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21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
3. 거창군이동목욕차량위탁운영동의안
4.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이동목욕차량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거창군 공설 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지난해 1월 13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자구도 수정하고, 개념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다음에 묘지의 사용기간을 법률이 정한 기간만큼 연장케 하는 등 동 조례 내용을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문 내용 중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자구를 수정을 했고, 다음에 묘지의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나오는 안입니다만, 묘지의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하고, 또 연고자가 설치기간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씩 3회에 한해서 매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공설공원묘지를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공설일반묘지 안에 안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관리 시설에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넘어가고, 5페이지에 가서 신 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밑에 나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에서 '운영'이라는 것을 '관리'로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관리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1호에 보면 '장묘시설이라 하면 공설공원묘지, 공설일반묘지 등 시체를 장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는 것을 '공설 공원 묘지 내의 매장 묘지, 납골 시설 등 거창군에서 관리하는'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제4호에 납골묘지 정의를 전에는 '공설공원묘지 내에 일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사용자가 납골시설을 설치를 해서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납골 시설이라 함은 납골묘, 분묘의 형태가 되겠고, 납골당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납골탑은 탑의 형태로 된 공작물입니다. 등 유골을 안치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제3조 묘지의 구분인데 이것은 본문내용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공설공원묘지와 일반공원묘지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공설묘지'라고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바꾸었고, 다음에 제5조 2항의 2호에 보면 매장 또는 수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은 실제로 우리 군 관내는 수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매장만 존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제6조는 '분묘 1기 당 공설묘지 사용면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지금 납골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1기당'으로 용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묘지도 9㎡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모법 기준에 맞게 10㎡로 변경을 했고, 납골묘지는 종전에 20㎡였었는데 이것은 지금 개정된 법에서 납골묘하고 납골당, 이것은 안치단 1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8조,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묘지 사용료'라 했는데 이것은 묘지라는 앞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왔습니다만, '장묘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1호에 보면 종전에 이것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4조 5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면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호에 기존 일반묘지에 안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9조는 종전에는 사용기간,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했는데, 이것은 개정 법률에서 '사용기간'이 '설치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기간으로 바꾸고, 다음에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후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모법에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 역시 '사용기간'을 '설치기간'으로 바꾸고,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된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3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제5호를 신설을 했는데, 제5호 내용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중에서 역시 '사용기간'을 '설치기간'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법 제15조 2'를 '법 제23조'로 바꾸었고, 제11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중에서 '묘지의 사용권'을 '장묘시설의 사용권'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제12조에 사용권의 취소에 있어서 종전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2회 연속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역시 '관리비'를 '분묘 관리비'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13조, 수거 및 개장명령에 있어서 '30일'이라는 용어를 법령용어로 잘 안 쓰기 때문에 '1월'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제2항에 있어서도 관련법규가 바뀐데 따라서 '법 제 16조'를 '법 제23조'로 바꾸었고 '납골묘지'를 용어의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납골시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제3항은 종전에는 조례 '제12조 제1호'라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2항'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제15조는 분묘의 설치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분묘는 군수가 정한 형태로 구조 및 설치를 해야되고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분묘의 설치 및 납골시설 안치 등'으로 했습니다. 납골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1항을 '장묘시설 사용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묘지는 군수가 정한 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화장한 유골의 안치 시에도 또한 같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서는 종전에는 '납골묘지 내 납골시설 및 비석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 및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분묘의 형태와 구조 및 석물의 구조 등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6조 1의 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납골당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6조의 1 납골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제1항, 납골당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골당 안치 이후 소재가 불확실하거나 관리자가 분명하지 않는 화장유골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고자가 유골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를 신설을 했습니다.
제18조, 운영 위탁 부분에 있어서 현 조례에 보면 장묘시설의 관리 운영을 마을 개발위원회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개발위원회라고 한정을 지운 것이 맞지를 않다. 실제로 우리가 노인회라든지 청년회에 실제로 위탁을 해 주기 때문에 마을단위 단체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부칙조항에 있어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장묘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는 사용면적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묘지의 사용면적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사용한 면적으로 한다. 제4조는 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장묘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는 15년, 관리비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별표1, 별표2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는 공설공원묘지가 지금 현행 조례에는 북상공설공원 묘지만 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조성이 끝난 가조 공설공원묘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되는 것은 추가로 삽입하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반묘지는 종전에는 대표적인 것만 되어 있는데, 전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제히 군에서 측량을 해서 나온 결과를 전체를 현황을 다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까지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15페이지는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인데, 공설공원묘지 매장할 때는 사용료는 15년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당 1만 8,000원, 관리비는 3년간 1구 당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납골묘는 일개 안치단당 1만 8,000원, 다음에 관리비는 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골당은 일개 안치단당 6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관리비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일반묘지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종전과 같이 2,000원으로 그렇게 명목상 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전문위원 하춘영입니다.
2002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2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비와 동 조례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묘 및 납골묘의 사용면적, 기이 안치되어 있는 묘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분묘의 설치기간, 납골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등을 개정법률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개정안이 납골묘와 납골당이 개정 전에는 20㎡로 되어 있다가 안치단 1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납골묘하고 납골당 설치규격은 군수가 정한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규격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납골당하고 납골묘 말씀이지요?
신현기 위원 납골묘하고 납골당.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안치단이라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하나의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안치단입니다. 1개 안치단, 그래서 그 면적 개념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상례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구태여 한 개 안치단 규격은 얼마다라는 것은 조례상에 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묘만 규격을 정해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납골당 안에 유골 들어가는 그 하나를 말해서 1기당 얼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것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사용료 부분에 가서 관리비가 1회 안치단당 2만원인데 납골당에 가면, 납골당에 우리가 지원해 놓은 문중납골당 60기에서 120기 정도 하는데 120기가 안치되었다고 생각하면 사용료가 얼마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2만원씩하면요?
신현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60기 같으면 120만원.
신현기 위원 사실상 납골당을 만들어서 120기를 안치해 놓았다고 생각할 때, 안치단당 3년간 관리비를 2만원씩 받으면 사실상 관리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120기에 2만원씩 받으면 240만원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이야긴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니 지금 공설공원묘지에 저희들이 지금 납골당을 시설을 안 합니까?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설공원묘지…….
신현기 위원 아! 공설공원묘지에서 설치한 납골당 안에 들어가는 관리비를 2만원씩 받는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개인들은 저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조례 자체가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공설로서 설치한 납골당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납골당이나 납골묘에 대한 자체로 지금 현재 설치하는 데는 납골당을 설치를 하니까 필요하고 북상 같은 데는 필요가 없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9조에 사용기간에 2항에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3월 이내에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3월 이내에 우리가 조례상 정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한다고 보면 일단은 처음에는 독촉이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사를 분명히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데로 개장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이현영 위원 그런 것들이 만약에 3월 이내에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삽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용권의 소멸부분에 보면, 제10조 있지요,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보면 제2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2항에 의한 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사용권 자체는 당연히 우리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면 사용권 자체가 소멸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써 놓고 기간이 만료되어 3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가 거의 아마 100%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사용권 소멸되는 것은 맞는데, 연장허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어떤 제재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말만 사용권 소멸이 되었다고 통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달리 파내 갈 일도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게 한번 안치를 하면 15년 아닙니까?
15년간 있다가 저희들이 어차피 공설공원묘지에 들어오는 것은 대장 작성이 죽 되면서 우리가 조례상에는 3월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 대상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당신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떻게 어떻게 빨리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개장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우리 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어떤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15페이지, 사용료에 보면 공설일반묘지가 1㎡당 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것이 종전 조례에 ㎡당 2,00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사무감사할 때도 사실상 우리가 일반묘지는 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전에 있던 것을 삭제를 하려니까,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이현영 위원 과장님, 그럼 실질적으로 일반 묘지에 있는 것은 제로상태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실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한 건도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건수 자체도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로 2,000원을 정해 놓으면 정해 놓고 이것을 안 지킨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법을 정해 놓고 법을 안 지킨다는 결론이 나와 버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 공설묘지는 거의가 다 찬 상태입니다. 아주 극소수가 몇 구 들어갈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예 없애야 될 것이냐 그래도 이것이 군유지인데, 아무나 들어와서 써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명목은 유지를 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현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돈 2,000원을 떠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거창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이상한…….(웃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현영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이 부분은.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기준을 1㎡ 당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공설공원묘지에 우리가 보통 묘지하나를 몇㎡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10㎡.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20㎡를 쓸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못 씁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 상에서도…….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것이 ㎡당이 잘못되었고, 1기 당이면 1기 당 이렇게 해야 되요? 그러면 이것을 8㎡했다고 8㎡만 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공설공원묘지에 묘지가 들어가면 정확한 규격에 의해서 딱딱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당 하지 말고 1기당이면 1기당, 1구당이면 1구당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더 쓸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당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에도 그렇고 법령에도 그렇습니다만, 10㎡ 이내거든요. 이내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이내인데 공설공원 묘지에 들어가면 규격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쓰는 규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없고 더 축소할 수도 없는 어차피 1기당 쓸 수 있는 것인데 ㎡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우리가 조례에 규정을 해 놓은 것은 분묘 크기만 규정을 해 놓았지, 실제적인 분묘 크기 안있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만 규정을 해 놓았지, 그 묘역 면적은 10㎡ 이내로 공설공원묘지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약간 가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상 같은 경우는 현재 만약에 9㎡ 같으면 가북에 하는 데는 현장 여건 봐서 8㎡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단 이렇게 묘를 써 나가다 보면 우리가 10㎡으로 기준을 하면 100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85㎡도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여건에 따라서 10㎡도 넘을 수도 있다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10㎡은 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사용 안 하는 평수는 전부다 나머지지요? 묘지를 이렇게 죽 써 나오다가 제일 끝에서 12㎡ 되었다, 그러면 9㎡하고 나머지는 띄워 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 당을 없애고 1기당 얼마, 1구당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묘지는 거의 공설공원묘지에 매장을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8㎡이면 8㎡ 죽 그렇게 써 나가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 대한 기준을 없애고 1구당 이렇게 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관리비는 1구당, 얼마 얼마 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 묘지 면적에 따른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각 공설공원묘지마다 약간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상이 9이고, 가북은 10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당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법 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인근 조례된 것도 보니까, 타 시 군에도 보니까, ㎡ 당 이렇게 징수하는 것으로 또 종전 조례에서도 ㎡ 당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줘야 되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공원묘지는 거의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마리에는 일반 공설묘지가 지금 2건밖에 없는데 이것말고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학리 산 32번지, 말흘리 산 84번지, 2개밖에 없는데 마리에만 어떻게 이렇게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측량이 다 끝난 것이라 정확한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찾아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승리 계동 뒤에도 일반묘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전부 빠져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만약에 누락된 게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측량을 해서 삽입을 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6페이지, 9조 5항에 보면, 설치기간을 15년해서 3년씩 연장할 수 있는데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법 17조 4항 규정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 17조 4항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7조가 뭐냐 하면 분묘의 설치기간입니다. 제4항이 여기도 역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 기간 연장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묘지 수급상 단축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이 한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상에 유연고 묘지가 있지요? 그것은 돈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라서 북상 것은…….
○위원장 이문행 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데, 15년 넘은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소재 파악이 됩니까?
기존 있던 것은 언제까지라도 사용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15년 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칙에 정해 놓았는데, 15년 후에도 연장으로 자기들이 계속 쓸 것 같으면 조례규정에 의해서 돈을 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기존의 묘지는 기존의 일반묘지 안에 있던 묘지들은 우리가 공설공원묘지를 정비하고 나면 15년 동안은 관리비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에는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징수 절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징수 절차는 지금 이 사항이 읍 면에 전부 위임을 시켜 놓았습니다. 징수를 하고 예를 들면 한 구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비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석물값이라든지, 잔디값이라든지, 흙값이라든지, 북상같은 경우는 한 구 당 140만원 정도 됩니다. 들어 올려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준 금액이, 그것하고 관리비하고, 그것은 다 면에서 절차를 다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새로 설치하고 나서는 매장 신고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 물으니까 2구 인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북상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성정책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금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16페이지, 거창군 여성정책 발전 위원회 설치 및 기금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과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여성발전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여성정책 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발전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 이자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을 제가 낭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여성발전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1항은 군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자문기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3조(설치) 군수는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호,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호,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호,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제5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2항,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호,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1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항,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종사자,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필요한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 연구를 하도록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항,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실비보상) 제1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제13조(설치) 제1항, 군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14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호, 기타 수입금.
제15조(용도) 제1항,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호를 보면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호,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3호,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4호,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운용 관리) 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거창군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9조(준용)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전문위원 하춘영입니다. 2002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2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거창군 여성정책 발전 위원회 설치와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시달된 경상남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참고하여 동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조성, 기금용도, 운용관리, 연간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하신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제 2조에 남녀 평등의 촉진, 남녀평등이라는 말이 3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남녀평등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촉진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모법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모법에서 개념정의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남녀평등의 촉진,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시각차이일 수도 있는데 남녀평등의 촉진 이런 말을 뺏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 조례안인데, 남녀 평등의 촉진,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거창군만 해도 남녀평등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남녀 평등의 촉진이라고 하니까, 우리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역시 남자 아닙니까?
남성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아무래도 여성들 지금 여권신장 그런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법에도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주범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과장님 지금 위원회에 기금하고 이것은 어떤 강제규정입니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제5조를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5조가 뭐냐 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어떤 강제성 조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주범 강제 규정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간사 신주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 군에 지금 3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연간 회의 한번도 안 한 것이 11개나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 자체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녀 평등, 남자 여자 성 구분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안 있나, 남녀평등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더 평등이 되는 게 아니냐, 평등이 더 되는 것이고, 여권 신장이 되는 것인데 구태여 남녀 평등 성 구분한다는 그 자체가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금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일정부분 하더라도 발전위원회해서, 이 앞전에 여성군정발전홍보위원회도 폐지시키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또 이것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만 하나 느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남녀평등 촉진이라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이것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에 보면, 헌법의 남녀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은 것으로 모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위원회 관계도 우려하는 시각에 저도 충분히 그런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군정발전 홍보위원회는 어떤 근거가 없는 말만, 명칭 자체가 위원회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겨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이 조례가 앞서가는 자치단체 거창으로 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제5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되며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당연직으로 군의회 의원 1인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만약에 의원님 의사가 그러시다면 저희는 좋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한번…….
○위원장 이문행 기획감사실장이 여기에 굳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전반적으로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단독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타 시 군 이런 것을 참고를 했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뜻도 그럴 것입니다. 당연직에다가 우리 의회 의원 1인을 넣어 수정을 해 주시고, 19페이지, 15조, 여성발전 기금 용도에 보면, 4항에 남녀 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물론 이것이 광범위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1, 2, 3, 4항 다 봐도, 그러면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고 기금을 운용하는데 대한 그런 용도로는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하나 넣어 주는 게 안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돈이 나올 부분은 아닙니다. 원금은 항상 유지를 하면서 1년마다 이자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활동에 쓰고, 또 남으면, 잉여금이 생기면 또 다시 기금에 충족을 시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설치부분은 조금 안어렵겠느냐…….
이현영 위원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조그마한 어떤 시설 같은 것은 가능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는데 차후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 있으면 포함을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기금의 목표가 얼마이며, 기금을 언제까지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들이 하나도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시행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도 그것을 명시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조례에서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5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신현기 위원 조성기간은 언제까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2006년까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아! 4개년 계획…….
신현기 위원 그러면 1년에 약 1억?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기존 여성단체에서 1,000만원을 자기들 기금을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9,000만원 정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갈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연 1억씩 4개년 해서 4억 9,000만원 만들고 현재 기금이 1,000만원 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당연직에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자구수정을 한다면 남녀평등의 촉진 이런 용어 자체가 기이 여성발전기본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명문화 안 해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 남녀평등의 촉진, 2조, 그리고 13조에도 나오고, 15조 1항 4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빼도 아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최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아까 제가 5조를 낭독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 국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그 책무 자체가 이게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그대로 받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제2조가 책무 아닙니까? 제2조가 책무인데, 그것은 그대로 받아 주는 것이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이것은 모법을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법은 60년대에 만들어져야 될 법입니다. 지금 솔직히 남녀평등 안 된 데 없고, 사실상은 여권신장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더 앞서가고 있다고, 이런 부분에서 이 법 자체는 50년대, 60년대에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해 있을 때 그 때 이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은 엄연히 다 남녀평등이 되고 여권이 더 신장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라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강제규정이냐고 물었던 부분이고, 모법에 남녀평등 촉진 이렇게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 따로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모법 기준하는 것이지만, 여기 5조는 규정에 의거, 이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성 구분하는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남녀평등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여성부를 신설하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감 자체가 남녀평등 그러니까 똑 평등이 안 되고 지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참고적으로 여성발전 기본법이 '95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고 '98년도에 여성부가 발족이 되면서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부 조직이 바뀌면서, '95년이니까, 지금부터 8년 전인데 그때부터 계속 그 용어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현영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영 위원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김정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녀평등에 대한 문구.
김정회 위원 모법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삭제되어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기 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기본법 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등에 목적을 둔다고 했으니까, 책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남녀평등의 촉진' 그 부분을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자구를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녀평등 촉진' 말을 빼고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13조하고, 15조 1항 4호에 있는 내용들을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문행 여성의 지위향상.
(장내 소란)
자, 말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쪽에 2조, 책무 먼저 한번 봐 주십시오. 군수는 남녀평등 촉진을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내 소란)
다음에 제13조 한번 봐 주십시오. 13조 1항, 남녀평등 촉진, 이것도 똑 같은 문구로 바꿀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 생각은 제2조 책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놔 놓고 제2조는 어차피 모법에서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책무 그 조항은 놔두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 말씀한대로 바꾸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문행 2조만 남녀평등을 놔두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뒤의 조항에서만 신현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간사 신주범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후진국가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미개발국가에나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를 자구수정하자는 것이거든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받아 왔으니까 이 위원회 조례는 거창군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간사 신주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법에 기본을 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남녀평등 촉진 그 자체가 지금 어감이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지위향상 그러면 어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군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노'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는 아니고…….
○간사 신주범 지금 현재 남녀평등이라는 그 자체가 후진국에 있는 어떤 사항이고,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늦었습니다. 지금은 저 역시도 그렇지만 꼼짝 못하잖아요 집이나, 어디가면……. (웃음) 꼼짝 못하는데 남녀평등이라…….
○위원장 이문행 우리가 제1조 목적에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안 써도 전체적으로 다 통용이 된다는 뜻이죠?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세 문구 다…….
(장내 소란)
제15조 남녀평등 여성의 지위향상 실현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자, 이것은 문안을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이 지적한 내용,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이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여기 수정할 것이 있으면 지금 수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시 재 상정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거기에 위원님이 들어가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군에서 3명이 되고, 의원이 1명되면,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회에 있는 분들은 6인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것이 너무 안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민간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민간부분으로 생각하시면 7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쪽 제2항,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위촉되며, 여기에 지금 문구에 이현영 위원이 군의회 의원도 한 분 들어가는 게 안좋겠느냐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연직으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주범 군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17조에 보면 기금운용 결산보고를 나중에 또 군의회에 제출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군 의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전에 저는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위원장 이문행 위원회는 잘 한다고 하니까 놔둬 보고, 잘못되면 그때…….
○간사 신주범 5억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1억씩 모은다고 해도 1억에 대한, 지금 금리가 얼맙니까? 금리 따지면 5억 다해 봤자 5%…….
○위원장 이문행 위원님들, 이것을 결정합시다.
어디다 넣을까요? 당연직으로, 괄호 열고 군의원 1명…….
잠시 자구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데 제5조 2항에 당연직으로 다음에 '군의원 1인과'를 추가하자는 수정안과 신현기, 최용환,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제2조 13항중, 남녀평등 촉진을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제15조 1항, 4호중 남녀평등을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이동목욕차량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1시21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거창군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거동불능 노인에 대해서 이동 목욕서비스를 통해 신체를 청결케 해 드리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봉사단체에 위탁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이동목욕차량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지원은 사회복지법인인 LG복지재단에서 저희들 군에 기증을 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금년도 같은 경우 7개 시 군 구에 기증을 했는데, 마침 우리 군이 거기에 해당되게,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차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위탁대상 단체는 이웃사랑 선교회라고 강덕수 목사가 지도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이 이웃사랑 선교회는 지난 '99년도부터 자기들 자체적으로 중고 봉고차량을 구입을 해서 관내에 5개 교회단체에 봉사자들하고 해서, 순번제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선정을 해서, 매주 1회씩 기존 이동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로서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그래서 위탁대상 단체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제95조 제3항, 다음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자료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460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목욕차량을 이용할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중증 장애인 120여 명 정도, 그 다음에 거동불능 노인 110여 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이 오게 된 경위를 보면 우리가 금년도 6월 12일날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날 지원결정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7월 30일날 자동차 등록을 하고 8월 27일날 목욕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4일날 기증식을 곧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운영 계획안입니다만, LG복지재단으로부터 차량이 들어오고 나면 저희들 생각은 기증식을 갖고 난 다음부터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량소유는 우리 군으로 되어 있고, 차종이 이스타나 15인승 중형 승합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동목욕차량으로 완전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주에 2회나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회수는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전문위원 하춘영입니다. 거창군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및 거동불능 노인에 대해 이동목욕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봉사단체에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시책 추진 시 장애인에 대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운영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체를 엄선하고, 적정한 위탁사업비 책정 및 지원 사항 등 위탁운영 단체에 교육, 자격 소지와 책임성 있는 자원 봉사자의 선정 및 교육, 차량 관리 및 운행 등에 만전을 기하고, 목욕희망 장애인 조사 및 주기적인 목욕실시 등으로 본 시책이 훌륭한 시책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3페이지 이웃사랑 선교회 이동목욕 운영실태가 현재 하고 있는 실태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자기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만약에 여기에다가 위탁을 하게 된다면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달라지는 것은 회수가 기존은 자기들이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 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2번 정도는 좀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영 위원 현재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1회씩 해서 1명 내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차량을 지원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주1회에 1명 내지 2명해서는 이 많은 인원이 1년에 한번도 안 돌아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쪽하고 협의를 잘 해서 많이, 이분들이 그래도 암만 못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쪽에서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 어차피 자기들도 자원봉사자들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한 나절에 한 명 정도밖에는 못한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되어 놓으니까, 한 사람 목욕시키는데 꼬박 한 나절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하루에 한 명도 할 때도 있고, 잘해야 하루에 2명 정도 하는데, 또 이 사람들도 고정적인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나 이런데 자원봉사자들을 동승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양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현영 위원 돈이 필요하면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운영비는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현영 위원 일주일에 많이 해봐야 한두 명 이렇게 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상 인원만 해도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230여 명은 되는데, 매일 1명씩 해도 1년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하여튼 간에 가급적이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목적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환경 여건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 건강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만성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 부담이 큰 만성 퇴행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보건 교육의 체계적 실시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자기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사업개발을 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거동불능 또는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의료 사업을 확대 실시함에 있습니다.
건강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요소파악과 적극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생활 실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능력을 배양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전문인력확보와 기존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주민의 요구…….
○위원장 이문행 잠깐만! 보건소장님, 이 책 이것 다 읽을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중점적으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역의료 보건 계획서 요약해 놓은 것 있네요, 이것으로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그러면 요약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지역 주민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 보건 의료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들 보건의료 계획의 목적과 지역 현황과 전망, 저희들 지역사회 진단결과가 25페이지에서 전망까지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조직 진단과 2기 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3기 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은 61페이지에 주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 핵심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질병 57%인 고혈압 관리 사업과 가장 필요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일반 사업계획으로서 평소에 추진하고 있는 73페이지부터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전염병 관리 사업, 다섯 번째는 모자보건사업, 여섯 번째 의약무 관리 사업, 일곱 번째 정신보건사업, 여덟 번째, 만성 퇴행성 질환사업, 아홉 번째, 방문 보건 사업과 열 번째, 공중보건의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 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이 33억 9,0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45억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조직 및 인력 계획을 현재 보건행정담당과 예방의학 담당, 건강 증진 담당이 있는데 앞으로는 방문 보건팀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장비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저희들 거창초등학교에 구강 보건실이 있는 데 개선 내용이 변경 및 의료장비 체계화인데, 사업비가 한 2,000만원, 앞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시설 및 내부 구조의 협소화, 의료장비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98년에 보건지소 폐소할 때 치과 유니트를 구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 경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2004년도 아림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시 내부구조를 확정하고 장비 계획으로서는 보건소는 X선 간접 촬영기가 15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한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환자진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거창초등학교 구강 보건실에 치과 진료장비……. 아닙니다. 구강보건실에 치과이동 진료 장비세트 있습니다. 4개 지소가 지금 현재 치과가 없는 지소가 있습니다. 구강보건세트를 구입해서 없는 면에 치과를 방문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수질검사 세트는 연차적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에 보면 2002년 4월 26일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작성해서 저희들 계획을 만들었으며 지금 보건의료 계획 작성자 지침에 따른 전 직원 회의를 개최해서 6월 3일부터 직원 및 지역의료계획 심의 위원들 13명이 12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순위 사업 2가지 고혈압 관리 사업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은 7월 9일날 전 직원들 저를 포함하여 5명이 작업을 실시하였고, 9월 14일은 지역주민에게 널리 공모해서 의료계획 초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13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일부 사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완한 내용은 22페이지에 보면, 간호사 수가 지금 현재는 87명인데, 72명이 되어 치과의사에 대한 간호조무사가 없다고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관리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방역소독이 민간이양으로 전환하려고 했더니 심의위원 중에서는 방역사업은 다소 예산이 많이 소모되더라도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안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 의원님들 중에서 치료 중심에서 예방위주로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라고 해서 32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중점을 두었으며,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에이즈 성병 같은 경우, 거창에 지역 인구가 많고 업소가 많기 때문에 홍보사항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지역보건 심의위원의 의견을 따라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거창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지역의 인구, 의료이용자, 보건의료 자원, 보건기관 조직현황 등을 분석하고 추진핵심 사업으로 고혈압 관리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일반 사업계획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만성퇴행성 질환, 방문보건사업 등 10개 사업을 수립 추진하고, 기타 지역보건 기관의 확충 및 정비, 병상수급 계획,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등을 계획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 보건 의료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내용입니다.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료 수효를 파악, 분석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가족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의료계획서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머리말 쪽 보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집에 있으면서 한번 읽어보았는데, 밑에 부분에 제일 마지막 단원에 보면, 그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료란 말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런 오타가 없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우리 지역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보건팀 구성을 위해서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의 인력 10명을 정비해서 보건소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면 단위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에 현 인원이 42명을 10명을 줄여서 32명으로 하면서 담당 업무는 똑같이 해당 면지역 보건사업 및 일반 진료, 방문진료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10명이나 빼 나가면서 같은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지소와 보건소, 보건 진료소, 같이 전부 다 방문진료를 보건소는 주2회, 보건 진료소는 주3회, 진료소는 5회 실시하는데, 저희들 앞으로 계획을 방문 보건팀을 구성해서 단순하게 지소에는 일반진료에만 종사토록 하고, 방문 보건팀을 구성해서 일반 고혈압등 일반환자 방문 진료, 또 한방 무료 진료, 또 앞으로 치과진료해서 방문 보건팀을 구성해서 전적으로 보건진료소는 예외로 치지만, 보건소에서 방문보건팀을 지금 현재는 5명으로 배치인력이 되어 있는데, 1개 팀 또는 2개 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더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면 보건지소에서는 일반 진료업무만 담당하고 통합 보건업무는 수행을 안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일반적으로 일반진료업무와 단순한 예방접종 업무만 실시토록 하고 방문진료팀을 보건소에 구성해서 전적으로 방문보건에만 주력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방접종 업무와 일반진료업무만 시행을 한다, 그러면 32명을 두면 10개 보건지소에 3명씩 두면, 지금 32명중에 공중보건의는 포함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3명만 남는다면 공중보건의, 또 진료 보조하는 간호조무원, 치과가 있으면 치과공중 보건의, 치과 위생사 4명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 치과가 없는 지소가 4개소 있고, 대부분 2명씩 지금 있습니다. 치과 있는 지소도 2명, 없는 지소도 2명씩 지금 현재…….
신현기 위원 일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외에는 그러면 전원 철수를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번, 안을…….
신현기 위원 그러면 면 단위 담당업무 중에서 방문진료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담당업무 변경에서 없어져야죠? 면 단위에는 방문진료사업 자체가 없어져야죠?
그러면 군 보건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항상 방문진료를 한다, 방문 보건팀이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건 진료소 문제는 지난 3대 의회에서부터 조례 개정 당시부터 말썽이 많아서 사실상 조례개정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 계획에도 보면 또 18개 진료소를 16개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보건진료소를 현재보다 축소하는 부분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정원을 보건진료소 자체를 이제 더 늘려야 될 사항인데, 줄이는 것은 안 된다,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 만이라도 인원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달라는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2개소가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지난번 저희들 조례 개정 시 보건진료원이 직제가 16명으로 되어 이번 계획에도 1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러 상부기관에 건의함과 동시에 이번 연말에도 조직진단에 있는 자료를 내어 주겠으며,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직제가 배정되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왔고, 보건진료소 인원 확충과 보건진료소의 축소는 절대 불가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몇 번에 걸쳐서 해 왔는데, 계획서 자체에서부터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계획서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서 현재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조직진단이나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될 때에 인원을 확보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획자체는 현재대로 운영하게끔 계획서를 세웠어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이 계획서에 현재대로 보건진료소도 18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통과하면.
○보건소장 강석재 …….
신현기 위원 보건 진료원 확보 문제는 조직진단 과정이나 통합정원제 운영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할 테니까, 보건 진료소를 줄인다는 그 계획자체부터 철회를 하고 현재대로 운영하겠다는 안을 다시 수정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보건소장,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
○위원장 이문행 보건소장님! 100페이지에 보면, 18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현 인원이 17명인데, 향후, 정비계획에 보면 보건진료소를 16개로 축소하는 것으로 해 놓았잖아요.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전체위원들이 다 보건진료소를 더 없애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장 의지가 향후 계획이 진료소를 2개 더 없애는 것으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18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음에 향후 진단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는 조직직제에는 16명이 되어 있으나, 향후 계획안을 18명으로 해서 보완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건진료소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18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인원만 확보하면 보건진료소 건물까지 다 지어 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의료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인원을 자꾸 줄여서 직제 자체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전체 위원들이 여러모로 지금 보건소장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건소장 의지는 보건진료소를 2개를 없애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향후 정비계획에 보면,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야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 직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현재 직제, 현재 직제, 하시지 마시고, 정원 증감표에도 보면 인원이 부족되어 전부다 표시를 해 놓았네요? 표시를 해 놓았으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지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99쪽에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지금 제일 밑에 쪽에 내려와서 보건진료소 18개를 2003년도부터 16개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그 자체를 전부 18개소로 수정하고 100쪽에도 향후 정비계획에 보면 제일 우측에 진료소 16개소를 18개소, 그 밑에 인원 표시한 16명도 18명으로 수정하고 101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보건진료소 현재인원 배치인력이 17명을 향후 정비 계획에 18명으로 수정해서 보건 진료소가 18개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향후에 인원 조정이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체 지원할 테니까 보건소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2003년 이제 불과 두어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03년부터 진료소를 2군데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 보건진료소를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현재 서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조직진단 직제가 부칙에 2002년 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에만 넣어 놓았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네요? 그런 것 같으면 변경해서 동의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이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제에 대해서 자꾸 관여하지 마시고, 군수한테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지, 원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소장 단독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보완 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역의료 보건안을 수정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자체는 아까 신현기 위원 말씀대로…….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의료 보호 계획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