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6월24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6일간에 걸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답변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거창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군청 실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가 1972년도에 제정된 이후 급속도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분야별 전문지식인들로 하여금, 군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구하고 군정발전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앞서가는 초일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거창군정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간 내부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경우 당연직 위원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법령의 개정으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된 생활보호위원회 항목을 조정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자문단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자문단 구성·운영으로 개정을 하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은 위원회는 위원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항과 4항은 현행과 같고, 5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현행에는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를 않아서 임기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 8호에 있어서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아까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생화보호법에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정위원회 항목에서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회의, 위원회는 주1회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를 개정에는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사실상 위원회는 주1회 화요일에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수시 필요할 때, 이렇게 개최함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현행 제7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 제7조에 자문단 구성 운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제7조, 자문단 구성 운영 1항, 군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문별로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거창군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 지역경제·건설, 환경녹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인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 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2항,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원은 전원 위촉직으로 하되, 부문별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별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항,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자문하기 위하여 위촉된 임시 단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자동 해촉된다. 4항,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군의 각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군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4. 군정시책과 관련한 신규시책 개발
5.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
6. 기타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문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6항, 자문단의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단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7조의 1, 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1항,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과 자문단별 의견을 조정·통합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별로 2인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자문단원,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7조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 사항은 지금 자문단 구성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저희들 '희망21! 선택과 집중' 용역을 주기 전에 각 분야별로 5개 분야에 대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이게 정말 군정 전반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어떤 전문지식, 폭넓은 그런 지식을 우리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단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어 실제 제7조 분과위원회에다가 자문단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전문위원 하춘영입니다. 2003년 6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3년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문지식인들에게 군정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구하고, 군정발전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분야별 군정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정자문단과의 관계 및 성격 규정이 필요하고 군정조정위원회와 자문단의 같은 외부 위촉직 위원이 구성되고, 5개 부문별 자문단 구성 시 자문단 위원이 50∼100명이 되어 방만하게 운영 되게 될 경우가 있으며, 자문단이 위원회 내의 하위 위원회가 되므로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밑에 내려와서는 부문별로 업무를 규정한다, 분야별과 부문별이 자꾸 말이 나오는데 분야별하고 부문별하고 의미가 뭐가 다른 지, 설명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
신현기 위원 처음에 개정 이유에 보면 분야별 전문지식인들로 하여금 되어 있고, 죽 내려가서는 부문별로 한다, 분야별하고 부문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통합이 되어야 될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문별이나 분야별이나 같은 내용들입니다.
신현기 위원 어원 자체는 같습니까? 분야별이나 부문별이나.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어감 상 분야별로 한가지로 통일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자문단 구성운영에는 부문별로 되어 있고, 분야별은…… 내용은 같은데 이것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 시책이 지금 경상남도에도 국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고, 아마 정부에도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책을 경상남도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희망 21! 선택과 집중' 과제를 용역을 주기 전에 상당히 많은 토론을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자문기관으로의 역할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법적 근거를 도에도 이렇게 도 조정위원회 밑에다가 분과위원회 우리와 같이 자문단 구성으로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부문별, 분야별 어떤 것으로 통일을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앞에만, 개정이유에 분야별 전문지식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분야별로 하다가 뒤에 보면 제7조 자문단 구성 운영에는 부문별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장내 소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당초 원안에는 개정이유에도 부문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문별로 통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내용 자체가 맞는 것 같은데, 신현기 위원님, 살펴보시겠습니까?
부문별로 하되, 대학교수 등 전문분야 구분은 큰 것이고, 제가 설명을 한 번 해 볼게요, 문화관광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도 문화도 있고 관광도 있거든요. 문화관광, 이것은 큰 뜻의 부문별이고, 이것은 작은 뜻에서 문화나 관광을 따로 떼어 내서 대학교수 등 해당 분야별…….
(장내 소란)
크게 묶자면 문화관광 부문에서 문화를 따로 할 때는 분야별, 관광을 따로 할 때는 분야별, 그러니까 작은 뜻에서 분야, 큰 뜻에서 부문…… 어떻습니까? 신현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을 하셨지만, 개정이유는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인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의 집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인터넷 부스, 공연 연습실, 다목적 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하였지만, 변경한 부분에는 다목적 홀에 대해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이용료 무료화 계획 방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제10조 제2항 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기존의 인터넷, 공연연습실, 다목적 홀에 대해서 인터넷의 경우, 시간당 1,000원, 공연연습장의 경우에는 시간당 5,000원, 다목적 홀의 경우에는 1회 사용 당 2만원 받던 것을 별표 1을 개정하여 다목적 홀의 경우에 1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원을 받도록 하고, 냉 낭반비는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 징수에 따른 이용자 감소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문화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해서는 도내 문화의 집 시설의 사용료 무료화 추세 및 청소년 시설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무료화하는 것으로써 사용료 수입 감소부분에 대해 군에서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시설사용에 대한 기회와 자율적 참여를 유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실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위원회에서 현장도 가 봤지만, 시설이 지금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지금 당장 좁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여기 무료화를 하면 더 이렇게 복잡해져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 통계 잡은 것으로는 일일 평균 이용하는 청소년의 숫자가 130명 정도 그렇게 지금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청소년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내공간, 실내에서 인터넷을 하고, 노래방을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농구도 하고 아이들과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또한 아주 중요한 공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외공간을 저희가 확충을 하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야외공간을 아무리 넓히더라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느낀 게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 초등학교, 방과 후의 청소년 집도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거창초등학교가 아마 밤에는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저런 문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책임질 일이거든요, 교육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만들고 수련원도 만들고 그러는데, 한번 이것도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창남이나 창동이나 이런 데 교실이 비웠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옆에 김정회 위원님한테 물으니까 비지는 않았다고 해요, 학생 수는 줄었는데, 아직 빈 교실은 없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교실을 한두 개 이용하든지 그런 큰 폭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개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 주시고, 교육청하고도 한번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실장님, 개정이유에 보면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인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개정이유가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변경에 보면 다목적 홀에 대한 사용료만 징수를 하겠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러면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에 1회 2시간 기준으로 만원을 징수를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현재는 지금 1회 2시간에 음향, 조명 장비만 사용할 때는 2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영상이 포함되면 4만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현영 위원 이것을 그래 전 장비를 다 사용하는 것을 한가지로만 해서 1만원을 징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냉 난방비를 별도로 하고, 일반인의 사용은 청소년의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청소년이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주변에 있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대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인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이것도 나누어서 징수를 한다는 게 분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실은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홀을 회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경우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인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많지는 않은데, 청소년들의 전용 문화의 집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물론 사용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다목적 홀로 만들어 놔서 일반인들한테 빈 시간에 요청이 있어서 대여를 하려고 그러면 구태여 일반인들한테까지 사용료를 많이 인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되도록 일반인들한테는 대여를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목적 자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물 안쪽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사회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모여서 독서교실을 한다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만 물 바깥쪽에는 사실 그런 시설들도 부족하고 그런 측면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을 한다는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말씀은 다 좋은데,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조금 이치에 안 맞거든요, 청소년들한테는 무료로 대여를 하는 게 원칙이고, 일반인들한테 차라리 이것을 이대로 두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그러는 쪽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인하를 해 준다고 보면 오히려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겠다고 나설 경우에 상당히 조금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가 성질이 변할 우려가 안 있겠느냐, 본 위원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주로 주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사용 시간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이 집중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일반인들은 평일 오전이라든지, 오후 시간, 청소년들의 사용이 없는 시간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본 위원의 뜻은 차라리 이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 대로 현행대로 두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를 구분해서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합니까? 다목적 홀을.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독서, 지금 현재 이것은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교실 같은 것도 다목적 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주부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일반인들이 지난해에 몇 회나 이용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한 달에 2∼3회 정도…….
신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청소년 문화의 집 원래 목적대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시설이니까, 청소년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시설 사용료를 무료화를 지금 추진하니까, 사용료 자체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면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반인들 사용은 억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물 건너 쪽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김천동에도 마을회관을 아주 크게 2층으로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도 있고 하니까, 일반인들 사용을 억제를 하고 아예 사용료는 전 분야에 다 면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가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은 설립의 목적에 맞추어서 청소년들만 사용을 하고 일반인들은 사용자체를 금하는 것으로 하자, 이현영 위원님께서는 일반인은 인하를 하지 말고 그 대로 두든지, 아니면 전액을 삭감을 해 주든지, 그런 의견인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현영 위원 저도 아까 제 생각을 피력할 때에 차라리 이것을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인하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례 목적에 보면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든 것이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그런 것이니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변경에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1회 2시간 기준 1만원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삭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여기 성인 프로그램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자료 나온 것입니다, 소품 가구 맞추기, 엄마교사 대학, 기체조교실, 인터넷 교실 이렇게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위원장 이문행 성인 프로그램만 그렇지요, 청소년들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성인 프로그램이 소품가구 맞추기, 엄마교사대학, 기체조교실…….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기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같이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지금 다목적 홀을 임대해 주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쓸 수는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다른 구청이라든지, 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경우에 시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간하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목적 홀을 일반인에게 대여를 한다 할 경우에도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는 시간하고 겹쳐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을 저희가 많이 공급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전체적으로 공공건물을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고 사용을 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들과 시간대가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간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빼 버려요. 다 없애 버리고 관장의 소신에 따라서 청소년들 문화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에는 관장이 허락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못 받게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반인이 사용할 때에는 받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문행 돈 만원 받아 가지고 사용료가 얼마나 징수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냉 난방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저는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가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 지어 놓았다고 해서 실장님 말씀처럼 낮 시간대에 활용을 하고 밤에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란 의미 자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장애인 회관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낮에 와 있다가 밤에 가는 것 같으면 일반인한테 대여하고 의미 자체가 없다, 저는 이것은 본래 취지대로 설립목적처럼 청소년들만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쪽에 강남지역에 그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우리 거창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복지회관이나 관공서 건물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마음만 먹는 것 같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저쪽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도 사실상은 조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용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설립취지대로 저는 가는 게 안 낫겠나, 성인 프로그램도 없애고 이래 되니까 자꾸 짬뽕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거창군에 평생교육원도 같고,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같고, 주부대학에서 하는 것도 같고, 똑 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성인프로그램 자체도 없애 버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설립취지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공간 비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학교 공간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데, 방과 후에 따지는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충분한 의견이 수렴된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저도 신주범 위원이나, 이현영 위원이나, 신현기 위원의 의견이 동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 같으면 그 분야에만 해야 되지, 일반인들이 포함이 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사용이 빈번한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몇 건 발생할까 말까 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운영상에 있어서 약간의 융통성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 조항을 살려 놓았는데 위원님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신다라고 하면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제한대상을 거기에 한정한다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제한 대상 같은 것은 필요가 없고 상정한 이 내용 자체만 없애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회 위원 무료화만 되는 것으로 하고 일반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체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운영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일반인들의 사용을 금하고 전체 시설이용료를 무료화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조례를 10조, 12조 다 바꾸어야 되거든요. 법 자체를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 이문행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현영,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체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데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료 별표1 중 다목적 홀 1회 2시간 1만원을 2만원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의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중 별표1의 사용료 1회 2시간 1만원을, 2만원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7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조면 온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온천지구의 성격과 조건에 맞게 구역을 획정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을 기하고, 구획정리 후 각종 공부정리 및 행정관리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석강리' '대초리' 중 일부지역을 '일부리'로 편입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구역 조정, 종래의 석강리, 대초리 구역 중 가조면 온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포함되는 구역을 일부리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편입 필지는 181필지입니다. 석강리에서 일부리로 편입하는 게 98필지이고, 대초리에서 일부리 편입 83필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별표 면명 리명칭 및 구역 중 가조면 석강리, 대초리, 일부리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7일날 면장실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면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와 관련하여 동 지구가 새로운 구획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재 온천지구가 3개 리에 걸쳐 있는 지역을 1개 단일 행정리에 편입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온천지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일정 추진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전에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으로부터의 개발지구 리동 경계조정 건의가 있었고, 관계 주민 및 이장단 등의 주민의견 수렴과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여기에 숫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면밀하게 검토는 하셨겠지만 다 맞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확인 몇 번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신주범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원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이문행 100%?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일부리가 주 온천지구입니다. 나머지 대초리, 석강리, 일반농지이고, 이장단 회의를 한번 또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리명칭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해 10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사무과장윤생이
○의정지기단(2인)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