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2월1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被監査部署
0 산림환경과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림환경과장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산림환경과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업무가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 덕분으로 전년도에 산불예방에서 경상남도 최우수, 또, 전국에서 장려를 받고, 금년도 춘기에는 경상남도 최우수,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전국의 평가에서 거창군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의 수상을 안은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과 계장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박노성 계장입니다.
다음은 보호계장 이원재 계장입니다.
푸른거창담당 문영구 계장입니다.
환경정비담당 이경기 계장입니다.
다음은 수질담당 유현종 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담당 김삼수 계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보고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은 개인별 요구사항 감사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시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요구하신 항목에 대하여는 준비를 하셨다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총 감사항목이 14항목으로서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가 8건인데 그 중에서 완결이 4건, 추진중이 4건이 있습니다. 세세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빠른 시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라는 시정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술공모를 해서 2개 업체가 제안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 2개 업체에 대해 심사한 결과 1순위가 ‘진도’라는 회사가 1순위가 되고 2순위가 ‘두산산업개발’ 이렇게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1순위 ‘진도’는 지역 내 업체로서 화성건설과 협업 업체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되면 12월 중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수종 선택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국도3호선 도로변과 건계정 주변 벚나무, 빼재 도로변의 배롱나무가 개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건계정 주변하고 국도3호선 김천 방향에는 벚꽃나무를 왕벚으로 보식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수종을 선택할 때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건계정 등산로 체육시설 등 보강조치입니다. 여기에는 이용이 저조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정 위치로 이설을 하고 파손된 시설은 정비, 또는 교체토록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와 일부 등산로는 정비가 되지 않아서 보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시설물 및 보행에 불편이 있는 등산로를 계속해서 보수 정비하면서 등산로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등산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은 소유자와 부지 사용 협의가 되지 않아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서 필요시 보상을 위한 예산반영을 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 씨 외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번 접촉을 해 보았으나 거부가 되어서 지금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해결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과정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도 나무식재 기간에 대해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연장은 사실상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비록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우리가 요청을 하면 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읍민생활공원 추진 철저입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부서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미 승인해 주신 사업비 내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연못의 정자라든지, 또, 벽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충분하리라 봐집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관련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서 배수 문제라든지, 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한 가정 나무심기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는 중단을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오가 채석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하도록 하는 조치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습니다.
69페이지에 채석장 복구지 사후관리 철저를 하도록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석장 복구는 업체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되지마는, 여기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복구점검이 행정에서 담당하는 것으로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별도의 복구비가 예산에서 투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후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 63쪽에 보면 등산로 체육시설 보강 조치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건계정 등산로 체육시설물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것은 하나도 답변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여기에 세세하게 열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자 같은 부분도 이동도 하고 보수도 하고 또 몸을 비틀어서 돌리는 그런 것도 또 장소도 적정한 장소에다 옮기고, 정비를 다 했습니다. 열거를 세세하게 못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휴식공간이거든요, 의자 하는 것은? 체육시설,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과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야기도 없고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요구를 할 때 체육시설물 일부를, 사용이 저조하고 파손된 것이 있으니까 정비를 하라, 이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감사 지적에서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야 다음에 이런 부분이 총무위원회 소속인 문화관광과로 다시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야 되지, 이것을 조치를 서로, 그러니까, 과 서로 부서 간의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다가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어 있더라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것이 엄격하게 따져서 체육시설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마는, 이것이 또 공원구역 내고, 또 등산로 업무가 저희 과에서 다루는 업무이고, 또, 공원 구역 내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고 해 봐야 매달리기라든지, 또 윗몸일으키기 부분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굳이, 문화관광과에다가 이야기하고 할 성질은, 안 따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건계정 등산로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은 전부 다,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건계정 공원 안에는 우리들이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건계정 공원 안의 기준이, 등산로 3교 새로 생긴, 큰 다리 밑의, 위로.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 밑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위쪽으로 지금 다 한다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체육시설들이 종류는 몇 종류가 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체육시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 몇 개가 거기에 되어 있거든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체육시설 자체를 그러면 산림과에서 했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 시설들은 우리 과에서 업무 보면서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원상동 체육공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체육공원은, 시설물은 우리가 안…
신전규 위원  산림과에서 안 하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 이것이 이중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협조를 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데 아까 공원 쪽으로만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체육공원도 있고 또, 산책로도 있습니다. 거기는 산림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체육시설인데, 부서가 다르니까 이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한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했으면 체육시설에 대한 것 아무런, 이전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 입찰공고만 되어 있습니까, 입찰은 언제쯤 할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입찰을 한다기보담도 기술을 공모하는 공고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거기에는 열분해 방식과 열분해 용융방식 중에서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니까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는 누구든지 다 들어오도록, 기술제안을 하도록 공고를 했다가 2개 업체가 기술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그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순위가 결정되어졌고, 그 결정된 사항을 재무과 계약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챙겨 가지고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도,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 어느 업체를 해서 우리 소각장 환경이 잘될 수 있겠느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7, 8년도 되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으니, 언제 소각장 설치를 빨리 해 가지고 소각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점이 도래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술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업체가,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12월 중에는 계약이 되고 착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과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서 200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도 2008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 매립장 위에 있는 2차 매립장 부지로 구입해 놓은 그 땅도 내년도에 예산을, 실시설계 하는 용역비를 9천 몇백만 원,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또, 그것은 그것대로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수정  과장 보고에 의하면 쉽게 돌아갈 것 같은데 사회 여론을 들으면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양평이라든지, 김용, 또, 동동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이옥신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반대한다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는지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은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쓰레기 소각로는 공해가 발생되는 시설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공해가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된다면 소각로 시설 그 자체의 가동을, 가동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소각장을 설치해 놓고 가동되고 있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케이블선이 연결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가만히 앉아서 공해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체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가 배출된다면 가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래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이 보고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자료 85페이지, 금원산 단풍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연명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군이 산불예방 전국 최우수 수상을 받고 또 산림분야, 여러 가지 방면에 수상을 받도록 한 데 대해서는 먼저,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리겠습니다. 금원산 백만 평 단풍림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2005년도의 추진 실적은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2005년도에 금원산 내에는 식재를 안 했습니다마는, 주변에 단풍나무를 조금씩 식재는 한 것이 있습니다. 꼭 금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월성계곡으로 해서 쭉 심었는데…
정연명 위원  단풍림 조성사업 일환으로 그것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자료에는 그것이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그리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식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사후관리는 밑에 풀베기라든지, 또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실제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에는 밑에 풀베기를 하고 밑의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심은 데는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시비도 하기 편리하고 또 풀베기나 덩굴류 제거를 하기도 아주 용이한 데가 위천 한수리 댐, 상천 관광불 뒤에 있는 댐 주변을 2003년도에 우리가 4월 5일 식목일을 기해서 행사를 하면서 식재를 한 곳입니다. 기억나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거기를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고, 관찰도 해 보았는데 실제 식재도 중요하지마는, 사후관리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계획은 풀베기다, 덩굴베기다, 이렇게 글로써는 써놓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디다.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풀베기 한 번 했습니까?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주무 계장한테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한수리댐 주변에는 챙기지를 못 했는데, 빠른 기간 안에 한 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비단 한수리댐 주변뿐만 아니고, 사실상 심어놓고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은, 보고서에 잘 되어 있지마는, 그 보고서대로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 금원산 주변이나, 제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수리댐 주변에 갔다 왔습니다. 보면 1/3은 거짓말일지언정, 약 20% 정도는 덩굴류에 감겨 있거나 지주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넘어 갔거나, 또는 고사했거나,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시골에 살기 때문에, 덩굴제거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1년생, 잡초도 1년생을 알 수 있고, 한 번 베었는가, 베고 나서 올라온 것인지, 또, 그리고 덩굴도, 감고 올라간 것을 보면, 금년에 올라간 것이다, 나무가 패였어요, 벌써, 졸려 가지고. 이런 것은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정말로 글로만 업무계획만 이렇게 세워놓을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챙겨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묘목 하나에 돈이 얼마씩 치는데 이것을 그냥 심어만 놓고 방치해 버리니까 그냥 나무에 걸려서 죽거나 이런 현상이 많은데, 아주 보기도,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니까 그래도 도로변이라도 한 번쯤은 가 보시고, 정말, 너무 하다 싶으면 제거를 해 주시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명 위원  아무튼 식재도 중요하지마는,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흉물로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 이것은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산림과에서 심고 그런 것은 아니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위탁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탁이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위탁해 놓고는 뒤에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사후관리까지는 위탁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는 인제…
○위원장 이수정  아니, 위탁하고, 과장이 가서, 산림과 담당계장이라든지 공무원이 가서 해 놓은 것을 한 번,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해 보라 이 말이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 되어야 되지 그래 놓고, 위탁만 해 놓고는 그것을 안 들여다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정연명 위원 하시는 말씀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이수정  앞으로는 그렇게 잘, 철저히 관리를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박점용 위원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산림업무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업무에, 산불방지라든지 조림이라든지 등,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일이 많아서 애쓰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의심나는 부분, 이 등이, 진짜 글자 그대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다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코자 합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채석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봐서는, 16개소가 거창군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16개소가 전체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개소수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몇 군데입니까? 안 되고 있는 데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4개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4개소 말고는 그러면 12개소는 가동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도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세워놓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고, 4군데는 통째 가동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가동이 안 되면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산은 훼손해 놓고 복구명령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가동만 안 되니까 산이 무너져서 토석이 아래로 전답 쪽으로 내려오든지 말든지 그냥 두고 있습니까, 취소가 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허가취소 조치까지는 안 되어 있고 채석을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중단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박점용 위원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니까 이러도 저러도 못 하고 그냥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문은 닫아놓고 사람이 안 들랑거리고 허가를 득한 자들이, 업체가 사람이 없고 그냥 문을 닫고 그냥 나오고 말면 그 사후관리가, 책임은 우리 산림과에서 있다 말이야, 그래 있을 때, 수시 가서 점검은 할 수 없다 아니오? 올라가 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가끔 올라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점검을 했으면, 그것을 그렇게 두지는 않았을 건데? 조금,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후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등이 보이는 것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있어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 민원을, 나는 주상에 상당히 이것이 많은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결과가, 집행부 담당 우리 산림과나, 지역구 나 의원이나, 이것이 잘못될 때에는 둘이 다, 왜놈문장이라 그것이, ‘카쿠시키(かくしき)’, 책임을 짊어지고 우사를 하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될 때 어떤 것이고? 너희 뭐 하는 거고?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에 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과 같이 의논코자, 이것 안 된 것은 안 된 부분이다,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 문을 닫으면 닫아야 된다, 복구할 것은 해야 한다, 잘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자르지를 안 하고 그냥그냥, 하루하루 넘어가고 마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만의 하나,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의원 너희 뭐하는 거며, 산림과 말도 안 했느냐, 이런 삿대질이 들어 올 때, 이 책임을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안 합니다? 이것 명심해야 돼요, 이럴 때에는,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현지답사 갈 때, 결과가 안 좋은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것 좀,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생해서, 밑의 전답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이것은 예방을 해야 될 것을 오늘 촉구하는 바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명심코, 상호간 이런 말썽을 안 피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산림업무 이것이요, 기술직 아닙니까? 일반행정직하고는 이것은 다르고, 산을 채취하고 산을 훼손할 때에는 어떻게 복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기술직입니다, 이것은. 기술직이 산림조합에 그래 해도 그렇게 기술직이 없고 지도감독을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데 거기에만 맡겨 두고 방치해 두면 절대 앞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산림공무원이 지금 적다, 이 인원 가지고는 관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때에는 직원을 요구를 해야지요, 군수한테. 전문기술은 딴 데로 보내 버리고 행정직이 여기 붙어 가지고 뭔 일 할 거요? 이것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름한 데가, 내 이 자리에는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운히 생각할는가 몰라도, 공원조성이라든지, 나무 심는 거라든지, 이것 군수, 부군수한테 결제 받으러 가면, 아요? 나무 한 개 얼마 끌고 왔다, 이래 버리면, 글자 써서 도장 찍으면 되는데, 최고, 공원 조성하고 이런 데, 조경하고 이런 데가 어름한 데가 여기라요. (자료를 두드리면서) 이것, 군청 자체 감사 시에 지적된 것은 없던가요?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채석장 관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물어 가지고 그것은 촉구했고, 이것은 이렇게 시정토록 해 달라 하는 것을 당부말씀드렸고, 둘째, 제가 묻는 것은 큰나무 심고 공원 조성하고 조경하는 등에서 자체감사 시에 감사 지적된 사항은 없던가요, 물었어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업무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일상감사 제도라는 것을 거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박점용 위원  「산림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좀 서운할는가 몰라도 여러분들 책 갖고 공부할 때, 나 「산림법」 이것 익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환하게, 73년도 이전에부터 이 법을 내가 알고 다룬 사람인데, 어름한 것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요. 그래서, 자체 감사 시에, 감사하는 자체감사하는 감사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산림과에 어떤,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을 물을 때, 어름한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감사하시는 데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공무원 비위조치 현황사항에 보면, 박 위원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지금, 사유림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에 부정적으로 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을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이수정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 허가를 해 주었으면 허가해 준 책임을 짊어져야 되고, 또 이것은 하려고 하면 허가 안 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해 주어야 되고, 또 지역의 개발이 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데도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여기 많은 인력이 거기 가서 생계도 유지하게 해야 되고, 이래서 해 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해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했다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정확한, 뭐 그럴 리야 없지요, 어제 우리가 현지답사도 갔는데, 가로수 사이에 백일홍 나무 심은 것 이런 등이라든지, 그것은 애를 쓰고, 남은 조금 잔금 가지고 일했다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산림조합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할 때, 그것은 나도 동감이 가고, 이런 것은 참 적은 돈으로 가지고 일 잘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가 덩굴풀베기 그것 가서 한 것, 돈 1억 얼마가 거기에 얹혔는데, 그것, 너무,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만, 나무 불 나버리면 헛일인데 그것 돈 거기다 대고 많이 내버릴 것이 없다고 봐요.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그것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 때 하도록 하고, 토석허가 채취에 대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조선제 위원이 감사를 하실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박점용 위원  우리 조 위원님…
○위원장 이수정  예, 할 겁니다.
박점용 위원  같이 여기다 섞어 놓았으니까 한말씀하소.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에는 조선제 위원께서 보충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토석채취 허가 업체가 몇 곳입니까, 정확하게? 허가 나간 곳이 정확하게 몇 곳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여기에 있는 이대로입니다.
조선제 위원  자료의 16곳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냐 하면 이 자료가 어떤 것이 정확한지, 연초에 업무보고한 자료는 17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7곳하고 여기의 16곳하고,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 밑에 세종물산이라 하는 데하고 신승석재는 복구를 지금 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2개가 들어오면 18군데가 되어야 되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숫자가 전혀, 허가 나간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17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이 어떤 곳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밑의 신성석재, 이것이 누락된 겁니까? 세종은 작년에 이미…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과장이 업무보고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실무계장까지 답변해도 됩니다. 박 계장이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금륭산업, 완대리 뒤에가 11월 30일부로 허가 기간이 종료됨으로 해 가지고 하나 빠짐으로 해서 그렇게 숫자가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올해, 11월 30일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 금륜산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금륜산업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주상 넘터에 있는…
조선제 위원  아니, 여기에 금륜산업이 있는 데요, 여기? 16개 중에 금륜산업이 들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또 세종물산이 금년도에서 빠져서 복구가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것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짚고 넘어가요.
조선제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곳이 지금 쉬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아까 이 자료대로라면 12곳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복구비 예치금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대로 83억…?
○집행부석에서 - 83억…
조선제 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당초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110억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올 1년 동안에 이 복구비 예치비가, 복구해 가지고 예치비 지급을 지금 안 했을 텐데 한 26억 차이가 납니다, 그죠, 돈이 그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전에,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연초에 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서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때 수치가 좀 틀렸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업무보고 받았죠, 그죠? 1주일 전에, 이 바로 앞의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지요,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 때 자료도 또 틀립니다. 그 때 자료는 얼마 되어 있냐 하면 86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3일 만에 약 3억 하는 돈을, 복구비를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금륜산업 것을 빼고 한 모양인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의회에 나오는 이 자료들은 정확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자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료가 매번, 예를 들어서 변동이 있을 자료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변동이 있을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정확해야 될 자료들인데, 지금, 복구비 예치금은 보험증권을 끊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보험증권이, 담당자 분이나 여기에 CCTV를 보고 계실 건데, 보험증권 사본을 지금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님! 보험증권 사본을 지금 바로 여기 제출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바로, 이것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지금 들어 있으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기가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금으로도 우리 세입ㆍ세출 현금구좌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ㆍ세출 현금구좌에는 왜 세입ㆍ세출 현금구좌에 넣어 놓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매년 중간 복구비를 추가분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증보험으로 못 끊을 시에는 현금으로 또 예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복구비를, 아니 그래, 이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를 하더라도, 그러면 연도 말 되면 이것을 다시 다른 세입으로 전환시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예치되어 가지고 허가기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허가 기간까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아니 저것은 당연히, 그러면 그 돈은 나중에 다른 쪽으로 용도를, 세입ㆍ세출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하세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우리가 일반세입과 세입ㆍ세출 외, 또 관리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세입ㆍ세출 외 현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이 되는 돈 중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돈도 입금시켜서 관리하는 데가 세입ㆍ세출 외 현금입니다. 여기의 우리 예치복구비는 우리가 복구를 보증하기 위해서 현금 또는 보험보증증권으로 예치를 시키는데 현금으로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복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복구하면 그 돈을 돌려주고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한테 예치된 돈으로 가지고 직접 복구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예, 되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은 그러면 되었고요…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그렇고 자료를 오늘 중으로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 자료를 조 위원이 받아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험증권, 그죠? 보험증권이라든지 그러면,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서, 이것은 그러면 계약보증금으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보증보…
○집행부석에서 - 보관예치금.
조선제 위원  보관예치금으로 봐야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냥 그러면 순수하게 복구예치금,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복구비다 하는 것이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복구비 금액이 불과 1년 사이에 세 번이나 복구비 금액이 틀린데, 그런 것 같으면 복구비가 지급이 되었으면 틀려야 되는데, 지급이 되지 않고 그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복구비 금액이 계속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웃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런 부분은 금년도 중에도 복구를 하고 반환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리지마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복구를 하고 있는 업체하고 대충 계산을 대어도, 연초에 보고 할 때하고 지금 현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6억 차이 나니까, 26억 정도 복구비를 계산해 봐도 그 정도 나올 금액이 없는 부분하고, 그리고 불과 한 1주일 전에 우리 업무보고 시에 냈던 자료하고 한 3억 차이 나는데 그 1주일 만에, 이 자료는 같이 나왔거든요? 업무보고 자료나 이거나 같이 나왔는데 예치금이 3억 차이 나면,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자료가 부실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님들 이 자료를 봤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사실상 이 자료들이 엉터리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되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러면 현재 12개가 가동되고 있으면, 보통 허가를,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를 연장해 주지요,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청에 따라서.
조선제 위원  아니, 신청을 하면 허가를 연장을 해 주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법적으로 허가 연장은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법에 허가는 1회에 한해서 20년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사후관리로 인해 가지고 5년이나 10년 단위로 1회에 한해서 본 허가를 해 주고, 다음의 연기 허가는 1회에 한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가, 신규와 연기 허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수허가자가 다시, 그 밑에 돌이 있어 가지고 채취하고자 할 적에는 신규허가로 또 다시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대다수 군민들이 채석장 허가가 나가는 것이 다 연기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즉 말해서 연기 허가는 한 번밖에 내 줄 수 없는데 지금, 계속 나가는 것이 전부 다 연기허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나간 허가들이 여기에 우리 자료상에서도 전부 다 우리가, 몇 년도 있다가 그 다음에 늘어났으니까 다 연기허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나간 것도 그렇고 근년에 나간 것도 그렇고 다, 신규허가 나간 부분도 많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많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들에서, 아, 이 부분은 신규다, 연장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감사 자료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표기들이 한 개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연기 허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전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자료는, 그렇게 신규면 신규, 연장이면 연장, 몇 년도까지는, 신규 부분은 올해부터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의 자료에는 보면 기간이 올해부터 나갔으면 올해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예년에 했던, 90 몇 년도부터 연장이다, 이렇게 표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휴업을 한 게, 자금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 사정보다 채석장으로서의 채산성 문제가 더 큰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물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금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또 부수적으로 원석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소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이야기 못 할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복구에 쭉 보면, 이 밑에 세종물산하고 신승석재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복구기간이 보면, 2004년 12월에서 2005년 4월 30일 되어 있고 2005년 6월 7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두 번 다 복구 끝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물산 같은 경우는 그죠, 왜 허가기간보다 먼저, 복구명령을 내렸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기간이 종료됨으로 해서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니, 두 개 다 허가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죠? 이것이 보면 복구기간이 세종 같은 경우는 12월 30일부터이고, 그죠? 여기는 12월 8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종은 복구명령을 2004년 5월달에 내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신성 같은 경우는 복구명령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죠? 자발적으로 그 기간 되어서, 12월달 되어서 하도록 놓아두고,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유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복구설계서를 받아 가지고 복구설계 승인을 하고, 또 수허가자로부터 복구토록 우리가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도 사업주들의 자금난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이 부도가 나고 사업 재개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채석장을 복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복구토록 종용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될 적에 예치된 복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 때는 마지못해서 복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차가 있는 겁니다, 예.
조선제 위원  항상 이것이, 복구를 해 놓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복구설계를 보통, 자기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도 업체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것은 복구 설계하는 부분하고 시공하는 부분하고, 토석을 채취했던 업체가 아닌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훼손지 복구는 원인자 복구원칙입니다. 그래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원인자 복구 원칙인데, 당연히 원인자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원인자가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는데 시공을 원인자가 안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시공을 원인자가 안 하는 가는 길은 뭐냐 하면 시공자가 나는 능력이 없어 못 하겠다, 했을 때 행정 대집행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공을 본인이 하면, 정말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마는, 정말로 제대로, 친환경적으로 주변 여건에 맞게 시공을 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관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공사들도 정말로 제대로 공사가 안 되고 부실공사들이 많은데, 본인이 그 업을 하던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이 복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잘 안 되어 가지고 복구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손해를 봤는데 이 복구를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복구를 하겠느냐? 어떻습니까? 그것을 (웃음) 정상적으로 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서하고, 준공을 할 적에 공정이 제대로 그 설계부분하고 되었나 안 되었나를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설계서상에 있는 공정 그대로는 복구가 다 되어집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 부분이 설계할 때 설계 이 심사를 우리 군에서 그러면, 설계서가 들어오면 이것이 적합한 설계인지 아닌지 우리 군에서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승인을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승인에 의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감독 다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올해는 우리가 복구지에 현장확인을 안 나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고려석재든, 거창석재든 현장확인을 작년도, 재작년도, 안 나갔습니까, 그죠? 사실 가보면, 정말 정상적으로 복구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구가, 좀 미흡한 데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사례로, 그죠?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전자에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지금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복구를 한 부분에는 한다고, 지도한다고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정말로 저희들이 현장하고 설계서하고 정확하게 대조를 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예,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정말로 설계, 복구 부분은, 우리 거창이, 토석채취는 양면이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거창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토석채취도 해야 되고 벨트도 만들어서 화강석을 특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화강석을 캐지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복구가 되어서 정말 자연환경도 보호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 위원, 감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상 감사 자료가 산림환경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조선제 위원님이 요구하신, 토석채취 허가복구비 예치금과 관련된 보험증권 사본이나 세입 의견서 사본을 금일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카피만 하면 되니까 바로 가져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쉽시다.
(「휴식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시간 넘었는데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거창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푸른거창 가꾸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더 업무가 들어나고 아마, 상당히 식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길조성이나 동산 같은 것 조성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공지에, 한지에 많이 나무도 식재하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런 예산이 나중에 수반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남로에 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해서 3교까지, 그 사이에 되어 있는 개나리, 지금 밑에 있죠? 그런데 개나리 식재,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개나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보기가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위천천 조경사업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서에서 한 번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데…
신전규 위원  있습니다, 예, 위천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 계획이 강남로 저쪽에 현재 개나리가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또 그 옆에 조팝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심을 계획으로, 착공이 곧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조팝나무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조팝나무, 보통 우리 싸리꽃 하는 식으로 봄에 꽃이 보얗게 피면서, 건계정 주변에 피는 그런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간중간에 그렇게 조팝나무 꽃이 있고 또 개나리꽃이 있고 또 연산홍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개나리 군락단지로 해 가지고 개나리만 죽 심는 것이 낫습니까, 어떤 방법이 낫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송정리 앞쪽에는 그 전에 개나리가 있던 것을, 보기가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캐낸 사례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길가에 집짓기 하는 식으로, 길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의견이 각각이 다 다른데 나무 심는 것 또한 주관이 다 다르고 (웃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묻냐 하면 개나리 관계는 말이죠, 캐낸 이유가 있습니다. 개나리는 송정리 앞에 왜 캐냈냐 하면 거기에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캐낸 겁니다, 이것이, 개나리가 미워서 캐낸 것이 아니고, 그 꽃이 나빠서 캐낸 것이 아니고, 거기는 관광버스나 이런 것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있는 곳이라서 전부 다 먹고 그 뒤에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되어 가지고 일부 한 번, 캐내 봐라 해 가지고 완전히 캐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서 좋기는 좋은데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상당히, 관문인데 좀 조직적으로, 보기 좋게, 조경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왕벚꽃나무를 건계정 주변에 한 300본을 2004년도에 식재를 했다고 그러네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랬습니다.
신전규 위원  거기 지금 축 늘어지는 버드나무 그것 무슨 버드나무입니까? 수양…?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능수벚.
신전규 위원  능수벚꽃?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것, 지금 그쪽에 있는데 그것도 교체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보식만 하고 기존 있던 나무는 아직까지 안 베어냈습니다. 제거는 안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 그것이 건계정 쪽으로 가면 일반 왕벚꽃나무하고 능수벚꽃입니까, 이것하고는 비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경으로서는 능수벚꽃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능수벚꽃보다는 왕벚꽃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능수벚도 그 중에는 있고 산벚도 심어져 있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군민들이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건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사이사이에다가 왕벚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것을 캐 옮기는 것이 가능할는지, 또 아니면 캐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제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답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자라는 추세를 봐 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조경을 하는 뜻은, 눈으로 느끼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조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연경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좋다고 판단이 났으면 좋은 걸로 택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 안 하니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이 조경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 꽃의 특징이나 이런 것을 나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그것이 또 보고, 보기 싫으면 바꾸겠다든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지, 지금 그것을 지나 보고 앞으로 하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중에?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제 복안은, 제가 산림부서의 담당과장을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담당하고 있으면서 제 복안은, 왕벚을 심었으니까 그 외의 다른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서 점점점점 줄여 가지고 왕벚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꽃을 제대로 피웠을 때에 제거하는 방법, 쪽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이 경관상 안 좋으니까 앞으로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를 묻는 거고,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나와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 복안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보기가 안 되었으니까 그것이 어떤 거냐, 이래 가지고 우리 산림과에 내가 물어 보는 거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일단, 이것은 녹취록에 남습니다. 남으면 다음에 어떤 산림과장이 오더라도 그런 것이 계속 연계가 되어서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팝나무 하는 것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이팝나무 그것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크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대형목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신전규 위원  대형목으로 자라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지금, 서흥여객 앞에서 산업과학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예술회관까지 이팝나무를 심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없는 데, 삭막한 데 심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 거리가 굉장히 좁거든요? 좁은데 그런 대형나무를 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나무 수종을 고르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좀 크면, 바로 코앞에, 정자나무 바로 밑에 식당들이 있고, 다, 사람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그렇게 크면 좁은 데 있으면 오히려, 조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분다든가 하면 그걸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수종을 고를 때, 속으로는 느티나무 안 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느티나무를 했으면 큰일 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주변에 맞는 수종을 고르도록, 꼭 무슨 느티나무다, 또 아니면, 무슨 이팝나무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나무를 맞춰서 식재를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월천로에 가면 이번에 자전거 도로 새로 만들었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 옆에 보면 옛날의 벚꽃나무도 식재되어 있고, 다른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사항인데 그쪽에, 있는 벚꽃이 없어졌는데 그것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공사를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 협의를 해 왔고 그 때 공사를 할 때에 그 나무를 옮기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옮기면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나무를 존치하면서 공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선도, 나무를 비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제거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지금 식재되어 있는 그 나무, 그 사이, 그러니까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앞으로 그 나무가 튼실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도로 밑으로 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그 부분을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쪽을 보면 거기에 지층을 다지기 한다든가 할 때에는 순수하게 흙만 갖다 넣은 것이 아니고 보면, 큰 돌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들어 간 걸로, 다니면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위의 부분이 너무 좁아서 나무가 앞으로 굉장히 살기가 힘이 들지 않겠느냐, 우리 민들이 볼 때,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그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한 대답을 해 주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거기에다가 나무 심는 주변에 땅을 구덩이를 파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을 넣고 거름을 하면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심겨져 있는 그 나무도, 고사목이 나올 것 같아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거름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관리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안 죽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로, 한들, 대평리 삼거리에서 국농소까지 2㎞ 구간이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 농로 포장공사를 양쪽으로 다 했지요? 거기에 사과나무 계획이 되어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구상을 하고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생각하는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의견을 종합을 해 봤습니까, 그 구상에 대해서?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사과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구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 있고, 또, ‘푸른거창가꾸기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꼭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다른 부분에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거기에는 우리 이수정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계시는데…
신전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거기에서도 상의를 한 번 해 보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계획대로 된다면 거창에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지저분한 부분, 또, 그 나무로 인해서 이쪽 대평리 쪽으로 그늘이 져 가지고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식재를 잘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길을 냈는데 양쪽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는 토목공사들이 했습니까, 안 그러면 산림과에서 설계를 한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전문 설계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용역을 한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히 우측으로 내려가는, 대평리에서 정장리 쪽으로 우측으로 내려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도로 쪽으로 붙이지 말고 도로 바깥쪽으로 붙여 가지고, 분명히 논 쪽으로 붙여서 수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삼거리 지나서 지금 검문소 앞에까지는 논 쪽으로 붙어서 수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검문소부터는 다시 들어와 가지고 안쪽 도로변으로 붙어 가지고 국농소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제가 그것은 그 때 보고드릴 때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마는, 그것은 기존 있는 수로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만약에요, 지금 위쪽에는 물이 많이 내려와서 논이, 태풍이나 와서 물이 잠겼을 때에는, 수로로 물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수로로, 물이 잠겨도 시간이 흐르면 물이 빠질 수가 있는데, 검문소 밑으로는 물이 잠겨 버리면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 고려 안 하셨어요? 아무리 현재 있는 걸 이용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물이 잠긴 몽리민들은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계산 안 하고 설계했다는 게 전문 업체가 어떤 전문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설계를 그 사람들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한 것보다는, 우리 과하고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하고 합의를 통해서, 그 수로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수로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수로 전체 다를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이고, 또, 맞춰서 이미 공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존 수로를 부수고 새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논의 논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논 주인일 때에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 하지는,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농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공사 얼마 안 된 것은 그 당시에는 논의 물이 그리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살려야 되고 그것을 낭비라고 그러는데, 낭비야 낭비지마는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수로를 하는 것이고 농사를 지어먹기 위해서 수로를 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얼마 안 되었다고 낭비라 생각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으면 그것이 원 뜻하고는 불부합되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검문소 밑의 쪽에 있는 몽리자들이 물이 차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항의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들의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 부분에 있는 그 들 전체 다 물 받는 것을, 이번에 농로 5m로 확보하면서 수로를 내 가지고 그것을 다 해결한다…
신전규 위원  아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있는, 현재 얼마 안 되었다는 그 수로는 도로가 생기가 전에는 그 농로에서 그 들에 나오는 물을 전부 수용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다면 지금도 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신전규 위원  지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능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5m라는 도로라는 섰기 때문에 수로가 없습니다, 거기는! 한번 가 보세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과거에 있던 수로보다 넓게 수로 냈습니다, 그것은.
신전규 위원  아니! 지금 과거에 있는 수로가, 검문소 있지요, 검문소에서부터는 과거에 있는 수로를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밑에는 그렇죠.
신전규 위원  그렇죠? 위에는 새로 냈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밑에가 문제라는 겁니다, 밑에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그 수로가, 지금까지 역할을 다 했다면, 우리가 수로를 축소를 안 했기 때문에, 위에를 수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물 다 못 받는다 하는 논리는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 줄게요.
○전문위원 김순현  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수로가 작다는 뜻이 아니고, 이쪽의 논 물이 갈 데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순택 전문위원 산림환경과장에게 설명)
신전규 위원  그 부분은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십시오. 나가 보시고, 본 위원이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여러 번, 양쪽으로 내느냐 이야기한 건데, 내가 뜻이 있어서 이야기한 건데, 지금 과장님 이해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거기의 들에 전체 물 받는 문제는, 건설과에서 아마 그런 계산을 다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드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한번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물론 저희들도 걱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것, 그런 식으로 감사장에서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설계를 할 때에는 담당부서가 어디냐 하면, 지금 전문용역에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문용역들이 그런 자료를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전문용역들이 했을 거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분명히 논에 물이 배수가 어떻게 된다는, 배수 장치를 안 해 놓고 바로 막는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 현장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누가 계장인가 몰라도 담당 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건설과와 상의를 하든, 아니면 누와 상의를 하든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현장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아직까지는 몽리자들이 말을 안 합니다마는, 나중에 금년같이 물이 채이고 또 내년에 태풍이 와 버리면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임야관리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모두, 감사 답변한다고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우선 임목벌채 허가 현황에 보면, 용어 자체가 솎아베기, 솎아내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벌채하고 솎아내기하고요?
정연명 위원  솎아베기하고 솎아내기하고, 현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나 그거나 같은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웃음) 표현정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골라베기하고 간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당히 혼돈이 되는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죄송합니다. (웃음)
정연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골라베기나 간벌이나 같고, 솎아베기나 솎아내기나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솎아베기나 솎아내기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전부 다 산림조합에 대부분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육림을 목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산주가 직접 실행하겠다고 하면…
정연명 위원  산주한테 주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주가 하도록도 하고, 또 산주가 우리 군에 일임을 해서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목재를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솎아베기를 희망할 때에는 또 목재를 쓰는 측에서 또 할 수 있도록 허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여러 가지, 본인이 신청하는 수도 있고 또 위탁해서 하는 수도 있고, 목재, 예를 들어서 파쇄, 이런 것을 할 사람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직접 하고 하는데 이러면, 솎아베기나 간벌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을 베라 하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산림청 산하에 그런 교육하는 기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간벌을 하러, 대부분이 위탁해서 하는 데는 보면,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벌을 주로 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벌채를 하러 다니는. 이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가서 너희 마음대로  베어 버려라, 간벌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베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를 들어서 육림을 목적으로 해서 솎아내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정연명 위원  예, 설계는 그러면, 나무 흉고가 어느 정도 베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이하는 잘라내라든지 간벌을 하라든지, 그런 규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냥, 보기 좋도록 가서 너희 자르고 싶으면 잘라내라?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1㏊에 미래목을 어느 정도 된 것은 얼마를 잔존시키고, 얼마를 제거하고 또 미래목은 어떠어떠한 경우를 선정하고,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래 그런 규정을 간벌하는 인부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제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조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육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연명 위원  아, 조장은 교육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 것은 산림청 산하에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으로 시공하는 담당자가 그런 교육을 받고 와서 또 그대로 하고, 작업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작업반들이 대부분 보면 사실상, 안 자를 것도, 누가 가서 보면 벌채를 해 가지고 눕혀 놓은 것을 보면, 정말 이런 것은 간벌을 안 했으면 될 것인데 한 것도 있고, 사실상 너무 무분별하고, 사실상 어느 정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교육이 철저한 교육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육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교육이, 철저히 되어져 가지고 간벌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안 맞습니까, 실제 감독도 그렇게 하고, 벌채는 육림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민원인과 마찰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간벌을 하고 나면, 그냥 베어 눕히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처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벤 나무를 사실상, 제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제거하는 경비,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아주 위험한 지역에는 좀 일부 들어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곡 부분이라든지, 인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정연명 위원  그래 간벌을 하면 어느 정도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디에 가서 한 장소로 쌓아둔다든지 모은다든지, 예를 들어서 간벌을 하는데, 간벌을 해서 베어 눕혀 놓음으로써 산 밑의 전답 가에 있는 수로라든지 이런 데 턱 걸쳐서 놓는다든지, 아주 이런 것은,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치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감독이 미흡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물론 전답 주변이라든지 계곡 부분이라든지,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럴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연명 위원  예, 그러나 최대한의, 최대한의 감독을,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까, 앞으로?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로 눈에, 누가 봐도, 너무 했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보충?
신전규 위원  아니, 보충도 아니고, 하기 전에.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니까 보충감사하실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예, 보충감사를…(웃음)
○위원장 이수정  예, 보충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부탁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정연명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과장 이야기대로 돈이 없어서 지금 그것을 못 하는 거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야죠. 예산편성을 해서 그 작업이 되도록, 그래야 제2차 사고가 안 나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김정회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간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간벌할 때 유의사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가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간벌 요령, 간벌 지침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침이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거기에 의해서…
김정회 위원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어찌 보면 저희 지역에서 아마 간벌사태로 인해 가지고 조금 무리 되었던 점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벌 유의사항에서 혹시 그 유의사항을, 지침에 대해서 어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신원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정회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 건은 검찰에 송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김정회 위원  가벌 관계나, 지침에…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 것은 결과는, 예를 들어서 ‘기소’면 ‘기소’, 이렇게 저희들한테 오지, 구체적으로는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됩니다, 검찰에서.
김정회 위원  개인한테 통보가 되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벌을 과하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벌금 얼마라든지 이런 통지는 하겠지마는, 우리 기관에는 통보를 안 해 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김정회 위원  기소 여부는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했습니까, 검찰에?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기소는 검찰이 하는데, 우리는 수사를 해 가지고 사건 송치를 하게 됩니다.
김정회 위원  사건송치?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검찰에서.
김정회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통보 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아직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임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김정회 위원  임도관계도?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함께 다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통보는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통보는 없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김정회 위원  개인별로 조치 취한 사항들은 지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벌금 조치를 했다든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 것은 검찰에서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러면, 수사까지 전체 다 작성을 해서 검찰에 해 놓고, 그 차후의 조치는 그러면 행정기관에는 통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이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검찰에서 우리 행정기관에는 연락을 안 해 옵니다.
김정회 위원  어떻습니까? 위탁사업 여기 보면, 간벌 관계가 4년도하고 5년도하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주가 직접 간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하면 산림조합에서 거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김정회 위원  헥타르당 가격이, 지원가격이 얼마입니까? 헥타르당 간벌 금액?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헥타르당 80만 원 정도인가, 그래…
김정회 위원  헥타르당?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김정회 위원  헥타르당 80만 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김정회 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으로 맡겼을 때 헥타르당 80만 원이에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데 본인 부담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본인들이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인근, 지금 위탁사업에, 여기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 놓았는데 산림조합에만 꼭 위탁사업을 이런 식으로 전체 다 맡기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꼭 산림조합에만 전부 다 위탁한다, 라기보다는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산림조합법」이라든지, 또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사방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문호를 열어놓고 있고, 산림조합에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런데 굳이 저희 군에서는 지금, 개인이나 영농법인이나, 어떤 데, 위탁사업, 산림조합에만 하고 다른 데 개인이나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 한번, 업체들이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영농법인은 육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요,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김정회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인근 시ㆍ군에서는 아마, 이런 사업들을, 모든, 요즘은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공개입찰을 해서 이런 제도를 관리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는 영농법인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분야를 갖고 있으면 다 참여하도록 아까, 문호를 열어 놓았다 안 그랬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감악산에서,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헥타르당 보면, 50만 원도 안 치입니다. 여기 법적으로 우리가 80만 원도 적다고 그랬는데, 공개입찰을 한다면 50만 원, 40만 원도 하는 데 있습니다, 헥타르당, 간벌규정에? 그렇다면 굳이, 꼭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런 문호가 개방되었다면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을 공개입찰 제도로 갈 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 금액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의 또 질도 높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감악산의 경우에는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하면서,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보조사업으로 안 하고, 개인…
김정회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아까 헥타르당 8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인근 산청군 같은 데는 지금, 베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40만 원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80만 원씩 지원해 주어 가지고, 아까, 뒤에 간벌하고 난 뒤의 처리 관계도 그렇고 이러는데, 공개입찰 제도를 실시한다면 이 금액 갖고 치울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차후에 공개입찰제도나,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호가 열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로 끌고 갈 수 있는가 그 여부를 말씀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법률상 허용되어 있는 행위니까 가능은 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 가능은 한데, 자꾸 산림조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특혜성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열린 행정에서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참고로 우리 군내에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는 조직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군…
김정회 위원  우리 관내가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에서 우리 도로 봤을 때에도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인근 시ㆍ군에서도 실시하는 사례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걸 묻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헥타르당 그래, 80만 원 줘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잔여물을 제거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개인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보조사업을 주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금액들도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위원님! 40만 원에 계약된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에?
김정회 위원  그것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하면, 저도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이것이, 인근에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터무니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림청에서 제시되는 단비가 80만 원인가, 80만 원 조금 더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계가 된 것을, 산림관계 법인체에서 40만 원에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그것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확인을 시킬 것 같으면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악산 관계도 실제적으로 50㏊ 하면서 2,5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그것,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 그러니까, 지금 40만 원이든가 50만 원이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80만 원 지원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김정회 위원  감악산 우신컨테크에서 할 때, 신원청년회에서 직접 하면서 헥타르당 50만 원씩 계약한 사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그 계약한 금액은 제가 모르고…
김정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까지 내가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아까 헥타르당 8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방침을 한번 다시 세울 용의는 없는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연찬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임도, 경사도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경기 계장님 그 때, 11월 16일날 골프장 관계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 오신 박사님들 하고 같이 동석을 했었지요,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동행을 같이 하셨는데, 경사도 20°라는 것, 기준점은 어디에서 재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경사도를? 경사도 책정.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사도.
○위원장 이수정  계장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세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경사도를 어떻게요?
김정회 위원  경사로를 재는 기점이,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김정회 위원  이 계장님!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것은 산림계장이 잘 알기 때문에, 산림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위원장 이수정  예, 박 계장이 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소관은 이원재 계장님이시지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도측량 설계를 하게 되면 BP점과 EP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시점과 끝나는 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컴퍼스로 거리를 잘라 나갈 적에 20m 간격으로 잘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상에? 그래 20m를 잘라 나가는 데, 경사 20° 미만 될 적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버 제로에서 넘버 1번까지의 경사도를 봤을 적에 20% 이하, 그 다음에 넘버 원에서 넘버 투까지 갈 때의 경사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은 어떤 기점이 잡힙니까?
○집행부석에서 - 20m 간격으로 잘라서 나갑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노상에서,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예, 시작점에서, 그러면 1㎞ 임도를 닦으면 넘버 50번까지가 나오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김정회 위원  그래, 20m씩 잘라서 하는데, 최종 기점은 하천이라든가 그러면 도로든가 맨 밑의 시작되는 시점은 어디냐.
○집행부석에서 - 아, 시작되는 시점은 어떤, 농로를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농로면 농로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임도가 시작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지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 이상, 30% 이상일 때에는 가능지역이다, 가능지역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마, 잘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장님!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20° 이상, 30% 이상일 때에는 어떤 가능,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산림법」에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과 현황에 보면, 맨 밑에 가북면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대부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데는 전체 다, 증액이 되었는데 어찌 유일하게, 필지하고, 인원도 똑같은데 대부료 결정이, 반쯤 이상이 더 줄었네,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전체 다 인상이 되었는데 대부료 계약 기간하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어디 합니까?
김정회 위원  안 보입니까? 95쪽. 임대료 부과 징수 현황, 2004년도 가북면 13필지에 인원이 11명, 또 2005년도 맨 끝에 보면 가북면 13필지에 11명 해 가지고, 대부료가 줄어져 있는데 다른 것은 전체 다 증액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유일하게 50% 이상이 감액된 사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원인을 규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자료를 보면 그 원인이,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원인을 한번 규명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인을 규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위원님들, 그만, 마치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까 점심 먹기 전에 내가 잠깐 마치고 내려가려고 그랬더니마는, 점심 먹는 시간이 되어 가지고. 신전규 위원입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그동안에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11월달에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도시시설 인가절차가 도시건축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입찰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검토되고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큰 프로젝트가 아직까지 검토되면 어떻게 해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도시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람공고 기간만 끝나면 바로 됩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보상이 다 들어갔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보상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완료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아직까지 돈 안 찾아간 사람들 없어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100% 다 보상 다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다 보상 나갔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12월달 정도 되면 가능하겠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입찰에 바로 들어갑니다.
신전규 위원  입찰에 들어가서?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읍민생활공원은, 도 차원에서 푸른경남가꾸기, 그런 차원에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생활체육공원하고 군민생활공원하고 또 읍민생활공원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하고 연계되어서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위치 자체가 모든 것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한쪽으로 몰려 있어 가지고 푸른경남 가꾸기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 자체가, 읍민생활공원을 예를 들어서, 상림리 미륵불 있는 데, 그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어떤, 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막 시작해도,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건계정 산책로하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런 대로 또 활용을 하고 이쪽의 대동리 쪽, 아랫방향에도 또 그런 것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거기는 대단위 스포츠파크도 들어가지요, 또 군민생활체육공원도 들어왔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초동 단계에서, 생활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균형적인 발전이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결정 난 상황에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바꿀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앞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니, 잘 되었니, 이 부분은 이야기를 못 하겠고 언제쯤 이것이 착공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12월달에 공사 입찰이 되면 연말에 착공까지 들어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박점용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소관이 말이죠, 과장? 스포츠로 봐서는 문화관광과에 하고 또 건설에도 일부가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도 속해 있고, 이 등을 여러 차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감사장에서가 아니고 누차에 업무보고라든지 물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은 자료가 설명된 대로 이걸로 대체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감사합니다.
박점용 위원  예, 세 군데가 되어져서, 그럴 것도 없고.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산림조합 위탁사업 및 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정연명 위원하고 김정회 위원께서 충분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보충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어제, 우리가 산림조합 위탁사업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에서 위천 구간 배롱나무 식재구간하고 덩굴류 사업현장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리에서 위천 배롱나무 식재구간은 정말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것은 견적설계한 거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견적설계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한 9,000만 원이 소요될 예산을 우리가, 얼마입니까? 3,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약 45%, 그 정도 사업비 가지고 다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을 대표적으로 한 사례로, 우리가 잘된 사례로 꼽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견적사업을 하면, 예산 부분이 최하 30% 이상은 절감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앞으로도 견적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도 하면서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곁들여서 생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하고 덩굴류 제거사업 현장을 갔었는데, 실제적으로 덩굴류 제거사업, 어제 우리가 현장을 봤는데, 원래 이 덩굴류 제거사업은 사실은, 칡덩쿨을 제거하고 거기다 약제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제 본 위원이 현장을 본 것 중에서는 약제처리가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이 그 현장을 본 소감입니다. 그런데, 덩쿨류는 오히려, 덩쿨만, 약제처리를 하지 않고 치기만 하면 밑에서 근에서, 뿌리에서 더 싹이 더 돋아나 가지고 오히려 그 다음에 보면 넝쿨이 더 번성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한 개를 하더라도 약처리만 제대로 해 가지고 죽여 버리면 덩굴류사업을 우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비를 충분히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성과가 거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님! 보충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산림조합에 관해서 다시 한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조합 위탁사업 지번별 조서에, 15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춘기 공익조림사업, 가조 외 2개면에 12㏊입니다. 또 그리고 춘기 현금조림 식재사업, 현금조림 식재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신청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해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요, 나중에? 실제 그렇게 식재를 했는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또 그리고, 2005년 춘기 조림식재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거창읍 외 9개면에 18개소, 34.5㏊로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에는 보면, 송정지구 외 12개 지구에 65개 현장으로 되어 있고, 덩굴제거사업은 읍ㆍ면 전지역에 81개소에 308㏊로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빼 봤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가 금원산하고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도 그 지적을 했지마는, 정말 이 많은 지역을, 과연 한 번이라도 가볼 수 있느냐, 308㏊, 덩굴제거 사업만 해도 81개소에 가 볼 수 있느냐? 저도, 인력은 부족한데 다 가 볼 수 없다 하는 것은 되지마는, 그러나, 이런 것을 위탁을 했으면, 정말, 덩굴류 제거사업이라도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많은 독려도 해야 되고 한 번씩은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 곳씩은 가 보고, 정말, 지적을 해서 우리 사업비를 낭비 안 하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골고루 다니지 못 하는 점은 같이 동감하는 바고,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철저히,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본 위원이 왜 하냐 하면, 덩굴제거사업만 해도 81개소, 또 다른 여타 지역하고 다 합하면 이 많은 광활한 면적을, 할 수 없으면, 당초에 사업을 그렇게 위탁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예산도 좀 줄이고, 그래야 되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도 못 하고, 그냥 그만 위탁만 해 놓고, 했는가 안 했는가 저쪽에서 그만 했다고 하면 그래 되고, 가보면 사실상, 덩굴제거를 하는 데 기준에 미치지 못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
정연명 위원  하여튼 앞으로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해서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상입니까? 예, 이어서 소각장 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다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여기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마는, 공모 제안서를 접수했다 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이번에 그러면 적격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술공모를 해서 2개 업체가 기술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상대로 해서 전문 심사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순위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순위결정을 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1순위가 진도종합건설, 그 다음에 2순위가 두산산업개발.
정연명 위원  두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하는 데에는 열분해용융식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어떤 식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두 군데 다, 열분해 방식에 의한 기술제안을…
정연명 위원  아, 열분해 방식이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이것이 굉장히, 다 아시다시피, 듣는 대로, 열분해 방식은 말하자면 좀 구식이다, 열분해용융식은 아직까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만 된다면 용융식이 좋다, 이러한 잡음이 정말로 거창에서 많이 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우리 거창군에서는 어느 한 가지를 제한을 한 것이 아니고, 열분해 방식이나 열분해용융 방식이나 어느 방식이든지, 다, 기술제안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놓았었는데, 단지 용융방식에 대한 것은 기술제안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부천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소각장 문제로 상당히 활발하게 각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양산시에 열분해용융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부천 시민단체에서 양산을 또 방문하고, 현재 또 우리 신개발 지역에, 지역 지명은 잘 모르지마는 거기도 열분해용융식으로 소각장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열분해용융식, 이걸로 추진은 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우리가 열분해방식, 용융방식을 불문하고 다 기술제안을 해서, 기술제안이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검토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안을 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연명 위원  당초에부터 열분해용융식 이것은 제안을 못 하도록 규제를 했던 것은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정말 우리가, 거창에서는 가장, 소각장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정말 이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심사를 하고자 했으나 기술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정연명 위원  하고 싶어도 기술제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못 했다, 이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누누이 또, 앉아서도 좌담회식으로나 여러 가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현재로서 열분해용융식 이것은 열분해식보다는 용융식이 더 낫다, 이렇게 되면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이 시점에까지 와 가지고는, 제도상으로나 법적으로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연명 위원  (한숨) 참 고민거리가 되는데 우리의 소각장 설치를 하는 데, 저쪽의, 쓰레기장 있는 데 거기가 어느 마을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김용.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양평.
정연명 위원  예, 양평.
○위원장 이수정  김용.
정연명 위원  김용!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마을 주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서로의 합일점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정연명 위원  충분한, 군민들의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홍보도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여기에, 정말로 기술공모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열분해용융식은 못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게 되면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것도, 잘 이끌어져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반발이라도 있으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음은 합천댐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장한테 물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닌데, 요구를 한 것이, 합천댐 지원사업 연차별 내역을 알고자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환경과의 이경기 계장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이 온 것이니까 이 사업을, 병행해서 다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 온 것 돈 줘 가지고 면 단위에 주면, 줘서 일 못 할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5개 지역에, 합천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5개 지구에 5억씩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 피해, 보상택이지요, 말하자면? 이런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참 얼마나 잘된 겁니까? 그런데, 원망스러운 것은, 7개 지역에서, 인근 인근 지역 면에서 보면, 7개 지역에 이 5억씩이 못 온 데 대한 것, 이것은 기획실에서 물론 계획을 세울 때, 거기는 온 것이니까 정해진 것이니까 왔다, 그러면, 다른 균특자금이라도 7개 지역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물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거기 물을 것을 여기 물어서는 안 되지마는, 이것 때문에 운운하게, 이것 꼭, 의원끼리 뺏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보였었다고.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빠진 지역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균특자금이라도 이쪽으로, 7개 지역에 빠진 부분에다가 2억씩이라도 1억씩이라도 보냈으면, 이런 걸 자꾸 따질 것도 없겠지마는, 사실상, 읍하고 주상하고 경계인데, 물은 주상 물이 내려갔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읍은 5억을 주고, 우리 여기 사업한 것 보십시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쭉 해 온 걸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했다 말이라. 그러면 너희는 뭐 했노 이거라, 물은 우리가 주고, 그런 지경이 있었으니까 여하튼 이것은, 물을 것도 없고, 애썼다는 것, 나, 이것뿐이 없습니다.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추가로, 여기.
조선제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보충감사를 하시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조 위원이 말씀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현재 우리 군의 수질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어떤 수질을…?
조선제 위원  냇물이든지 우리 수질, 물 수질, 지금 우리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시냇물 흘러가는 것?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어느 정도냐니까요.
○위원장 이수정  급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물은 1급수 수준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질검사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수질은…
조선제 위원  수질검사는 주로 어떤 어떤 항목들을 수질검사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BOD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BOD 기준으로 해서, 수질 총괄기준을 우리 거창군은 1.5ppm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현재 체크되고 있는 것은 한 1.2ppm, 이쪽저쪽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는.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부 기준은 얼마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우리 거창군에 1.5ppm 이내로 하도록.
조선제 위원  환경부 기준이 우리 거창군은 1.5ppm…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목표 수치가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목표수치가 1.5ppm인데 우리는 1.2ppm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우리가 1.2ppm으로 유지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거의…
조선제 위원  계속, 연중 그렇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갈수기에는 조금 높은 경우도 있고.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 기준 내로 유지를 하고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합천댐 지원사업, 2005년도 금액이, 총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9억 3,700, 이것이 맞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여기에 조금 누락이 있었습니다. 있었는 게, 보니까 자료에 남하의 안흥 안길정비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창군 장학기금 조성사업에 지원한 5,000만 원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리고 예비비로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예비비까지 다 포함하면…
조선제 위원  약 11억 정도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10억 2,300만 원 정도…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쯤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내년도에는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한 18억 정도.
조선제 위원  18억 그렇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과장님! 합천댐 주변지원사업이 정비사업이 있고 지원사업, 두 가지 있지요,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혹시, 과장님!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정비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라서, 예.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댐 정비사업은 댐건설을 하면서 댐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만수위를 계산해 가지고 5㎞ 이내의 지역주민들한테 사실상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 쉽게 이야기해서 5개면 안 있습니까, 그죠? 그 정도까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합천댐 지원사업은 목적이 뭡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여기에 표현이…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천댐 지원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합천댐 지원사업이라고 (웃음) 표시를 했는데 타이틀을, 이것은 낙동강 수계 주변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합천댐 지원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합천댐 지원사업이 아니고,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낙동강 주변지역 지원사업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아니, 제가 이 목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에 나와 있는 목적입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이 법은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만드는, 이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죠? 상수원 수질개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원사업은, 즉, 다시 말해서 물을 깨끗하게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재원도, 물 이용 부담금 톤당 100원씩 받아 가지고 그것이 재원이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거창의 물, 항상 수질기준이 1.2ppm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지원사업,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첫째가, 상수원 관리지역, 두 번째가 댐주변지역 등 해 가지고, 여기 23조입니다, 그죠, 23조,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23조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등 해 가지고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도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이내로 일정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 거창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일정기간 동안 맑은 물을 내보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지역은 어디든지 되는 지역입니다, 그죠? 우리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댐 주변 정비사업은 설사, 본 위원도 너무 지역적인 편차가 심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원사업 부분은 맑은 물을 먹기 위한 사업인데, 물은 어디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죠, 그죠? 위에가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 줘야, 밑에가 깨끗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웃음) 어떻습니까? 물이 위가 깨끗해야 밑이 깨끗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죠,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물을 보전하려고 그러면 위에부터 깨끗하게 내려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밑에부터 깨끗하게 해 가지고 위로 씻어 올려야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웃음)
조선제 위원  아니,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도, 위의 지역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함양군 같은 경우에, 함양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낙동강 수계로 다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양군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양군에는. 하나도 없고…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함양군에는 없다 이러는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가능한 부분은 만들어 가고 우리가 이 지역을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비도 더 많이 받아와야 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깨끗한 물 보내려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낙동강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 위천천에 들어가는 물인데, 황강 물이 들어가서, 여기에는 워낙 1급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섞어도 어느 수질까지 인정해 주니까 이 물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여기에 더 많은 돈을 투자 해 주어야죠, 그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웃음) 좋은 말씀이신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법 연찬을 통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도 안 있습니까, 그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역은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일정 양의 수질 기준이 일정 기간 동안 흐르면 환경부에서 우리가 이 지역도 보호해 달라고 받으십시오, 받으면 지원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 군수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실제로 물은 위에서부터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냥, 계속 지금 그대로 안주하려고 그러거든요? 좀 뭔가 다른 사고를 가지고 과감하게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법 연찬을 통해서 시정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은 절대적으로 위가 깨끗해야 밑에도 깨끗합니다. 위의 물이 흐린데 밑의 물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질 담당하시는 담당계장님하고 대기라든지 다른,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물론 다, (기침) 죄송합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단속을 하기 전에,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정도 할 수 있도록 상류지역에 보호대책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주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도 문제는 있거든요? 다음에 어차피 대기하고 저쪽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같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정연명 위원! 죄송합니다, 순서가 조금 뒤바뀌게 되어서 조선제 위원께서 보충감사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정연명 위원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등산로 정비 현황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등산로 정비 현황, 2004년, 2005년, 나와 있는데 각 읍ㆍ면에서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하고 직접 지원해 준 사례들은 몇 프로나 됩니까? 요청하는 것을 다 해 주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100% 다는, 만족을 아무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하니까 시대적으로 참 맞는 사업들로 알고 있고, 정자목 정비 이것은, 요청하는 데가 많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요청은 했는데 못 해 준 데가 많습니다.
김정회 위원  많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김정회 위원  그래 몇 군데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전에는 거의 다 콘크리트나 옹벽을 쌓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억제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업할 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가능하면 정자나무를 보호하면서 또, 이용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자목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정자목을, 또, 병이 들거나 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병들어 가고 있는 상태들을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정자목 정비할 때 콘크리트는 진짜 없애야 되고, 최대한 보도블록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연석을 쌓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발주를 하실 때 앞으로는 꼭 그것을 지켜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도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콘크리트로 주변에 쉼터를 조성해 놓은 것도 그것을 철거를 시키고, 자연친화적으로 하고, 나무도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꼭 그것은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콘크리트 이것보다는, 주위에 있는 자연석이나 이런 쪽으로써 정비를 해야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자나무 옆에 팔각정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거기 보면 자체적으로 보도블록이나 흙을 깔아서 자연석으로써 해야 되지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진짜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뒤에 다시 또 재공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리고, 소나무 굴취 허가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신고자가, 기관장님으로 되어 가지고 면장님들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적인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굴취 허가를 낸 사람들은 용도가 주로 어떤 이유에서 굴착허가를 신청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굴취의 경우에는 조경수로 쓰고자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용도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김정회 위원  조경수로 안 쓰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이유가, 주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가 신고내용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굴취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조경수입니다.
김정회 위원  조경수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김정회 위원  굴취허가에, 꼭 굴취허가를 못 내 주는 요건은 있습니까? 어떤 데, 허가가 들어왔더라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있겠습니다. 나무를 굴취함으로 해서 주변경관에 저해요인이 된다든지, 또, 토사의 붕괴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적절치 못 한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2005년도로 기준 한다면 신청을 했는데 반려한 사실은 몇 건이나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그것까지는 자료를 뽑지 못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굴취허가를 내 주고 나서, 주수에 대해서 반출허가를 꼭, 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한 뒤에는 반출허가 없이 무조건 반출이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굴취허가해 준 그 허가증 자체가 반출허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반출허가로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혹시, 반출허가 없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주를 허가를 냈으면 40주, 50주 나가도 그것을 모르겠네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회 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허가증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입회를 한다든지, 확인을 하지요.
김정회 위원  실제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진짜 확인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확인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어떤 장치가 없어도 될까요, 이것은? 아니 한목 다 싣고 가는 것 같으면, 30주 해 가지고 한목 다 싣고 가는 것 같으면 하지마는, 그것이 이틀, 3일씩 걸리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웃음)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회 위원  아니, 있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나름대로, 철저를 기한다고 하는데…
김정회 위원  그것은 어떤 장치가 만약에 그런 장치가 없다면, 허위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건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싣고 나가는 것을, 야, 저것은 반출증도 없이 갈 수가 있느냐, 또, 몇 주를 허가 내 놓고, 그 만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저한테 물어서 내가 하나 물어보는 거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 부분은, 예.
김정회 위원  그런 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중에 굴취한 후 복구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도 될 뿐더러, 굴취를 하고 난 사람들이 허가 받고 나서, 진짜, 이 계장님, 한 번 보셨을 겁니다마는, 나는 현장에 한 번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사태 위험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제대로 복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사항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 부분을 꼭 생겨서 반출허가를 발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입회한다 하면 괜찮은데, 실제 공무원들이 전체 다 거기에 가서 입회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복구를 제대로 안 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구는 철저히 하도록 우리가 감독도 하고, 또 나무 굴취할 때에도 근원경 몇 센티에 수고 얼마짜리가 몇 주, 또, 규격 얼마짜리가 몇 주, 이렇게 딱 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굴취한 장소만 봐도 그 이상으로 굴취를 했는지 그런 것은 확인이 명백합니다. 하고, 단지 우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철저하게 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중에, 허가 본수하고, 또, 뒤에 복구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대기 수질 및 토양보전 대책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참, 이것 가기 전에, 앞에 김정회 위원님 부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보충감사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지금, 굴취는, 신고하면 다 굴취가 가능합니까, 어떤 산이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조선제 위원  경우에 따라서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 경우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어떻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기준이 없이 그냥…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나무를 굴취하는 데 있어서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 저해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또, 산사태 우려는 없는지, 또 토사의 유실이라든지, 굴취를 함으로 해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부분이고, 그런 것 말고 어떤, 우리가 보호림은 안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보호림이라든지, 보호수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조선제 위원  안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 굴취 나간 데는 보호림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보호림이 아닌 그런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가 굴취 현장에 가보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상, 다문 10주가 되든, 몇 주가 되더라도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허가가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들이 없으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데 육림을 하는 장소에서 미래목을 키워야 될 나무를 굴취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보면, 1주씩 간혹, 개인 이름으로 굴취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답 주변이라든지…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또, 묘지에 뿌리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 안 해도, 모르게라도 베어서 없앨 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을, 베어 없애느니 이것을 굴취해서 쓰고자 하는 데 허가를 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 먼저, 대기보전에, 대기 배출업소가 75군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보면 37개 업체를 점검한 걸로 되어 있는데, 37개 업체만 점검한 겁니까, 다 점검하고 37개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체 다를 싹 다 하고 그렇지는…
조선제 위원  아, 그러지는 않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인원이 또 적고 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업체들은, 이런 대기 배출업소지마는, 대기를 배출하지 않고 잘 지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역으로, 그러니까, 전체 다를 안 하고 일부만 우리가 산발적으로 안 있습니까, 시료 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업체들은 이상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대부분이 잘 지키기 때문에, 또…
조선제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도 잘 모르겠는데 대기배출업소를 그러면 어떤 데가 대기 배출업소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데라든지…
조선제 위원  아, 목욕탕에서 나오는 연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것도 대기 배출업소에 속하고, 또, 산업체로는 저쪽의 위천 당산에 있는…
조선제 위원  아스콘…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아스콘 생산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속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이 우리 지역에 75개나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37개 업체를 점검을 했는데 점검할 적에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올해 빠진 부분은 내년에는 또 점검에 넣고, 그렇게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도 하고, 또 배출이 우심한 업소에는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혹시, 비산먼지 사업장 같은 경우도 43개나 되는데, 주로 어떤 어떤 곳들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비산먼지 사업장은, 건설현장도 비산먼지 사업장에 속하고, 또, 도로사업소 같은 데, 주로 이런 데가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도로사업소라든지 건설현장 같은 데 가끔 한 번씩 나가 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나가 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나가 봅니다.
조선제 위원  혹시, 대기나 수질이나 토양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사례들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민원이, 대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접수된 때도 있습니다. 수질도…
조선제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최근래에 위천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장소에서 피해가 있다 해서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흔치는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흔치는 않습니까? 1년에 한두 건 나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없는 해도 있고.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어차피, 토양관리까지 관리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토양에 보면, 토양측정망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상설입니다.
조선제 위원  상설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이 7군데인데, 7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어떤 지역들 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창ㆍ가조 쓰레기 매립장, 석강농공단지, 정장농공단지, 당산농공단지, 거창공용터미널하고 서흥여객하고 7군데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니 제가, 지금 잠깐만요, 매립지역은 가조도 매립장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옛날에 위생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매립장이 그러면 거창매립장하고 가조매립장하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석강농공단지하고?
○집행부석에서 - 정장.
조선제 위원  정장.
○집행부석에서 - 당산농공단지.
조선제 위원  당산.
○집행부석에서 - 거창 공용터미널.
조선제 위원  공용터미널하고.
○집행부석에서 - 서흥여객,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서흥여객, 그렇습니까? 그렇게 7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올 초 업무보고서에는 폐광산이 한 개 들어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폐광산이 하나 들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그것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마이크를 가지고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작년도에 밀렵고시를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북상에 한 군데하고, 몇 군데를 표본적으로, 2개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1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폐광산을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폐광산 어디어디 것을 두 군데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폐광산은 아니고, 산을, 밀렵꾼들이 다니는 산을, 두 군데 지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위천, 산수마을하고, 폐광산 쪽에는 남하 대야리 쪽에.
조선제 위원  아, 오가채석장요, 거기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생소해서, 우리, 감사자료에도 보면 7개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7개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공업지역이 두 군데로 되어 있고 폐광산이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쩝니까? 그러면 매주 시료를 뜹니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예, 매년 시료를 채취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 지역, 딱 내나 그 지역에서, 그러면 시료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부분은 시료 채취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공업지역은 그 기준을 어디로 삼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번지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번지에서?
○집행부석에서 - 예.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 놓고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가조 쓰레기매립장은 특별관리를 위해서 연구기관에서 직접 와 가지고, 차로 채취를 해 가지고 갑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지역 같은 경우는 서흥여객이나 터미널 같은 것은 어디에서 시료를 채취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바로 연접해 있는 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붙어 있는 논에서요?
○집행부석에서 - 예, 붙어 있는 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안 있습니까, 연접해 있는 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어디에서 시료를 채취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알지요.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그쪽 부분,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폐수를 그쪽에서 나오는 것을 흘려보내도, 시료 채취하는 부분은 안 흘려보낼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폐수보다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토양이 오염되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서, 왜 폐수 가지고 말씀드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세차를 한다든지 그죠? 물론, 세차장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또 자가 세차장도 있을 거고 또 간단한 부분은 급하면 씻는 그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채취, 시료 지점을 그분들이 알았을 경우는 그쪽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배출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요.
조선제 위원  그것은 그 주변에는 일정 주변에는 다 뜨는 것이 아니고 딱 한 지점만 정해 놓고 뜹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가 번지수가 정해지면, 산발적으로 뜹니다. 그냥 한 군데 거기에, 이래 해 가지고 뜨는 것이 (웃음) 아니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는 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주변으로는 다 확인을 해 봐야, 지금 어차피, 그러면, 지금 저장시설, 주유소 주변 이런 데는 안 뜹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 데는 별도로 대학 연구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주유소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주유업소에서 시료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웃음) 보충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거창고속 안 있습니까, 그죠? 거창고속.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여기 보면 조업정지 10일 했는데, 이것이 3월달에 했습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그 이후에는, 시정이 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거창공용터미널에서 야외도장을 했습니다. 도장을 하려고 그러면, 도장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야외도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만…
○집행부석에서 - 도장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기준의 시설을 갖춰 놓고 밀폐된 데서 해야 되고 그것이 딴 데로 비산이 안 되게끔 그런 장치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을 위배했다 이런 뜻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정연명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 축산폐수 농지 무단배출, 이런 것인데 전부 다 이것은 개선명령을 대부분 했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여기에는 장팔리인데 정윤남 씨라고, 바로 동네 옆에서 축사를 크게 지어 가지고 축산을 하면서,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50만 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연명 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가 처분 내용은 아주 경미하게 경고처분을 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것이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국크락샤, 여기에도 보니까 하종탁이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금년 6월 18일날,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이후에는 없고,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조사중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진 관계하고 소음 관계하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입건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입건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법권을…
정연명 위원  입건이라고 하면 범죄접수부에 등록이 되어야만이 입건을…
○집행부석에서 - 등록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래야만이 입건이라고 하는데.
○집행부석에서 - 예.
정연명 위원  조사가, 지금 하는데, 어느 정도…?
○집행부석에서 - 오늘, 민원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참고인 진술을?
○집행부석에서 - 예, 2시에 받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피의자 심문을 할 겁니다.
정연명 위원  여하튼 분진 관계 이런 것은 인정이 되어집디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정연명 위원  소음관계는 어떻게, 측정이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나와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소음 관계는 기준에서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민원 내용으로 봐서는 소음 관계는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아니, 그래도 그런 언급을 해야만이 그것을 하고 어디,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면?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조사를 하게 되면, 분진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한꺼번에, 소음관계는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가 있는가 다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딱 민원이 제기되어야만이 그 조사를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이것은, 제가 중간에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입건이 되어 가지고 조사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제2, 제3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 주시를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산림환경과에 대해서 더 보충감사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과 보완될 부분을 잘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군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로 저도 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주민의 필요가 있으면 항상 무엇보다도 먼저, 빨리 조치해 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면서도 저도 모르는 그런 미진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다음부터는 모두 시정되어서 주민이 모두 만족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준웅 계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계장 이덕기 계장입니다.
오늘 하수도담장계장은 관외출타 관계로 우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성국 차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 확대 시행을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이 저조하여 2002년도 말 대비 2003년도 말 현재 상수도 누수율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관 교체 부진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바, 노후시설 교체에 대한 중ㆍ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차질이 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 중기 계획에 2009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다 하려고 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에 40㎜ 이상 되는 큰 관경 상수도관부터 해서, 그 대상이 총 3만 7,952m 정도 노후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 중에 기이 추진한 것이 2만 2,452m, 앞으로 추진할 것이 한 1만 5,5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만 5,500m 중에 3,500m는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내의 간이상수도가 대부분 70년도에 설치한 PVC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 읍ㆍ면의 간이상수도를 보면 324개소가 관리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은 한 50개소에 추진을 했는데, 한 13억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이미 완료를 다 했고 최근에 추진한 사항을 보면 금액상으로 보면 2004년도에 한 8억, 2005년도에 한 13억,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이 한 14억 정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는 것을 봐 가면서 신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개선을 하면서, 본 사업비는 다 쓰고 긴급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사정을 해서, 가북 내촌이라든지 주상 성기, 이런 것은 사업비 외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철저 하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하수도 총체납액을 보면 한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도 올해 4월달에 일제추진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정리를 했고, 또, 정리하는 방법이 체납세징수반을 구성 운영하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듣는 데는 급수정지 처분까지 한 46전 정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체납자 중에서는 봉급 압류도 한 건 해서 매월 10만 원 정도씩 (웃음)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기간 중에 한 39%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상하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대하여 신전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 2, 3이 계속 제가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같이 한목 하세요.
신전규 위원  예, 계속 일괄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김정회 위원님 것 따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인데 거창읍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거창읍은 대동리 일부하고 양평리 지역하고 서변리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대동리 일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대동리 일부가 내나,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동산마을 앞, 예, 앞 천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고 그 다음에 양평?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양평리.
신전규 위원  양평, 노혜까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노혜하고 양평하고.
신전규 위원  예, 그것밖에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양평주민들이 굉장히 양반입니다. 데모를 해도 여러 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 개도 한 마리 못 키우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나가서, 집 하나 수리도 못 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게 묶어 놓고 지금까지 너무,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금 여기에 계획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에 한 것을 이렇게, 상수도, 이제 상수도 설치해 주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2005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지난 2대 때 제가 들어와서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묶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찾아다니면서 골라서, 그것을 행정에 건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방금 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계신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양평 부분에 신규 급수공사를 하고 있고, 또, 동산마을도 신규 급수공사를 저희 예산 남는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좋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우리가 잉여예산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상수도 보호구역부터 추진하는 걸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산마을에서 내려오는 폐수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폐수는 하수관로를 하고 있고, 신규 급수공사를 하면서 같이, 관로 부분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것도 금년 가을 지나면 다 완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중간에 내려오는 차집관, 그것이 이제 없어졌지요? 그것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동산에서 내려오는, 동산마을에서 내려오는 오물, 차집관이 거기 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차집관은 바로 우리 오수관하고 바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바로 연결시켜서 없애 버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동산 쪽에서 내려오는 냄새,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동산지역에서 나는 계분, 닭, 계분에서 나오는 냄새,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 관계는, 냄새 관계는 환경 분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음, 환경 분야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네, 저희들하고는 별, 직접으로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우리 소장님, 같이 다니면서, 스스로 찾아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업량도 차츰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빨리빨리, 그 사람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우리 지역에, 우리 거창군내 관할하는 것이 324군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324군데를 일제히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다 산출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올해 계획이 28개소하는 데 한 1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 간이상수도들이, 도로를, 관을 묻고 나서 포장까지 염두에 두기 때문에 큰 동네는 5,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투자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사항이 (웃음) 되어 있어서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도 어떨 수 없지요, 예산이 드는 것만큼 또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지금 차라리 간이상수도를 안 하고 상수시설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노후관하고 그 다음에 상수원 모으는 곳 있지요? 상수원 모아 가지고, 정수해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배수지.
신전규 위원  예, 배수지 하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여기의 월천 죽동마을에 가 보면, 펌프시설이 고장이 잘 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 펌프시설이 고장이 참 잘 납니다. 그런데 펌프시설을 맡기는 것을 이장님한테다가 관리책임을 주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 사고가 나야 올라가 보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담당직원들이 항상 상시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래서 현재 그 분야도 저희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 간이상수도 위탁관리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하고 있는데, 현재 우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80개소에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창하고 주상, 웅양, 고제 일부, 남하 일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금년에 또 한 100개소로 늘리고, 그 다음에 차츰 확대해 가는 걸로…
신전규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까지는 그 분야에는 이장님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좋은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제때제때에 발견이 되어야 식수 관계 가지고는 큰 곤욕을 안 치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지금 건설과에 오지종합개발사업한 데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한 데, 거기서 상수도 관 교체, 또, 상수도까지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런데 오지개발사업하는 데는 그 부서에서 상수도관까지 같이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계해서, 자기, 사업 상의가 오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오면, 저희 부서에 협의가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에다 이야기해서, 오지종합개발하는 그 쪽에는 계속, 그쪽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수도사업소 예산을 아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래서 현재 시내에 하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이런 분야도 그 부서에서 계속, 상수도까지 같이 추진을 하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래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연계가 되는 부분은, 해당 사업별로 같이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야 상하수도사업소서 조금, 허리 좀 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야 또 그것이, 도로를 두번 세번 파헤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사지마을 있지요, 사지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사지마을은 상수원 보호구역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지금 사지마을 자체는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신전규 위원  지금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네,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신전규 위원  아, 사지마을이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사지도 들어가 있고, 모곡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거기가 동변리 일부라고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아, 동변리 기준은 아는데, 모곡하고 사지는 들어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마을까지 상수도를 확대하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생산되는 물하고,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 내려가는 압력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까지 확대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계획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지마을 같은 경우는 물을 채수를 해서 저장탱크로 올려서 다시 동네로 하는 이런, 환원적으로, 그렇게 채수를 해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 가보면, 동네에 보면 자기네들이 관정을 파서, 관정이라면 앞에 들어가는 것, 소관정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소규모 관정을 해서 자기 식수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쓰는 그 상수원이 물이 깨끗하게 좋은데, 급하니까 그것을 취수물로 쓰고 있는 원인이 뭐냐 물으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전기세를 내려고 그러니까, 수도세가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기세 관계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 전기세는 해당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부분도, 현재 보면 그것이 농업용으로 되어 있으면 싼데 지금 산업용으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용 (웃음)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따져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촌 현실을 해서, 전환되도록 해 달라 하고 수차 건의도 하고, 어제 아레 또, 농림부 담당사무관이 여기 거창에 왔기 때문에 그분에 직접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기요금 자체를 산자부에서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 지키는 법규상, 식수 부분은 농업용에 하기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지마는 계속,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물론 법 이전에,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떤 명분이든지 명분을 붙여 가지고 전기세를 주민들한테 징수를 안 하고, 전기세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아직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즉답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양평이라든지 동산마을은, 시내는 지금 상수도를 신청하면 개인이 한 5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는 개인 돈 하나 부담 없이, 군비로써 전량, 그런 정도밖에 지금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당연히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는 곳은 양평, 노혜밖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동산하고밖에 못 받으니까, 들어 있는 모곡이나 아니면 모곡은 안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에 어동은 들어가 있어요, 어동?
어동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어동까지는 안 올라갈 겁니다.
신전규 위원  어동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의 측면에서 그 주민들에 대해서 꼭 전기세가 아니고 어떤 다른 용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께서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떤 경우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검토를 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 GIS 관계입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가, 거창군의 상수도가 총 몇 킬로입니까? 우리 지금 거창읍의 상수도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상수도가 70…
신전규 위원  총 몇 킬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한 7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72㎞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관로가요.
신전규 위원  관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예, 그 다음에 하수도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하수도는 지금 보면 한 180㎞ 정도.
신전규 위원  180㎞?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합하면 250㎞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250㎞? 지금, 상수도, 100% GIS를 해당되도록 만들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지금 읍내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읍내만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70…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이 우리 거창읍내 총 72.8㎞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이 100% 전부 다 GIS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GIS라 하는 것이 지금 땅 속에 묻혀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면, 묻힌 지점을 정확하게 관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각종, 보수나 이렇게 할 때 보면, 파다 보면 엉뚱한 데 파고 이런 사항이 안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추적장치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추적장치인데, 그래 추적장치를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은, 다 헛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딱 할 때, 오차범위가 한 20㎝이면 20㎝, 2m면 2m 차이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GIS를 할 때,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하나도 지금, 거창읍내에 깔려 있는 것은 100% 다 전부 다 들어갔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완료는 안 되고 연말 되어야 완료가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만약에 되면 어디에 물이 샌다, 라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사전에 그 지역의 GIS를 이용해서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한 군데 물이 새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을 잠가야 되는지, 또 잠갔을 때 물이 안 들어가는 집은 누구누구 집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민생활에도 편리할 것 같고…
신전규 위원  금년에 완공 단계입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내년 되면 사용이 가능할 걸로…
신전규 위원  그걸로 사용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행정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야지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라고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거기에 투자가 보통 한 12억 정도 투자가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 12억 하는 예산은? 국고가 나옵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국비 지원 없이 전부 다 우리 지방비로 한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방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거창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필요하기는 필요한 건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할 때에는 헛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아마, 이것도 용역 주었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정확하게 해서, 사전에, 돈이 새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괜찮으니까 돈 드는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소장님, 김정회 위원입니다. 앞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 폭넓게 질의를 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김정회 위원  개ㆍ보수, 실제적으로 제가, 그 때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식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중요한데, 올해는 50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28 (웃음) 개로 줄어져 버렸는데, 참 걱정거리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장기적으로 계곡수 수취원을 지하수 암반관정으로 대체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암반관정을 파면 무조건 전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 전기세 때문에, 나중에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있는데, 다섯 번째 지하수를 위한 식수공급하고 똑같은데 그만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세요.
김정회 위원  건설과에서 이관되어 온 공수가 다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86공입니다.
김정회 위원  86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김정회 위원  폐공은 하나, 마리면 장백마을 하나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사용은, 하나 이것 말고는 전체 다 사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지금 문제가 있는 공이 한 3개, 4개 정도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3개, 4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김정회 위원  지금 그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사용이 조금 미흡한 사항입니다.
김정회 위원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도 전기료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 전기료 때문이 아니고요, 불용한 데를 보면 남하면 아주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수질이 나빠 가지고 불소가 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상의 남산3구에 있었는데 이것은 농업용으로 전환을 한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장이 난 데가 마리 율리하고 가조 병산마을하고 현재, 그렇게 그 4개소하고 폐공 한 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5군데가 불량한 지구입니다.
김정회 위원  남하 같은 데 그런 데는 아주, 수질 관계가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완전히 폐쇄를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래서 현재 이 개발한 데가 농업기반공사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에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 대체 수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 잉여 예산으로 투입을 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봉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용수개발을 한다면 그것도 농업용으로 들어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축산은…
김정회 위원  전기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김정회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어떤 범위든가 농업용 전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진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뜻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 이것이…(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래서, 문제가 (웃음) 있기 때문에…
김정회 위원   전기료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 못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파악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실제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농업용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김정회 위원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암반관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걱정거리라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관정개발한 것 폐공되는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여하튼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파기만 해 놓고 또 이관이 다 되었기 때문에 86개로 된 걸로 저는,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관리해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농업 용수로 관정을 개발한 사례들도 지금 사용 안 하는 것이 혹시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관정을 파는 것보다는, 실제 대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수질검사는 그러면 이런, 관정을 판 데 이런 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데는 우리, 상수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관정 관계 이것을 꼭 챙겨서 수질검사하고 이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쓰게 된다면 폐공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없애 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래서 이 업무가 금년 8월달에 저희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건설과에서?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100%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각 읍ㆍ면에 단 시일 내에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목 2개를 같이, (웃음) 연계해서 했습니다. 차례가 먼저 하셔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관련해서는 2004년도의 사무감사 시에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그래서 많은 행정력을 발휘를 해 가지고 한 36% 이상 징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27건에 약 3,120여 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몇 % 됩니까, 부과액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통상 저희들이 한 달에 한 1억 5,000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8억 정도, 부과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100 하면 한 2, 3%, 한 2% 정도 됩니다.
정연명 위원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그냥 두었을 때에는 체납이 되어도 계속 쓰고 있고 하면, 이러한 것이 습관화되고 관례가 되어 버리면 곤란하니까 금년에도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는 데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부탁을 드리고, 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떠어떠한 걸로, 몇 개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 간이상수도는 13개 항목이고요.
정연명 위원  예, 13개 항목을 수도사업소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것은 자체로 가능합니다.
정연명 위원  자체로 검사가 다 가능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우리 사업소가 아닌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검사기간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분기에 1회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분기에 1회씩 자체적으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분기나 이럴 때에는 타 시험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또 하고.
정연명 위원  타 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시험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결과는 거창군 관내는 3번 부적합한 것이 나타나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체로는 양호한 편입니다.
정연명 위원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거창상수도의 경우, 1일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 시설 용량이 2만 톤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2만 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1일, … 뭐라고 합니까, 1일 수용가들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나가는 양?
정연명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것은 한 1만 5,000톤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만 5,000톤.
정연명 위원  1만 5,000톤 생산해 가지고 1만 5,000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아니, 2만 톤 생산해 가지고.
정연명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5,000톤이 누수가 된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를 1톤을 생산을 했을 때 그 단가는 어느 정도 먹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톤당 생산원가는 한 773원 정도 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5,000톤이면, 5×7=35, 근 40만 원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런데 단순논리로 그렇게 하면 위원님이 하신 것이 맞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든 안 하든 인건비는 (웃음)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투자비는 톤당 한 30원 정도.
정연명 위원  톤당, 아무튼,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야, 통상적인 단가라 하면 인건비도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5,000톤이 누수가 된다 하면, 연중 계산을 대면 정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 예산을, 무지한 예산을 낭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그래서 명년에 노후관이나 누수관을 교체할 계획을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2억 5,000인가, 예비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명년에는 3,500m?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3,500m를 교체나 또는 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2009년까지, 7년까지 한다 해도, 이것은, 근 몇십 년 걸려야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2009년도 하는 것도요, 지금 40㎜ 이상 큰 구경만 되어 있는 거지, 작은 것까지 하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루의 생산량의, 1일 생산량하고 공급하는 양하고 빼면, 그만큼 누수량이 되고, 그만큼 예산이 허비가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최우선을 두고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낭비가 안 되도록 빨리 개ㆍ보수를 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명년에 예산 이것 가지고, 말만 노력하지, 개ㆍ보수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몇 년 걸리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비는 지금, 국ㆍ도비 지원이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 가지고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딴 데 급한 데, 다, 골고루 (웃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중앙의 지원이 끊겨서 그래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끊긴 것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예.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 이것이, 우리가 대충 계산을 대어서, 이렇게,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많은데, 노후관하고 누수관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옳게 한다면, 여기 지금 배로 늘려도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내가, 하다가 안 해 주면 말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안 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하수도사업에 관련해서는 조선제 위원이 자료를 내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지금 중단이 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언제부터 중단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지금, 2월 말까지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중단된 것은 하수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때문에 중단된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합천댐 상류 하수도사업 관거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또 하고 다시 하려고 하면 이중 투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또 1년 만에 또 있다가, 합천댐 상류지역 거기에서 지원하는 하수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중단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다시 착공할 예정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지금, 현재 합천댐 상류, 그 사업이 입찰등록이 되어 있고, 입찰이 12월 2일 내일까지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되고 나면, 설계 심의라든지 이 사항이, 한 2월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내년 3월 되면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정연명 위원  그러면 3월까지는 사업이 시행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시행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공정이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어디 말입니까?
정연명 위원  위천 농어촌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위천요? 위천이 현재, 총량이 한 39%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39%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물론, 그것은 사업을 중단을 하더라도 하수도사업과 상수도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할 것은, 상수도사업 공사를 하면서 정말,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는 줄여줘야 되겠다, 이것은 감독을 수도사업소에서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서, 조그마한 굴착을 하게 되면,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놓으면, 차를 우회해라, 안 그러면 공사 중이니 잠깐 우회하기 바란다든지, 이런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촌에는 한 번 이렇게 떡 들어가 보면, 그 공사 때문에 차가 백을 해서 나와야 되는, 아무 표지판이 없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정말, 감독 부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런 부분은, 표지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굴착한 것을 최단기간 동안 해서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은 공사가 착공되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한 데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모든 것은, 자기 구역 내의 의원들한테 전부 다 전화가 와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없이 남의 논길 가는 것, 밭에 가는 길을 파 놓으니까, 이걸 파 가지고 하루 이틀에 퍼뜩 매설해 버리면 지장이 없는데, 자기는 논에도 가서 일을 하러 경운기를 끌고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한 일은, 가도로를 조금, 임시로 하나 퍼뜩 내 주든지, 시골에는 보통 보면, 길을 하나 탁 끊어 놓으면, 농로 길을 끊어 놓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러한 공사를 하는 데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에 주문한 것도 아니고 지정된 것이 아닌데, 방금 정연명 위원으로부터 상수도 수질검사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검사를 하고 조치사항이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부적합하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312페이지 말이지요?
박점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부적합 사례가 3개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나타났는데, (자료확인) …, 예, 3개소를 보면 북상면 농산리 용수막마을하고, 이 마을은 총대장균이 검출기준 초과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고제면 농산리 입석마을은 탁도가 초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동리 동산마을, 거기는 질산성 질소가 초과되는 걸로, 3군데가 부적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용수막마을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해 보니까 관리하는 이장님이, 소독약을 제때에 투입을 안 해 가지고 그래 대장균이 많이 검출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소독약품을 투입하니까 ‘적합’으로 다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유가 되었고, 입석마을도 배수지 청소라든지 이걸 제때제때에 안 해 가지고, 부유물 같은 것이 나타나서 탁도가 나타난 걸로, 이렇게 되어서 이것도 청소를 하니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군데는, 치유를 하고 동산마을 여기는 양계라든지 이런, 거름 성분이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질산성 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을에 우리가 다른 사업비라든지 잉여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거창 상수도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를 하면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소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박점용 위원  당초에 상수도 설치할 때, 당초에는 물이 검사결과가, 적합하다고 봤다 이 말이라, 이런데, 관이 노후되고 또 수질이 혹시 오염이 되고, 이럴 경우가 생겨 가지고, 부적합한 경우가 생길 때에는, 물을 달리 조치를 하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게 되면, 치유가 불가능 할 때에는 대체 수원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은 요구사항인데, 상당히, 상하수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이 우리는 물이 제일 급하거든, 식수가? 이래서 애를 많이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이 마을마다 간이상수도가 촌에 들어가면 다 있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박점용 위원  있을 때 265개 마을인데, 마을 자체가, 다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말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금년 사업을 하다가, 불시에 물을 못 먹는다든지 이렇게 될 때, 간이상수도 한 자리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마을에 들어오면 포장이 다 되었단 말이야, 상수도 관만 묻을 것이 아니고 포장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게 볼 때,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예비비로, 이런 데 예산은 어떻게 소장님이 예산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산을 좀 이런 데 예비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그냥 사업을 그 년에 사업하는 걸로써 종결짓고 마는지, 그것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사업 추진하는 데도 예산이 적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웃음) 예산을 예비비로 해 가지고 거기 투자하려고 확보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읍ㆍ면의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연계해서 집행해 주었으면, 상수도 관계 사업하는 데 좀 원활 안 하겠나 싶어서, 면장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박점용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 이것 못 먹으면 동네가 시끄럽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하나 둘, 이것이 아니고, 온 동네가 떠들썩거리는데 이럴 때, 대비책은, 다소 예비비를 좀 해 놓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데서 물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여기에 다 질의가 되었고 또 감사 결과 다른 하자가 없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어 이걸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현황이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신전규 위원께서 감사를 하셨고 조금 전에도 박점용 위원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는 걸로 하고, 한 건의 남았습니다. 분뇨 수거처리 실태 현황에 대해서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이것은 한 개 물어보고 마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계획은 6년도, 내년도에 6월달로, 완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 지금 확실히 그렇게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됩니…
신전규 위원  이것 되면, 분뇨처리 하는 시설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거창 하는 양은, 다 원활하게 처리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원활하게 처리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상관없이 자체 내에서 전부 다 정화되어서 만든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아니죠, 거기서 일단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긴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리 통해 가지고 나갑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분뇨 처리하는 데 1톤에 얼마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분뇨처리가 지금, 수거료는, 톤당 한 1만 8,970원 받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이것이 2004년도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좀 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창이 요금이 싸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것 조금 인상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고요, 분뇨도 마찬가지이고, 2004년도에 조정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 내부 방침은, 내년 하반기쯤,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뇨처리를 좀 빨리 와서 해 달라 하면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더라 이거라요, 그것이 요금이 싸니까 자기 수지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런데 그 요금 자체는, 그것을 내나 거창군에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운반료만 받기 때문에, 별, 그 사항은 별로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래도, 그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금 좀 올려 달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감사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 체납세가 1년에 얼마나 체납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통상 한 1억 정도 저희들,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 1억 정도 되면, 앞으로 수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런데 통상 한 1억 정도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받는 것이 한 3, 40% 정도는 받거든요?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러면 한 6,0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는데…
○위원장 이수정  그래 체납되면 받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도관을 끊는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저희들 규정상은, 2회 이상 체납을 하면 급수 중단을 시키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좀 철저히 해야 될 이유가, 수도요금을 잘 내는 사람은 잘 내지마는,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안 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더러, 시장 같은 데라든지 그런 것이 좀 많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그런 조치를 완벽하게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할 부분과 보완될 부분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감사 5일째로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감사결과 강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4일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


(참조)
1. 산림환경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6인)  신전규      박점용     조선제
  정연명      이수정     김정회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김순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속기사
  정현정
○그 외 참석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