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5월13일(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안
2.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안
2.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사일정 등에 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담당 김정길 전문위원님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6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한 11건의 조례 제ㆍ개정안, 2건의 동의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1997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대상 안건과 회의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1차 본회의의 결정에 따라, 채영주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소속이 바뀌고, 김무호 의원님께서 본 내무위원회로 배정되었다는 의장으로부터의 공문을 ’97년 5월 12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새로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오신, 김무호 의원님께 내무위원이 되신 것을 환영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무호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반갑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서로 협조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면, 성심껏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안
(10시03분)

○위원장 이현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미 군수로부터 의안이 의회로 제출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특정한 사유로 그 안을 철회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위원회의 철회 동의를 얻어야 철회할 수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회 대상 안건은 지난 4월 26일날 의안번호 제5호로 거창군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철회 사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7년 2월 4일에 개정이 되어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97년 1월 23일자 내무부의 ’97년 지방조직관련업무지침의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을 참조해서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97년 4월 26일 제출했습니다만, 이 조례 제안한 중에서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고, 또한 ’97년 4월 21일자로 ’97년 지방조직관련 업무지침 수정 보완지침이 시달되어서 표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기에, 동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수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로이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서는 농촌지도소 사무소의 위치 조항을 신설하고 소장 직급을 삭제하고, 소장 권한 사항을 정하고, 하부조직,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철회 동의는 내무부에서 1997년 2월 4일, 대통령령으로 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역시 내무부에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97년 지방조직관련업무지침 중 농촌지도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법령과 지침이 서로 달라서 발생한 착오로서 1997년 4월 26일, 의안번호 제5호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여, 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안이므로, 이러한 상위법 위배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97년 5월 9일, 의안번호 제21호로 다시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 새로운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본 철회동의의 건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97년 4월 20일자로 이 법이 수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제출한 날짜는 4월 26일잖아요?
5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보고 그러면, 이 설치운영 조례안을 낸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당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2월 4일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지금까지 농촌지도소는 중앙의 진흥원에서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저희들은 정원과 업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무과에서는 3월 14일날, 이 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무통계계에서는 이 한 건만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실ㆍ과의 전부 다, 조례 개정, 제정안을 받아서, 1차, 저희들 군 실ㆍ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법규집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그래서 저희들은 4월 22일날 이 조례를 상정을, 군청 실ㆍ과장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4월 22일날.
21일날 사실은 공문이 내려오고, 접수는 저희들 4월 20일 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냈죠.
기획감사실에서는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책을 내어 가지고, 유인을 해 가지고 책으로 이미 발간이 된 상태에서, 이걸 사실은 21일날 접수를 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상정을 했으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 한 5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못 빼내고, 그러면 저희들은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결과, 철회안으로 하는 것이, 업무의 능률로 봐서 좋다, 이래 가지고, 사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질의,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 답변,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부동의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부동의 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지도소의 설치 근거와 목적을 정하고, 사무소 소재지를 현 사무소 위치로 정하고, 다음은 지도소 관장의 업무를 정하고, 소장의 권한 사항을 정하고, 하부조직, 정원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대통령령15267호 1997. 2. 4)과 그 다음에 ‘97년도 지방조직 관련 업무지침이, ’97년 1월 23일자로 내려온 이 지침과, ‘97년 지방조직 관련 업무 지침 보완지침이 4월 21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지도소는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332-3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첫 번째,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두 번째,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세 번째 농촌생활개선 사업, 네 번째, 농업경영 개선지도, 다섯 번째, 식량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여섯 번째, 양축기술 및 영농기계화, 환경농업기술지도, 일곱 번째,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여덟 번째, 농민교육 및 지도, 아홉 번째,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하부조직,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1997년 1월 1일자로 거창군 농촌지도소 소속 농촌지도직 등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화됨에 따라, 19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농촌지도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그 제정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고, 설치 목적, 위치, 소장의 권한, 하부조직 설치 근거 등을 정한 내용이 상위 법령과의 관계, 형식, 내용 면에 있어서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한, 지도소의 관장 업무에 관해서는 지도소가 군의 직속기관화됨으로 인해 종래의 지도소보다 변화된 모습을 바라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 본청 산업과 업무와의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통ㆍ폐합하거나, 일원화해야 될 대상은 없는지를 심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분장사무에 관해서도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ㆍ검토를 통해, 농촌지도 행정이 보다 더 효율성과 능률성을 갖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 2조, 위치, 지도소는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332-3번지에 둔다 그랬는데, 신 청사가 곧 또 되지 않나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좋은 지적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 위치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내무과장 이채순 다음 기회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332-3번지는 현재 송정리라는 말이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우리가, 지방직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직책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거기에 하부조직 제5조에 보면, 지도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장 밑에, 하부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소장 밑에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 상담소,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백태인 위원 예,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상담소에, 한 사람씩 지도사를 두면, 지도사가 나갔을 때, 전화 같은 것을 받도록 증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앞으로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 조직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지도소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시ㆍ군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해 보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도소 조직을 새로이 지방직화됨으로써, 우리 군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증원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백태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박진철 위원 예,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 면부에 있는 지도사는 면에 있는 산업과와 통ㆍ폐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이중성이 없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여기 제5조에, 조직과 정원, 그 다음에 분장사무에 관해서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에 어느 정도 분장사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의회에서 조금 관여할 수 있는, 같이 함께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축소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대중화나, 민주화를 위해서, 의회하고 같이 하도록, 이런 큰 부분만큼은 의회의 조례로 할 수 없을까, 그 부분도 한 번…….
말하자면, 군수 단독으로, 어떤 임의나 자의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당초에 상정했다가 철회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소장 밑에 무슨 과, 무슨 과를 두고, 상담소장을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조례와 밑에, 하부조직기구를 두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는 이렇게 소장을 둔다, 무엇 무엇을 둔다, 이런 것만 정하지, 그 외의 하부조직은 전부다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다, 아까 전문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법상, 정원규칙, 전체 군청 실ㆍ과의 정원규칙도 전부 조례가 아닙니다.
정원조례는 있습니다.
몇 명을 둔다, 거창군에, 예를 들어서 지도소는 지방직 몇 명을 둔다, 이것은 정원조례고,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승인이 되면, 그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농촌지도소도, 군청의 실ㆍ과나, 똑같은 기능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현영 그래서 앞으로 또 해 나가겠죠.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 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게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토요일 종무시간을 조정을 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17시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 종전과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신설했습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2개 조로 나누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고, 공무원의 연가 일수 산정 방법 개정 및 연가 가산일을 신설했습니다.
연가 일수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기간에 의해서 산정하던 것을 재적기간에 의해서 산정토록 하고, 연가 가산일을 또 신설했습니다.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다음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씩 가산토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반일단위 연가제도 신설했습니다.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가능토록, 반일연가가 2회 때는 연가 1일로 계산토록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일수에서 공제 방법 개정 및 신설을 했는데, 질병, 부상 외의 사유로 지참, 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서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병가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서, 6일을 초과하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이것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병가일수 가산을 신설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참, 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가산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가제를 신설했는데, 공가가 물론 있습니다만도,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가 가능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휴가를 신설했는데,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 재해구호 휴가가 가능토록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정 근거로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대한 표준안이 최근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안은, 앞의 내용과 주요골자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조 근무시간이, 지금은 토요일 종무시간은 16조 2의 규정에 의해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오후 1시로 되어 있습니다만도, 17시로, 토요전일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17시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조 2, 토요전일근무제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조로 나누어서 소속 공무원이 전원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토요전일근무제가 사실상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민편익 차원에서 했습니다만도, 이것을 조례로 완전히 명문화시켜 가지고, 그리고 주민편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주 5일제로 가는 전초입니다.
그래서, 서울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루 오전 4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는 이런 병폐, 이런 것도 시정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토요일이, 주 6일제로 근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 싱가포르, 여기에만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지, 거의가 전부다 주 5일제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전초전으로 완전 명문화시켜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하자, 반은 토요일 놀고, 그 다음에는 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8조, 연가일수, 연가일수는 보시면 근속기간에서,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개정이 됩니다.
근속기간과 재직기간 하는 것은 연가일수가 6년 이상까지는 최고가 23일입니다.
그런데 재직기간으로 할 경우는 최고 2일간이 더 늘겠습니다.
25일까지가 아마 최고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직기간이라 하는 것은, 근무를 하다가, 다시 어떤 군복무사항을 위해서 휴직을 하고, 다음에 다시 복직을 했을 때, 근무한 기간, 이것은 사실상은 연속해서 근무하는 기간, 이것은 근속기간이고, 어떤 쉬었다가 다시 근무하는 것은, 그것은 전체의 재직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공무원의 어떤 사기를 위해서 조금 생각해서, 근속기간보다도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좀 유리하다, 이래서, 이렇게 했을 때, 최고 25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가일수가 신설되는 사항인데,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19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 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일씩을 가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23일에서 연가를 다 하지 못 한 사람들은 하루 더 가산을 해 준다,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연가보상비는 저희들 최고 20일까지로, 계산을 해 줍니다.
20일 이후에 잔여기간이 남은 사람들은 하루 더, 그래서 25일까지 연가가 가능하도록 된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로 다시 가서 연가계획 및 허가는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한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내려가서 2항에,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 조퇴, 외출은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것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주요 골자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풍해, 수해, 화재, 재해로 인하여 특별휴가, 이것도 5일간씩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종전까지는 자체 규정에 의해 시행되어 오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조례로 규정하여, 자체 법규화하면서, 공무원의 연가, 병가, 휴가 등과 관련한 복무 사항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무원의 복무를 날짜 개념에서 시간 개념으로 바꾸어 제도화함으로써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거창군 공무원의 공직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거창군 공무원의 복무에 불편, 불합리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공가제도나 특별휴가 제도의 신설 등으로,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편익을 주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창군 공무원 복무 조례의 합리적인 개정에 걸맞게 이 조례의 운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부재로 인해, 민원처리나 행정업무 수행의 공백이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과,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2일간의 연후를 공무원들이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토요일 전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우리 전 직원들, 2개 조로 나누어서, 토요일만, 그러니까 1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산불 때문에 5월 15일까지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 산불 때문에 전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근무할 때는 일단 유보를 시키고, 전 직원들이 토요일도 근무를 하니까, 이런 경우는 실시를 안 합니다, 전체 직원이 다 근무를 하니까.
그러나 산불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전일근무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산불 진화 문제도 있는 그때도, 1/2씩 다 한 줄 알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1/2씩 하면 역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읍ㆍ면의 경우는 토요일날 오후, 일요일날하고, 이렇게 산불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면에는 인력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1/2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근무제, 반씩 갈라 하는 것이나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산불도, 산불경보가 내려올 때는 1/2, 산불 주의보가 내려올 때는 1/3,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도, 면장들이 편의상, 인력이 적다보니까, 무조건 산불 날 때는 우리 반씩 근무하자, 자체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토요전일근무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주 5일제로 가는 전초다, 이렇게 보고,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토요일 오후에 와서 근무하는, 민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공무원들의 하나의 5일제로, 5일만 근무해라, 이런 전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씩만 일단 해보자, 그런 뜻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또 말입니다, 이 제도가 정말 공무원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한 것 같이, 민원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에 대한 보완조치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완 조치가 되지 않으면, 민원에 정말로 행정의 공백이나 허점이 생기는데, 공무원들로 봐서는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우리가 안 해 준다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는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타 시.군에 다 하는 걸 안 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공무원들한테는 좋으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원인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건데, 공무원들만 편코 좋게 하는 이런 제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불합리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마리면의 경우 총무계 직원이 4명 있다’, 그런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게 되면 2명뿐 근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리면의 주민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떤 업무를 알기 위해서, 공교롭게도 그날 쉬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를 물었을 때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이 불편하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업무를 계장이 완벽하게 알아라, 또, 옆에 있는 전 직원들이 총무계 업무를 전부다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어느 캐비닛 서류를 빼면, 다, 답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앞으로 길러 나갈 겁니다.
그렇게 안하면, 사실은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안하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면사무소나 군청에 가면, 자기 계에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면, 거진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거든요?
책임 한계도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한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그 책임 한계를 분명히 질 수 있게끔 하고, 민원인이 절대 불편이 있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민원을 위해서 이 조례도 제정이 되고, 공무원이 민원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 야 될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앞으로 각 면사무소 같은 데는 민원이 계류되었을 때는 구분 안 하고, 어느 계에든지 다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 지금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 교육을,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모든 직원들이 업무를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홍보를 언제 할 것이냐, 그 말씀이죠?
○김무호 위원 예.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저희들, 이후부터 홍보를, 전 직원들, 읍ㆍ면에다 시달을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아까 이문행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이장들을 통해서.
○김무호 위원 너무나, 지금 민주화 시대 이후부터, 행정을 자꾸 소외시하고, 자기 분야가 아니라면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일 격일제로 한다면, 더욱더 그런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닌가,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언제 공포할 건고? 30일 되나? 한 달간 되나?
○내무과장 이채순 그리고 현실이, 김무호 위원님께서 현실이 그렇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제도적으로는, 시행을 안 해 그렇지, 저희들이 업무편람하는 것이 다 있어요.
업무편람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착착 처리해야 된다 하는 업무편람이 다 있습니다.
업무편람도 사실상 정비가 잘 안 된 상태고, 그것을 활용을 잘 안하고, 그것은 사실상, 직원들의 어떤 의식, 직원들의 정신, 근무자세,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 내무과에서 계속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공직자한테는 상당히 좋은, 행정의 지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공직자들이 과연 근무시간 안에, 제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이것 한 번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검토는 저희 맨날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중요한 서류를 떼어야 되는데, 잠깐 나갔다 하는데, 그것이 하루 종일 되어도 안 돌아오는 공무원이, 저가, 군청 같은 데나 읍사무소 같은 데 수시로, 과마다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먼저, 강력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해 놓고, 편의 제공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보면, 자리 비우는 것은 예사로 봅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개인 볼일을, 그만, 잠깐 병가를 내 놓고 출장 가버리고, 저 개인적인 출장을 가버리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내무과에서는 이 지침이나, 조례, 그런 것을 제정을 하기 이전에, 그런 것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견해는, 앞으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좋은,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박 위원뿐만 아니고, 일부에서 읍ㆍ면 공무원들이 오후 시간 되면 자리를 많이 비운다, 또 군청직원들도 일부, 그런 공무원이 많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어제도, 지금까지는 산불 때문에 직원들이 보면, 저도 면에 나가보면, 직원들이 있는 건가, 근무하는 건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비 오는 날은 어디 나갔다 소리를 못 할 것 아닌가, 해 가지고 어제 우리 계장들 4개 조로, 편성을 해서 전 읍ㆍ면에 한 번 다 나가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열심히, 면장이 지키고 차고앉아서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거의, 자리를 비우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은, 사실상 우리 복무규칙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제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해져 있고,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할 건인가는, 저희들 내무과는 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직원, 어느 누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우리 계장들이 나가서, 본청에도 다 체크를 하라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라, 그래서 근무 평정할 때, 자기들이 그때 가서 잘 봐 달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때 가서 저는 무조건, 누적을 한 번 봐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복무 자세, 그런 것도 직원 평가에, 인사고가 평정 때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서무계에서, 복무관계는 전부 서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무계에서 수시로 복무점검을 해라, 해 가지고 통계를 내라, 통계를 딱 내야지,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고질적으로 잘못한 것은 진짜 딱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우리 복무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잘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현영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방금 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문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창군민들이 언제, 어느 때고, 군청을 찾았을 적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보완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박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근무시간에 자리 비우는 공무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간사님.
조창환 위원 업무 능률의 어떤 향상, 그것은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16조 2항에?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하고, 또 세 위원님들이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5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아이러니적인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1시쯤 되면 은행이라든지, 기타, 모든 데서 모든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마감이 되는데, 차라리 1시까지, 진짜 열심히 근무를 하고, 5일 정도 공무원이 근무함으로 해 가지고 한 2일 정도는, 다시 하나의, 재충전할 수 있는, 여가활용이나, 이런 쪽에서 토요전일근무제가 지금 현재 해 보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1시부터 5시나 6시까지, 그때 정말 민원인들이 급한 사항을, 효과성이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구태여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전시효과적인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때는,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편의 제공 차원이 위주였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지금 조례로 명문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방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씩이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재충전,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계발, 도시 같은 데는 4시간 근무하려고 2시간씩, 복잡한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토요일날은 완전히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업무연찬, 책도 보고, 이런 차원이, 그런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주, 또, 5일제로 가는 전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근무를, 영, 아주 자리를 비우고 5일로 가면 안 되니까, 반쯤 정도는 민원 해결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 금융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은 완전, 1시 이후에는 휴무가 되는데, 그런 연계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민원, 또,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이 있습니다, 있기는,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지적, 등본이라든지, 토요일 오후에 와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그런, 오후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지금까지 시행해 본 결과, 효과가 있더라, 이래 판단이 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주 큰, 효과라 하는 것은, 한둘이 해결하는 것도 효과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효과는 많은, 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조 위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조창환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예? 저는 찬성 쪽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어떤 민원서류를 분명히 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가 있다, 전화도 할 수 없고, 꼭 본인이 가서 떼어야 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차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그게 실질적으로, 업무의 공백이 안 된다면,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또 없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조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업무의 공백만 안 생긴
다면 좋은 제도입니다, 제도는.
업무의 공백이 생길까 싶어, 그런, 어려움을 봐서.
○위원장 이현영 조창환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여 주신 부분은, 반대토론 보다는 질의 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반대 토론이 아닌 걸로 하고,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충분한 질의를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하여,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근무요원들을 기동 발령하여 임시기구로 운영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내무과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현재 군 본청 정원 215명을 217명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2명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사업소 정원 34명을 33명으로, 1명을 감을 시켜서, 본청으로 이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읍ㆍ면 정원 298명을 297명으로 1명 조정을 해서 역시 본청으로, 앞에 사업소는 환경사업소 전기직 1명을 본청으로, 120기동대로, 그 다음에 읍ㆍ면은 거창읍 전기직 1명을, 앞에 계속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완전 정원을, 120 기동대가, 지침에 의해서 하던 것을 완전 조례로, 명문화 시켜서, 기동대 계를 내무과에 하나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정 시책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임시기구로 운영한, 120민원기동대를 군 본청 내무과 소속의 전담 계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사업소에서 1명, 읍ㆍ면에서 1명 줄이고, 군 본청에 2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정원 조정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120민원기동대의 전담인력 확보와 전담기구 설치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직제화를 주장해 온 사항으로서, 120 민원기동대의 정식 기구화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기구의 설치에 있어서, 사업소와 읍ㆍ면의 정원을 1명씩 감축시킴으로 인해, 사업소와 읍ㆍ면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군 본청 인력만으로 자체 상계 조정하여, 120 민원기동대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120 민원기동대의 그동안의 업무 실적과 현재의 업무량에 비해, 전담기구 설치 시, 경상남도의 지침에 의한, 4명의 인력이 적정한 것인지도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120 기동대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이, 사회단체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자원봉사, 해 가지고 지금 53명으로 자원봉사자를 저희들,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사실상 120은 평일에, 평일도 120은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토요일도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민원은 당직실에서 받아서, 급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은 바로 연락을 해서 나가고 합니다만도, 그 이 외에 일요일날,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날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고, 자원봉사자들, 이 양반들은 정말로, 진짜 무보수로 와서 하는데, 거의가 여기 조그마한 사업들을, 전기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안 쉬고, 나와서 봉사를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히, 호응도 참 좋습니다.
심지어는 유리 같은 것은, 촌에 가면 찬장이라지, 현관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깨지면, 그런 유리를 읍에 가져올 수도 없고, 또 부르면 올라 오도 안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유리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가 가지고, 전부다 그것을 다 바꾸어 넣어 주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전기밥솥, 이런 것 고장 난 것 전부 수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3명으로.
박진철 위원 그러면 53명 중에 정규, 공직자는 몇 명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공무원은 행정 6급, 120 기동대장과, 계장이 되겠죠, 6급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전기직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15명인가, 수도라든지, 그것은 거창읍에 수도, 그 다음에 우리 본청 도시과 수도계 직원,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있는 직원들, 쓰레기를 갑자기 치워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때그때 접수가 들어오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정규 근무하는 공무원들 아니고, 평소에 근무하면서 하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석을 보며) 15명이지?
그리고 현재 정규직 4명입니다.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명을 더 보충을 하자는, 그런 뜻이네요?
○내무과장 이채순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도 지침에 의해서, 기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동원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환경사업소 전기직, 모든 걸, 가로등 업무를 거창읍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거창읍에서 가로등 고장, 보안등 고장, 이런 걸 전부다, 차도 있고 했었는데, 그걸 전부다, 그 인력들을, 이것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기동 발령을 해서, 기이 하고 있는 인력을, 명문화 시켜서, 조례로 정원을, 완전히 계가 발족이 되니까, 완전히 정원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전기직 3명.
박진철 위원 그러면 실제가, 우리가 개정이 안 되었지만, 그전에 2명을, 120 기동대에서 실제 인원을 보충해서 썼다, 이 말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120기동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 대고 올라가는 데, 중간에 도저를 내려놓은 지가 지금 한 두 달 넘게 되었을 거요?
저런 걸 말이지, 도저 같은 것, 저런 것은 트랙터, 전부 엔진을 다 들어내 버리고, 내리기를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저걸?
그래놓고, 도로 가운데에다가, 아이들 저녁으로 가는데, 또는 거기다가 걸리적거리니까 아이들이 돌팔매로 유리를 다 깨고 그래 놓았는데, 저런 것도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로 120기동대가, 주민 불편 생활에, 그 어떤 모든 책임을 다한다고 본다면, 저런 걸 빨리 치워 줘 버리고, 또 안 되면, 저런 것을, 안 되면 크레인으로 끌어다가, 안 그러면 폐차장에 갖다 버리든지, 저래 가지고, 도로 미관상에, 저런 흉물을 방치한다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 이것은 오늘 이 자리를, 120기동대, 이 관계 떠나서.
○내무과장 이채순 예, 신고를 안 했거나.
박진철 위원 예? 신고를 여러 차례 했지.
○내무과장 이채순 (집행부석을 향해) 신고가 들어 왔더나?
○집행부석에서 - 예, 들어 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 줘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본청직원을, 사업소나 읍ㆍ면에서 빼 가지고 와서 본청직원을 늘이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읍ㆍ면이나 사업소에서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저희들 내무과는, 조직을 관리하는 게 내무과입니다.
조직관리라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 업무의 어떤 공백이라든지, 업무의 침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그 조직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본청으로 가져오면, 읍ㆍ면ㆍ사업소는 업무가 침체되고, 해야 되겠느냐, 이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진단을 충분히 하고, 가지고 있던 업무를, 지금 현재 이것은 전기, 거창읍에서 가로등 하는 업무, 그 자체를 다 가져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읍ㆍ면의 공백이라든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 가지고, 어느 과, 어느 읍ㆍ면에 누구를 하나 빼더라도, 그 조직진단은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기이, 120 민원봉사대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제가 듣기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좋다, 하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계를 하나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셨는데, 계를 신설하면 이 4명으로써 적합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이 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문행 위원 충분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리고,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은, 해당 과에, 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군청 소관이 아닌 것은 타 기관에,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통보를 해 주고, 또 결과도 받고,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는, 충분합니다.
이문행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120 민원대가 정말로, 당초에 창설한 목적과 위배됨이 없이, 민원을 보살펴 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120민원대 담당 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꼭 민원인들의 전화나, 어떤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120민원대가 사실은 우리 군민들로부터 좋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꼭, 접수를 받아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손볼 것은 한 번씩 봐주고, 접수를 안 받더라도, 또 가로등 같은 것, 이런 것도 보면, 수시로 가로등 전구가 자주 나가고 하니까, 읍ㆍ면에 나가보면,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것, 또 불이 희미하게 오는 것, 여러 가지가 많습디다.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손볼 것 있으면,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해 주었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120 담당 계장님에게, 제가 부탁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2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장 정수 조례 중에서, 전부다 문구가 ‘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이번에 전부다, 조례가 불합리한 조례, 명칭이 잘못된 조례, 이걸 제ㆍ개정하는 이 기간에, 이것도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사실상, 문법상, 두음법칙상, 앞에 이장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장’으로 전부다, 예, ‘이장’을 ‘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 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한, ‘이장’이, 본 조례의 조문에는 ‘이장’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려고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이 당연하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없고, 이것은 생략, 전부 다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27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중에서, 제명을 ‘이장’을 ‘이장’으로 개정을 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이장’을 ‘이장’, ‘리 발전’, 이것을 ‘행정리 발전’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 담당공무원’을, ‘행정리 담당공무원’, 이것은 ‘리 담당공무원’은, ‘리’ 하는 것은 법정리를 말하고, ‘행정리’ 하는 것은, 행정 마을, 자연부락 말고, 행정마을,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리 담당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리 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리 발전’도 없고, ‘행정리 발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이것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본 조례 조문에 ‘이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맞게, ‘이장’으로 수정하고, 현행 본 조례에서 표기된 ‘리’의 의미가, 법정 ‘리’와 행정운영상의 ‘리’와 용어상으로는 구분되지 않으나, 실제 조례의 내용상으로는 ‘행정리’를 지칭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규정한, ‘행정리‘로 표기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의 법령 용어와 표기에 맞게, 조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없습니다. 이 문제도 앞전 것과 똑같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전위원님의 찬성에 의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30페이지, 거창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 개발위원회 조례 중에, 전부 ‘리’로 되어 있는 걸, ‘이장’으로 개정을 하고, 또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개정을 하고, 개발위원회 위원의 선출 방법, 또 위촉 방법, 이것을 개선해서, 주민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리’를 ‘행정리’로 개정을 하고, 위원회 구성 중에 보면, ‘예비군 리대장’, 그 다음에 ‘새마을 청소년회장’,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삭제를 하고, 위촉 방법도 ‘읍ㆍ면장이 위촉하는’을, ‘행정리 회의에서 선출된’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등의 임기 중에도 ‘읍ㆍ면장이 위촉하는’을 삭제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주민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읍ㆍ면장이 위촉하던 것을, 개발위원을 삭제하고, ‘이장의 추천에 의해서 읍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를,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보궐 위촉한다’, 이것은 전부 다 위촉을, 읍ㆍ면장이 하던 것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위원들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거창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조문 표기 내용과 맞지 않는 ‘리’의 용어를 수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의 개정, 그리고 행정리 개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읍ㆍ면장의 위촉권을 없애고, 행정리 자율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으로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타율이 아닌, 자체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고 하는, 발전적인 개정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3조에서, 읍ㆍ면장의 위촉권을 없애고, 행정리 회의에서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현행 조례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새마을청소년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고쳐, 예비군 리대장과, 새마을청소년회장을 당연직위원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명확해야 할 것이며, 개정 조례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하면서, 위원 중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도 당연직지도자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직위원에게도 임기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며, 입법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되어, 개정 조례안 제4조 1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를, ‘행정리 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은 2년으로 하고’로 수정해서, 당연직위원은 임기 적용 규정에서 제외하고, 행정리 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만 임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걸,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먼저, 현행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새마을청소년회장, 이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제외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중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는 개정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제외시킨 것이, 예비군 리대장과 새마을청소년회장을 제외를 시킨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읍ㆍ면에 예비군 리대장이 없습니다.
또, 새마을청소년회장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제외를 시키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만 당연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4조에 위원등의 임기에 가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는 여기에 제외를 시켜야 될 것인데, 이것도 같이 2년 임기로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2년의 임기는 행정리 위원회, 행정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잘, 못되었습니다, 예.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께서 개정 조례안이 잘못되었다 하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토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수정 가결 시켜 줍시다.
박진철 위원 음, 수정 가결 시켜야지.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조창환 위원 그렇게 수정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 전문위원, 다른 지적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전문위원 이상준 방금 검토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그런, 입법 상에 약간에, 조항 3조하고 4조하고 안 맞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같습니다, 당연직위원이 임기 끝나면 다시 당연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수정을 해도 좋지만, 다음에 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부분을 다시, 효과가 틀린 것 같으면, 당연히 수정안을 의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과 면에서는 똑같으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 가결을 하느냐,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을 했다가, 다음번 조례 개정 때, 다시 이 사항을 삽입시켜서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저는 이런 조례 제정안이, 우리들한테, 제정하면서, 발견이 되었을 때, 그때그때 수정을 하고, 또 새로운 안건이 발견되었을 때, 다시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잘못된 점을 우리가 그때그때 수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위원 예,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방금 박진철 위원님께서 수정 가결안을 제시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진철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수정안을 한 번 읽어 봐요.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4조 1항에,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하고’를, ‘행정리 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문행 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이현영 그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김무호 위원 행정리 위원회에서, 2년으로 하고를 삭제시키고.
○내무과장 이채순 1항 앞에다가 그것만 삽입시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내무과장님,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래 하면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방금 박진철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33페이지, 거창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리’를 ‘행정리’로, 그리고 ‘리 개발위원회’를 ‘리 개발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행정리 개발위원회’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거창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본 조례의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 용어와 맞지 않는 ‘리’를, 상위 법령에 맞게 ‘행정리’로 수정하려고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의문 사항도 없고, 이것도 군수가 원하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전위원님들의 찬성으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방청을 하여 주신, 권오성 YMCA 총무님과, 방청단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내무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안
2.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상준
○출석공무원명단(1인)
  내무과장이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