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6월25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4.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하느라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과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거창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나, 바쁜 일정으로, 와서 기다리다가 군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산 총괄 부서의 장인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 여성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군은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기능 복합형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었는데, 부지 매입 계획으로서는 토지가 총 6필지에 5,117㎡이고 건물이 3동에 535㎡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내역을 보면, 노인하고 여성 장애인 관련 복합시설이 들어설 토지가 거창읍 송정리 332-1번지를 비롯해서 333-2, 334-1, 332-7번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평리 1,359번지에 963㎡, 이것은 119 구조대가 이전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림리 16-3번지 793㎡ 대지에 건물 535㎡, 이것은 우리 선관위가 그렇게 이전하게 될, 현재 농업기반공사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근거 및 참고 자료는 지방재정법 77조 하고 같은 법 시행령 84조, 그 다음에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6조, 동 시행규칙 29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인데, 재산의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역이 되겠고, 나와 있는 예정금액은 이것은 공시지가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감정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취득사유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취득방법은 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3페이지부터 4페이지 끝까지는 전체적인 내역과 관련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전문위원 하춘영이니다. 2003년 6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3년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거창군 노인 여성 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 계획에 따라 한 장소에 다기능 복합형 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 6필지, 5,117㎡, 건물 535㎡의 취득의 건으로, 119구조대 사무실 이전장소에 따른 소요 경비가 거창읍 대평리 1,359번지 963㎡에 1,107만 4,000원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지는 거창읍 상림리 16-3번지, 대지 793㎡에 1억 9.904만 3,000원과 건물 535㎡에 7,311만 9,000원, 총 2억 7,216만 2,000원이 소요되니, 119구조대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우리 군에서 마련해 주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마련해 주어야 한다면 다른 적절한 장소는 없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 군에서 노인 여성 장애인 다기능 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어떤 시설들은 차질 없이 빨리 들어왔으면 싶고,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되었듯이 우리가 굳이 119구조대와 선관위…… 119 구조대는 도의 사무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도 사무를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있는지와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사무인데,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 땅 그것은 예산낭비 같은, 사는 날부터 적자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어떤 대안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이 소방법이 '91년 12월 14일부로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 군의 소방업무를 시 군 단위에서 봤는데 광역업무로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게 되면서 도에서의 방침이 그렇게 되면 모든 재정 요인을 도에서 다 떠 안아야 되기 때문에 각 시 군에서 부지만큼은 각 시 군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면 위의 건물을 도에서 다 짓고 할 것이다,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소방서도 그렇게 해서 신축이 되었던 것이고, 119도 사실은 옛날 구 농촌지도소를 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군에서 지었던 사항입니다. 지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파출소도 예를 들면 신 위원님 계시는 가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지를 확보를 해 주어야만 도에서 건물도 짓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 구조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방서 본서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어차피 소방업무 자체가 물론 광역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그런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게 안 타당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구 청사 있을 때 우리 군유지에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구 청사가 흘리면서 선관위가 또 1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신 청사가 지어지면서 현재 지하, 이 회의실 공간에 있다가, 이 지하 공간이 또 의회 사무실이 부족하다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그쪽으로 또 다시 갔습니다. 도 내에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시 군청 내에 있고, 그 외에 밖에 나가 있는 데도 다 군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 줘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 자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국가 사무인데,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지방선거 업무도, 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욋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의원이라든지,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적인 협조 관계, 또 지금까지의 관례, 그래 가지고 타 시 군의 형평성 그런 것 전체를 보면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마련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해 봐도 마땅한 타당한 장소도 없고, 또 농업기반공사 사무실을 하게 된 것은 그게 마침 상동 신시가지 지역으로 지금 건물을 지어 이주를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소방서하고, 119 구조대하고 틀립니까, 똑 같은 기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똑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소방서의 부지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이 협소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게 지금 실제 소방서에 가셔 보면, 상당히 넓은 느낌은 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건폐율을 20%를 적용한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더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저게 만약에 용도지역 자체가 생산녹지 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했더라면, 부지를 더 확보 안하고 바로 119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현재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관계 때문에 더 건물을 증축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이게 당초에 소방서가 들어설 때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토지 소유자하고의 가격관계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못 했던, 지금 그래서 진입로도 좀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신주범 위원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도 그렇고, 지금 소방서 진입로도 그렇고 둘 다 기형적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지금 기형적인, 우리가 매입하려는 잔여 토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다 건물 짓고 이러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상당히 적거든, 그게 오늘도 내가 오면서 봤는데, 길쭉하고 영 적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물은 못 짓고, 건폐율을 높여 주는 어떤 방법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건물 지을 수 있는 평수는 안 나올 것입니다. 또 건물 지으면 답답할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소방서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는 119 구조대 차량이 거기에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저 뒤쪽으로는…… 119는 항상 대기를 해야 되니까, 직원숙소 문제라든지 그런 관계는 뒤쪽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쪽에 우리 기술센터 들어가는 그 진입로도 기형적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문제 한번 알아봤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단독건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한테 직접 물어 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어떤?
신주범 위원 지금 단독 건물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쓰는 데가 별로 없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 관광서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지, 그리고 평상 시 업무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희가 파악을 한 데 보면 하동군에 보면, 별도로 군에서 소유무상 제공을 해서 하고 있고, 의령군에도 지금 별도로 되어 있고, 고성군에도 지금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나머지 군에는 보니까 본청 내에 여유공간이 있어 가지고, 같이 있는 그런…….
신주범 위원 기반공사 여기 건물 한번 가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가 봤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선관위 평상시 업무라든지, 지금 3개의 계를 두고 안 있습니까?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하면 될 것인데, 국장실 하나 있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데 선관위도 상시적으로 표현하면 뭣하지만, 거기도 이제 공명선거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항상 개방을 해 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회의실처럼 해서, 그러면 거기에 와서 작년에 대상도 받고 했던,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바선모'인가, 그런 활동관계, 또 상시적으로 이렇게 투 개표 진행과정을 죽 해 놓고 학생들 오면 견학을 하면서 선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런 것,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1층을 쓰고 있는데, 139평 정도 되는데, 농업기반공사 사무실이 지금 162평입니다. 162평이라는 것은 저 위에 옥상에 있는 서고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 실제로 1층 쓰고 있으면서 밑에 지하도 지금은 비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못 씁니다만, 당초에 지하도 좀 쓰고 그랬습니다. 각종 선거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놓고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신주범 위원 선관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직접 국장님하고 담당 계장하고 이야기를 죽 한번 해 봤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농관련 단체들은, 입주한 단체들은 대책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농관련 단체에 대해서 지난 19일날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는 안 했는데, 담당 과장인 산업과장님이…… 지금 5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몇 개 단체는 이미 양해를 얻어 놓았다고 그러고, 한두 개 단체가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었는데, 다음에 자리를 6월 중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선관위 같은 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지금 그런 어떤 루트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다른 데로 가시오, 하는 마당에 아무 대책도 없이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러지는 못 하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지금 우리가 땅을 사도 장래성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 그 땅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안에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렇지요, 주차공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신주범 위원 주차공간도 없고, 진입로 자체도 없고, 이것은 거창군에서 안 사면 살 사람 없는 것이거든요, 기반공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지금 추정금액이 평당 83만원이고, 건축비도 평당 45만 4,000원이고, 이것은 추정가격 아닙니까, 감정하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추정가격으로 해도 2억 7,200만원인데, 이것 좀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소는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마땅한 대안이, 저희들은 어차피 선관위가 나가야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거기에 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선관위가 있는 기존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하면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디로 가면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사무실은 저희들이 꼭 선관위가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안 가더라도 군에서 당초에 매입을 하려는 의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 부서에서가 아니고 어떤 용도로 쓰든, 그리고 또 기관 대 기관으로 사고 팔고 하면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닌 상태에서 살 수가 있는 여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현재 선관위가 들어가 있는 그 건물도 사실상 아까운 건물이거든요. 뜯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입지선정 자체가 꼭 이 자리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능대 있는 데라든지 산쪽으로 하면 공원까지 연결되고, 요양시설로 좋을 것인데, 있는 부지를 활용하자는 측면은 있겠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문제 가지고 많이 부딪칠 것인데, 기이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앞으로 다른 어떤 시설들 추진을 할 때, 나중에 부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럼 여성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다기능 시설 들어갔을 때, 한 가지 괜찮은 것은 그 옆에 병원이 있다는 그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접근성 문제도 상당히 큰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는데 마산에 얼마 전에 장애인 복지관이 새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개원이 되었는데, 위치선정이 너무 고지대이고, 땅값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문내용에 보면, 그래서 장애인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어 영 잘못되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접근성이나 이런 게 얼마나 용이하냐 그것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병원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메리트도 있고…….
신주범 위원 그럼 도로 건너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도로 건너 뒤쪽으로요?
신주범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더 시설을 추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기능 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여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 건물 1동이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신주범 위원 건물 1동에 여성회관, 노인회관, 장애인 시설, 이게 뭔가 전문성 부분에서 많이 결여가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나중에 추가로 시설 더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부지를 옆으로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지에서 조경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 금액도 어마어마할 것인데, 산쪽으로 붙어 버리면 자연적인 조경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거창만이 가지는 어떤 친환경적인 개발도 가능할 것 같고, 예산도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그 쪽으로 들어가면…….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일단은 산림에 연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되는데, 이게 참 부지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산쪽으로 좋은 데 한 군데 골라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검토를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하고 여성관계는 괜찮은데, 특히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가 말하는 어떤 님비현상, 기피시설 쪽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입장이. 그렇게 되면 이것 저것 따지면 상당히 참 구할 데가 마땅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고심 끝에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시를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과 연접을 못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은 좀 남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을 하나 지어도 저 건물 진짜 잘 지었다, 잘 자리를 잡았다,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산쪽으로 연접을 해 버리면 일단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싸지만, 앞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여유공간도 많이 있는 것이고, 자연적인 조경도 되어 있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거기 차 바로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시끄러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차폐를 하든지, 그런 것은 커버가 안 되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그래서 그런 도시형 어떠한 시설보다는 우리 전원시설, 쾌적한 시설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모르겠습니다, 거열산 올라가서 보면 송정리쪽 이쪽 강남쪽이 상당히 불균형 개발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 따질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평지에 할 것 같으면, 송정리 뒤 일대 논쪽으로 생각을 해 봐도 이것보다는 가격이 안 쌀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논을 공시지가로 한다면 1만평이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부지 훨씬 넓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송정리쪽에 논을 하더라도 지금 최소가 인근 보상가를 보면 20만원이 넘습니다. 이십사오만원, 그게 한 2년 전의 보상가격인데, 지금 큰 도로 안쪽으로 좌 우로.
신주범 위원 감정하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보상가격이 보니까 실 가격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현재 우회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신주범 위원 그것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 우회도로라는 것은 도로는 도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논을 기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논 자체를 말하자면 정사각형 되어 있는 것을 삼각형으로 끊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보상가가 항상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만 우리 이런 시설들은 그렇게 기형적으로 논을 끊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보상가가 그 만큼 안 나오지요, 나머지 땅에 대해서 보상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도로는 나머지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 기형적으로 끊어 나가니까 나머지 땅을 쓸모 없게 만드니까, 그것은 보상가격이 많은 데, 이런 것은 그대로 해 버리면 지역의 균형개발도 될 것 같고, 저는 앞으로 우리 지금 그 시설도 그런 항간의 여론이 많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새것을 원하니까 뜯어 버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물 뜯는 것도 상당히 낭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항간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 건물이 지금 '91년도에 증축이 되었던 사항인데…….
신주범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한번 들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신주범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간에 안 그래도 강남쪽에 개발이 좀 안 되고 있고,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된다는 그런 이유에서도 부지매입 관계, 선관위 건물 관계, 이런 것들은 강남쪽에서 구입을 해서 그쪽의 그런 차원들도 사람들이 지금 강남쪽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그런 쪽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강남 쪽에 송정리 쪽이나 안 그러면 우회도로 난 안쪽에서 어떤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쪽이라면 어디, 시내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김정회 위원 예, 안쪽으로 해서 선관위 건물 같은 것도 그쪽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재조정이나 이런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어쨌든 제가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당초에는 별개의 시설로 가려다가 경남도의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면 앞으로 관리측면, 운영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장애인 복지관만 그쪽으로 한번 계획입지를 했다가 그런 것 같으면 장애인 복지관만 할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부지를, 글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또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상당히 부지 마련에 어떤 이 부지다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또 실무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옛날에 전매청 부지입니까? 전문대 올라가는 데, 그 부지 큰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옛날 전매청 있던 부지 말입니까?
신주범 위원 거기 나무도 큰 것 있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글쎄, 그것은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형태에서는 강남쪽에서는…… 읍사무소 자체도 확보가 기이 되어 있지만 그쪽에서 강남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적으로 그런 의견이 다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에 어떤 조그마한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든가, 또 공공기관이나 그런 건물쪽에서는 그래 접해 주면 그 사람들도 마음이나 자세가 좀 안 틀려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글쎄, 이 시설 자체를 적극적으로 원하는지, 그것은 제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큰 어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예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옆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을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선관위 건물같은 것, 이런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선관위 건물요?
김정회 위원 예. 선관위 건물 같은 것도 상동 쪽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보내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일부 주민들의…….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나가는 선관위 건물을 저쪽으로요?
김정회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선관위가 들어갈 만한 건물이 그 쪽에…….
김정회 위원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것이 자꾸 부지가 협소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짓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계기에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부지확보를 많이 해 놓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것 이런 것도 그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낫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산하고 연접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생각을 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은 일단은 여성말고는 다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꾸 시가지 벗어나서 산쪽으로 가면 좋기는 좋은데, 접근성 문제도 상당히 고려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은 분도 있을 것이고, 몸도 불편한 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근에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이 있으면 더욱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접근성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건너서 바로 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접근성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선관위 부지 사주고, 건물 사주고, 또 의용소방대 부지 사주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더 넓혀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사야 되고, 이 돈 같으면, 그 뒤에 산 얼마든지 저는 사고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성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재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 더 나은 시설에서 조경비도 분명히 더 적게 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다닥다닥 밀집시킬 필요도 없고, 그러면 돈 더 적게 들이고 우리는 지금 그 부지 그대로 군 소유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더 나은 시설 할 수 있고 조경비도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접근성도 불과 내가 생각할 때에는 100m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글쎄, 그 뒤쪽으로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어디 대안으로 생각하는 부지가 있습니까? 신 위원님.
신주범 위원 없는데, 그것은 알아보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접근성은 차라리 그 뒤에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서경병원 들어가는 데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회도로 개통되고 지금 3교도 4차로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안 낫겠습니까? 접근성은 낫고, 지금 현재 과수원 사고, 119 옮겨 주고, 농업기반공사 것 사고 이 돈 같으면 제 생각에는 넉넉잡고 준다고 해도 충분히 사고 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어떤 입장에서는 땅을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을 더 늘리는 어떤 증식의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자리를 고수해서 지금 있는 것 뜯어버리고 새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치단체에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부지예산관계로 못 하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장 이문행 이현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 담당 부서장님도 안 계시니까, 한번 사업담당 과장님하고, 관리부서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해 보셔 가지고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또 어떤 게 예산도 절감하고 좀더 나은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당장 오늘 처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또 며칠 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처리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우리 신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의 땅을 사더라도 기존 있는 건물을 헐어서 또 119 소방대가 나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가고, 지금 그 건물도 좋은데, 거기 또 헐어서 다시 종합복지센터나 이런 것을 짓는다면 어떤 문제점, 손해, 또 그것보다 더 적합한 위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용의, 또 과연 거창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가는데, 집을 사줘야 될 어떤 이유, 또 국가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의무도 없고,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질의나 한번 해보고, 또 건의도 한번 해 보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모든 게 여건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결을 시켜서 돌려보낼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번 재차 삼차 부지가 선정이 안 된다면 그 때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부결을 시켜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할까요?
(장내 소란)      
(「7월에 추경이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 때까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도비 문제도 있는데,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다시 한번 부지는 재고를 해 보라는…… 가서 군수님께 보고를 한번 드려 보고 또 재산관리 담당부서장하고도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어쨌든 간에 최초 계획자체 첫 단초부터가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단지 하나, 저희들도 이 부지를 생각하게 된 것도 상당한 고민 끝에 생각을 했던 것인데, 또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어쨌든 군수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도 장애인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 장애인들이 화산초등학교, 가지리 가는 데 거기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내용을 물으니까 거기는 너무 거리가 멀다, 나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접근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모든 게 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노인편의시설을 지을 때, 어떤 그런 점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가야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강남지역에서 균형발전이 안 된다고 해서 건의서도 들어오고 여론서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엽연초 조합이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전매청 있던 자리, 그런 것도 어떤 체계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재검토를 위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서는 본 조례가 '96년 10월 14일날 제정이 되고 '98년 5월 7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관련법규 개정이라든지, 또 각종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우선 조례제명부터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를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로 거기다가 공립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임용시 응시 연령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는 기타 종사사 20세 이상 40세 이하인데, 기타종사자  20세 이상 32세 이하, 이것은 우리 군의 9급 공무원을 기준을 했습니다. 근무상한연령도 우리 공무원 연령에 맞추어 시설장 같은 경우는 당초 61세에서 60세, 기타 종사자는 58세에서 57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도 당초 보육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것을 실효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별도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 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의회의원,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 초등장학사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징계에 관하여는 거창군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거는 우리 군 자체 방침하고 관련법 3가지가 바뀜으로써 그 법에 근거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조는 공립 어린이 집을 거창군이 빠져서 거창군 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인데, 이것은 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그렇게 바꾸었고, 그 다음에 모자 복지법이 모 부자 복지법으로 바뀌어서 바꾸었고, 밑에 부자가정도 역시 모 부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의료보험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1조에는 2호에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매해 가지고 2호를 수탁자가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때하고 시설장이 수탁자인 경우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때, 그렇게 하나 더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가서 2항 2호에 기타 종사자 20세 이상 40세 이하를 20세 이상 32세 이하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상한 연령에 시설장은 61세에서 60세로 바꾸었고, 기타 종사자는 58세에서 57세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도 현행 우리 공무원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연가규정하고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는 현행은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징계위원회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의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거창군의회 의원,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 초등장학사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의 징계는 현행은 징계 종류가 단지 견책하고 해임 두 가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나오는 것도 현실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조에 보면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관계 법령에 의한다고 했는데, 보육관계 법령뿐 아니고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침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1의 경조사별 특수휴가 일수표도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준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규의 개정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신규 종사자 임용 시 연령의 하향 조정과 근무상한연령 조정,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등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과 같게끔 규정을 개정하고, 징계위원회 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케 하고 기타 관련 법규 명을 현 법령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 말고 근무하시는 분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기타 종사자는 보육교사하고 밥해 주는 취사원이 있습니다. 두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위탁하는 데도 똑 같이 적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김정회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 종사자에 이번에 20세에서 40세 이하에서 20세에서 32세 이하로 이렇게 줄이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급 공무원 기준에 의해?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신규 임용인데, 솔직히 보육교사를 40세가 되어 신규로 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도 좀 안 맞고, 인근 시 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지금 9급 공무원이 32세가 상한연령입니다. 그래서 32세까지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젊은 사람이 보육교사, 지금 전문대를 나온다든지, 대학교를 나오면 바로 바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40정도 되어서는 좀…….
신주범 위원 강사만 포함되면 되는데, 밥해 주는 사람도 취사원도 포함이라면서요, 기타 종사자에.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취사원도 앞으로는 조리사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이 그렇게 채용을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떤 조리사 면허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취득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어린 아이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처음 채용할 때는 젊고 그런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는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는데요,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의욕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취사원 같은 경우는 과연 32세 같으면 주부…… 요즘 신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인원들이, 또 가면 갈수록 위생부분에 더 까다로울 것 아닙니까?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 집에 취사원으로 응시를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우리가 법상 분류를 시설장, 그 다음에 기타 종사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용이라든지, 징계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정할 때, 취사원은 별도로 규정하기가 법률상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보육교사는 더 하지만, 취사원 같은 경우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보면, 40대 이상 다 된 사람들입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 분들은 젊을 때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임용하는 것 그것은 별 그렇게 해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것을 40세로 해 놓고 젊은 사람들 임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선택의 폭이 그 만큼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채용하는 폭이 그 만큼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32세로 해서 만약에 여기서 지원을 안 했다든지, 요즘 허드렛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너무 밀려서…….
신주범 위원 보육교사말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취사원도 밀려서 난리입니다. 경쟁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조문표에 보면 우리 시설장도 그렇고 기타 종사자도 지금 현재 57세로 지금 개정안에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니 시설장은 60세이지요.
신주범 위원 기타 종사자 57세인데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표 해서 보면 회갑이 있어요? 회갑이 보면 본인 및 배우자, 5일을 주는데, 지금 현재 60세 같으면 회갑 아니다 아닙니까? 기타 종사자도 57세면 회갑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 및 배우자는 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장내 소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실제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하고 틀릴 수도 있고…….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육성발전과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봉사자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자원봉사단체 상호간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고,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 근거는 자원봉사활성화 추진계획, 행자부하고 경남도가 되겠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안 행자부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주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
여 영리적 반대 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
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
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 및 체육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약 및 해외 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2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단체 또는 사회복지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사업
2.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 제1항에 의거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 등을 지도 감독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배치 등, 제8조(등록) ①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등록 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 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요청) ①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기록관리) 센터의 장은 센터에 등록 후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교육사항, 활동사항, 수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한 때
3. 자원봉사자, 봉사단체 또는 봉사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때
제4장 자원봉사활동 진흥, 제13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마일리지제 운영) 군수는 자원봉사실적에 따라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6조(실비지급) 군수 및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교육 및 행사참석, 봉사활동 실시 등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물품구입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① 센터·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자원봉사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지역주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 자신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자원봉사센터설치, 위탁운영사항,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제13조 내지 제18조에 자원봉사단체에 경비지원, 공유재산 사용, 실적제 운영, 실비 지급 및 포상, 봉사활동 중 재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자원봉사활동체계의 확립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22페이지, 14조, 공유재산의 사용,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봐야 되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상, 유상이라는 낱말이 들어가야 되겠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존 시설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자원봉사 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민간위탁도 검토를 해 볼만한 사항입니다만, 여기서 자원봉사 센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무상 해 놓으면 전체가 다 그런 식이 되면 앞으로 관리상에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유상 그런 식으로 검토를…….
이현영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봐 가면서 또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운영하면서 그런 것은 또…….
이현영 위원 18조 보험가입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험에 관한 강제성을 두는 게 안 좋겠느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긴데, 만약에 안 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기존 지금 저희들이 1,000명에 대해서 지금 2,000원씩, 도비하고 해서 단체 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들어 놨는데, 이것도 강제규정으로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이현영 위원 다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지만, 또 사회복지과에서 권하겠지만, 안 했을 경우에 재해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때 책임성이 서로 미룰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데 이게 조항에 보면 센터하고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까지를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해서 이렇게 요청한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타당성이 있겠는데, 어떤 단체나 그런 데서 필요해서 하는 그런 수요자까지 우리가 강제조항을 해서 하는 것은 좀 안 그렇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보험을 2항에 군수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수요자에게는 군수가 보험료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지금은 안 하지요?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 단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원봉사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도중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봉사 수요자를 필요 없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 조항에 그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강제규정을 둬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 하는 것 아니냐…….
이현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재해를 당해 가지고 관에서 그 만큼 봉사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있을 때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안타깝더라…….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일단 이것도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시행을 해 가면서 수정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여기 과장님, 센터를 현재 조례가 되고 나면 센터 조직이라든지, 구성 같은 것은 조례에 전혀 없네요? 센터 소장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런 것은 우리가 내부 지침으로라든지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조례까지 명시할 그것은 아니고.
신주범 위원 센터에 소장을 둔다든지, 유급 간사를 둔다든지, 중앙통제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관 내에 자원봉사계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민간에 위탁이 된다고 할 때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겠지요, 센터 장부터 해서, 밑에 실무직원이라든지, 그런 조직사항이 필요한데, 조례에서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담기는 좀 그런 것이 아니냐, 좀 필요하다면 우리가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마련해도 충분히 커브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보면 군수가 위탁할 수도 있다고 조례에 해 놓았거든, 그죠? 위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조직 같은 경우도 지금 영동군에 이게 지금 이 부분에 조례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 놓았네, 제7조 조직 및 구성해서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유급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항, 소장과 사무요원의 자격 및 보수 임기 등 센터의 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까지 여기는 딱 정해 놓았네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이제 위탁했을 때 이야긴데……
신주범 위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위탁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때 되면…….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정 필요하면 우리가 규칙에서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관련사항을, 우리가 조례에서는 센터를 설치를 하고 필요시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까지만 해 놓고, 정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다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례에까지 센터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조직까지 들어가는 것은 너무 세세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근거만 조례에서는 만들어 놓고 더 필요하다면 규칙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또 내부 지침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주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 만들어 놓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복지관에 지금 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 그대로 운영한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도 앞으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그렇게 성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도 내에 한 군데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런 추세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보험을 1,000명 가입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보험료는 어디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우리 군에서.
김정회 위원 제18조 2항에 보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전부 또는 일부라는 용어를?
김정회 위원 그 용어를 제 이야기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일부를 넣어 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1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건별로 어떤 그런 사유가 나오면 전체를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될 성질이 있을 것이고, 또 봐서 어떤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일부만 해 줘도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이 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일부 조항을 꼭 규정해야…….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꼭 몇 %까지는 아니고 그것은 그 당시에 봐서…….
김정회 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입니까?
김정회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넣어 놔도 큰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김정회 위원 일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이 조항을 꼭 넣어야 되는데, 일부라는 것이 보험료 지원할 때 단체나 이런데, 이게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 보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렇게 넣어 놓아도 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왕 혜택을 주려면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안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면서는 전부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으면, 전부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보면, 전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 싶으면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으로서 완벽한 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운영을 해 보다가 틀리면 개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5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거창군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민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2003. 4. 1)에 따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부과대상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안 별표1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입니다. 현재 10만원∼50만원까지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30만원∼300만원까지로 조정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중 삭제항목입니다. 별지의 신 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항목은 보건교육 미실시와 19세 미만자에게 담배판매입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대상 중 신설항목입니다. 담배제조업자의 자료 미제출 안 제5호입니다.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 안 제6호입니다. 담배제조업의 미보고 및 허위보고입니다. 안 제7호입니다.
개정근거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8조, 제34조)과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3조제1항입니다. 부과 대상은 제1항에 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차 위반에 50만원, 2차 위반에 100만원, 3차 위반에 300만원입니다. 법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차는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3항입니다.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차 위반에 50만원, 2차 위반에 100만원, 3차 위반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3조 2항입니다. 부과대상은 제4항입니다. 법 제9조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차 위반에 30만원, 2차 위반에 60만원, 3차 위반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항,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하춘영 거창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건강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2003. 4. 1)에 따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부과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정 장소 외에서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판매 시와 금연구역 미지정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미준수시(제9조제4항),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다같이 참여하여야 하는 시책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흡연인구가 몇%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한민국 흡연인구는 20세 이상 남성들은 65% 되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중학생들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12%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60% 이상의 흡연인구가 있는데, 흡연자들의 어떤 권리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흡연자는 범죄자인데, 지방세수를 막대하게 증가를 시켜 주고 있으면서도 범죄자 취급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흡연공간을 충분히 우리가 마련을…… 우리 군청 같은 데도 보면 현실적으로 휴식공간 없죠, 지금?
○보건소장 강석재 현재 위반자에 대해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은 최근 폐암 같은 것이 상당히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비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인데, 또 저희 군청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과 3층에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더 시설을 강화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흡연자의 여러 가지 대상시설을 지정하는데 흡연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핍박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소장님은 흡연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60% 이상의 어떤 흡연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부과실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항대로, 조례대로 한다면, 관공서, 공공건물에서는 흡연이 아예 실내에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일정한 장소에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독립된 공간을, 상당히 저는 애연가로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은 범죄자를 완전히, 여기에 보십시오. 행정사항,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 음식점 등에 흡연구역 설치 시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 그 안에서 너희들은 범죄자니까 피워라 이런 말이거든.
○보건소장 강석재 그런 것이 아니고 비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주범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금액을 올려서 이게 이행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전부 다, 자동판매기하고 시설기준의 위반이고 피운 자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저도 이 조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흡연을 함으로써 다른 어떤 비흡연가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흡연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궁지로 몰아넣어서 범죄자를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는 다수인 60%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고, 지방세수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강화를 시켜 봤자 현실적으로 안 어렵습니까? 알아서 해야지, 건강에 안 좋다면 스스로 끊어야 되고, 상대방의 어떤 인격이나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알아서 안 피워야지, 그 정도 군민역량은 된다고 보는데요.
○보건소장 강석재 위원님 말씀도 옳은 데, 저희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최소한의 공공생활을 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신주범 위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는 최소한은 되었다고 보는데, 담배 한번 피다가 1만원 벌금 내면, 적은 것 아닙니다. 더 이상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신주범 위원님은 애연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번 했었죠? 우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이 조례를 만들어만 놓고 안 지키기 때문에 한번 했었는데, 아까 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한 건도 없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단속을 한번도 안 하셨나 보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작년까지는 별지에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현황에 보면 37개소입니다. 저희들 지도단속을 했지만 시설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고, 개인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개인보다는 사실은 조금 전에 신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개인이 공중이용시설에 들어와서, 의회에 들어와서 독립된 공간이 아닌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고 하는 것은 사실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것은 극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시설 같은 데도 보면 지금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데 가면 사실 지금 흡연구역, 금연구역 지정, 말이 그렇지 지금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규로 지정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말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군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소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우스개 소리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4쪽에 부과금액해서 1차에 50원, 2차에 100원, 3차에 300원인데…….
○보건소장 강석재 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어디에 만원짜리가 있어요? 이 표 이대로 통과시켜 줄 것입니다. 천원이라는 단위가 안 붙고 50원, 100원, 300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단위가 위에 1,000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게 1,000원이 빠지면 이렇게 낸다고 다른 사람들이, 한번 보자 해서 1차에 50원인데 50원 주겠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단위가 하나 틀리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단위가 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예비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00회 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윤생이
○의정지기단(2인)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