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6월15일(수) 10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0회거창군의회(2005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0회거창군의회(2005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이문행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준화 부군수께서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부단체장 선진행정 연찬회가 있어 5개국 순방중임을 여러 의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20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9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20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9일 거창군수로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기 의원께서는 감리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서면 질문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120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다수 의원님과 참석, 헌화분향을 하셨습니다. 6월 9일 경남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11일 제36회 직장 및 사회단체 체육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14일 기관단체장 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10일 총무위원회 정종기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조선제 의원님께서는 거창군 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0회거창군의회(2005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점용 의원과 정화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 및 일반의안 심의와 대형사업장 및 수해복구 공사장 등의 현장방문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6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5인)
  군수강석진
  기획감사실장배상규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신창범
  경제과장임영만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