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5월15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2.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철회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2.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철회동의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석가탄신일을 모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 군민 여러분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방청단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다 수용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올 연말, 12월에 시작되는 정기회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쯤에는, 본회의장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회의장도 그렇고, 그때는 방청단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도, 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오늘은 자리가 협소하고 그렇더라도, 수용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3일에 이어, 군수가 제출한, 기획감사실, 또 문화공보실, 재무과 소관의 4건의 조례, 제ㆍ개정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법 제118조의3)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거창군의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에 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지방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횟수를 매년 2월과, 하반기에 두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 공개 대상 항목은, 2월에는 재정 여건과 운용 방침 등, 8개 항목을 제한해서 공개를 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 개황 등, 8개 항목을 공개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공개의 제한 사항으로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그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나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거창군의 재정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에 있어서, 군수의 궐위 시나, 임기만료 등의 경우에,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근거를 두고, 지방재정운영 기본지침 및 조례준칙 통보가 도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의 재정 운영 상황(이하 “재정 운영 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 횟수, 재정 운영 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주민 공개 대상, ①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 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 여건 및 재정 운용 방침. 2, 당해연도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 조서.
3, 당해연도 주민 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 관리 계획.
5, 당해연도 기금 운영 계획.
6,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 계획.
7, 당해연도 공기업 운영 계획.
8, 기타 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 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 개황.
2, 전년도의 세입ㆍ세출 집행 상황.
3, 전년도 주민 부담 지방세 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 관리 상황.
5, 전년도 기금 운용 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 상황.
8, 기타 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 방법, ①항, 재정 운영 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 운영 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 공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거창군의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군수는 인수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거창군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집행부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거창군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안은, 1994년 12월 22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상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데,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거창군의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군민에게 알리고, 군 재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를 높이며,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창군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의 재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 제2조에 재정 운영 상황을 연 2회 공개토록 하고, 그 시기를 2월과 하반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월에 공개하는 재정 운영 상황은, 당해연도의 재정 운영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 운영 상황은, 전년도의 결산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시기를, 전년도 결산 승인 후로 명확히 하여, 본 조례에 규정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본 조례 시행 규칙 제정 시, 하반기 공개 시기를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3조에 규정한 공개 대상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조에 규정한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공개를 제한한 제5조의 규정은, 상위법에서 공개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임의 규정이므로, 조례안 심사 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규정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이 규정의 적용과 시행에 있어서도, 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몇 가지 검토 사항 외에는 본 조례안의 형식이나, 내용, 상위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 하자가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제5조의 규정은, 법적인 근거는 어디 있으며, 제안할 이유 및,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입법 예고는 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김무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본 조례 중에, 주민의 공개 제한을 두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개를 함으로써, 정책에, 운영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든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거창군의 재정 운영에 저해할 요인이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진 다, 필요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마는, 극히,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영상에 문제가 된다던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극히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법 예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이, 이 사항은 아무런,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무호 위원
백태인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공개에 저해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공개를 했을 경우에, 어떤 지구에 부동산 투기가 인다든가, 또, 이걸 함으로 해서, 매점매석을 한다던가, 또 특정인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던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던가,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에 저해가 되는 분야에 한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걸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제한을 둠으로써,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항목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공개 제한 사항에 보면, 답변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입니다.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일을 하고 있고, 계속 일을 해야 될, 이런 일인데, 이런 것을 공개 제한으로 해 놓으면, 다른 것도 전부다 묶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추진중이거나, 하는, 그런, 앞에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한할 수 있다, 하는 분야는, 추진중이거나, 하는 것도, 추진중이거나, 하는 사항에, 그 계획중인 사업을,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런, 공개를 함으로써, 재정 운영상에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때, 공개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1년에 두 번씩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2월에는 공개를 하는 시기를 명확하게 2월에 하겠다고 딱, 해 놓았는데, 하반기는 그 시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2월에 해도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면, 전년도 결산액이고, 전부 다 전년도 세입ㆍ세출이고, 지난연도에 한 걸, 전부다 결산한 것을 가지고 공개를 하겠다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결산검사가 있은 며칠 후, 어떻게, 어떠한, 구체적으로 방법을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아야 되지, 그걸, 명시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목적 하에서, 행정 정보 공개 조례가, 이미, ’95년도에 공포가 되어서, 조례가 운용 되고 있습니다.
그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만 해도, 충분한, 주민의 알 권리를 할 수 있는데, 재정 분야에 대해서 국한해서, 그 일부분으로, 재정 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명문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건 대는, 결산검사 전이라도, 하시라도, 이런 하반기에, 주민에게 공고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생기면, 공개를 하려고 하는,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뜻에서, 그렇게 안을 내었습니다.
반드시, 결산검사, 그때까지 할 필요성은 없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를, 2월이면 2월, 하반기에 9월이면 9월, 시기를 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2월 하는 것은, 연초 계획이 수립되고, 재정 여건이라든가, 방침이 군민에게 공포가 되어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월이라 하는 것을, 시기를 딱 정해 주었는데, 하반기에 공개하는 항목들은, 전년도 결산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되도록 이면 빨리, 하반기 중에, 일찍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필요할 때, 하반기 중에는 언제든가, 공개를 해도 되니까, 주민이.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최초의 당해연도 것은 2월에 공개를 한다, 주민이 이런 인식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하기 좋을 때, 복잡하고 바쁜 시기에, 농사철에, 이런 때 해 놓으면, 누가 와서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창군에, 군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있는데, 당해연도 것은 2월중에, 아니면 전년도 결산, 모든 것은 9월중에, 이렇게 하면, ‘아, 9월중에, 아니면 어느 게시판이든지 와서’, 쳐다 볼 수 있는, 그런 관심도가 있다는 겁니다.
거창군에서 하기 좋은 시기에, 적합한 시기에 한다, 하는 뜻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문행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반드시 9월 중에라고 제한을 하면, 주민에게 오히려, 9월달에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하러 8월달에 이런 요구를 하느냐?, 7월달에 이런 것을 알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공개의 시기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중요치 않고,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에 있어서, 하시라도, 열ㆍ공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주요한 시책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조례인데,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그것을 결산검사 후에, 명문화를 해서, 날짜를 박아야 될 것인지.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2월에 할 이유도 분명히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2월은, 연초에, 계획을.
이문행 위원 그러면 1월에 하면 더 좋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1월에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월에는 그것이 안 된다 아닙니까? 아직, 국ㆍ도비 결산이 안 되고.
이문행 위원 그러면 3월에 하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3월에 하면 더 늦어서, 주민에게 그것이 더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월에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으면, 전년도 결산은 전부다 개항이 다 되고 나면, 결산검사가 다 끝이 나고 나면, 15일 이내나, 언제, 어느 시기를 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3조 3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 운용 상황에 공개 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첨부할 수 있다’ 하고, ‘해야 한다’ 하고는 그 범위 자체가 틀리거든요?
‘있다’는 ‘안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개 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된다’로 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저희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개, 주요 항목에 대해서 공개를 이렇게 하는데, 통계수치가 그 많은, 분량을, 반드시, 그 많은 양을, 책이 한 권 된다든가, 그것을 반드시 첨부를 의무적으로…….
주민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조문으로써 충분히, 만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분류한 것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전부다 그렇게, 그런 걸, 공개 항목 전부를,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문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조례가, 제일 처음에 지방 관련법, 이 규정이, ’94년 12월에 만들어졌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모법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모법이, 그런데 지금까지 거창군에서 안 만들고 있다가, 지금 상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94년 12월 22일날, 이 모법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행정 정보 공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건의가 있고 해서, ’95년 12월달에 행정 정보 공개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96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집행부석을 보며) ’96년? 예……. 행정 정보 공개 조례는 ‘’95년 2월달에 되었지!
그래서, 그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중에는, 군민의 알 권리를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군민이 항시,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를 할 수 있고,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세한 일 부분적인 분야에 대해서, 법을 두 가지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자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이 됩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상위기관인 전문기관에,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모체로 해 가지고 조례 준칙을 받아서, 하는 예가,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조례 준칙이, ’96년 12월달에, 설명한 이 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모체로 해 가지고, 다른 시ㆍ군에도 그렇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일찍 못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군민의 알 권리, 권익과 권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지금까지 미룬 것은 잘못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조례 명문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사항들이 제반 공개가 되고, 다, 내부적으로는 군민에게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매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창군에 와서 지방 재정 운영 사항을 공개 조례를 만들어 놓으나, 안 만들어 놓으나,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와서, 이 조례를, 관심 있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목적 자체가 있는 것 같으면, 상위법이 기이 만들어져 있으면, 지체 없이, 어차피 하는 것을, 기이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안 좋겠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운영 실적이 전연 없다, 이 말이죠?
이문행 위원 그건 아니죠.
박진철 위원 응?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개를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공개를 할 분야, 안할 분야, 국가적인 면에서, 그것이 오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의회, 군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정말로 그 자료가 제때 제때, 또는 아니면 정확하게, 그 자료가 제공되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군수 판공비다, 이러한 기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똑바로 되었다고 본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분야별로, 제가 아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공개를 할 수 있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과, 그런 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박진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묻는고 하면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서 정비 현안 데이터라든가, 가조 같은 데,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 계획이, 어째서, 관계 공무원들이, 또는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 일대에 제3자를 시켜 가지고, 투기를 조성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고, 이러한 일들이, 먼젓번 감사에도 발각이 되었고, 발견이 되었고, 누누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운정 도로’, ‘운정 외곽 도로’, 저기도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서너 명이 결탁이 되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그런 사실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지키는 것인가, 정말로, 어려운,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또는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 하십니까?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내, 이 본 조례하고는 관련이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박진철 위원 아니지! 왜냐 하면 공개를 하거나, 아까, 진행중이거나, 도로라든가, 진행중이나, 이러한 시설 공사, 물품, 또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 사업을 하는데, 어째서 공무원들 서넛이 결탁이 되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추진 사업, 모든 사업을, 여기에는 재정 운영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 공사 추진하는 사항을,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하고는 좀 보니까, 뜻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는, 다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아니죠, 다른 차원이 아니고, 지금 어디까지나 우리가 공개를 못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는 것인데, 공개를 못하는데, 어째서 공직자들은 도시계획서에 물려 있는 그런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전에 누설되었기 때문에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재정 운영 상황 공개는 아니다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문제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것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판단을…….
○위원장 이현영 박진철 위원님! 그 문제는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 오늘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재정 운영, 우리 군 재정 운영에 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분야는 조금, 다음 그 파트 때, 한 번 더 따져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김무호 위원이나, 마리의 이 위원이나 주욱, 물었는데, 입법 조례 제정, 입법 예고라든가, 이러한 절차는 지금까지는 무시했다가 말이지, 어느 날, 이렇게 입법 예고를, 우리들한테 조례 제정을 올린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절차상에 순리라든가, 거창군행정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가지고 군의회를, 일종의 오해를 한다 하면, 무시하는 처사고?, 법을 먼저 행정에서 지켜야 되고, 행정에서 준수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주민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할 일들은 하나 거치지 않고…….
이것, 우리 지금 현재 입법 예고를, 조례 상정을 한다 하는 것은, 뭔가는 좀,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공직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잘못되었다 했으니까, 두 번 다시 거론할 것도 없지만, 이러한 일들을, ‘잘못되었다!’, 이렇게 답하기 이전에, 스스로 공부하고, 우리 군의원들도 백지입니다, 이것!, 예?
여러분들은 30년, 40년 동안 전부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구렁이로 말하면, 늙은 구렁이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능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면 우리는 머리를 쪼개가면서 그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는 책을 봐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에서, 저희들한테, 이러한 일들이 하나 하나 지적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과연 행정이 어떤 식으로 군민을 우롱했느냐?
이문행 위원 위원장!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이 문제는, 다른 문제를 합시다.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박 위원님, 그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기획실장님,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5조, 이것 다시 한번 더 물어 봅시다,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될 문제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공개 제한 하는 이 사항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이걸 지금, 항목별로, 실질적으로 제한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법적 근거는, 준칙안이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도 이렇게 안이 내려 와서, 이렇게, 분야별로, 운영 면에서는, 주민이, 군민이, 여기에 대한 공개 대상 항목들이 주욱, 나열되어 있는데, 이 항목들을 공개 요구를 해 왔을 때, 공개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조금 보류해 가지고 추진중에 사용한 것을 조금 공개를, 부동산투기라든가, 특정인, 이런 걸, 좀, 한테, 먼저, 공개를 안 하고, 대중이, 다 협의가 된 후에 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조문을 넣어 놓은 것이지, 다른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넣은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운영상, 저해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이런 안을 낸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해가 아니고, 이걸 수정 동의안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그 밑에 7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규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개 제한할,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으면, 어느 규칙이던가, 준칙이던가, 뭔가 만들어서, 이러 이러한 각호의 사항은 어떻게 해서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세밀한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걸 한 번 연구해서, 이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군민한테 좋은, 알 권리를 우리 군에서 베풀어주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공개 제한을 딱 해 놓고, 이 시설 내에서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공개를 한다고 그러지마는, 사실상 한 개도 공개를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공개 제한을 딱, 이렇게 묶어 놓으면.
누가 와서, 앞에 와서, ‘확정 되지 아니한 사업이거나 정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일단 다 갖다 걸면 걸리게 딱, 되어 있어요, 법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닙니다, 군민이, 이런 모법을 가지고, 이런 공개 대상이 주욱,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이 조문을 빌미로 해 가지고, 특정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문행 위원 또 특정한 일 아니면, 여기 와서 이것 알려고, 재정 알려고 신경 쓰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거창군의 재정 운영 방향을, 특수한 것, 자기 이권이나, 그것이 개입된 사람들이 와서, 거창 재정 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자기들, 알려고 그러지, 다른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와서, 거창군의 재정 상황을 공개한다고 해도, 누가 와서 볼 사람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5조에 아까, 예시를, 백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농로를, 1억 원을 가지고 닦는다, 포괄적인, 어느 지구에, 가조 지구에, 거창읍 지구에, 이렇게, ○○ 있는데, 공개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제한이 없을 경우에, 이것은 그러면, 어떤 골짜기, 어느 구석에 넘어 간다, 이것까지 전부다, 명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일이 추진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확정된 시기에, 필요에 따라서, 선의적인 입장에서, 사업도 추진하고, 주민에 일을, 특정인에게 이런 것을 공개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무슨 잘못된,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이런 조문을 하나 넣어 놓은 것이지, 공개하는 데는, 공개를 하게 되면, 모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문을 가지고, 억지로 제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문행 위원 2월에 하는 공개 대상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방 재정 여건을, 운용 방침이나, 당해연도 예산 현황이나 주요사업 조서나, 주민 부담 지방세, 세정액, 채무 관리 계획이나, 모든 게, 물품 구입까지 싹 다, 2월달에 공개하는 데 다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본 조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있는 건데, 여기에.
이문행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 재정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한테 공개를 제한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 줄까요? 안 그러면 세부 규칙을, 군수가 할 수 있는 세부 규칙을 정할 겁니까?
박진철 위원 물을 것도 없이, 우리가 판단할 때,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지느냐 하면요, 지금 법적 근거를 제출했을 때, 잘못하면은, 우리 무덤을 우리가 파고 있습니다, 이것.
이걸 통과 시켰을 때, 군의원들 너거 그때 통과 안 시켰나?,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운영하다가 얼마든지, 수정, 또 조례가 안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개정 조례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공개를 전부다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안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아까 세목 세목 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쓰레기 매립장을, 어떤 지구에, 거창군에 1개소 한다, 하는 것 정도는 돈을 예산에 얹지만, 그것을 마리에 한다, 북상에 한다, 이렇게 못 박아서 공개를 했을 경우에, 일이 추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에 예산은 얹어야 되고, 예산은 공개를 해야 되고, 얼마라 하는 것을.
그 나머지 사항은, 충분한 그것을 거쳐서 한다 하는 것이지, 규칙으로, 이문행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칙으로, 이, 보완을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것이 군수가, 분명히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공개에 제한이 되는 것을 이야기 되어야 되는데, 규칙이 없으면, 그냥 광범위하게 이렇게 놓아두면, 전체적으로 공개를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지금 공개의 제한, 5조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조라든지, 4조에 보면, 전부 포괄적인 용어로, 국가 재정 운영을 저해한다고 집행부에서 만약에 자의적으로 판단이 되면, 무엇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해석이 됩니다, 악의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악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죠.
조창환 위원 예,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거름 장치, 예를 들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 이랬을 때, ‘정책에 관한 사항이다, 이것은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모든 문제는 정책의 합의로 말을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그래서 법조문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각호가, 전체 용어가 포괄적인 용어기 때문에, 임의로, 자의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나, 그 어떤 한 개의 문제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나, 어떤 문제가, 사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것이 왜 이러느냐, 따집니다.
그래서 공개의 제한을, 광의로 해석을 해 버릴 때, 모든 게 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부 혼자 단독으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름 장치의 용어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서, 공익에, 그러니까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생각할 시,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맨 위에, 제5조 문항에, 그걸 넣게 되면, 과연 공익이 어떤 것인가?, 이랬을 때, 군수가 판단하는 공익과, 또 의회에서 판단하는 공익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상당히, 동감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뜻은, 악의로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넣었지만, 혹시 집행하는 공무원이, 이 조문을 걸고, 악의로, 집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조 위원님 뜻대로, 그런 안을 넣어서, 군민의 공개 혜택이 된다면, 그런 것을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이문행 위원님하고, 조창환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아까, 규칙으로 정하는 바를 검토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다 정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반대 토론이 없는 것 같고, 세부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 토론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반대 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위원 조창환입니다. 저는 5조 문항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 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는, 다음 각호의’, 그러니까 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시,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공익’이라는 내용을 넣음으로 해서, 그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가 접수가 되었을 때, 과연, 군수가 자의적인 판단이냐를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조 위원님!
조창환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아까도 그 이야기를 짚고 넘어 갔어야 되는데, 반대 토론할 때도 반대 토론이 없다고 그랬는데, 기이 넘어 갔습니다마는.
조창환 위원 아니.
이문행 위원 아니, 가만있어.
(「지금은 종합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종합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위에 그것을 넣어도 매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넣어도, 세부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걸, 공개를 제한할 수가 있는,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조창환 위원 세부 규칙을, 전체적으로 나열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문행 위원 그런 것이, 그게 오히려 낫죠. 더 세밀하고.
조창환 위원 아니.
○위원장 이현영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여기 우리가 심사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항을 만들어 넣자, 말자는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가 심사 조례를 마치고 난 후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내무 위원님들하고 앉아서, 심도 있게, 세부 규칙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들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본 안건은, 세부 규칙하고, 지금, 조 위원이 말씀하시는, 5조의 이것은, 수정되면 수정 동의안으로 통과 시켜야 되고.
○위원장 이현영 아니, 그러니까 세부 규칙.
이문행 위원 수정이 안 되면! 그냥 넘겨야 되요.
○위원장 이현영 세부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5조, 주민 공개의 제한에, ‘공익을’, 이라는 말을 넣든지, 하는 문제는, 다음에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넣자, 라고 결정이 되면, 다음 또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규칙을 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한테, 내무위원회에 올라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안 올라오고요. 지금 우리가.
○위원장 이현영 아니, 이것을 만들게 되면, 제5조에 글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가 한 번 더.
이문행 위원 안 그렇죠!
○위원장 이현영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규칙은 군수가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규칙은 군수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지.
○위원장 이현영 아니, 규칙 말고, 제5조에.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현영 공익이라는 글자를 넣게 된다든지, 어떠한, 그런 걸 만들게 되면은, 우리 개정 조례를 또.
이문행 위원 지금, 해야 됩니다.
하려면 지금 해서 수정 동의안을 해서 통과 시켜야 되고, 안 그런 것 같으면, 원안대로 통과 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김무호 위원 수정 동의안을 내서 통과 시켜야 되요.
조창환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공익을…….’, 해 가지고, 그 말을 만들면 됩니다.
조창환 위원 예, 왜냐 하면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조차도, 그 어떤 개인에 의해서는 필요할 때에는,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밑에 실무진에서 이 법을,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 혼자에게 이걸 공개함으로 해 가지고, 공익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할 시는, 분명히, ‘지금은 내가 공개를 못 합니다’, 실무자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안다 해서, 타인에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해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추진중인 사업일지라도, 공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위에, 과연, 공익인가를 우리 군민들도 판단하고, 의회 의원들도 판단하고, 군수도 판단할 수 있는, 이걸, 안전장치를 위에 넣어 줌으로 해서, 공개 제한이, 좀, 제한되는 것을, 제한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극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여하튼 공익에 위배된다는 이것은, 군민도 판단할 수 있고, 의원들도 판단할 수 있고 하니까, 그 조항만 하나 넣어 주면, 나머지 세부 규칙은, 잘, 집행부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한 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조 위원님께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런 조문을 둠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공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그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통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대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창군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안, 여기에, 이 안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하고, 또는 관하고, 행정하고, 동사, 또는 토지 매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심도 깊게 우리가, 타진을 안 하고는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수정안을 한다고 한다, 또는 아니면, 여기에 다른 규칙을 정한다, 이랬을 때, 군수가, ‘못 한다, 전체적으로 거창군에, 행정에, 어떤, 기밀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해 가지고 ‘안 된다’ 하면, 하나도 못 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이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지금 우리 거창군에는, 거창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라는 것이 ’95년도 12월 7일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공개 대상 행정 정보가 어떤 것이고, 또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공개의 청구 방법도 상세하게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여기에서, 공개를 제한 결정을 했을 때에,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성 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제한하는 것이 맞느냐?, 공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군수가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군의회 의원님이 두 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전문인사도 1인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내부의 공무원들만 된다, 안 된다,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 외부의 전문인사도 관여를 하게 되므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개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사, 이 위원회에서 부결 결정이 있을 때에는, 다시 행정 절차에 의해서, 행정법에 의해서 소송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다,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공개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 재정법 118조의 3항에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개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소수에 한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례 제5조에서 이야기하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라든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제한한다’와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과거에, 중동에 택지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택지 개발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그것이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주민에게 공개를 했다고 볼 때에,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곳에 투기를 해 가지고, 미리 땅을, 헐값에 사서, 폭리를 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예상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공개됨으로 해서, 특정한 업자가,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입찰하게 되면, 특정한 업자에게, 일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손해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으면,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러한 부분을 공개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도록, 사전에 막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 못 한, 그런 사업도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예.
조창환 위원 계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가 실무에 딱 부딪혀 보면 말입니다, 제가 농지법하고 전용법하고 서로, 집행부 공무원이 해석하는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더라고요.
이걸 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추진중인 사업이면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사업이 추진중이니까, 절대 공개 못 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게 법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 ‘법에 이렇게 적혀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자료를 내놓으라 합니까?’, 이래버리면, 민원인이.
(「할 말이 없어」 하는 이 있음)
함봉해 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데, 굉장히 많이 부딪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위에다가 좀 더, 문이 열려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은, 그러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한테 이걸 공개함으로 해서, 내한테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치느냐, 안 해치느냐, 이래 가지고 한 번 더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근 한 30분, 한 시간 가까이 이러고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이 좋게만 해석된다면, 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죠.
그러나, 법이 딱 한 번 꼽히면, 고정화, 굳어 버리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째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귀걸이, 코걸이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말은 헌법에도 다 있고, 그런데, 그 규정을 누가 들고 와 가지고 또, ‘구제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 법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보완할 용어가 있다면, 주어 넣자,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 정보 공개 조례하고,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하고, 연관을 시켜서, 상당히, 그런 문제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오늘 제안한 재정 운영 상황은, 주로 앞서 대상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주민이 부담할 지방세는 얼마 정도다, 예정액.
지방채를 빌리는 것은 어느 정도 빌리겠다, 이런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 다른 행정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운영 상황에, 주민 부담을 할 수 있는,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최대한 공개를 하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제외가 되어질 소지에 대해서는 극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좋은데 말입니다, 방금 이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그 책 한 번도 못 쳐다 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좋은 법이 있으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조례안은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좋은 법이 있는데, 뭐 한다고 이 조례안 만듭니까?
(○집행부석에서 - ......)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하고, 또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상준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한, 제5조 부분에 대해서 조창환 위원님께서 수정을,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문항을, 본 조례에, 명문화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포괄적으로,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았는데, 어차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주민 공개 제한이 되는 사항들, 어떠 어떠한 것인지가 규칙으로 반드시 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조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때, 조례 제5조에 주민 공개의 제한 대상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주민 공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할 때, 규칙으로써, 군수가 규칙을 정할 때, 그런 문구를 넣어도, 효력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5조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하는 사항 그대로 두고, 규칙으로 정할 때, ‘이런 부분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라는 그런, 한정된.
○위원장 이현영 명시를 한다, 이 말이죠?
○전문위원 이상준 그래 가지고 명시가 되어지면, 효과는 똑같을 것이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이문행 위원 조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나?
조창환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방금 전문위원 종합적인 의견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할 적에,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할 시에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도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부 규칙을 정할 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갖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시키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서, 심의위원인 실ㆍ과장의 명칭이 바뀌어져서 그걸 바르게 하고, 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용어의 정리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근거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바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2조에 구성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는데, ‘구성’, 하는 것은, 좀, 생략된 어휘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이렇게 바꾸고, 2조 3항에, 위원 중에, ‘기획실장’,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기획실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직제가 직명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 제7조에, ‘회의 및 의사’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 운영’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내려가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 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끊었는데, 이것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를 연결해서, ‘하고’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9조를 신설했는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9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는데, 원안과 같이 의결되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거창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조의 규정에 의해, 거창군의 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한, 거창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중,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심의 위원인, 기획감사실장의 직위 명칭 변경과, 용어의 정리,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형식이나, 근거, 그 내용 면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개정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아까 내가 앞에 잠깐 물었었는데,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나요? 몇 명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박진철 위원 7명으로?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까지는, 운영 실적은 전연 없는 걸로 나와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위원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8조에 보면, ‘실비 보상,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할 때, 이 조문에 따라서 실비 보상을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이,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실비 보상이라든가, 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안했으면 운영위원회 이것, 있으나 마나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 심의회를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으면, 활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물론, 건수가 없으니까 할 필요는 없는데,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라 하는 그 자체만도 알 수 있도록, 뭔가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고, 운영 실적이 없다, 하는 것은, 다른 민원인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방재정심위원이오’, 지방 재정에 대해서 토론도 한 번 들어 보고, 그 위원님 중에, 군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방의회 위원은 의원 정수 1/3 이상이…….
이문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 위원회에 가입이, 누가 가입이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 번도 운영을 안 하니까,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김무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가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두 번씩, 이렇게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있습니다.
지방 재정 운영에 관한 상황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군수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이 계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3. 거창군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문화공보실장 이우상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시책의 일환으로써, ’96년도 3월 1일부터,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뀜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2조 제1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교육법 제81조, 학교의 종류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95년도 12월 29일자로 교육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거창군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2월 29일 교육법 부칙 규정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국민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거창군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국민학교’로 표기된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잠깐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임시회의를 할 때, 정기회의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95년 12월 29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횟수로는 3년째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늦은 감이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 법령이 바뀌게 되면, 명칭 자체는 별 문제 아닌데, 국민학교 놓아두면 어떻고, 초등학교 놓아두면 어떻습니까?
이런 걸 빨리 빨리 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위원님들의 찬성에 따라,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 중, 지방세법과 중복 부분을 삭제하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겠습니다.
현행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감면 규정 중 지방세법과 중복 부분이 삭제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지방세법에 있었는데도, 조례에 규정이 된 걸, 지방세법에 살리고, 우리 감면 규정 조례안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1회, 재건축 당시 5년 이상 점포에 입주하여 영업을 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법 관련 조항에 대한 자구 수정입니다.
‘건축물 면적’을, 이게 ‘바닥 면적’하고 자꾸 혼돈이 있어서, ‘건축물 바닥 면적’으로 통일을 하고, ‘사용 검사일’도, ‘사용 승인일’로, 이것도 입주한 날짜를 가지고, 과세 시점이 안 맞아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사용 승인일’로 통일했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고, 경상남도에서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18세 이하라도, 부모가 사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 쓸 때는 감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39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제4조입니다.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을,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으로, 이렇게 ‘18세 이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는 농어촌 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간 부분에 보면,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속토지의 개념을, ‘건축물 바닥 면적’으로 개념을 정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7배를 초과한다, 하니까, 이게 건축물 면적 하니까, 연면적인지, 바닥 면적인지, 구분이 잘 안 가서, 자꾸, 원래 법 취지는 ‘건축물 바닥 면적’인데, 해석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바닥 면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중간에 넷째 줄에 보면, ‘사용 검사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 검사일’이라는 게, 개념이 나가서 검사한 날인지, 승인이 난 날인지, 이것도 마땅하게 개념의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사용 승인일’까지, 즉, 가사용 승인이든지, 면허가, 승인이 정식으로 나갔든지 간에,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m²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도, 그냥 ‘공동주택’해 가지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토지가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법에, 토지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개정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하고, 괄호 열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되어 있는데, ‘준공한 후’, 이것도 ‘사용 승인일로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앞의 부분은 같고, 41페이지, 제1호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ㆍ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당연히 되고, ‘동법 제8조’에 붙어 가지고 뒤에 되어 있는 이것은, 지방세법에 보면, 당연히, 감면을 해 주도록, 지방세법에,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3호에 보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 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라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협동화사업의 내용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그 업종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동화사업을 무조건 하면, 아무 업종이나 되느냐, 하는 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이런 이런 업종만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당되는 업종만 명시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19조 2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2, 시장 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점포에 입주하여 영업을 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 재개발 하는 사업 주체가, 처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한 사업은 당해 사업 시행 당시에 감면을 해 주고, 시장 개발한 시점에서 볼 때, 5년간 입주해 있었던 사람은, 시행을 한 이후에 그 점포를 취득하여서 장사를 할 경우에는, 5년간 50%를 경감해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참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최영길 부칙을, 앞으로 돌아가서, 38페이지, 부칙을 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 기간,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것이 매년 감면 조례는 1년간, 시한을 정해서 집행하고, 매년 개정, 또는 부칙만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시에 군의회에서 개정 요구한 사항과, 지방세법, 건축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등의 개정에 따라,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례 내용의 개정과, 상위법과의 중복, 및 용어의 불일치 시정, 조례 용어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및 점포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담세자인 주민과 행정과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 개정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그 내용과 형식, 상위법과의 관계, 실질적인 효과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자 없는, 타당한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재무과장이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지금 여기 방청객들도 와 계시고 한데, 삭제되고, 부분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43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직접, 즉 18세 이상 되는 장애인이 직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8세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장애인만 가능했는데, 어린 장애인들도 부모들이, 이 사람들 학교를 간다던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차가 필요하면 세를 감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장애인으로 확대 감면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0조, 농어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당초에는 건축물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이라 하면, ‘바닥 면적’도 건축물 면적에 들어 갈 수 있고, 2층, 3층일 경우, ‘연면적’도 ‘건축물 면적’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규정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지에 대한 건축물 면적 하면, 바닥 면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바닥 면적으로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건축법에 사용 검사일이 없고, 전부 사용 승인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맞도록, 사용 승인일로 통일이 되고, 또 감면 대상 규정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건물만,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 부속토지가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공동주택용 부동산, 하면, 부동산 하면 건물, 토지, 또 부속시설,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공동주택, 부동산으로 통일을 하고, 괄호 하고, 건축물 및 부속토지, 이렇게 개념 정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2조 보면,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의 지방세법 제276조, 지방공업단지 등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이미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지방세법에 감면해 주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다시 한다는 것은 이중이다, 해서 이중된 부분만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현행에는 사업을 한 주체하고, 입주한 업체가 전부다 감면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업체는 이미, 세법에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는 시행자만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제19조의 2,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사항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의 경우에도 재래시장을 재개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지금 세법상에는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주체가 취득하는 토지도 당해 시행 당시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그전부터 입주해서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넘겨주었다가, 다시 받는다 하더라도, 5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겁니까, 감면되는 겁니까?
행정당국에서 포착하기 위한 개정 내용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감면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장애인이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던 걸, 그걸 전장애인으로 하면, 다소, 1년에 차, 한, 몇 대 정도, 감면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더 늘어나고 줄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 재개발의 경우에, 재개발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세법으로 재개발하면 다소 세입이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세입이 늘어남으로 해서 재개발이 안 된다 하면, 추가로 부과해야 될 세가 없으니까, 오히려, 재개발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은 늘어 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제4조 중, 18세 이상을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 중에 말씀했듯이, 4세나, 5세나, 아니면 6세나, 7세나 되는 사람들이 등ㆍ하굣길을 못해서 장애인이다, 이때, 자동차를 취득해도 면세가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물론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장애인의 범위를.
지체장애자가 아니고, 전장애자를.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지체장애자 중에서, 18세를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감면해 주는 것이 지체장애자만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나이만, 같은 지체장애라도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했던 걸, 18세를 없앴다는 거죠.
이문행 위원 전장애자를 안하고?
○재무과장 최영길 전장애자가 아니고, 지체장애자.
이문행 위원 지체장애자만.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나이를 없앤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조례안을 만든 거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설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실제 입법 예고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입법 예고?
이문행 위원 예.
○재무과장 최영길 입법 예고, 다, 거쳤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 거쳤어요? 언제 해서 언제 끝난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입법 예고를, 거창군 공고 제9호로 해 가지고 1월 25일날 했는데, 경남매일에 공고를 해서, 입법 예고를 거쳤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렇게 되면, 시장 안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기존, 그렇다고 전액 감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이다, 하면, 지금 현재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재개발 했을 경우에는 점포 수가 200개, 300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만 5년간 100분의 50이 경감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세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2층, 3층으로 지으면?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2층, 3층, 5층.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 검사일’과, ‘사용 승인일’까지, 이것은 사용 검사일과 사용 승인일까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특별한 차이라기보다도, 건축법에 보면은, 용어가, 전부 ‘사용 승인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과 법간의 문자 통일이 먼저고, 또, 검사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검사를 했는데도 또 준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가서 거기서 검사해도 준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혼선의 여지도, 저희들은, 운영상은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법상, 건축법에는 ‘사용 검사일’로 되어 있고, 또 감면 조례상에는 ‘사용 검사일’로 되어 있어서,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시키는 게, 주목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준공한 후를, 사용 승인일로부터, 이렇게 했는데, 건축물 준공을 해놓고, 준공 검사를 받아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안 주어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문행 위원 그러면요?
○재무과장 최영길 이 개념은, ‘준공검사’는, 지금 일부는, 사용은 해야 되고, 준공검사는 어떤 사소한 사유로 안 되고 할 경우에, ‘사용 승인’을 합니다.
사용 승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보면,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 일자가 1월 20일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전부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를 가보니까, 1층에서 5층까지는 되어 있고, 6층은 지금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준공은 안 되고, 사용을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말합니다.
이문행 위원 사용 승인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군수 허가 사항은 군수가 해 주고, 또, 도지사 허가 사항은 도지사가 하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준공도 안 되었는데, 사용을 해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최영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전, 사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은 빌딩이라든가, 한흥 빌딩이, 전 건물 전체는 준공은 안 되어도, 한 80%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 부분은 완전히 완공이 되고, 밑에 수영장 부분은 일부 안 되었다 하면, 주택 부분은 사전 입지 승인이라 할까, 그래서 사용 승인을 해 주고, 일부만?
전체적으로는 준공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이,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법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42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시장 재개발, 5년 이상 점포에 입주하여, 이게 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조창환 위원 그런데, 5년 이상 점포에 꼭 입주해야 된다, 하는 이 기준은, 어떤 형평성에, 예를 들어서, 3년 있던 사람, 그러면 아니면, 10년을 기준을 해갖고 하느냐, 그걸, 이렇게 5년 이상, 점포에 입주를 해야 한다는 이게, 타당성이 과연 있는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이걸 예를 들면은, 당시 바로, 지금 현재 입주해 있던 분들 바로 해 준다 하면, 시장은, 예를, 저는 씁쓸하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재개발 한 번 하려고 하면, 몇 년간, 몇 년간, 진통을 겪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까, 말까, 하지 말까, 안할까, 찬성, 반대,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면, 거기에 약삭빠른 사람이, ‘시장 재개발 되겠다’,라고 빨리 사 가지고 들어 와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5년간으로 묶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묶은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음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군수가 원하는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철회동의의건
(11시54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난 4월 26일, 의안 번호 제16호로,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1997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일정한 철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당초 제출한,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을 철회코자, 본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97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 철회 동의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 업무 연찬의 부족이라 할까, 판단 착오로 인해서, 철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회 대상 안건은 의안번호 16호고, 저희들이 4월 26일날 제출했다가, 이번에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철회 사유는, 먼저 의안 제출 내용입니다.
충효회관이 848.7㎡인데, 당초 저희들이 취득가액이 4억 원이고, 지금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면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25㎡에 47종에 80개로서, 취득 금액이 8억 5,600만 원, 과세시가 표준액이, 추정 감정 가격으로 보면, 약 1천여 만 원 가까이 들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84조 2항에 보면, ‘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 원 이상, 토지의 경우 5,000㎡ 이상으로 한다(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 기타의 경우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사유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앞에 말씀 드린, 시행령 제84조 제2항을, 검토를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은 금액과 면적에 관계없이, 종전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했습니다마는, ’96년 4월 2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결 대상 중요재산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동 재산의 시가 표준액은 의결 대상 미만이나, 당초 취득 금액이 의결 대상 금액이고, 또한, 본 사항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너무나 중요한 군유재산이고, 또 의회에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또,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규정을 좀 더 연찬 했으면, 안 그랬을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은, 이 중요한 재산을, 비록 가격이 좀, 규정보다 낫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충정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또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일부 의견을 보니까, 법과 시행령에,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닌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것은 또, 의회에서 볼 때에는, ‘군의 이 사람들이 책임 전가하려고 의회에다 승인 요구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법대로, 비록 저희들이 회기가 아닌, 비공식 의회 회의 때, 저희들이 보고를 갈음하고, 이것은 군수 책임 하에,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철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철회가 되도록,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에 맞추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1997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철회 동의의 건은, 거창읍 가지리 소재, 충효회관 건물 한 동을 양여하고, 거창읍 양평리 소재, 감압증발식 분뇨 처리 시설인, 건물 한 동과, 기계기구 47종, 80개를 매각 처분하기 위하여 ’97년 4월 26일, 의안 번호 제16호로, 군수가 제출한, 1997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의 철회를 위한, 본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는, 군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대상은, 건물이나 기타의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한 건당 예정 가격이 2억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당초 군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관리 계획 변경안에는, 군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인, ‘예정 가격’의 표시가 없고, ‘취득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 의안으로 회부는 되었지만, 심사할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안건이었으나, 이번에 다시 제출한 철회 동의안의 내용에, 철회 사유에, ‘충효회관은 과세지가 표준액이 1억 3,100만 원이고, 감압증발식 분뇨 처리장은 과세지가 표준액이 추정 감정 가격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군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철회를 하고자 하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철회 동의의 요건이 되는, 대상 재산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산출 근거와 추정 가격의 근거가 확인되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회 동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충효회관을 양여를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전에도 제가, 주례회의 때 나와서,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향교에서 충효회관을 필요해서, 짓자고 건의를 했었고, 그 당시, 김동영 장관님이 계실 때,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 군을 통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충효회관 건립을 지원 요구를 했던 바, 1990년도 3월달에, 도비 보조금이 3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 원을 보태서, 4억 원으로, ’90년 12월 5일에 착공을 해서, ’92년 5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향교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어서, 향교로부터 자기들이 직접, 건립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 당시, 향교 측에서 부지 문제, 또 사업 수행 능력 문제 등으로 해서, 향교에서 직접 건립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해서, 결국 건립을 하고, 시설비로 편성했다면, 일단 등기를 군수 앞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한 후에, 그 당시에 그분들이 바로, 양여를 요청했으면 해 드렸을 건데, 그 당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가, 일단 준공을 하고, 사용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별 불편을 못 느끼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은 당초 목적이, 우리 향교에 충효회관으로 건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가, 향교로 양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군 조례상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6호에 보면, ‘잡종재산의 양여’입니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 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에는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상에도 없고, 해서, 지방재정법을 원용을 해서, 준용을 해서, 도비 보조를 군에 했을 때는, 군에서 볼 때에는, 도비 보조금이니까,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으로, 보조금으로, 거창향교 충효회관 건립으로 딱, 못이 박힌 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양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이 사전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최초에 이걸 상정합니까?
의안을 상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상정합니까? 상정하는 방법을 한 번 이야기 해 봐요.
○재무과장 최영길 상정은, 물론 군수가 제출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유 재산 관리 계획을, 금년도에 처리할, 군유재산을, 금년도에 양여할 것이 뭐냐?, 또 매각할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중에서, 규정상 의회의 승인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올리고, 또 군에서 바로 처리할 것은 바로 처리하고, 그때 당시에, 절차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 승인 사항은 의회로 저희들이 의안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절차는, 저희들 내에서는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바로 재무과장이 판단해 서 올리는 거요?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군수가 올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문행 위원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철회하는, 이것은 또 뭐요?
○재무과장 최영길 아까 내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올릴 때 저희들이, 이 사항은 비록 법에 규정된 가격은, 예정 가격은, 좀 부족하더라도, 당초 취득 가격이 워낙 많고, 중요 재산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의 판단 착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8억 5,600만 원이나 들인, 감압식 증발, 이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갖다 놓아 놓고 한 번도 사용 안했죠?
○재무과장 최영길 그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 기간은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못 쓰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써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감압증발식 분뇨 처리장, 이게 말입니다, 돈을 8억 5,600만 원을 줘 가지고, 이게 돈을 줄 때에도, 정부에서 어느 기업체를 알선해 가지고 우리 군에 소개 시켜 준 겁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기업체를 알선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업체에서 만들어 낸, 개발한, 감압증발식 분뇨처리 시설이, 국가에서 목표로 하는 시설과 맞다, 해서 승인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왜 승인 고시할, 좋은 감압 분뇨 처리장이, 왜, 안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그래, 그때는, 고시할 때는 잘 되는 것으로 고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건립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고시한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 환경부인가?, 환경처에서, 고시한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하자가 발생했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환경처에서 판단을 하고, 고시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의견하고는, 사실은, 이 의사하고는, 사실은, 우리 의사가 거기에 반영된 것은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시부터, 취소까지.
이문행 위원 자, 8억 5,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이 거창군에 크나큰 재산을, 쓰지도 못 하고, 이제 고철로 팔아먹으려고 1,000만 원을 지금, 추정 감정을 해 놓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걸, 안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요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걸 전체적으로 8억 5,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한 것을, 1,000만 원이라는 고철로 지금 판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 사람이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을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변상 조치를 받아서, 그분들을 찾아 가지고 재산 조회를 해 보고,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변상할 방법도 없고, 현재로서는 쓸 방법도 없고, 빨리 처분을 해서 우선 그 부지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의 득이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저것은 방법이, 고철로 팔아먹는 방법 외에는, 이제 군에 보탬이 될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 하는 걸 내가 확실히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고철도, 내가 알기로는 무더기가 큰 것은, 인건비 들여서 뜯어내야 되요.
이것은 그냥 고철로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8억 5,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놓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변제를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하나의 일련의 근거도 없이, 그냥 그대로 처박아 놓았어요!
왜 지금까지 이걸, 하나의, 소송이라도 해 보고, 뭘,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거창 군민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돈이, 일이백 만 원도 아니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위원님 말씀과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솔직히 말하면 중앙부처의 하자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손해를 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이걸 변상을 해 내라, 아니면, 다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조를 해라, 무슨,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85%라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또한, 그 8억 5,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투자한 군비의 또, 부담액,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더 큰 문제를 만듦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희 군에 또, 손해도 올 수가 있고, 또 득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이해득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늦어지고, 그런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마는, 전국에, 12군데의, 이런 감압증발식 처리시설을, 한, 전국 시ㆍ군의 입장이, 저희 군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같은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위원님들이 좀더,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대응 방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걸 한 번 해 보려고 조치도 취해 보지도 안하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고철로 뜯어내겠다, 이것은 말이, 타당성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군에서, 군수가, 사실상, 어떠어떠한 명분에 의해서, 이러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다 대응을 해 봤으나, 그 사람이 기이 부도가 나고, 환경부에서도 책임을 전가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책상을 두드리면서) 알게끔 해 주어야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가 그대로 1,000만 원에, 지금 고철로 판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이 문제는 환경보호, 해당 부서에서,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저희들 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못 쓰는 재산으로, 결론이 나서, 재무과에서 좀, 어떻게, 법에 맞추어서 처분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받고, 저희들이 처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성부터, 현재까지 용도폐지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은, 상세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일단, 이 문제는, 재무과에서도 먼저, 문제가 있지만, 환경보호과장이 와서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거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처분.
이문행 위원 담당 부서가 거기인가?
○재무과장 최영길 그래서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안 제출을 안 했더라면은, 저희들, 임의적으로 처리를 했더라면, 의회에서 다음에 감사라든가, 어떠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따지거나, 질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리 계획을, 제안한 자체가,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제안하게 되었고, 일단 철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좀,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저를 포함해서 담당 부서라든가, 이런 데, 질책을 해 주시면, 그때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저로서는, 이 철회 의안에 대해서만, 좀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행 위원 8억 5,600만 원을 그냥 내버려 놓고, 이제 꾸지람 한 번 들으면 된다, 이런 뜻인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그 책임 문제는!
이문행 위원 아니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언제든지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이문행 위원 재무과장이 그러면 변상할 일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책임 문제는 언제든지 그걸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말로써 따져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영길 종합감사나, 세무감사나, 질문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의안 자체를 상정한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법을 잘못, 솔직히 말씀 드려서, 법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의안을 상정을 했다가, 법에 맞도록 철회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심의를 해 주시고, 이 문제, 책임 문제는, 다음 기회에, 또 이번 기회라도, 여기 질문이나, 또는 소환을 해서, 출석 요구를 해서, 따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물론,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지방 재정이 열악한 데서, 환경부를 건드려 가지고, 과연 우리한테 득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부를 가지고, 변상을 해 달라, 이런 소리를 못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정말, 참, 우리나라 국토가 완전히 썩어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것.
○재무과장 최영길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아까 그것은 부분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사실, 공식적으로, 그 문제로 안했다,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도.
○재무과장 최영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러 이러한 문제를, 그냥, 우물쭈물 해서 넘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걸거나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과연!, 그런 절차를, 우리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놓고, 폐품 처리를 해서 보내도 보내자, 이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꼭, 너무,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손해 보는 일이 없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철회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이것은 재무과장이, 공무원들 연찬 미숙으로 이런 동의안이 올라 온 것 같은데, 철회 동의안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부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 철회 동의의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여 주신, 방청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단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 주시어, 앞으로도 우리 회기가 며칠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회의장을 찾아 주시어 방청하여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참 조)
1. 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2. 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철회동의의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상준
○출석공무원명단(3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재무과장최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