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19일(토) 오전9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수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계획안
2.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수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계획안(군수제출)
2.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6건과 2002년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수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과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32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1. 수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재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해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에는 지방세법 제9조 2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천재지변 때는 자동적으로 비과세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즉 말하자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농업소득세, 자동차세, 자동차가 완전히 멸실이 되어 떠내려 가 버렸다, 새로 살 때에는 거기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는 면제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규정된 것말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할 수 있는 것은 감면대상이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 네 가지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은 우리 지역 전체가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지방세법 상의 감면 요건에 부합되고 재해 피해 납세자의 자력복구 지원과 재해 피해에 대한 다소의 보전차원에서 감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방세 부과 시 재해 피해자 및 피해 필지가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해감면이라는 것은 한 해만 적용되고, 다음에는 토지형상이 복구가 되었으면 농지로 하고, 복구가 되지 않을 때에는 황지로서 형상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09시55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위천면 장기리 498의 3, 498의 14번지 일부하고 이 토지가 현재 위천면 복지회관 건물이 무단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된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을 거쳐서 완전한 거창군 소유로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지금 취득토지는 위천면 장기리 위천면 복지회관입니다. 과거 위천시장으로 쓰던 곳을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지을 당시에 시장은 땅이 군유인가, 아닌가, 전부 군유다 생각만 하고 지은 것 같습니다. 지을 때, 이런 것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이 지금 못내 아쉽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지었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경찰공제회 소유 토지를 위천 복지회관, 거창군 재산이, 지상물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지 매입 계획은 330㎡, 이것을 사서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위천면 복지회관 건물이 경찰공제회 소유토지 위천면 장기리 498의 3번지, 305㎡와 위천면 장기리 498의 14번지 25㎡ 등 총 2필지 330㎡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 토지 330㎡를 매입하여 복지회관 운영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감사 때 한 건, 절차도 밟지 않고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국가 기관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둡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진짜 공공건물을 지을 때에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득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건축물 허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의 소유자가 경찰공제회인데, 경찰공제회가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면 단위에 경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관사를 지어 주고, 부지를 조성해 줄 때, 면민들이 성금을 거둬서 그 부지를 만들고 관사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면민들 복지회관 부지로 사용하는데 당연히 무상으로 환원되어져야 될 부지를 우리 군비 예산으로 이천 몇 만원씩 주고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부지도 과거에는 주민들이 전부 학교에 부지를 희사하고 학교를 지어 주었는데, 이제 폐교가 되니까, 학교 등기상 명의대로 판매를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현행법률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법상에도 토지 소유자는 점유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 분명히 있고, 다음에 지상물 가진 사람은 또 지상물 매수청구권, 상대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을 사라, 이러한 양자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서로가 믿고 서로가 정에 의해서 땅을 주고 사고 했던 것이 지금 와서는 전부 소유권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어떠한 다른, 그 사람들한테 호소는 할 수 있을 지언정, 법률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강제성을 띌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매수 청구가 들어오고 나서 그런 사실, 그런 의견을 협의 한 것은 없고, 현장에 어떻게 사실상 그렇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현장확인만 공무원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북면에도 경찰관사를 우리 면민들이 성금으로 거둬서 여러 필지를 사서 집을 지어서 주었는데, 그 중에서 도로변에 있는 부지들은 농협을 건립할 때 농협부지로 사용되어졌고, 경찰공제회에도 넘어가야 될 사항들을 우리 면에서 경찰공제회로 넘겨주지를 않고 우리 면민 개발위원회 명의로 등기를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보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면민들이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돈 2,000만원 이런 것 안 들이고 우리 면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항들을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에 옛날에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런 일련의 합의 절차를 한번 거쳐 봤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련의 절차를 밟아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마리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경찰 파출소 터였었는데 그때는 전부 부역해서 담장도 쌓고 다 해 놓았더니 이것이 어느 날 등기를 떼어 보니까 공제회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의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우리 군 앞으로 해 놓았으면 이런 사건들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척 많습니다. 경찰 공제회에서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다 경찰 공제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일련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우리도 이만한 노력을 했다는 그런 것은 한번 보여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필지가 3필지가 물려 있는데 뒤에 498-5, 이것은 지금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나머지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참고)
1. 수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계획안
(부록에실음)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안수상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