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21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
3. 거창군이동목욕차량위탁운영동의안
4.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이동목욕차량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지난해 1월 13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자구도 수정하고, 개념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다음에 묘지의 사용기간을 법률이 정한 기간만큼 연장케 하는 등 동 조례 내용을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문 내용 중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자구를 수정을 했고, 다음에 묘지의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나오는 안입니다만, 묘지의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하고, 또 연고자가 설치기간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씩 3회에 한해서 매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공설공원묘지를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공설일반묘지 안에 안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관리 시설에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넘어가고, 5페이지에 가서 신 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밑에 나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에서 '운영'이라는 것을 '관리'로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관리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1호에 보면 '장묘시설이라 하면 공설공원묘지, 공설일반묘지 등 시체를 장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는 것을 '공설 공원 묘지 내의 매장 묘지, 납골 시설 등 거창군에서 관리하는'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제4호에 납골묘지 정의를 전에는 '공설공원묘지 내에 일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사용자가 납골시설을 설치를 해서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납골 시설이라 함은 납골묘, 분묘의 형태가 되겠고, 납골당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납골탑은 탑의 형태로 된 공작물입니다. 등 유골을 안치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제3조 묘지의 구분인데 이것은 본문내용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공설공원묘지와 일반공원묘지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공설묘지'라고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바꾸었고, 다음에 제5조 2항의 2호에 보면 매장 또는 수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은 실제로 우리 군 관내는 수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매장만 존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제6조는 '분묘 1기 당 공설묘지 사용면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지금 납골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1기당'으로 용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묘지도 9㎡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모법 기준에 맞게 10㎡로 변경을 했고, 납골묘지는 종전에 20㎡였었는데 이것은 지금 개정된 법에서 납골묘하고 납골당, 이것은 안치단 1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8조,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묘지 사용료'라 했는데 이것은 묘지라는 앞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왔습니다만, '장묘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1호에 보면 종전에 이것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4조 5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면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호에 기존 일반묘지에 안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9조는 종전에는 사용기간,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했는데, 이것은 개정 법률에서 '사용기간'이 '설치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기간으로 바꾸고, 다음에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후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모법에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 역시 '사용기간'을 '설치기간'으로 바꾸고,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된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3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제5호를 신설을 했는데, 제5호 내용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중에서 역시 '사용기간'을 '설치기간'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법 제15조 2'를 '법 제23조'로 바꾸었고, 제11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중에서 '묘지의 사용권'을 '장묘시설의 사용권'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제12조에 사용권의 취소에 있어서 종전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2회 연속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역시 '관리비'를 '분묘 관리비'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13조, 수거 및 개장명령에 있어서 '30일'이라는 용어를 법령용어로 잘 안 쓰기 때문에 '1월'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제2항에 있어서도 관련법규가 바뀐데 따라서 '법 제 16조'를 '법 제23조'로 바꾸었고 '납골묘지'를 용어의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납골시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제3항은 종전에는 조례 '제12조 제1호'라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2항'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제15조는 분묘의 설치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분묘는 군수가 정한 형태로 구조 및 설치를 해야되고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분묘의 설치 및 납골시설 안치 등'으로 했습니다. 납골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1항을 '장묘시설 사용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묘지는 군수가 정한 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화장한 유골의 안치 시에도 또한 같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서는 종전에는 '납골묘지 내 납골시설 및 비석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 및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분묘의 형태와 구조 및 석물의 구조 등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6조 1의 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납골당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6조의 1 납골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제1항, 납골당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골당 안치 이후 소재가 불확실하거나 관리자가 분명하지 않는 화장유골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고자가 유골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를 신설을 했습니다.
제18조, 운영 위탁 부분에 있어서 현 조례에 보면 장묘시설의 관리 운영을 마을 개발위원회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개발위원회라고 한정을 지운 것이 맞지를 않다. 실제로 우리가 노인회라든지 청년회에 실제로 위탁을 해 주기 때문에 마을단위 단체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부칙조항에 있어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장묘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는 사용면적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묘지의 사용면적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사용한 면적으로 한다. 제4조는 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장묘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는 15년, 관리비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별표1, 별표2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는 공설공원묘지가 지금 현행 조례에는 북상공설공원 묘지만 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조성이 끝난 가조 공설공원묘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되는 것은 추가로 삽입하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반묘지는 종전에는 대표적인 것만 되어 있는데, 전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제히 군에서 측량을 해서 나온 결과를 전체를 현황을 다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까지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15페이지는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인데, 공설공원묘지 매장할 때는 사용료는 15년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당 1만 8,000원, 관리비는 3년간 1구 당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납골묘는 일개 안치단당 1만 8,000원, 다음에 관리비는 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골당은 일개 안치단당 6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관리비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일반묘지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종전과 같이 2,000원으로 그렇게 명목상 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2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비와 동 조례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묘 및 납골묘의 사용면적, 기이 안치되어 있는 묘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분묘의 설치기간, 납골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등을 개정법률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에 2만원씩 받으면 240만원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이야긴데…….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설공원묘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사를 분명히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데로 개장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말만 사용권 소멸이 되었다고 통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달리 파내 갈 일도 없는 것이고…….
15년간 있다가 저희들이 어차피 공설공원묘지에 들어오는 것은 대장 작성이 죽 되면서 우리가 조례상에는 3월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 대상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당신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떻게 어떻게 빨리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개장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우리 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어떤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기준을 1㎡ 당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공설공원묘지에 우리가 보통 묘지하나를 몇㎡을 합니까?
공설공원묘지에 묘지가 들어가면 정확한 규격에 의해서 딱딱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쓸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당 이렇게 합니까?
정확하게 쓰는 규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없고 더 축소할 수도 없는 어차피 1기당 쓸 수 있는 것인데 ㎡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묘지는 거의 공설공원묘지에 매장을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8㎡이면 8㎡ 죽 그렇게 써 나가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 대한 기준을 없애고 1구당 이렇게 해야 되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줘야 되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공원묘지는 거의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마리에는 일반 공설묘지가 지금 2건밖에 없는데 이것말고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학리 산 32번지, 말흘리 산 84번지, 2개밖에 없는데 마리에만 어떻게 이렇게 적습니까?
지금 북상에 유연고 묘지가 있지요? 그것은 돈을 받았습니까?
기존 있던 것은 언제까지라도 사용해도 됩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거창군 여성정책 발전 위원회 설치 및 기금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과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여성발전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여성정책 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발전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 이자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을 제가 낭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여성발전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1항은 군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자문기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3조(설치) 군수는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호,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호,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호,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제5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2항,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호,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1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항,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종사자,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필요한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 연구를 하도록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항,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실비보상) 제1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제13조(설치) 제1항, 군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14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호, 기타 수입금.
제15조(용도) 제1항,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호를 보면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호,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3호,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4호,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운용 관리) 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거창군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9조(준용)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거창군 여성정책 발전 위원회 설치와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시달된 경상남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참고하여 동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조성, 기금용도, 운용관리, 연간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하신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진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아무래도 여성들 지금 여권신장 그런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법에도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헌법에 있는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위원회 관계도 우려하는 시각에 저도 충분히 그런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군정발전 홍보위원회는 어떤 근거가 없는 말만, 명칭 자체가 위원회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겨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5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되며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당연직으로 군의회 의원 1인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금의 목표가 얼마이며, 기금을 언제까지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들이 하나도 없는데.
조례에도 그것을 명시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조례에서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5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갈 것입니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은 엄연히 다 남녀평등이 되고 여권이 더 신장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라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강제규정이냐고 물었던 부분이고, 모법에 남녀평등 촉진 이렇게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 따로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모법 기준하는 것이지만, 여기 5조는 규정에 의거, 이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성 구분하는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남녀평등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여성부를 신설하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감 자체가 남녀평등 그러니까 똑 평등이 안 되고 지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는.
(장내 소란)
자, 말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쪽에 2조, 책무 먼저 한번 봐 주십시오. 군수는 남녀평등 촉진을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내 소란)
다음에 제13조 한번 봐 주십시오. 13조 1항, 남녀평등 촉진, 이것도 똑 같은 문구로 바꿀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군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노'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세 문구 다…….
(장내 소란)
제15조 남녀평등 여성의 지위향상 실현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자, 이것은 문안을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이 지적한 내용,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이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여기 수정할 것이 있으면 지금 수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시 재 상정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직으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디다 넣을까요? 당연직으로, 괄호 열고 군의원 1명…….
잠시 자구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이동목욕차량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1시21분)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거동불능 노인에 대해서 이동 목욕서비스를 통해 신체를 청결케 해 드리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봉사단체에 위탁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이동목욕차량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지원은 사회복지법인인 LG복지재단에서 저희들 군에 기증을 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금년도 같은 경우 7개 시 군 구에 기증을 했는데, 마침 우리 군이 거기에 해당되게,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차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위탁대상 단체는 이웃사랑 선교회라고 강덕수 목사가 지도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이 이웃사랑 선교회는 지난 '99년도부터 자기들 자체적으로 중고 봉고차량을 구입을 해서 관내에 5개 교회단체에 봉사자들하고 해서, 순번제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선정을 해서, 매주 1회씩 기존 이동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로서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그래서 위탁대상 단체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제95조 제3항, 다음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자료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460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목욕차량을 이용할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중증 장애인 120여 명 정도, 그 다음에 거동불능 노인 110여 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이 오게 된 경위를 보면 우리가 금년도 6월 12일날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날 지원결정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7월 30일날 자동차 등록을 하고 8월 27일날 목욕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4일날 기증식을 곧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운영 계획안입니다만, LG복지재단으로부터 차량이 들어오고 나면 저희들 생각은 기증식을 갖고 난 다음부터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량소유는 우리 군으로 되어 있고, 차종이 이스타나 15인승 중형 승합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동목욕차량으로 완전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주에 2회나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회수는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및 거동불능 노인에 대해 이동목욕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봉사단체에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시책 추진 시 장애인에 대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운영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체를 엄선하고, 적정한 위탁사업비 책정 및 지원 사항 등 위탁운영 단체에 교육, 자격 소지와 책임성 있는 자원 봉사자의 선정 및 교육, 차량 관리 및 운행 등에 만전을 기하고, 목욕희망 장애인 조사 및 주기적인 목욕실시 등으로 본 시책이 훌륭한 시책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량을 지원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주1회에 1명 내지 2명해서는 이 많은 인원이 1년에 한번도 안 돌아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쪽하고 협의를 잘 해서 많이, 이분들이 그래도 암만 못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1시32분)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목적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환경 여건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 건강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만성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 부담이 큰 만성 퇴행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보건 교육의 체계적 실시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자기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사업개발을 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거동불능 또는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의료 사업을 확대 실시함에 있습니다.
건강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요소파악과 적극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생활 실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능력을 배양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전문인력확보와 기존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주민의 요구…….
이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지역 주민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 보건 의료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들 보건의료 계획의 목적과 지역 현황과 전망, 저희들 지역사회 진단결과가 25페이지에서 전망까지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조직 진단과 2기 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3기 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은 61페이지에 주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 핵심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질병 57%인 고혈압 관리 사업과 가장 필요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일반 사업계획으로서 평소에 추진하고 있는 73페이지부터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전염병 관리 사업, 다섯 번째는 모자보건사업, 여섯 번째 의약무 관리 사업, 일곱 번째 정신보건사업, 여덟 번째, 만성 퇴행성 질환사업, 아홉 번째, 방문 보건 사업과 열 번째, 공중보건의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 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이 33억 9,0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45억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조직 및 인력 계획을 현재 보건행정담당과 예방의학 담당, 건강 증진 담당이 있는데 앞으로는 방문 보건팀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장비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저희들 거창초등학교에 구강 보건실이 있는 데 개선 내용이 변경 및 의료장비 체계화인데, 사업비가 한 2,000만원, 앞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시설 및 내부 구조의 협소화, 의료장비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98년에 보건지소 폐소할 때 치과 유니트를 구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 경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2004년도 아림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시 내부구조를 확정하고 장비 계획으로서는 보건소는 X선 간접 촬영기가 15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한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환자진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거창초등학교 구강 보건실에 치과 진료장비……. 아닙니다. 구강보건실에 치과이동 진료 장비세트 있습니다. 4개 지소가 지금 현재 치과가 없는 지소가 있습니다. 구강보건세트를 구입해서 없는 면에 치과를 방문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수질검사 세트는 연차적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에 보면 2002년 4월 26일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작성해서 저희들 계획을 만들었으며 지금 보건의료 계획 작성자 지침에 따른 전 직원 회의를 개최해서 6월 3일부터 직원 및 지역의료계획 심의 위원들 13명이 12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순위 사업 2가지 고혈압 관리 사업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은 7월 9일날 전 직원들 저를 포함하여 5명이 작업을 실시하였고, 9월 14일은 지역주민에게 널리 공모해서 의료계획 초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13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일부 사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완한 내용은 22페이지에 보면, 간호사 수가 지금 현재는 87명인데, 72명이 되어 치과의사에 대한 간호조무사가 없다고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관리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방역소독이 민간이양으로 전환하려고 했더니 심의위원 중에서는 방역사업은 다소 예산이 많이 소모되더라도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안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 의원님들 중에서 치료 중심에서 예방위주로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라고 해서 32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중점을 두었으며,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에이즈 성병 같은 경우, 거창에 지역 인구가 많고 업소가 많기 때문에 홍보사항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지역보건 심의위원의 의견을 따라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지역의 인구, 의료이용자, 보건의료 자원, 보건기관 조직현황 등을 분석하고 추진핵심 사업으로 고혈압 관리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일반 사업계획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만성퇴행성 질환, 방문보건사업 등 10개 사업을 수립 추진하고, 기타 지역보건 기관의 확충 및 정비, 병상수급 계획,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등을 계획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 보건 의료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내용입니다.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료 수효를 파악, 분석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머리말 쪽 보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집에 있으면서 한번 읽어보았는데, 밑에 부분에 제일 마지막 단원에 보면, 그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료란 말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런 오타가 없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우리 지역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보건팀 구성을 위해서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의 인력 10명을 정비해서 보건소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군 보건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항상 방문진료를 한다, 방문 보건팀이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건 진료소 문제는 지난 3대 의회에서부터 조례 개정 당시부터 말썽이 많아서 사실상 조례개정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 계획에도 보면 또 18개 진료소를 16개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보건진료소를 현재보다 축소하는 부분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정원을 보건진료소 자체를 이제 더 늘려야 될 사항인데, 줄이는 것은 안 된다,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 만이라도 인원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달라는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2개소가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계획서에 현재대로 보건진료소도 18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통과하면.
이것을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18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음에 향후 진단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의지는 보건진료소를 2개를 없애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향후 정비계획에 보면,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야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앞으로 보건진료소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이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제에 대해서 자꾸 관여하지 마시고, 군수한테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지, 원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소장 단독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보완 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역의료 보건안을 수정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자체는 아까 신현기 위원 말씀대로…….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의료 보호 계획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
(부록에실음)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