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6월20일(월) 09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09시30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일정 관계로 30분 앞당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6월 1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학재단 명칭 선정을 위하여 6월 20일까지 공모중인 관계로 향후, 명칭 결정 시까지 보류하였으며,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현재 고제 보건지소는 대상부지가 협소하여 적정 장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소 재선정 시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09시33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회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회 의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적정성 검토, 예산의 이용, 전용, 불용액 과다 여부 등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 시 예측이 가능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특정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또 예비비 규모가 커서 예비비를 목적 외로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세입·세출 재정규모 총괄부문과 심사결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하단에 거창군의 2004년도 세입·세출 총괄에 세입은 3,271억 7,717만 5,000원이며 세출은 2,223억 1,286만 1,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048억 6,431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 이월되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608억 9,261만 4,000원, 사고이월이 120억 7,640만 9,000원, 계속비 이월은 142억 5,863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9,653만 1,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4,012만 4,000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5억 8,182만 2,000원 중 30억 4,122만 5,000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여 이 중 8억 599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9페이지, 이에 따른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5월 11일에서 5월 3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과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몇 가지 주요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이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소홀로 과다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득과 친절한 홍보로 자진 납부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및 명시이월비 과다 발생으로 예산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생교육학습운영,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은 향후에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무상증여 재산에 대한 등기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은 수년 전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향후 재산권 분쟁,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농업발전 기금 등 농업인에게 수혜가 가는 기금에서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처럼 적정수준의 이자율로 낮추는 등 기금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김정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될 제증명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요액과 공동주택가격 확인요액을 각각 1,000원으로 하고, 공시일자별 추가분에 대하여 200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또는 건의 등의 업무를 담당할 거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표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과 필요한 예산 보조, 별도의 사무실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실무협의체의 구성 필요성, 위촉권한이 없는 협의체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하는 조항, 상근의 유급직원을 두는 것 등에 대한 타당성 논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위원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제3항의 실무협의체에 대하여는 운영과정에서 필요시 구성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위원의 해촉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군수가,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3항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두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의 회의수당 등 운영지원 사항은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공설일반묘지를 정비사업 시행한 것에 대하여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원 묘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권 소멸에 대한 일부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설일반묘지 중 "거창가지", "남상무촌", "가북용암" 공설일반묘지를 공설공원묘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자의 신청에 의거 유골을 반환한 경우 사용권이 소멸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절차상 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입니다.
본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노인복지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9월 11일 거창군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것으로 2004년 10월 22일부터 탁로소가 경로식당으로 기능이 전환되어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가 폐지되어도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09시50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공사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민원사항이나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장마철 수해대비 등, 점검을 통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6월 18일 거창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비롯한 거창 군립 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그리고 군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군민생활체육 공원 조성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대상시설의 공사는 전반적으로 공사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거창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이 17% 정도로 현재 1층 슬래브 설치를 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건물 앞부분과 좌측 민원실 벽면부분에 대하여는 미적 감각을 고려하여 노출 콘크리트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오히려 투박하고 외관에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우리 거창의 화강석이 전국 최고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화강석을 이용하여 미적 감각을 살리면서 시공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향후 시공과정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계단의 콘크리트 타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체력단련실과 여직원들의 공간인 탈의실 등에 대하여는 면적이 협소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에는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공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군립도서관 신축공사는 공정이 70%로 외부토목공사와 내부마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도서관 건물 정면 외벽에 모양을 내기 위한 목재를 층별 계단식으로 설치한 곳의 목재 간격과 평형이 고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목재를 받치는 앵글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와 도서관 건물 정문에 거창의 화강석으로 제작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거창의 화강석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센터 건물의 부실시공 사례를 들면서 부실시공은 거창군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엄청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감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공정이 90%로서, 2005년 7월 14일 완공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점검 결과 씨름장은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공이 잘못되었으므로 설계변경 내지는 보완 시공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다른 시설과 달리 이용자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없어 이의 설치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관리실의 하단부분에 인조석으로 마감 처리된 것이 미관상 너무 좋지 않아 화강석으로 마감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시설은 각종 집회와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므로 무대설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군민생활체육공원에는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관리실 내 1인용 3개소 뿐으로 주말방문객 이용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행사 시에는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방문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군민을 위한 이러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시공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현장 방문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총무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이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 목적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수해지역의 공사 마무리를 촉구하고, 모내기 등 농번기에 예상되는 민원의 예방과 공사의 완벽한 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문기간과 대상지 일정별 방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문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공사는 총 316개소 233억 9,974만 4,000원으로서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장 방문일 현재 96%인 303건이 완료되는 등 집행부에서는 장마 전 공사마무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유일하게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 하는 상습 수해지역이며 재해 위험지구인 신원 저전 지방도 수해복구 공사는 지역발전과 교통안전을 위해 수년 전에 도로를 개량해야 할 시급한 사업임에도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이번에 수해복구로 일부구간이나마 개량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공사 추진상황을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장이 직접 현장 설명을 하는 등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전 지방도 수해복구 공사는 대형사업이며 공사기간이 충분한 만큼 인근 농경지 진입도로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함은 물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도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일반적 사항으로 농번기 전 공사의 완공은 물론,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전석 쌓기 공사의 기초와 구배 유지를 비롯한 틈새의 최소화와 뒤채움 재료의 규격품 사용 등 지적되지 않아야 할 사항들이 많았고, 교량 접합부분의 날개 벽 시공과 하단의 교각에 의한 소용돌이 부분은 찰쌓기 시공으로 제방유실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시공이나, 시행자가 경상남도이거나 타 기관일 경우 관심을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잘못 시공된 사례가 잦은데, 이러한 점은 일반적이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서 앞으로 공사 시행 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웅양 개화 소하천 유실 수해복구 공사는 전석 쌓기 상단 법면의 유실 방지를 위해 잔디 식재가 요구되고, 좌안 임야부분은 산사태와 임야 유실 방지를 위해 높이 1m 정도의 전석 쌓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설계 변경을 검토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지적사항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만, 대부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거나 일반적인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도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고 일반적인 지적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하면서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이수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현장방문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 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또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생산성 본부의 오늘 평가에서 최고로 우수한 평가를 받기를 온 군민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오늘로서 제120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상반기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절기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폐회)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강석진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경제과장임영만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곽위경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