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19일(토) 오전9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수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계획안
2.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수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계획안(군수제출)
2.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6건과 2002년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수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과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32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수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수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재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해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에는 지방세법 제9조 2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천재지변 때는 자동적으로 비과세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즉 말하자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농업소득세, 자동차세, 자동차가 완전히 멸실이 되어 떠내려 가 버렸다, 새로 살 때에는 거기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는 면제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규정된 것말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할 수 있는 것은 감면대상이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 네 가지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전문위원 하춘영입니다. 2002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2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은 우리 지역 전체가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지방세법 상의 감면 요건에 부합되고 재해 피해 납세자의 자력복구 지원과 재해 피해에 대한 다소의 보전차원에서 감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방세 부과 시 재해 피해자 및 피해 필지가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에는 특히 피해 농가들이 많은데, 피해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대상에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 조금 피해를 봤다고 '그냥 놔두지' 라는 이런 농가들도 있고, 시골에 가보면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과장께서 좀 읍 면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것은 어떤 기간이 한시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2002년도 하고, 재산세는 수해피해 나고 나서 2년 이내 대체재산을 취득할 때, 앞으로 향후 2년까지 유효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유실된 농경지만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실된 농경지를 2002년도에 복구를 안 하고 2003년도까지 복구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적용 연도는 2002년도 한해 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유실되어도 종합토지세는 계속 부과를 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전체적으로 적용 연도는 2002년도, 당해연도만 합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우리 농업의 기반이 자꾸 무너지고 농업인의 소득이 낮아짐으로 해서 유실된 농경지를 복구할 의지가 없는 농민들이 참 많습니다. 논 떠내려간 것 복구하는데 다른 논을 대체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복구할 의지가 없는 농민들도 많은데, 앞으로 그러면 금년도만 종토세 유실된 부분 감면해 주고, 영원히 복구를 안 할 경우에 계속 종토세를 매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감면대상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도 토지로 복귀가 안 될 때에는 그 토지 형상에 의해서 황지로서 처리합니다. 토지 형상대로 종합토지세가 나가기 때문에 황지로 되었을 때에는 거의 종합토지세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수해감면이라는 것은 한 해만 적용되고, 다음에는 토지형상이 복구가 되었으면 농지로 하고, 복구가 되지 않을 때에는 황지로서 형상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황지라서 종토세를 부과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바로 인정해서 해 줍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09시55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천면 장기리 498의 3, 498의 14번지 일부하고 이 토지가 현재 위천면 복지회관 건물이 무단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된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을 거쳐서 완전한 거창군 소유로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지금 취득토지는 위천면 장기리 위천면 복지회관입니다. 과거 위천시장으로 쓰던 곳을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지을 당시에 시장은 땅이 군유인가, 아닌가, 전부 군유다 생각만 하고 지은 것 같습니다. 지을 때, 이런 것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이 지금 못내 아쉽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지었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경찰공제회 소유 토지를 위천 복지회관, 거창군 재산이, 지상물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지 매입 계획은 330㎡, 이것을 사서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전문위원 하춘영입니다. 2002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2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2002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위천면 복지회관 건물이 경찰공제회 소유토지 위천면 장기리 498의 3번지, 305㎡와 위천면 장기리 498의 14번지 25㎡ 등 총 2필지 330㎡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 토지 330㎡를 매입하여 복지회관 운영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과장님! 공공건물을 지을 적에 일련의 절차를 안 밟습니까?
이번에도 감사 때 한 건, 절차도 밟지 않고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국가 기관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사실 그렇습니다. 공공건물도 일반과 마찬가지로 법에 맞게 허가, 승인, 동의를 득해서 하는 게 타당합니다.
최용환 위원 국가 공공건물도 일련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야 법을 알겠습니까? 그냥…….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둡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진짜 공공건물을 지을 때에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득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건축물 허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취득재산의 소유자가 경찰공제회인데, 경찰공제회가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경찰공제회는 우리 일반공무원 공제회처럼 경찰계통에서 경찰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법인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혹시 경찰공제회에서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그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위천면 장기리에 있는 취득대상 토지 목록을 보건데 위천의 면민들이 위천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면민들의 돈으로 구입해 준 토지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면 단위에 경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관사를 지어 주고, 부지를 조성해 줄 때, 면민들이 성금을 거둬서 그 부지를 만들고 관사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면민들 복지회관 부지로 사용하는데 당연히 무상으로 환원되어져야 될 부지를 우리 군비 예산으로 이천 몇 만원씩 주고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요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도 과거에는 주민들이 전부 학교에 부지를 희사하고 학교를 지어 주었는데, 이제 폐교가 되니까, 학교 등기상 명의대로 판매를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현행법률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법상에도 토지 소유자는 점유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 분명히 있고, 다음에 지상물 가진 사람은 또 지상물 매수청구권, 상대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을 사라, 이러한 양자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서로가 믿고 서로가 정에 의해서 땅을 주고 사고 했던 것이 지금 와서는 전부 소유권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어떠한 다른, 그 사람들한테 호소는 할 수 있을 지언정, 법률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강제성을 띌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수청구를 해 온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매수청구를 해 왔을 때에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
매수 청구가 들어오고 나서 그런 사실, 그런 의견을 협의 한 것은 없고, 현장에 어떻게 사실상 그렇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현장확인만 공무원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매수청구가 들어왔다고 취득대상이라고 해서 군비를 듬뿍 주고 사 들일 것이 아니고 그런 원인들도 파악하고, 그런 일련의 노력도 거치고 난 뒤에 이런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가북면의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북면에도 경찰관사를 우리 면민들이 성금으로 거둬서 여러 필지를 사서 집을 지어서 주었는데, 그 중에서 도로변에 있는 부지들은 농협을 건립할 때 농협부지로 사용되어졌고, 경찰공제회에도 넘어가야 될 사항들을 우리 면에서 경찰공제회로 넘겨주지를 않고 우리 면민 개발위원회 명의로 등기를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보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면민들이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돈 2,000만원 이런 것 안 들이고 우리 면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항들을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에 옛날에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런 일련의 합의 절차를 한번 거쳐 봤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자체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련의 절차를 밟아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마리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경찰 파출소 터였었는데 그때는 전부 부역해서 담장도 쌓고 다 해 놓았더니 이것이 어느 날 등기를 떼어 보니까 공제회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의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우리 군 앞으로 해 놓았으면 이런 사건들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척 많습니다. 경찰 공제회에서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다 경찰 공제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일련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우리도 이만한 노력을 했다는 그런 것은 한번 보여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것이 저도 답답한 게 사실상 등기가 넘어가려고 하면 전 소유자 확인이라든가 그것이 없으면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누가 등기를 해도 매매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양여라든가 그런 절차가 없이는 법원에 등기가 될 수가 없는데, 등기가 어떻게 쉽게 넘어갔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특조법 이런 것을 해서 일괄적으로 경찰에서 해 가지고 간 것입니다. 등기 소유자가 넘겨줘서 그런 게 아니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필지가 3필지가 물려 있는데 뒤에 498-5, 이것은 지금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 큰 것은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510-5는?
○재무과장 안수상 그것도 군 소유로 되어 있고.
○위원장 이문행 다 군 소유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앞에 것 그것만 사면 되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498-3하고 도로일부에 접촉된 것 조금하고…….
○위원장 이문행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반대토론보다는 향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올라올 때에는 재무과장뿐 아니고 해당 부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해당 부서장 와 있지요?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나머지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참고)
1. 수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계획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안수상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