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1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 산림과
° 건설과
° 도시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소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그리고 건설과, 도시환경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김정용 예. 산림과장 김정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산림사업 기록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림 육림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꽃길과 꽃동산, 그리고 임도 등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필름, 인화, 현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서, 이 사항 역시도,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용비로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수리비용, 그리고 일반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5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6만 7,000원은, 저희들 산림용 차량이 있습니다.
산불방지도 하고, 일반 업무에도 쓰는 산림용 차량의, 환경개선 부담금과 자동차세,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저희들 육림 및 조경사업 추진, 특근자 매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계 소관으로서, 120만 원, 또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매식, 이것은 보호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300만 원.
산림지도 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 이것은 지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00만 원.
그리고 산림행정 업무 추진특근자 매식 이것은, 산림과 전체의 야근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총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산림관리 업무추진 이것은, 산림계 소관으로서 250만 원, 산림 병해충 및 산불감시, 야생조수 보호 단속 등 해서 보호계 소관으로서 180만 원, 그리고 임도시설 추진 및 임산물 생산 이것도 역시 지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180만 원.
그리고, 산림행정 추진 관내출장, 이것은 과 전체, 관내에 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서, 전부가, 그게 9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먼저, 385페이지에, 산불예방 및 산림사업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국민식수 및 육림주간 행사에,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산지사방 2헥타르, 예방사방 1헥타르, 사방지 추비 6헥타르, 사업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는, 도에서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 군비가 2,655만 2,000원인데, 이것은 도에 납부를 하면은, 사업시공은 산림환경 연구원에서, 시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5,400만 원은 산사태 위험지 복구 2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항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에 납부함으로 해서, 국비가, 도비가 포함되어져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먼저 국고보조사업 3억 9,123만 9,000원은,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수 조림 5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헥타르당 3,000본 내지 5,000본 식재로서 7,617만 4,000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맹아 갱신 2헥타르는, 참나무 벌채하고 나서, 그에 대한 식재지에 조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1헥타르당 1,500본 식재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10헥타르로서, 이것은 산불 피해지, 저희들 관내에는 남상면 매산리와 오계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5,7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경관림 조성 0.1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공동묘지 차폐 조림입니다. 이 사항은, 도지사님의 관심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에, 묘지가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래서, 도시주변의 묘지를, 차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도비, 군비 합쳐서, 1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 역시 600헥타르로서, 여기는 조림지의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장기수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잣나무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의, 풀베기 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5,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덩굴류 제거 600헥타르는, 신규 칡넝쿨 제거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00헥타르, 보완작업이 300헥타르 해서, 현재 9,754만 1,000원인데, 이 대상지는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에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가로수 상록화 850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상록화 거리를 지금 현재 조성중입니다.
이 사항은 도내에서도, 상록화 거리가, 상당히 모범적이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장소는 국도 24호선이 되겠습니다.
남하 무릉에서, 대야까지,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와 군비 합쳐서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계조경 1개소는, 고제 계명, 빼재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실행지,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5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롱나무 식재는 400본으로서, 이것 역시, 저희들 관내, 빼재도 해당되고, 여기 또, 위천천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비, 군비, 합쳐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은 400본이 되겠습니다.
10개 마을에 시행하는데, 이것은 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대상지는 현재,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꽃동산 및 꽃길조성 20개소는 꽃길이 50킬로, 꽃동산이 20개소 해서, 국도와 지방도와 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합쳐서 3억 4,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소규모 휴식공원, 그런 계획인데, 이것도 대상지를 현재 조사중입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면 녹화사업 2,400포기, 이 말씀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시 주변에, 너무 시멘트로 건축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삭막하고,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담쟁이 넝쿨을 심어 가지고 벽면을, 좀 푸르게 해 보자 하는 그런,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김천리 주공아파트 남쪽 담장과, 그리고 현재 수도사업소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성공적이면 앞으로, 파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도비와 군비해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꽃씨 무상공급 및 자율참여 다짐대회에, 1,200만 원이, 도비, 군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꽃씨를 구입해서 무상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 400본은, 현재 가조, 도리지구에, ’98년도 꽃동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사장 1개소는, 등산객의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북상 월성계곡에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도비와 군비 합쳐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풀베기 조림, 덩굴류 제거, 해서 7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공한지 꽃밭조성 꽃묘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원 곱하기 300본 해서 곱하기 12개소 3회 되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3계절의 꽃을, 갈아 심겠다 하는, 그런 꽃씨를 구입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꽃길 꽃묘 구입 역시 12개 읍·면에 560만 원, 그리고 시가지 대형 화분, 현재, 있습니다. 이것 역시 450만 원.
이 세 가지 사업은, 우리 꽃묘, 즉, 야생화를, 심어서 좀 색깔 다르게, 한번, 우리 거창군을 가꾸어 볼 그런, 계획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읍·면 시가지 가로수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역시, 현재, 총 가로수는, 약 1만 9,000본 중에서, 8,000본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절반 정도만, 책정을 했습니다.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및 꽃밭 가꾸기 읍·면평가 사업비인데,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이래서 이걸 함으로 해서, 읍·면장끼리 서로, 경쟁심도, 높이고 해서, 앞으로 잘하는 뜻에서 시상금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경시설지 사후관리로서, 3,275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꽃동산 조성지 50개소, 마을숲 조성지 10개소, 도계조경 1개소, 개나리 및 무궁화 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및 국도변 가로수 보식으로서, 3,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0페이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그리고 벚나무, 또 전나무 굴취 및 이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산불조심 깃발제작을, 600매를 하겠습니다. 2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 역시, 이것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테이프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100개를, 제작하는데 5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입산통제 구역 입간판 12개를 제작하겠습니다. 120만 원입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 30대에 45만 원입니다.
또 무전기 배터리 구입 40대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80만 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은, 다목적 방제차량 동력 엔진 수리가 40만 원, 무전기 수리가 40만 원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차량비, 이것은 산림과 산림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275만 8,000원, 차량비로서,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산불방지 추진 읍·면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입니다.
최우수 1면과, 우수 1면, 그리고 장려 2개 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1,4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즉, 등짐펌프 구입, 50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연 마스크, 20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개인휴대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여기 26점은, 산림과 직원과 공익요원이, 매일 휴대하는, 배낭 안에 넣어 가지고, 휴대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안에는, 삽과 괭이, 톱이라든지, 낫, 전등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진화 장비 구입 100점인데, 이것은 청내 직원, 특별진화대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삽과 갈기가, 이것은 산불진화 시에, 지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슈퍼 화이어맨 구입 1점은, 이것은 금년에 생소한 건데, 일종의 화염방사기입니다. 논두렁 태울 때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1점이, 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240만 원은, 방화복 10벌과, 그리고 안전모 14개, 안전화 14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입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이것은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화동원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130명분 3억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항은, 도 지시액은 4억 8,750만 원인데, 저희들 예산상, 3억 6,750만 원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 1억 2,000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이라든지, 어떤 기회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웃음) 좋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비로서, 국고보조 사업 산불진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명에 해당, 되는 걸로서,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현금지급이 되겠고, 진화, 공무원은, 1인당 1만 원씩, 지급이 되는, 저희들 규정상,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78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396만 원입니다.
이 대상지도, 현재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50헥타르, 그리고 간벌 220헥타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50헥타르, 그리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20헥타르, 이 사항은, 소나무 임지 피해목 간벌이, 위생간벌이라든가, 소나무 임지에, 혹파리 피해목을 베어내는 걸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항공 지효성 300헥타르, 산림 병해충 지효성 50헥타르, 또 속효성 10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이, 2헥타르, 이것은, 수승대 지구에, 약제방재라든지, 수간주사, 그리고 편의시설을 하는 데에, 592만 8,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예방성, 소각이 되겠습니다. 250개소로서, 이것은 일종의 산록변 풀베기 및, 소각이 되겠습니다. 1억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466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은, 어린나무 가꾸기 78헥타르, 천연림 보육 50헥타르, 간벌 2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도비보조 사업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396페이지, 있습니다.
산불방지 헬기 임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와 같이, 거창, 함양, 산청군, 3개 군이, 도비 50%, 군비 50%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고보조 사업 3,74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산불방지다목적 차량 한 대,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 여덟 대, 자동 수간주사기 한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작년, 금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시설비로서, 천연 소나무 숲, 등 우량나무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거창중학교 소나무 숲 등, 소나무 숲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영림계획 작성 카드구입 1,500매에,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 사업, 3억 3,3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업협동조합 육성비가 국비, 군비 합쳐서 1,200만 원, 그리고 표고원목 재배사 시설지원이, 6,1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공판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 8,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송이공판장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 매입부지 82평에 대해서, 공판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9년도, 금년 초에, 거창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시책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시책 당비상, 그 예산이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장시설 2개소, 이것은 표고시설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고보조 사업 6억 3,2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임도시설이 3킬로, 임도 구조개량이 14킬로, 임도보수가 6킬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3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530만 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도시설 3킬로, 임도 구조개량 14킬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송이환경 개선사업 5헥타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송이증산 및 수출확대 간담회시, 이것은 ’99년 3월 10일날 도 주관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거창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채택되어져 가지고, ’99년 9월 10일날 산림청장으로부터, 송이 주산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160헥타르에 따른, 임야정리라든지, 낙엽송 제거, 관목류 제거, 관수시설 등,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사업비는 현재, 저희들이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내려 오면은,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순우 위원님!
예. 산림과장! 거기, 자리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89페이지. 꽃길조성 및 꽃밭 가꾸기 읍·면평가, 아까 상사업비라고 그러셨죠?
○산림과장 김정용 예.
정순우 위원 상사업비를 어떠어떠한 식으로 분류해서, 줄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항은, 1년간, 꽃길조성, 꽃밭 가꾸기를, 전체를 평가를 해 가지고.
정순우 위원 그건 평가를 하는 건 아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1등은, 우수는 얼마, 장려는 얼마, 이, 분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 사항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은…….
정순우 위원 세부적인 사항 없이 예산서에 하면 안 되죠. 이건 안 되고.
○산림과장 김정용 예. 최우수 700, 그 다음에 500, 300,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확실히 기준이 서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390페이지, 무전기 검사 수수료, 무전기 배터리 구입, 이게, 수수료는 30대고 배터리 구입은 40대로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은, 수수료 30대는 맞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예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 정도는 예비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40개가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러면 배터리 구입은 40개로 썼으면은, 안 헷갈려요.
무전기 그래, 검사 수수료는 우리 거창군이 보유된 것이 30대라고 되어 있는데, 배터리 구입은 40대, 분을 하니까, 우리가 안 물을 수가 없죠.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것은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다목적 방제차량 동력엔진 수리는, 구입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방제차량 금년에 산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금년에도 사고, 또, 작년에 산 것도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런데, 자동차 엔진입니까, 뒤에, 방제기 엔진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방재기 엔진입니다.
정순우 위원 방재기 엔진을, 한 대를 2회 수리해서, 얹어 놨는데, 금년에 구입한 게 벌써, 고장이 나고 이래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고장이 나지는 안 했지만,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정순우 위원 예. 또, 그 밑에 과장 바로 보십시오. 무전기 수리가 또 40대라, 그것도 한 대가 두 번 고장 나는 걸로 계산해서 그래 놨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
정순우 위원 무전기 수리 해 놓은 게 40대거든요?
그러니까 무전기가 30대인지 40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거창군에 보유되어 있는 게.
○위원장 이현영 답변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사실은, 무전기 전체 대수는 122대입니다.
그런데, 노후된 것, 사용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 한 40대만, 수리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무전기 한 대 얼마 합니까, 지금?
○산림과장 김정용 지금 50만 원 정도 합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안전모, 안전화.
밑에 안전화 있죠, 안전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정순우 위원 안전화 구입이 14개에 70만 원, 하나에 5만 원이거든요?
맞죠?
○산림과장 김정용 예.
정순우 위원 이 안전화가 5만 원씩 갑니까?
우리 등산화 좋은 것도 그래밖에 안 가던데?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항은, 저희들, 도에서, 이것은 도에 내시가 된 내용인데, 철판도 깔리고, 등산화하고는, 완전히 구조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산화 반값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 많이 취급을 해 봤는데.
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 사업, 산불감시원이, 언제부터 130명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금년, 11월 15일부터, 사역을.
정순우 위원 금년에부터, 10명을 더 늘였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내년에, 10명이 더 늘어집니다. 금년에는 120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 이것, 몇 년 전부터 산불감시원 인원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130명을, 산불감시원을 써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는 산불감시원이 산에 올라가서 불을 애 터지게 끄는 분들도 아니고, 도로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몽, 계도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우리가 자꾸 인건비, 사람 10명 더 쓰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꼭 이, 10명을 더 써야 되는, 사유를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사실은 도 지시액은, 4억 8,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상, 사실상 1억 2,000만 원이 덜, 확보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은, 도에서 볼 적에는, 앞으로 산불감시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은, 진화인력도 부족하고, 우선 사전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을 사전 확보해라 하는, 지시가 상당히, 빗발칩니다.
이래서, 도 지시액에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산불 추세도 많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감시원은, 이 정도는 더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순우 위원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를 도에서 얼마 지원해 줍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현재 도비는 없습니다. 군비, 순수 군비입니다.
(「그러면 도비보조 사업은 뭐이고」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이현영 예산편성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설명을 하시라고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도비로써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지원은 없고, 헬기 보조에 50%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되고.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헬기 보조는, 8,000만 원 분담금만 내면은, 도에서 8,000만 원을 더 보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2억 4,000을 더 보탠다는 이야기인데, 3개 군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도비를 얼마 줍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산불감시원에 도비는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도에서 인원 더 확보해라 마라 하는, 그 얘기 들어 갖고 우리가 더 확보할 것 없잖아요?
우리, 군비로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데, 우리 거창군 형편으로 봐서는 120명도 지금 많아요.
○산림과장 김정용 그런데 우리 거창군의 푸른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정순우 위원 안 되지요. 그러면.
○산림과장 김정용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정순우 위원 도유림이나 국유림이 있고, 우리 군유림이 있고, 사유림이 있는데, 사유림도, 국·도비 반반 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억울한데, 도유림도 있고, 국유림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군비로만 갖고, 자꾸, 인건비만 자꾸 더 나가게끔 인원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정용 예.
○위원장 이현영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거기 일시사역 인부임 재료비에 말이죠,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130명분 3억 6,7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점을 우리 정순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한 거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에.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도, 사실상, 도비보조는, 인건비에 대한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산림과장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합니까?
정순우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예산담당주사! 답변을,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재영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산림과 관계 업무 도비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산림감시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열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도에서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시를 하면서, 도비보조 사업에 일부를, 준 것이 있고, 안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불감시 인건비 자체는, 도비보조 사업에 포함이, 되는 조서에 내려와 가지고, 도비부담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12개 항목 중에서, 도비보조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순우 위원 그만 되었어. 간단하게 도비보조 사업에 끼워만 놨지 도비는 하나도 안 내려오는, 인건비인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총, 인건비는 사실은 도에서는 130명분으로 내려와 가지고 4억 8,750만 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실제 쓰는, 인원수가 120명입니다.
그래서 120명분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리고 11월 1일부터 계상을 하니까, 금액 자체가, 지금 3억 한 6,750만 원만 하면은, 일단은, 봄마무리 자체는 되기 때문에, 120명분에 대해서, 3억 6,750만 원을, 일단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산불감시원 인건비 130명 해 가지고 3억 6,750만 원 해 놨는데, 나중에 가서 130명 써 가지고, 추경에서 모자랍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120명으로 수정통과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 점은 우리 위원들끼리 나중에 상의를,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순우 위원 자, 그 다음에 39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다목적 차량 한 대 3,000만 원 있습니다.
국·도비 있는데, 금년에 구입한 차량하고, 총,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금년에, 현재 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불 끄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앞으로, 지금부터 산불.
정순우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까지, 산불 나고, 논두렁 태우고 하는데, 등짐펌프인가 그것은 짊어지고 가서 하는 걸 봤는데, 유심히, 산불 다목적 차량 보니까,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더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또, 아무리 국·도비가 있다 하지마는, 앞에, 검사 수수료, 보험, 또 수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차를 구입할 필요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사실상 지금, 아직 구입한 이후에 산불도 안 났거니와, 산불 끝 난 이후에 구입이,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시험은, 2000년 봄부터, 아마, 시험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정순우 위원 아니요, 북상면에, 송계사 불났을 때도, 위천면 차, 출동해서 올라갔었죠?
○산림과장 김정용 …….
정순우 위원 북상 송계사 불났을 때 차 출동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송계사 불났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장 이현영 (웃음) 머뭇머뭇 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은, 뒤에 담당주사! 답변, 자료를 주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송계사 불났을 때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산림과장 김정용 새벽에 났기 때문에 아마, 몰라서 그랬는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송계사 불이 새벽에 났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
정순우 위원 공무원들 출근, 시간에 불났어요. 자, 그 밑에 휴대용 무전기, 조금 전에 과장이, 한 대당 5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대당 50만 원. 그런데 예산에는 이게, 훨씬 넘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아까 말씀드린 것은 5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꼭 50만 원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성능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 무전기 하나에 45만 원, 50만 원씩 주고 산다고 평소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작년도에도 구입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떤 일관성 있게 구입하는 단가나, 이런 게,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자꾸 높아져요.
○산림과장 김정용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면요, 규격이, 5와트짜리가 있고, 8와트짜리가 있습니다.
5와트짜리는 50만 원 정도 하고, 8와트짜리는, 한 80만 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계장!
무전기 휴대용 5와트짜리는 얼마 몇 대! 8와트짜리는, 몇 대에 얼마, 이런 걸 우리 기재하자고, 예산서에다가.
괜히 우리 위원들도 심의하면서, 군민들한테, 바보 안 되게끔, 딱딱 기재를 해 갖고 하자고!
자, 그 밑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또, 말 많은 1,200만 원 얹혀져 있는데, 그 다음에 넘어 가면은, 398페이지에, 임산물 공판시설을, 아까 어떤 심의회에서 해 가지고 이걸, 한다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거창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결되어 와서 신청된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거기서 의결하면 돈,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아닙니다. 의결된 사항을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소관별로 이 사항은, 산림청에 보고되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시책결정이 되어서, 지시된,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금년에, ’99년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 개설한 사업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물량은 9킬로, 예. 상반기 6킬로와 하반기, 3킬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산림과장은 한 가지만,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물어 봅시다?
금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송이 수매해서, 판매수수료가, 몇 억이나 올라 왔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아직 그 사항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모르겠죠?
산림과장이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더 좋은데, 자기들은, 산나물, 송이, 임도, 다른 사업, 간벌, 해서, 수입이 상당히 올라오는, 단체입니다.
거기에다가 육성비, 우리가 여기에 1,200만 원 해 줘야 되고, 공판시설, 자기들이, 1억 8,000인데, 잠깐 한두 달 쓰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갖고 해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얼마든지 송이 수입, 올라 온 것 가지고 돈 조금만, 일부만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라 합니까. 이걸?
○산림과장 김정용 사실상 임업협동조합,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이래서, 현재 지금까지 하는 것도 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하지도 못하고 이래서 불편한 게, 사실 주민도 불편하고, 임직원들도 불편합니다.
이래서, 협소하기 때문에, 82평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신청이 된 거고, 또 산림청에서도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 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환을 취급하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정순우 위원 은행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여신업무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여신업무에서 올라오는 수입하고, 또, 여신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상부에다 이야기하면, 3억씩, 5억씩 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게을러서 안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우리, 군에다가 요구를 해 갖고 합니까?
임업협동조합은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올리면은, 여신업무, 취급 개점점은, 위에서 3억씩, 5억씩 돈을 지원도 해 주고, 자기들 좀 보태서, 얼마든지 은행 모양으로 하고, 장소도 너르게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지원을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런 것 다 제껴 놓고, 우리 군에다가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수입을 보고 하면서, 돈 조금만 쓸 일이 있으면은, 1,000만 원만 쓸 일이 있으면 군에 의존하고.
임도도, 임업협동조합으로 안 넘기고, 우리 군에서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일반 업자한테 입찰을 보이면, 우리 군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만해도 임업협동조합에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보조까지 해 주고, 뭐 해 주고.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산림과장께서는 말이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답변을,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담당계장님들한테 답변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 받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방댐 1개소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다, 1,400만 원 갖고 소규모 댐이 됩니까?
사방댐은,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이것은?
○산림과장 김정용 예. 이 사항은, 계곡 부분에, 계곡에다가, 물막이를 해서, 농번기에는, 농업용수로도 활용하고, 산불 시기에는, 헬기가, 물을 넣을 수 있는.
조성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치는, 어디, 선정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아직, 조사중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97년과 ’98년, 2개년에 걸쳐서 사방댐 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밑에 산사태 위험지구 2헥타르인데, 여기도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지금 현재까지 댐, 조사된 위치는, 신원 구사지구에 사방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줄에 산사태 위험지구 2헥타르 되어 있는데, 그 2헥타르가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위험지구로서?
○산림과장 김정용 예. 거기에도, 예방사방으로서, 신원 덕산지구에, 1헥타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산지사방으로서, 산청지구에…….
예. 산청지구와 거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388페이지, 제일 위의 줄 보면, 생활주변 꽃씨 무상공급, 자율참여 다짐대회 해 가지고, 이걸, 앞하고 뒤에 하고, 뒤에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앞에는 꽃씨를 무상으로 주는, 그런 말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이것은 꽃씨 무상공급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꽃씨를 1,200만 원어치나 사 가지고 무상으로 공급한다 말입니까?
어저께 어느 과에서 호박씨 한 개 100원 한다 하더마는.
(「1,000원, 1,000원」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꽃씨가 1,200만 원어치 되는 겁니까, 이게?
○산림과장 김정용 이게 읍·면하고,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꽃씨가 상당히, 작년에도 샀습니다마는도, 고가의 꽃씨가 상당히, 값, 가격은, 고시단가로 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난해에도 꽃길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 후속조치를 잘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님이,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겠습니다.
거창군의 전체 산림면적에, 국유림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국유림, 군유림 정도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국유림이.
○위원장 이현영 평소에 딱, 숙지를 하고 계셨다가, 그래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산림과장 김정용 예. 국유림이 1,861헥타르입니다.
조성제 위원 1,861헥타르.
○산림과장 김정용 한 3프로 됩니다.
조성제 위원 3프로?
○산림과장 김정용 예!
조성제 위원 그러면 군유림은요?
○산림과장 김정용 군유림이 3,393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프로테이지는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0.5프로 정도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100으로 기준 했을 때 전부다 사유림이죠?
○산림과장 김정용 전부 사유림은 4만 9,35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산불감시원이 지역을 맡아 가지고, 그 지역 내에 산불이 났을 적에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집니까, 산불감시원이?
○산림과장 김정용 형사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사전예방 활동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게, 제일 첫째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줄 것이 아니고, 국유림, 군유림, 사유림을 구분해 가지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없는 조례를 우리 거창군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것.
전체적으로 3억 6,7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국유림과 사유림과 군유림에 나눠 부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줘야 원칙입니다.
왜, 군에서 돈을 들여 갖고 사유재산까지 보호하고, 그런 것까지 보호해 주면, 만약에, 뒤집어서 산업과 같은 경우에, 산돼지가 남의 논을, 신원면 같은 경우에는 산돼지가 밤하고, 논에 상당히, 피해를 줍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피해 주는 그것은, 전혀 정부에서 무관하면서도, 그리고 우리 거창군 뿐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에 있는 산, 나무 자체가 경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산을 푸르게만 간수하는, 거기에 지금 급급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부분적으로 불을 확 질러 가지고 조림을 새로 해야 만이! 백년대계로 봐서는 원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은,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조성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산불진화 출동비, 공무원이 1인당 출동하면 1만 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민간인은 출동하면 얼마나 줍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
조성제 위원 393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위에 보면, 산불진화 출동비 400명, 아까 과장 설명에는 공무원이 출동하면 1인당 1만 원을 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출동했을 때는 얼마 줍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현재로서는 민간인 출동은 없습니다. 보상금이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왜 공무원은 주고, 월급을 받고 다른, 부수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은 주고, 자기 생업을 전폐하고 불 끄러 가는 민간인은 왜, 안 줍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집행부석을 보며)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건가, 급식, 야식비, 간식비, 그런 것이지?
조성제 위원 아니 공무원은 급식, 야식 먹어야 되고!
○집행부석에서 - 사실상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면, 산불 진화 시에.
○위원장 이현영 담당주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산림보호담당 성일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자체는, 일부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맞는데, 산림청에서부터, 지금 도회지에는,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출동되는 분은, 거의, 민간인은 없고, 공무원만 출동되기 때문에, 1일 출동에 1만 원, 넣어 놓은 겁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은 1만 원을 주면서도, 그러면 도시만, 이 예산서가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우리 거창군을, 대상으로 해 갖고 예산서가 잡힌 겁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전에, 신원면에 한 군데 불이 났어요.
상당히 크게 났는데, 주민들이, 동원령이 내려져 가지고, 서흥여객을, 마을에 온 버스를 대절을 내 가지고, 밤에 가 가지고 밤새도록, 불을 껐습니다.
밤새도록 불을 껐는데, 한두 달 뒤에 동네예산서가 어떻게 올라 왔냐 하면은, 서흥여객 대절비가, 5만 원 올라 와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가서 불 끄고, 자기 돈 내 가, 주민들이 돈 내 갖고 서흥여객 대절비까지 줘야 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칡넝쿨에 9,000만 원, 이런 부분보다도, 이것도, 공무원이 1만 원 같으면, 민간인은, 거기에 따라서 다문 얼마라도, 예산이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공무원 1만 원 주는 것 같으면, 민간인은 2만 원 줘야 돼요.
왜? 공무원은 부수적으로 또 월급을 또 안 받습니까?
일단 넘어 갑시다.
아까 정 위원님이 짚었는데, 산불방지 다목적 차량, 이걸 각 면에 배치를 해 놨는데, 그 배치하는 데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 사항은, 네 대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 한 대는, 사실상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임시회 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이래서, 남상면에 있는 헬기를, 신원면 쪽으로 돌리려 하니까, 남상면에 상당히, 외람되지마는, 우리 관내에, 산불 취약지역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헬기 한 대 이것도, 도에 건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해서, 도 전체 여덟 대 중에, 저희들이 한 대를 가져 왔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신원면에 사실상, 어려운 점도 많고 취약지이기 때문에, 한 대를 고정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한 대를, 요번에 금년에 배정 받은 겁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것, 새로 사 가지고 신원을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의 차를 적절하게 지역을 안배했더라면은, 지역주민이 꼭, 산불만 끄는 것이 아니고 가정집에 불이 나도, 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산림과에 있는 거라고 꼭, 산불만 끄려고 생각 마시고, 지역에, 주택에도 불이 났을 적에 소방차가 미리 오기 전에, 지역에 있는 차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공조가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보조,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과장! 어디서 이것 500만 원 더 올려주는 걸로 약속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주민들하고 약속은 1,500만 원 해 준다고, 식재면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 하려고 이 예산서에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은, 과장 돈 보태 줄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항도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는 1,500만 원을 했는데, 어째 과정에, (웃음 소리) 이래 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500만 원은.
조성제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임시방편으로, 그 자리에만 모면해 가지고 1,500만 원 해 주겠다, 주민들은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넘어 갑시다. 그러면.
그 너머에, 398페이지에 임산물 저장시설 2개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이 표고를 저장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여기에 지금 아직, 장소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 공문, 읍·면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조성제 위원 지금, 표고를 어느 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거창군에.
○산림과장 김정용 지금, 북상면과 신원면과 또 고제면, 3개 면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북상면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상면은 월성에 가면은, 지금 표고 저장고 집을, 냉동창고를 지어 놓고 전기가 안 들어가서 몇 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
조성제 위원 냉동창고를 지어 줬으면 전기까지 넣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를 안 넣어주고 그냥, 건물만 번듯하게 서 가지고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 만약에 위에서 알면은, 밑의 공무원들 문책과목입니다. 이것.
○산림과장 김정용 그게 그 당시,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도, 잘 모릅니다마는도, 그 얘기 듣건대, 설계서 상에, 고압전기가, 빠져 가지고, 고압선이 아니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고압선이, 가설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빠졌답니다.
이래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산림청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그 사업 시기도 넘어갔고, 공사비에, 미포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성제 위원 그래,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이, 표고 저장시설을 새로 두 개를 더 지으려고 연구하는 것 보담도, 한 개 지어놓은 거라도 이 돈 갖고 전기라도 넣어 가지고! 썼으면 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넘어 갑시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제일 마지막에 송이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5헥타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이, 실제로, 송이 산을 가진 사람이나, 또 아니면 군유림에 있는 송이든 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뿐 아니고,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주산단지를 지정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산도 하고, 유통관련 예산이라든지, 기술지원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자면, 거제 같은 경우에는, 표고 주산단지,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고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산주가 본인이 못합니다. 국고보조 없이는.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야정리라 하면은, 죽은 나무라든지, 송이가 자라는 데, 아주, 장애 되는 나무는 베 줘야 됩니다. 그게 임야정리입니다.
그리고 낙엽청도, 제거를 해 줘야 만이, 송이가 적당한 습도와 온도를 받아 가지고 잘 크고, 또 관목류라고, 키가 낮은, 송이가 자라는데 지장이 있는, 이런 걸, 모두 임야정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관수시설, 여름에 가물 때는 물도 줘야 됩니다.
이런 시설들이, 개인 산주는 영세하기 때문에 재력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주산단지가 지정됨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 해서, 우량 송이를 생산해서, 고가의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 좋은, 일을, 그 전에부터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예산도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게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필요성은 느꼈지마는, 구심점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도에서, 사실상, 거창군에, ’99년 3월 10일날, 송이 증산 수출확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건의도 되고, 저희들도 짚어 가지고, 주산단지로 지정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늦지마는, 인제라도 송이 산을 관리하면은, 앞으로, 수출이라든지, 주민소득 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유림에 해 줄 겁니까, 아니면은.
○산림과장 김정용 이게 현재, 일단, 신청을 받겠습니다.
받고, 또 개인이 희망해야 됩니다.
자기 산에, 어떤 사람은 송이 산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 또, 저희들이 군유림이 있기 때문에, 군유림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사유림에 해 줄 건가, 군유림에 해 줄 건가 물은 이유는, 군유림에 이걸 했을 적에는, 군유림에 송이를 채취해 가지고, 수익이 상대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복식부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돈만 쌔리 투자하고, 돈, 수익은 하나도 안 들어오면 안 되고, 만약에 이걸, 군유림에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어느 사람 임대를 주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수익을 군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금년에, 가북지구와 북상면 지구에,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수익이 300만 원인데, 1,000만 원 들여 갖고 돈 300만 원 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그러면.
○산림과장 김정용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점점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풀베기, 1억 5,628만 원, 이걸, 어느 업자한테, 그냥 이 사업을 넘겨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가 한 사람 계산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항 역시, 예년에 봐서, 산주가 희망을 하면은, 산주에게, 풀 베도록 하고.
오임수 위원 지원을요?
○산림과장 김정용 산주가.
오임수 위원 지원을 해 줍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하고, 읍·면을 통해서 나갑니다.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집행을 합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대충, 예정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2000년에 사업할 데를?
○산림과장 김정용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에,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대상지를, 확정을 지웁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 하는 것은, 예정지를 대충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서를 툭툭 치며) 이 예산이 옳게 집행이 되는데, 그냥 보고만 받아 놨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산림과장 김정용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임수 위원 이것은 전연, 전연 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 사람 앞에 인건비를, 얼마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가. 안 그러면.
○산림과장 김정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림대장이.
오임수 위원 어떤 업자를, 주기 위해서 편성한 건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게 저희들, 조림대장이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총면적은 나와도, 대상지는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임수 위원 예산편성을,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요, 예산이.
그리고, 산불감시원, 산불이 몇 헥타르가 나면은, 면장한테 책임이 가고, 몇 헥타르가 나면은 군수한테 책임이 갑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요새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없어진 지가 한 십 년 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산불이 예를 들어서 한 건 났다고 그러면, 우리, 재산에 얼마만큼 손해 갑니까?
(「그건 면적에 따라 틀리죠」하는 위원 있음)
면적에 따라 틀리는데, 이 산불감시원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압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사전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왜 130명에서 10명을, 제외한다 하니까, 예! 소리가 나옵니까?
우리 재산이, 불이 나면은, 한 건 나면은, 이 3억 6,750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몇 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이때까지 거창군 산림과에서 이런 식으로 산림정책을 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좌우간 앞으로.
오임수 위원 작년에는, 인건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지금, 산불감시원?
산에 올라가는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얼마얼마라요?
이것도 계산상 내 놔야 돼요. 여기요.
○산림과장 김정용 초소에는 2만 5,000원.
오임수 위원 산에 올라가는 사람 2만 5,000원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일반은 2만 2,000원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밑에는?
○산림과장 김정용 2만 2,000원입니다.
오임수 위원 2만 2,000원?
○산림과장 김정용 예.
오임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좀 대체 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올해도 일부 대체할 계획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10명이 모자라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대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오 위원님이 잘 못 알고 계시는데, 10명을 빼라는 것이 아니고, 10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10명분을 깎은 130명이 아니라, 120명으로 해서 예산은 120명이라 그랬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이 산불감시원은요, 돈도 좀 더 줘야 됩니다. 예산상으로.
(「그건 이장들 줘서 이장들 부려먹어야 되지, 산불감시원은 뭐이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그리 하고, 산불이 안 나도록, 산림행정을 펴 나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교육과, 독려를 해서, 하여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 편성해 와서, 설명을 잘해 가지고요, 이런, 산림행정은,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딴 데 좀 덜, 편성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영웅 위원 예. 산림과장!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피복비에, 방화복, 거창군에, 우리 공무원들이 산불이 났을 때, 방화복이 몇 벌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98년도, ’99년도 해서, 특별진화대에게, 한 벌씩 지급한 것이, 백 한, 오십 벌 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도.
최영웅 위원 우리 공무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정용 지금, 약 700여 공무원이 되어집니다.
최영웅 위원 산림과장! 지난번 군정질문에 산림과장한테 이야기한 것 한번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최영웅 위원 산불이 났을 때, 특히, 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서 불이 나고 이래서 북상면 같은 데서는, 인명이 피해가 나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방화복을 준비를 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하라 했는데, 700여 공무원에 150벌, 이래 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래 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은, 강력하게 추진해서, 아까 앞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도, 산불진화 출동비나 이런 돈을,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방화복 같은 것은 준비해서, 미리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 싶은데, 산림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사실은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면서도, 추사하지 못한 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방화복, 특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산불 특별진화대에, 젊은층, 불 끄러 갈 수 있는, 특별진화대에게만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전 공무원에 확대해서 지급토록, 점차적으로, 지급토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아까, 그것은 우리,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군의원이 민의 이야기를 듣고, 또,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서, 군정질문을 했을 때는, 그걸 상세하게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아,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를 들어서 북상 같은 데 인원이 하나 죽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얼마나 해 줬습니까?
이런 것을, 방화복을 입었을 때는, 사람이 안 죽는다 말입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음,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지적사항도 많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빠진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예방성 소각 250개소, 여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이 사항은, 각 농경지 주변에, 도로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산록변, 산하고, 도로나 농경지나,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풀베기 작업을, 풀베기나, 그리고 태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공공근로가 일부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지금 저희들 산불감시원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도비 180만 원, 지원해 줘 놔 놓고, 우리 군비 1억 1,070만 원을 부담하라 하는데, 이래 해도 괜찮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사실상 좀, 무리가 있지마는, 도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각 시·군별로 비교평가가 되어지고, 상당히 저희들, 산불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전액사업, 돈 180만 원 주고」하는 위원 있음)
선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제목을」하는 위원 있음)
현재 거리를 말씀 드리면 약 430,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50개소에 431킬로미터가 됩니다.
상당히, 주로, 취약지 주변도 있지마는, 산록변을 위주로 해 가지고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보고 받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이 사항이 좀, 시범평가에, 대비가 됩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산림과장! 예방성 소각이라 하는 게, 이게 진짜 가능합니까. 이게?
○산림과장 김정용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예방성이 주로 봄에 보면은, 농경지, 가서 태운다든지, 농작업 할 적에, 주로 논가에서 많이 나갑니다.
묵정 밭이라든지, 묵은 논에서 많이 나가는데, 그 경계선을, 태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강신봉 위원 아니, 제초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방성 태우다가 산비탈 다 태워버리면 어쩔려고요?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지 않습니다.
감시원하고, 이·동 동민들과, 여러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태우는.
강신봉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예방성 소각하는 데 그래, 그게,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다들, 그 요원들이 하는데, 다시 예산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런데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들이 하는 것은, 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 못합니다. 이 431킬로나 되는데.
최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합니까? 누가 와서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 역시, 공무원들도 하고, 주민들도.
최용환 위원 주민들?
○산림과장 김정용 예. 해야 됩니다.
최용환 위원 주민들 그러면 태우면, 일당을.
(「주민들 갈라 주면 돼」하는 위원 있음)
아니, 받습니까? 그 말이지.
○산림과장 김정용 공무원들은 현장지도 하는 겁니다.
(「그래 알고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최용환 위원 아, 그래 알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오임수 위원 산림과장이 답변을 조금 정확하게! 그것.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라꽃 무궁화 식재, 또 개나리 식재,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개나리도 캐내고, 무궁화는 제가 알기로, 나라꽃이 아니고 지금 잡목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나라꽃이다 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심을 필요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무궁화 꽃도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다니면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 덩굴이 올라가 가지고, 무궁화 꽃인지, 잡목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것 진짜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예. 답변, 부탁합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개나리 이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나리가 저희 군화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천천변에, 심어 놓으니까, 도로에서 볼 적에 강물도 안 보일 뿐 아니고 상당히, 관리가 좀 그래서, 저게 살피재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거기에 집중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은, 우리 위천천에 여기에 옮긴 것도, 지금 현재 배롱나무를 심어 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로변에서, 강을 봤을 적에, 강물이 보이는 것이 도시 미관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여론, 조사도 한번 들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해서, 개나리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살피재에 옮겼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더더욱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관계도, 저희들이, 고속도로 IC 이 구간에는, 도에서도 평가를, 상당히, 좋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궁화 이 상태도, 현재 저희들은 넝쿨이라든지, 여름 내 또, 살충제를 해서, 약도 많이 쳤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미흡했다면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나라꽃 가꾸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많이 미흡하고, 이것, 잡목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도비보조 사업이, 이것이 보면, 예방성 소각에, 이게 한 1프로? 도비가.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올 때 도에서 예시가 말이지, 도비 1.2% 부담할 것이니까, 군비를, 98.8%를 부담해라, 이래 내려 온 겁니까, 무턱대기로 그만, (웃음 소리) 도비, 산림과에 100억, 내려 왔으면 너희가 알아서 갈라 넣어라, 이래 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아닙니다. 이것은, 항목별로, 도에서 전부, 내시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갈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래서, 그래 내려 왔다 하면, 과장한테는 다른, 이야기가 안 되겠는데, 도에서도 이 자체가, 시정 없는 짓이라요.
아니, 산림,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말이지 하나도 주도 안하고, 소각하는 데, 이게 무슨, 소각하는 데 무슨 비라요?
이게. 소각하는 데,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인데, 이걸, 1억 1,000만 원이나 얹어 가지고 이걸 어디 쓸 겁니까, 이게?
내가 볼 때에는, 이걸 소각한다 해도, 이게 휴반소각, 인접에, 물론 할 수는 있어요.
등짐펌프를 지고, 불을 질러서 말이지, 위험지구 할 수 있는데, 그래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줄 겁니까?
거기에 기름값 좀 들 거예요?
잘 안 타는 데 기름 좀 치고, 뭐, 하는 건데, 어디 쓸려고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어.
이문행 위원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하고 이걸로 다 대체하면 돼.
오임수 위원 과장! 거기에 솔직히 한번 대답해 봐요. 지금 솔직히 대답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전현옥 위원 휴반소각도 논 임자들, 밭 임자들 나오라 해 가지고, 같이 공무원들 지도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래 이 돈을 이렇게 얹어 가지고 이걸 어디다 갖다 쓸 거라?
○산림과장 김정용 사실 이것은 도에서, 지시된 내용 그대로지, 저희들이….
전현옥 위원 그래, 도에서 잘 못한 건데.
○산림과장 김정용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사실상 물론 산 속에 가서 불을 피우는 사람도 있고, 실화가 있겠지마는, 주로 보면은, 산록변에서, 농경 작업하다가 올라갑니다. 사실은.
전현옥 위원 예. 그렇죠.
○산림과장 김정용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한 건데, 다소, 도비와 군비의 배분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도, 앞으로 그런 사항은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런데 이, 쓸 게 걱정이라요. 어째 쓸 건고, 그걸 한번 말씀해 봐요.
오임수 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가조하고, 남하면에는, 살피재 경계선에는, 지금 산불감시원이, 다했어요.
모아 놓고 낙엽까지, 중간중간에, 질러가면서, 나무까지 쳐 가면서 지금, 제거를 다 해 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산불감시원이, 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그 사람들이, 마을에 나가면은, 또 소각할 때도 하고, 한두 사람 공무원 따라 나오는데.
○위원장 이현영 자, 자.
오임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별도로, 인건비로 쓰여지는 데가 눈에 보이면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 지금 사실, 산불감시원이 다하고 있다 하니까. 지금요.
○위원장 이현영 오임수 위원님, 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가만. 그리고.
○위원장 이현영 그 문제는 말이죠,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협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전현옥 위원 지금 이게 말이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이 올해, 틀린 걸로, 전에, 하던 사람들이 많이 탈락이 되고, 다시 재임용이 되었다 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말이 많아요?
말이, 그래서, 선정기준이 올해는, 어째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고,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이게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소각비 하는 것 이것은, 물론 도비 조금 보태면 군비가 보태져 가지고 이것은, 그대로 살아 날 것이다 하는 것은, 공무원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걸 깎아 버리면 말이죠, 도비가, 적고, 군비가 많다고 이걸 깎아 버리면, 산림행정 전체에! 문제가 와요.
거창에 산림과에 말이지, 과장은 뭐하고 있으며 말이지, 담당자는 뭐하느냐?
도비 보조 내시를 말이지, 내 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게 거기 앉았냐 말이지, 이래 되어져 버리면, 다른 사업에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런 게, 도에서 너무, 액수가 적게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쓰는 걸,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다시 이 도비를 돌리든지,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이 올해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담당주사, 성일준이.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산불예방성 소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사업이 아니고,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 같은 것은, 도에서 시책으로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실제 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도비 1.6% 부담하면서, 시·군별, 그 많은 부담한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100프로 다, 부담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산불감시원 선정 사역 관계는, 우리가 선정요령이나 요건 같은 것은, 읍·면에 그대로 지시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금년도 산불감시원은, 공공근로는 전액 국비고, 우리 산불감시원, 일반감시원은 군비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원을 될 수 있는 대로 산불감시원으로 사역, 많이, 선정되도록 그래 요구했습니다마는, 읍·면에는 거의, 5개 면은 공공근로 대상자가 전혀 없고, 그래서, 거창군에, 원래 일반감시원이 읍·면당 8명씩인데, 거창군에 대상자 18명을 전원, 선정해 가지고, 10명을, 5개 읍·면에 2명 내지 3명씩, 나누어서, 지원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선정 관계는, 일반감시원은 읍·면장이,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작년하고 바뀐 분도 있고, 그런 것은 조금, 있거든요.
전현옥 위원 알았어요.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를 우선으로 했다, 그 말 아니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주상면에서도 산림과에 온 사람을 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참, 내가 볼 때는 불구자요, 불구자.
장애인이야, 장애인 등록이 되어져 가지고, 정부에서 나가는 것이 조금씩 있는데, 내외간에 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산에 초소에, 물론 기동력은 아무래도 하지마는, 초소에 가 가지고 앉아서 하는 것은 다해요.
얼마든지 했어요. 몇 년을 했어.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 탈락을 시키면서, 성한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넣는다 하는 것, 이것은, 그런 것도 모순이 있고, 지금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주상면, 남산에 있는 이필원 씨라고, 계속, 감시, 초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도 오히려, 면에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생보자 관계, 이중혜택이 안 된다 하면서, 면에서, 선정을, 그래 한 사항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사실상 우리가, 면에까지 선정하는 힘이, 미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현옥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선정기준을, 생보자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생보자가 주상만 해당이 된 거지, 다른 면에는 해당이 안 되었단 말이오?
○집행부석에서 - 아니, 생보자 관계, 그런 것은 우리가, 언급을 안 한 사항이고.
전현옥 위원 안 한 사항이라?
○집행부석에서 - 예.
전현옥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현영 예. 또, 손판준 위원님.
손판준 위원 예. 과장! 389페이지에, 꽃동산 조성이 50개소, 마을, 조성지가, 10개소인데, 이게 다, 기록이 되어 갖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예.
손판준 위원 이걸 갖다가,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손판준 위원 꽃동산 50개소하고, 마을 10개소, 이것, 어디에 있는 지, 저한테,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림과장! 들으셨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건 인제, 예! 이것은 200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손판준 위원 하겠다 하는 것은 되지마는, 꽃동산 이것은 지금 조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아, 사후관리 말씀이죠? 예.
손판준 위원 예. 그렇죠. 그것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 조서는, 드리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 이현영 2000년도 사후관리 계획서를 말이죠? 본 특별.
○산림과장 김정용 아닙니다. 그건 사후관리, 금년에 해 놓은 겁니다.
손판준 위원 예.
○산림과장 김정용 ’99년도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걸 좀, 부탁합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 계획서를 말이죠,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서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말이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는, 산림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이 되더라도,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산림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계속)
○위원장대리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제개발 예산액은 금년에 12억 4,778만 6,000원이 증가된 214억 2,785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수산 개발에 농수산 기반조성 경산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35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내년에 웅양, 남하, 가조면. 가조면은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14억 8,973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군비가 지금 현재 2억 6,882만 8,000원이 미확보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1억 8,108만 8,00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7킬로에 7억 2,275만 9,000원, 이것은 도에서 지금 현재 계획이 5킬로가 아마, 감 수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지정리 58헥타르에 4억 4,77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간이영농 기반 개선사업은 금년도, 뻬끼재와 내동지구에 하는 1억 8,005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8개 지구에 13억 5,020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156헥타르에, 13억 6,011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지하수 농업용지하수 개발에, 3공으로서 1억 2,02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두 공이 더, 증가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4개소에, 5억 6,487만 원으로서, 뒷면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기지구 용수 개·보수에 5,946만 원, 반암보 도수로 보수에 9,910만 원, 구례보 도수로 보수에 9,910만 원, 동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9,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3개소에, 2억 811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양여금은 3,357만 2,00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3,357만 2,000원, 국고보조 사업에 6,412만 2,000원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7건에 524만 1,000원, 일반경지 정리 사업에 324만 7,000원,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에 2,094만 7,000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8개 지구에 979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2,48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7개소에, 513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양여금 보조 사업에 뒷면에,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남하면에, 사업계획으로서, 10억 1,553만 6,000원으로서, 이것은 군비가 현재 1억 7,921만 2,000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5.5킬로 계획에, 1억 6,1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도 수정계획에 따라서 5킬로로, 아마, 수정계획입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 시설장비 유지비에, 엔지, 펌프, 암반관정, 수중모터 등 해서, 1,469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남불 소류지 준설에 2,000만 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공사에 3,500만 원, 재해위험 소류지 9,991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자원보존 개발에, 건설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는, 일반 수용비에 3,284만 2,00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건설관련 법령집 구입에 40만 원, 건설종합행정 업무추진 기록보존에 297만 원, 용도폐지 및 폐천부지 등기, 측량 수수료, 465만 원, 새마을 편입부지 등기, 및 측량수수료에, 1,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83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국유재산 및 오지개발 사업 추진 특근자 매식에 100만 원, 재난상황실 근무자 특근자 매식에 100만 원, 한해대책 및 농업기반 사업 특근자 매식에 100만 원, 설해대책 특근자 매식 100만 원, 건설행정 업무 특근자 매식에 380만 원 해서 총 78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촌지역 버스 대기소 유지관리에 23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총, 1,9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 도로사업 추진 농업기반 사업추진, 재해 및 재난 업무 추진에, 건설행정 관내출장 해서, 총 1,9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설과 시책추진 업무에,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오지종합 개발사업으로서, 지금 5개 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 계획에 따라서, 수정계획으로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16억 8,991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3억이 아직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당동 진입로 확·포장에, 5,700만 원, 소규모 편익사업은 11개소에, 10억 4,4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양여금사업에, 413페이지입니다. 양여금 사업에, 1,0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그것은 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소규모 편익사업에, 94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에 내역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도로관리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수로원이 5명으로 해서, 6,50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처우개선비로 195만 1,000원이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 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31만 9,000원, 면허세 1만 8,000원, 자동차 보험료 309만 8,000원, 총계 3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1,8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저희, 소형화물, 417페이지입니다. 소형화물 도로 순찰, 차하고, 대형화물 덤프트럭, 두 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441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지방도 인건비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 15명으로 해서, 1억 9,995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로원, 418페이지, 수로원 산재보험료는 65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59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지방도 교통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0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 사업에, 70억 4,7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에는, 군도 확·포장 사업에 23억 6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2억 6,5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10억 8,458만 4,000원,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3억 6,500만 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5.2킬로에 32억 6,0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군비가, 2억 7,300만 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농어촌 도로 개선은, 농어촌 도로 정비에, 18조 규정에 의해서, 3,171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는, 접도구역 관리비에, 213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성기1구교 재가설에 1억 7,815만 6,000원, 갈계 농로 가설에, 1억 7,861만 5,000원,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동-영승 간 농로포장에 2억, 용초 농로포장에 1억, 산포교 재가설에 1억 3,017만 5,000원, 동령 농로교 재가설에 6,378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16개소에 15억 2,217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6,427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성기1구교 재가설에 2,184만 4,000원, 갈계 농로교 가설에 2,138만 5,000원,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포 재가설 교량에 1,282만 5,000원, 동령농로 재가설에 821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은, 9,200만 8,00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7,369만 8,000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641만 6,000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1,1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1,3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차량비에, 606만 5,000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 포크레인,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유류대와, 수리비를 편성되고, 연구개발비는, 저희들 도로, 교량 안전관리에 학술용역비로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교량유지 보수, 6개 교량에 1,000만 원씩 해서 6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에 2,400만 원,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에 4,000만 원, 군도 농어촌 차선도색 1,900만 원,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한 재료비, 1,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삽하고 낫 구입에 20만 원, 곡괭이, 톱, 해머에 18만 원, 설해대책 제설 해빙제에 염화칼슘 구입에 850만 원, 포장도로 소파 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피복비는, 도로 관리원 작업복, 방한복 모자, 우의 등 해서 19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에는 737만 6,000원으로서, 동력예취기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0만 원.
동력예취기 유류대가 4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 차량 단속용 축중기 정비비가 60만 원, 설해대책 제설기 정비가 160만 원, 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해대책 제설작업 근무자, 수로원하고 기사, 해서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자산물품 취득에, 레벨, 수준측량기 15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변 풀베기용 예취기 교체가, 노후되어서 6대,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재해 재난 홍보물 제작에 80만 원, 하천 표시판 경고판 제작 설치에 150만 원, 재난 위험경고 알림판 설치에 200만 원, 익사사고 로프설치 60만 원, 재해안전 점검 관리 등 재난관리 기록보존에 169만 원 해서, 총, 659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안전대책 실무회의 참석, 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고, 구난구조 훈련 앰프 임차는, 2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는 긴급 구조 구난 훈련 참여자에 100만 원, 인명구조 시범훈련 50만 원, 인명구조 작업참여에 40만 원으로서, 19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다음 페이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도비보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개 지구에, 5억 2,919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비보조로 주민숙원사업이 6개 지구에 480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내역별로 433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에, PP포대에 400반 원, 말목 해서 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에 시설물 안전 진단비 3개소 해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소하천 유지 보수비는, 이것은 예산지침에는 지금 현재, 킬로미터당 70만 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그래 해 가지고 1억 7,2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3,000만 원만 현재 확보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 피해상황 및 재난관리 PC구입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로서, 저희들 적립금으로서 재해대책 기금은, 6,164만 9,000원, 재난관리 기금 1,54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저희들, 지산천 경영치수 사업에,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418페이지요, 밑에 군도 확·포장 사업 2.5킬로인데, 이, 사업구간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주상-가북선 마무리 지구하고 대동-하고선하고, 춘전서 덕산 넘어가는 군도, 3개 노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춘전선은, 저희들 지방도에서 군도로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면 우리가 보상을 좀, 일부 부담을 하든가, 안 그러면 계속, 협의해 나가고, 그래서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이것은 하고-대동선 내야 되요. 이것.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하고 대동선을 넣으라고.
다른 위원님.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과장! 한 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산천 경영수익사업 8,000만 원은 어떤 사업을 또 하실 겁니까?
(「이자」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대리 이문행 이자!
○건설과장 김성규 이자, 10억에 대한 이자 8,000.
정순우 위원 이자인데, 지금 이자 몇 년째 물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자 2년째입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건설과장 김성규 인제 내년 가면, 3년 됩니다.
정순우 위원 3년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순우 위원 우리 처음에 차입할 때, 10억 했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순우 위원 지금 그 땅이, 팔면은, 지금 그 땅 나와서 우리가 팔 수 있는 땅이 몇 평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약 6,500평 정도, 지금 당초 5,200평 계획을 했는데, 좀 불어 가지고 6,000.
정순우 위원 6,773평인가 되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걸 지금 팔았을 때, 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지금 현재 추정은, 16억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온천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하는 데 아마 조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16억 받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419페이지인데요. 교통 소통대책 사업은, 어디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내나 군도 양여금 사업으로서 내려오는 건데, 주로 기존, 포장도로가 되어 있는 지역에, 굴곡이라든가, 안 그러면 2차선 미만 지금 현재 우리 군도, 포장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도로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시내가 아니고, 전 지역을, 거창군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군도에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군도에만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408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양여금이 8억 3,600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보조가 20억 계획입니다.
20억 계획인데, 1차년도 사업으로 하고, 2차년도 사업으로 아마 내년까지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1, 2년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아마, 계획이 그렇게, 될.
정순우 위원 그 36억 쪽에 우리 군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군비 부담이 36억 계획에 지금 현재 20억으로 해서, 저희들 6억 군비가, 부담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내시 받은 것은 36억으로, 9월 20일날 받았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36억 중에, 융자가 16억이 계획이 되고, 20억은, 예산으로서 아마, 조치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융자는 어떤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융자는, 토지매입하고, 일부 공사비에, 충당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토지매입비를 융자를 내 갖고 그건….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 김성규 내나 나중에 자기들 진흥공사에서 할 때는, 저희들 20억 예산하고, 그 융자금액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현옥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보면, 성기교 재가설 공사비가 1억 7,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55미터고, 또 그 밑에 보면 갈계교는 50미터인데 액수가 동일합니다.
액수가?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전현옥 위원 그래서 이 차이점이 어째서 나는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성기교 가설이 1억 7,800을 가지고 완공에까지, 예산에 차질이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1구교 금액 차이는,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지금 현재 도비로써 일부, 도에서 내려 줄 때는 금액을, 그냥 전체 공사 추진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성기1구교는 지금 아마, 3억 5,000 정도 이래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부는, 타 사업하고 양여금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든가 지금 현재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도에서 요번에 지원을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하고, 그 사업 실지, 들어갈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도, 기초조사비가 계산이 되었다가, 추경에 가 갖고 또 삭감이 되어지고, 이래서,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주민들은.
이게 만약에 안다 하면 상당히 (웃음) 행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 어떤 수단을 하든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전현옥 위원 알겠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전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자! 오임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게, 1억까지 한 마을에 쓸 수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당초부터 조사에 해 가지고 구천 몇 백 만 원 되는 데도 있고, 1억 되는 데도 있고, 8,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거의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이게, 3년, 전부터,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에 사업을, 올려라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마을은 8,000만 원까지만 하고 말고, 또 어떤 마을은 7,000만 원 하고, 어떤 마을은 1억까지 다 끊어 먹은 마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도나,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남겨 놔두고, 안 하는 마을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이 나머지 그러면 도에서 전혀 내려오지 안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 사실상 업무적인 얘기가 그때, 사회진흥과에 그때 있을 때, 이 아마 계획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다 한목 올라갔는 것 같습니다.
한목 올라갔는데, 그 당시 물량이라든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업비는 책으로 해 가지고,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마을은 1억을 다, 쓰고, 어떤 마을은 7,000만 원밖에 못 쓰고, 그래 갖고 사업은 많이 얻으려고 하고, 이게 웃기더라고, 한 마디로.
그리고, 또, 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너무 문제점이 많아요. 지도 감독이, 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솔직히, 낭비하는 데가 많아요.
자기 마을에 온 모가치라고, 조금조금씩 얄궂이 해 가지고 이름만 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많은데, 이 많은 예산으로, 조금만 감독지도를 하면은, 처음부터, 앞으로 1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지금.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도.
오임수 위원 이건 과장 책임이 상당히 많아요. 감사 때 우리 과장 땀이 나도록, 할 계획인데.
그렇고, 작년에 대초교량 설계비가 분명히 편성된 걸로 아는데, 지금 금년에 또 빠져 버렸거든, 지금?
그런데 빠진 이유는, 작년에 해 가지고 왜, 또 빠뜨렸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대초도,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이 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빠졌기 때문에, 금년에도 대초, 도의원님하고도 서로, 여러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오임수 위원 신규는 새로 올라오고, 작년에 했던 것은 또 빼 버리고, 설계비 이것 넣어 놔도, 또 삭감되어 비리면 또 허사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웃음) 돈을, 저희들도 앞으로, 대초교도 가설을 하는 데, 저희, 군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님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오임수 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 했던 것은 안 되면 또 금년에 올라가지고 또 다시 한번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작년에 올린 것은 빼 버리고, 또 딴 데는 신규로 올리고, 이런 예가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오임수 위원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도에는 올렸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마는, 도비 오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내년에는 올려 줘야 되요.
하던 걸,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되지, 지금 여기 성기교나 이런 것 전체 또 해 놓고 예산 없다 하면 또 내년에 또 못할 것 아니요?
이거 장난하는 것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대리 이문행 다른 위원? 예. 조성제 위원, 먼저 하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오지개발, 앞으로 5개년 동안 5개 면에 하는데, 지역, 면하고 면 간에, 민원은 없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도 지금, 5개년 계획으로서 처음에 당초에는, 한 1년에, 사실상 이 사업이 금년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 추가로 해서, 20억 기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는 5개 면 같으면 4억씩 갈라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에하고 중앙 방침이, 1년에 2개 면 내지 3개 면으로 해서, 이래 하면, 다소, 민원이 있을는가 모르지마는, 그것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면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어차피 오지개발에 이름은 들어가 있고, 뒤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면에는, 그 사업을, 별, 큰, 필요를 못 느낍니다.
면하고, 면하고를 균형개발을 해야 되지, 읍하고 가까운 면에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앞에, 개발하고, 저 가 쪽에 골짜기에는 뒤에 개발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는 봤습니다.
위에 지침이 그렇다 하는데, 제일 문제가, 공무원들이 그게 제일,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맹종하는 것, 아니면 밑에서 내 직을 걸고 아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뭐이 발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뭐 하러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문행 모가지 날아가요.
조성제 위원 아니, 모가지가 날아가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게 남자가 할 일이지.
(웃음 소리)
위에서 시키니까 일방적으로, 위에 지침이 그러면은, 우리는 위에서 돈을 주는 것은 고맙지마는, 이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도저히 우리가 여기 참 진짜 모가지 날아갈 일이다, 이것은.
일단 20억 주는 범위 내에서, 다른 장난 안 치면은 어느 면을 갈라 주든가 우리가 갈라 주게끔, 그게 시정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담당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가 몰라도, 과장! 좀,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뭐이 해결이 안 된다면은, 조성제 의원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는가도 모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읏음) 그,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웃음 소리)
조성제 위원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어저께 내가 담당계장으로부터, 엊저녁 밤에도! 전화 와서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정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것은 이정표하고 방향표시판을 이야기합니다.
조성제 위원 한 가지 실 예로 들겠습니다.
남경레미콘 앞에 가면은, 옛날에 부도 난 남경레미콘 앞에 가면은, 남상, 신원이라는 말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악, 거기에 올라서면은 남상 신원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의 걸, 내가 실 예로 들겠습니다.
만약에 외국 것 같으면은, 그 입구에 남상 신원이라 해 놨으면은, 거기에서 한 1킬로나 500미터 삭, 올라가면 신원은 몇 킬로 남았고, 남상은 몇 킬로 남았다, 아, 내가 진짜 신원을 가는 길을 들어 왔는가 안 들어 왔는가를! 인지를 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통표지판은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저쪽 정장 농공단지 만당에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진주가 몇 킬로고, 합천이 몇 킬로, 그래 써 놨어요, 가 보면 그래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입구에는 진주란 말은 전혀 없었는데! 입구에서는 남상 신원 해 놔서 들어 갔더마는, 여기 보니까 진주 합천을 간다 써 놓으니까, 이정표라는 것은, 초행길에, 초행운전수가 찾아 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 거창군민이, 항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이정표가 필요 없습니다.
저 동동에 갖다 놔도 북상면으로 잘 찾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제가 경험을 해 가지고 몇 번,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남상면을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남상면 가는 사람들이 계속! 직진을 합니다.
신원 고개 넘어 와 가지고, 고개에 보면은 조그마한 돌에다가 신원면 써 놓으니까, 거기에서 차를 확 잡아 돌립니다.
오는 차를 세워 갖고 남상면을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래 묻는데, 분명히 대산 다리에다가, 이정표를 하나 세워 가지고 남상면을 방향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남상면이라 하면은 남상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상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이정표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성제 위원 그 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도 남상면 소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챙기고, 거기서 쭈욱 가다가 보면은, 아무런 표지판이 없어요.
없는데, 임불 비탈에 올라가면은, 차왕이라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차왕하고, 저쪽 삼가, 그렇게 이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면 내가 신원면을 간다고 올라 왔는데, 아까 입구에 거기는 진주 합천을 써 놨더만, 중간에 오니까 신원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또 생전 처음 듣는 소리가 또 나오는 거라.
차왕, 삼가, 이래 놨거든. 이것은, 우리 거창군 관내에서는, 거창군에서 찾아 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교통표지판을 해 놓을 것 같으면은, 저쪽 남경레미콘 입구에다 진주 산청, 그쪽에 있는 방향은 다 써 넣어야 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 놓을 것 같으면은.
그 이정표는 어디까지나 신원면까지, 우리 거창군 관내니까, 신원면에 다 갔을 적에, 중간에 가 가지고, 아, 이곳에, 차왕도 갈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그런, 그게 산청군의회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산청군 입구에서 차왕 쪽으로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산청군 읍에서 차왕 쪽으로 오는 데서는, 전혀 신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서 한 1킬로 올라 오면은, 그 입구에는 차왕만 써 놨다가 1킬로 올라오면, 거기에서, 신원, 차왕을 써 놨어요.
그러면 처음 오는, 부산에서 거창 신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거창을 둘러 갖고 신원을 안 오고, 산청 입구에서 아, 이리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걸 인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거창군 전체적으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교통표지판 확, 수정을 해야 되요.
입구에 들어서면은 신원이 몇 킬로 남았다 하는 게, 전혀, 운전자가 인지가 안 됩니다.
인지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표지판 하나 200만 원씩 넣어 놨는데, 지금 이미 거기는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있는 데 대고, 밑에다가, 신원을 갈 수 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설명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부분적으로, 내용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금 도에,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도상에, 저희들 표지판을.
조성제 위원 거창에서 출발해 가지고 신원을 가는데요, 신원이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남경레미콘 앞에.
그러면 양지 초등학교 앞에서 보면은, 위로 가면은 산청을 간다 써 놓고, 아래로 가면 합천 삼가로 써 놨는데, 신원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초행길인 사람이.
○위원장대리 이문행 신원면 거기, 뭐 하러 가려 해요?
(웃음 소리)
조성제 위원 아니, 다른 데 부분도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표지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과에서 한다기 보담도, 만약에 건설과에서 안 하면은, 그 해당과에, 이것은 너희가 챙길 부분이다 이래 가지고 행정이 공조가 되어 가지고 초행길에 오는 사람이.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보완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대리 이문행 건설과장! 조성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꼭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대리 이문행 손판준 위원님. 하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 404페이지에, 일반경지 정리가 58헥타르이고, 밭기반 정비가 156헥타르지요?
내년에 예산이, 내년에 이것 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 보면, 간이 영농기반 개선지구 해 갖고, 2개 지구에 13헥타르라 하는데, 이런 건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 그러면,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저희들 조금 면적이 크고, 일반으로 하는 것이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고, 지금은 전에, 간이, 경지정리 사업이, 명칭이 좀 바뀌어져 갖고, 조금 농로라든가 수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 해 갖고, 금년에는 신원 내동지구고, 요번에, 휴경지 대책사업으로, 추진할 신원 백기재가,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내년까지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156헥타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밭에, 농로, 포장이라든가, 수리 확보라든가, 이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러면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는, 지금 규모가 좀 커야 할 수 있다라고 전부 되어 가지고 조금씩 남아 있는 이런 데, 아주 작은 마을이나 이런 데는, 산 도가리 왜 높은 데가 안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손판준 위원 이런 것은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잎으로?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이 영농개선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해서, 아마 추진해 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내년도라도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그러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를 쭉 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도하고 중앙하고 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어떻든지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손판준 위원 그리고, 40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가로등 설치, 해 갖고 70만 원씩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손판준 위원 전주에서 달아서 가로등을 다는, 그런 수가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신규로 할 때는 약 70만 원이 들고, 전주에, 하는 것은, 한 30만 원이나, 이 정도, 사업비가 좀 적게 듭니다.
그래 하면은, 숫자가 좀, 예산이 되면은 숫자는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농촌에는 가로등 이것이 상당히, 필요로 한데, 많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손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질의,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환 위원 예.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이현영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 제가 특별위원회, 각 면단위 사업장도 둘러보고,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는데, 실제 많은 사업을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실무공무원들이, 정말로 의식전환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농어촌 도로 같은 것은 스위스, 또 거창에 주변으로 이렇게, 관련되는 어떤 공사들은, 프랑스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동절기 때 견학을,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변환이, 변화가 없는 한은, 정말로 부실방지 막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꼭, 정말로 예산을 좀 넣어서, 우리 실무진들, 공무원들, 견학을 갔다 올 수 있도록, 과장이 꼭 정말, 챙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오늘 최 위원이 제일 좋은 이야기했어요. 견문을 좀 넓히도록.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기록중지)

(13시32분 기록계속)
○위원장대리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토개발 및 도시정보지 구입 2종에,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련 법령집 구입에, 세 권에 30만 원, 국토이용 계획 및 도시계획 사업 관련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 구입비 29만 원, 사진인화 3×4짜리가 40만 원, 사진인화 5×7짜리가 100만 원, 다음은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 계획, 원도 복사 500매에 대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따른, 도면보호 바인더 구입에, 400매에 400만 원, 거창 도시계획 개발 조감도 제작에 1,000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904만 6,000원, 급량비에 있어서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 계획 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에, 5명분에 대해서 280만 원, 관광개발 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에, 5명분에 150만 원, 건축업무 지도 및 특근자 매식에 4명분, 20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에 4명분 100만 원,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자 매식에 4명에 1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급식에 4명에 120만 원,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 업무추진 매식 180명분에 대해서 90만 원, 도시환경 행정추진 일반 급량비 20명에 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업무 추진에 450만 원, 관광개발 및 민자유치 활동에 3명분에 306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건축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서, 관내여비가 80만 원, 관외 여비가 4명에 240만 원, 환경보존 업무 추진에 3명분에 대해서 234만 원, 폐기물처리 업무추진에서 4명분에 168만 원, 자연보호 국토청결 지도단속에 4명분에 120만 원, 도시환경 행정업무 추진 관내출장 여비에 19명에 대해서 8회 해서, 1,641만 6,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도시환경 업무 시책추진에, 20명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국고보조 사업에서 2000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2개 지구는 신흥아파트에서 강변로변 도로와, 코렉스자전거 앞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하는, 지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개발사업, 소도읍 개발사업에, 6억 8,267만 2,000원, 도비보조 사업은, 중앙 소방도로 개설, 성산탕과 거창대로에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2억, 군비 4억 4,590만 5,000원 해서, 6억 4,5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000년 소도읍 개발사업 2개 지구에 432만 8,000원, 도비보조 사업에 중앙리 소방도로 개설에, 4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거창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 1,000매에 1,600만 원,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토지이용 전수조사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 관내 39개소 시설, 31.15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보상관련과 매수청구권에 대한, 사전준비, 용역비 계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시가지 환경개선 사업, 소파수리라든가 표지판 관리, 시설비 수선을 위해서 1억, 그 다음에 남강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6,000만 원, 궁전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1억이 되겠습니다.
궁전아파트와 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총, 6억 6,000만 원이 투자되는데, ’99년도까지, 5억 6,000만 원이 확보가 되고, 미확보 부분 1억 확보해서,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 해외투자 설명회 참여 및, 패널제작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민자유치 홍보물 제작, 국내 홍보용으로, 2종을 해서, 1,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602만 원, 602만 원 중 그 내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 34개소에 102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노후시설 교체에 500만 원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관광개발 사업비 대형 프로젝트 사업 유치 활동추진을 위해서, 민간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건축법전 구입에 16권 해서 160만 원, 오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4개소에 80만 원,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 및, 건축공사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 구입에 29만 원,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인화 3×5짜리가 20만 원, 사진인화 5×7짜리가 1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거창사랑, 경남사랑 운동 추진 플래카드 제작을, 15개소에 75만 원,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전산기기 운영에 있어서, 토너 구입이 30개에 480만 원, 카트리지 60개에 270만 원, 도면파일 백업용 CD 50매에 15만 원, 건축허가 신청도면 출력용지 8,000매 구입에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360만 원, 임차료, 공가 정비 장비 임차료는, 동당 30만 원해서 30동에, 9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오수처리장 시설관리 약품 구입비에, 72만 원, 오수처리장 기타 장비 도색 및 수선 4개소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건축행정 전산구축을 위해서 7,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로, 14억 8,164만 6,000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감리비에 있어서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해서, 5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47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지도감독을 위한 기록, 해서 필름 구입이 29만 원, 사진인화 3×4짜리가 8만 원, 사진인화 5×7짜리가 1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정화조 청소명령 통지서 인쇄비 2만 매에 40만 원, 토양오염 측정표지판 교체 설치에 36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플래카드 제작 5개소에 25만 원, 환경보존 플래카드 제작 10개에 50만 원, 환경위원회 운영수당 10명에 대해서 50만 원, 환경백서 발간 200권에 대해서 60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서식인쇄서 전산고지서 2만 매에 50만 원, 창봉투 2만 매에 66만 원, 환경오염방지 기술도서 구입에 20종에 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448페이지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명령 발송용 우표구입에 2,000매에 34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만 매에 34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4종에 28만 원,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관리에 있어서 매연측정 외 4종에 대해서는 32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20명을 예측해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금속 광산 토양오염 방지시설에, 1억 7,935만 2,000원, 저희들 관내에는 폐금속 광산 오염방지 사업은, 국고보조로서 이것은 남하면에 풍원광산과 천세광산이 오염이 있다고 판정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폐금속 광산 토양오염 방지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용 건전지 구입 20개에 10만 원, CO, HC측정용, 필터 등 해서, 20개에, 16만 5,000원,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재 장비 구입에 있어서, 오일 흡착포 200매에 264만 원, 오일펜스 100미터에 264만 원, 멸균폐수 시료채수통 구입에 50개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본 계획 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본, 계획용역은, 저희들이 요 앞전에 통과된 환경기본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거기에 규정된, 우리 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종량제 추진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 구입에 43만 5,000원, 사진인화 3×5짜리가 1,000매에 20만 원, 사진인화 5×7짜리가 7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안내판 제작, 32개소에 64만 원, 신고엽서 비치함 제작에, 32만 원, 신고엽서 인쇄에, 45만 원, 화장지 구입에 162만 원, 국토청결 및 자연정화 활동 장비 구입을 위해서 PP포대 구입이, 1만 5,000개 해서, 105만 원, 다음에 451페이지입니다.
집게 구입 1,000개 해서 80만 원, 장갑 구입 3,000개 해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청소용품 구입, 2개 종을 4회에 걸쳐 분기마다 사용할 구입비로서 19만 2,000원,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가, 128만 9,000원,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있어서 입장료 영수증 제작에 150만 원, 매표소 안내문 제작 7개소에 105만 원, 행락질서 확립 및 종량제 플래카드 제작 홍보용 15개소 75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9종에 대해서, 4,000만 원, 매립장 수질검사비에서 매립장 주변 지하수 검사장 수질검사 7공에 205만 3,000원, 방류수 수질검사 한 공에 대해서 176만 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구입에, 50개 해서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0킬로와트 기본료를 271만 2,000원, 초과료는 1,0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상수도 사용료, 기본료가 4만 1,000원, 초과료가, 240만 원입니다.
피복비는 매립장 근무 작업복 구입에, 4명에 대해서 4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자연학습원 학생 수송을 위한 임차료로, 100만 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자 수송을 위해서 60만 원, 연료비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종합 보일러하고, 난방연료비는 399만 2,000원, 유지비는 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중, 고정식 32개소에 대해서 160만 원, 이동식 간이식이 되겠습니다.
22개소에 66만 원, 매립장 관련시설 관리비, 계근대 등, 관리하는 데 200만 원, 침출수 처리장 유지 보수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자연학습원 교육에 명예지도원들 참석한 실비보상금으로 90만 원, 환경소년단체 학습원 교육에 89만 2,000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48만 원,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에, 90만 원, 국토청결 우수 읍·면 포상금은 454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1개 읍·면을 해서 200만 원, 우수 1개 읍·면에 100만 원, 장려는 1개 읍·면에 50만 원, 노력은, 3개 읍·면 25만 원씩 해서,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 유공자 포상금은, 12명에 대해서 3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야생조수 관리를 위해서, 국비, 42만 5,000원, 군비 42만 5,000원 해서, 85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에 있어서, 도비보조 사업 중, 공중화장실 위탁 및 유지관리비에, 도비 30%인 2,120만 원, 군비 4,946만 5,000원 해서, 7,0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비보조 사업, 공중화장실 건립 세 동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670만 원, 군비가 4,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에, 240만 원, 재료비에 있어서 침출수 처리장 소독 약품 구입에, 클로르칼크 구입에, 146만 원, 응집제 알룸 구입에 441만 6,000원, 폴리머 고분자 응집제 구입에 1,095만 원, 중화제 구입 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경 시비용 비료 구입에 25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무균용이 50개에 3만 5,000원, 무균용 4리터짜리 50개에 7만 원, 경질 유리병 1리터짜리 20개에, 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사업에, 162명에 대해서,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업무 대행료를, 13억 1,2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 톤당 3만 5,000원 해서 1,27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에 3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무실용 에어컨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대동리 가로 개설에 4,800만 원, 가지리 도로 확·포장에 6,528만 원, 강남 우회도로에 2억 2,400만 원, 상림리 소방도로에 8,320만 원, 정장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에, 90만 3,000원, 그 다음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 있어서, 대동리 가로 개설에 2억, 가지리 도로 확·포장에 2억 7,200만 원, 강남 우회도로에 7억,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림리 소방도로에 2억 6,000만 원, 정장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에 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및 이자반환입니다.
소각로 설치분에, 대한 반환금인데, 원금이 6억 2,500만 원, 이자가 2,022만 6,000원 해서 6억 4,5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 삼창 국민주택에, 882만 8,000원, 87재해주택에, 882만 7,000원, 다음에 84재해주택에 4만 1,000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 있어서 삼창 국민주택에 238만 9,000원, 87재해주택에 2,471만 8,000원, 84재해주택에, 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삼창 국민주택에, 882만 8,000원, 87재해주택에 882만 7,000원, 84재해주택에 4만 1,000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삼창국민주택에 238만 9,000원, 87재해주택에 2,471만 8,000원, 84재해주택에 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과에서는 계속비 사업에, 포함된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당시에는, 95억 6,388만 원을 투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던 중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무대장치에서 하부, 무대기계가, 실지 당초 처음 설계했을 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물론, 공연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그 하부 기계구조가 설치가 안 됨으로 해서, 시설의 수준이, 지금 현재와 맞지 않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하부 무대가, 자동으로, 상황으로 조정되고, 공연이, 끝맺음이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시설로서, 요즘 설치하는 무대는, 전부, 하부 기계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걸 못 갖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한 8억 9,000만 원하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등, 사업이, 하면서, 물가상승분하고, 감리비 미확보된 돈인, 12억 1,400만 원이, 증가가 되어서, 이번에 변경되면은, 총사업비가 107억 8,800만 원 되겠습니다.
’98년까지는, 43억 9,132만 1,000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하고, 금년에도 37억 1,090만 원이 확보되었고, 아직 부족한 사업이, 내년도 예산으로서 부족한 것이 26억 8,577만 9,000원이 있는데, 예산 계상서는 저희, 군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16억 8,577만 9,000원을 예산 요구하고, 그래도 아직, 문화예술 건립 사업비에 10억이 지금,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 도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상의도 할 겸. 450페이지에, 환경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
봤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봤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 어떤 용역을 할 거예요. 환경기본계획에?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환경, 국제 환경협약의 세계기구가 발족이 되면서, 전 세계가 환경에, 같이 동참하면서 지구환경을 보존하려 하는 취지로 해서, 그게, 브라질 리오에서, 세계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서 환경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했는데, 그런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환경기본조례에, 저희들이 5년마다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요번에 우리, 조례가 금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군의, 책무로서,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인구와 주택, 산업, 교통, 종합적인 사회의 모든 현황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토지이용이라든가, 환경여건에, 변화에 대처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예측해서, 대책을 수립하면서, 우리 지역을, 환경적으로 손색이 없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 하는 데, 따른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정순우 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다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입찰을 보게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은, 방금, 과장 이야기 들어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통계에 그칠, 염려가 있어요. 통계에 그칠 염려가.
환경기본 계획 용역을 주는데, 통계용역으로 그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내가 부탁을 좀 합시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정순우 위원 지금 합천댐에서 말이죠? 상류지역이 남하, 면사무소 조금 밑인데, 거기에 어떤, 안개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합천댐으로 인해서 거창이 피해 오는 게,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 이 용역을 하는 데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합천댐에 가서 요구를 해서, 상류지역 반환금을 좀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 주면 좋겠는데,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 별도로, 도시환경과장하고 담당주사하고, 조금 있다가 좀 이야기를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시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 해 놔 놓고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 많습니다.
45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이것 어떤 방법으로 위탁 처리해 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료가 13억 1,2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여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운반 이것은, 현재, 우리들 쓰레기 처리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위탁, 처리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해서, 사실 우리가 임금 인상분, 물론, 여러 가지 대행료를, 결정하는 데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유류대 상승 등, 국가에서 발표하는,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억 1,200만 원은, 대행료로써,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그대로 반영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가계산의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를 기다려서, 우리가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좀 변경된, 확실한 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리고 459쪽, 도비보조 및 이자 반환금은,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추경에서 원금 5억과 이자 1,3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예산에 다시, 원금 및 반환을, 6억 4,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백?
최영웅 위원 459페이지.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실지, 소각로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은 것은, ’96년도에 7억 5,000만 원하고, ’97년도에 3억 7,500만 원 해서, 전체 보조금으로서는 11억 2,5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6억, 우리가 확보했던 그 돈은, 전액을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 편성된 부족분에 대해서, 6억 4,522만 6,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갚으면 다 갚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것만 확보되어서 갚으면은, 물론 이것은 참고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이자수입하고, 반환금 이자에는, 사실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득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우리가, 반환을 제때제때 안 해서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좀 곤욕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계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440페이지에요, 거창도시계획 개발 조감도 제작인데, 이것 이 만한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저희들은 사실 도시계획이 결정되면은, 우리 도시계획 지구에, 전체의 시설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실감되는, 그런, 지적도 같은 걸 봐도 설명을 드리지마는, 그런 데서도, 조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우리 도시계획 전체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다른 분이 왔을 때, 설명될 수 있고, 또 그런 비전의 제시가, 주민들에게도 실감 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감도를 제작해서, 그런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또 제작을 해야 될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사실은 쓰레기 불법투기도 금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는 실지 우리가 추적을 해서, 그 버린 행위자를 찾아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하여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냥 찾는다고만 해서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찾지 못했을 때에는,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강신봉 위원 예. 445페이지입니다.
공가 정비, 장비 임차료인데, 이것 장비, 한 대가, 공가, 하루에 하나씩밖에 철저를 못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에 하루씩이라고 회계는, 할 수 없고, 그것은.
강신봉 위원 하루에 3개씩입니까? 3×3은 9.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이것은 30동을 계상한 겁니다.
강신봉 위원 한 동에?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한 동에 30만 원 경비가 소요되고, 예. 연중 30동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해서, 9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겁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글쎄 능률이 이렇게밖에 안 올라갑니까?
이렇게나 올라갑니까, 참.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대리 이문행 이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이게, 30동이, 동시에 철거를 하는 것 같으면, 고제면에 5개, 북상면에 5개 있어야, 확 때려 부수면 되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 갖고, 한 동, 공가를, 폐가를 시키겠다 하면, 거기 가서 하루 치고, 일괄적으로 모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아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데, 예. 고맙습니다, (웃음) 그 설명을 해 줘서.
강신봉 위원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자, 전현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전현옥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내가 적발건수하고 그 실태는 7월말까지 현황을 내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불법 투기한, 적발건수하고,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1년간 지금 11월말이니까, 11월말까지, 과태료 총, 수입, 부과를 얼마를 했으며, 수입이 얼마가 되는고, 그 다음에 그것이, 수입된 것이, 우리 세입에, 반영을 얼마를 했는고, 그걸 좀 알고 싶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이 친절 제일 군을 만들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7월말까지만 해도 삼백, 몇 건이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 군민 화합에, 문제가 있고, 과태료 수입을 떠나서 문제가 있고,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몽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지, 적발만 해 가지고는, 우리 군민 화합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실태현황을 저한테,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태료와 월별로, 실적과, 금년 11월말로 한 내용, 그리고 금년도말까지 헤서 한 내용, 그 다음에 세입 관련과, 계몽 지도할 수 있는 것, 수치적으로 계산된 것은 죄송합니다. 전 위원님.
제가, 자료를 정비해서, 바로, 보내드리면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전 계몽 지도에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입에 보면,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을, 이 자료에는, 예산안 자료에는 보면, 1,5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7월말까지만 해도, 내가 볼 때에는 2,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과태료 징수한 것만.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이 더 있는데도, 어떻게 자료를 내 줘서, 책정 금액이, 수익금액이 이렇게밖에는 안 잡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걸 수치적으로….
○위원장대리 이문행 오임수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환경백서 200권을 제작하는 걸로, 600만 원을 해 놨는데, 이 환경백서, 내용이 뭐이며, 200권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배부를 할는가, 어떤 내용을 실을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54페이지, 폐금속 토양오염 방지사업, 1억 7,9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 광산이 어디라요?
어딘고, 어떤 사업을 할는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환경백서는, 저희들이, 물론, 재정이 허락되면은, 전 군민한테 배부해서, 우리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또 사실, 재원이라든가,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또 많은 군민들이 찾아 가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읍·면과, 또 여유분이 있으면은, 사회, 각, 지도, 이장이라든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보기 쉽고, 그렇게, 비치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광산은, 현재 저희들 오염광산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오염광산에는 전에, 그러니까, 방지시설을 못해 가지고 거기서, 자연수가 유입이 되고, 그 갱내에서 물이 흘러 가지고, 하부의,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개소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련, 도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그런 갱내에서 오염도가, 오버 되는, 저희들 남하면에 있는 풍원광산과, 천세광산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7개 중에서, 오염도가 높고 해서, 국고보조로서, 사업이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지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7개가 어디어디라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7개는, 저희들….
예. 저희들 7개소는, 남하면에 있는, 풍원광산과, 천세, 그 다음에 동진, 지산, 양항 해서, 남하면에, 5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 고제면 매학지구에, 한 개, 가북면에 용암지구 한 개 해서, 우리 관내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광산 이걸 그만, 폐쇄가 아니고 막는다 말이오? 옛날에 팠던 굴을?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러니까 방지시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내,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해 가지고, 그걸 막아가지고 유출을 없애는 것, 그것과 병행해서 토양오염도가 심각하면은, 토양도, 치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공법은, 이 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내년에 기초조사 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그것은 실시설계 해서, 또 방재를 할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환경백서는, 책을 만들 내용이, 대충, 마련되어 있어요?
거창에 환경, 하수종말처리장이다, 또 오·폐수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오임수 위원 이런 걸 전체, 만드는 과정을, 그 책에다가 만든다 그 말이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환경, 파트에 대한 현황과, 현재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는 시설, 또 앞으로의 예측되는, 환경에 주민들의 협조사항, 이런 것 전부, 환경에 관련된 것은, 손쉽게 거기 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가조하수종말 처리장.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오임수 위원 계속비에, 당초는 95억 9,900인데, 지금, 변경된 것은 84억 3,2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억 6,700만 원이 지금, 돈이 적어졌는데, 이 이유를 압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는, 아까도 계속비사업 조서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항목이 두 개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가조하수종말 처리장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설명드릴 거라서.
오임수 위원 그래 하는데, 왜 계속비사업을 그러면, 환경과에서 설명을 하냐, 이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 그건 아까 말씀에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고, 지금 말씀한 걸, 하고 넘어갈 건데 그 말씀을 못하고, 우리 소관만 하다 보니까, 이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아까.
오임수 위원 안 드렸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오임수 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대리 이문행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가만 있어봐요. 가조면, 쓰레기 모아 놓은 것, 알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오임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가가지고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금년예산은 편성은 안 되어졌는데, 어찌된 사실이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재원배정 계획하면서, 사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침출수 검사용, 공을, 한 2개소 해 가지고 사실 100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은 침출수를 일단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오임수 위원 그것은, 내 혼자 가조라고, 내 혼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때 1개 반이 가 가지고, 보고,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옆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 관이 내려갔으니까, 그리 연결하면, 사업비도 얼마 안 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벌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만약에, 이 환경에, 하는 기자나 가서 신문 낸다 하면은, 그걸 들어낼려 하면, 돈 엄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그마한 호미로 막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소홀히 생각하는 모양인데, 기자가 와서 신문을 써야, 하지 싶으네요?
어때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수처리장에 유입.
오임수 위원 여러 차례 부탁했어요. 내가. 요번에 지금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것은.
오임수 위원 위원장이, 분명히, 그때, 처리과정에다가 써서, 서면으로 보고를 했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이 그때 반장으로 갔어. 지금 특위위원장이.
(「오 위원님.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오임수 위원 수도사업소가 아니고, 이 사업은 여기서 해야 되요.
수도사업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 해야 되는 쪽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하수도 관로에 연결된 것은,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시적인, 그러니까 저것이, 생성되어 놓고 난 다음에, 치유는, 자연치유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마는, 일단 저희들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침출수 검사공을 파 가지고, 오염도와 처리가능 여부 들을 판단해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오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97년도 가조 마상리,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은 쓰레기라요.
쓰레기라서, 그게 지금 파리가 끓고, 군에서 1년에 처리하라고 240만 원씩인가, 해 주다가, 작년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래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와전이 되어 버리면은, 큰, 일 난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조용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로가 안 내려갔으면 처리하기가 힘들지요.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안 내려갔으면.
그 바로 건너편, 제방 밑으로, 관로가 내려갔으니까, 조금, 시멘트로, 침출수 내려오는 방지벽 좀 해 가지고, 관로만 묻어 버리면은, 돈이 얼마 안 들고 처리할 수 있는 걸, 부탁을 했는데, 그걸 소홀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 수 천 톤 된다고 지금요.
○위원장대리 이문행 오 위원님! 방금, 오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때 현장점검을 저도 갔었어요. 봤었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대리 이문행 그러니까, 쓰레기 그 문제는, 도시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침출수 수로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그런 이치가 되어서, 지금 업무 자체를 자꾸 네밀락 내밀락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오 위원이 지적한 대로, 빨리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이문행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4,000만 원인데, 만들어 가지고 팔면 얼마 됩니까?
1년에 파는 양은? 파는 것은 또 도시환경과에서 모르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 수치를, 요번 10월말까지 한 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놓는 중인데 제가, (웃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산에, 3억 2,000 잡아 놓았는데요, 그것은.
조성제 위원 세입에 3억 2,000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세입에, 내가 어디서 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웃음) 3억 2,800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제일 마지막에, 쓰레기 소각로 안 있습니까?
우리 군에도 쓰레기 소각로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금 간이용 소각로 하나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것은, 그 당시에 한다고 자금을 얻어 와서 못하고 돌려주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것은 저희들 용량에 맞춰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다이옥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부 학계에서도 검증하고 있는데,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사실, 유보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6억 4,500만 원이, 원금만 돌려주면 또 별개인데, 우리가 은행에 질러먹었겠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우리가 이자 질러먹은 것은 한 6프로 질러먹고, 반환금 이자는 1프로.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1프로밖에 안 줍니다. 아까….
(「그러면 더 늘리게 가지고 있지」하는 이 있음)
(웃음 소리)
조성제 위원 예. 답은 필요 없고,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도비보조 사업에 공중화장실 건립 3동이 있는데, 이 공중화장실, 어디, 건립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북상면 사선대하고, 가조면, 수포대하고, 그 다음에, 가북면에 추동 마을, 하천변에 있는 것을,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이것으로서, 오늘 제6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제7차 회의에도,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 소관에 대한, 예산사항,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