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24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o 사회복지과
  o 주민자치지원단
  o 보건소
  o 문화복지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 총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o 사회복지과
  o 주민자치지원단
  o 보건소
  o 문화복지센터
(10시01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지원단, 보건소, 문화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 업무 전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 도비가 변경내시됨으로써 우리 군비도 그렇게 변경내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43억 6,699만원인데, 경정이 44억 5,747만 6,000원, 그래서 9,048만 6,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도 역시 국비가 변경내시됨으로써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이 2억 2,800만원인데, 경정이 2억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장애인 자녀 학비도 역시 똑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609만원인데, 경정이 529만원해서 감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역시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1,113만 4,000원에서 경정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6만 6,000원이 이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변경내시됨으로써 된 것입니다. 기정이 270만원인데, 경정이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4일에서 6월 2일 서리하고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서 이재민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0만 3,000원, 군비 40만 3,000원해서 8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번 태풍 '루사' 피해 이재민 구호비해서 국 도 군비해서 5,422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주택침수보조 43가구에 대해서 특별위로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국비가 6,0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나오는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감을 해서 여기다가 증액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수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함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이 앞전에 동의안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받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 차량을 이웃사랑선교회에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보험료라든지, 제세, 연료비, 기타 소모품비 등 3개월분해서 22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4%분이 되겠는데 이것이 1,497만 7,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이것도 역시 국 도비가 변경내시가 됨으로써 기정이 2억 7,230만원인데 경정이 2억 8,9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0만 1,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노인교통수당도 역시 도비가 변경내시됨으로써 기정이 10억 6,434만원에서 경정이 10억 7,0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8만 9,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은 당초 도의 계획이 5명이었었는데 2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이 300만원에서 경정이 120만원이 되겠습 니다. 1인당 60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도 역시 국 도비가 변경내시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7억 5,874만 1,000원에서 경정이 8억 2,2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10만 8,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천 어린이집에서 현장방문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천 어린이집 10평정도 증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해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민간 자본 보조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 중에 거창하고 원동마을 경로당 신축,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해서 9,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휠체어 택시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운영을 5월 16일부터 장애인 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연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 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려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70구로 해서 1,750만원 정도 확보를 해 놓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수요가 자꾸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00구 정도가 안나가겠나 싶어서 750만원 정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를 3개월 갑니다. 그래서 임시교사를 한 3개월 써야 되기 때문에,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노인의 날 행사는 금년도에 태풍 '루사'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 공설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3군데 정도 해서 8억 9,433만원 정도 시설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가지리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남상은 내년도, 다음에 웅양은 2004년도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억 5,000만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 중에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인데, 지금 보수를 요구하는 데가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교육보상은 이것도 역시 태풍 '루사' 피해관계로 해서 교육을 계획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740만원을 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부자가정 반찬제공인데 부자가정이 42세대입니다. 월 2회 정도를 해 주고 있는데 김장철이 되어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여성 독거노인 칠순상 차려 드리기 사업도 이것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태풍 '루사'관계로 인해서 사업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에서 재가복지 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바로 밑에 나오는 당초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목에 맞게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인데 240만원을 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있는 위천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관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당시에 했습니다만, 330㎡을 매입하는데 2,31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비 부담분 들어온 것이 1,497만 7,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잡아서 세입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20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군비부담금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1,497만 7,000원을 증액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휠체어 택시 운영 보조, 앞에 보면 또 우리 이동목욕차량 운영보조금, 실질적으로 잘 운영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의원들끼리 중식시간에 전화를, 각 의원들한테 개인들, 사업자 대표들이 전화를 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쪽에 소속된 의원들인데, 견인차량 우리가 운영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회의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자체를 어떻게 그런 사업자들이 먼저 알고, 그 사람들이 거의 협박성식으로 전화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군청 직원들 입단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 귀에 들어가서 그런 전화를 해서 어제 전화 받은 의원들이 많이 화가 나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토론이 되더라도, 절대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여기서 끝이 나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토론한 것이 바깥에 전부 새어 나갑니까?
이런 것은 운영을 정말 잘해서 다른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125쪽에 당초예산에 공설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을 분명히 세 군데 다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게 거창읍 가지리, 남상 매산, 웅양 죽림 이 세 개를 개소 당 3억씩 해서 9억원 정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북도 진행중입니다. 또 거창읍도 진행중이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1년에 3개 정도 하기는 실제로 상당히 벅차다, 또 사회복지과에 토목직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벅차다는 것이 우선 실무적인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웅양같은 경우는 국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국 도비 지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웅양은 진입로 자체가 2㎞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하는 데도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국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안타당하겠느냐, 그래서 웅양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남상 매산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거의가 지금 어느 정도 동의가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계획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당초에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 많은 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너무 과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의욕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뭔가 파악을 해 보고 합당성이 있어야 실제 하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 어디어디에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마리 영승같은 경우에는 전병수 씨가 아마 개인 사재로 해서 거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좀 성의를 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 영승에 부분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신원 세안마을에 거기도 요구가 강력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는 가조 중평 마을,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도에 또다시 신축하고 수리비를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더 남아 있는 것은 내년도에 다시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 밑에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교육보상, 조금 전에 과장께서 취소되었다고 그랬지요?
취소되었는데, 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취소했으면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이 부기로 해서 84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다른 데 좀 소요가 있어 가지고, 100정도는 추가로 좀 소요가 있어서 그래서 100은 남겨 두고 740만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 자체를 전부다 취소했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시켜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보상금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하도 이게 예상치도 못한 그런 여성들의 교육도 많고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지적된 문제들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한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신원에 보니까, 복지사가 처음 발령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번에 수해 때 초임발령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맨 처음 공무원 발령을 받아 들어와 가지고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차후에 복지과에서 그 분들에게 기본적인 사항들이나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교육이나 뒷받침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민원대상자들이 오면 초임자가 되어 놓으니까 업무 처리하는 데 잘 모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갈 수도 있고, 옆에 사람들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군 관내 초임 발령자가 이번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번에 3명이 초임발령을 받았습니다. 1명은 북상 가 있고, 1명은 신원, 1명은 가조에 지금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속한 말로 이야기를 하면 보따리를 두 번씩 싸는 그런 경우를 직접 봤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본청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저희들도…….
김정회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우리 군 본청에 있는 복지사들이 월 1회씩 복지사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면 업무 연찬에 대해서 그것뿐이 아니고, 수시로 또 퇴근시간에 들어와라해서 같이 업무도 가르쳐 주고 하는데, 공무원 자체를 처음 시작해 놓으니까, 돌아가는 것을, 자기 업무도 업무지만 분위기 파악 자체가 어려운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 단독으로 하기는 뭣하고, 앞으로는, 신규임용자가 읍 면에 바로 일선에 발령을 받는 게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련을 시켜서 읍 면에 나가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복지사가 아직 4명이 충원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도 잘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총무계에서나 옆에서 도와줄 부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고유의 사무라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향후 군청에서 모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기본적인 사항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어서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영 모르겠고 무조건하고 힘들고 자기가 못하면 보따리 싸는 것부터 먼저 챙기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데 성격 나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북상 역시 여자 분인데 그 사람은 활달하게 참 잘하고 있거든요.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진짜 안타까워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24쪽, 원동마을 경로당 신축인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경로당 신축계획에 안 넣고, 지금 와서 추경에다가 이것을 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이 당초에는 원동에서, 신현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5년 전부터입니까? 그때부터 해서 마을당 1억 규모로 해서 당초에는 원동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확 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중간에 사업자체가 해소가 되었는지, 농어촌도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마을회관을 짓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변경신청을 금년도 4월인가, 그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이게 경로당은 건축인데, 시기적으로 지금 10월이 다 가고, 겨울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아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을 잘 하시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휠체어 택시 운영 보조금을 지금 500만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앞에 이동목욕차량 운영 보조금처럼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 얼마를 기준으로 삼으면 1년에 얼마를 주어야 되겠다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동목욕차량 운영 보조금은 3개월 분에 2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다면 얼마가 됩니까, 880만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 정도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로…….
신현기 위원 지금 휠체어 운영 보조금은 1,500만원이다, 그러면 같은 휠체어 택시나 이동목욕차량이나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차량 크기라든지, 거의가 비슷할 것 같은데, 그것이 기준에 서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다가 휠체어 택시는 장애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 놓아서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 조금 플러스적인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동목욕 차량도 사실상은 이웃사랑 선교회 단체에다가 그 사람들에게도 아무 혜택 없이 자기들 자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그 분들에게도 지원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125쪽 공설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이 국비로서 지원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개 정도는 삭감을 시키고, 납골당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내년도부터 국비보조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 전망은 내년도부터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것은 2004년도 경 되면 안되겠나 그것도 저희들 바램이고, 어떤 정확하게 그렇게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신현기 위원 내년부터 국비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2개 정도는 줄여서 납골당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 군수님?
신현기 위원 126쪽, 여성노인 칠순상 차려드리기 사업 추진 계획,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봄에 따뜻하고 날씨 좋을 때, 노인들 칠순상을 차려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미루어 놓았다가 수해가 오고 나니까 못 차려서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6.13지방선거가 있는 바람에 사실상 전반기에 하기가 부담감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래서 그렇게,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찌감치 당겨서 3월이나 그 정도 했으면 안되겠나 그런 말씀도 수긍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전반기는 못하고, 또 후반기에 하려고 보니까, 취임하시고 이렇게 되고, 또 비오고, 태풍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대선이 지금 길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시기를 실무진에서 잘 못 맞추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초 예산에 계획한 사업들은 지방선거라든지, 또 취임하는 것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벌써 예측가능한 행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행사들이니까, 시기를 중첩이 안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좀……. 사실상 여성 독거노인 칠순상 차려 드리기 이런 부분들은 참 불우하게 혼자 사는 그런 노인들 칠순상을 차려 드리겠다는 당초 취지는 참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중첩이 안 되도록 꼭 시행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127쪽에 위천 복지회관 부지 매입관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그대로 통과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진에서 사실상 현 등기 명의자는 경찰 공제회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위천 면민들이 조성해 준 부지이기 때문에, 위천 면민들이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다시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면민들의 탄원서를 받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일단은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위천면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89년도이니까,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그리고 또 지역에 어른들한테 이렇게 죽 알아 보라, 실제 부지가 우리 주민들이 조성을 해서 경찰에다가 기증한 그런 형식인지, 그런데 이래저래 수소문을 해 봐도 아직까지 그런 실마리를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는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런, 꼭 증거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었다라고 되면,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신 대로 경찰 공제회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면 단위에 경찰 관사로 쓰인 부지 자체는 어느 읍 면 할 것 없이 예산으로 지원해 준 부분이 아니고, 면민들이 조성해 준 데가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 그 지역에서 오래 된 노인들, 면 행정을 담당했던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확인을 하면 그런 근거들이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예산으로 주고 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면민이 조성해 준 부지를 역시 면민이 사용하겠다는데, 경찰 공제회, 사실상 경찰 공제회 저 사람들은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거창군에 있는 경찰 공무원들한테나 경찰 퇴직하신 분들한테나 혜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돈주고 저것을 사 봐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부터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단의 총 사업비는 9,250만원으로서 웅양면 주민자치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시설비를 8,270만원을 하고, 여기에는 특별교부세 4,500만원과 군비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따르는 사무실 집기와 기구 구입에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아직까지 중간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비 2,750만원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도의 의견을 물어 보니까, 금년도 추경이 결산추경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 때에 도비 2,7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교부해 줄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비 2,750만원이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어 오게 되면, 그것을 자산취득비와 물품취득비를 합해서 추가로 같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업무 추진비 없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업무 추진비는 당초 예산안에 편성이…….
신현기 위원 당초 예산안에 업무 추진비가 주민자치지원단장은 없는 것 같은데,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초 예산서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리에 할 때에는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기준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마리에 할 때는 182평에 대해서 시설하고, 또 기기도 구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기준액이 줄었기 때문에 웅양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전체 다 못하고, 110평 정도로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2,750만원이 오면 합쳐서 1억 2,000만원으로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도비 전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쓴다고요?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렇게 하면 들어갈 것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우선에 기본적인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중 보건관리, 보건소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307 민간이전, 736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량이 당초 110명에서 1,71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6만원에서 경정예산이 684만 2,000원입니다. 67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B형 간염 예방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입니다. 2,6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당초예산 3억 5,000만원에서 3억으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여성공무원 휴게실 설치, 1,300만원 1식입니다. 다음은 임불 진료소 보수공사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 1식,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문 자동문 설치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성공무원 전용 휴게실 집기 구입이 200만원, 싱크대, 옷장, 소파, 거울과 가스렌지 등 50만원씩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136쪽, 의료 및 구료비가 5,000만원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내역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당초 예산이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보건소 약품하고 예방접종 약품하고 사는데 보건소 예산이 2억원, 보건지소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집행해 보니까, 예산이 8월말까지 집행한 것을 보니까, 한 2억 1,700만원 했고, 또 독감예방에 필요한 약품 하니까, 한 1억 3,000만원이 되어 긴축예산을 하면 태풍 '루사'에 대한 복구재원으로 긴축해서 쓰면 5,000만원 절감할 수 있어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의료 및 구료비는 긴축을 해 가지고 태풍 '루사' 복구비에 넣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발상같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해 보니까 여유가 좀 있어서 불용예산이 좀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의료 및 구료비는 의약품을 사고 하는 비용인데, 이것을 줄였다는 자체는 우리 보건업무 자체를 줄였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지소, 작년에는 2억원 편성해서 보건소 예산했는데, 올해는 또 지소예산까지 의료 및 구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여태까지 집행을 해 보니까, 그만큼 적게 들었습니다. 또 그만하면 5,000만원 절감해도 충분히 남은 예산으로 연말까지…….
신현기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의료비 구료비는 예산을 절감했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절감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충분한 약품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 보건의료에 혜택을 주어야 될 부분이니까, 당초 예산 예측을 그만큼 안 들어도 될 것을 3억 5,000만원을 예측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 내 총 30명 중에 120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66%.
○위원장 이문행 보건진료소 말고 보건소 내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문행 거창군에 여성공무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현재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네요.
○위원장 이문행 우리 군청 내에 여성공무원 전용 휴게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숙직실 옆에 휴게실 방이 3개인데, 하나는 여성공무원 탈의실, 휴게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쉬라고 침대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있습니까? 확실히, 물어 보니까 없다고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남성금지 구역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겠는데요. (웃음)
이런 것은 진작에 만들어서 여성편의를 봐줘야 될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문행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편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소장으로부터 문화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문화복지센터 소장, 오필제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문화센터 운영 예산을 기정예산보다 92만원이 증가된 7억 8,596만 6,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업무 추진비 부족분 192만원을 확보를 하고 사업예산에서 100만원을 감소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92만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저희들 직원에 대한 직급 보조비와 특정업무 활동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중에서 140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개최를 한 경남 재즈 오케스트라 순회공연 실비 보상금을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행사지원비인데 이것은 아림예술제 당초에 부대행사로 계획을 하였던 것인데, 아림예술제 미 개최로 인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요즘 공연을 많이 하시지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작년 빼고 요즘 들어서 공연을 하는 데 관람객들이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무료공연하고 유료공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지역이 농사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이, 사실은 지금 요즘이 제일 문화의 달로서 가장 공연이라든가 전시회 같은 것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시골여건상 또 농사철과 겹쳐져서 관람객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관람객 725석 중에서 요즘은 많이 차면 3분이 2정도 차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환 위원 공연을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즐기는 것은 좋은데, 공연이 선별을 또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공연을 왔던 분들이 공연하는 분들보다 관객이 적다면 그것도 한번 제고해 볼 문제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최용환 위원 이것을 소장님께서 선별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관객들이 찰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제일 고심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센터가 설립된 지 1년 반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에 아주 경험도 일천한 그런 상태에 물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관람객을 조금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실제 관람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객 조사라든가, 수요조사를 현지에서 직접 관람을 보러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돌려서 수요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 나가면서 관객들이 정말로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러한 좋은 공연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간사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기획공연이라든지, 공연을 많이 하는데 우리 문화센터에서는 공연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문화센터에서의 홍보는 우선 언론을 통한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부대적으로 저희들 읍 면사무소를 이용해서 홍보를 부탁도 하고 직접 나가서 플래카드를 게시하기도 하고, 전단지라든가, 포스터 같은 것을 부착하기도 하고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 홈페이지를 가지고도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신주범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문화욕구 충족이 안 되어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고요, 그래서 공연보러 오시는 분들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기재를 받아 가지고, 차후에 공연이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편물을 그 분들한테 그분들 아무래도 공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안내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현수막은 거치대에 거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벽이라든지, 우리 읍사무소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홍도야 울지마라는 공연도 있었지만, 실상 그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티켓을 못 구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아직 모르고,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면사무소 이런 데는 사실상은 어른들이 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에 잘 뛰는 곳에 현수막 같은 것도 해주고, 평소 또 공연 많이 보는 분들한테 우편물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개별적으로 저희도 전화로도 명예회원을 비롯해서 예총에 관련되는 인사들한테도 전화로 이러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분들한테 전화로도 안내를 하고, 심지어 신문에 일간지에 홍보전단지까지 제작을 해서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선호에 따라서 지난번 재즈 공연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문에 전단지도 넣고 최대한 했는데, 기호가 여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온갖 수단을 동원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관객을 확보하는 그런 공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전에 문화센터 하자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긴급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 때 그것을 계상시켜서 긴급을 요한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 안 한 이유는 내년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사실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자를 검사하는 시점이 지금은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이 없는 그런 시점이고, 또 우기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서 금년에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우기철에 그 시점에 하는 것이 직접 결로가 생기고, 누수가 생기고 하는 것을 검사자들이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하는 것이 더 좋다, 안전기술원에다가 전화를 해 보니까, "그 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돌아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술원에 전화를 해 보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는 그때 우기철에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육안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찾아내기도 쉽고 용이합니다. 그런 반응을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우기철에 종합검사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김정회 위원 실장님,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봤을 때도 하자부분이라든가 모든 게 밝혀지고 그랬던 사항인데, 전문적인 용역단에다가 하면 그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지금 우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하자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하자발생은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김정회 위원 그런데 긴급을 요한다면서 실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우기까지 기다린다면 하자보증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끝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긴급을 요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집행을 하고, 또 착수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전화를 해 보니까, 지금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기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기 중에 습도를 잰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하는 것보다는 그때 하는 것이 좋다는 그 사람들 의견이 개진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의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하자기간이 끝나……. 내년에 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하자여부를 안전기술원에 용역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자 기간이 그 안에 끝이…….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끝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서 우기 때 기술원에서 와서 진단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하자보수기간도 법적으로 딱 정해진 그 날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자 요청을 2년짜리를 1년 중간에 요청을 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2년으로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하자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김정회 위원 소장님, 그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주범 김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센터 자체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자발생은 그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지금 연구 용역을 주겠다라는 것은 어디서 잘못되었느냐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은 발주처로서 분명히 시행청인 감리단이나 시공업체가 있고, 하자가 분명히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잘잘못을 우리 군에서 가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고발조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자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시공회사나 감리단에서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연구용역을 이것은 시공회사에서 잘못했다, 이것은 감리단에서 잘못했다, 잘못은 나중에 법원갔을 때 가리면 된다고 봅니다. 바로 고발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아직 그런 부분에 행정경험을 해 보지도 않았고, 이런 하자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떤 시행청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도달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자보증금도 실제 집행을 해본 사례가 많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고발을 하는 문제도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고발한다고 해도 고발하면 검찰에서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를 우리가 다 내어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감리부터 시작해서 설계 그런 판단의 서류를 내어 주면,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용이한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물론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분명히 시공상의 하자라면, 시공사에다가 계속 독촉을 해서 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우리는 하자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하자가 아니다 그런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하자가 아닌 어떤 자료로 우리가 근거를 제시받으면 됩니다. 제시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나름대로 처리를 해 나가면 되는데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서 시공회사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방금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응대를 해 준 일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시공사가 그 동안에 또 부도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한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겹쳐져서 어려운 그런 사항이 지금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주범 실장님, 지금 고문변호사 있지요? 거창군에.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간사 신주범 고문변호사 실비를 줍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줍니다. 매월.
○간사 신주범 저는 답답한 게 매월 고문변호사의 실비를 지급하면서 고문변호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상철 고문변호사하고 통화를 직접하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도 된다고 나오고, 그 죄가 적은 게 아닙니다.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사도 되고, 민사도 되고 되는데 왜 군에서 미온적으로 자꾸 이것을 처리하는지, 지금 당장, 여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이상철 고문변호사와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 서류를 꾸며서 고발조치하면 그것으로 되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 부분도 지난번에 실 과장 회의를 했을 때에 지금 감리는 아니고, 설계가 잘못되었다, 설계가 잘못이냐, 시공사가 잘못이냐…….
○간사 신주범 아니 감리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 감리는 책임감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전문인 부족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감리를 해 달라고 해서 몇 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단도 100%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이게 바로 고발을 시공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시공사를 고발을 하라는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안전진단 용역을 주면 어느 누가 잘못이냐를 확인이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로 미루니까 어느 곳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금 용역을 주면 바로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려는 것입니다.
○간사 신주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바로 고발조치를 하면 검찰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감리단도 부를 것이고, 설계도 부르고, 시공업체도 부르고, 나름대로 고문변호사가 활동을 할 것이고, 거기서 저는 다 가려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기술원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에서 잘못이 있었다, 시공업체 너희가 잘못이니까, 이 부분에 책임을 지라고 했을 때 거기서 책임을 또 안 지면 어쩔 것입니까? 그 때 또 고발해야 되잖아요? 그때하나 지금하나 똑 같다는 얘긴데 시간만 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비 없앨 필요도 없이 지금 바로 충분히 고발조치를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어떤 것이 가장 실효적이고 신속하게 조치가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다른 데 사례도 지금 수집을 해봐 가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즉각적으로 고발을 하는 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문화센터 공사부실관계는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감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의뢰를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고발을 하든지, 저 사람들한테 하자보수를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년 하절기, 우수기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용역단에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이니까,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수분도 우수기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감안해서 판단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거기에 누수된 부분이라든지, 또 잘못된 부분 전부다 나타나는데, 우리 비전문가가 봐도, 그것을 내년 우수기까지 기다린다는 자체는 너무 집행기관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수정예산으로 기획실장님 용역비 확보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비비를 삭감해서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비비를 삭감하든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나야 됩니다. 고발을 해도 해야 되고, 이것 빨리 해야 되지, 지금 군민들 전부다 지난번에 감사한 내용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사실상 거기에 현장에 누가 가보면 놀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우수기에 보면, 지금 보는 것하고 그 때 가서 보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결국 또 그래 되면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들이 1년 동안 또 지연이 됩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지금 부군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한 내용 중에 하나로서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문화센터 자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당초에 시공감독을 담당했던 부서, 그러면 도시환경과가 되겠지요. 거기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지금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든지, 거기 실무자, 그리고 문화센터의 실무자, 또 계약부서의 실무자, 이렇게 해서 부군수님이 실무회의를 개최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바로 즉각 고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실무회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실무회의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추경에 해서 금년 내로 용역을 끝내 가지고 내년도에 시작하느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수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느냐는 이런 판단을 빨리 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금년 수정예산에 넣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자는 뜻인데, 소장이 판단을…….
○위원장 이문행 지금 해도 겨울이라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은 신주범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상담을 일단 해 보세요. 이러한 경우인데, 정말로 의회에서 자꾸 독촉을 하는데,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하냐, 고발을 하면 바로 집행이 될 수가 있느냐를 물어 봐서, 그래서 고문변호사 수당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상의를 좀 하십시오. 오죽 답답하면 우리 위원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이런 것을 자꾸 추궁하도록 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계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고 계약대로, 절차대로, 이것은 하면 됩니다. 그럼 결과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부실이다. 그러면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감리단이다, 감리단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쩔 것이냐, 법적 소송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답은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께서 전국적으로 하자를 다시 고친 데가 없고 하자보증금을 쓴 데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다른데 안 했더라도 이것은 정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자 부분에서 책임을 지운다는 이런 선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보다도 너무 이게 부실공사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신현기 위원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다니까 검토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비를 확보를 해 놓고 일단은 고문변호사와 자문을 받는다든지, 우리 업무담당자들간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 결론에 따라서 사실상 예산확보해 놓고 또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문화복지센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오늘 문화복지센터 소장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자체를 기획실장도 계시니까,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의지가 보여야 되지, 말만 해 놓고 일은 안 하니까 이런 추궁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 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