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1월2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被監査部署
0 경제과
0 재난안전관리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작년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금년부터는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함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보궐선거 관계로 군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600여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한 결과가 국가생산성 대상을 비롯하여 산불예방 최우수 군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많은 상을 받는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하여 세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4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좀 더 잘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함으로써 향후 군정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전력을 다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이고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중요 기능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군정수행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군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여 하루라도 빨리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군정이 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고,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감사는 배제되어야 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먼저, 해당 부서 실ㆍ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실ㆍ과ㆍ소장의 인사를 들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실ㆍ과ㆍ소장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실ㆍ과ㆍ소장 퇴장)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임영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선서인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선서문 제출)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우리 경제과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철상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손용모 상공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화기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광기 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류지오 화강석특화 육성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수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제가 올해 1월 12일부로 경제과에 왔습니다. 그동안 이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건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신 덕분에 무사하게 1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올해부터 화강석특화 업무라든지 그런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담당계장들,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감사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감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자료를 요구하신 항목에 대하여는 표시를 하였다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별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페이지, 거창상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먼저 박점용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임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담당 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노고가 많음을 고마운 말씀과 아울러 인사드립니다.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군징질문 때 질문한 바와 같이, 상설시장 주변 정리, 또, 시장 안에서 민원이 생긴 일 등을 질의를 해서 여기 자료를 냈네요.
우선 비가림공사에 완공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비가림공사를 해 놓고 나서 태양이 직사광선이 바로 비추니까 다른 것도 조금 안 좋고 더운 것도 안 좋지만 첫째 음식물을 먹으면 변질이 많이 와서 안에 직사광선이 안 되도록 하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 때 군정질문한 데 답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껌껌한 것으로 덮여 있다가 그것을 뜯어내고 밝은 걸로 하다 보니까, 타 시ㆍ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죽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거창시장하고의 차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다른 데는 그냥 위의 것이 아무 것도 덮여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덮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같은 것으로 껌껌한 상태로 덮여 있던 걸 그것을 뜯어내고 밝은 걸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양광선이, 옛날에 껌껌한 슬레이트 할 때보다는 많이 침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혹서기가 좀 길었고 그래서 올해 여름을 다시 한 번 나보면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는지 그 때를 한 번 보고 그렇게 대처를 강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 환풍기라든지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박점용 위원  그래서 시장을, 상인들한테 그것을 내가 둘러보고 위에 비가림한 것을 볼 때 상당히, 거리에 나와서, 음식물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달리 직사광선이 바로 침투가 안 되도록 할 수 없는가 하는 등을 요구하고 이렇게 할 바이면 말아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예산을 (웃음) 올려 가지고 잘하자고 일을 했는데 오히려 욕 얻어먹을 짓을 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것은 차차,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실무 담당직원들이 애쓰고 있는데 어찌하면 직사광선이 안 쪼이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고는 대답했는데 지금 책임이, 과장님,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이런 등의 말썽의 소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되는데 못 생각해서 이렇다 하는데 도리는 없고 또 그런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잘 알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이것은 이 주차장이 이번에 원협에서 매수해 가지고 하는 자리, 그것이 이 주차장이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것이 완공되었어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다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 나는 요새는 안 가 봐서, 다 되었으면, 그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주차비를 거기는 안 받는 걸로 할 거요, 받는 걸로 할 거요?
○경제과장 임영만  주차비는 고객들한테는 부담이 안 가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시장 내의 점포에서 물건 사면 한 500원 정도짜리의 티켓을 주면, 그것을 고객 입장에서 보면 무료나 이용하는 게 똑같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그런 데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만의 하나, 무료 주차장이 된다면 저 너머에 안 대어놓고 전부 여기다 들이대어 놓고 2시간 3시간 하루도 그냥 볼일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는 문제가 일어나서, 사실은, 시장을 이용하러 온 차는 오히려 볼일을 못 보고 얄궂이,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만 대어놓고 자기 볼일 보는 이런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우려를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말하자면 상인들한테 500원권이면 줘서 주차를, 고객들한테는 부담이 없고 상인들이 부담을 가지도록 한다, 그러면 많은 돈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서로 피해가 없도록, 생각 잘했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감사할 것이 없지요?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신전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활성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장활성화 때문에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까지 한…, 67억.
신전규 위원  그렇죠. 한 65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그 65억 돈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투자한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주차장에, 아까 말씀드린 67억 중에 주차장이 거의 한 32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결국 땅 사는 데 엄청나게 투여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아케이드 사업이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효과가 나타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산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는데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호전이 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장상인들이 또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지, 돈을 집행한 행정에서는 당연히 호전된 거죠.
지금 주민들이 봐서 시장을 보려고 그러는 데 불편이 없나 이것이 중요한 거죠, 투자를 한 것보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계획에 보면 이벤트행사,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순 이것은 그냥 일회성이거든요? 장기적이 못 되잖아요? 이벤트행사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벤트행사 해 가지고 시장 안에서 무슨 각설이 타령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요제 같은 것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순수하게 일회성이거든요? 장기성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인시키는 데 그런 부분은 좀 할는지 몰라도, 그것을 계속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이벤트행사는 중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이벤트행사에 따른 어떤 소요비용도 일정 부분 또 지원도 해 줍니다.
신전규 위원  어디에서, 도에서?
○경제과장 임영만  중기청.
신전규 위원  아, 중소기업청에서…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국비이니까, 따 와서 시장활성화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신전규 위원  지방부담금은 없고요?
○경제과장 임영만  지방부담금도 일정부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단 또 시장 자체의 어떤 활력을 불어 넣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벤트행사를…
신전규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그 전의 문제는, 지금 빈 점포가 많잖아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신전규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빈 점포에 대한 처방 방법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빈 점포가 하나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빈 점포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매입을 한다면 우리 군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것은 헛된 돈 쓰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일단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아예 애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자체에 오지를 않으니까, 청소년을 위한 문화,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전자오락실 관계 비슷한 공간이라든지, 또는 시장 내에는 우리가 상당히 전에부터 요구했던 것이, 일반생필품, 그런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라든지…
신전규 위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떤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은 한두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같으면 10개를 딱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좀 집단적으로 형성된 데 그런 데를 해서.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는 자본주의입니다. 관에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어떤 이벤트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아이템 내는 것은 우선적이지, 자본주의국가에서 개인한테 줘 가지고 경쟁력을 유도하는 것이 행정이지, 왜 우리가 사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빈 점포를 계속 놔두게 하지 말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거기 백약국, 여기 백약국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거기에서 저 밑에까지 양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방향 관계는?
○경제과장 임영만  양방향 통행 관계는 안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의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자본유치사업) 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올해부터 아마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군단위가 아마 전체가 사업에서는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BTL 사업이 될 것 같고 그 전 단계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읍지역의 강북지역 내에 한 10억 원 이상 정도 투자할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동시에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
신전규 위원  양방향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양방향 통행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어차피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전체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그렇죠. 철거 문제,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이고 어쨌든 양방향으로 하게끔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게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신전규 위원   바로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양방향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아림파출소에서 강변으로 나가는 그 도로, 정비해서 확장을 해서 그 도로가 차가 다니게끔, 일단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빈 점포도, 행정에서 안 해도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에 행정에서 편하게 구입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건을 맞춰줘서, 아까 박점용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진출입구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 놓아줘야 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 주고 난 후에 하십시오. 그래야 활성화되는 거지, 우선에 좀 괴롭더라도, 투자가 되더라도 기왕에 투자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지 우리가 점포,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점포 우리가 5개, 6개 구입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자산이 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런 문제는 차선책, 아주, 아주 최악의 경우에 하는 생각이고 그것 외에는 계속, 되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의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금 전에 빈 점포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빈 점포는 이것도,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빈 점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적으로 거기다가 뭘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정한 사업자에다가 임대하는 형식인,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내가 그 이야기 나올 줄 알고 내가, 지금 점포를 개인 대 개인으로 하려고 하면 비쌉니다. 비싸서 안 얻으려고 그럽니다.
관에서 만약에 얻어 가지고 임대를 해 버리면 서로 나오려고 싸웁니다. 인제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기존의 점포 얻는 사람들이 맥이 쫙 빠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책임을 질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종 간에 결국 문제가 되겠는데 업종간 중복은 없게끔 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고 대강 아이템은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가 보자, 그런 아이템으로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런 아이템을 중앙에서 권장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권장을 해도, 우리, 지방자치시대인데 지방자치에 맞는 걸로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마는, 차선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또, 시장 안에 가보면 말이죠, 사람이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는데 오게끔 만들 수 있는 상품,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상품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유도할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농산물, 의류, 곡류 정도,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떤 마트나 이런 데보다도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중에 그런 것을 특화육성을 해 보자, 예를 들면, 거창시장의 야채 종류, 이렇게 1열 좀 하고, 또, 고기, 어패류 종류,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특성화를 해 보자,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합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옷가게 한다, 또 내가 콩 같은 것 이런 농산물을 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에 이렇게 해 놓고 되로 파는 것이 원래 재래시장의 특징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포장도 3㎏ 포장, 1㎏ 포장, 5㎏ 포장, 이런 식으로 예쁘게 포장을 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상품의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물론, 나물을 판다, 나물! 그러면 백화점에서 파는 것하고 여기 파는 것하고 나물은 똑같습니다. 같은 국산인데도 백화점의 것은 잘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포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정에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공사 추진이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아, 내년도 계획에요?
신전규 위원  예. 화장실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시장에서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내나 영동식육점 뒤편 그곳이 되겠지요.
신전규 위원  예, 거기하고 또, 지금, 양곡?
○경제과장 임영만  아, 맨 밑에요?
신전규 위원  예, 거기하고, 화장실 그것은 그냥 그대로 놓아 둘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그 부분도 손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동식육점 뒤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폐쇄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수리를 했을 때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안 그래도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 오셨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폐쇄 문제가 나왔는데 폐쇄는 행정에서 폐쇄했잖아,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 때는 새로 짓고…
신전규 위원  짓고 폐쇄했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물론…
신전규 위원  불편하죠,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원래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하는 건데 제가 장사를 해도 그리 화장실에 안 갑니다. 뻔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들이 가 봤을 때 그 장소에는 필요로 합니다, 화장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양곡상회 있는 데 그쪽에는 다시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지저분해.
그런 부분을 아셔 가지고 과연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위에 있는 화장실도 해 주고 밑에 있는 화장실도 다시 보수를 해서, 좀, 안 불안하게, 편안하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께서는 두 분 위원이 감사한 데 대해서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보충질의가 있으면, 정연명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거창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 2개소, 비가림시설 등 67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30 몇 억이 주차장 시설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연명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박점용 위원이 물을 때, 주차비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30분이 초과하면 일반 시장에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도 5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1시간이 넘어가면 또 더 받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더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또, 전혀 안 받는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일반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하루종일 대놓는다든지 이러면, 정말 이것은 또, 하나의 투자한 데 원래의 목적과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데 받는 데 대한 것은, 그것을 구분하려고 하면, 어떤 물건을 사러 가면 그 사람한테 상인들이, 주차권을 미리 구입을 했다가, 500원권 주차권을 하나씩 발매해서 그 사람한테, 손님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정말 이미지도 좋고 기본,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내나 지금 물건을 시장점포에 가서 사면, 그런데 일부분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요구를 안 하면 안 준다는 그런 불만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장번영회를 통해 가지고, 상인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고객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주차권을 달라고 하면 주는 상인들도 있고, ‘주차권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러한 것이 없도록 시장번영회의 회장을 통하든지 번영회를 하든지, 이러한 데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해 가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의 활성화의 한 방안 아니겠느냐 해서, 이러한 것이 꼭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 다음에 거창병원 앞으로 양방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원하기도 상인들이 원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려고 하면 「도로법」상에 도로의 폭이 규정에 맞아야만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은 왕복통행이 가능한 겁니까? 도로폭이?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양방향이 되려고 하면 한 폭이 3m씩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전체가 6m폭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선, 해 가지고 3m, 3m 되어야 되는데, 현재 노폭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도로 부분은 전체 다 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인도도 다 뜯어져야 되고…
정연명 위원  예, 그러니까 도로폭을 확장해 가지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만약 하게 된다면!
정연명 위원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그만한 폭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양방향 하려고 그러면.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수차 다녀보는 길이지만 그렇게 되면 전혀 아마 인도는, 하나도 없는 데가 있을 거고 노폭이 6m가 빠듯하게 나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다소 그런 장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아무튼 양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한 하수관거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거창에서 면단위에 상설시장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고 5일장을 기준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조라든지, 위천이라든지, 여기는 꼭 장이 섭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혹시 비가림시설 정도라도, 노천에서 맞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지금 거창에 면지역에는 3군데가 운영되는데, 위천하고 신원하고 가조입니다. 그런데 가조는 5일장 겸 거의 상설시장택입니다, 가조는.
그리고 신원하고 위천은 5일장인데 사실 신원까지는 장옥 정도, 정비가 좀 되었습니다, 가조하고.
그런데 위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요사이 위천에 저희들이 한 번, 수수료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물어 보니까,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손님이 없기 (웃음)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디다.
정연명 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없다고 자꾸 방치하면…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방치한다기보다는(웃음).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이라도 해 주시면, 아, 거기 가면 내가 물건을 비 같은 것을 안 맞고, 잘못하면 여름으로 소낙비 와 버리면 상인들이, 비에 젖어 버리면 상품 가치도 떨어지는, 상품 종류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그러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그 정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위천은 북상 사람들, 위천 사람들, 마리 일부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비가림시설이라도 한번 해 줬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가 보면 외국 농산물, 특히 중국산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중국산을 천일염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폭리를 상인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감시ㆍ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농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입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제과는 하는 게 공산품, 공산품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며칠 전에 다섯 분이 나와서 현장점검을 했다 해서 경제과에도 소관이, 같이 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서울우유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전규 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조선제 위원이 안 했잖아요?
조선제 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서울우유, 조선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서울우유 관련산업인데 실제적으로 서울우유에 관련되어 가지고 다른 관련산업 몇 가지를 나열을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은 보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1개 업체는 구미에 있는 삼영화학이라고 업체를 거명해서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번 하다가, 거기는 지금은 별, 그것은 없고, 요즈음 해 가지고 김포시에 있는, 기존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차피 여기 거창공장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거창에 가까운 데 이왕 같으면 거창에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해 가지고 조만간에 아마 우리 과에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공장유치, 기업유치 안 있습니까? 이런 쪽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에 큰 공장이 2개, 종가집김치하고 서울우유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종가집김치의 날, 서울우유의 날, 이런 날들을 군에서 한 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나, 그래서 본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듣고 보니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언제 신문에 보니까 창원시에서 GM대우의 날인가 해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시장하고 촬영도 하고 기념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전체가 거창군민이 다 그날을, 기억을 못 해 준다 치더라도 다문 경제과하고 서울우유팀하고 어떤 이벤트를 하든지 그런 쪽의 행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거창군에서, ‘아, 우리 거창으로 왔더니만 우리 날도 만들어 주더라’ 하는, 그런 것도 대외적인 홍보 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서울우유 관련해서 앞의 거창상설시장 부분에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설시장을 혹시 이용해 보면, 대형마트에 가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형마트에 가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조금 조금씩 사다가 나중에 되면 이것이 다 모이면 몇 만 원 되니까 당당하게 주차비 부분도 사실은 신경을 안 써야 되는 부분인데, 상설시장은 다 틀리니까 콩나물 1,000원어치, 저기 가서 감자 1,000원어치, 이런 식으로 한 집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 많이 사면 5,000원, 이렇게 사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 다 모으면 한 2~3만 원 되는데 실제적으로 1,000원어치 사고 주차권 달라 소리를 사실상 못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매는 내가 여기서 몇 만 원어치를 해도 나중에 와서 보면, 주차권을 받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한 개도 못 받고 와서, 내 돈으로 주차권을 지불해야 되는 게 실제적으로 일반 군민들의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요금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주차요금은 반드시 받되 이 부분을 주차권을 소액으로 해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이렇게 해서 내가 1,000원짜리 샀으면 100원짜리 한 개라도 받아 가지고 여러 개 가서 모아서 반 시간 넘어서 대면, 이걸 모아서 주차요금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시장에 차를 대놓고 어디 다른 볼일을 또 더 보고 와서 오래 있으면 내 돈도 또 내서 주차요금을 낸다든지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소액 티켓제를 운영하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대형마트에 가면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손수레, 리어카라고 그러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지금 제가 용어는…
○경제과장 임영만  카트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물건을 싣고 들어가서 차까지 쉽게 가는데 시장에는 카트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몇 개만 사면 들고 더 이상 물건을 사기도 힘들고, 또 주차장까지 갖다놓고 오려고 그래도 힘들고 그죠?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카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카트를 만들어서 넘버를 매겨서 일정 부분 몇 개를 운영을 한다든지, 주차장까지 갔다 오도록 운영을 한다든지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처럼,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미리 요금을 납부를 하고 다시 카트를 반납했을 경우 돈을 돌려받는다든지, 마트 같은 데는 100원만 넣으면 자동으로 됩니다마는, 우리가 혹시 마트처럼 100원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에 쓰는 카트가 확실히 표가 나도록 색깔이든지 해서 받든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운영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빈 점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빈 점포를 군에서 몇 개를 사 가지고, 예를 들어서 PC방을 만든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시장 안에 올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런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마는, 빈 점포를 무조건 우리 군에서 사들이기 시작하면 아까 신전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전세로 들어 있던 사람이, 군에서 받으면 군에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입주민들한테 준다고 그래도, 싸다 싶고 좀 불황이면 나와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점포기 비면 군에 요구를 하고 또 군에서는 사 주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쪽은 군에서 사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봐 가지고 빈 점포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쪽, 몇 곳은 우리가 사더라도 전체 다 산다고 계획을, 우리가 산다 하면, 일반 점포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군에서 다 살 거라 생각하고 팔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벤트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로 한 부분 몇 개 사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사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제가, 주차장 관련은 시가지 교통대책하고 묻혀서 할 터이니 그 때 그것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전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서울우유 관련입니다. 우리가 간접 지원을 서울우유 쪽에 많이 해 주었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진입로하고…
○경제과장 임영만  진입로, 예.
신전규 위원  진입로밖에 안 했습니까? 폐수, 오수정화조까지 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 나중에 최종 준공단계에서 아마 해 줬고 요즘은 또 진입로 가로등, 또 몇 개 설치했고요.
신전규 위원  가로등까지 우리가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상당히 지원이 많은데 처음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고용창출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간 서울우유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액이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 한 번 전에 의뢰를 해 봤더니,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한 1억 원 정도.
신전규 위원  연간?
○경제과장 임영만  예. 연간 한 1억 원 정도를 추징을 하더라고요. 소득세할 주민세까지 다 해서.
신전규 위원  연간 1억이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이 액수는 계속 오르지 내릴 확률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소득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더 안 붇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붇겠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고용창출 면에서는 보면, 서울우유에서 물론 필요하니까 관리직은 자기네들이 다 필요한 사람 뽑아서 들어오고, 나머지 생산직도, 자기네들이 일부 뽑았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모집 주체는 다 자기들입니다.
신전규 위원  자기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용역업체한테 준 것이 있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여기 서울우유에 우리 군 현황을 보면 88명이 혜택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10월 말 현재, 예.
신전규 위원  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울우유에서 뽑은 39명은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월급을 주고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생계유지가 되게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45명, 용역업체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사람들이 용역업체의 아주 열악한 근무조건, 예를 들어서 3억 가지고 너희 청소용역을 다 해라, 용역을 줄 때 그렇게 안 주겠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네, 물론 그렇죠.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 액수 가지고 그런 노동력에 비해서 들어오는 액수는 너무 적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한 달의 생활비나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인이 노력해서 벌 수 있는 최저 임금 금액이 최소한도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 보면 70만 원 정도로밖에 이야기를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자꾸 떠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꾸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이죠,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런 데도 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고용창출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대답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 부분은 그렇습니다. 서울우유하고, 어떤 용역업체를 설립한 회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서울우유 너희가 몇 명을 쓰든 이렇게 해서 해라!’ 그러면 실제 숫자 판단은 아마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액 관계는, 110만 원짜리도 있고 보니까, 100만 원짜리도 있고 최하는 아마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 80만 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우유가 들어오는 걸, 우리 거창군민 물론, 전체 265명을 전체 거창군민을 썼으면 다 좋은데 또 어떻게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군민이 취업을 안 했지만 그만큼 또 인구 전입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죠! 인구 유입 관계도. 큰 기업이 들어오고 그런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간접적인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죠.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우유 들어오고 나서 거창이 잘된 것이 뭐 있나, 당장!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용역업체가 3억에 했든 4억에 했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마는, 이런 것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고용창출을 하기는? 아까 과장 이야기는 아마 최저가 8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100만 원짜리 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뜻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10만 원 되는 것은, 그것은 잘 모르겠고, 평균 잡아서 아마 60만 원, 70만 원 되는 걸로, 그래서 있다가 나오고 있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부분도, 어떤 방법이든지 행정지도가 필요하면 행정지도로 하든지, 아니면 서울우유에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현재 금년에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고 통계를 좀 내십시오. 내 가지고 그런 것을 겸허히 수용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지금 행정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은, 들어갔다 한 달도 안 되어서 나온 사람, 두 달 있다가 나온 사람, 석 달 있다 나온 사람, 여러 사람이 많아요. 계속 사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의 혼란만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서울우유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첫째는. 그죠, 우리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행정지도가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한 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감사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방금 신전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내 보충질의인데 여기에 우리 거창군에서 인력이 채용된 것이 88명이라 했는데 물론 전문직은 여기 그런 사람 없을 거야. 회사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전문지식이 없는 것을 넣어 가지고 자기네가 헛일 할 짓 안 할 거라고 이 말이라.
그러나, 그 때 신창범 경제과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계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우리 거창이 농촌지역이 되어서 농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농현상이 생겨서 젊은 사람들을 여기에 유치하지를 못 하니까, 될 수 있으면 힘이 닿는 데까지 과장님이 애를 쓰셔 가지고 우리 거창의 젊은 사람들을 기용토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 서울우유, 서울우유, 떠들어도 265명 총인원이,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있는데 우리 거창에서 88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88명 중에서 기능직이 몇 명이며, 계약직이 몇 명인고, 이것 과장님, 잘 모를 건데요. 아십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현재 계약직은 34명이고 그 다음에 정규직은 5명입니다. 거창 출신이.
박점용 위원  34명. 정규직은 5명.
○경제과장 임영만  예. 계약직은 34명.
박점용 위원  그것 허울 좋은 개살구예요. 서울우유 이것, 하기야! 업체가 들어올 때에는 자기네 돈벌이 하려고 오지, 우리 득 보이려고 오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 나도 등신이 아니고 아는데, 내가 업자라도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그래도, 그 서울우유 부지 관계, 민원 생긴 것 다, 우리가 처리를 도와주고 또 진입로가 잘 안 되는 것, 다 도와주고 했는데, 도와준 가치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 이 말이라.
그러면! 전혀, 정직이 5명. 34명 이것은 왔다갔다 이 모양이라 말이야.
○경제과장 임영만  왔다갔다 그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은…
박점용 위원  계약직은 1년…
○경제과장 임영만  고정, 딱…
박점용 위원  고정 그대로.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계약직은 1년이라던데?
○경제과장 임영만  계속 하니까 그것은…
박점용 위원  1년 있다가 안 되면 또 너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이런 거라, 그런 것 아니라요?
○경제과장 임영만  물론 그럴 경우는 있겠지요.
박점용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진짜 우리 거창에 공장 들어온 것, 그 좋은 땅 버리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소. (웃음 소리)
되도 안 하도록, 이것. 득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시끄럽게 떠들기만 떠들고 작작만 하지 서울우유 34명, 이것까지 39명 이것 갖다 보태 놓고 뭐 해 주었니, 뭐 해 주었니 생 개나발 불고 돌아다니는 그것 막살해 버리소, 이제부터는!
○위원장 이수정  박점용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박점용 위원  성이 어지간히 나나, 말이야!
○위원장 이수정  그래도 또 득 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정규직하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조건 자체가, 기술 자격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채용하다 보니까 우리 거창사람들이, 거기에 미달해서 많이 채용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런데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하고, 물론 과장님 잘 아시지마는, 본 위원하고 우리가 운영위원이라고 명색에 같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원금이 총계가, 소수점만 쳐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60 몇 억이오?
○경제과장 임영만  전체 사업계획이 65억 2,600만 원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액 중에서 가공 부분에는 얼마이며 채석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이 지금, 궁금증이 있어서 내가 묻는데 그것을 답변해 줘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비고란에 보면 ‘채석 분야’ 해 가지고 21억 8,000 해 놓았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 이것?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을 빼면 나머지가 가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가공 분야로 가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닐까? 돌멩이 안 파면 다듬을 것이 어디 있소? (웃음 소리) 돌멩이 파는 데로 좀 더 줘야 되지.  
○경제과장 임영만  (웃음) 단순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아레 위원님도 참석했지만, 자문회의에.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분야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석하고 가공하고 두부모 자르듯이 탁 잘라 가지고 이것은 채석, 이것은 가공하기는 뭣한 부분도 있어요,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점용 위원  그런 것이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거기에서도! 또 이간이 생길는지 모르고 그리 많이 주었니 이러면 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65억 중에서 21억 주고 이런 것 같으면, 채석장 부분에 지원된 것이 적은 것 아니냐, 이래서 내 묻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도 채석 분야도 산림환경과에서 어떤 자료가 나와 가지고 그리 해서 산출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박점용 위원  앞으로 이대로 시행을 할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일단, 전체 계획입니다.
박점용 위원  계획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이의는 없던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아직은 특별하게…
박점용 위원  돈을 줘 봐야 알는가? 무슨 말이 안 있겠나, 이것. (웃음)
○경제과장 임영만  (웃음)
박점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같이 심의를 하고 또 여기 참석도 하고 이런 마음이고, 지금도 우리 임 과장이나 직원들이나 우리나 임원들이나 똑같은 동감이거든? 말을 들으면 다같이 듣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주무자들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이쪽으로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조용한 가운데에 의논을 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지금 마스터플랜하고 이걸 준비하도록 용역을 줘 놓고 있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연명 위원  예. 그리고 주요 사업안을 보면 전시박람회라든지 인프라 구축 등 7개 분야에 23개 항목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마스터플랜이 전부 다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면 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이러한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거창석재가공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지하철에 공사를 하는 데 시방서에 거창석으로 쓰겠다, 이것은 A품으로 대어 달라, 이래 했는데 가공업소에서 그것을 A품이라 하면 이것을 한 B품, C품 정도로, 판재를 해서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고 보니까, 돌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아, 이것이 A품이 아니다 하는 걸, 계약품목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우리 거창화강석에 대한 굉장히 정말, 이미지도 손상할 뿐더러 앞으로 그렇게 되면 거창화강석에 대한 많은, 건축을 하는 데, 이 사람, 거기 돌은 쓰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손해가 많이 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엇보다 교육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같은 것을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석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를 시킨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석재조합, 가공하고 채석하고 다 엎친 석재조합을 아마 12월 중순 되면 창립총회를 가질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회의를 가졌었는데, 발기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중순쯤 되면,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아마, 해결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말 이런 것은 철저한, 자기네들이 먼저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경영상 어렵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 업자들이 간혹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거창화강석 가공업자들이나 산지의 채석단지나 전부 다 정말로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품질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안 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전시박람회나 이런 장소는,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장소는 아직 확정을 못 했는데 그래서 장소를 어디서 해야 좋을 것인지, 일부 대안으로 떠오르는 데는 남산단지 옆으로 우회도로가 별도로 나기 때문에 그 우회도로하고 기존 도로 사이를 할 것인지, 남산마을 앞쪽으로 할 것인지, 또는 다른 지역에 해야 될 것인지, 그 관계는, 우리가 최종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까지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회의를 해서…
정연명 위원  그 관계는 장소는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할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장소는 어차피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쪽의 자문위원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마 결정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정연명 위원  본 위원이 위천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구도라든지 부지가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석재단지 위쪽으로 거기도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많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이런 박람회단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간이 1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메카 육성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메카 육성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100억이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모집하니까. 10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100억 된 것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없으면 어떻게, 그것은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이것은 주 사업비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거의가, 보통 보면, 기채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음에 갚아 나가는 형식,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쨌든 유치가 어디쯤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현재 개괄적으로는 대산리, 남상, 그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대산리 거기는 첨단산업단지 하는 데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신전규 위원  틀려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농산물 가공메카인데 농산물 이것 만들어 가지고 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양서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미리 대비를 안 해 놓으니까 설령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있어도 유치 자체를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추측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현재 도지사님.
신전규 위원  현재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자꾸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군수도 그렇고 어떤 행정의 수장들이, 어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자꾸 크게 일만 벌여놓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 문제도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니냐 싶어 그래요. 예를 들자면, 농산물 가공메카 육성사업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첨단산업까지 같이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첨단산업의 기준이 뭡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표기를 ‘첨단산업’ 했는데 첨단산업하면 IT, BT라든지 그런 것을 첨단산업단지하고 표기를 해야 되겠죠.
신전규 위원  그렇죠. IT, BT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예, 해야 되겠죠.
신전규 위원  그것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이고.
신전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IT, BT가 들어가야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것이 별개인데, 위의 타이틀을 ‘농산물가공산업 메카 육성’ 해 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의 주는 아마 농산물 가공 공장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데 문호를 우리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너무 농산물가공공장만 이렇게 딱 한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업체 유치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약간, 문호를 개방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벌써 25만 평이나 큰 단지로 정의되어 있는데 또 여기다가 그렇게 넣어놓으면 이중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어떤 단지 자체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치장물이나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 안 넣어도 되는데, 꼭 첨단산업단지 이것을 문구를 넣어야 되느냐?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좋고,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이, 산채가공이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농산물 가공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이것을 만들면 경쟁력이 있겠느냐? 농공단지 만들어서 거진 성공하는 예가 드뭅니다, 우리가 거창에서 볼 때. 위천 당산이니, 지금 딱 성공 하나 한 것은 가조 농공단지 그것밖에 성공을 안 하고 농공단지는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농공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계획 자체를 너무 포괄적으로, 어떤 공약이나 이런 데만 치우치는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거창군 관내에 있어 가지고 농공단지가 솔직히 당산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가 읍에 있는 정장이라든지 가조 농공단지를, 제가 그 당시에 듣기에 가조농공단지를 계획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기존 있는 농공단지도 안 되는데 뭐하는 데 가조 거기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전규 위원  했었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지내놓고 보니까, 거기는 입지여건이나 그런 것이 좋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업체를 유치하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어떤 대비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대비를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런 농공단지, 지금 농공단지가 대비를 안 한다 이러는데 정장 농공단지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정장 농공단지도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기보다는 거기도…
신전규 위원  예, 아닙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안에 빈 것은 없거든요? 거기도.
신전규 위원  하여튼 엄청스런 시련을 겪어왔고 하여튼 아픔을 겪어온 과정에서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런데 공무원들도 고생하셨고 그동안에 세금 문제, 여러 가지로 곡절이 많았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어려움이 많지요.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른데 또 농공단지 자체를 또 조성하죠? 첨단산업단지 또 조성을 하죠? 계속 그런 것만 지정을 해 놓고 만약에 제대로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경쟁력이 없을 때, 특히 농산물가공 이것은 더더욱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마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구호에만 그칠 승산이 큽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5번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기술센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센터로 하고 물가안정 추진 실적 사항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 넘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그 밑에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 역시 투자를 해 가지고 가치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투자액이 7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7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인데 투자 가치가 없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도비도 우리 돈이고 군비도 돈이지마는, 도비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도 따라서 그냥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한다, 이런 등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해 가지고 투자에 비해서, 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농산물가공은 그것은 득입니다. 왜 득이냐? 농사지어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인력이 우리 인력이 들어서 고용해서 소득을 올리고, 월급을 받아서, 이러니까 두 가지가 득인데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거창에서는 못마땅하다고 나는 그렇게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이런 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머리도 좋고 잘하는 줄 아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맞는가, 내가 앞으로 어떤 데 투자를 하는 데 신경을 써서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 본 위원이 말한 것이 안 맞으면 안 맞다 하고, 맞으면 맞다 하고 거기에다가 주력을 두고 일을 해 보겠다 하든지, 그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계획에 기업 유치에 우리가 최소 70억 원 하는 것은, 군에서 우리가 70억을 투자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기업체가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 군에 투자할 금액이 70억이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가공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하고는 그것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렇게 사업비가 든다는 이야기이고 뒤에 나오는 것 이것은, 외지의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자기 돈을 70억을 우리 거창군에 뿌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점용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예산에 보면, 5개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 업자가 돈을 갖고 올 예상이 이렇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예.
박점용 위원  우리가 지원금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아닙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박점용 위원  설사, 이랬건 저랬건 본 위원이 이제 제시한 것 이것은, 우리 군이 득이 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잘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명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기업투자 유치 실적에 보면 2004년도에는 19개 업체이고 2005년도에는 5개 업체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2004년도에는 부분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지가 좀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많았고 2005년도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거의 찼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석재농공단지 안에 비어 있는 그런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책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면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시행했을 때 외지에서 많은 기업체들이 희망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개발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기업 투자유치 실적 관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기업투자 유치 활동전개를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자기네들이 했거든요? 과장님, 했지요? 중요한 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자꾸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주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구요?
개별 기업이 들어올 수 있지요? 개별 기업이.
○경제과장 임영만  예, 들어올 수 있지요.
신전규 위원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개별 기업이 한 3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유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암만해도 이렇게 꼭 농공단지만 아니고 개별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별기업을 유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너라, 그러면 어떤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혜택을 제시를 하잖아, 그죠?
그것은 경제과에서만 그 혜택을 제시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있고 또,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을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한쪽에서 해결이 탁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파트, 이것은 네 파트, 이것은 네 파트니까 난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계속 서류가 뛰어다닙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일단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일로 먼저 묻는 데가 경제과로 묻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신전규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임영만  법을 떠나서, 뭘 떠나서…
신전규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것은.
○경제과장 임영만  이런 것이 한 번 들어가겠다 하면 그런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합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법적 검토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각 실ㆍ과에 대충 물어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투자자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을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사실일 겁니다. 중산리 올라가는 데 ㈜가야가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중산리 올라가는 데요?
신전규 위원  예, 중산리 새길 난 데.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가야가 처음에 들어올 때 취득세, 등록세, 또, 농지,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대체농지조성비.
신전규 위원  아, 대체조성비,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할 때 제가 없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당사자들 이야기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대체농지조성비는 분명히 면세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근 1,000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내게 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을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가는 데 도로에, 산 위치를 알다 보면 거기에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불과 다리 한 2m밖에 안 돼요. 길이가. 편리하게끔 다리를 놓았는데 경제과나 이런 데에서는 아무 해당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안 원한다면 상관없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다리를 돈을 들여서 놓았는데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법」 위반이다, 그것이. 군 땅이 한 2평 정도 들어갔는가 봐요. 그것은 안 된다 시설물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뜯어라, 뜯어야 준공검사 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뜯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검사 받았어요? 그러니 기업을 유치한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의 행정을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십시오, 거짓말인가.
내가 오늘, 경제과장 말고 부군수 출석시키려고 그랬어요. 부군수 출석시켜 가지고 이것을 확고하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열만 할 게 아니고 무슨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어야 행정에서 되는데 이런 것을 왜 하느냐고 부군수한테 확답을 받으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차단이 되어서 기업이 오면 조금은 위법이 있더라도 우리가 눈감아줄 것은 감아줘서 그것을 빨리 해서 우리에서 들어오게끔 편의를 봐 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입니다.
이런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안 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 부분은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하게, 들어오는 기업한테 정확한 안내와 또 그리고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 해결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회사가 하루에 30마리 돼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3=900마리입니다. 평균을 잡아서 500마리라고 칩시다. 너무 계산을 100% 하지는 않지만, 3×3=900마리죠? 예, 900마리가 도축이 되는데 도축세가 지금 1,500원이죠? 도축세?
○경제과장 임영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경제과장 모르죠? 예? 1,5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세. 그러면 1달에 900마리이면 1,500원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지방세 들어오는 데. 조그마한 기업이 오히려,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왜, 서울우유를 가공공장을 할 때 얼마가 들어오느냐고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억밖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줘도, 자기 스스로 들어와서 하겠다는 그것이, 우리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2개, 3개만 되면 서울우유 저것 1개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안 해 주는 그런 행정이 어떻게 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떠들고 홍보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 기업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님께서 신전규 위원이 감사한 결과대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인ㆍ허가 보상 등 행정절차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도 어떤 기업이든 간에 개별기업이든 공단에 들어오는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우리 군에서 전담인력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한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혔을 적에 그것을 책임지는 전담직원을 한 명 배치해서 그래서 그 직원이 모든, 어떤 기업을 거창에 유치하는 데, 안 그러면 시설준공하는 단계까지 모든 부분을 전담해 주는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이 다 대행을 주는 쪽으로, 아마, 우리 인원을 더 늘리든지, 또, 예산을 더 늘리든지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원스톱 시스템, 그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담당부서에 인원을 더 늘리든지 예산을 더 배정 요구를 해서라든지 하고, 그리고, 추진 전략에 보니까 전국 공단을 방문해서 세일즈 활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갑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 이야기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기업투자 전문부서가 생겼습니다, 올해 7월 1일부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홍보 팸플릿도 작성을 했고 내년도에 말 그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 하듯이 해 가지고 전국을, 그것이 며칠이라고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상당히 빈번하게 전국을 누비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주로 우리가 활동하는 데에는 여비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활동하려고 그러면 전국을 다니려고 그러면 여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숙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이 충분해야 다닐 수 있지 예산이 없는데 나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쓰다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 (웃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예산들을 넉넉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세일즈를, 1년에 예산을 충분히 갖고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을 더 요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짜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인ㆍ허가 보상,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한 사람이 딱 맡아서 대행할 수 있는 체제를 과장님께서 그 팀에다 대고, 새롭게 인력을 더 배치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안 있습니까, 그죠?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유치하기까지 책임을 지는, 모든 인ㆍ허가 절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께서 도축 관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달에 900마리 정도 잡으면 도축세가 1마리에 2,300원인데 1년이면 2,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경제과장께서 무리가 없도록 유치가 잘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여기 질의를…
○위원장 이수정  보충질의할 사람 안 계시오.
조선제 위원  예,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먼저 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교통관련 대책에 먼저, 상설시장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 준공을 한 겁니까? 주차장.
○경제과장 임영만  예, 행정적으로는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 어제도 보니까 아직까지 그쪽에 막아서.
○경제과장 임영만  예, 오픈 안 했지요.
조선제 위원  예, 안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언제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12월 7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농협 앞에서 강변까지,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길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주변에 상가 쪽에서 물건 내놓은 것으로 주ㆍ정차니 이런 부분들이 도로가 막혀서 그 길을 빠져 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선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을 우리가 경찰서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네요.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을 했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경찰서에 의뢰중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 부분은, 우리 담당자 분들 힘은 드시겠지만 그 주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든, 안 그러면 우리 단속공무원들을 자주 배치를 해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그쪽에 주ㆍ정차가, 단속구간은 아니지만 안 댈 수 있도록 계도를 계속해서 그 길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주차장까지 쉽게쉽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지금 카메라, 로터리에서 저 밑의 옛날에 빵집 사거리까지 카메라 부분은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 부분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려니까 집단적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절대 못 한다, 그래 가지고 그 중간에 군수님도 찾아뵙고 또 우리 실무부서도 왔고 몇 번, 협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올해 말 정도 될는지, 하여튼 곧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하기로 쌍방이 협의를 봤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협의가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예, 잘 되었네요. 그리고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율이 낮다고 그랬는데 징수율이 낮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캐시백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본 위원이 죽 들어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웃음) 어떻습니까, 이것은?
○경제과장 임영만  그 스티커 자체에 내용을 딱 적어놓는데, 그것을 잘 못 보나 봐요. (웃음)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적어 놓더라도 그 생각 안 하고, 화가 나고 열이 나니까 그냥 돈부터 낸다든지, 안 그러면 처박아 놓든지 이렇게 됩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면 우리가 사후에, 우편물로 보내 주고 합니다. 1주일 내에 납부를 하면.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바로, 벌과금 발부를 할 적에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어떤, 네모란 안에 특별하게 다른, 탁 보면 띌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경제과장 임영만  네,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시가지 야간단속하고 토요일날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반 민원인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 아, 단속하는갑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주ㆍ정차에 대해서 조심을 하는데, 지키는데, 단속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단속을 해 버니까 그쪽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고제라든지 안 그러면 장날이든지, 토요일, 일요일날이 장일 경우에는 한다든지 어떤 룰을 정해 줬으면 일반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처럼 불만을 갖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사실상 야간단속, 공휴일 단속은 우리 인력 운용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제를 잡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야간단속은 우리가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단속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정도…
조선제 위원  예, 토요일날도 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원래는 토요휴무제 되기 전에는 당연히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교통계 직원들이 계속 토요휴무제도 쉬도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인들한테 상권의 위축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박점용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21페이지 여기에 불법주차 단속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금년 2005년도를 보고, 상당히, 경제과에서 애를 많이 쓰셨네요? 21% 정도가 단속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한 것이라든지 전부가 지난해에 비해서 21%, 63.2%에서 42.8%이니까 상당히 일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말을 최고 안 듣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래서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123슈퍼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80번택시회사 쪽으로 내려가는 데 볼링장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그 앞에 거기에서 도저히 거기는 양쪽으로 차 꽉 대어놓았지 볼링장에 차 들이대어 놓고는 움직여 주지도 안 하지요. 육로가든 앞에 거기다 대고 막 그냥 들이대어 놓아도 최고 복잡하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이 계장님을 전화로, ‘이것을 어째 여기 달리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이러니까 바로 오셔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고, 여기까지는 단속을 해야 될 자리인데, 여기 아래에서 올라오든지 화성주유소에서 돌아서 위로 올라오든지, 저쪽에서 건너서 돌아서 올라오든지 123슈퍼 쪽으로, 여기 제일 불평을 가지고 있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하는 의논을 같이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계장님! 말씀 과장님한테 들여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소, 어떻소, 거기 대답 한번 해 보소.
○경제과장 임영만  육로가든 부분은 현재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아닌데 우리가 주ㆍ정차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정고시를 군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경남경찰청장이 하는 것인데, 여기 거창경찰서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림파출소 일방통행이 되었을 때, 그 때 제가 이 주문을 해 가지고 그것이 처리가 되어서 이제 거기는 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고, 이렇게 그것이 되어졌는데 그 끝으로 죽 내려가면서 볼링장 있는 데 화성주유소까지는, 그것이 같이 되어져야 돼요. 양쪽으로 차를 대어놓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서로 좋은 것이 좋으려고, 단속할 것도 어지간하면 봐 주고 이렇게 했지만 너무 주차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방치해 두고 어디로 가 버리고 나면, 움직여 주지도 못 하지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해로 봐서, 2005년도 일한 걸로 보면, 일 많이 한 걸로 내, 칭찬합니다. 이러나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명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교통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거나, 또는 불법 주ㆍ정차를 단속한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이 아니고, 그냥, 근본 취지를 잘 모르다 보면 정말로 우선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읍의 시가지 사거리에는 건널목에 빨간등이 켜있을 때에는 사람이 건너지 않을 때에는 우회전은 교통해소 대책으로 해도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연명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연명 위원  그러한 시가지 사거리에 우회전을 해야만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인데 그 우회전 하는 차선에다가 주로 차를 대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곡각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 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현재 기능직 2명하고 일용 4명, 총 6명.
정연명 위원  그러면 6명이 매일매일 나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2조로 해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아, 6명이?  순회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차 2대를 가지고, 예.
정연명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차단속 요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지 또 안 시켜서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단속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소통에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 기능직 2명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 4명하고 그렇게 6명이라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현재 실제 단속에 임하는 일용직은 여자분 세 분이고 한 사람은 청내에서 스티커 들어오면 정리하고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 사람들도 일용직이라도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맞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지요? 주차단속원하고 차주하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검찰에까지 가 가지고 그 당시에 민원인이 벌금을,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벌금을 받은 걸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상당히, 치료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 치료비는, 우리 관에서 해 주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 관계는 보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험도 하고 또 저희들 과 나름대로 또 어떤 부분도 할 것 같으면 하고…
신전규 위원  참 서글픈 게, 그 사람들은 일용직이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일용직이기 때문에 보험에 해당되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치료비도 지금, 아마 정확하게 어디에 지출했는가 모르겠는데 본인 이야기 들어 보면 상당히 치료비도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결과를 모르겠는데, 일단 공무입니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일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그랬지요.
신전규 위원  예, 공무를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무조건, 행정에서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래야 되지 일용이라고 안 해 주고 정규직원이라고 해 주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신전규 위원  예, 그런 어떤 식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안 되고 분명히 공무집행입니다. 공무집행은 공무집행답게 행정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법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명확하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 사람에 있어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험관계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군에도 나름대로 책임보험도 들고 했는데 그 보험을 활용 안 하고 자기 본인 보험을 활용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면적으로 (웃음).
신전규 위원  잘 챙겨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단속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시장, 버스 댈 수 있도록 해 놓은 데가 있죠? 이쪽 파출소 건너편에.
○경제과장 임영만  아,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있는데 지금 대구나 어디에서 물건 팔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또, 점방을 문을 닫으러 오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잠깐 주차를 하거든요? 5분 이내로 하는데 그것을 자꾸 주차단속을 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런 것은 과장께서 챙겨주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네.
○위원장 이수정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신호체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신호체계요? 예.
김정회 위원  아침하고 저녁하고 점등, 비보호등 켜지는 시간이 경남 일원에서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변형을 시켜도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신호체계 전반적인 조작이라든지 어떻게 점멸등을 할 것이냐, 정상적인 신호체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정확하게 경남 도내가 전체가 시간이 같은지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저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혹시 저녁으로는 11시 반이나 조금 구분이 틀리더라고. 12시 되면 비보호해 가지고 깜빡깜빡 그렇게 노란불이 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아침으로도 그 시간이 6시…
○경제과장 임영만  예, 대충 한 6시쯤 되면…
김정회 위원  6시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절별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체 내에서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소통관계나 또 어떤 의미로 보든 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 관계는 경찰에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알아 가지고 동절기나 또 하절기나, 이런 부분에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저녁에도, 아마 아침, 저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가능하다면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원활한 소통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에는 유류관계나 모든 부분에서 관심적으로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챙겨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둔치주차장 여기에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밑에 맨 하단 부분에.
김정회 위원  하단부에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그런데 어떤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위에 여기도, 밑에만 설치해 놓으면 그 부분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 아무 건물에 들어가도 화장실이 잘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웃음)
김정회 위원  그런데 둔치주차장에도 이동식화장실이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도 하나 있으면 몇 군데 그것을 실태를 봐 가지고 꼭 필요한 요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주차장을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료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각종 편의시설도 우리가 해야 되지요. 물론 무료로 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관리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는,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퍼뜩 판단이 안 서는데, 한번…
김정회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화장실이 제일로 급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밑에는 있고 위에 있다 보니까 그 구간이 상당히 안 깁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길지요.
김정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점포에 들어가려고 해도 화장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편의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 부분은 우리 과 단독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고 하천변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니까 전반적인 공중화장실은 또 산림환경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것은 꼭 좀 협의를 해서 저 밑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편리한 쪽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챙겨봐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교통관련에 대한 감사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에는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벽지노선하고 비수익성 노선 이것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확정되는…
○경제과장 임영만  비수익노선은 변동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벽지노선은 우리가 군에서 ‘너희 좀 들어가라’ 하는, 말 그대로 개선명령을 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김정회 위원  줄어들 수도 있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그런데 2004년보다 2005년도가 줄어든 사항이지, 그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아, 금액 말입니까?
김정회 위원  벽지노선.
○경제과장 임영만  금액은 2004년도는 12월말까지…
김정회 위원  아, 보상금액은?
○경제과장 임영만  예,  집행한 것이고 이것은 10월말까지 집행해서 그런 겁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요금 인상날짜가 언제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농어촌버스 말입니까?
김정회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김정회 위원  금년도에 올랐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금년도 아마 초일 겁니다.
김정회 위원  금년 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제가 와서 했으니까 예, 금년 초쯤 되겠네, 예.
김정회 위원  그리고, 종점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노선.
○경제과장 임영만  노선, 종점.
김정회 위원  신규 노선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신원에서 거창읍 구간 같으면 요금이 그렇게 산정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신원면소재지에서 거창읍 같으면. 거창읍을 할 때에는 종점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읍에, 그러니까 읍에서 기점이 되겠죠.
김정회 위원  거리 기점. 예, 기점은 로터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로터리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그 이전에도 그런 걸 정했습니까, 기점을?
○경제과장 임영만  보통 우리가 도로 기점 잡기는 군청에서 잡는데, 군청이 옆에 있어서 했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전에부터, 내려오던 기점 자체가, 로터리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로터리로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인상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리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상요금이 있을 때에는?
○경제과장 임영만  거리도 혹시 도로개량을 했다든지 하면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그것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리 자체는.
김정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가 우회도로가 생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선이, 거의, 생기더라도 기점은 중앙 로터리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김정회 위원  없을 건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떤 신규 노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데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는데,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인상폭이나 모든 인상요금이 30% 같으면 30%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차등 인상된 사례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제가 언뜻 직원한테 이야기 들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간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서 착오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것이 잘못된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다른 데 구간보다도 인상률로 따지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걸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 노선인데 어떤 지점에서 종착지점까지 정해져 있는데 거리가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인상폭도 똑같아야 된다는 것 그런 기준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는 언뜻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가 동일 목적지에 갈 때에는, 돌아가든가 우회를 하든가, 돌아갈 때에는 최단거리 적용한다는 건교부의 방침이 있지요, 그것은?
○경제과장 임영만  예, 물론 있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맞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수동이나 이런 데도, 요금이 함양 들어오는 요금, 갔다 들어오는 것은 안 받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함양에 들어 와 가지고 진주 가는데, 함양읍에 들어갔다 오는 요금은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 요금체계가요?
예.
김정회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꼭 어떤 기점에서 어디에 갈 때 인상폭이 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비수익성 노선이나 벽지노선이나 행정기관에서 전체 다 지원을 해 주면서 행정적으로 관행이 잘못되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들은 바르게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경제과장 임영만  어쨌든 신원면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들어 보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항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김정회 위원  아니, 꼭 저희 신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인상된 시점이나 또, 노선요금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김정회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도로, 이런 데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분명히 지원해 주면, 또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해야,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게 행정을 믿고 있는 그런 정착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임영만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시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그리고 벽지노선 관계는 지금 과장님께서 회사 측에서 꺼려하는데도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해 주겠노라, 이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럴 때에는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그런데 벽지노선에서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 벽지노선으로 되어 있던 데가 운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이 참, 농촌지역의 인구는 계속 줄고, 몇 가구 안 살아도 버스가 들어가야 될 형편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서흥여객 보고, ‘너희 들어가라’ 소리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 다 농촌이 안 어렵습니까? 그런데 자가용도 많지마는, 그래도 주민들은 아직,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사람들이 이런 운행은 해야, 그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한 번, 거창읍에 나오더라도 그렇고, 공영버스를 타야 되지 그 사람들이 택시만 노상 불러 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벽지노선 관계도 실제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벽지노선이 운행이 잘 될 수 있게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파악을 해서…
김정회 위원  예, 파악을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감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감사를 하는 기간이라서.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님, 해요.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들어왔을 때 택시요금 2부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경제과장 임영만  택시요금요?
신전규 위원  예, 2부제에 대해서?
○경제과장 임영만  2부제라는 말은 틀리고, 저쪽 시내하고.
신전규 위원  거리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1,500원 꺾이는 데 있고 1,800원 꺾이는 데 있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 말씀하시는 것,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좀 알아 보셨어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 그 부분이 안 그래도 거창만 유일하게, 유일하다기보다는 드물게, 거창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올해 한 7월 정도 되면 택시요금을 손을 보려고 그랬어요. 건교부에서, 어떤 지침을 해 가지고 경남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하면 지금 택시업계에서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자들도 몇 번 우리 사무실에 오고 했었는데 다음 번 택시요금을 다시 산정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확인을 못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실제 거창만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상남도 다녀보면. 다 동일한 요금제인데 송정리에서 택시를 타고 운정을 가려고 그러면 1,500원이나 1,800원 꺾이거든요? 그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터미널 앞에서, ‘운동장 갑시다’ 하면 1,800원이 탁 꺾여 버려요. 아주 비합리적이거든요? 이것을 개선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정 측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경제과장 임영만  운임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했는지, 그 때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변경이 있을 때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달랑 해 가지고는 좀 안 어렵겠나…
신전규 위원  그런데 달랑 하고, 어떤 위의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하고, 택시요금 조정관계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자체적으로는 지금 못 합니다.
신전규 위원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교통부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건교부에서 지침에 인해 가지고 도에서 또 다시 용역기관에 해 가지고 산정합니다. 그것도 택시조합하고 해 가지고.
신전규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1,500원하고 저기는 1,800원 하고 그렇게 했을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 당시에 아마 할 때, 그것이 좋다고 안을 아마 제시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신전규 위원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함양이나 이쪽 다녀 봐도 전부 다 2,000원이면 2,000원, 기본이 똑같이 끊기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을 방법이 있으면 시정을 하십시오. 내가 볼 때에는, 자꾸 위에만 미룰 게 아니고. 내년도부터 택시요금이 자율화가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정확한 제가, 지침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지침을 못 받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택시요금이 도시 같은 데는 자율화가 됩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문지상을 통해서 내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자율화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글쎄요. 그 때 되면 또 나름대로 어떤 안이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어땠든 간에 이 문제는,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될 때 같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는.
신전규 위원  그런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피해를 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요금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바꾸십시오. 있을 겁니다. 길이 있을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장 임영만  내년 초쯤이나 되면 아마, 그런 것이 안 내려오겠나 싶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단일체제로 요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거창에, 영업용 택시가?
○경제과장 임영만  택시가,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 한 200여 대 된답니다.
신전규 위원  200여 대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택시가 말이죠, 장사가 잘되면 다 시내에 돌아다녀 버리면 연료 태우는 값이 나오니까 다닐 수 있지마는, 보통은 대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죠? 다니면 연료값이 안 나오니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지금 터미널 앞에 모든 차가 길게, 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춰서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 가 보면 법적으로 도로 점유를 하는 대기 장소가, 예를 들어서 50m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100m까지 늘어서 있거든요? 그러면 100m, 50m 이후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잖아, 그죠?
그런 것은 즉시즉시 그때그때에 따라서 거기에 택시가 대기를 하게끔, 아무, 택시기사들한테 아무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그 문제도 택시회사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하여튼 교통관련 이것은 우리가 군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교통경찰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버스가 틀어 나오면 지장을 초래한다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절대 안 된다’ 그래 하는 걸 우리가 군에서, (웃음) 경찰서 의견이 그런 걸 무시를 하고…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경찰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 가 봐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현장을 같이 갔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갔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버스가 나와도 아무 지장이 없는 곳인데 내가 볼 때에는.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저 사람들은, 또 교통, 어떤 관점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우리가 무시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신전규 위원  아니,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따라서, 행정이 뭡니까?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꾸 경찰에 한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좀 답답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른 이야기는 내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다, 도움이 되도록 경찰하고 해서, 행정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도록, 넓히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시내에 보면 택시 대기소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시내는 몇 개 정도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 상권이 자꾸 상림리로 이전을 합니다. 거창읍 발전을 보면. 그러면 택시도 따라서 그리 가야 되거든요? 그쪽에 하나도, 택시기사들이 다만 5대라도 대어 가지고 대기할 수 있는 대기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택시업계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들어 왔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예, 가능한 것은 물론 해 주겠지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그런 것은 요금체계나 또는 쉴 수 있는 것, 또, 대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필요해서 내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과장까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되도록,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께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계셨는데 과장께서 우리 군비, 도비, 벽지노선에 손해 가는 그것 있지요? 그것을 1년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거기 현황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수정  아니 이 현황 말고 내년 것.
○경제과장 임영만  내년에요?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임영만  내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약간, 유류 같은 것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조금 더 인상된 분 더 추가를 해 놓고.
○위원장 이수정  그래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거창군내 벽지노선 전부 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어도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당연히 저희들이 운영하게끔 조치를 해야 되죠.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우리 남상 것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임불에 북쪽으로 해서 하루 2번 다니기로 되어 있는데 수지가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신원에서 한 번 넘어오고 또 읍에서 한 번 가는 것 그것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임불에서 삼거리까지 나오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고 남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래서, 임불 동네 앞으로 해서 산 있는 데로 하루 두 번씩 다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도 있었고 그렇게 다니다가 지금 수지가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안 하고 한 번밖에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그만치 지원해 주고 있으면 그것은 안 따지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챙겨서 다닐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어떤 내용인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임불에 전화해 보면, 나가보시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에 거창 첨단단지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아닙니다. 이것은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달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에 선거 있어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몇 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과장!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몇 년도부터 첨단산업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야기 나온 것 말입니까?
신전규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이야기 나온 것은 제가 실무계장할 때부터, 도시계장할 때이니까, 그 때 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내지 90년대 초반…
신전규 위원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도지사 선거를 할 때, 도의원 선거, 계속 우려먹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사, 이제입니다. 2005년입니다. 그죠? 이제사 타당성 조사해서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맞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환경영향성평가까지 하면 그 정도…
신전규 위원  예, 어쨌든 1억 2,000 정도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해서 여기에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연 2010년까지 되겠느냐, 이게? 그러면 월평으로, 지난번의 용역보고에서는 월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정장리 쪽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정장리는 지금 일반공업지역 되어 있지요, 거기는. 첨단산업단지가 아니고.
신전규 위원  공업지역하고 이쪽에 공원 되어 있는 것,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공원녹지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 때문에 공원녹지하고 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이,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정장리까지 다 같이 옛날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잘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보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409억이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409억이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예산 조성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산 확보계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전규 위원  그렇죠, 확보계획이에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물론, 그렇겠지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전에 제가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우리가 군 단독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어차피 현재 지사님도 도에 계시고 하니까 도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전략적인 그런 것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사업비가 얼마를 투자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은, 아직은 안 그렇고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지정신청을 할 때 그 때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안 나오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어쨌든 거창에 발전하는 요인이 이것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선거마다 20년간 울궈먹은 것이 이겁니다. 20년간. 앞으로도 또 10년간, 5년간 더 울궈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이런 정책적으로 하는 걸, 이것을 한다라고 공약이라고 내놓고 군민들한테 마음 설레게 만들어놓고, 20년 만에 1억 2,000 투자해 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오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단 자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글쎄요, 얼마나 그것이 필요할는지 모르겠는데 좀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운영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틀림없이, 내년도 선거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계속 써먹습니다. 군민들이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요, 너무 갑갑한 것이 내가, 95년도 처음에 2대 의회 들어오니까 이것을 아주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가 과장한테 담당 과장이 무슨 큰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적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만 우롱을 하라 이래요, 군민들 우롱을 그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조금 전에 과장도 이야기했지마는, 도지사가 가 있고, 누가 가 있고, 옛날에는 도지사가 없었고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없었고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했냐, 이겁니다. 왜 자꾸 이걸 우려먹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군민 이제 그만 우롱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해 주도록, 우리 지금 지방비 투자했습니다, 그죠? 우리 군비 1억 2,000.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예! 다른 데 없잖아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요, 지금 내가 이런 소리를 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군수 되었을 때 1억 2,000 투자했다, 다음에 제가 한 3억 투자할게, 또 이래저래 영향평가다 뭐 얄궂이 해 가지고 또 한 3억 투자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또 다음 선거 있습니다. 그죠?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이런 방법을 좀더 명확하게 군민들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하도 세월이 흘러놓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양의 화이바공장을 진짜, 제가 가서 절실히 느꼈던 것인데 거기는 거의 한 40만 평을 옛날에 유통단지한다고 군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했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화이바공장이 들어오고 나머지 거의 20만 평에…
신전규 위원  화이바공장 들어온 지, 군에서 매입한 지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글쎄, 정확한 매입 시기는 잘 모르나, 오래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것 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잘 아셔야 되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래서, 아니…
신전규 위원  함양에 그런 것 하는 것은 그 관계는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 가지고 군에서 완전 부지를 매입해 놓고 딱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장 내년부터인가 해 가지고 저상자동차, 또, 굴절자동차, 이런 것이 엄청난 게 들어온답니다.
신전규 위원  좋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들어온다 해 가지고, 자기들 하는 이야기가 회사에서, ‘거창도 이런 식으로 대비해야 된다’ 대비를 안 해 놓으면, 어떤 큰 뭐가 들어오려고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흘러온 느낌도 있겠습니다마는, …
신전규 위원  아니, 가만있어, 잠깐만요, 이해는 갑니다.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러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정치적으로…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경제과장 임영만  아까 말씀하시니까…
신전규 위원  안 되는 게, 이 자체는,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군비를 들여서 사놓든지 그랬으면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안 해 놓고 나서 한다 한다 (손가락으로 책을 두드리며 ) 하니 뜬구름이지요, 이게. 실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흘러왔는데…
신전규 위원  흘러왔는데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감사장에서 그런 것을 지적당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경제과장 임영만  저희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한 대로 월평 같은 데는 낙가산에 묶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로 군비로 해서 사든가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뜬구름 잡듯이 저래 놓으니까 월평사람들은 마음만 들떠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군비를 가지고 사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해야 되지 그냥 묶어놓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군비로 사든 안 사든,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들 지금 탓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지적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담당과장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해서 앞으로 정책 반영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명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정연명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위원장님! 감사 항목에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의 주민이 건의서를 하나 써서 나한테 어제 아레 나한테 (웃음) 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이래 가지고 정식도 그것도 아니고 나를 보라고 내 책상에 갖다놓은 건지 이것을 군에다 제출하라고 놓은 건지 몰라서, 우선 이런 것이 사항이 있다 하는 것만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또, 산림녹지과장한테도 해당이 되고 우리 경제과장님한테도 해당이 되는데 남산 석재농공단지 거기 것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연명 위원  그런데 처음에 조성을 할 때에는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방음벽을 설치 안 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핑계 대어 가지고 방음벽 설치할 장소에다가 나무를 울타리 식으로 심었다, 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나마 심어진 것도 고의적으로 작업을, 석분 같은 것 제거하고 폐석 같은 것을 밀어 붙이고 하다 보니까 고의는 아니겠지마는, 전부 다 중간중간에 나무도, 방음벽 대리 역할을 하는 울타리 식 나무도, 중간중간에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공장이 좀 되니까 공장을, 벽을 쌓지 않고 바깥에다가 기계를 설치해서 공장을 돌림으로 해서 소음이 너무 많이 난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단지 내의 중앙도로에 양쪽 임도에는 전부 다 제품을 쌓아놓고 있다, 그래서 가운데로 다니는 데에는 먼지를, 자체적으로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면 옷에 묻는 것은 물론이고, 신발도 물론이지마는, 바람이 약간만 일면 인근 주민들은 거기에 세탁물을 못 넌다, 그리고 먼지가 날아가서 비닐하우스를 덮음으로 해서 일조량이 적어지므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것을 조속한, 피해가 없도록 복구를 희망하는 그런 건의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제출할 테니까 보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름이, 그런데, 없어요. (웃음 소리)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죠?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시정 또는 보완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0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수정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재난안전관리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담당은 병가로 인해서 차석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성명을 가르쳐 드려야죠.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 이름.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다음은 민방위담당 백숭종 계장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간부공무원 착석)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 요구자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40페이지, 태풍 피해복구 현황에 대하여 김정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리 3년 기준해 가지고 태풍 피해로 실제적으로 복구나 모든 데 신경을 써 주신 데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만히 보면 거의 태풍 루사나 매미나 또, 메기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복구가 다 되었는데 2급 하천까지만 하천정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세천이나 소하천에는 아직까지 정비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소하천은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소하천까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아, 안 되어…
김정회 위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그 전에 2급 하천이나 1급 하천, 소하천까지도 하천정비 계획이 되어 있다면 3개년에 걸쳐서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전체 다, 기본계획에서 복구가 되지 않고 부분별로 편입만 시켜 가지고 혹시 있는 그런 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계획은 그 전에 복구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서 축소범위가 되어 가지고 못 했던 부분도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래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수해피해가 나게 되면 원상복구나 개량복구를 중심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여도 중앙지원에서 주로 개량복구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원상복구 하는 걸로, 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 본다면 2급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하천계획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부분별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못 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 것은 위험지구라고 생각하고, 위에는 반듯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빠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주로 보상이 안 되어져 가지고 보상을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피치 못 하게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편입부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보상만 원만하게 해결되어지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시행토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상만 다 되면 공사는 지금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부분적으로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이 확실히 넘는지 지금 때워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강력히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혹시 답변이 좀 그러면, 제가 묻는 의도는, 요점은 실제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어떤 피해 사항이 있는 부분, 또, 위험이 있는 요소에 대해서 공사를 못 하는, 공사금액도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하천공사가 미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확실히 답변을, 노력하겠다는 말씀뿐이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재난계 차석님 나오셨지요, 그죠? 제 질문한 의도는 아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계장님이 한번 해 보시면 안 될까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재난관리계 차석 신성규입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비가 좀 잡혔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비하고, 또, 수해복구 잔액을 사용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루사나 매미나 메기 때 혹시 공사를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들어갔는데도 미보상해 준 필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지금 미보상된 필지는 없고요, 보상금을 수령 안 하는 그런 지역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공사까지 끝났는데, 보상을 하라는 명단이 빠져 가지고 일부 구간에 그런 개인 사유재산이 공유재산이나 하천으로 편입된 것, 민원 제기했던 부분들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김정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구인데 신원에 구사에 가보면 무슨 보입니까, 딸기작목반 집하장 짓지요, 그지요? 그 부분에 하천 옆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지금 아마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라 가지고 상당히, 말썽화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하나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저는 아직,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에 대해서.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거기의 부서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김정회 위원  계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정회 위원  어디입니까, 의료보험공단인가 있던, 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난다, 거기 보면, 지금 딸기작목반 왜, 집하장 안 있어요, 공사가 일부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못 하고 비뚤게 되어 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이다, 앞에 있는 것도 방천, 하천 제방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개인 소유다 이래 가지고 보상도 못 받고, 이것은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 제기한 사례들이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보상을 담당하지는 않지마는, 과거의 행정소송에 있어 가지고 보류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생소한 것 같습니다. 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하기 전에,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감사 때, 어떤 일로 재난관리계장이 자리를 비워 가지고, 제대로 감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그 사람이 오늘 빠졌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난 금요일날, 여기 관내의, 제가 주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술이 취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조금, 폭행을 한,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 그래서 오늘 참석이 안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도 건설과 최광열 과장하고도 한 번 가 봤던 부분입니다. 공사도 딸기작목반에서 집하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몇 평 정도까지 못 짓고, 사유재산이다 하면서 그 위의 부분에 지금 하천 제방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인 소유로 토지대장이 되어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보상 받아라는 연락도 못 받았고 자기 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천상 민원제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필지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재난계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 하지 말고 저기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김 위원한테로 주…
김정회 위원  전혀 모른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조선제 위원  그것이 아니고 김 위원 이야기는, 이번에 수해로 인해 피해가 났는데 거기에 복구를 다 안 주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회 위원  다했어, 다했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복구가 아니고 보상을 다 안 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조선제 위원  보상을 안 해 주니까 당연히 보상이 된 줄 알고 그것을 기본계획이 서 가지고 편입된 줄로 알고 그쪽 안쪽에 공공건물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토지소유주가 ‘이것은 나는 보상을 못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보상은 혹시, 수해 일어나 가지고 어느 부분 중에서도 하천기본계획이 서고 안 있습니까, 그죠? 보상을 안 받아 가신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많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안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통보를 해서 찾아가도록 안내를 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찾아가도록 그냥 놓아둡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지나, 등기상으로 주소가 없는 분은 면사무소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보상통지가 될 수 있도록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담당 차석님께서도 한번 챙겨 가지고 현장의 어떤 분이 보상이 안 받아 갔는지 그분을 직접 만나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예, 그러면 차석님, 제가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렇게 하세요.
김정회 위원  이것은 미보상 토지 안 있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수령 안 된 그 명세서를 내일까지…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차석님이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조선제 위원  그것이 너무 많아서 되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미보상 현황만, 내일 감사 이전까지만 갖다 주면 안 되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미보상보담도 미수령…
김정회 위원  미수령!
○집행부석에서 - 예, 미수령 현황을…
○위원장 이수정  현황을 내일 10까지는 낼 수 있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래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모레 10까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모레 10시까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관내의 2급 하천 미수령 보상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현황…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러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 다음에는 보상을 해 주고, 실제적으로 공사는 안 했지만 보상을 해 주고 방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는 다 되었을 거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보상을 해 주고 등기를 했는데…
김정회 위원  아니, 등기까지는, 제가 그런 사항을 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부 구간에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한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김정회 위원  그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냥 놓아두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김정회 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수해나 다시, 위급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토지를 방치를 해 둔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대로 놓아둡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그래 놓은 겁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세서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소하천 정비사업은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도 될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재난을 맡은 지가 과장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진 것 같습니다. 소하천 정비 현황을 보니까 사업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미정비된 부분이 142㎞가 있는데 이런 등은 어떻게, 미정비가 어째서 미정비된 것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아직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산이 없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수시점검을 하고, 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재해위험지구가 소하천 쪽에 있을 때, 땅을, 하천이 좀 생기면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상대편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 와서 혹시 정비를 꼭 하고, 예산이 서야 손을 댑니까? 그냥 놔두고 방치해서 어디로 나중에 어찌 되든지 피해가 있든지 없든지, 물이라 하는 것은 한 번 굽어서 가 버리면, 한쪽 편이 피해를 입게 되거든? 이럴 경우에 미연의 방지책으로 하천을 정비할 수는 없는지, 그것 한번 대답해 주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관계는 저희들 군에도 관리대상인 사업지구이고 또, 도에도 보고를 해서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와서 한번 보니까 워낙 군세가 약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소를 하려고 몇 차례 제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군세가 없다 보니까, 제 입장으로 봐서도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은 도에서, 소하천도 도에서 꼭 손을 대야 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관리를 군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박점용 위원  보고를 해 가지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국비나 도비를 얻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국비, 도비 얻어오는 데에는 우리 과장은 도에 있다 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글쎄, 제가 내년도에…
박점용 위원  여기 있는 우리 과장님들보다는 일하기가 좀 나을 것 아니오? 돈 좀 가져와 가지고, 좀 하도록 하고 거창도 오신 김에, (웃음 소리) 일을 좀 해 놓고 가야 안 되겠소?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어쩔래요,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래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미리 가, 그만. (웃음 소리) 가서 많이 가져와야 되지 그냥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해 주겠습니다’ 그러다가 발령 나서 가버리면 언제 쳐다보게? 되도 안 하고…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과장이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를 잘 해 주시가 바라고요. (웃음)
박점용 위원  그 능력을 그래 도에 있다 와 가지고 그런 능력을 발휘를 못 하고 그냥 돌아가면 우리가 아쉽다 아니오? 그러니 어땠건 이런 것이 무단점용해 가지고 소하천 쪽에 상대를 피해 입히는 쪽은 군에서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는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그래 주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박점용 위원  잘해 주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감사한 내용을 과장께서는 잘 챙겨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해위험시설 관리, 재해위험 시설물 현황 관리 실태, 이것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연명 위원하고 조선제 위원이 감사 준비를 해 왔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감사를 (웃음) 못 할 형편인데 그것이 왜 빠졌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저희들은 요구사항은 다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있는 것은 다 제출해 드렸는데…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감사해 주시가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요청한 것을 잘 못 봤거나 빠졌거나 그 두 가지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해 줄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내일 모레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10시까지.
정연명 위원   내일 모레까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모레 10시에 같이 가져오도록 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소하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천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1급, 지방2급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런데 국가하천은 우리 거창에서는 황강천 이걸 말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연장이 12.5㎞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것이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저 밑의 합수교 있는 데, 합천댐 상류부터 합수교까지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거기까지가 황강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지방1급은 위천천을 말하는데, 거기는 총연장이 5.5㎞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합수교부터 마리까지입니다.
정연명 위원  마리 어디까지요?
○집행부석에서 - 장배기 앞에 거기까지입니다. 장배기 앞에.
정연명 위원  그러면 지방2급 하천은요? 42개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을 지방2급 하천이라 하요? 실질적으로 1급, 2급, 이것,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제가 알기로는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정연명 위원  예, (웃음) 그 정도는 아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또 지방2급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위천천 그 위쪽으로는 마리 건계정 위에, 거기서부터 그러면 북상까지 하천 그것은, 지방2급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소하천은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소하천은, 또 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폭이나 연장이나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천관리청에 의해 가지고 주로 분류를 하거든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정연명 위원  그런데 상당히 개수가 많은데,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2급 하천은 39.6%밖에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정연명 위원  이것도 하천의 관리청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것은 도지사가 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군에서도 수립하는 예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지방2급 하천은 군에서도 수립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무엇을…?
정연명 위원  지방2급 하천.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정연명 위원  이것도 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하는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정연명 위원  아니, 하는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웃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하는 수도 있고 안 하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
정연명 위원  아,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주로, 원래는 도시사가 하는 것이 맞는데요, 여기에 수해가 났다든지, 그래 안 하면 군에서 필요로 할 시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시에, 군에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39.6%라 하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왜 실적을 따지느냐 하면,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다리발을 어디까지 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군에서도 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꼭 이것은 수해의 위험도가 있다, 범람의 위험도가 있다, 이러니까 이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든지 독려를 해 가지고, 지방2급 하천도 될 수 있는 한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마치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할 위원 안 계시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20기동대 활동실적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120기동대 활동 실적 관계를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활동실적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하고 대책을 요구했는데 문제점하고 대책이 전혀 안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빠졌네요? 재난안전관리과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자체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고 감사를 받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기록에 다 남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답변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가 만약에 질의를 했을 때 그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해결점이 뭐냐 이래 가지고 대책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것이 없고 실적만 그냥 나열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님하고 조선제 위원님 요구사항도 빠진 사항입니다. 같이 좀 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쓰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죄송합니다.
신전규 위원  예, 먼저 120인력이 6명밖에 안 되네,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대가 있네요, 그죠? 자원봉사대하고 같이, 모두 52명하고 힘을 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이분들은 저희들이 봉사활동 할 때만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에 혹시 질의하는 과장에서 과장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계장이 대답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야간에도 이 사람들 근무를 하지요? 120기동대 인력들, 야간이나 공휴일 같은 데,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 같은 데 근무를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 사람들은 근무를 하면 근무수당이 나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별도 나가는 것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똑같은 직원인데, 토, 일요일날 노는데 근무하는 데 근무수당이 안 나가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저희들 평일에는 시간 외 수당이라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것은 나갈 수 있는데, 담당계장님, 할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직접 답변하세요. 과장이 어려우니까 계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수정  메모를 하시든가 본인이 직접…
신전규 위원  아니오, 본인이 직접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수정  답변해도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전임 담당했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전문적인 한 사람이 책임지세요. 답변하고 나서.
○집행부석에서 - 예, 별도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우리 과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우리 계장, 과장님들은 좀 적게 하고 그분들은 두 분, 그러니까 전기직입니다. 이분들이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 70 몇 시간씩 해 가지고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어느 실ㆍ과든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데는 120기동대는요, 일을 하는 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과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과 차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과장님께서 다 배려를 해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나 기획실의 시간 외 수당이 예를 들어서 연간, 책정되어 있는 것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2,100만 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런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의 사기 문제 때문에 틀림없이 그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기능직이나 기술직 같은 경우가 이래 있습니다, 보면. 이 사람들, 안 그래도 행정직들한테, 이런 소리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직들한테 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0봉사활동 관계인데, 이분들 봉사활동하는 날, 봉사로써 끝납니까, 아니면 일당이나 별도로 따로 간식비나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간식비는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간식비 나가는 것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네.
신전규 위원  간식비…
○지역협력담당 강신헌  지역협력담당 강신헌입니다. 정기순회봉사활동할 때에는 식대하고 간식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정기 순회봉사 기간이 있다, 그죠?
○지역협력담당 강신헌  예,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그것은 되어 있고요? 그래요, 그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0이라는 네임을 택하면, 제일 전화 많이 받는 데가 120이거든요? 수도 하나, 전기 하나 나가도 전부 이리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의품 무료 대여가 있네요? 장의품? 우리 관내에서 실적을 보니까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천막, 깔판, 상, 전기시설 등으로 해 주는데, 이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군내에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신전규 위원  이것 아직 홍보가 (웃음) 덜 되어서 그런가, 관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돈을 주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장의물품 무료대여인데 이런 것은,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못살고 어려운 사람한테 조건으로 대여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전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웃음) 그래 일리 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것은 아주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단서를 달아서 해 주었으면 괜찮은데, 거창군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든지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는 있는 겁니다. 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또 가로등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에 보니까 거열교에 1,540만 원을 들여서 가로등을 달았다고, 봉사운영 실적에 적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산이지요? 1,540만 원이?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군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다리 관리는 국도청에서 이번에 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신전규 위원  원래 설계에 그것이 없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국도 교량에는 자기들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교량에는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교량에는 자기들이 하고, 밖의 지역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 하고…
신전규 위원  아니죠, 거열교 가로등을 몇 개 했느냐 하면 6개 했잖아요? 거열교 가로등을. 6개 했잖아요?
신전규 위원  예, 계장이 답변하라고.
○지역협력담당 강신헌 예, 거열교 가로등은 국도관리청에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선만 그쪽에서 깔아 가지고 가로등은 저희들 예산으로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국도관리청에서 그 다리를 할 때 아주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해 주는 것만 고맙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우회도로 있지요, 주상-안의 간 우회도로 있지요?
그러면 건계정 호텔 앞으로 놓인 다리 안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놓아야 되겠네요? 가로등?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렇잖아요?
○지역협력담당 강신헌  예,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반영이 되었어요?
○지역협력담당 강신헌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또 반영되고 이것은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또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교량공사가 30억 공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까지 세우지를 안 했다는 것이 이것이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답답해서 한 겁니다. 1,500만 원 들여서, 실제로 우리 재정이 뭐 그리 넉넉한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될 것을,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참 갑갑합니다. 그리구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국도 올라가면 마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샛단마을 아실는지 몰라요. 과장님! 샛단마을 압니까? 절부리 샛단마을 들어가는 터널이 있지요? 국도 밑으로 들어가는 터널이 있잖아, 그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식당입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보양식당.
신전규 위원  예?
○전문위원 오순택   보양정.
신전규 위원  보양정 식당 들어가는 터널, 그것하고 그 위에 가면 또 터널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은 말이죠, 지금 설계를 할 때에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터널을 지나가려고 하면 저녁에는 캄캄해 가지고, 지나가다 누가 와서 쥐어박아도 모릅니다. 현장 안 가 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가로등이 있어야 됩니다, 가로등. 가로등요?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데는 가로등 달 생각은 안 하고, 좀 이상하네요?
너무, 민심을 모르고 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까지 한번 챙겨 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 부분, 국도입니까?
신전규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신전규 위원  국도지요.
○전문위원 오순택   국도 우회도로 밑의 박스.
신전규 위원  박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스인데 보양식당의 하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서 굉장히 피해를 봤다, 상당히 민원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챙겨줘야 된다는 신전규 위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강 계장! 할 이야기 있어요?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
○지역협력담당 강신헌 예, 터널 부분에는 저희들이 국도관리청에 건설과를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해 놓았고요, 거열교의 가로등은 그 당시, 건설과의 도로기 때문에 협조요청이 와서 그 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어땠든 빠졌다니 지금 재난관리과에 가로등 문제가 나오니까 이야기인데, 협조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달아줄 테니까 진기세는 당신네들이 내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기세를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협조해서 하세요. 거기가 캄캄해서 엉망이니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120기동대의 활동이 많아질 터인데 인원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너무 일이 많아요, 120이.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래 안 해도 저희들이 업무조정 등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확실히 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120이 앞으로 전 군에 다 활동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원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생기면 즉각즉각 처리하도록 원래, 말 그대로, 기동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님, 감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기동대, 정말로 급하면 거기만 연락하지 않습니까? 딴 과에는 예산 같은 것도 많고 많이 하는데 하필 왜 재난관리과에는 예산도 적고 그런 사람들 보상을 잘 안 해 주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위상을 높여 줘야 우리 군민들이 편하고 우리가 또 자꾸 전화도 해서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에 전화 같은 것 하면 정말로 보상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이러면 짜증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이 그런 것은 잘 챙겨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120기동대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또 보충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120자원봉사대 사랑의 집짓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작년에 2동을 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사랑의 집짓기를 해 주는 데 선정을 하는 데는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선정은 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면 면에서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심사위원인가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연명 위원  각 읍ㆍ면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신청을?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네, 받아 가지고…
정연명 위원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읍ㆍ면에서 또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래 가지고, 예, 120자원봉사 대원들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연명 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자원봉사대원들. 그분들이 직접 가 봐서…
정연명 위원  120자원봉사 대원들이 정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은 그렇습니까?
○지역협력담당 강신헌 예, 면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선정된 분, 몇 분 추천을 받아 가지고 120자원봉사대 간부진에서 현지출장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합니다.
정연명 위원  예, 선정 기준은 그러면 알겠고요, 과정은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한 집을 짓는 데 3,600만 원씩 지원이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대충 그렇게 돈이 들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한 동 짓는 데 대충 3,600만 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3,600만 원 정도.
정연명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냐 하면, 정말 사랑의 집짓기를 하는 데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대들이 가스부터 전기, 미장, 목공,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데, 3,600만 원에서 조금 지원이 더 될 수 없는지를 묻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천 당산에 사랑의 집짓기를 1동을 했는데 강석원 씨라고, 그 집은 원래 대지가 엄청나게 지형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터 돋우기를 하는 데, 무려 15톤 덤프트럭으로 몇 10대분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그래 3,6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을, 마침 위천에는 모동기업하고 돌산이 현장이 가까운 데가 있고 거기에서 무료로 마사 같은 것을 실어다가 해 줘서 그렇지 그렇게 만약에 무료로 지원이 안 되어졌다 하면 이러한 사랑의 3,600만 원 가지고, 그 위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마는, 상당히 짓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싶어서, 다소 그것도 정말, 집을 하나 지어줘도, 정말 어려운 가정에 잘 지어줬다, 선정되는 과정부터, 또 지어서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1년에 딱, 금년에 봐서는 2동을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늘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수반이 되면 그것은 하겠지마는, 예산을 늘리도록 힘쓸, 그것이 없습니까?
명년에는 얼마나 사랑의 집짓기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내년에도 계획은 2동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때까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왔고 한데, 주체가 보니까, 공무원들보다도 대원들이 주로 주체가 되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주체가 되어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정말로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명년에는 배로 늘려줄 테니까 자원봉사 대원 여러분들이 더 힘을 좀 써 주십시오. 독려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가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읍ㆍ면에 몇 동이나 지었습니까? 몇 동 지은 걸 알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7동.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짓는 데,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면별로 전부 다 같이 하나씩 다 지어주면 지어줘야 되지 어느 데는 짓고 어느 데는 안 짓고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내년에 전부 다, 지은 면에는 안 줘도 되지마는, 안 지은 데 안 있습니까? 안 지은 데는 전부 다 하나씩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떤 데는 지어주고 어떤 데는 안 지어주고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마는도, 그것은 우리가 형평성에 안 맞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예산을 집행부에 달라고 하면 안 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저도 좋은 일인데 많이 하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어쨌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위원장 이수정  다른, 조선제 위원? 감사하실 것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없어요? 예. 그러면 농촌소화전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를 김정회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소화전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적이고 아주 중요하다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업무보고 시 때 존경하는 정연명 위원님께서 신규로 늘려달라는 그런 이야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345기, 많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례를 한 번 겪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문제되는 부분이 설치한 것 중에서 소화전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합니까? 점검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소화전,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이 그러시면.
○집행부석에서 - 제가 여기 온 지 2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 있을 때 이 업무가 같이 병행이 되고 2001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설치하는 데 주 취지를 가지고 있고, 의용 여성소방대에 위탁해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설치의 목적과 거기에 부합해서 설치 대수를 받아서 하는 데 노력을 했고 이번에 오니까 그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3월달에 총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관리자를 또 지정했습니다. 이제까지 관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ㆍ동장님들은 실제 설치된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을 통해서 이ㆍ동장님을 정으로 하고 의용소방대를 부로 해서 각 소화전마다 관리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까지 하면 345기가 되고 그동안 2001년도에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5기는 옛날의 동파(트립)밸브가 없어 가지고 동파가 되어서 시행 못 하는 예가 다른 시ㆍ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점검을 통해서 내년에는 전부 보수작업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동파 우려성이 없다는 애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예. 그런데 제가 한번 본 것은 수량 문제가 상당히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수량 관계가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막바로 화재가 난다든가 이러면 거기 가서 물을 뽑아 오려고 그러니까, 수량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동절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수량 문제를 점검하는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소방대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판정을 통해 저희들이 보통 관정에 있는 것이 있고 상하수도에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압이 2㎏/㎠ 이상 되는 데만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할 때 점검을 하고 하는데, 계절에 따라서 다소 유량이 적은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기는 어렵고 일제 점검 시에 한 번씩 점검하는 그런 계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잘 하셨는데요, 관리책임자가 정이 이ㆍ동장이고 부가 의용소방대라고 그러니까, 지정한 것은 아마, 격식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면사무소를 통해서…
○집행부석에서 - 올 3월달에 처음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 지정을 했는데 이ㆍ동장님이 다 아시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수량문제도 동파가 예상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량 문제를 상당히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소방차가 각 면 단위는 도착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그 도착하기 이전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소화전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 해 가지고 실례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있고 수량이 모자라 가지고 기초진압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ㆍ부를 해 놓았는데 수량 문제 이것은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로는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정이 이ㆍ동장이 되는 것 같으면 겨울 한 3개월 동안이나 이 기간에 관리를 하면서 어떤 조그마한 수고비라 할까 이런 것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 가지고 수고비 정도는, 각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일제점검을 각 읍ㆍ면을 통해서 겨울철 내에 물 수량이 적을 때 한 번 점검해 볼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하겠고 이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 의향은 없고?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것하고 호수 빼는 것하고, 직접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이 작동하는 요령 같은 것은 교육 한 번 한 역사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이 마을마다 한 것은 없고, 거기 부착이 되어 있어서 바로 틀면, 꽂을 쓸 수 있도록 송수호스를 같이 넣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정ㆍ부가 정해져 있고 또 새로운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수량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는 게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걸 아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더욱 중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서, 또, 정이 이ㆍ동장이니까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라도 상당히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점검을 주목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하천 기본수립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 그만 넘어갈까요?
조선제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매해 연속 3년 수해가 났는데 수해복구비 예산 확보한다고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하셨고 정연명 위원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재해위험시설 관리현황하고 실태, 이 자료가 서로 어디에서 착오가 되었던지 빠졌는데 우리 지역은 이런 시설들이 없다라고 (웃음) 믿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천 현황에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수립 현황, 이 부분에 이것은 자료에 지방2급하천 자료에, 수립률이 39%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이것 언뜻 보니까 이쪽의 수립률이 훨씬 더 많은데 미수립이 적으니 프로테이지가 60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대충 봐도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아서, 일단, 과장님, 물어봅니다. 그렇겠죠,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잘못 표기된 것 같죠,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조선제 위원  지방2급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과장님, 대충 언제쯤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지방2급하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언제까지 마칠 것이냐?
조선제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은 지방2급 하천이든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수립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의 도지사가 수립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하는 데요, 그것이 저희들 도에 가보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창지역 같은 경우는 산간오지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밑의 함안이나 의령지방에 하천폭도 크고 평야지대에, 이런 데부터 일단 먼저 수립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언제까지 수립을 하겠느냐,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언제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반영이 되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올 때까지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립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저희들 요구한 바는 없고요,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업무를 제가 이전에 한 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글쎄,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빨리 될는가,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8ㆍ3수해복구 부분도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 또, 농사시설과 관계되어 있는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4월 말 이전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복구비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 부분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민원인의 편에 서서, 공무원들이 원래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잣대를 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민원인 입장에 서서 예산을 확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감사할 위원 안 계시죠? 예, 신전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넘어왔는가 모르겠는데 하천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신전규 위원  전번 군수 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천준설을 해서, 하상이 계속 높아가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신전규 위원  높아가는 상황에서 하천준설 계획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하도. 하도, 하도개량.
신전규 위원  그렇죠! 준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내나 그겁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래요? 나는 공식적인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준설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다구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준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생태계 자연환경운동가들이 또 반대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신전규 위원  허허, 그런 문제 때문에 뒤로 미루고 있는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네.
신전규 위원  자, 그것을  예, 그것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정의를 하십시오. 하는 것이, 생태계도 하지마는,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 목숨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재산이 피해를 볼 때에는 환경파괴라는 어떤 문자는 안 쓰겠습니다. 환경에 조금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얼마든지 새로 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옹호론자들하고 대처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빤하게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자꾸 미룬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특히 앞으로 하천준설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거기에 나오는 골재, 또는 모래, 이런 것이 재정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곁들여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명확하게 정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네,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도비나 군비 가지고 사업을 실시 안 한 데도 있지요? 설계해 가지고 아직 입찰 안 본 그런 사업도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지금 입찰중에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늦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것은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못 하고…
○위원장 이수정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일찍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도비가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 가지고…
○위원장 이수정  그런 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상당히,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위험이 있는데 왜 시작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한건 두건이 아닐 건데요?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건 지금 경리계로 내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1건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것은…
○위원장 이수정  착공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그것은 지금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입찰중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입찰이 되면 바로 하는 걸로, 그것은 동절기 공사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사실상, 물론 이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피해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데 지금 겨울이 다, 돌아오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 안 해 준다고 상당히 불쾌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빨리 그것을, 입찰은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입찰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중입니까, 아직도?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위원장 이수정  언제 끝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아, 마쳤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입찰 끝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언제 착공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착공은 입찰 끝났으면 바로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을 해서, 완공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하려고 하면 12월달 넘어갑니까? 바로, 그런 공사를 1달 안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전석쌓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정  전석쌓기 하면 크게, 겨울에 해도 지장은 없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네.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분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김정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태풍피해 복구 시 토지편입 보상금 미수령 현황과 정연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해위험시설물 현황과 관리실태를 모레 30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시정 또는 보완하여 주시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와 오미자 가공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참조)
1. 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6인)  신전규            박점용          조선제
  정연명            이수정          김정회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김순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제과장                            임영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건설과장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정과장                            신창범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속기사
  정현정
○그 외 참석공무원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