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20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 의회사무과
° 문화공보실
° 종합민원실
° 자치행정과
° 재무과
° 사회복지과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예!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개요설명과, 각 실·과·소별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예산총칙,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 보조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19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4억 1,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9.6%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00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3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3.8%가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8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6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6.1%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칙과, 4페이지, 일반회계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10페이지, 금번 추경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5억 5,4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승대 관광지 입장료와 사용료 수입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139만 6,000원과 3,654만 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역시, 쓰레기 감량처리로 인해서, 5,8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유재산 매각대는 수승대와 고제 개간, 농경지 미매각으로 인해서, 9,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 수수료도, 행락객 감소로 인해서, 1,3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은,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해서, 1,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98년도 지방양여금 등 과년도 수입이, 2억 4,993만 4,000원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1억 500만 원, 보통교부세 증액이 5억 7,300만 원이 되어서, 3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거창 하수종말처리장 3,200만 원 외, 세 건에, 3,1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에 4억 원, 공공근로 사업에 13억 9,469만 7,000원이, 그 다음에 태풍 올가 피해 복구에, 9억 4,475만 1,000원 등, 총 23억 5,5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주상면 남산 농로포장 5,000만 원, TV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 6,000만 원,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1억 3,589만 9,000원 등, 3억 5,9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내역, 전체,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자체사업 등은, 약 9억 3,427만 2,000원을, 감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창읍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9,500만 원,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에 4억 3,832만 원, 통신회선 사용료 공공요금 부족분에 1,573만 6,000원, 그 다음에 통신시설 축전지 교체 및 교환기 카드 증설에 1,300만 원, 건축민원 담당, 신설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195만 원, 그 다음에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시책추진비 실·과·사업소, 읍·면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다섯 건에 870만 원을, 일반, 행정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조 일부리 공설묘지 간선도로 및 주차장 포장에 4,000만 원, 저소득 독거노인 난방시설비에, 355만 원을, 사회개발비에 편성을 하고, 사과축제 행사 보조비에 441만 4,000원, 조사료 증산 및 노는 땅 없애기 시책추진 여비에 400만 원을, 경제개발비에 편성을 했고,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약분, 13억 800만 원과, 그 다음에 사업축소, 또 계획변경,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자체사업 및 경상적 경비에, 3억 74만 2,000원을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양면으로 같이 봐 주십시오.
당초, 변경, 증감,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당초보다도, 양여금과 군비 부담 증가로 3억 3,08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양여금 사업비가 65억 3,551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양면으로, 14, 15페이지를, 당초, 변경, 증감으로 같이 봐 주십시오.
국고 보조사업은 당초에, 당초사업이 88억 5,114만 7,000원보다도, 30억 568만 3,000원이, 증가된, 118억 5,683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회 군비 부담은 5억 1,079만 3,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도 당초, 3억 3,245만 원보다도, 증감에, 3억 6,935만 7,000원이 증가된, 7억 4,180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회 군비부담은, 1억 4,900만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내용도,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이것도 총괄은 생략을 하고, 회계별, 21페이지 회계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늘어난 것이, 총, 67억 3,3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6,880만 4,000원을 감액편성을 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69만 3,000원을 증액, 시키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4,629만 3,000원을, 감액편성을 하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69억 4,600에, 24만 3,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 명시이월은, 준공 시기가 도래 안 되었다든지, 예산교부가,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총 이월액이, 13억 1,533만 1,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선사업 운영 장비 및 보험료에, 290만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 내용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유선구입에 1,380만 원을 이월하고, 원천정 보수에, 총 1억 9,159만 원하고, 그 다음에, 143만 원을, 같이,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전산화 교육 및 운영비에, 2,000만 원을 이월 시키고,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8,000만 원.
다음, 물 맑은 거창쌀, 유기질 비료 지원에, 2,700만 원이 이월되고, 사과 지주목 설치에, 4억 5,299만 8,000원, 고랭지 양파 육묘장 설치에, 2,700만 원, 동충하초 재배시설에, 3,743만 원을 이월시키고, 버섯 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에 2,700만 원, 돼지고기 수출농가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에 1,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돼지고기 수출용 진공 포장기 설치 사업에 2,1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에, 1억 3,071만 7,000원과 328만 3,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비에, 2,631만 3,000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억, 민방위 경보시설 보강사업에, 3,386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 있는가 물어보고.
○위원장 이현영 아닙니다. 이것은, 그 뒤에 상세하게 각 실·과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명시이월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나와요.
○위원장 이현영 그것은 나중에, 받기로, 그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에 5억 1,28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76억 8,8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총괄 개요설명에서, 전체 금액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의, 어려운 문제, 제반 경비, 이런 걸, 군수님, 부군수님, 그 다음에 실·과·사업소장, 또 읍·면장에게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용에, 기본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감축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수당 역시, 정원 감축으로 인해서, 4,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 퇴직 공무원 수당은, 4,800만 원을, 이것은, 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4,800만 원, 부족분 4,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급여 및 수당도 1,8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발간실 기계 유지비, 이것도, 전액,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236만 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기관공통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 남상면 하매마을 회관 신축 1동에,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을, 이것은 1회 추경 때 군비로 이미,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늦게 영달되어서 이것은 다시, 과목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소송배상금이, 청구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전액, 이것은 1억을 삭감을 합니다.
역시, 증인, 감정 참고인에 따른 실비 변상금도, 47만 6,000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시설비 경영사업 추진, 이것도 역시 경영사업을 위한 시설비도,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비비는, 9억 836만 6,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먼저, 거창읍입니다.
거창읍에, 인건비에, 기본급에, 1억 3,000만 원을, 이것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1억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수당, 장기근속 수당도 역시 8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에 전기요금 부족분에 72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화요금 부족분도 151만 원, 급량비는 주민등록 경신발급을 위해서, 야간근무자에게, 급량비, 또, 이것이 좀 부족해서 5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를, 1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거창읍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저희들 9,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로, 한 부씩을 다 드렸는데, 이게 아마 ’83년도에, 건축된,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지금 현, 민원실의 환경개선 사업은, 4, 5년 정도 되면 낡은 건물이 되기 때문에, 워낙 환경이, 낡고 노후가 되어서, 개선코자 하는, 사업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읍·면은 설명을 안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다음에 주상면.
○위원장 이현영 하라 하는데, 자꾸.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주상면. (웃음)
정순우 위원 읍·면은 전부 똑같이.
○위원장 이현영 예. 읍·면에는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읍 이하는, 다, 거의가 대동소이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되었습니다.
예.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상으로, 읍·면 소관,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 예. 실장! 여기,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했는데, 저쪽에, 새로운 읍사무소를 옮기게 되면,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전 신축 계획이, 지금, 정확하게는, 한 2006년이나, 2007년, 앞으로도 한 6, 7년 이후라야만,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의 환경개선은, 4, 5년마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이전에, 환경개선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건, 작년 ’98년도부터 건의해 온 사항인데, 사실 재정 형편상 이걸, 개선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개선을,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너무 과잉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민…. (웃음)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여기 지금, 아까 제일 마지막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분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 맑은 거창쌀 유기질 비료 지원 해 놨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안 했다, 이런 뜻입니까? 작년에 예산승인해 준 걸?
(「2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시상금으로.
시상금으로 이 예산이, 늦게, 확정된 사항입니다.
결산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이걸 지금까지 안 했다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지. 이 사업이, 상사업으로, 늦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못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이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언제 내려온 건데, 올해 못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1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결산추경에, 이번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도저히, 추경에 반영을 해 놓고, 일단,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시킨 사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400만 원이니까 하나는 깎아도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돼지고기 수출용 농가, 수분 조절용 톱밥구입, 이것도 지금, 도비가 안 내려와서 안 해 줬다, 이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시상금으로 지금, 11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결산추경에, 돼지고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추경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고기, 수출.
이것도, 돈이 늦게, 교부가 되는 바람에, 결산추경에 전부다 올린, 내용입니다. 이게.
이문행 위원 왜 돼지고기 수출용 수분 톱밥 조절 이것은 지난번에도, 거창군에서 많이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이런 것이 또 결산추경에 또 올라온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전액, 도비로써, 부족분, 도비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래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아마.
이문행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우리, 특별회계에서 56.1%나, 증감이 되었는데, 1페이지 보면, 이 특별회계가, 56.1%가 증액된 사유가 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게, 이번 추경예산에 한 100억 정도, 늘어난 것이 특별회계, 농공단지에, 제가 어제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우리가 차환채를 61억 3,400만 원을, 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환채를 8 내지 11프로 되는 것을, 한 7.5%로, 차환해 주기 위해서, 어차피 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세입에 반영을 하고 세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환채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환채 발행분 61억 3,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 아무가 보면, 거창군이 돈 많아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무라도 보면, 왜 56%가 늘었느냐 하는데, 차환채를 내나, 61억을 다시 세입에 넣어 가지고, 또 세출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해야 됩니다.
편성을 해서, 차환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다가 온 겁니다.
100억 중에서 61억, 그것 빼고 나면, 우리 전체 규모가 104억인가 그런데, 그런 관계로, 특별회계가 늘어 났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51쪽에, 군정기획 시책추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300만 원이나 더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우리 군청 전체의 총괄 개요설명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역을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도, 그게, 1년 한 해를, 또 보내고 마무리 하면서, 상당히 그 동안에 또 어려운,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항들을, 좀,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각 실·과장, 또, 읍·면장.
이문행 위원 읍·면에는 뒤에 보니까 다 50만 원씩 다 올라와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50만 원씩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고, 또 실·과장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문행 위원 기정에 350인데, 350을 더 해 달라 하면, 이것은 획기적인 건데요? 어찌 생각하요?
그 다음에, 52쪽에, 국내여비, 기관공통 여비가, 부족분이라 하는데, 부족분 미리 다 쓰고, 부족했다, 이런 말입니까?
예산도 승인 안 해 줬는데 미리 다 쓰고 부족분이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아니 지출이 안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를 지급하지 못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난번에, 내가.
이문행 위원 지금 며칠 남지도 않은 연말인데, 이걸 돈을 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다 쓰고 부족하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출장 간 것은 있는데, 사실 여비가 부족해서, 7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남상면 하매마을,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18페이지, 도비보조 사업, 여기도, 예산개요, 여기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산개요에요?
이문행 위원 도비보조 사업에.
정순우 위원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지.
정순우 위원 얹은 이유가 뭐인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뭣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 이것은 처음에는 군비로, 1회 추경에 사회복지예산에 편성을, 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사실상은, 기이 집행을 했습니다. 군비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도비로, 교부가 5,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편성을 해 줘야만, 결국, 군비가 펑크가 나지 않는 거다, 먼저 군비로 집행한 걸, 도비로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 사업, 이건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여기로 왔기 때문에, 내역에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분명히 써놨잖아요? 도비보조 사업이, 여기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오? 도비보조 사업, 조서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회 추경 시에, 사회복지과로, 편성을, 여기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사회복지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잘못, 편성한 걸, 이렇게 바르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기는, 1회 추경에 이미, 이 조서에 나온 거죠. 1회 추경에 벌써 나온 겁니다. 이것은.
이문행 위원 이런 게, 지금.
오임수 위원 위원장님. 거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가만있어 보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잠시만, 여기, 설명을.
이문행 위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과목 변경시키고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저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해서, 정신없게 해 가지고, 어물쩡하게 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여기, 도비보조 사업 내역서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1회 추경에 이미,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와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그때는 이미, 편성했는데,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되었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민간이전, 이, 내무과 예산으로, 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포괄사업비로 쓰다가.
정순우 위원 군수포괄사업비로 쓸 이유가 없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회복지과로.
(장내 소란)
이문행 위원 아니, 포괄사업비를 지금, 하매마을을 신축해 놓고,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로, 이전시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예, 그렇죠.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우리가 이미 군비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문행 위원 당초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우리가 도비로 왔기 때문에, 도비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안 하면 이것은 반납을 시켜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래, 당초에, 이 하매마을 예산이, 도비로 되어 가지고, 도비가 영달이 안 되어 가지고, 군수 포괄사업비로, 이미, 집행한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군수가 포괄사업비로 써놓고, 이걸 다시 도비사업으로 변경시키는 이유가 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도비가, 도비가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도비가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비로 거기서 막아 넣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이문행 위원 아니,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넣어 가지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다른 보조사업비로 하면 될 건데, 포괄사업비로 해 놓고, 도비보조 신청해 갖고 도비 내려 왔다고 그걸, 목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할 때는, 이 도비가, 교부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문행 위원 당초에 도비로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정순우 위원 당초에 도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모르는데, 도비로 가지고, 사회복지과에다 5,000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얹어 놓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먼저, 군에서, 남상 면 하매마을을.
정순우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 5,000만 원, 회관을, 하매마을 5,000만 원 얹어 놨잖아?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1회 추경에.
정순우 위원 그래 1회 추경에 얹어 놨는데, 그걸 뭣 때문에, 그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면 되지, 중간에 감을 시켜 가지고 군수 포괄사업비로 갖고 마음대로 쓰고, 지금, 여기다가 거기는 감시키고, 기획감사실에다 얹어 놓았냐, 이 말이라.
○집행부석에서 -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군비로, 기이 집행을 5,000만 원 하고 나서, 도에다 사정을 해 갖고 5,000만 원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걸 사회복지과 예산에 놓아 두면은, 기이 집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에 그러면 당초에 도비라고 5,000만 원 얹은 것은?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그건.
이문행 위원 도비라고 얹지도 않았지.
○집행부석에서 - 1회 추경 때 얹을 때, 기획감사실, 포괄사업비에 얹으면은, 딱 대체가 되는데, 편성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집행과목이 없습니다. 기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5,000만 원 얹은 것은 잘못했다 이 말이네?
○집행부석에서 - 잘못해 가지고, 과목 자체를, 추경에 하는 걸로.
○위원장 이현영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집행부석에서 - 바르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5,000만 원 이득을 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오?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게 그러니까 결산에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자,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었다, 잘못되었다.
그러나 우리 군비를 쓰고 도비를 또, 받아 오려고 노력하는 관계공무원들한테도, 격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군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도비를 받아 온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당초에 도비라고 얹어 놨는데. 뭐.
○위원장 이현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은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 지금 군수, 포괄사업비에, 5,000만 원이, 쓰진 걸로 나와 있거든? 감사 자료에도.
○집행부석에서 - 예.
오임수 위원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오임수 위원 그러면, 그 5,000만 원이 이중되는데 지금, 남상면에 지금 도비 지원되고, 포괄사업비 지원되는데.
아니, 아니, 지금 포괄사업비 5억 중에, 계산에 들어가 있다 하니까, 그 5억이.
그러면, 5억이 떠 있는, 5,000만 원이 지금 뜬 거라요?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5,000만 원 군비 쓴 걸 갖다가.
오임수 위원 아니, 군비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자금을 대체하는 겁니다. 자금을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오임수 위원 군수포괄사업이 5억 중에, 어디어디 해서 5억에, 계산이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5,000만 원 쓴 것 도비 들어와서 제했고, 5,000만 원은, 지금 군수 포괄사업비 5,000만 원은 계산을 따로 해야 되요. 딴 데 쓴 걸로 나와야 돼.
○집행부석에서 - 그게 아닙니다.
오임수 위원 안 그러.
○집행부석에서 - 사회복지과에서 감을 시켰기 때문에.
오임수 위원 사회복지과하고는 도비하고는 하고, 군 포괄사업비는, 5억에도 빠진 거라. 그러면 그 5,000만 원이 딴 데 쓴 데가 나와야 된다 하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은, 우리가.
○위원장 이현영 아닙니다. 오임수 위원님. 조금, 예.
○집행부석에서 - 내년 회기에 넘어가서 받습니다. 내년예산에 넘어가 받습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군수.
정순우 위원 사회복지과 걸 감을 시켜 버렸다니까, 안 썼어 돈을.
○위원장 이현영 오임수 위원님.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결국은, 포괄사업비 5,0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래 생각하면 되요.
○위원장 이현영 예. 감을 시켜 놓았다.
이문행 위원 돈이 어디 남아 있어도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임수 위원 돈 5,0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현재 5,000만 원이 이것이 남는 거라요.
○위원장 이현영 아니, 5,000만 원이, 도비가 이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 5,000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 거라. 남는 겁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5,000만 원 내려오는 것하고 계산하면 맞는데, 포괄사업비도, 5,000만 원 쓴 걸로, 감사 자료에 내 놨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딴 데 안 썼으면.
○위원장 이현영 예. 맞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말씀은, 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비가 이제 내려 왔기 때문에, 그걸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없으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정창홍 의회사무과장 정창홍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1,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로서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제7회 의회상 부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자체 조성 기금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70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현지 점검 및 전문직 위촉보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올해 전문직을 위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4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증인 등 출석 배상금이 37만 5,000원, 그리고 의회공청회 참가, 진술인 배상에, 3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여기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방금,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가 없으면은,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군정홍보 아치수선 및 도색을, ’98년도 기이 했고, 금년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또 1년이 있으면 새 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라서, 새로운 문구를 담아 가지고,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그리고 군정홍보 시책 추진, 100만 원, 이것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여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중에서, 도비보조 사업 6,000만 원, 이 부분은, 신원면의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광케이블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로, 총사업비는 1억 2,000이었는데, 도비 6,000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사 개정 부록판 우송료를, 개정 부록판을 2,000부 발간하면은, 기존 군사를 보낸, 대상지에, 우송할 계획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사가, 개정부록판 발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삭감을 하게 된 실정입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부분에,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거창국제 연극제 개최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국비가 9,000만 원, 도비가 4,500, 군비 4,500, 1억 8,000을 계상을 했었는데, 국·도비가 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군비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 200만 원, 이것은 다음 페이지, 78페이지를 보시면은, 금년도 아림예술제 개최 행사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 부분 중에서, 김숙자 사당 보수 사업, 총, 5,395만 5,000원, 순수한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째, 부대비, 같은 내용이고, 그 밑에, 농촌도서관 자료 구입비, 금년도에, 국비가 좀 늘어 가지고, 59만 2,000 해서, 총, 1,271만 2,000원 가지고 1,305권을, 구입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태풍 올가 피해 시에 체육관 지붕이 좀, 피해를 봐 가지고, 전에 국비, 5,830만 원 오고, 도비 1,231만 원 해서, 현재 수선중에 있습니다.
밑에, 그에 따른 부대비, 설계비, 80만 1,000원도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위에서 세 번째, 원천정 보수사업, 순수 도비로 ’99년도 2억이 와 갖고,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 도중에, 2000년도에 다시 또, 순수도비 2억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괄 입찰시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예.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75쪽에, 군정홍보 아치, 수선 및 도색. 작년에 예산 우리 안 주려고 그만큼, 이야기하니까, 꼭, 한다고 그래 놓고,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시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98년도에 한 번 했고, 또,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새로운 100년,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다시 해야 될,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슬로건을 담아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이문행 위원 그러면, 금년도 할 걸 미리 딱 해 놓으면 되지, 2000년을.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지금 미리.
이문행 위원 그래 이런 걸 예산 주면 예산 안 쓰고, 연말 되어서 반납하고, 이래 갖고 일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사실 당초, 확보할 때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지적도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또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문행 위원 문화공보실장! 다시 한번 더 물어봅시다. 다른 것은.
우리 태풍 올가 올 때, 혹시 박물관 지붕 날아간 것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압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것은 왜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그것 수리 안 해도 비 새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은, 저희들은 피해를, 한 지역 단위로 해 갖고,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붕이, 기왓장이 몇 장 날아간, 그런 식이라서, 소수선, 그런, 형태입니다.
이문행 위원 소수라고 생각해 보고, 그것 한번 보수 해 보십시오. 얼마 들어가는고. 한번 해 보십시오.
소수라고 그랬죠? 그것 얼마 들어가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농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했는데, 이것 쓴 거라요, 앞으로 지금 구입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전도를 해 줘서 하는데, 지금, 일반도서 805권, 아동도서 500권, 정기간행물 17종 해서, 1,305권을, 구입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미 예산은, 배부를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학교로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교육청으로 갑니다.
오임수 위원 각 학교로? 교육청에 가서.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거기에서 구입해 가지고. 내나 여기 군립도서관에.
오임수 위원 도서관이라 했거든? 여기에는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우리 면에 도서관이 하나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가조면에요?
오임수 위원 예. 도서관이 있는 것 압니까? 복지관 3층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오임수 위원 지금 저녁으로 보면, 학생들이 한 100여 명씩, 하는데, 책이 모자라서, 민간인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다문 몇 권이라도, 갈라서 들어 올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현재 공공도서관으로 지정이 된 부분에 한해서, 국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오임수 위원 공공도서관으로, 지정 되었잖아. 위에. 3층 그것은 도서관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사람도 한 사람 지금, 있잖아요. 공무원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종합민원실장 이만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총 예산액은, 3억 3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71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리에 있어서, 8,865만 3,000인데, 371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급량비, 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10월 15일, 건축민원담당 신설에 따른, 급량비 6명분에 대한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418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터치스크린 자료 수정, 178만 원, ARS 자료수정 경정을, 24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수정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나,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24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국내여비, 건축민원 처리 및 건축허가 현장조사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건축민원 담당이 신설됨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민원업무 시책추진비 1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당초에 있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있어서, 대민행정 우수 읍·면 시상금과, 친절우수 공무원 표창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시상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항이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부, 계획변경에 따라서, 지적도면 전산, 수치화일 CD구입비, 200만 원을,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은 종합민원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장하고, 간부공무원들 계시니까, 군민들에게, 좀, 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세기를 지금 마무리하는 현시점,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현시점에서도, 지금까지 물론, 군민들한테 사랑 받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2000년도에는, 군민들로부터, 더욱더 많은, 박수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만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결산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업무추진비가, 2,75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군정 여러 가지 발전 도모라든지, 직원과의 대화, 대형행사 관계, 이런 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되는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 사업, 이것은 주민등록 경신사업에 따른,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추경성립 예산으로서, 지금 반영이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매 마찬가지, 주민등록 경신사업에 따른, 인부사역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연금 부담 관계가, 이게 4억 3,832만 원이, 부족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99년도 예산에,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금 관계가, 10억 2,532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저희들이, 퇴직수당 관계를, 기이 불입했던 것이,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정산이 되어 나온 것이, 공제회에서 1억 9,901만 6,000원이, 이월된 것이 있어서, 총 우리가 예산으로, 즉 말하자면은, 확보된 것이 12억 2,434만 3,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16억 6,266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4억 3,832만 원이 부족이 되는데, 현재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저희들이, 퇴직자가 54명인데, 실제 부담한 것이, 13억 6,116만 5,000원이 부담이 되고, 4/4분기에, 10명이 지금, 퇴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억 8,359만 6,000원이, 실제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부담을 해야 될 것은, 지금 17억 4,476만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청구한 금액, 부족된 4억 3,832만 원을, 부담을 하더라도, 2000년도에 최종 정산이 된다고 그러면은, 8,200만 원이 더 부담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 하는 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700만 원이, 부족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1월에서 11월까지, 제세공과금을 쭉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제일 적게 들어갈 때가 1,1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제일 많이 들어갈 때가, 1,300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을 해 보니까, 총, 저희들이, 현재까지, 제세공과금을 우리가 불입한 것이, 1억 3,862만 4,000원을 부담을 했는데, 그렇게 쭉 정산을, 그리고 당초예산이 우리가 1억 4,536만 2,000원, 그래서 잔액이 지금 현재 600 한 7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소요액을,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700만 원이 지금 부족해서, 그 부족된 관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에서, 시설비가, 통신시설 축전지 교체 관계는, 저희들이 ’93년도에, 축전지를, 그걸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기능이 저조가 되어 가지고 쓰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전지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개수를 봐서는 24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축전지 교체하는 데 400만 원하고, 교환기 카드, 증설관계가, 이것이 현재 읍·면에서는, 일반전화를 요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교환기를, 카드 증설을 3매를 더 하면은, 행정전화로 전부다, 가능해서, 시외전화 요금을 시내전화 요금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체하는 데 9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에게 먼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실·과장들은, 추진활동비가 전부 100만 원 이상, 여기 또, 자치행정과에는 2,750만 원인데, 면장들한테 얼마씩 얹어 놨습니까. 지금?
이문행 위원 5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읍·면장들 50만 원, 실·과장 100만 원씩.
그 다음에 우리 군수님 2,000만 원 또 부군수님 600만 원, 그래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정순우 위원 부군수하고 군수하고 그러면, 한 10일 정도도, 공휴일 빼면 한 1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다 씁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해를 마무리, 또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한 해 또, 과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에는 과원들 격려도 해 주고, 한 해를 잘했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 해 놨으니까, 위원님들, 배려를 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면장들은, 과원이나 그게 없습니까? 돈 50만 원 그것 주고 욕 얻어먹으려고 얹어 놓고 말이지, 50만 원 갖고 면장 빚진 것도 못 갚아요. 각 읍·면마다 다.
그것 가지고 50만 원 줘 놓고, 차라리 안 줬으면 욕 안 얻어먹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냥 읍·면에는 하나의, 식사 한 끼, 회식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안 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래 생각을 하셔야 되요.
정순우 위원 안 주는 게 욕 안 얻어먹는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웃음)
정순우 위원 이것은 실·과장들하고 같이, 연말에 읍·면장들도 같이 좀 해 주셔야 되지, 읍·면장 일괄 50만 원씩 그것 돈이라고 얹어 놓고 욕 얻어먹고,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세출을,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수승대 국민관광지 입장료는 당초보다 139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서철, 장마철 잦은 날씨 변화로 인해 가지고 단체관광객이 줄어서, 그런, 실제 수입이 좀, 감소된 겁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5,680만 원이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수승대 입장료는.
기타 사용료 중, 수승대 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 3,654만 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요즘 단체입장의 감소로 해 가지고, 주차료, 야영장, 썰매장, 이용료가 전반적으로 감이 된 사항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은, 5,819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봉투가격이, 지난해 2월 13일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민의 쓰레기 감량 노력과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비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이 준, 결과라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당초보다, 5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98년도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집중 예치해 가지고, 올해 만기가 되어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소액단위로 예치를 해서 자금 부족 시에는, 예금해지를 최소화 시키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한, 그런 결과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9,7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삼각지 다방 옆에 정양용이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변동과, 공시지가보다 지금, 감정가격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한 1억 8,500이 나왔는데, 평당 한 3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못 팔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 수수료는 1,3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체로 해 가지고, 행락객도 감소가 되고, 또 피서철에, 장마가 겹쳐 가지고 피서객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투기 과태료 수입은 당초보다 1,1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실시로, 완전히 정착이 되고, 또 단속강화와 봉투, 가격 인상에 따라서 주민이 불법투기가 좀 증가된, 그런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증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특별교부세가 숲마을 소방도로 이월분 수입, 3억 원과, 과년도 지방양여금 이월분 4,891만 9,000원이 증이 되었고, 그리고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금년도에, 이월된 교부액이 변경되어서, 9,898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보통 교부세가 5억 7,300만 원이 증이 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추가교부로, 1억 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마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입과목이, 과년도 수입,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188만 1,000원이 사업변경의 결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3억 5,524만 7,000원이, 각종 변경에 따라,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비보조금 3억 5,999만 9,000원이, 각종 사업의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을 바로 보고 드릴까요?
○위원장 이현영 예. 바로, 보고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진수 다음은 93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군세 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1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종토세 과세표준 책정 비율 결정이 되어 갖고 위원 수당을 36만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이 달에 과세된 자동차, 관계도, 이의신청을 감안해 갖고 100만 원을,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들 재무행정 업무 시책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 94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사용료 300만 원을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 정보관리 담당관실에 의뢰해 가지고 사용료를 납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전산화로, 고속 프린트를 구입해서 자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군 수입증지 제작비 4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올해 인증기, 저희들 두 대를, 신규로 샀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한 대하고, 읍사무소 한 대, 현재, 인증기가 군에 둘이 있고, 읍사무소에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입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 ’98년도 인량이 많아 가지고, ’99년도에는 저희들, 제작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방금, 재무과장께서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면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보다도 감이, 6억 7,647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사회보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경상적, 사회보장 총, 기정예산이, 47억 5,326만 1,000원에서 감이, 5억 6,377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100만 원 증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도, 5억 6,346만 9,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택보호비에, 감이 3억 6,820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국고보조로서,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감이 1억 1,275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에 도우미,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54만 7,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육시설 도우미에 대한 국내여비, 또 재료비도, 도우미에 따른, 일시인부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4,909만 1,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사회보장적, 수혜예금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동건전 육성하고 경로연금, 소년가장 세대 월동용 김장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으로서는, 기정예산보다도, 232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우리,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증가가 3,356만 2,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태풍 올가로 인한 경로당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겠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은,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우리 남상면 하매마을 회관신축비가,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는, 기정 예산보다, 4,31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료비에, 북상면에 공원묘지 관리농약 구입비에, 감이, 25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35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 노인 월동용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만 원.
시설부대비는, 가조 일부리 공설묘지, 간선도로 및 주차장 포장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4,000만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들이, 보일러 설치가 안 되어서, 아주, 올겨울을 춥게 지낸다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 가구에 대해서 300만 원,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사업보다도, 27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다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학생하고, 또, 부자가정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사업보다도, 4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비가 감인데, 도의, 교육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은 600만 원인데, 이번에 증액으로서 67만 4,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0만 원인데, 이것은 공공이자, 수입이 되겠고, 또,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이 14만 2,000원이고, 또 과년수입으로서, 감이 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의료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1억 4,696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다 국고보조, 변경에 의한, 감이 되는 사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세입에 따른,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은 1억 4,6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도, 반환금 및 기타가, 67만 4,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감이, 6억 7,600만 원이나 되었는데, 보니까 전부가 다, 국고, 보조내시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된 걸로, 이래,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사업이라 하는 것은 복지를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데, 저 위에서 말이지, 중앙에서 이걸 계획을 했다가, 자꾸, 감을 시키고, 어째서 이래 되는 겁니까?
내,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추정으로, 인원수를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해서, 예산 자체가 많아졌다가, 중간에 저희들, 인원이, 저희들이 지급하는 인원에 따라서, 또 도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 중앙에서 말이지, 자기들이, 보사부에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밑에 내려놓고, 그걸 못 따니까, 이래 쭉 감을 시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복지부에서.
전현옥 위원 그래 되면 이게! 자기들은 별게 아닌데, 여기 내려 와서 시행청에서는요,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게, 신용이라 할까? 이, 문제가 발생이 되요.
이렇게 하겠다 해 놔 놓고, 인제서 와 가지고 말이지, 감을 시켜 버리니까, 실없는 사람들처럼 말이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부터 고쳐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수혜대상 상태를.
전현옥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특히!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연락이 가집니다. 알아집니다.
당초예산에 말이지, 아! 아무데, 회관 짓는다, 지어주겠다, 이거 국고가 감이 되어서, 도비가 감이 되어서 못한다 해 버려 봐요.
그런 것들이, 문제다, 하는 걸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답변은 필요 없죠?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문행 현 정부한테 욕을 하십시오.
(웃음 소리)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조, 공설묘지 이것, 조성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 입찰을, 지난 18일날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고, 아직, 사업자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그래 이거 어떻게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심의해 준 건데, 이때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올 예산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 예산인데,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이문행 작년에 심의해 줬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웃음) 그런데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묘지관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할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초에는, 마을민들하고, 모든 협의를 할 때, 자기들이 하겠다는, 충분한 의견을 다, 수렴해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중간에 또, 조금, 젊은층하고 의견대립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저희들이 착공하게 된 걸, 저희들은, 참….
○위원장대리 이문행 우리 의원님들 좀 도와 달라 했는데, 가조 오 의원님 안 도와 드렸습니까?
오임수 위원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좀 도와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군수하고, 길바닥에서, 소주도 먹고 했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대리 이문행 104쪽에, 저소득 독거노인 보일러 설치, 이게 지금 한 겁니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할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대리 이문행 지금 겨울에, 제일 추울 때는, 빼 놓아 두고, 언제 봄에 해 줄 겁니까?
이거 어디어디에 해 줄 겁니까, 세 가구?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거창읍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 독거노인들에 대한, 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하는데, 가정방문을 해서 다녀 보니까, 10세대가 지금 거창읍에, 지원을 해 줘야 될 대상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군수님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은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제일 추울 땐데, 빨리빨리 좀 시행 좀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대리 이문행 그 밑에 105쪽에, 위탁교육비를, 자원봉사자 단체에, 이만큼, 확보를 해 놓고, 위탁교육을 안 시킨 이유는 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도 이것 가지고, 상당히 도에다 대고 했는데, 도에서 당초에 위탁계획이, 쪽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도에서 그 사업이 그만 전부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따라 하고, 도에서 사업을 안 하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러지 말고, 거창군 사회복지과에서는,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십시오.
돈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래 확보해 놓고, 교육을 안 시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강사들, 초청시키다,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문행 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안 시켜요?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앞으로 잘, 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이상입니다.
예.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선 위원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월성 공동묘지를, 신동하고 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것은.
임영선 위원 전번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놓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산림과에.
임영선 위원 내년에 시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산림과에서, 2000년도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예.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실·과·소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