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5월16일(금)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재무과
0 사회진흥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내무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단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요는, 지난 1차 본회의 때, 군수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경 예산 규모는, 10개 실ㆍ과ㆍ사업소와 읍ㆍ면 소관의 예산으로서, 일반회계가 27억 9,097만 8,000원, 특별회계가 5,192만 9,000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 127억 5,584만 2,000원의 21.8%에 해당되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개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일반회계 추경 세입 재원 59억 6,445만 8,000원 중, 지방세 재원은 없고, 경상적 세외 수입만 5,718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 재원의 0.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체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국ㆍ도비 보조금, 양여금, 지방채 등으로 충당되는, 의존 수입으로서 여전히 거창군의 취약한 재정 구조가 나타난 세입 예산안으로서, 각 분야별, 소관별로, 자체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와 금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전망 분석, 재산 임대 및 매각 수입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가, 세입 예산 심사 시 확인,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으로서, 세출 예산은, 현재, 국가적인 경제 상황과,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씀씀이 10% 줄이기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경상경비 편성 억제 등, 전반적으로 긴축적 기조를 이루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행사 경비가 다소 많이 계상된 부분, 기집행한 예산의 변경, 계획성, 필요성, 실효성의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의 예산 편성, 타 부서 및 타 기관 단체와의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 기존 예산이나, 기존 장비, 기구로 대체가 가능한 예산 등, 전체의 긴축예산 편성의 기조를 벗어난 예산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출자금으로 편성한 예산 2억 원은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소관별 예산안 설명 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ㆍ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총예산이,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1,019억 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가 59억 원이 증이 되었는데, 사실, 실ㆍ과의, 읍ㆍ면의 요구는, 200억 원이 상정이 되어야 만이, 민원 해소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데, 재정이 빈약해서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검토를 해서 넣는다고 넣었습니다.
63페이지, 관서당경비에, MT경비를, 기획감사실에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는, 위원님들이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1년분을 MT경비를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의미에서, 6개월분만, 1월에서 6월까지는 넣지 않고, 6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160만 원, 일반 수용비에, 군정 주요 시책 홍보 팸플릿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필요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타 시.군에 비교 견학을 한다든가, 또, 향우회에 위문을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팸플릿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데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금회,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승인해서, 1,400만 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이번에 8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집행에 모순성이 있고,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비 보상적이기 때문에, 금액을, 금액으로, 이렇게 지출해서,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자 보상, 이렇게 한 것은 전부 감을 시키고, 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보상을 200만 원 감을 시키고, 시책 토론회 참석자 보상을 47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대학 후원회 사업 추진 협조자 보상에 2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군정 시책 평가 보고회 참석자 보상, 여기에 4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렇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감을 시키고, 지방자치발전 토론회에 오시는 분, 중식이라든가, 간식, 이런 데 대해서 하는 데 200만 원을 계상했고, 주민 시책 토론회를 금년에 2회, 또 분야별로 4회를, 지금 명목상은 2회를 넣었습니다마는, 각종 토론회 하는 데, 거기에 6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전문대학 후원회 창립총회 참석자에게, 간식을, 우유 등을 제공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1회,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후원회 간부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여러 차례에 걸친, 중식에 소요되는, 이런 데, 감안해서 25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군정 현황과 그 프로젝트 추진 협의 참석자 보상에, 선진 단체라든가, 시설 견학에 의원님들, 또, 이런 일반 주민들, 시책을 가는데, 거기에 참여 보상을 하는 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 부분에, 인건비에 전산 업무 수당 부족분, 재무과에 소속된 전산직이, 법률로, 세 사람에게, 월5만 원씩, 전산 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 업무 전산화에 따른, 전산 기능직 공무원의 수당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이현영 65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고, 66페이지도 바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행정 지도 제작 부족분입니다.
1,200매를, 행정 지도를 2년마다, 이걸 제작을 하는 데, ’95년도 제작할 때, 1,200매 할 때, 620만 원이 그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80만 원 되었기 때문에, 2년 후에, 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착수금이라든자, 승소 사례금을,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행정 소송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사례가 적었는데, 근간에 와서 이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두 건에, 200만 원씩, 8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소송 세 건에, 400만 원씩,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있을 경우에, 승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조사원 인건비는, 도비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어제, 산업건설위에서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썰매장을 설치하는 데, 여기 썰매장을 설치하고,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광고라든가, 선전판을 제작하는 데, 100만 원, 썰매장 이용 준수 사항 안내판 제작, 또 썰매장 시설 안내 표지판, 의무실이라든가, 방송실, 화장실, 또 썰매를, 1만 2,000원씩 600개를 구입하는 데 720만 원.
이용자가, 물에 옷을 안 버리게 하기 위해서 방수복을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의 300벌에 270만 원.
쓰레기함을 5개에 90만 원을 계상했고, 개장식 소요 물품 경비에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390만 원 내역은, 현수막이라든가, 풍선이라든가, 신문광고, 앰프 임차료, 홍보 팸플릿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 토지 매입비, 썰매장을 개설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3,000만 원을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상가 건물을 한 동을 안 남기고, 부지 67평을 매입하는 데, 3,000만 원을 감을 했고, 물품, 도서 구입비에, 썰매장 자동판매기 구입에 600만 원.
썰매장 책상 구입, 여기 필요한 경비를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중간 부분에 출자금인데, 신원 대단위 양돈단지에 나오는 가축 분뇨 비료화 사업을 하는 데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 보고를 마치고, 한 번 상세히, 유인물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 부분에, 공직자 윤리 위원회 참석자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못한 것,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배포)
가축 분뇨 비료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예산 2억 원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여러 차례, 이 사업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축 분뇨를 그냥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걸 비료화를 해서, 축산 농가와 원예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환경오염 예방과,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신원 덕산리 대단위 양돈 단지에, 규모는 건축을 두 동하고, 공장과 창고를 각각 한 동씩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돼지 1만 두 사육 기준으로, 하루 25톤을 생산해서, 연간 7,5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비료사업을 추진하는 데 총 9억 원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양돈 영농 조합에서 4억 원을 부담 하고, 원예 조합에서 3억 원을 부담 하고, 군에서 2억 원을 부담해서, 9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양돈 단지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등을 활용,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양돈 영농조합과 원예조합, 군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익성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운영 4년차부터 연간 3억 6,000여 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이 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2억 원을 투자한 것은, 4년차부터, 연간 7,900만 원씩, 세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요 추진 일정을 말씀 드리면, 사업의 기본 계획 확정은 5월 말경에 확정을 지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법인 설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7월에 시작을 해서, 9월중에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과 공사 시행은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뒤의 사항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2억 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자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관심 사업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2억 원을 승인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더라도, 예산을, 그냥, 일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조례를, 다시 상정을 해서, 조례와, 상법상의 모든 절차, 운영 계획을, 집행 계획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확보 되어야 만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시책 추진 간담회 참석자 보상, 아까도 상세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보상금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것은, 집행상, 쓰기는 써야 되는데, 집행상, 현금을 해서, 이렇게 줄 수 없기 때문에, 현금 보상적인 과목은 전부, 부기를 삭감을 하고, 새로이 간식비라든가, 중식대, 이런 부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63쪽에, 제일 위에, 군정 시책 홍보 팸플릿, 그것 한 번 봅시다.
본예산 109쪽에 보면, 군정 업무 팸플릿 제작 있거든요?
이것이 5,000원씩 해서 2,000부를 작성해 가지고, 1,000만 원이나 올라 왔었는데, 500만 원을 삭감 시키고, 500만 원은 기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거랑, 군정 주요 시책 홍보 팸플릿이랑 뭐가 틀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계에서는, 군정 시책 홍보 팸플릿을, 필요 이상으로, 쓰일 데가 많습니다.
향우회를, 대구 향우회, 서울 향우회, 부산 향우회, 이런 데 갈 때, 팸플릿을 또, 만들어서 가야 되고.
이문행 위원 이게 2,000부라, 2,000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연간, 당초, 우리 업무 보고한 것은 그것이고, 또 새로이, 필요한……
이문행 위원 ’97 군정 주요 업무 계획 팸플릿 제작 해 가지고, 여기 2,000부, 본예산에 보면, 5,000원씩 2,000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은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 가지고, 기이 활용을 하면 되지, 또 다시 우리가, 어느 단체에 간다고 해서, 이런 홍보 팸플릿을 다시 만든다 하는, 이게.
이걸로 내나 홍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기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동 군정이라든가 할 때, 그걸, 어떻든 간에, 간담회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이것은 160만 원은, 해 주셔야,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63쪽에, 시책 토론회 참석자 보상, 본예산에 보면, 600만 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다시, 470만 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러면 130만 원을 기이 썼다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130만 원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데 집행이 된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30만 원은, 간담회를, 한 5회 정도 했는데, 여기에 이 예산 부기상에, 그 간담회 연초에 하는, 그걸, 다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계상을 한 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겠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하는 데, 저희들이, 34만 5,000원, 그런 간담회를 한 번 했고, 또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군정 시책 토론회, 분야별로, 실시한, 그에 대한 간담회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64쪽에, 전문대학 후원회 창립총회 참석자 간식 제공, 5,000원씩 500명, 이렇게 해서 250만 원이 올라 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이때 내가 참석해 보니까 미에로화이바 하나 주던데, 이게 5,000원짜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때, 그것이 한, 30만 원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이문행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지만, 또, 임원진에서는, 간담회를 해서 중식도 제공을 해야 되고, 여러 차례 회합을 갖는, 그런 절차를, 또, 앞으로, 여기에 출향을 하는 데 따른, 보상 경비라든가, 이런, 여러 차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명목상, 이렇게 한 데 묶어서, 500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필요할 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전체적인 위원들이 다 오해를 할 만큼 되어 있어요.
그날, 전문대학 후원회 창립총회를 했는데, 그때 초청 인원이 500명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딱, 이래 해 가지고 250만 원 해서.
그런데 5,000원씩 주지도 안하고, 간식 제공한 것도 없고, 미에로화이바 하나 주었는데, 이래 놓으니까, 이것이 목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사실은, 그것을 나열을 주욱, 했어야 되는데, 필요한 과목을.
이문행 위원 그 밑에 군정 현황 및, 프로젝트 추진 협의 참석,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세히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 개발에 필요한, 주민들과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시설 견학을 간다든가, 이렇게 갈 때에는, 민간에 대한, 상호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민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가조에,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여기에 가서 한 번, ‘선진지를 둘러보고 가자’, 할 때, 한, 2,30명이 간다든가, 또 공무원하고 어떤, 위원님들은 선진지 시찰을 많이, 여러 차례 가셨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을 데리고 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그런 데, 참석자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66쪽에, 행정 지도,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행정 지도는 행정에 가장 필요하고, 다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걸 1,200매를, 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2년 동안에, 여기에 전부, 사업 계획서, 거기에 입안한다든가, 또 다른 데 부착한다든가, 수불부가 다, 있습니다.
2년마다, 타 시.군에 또, 요구할 때도 주어야 되고……
이문행 위원 그러면 1,200부, 이것이 부족분이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이 ’95년도에 620만 원이 들어서, 1,200매를 했는데, 2년 경과 후에, 인상이 되어서, 지금.
이문행 위원 2년 전에 62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850만 원, 견적을 보니까, 850만 원 정도 되어야 하겠다, 그런.
이문행 위원 본예산에는 그러면 48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오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2년 전에 620만 원 했으면, 올라서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480만 원밖에 계상을 안했어요, 본예산에? 기정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이 좀, 삭감도 되고, 그래서, 잘……
이문행 위원 아니, 예산이 850만 원 되는 것 같으면, 2년 후인 것 같으면, 620만 원, 2년 전에 620만 원을 계상한 것 같으면, 올려서 850만 원을 계상해서 깎아도 620만 원이 될똥말똥한데?
480만 원 올려놓고, 지금 이래 놓고, 850만 원 부족이라 하고, 370만 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김무호 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보다도, 또 물가도 올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당초예산에 아예, 많이 안 올리고 그래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당초예산에……
○집행부석에서 - 올렸다가 깎였습니다.
이문행 위원 당초예산에 그래, 480만 원이었어요, 480만 원, 기정이.
○김무호 위원 2년 전에 620만 원인데.
이문행 위원 2년 전에 620만 원 들여서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480만 원 올렸느냐, 이거라.
○김무호 위원 당초예산을 어떻게 해서 잡았느냐,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850만 원 상당에 얹은 것인데, 삭감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김무호 위원 삭감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김 위원님! 그것은 삭감이, 우리는 요구는 그래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심의할 때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이문행 위원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그 밑에, 소송 변호사 선임 착수금, 이것 말입니다, 본예산 124쪽에 보면, 여기 보면, 법률 고문 변호사 수당하고, 소송 수행 변호사 착수금하고, 소송 수행 승소 사례금하고, 싹 다,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630만 원, 기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63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여기 내역과 같이, 2,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민사소송에 두 건에 800만 원, 행정소송 세 건에 1,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위천면 다방……
저쪽에 국농소 앞에, 폐기물 재생 처리 사업,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쓰레기, 폐기물이 들어 온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왜 여기 들어 올 수 있는데, 왜 취소를 했냐’, 해 가지고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변호사를 사 가지고,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기면 승소 사례금을 주어야 되고, 또, 신용원 씨가, 지금 ‘자기가 처벌 받은 것이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소를 제기해 놓았는데, 거기도 우리가 변호사를 사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 다방을,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사례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요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되는 것을, 이래 얹은, 이것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 이런 승소 사례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계상을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2,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630만 원밖에 안 얹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은 하나도 없을 경우는 하나도 없어도 되고, 많이 생기면 2,000만 원 더 써야 되고.
이문행 위원 사건이 안 생기면 필요도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그래, 6,300만 원밖에 안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630만 원.
이문행 위원 예, 63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때는 한 건밖에 없어서,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두 건씩, 할 필요 없고, 한 건씩만 하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이미 발생이, 우리가 소송을 계류중에 있고, 변호사를 산, 그런.
이문행 위원 그러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미리, 지금, 1억 원이니, 얼마니, 많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우선에, 급한 것, 2,000만 원도, 지금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고.
이문행 위원 2,000만 원, 이것 다 쓰고 나서, 또 서너 건이 생기면, 또 추경에 올리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얹어야죠.
○김무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다섯 건, 이것은 소송 계류중에 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계류중에 있고, 예측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쓰고 나면,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그때 되어서는 어느 것을 집행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때 되면, 또, 추경예산에 올리죠. 예.
○김무호 위원 또, 추경예산에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당초예산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다섯 건이면 다섯 건, 여섯 건, 이래서, 그 범위 내에서, 당초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거기 쓰고, 이래 해야지, 이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추경에 올린다,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앞으로는, 그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68쪽에, 커피 자동판매기, 이걸, 300만 원씩 들여서, 두 대를 갖다 놓으면,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봅니까?
○집행부석에서 - 연간 800만 원 정도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썰매장의 자동판매기는, 업자한테 한 번 협의를 해봤더니만, 음료수 자동판매기는, 그것을 임대를 해서 하면 되는데, 커피는 재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된다 합디다. 그래서.
이문행 위원 임대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서, 하는 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거기에 운영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이문행 위원 수입원 계상해 놓은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저희, 분석한 것이.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커피 자동판매기 두 대하고요, 휴게실 건물을 신축하면, 휴게실 내에, 커피 자동판매기나, 음료수 자판기 두 개 내지 세 개, 이렇게 하고, 또 옥상에, 파라솔 같은 것, 원탁하고, 탁자, 의자, 넣어 놓고, 조그마한 데, 쉴 수 있는 공간, 작은 데, 거기하고, 두 군데에, 커피 자판기 두 대, 음료수 자판기 여섯 대, 해 가지고 현재 계상한 것이 81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음료수 자판기는 저희들이,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재료를 사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자판기는 그냥 무료로, 갖다 놓고,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보니까, 지금 LG하고 삼성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연중,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 계절적인 수요가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들 재료를 공급한다, 치더라도, 자판기 가격을, 자기들이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수입 예상해 놓은 것 한 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그리고, 69쪽에, 운영 수당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자 보상 부족분 했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600만 원 승인을 해 주었었는데, 129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 3만 원씩 해서 5명에 4회 했습니다.
여기는 5만 원씩, 4명에 3회 해 놓았어요.
이것은, 금액도 틀리고, 인원도 틀리고, 횟수도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5명으로 해 가지고, 공직자 윤리위원이 5명인데,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4명으로 되어 있고, 1회에 5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해야 될 것이, 전에는, 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윤리위원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벌써, 저희들이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또, 최종 심의를 해야 되고, 4회를 해야 됩니다.
변동 신고에 대해서만,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위천에 의원님도 새로 오신 분, 또 그 관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회를 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자꾸 인사 이동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새로 인사 이동이 생기면 새로 또, 심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상당히 회의수가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예상하건대, 1년에 한, 8회 내지 10회 정도로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문행 위원 보상금 자체도 5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5만 원씩, 지금 부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5만 원씩 요구를 했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예산계에서, 산출 근거를 할 때,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산출 근거가 일목요연해야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이렇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는 보상이 어디 있어요?
5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집행부석에서 - 지금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5만 원씩 지급을 하면, (책상을 두드리며) 여기에, 당초에도 5만 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그 관계는 예산계에서, 부기 관계는 예산을 작성할 때, 산출 근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편의상으로,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보상금을, 하루 회의 참석하는 데 보상금을 5만 원씩 준다 하면, 완전히 공무원 봉급보다 더 센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위원장이 지원장이고, 군의원님이 두 분이고, 민간에서 두 사람, 제가 속해 가지고 있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는데……
저희들은 당초예산 3만 원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위원장님이 바뀌어서, ‘자기, 다른 데서 윤리위원을 할 때에는, 윤리위원 수당을 5만 원씩 주더라’, 3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하는 그것도, 3만 원 준다고 적게 주는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3만 원씩, 5만 원씩, 그러니까 지원장님이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우리도, 타 시.군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산 자체가, 당초에도 3만 원이 되어 있었고, 지금도 3만 원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는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66쪽에 보상금, 소송 대비 변호사 선임, 여기에 만약에, 행정에 승소를 했을 때, 이 비용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징구할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졌을 때는 우리가 물지마는, 우리가 부담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진철 위원 승소했을 때, 여기 승소 사례금 같은,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변호사에게는 승소 사례금을 주고, 소송 비용을 우리가 찾죠, 부담한 것은.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전체 2,000만 원 들었으면, 2,000만 원을, 그 든 것만큼, 이자를 못 받아 내더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소송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신, 개인 이름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신용원 씨 같은 분은, 돈을 (집행부석을 보며) 얼마 했더나?
○집행부석에서 - 1억 7,0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억 7,000만 원을, 군에다 대고, ‘내라!’, 하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1억 7,000만 원을 군비로 주어야 되는데,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승소금만 주고, 1억 7,0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안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득이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들어서 말했는데, 다른 사건들도, 그런 것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실장님, 소송을 제기할 때는, 내가 억울하다 하기 때문에, 신용원이가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건 개요를 주욱, 두고 검토를 해 보고,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택도 아닌 소리고, 이것은 어구지리 소리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변호사를 우리가 군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승소할,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싸움에서 질 싸움을 구태여, 비용까지 들여가며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싸움을 이길 승산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싸움에서 이긴 이후에, 비용이 든 것을, 신용원이한테, 그 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것은 담당 계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은……
○집행부석에서 -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들어 간 소송 비용액을 계상을 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 비용의 확인 결정을 신청합니다.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원고한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말이지, 지금까지, 거창군청에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한 것이, 돈을 물어 준 것이 몇 건 되죠?
예? 합수, 아이 빠져 죽은 것에서부터 해 가지고, 몇 건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국가가.
박진철 위원 국가든, 뭐든 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나태를 지음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물어 준 것 아니야?
국가는 어디야? 행정 아니야?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물어 주고 나서, 보상금을, 일시 변제하고, 그걸 받은 사실이 있나요?
못 받았잖아? 응?
○집행부석에서 - 구상 행사를 검찰에 할 수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한 마디로 동양개발 같은 데 말이지, 강호진이 같은 경우, 거기 보상금을, 두 아이한테 근 1억 원대 가까이 물어 주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물어 주고는,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니까, 구상금을 청구 못했잖아?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행정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하게 있었고, 만에 하나, 골재를 한 현장에, 그 당시에 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거야.
그 판결문에는,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물어 주라’, 그래 판결 내린 것 아니야?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그때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검찰 질의를 받았었는데, 검찰에서 포기하라는 지시가 내려 와서.
박진철 위원 그래, 구상금 포기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포기를 못한 이유가, 강호진이 앞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니야? 예?
그러면, 시비가 붙어, 재판 붙는 과정에서, 재산은 돌릴 걸 다 돌렸더라, 이 말이야!
이러한 일들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신용원이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소송 비용, 승소 사례금이다, 착수금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이 근 8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재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겼으면, 그 정도, 사례금, 우리가 또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사례금, 변호비, 이런 식으로 물어 주려고 하면, 없어, 기껏 오십 몇 만 원이라!
법적으로 환불 받는 것이?
그러면 그러한 것도 다문, 행정에서, 군민이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낀다고 생각하면, 변호비가 50만 원이든, 사례금은 영 물 건너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도, 다소, 공무원들이 내 재산이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 말이야, 안 그래?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못했잖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은 박 위원님, 얘기를……
박진철 위원 그리고 되었어, 67쪽에, 여기에 일반수용비, 썰매장 관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5억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5억 원 내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썰매장 광고,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거기는 당초에는 시설비, 주로 큰 시설만 하는 것이고, 이걸 개장을 하고 나니까, 이런 걸 절차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다 해 놓고, 뒤에 소소하게 좀 드는 것, 그런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소소하게 든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이 전체 금액이 얼마인줄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68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1,68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당초 5억 얼마에서 3,000만 원 감해 가지고……
거기는 땅 사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했는데, 그걸, 땅을 종중에 얻고 이래 가지고, 3,000만 원 감을 하고, 거기에 개장에 따른, 일부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가축 분뇨 비료화 사업, 1식 해 가지고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아까, 충분히 설명은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기채 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거창군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3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기채가 아닌데?
박진철 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기채를 우리가 이백삼십, 남의 돈을 쓰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것은, 민영화 시켜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 사업에 달라들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정말로, 축산 저거들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는데……
지금 거창군청에, 기이 2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이 사업에 달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걱정을 해 주시는데, 이걸, ‘민간인, 너거 스스로 해 보라’, 이렇게 종용도 많이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9억 원이, 민간인이, 영농조합이라든가, 원예조합, 이런 데서, ‘9억, 10억 원을 해 가지고 할 때에는 자기들이 무리가 있다’, 이래서, 우리도 여기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관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이래서, 22%……
100% 중에서 22%만, 군비로, 함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비료를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4년차부터는, 돈이, 7,900만 원 정도, 재원이 있어, 경영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 가치가 있다’, 우리가 군으로 스스로 전체를 10억 원을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손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조합,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조금, 22% 하는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가,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권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 군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단단한 땅에 물이 고입니다.
모새 땅에는 물이 안 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이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2억 원 정도를, 우리 일부, 거창군내, 면 단위에서 2억 원 정도, 지방세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가조 말고는 또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은, 2억 원 정도를, 우리 거창군에, 지방세를 가지고 한다 하면, 몇 개 면을 두드려 엎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그래, 출자를 하되, 이 사업이, 확실하게 100% 된다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돼야죠! 되어야 된다고 확고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것이지, 그걸 뭐……
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거창군내에 산재 되어 있는 비료, 웅양 같은 데, 몇 군데, 훑어 봐야, 실효성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하고 달라서,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업무를, 원래는 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는데, 우리가 경영수익을, 썰매장과 같이,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사업계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잘 챙겨서, 소득을 올려 볼,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 좀…….
박진철 위원 예, 꼭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하신다 하는데, 그 뜻을 좋은 뜻으로 가지고 하신다, 하는데, 우리가 꼭, 반대는 않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이 낸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깝게 생각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게 되어야죠.
박진철 위원 그렇게 임해 주시를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국농소 폐기물 설치 관계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취소를 했다 했는데, 그러했죠?, 폐기물?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폐기물, 소를 제기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소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하여튼, 설치를 하겠다, 장소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군청에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에서 소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소 취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소, 취소 이유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소 취소 이유가 있죠.
박진철 위원 예, 그 기록을 한 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63쪽에, 군정 주요 시책 홍보 팸플릿,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실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조창환 위원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행정이라 하면, 하나의 영원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청사진이 제시되는, ‘행정은 영원하다’, 이런 어떤, 논조 아래에서, 지금 팸플릿이나, 이런 비디오물, 선전물이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것은 좀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조용하게 흐르는 물이 진짜 무게 있고, 그렇지 싶은데, 요즘은 신문이나, 어디, 전시효과처럼, 군정이라 하는 것은 영원하게 흘러가는 건데, 일반 상업성을, 이런, 전시적인 효과가, 좀, 많이 엿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디, 타 지역 향우회라든지, 이런 데 갈 때에는, 우리 거창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것, 간단한 홍보물을 들고 가 가지고, 진짜 글자 그대로, 어떤, 경영행정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것, 간단한 홍보물을 들고 가 가지고, 진짜, 글자 그대로, 어떤 경영 행정……
가지고 가는 것이, 군정 전방에 대한 시책을,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돌릴 필요성까지야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가축 분뇨 비료화 사업, 하는 것, 그걸, 농촌지도소에서도 어떤 경영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심도 있게, 깊이 분석이 되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주판만 놓아 가지고, 계산만 두드려 가지고, 과연, 해 가지고, 사업에 실패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누가 감당할 건인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 같은 것도, 경제가 어려운 만큼, 도산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은,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힘겨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군에서 좀 측면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도와주면 하겠다’, 이런다면, 실질적인, 경영주의 의지가, 확실한, 신념에 차 가지고, 어떤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비료라 하는데 대해서, 퇴비면은, 좀 비료 포대기에 입봉을 해 가지고, 팝니다.
그러면, 오염도도, 비료를 입봉해 가지고 있는 비닐도, 농촌, 여기에 가면, 오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농촌에서는, 만약에 가축 분뇨가 나오면, 거기다가 왕겨라든지, 이런 걸, 바로 섞어 가지고, 많은 투자비도 안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랙터라든지,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뒤집기를 해 가지고, 부식시켜 가지고 바로, 농장으로 내는, 그러니까 어떤, 비료, 축분에 대한, 공장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포대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 포대가 한 포대기, 20킬로, 25킬로, 논, 밭으로 갖고 나가서, 그 비닐조차, 결국은, 환경을 오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 이런 경영수익사업에 참여를 하시려고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사업성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조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했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전문, 전국적으로, 경영적으로, 용역업체가, 선진 사례로서 파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겠고, 홍보 팸플릿 같은 것, 그 관계도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향우 회원 중에,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내서, ‘고향에, 군정을 잘 해 주겠지마는, 고향 군청에 일어나는, 돌아가는, 그런, 업무 계획 정도는 한 부씩, 보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걸 갖고 오면, 연간, 벽에 걸어 놓고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고향 소식을 읽고 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적절하게, 홍보물 홍수가 안 되도록, 꼭 필요한 부분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이중 편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 또는 혹시, 보상금의 형평성 잃은 예산 편성 등,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잘,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행 위원 행정 지도 제작, 이것은, 1원짜리 하나도 안 깎았는데?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할 때.
○전문위원 이상준 예산계에서 깎았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올려도 예산계에서 깎았어요.
이문행 위원 예산계에서 깎았으면 예산계 직원들이 해 내라, 하람.
○위원장 이현영 바로 옆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사인을 잘 맞추어 가지고, 안 깎도록 하지 그래.
이문행 위원 이 돈, 저것들 해 내라, 하면 되지, 뭘.
박진철 위원 감사계장!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나 좀 보자. 이런 것은 왜, 다 시달되었는데?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딴 데는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 군의원 손에는 들어 왔는데, 거창군행정에서, 이게 안 들어 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집행부석에서 - 이 사항을, 지난번 회기까지 저한테 안 물었습니까?
박진철 위원 응.
○집행부석에서 - 이 사항은, 저희들한테 시달 안 되었습니다.
도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우리한테 시달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박진철 위원 아니지, 전체로 해 가지고 읍ㆍ면별로도, 타 시ㆍ군에는 읍ㆍ면별로 다 돌아갔어.
이런, 이런 사례를 들어서 하지 마라.
○집행부석에서 - 내가 저것은 챙겨 봤거든요? 챙겨 봤는데…….
박진철 위원 챙겨 봐.
○집행부석에서 - 그게 몇 월달입디까?
박진철 위원 3월 20일, 이것밖에 내가 못 봤어.
○집행부석에서 - 3월 20일요?
(변경됨으로써 그것이……? 하는 이 있음)

0 문화공보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문화공보실장 이우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행정비에,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8명분에 대해서 6개월분, MT경비가, 48만 원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 홍보 활동 사무 보조원이 재료비기타로 있습니다.
노임 단가가, 당초예산에 1만 7,81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도, 노임 단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1만 8,700원입니다.
그 차이인 890원을, 계상을 해서 26만 7,000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8만 9,000원은, 재료비기타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획예산계에서 일괄하면서, 잘못 계상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8만 9,000원은 삭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차, 월차 주휴 수당도, 역시, 재료비기타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저희들 군정시책 업무추진 여비가 6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목 변경인데, 밑에 보상금에, 군정시책 특집보상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600만 원을 여비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 예산 당초에, 예산 편성 지침상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도, 저희들 예산 집행 지침, 편성 지침과 집행 지침이 틀려 가지고, 이번에, 감사라든가, 그랬을 때, ‘각종 보상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언론 대책 활동에 따른, 여비를, 600만 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에,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육성에 따라서, 도비가 추가로 285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 50%, 285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570만 원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고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조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문고 운영에 따른, 군비와, 도비가 200만 원씩 해서, 각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국ㆍ도비하고,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국고 보조 사업으로서 29억 9,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가 10억 원이 되고, 저희들 지방채 사업으로서 19억 9,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사업비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족분에 대한, 270만 원을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지도ㆍ감독 여비라든가, 기록 사진이라든가, 저희들 보상을 할 때, 감정 수수료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 예술 행사 아림제에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 1,0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저희들 아림 예술제 행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시설비,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지방채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도, 국비가 1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고 보조 사업으로, 앞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방 자체 사업은 이미 20억 원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아림예술제 행사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을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저희들이 아림예술제 진흥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 자본 보조로서는 지원할 수 없고, 저희들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적립금으로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 드린, 목 변경, 아림예술제 적립금으로, 민간 자본 보조로써는 안 되고, 거기서는 삭감을 하고, 여기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대동여지도 관광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심 끝에, 박물관에 비치하고 있는, 대동여지도의 진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축소를 해 가지고, 두 폭짜리 병풍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념 사업으로써, 일단 판매를 했을 때, 이것을 제작하는 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385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한 폭당 770원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런 소요 예산이 들고, 그래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했을 때에는 1,500원씩 판매를 합니다.
그랬을 때, 순수한 순수익은 365만 원 정도로 일단,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동여지도 관광 상품화 사업이 한 5,000부 정도 인쇄를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별관을 작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형광등 구입이라든가, 지난 5월달부터 각종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는 데 필요한 형광등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 45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무인 경보 시스템 월정 계약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박물관 소강당이, 작년도 12월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박물관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에, 이미 경보시스템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보시스템에 따른 월정계약료를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별관 유지비입니다.
별관이 당초 예산에, 작년도 12월달에 준공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1만 2,000원을 금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9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06쪽에 보면, 목 변경을 시켜서, 국내 여비로 시킨 것 있죠, 보상금?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문행 위원 이것, 6개 신문사에 주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사실상 이것은, 공식화, 여기 당초에 보상금은 우리가 신년 특집이라든가, 연말 특집이라든가, 있을 때, 당초에 제가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특집을 하는 걸로, 그랬을 때, 이것은 단가 수수료가 이번 금회에 없다, 이래 되어 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6개 신문사에 줄 것을, 목을 변경 시켜서, 국내 여비로 딱, 책정을 해놓았는데, 다른 타 부서에는 국내 여비가……
문화공보실에만 600만 원 더 되면, 다른 부서에는 여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전체적인 형편으로 봐서는 저희들 직원하고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런 것은 큰 문제점이라, 여러분들이 딱, 목을 변경 안 시키면 못 쓰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목을 변경 시키는 것이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낸 혈세를, 이런 사고방식으로 까지 해서, 써야 될 이유가 무엇이오?
예? 문화공보실이 어디 신문사에 꽉 잡혀 가지고 앉았소? 거창군수가 잡혀 가지고 앉았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여비를 600만 원씩 지출해야 되요?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사실상 저희들, 언론 대책에 따른,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경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소 배려를 해 주셔야 될, 어떤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론 대책이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소, 지출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장님! 내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의 혈세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신문사에 발목을 잡힐만한, 문화공보실에서 행사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거창군에서 그런, 발목을 잡힐만한 행동을 했어요?
떳떳하면, 신문사에도 이런 걸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로비할 필요도 없고, 여비를 책정해서 그 사람들 줄 필요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
실장님께서, 제고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철회를 시키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전액을 삭감 시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갈만한 설명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갈만한 설명이 있으면, 타당성이 있게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
이문행 위원 그 뒤에 108쪽에, 아림예술제 행사를 하는 데,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1,500만 원, 이런데, 예술제행사 적립금을, 또 목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또, 3,000만 원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3,0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현금을 아림예술제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재작년 ’94년도부터, 이미 아림예술제 적립금을, 3억 원을 목표로 하고, 적립을 해마다 연차적으로, 3,000만 원씩 합해 가지고, 작년도도 3,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 원 목표를 해 가지고,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아림제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명의로 하는가, 아니면 아림예술제 명의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해 가지고 기금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집행은 군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는, 저희들이, 최고 높은 시중 은행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목을 변경 시킬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건데.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아니, 그것은 아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민간 자본 보조에서, 적립금으로 해 준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림제에 주어 가지고, 공동명의로서 적립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 가지고 지금은, 바로 적립금으로써 우리가 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 별단 구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박물관에 형광 등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본예산 198쪽에 보면, 여기에 형광등이 엄청스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돈이?
그런데, 형광등을 4,500원짜리 형광등이 어떤 것이 4,500원짜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이것은, 당초에 있는 것은 박물관의 전시장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관 안 있습니까?
별관 2층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전시장에 유물을 비출 수 있는 조그마한 등이 있습니다.
그 등이, 당초에 계상이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문행 위원 아니, 기존에 박물관 공사할 때, 안 넣었다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이 형광등은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문행 위원 전시실의 형광등을?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문행 위원 그것이 한 개 4,500원씩 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것이 퇴색이 안 되는 등이 있습니다. 고가로.
이문행 위원 퇴색이 안 되는 것, 고가?
이쪽에는 4,000원짜리 200개.
이건 뭐 1,500원짜리도 있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일반 형광등하고, 거기에 전시실에 하는 등은 단가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국내 여비, 군정 시책 추진비,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과에 타격이 오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솔직히 말씀 드려서, 크게, 그렇다고 해서, 꼭,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론사 뿐 아니고, 언론사 하는 것이 신문사 뿐 아니고, 방송국도 있습니다.
여러 방송 매체들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솔직하게 해서, 저녁이라도 한 그릇 사 주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녁을 한 그릇 사 준다 해도, 저희들이 집행을 할,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전에는 보상금을 가지고 저녁 한 그릇 사 준다, 그런 명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 지침이 다소, 변경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보상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하기 쉬운, 국내 여비를 일단 올렸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문화 공보라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언론 매체나, 방송국하고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한 것이다, 이런 쪽이, 실장님의 지론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언론 매체, 방송국이나,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가, 밥 한 그릇 사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거창군 관내의 석재 관계 때문에, 온통, 1시간 30분이라 하는 시간동안,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거창군 시책에 대해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때는 실장님, 거창에 안 계시고 출타중이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럴 때에 그걸 막지를 못했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전혀, 사실상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몰랐다 하면 그것은, 행정에서, 여기 거창군청에 와서 사진을 찍고, 담당 계장하고 대화까지 하고 이랬는데, 몰랐다 했을 때, 우리 거창군민들이, 공직자들한테 어떤 비웃음을 주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것은 그 사후에, 산림과의 산림계장하고 말을 했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방송 매체가 왔다든가, 온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왜 이야기가 없었느냐? 그런 사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불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그 당시에 제가 인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실장님이 말씀하는, 이런 매체, 방송국 매체라든가, 언론 매체에 대한 경상적 경비가, 그 정도, 우리 사회를, 거창군 전체 행정에 대해서, 거창군, 우리 특산물이라 하면, 거창에서는 석산밖에 더 있습니까?
저기에서, 연간 백 몇 십 억이라는 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걸 두드려 맞음으로 해서, 행정이 손이 첫째 오그라지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볼 때, ‘너 이놈들’, 하고, 나쁜 시각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이 손이 오그라지면, 사업장에 누가 되고, 사업장에서는 축소, 또 된단 말이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우리가 거창 같은 데, 위천 석재 가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원석이 제대로 나가야 이 공장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그 시점이, 당장 거창군행정이 와 있습니다.
자, 아우성은, ‘석재에 대해서 풀어 달라’, 거창군 행정에서는 ‘먼젓번에 십겁 먹어서 못 풀어 준다, 아직까지는 좀 더 해야 된다’, 이러한 사업의 전망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실장님 말씀한 대로, 그 사업성에 필요한, 사업성 자금이라면, 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러한 언론 매체가, 지탄을 안 받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의무감이라고 나는 그래 보는데……
잘못된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박 위원님이 질타하는 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래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조사비, 기타, 불우 소외 계층 위문품이나, 업무 추진비 등의 집행에 있어, 타 영수증이라든가, 활용하는 것을 금지, 예?, 이것은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으로 통보를 받으셨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못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런데, 이런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사항, 하는, 이런 공문이, 다 떨어진 군의원한테는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거창군청 행정 공무원들은, 어째서, 이러한 공문마저도 못 받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마지막에 보면, 취미, 활동비, 등산대회 등, 군수가 단행하는, 이런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무과 예산서에 보면, 이게 군수배 바둑대회라 하는 것이 떠억,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이 관계 공무원 서류를 봤을 때, 그렇다면 거창군 행정은, 정말, 이렇게 수준 미달일까?, 아니면 정보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까?, 이렇게 정말로 개탄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하지 마라’, 거창군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제출해 놓고, ‘내놓아라!’,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군의원 집에서는, ‘야, 이 사람들아, 감사원 지적 감사에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너거 어떤 근거로 이래 내 놓아라 하느냐?’ 냉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공직자들이, 왜?, 내년 연말이면 대통령 선거죠?, 내년 또, 후면, 군수 선거 아닙니까?
이런 선거를, 앞뒤로, 전후로 두고는, 이러한 것을 삼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내가, 이 관계하고는 없지마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감사 지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 드려 가지고, ‘자, 우리가 앞으로는 근검절약해야 국가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제 난국에 우리가 처해 안 있습니까?
이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이걸 극복하는 길은, 공무원이나, 농민이나, 우리 군의원이나, 일심동체가 안 되면, 이것 나라 말아 먹습니다.
정말로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아까 이 위원도, 106페이지에 지적한, 군정시책에, 이걸 6개사에 목 변경을 해 가면서 600만 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꼭 6개사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개사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 도내의 신문사는, 도내에 연말 특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김무호 위원 도내에서 6개로.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도내 신문사가 6개사였었다, 예.
○김무호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행정에,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에, 결속 강화 경비를 1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극기 훈련 참석자 공무원 매식비에 있어서,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극기 훈련은, 좀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을 하고, 인내심을 키우기 위한, 그런 훈련으로서, 작년도에 황석산에서 1박2일로,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업무 추진 교통비,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96년도에는 5만 원씩 하던 것을, 단가가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 해서, 1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공무원 가족 격려품 구입비, 부모 생신, 기일을 기해서, 저희들, 작년부터, 법주 한 병씩, 부모 안 계시는 분은 기일에, 계시는 분은 생일에, 법주 한 병씩을 전달해 왔습니다만도,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경제 살리기, 씀씀이 10% 줄이기, 이런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1,24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정부 시책 TV 토론회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이후 계획이 있어서, 도정 시책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두 번을, 상반기, 하반기를 실시를 해서, 3만 원씩 해서, 240만 원을 계상하고, 이장 시책 교육 참석자 보상금을, 이것도 역시 분기 1회씩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가서 시책 교육 하는 것입니다, 이장들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학생 통일 문제 토론회 참석 보상금 해서, 300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연중 2회가 되겠습니다.
도가 주관해서 1회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이 주관해서 1회를 하고, 그래서 연중 2회,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퇴직 공무원 격려품 구입, 이것은 ’97년도, 금년도 퇴직 예상 공무원을 약 10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품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읍ㆍ면 행정 추진 실적 심사 포상금, 해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제2회 군수배 바둑 대회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홍보, 현수막, 트로피 제작,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기관 단체 대항 체육대회 참가 선수 단복 구입비 240만 원, 해서, 총 3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기관 단체 대항 체육 대회에 참가자 매식비, 급량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군수배 바둑대회, 여기에 바둑판이라든가, 알, 이런 것 임차를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의 조리사와, 종사자 3명에 대해서, 정부 노임 단가가, 당초에 2만 5,010원에서, 단가가 2만 6,26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250원씩 인상분해서, 37만 5,000원, 종사자 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역시 군수배 바둑 대회 시상금, 단체전, 개인전, 그 다음에 시상금하고, 바둑 대회 참가자 급식비 140만 원, 그 다음에 군수배 바둑 대회 초청 기사료가 50만 원, 이렇게 해서 2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원 시책 추진 고무인 제작, 91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여기에는 120 기동대 보험료, 차량 보험료 부족분하고, 그 다음에 120 기동대 피복비 66만 원, 그 다음에 120 기동대 자원 봉사자 순회 활동 매식비, 급량비에 50만 원, 그 다음에 120 자원 봉사자, 도 주관 행사 참석자 보상금에 156만 원, 그 다음에 120 봉사 간담회 참석 보상자 208만 원, 그 다음에 120 기동대 운영 2주년 평가 보고회 개최 보상금,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석자 급식비 100만 원,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 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극기 훈련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가?, 공무원들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선호도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리고, 결속 강화 MT 경비라 해서, 월, 1만 원씩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결행을 한다면, 극기 훈련이 있는 달에는, MT 경비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먼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내무과장 이채순 먼저, 공무원 극기 훈련, 매식비에 대해서, 극기 훈련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글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일을 한 번 극복하자, 그런 뜻이고, 또, 나아가서는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씩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내일을 위한, 재충전을 위한,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극기 훈련 가면, 사실상, 조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하룻밤 자는 것도 사실 고역입니다.
떠들고, 안면 방해가 되고, 이러니까,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조금, 선호를 안 하는 직원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각 읍.면별로 주욱, 전화로 연락을 해보니까, ‘꼭 한 번씩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 결속을 다지고, 내일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좋다’, 그렇게 해서 첫날은 저희들, 모여서, 오락도 하고, 또 초청강사도 유명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 이튿날은 등산을 합니다.
산에 가서 등산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극기훈련인데, 작년에 황석산에 한 번 해보니까, 코스가 너무 멀고, 또 다시 갔다가, 그 길로 돌아오는 길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씩은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한 번, 꼭, 필요한 예산이다, 물론 씀씀이 10%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ㆍ군에도 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속 강화, 공무원들, 직원들, 과의 결속 강화, MT경비는, 그 달에, 극기훈련 달은,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속 MT, 이것은 과가,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가, 가서, 결속도 하고, 물론, 실질적으로 읍ㆍ면에서는 1만 원씩 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걸 또, 모아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소주도 한 잔 나누는, 그런 결속, 1만 원씩이니까, 그런 경비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15쪽에, 군수배 바둑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소요 예산이, 대략 뽑아 보니까 431만 원이 들어가는데, (웃음)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둑 대회를 개최해서, 그 필요성, 좋은 점, 또 장단점을 한 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1회를 하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것은 개최의 목적은, 실제 바둑 동호인들의, 결속이라든지, 또, 바둑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상당히 개최 이후에, 물론 일부에서는,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도, 하나의 바둑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말입니다, 다른, 운동 기구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그 지역 협회나, 협회장기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왜 이 바둑만은 유독, 군수배를 해 놓았는지, 그것도 내가 의심스럽고, 이런 것도 민간 사회 단체로 이전을 시켜주어서, 군수가 그냥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군수배 바둑 대회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430만 원이라 하는 돈을 들이면, 저소득층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도, 430만 원 하면,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될 만한, 그런 거금인데, 이런 걸 꼭 군수가 개최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더 계속할 계획인가?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우리 관내에는 기관장배를 하는 게,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둑은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협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냐, 이런 말씀인데, 아직까지, 바둑협회가 구성될 만큼, 아직 인력이라든지, 인원이 적고 해서, 앞으로 이런 걸 자꾸, 붐을 일으켜서, 바둑붐도 일으켜서, 활성화하고, 저변 확대가 되면, 앞으로 이것도 협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법, 방향으로, 올해까지, 2회까지만, 군수배로, 한 번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그 뒤에, 117쪽에, 120민원대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원봉사대하고, 기동대를, 매식을 해 주고, 자원봉사자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자원봉사’, ‘자원봉사’, 해 놓고, 간담회 보상, 보상, 보상, 다 해놓았는데, 이렇게 해 주어서, 이 사람들 사기를 높여 주는 것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대라고 그러면, 그냥 봉사로서 끝이 나야 되요.
봉사자를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기획을?
봉사자들이 와서, 자기가 보상을 받겠다고 와서 봉사하는 것은 일당 받으러 오는 거지,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 도 주관 행사에, 저희들 매년 도 주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데 실비로, 제일 위에, 3만 원씩 52명, 이것은, 버스 한 대 임차 하려고 하면, 1인당 1만 원씩 치고, 그 다음에 한 두 끼, 점식, 저녁,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1만 원씩, 그래 가지고 3만 원씩, 지금, 일반, 어떤 행사 참석 보상이 보통 3만 원씩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주관 행사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간담회 참석 보상, 이것은 진짜 사기를 위해서, 자원 봉사 활동하는데 제가, 한 번 참석을 합니다마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일요일날, 중소,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평일날은 못하고, 일요일날,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식비, 점심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월, 이래 해서, 사기를 좀 올려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참석자 보상으로 하면,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잖아요?
○내무과장 이채순 현금은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보상 자체가, 목이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식비나, 기타, 이런 걸로 해서, 올려야 되지, 참석자 보상, 보상 해놓았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공무원들은 매식비, 이렇게 바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마는도, 민간인들한테는 보상금 가지고, 예, 급식도 가능하고, 접대비도 되고,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매식비라든지, 접대비가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물론 현금으로 보상을 할 수도 있죠.
중식이나, 기회가 안 되어서, ‘중식을 드십시오’, 하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그렇게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장 이채순 현찰로도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러나 현찰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참석자들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매식비, 접대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아까, 113쪽에, 극기훈련 참석 공무원 매식비, 2,100만 원, 올라 와 있는데, 실제가 이런 문제는, 내무과에서, 전체적인, 공무원들 여론을, 깊은 수렴을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검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바쁜 시각에, 1박2일 코스로 가 가지고, 그러한, 극기훈련에 참여했을 때, 득과 실이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이것은 예산 낭비다!, 이런 것은 군의회 차원에서 지양을 해 달라’, 이러한 소리들이 높이 나왔고, 그 다음에, 114쪽, 대학생 통일 문제 토론회 참석자 보상, 3만 원씩, 300만 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100명씩, 통일 문제 토론회에 참석을 하느냐?, 물론 참석을 해 가지고, 분단된 국가 상태, 이것을 충분히 대학생들이 알고, 정말로, 우리 국토를 어떤 식으로도, 반공을, 국시로 한 나라로서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과 의지가 제대로 심어진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죽 해야 한 이삼십 명, 이러한 소규모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것은 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115쪽, 일반 수용비 제2회 군수배 바둑대회, 하는 이 문제를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변으로 답변하셨는데, 법, 제도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다면 그 행사, 법, 제도적으로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박진철 위원 법,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 이러한, 군수배 바둑 대회를 전개하는 이유는, 다음번 민선군수 시대에, 선거에 목적을 두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내무과장 이채순 조금 전에, 앞서 내가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바둑인들의, 아마 이렇게 할 때, 처음 시초는, 바둑 동호인들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바둑 대회가 되든지 간에, 한 기관에서, 이걸 한 번 주관을 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여론들을 들으니까, 정말 이런 것은, 군에서 아주 생소한, 아직 한 번도 안한, 그런 행사인데, 이렇게, 다른 기관장보다도, 군수가, 군수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군수배 바둑 대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대 때는?
그러나 이걸, 군수가 자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체 발상으로 이렇게 했다면, 자기, 군수님의 본심은 내가 못 읽겠습니다마는도,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위가 있어서, 다른 기관장보다도, 군수배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동호인들의 또, 화합도 도모하고, 이런 뜻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또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아마, 바둑 대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내무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한 대로, 바둑 동호인의 권유로 인하여, 이 군수배 바둑 대회를 착상이 되었다, 이 말씀인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그 목적에는,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군민이 좋아한다 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도 예산상에 없는, 예산안 편성상에도 없는, 어떤, 격투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바둑 대회를, 행정에, 어떤 예산 편재상, 이러한 것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거가 없다면, 이러한 군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빠른 시일 내 철회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철회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분명코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 일반 수용비에서 331만 원, 또 그 뒤에 가 가지고 또 295만 원, 또 밑에 100만 원, 돈이 약 한 육백 몇 십 만 원 되는데, 이러한 걸,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과 같은, 저런 주민들, 군청을, 행정을 찾아서 고함을 치는 저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는, 그러한 행정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 토론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근거를, ’97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사례를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에서는 금지 사항이, 경조사비, 하계, 휴가 기간 중 접대비 등, 사적 용도로써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불우소외 계층 위문품이나, 격려비 명목으로 선물 구입 후, 시의원등 유지들에게 선물을, 도자기, 주류 세트를 전달해서는 아니 된다.
업무 추진비를 개인 통장에 입금 후, 월말에 직원에게 분배해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기타, 죽 나와 있고, 마지막에 보면, ?취미 활동, 등산대회 경비 등, 예산 편성 지침에도 없는 비목을, 임의 선정해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중앙부서로부터 시달되지, 지적 사항을 통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창군수는, 이러한 개인적인, 다음 선거에 눈이 어두워, 이러한 바둑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예산을 담당한 군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더욱더 안 갈뿐더러,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이런 국가 정책에도 위배될뿐더러, 이러한 행위는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무과장께서 철회를 하여 주시든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군의원 신분으로서, 우리의 어떤 군민이 뽑아 준, 모든 권리와 권한을 하기 위해서도, 이 예산을 전면 삭감할 것을 통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바둑 대회가 작년도 1회인데,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작년부터 시작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기관장, 어떤 대회는, 비록, 이 바둑 대회만 아니고, 다른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창군민들의 저변 확대, 체육이면 체육의 저변 확대, 또, 바둑 동호인들의 화합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중복이 됩니다마는도, 어느 기관장, 누가 해도, 기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렇다면 군수가, 군수배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그걸 의회에서도 작년도 승인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2회째가 되는데, 어떤, 우리 주민들의 바둑, 저변, 또 정서, 이런 차원에서, 계속 해 왔던, 이런 행사인데,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도, 작년부터 해 왔던 행사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바둑 동호인들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군의회에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이런 예산 지침의 편성이 잘못된 것을 인식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군의원들이 무지로서, 무지의 소치로서, 우리가 통감합니다, 작년에 예산 통과 시킨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위법이다, 불법이다,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알고서는 통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우리가, 저희들을 보고, 거창군민들이, 8만 군민이, ‘너거라도 가서, 올바른 행정을 견제하고, 행정에 대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을 심부름꾼으로 보냈습니다.
그 심부름꾼에 대한 보답을, 군민들에게 다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박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조창환 위원 지금 내무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문행 위원님하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급량비, 극기훈련 참석 공무원 해 가지고, 여기 한 2,100만 원, 이것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걸로 인정이 된다고 치면은, 현재, 어제까지의 관행이, 오늘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제 살리기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됩니다.
옛말에도 장기바둑 두는 자들, 망한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또 배구, 또 탁구 좋아하는 사람, 나중에 또 족구, 이게 개인적인 취미 생활로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기관에서, 어떤 놀이 문화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박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선거하고, 이런 것은 관계없이, 우리가 기관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지금, 사회적인 문화 형태로 봐갖고 얼마든지 자기들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여가 선용을 해 가지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거품 경제다’, 이래 하는데, 물론, 돈 한 칠백 여 만 원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돈일지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자제해 보고, 제고해 보면서, 그러면 누가 권유한다고 해서, 바둑 대회, 자, 또 다른 축구,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관의 장으로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군민들한테, 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냥, 어느 과에서, 조그맣게 하는 거와, 이래 대외적으로 크게 한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이 바둑 대회가 저는 끝난 걸로 아는데, 지금 차후라도 분명히, 이런 것은 좀 자제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심도 있게 한 번……
(「아직, 올해는 안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직, 올해……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개최를 안 했습니다.
조창환 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되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이 문제는 말이죠, 과장님! 내무 위원 여러분!
조창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장 이현영 이것은 오늘, 일단은 우리가 제안설명을 듣고,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최종 심의 때,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토론을 갖도록 하는 걸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이문행 위원 보충 설명을, 여기 봤기 때문에 한 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아까도 제가 처음에 거론을 했었는데, 바둑 동호인들을 위해서, 우리 군수가 이렇게 베풀어서,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해 놓았으면, 이제는 바둑 동호인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주관을 해서, 군수배를, 자기들이 개최를 해야 되지, 계속 우리 군에서, 자금 자체를 지원하는 상태, 이런 상태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까도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지만, 민간인, 아니면 바둑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군수가 배만 하나 만들어 주고, ‘너것들 자체적으로 해라’, 이래 해야 되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우리도 심의해야 될, 그런 명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김무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무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114페이지, 공무원 가족 격려품 구입에, 124만 9,000원을 삭감했는데.
○위원장 이현영 124만 원이 아니고, 1,249만 원입니다.
○김무호 위원 예, 1,249만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려 주고, 또, 만약에, 아까도 이문행 위원이나, 박진철 위원, 또 조창환 간사께서 말씀했지만, 바둑 대회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바둑 대회를 하면서, 또 116쪽에 보면, 참가비, 중식비를, 2일간 해 가지고 200명에 3,500원씩 해서 14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집행을 해서, 우리가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앞장 설 수 있는, 군행정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공무원 가족 격려품 구입비 삭감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도, 경제 살리기다, 또 경쟁력 높이기다, 씀씀이 10% 줄이기 차원에서, 물론 이렇게 주욱 해 왔습니다마는도, 이렇게 했으면, 더욱더,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사기가 더욱 진작이 되겠습니다마는도, 이런,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바둑 대회 관련 중식비, 2일간씩,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틀간 한 것은, 보면, 첫날에는 저녁을 한 끼를 다합니다, 3,500원짜리 해서, 한 200명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중식까지 2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식대를, 3,500원씩, 이것은 한 100명 정도, 이 사람들이 지도 다면기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프로 기사한테, 지도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헤어지지 않고, 상당히 많이, 끝까지 참여를 하고 해서, 작년까지는, 중식,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1회 대회도 제공을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1회 때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도, 체육이다, 체육 대회다, 이런 것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정서, 또 체력, 이런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체육 대회다, 족구 대회다, 배구 대회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오직 바둑은 그런 대회가 없으니까, ‘군수가, 주관이 되어서 한 번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크게 뭐……
○김무호 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군 행정에서 이렇게 주도할 게 아니고, 아까 이문행 위원 말씀했지마는, 바둑 동호회나, 일반, 이런, 많은 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만 유일하게, 군 행정에서, 이렇게 꼭, 시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둑 동호인들이 어떤, 큰, 동호인들 구성이, 아직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한 번 했으면 싶어서, 사실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 이야기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바둑 대회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항을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바둑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종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문행 위원 아니, 읍ㆍ면 것은 내무과 소관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만, 위원님들,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훑어보시고, 검토하셨다고 그러니까, 실장님에게 의문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위원님들에게 의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저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74쪽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관내 현황도 작성, 하나를 하는 데, 150만 원이라 하는, 이런 돈이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거창읍에, 관내 현황도가, 옛날에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큼지막하게, 읍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현황도를, 용역회사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한 번 작성하려고, 지형, 지물을 표시한, 그런 걸, 하나, 크게 하자면, 150만 원, 견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저희 면에서는 말입니다, 관내의, 동 회관에, 전부다, 자기 농지 소유를 하는, 지번을 알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싹 다, 그것을 23개 마을에 다 해 주었어요.
그런 예산은, 전체적으로, 돈 한 60만 원 되는 걸, 23개 마을에 싹, 다 하는 것을, 돈이 한 육,칠십 만 원 되는 것을 전액 삭감 시켜 놓고, 거창읍에만 이렇게 해서, 150만 원 올려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읍장이, 이런 관내 현황도를 비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상정이 된 것인데,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불필요한 걸 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면에서는 기존 있는 것이 제작한 연대가 얼마 안 되어서, 기존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읍에는 신규로, 면에도 필요하면,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관내도 현황을 우리 면에는 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 농지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번을 알기 위해서, 그 마을 단위별로, 지번이 싹, 다 나오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도본을.
이문행 위원 농로하고 도면을 싹 다, 크게 해 가지고, 큼직하게 했어요.
현황도처럼?, 그래 자기 논이 위치가 어디쯤, 지번이 어디쯤 알고 있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 23개 자연마을에, 싹 다, 다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큰 돈이 안 드는데, 23개를 만드는데, 여기에 1식이 150만 원 하면, 너무 큰 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4만 인구를 가진 거창읍에, 관내도 정도는 품위 있게 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 거창군에도 없는 걸, 읍에만 해갖고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군에는 지금 있습니다.
군에는, 그런 지번별 나가는 것은 없지만, 관내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십 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그 밑에 74쪽에, 시설 장비 유지비, 연막 소독기 및 유지 관리비, 수선 관리비, 방역 유류대, 이것은 보건소에, 156쪽에 보면, 전부 다 있어요.
휘발유값도 있고, 보건소에서 지금 청구하는 것하고, 거창읍에서 청구하는 것하고 뭐가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보건소 보건분이 읍ㆍ면으로 전부 관리 전환이 된, 그걸 가지고, 읍ㆍ면에서 보관하는 유지관리비라고 생각되는데,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당체, 이건,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읍에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보건소 것은 보건소 큰, 연막 소독기가, 차량이라든가 있고, 이것은 읍ㆍ면에서 13대, 거창읍에서 13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보건소 오면,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집행부석에서 - 보건소, 이것은 차량용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차량 합제용 경유가 어느 만큼 돌아 다녀서, 돈을 232만 5,000원어치나 유류대가, 경유가 들어가나?
235만 원어치 유류를 한 번 떼 오면, 어느 천 리를 가는지 알아요?
이 만큼 올려놓았어요, 보건소에 지금!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한두 대가 아니고, 대수가 많으니까.
이문행 위원 아무리, 보건소 차가 지금 몇 대인데, 보건소에 있는 차, 전체적으로 다 써도, 232만 5,000원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면, 기름값이 충분해요.
이것은 경유만 그렇고, 휘발유는 따로 있어.
휘발유는 52만 7,000원이 따로 있다고.
76쪽에, 읍사무소 외부 도색, 읍사무소 도색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4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94년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몇 년 만에 도색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3년이 경과 되면, 통상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알기로, 5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내부 도색은……
외부 도색은 한 3년 경과 되면……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 복지관에서 도색건이 올라 와 가지고 찾아보니까, 5년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내부 도색일 경우에는 5년이고, 외부 도색은 통상, 3년 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근거를 한 번 제시해 주십시오, 예?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주상면에, 80쪽에 보면, 사무실 상수도 모터 교체, 해 놓았는데, 상수도 모터 한 대가 50만 원씩 합니까?
소형 관정 통째로 파도, 30만 원만 하면, 파요, 조그마한 것.
그런데, 모터 하나 교체하는 데, 50만 원씩이나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문행 위원 검토도 못해보고, 그냥 올려 주는 대로, 그냥, 이래 써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읍ㆍ면에 모터를 교체한다 하는 데, 50만 원이 든다고 면장이, 견적을 붙여서 왔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도, 물론,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걸, 봐 주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봐주는 것, 그런 봐 줄, 뭐가 있습니까?
그래 안 들면.
이문행 위원 상수도 모터 1식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그렇고, 요청하는 측에도 그렇고, 타당성이 있게끔, 규모에 맞게끔 올려 주어야 되는데, 상수도 모터 하나 교체시키는데, 돈이 50만 원 든다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통상,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50만 원 든다고 되어 있는데, 5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들고, 20만 원 들 것 같으면, 견적에 의해서 합당한, 그것을 남겨 가지고, 이외의 돈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따져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읍ㆍ면에서 들어오더라도, 예산을, 적절한 규모로 사용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50만 원 하니까,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99쪽에, 가조에 보면, 복지회관 예식장 커튼 설치가 있어요, 1식에 60만 원인데.
지금까지 예식장에 커튼이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커튼 설치 60만 원.
이문행 위원 예. 복지회관 예산에서, 가조 같은 데는, 복지회관 때문에, 관리 인부도 지금 하나씩 더 쓰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많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운영하는 데가, 우리 군청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 복지회관에서 예식장을 쓰면, 예식장 사용료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자체 시설은 자체 시설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이런 걸 군청에서 예산을 올린 범위가, 나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복지회관 시설이 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시설하려고 하면, 관에서 해야 됩니다.
자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문행 위원 그러면 수입원이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수입원은, 임대를 준 것은 아닐 건데요?
관에서 직영으로, 빌려 주고 하는데, 면민의 복지관 아닙니까?, 복지관.
이문행 위원 그래 복지관인데, 복지관을 사용하는 데, 그러면 돈 1원짜리도 하나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식장 같은 것 하는 데, 1원짜리 하나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식장 임대료는 해 가지고, 또 세입으로 잡죠.
그것은 우리 군 세입으로 잡죠,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예식장 사용료는, 군 세입으로 잡고, 시설은 우리가 군비로.
이문행 위원 복지회관 세입 잡힌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임대료, 가조 복지관. (집행부석을 보며) 사용료 안 받는가?
이문행 위원 그러면 예식장은 임대료가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사용료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사용료 받은 것, 수입에 들어 온 것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
이문행 위원 그것도 한 번 확인을.
○위원장 이현영 그것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지금 주욱, 이문행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내 현황도 작성, 지번 및 주요 지번, 지물 표시, 이런 것은, 군청에서만 이런,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읍사무소나, 이런 데는,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잘못 유출되어 가지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나, 이런 데 부추겨 줄, 그런 소지가 되고,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76쪽에 보면, 운정 농로 포장 공사, 기능대학 앞에, 토지 매입비가 191㎡가, 1,146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왜 거창군에서 도로를 매입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은, 우리가 관내에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키워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이 도로를 안 사들임으로 해서 불편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지금 기능대학의 학교에서, 우리 군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온 것입니다.
길이 좁아서, 서로 교차하는 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길을 넓히는데, 이것을 좀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무는 구부려서, 해 줄 수 있는 길은 해 주고, 그 다음째, 76쪽에 두 번째, 시설비, 여기에 보면, 사무실 전기 누전 보수 부족분, 배전함 및 내선 재시공하고, 읍사무소 외부 도색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외부 같은 도색 저것요, 조금, 공직자들이, 한 번 만 신경을 쓰면은, 빗자루로 쓴다든가, 적어도 10% 예산 절감 차원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실천에 옮긴다면,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소방차를 한 대 동원한다든가, 혹은 도색을 한 부분을 한 번 씻어만 주어도, 이삼 년 하는 것은 또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목적은 내가 알기로는, 도색이 목적이 아니고, 전면 유리를 교체하는, 그 목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군의원들이 수시로, 월요일, 화요일, 일주일에, 몇 번씩 통과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도색을 한다 해 놓고, 유리를 갈았을 때, 이것은 바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바로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것이, 당초예산에서도 올라 왔다가 깎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 해서도 아니 될뿐더러.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당초에는 유리를 간다고 올려서, 타당치 못하다고 해서, 이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박 위원님 말씀도, 씻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4만 읍민의 사무소도, 군청이 잘 짓고, 너무 그 하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고, 도색, 4만 읍민이 이용하는 사무실을, 500만 원을 들여서, 도색 한 번, 3년 만에 한 번 하는 것, 그것은 관용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 듭니다.
박진철 위원 3년마다 도색을 한다, 어쩐다, 그런 것은, 꼭, 법으로 3년마다 해야 된다 해서, 도색을, 누추하지 않는 곳을 일부러 한다, 하는, 그것도 예산 낭비고, 그런 걸, 한 번 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 가지고.
빗자루로 쓴다든가, 아니면, 빗자루로 먼지를 털고, 살수기로 말이지, 소방용 펌프로 한 번만 뿌려 버리면, 깨끗한 건물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근검절약하는, 그러한 체제로 바꾸어야 됩니다.
물론, 읍의 군의원이, 왜 그러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것이 본인들 귀에 들어가면 나올 겁니다마는, 읍의 군의원이든, 군의원은 거창군 예산을 전체 다루는 군의원이기 때문에, 읍이든, 면부이든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을, 근검절약을 하는, 그런 시정 촉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조면에 보면 말이죠, 조금 전에, 예식장 커튼이라든가, 이런 걸 이문행 위원이 지적을 해 주었는데, 물론, 복지회관 같은 데, 커튼이 낡고 없으면 해 주어야죠.
그런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말이지, 복지회관 관리비에서, 또는 아니면, 그런 데서, 좀 같이 묶어 가지고 올렸더라면, 이런 것들을,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예식장 커튼 설치 1식, 해 가지고 60만 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렇게 올리지 말고, 가조면 청사 관리 인부임, 이런 것은 별도로 안 되지만, 다른 명목으로 올라 와서, 이것 좀 해 주시면, 서로간에 이런 불편한 관계를, 안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문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예식장 커튼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그 명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 안 하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커튼을 설치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이……
이문행 위원 명목은, 뚜렷이 좋은데,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상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항 설명입니다.
먼저,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가조 시장이, 이번에 준공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입이, 총, 5,168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로서, 분뇨 처리장 처리비가, 조례 개정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5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 중에서, 공유 재산 매각 수입이 군 잡종 재산 매각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획이, 미수립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38건, 주로 소규모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건에 1억 6,825만 9,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저희들이 20억 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결산 결과, 52억 3,198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2억 3,1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주공아파트 하수도 설치 공사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신축하는 주공아파트, 하수도 설치 공사 원인자 부담 4억 원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교부 변경으로, 2,100만 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은 각 실ㆍ과 세출 예산에서 설명 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님!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것 설명하셨으니까, 뒤의 것은 생략을 하시고, 일반회계로 바로, 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49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하는 이 있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관서 운영비 중에서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MT 경비, 30명에 대해서 6월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가 인건비 상승분에, 연, 잡급 직원 2명에, 인건비 66만 원씩 해서 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체납세를 받도록,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성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징수 포상금을 추가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중에서, 지방세 종합 전산, 주전산기 증설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군의 세입을 전부 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펜티엄급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용량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현재로서는, 이 기계로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워크 스테이션급으로, 증설을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이틀간 올 스톱되는, 이런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증설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주례회의 때, 사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본청에 민원실을 개조, 완전히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으로.
그런데, 그 남는 집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북상면에, 민원실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설치비, 261만 5,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각종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총 2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여비입니다.
저희 군에, 33명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전운전기사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전산 교육장이, 위원님들 가보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소답합니다.
그리고, 종합정보센터, 또 전산실, 해서, 굉장히, 시설, 면적이 비좁아서,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전산 교육장을 별도로 옥상에 조그마한 것을 짓고, 지금 전산 교육장에다가, 종합 정보 센터, 또 전산실을 증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조금, 실시 설계비, 시설비, 시설 부대비 등, 필요한 경비를 꼭, 계상을 해야 되니까, 2,575만 원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당직실용, 여름에, 저희들이 에어컨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당직실 에어컨 한 대를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청소 용구를, 세탁을, 세탁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짤순이 한 대가 더 필요하고, 전산 교육장에는 전산기기를 보호해야 될, 냉ㆍ온풍기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냉ㆍ온풍기도 꼭 구입하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5페이지, 지방 세정, 세입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지방세에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지금 전부 다 제로(0)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현영 세입 부분입니다.
이문행 위원 세입, 오케이.
○재무과장 최영길 5페이지? 5페이지는 아닙니다, 5페이지, 이것은, 이번에 증감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37페이지.
이문행 위원 군 잡종 재산 매각, 어느 어느 것을 지금 매각한 것이 이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오늘, 1억 6,800만 원을 승인해 주신 것.
이문행 위원 1억 6,800만 원?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게 38건, 우리가 주민들이 꼭, 불편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소규모 면적을 저희들이 전부, 건의 들어 온 것을 종합해서, 매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38건인데, 5평, 10평, 뭐…….
이문행 위원 이것, 서면으로, 위원님들 알 수 있게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지난번에 서면으로 일단 보고는 드렸는데,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 다음에, 129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도 올라 와 있고, 많이 올라 와 있네요, 475만 원이?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족분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250만 원을 더 계상한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조례상, 체납세는, 10%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1억을 체납세를 받는다 하면, 1,000만 원을, 징수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전액을, 저희들이 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체납세 징수액이 한 2억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 받을 수는 없고, 일부라도, 해 줌으로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열심히 뛰는, 그런 포상을 함으로 해서, 한 마디로 말하면, 당근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물론, 재무과 직원들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보면, 국가에서 별도로, 8만 원씩 더 주는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그렇죠, 맞죠?
○재무과장 최영길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걸 또, 포상금을 또 준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것은 조례상.
이문행 위원 조례상?
○재무과장 최영길 이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관련 근거 자료 있습니까?
조례안으로 주는 것?
○재무과장 최영길 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 좀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읍ㆍ면에도 좀 더 많이 지급을 해서, 읍ㆍ면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이문행 위원 물론, 세원을 확충하고, 또, 징수를 하는 데는, 포상금을 많이 주어서 잘 징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공무원들의 정신이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우리 거창군의 재산이 전체적으로 재무과에 다, 소관하고 있는 건데,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세원을 더 받아들이고, 포상금을 안 준다 해서 적게 받는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안 주어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줌으로 해서, 좀 더 사기를 올려 주자, 그런 사인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131쪽, 전산 교육장 증축, 시계를 보는데, 제가 시간 맞추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사무실이 비좁다고 언제부터 이야기 해 놓았는데, 그것 하나 해결 안 해 주고, 자기들 군에서 필요한 것은 급히 해서, 예산 올려서, 후다닥 해치우고, 이것은 참 모순점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 말씀은 듣고,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문행 위원 오늘 방청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자리가 좁아서, 땀 찔찔 흘리고 앉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이 문제는 저도, 의회에 있을 때부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백방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관계, 그리고 본청에 잔류하는 문제, 밖으로 나가는 문제, 또 별도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을 옮기고, 의회를 확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위원님들에게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시설이 보건소를 신축하고, 농촌개발센터를 신축하고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용할, 그런 스페이스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 기회에, 완전히 본청 안에서, 분리를 시킴으로 해서, 의회의 면적도 확보를 하고, 저희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전산 교육장 짓는 것은, 그것은 전산 시스템, 그것이 바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무실을 비워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내고, 의회를 확장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의회동을 의회에서 쓰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금년 내로.
이문행 위원 옥상에다 증축한다고 그래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자, 이 군청 건물이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통틀어서 한 50억?
이문행 위원 5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옥상에 올려 가지고, 외관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까요?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법원, 검찰청이나, 산 위에 가서 보니까, 시내에서는 잘 안 보이고, 조그마하게, 그렇게 지을 계획인데……
이문행 위원 거금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옥상에 그걸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상 실질적으로, 우리는 필요한 건물이지마는, 건물 자체의 인물을 깎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검토를 충분히 했고, 또 앞으로 시행할 때에도, 미관을 최대한 고려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조창환 위원 제가 짤막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환 위원 조금 전에, 마지막에, 이문행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지금 의원 사무실 문제를, 타 시.군에도 가면은, 좀 공간이 넓고 이런데, 그에 대해 과장님 바뀌시고 이러니까, 계속 지연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좀 서운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의회 의원들이 실ㆍ과만도 못하다 할 정도로, 지금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그렇더라도, 아무래도, 대의 기관이니까, 조금, 진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간사로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 옥천군인가, 그런 데, 음성 꽃동네 있는 데도 가 보면, 완전히, 의원들의 어떤, 실질적인, 권위주의가 아니고,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연구할 수 있고, 또 일반 주민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차 한 잔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1대 때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정말, 말로만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과장님 직권으로라도 무슨 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절 한 번 드릴까요?
○재무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웃음 소리)
조창환 위원 책임지시죠?
○재무과장 최영길 이 문제는 제가 진짜 큰 절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의회에서, 초대, 2대를 거쳐서, 의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제가 아마, 감히 말씀 드리면, 제일로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빨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제 심정이 더 괴롭습니다.
하여튼, 제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도 의회를 방청하러 오시는 군민들이 계시니까,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레도, 우리 방청단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그때도 방청단 여러분들께서 오셨는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만, 자리가 협소하니까, 세 분밖에 못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100% 의정 활동을 공개를 하려고, 의원님들끼리 다 뜻이 모아져 있는데, 의정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군민들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의정 활동을 공개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돌아오는 12월 정기회기 때는, 꼭, 어제 아레, 군민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12월 정기회기 때는 아마, 오시는 분들, 모두,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가 아까, 물으신 것,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상, 모타, 그것은, 알아보니까, 35만 원에서 40만 원이라 하는데, 옆에 부대 시설한다고, 그래 50만 원을 얹었답니다.
실제 사기는 한, 35만 원 하면 살 수 있고, 가조 복지관 커튼은, 현재, 옛날에 영화 할 때, 자막, 우단 같이 된 것, 시커먼 것, 그것인데, 막 낡아서, 형편없어서, 한다고 그럽니다.
예식장비는,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10쌍을 해서, 5만 원의 수입이 되어 있는데, 군으로 불입이 되었고, 작년에는 43명이 했는데, 한 30만 원 정도 세입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회진흥과장 김수찬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전국 체전 개최 홍보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이 13개소에 2종으로, 208만 원, 플래카드가 2종에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전국 체육대회가 금년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창원시 외, 5개 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창원시에서 주가 되고, 마산, 진해, 통영, 김해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성화 봉송로가, 10월 3일날, 합천군에 안치가 되었다가, 4일날 3개 코스로, 갈라져서 봉송이 되는데, 저희들은 10월 4일날 거창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전부터, 경상남도에서 개최하는 전국 체전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보상이, 당초 내시에 200만 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와 도비, 군비가 2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단위에는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이 없어지고, 시 단위에만 개최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으로서, 민간의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 체육 교실 운영이 되겠는데, 8개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아서 운영합니다.
축구, 족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148만 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44만 5,000원이 감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103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동네 체육 시설 설치, 여기도 기정 예산에는, 3,956만 8,000원이었는데, 670만 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3,286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67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군민 체육 진흥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소가 있는데, 장수 노인 교실, 어린이 체능 기능 교실, 또 청소년 체련 관계 교실, 생활 체육 캠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예산은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24만 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1,576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202만 원이 감이 되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22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체 사업으로서, 민간 이전에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도민 체육 대회 출전 경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1억 1,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감을 하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 체전이 우리 도에서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체를 개최하지 않고, 내년에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 부족분입니다.
기정 예산이 1억 8,7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 기관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2억 457만 4,000원으로서, 1,757만 4,000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수 공사에 대한 시설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람석이, 일부 균열이 되고, 난간대가 균열이 되고, 천정의 일부분이 누수가 있어서, 체육관은 밑에 바닥이 특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그 빗방울에 의해서 밑에 바닥을 못 쓰게 됩니다.
이래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이라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관서 운영비에 관서당 경비로서, 직원들 결속 강화 MT 경비, 1인당 1만 원씩 해서, 13명에 6개월분에 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에 재료비입니다.
새마을 사업 등기 보조 인부임을, 저희들이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일당이 2만 5,010원인데, 2만 6,260원으로 인상되어서, 1,25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부임 37만 5,000원과 꽃길 조성 및 꽃 묘포장 조성 인부임이 200만 원이 필요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서, 민간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이것은 비영리 사회봉사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의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업비에 의해서, 자원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공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신청한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희망하는 단체에다 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540만 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270만 원, 군비가 270만 원이 됩니다.
다음, 학교 폭력과 성 추방, 그에 1,1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 질서 지키기하고, 의식 개혁에, 560만 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 센터 운영 보상금이, 당초 내시에는, 도비 930만 원, 군비 93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 500만 원이 감이 되어서, 1,3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국토 환경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4,892만 원이, 도비와 군비가 각, 50%, 이것은 죽전 근린공원, 저희들이 계획을 정비사업으로, 아직 정비 되지 않은 부분에,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계 환경 정비 사업비, 목변경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한기 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보조로, 2,000만 원을, 변경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뒤편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 이것이 마을 안길 분야에, 가북 종수 마을이,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 1억 미만의 신청 사업인데, 예산 편성 당시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토 환경 가꾸기 사업 시설 부대비, 1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대비, 108만 원, 다음 민간 자본 이전으로서, 방금 앞에서 말씀 드린, 항기 경로당, 시설비에서 목변경 해 가지고 2,000만 원, 도비가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 센터의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서, 기정에 150만 원, 이번에도 150만 원,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도비와 군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75만 원이 되고, 군비가 75만 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충효 회관 주변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향교에 못을 매립하고, 거기 환경 정비 사업을 하고, 지금 충효 회관이 있는 정문이, 대성 중학교 있는 데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입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당초, 도시계획대로, 도시 공원 관리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바로 정문으로, 남쪽으로 문을, 다시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담장 정문 이설하고, 또 체육관 옆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해서, 상고 운동장으로 바로, 직선으로 진입하는 길을 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돌계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한 1,000만 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23쪽에, 민간 경상 보조, 도민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당초 1억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하고, 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도체를 안 하는데, 이게 무슨 필요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1억 1,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도체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발하는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 하고, 사무국 운영에 대한 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고교 연합 체육대회가 1,217만 5,000원이고, 사무국 운영 및 기타 경비가 3,488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총, 한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도체를 안 가더라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교 연합 체육 대회는, 도체를 안 가더라도, 이것은 앞으로의 선수 양성과, 또, 우리 고등학교의 체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달 말에, 고등학교 연합 체육 대회를 개최합니다.
사무국 운영은, 우리가 도체를 위하든, 존속해서 운영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경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무국 운영에 대한 경비는, 회의비나, 경조비, 인건비, 수용비나 선수 육성에 따른, 체육 진흥비, 그 사항이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매년 사무국 운영비를, 도민 체육 대회 출전 지원금, 이런 데서 전부 다, 떼 낸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 운영비에, 기정 안에서, 체육회 사무국, 주, 운영이, 우리 군민 체육 대회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체 대회도 비중을 크게 두어 가지고, 도민 체육 대회 하는 데 따른, 선수 발굴, 또, 사무국 운영,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잡아서 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작년도에 도체에 썼던, 경비 내역서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그것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봅시다?
청소년 수련관 매입 부지, 이것은 기이, 과장께서 설명을 누차 하고, 여러 번 부탁을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일단,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내 체육관 난간대 기둥 보수 및 천정 누수 보수, 했는데, 실내체육관 지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90년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준공은?
○집행부석에서 - ’93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93년 9월달에 했으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만 4년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하자 보수 기간은?
이문행 위원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은 얼마로 정해 놓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때 하자 보수 기간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지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천장이 누수가 되고, 기둥 난간대에 흠이 가고 이런다 하면, 이 체육관 얼마나 쓰겠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석에서 - …….
이문행 위원 앞으로 더 얼마나 쓰겠어요?
그동안에 천정이 누수가 되면.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건물 전체적인 결함 부분이 아니고, 난간 튀어 나온, 그 부분에, 안전 진단 결과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한국 건설 기술 시험 연구소에 안전 진단을 의뢰를 해 가지고, 대답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당초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안전 진단 용역비 800만 원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 시설은 보강을 하면 되겠다, 해서, 그 위험한 시설에 대한 보강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정이, 그 당시의 설계나, 공법에 의하면, 조금, 거의 우리가 하는, 학생 체육관, 또는 거창 중학교 체육관이니, 이런 것 보면은, 위에 지붕이 둥근 원형의, 타원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 체육관은, 물미가, 경사가, 많이 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되는 부분이, 서로, 밑의 부분과, 위의 천정 부분의 연결하는, 거기에 핀이 박힌 부분에 대한, 일부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시설계나, 시공을 전체적으로 잘 못했기 때문에, 지은 지 4년도 안 된 건물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시공을 잘못했거나, (책상을 두드리며) 실시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무엇이 잘못되어서 하는 것이지, 집 지은 지 4년도 안 된, 그 큰 체육관이, 돈을 몇 십 억을 들여서 만든 체육관이, 그동안에 누수가 생기고, 균열이 간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해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래서 방금, 청소년체육계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부분에 대한 것이고, 또 이쪽에 들어가는, 미관을 좋게, 체육 관람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하중을, 계산은 분명히 했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결함이 있어 가지고, 조금 금이 가고, 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보수가 되고 나면은, 더 이상은, 이런 부분이 없을 겁니다.
이문행 위원 확실해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봅시다. 124쪽. 자원 봉사자 활성화 지원 1식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밑에 학교 폭력, 성 추방 1식, 기초 질서 의식 개혁, 이것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 사항은 금년에 새로 추진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내려 왔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거의, 이런, 학교 폭력, 성 추방이나……
자원봉사는 금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기초 질서 지키기, 이런 사항을, 저희, 관변단체라 할 수 있는, 새마을 지도자 단체, 지회, 또 바르게살기 단체, 이런 데서 주축이 되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액 단체 보조가 없어지고, 그 단체에다가 일을 시켜 가며 지원해 줄 때에는, 국민운동 단체나, 사회 일반 봉사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단체에다 대고 일을 시키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목적으로 경상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일을 시키면서,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방침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자원 봉사자는 이미, 자원봉사자가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것은 되고, 학교 폭력, 성 추방, 이것은 어디다 지원해 줄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래서, 자원 봉사 활성화 지원, 이것도, 자원 봉사 단체가 지금 거의, 우리 일반 단체를 전부 다 치면 한, 120여개의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한 7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신청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 군의회 의원님들이 3명 되어 있고, 그 외 행정기관, 기타 해서, 한 10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그 단체에 주면 되겠다’, 그렇게 결정할 때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사업 지원에 우리가 배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 세 건,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1차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조 대상은 이렇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단체 및, 다년간 국민운동 사업, 학교 폭력이나, 성 추방, 기초 질서 지키기, 의식 개혁 등을 추진해 온 단체에다 대고, 내용의 적적 여부를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옛날처럼, 사회단체에 그냥 보조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학교 폭력, 성 추방이나, 기초 질서 거리 운동 의식 개혁이나,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되도 안 한 단체, 엉뚱한 단체에 주어 가지고, 또 관변단체처럼 그렇게 보이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골라서 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그 뒤에, 제일 뒤, 126쪽에, 시설 충효 회관 주변 정비 1식, 해 놓았는데, 지금 충효 회관은, 우리 군에서, 지금, 양도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양도를 해 주려고 그러는데, 더 다시, 우리가 여기다가, 돈을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주변 정비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문행 위원님 말씀,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이 향교 전교로부터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사실상, 그 관계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 출장 나가서 이야기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지금은, 자기네들이 완전히 인수가 된 단계 같으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보면, 충효 회관 바닥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균열도 되어 있고, 손볼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 시설이고 뭐고 전부다, 관리나, 건물 자체, 재산 자체가 군청에 있으니까, 군청에 있을 때까지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향교 보면, 자기 기본 재산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정비 사업에 의해서, 정문을 다시 내야 되고, 옆에, 홍살문 옮기는 거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옮긴답니다.
옆으로 해서 옮기는데, 올라가는 돌계단, 까지는 군청에서 천상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사업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 지역에 지금 우리가 공원화를 만들려고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예산이 서서, 통과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건물도 무상으로 그냥 양여를 해 주고, 거기다 또 가서, 또, 주변 정비 시킨다고 해서 돈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해 주고, 우리 군에 돈도, 군민의 혈세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향교 그 사람들, 한사람들만이, 거창군의 재산이 아니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왜?, 자기들도 재산이 그만큼 많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 것은 자기가 안 하고 앉아서, 전부다 군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앉았어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 앞으로도, 향교, 저것, 건물을 저 사람들한테 무상양여 해 줘 놓고, 저 사람들, 너것들이 지어 놓은 것이니까, 또 와서 또 보수해 달라 할 겁니다.
그때 되면 또 해 줄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때 되면, 완전히 자기네 향교 재산이 되고 하면, 지금 하고는 좀 방향이 틀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향교 들어가는 정문이, 바로 정면으로 길을 내도록, 저희들이 포장을 다 해놓고, 옆에 주차장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내어 주어서, 완전하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문행 위원 이것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옆에 보시든지 하면은.
이문행 위원 신중히 검토를 한 번 해 봅시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정비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검토도 한 번 해 보고, 될 수 있으면, 현장, 되는 것 같으면, 현장을 한 번 가 보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조창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과장님! 121쪽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보상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저는 이걸 딴 각도에서, 지금까지 행정이라 하는 것이, 중앙에서, 어떤 일률적인 지시 식으로, 거기서 ‘하지 마라!’, 하면 안 해 버리고, 그냥 따라서 장, 가는, 이런 행정에서,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과연, 우리 거창군의 현안 문제는 무엇인가?, 아까 보고하시는데, 중앙에서, 시 단위에만 보조가 있고, 군 단위는 없는 걸로 되어서, 전액 삭감을 한다, 이렇게 되셨지요?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보상.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맞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걸 좀 큰 차원에서 내다보면, 아까, 청소년 학교 폭력, 또 성 추방, 이렇게, 또 기초 절서 지키기 의식 개혁, 이런 데 예산이, 이런 예산은 살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교육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자녀들 교육하는,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도에서 시 단위만, 우선에 시 단위에 문제가 많다 해서, 군에는, 미리, 병이 들기 전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획일적으로 따라 가는, 무조건 상부의 지시에 우리가, 그대로만 따라 가는 것보다는, 보다 더 건설적이고, 자체 진단을 하면서, 과연, 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면, 거창군의 미래, 청소년의 미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다면, 병들기 전에,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 계획을 세웠다가, ‘너희 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따라 오라’, 이런다고 해서, 이런 걸, 당초에 예산으로 상정을 해 놓았다가, 또 삭감을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사회진흥과 과장님께서 정말로 사회 진흥을 위한, 거창군 사회 진흥의 총책임관으로서, 정말, 이런 것이 미리 바람직 안하겠는가?, 이런 것도 예산을, 정말로 그 어떤, 일률적으로 지시해서 따라 가는 것보다는, 정말 거창군민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오히려, 그대로, 도비가 깎이면, 군비로라도, 한 번쯤은, 부모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는,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제가 한 번 제시를 하면서, 마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고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군 단위까지 확대가 되어서, 국ㆍ도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봤는데, 국ㆍ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부모 교육을 위한, 교육은, 여성 단체를 통한 교육, 당초계획에 없던 것이지만, 저희들이 공통, 풀(POOL) 보조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이런 것을 하면, 외래 유명한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여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사회진흥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도, 추가경정 예비 심사를 위한 4차 회의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 내무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주셔서, 회의 진행을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일도 본회의가 개의되니까, 시간을 주셔서, 본회의장을 찾아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상준
○출석공무원명단(5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