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5월17일(토)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지적과
0 사회복지과
0 민방위재난관리과
0 보건소
0 종합사회복지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존경하는 내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내무위원회 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단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어제에 이어서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결속강화 경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아마 군 전체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명분 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재료비에서 작년도에 인건비가 1만 7,81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만 8,700원으로 상승이 되어 가지고, 이 상승분 13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적 전산화 업무보조 인부임이 26만 7,000원, 등기 촉탁 및 공유토지 관리 보조 인부임이 26만 7,000원, 토지 지가검사 보조 인부임이 26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 보조인부임에서 53만 4,000원, 합계 2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감사합니다.
0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현영 사회복지과, 다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추진해야 될 총 금액이 3억 911만 7,000원입니다.
당초 되어 있는 예산이 52억 6,795만 5,000원인데, 3억 900만 원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55억 7,707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 관계를 보면은,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직원들 MT경비로서 96만 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기정예산은 1,293만 2,000원에서 총 예산을 합하면 1,35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시범 사업비가 38개소에 도비가 400만 원이고, 군비가 1,6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정액 보조금인데, 현재 4개 단체에 당초에는 600만 원으로서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이번에 400만 원씩이 더 추가되어서 1,000만 원입니다.
한 단체에 1,000만 원의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 단체에 400만 원씩 더 증가되는 금액이 총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사업비로서 경상사업비가 부담금에 있어서 저소득 세대 및 불우ㆍ소외 계층 위문이 당초에, 6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300만 원은 지난번 설에 사용을 하였고, 이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책추진의 성격이다, 보상금 성격이 아니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서,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우리 거택보호비가 이번에 감이 5,000만 원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에 거택보호세대가 944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는 분기별로 자꾸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되는 인원에 따라서 금번에 5,000만 원을 다시 추경예산에 얹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이전 사업으로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개ㆍ보수 사업비에 있어서 보수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33동이 우리 계획인데, 여기에서 군비, 이 사업 자체가 도비50%, 군비 50%인데, 군비, 33동에 대한 3,3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야만이 추경 후에 사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예산은 2,100만 원으로서,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수가 23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을 할 때도 그렇고, 경로당에서 누차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신문을 구입해서 보고, 그렇게 하면 운영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일단 ‘군에서 주간지 3종하고, 지방지 1종정도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간지 3종하고, 지방지 1종에 앞으로, 계속해서 넣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현재 233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지만, 연말쯤 되면 250개 정도 등록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 가지고 250개를 해서 2,100만 원을 이번에 저희들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경로당 위문 보상이 당초에 92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에, 사업비를 사용을 하고, 이것도 아까 노인들 위문하는 그 보상금과 같이, ‘성격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다,’ 해 가지고 보상금에서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 과목에, 우리 아동 건전 육성이 현재 이것은, 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200만 원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 경상 보조로서, 부자가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486만 4,000원이 본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가되는 것은 실제로 이것이 시 단위에 중학생의 수업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다음에 정산할 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도 예산 조정에 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 교통비를 지급해야 될 금액이 5억 8,175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모자라 가지고, 당초에 3억 8,17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억 원이 계상이 되어야만이, 우리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생활용품 구입비가 38세대에 이것도 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월동용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에 대한 예산으로서, 경로당 신축이 여기에는 2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동입니다.
도비 보조가 50%로서 3,5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우리 군비가 3,500만 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1동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 1개소가 되겠는데, 그것은 비율, 도비가 조금 더 증가되고, 군비가 감소된 내용입니다, 200만 원이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아까 우리 사회보장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되었듯이 노인회에 대한 것도 ’97년도 예산편성 후에 확정 시달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만 원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의 일반 운영비로서 운영 수당이 이번에 6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성합창단 지도교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21일날 경상남도 여성합창제가 있습니다.
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준비 사항으로서 먼저 우리 여성합창단 지도교사 수당이 140만 원, 이것은 현재 4월 20일부터 연습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지도교사 선생님의 수당이 되겠는데, 실제로 40일을 다 계상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7일간만 계상을 해 가지고 반주자하고 두 사람에 대한 수당이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창단원이 출전하는 데 따른 임차료가, 차 두 대로서 60만 원이고, 보상금으로서는 합창단복 구입이, 지휘자 선생님하고 단원들 20명하고, 또 단원연습 시 간식비가 50명에 따른 40일에
따라서 계상했고, 경연대회 참석자 출전 보상금에 있어서 식대와 21일날 당일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배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식대가 97만 5,000원입니다.
또, 음료수 등 간식이 32만 5,000원입니다.
이 보상금이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합창단복은, 현재 작년에 했던 것이, 지금 그 단복을 입는 것으로 하는데, 또 단복을 가져가서 가져오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사를 갔거나, 새로 들어온 단원들의, 단복이 체형에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 20명 단복을 구입해야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비가, 이것도 국ㆍ도비 비율에, 당초에는 30%, 70% 있었는데, 국비 50%, 군비 50% 의 비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성 상담소 운영이, 당초에는 우리 도비가 18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240만 원으로 조정되고, 군비가 더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240만 원 도비가 지원되므로, 군비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은, 이것은 당초에는 360만 원이었는데 280만 원으로 해서 8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으로서, 기정 1억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가되는 금액이 이월금이 5,192만 9,000원으로서, 총예산액은 1억 5,292만 9,000원입니다.
이 5,192만 9,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여기 5,192만 9,000원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상적 경비로서 여비가 50만 원이 되겠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융자금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1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에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MT비 경비, 이것 말입니다. 결속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또 다시 책정하는 것이, 이것 원래 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나요? 1만 원씩?
이문행 위원 전반기는 없었고, 이것은 후반기입니다.
전반기에는 한 개도 없었어요.
백태인 위원 후반기, 전반기는 없었던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6월.
이문행 위원 예, 군청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실ㆍ과마다.
백태인 위원 후반기 6개월분이네요?
이문행 위원 예.
백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39쪽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시범사업 38개소는,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널목 신호등에 소리가 나는 것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횡단보도에 턱을 낮추는 것, 일차적인 것이 그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건널목에 턱 낮추기를 38개소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기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140쪽에, 4개 단체가 400만 원씩, 전부 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당초에는 6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도 예산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또, 1,000만 원 확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액 보조해 주는 단체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은 일단 그 단체에 대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많다 싶지만, 자기들 자체 단체에서는, 또 상당히 부족하다고, 많은 애로 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 전체 내무부에서부터 정액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예정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근거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근거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저소득 세대 및 불우계층 설ㆍ추석 위문 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시책추진사업 성격이라서 300만 원 군비를 삭감했다.’, 시책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군수가, 자의로, 타의로 갖다 주는 것이 시책추진 사업일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시책추진사업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가 생각하는 시책추진사업은, 이런 사업도 우리는 불우계층을 위문하는 것도, 하나의 시책추진사업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시책추진사업은 각종 단체가, 예를 들어서 노인회가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또 예절학습당을 운영을 한다든지, 거리질서를 한다든지, 각 단체별로, 자기들의 단체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이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생각되는데, 저소득층을 위문하는 것도 하나의 저소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는데, 아마 위문한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조금 시책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이래서 이것을 보상금으로서 지급하는 것은 좀 거리가 멀다,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상을 해도 되고, 도비도 보상을 해도 되는데 군비만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국.도비는, 저소득세대 불우소외계층 설ㆍ추석으로 위문을 해야 되는데, 군비만 삭감해 가지고, 군수가 가지고 가는 것이 시책추진 사업의 성격이다 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이 지난번에 내무부에 와서, 우리 예산을 전부 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보상금의 성격이 아니고, 업무추진사업의 성격이다, 이게 그리 넣어야 되지,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무부의 지시가 다,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형평성을 잃었지 않아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설ㆍ추석으로 위문을 해도 되고, 도에도 하면 되는데, 우리 군에서만, 이것까지 빼 가지고, 군수가 쓰겠다, 하는 목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 군비부담금이, 군비를, 우리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군수께서, 어떻게 해서 돈을 300만 원 삭감 시켜 가지고 어디로 빼돌릴 겁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예산 자체는 삭감이 되는 것이고, 다른 데로 업무추진 사업으로 편성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이것이, 보상금의 성격은 아니다, 시책사업추진 하는 대로 써야 되지.
이문행 위원 이게 무슨 보상금이에요? 위문금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저희들이 도 예산이.
이문행 위원 이것을 금액으로 줄 수도 있고, 물품으로 줄 수도 있는 건데, 왜 저소득층 소외당한 불우이웃을 설ㆍ추석으로 위문을 하는 데, 왜 하필이면 낯을 내 가지고, 군수 정주환 이름 써 가지고 갖다 주려고 돈을 300만 원을 어디다 쓰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군수님이 이것을 다른 데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단 우리 예산을 전부 다 지난번에 지도할 때 와 가지고, 일단 보상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시책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되겠나.
이문행 위원 그러면 군비 전체를 다 전액을 삭감 시켜버리지요.
왜 300만 원만 빼요?
군비 전체를 전액을 삭감시켜 가지고 군수가 다른 데로 시책추진업무의 성격으로 주든가 하면 될 건데, 왜 하필 300만 원만 삭감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 자체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 차석님, 이야기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국ㆍ도비, 책정이 아니고…….
그리고, 설ㆍ추석으로 경로당을 위문하겠다 해 가지고, 경로당하고, 불우 소외계층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지도 점검을 받으면서, ‘이것은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써라, 만약에 설ㆍ추석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불우 소외 계층을 위문할 것 같으면, 군수님 쓸 수 있는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 대신, 보상금을 가지고 편성해서, 설ㆍ추석, 위문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는데, 6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썼고, 300만 원을 삭감 시킨 것은, 이미 설 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이 돈만 삭감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결과적으로 300만 원은 지출이 되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 삭감되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설에 사용을 했고, 앞으로 말하자면, 추석에 사용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 자체가, ‘보상금에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추석에 가 가지고, 군수님이 위문하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위문을 하더라도, 군수님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에서다.
○위원장 이현영 업무 추진비에서 써라? 예, 그렇게 써라.......
이문행 위원 국ㆍ도비 돈이 없다 했는데, 182만 1,536원, 이것은 무엇이오?
그 밑에 있는 도비하고, 이것은 무엇인가, 22만 2,000원?
○집행부석에서 -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밑의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석에서 - 뒤에 있는 사업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문행 위원 기이 쓴 것, 쓴 잔액만 삭감을 시켰다, 이런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추석, 앞으로, 추석에 써야 될 예산을…….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담당 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그에 대한, 쉽게 말해서 저소득이나, 불우 소외 계층을 위문하는 데, 보상금으로 목을 만들어서 지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라고 지도를 받았다는데, 모르고 그러면, 편성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에는, 우리는, 그런 식이 아니었고, 보상금으로, 지금까지, 불우 계층을 위문할 때에는, 보상금으로 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뭐랄까, 손쉬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집행부석에서 - 지금까지, 저희들 저소득, 추석, 설, 2대 명절에서는 매년 위문을 했습니다.
5,000원 내지, 1만 원, 해 가지고 위문을 했는데, 왜 이것이 군비가 300만 원, 또 600만 원, 이렇게 계상 되었느냐 하면은, 과거에,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 가지고, 주로 위문을 하면서, 경로당, 노인들을, 명절에,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경로 효친적인, 그런 측면에서, 위문하려고 그러니까, 이웃돕기 성금은 사실상 성격이 더 안 맞거든요?
그것은 우리 관내의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기 때문에,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매년 군비를 편성해서, 설ㆍ추석에, 거기에서 일부를, 노인들,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위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정복지계 소관으로서, 노인들 위문 관계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그런, 차제에, 금년도, 저희들 이웃돕기 성금이 사실상, 예년에 대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비해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이래서, 성금품 자체가, 사실 과거에 5,000원짜리 가지고는 도저히 위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기 씨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무부 지도 점검 하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상급 관청에서 지적이 되어서 삭감을 하라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했고, 상급기관의 뜻은, 앞으로 추석 때는, 이웃돕기 성금을 도로부터 많이 받아서, 위문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관심을 각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질의.
이문행 위원 그 밑에, 141쪽, 거택 보호자 주거 환경 개ㆍ보수 사업 48세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지금 거택 보호 대상자 중에, 환경 개선에, 개ㆍ보수, 보수하는 데, 33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3차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33동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비는 저희들이 계상이 되었는데, 군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동에 보수하는 데 2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냥, 보수비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보수비로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은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300만 원, 33동에 대한 100만 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33동에, 48세대는 어떻게 해서 48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5세대는, 환경 개ㆍ보수 사업으로, 거택 보호 대상자들 15세대에, 현재, 조립식 주택, 새로 지어 준 것 안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7평짜리, 그것이 15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에 그러면, 7평짜리 지어주는 것, 조립식으로 지어 주는 그것 15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33동이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33동하고, 그러니까 4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해서 48세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7평짜리를 지어 주는 것이 15세대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보수가.
○김무호 위원 100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00만 원씩.
이문행 위원 200만 원씩 보수 주는 것이.
○김무호 위원 군비가 33동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것이 군비 100만 원, 도비 100만 원, 이래 가지고 200만 원 보수비로 나가거든요?
그것이, 그런 33동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이 기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142쪽에, 일반 수용비, 경로당 신문 공급, 실질적으로 어느 위원님들이 지금 말을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꺼려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수나, 과장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군수가 못하는 일을, 우리 의원들이 해 주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 내용 자체를, 잘 살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근거에서 올라 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경로당이, 233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경로당 자체에서 전부 다 보고 싶은 주간지든, 일간지든 자기들이 구입해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졌으면 좋은데, 또 노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운영비, 한 달에 4만 원씩 나가는 것, 이것 가지고 자기들 전화 요금이니, 전기 요금이니, 이런 걸, 지급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큰 돈은 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자기들이 일단은, 주간지 정도, 일간지 하나 정도는, 보고 싶기는 보고 싶은데, 자기들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누차,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또, 우대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주간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거창군의, 모든 소식이 다 담겨져 있는 사항이고, 또 그분들이 그것을 읽음으로 해서, 모든, 우리 거창군 실정도 아는 사항이고, 또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노인 우대하는 차원에서, 좀 더, 이런 것은 보급을 하면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했는데요, 경로당이나 노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을 따지면 신문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경로당에 신문 들어가는 것, 어디 들어가는 것 해서, 공보지를 전체적으로 다, 전액 삭감, 의원들이 그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난상토의 끝에, 전액 삭감 시켜 놓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비쭉 말아 올려놓은 것이, 참 모순 덩어리입니다, 모순 덩어리라!
앞으로, 만약에, 타 신문사에서, ‘왜 지방지만 넣느냐?, 우리도 한 부씩 넣어 달라’고 그랬을 때, 넣어 달라고 조르면 과장,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은 큰 문제를 지금 불러일으키려고 불씨를 가지고 앉았어요!
왜?, 공보실에서 하던 걸, 뭐 하는 데, 사회복지과에서, 뭐 하는 데, 떠안아 가지고 이것 합니까?
무슨 이유로 떠안았어요?
이것 정말로요, 잘못하면 과장님이 큰 짐을 떠안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은 일단은, 노인들에 대한, 여가를, 이용하는 데, 또, 시사라든지, 교양이라든지,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좋은 차원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노인들이, 신문 보기 전에, 전부 다, 텔레비전, 매스컴을 타 가지고, 노인들이 우리보다 귀가 더 밝아요.
우리는 현철이 잡혀 간 줄 모르는데, 현철이 잡혀 갔다고, 그런 걸 노인들이 더 알고 앉았어요.
경로당에 앉아서 신문 볼 여지가 없고, 매일, 텔레비전 앞에 매달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니까, 알아서 책임지려면, 당신이 책임진다 하면, 이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앞으로도,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지 말고, 다른 신문사, 지금 48개 정도 있는데, 그 신문사에서 한 부씩만 넣어 달라 그러면,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진다면 이것은, 삭감을 시킬 원안입니다. 일단은.
그 뒤에 142쪽, 경로당 위문 보상, 이것도 아까 똑같은, 그런 성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똑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143쪽, 경로당 신축 2동 해 놓았는데, 아까 1동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1동입니다. 현재.
이문행 위원 1동인데, 여기는 왜 3,500만 원씩 2동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잘못, 보통 우리가 경로당을 지으면은,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면 지으니까, 2동인가 싶어 가지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이것은 미스 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 50% 3,0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지금 7,000만 원이…….
이문행 위원 그래 7,000만 원, 두 동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통 우리, 20평 짓는 걸로 하면은, 두 동이 되는데, 일단 도에서 지금 예상하는 것은, 이번에, 25평 이상 지어 가지고, 일단은 도가, 이렇게 3,500만 원 보조를 해 주어서, 7,000만 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업무 추진에 다시, 별도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님! 경로당, 이것도 저도 마리에 작년에 지어 봤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큰 마을에는 경로당이나, 또 아니면 동 회관이 있어요.
그런 걸, 다, 하고 있지만, 법정 이.동으로 안 들어가 가지고,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요.
소외된, 그런 마을이 있다고요, 그것은 한평생 가도 소외 되요.
언제까지나 소외되고 있는데, 그런 마을 다문, 돈 1,000만 원 줘 가지고, 조립식이라도 지어서, 노인들이 같이, 공동으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평이나, 30평, 크게 지어 가지고, 노인들을 보호하고, 모시는 것이 아니고, 적게 지어서, 소외된 계층부터 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7,000만 원 정도 하면, 7개 정도, 적은 마을에, 분산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밑에, 144쪽에, 여성 합창지도자, 지도 교사는 실질적으로,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단원 단복,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휘자도 작년에 지휘하던 사람이 지휘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에 했던 분이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지휘자 단복을 1명 30만 원 올려놓고, 단원을 20명씩 해 놓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이것은, 지휘자, 실제 우리 군에는 지휘자한테 30만 원이고, 수당이 70만 원이 되지만, 지휘 선생님들한테는, 타 시.군에서는 수당도 100만 원씩 줍니다.
우리 군에는, 또 여성분이고, 항상 여성 합창단을 운영해 나오는, 그런 분이고 해서, 수당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해서 그렇지, 타 시.군에서는, 현직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 여러 다각도로 하셔 가지고, 수당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님! 재정이 우리도, 울산처럼 120%,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신경 쓸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울산 아니고, 인근 시ㆍ군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거창의 실정에 맞게끔 하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저희들.
이문행 위원 지휘자가 작년에 하시던 분이 지휘를 했는데, 또 단복을 구입한다고 30만 원을 책정하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이것은.
이문행 위원 또, 단원들이 20명이나 이사를 가고, 거주를 했는가 모르겠지마는, 200만 원 올려놓아 놓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작년에 우리가 입었던 단복 갖고 나가서’, 단복 좋게 입었다고 노래 잘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단복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단복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또 사람의 모습도 매년 달라지고,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회원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최대한, 작년에 입었던 걸, 전부 다 회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간수를 잘못해 가지고, 손상이 된, 사항들도 있고, 문제가 있습디다.
그리고, 지휘 선생님한테는 최대한 저희들이, 합창 대회라고 꼭 1등, 2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최대한 음악이라든지, 무용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예우를 최대한 해 드려야 되는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뒤에 146쪽,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 180명으로 해 놓았어요?
2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80명,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이 지금 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인원을 180명 했었는데, 실제로는 180명이 안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한 20명 안쪽으로, 노인, 어른 모시는 분들이 간병을 하는데, 하루 간병했다고, 하루 간병 지원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하루 했으면, 하루를 2만 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중환자를 모시는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1주일 이상을 간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달을 했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10일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십사오 명 정도, 20명 안쪽으로 그 인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 180명은 아니고, 그런데, 180명인 것 같으면, 하루 해 준 것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단 중환자를 모시는, 중환자라 하면, 우리 가정에서 보면, 보통 중풍이라든지, 또 아주 심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어른을 모시는 자부들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주일 이상을, 기준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중풍 걸려서 누워 있는 어른들, 전부 다 보통 보면 3년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참 문제가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그런 노인들을 모시는 자부들에 대해서, 기준이, 1주일 이상,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모시는데, 그 자부들이, 그냥 모시는 그런 며느리들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또 효도도 잘하고, 이웃의 본보기도 되는, 그런 며느리들에 대해서 간병인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잘 쓰면, 효과가 좋은데, 잘못 쓰면, ‘군에서, 어떤 계층만 주더라.’,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곡, 잘 써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 전부 다 객관성이 있게끔,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앞서 이문행 위원이, 모든 걸, 질의를 잘 물었습니다.
또, 정확하게 짚고 있는 데 꼬집었고, 답변은, 나름대로 공직자의 입장에서 답변했다고, 그렇게,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중에서, 140쪽,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했는데, 아까…….
왜, 얼마씩, 40만 원씩이라 했습니까? 400만 원씩?
이문행 위원 400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한 단체에, 400만 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구성 기본 지침에 따른 겁니까, ’97년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런 금액이 안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에는 그러니까, 6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전부 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현영 지침, 이것이, 며칠 부로 내려 온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당초예산의 지침은, 작년도 10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400만 원, 인상된 분은, 금년도에 내려 온, 지침은 따로, 별도입니다.
박진철 위원 ‘97년도 지침이 두 번 내려 왔다는 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것은 말이지, 이런 지침서를, 그러면 변경 되어서 내려 왔다면, 변경되어 내려 온 지침서를, 사전에, 이런 것을 자료를 주어 가지고, 우리 군의원들이 오해가 안 가도록,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 내역서하고, ’97년 저희들이 가지고 지침, 이것하고는 내역서가 상이하다는 말입니다? 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 줘야 되느냐? 예?
이런 것, 사전에, 좀, 행정에서 예산, 기획실에서나, 담당자들이,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만이,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데,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다음부터는 말이죠?, 방금 박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하실 적에, 그 지침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장씩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 소외 계층 위문, 이 관계는 아까 내무부 지침에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97년도 예산 편성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떤…….
박진철 위원 과장님! 공문이나, 지침서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사항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번, 감사원 감사, 도에서 위임 받아서 감사를 했죠?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거기에 나온 지적 사항입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과장님들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그런 걸, 우리가 만약에,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과장님들 우습게봅니다.
왜냐 하면, ‘군의원들은 이런 자료를 충분히 가져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얼마나 무능하면, 이 지침이 어디서 내려 왔는가, 그것도 모르고 왜 저렇게 하느냐?’, 이러한 질책을, 아니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런 걸 미리 아시고, 왜, 저희들이 하냐 하면,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군수가 바둑 대회 같은 것, 더더욱이, 또 군수께서 면부에, 화목 가정, 이런 데 방문하면서, 한 행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감사원 감사 지적입니다.
해서는 아니 될 사항들입니다.
보상금을 가지고 왜 해야 되요?
이런 것은, 적어도 공직자들이, 공직자 사명감에 있어 가지고, 그 정도는 알고 넘어 가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그저 군의원들, 당신네들이 알면, 뭘 알겠냐?, 이렇게,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받는 우리들은, ‘야, 이것 군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짓을 하겠냐 말이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스스로가 개탄을 합니다, 스스로를.
얼마나 우리가 무시당하고, 이 군의원에 임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야, 너거가, 알면, 공무원들 삼사십 년 한 너거가 알면 얼마나 알겠노?, 우리도 안다.’ 하고, 반항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된소리가 나오고, 큰소리가 나오고, 서로 낯붉히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라 하면은,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거나, 또는 질문에 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답변을, 그런 부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문행 위원께서 충분하게, 142쪽, 일반 수용비, 경로당 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요, 자꾸 이렇게 되면은, 언론하고 군의회하고 싸움 붙이는 결과고, 또 나아가서는, 거창군민들한테 행정이, ‘대’, 지탄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 언론 관계라든가, 이런 예산 관계를 군의회에서,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 막아 주었으면, 그걸로도, ‘아, 참 고맙다, 적어도 우리가 할 일을 군의회에서 막았구나.’ 이렇게 고맙게 여겨 주고, 이런 걸 다시는 거론하지를 말아야죠.
이것, 공보실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 여성 과장이 달라 들면 좀 안 낫겠나?, 한 번 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은, 물론 착각은 자기 마음대로죠.
이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예산은, 여성 과장이 다루나, 거창군수 정주환이가 다루나, 남자 과장이 다루나, 예산을 다루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 과장이 포켓에 넣어 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군의회에서, 이런 자꾸, 전체적인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욕 얻어 먹어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그것 고맙다는 답은 못할망정, ‘이것 한 번씩, 이번에 이리 한 번 올려 보자!’, 또 뭐라 하는가 하면, ‘넘어 가면 다행이고!’, 천만의 말씀, 안 넘어 갑니다
이런 점은, 두 번, 세 번, 올려 봤던들, 저희들이 받아 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143쪽, 민간 경상 보조, 경로당 신축, 여기에 2동이 되어 있는데, 뭐 1동이라 하면서, 위치는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직 이것은 확실하게 위치를 안 정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추경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치가 확정 미정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거창읍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들이 한 동에 보편적으로 3,000만 원에서 두 번째 나간 것, 3,500만 원, 이렇게 끊겨 나갔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외의 특혜 지구도 또 있습니다.
1억대 나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이 정도, 아까 이문행 위원이 했지마는, 정말로 동사도 하나 없고, 땅도 하나 없고, 없어서, 정말 주민 자립으로 땅을 구입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경로당을 짓는데 보조금을 받은 걸, 1층, 2층, 상림리, 저희 동네 같은 데는, 상당히, 노인네들이 많으시고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경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살고 있는, 상림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행정에 대해서 부끄럽고, 미안한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다 같은 거창군행정에, 속해 있는 동인데, 어째서 상림리는 1억이라는 돈을, 경로당 신축비로서 가져갔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은, 평준화 되어야 되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7,000만 원, 하는 이런 돈을, 한 군데 지급하는 것보다도, 3,500만 원씩, 나는, 처음에 두 군데라, ‘아, 3,500만 원, 이해 갑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들어 보니까, 한 군데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문행 위원이, 전체적으로 짚어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신축 문제는, 꼭 한 동으로 해야 됩니까?
두 동으로 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저희들이 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렇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니까, 7,000만 원 주고, 한 동으로 짓는 것 보다는, 두 동으로 늘여서, 한 동 더,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위천에 한 군데 지으면, 또, 북상에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로당 신축, 지금 어디 위치도 선정 안 되었는데, 왜, 1동으로 못을 박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도의 보조비가 50%, 50%, 되어 있기 때문에, 1동으로,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는.
○김무호 위원 그렇다면, 여기 유인물에는 왜 2동으로 해 가지고, 2동으로 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이, 2동으로 해 주고,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위치가 선정 안 되었다면, 각 면 단위도 가 볼 것 같으면, 경로당의 시설이 상당히,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축을 하지를 않고, 저 같으면, 조금씩 지원해 줘 가지고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수비하고, 신축비하고는.
○위원장 이현영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문행 위원 보수비는 따로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수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또 도비 보조가 되어 가지고, 보수비가 4,500만 원, 올해 예산이 되어 있고, 신축비는 신축비대로 별도로, 도 계획에 의해서 한 동에, 도비 50%, 3,500만 원, 군비 50%, 3,500만 원.
○김무호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 동에 신축할 계획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계획은 일단은 한 동으로서, 7,000만 원.
○김무호 위원 예산만 책정해 놓고 볼려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예, 예산이 일단 추경에 확정이 되어지면, 대상지는, 우리 거창군 관내에 얼마든지 많으니까, 충분히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가 군비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3,500만 원밖에 안 내려 왔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부담을 3,500만 원을 해서, 7,0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추경에 성립을 해 주어야, 7,000만 원이 되면, 7,000만 원 갖고 도와 협의를 해갖고,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현영 하여튼 그 문제는 도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두 동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내나 142쪽에 신문, 이 문제 때문인데, 사실, 이것은 어떤 뜨거운 감자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주간지를, 예를 들어서, 노인들, 보통 경로당에 한 10명 내지, 20명선이 있다고 치면은, 주간지를 3종, 따 닦아 넣는, 이런 계산, 이런 것은 상당히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내나, 기존, 관에, 각 부서에 온갖 일간지가, ‘나도 팔아 달라.’, 각 사마다 와 가지고 내놓아라 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이래 일어났는데, 역시 그 모습이 보이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님! 제가 좋은 방법 하나 강구해 드릴게요.
거창군청에 지금 신문 들어오는 것 많죠?
각 실.과에서 하나도 안 본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군에는 지방지.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그대로 쳐 박아 놓고 있어요.
군청에 들어오는 것, 그것, 전부 경로당에 보내 주라 하십시오.
그렇게 한 번 해 봐요.
신문함에 쳐 박아 놓고 내버리지 말고, 어차피 쓰레기로 나가니까.
그런 것 경로당으로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원장 이현영 그런 방법도 또 있을 수가 있고, 경로당 같은 데는, 본 고장 출신, 독지가들이나, 또, 거창을 걱정하는, 내외 향우회, 이런 모임들, 사 단체들이 많습니다.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시킨다든지, 또 독지가들로부터 경로당에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신문 정도는 독지가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든지, 이런 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혹시 그런 것, 과장님께서 혹시, 추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전반적으로 추진한 데는 없고, 출향인들한테, 한 번, 출향인들이 좀, 경제적으로 그 한 데는, 몇 군데 이야기를 해 봤는데, 알뜰 시장가거나, 그럴 때.
○위원장 이현영 그래 앞으로 그런 방법을, 담당 계장님들하고, 소개를 해서 한 번, 광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방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음 번 예산편성 때는 참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고맙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결속 강화 경비에, 1만 원씩 해서, 11명 6개월 해서, 6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민방위 창설 기념 행사시에, 상장, 표지 구입비가 한 30명을 계상해서 15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세에 드는 6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보험입니다.
한 대가 34만 3,000원입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을 작년에 시설했는데, 수질 검사를 연 2회 해야 하기 때문에, 48만 3,000원입니다.
주민 신고 요원 위촉 참석자 보상입니다.
저희들, 주민 신고 요원이, 1,4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변경되거나 할 때에는, 위촉하기 위해서, 위촉 시에, 이 사람들에, 같이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민방위 주민 신고에, 내무부 검사를 받았고, 그래서 우수 민방위대 신고 요원에 대해서, 위천과, 마리면에 대해서는, 삐삐를 한 대씩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거창이 작년에 지정이 되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실기 강사 및 소양 강사 행사 참석 보상입니다.
이 사람들 교육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당 되는 보상금이 27만 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화생방 장비 구입입니다.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6만 2,000원이 감이 되어서, 총예산은 321만 4,000원입니다.
6종인데, 6종은 방독면하고, 군대 장비, 정화통, 해독제, 여독 장비 해서,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자산 취득비인데, 이것은 시책 사업 특별교부세로 1,000만 원이 저희 군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강 사업으로서, 복지관에 계단이 균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5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 취득비로서, 재난 상황 근무용 무전기를 구입하는 데 무전기 120만 원, 안테나 하는 데 70만 원입니다.
재난 상황실용 사무 장비 구입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데 135만 원, 프린트기에 175만 원, 이것은 시상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페이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운영에.
○위원장 이현영 소장님!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이현영 155페이지는 그냥 넘어 가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155페이지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거기 관서당 156페이지, 관서당 경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 15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 인원이 전부 다 86명입니다.
그래서, MT 경비가 5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 재료비가, 방역 보조 인부임이 지금 현재 노임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방역 보조 인부하고, 임상 병리 보조 인부하고, 또 저희, 일반 업무 보조 인부하고, 이것이 세 사람, 정부 노임 단가 인상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역용 유류대, 이것이 또,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당초 예상보다, 양은 그대로 써야 되겠고, 휘발유하고, 경유하고가 인상이 되어서, 그 인상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게 총, 40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157쪽입니다.
207 후생 복리비에서, 당초에, 1인당 1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5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 사업으로서, 인건비가 공중 보건의 진료 활동비가, 국비가 72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 보조 사업은, 이번에, 지난번에 없었는데, 3,227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뒤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검진이,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 지원을 해서 지금, 도비 지원이 791만 8,000원이고, 또 노인 응급 의료 서비스, 입원 진료비가, 84만 원이 계상되어서, 전액 도비로서, 87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산 취득비 중에서, 보건소 X-레이 자동 현상기를, 도비 400만 원하고, 군비 400만 원을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멸균 실험 작업대가, 여기에 표시는 한 대 되어 있는데, 작업대가 보면, 피에이치메타, 교반기, 마이크로 플레이트, 뷰렛 세트, 이런 것들이 한 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 반하고, 군비 반하고, 그렇게 합쳐서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9쪽입니다.
자동 분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인쇄가 잘 못되었습니다.
자동 분주기입니다.
균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균일하게 그걸 하는, 그런 것이, 수작업을 하면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면, 일정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검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도비, 군비로써 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 의료 장비 보강에서,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 3대, 이것은, 우리 통합 보건 요원들이 전부 다 휴대를 해 가지고, 가정 방문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복사기가, 여기 표시는 지금 두 대로 되어 있는데, 도, 군비, 50%씩 해 가지고, 395만 원, 해 가지고 79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책정을, 한 대 395만 원을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로는 보면, 이 돈 가지고는 한 3대 정도는 사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 11개 지소에 컴퓨터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복사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소에도 복사기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차량용 연막기는, 저희들 휴대용 연막기는 한 110대가 준비되어 가지고, 읍ㆍ면에 나가 있는데, 휴대용, 보다는, 읍ㆍ면에 차가 전부 다 있으니까, 좀 쓰지나, 또 연막을, 좀 늦게 해야 될, 그런 데는, 아무래도 차량용 연막기를 놓아야 되지 싶어서, 차량 연막기 10대를,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50만 원을 한 대에 했는데, 지금, 조달 가격이 15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154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대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결속 강화에MT 경비가, 86명에, 1만 원씩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86명에 1만 원씩이면 얼마 되노?, 이 돈이 510만 원이 맞습니까? 오백십?
○보건소장 방득용 그게, 한 달에, 그러니까 6개월분이죠.
박진철 위원 6개월분이?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맞아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조창환 위원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맞아? 그리고, 156쪽에, 방역 유류대, 유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해 가지고, 물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휘발유, 경유…….
경유가 지금 현재, 휘발유는 별도 나와 있고, 경유가 525만 원인데, 차량이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이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용 유류대, 하는 것, 이것은 처음에 나오는 휘발유, 이것은, 차량 탑재해 가지고, 차량 탑재하는, 그 기계 안에, 새로 돌리는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휘발유를 거기에 넣어야 되고, 경유는 거기서 태워 가지고,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실 것이고, 맨 밑에, 157쪽에, 차가 못 들어가는 데, 조그마한 오토바이로, 전부 다 골목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해서, 휘발유와, 이것은 이륜차, 그 휘발유고, 앞의 휘발유는, 차 탑재하는 데, 그 또 휘발유를 써야 되는, 보조기입니다.
박진철 위원 컴프레서 같은 것 돌리는데.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 경유도 즉 말하자면, 자동차에 쓰는 경유가 아니고, 방역용으로 쓰는, 기계에서 태우는, 그 기름, 경유란 말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방역 연막기하고, 읍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막기 안 있습니까? 방역용?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이 기계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휴대용 말이죠?
박진철 위원 예.
○보건소장 방득용 휴대용은 읍에서 지금…….
박진철 위원 읍에서 관리하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지금 읍ㆍ면에 110대가 배정되어 가지고, 관리 전환을 시켜 가지고, 지금 읍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며칠 만에 한 번씩 시내를 방역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도, 예비 방역하고, 봄 방역을 나누어서 하는데, 5월에서 7월까지는, 거창읍에는 하도 넓어서, 천외, 천내를 나누어 가지고, 2회씩 합니다.
그러면 4일 걸리죠.
천 외 이틀, 또 천 내 이틀, 해 가지고.
박진철 위원 그래서 읍사무소는 읍소무소대로 동리별로 또 하고?
○보건소장 방득용 동네, 그것은 변두리에 있는 여기는, 차량도 그렇고 해서, 그냥 휴대용 연막기나, 읍의 변두리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대로 읍사무소하고, 코스를 서로 조율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읍사무소는 읍사무소대로 무작정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 따로 하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 유인물을 오늘,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방역 소독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부, 골목골목마다, 차량이 들어가는 데, 또 이륜차가 들어가는 데, 이렇게 전부 다 속도에 의해 가지고, 그 코스로 4회를 하고, 그것 외에, 읍에서 휴대용 하는 그것은, 차가 들어가지 않는, 아주 변두리, 가지리 같은 데, 과수원 같은 데, 이런 데, 또 나환자 촌, 이런 데,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김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무호 위원 159쪽에, 복사기,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이, 395만 원을 두 대로 했는데, 790만 원 될 것 같으면, 세 대를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395만 원이 어디서 나온 근거로, 이렇게 두 대로 만들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러니까 도비 보조를, 부기를 도에서, 두 대분을 보조를 하면서, 도에 395만 원, 또 군비 부담을 395만 원 해 가지고, 하도록 지시 되었는데, 사실은 두 대 한 것, 이것은 표기가 도에서 내려 온 것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만 확정되면, 저희들은 이 돈이 확정되면, 아마 세 대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실제 가격은 395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것은 도의 기준을.
○김무호 위원 기준이 395만 원이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도비 395만 원 줄 테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표기는 두 대 했지만, 저희들 세 대 사도 되고, 이 예산은 시중 가격하고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김무호 위원 그리고, 아까 박 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156쪽에, 방역 유류대에, 지금 경유대가, 얼마고?, 232만 원에서, 증액을 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읍사무소에서, 또 그러면 방역 유류대가, 13대분에, 195만 원이라고, 또 이것이, 승인 시켜 달라는,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읍하고, 군 보건소하고, 이렇게, 지금, 따로 다,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110대의 휴대용 연막기하고, 세 대의 차량탑재 연막기하고, 전부 다 예산도 그렇고, 관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 약품 구입도 그렇고, 유류대 구입도 그렇고, 너무, 또 개수도 많으니까, 그래서, 지역이나, 인구 편차를 따져 가지고, 전부 다, 읍ㆍ면에다가 배정을 해갖고 관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순수하게,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고, 만일 읍이면 읍, 면이면 면에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수리비나, 안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약품이나, 휘발유를, 읍ㆍ면에서, 확보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읍ㆍ면의 것은 따로 나가고, 여기는 순수하게 군에서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보건소에서 그걸 한목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불편이 있었고 해서, 그렇게…….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환 위원 157쪽, 저는, 공중 보건의, 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27명 같으면, 한 33만 원, 1인당?, 그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월 3만 원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러니까 1년분이 36만 원 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이걸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공중 보건의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오지라든지, 가북 같은 데는, 1년차가 계속 들어 왔다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료 서비스가 향상 되어 가는가 싶으면, 다른 데로 전직을 스스로 하려고 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런 오지에는 계속 1년차가 들어 와 가지고, 그 어떤, 의료 서비스가, 계속 낙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당을, 그것을 근원적으로 한 번 알아보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해 가지고, 자기들의 수당이 적다, 그래서 보다 나은 면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것은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가야지,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수당을 좀, 고르게 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그런 곳이라도, 계속적으로 머물러야, 의료 서비스가 혜택을 고루 받는데, 지금 여하튼, 열악한 면이나, 이런 데는, 의료 서비스조차,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조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 보건 의사들은,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수당은 똑같습니다, 책정이.
그래서, 조 위원님 말씀이, 수당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진료를 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 가지고, 좀 수입이 많은 데는, 딴 데는 20만 원까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번에, 3월인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재정만 허락되면, 36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전에는 전부 20만 원,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왜냐 하면, 좀 인구가 많고, 환자 수가 많으면, 수입이 좀 낫고, 그러면 그런 데는 36만 원을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첫째, 인구도 적고, 또 진료 수입이 적으면은, 20만 원밖에 못 받고, 그러면 16만 원이 차이가 나니까, 의사들은,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한 달에 16만 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방금 말씀 드린 그런 쪽인데, 그래서 지금 1년차, 2년차가 있는데, 그래서 새로 온 사람들은 보면, 작은 면에는 보면, 1년차가 있다가, 암만 해도 여건이 나은 데로 가려고 하니까, 1년차가 자꾸, 작은 면에만 배치되는, 그런 경향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있는데.
조창환 위원 예.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저희들은 배치, 이것은 그렇습니다, 치과의사, 일반의사, 똑같은 자격 가지고, 똑같은 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배치를 하는 것은, 2,3년차 하고, 또 1년차 오는 사람하고, 그래 모두, 사실은 상의를 해 가지고, 오더를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못하고, 그런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오더 주는 대로 하다 보니까, 가북 같은 데는, 1년차가 둘이 들어갔는데, 안 그래도, 어제 보건행정계장이, 가북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편도 있고 하니까, 좀, ‘과거에 일반의 선생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당신이, 어느 만치 잘해갖고는, 주민들한테 흡족하게 안 들 것이다, 그 점을 고려해서 잘해 달라’, 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창환 위원 예, 그런데, 소장님, 이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근무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진단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면도 익혀지고, 또 그 사람들의 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금방 감지가 빠른데, 1년 정도 되어 가지고,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다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해 가지고, 그 어떤 의료에 대해서 숙지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걸린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맞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은, 분명히, 그분들도, 정규 대학을 나와 가지고, 실력이 축적이 되어서 누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은 떠나서 말입니다.
적어도 2년 정도나, 이래 근무를 해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가야 하느냐?, 처음에 1년차 들어 와 갖고는, 상당히 저도, 군의원으로서 어떤 유대 관계고 갖고 이래 했는데,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아까 수당, 돈, 어떤 의료 행위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게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선, 20만 원선, 이래 차이가 나니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간벽지 같은 데, 교사들이 원래 가면, 더 특근 수당을 줘 가지고, 경제적으로 격려를 해 줘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데, 왜 지금 의료는, 그럼 군비로써 좀 지원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망정, 안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저는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붙들어 놓고, 좀 가지 말아 달라, 애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써 조정을 하든지, 안 되면, 그 자체에서, 저희들 군비를 좀 책정을 하더라도, 오지 쪽에, 세입이 적은 쪽에는, 격려금조로,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조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합당합니다.
사실, 그래 되면, 만일, 위천이나, 가북 같은 데는, 충분한 이익을 발생되니까, 그 사람들이 규정대로 36만 원, 작은 데는 사실,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현실적인, 모순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도 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상응하는 보상이 되어졌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산이 아니고, 군민의 관심사인, 신축 건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오신 김에 잠깐 묻겠습니다.
공기하고, 공기가 끝나고 나서, 개소 일정하고가 전부 다 맞아 들어가는지, 그것 좀 방청객들이 와 계시니까,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어제 제가 현장을 가서, 현장소장하고 만나기도 하고, 거기 한 번 둘러서, 어제 이야기가, 저희들, 계약상으로는 지금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소장으로서는 이 완공을 언제까지 보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10월 내로, 공사를 완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덕산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이 이야기 한 내용이 보면은, 덕산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을 낙찰되어 가지고 짓는 것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물론, 0, 다, 00000다 있지마는, 우선 자기들이, 지금 현재 그걸 짓는, 처음 신설 회사고, 또 처음, 공공건물을 지으니까, 현장소장이, 하루도 안 나갑니다.
상주해 가지고, 좌우간 공기 안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10월 안에는 마칠 걸로, 그분들이 지금 하는 걸, 이야기를 합디다, 계약은 10월 되어도.
백태인 위원 지금 현재, 진척 사항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1층은 되어 있고, 슬래브, 2층은 철근 해 가지고, 거푸집, 그것을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한 50% 정도?
○집행부석에서 - 30%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30%는 더 됩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면, 개소식을 하는 예정일하고 어때요, 대충 예상이?
○보건소장 방득용 그러니까 우리 계약상은 11월인데, 자기들은 10월 정도로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어쨌든 처음으로 하는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감리들한테, 일을 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소장님!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이현영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도에다가 사업비를 요구해 가지고, 돈을 타와서, 좋은 의료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특히, 민원실 같은 데 말이죠?, 그리고 일반, 하위 보건 공무원들, 그 사람들에게 꼭 당부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 군민들의 보건 의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고맙습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이현영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에서 복지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정예산 3억 7,810만 9,000원에서, 2,300만9,000원이 증액이 된, 4억 11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경상예산 부분에 600만 9,000원하고, 사업 예산 부분에, 1,7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편의상, 경상 예산 부분은, 다른 실ㆍ과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64페이지, 사업 예산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1,700만 원은, 시설비로서, 복지관 대강당 2층, 중앙 계단 보수비 1,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3층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계단 탑 보수에 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2층 중앙 계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층 중앙 계단은, 가로가 2.5m, 세로가 4.3m, 두께가 15㎝입니다.
구조나, 준공 연도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서, ’91년도 10월 20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본 계단은, 2층에서 3층 대강당으로 올라가는 진입 계단입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대강당을 연간 56회 대관을 했고, 1회에 최소한, 200여 명에서, 많게는 600여 명이, 일시에 이용하는, 그런 계단으로서, 많은 인원에 의한 하중이, 집중되는, 그러한 계단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처짐 상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계단 중앙 부위가, 평면에서, 3.5㎝ 정도 쳐져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단 상부, 평면과 계단과의 연결 부분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를 하고자,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1,500만 원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계상을 한 금액이 아니고, 관계 되는 건축 사무소 설계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계단 탑 부분은, 옥상 계단 탑 정상 부분 슬래브 바로 밑에, 벽체가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것도 ’91년도 10월 20일날 준공이 되어졌고, 조석조 슬래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균열이 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고 하면은, 누수가 되어져서, 3층 대강당, 벽면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수를 하고자, 예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복지관이 연간 약 2만 여 명이 이용하는, 그런 다중, 이용시설임을 감안하시고, 제안 드린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강당을, 준공 일자가 언제라 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91년도 10월 20일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 넘어 갔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걸, 언제 발견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발견은, 작년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일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실시한, 공공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 발견을 한 사항으로서, 그 당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현재, 그러면, 보강, 계단을 보수를 하면 관계없나요?, 사용하는 데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그래서, 저희들 복안으로서는, 이것을 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완전 철거를 하고, 다시 가설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보수를 한다고 해서 항구적인, 그런 시설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미관상, 거기에 보수하는 방법이, 기둥을 설치해 가지고 버팀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걸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또, 항구적인 방법도 되지 않을 것이다 싶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재가설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진철 위원 재가설 한다 하면, 공기가 많이 들 것이고,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따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장ㆍ단점이 있는데, 보통 공기를 얼마 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공기는, 넉넉잡고 한, 2개월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사용에는, 일반 이용객들이 3층까지 올라 갈 수 있는, 다른 복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복도가 다시 있습니다, 동쪽으로?
박진철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그것을 이용해서 3층 대강당을 사용을 하면은, 협소하기 때문에 다소간, 불편은 있을 겁니다마는, 전혀, 이용을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것으로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무 위원회 소관, 10개 실ㆍ과ㆍ사업소의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시간을 내시어, 본 내무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주셔서, 회의 진행을 방청하여 주신, 방청단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제5차 회의는, 어제와 오늘 있었던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로, 계수 조정을 거쳐서, 심사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는 회의에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상준
○출석공무원명단(5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