책발전 기금에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여성정책을 하고 있느냐, 얼마 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에 여성들이 정말 섬세하고 델리케이트(delicate)한 이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여성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한 200명 정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상반기 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여성교육도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을 해서 마산의 경우에는 경남대학교, 또 창원에는 창원대학교, 김해에는 인제대학교, 진주에는 경상대학교 해서 도에서도 여성지도자 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창원대학에 별도로 평생교육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우리 여성지도자 교육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4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군에서 하는 평생교육을 우리 기능대학, 전문대학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대가없이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인센티브를 줘서, 마일리지를 줘서 참여를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 부녀, 노인, 이런 여러 가지를 다방면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우리 군수님께서도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로는 우리 여성들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모임이 상설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부평등주의 이렇게 해서 문패달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성들이 섬세하고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이장직을 임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같은 것도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특히 교육이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의 경제권도 쥐고 있고 여성의 교육이 활발할수록 사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성지도자 교육을 연계를 해서 현재 도하고 링크를 하고 우리 평생교육하고 연계를 시켜서 앞으로 우리 여성지도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종기 의원님께서 여성권익신장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제가 여성 부군수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도 큽니다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성참여 확대라든지, 여성의 사회적인 권익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정종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없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부군수님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은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며 심의과정에서 탈락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매년 9월부터는 실효성 있는 익년도의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서 군정방침을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데에 Focus를 두고,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계획 수립 지침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에 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 과 사업소에서는 업무계획 수립 대상은 국·도비 지원사업 등  상급부서 시책사업과 또 공직자 시책개발 또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책사업이며 전 실 과 사업소에서는 군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가미된 참신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직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부서별 자체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부서별 업무계획은 실 과 소장이 군수님께 1차 보고를 하면서 실행가능성과, 예산의 뒷받침 여부, 군정발전에 미치는 기대효과 등 세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업무보고 시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후 종합판단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업무계획은 실 과 소장 회의에서 다시 한번 걸러서 보완·개선을 한 후에 최종안을 확정짓고 해당 실 과 소의 요구에 의해서 단위사업비가 10억 이상 30억 미만사업은 거창군투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또 30억 이상 200억 미만 사업은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위한 예산안을 확정하고 군의회 정례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정방향과 역점시책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시정연설이 있은 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는데 의회에서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만이 군정의 주요시책으로 확정되는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탈락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금년의 경우 실 과 소장 심의과정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보다는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요구된다는 사유로 제외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거창군 이미지 통일화사업과 위천천 둔치 교량 난간조명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탈락되었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의 선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현 가능성, 또 예산의 확보 문제, 또 군정에 미치는 기대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책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정종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예,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을 들어보면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우리 거창군 투자심사를 거치고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경남도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요 시책 사업들은 전부 다 투자심사를 정확하게 거쳐 가지고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과를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 투 융자 심사는 우선은 말씀을 조금 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종기 의원 잘못된 부분을 한번, 어떠한 사업들이 그런 의회의 의결을 제대로 수순을 그르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 의원님이 아마 잘 알고 계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투 융자 심사는 우선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또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이렇게 투 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 융자 심사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군 자체,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시기는 정기와 수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는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심사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는 8월 20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어떤 기준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 또 소요재원의 조달능력이라든지, 지방비 부담 능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종기 의원 실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한 부분, 혹시 그런 투자심사를 안 받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투 융자 심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아마 정 의원님이 의문을 가지고 묻는 사항이 우리 스포츠 파크, 생활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기 의원 그런 형식을 거친 것인지, 안 거친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형식은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거치는 시점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했느냐, 또 실시설계 이전에 했느냐는 것이 묻는 요지가 될 것 같은데, 기본계획이후 실시설계 이전에 도의 심사를 4월 8일날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문제는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칙은 기본설계가 나온 후에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기본설계가 저희들이 8월 초에 나왔습니다. 8월 초에 나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심사가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하반기가 7월 31일까지 전부 다 자료를 시 군별로 심사자료를 취합을 하도록 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8월 초에 나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8월에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을 받지를 못하고, 11월 달에 가서 저희들이 도의 심사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아마 도에서는 한 건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심사 대상이 거창 한 건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반려가 되어 버렸어요, 되어 가지고 부득불 금년 3월 11일날 심사의뢰를 해서 4월 8일날 실시설계 이전에 심사는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경위 자체는 듣습니다만, 그 앞에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심의을 통과시켜 주어야만 사업으로 확정이 된다고 조금 전에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종기 의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군정 질문을 의원이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워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제대로 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더라면 작년도 본 예산 심의할 때 상임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더라도 예결 특별위원회에서라도 우리 기획실장께서 이 경위를 전체적으로 보고를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2회 추경 때죠, 2회 추경 때,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인데, 이 계속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비 승인을 안 하면 사실상 우리가 21억이죠, 21억 예산을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종기 의원 그 때 과정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창군 투자사업 심사규정 제2조 5항에 보면 투자심사를 완료 후에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거창군 자체 투자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완료 후에라도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이 되면, 다시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종기 의원 그러면 10억의 사업을 2002년도에 다시 11억을 50% 이상을 증액시킨 사업으로 확정을 했으면 50% 이상 사업비가 불어난 그 시점에서 우리 거창군 자체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거창군 투자심사 위원회가 아니고 처음부터 흐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도 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자체 심사는 받은 것입니다. 1차…….
정종기 의원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일단은 거창군 심사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지금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도 심사를 받고 도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예산을 상정을 해서 예산 심의를 받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가 생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가 우스운 모양이 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이 지금 투 융자 심사가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내년도 국비 보조신청을 지금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국비 신청을 하기 전에 투 융자 심사를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국비신청을 한 사업들이 사실상 전부다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삭감이 되고 한 50%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면 이미 되지도 않을 것을 투 융자 심사를 해야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종기 의원 예, 실장에 대한 보충질문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곁들여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이어서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체육부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양산시에서 개최되는 제42회 도민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상위입상을 위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육상 외 20개 종목에 434명, 임원 73명과 선수 361명이 참가하여 체육 웅군으로서의 기량을 발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2000년, 2001년의 군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고, 2002년도에 준우승을 차지한 저력을 바탕으로 임원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수단 운영으로 금년도에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분석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축구, 수영, 야구 등 3개 종목이 참가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규모가 함안군에 451명, 창녕군의 385명에 비해서 뒤지는 입장이라서 다소 어려운 점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치밀한 전략과 준비로 저희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상위입상을 목표로 체육회와 협회차원에서 우수 선수를 보강하고 취약종목을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육상과 배구 종목에 동계 훈련을 21일간 실시하였고, 3월에는 고교 연합 체육대회를 통해서 선수를 선발을 하였습니다. 참가선수에 대하여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저희가 3,000여 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하여 협회별로 강화훈련을 실시 중에 있고 격려반을 편성하여 저희가 훈련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어떤 문제점과 애로점이 있는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장단에서도 회장 격려 서한문을 발송하고 훈련장 현지 격려를 통하여 선수단 사기 진작할 예정이며, 입상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급과 더불어서 인센티브 제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현지에서의 저희 선수들의 충분한 휴식과 컨디션 조절을 위하여 우수한 숙박시설을 조기에 확보하였고, 우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든지 등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부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공원은 정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레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2년도 3월달에 국책기관인 체육과학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하였고 8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의뢰하기 위해서 준비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7억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02년도에서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인 현 공설운동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년도에 착공을 하였고, '84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노후화 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 수준, 그리고 이로 인한 낮은 이용률과 공간 활용률 저하,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함몰된 관중석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장축의 방향이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동서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햇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용률이 2.7%밖에 되지 않는 관중석 공간 일부를 저희가 잔디가 식재된 언덕과 다른 체육시설을 위한 공간으로서 대체를 하고 잔디와 우레탄을 시설을 하여서 주민들이 정말 쉽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장축 방향의 경우에 남북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립당시에 어떤 부지의 모양이라든지, 풍향, 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형태로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업을 맡은 체육과학 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모의 예산과 기타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를 해 봤는데 현 규모대로 현대식 운동장을 건설하는 데는 300억원의 예산이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리모델링 수준으로 계획을 할 경우에는 60억 내지 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이용 측면에서도 남북방향으로 할 경우에 지금 현재 궁도장 시설을 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윗 부분에 농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테니스코트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을 기존의 운동장과 체육관 부지에 조성을 하면서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체육공원, 말 그대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 진입로 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의 얼굴이라고 할 주 진입로 부분에 어떤 광장이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공간을 할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관하고 테니스장하고의 가장 짧은 거리가 14m밖에 되지 않아서 수영장을 건립할 시에 테니스장의 철거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부득이 이전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 뒷편으로 테니스장이 기본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금 테니스 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도가 높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사업이고 많은 사람들의, 협회라든지, 일반시민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군민의 뜻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과정에 있어서 군민의견 수렴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의회설명 등의 과정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수행의 기본방향이나 도입희망시설 등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이용객의 의견과 수요에 적합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주)리서치월드에 의뢰하여 2002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일반 군민 330명, 전문가 30명, 총 360명의 샘플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스포츠 일반, 공설운동장이용, 공설운동장 보수방향, 공원화에 관한 사항 등 18개 항목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많은 부분들이 용역과정에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의회에도 수 차례 사업개요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도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도 많은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장의 컨테이너 박스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장 시설은 당초 생활체육공원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2001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계획을 하였고, 그래서 2002년도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구협회에서 위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정구장의 컨테이너 박스는 정구장 관리를 위한 사무소와 물품보관창고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임시적인 시설활용방안으로서 저희가 운동장 리모델링이 되면 그 지하공간에 본부석 하단의 체육단체 사무실로 이전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컨테이너 박스는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을 체육관과 T자 형태로 계획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립함에 있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콤플렉스 형태로 시설을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체육관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을 추가해서 건립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이 의견을 수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건립은 3단계 사업으로 2005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튀어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나란히 설계가 가능한지, 이 부분은 저희가 수영장 건립시에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말 그대로 주경기장의 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경기 전 선수들의 런닝, 워밍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에서 보조 경기장은 소규모 다목적 축구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70m, 42m 이렇게 규격이 되어 있고 사실은 보조구장도 충분하게 면적을 확보하여서 원래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부지여건상 다른 체육시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작은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음을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예산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사업비 총 117억은 우리군의 상황에서 적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41억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도비 10억원과 국비 15억원이 올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도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의 산하기관인 체육과학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사업비는 당초에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20억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억원으로 계획을 했지만 운동장 시설 노후와 레저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현재 확대된 안으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억원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를 2001년도 4월 3일에 실시하였고, 2002년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 기본계획을 의뢰하여 공청회 과정을 거쳐 최종 8월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부문에 대한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정종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답변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첫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설문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시민 330여명을 불특정다수인들을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 추천하는 체육전문가 30명을 페이스 대 페이스 면대면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정종기 의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계획서 책자를 보면 28페이지에 주민 의견 설문조사 보고서는 내용을 360명으로 분석을 해 놓았고, 그 뒤에 설문조사 의견서는 110페이지, 112페이지, 115페이지 죽 나가면서 여기는 330명으로 가지고 전부 다 통계를 내 놓았는데 조금 전에 실장이 설명을 할 때 일반주민 330명에다가 전문가 30명을 포함했다고 그랬는데, 통계 수치가 나오면 양쪽으로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구분을 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편집상 일반시민 부분만 따로 해 놓은 것 같고요, 앞에 말씀하신 27페이지 그 부분이 같이 내용이 포함이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편집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종기 의원 편집상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예, 그리고 여기 정구장은 체육공원 사업하고 별개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공원 조성 구역 내에 지금 들어선 체육시설인데, 이 사업을 처음에 발주를 했다가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이 됨으로써 이 사업을 공사자체를 유보시켰던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의원 유보시켰을 때에는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해서 유보를 시켰으면, 이 사업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체육공원 사업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정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구장 시설은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에 계획된 부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구장 설치가 설치를 할 행정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예산이 생활체육공원과는 별도로 2001년도에 정구장을 설치할 것을 품위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구요, 2001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부지 내에 연계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종기 의원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정구장 조성 사업은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된 것이 아니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기본계획에도 정구장 부분의 예산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기재는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과정에서 대략적인 예산의 수준이 나와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종기 의원 대답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세요. 그냥 일단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거창군에서 사업으로 확정을 했고, 사업을 확정시켜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정종기 의원 그러면 숫자 하나하나가 정확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구장 사업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이 기본계획 안에는 정구장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대략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것은 생활체육공원에 총괄적인 계획표가 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총괄적인 계획표라고 어물쩡 답변을 하지 마시고, 우리 거창군에서 110억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110억이라는 숫자를 대략적으로 뽑을 때에는 정구장 조성 사업비도 110억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준 것입니다. 아무 근거없이 110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본계획을 한 것이고요,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는 정구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종기 의원 됐어요, 방금 그 답변을 잘 하셨는데 설치는 안 되었지만 사업을 군수결재를 맡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2001년도에 저희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의원 품위를 받았으면 이미 시작된 것 아닙니까? 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구장은 생활체육공원과는 따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던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구장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딱 하나 하나 잘라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정구장 사업이 별도로 추진이 되었으면 이 조성사업에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나타나지를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생각하기에…….
정종기 의원 그러면 공보실장 생각에는 그것하고는 별개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그림에 불과한 것이니까 얼마든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설문조사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이…….
정종기 의원 됐습니다. 다른 것을 묻도록 할게요, 실장이 얼마만큼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정구장 사업 부분도 설문조사 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설문조사를 할 당시에는 총괄적인 부분들을…….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않고…….
정종기 의원 예, 아니요 하고 답변만 해 주세요,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정구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의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신에 답변을 해 드릴게요.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할 때, 테니스 해 놓고, 테니스 옆에다가 괄호를 해 놓고 정구장이라고 넣어 가지고 테니스에 전부다 포함시켜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테니스하고 정구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서 우리 특별위원실에서 이야기를 한 회의록을 여기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정구장 부분을 할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지만 담당 실무 계장님이 꼭 부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줬다고 여기 나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된…….
정종기 의원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의장 신전규 정종기 의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큰 틀만 잡고 넘어가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정종기 의원 좋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고 말 난 김에 한가지만 소개한다면 여기에 보고서 기본계획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정구를 포함한 테니스는 전문가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은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내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굳이 기억자로 고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영장 길이를 따라서 하면 최대한 길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현재 저희가 수영장을 25m로 계획을 하고…….
정종기 의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답변 하지 마시고, 지금 실내 체육관 길이를 따라서 재면 실내 체육관 길이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종기 의원 그런 것도 파악을 못했으니까 수영장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도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관입구 계단에서부터 실내체육관을 길이를 따라서 도로까지 재면 100m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굳이 테니스 코트 옮겨가면서까지 테니스 코트하고 거리가 14m 밖에 안 남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할 과정이고 테니스장과도 무관하게 공원은 진 출입의 입구로서 공간을 활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종기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유지곤 박사는 여기 현장을 몇 번이나 답사를 하고 이런 책자를 만들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유지곤 박사가 몇 번이나 현지를 방문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현장을 파악을 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파악이 된 상태에서 계획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체육과학 연구원의 경우에는 생활체육공원의 표준모델을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지금 회의록을 보면 유박사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조감도 상으로는 명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80m를 이쪽으로 빼 낼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보고 조감도 상으로 이해가 잘 될는지 안 될는지 하는 이야기인지, 유박사가 현장에는 한번 가 보지도 않고 조감도 상으로는 내가 잘 확인을 못하겠다고 한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사실은 전문가의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접하는 체육관하고…….
○의장 신전규 그런데 실장님,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자꾸 시간을 끌지 마시고 그리고 정종기 의원…….
정종기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조 경기장도 내가 묻고 그랬었는데, 실제 지금 타 시 군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스포츠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체육이 지방자치 시대에 차지하는 부분이 컸는데, 우리로서는 110억을 투자를 해서 만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저것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센터 같은 경우 모양만 만들기에 급급해서 얼마나 지금 큰 후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릴 물건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공원 40억을 합친다면 150억의 공원 조성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주경기장의 가장 주된 생명은 경기장의 방향입니다. 어떤 스탠드 시설이나 어떤 시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경기장이 동서로 서 가지고 있는지, 남북으로 서 가지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에요. 이 자리에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부다 계십니다만, 지금 운동장 옆 취수장에서 정수장 올라가는 농로를 밑으로 해서 궁도장 옆쪽으로 거기를 전부 다 하면 그 부지가 전부 만 평 됩니다. 만 평 같으면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매입한 단가 평 당 10만원씩 친다고 봤을 경우에 10억이면 부지 문제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150억 공사를 하더라도 문화센터 모양으로 후회 안 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기이 만들어져 있는 이 기본계획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보실장이 비록 거창사람 아니라서 거창 떠나면 그만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이 두고 두고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신전규 답변 됐습니다. 됐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상의 품격과 위상 제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상 우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주는 상입니다. 지난 '83년에 제정해서 지난해 19회까지 총 41명을 수여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효행이 9명, 봉사 12명, 소득 1명, 체육 8명, 문화 7명, 애향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효행분야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추천을 받아 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3∼4명이 선정되고 공적이 분야별로 제한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군민상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토록 상의 품위를 높여서 군민 대표성과 지역 상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이러한 바탕 기조속에서 우선, 지난 4월 8일 거창군민상 개정 조례를 공포,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상 수상자를 6개 분야에서 6명까지 선정할 수 있던 규정을 전체 1명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 거주 기간을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을 하고 정말 상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객관적 타당성 확보와 아울러 군민상의 위상을 더 한층 높여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차후, 필요시에는 군민상 심사위원회 구성의 다변화와 후보자 추천요건 중 군민이 추천하는 자는, 그 범위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상의 품격을 더한층 높여 나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상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례적인 군민의 날 초청뿐만 아니라 군정보고 등 각종행사시 우선 초청과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선진지 견학, 필요시 수상자 단체 결성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상자를 예우하여 안정감 부여와 함께 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적으로 수상 공적을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공사 생활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수상자 기록 대장 비치를 해서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정종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군민상 그 자체가 우리 거창군민의 명예와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상 수상자는 수상자로서의 명예와 영광만 가질 것이 아니고 거창군민의 명예와 자존심도 지켜 줄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수상자가 수상이후에 어떤 군민상 수상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고 우리 거창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들을 하였을 경우에 그 군민상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정종기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일단 수상자가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상자 본인에게 군민에게 사과하도록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그 부분은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사과를 행정에서 유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안 된다면 군민상 수상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떤 파렴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상 수상을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우리 스스로 우리 위상을 가꾸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더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납골묘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기본취지와 사업진행과정상의 부작용이랄까,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골묘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장묘문화의 개선, 즉 현행의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함으로써, 묘지로 인한 무분별한 국토잠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된 장사법의 시행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 즉 묘지 난 등을 해소하는데 본 사업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납골묘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은 좋은데, 일반 서민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 것 같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내에서 납골묘 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설치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55기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172기가 신청되어 신청량의 약 32%만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영세한 가족이나 문중에서는 자부담 능력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다소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와 병행해서 현재 우리군에서 읍 면단위의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면서 납골묘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장기적으로 봐서는 군 공설납골당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족이나 문중납골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골묘를 설치하고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설치한 납골묘 104기에 대하여 유골안치여부를 개략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유골을 한 구라도 안치한 납골묘가 전체의 40% 정도이며, 안치구수 즉 안치능력을 기준으로 해 볼 때는 전체 안치 능력의 약 4.4% 정도로서, 그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유를 분석해 본 바로는, 아직도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화장률이 저조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데이터를 보면 전국이 평균 한 33%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경우도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화장한 사람들은 화장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화장률이 한 14%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조상 묘의 유골을 수습을 해서 납골하는 경우에도 문중이라든지, 가족 구성원의 의견일치도 되어야 되고, 또 묘지 이장에 따른 시기나 이런 게 민감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대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한 가지는 납골묘를 설치한 분들 중에 지금 당장보다는 먼 훗날을 내다보고 미리 설치한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유골 안치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어쨌든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 본래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정종기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없습니다.
○의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기 의원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한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군정의 발전을 위한 뜻이 담겨 있음을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시켜 추진하여 주시고 질문을 통하여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이 몇 개 남아 있기 때문에 중식시간이 다가옵니다만, 오전에 마치기 위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8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새로이 출발한 참여 정부에 대해서 중앙 권력의 지방이양을 위한 분권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우리 6개월 기간동안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방분권 추진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9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문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문행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지난 4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9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 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토론,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의거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중 영리 목적일 경우는 제외하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연체시 기간에 따라 연체요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연체시 군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던 것을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발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과, 청사 등의 설계기준 및 규모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 표준안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 반 토론 등을 충분히 하여 의결한 만큼,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전규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이문행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3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종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종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기 의원입니다.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비율 축소, 입지보조금 지원범위 조정과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관광지 내에 위치해 있는 시설물 보존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사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보고서 6페이지의 수정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 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가결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전규 예, 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6일 동안 조례안과 군정질문의 위해 준비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회의에 끝까지 방청을 하여 주신 우리 주부대학 간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폐회)

(참조)
1. 군정질문의건(계속) ⇒
김정회 의원
정종기 의원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원안가결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이종숙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