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1월2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被監査部署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미자 가공공장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건설과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승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임채근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종권 토목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수정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연일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금년 1월 10일부로 건설과장으로서 임용을 받아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저희 건설과에 농림부로부터 북상 월성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선정과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경상남도 지방도로 정비심사 결과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과를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잘 해 왔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은 개인별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언제든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자료요구를 하신 항목에 대하여는 표시를 하였다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총 9가지가 되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는 3건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완결이 2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 현지감사 관련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과 박점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은, 영농의 기계화와 규모화를 위하여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용수로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농경지는 양수기를 이용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등, 예산의 효과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바, 향후에는 당초 계획한 목적과 맞지 않거나 사업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을 취소토록 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본 월평지구는 체계적인 용ㆍ배수 시설이 부족하고 수로의 대부분이 토공으로 이어져 있어 단면이 협소하고 구배가 불량하며 잡초가 번성하고 또, 수로 손실 등 배수로 기능이 저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용ㆍ배수로 구조물화가 주민숙원사업이며 현재 체계적인 용ㆍ배수로 정비 및 구조물화로 주민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주 수원공인 우암보 구역 밖 일부 필지는 현지 여건상 과거에도 자연식 용수공급이 불가능하여 양수기를 동원해서 농사를 짓던 토지로서 현재는 자연식 직접 급수는 불가능한 실정이나 거창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수혜구역입니다, 고제댐이 되겠습니다, 완료 후에는 급수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암보 용수로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서 금회에 용수로 배관을 설치한 후에도 수원이 없어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라 하는 지시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우암보 용수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고, 돈두말보 수원으로 급수하는 용수로로서 금회 용수로배관 시공 후에도 기설 용수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로관리원을 두어서 관리를 하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금후에는 거창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수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제댐이 되면 급수가 한 2010년도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농민들이 농지로 잠식을 해 가지고 용ㆍ배수로 및 농로에 대하여 토지가 많이 잠식이 되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용ㆍ배수로를 확보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로 잠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농로와 용ㆍ배수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측량을 해서 농로포장도 그 들에 한 3㎞를, 폭 3m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항은, 동 사업은 사업이 준공 단계인데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준공검사 전에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민원 발생 예정사항 처리 및 민원사항 현지처리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춘전에서 덕산 간 도로 현지감사 관련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춘전-덕산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의 일부 구간 중 낙석우려 부분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낙석 및 법면붕괴 위험지구 1개소에 대해서 보강토 옹벽을 시공을 하고 암절개지 법면부에 떠 있는 돌을 제거하고 우심구간에 대해서는 낙석방지망하고 낙석방지책을 시공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절개지의 경사가 심한 관계로 낙석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산마루 측구 부분에 수시 점검활동을 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산마루 측구 시공이 필요한 구간 2개소에 대해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산마루측구는 정기 및 수시 점검정비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내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중 안전점검 정밀검사 결과 재가설이 시급한 교량으로 판명된 6개 교량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제한과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재가설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총 6개 교량 중에서 재가설 완료를 3군데를 했습니다. 몽석교, 사지교, 계동교하고 나머지 2005년도 이후에 시행된 교량은 예산상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오계 소교량, 또, 북상면 장야교, 또 가북면 공수교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어촌도로 중기계획 우선순위에 반영을 조기에 해서 재가설 시행 시까지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또, 차량 통행제한도 2 내지 15톤으로 해서 일부 되어 있습니다, 2003년 2월부터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확행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 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건설과 소관을 맡아 가지고 있는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수해를 당해 가지고 다년간 노고가 많은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지난해의 고제 쪽, 북상에 수해를 당해 가지고 또 애를 써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현재로 봐서 재난이 또 따로 떨어져 있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일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방금 과장께서 신원 쪽으로 가는 데 낙석 관계, 우리 현지답사한 것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박점용 위원  그것 처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다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리고 교량 관계 이것,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신 이 관계는 못 된 부분은 향후 곧 할 계획이 있습니까? 3개밖에 못 했다 하는데?
○건설과장 최광열  예, 예산 사정상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3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중기계획 우선순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박점용 위원  예, 우리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우리가 했다, 우리 서로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잘 되었다고? 그냥, 그럴 리는 없지마는, 안 한 걸 했다고 이렇게는 안 했겠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박점용 위원  믿고, 우리가 처리결과를 이렇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 어쨌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노력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었든지 간에 민원이 안 생기면, 다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박점용 위원  그렇게 보고, 이 처리결과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전화 받느라고 회의 진행에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점용 위원  한 가지 내가 빠진 것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을 그 때 잘 모르실 건데, 농지계장님, 임 계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월평지구에 구배가 안 맞는 도수로 관계, 그것은 처리가 되었지요?
○농업기반담당주사 임채근  예,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도로, 국농소에서 바로, 하천으로 막 빠져 내려가는 다리 교량으로, 옛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 그 도수로는 되었습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임채근  예, 설치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 신도범이?
○농업기반담당주사 임채근  예, 맞습니다.
박점용 위원  난리친 것, 그것 일찍 그만 되어졌네요?
○농업기반담당주사 임채근  예.
박점용 위원  임 계장! 안 한 걸 했다 소리는 안 하지? 새로 가보면 아는데.
○농업기반담당주사 임채근  현지확인하러 가십시다.
(웃음 소리)
박점용 위원  아, 그러면 믿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 추진중이라고 한 개 있는 것 어째서 지금까지 다 마치지도 않고 추진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교량이 6개가 있는데 3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는 예산 사정상, 연차별…
○위원장 이수정  아, 예산 사정상?
○건설과장 최광열  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되는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올해도 사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작년에 지적했던 것을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다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광열  하여튼 이것은 연차별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저희들이 관심을 최고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 이것은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어땠든 차질 없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감사자료 191페이지,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신전규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정연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먼저 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금년에는 24억 7,7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러 정화석 위원이 가고 건설과장이 매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거기 가면 어떤 협의를 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거기서는 댐 관계정비사업도 적정한지 이런 것도 하지마는, 전반적으로 댐 관리하는 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행정적으로 또 어떤 것을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는지, 주로 그런 내용을 협의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5개 면 이 외에는 쓸 수 있는 것은 협의를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일단은 자기들 관리하는 것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댐으로부터 5㎞까지 해당되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 지정된 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그것은 5㎞까지도, 한 번 더 늘려서 5㎞로 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전에 4㎞인가?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예, 3㎞인가 수자원공사에서 정해 놓았는데 그런데 5㎞ 이내 지역인 주변 면 5개 읍ㆍ면을 제외하고는 지원금액은 사업에 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그런 것은 협의를 하면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저희들도 전번에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댐 계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로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 5㎞ 이상 되는 면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전화도 해 보고 한번 물어 봤습니다. 질의를 해 보니까 일단 법령상에 5㎞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꼭 5㎞ 내로 고수를 하고, 변경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지원사업에 다른 단서 붙은 조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5㎞ 이 외라도 어떠한 협의를 거쳤을 때에는…
○건설과장 최광열  거기 보면 「댐 정비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보면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하면서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니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그 외의 지역이라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5개 읍ㆍ면을 제외한 면에도 다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러한 협의를 하려고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가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 홍수위선으로부터 5㎞ 하는 것이 조항에 있으니까, 안 되고, 또, 5개년 계획이 이미 해당 면에 사업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올해부터 우리 예산에 5,000만 원을 확정해 가지고 외 면에도 1개 면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5,000만 원, 그것은 기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금년에도 보면, 24억 7,700이면 5개 면이면 4×5=20, 약 한 6억씩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1/10밖에, 5,000만 원 해도, 1/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에 각 읍ㆍ면간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되는 길이 있다면 군수와 도지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조금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우수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감사합니다.
신전규 위원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계,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도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쓰는 내역이? 어디에 어떻게 쓰라는 내역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은, 목적은 댐 주변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도모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도 하고…
신전규 위원  그러면 꼭 농로포장 안 해도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네, 그죠? 회관도 보수를 할 수 있고 복지시설 관계도 있으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생산기반시설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다 그냥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주로 쓰는 것을 보면 농로 정비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보수하는 데.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한들하고 각생들 원래, 대단위 경지정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대규모 구획정리를 하면 1롯당 3,000평으로 묶어야 되는데 단위당 세대별로 보면, 농경지 보유면적이 전부 적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그것이 불가능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가 해제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지금도 동의만 되면 할 수 있는데, 동의가 안 되어서…
신전규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묻냐 하면, 한들, 각생들, 가조 같은 데는 3,000평을 했잖아,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일부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일부 하고 했지만 거기는 안 되는데,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있는 대로 놓고 대단위 경지정리를 한다 해서 자꾸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다가, 한들 같은 데는 농로포장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거든요? 각생들 같은 데. 이제 조금씩 하는데, 그러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자꾸 돈을 투자해 버리면 나중에 대단위공사 해 버리면, 그것이 투자한 가치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동의가 안 되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계획 자체는 군에서 세워놓는 겁니까, 위에서 아니면 그렇게, 건설교통부나 농림부에서 그런 것이 내려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농림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동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안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농사짓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계획 자체를 취소를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글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전규 위원  그런데 취소를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하십시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놔 놓고 농민들만 괴롭게 만들지 말고, 다만 거기에 포장을 할 때, 한들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몽리자들이 굉장히 좁은 수로나 아니면 농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장할 때, 측량을 해서 찾으십시오. 찾아 가지고 원 경지정리를 할 때, 그래야 3m 이상 나오지 안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에 우리가 여기에 돈을 24억 하든, 240억을 하든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그런 계획을 화끈하게 없애 버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측량해서 찾아 가지고 농로를 포장하는 걸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각생들이나 서변들 70%, 80%,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 보면? 금년도 사업에?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완공이 되어야 될 것인데 동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 농사짓기 전에 완공이 되어야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을 텐데.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 자료 자체는 한 달 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한 달 거의 되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거의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수 후에 하다 보니까 미루어졌었는데 지금 거의 다 준공이 되고 있고,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읍의 의원입니다마는, 혜택을 못 받는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나 행정 측면에서는 지사나 군수가 합의하면 될 수 있다는 애매한 부분을 그것을 밀어 붙이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모자라는 읍ㆍ면에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감사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야 될 사업에 보완도 해야 될 뿐더러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하고 설문을 해 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되던데, 오지개발사업하는 데에는 그런 것이 없이 넘어간 걸로 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안 합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박점용 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면, 지역실정을 그 사람들이 다 몰라. 이래 가지고 설계 자체를 해 놓고 나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어떻다, 이런 등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하고 설문을 해 가지고 면의 토목기사와 설계용역을 할 때, 이것 이것은 해야 한다 하는 걸 내용을 서로 알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째 생각하요? 그냥 전에처럼 밀고 나가려고 드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저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동감입니다. 종전에는 보면, 설계설명회를 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 부작용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으로 오고 나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지개발을 할 적에도 선정 과정에 공청회를 했고, 지금 거의 아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잘 안 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는 확실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지금 과장 답변대로 그대로 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어디까지 하겠다, 거리를 조정해 놓고,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안에 통관을 묻는다든지, 또 보쑥(?) 사정으로 물이 나서 석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줄여야 될 때 민원이 또 생기는 거라. 왜 여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제 말씀대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공청회하고 설문을 해 가지고, 또, 면의 담당 공무원이 토목기사하고 같이 협의 하에, 그 사람들 잘 안 합니다마는, 그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들을, 면 담당자가 설계하는 사람한테 알려 줄 수 있도록, 어쨌든 해 주실 것을 내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정연명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또 정주권개발사업하고가 연계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 19억 한 2,000, 정주권개발사업은 9억 8,000,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뭡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정주권사업은 그 목적이 말 그대로, 농촌의 이농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정주 여건조성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목적이,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종합개발로 해서 농어촌지역 균형개발과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정부 신뢰 회복증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것이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나 목적은 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예산편성에 차이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다음부터는 하는 데 균등하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집행했으면.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주권사업을 하는데, 위천 모동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한 20m, 15m만 더 가면 그 마을 끝인데, 그것을 한 15m, 20m 이것을 남겨두고 함으로써, 공사를 하는 데 군민들로부터 공신력도 떨어지고,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다,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 정확하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답사를 하고 공사를 시행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런 점은 정말, 담당직원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런 경우는 공사가, 예산편성 자체가 지구별로, 사업장별로 또 배분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관계로 50m나 100m 포장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하튼 예산잔액을 이용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총 포함해서 설계변경해서라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본 위원도 지구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간을 몇 군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면 지구별로 예산을 하더라도 한 군데 사업을 다음해로 미루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설계변경 해서라도 한 군데 한 군데씩 마무리가 종결이 되도록 해야만이, 공사를 하는 데 효율적이고 군민들로부터 공신력도 얻고 또 예산도, 하는 김에 하면 절감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을 하는 데, 가능하면 현지를 답사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가능하면, 땅속에 파묻힌 것 이런 것은 하다 보면 설계를 변경해야 될 부득이한 일이 생길는지 모르지마는, 단순하게 포장 길이 이런 것은,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고, 한건 한건 완결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님, 보충감사하실 분 안 게시죠?
신전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죠? 거기도?
○건설과장 최광열  예,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계도 해 주고 그렇다,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간이상수도 현황은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당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쪽의 업무 협조가 안 되고 그렇게 해 놓으면 이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을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간이상수도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예산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해서 물부터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용수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수개발 자체는 한발이 생겼을 때 한발대책에 의해서만 시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도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계획대로도 하고, 또 한해 대책사업으로 미리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한해가 발생했을 때 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한해가 발생이 안 되었을 때에는 또, 반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004년도 3개 지구, 2005년도 4개 지구 했는데, 이 이전에 2004년도 이전의 것은 몇 공구나 됩니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나 또, 감사자료에 보면 폐쇄공이 1개공 해 가지고 마리 장백마을로 되어 있고, 또 생활용수 이관은 2005년도 7월 1일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러면 농업용수말고 생활용수로서 건설과에서 2004년도 이전에 개발된 공구는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60공 너머 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 공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 가동이 가능한 겁니까, 60 몇 대 되는 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가동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한 해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할 때에는 3,000만 원, 2,000만 원씩 전체 다 개발을 해 놓고 폐공된 사례들이 1개면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기요금이 많아 가지고 일반요금 때문에 지금 생활용수로 개발은 되었지만, 요금 때문에 아마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든지 농업용 전기로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활용수로서 적합하게 못 쓰면 또 농업용수로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폐공된 것이 1개면에 몇 군데 정도는 다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됩디다.
○건설과장 최광열  개발해 놓고, 전기세가 비싸 가지고.
김정회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전체 다 아쉬운 상황인데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생활용수는, 말 그대로 생활에도 쓰고 용수에도 쓰고 해야 되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방치를 해 놓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저희들도 누차 건의를 하고 농촌실정에 맞춰서 전기요금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께서는 이 시급한 점들,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점들, 전체 다, 돈을 일이천만 원, 삼사천만 원, 다 들여 가지고 공구는 뚫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든가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또 간이상수도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혁신적으로 폐공되는 사례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업무 이관이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활용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김정회 위원  예, 그러니까 2005년 7월 1일 이후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공구 자체를 이관을 시켜서, 저쪽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보충감사하실 분 안 계시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 감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오지개발하고 중복된 것이라서 감사하시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정연명 위원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묻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써 대처하고 그 밑에 5번 부분에 도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거기 감사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여기에 과장! 애썼습니다. 거의 준공이 다 되었고 75%, 70% 된다는 두서너 건 남았는데 이것은 덜 된 부분은, 100% 안 된 부분은 포장이 안 된 겁니까?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전에 자료를 낸 것인데, 지금은 많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밑에서 세 번째, 수동선 같은 경우도 70% 되어 있는데, 지금 포장을 완료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거의 진도가 병항-고대 간 이것도 80%, 곧 포장이 되겠습니다. 우혜-용항 간 이것도 한 80% 이상이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농어촌 여기도 신원 이것은 확ㆍ포장공사, 이것은 70%로 해 놓았는데요?
박점용 위원  예, 그것은 100% 다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 100% 다 되었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여기 거기-용산 간도 70%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상 다음주에 우선,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거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상당히 애를 많이 쓴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이 다 되었고 그래서 내가 두서너 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물었는데, 어지간히 되었다 하니까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대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감사합니다. 예, 신전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제가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문만 드려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김천선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에 거창 정장지구가 2.2㎞, 6.5m 이것이 2004년 8월 10일날 시작해서 2005년 12월 20일 준공이 되었거든요, 4억 8,000?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그것이, 2005년도 와서 12억 4,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위치인데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웃음) 장기 계속공사다 보니까 물량은 똑같이 잡아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에 농어촌도로하는 데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장리하고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중산 가는 겁니다. 중산, 중매.
신전규 위원  중산 가는 것은 다 되었잖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이제 다 되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다 되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잘라서 해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여기는 과장님이 또 대부분 모르시니까 계장이 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다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완공했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준공은 완전히 시켜 놓고 또 여기에서 공사 똑같은 것 한다 하면 자료 자체가 잘못 기재된 것 같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계약분마다 하다 보니까…
신전규 위원  아, 그래도 계약분이 2.2㎞ 같으면 1.2㎞ 했다, 1㎞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2004년도 완공한 걸 또 90% 남아 있다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잘못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2.4㎞인데 전 구간에 대해서 토공을 전 구간 전부 싹 다 정리를 하고 2005년도에 와서는 또 포장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2.4㎞, 2.4㎞, 그렇게 중복 사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감사 자료 낼 때에는 그렇게 내면 우리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구분을 해서 내 주었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분명히 우리가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3교에 보면 국도3호선이 새로 생기고 나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국도3호선이 추석 전후로 해서 개통이 되었다가 지금은 막아놓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교통체계를 보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신호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어떻게 과장님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준공은 하지를 않았지만 신호체계가 엉망인데, 그것을 아무리 지방이지마는, 우리 지방하고 상의를 해서 신호를 내도 내어야 되고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세상에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은 똑같은 도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거기에서 신호 만들고, 거기 밀리기 시작해 놓으면요, 교통 완전히 막힙니다. 그리고 또 자꾸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사고가 많이 날 확률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거기 기존 국도에다가 확장 노선을 연결하니까 저희들이 봐도 신호체계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나지 않나 또 우려도 되고 하는데, 사실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입체 교차로를 해서 접근을 시키면 되는데…
신전규 위원  그 이야기죠, 그렇죠, 입체교차로를 해야 되죠.
○건설과장 최광열  또 아시다시피 (웃음) 사업비 관계로,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신전규 위원  아니,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지방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내나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건설부에서.
신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마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입체교차로.
신전규 위원  입체교차로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우측으로 그리 올라가는 차는 우회전 넣어 가지고 입체교차로 넣어 가지고 올려 보내고, 내려오는 것은 그리로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신호체계를 바꾸어서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건의는 현재께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신전규 위원  아니죠, 빨리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한 번 지켜 봐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한번 상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당장 문제가 나오는데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빨리 건의를 해서, 안 되면 도지사를 동원하든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행정에서 책임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추석에 일부 임시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차선도색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또, 교통신호체제라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면, 장기적으로는 입체교차로나 또 로터리 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빨리 현실로 아주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군도 미보상 토지 현황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자료집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만큼 건수나 또 보상금이 미지급된 사례들이 이렇게 많은가 의아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거창-춘전 간 지방도로 예산부족이라고 해 놓았는데, 예산이 아직까지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공구별로, 구간별로 잘라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8,400만 원 되어 있는데 요청을 해 가지고 또, 예산 배정이 들어 왔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직접 보상을 하겠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지급을 하면 됩니다.
김정회 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실제적으로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쪼개지기도 쪼개졌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처리 계획에 보면 방문해서 수령토록 적어놓고 자택까지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보상금 수령촉구나 이런 것은 등기로 송달을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 하고 맙니까? 한 번 하고 뒤에 가정방문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우리 공문으로 협의요청을 하고 수시로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독촉 방법은 그러면 우편으로?
○건설과장 최광열  공문으로 하고 또 전화로도 하고.
김정회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거의 다 완공된 데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완공된 데 대해서는 소유주는 갖고 있으면서 도로로 다 넘어갔으면서 보상이 늦어진다는 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부족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점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건설과에서는 보상업무가 조금, 변명 같습니다마는, 손이 모자라 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잘 되어야만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가 있는데, 첫째 보상이 지급이 또 좀 늦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ㆍ군 같은 데는 보상 전담 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타 시ㆍ군에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국도관리청 같은 경우는 보상과가 또 있어 가지고, 보상을 전담해서 체계적으로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독촉도 하고, 또 안 되면, 토지 강제수용도 하고 또 법원에 공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저희들 군에는 조직개편이나 조직진단이나 했던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충분히 강력하게 말씀을 해서 타 시ㆍ군과 똑같이 보상계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공사 이전에 전체 다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으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원칙인데, 공사 준공 후에도 미보상이 되어 있는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진짜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인 재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바랄 것은 바라고, 또 해 줄 것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일찍 해 주는 게 행정 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보상계가 시책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업무적으로 자꾸 추진이 잘 안 된다면, 실제적으로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책임지고 과장님 이것 한번 건의를 하시고, 또 미수령자들한테는 실제적으로 빨리 독촉을 해서 이 부분들이, 공사 준공은 다 되었는데 미집행 사례들이 남아 있으니 실지적으로 안 좋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12월달에도 조직진단이 다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과장님이 적극성을 띠어서 이런 부분을 꼭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감사합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전에 지방도, 작년에인가 한 번, 국도 성격이나 지방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지원해 가지고 한 번, 각 우리 지역의 미보상 토지 조사한 사례들이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제가 작년에 없어서 그 내용을…
○위원장 이수정  내용을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설행정담당 최종승  예, 건설담당 최종승입니다. 김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국도관리청에서 도로상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1차 한 번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자료로요?
○건설행정담당 최종승  예, 그것은 국도관리청에서 나름대로 장기적인, 이것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토지대장이나 등기상에는 개인 소유가 되어 있고 실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어떤 이런 안내나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고 개인이 소송만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이런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전에 지방도나 또 안 그러면 국도나 일부 구간에 신규로 공사 구간이 결정된 데 대해서는 그 이전의 것도 다 보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판례나 이런 사항에서는 거의 다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되어야, 결정이 되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일괄적으로 어떤, 지금은 모든 게 국가에서도 그렇고 공용, 공동 재산인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들이 자기 재산은 찾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 아닌가, 현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어떤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18개소, 2005년도에 16개소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당초 사업비보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30% 이상 증액된 것도 많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그것은 너무, 당초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 관로를 설계했을 적에 어느 동네 마을 골목을 했는데, 당초에는 밑에 하수도관이 없는 줄 알고 했더니마는 뒤에 터파기 결과 또 밑에 하수관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밑에 관로하고 하수관을 들어내어야 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다 들어내고 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하는 사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그러한, 지하에 묻힌 공사, 이런 것은 설계 당시에도 위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보면, 1억 이상, 설계변경을 해서 1억 이상이 증액된 사업들이 2건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2004년도에는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개간지보 수해복구공사 해 가지고 1억 1,200이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보체 높이가 상당히 높은, 약 3m 정도 되는 보체입니다. 그래서 보체 밑에 애프론이라고 물받이, 그 길이가 높이에 따라서 비율별로 죽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짧다 보니까, 애프론 끝 부분이 자꾸 세굴이 되어 가지고 구조물이 파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 부분에다가 더 전석깔기를 해 가지고 죽 달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1억 6,700이네요.
정연명 위원  당초 1억 6,700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 1,200이라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한 80% 가까이 증액이 된 건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우리도 웬만하면 변경 안 해 주려고 했는데, 해당 몽리민들로부터 해 가지고 그것을 앞에 보강공사를 안 하면 또 하나마나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해 주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또 2005년도에 개화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여기에 2억 2,800사업에서 1억 4,500이 설계변경 후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이것은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최광열  55% 정도 되겠네요.
정연명 위원  그뿐만 아니고 물론 이런 것도 다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을 해 오면서 보면, 당초 설계할 때에는 대충 해 놓고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안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된다, 이것이 그만 필수적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창읍 가지리의 개화지구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주 습지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수북이라고 그러지요, 빠져 가지고 경운기가 작업을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진정서도 접수되고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한 또 건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제가 나가서 현지를 보니까, 전부 딱한 사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인근에 토취장을 구해서 흙을 성토가, 그 때 높이가 한 60㎝ 정도 보토를 해서 개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당연히 하겠지요. 그러나,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부터 세밀히, 면밀히, 그것이 습지논이다, 1모작인가 2모작인가, 거기 빠지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설계를 변경하는 일을 줄이도록…
○건설과장 최광열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설계변경 이것은 여하튼 앞으로는, 최소화되도록 당초설계 때 조사를 미리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당초 조사가 철저히 되어야만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에 참고해서 정말 이것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도로에 관련해서 김정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감사자료로 한 번 요구를 해 봤습니다. 마을진입로 안길 등기에 관련해서 대상 필지보다 등기이전 완료된 것이 반도 안 되네요,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50%도 안 되는 사항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대가 흘러가고 기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제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런 부분까지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원 부족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흘러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필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것이 실제 저희들도 고민거리입니다. 상당히 또 할 물량도 많고 한데, 또 애로사항은, 새마을사업 이후에 오랜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소유자도 불분명하고 그동안에 또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또 특별조치법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이것이 누군가는 또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치만 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을 그어서 내년도 특별조치법을 활용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천상 또, 관심 있는 과장님이 계실 때 해 주어야지 다음 또 과장님이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하나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말썽의 소지가, 불씨를 남겨놓는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2대가 나왔을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권리 주장이 되고 나중에 일반 사유재산이라도 도로가 있으면 그것을 점령은 못 하지마는, 그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특별조치법을 활용해서 특별히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깨끗한 선례를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진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신원에 계시는 분인데 도로를 찾으려고 의원을 청원을 해 가지고 의회에 한 번 들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고 말았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앞으로 이런 것을, 내년에 특별조치법이 있다 하니까 조치를 꼭 해 가지고, 전부 다 군으로 하든지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옛날 새마을도로 이런 것 전부 다 희사를 했는데 지금 내 거라고 다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내년에 힘을 써 가지고 군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님들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통인데, 수로원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전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네, 신전규 위원입니다. 수로원이 인원이 17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위의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정해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우리 도에서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정원이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보면, 월평균 임금은 145만 원인 것 같던데 초봉 들어가면 그렇게 받는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초봉 들어가면 145만 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한 달 내.
신전규 위원  처음 들어가도 그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똑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인건비를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뒤에 보니까 있는데 애로사항 같은 데 보면 말이죠, 풀베기밖에 한 내용이 안 되어 있고 또 풀베기작업 수요를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요를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여름철에 도로, 아시다시피, 자꾸 확ㆍ포장 신규 노선은 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장마기를 맞이한다든지 비만 오면 풀이 엄청 많이 자랍니다. 자라서 보기 싫은데 이것을 수로원 13명 가지고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읍ㆍ면 자체예산이라도 한 6,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읍ㆍ면장이 자기 관할 구역에 책임지고 도로풀베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책을 내놓아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효율적으로, 또 다, 기간 내에 적정한 시기에 다 안 베겠나 싶습니다.
신전규 위원  읍ㆍ면에 예산을 내려 보내 줘서 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로원들이 많이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구간은 또 지방도까지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구간은 하고, 또 읍ㆍ면에서도 하고.
신전규 위원  여기는 또 인적 구성상 관리 애로가 되어 있네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수로원을 과거에는 20명, 30명씩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무실에서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을 최대한 줄이고 기계화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제설기도 사고, 또 예취기도 하고 해 가지고 전부 기계화로 바꿔 가지고 인원을 최대한 줄이고 예산절감도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전규 위원  수로원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로원 문제는 인원을 줄여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위급할 때에는 인원이 모자라거든요? 위급한 경향이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풍 피해가 났다, 도로가 끊겼다, 이런 것이 전부, 아무리 장비가 필요해도 뒤에 손이 가야 됩니다. 사람 손 안 가면 그것 힘들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럴 때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한 군데만 있으면 10명이 가도 괜찮은데 두 군데, 세 군데 터졌을 때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이런 때는, 상당히 인원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이 인원은 17명 같으면 17명 정원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지역에 어떤 위급사항이 있을 때 하게끔 항시 대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10명으로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10명으로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차라리 인원 최대 가용 한도 내에서, 과장 권한 내에서 15명을 하든지 13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자꾸 운용을 하지, 꼭 규정을 10명까지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평시에는 사실 인원이 한 10명 정도 해도 되지 싶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수해가 났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 또 수해가 났을 때에는 관련 우리가 업체의 협조도 받고 이래 가지고 해 나가면…
신전규 위원  잘 판단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그것은 순간적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자주 안 오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수로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열거를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운용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해 주시고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도시건축과 과장 김성규!
(도시건축과장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정욱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다음, 형한욱 건축사업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전정규 건축민원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이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도읍 육성사업이 도ㆍ중앙 심사를 거쳐 확정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과장을 위시한 전 과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자리로 앉으십시오.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시건축과 2004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항목은 6개 항목으로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5건입니다. 처리결과는 5건 완결을 했는데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 개선대책으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는 거창군이 추진하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전원도시 정책과 배치되는 사항이므로 검토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만지구 공동주택 용적률은 당초 200%에서 250%로 계획을 검토했으나 이것은 200%로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 사업은 거창군의 주택공급률과 상림리 택지개발사업 등을 감안해서 사업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예측 가능함에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오늘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향후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택지개발사업은 주택 공급률은 물론 지역 균형개발 등 종합적인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25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ㆍ관리 철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광고물 관리의 부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요구사례를 초래하는바, 광고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 정비토록 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서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2004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 1개월간 실시를 하고, 조사결과 조치는 적법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를 405건을 하고 불법광고물 철거 조치를 6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체 교육을 2회에 34명을 월례회 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단속 등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적기추진입니다. 2003년도 이월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못 하고 2004년도 발주계획사업도 설계를 완료하지 못 하는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 전반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조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2003년 이월 및 2004년 발구계획사업 발주 완료가 5건, 시공중인 개봉-월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건입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사업비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홍보 단속 강화입니다. 시정 조치요구 사항은, 시가지 내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원상복구 후에도 또 다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부실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건물주에 대한 안내홍보 등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실시를 하고, 내용으로서는 부설주차장 표지판 설치를 75개소를 했습니다. 부설 주차장 적정관리와 안내문 발송을 1회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옥외광고물 등 이용 홍보실시를, 홈페이지에 1회, 지역신문에 1회, 플래카드 3개소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 실시는 350개소를 해서 점검결과 22개소가 적발되고 조치에 원상복구가 19개소, 시정중이 3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28번,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자전거 도로로 지정된 건계정 산책도로에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많이 진입함으로써 매연으로 인해서 도보 및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므로 오토바이를 진입 못 하도록 차단조치와 계도활동을 실시하기 바라며, 부분적으로 배수시설이 불량하여 강우 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니 보완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동 도로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가 적합한 것으로 자전거도로 표기된 안내판을 수정토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 배수불량구간 노면배수 개량 조치를 4개소를 하고, 오토바이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를 1개소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또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안내판 표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로 대신 하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자료에 의거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거창읍, 이것은 뒤이고, … 군관리계획 재정비 현황이 자료가, 과장! 없습니다. 그것이 빠졌네요?
신전규 위원  이 부분, 제가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하고 제가 군관리계획 재정비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런데 신 위원님! 자료가 물론, 하시는 것이 좋은데 왜 이 자료가 빠졌는가…
신전규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볼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물을 거예요? 예.
신전규 위원  관리계획 재정비 현황, 또 주요 변경 내용 이런 걸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현황…
○위원장 이수정  그것도 없어요.
신전규 위원  관계도 동시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2개 다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겠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저희 요구서에 (웃음) 그것이 아마, 어떻게 되어서 누락이 되었는가는 파악을 못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위원장 이수정  그래 이런 부분을 잘 챙겼어야 되는데 자료가 빠져 가지고 감사를 못 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은,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취합해 가지고, 실ㆍ과별 질문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가 다 내려오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은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요구를 한 건지 이런 걸 다 사전에, 와서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담당 위원 만나서 묻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준비 과정은.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런 것도 없이 주는 것만 가지고 당신네들 자료만 준비해 가지고 있고,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다 자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감사 받는 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와서 확인도 하고 전문위원하고 만나 더 빠진 것 없나 이것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어떻게 감사 받으려고 감사장에 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어떡할까요, 신 위원!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심 좀 해 주시고, 우리는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장난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뜻이 있다는 걸 공무원들이 아셔야 되지 너무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정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감사 중이라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내일 그러면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227페이지,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지난 2004년도 감사 시에 아마 이 부분이 지적된 것 같네요? 소만지구 택지개발 관계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넣었느냐 하면, 주공아파트가 언제쯤 들어오며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계획은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주공아파트는 현재 공사가,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이 되어 가지고 9월 28일 공사 착공이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561세대 건축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501세대로 총체, 감이 60세대가 줄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502세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501세대.
신전규 위원  501세대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501세대로, 561에서…
신전규 위원  501세대로 줄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당초 건축면적이 36㎡짜리가 68동이, 이것은 전체가 동수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조금 크게 하기 위해서 46㎡짜리가 당초 460동에서 224동으로 이것도 조금 동수는 줄었습니다. 51㎡ 이것은 233 계획에서 277로 44동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감소가 되고 큰 것은 좀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체는 60동이 줄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51㎡ 같으면 15평이다 그죠?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15평에서 조금 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19평?
신전규 위원  17평이나 18평 정도 되겠지요, 실면적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니요. 이것은 전용면적만.
신전규 위원  그렇죠, 전용면적만, 원래 주공아파트가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방 안 면적만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안 면적만 그렇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51㎡ 말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46㎡, 그러니까.
신전규 위원  46㎡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46㎡는 3×4=12, 약 14평, 전용면적이 14평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적은 것도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니 14평도 17 내지 18평 정도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임대주택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혹시 보상이 덜된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뜻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소만지구 자체 말입니까?
신전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소만지구 자체는 보상이, 새동네 18가구 그 부분에 아직까지 서로, 조합하고 현재 거주자들하고 보상 관계로 아직 협의가 덜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행정에서는 지원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금전적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서 협의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중간 부분에 행정에서 한다 하는 것은, 가서 협조해 달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부분이 불거져 놓으면 택지개발 자체가 나중에 또, 뜻대로 계속 하기가 힘들거든요? 모처럼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 우리가 왔다, 해 달라 이래서 했으면, 순조롭게 그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데 조합에서 하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공사는 지장이 없고.
신전규 위원  아니 별개죠,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그것은 덜렁 그것만 남아 있고, 그 공사 아무 일 없다고 또 시작하고 나면 모양새도 안 좋고 도시미관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걸 위해서 우리가 외곽도로를 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공사 계약을 해서 착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소만지구가 당초, 총…… 20
신전규 위원  한 2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소요가 되는데 19억 정도가 확보가.
신전규 위원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19억을 확보되고 4억 4.000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은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본예산에 다 요구를 했는데, 다 확보는 안 되고 3억 4,000이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못 해 줄 텐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마 그것은 부분적으로 앞으로 또 계속, 군비 또는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전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소만지구 저것이 처음에 시작 자체가 본위원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주들이 합해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우리 군청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부도 나고 부도 나고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좀 그런 부분도…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래 놓으니까 저 부분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책을 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 정책적인 실책을 다시, 그것을 만회하려고 그러면, 하루빨리 목적한 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되게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끝나도록, 군민들 뇌리에도 끝나고, 또 다시 다른 데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만지구에 대해 보충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 소만지구에 당초 561에서 501세대로 변경을 했다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지금 그러면 주공임대아파트는 제일 적은 것이 그러면 46㎡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평입니까, 평수로 하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14평형인데 실제적으로는 한 18평 정도가 됩니다.
정연명 위원  14평인데, 전용 베란다나 계단까지 포함해서 한 18평 된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그런데 과장! 지금 대부분, 지금 우리가 거창읍에 대동하고 대평에도 주공아파트가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그 당시에 13평, 15평, 이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적고, 또 지금은 전용면적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너의 아파트 몇 평이고 하면, 아무리 임대라도 14평, 이것 가지고는 수요자들이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봐서 최소한도 18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아마 주택공사에서 상당히 고려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당초에 36㎡ 같으면 실제 10평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한 13 내지 14평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전체 없앴거든요? 그것은 당초 68세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없애고 46㎡와 51㎡, 이 형태로 가면서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좀 키운 건데…
정연명 위원  예, 이런 걸 도시건축과장들이나 실무자가, 거창에는 실제 수요자들이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 대부분 너무 46㎡는 적다, 그래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는 평수를 조금 더 키웠으면 수요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실제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 또 금방 정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조금 크기를 키워 가지고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축사업담당주사 형한욱  그 관계는 요즘 주택공사에서, 건축사업담당주사 형한욱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주택공사 사업 시행하면서 군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을 당시에, 실지 거창 실정으로 봐 가지고 평형이 적다, 대규모, 좀 큰 규모를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사업승인 과정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서민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좀 큰 규모는 안 된다, 그러면 사업승인 자체를 안 해 주려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평형을 늘이기는 했습니다. 변경하면서 늘였는데, 이 관계는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고 영구임대주택은 규모가 아주 소규모, 아주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규모를 더 늘일 수 없다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한 점은 아주 소규모라 하지마는, 그러한 것은 시대에, 이 시대에 부응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좀 더 늘여야 된다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건축사업담당주사 형한욱  건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공사 실무자하고도 협의를 했고 이 관계를 거창 실정으로 봐서 한 24평형으로 되어야 된다, 최소한. 이런 관계를 서면으로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또 협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많은 건의는 수차에 해서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축사업담당주사 형한욱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을 승인이 안 된다고, 한 번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솔직히, 최소한도로 그래도 18평 이상은 되어야 신혼부부도 들어가고 진짜 서민들도 그 정도는 되어야 주거지로서 선호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최대한 협의를 또 해 보고, 부분적이라도 큰 규모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과장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228페이지 개봉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박점용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개봉광장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묻기도 하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꾸 지연이 된다 하는데 예산이 어지간히 확보가 되고, 보상도 어지간히, 지금 보상중인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사업비가 20억인데 일부, 이번에 소만지구 도로사업에 부분적으로 개봉광장 부분까지는 소만지구 계획지구로 넣고, 그래서 18억 5,000만 원이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고쳐서 했는데, 18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확보가 6억 5,000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가 12억인데 6억 5,000은 보상은 현재 95%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12억 정도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월천이라든가 이 부분, 아월교로 연결되는 부분에 원만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할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에 연계해 가지고 월천에 올라가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자전거도로라고 하는데, 당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경운기, 오토바이 전용도로다, 위험지구가 되어서, 전부 다 농로주변이고 이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요새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부 자전거밖에 못 다니겠고 가운데 무엇을 가려놓고 거기는 들랑거려도 경운기도 못 가고 그렇겠던데, 그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든가 당초 그랬든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당초 아마 자전거 도로로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사람하고 자전거만 통행하고 당초,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우회도로가 생긴 것은 옛날 국도3호선은 실제 교통량이 시가지 교통량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운기, 당초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는데, 자전거도로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당초에, 거기가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난 데거든? 그런데 예산이 약 10억 가까울 건데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 요새 타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 돼요? 자전거도로로 전용해 가지고 도로가 중간 중간에 막아 가지고 다른 것은 가도 오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모두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뭐 하는 데 이런 짓을 했느냐,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좋은 땅을 없애 가면서’ 아주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자전거도로라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읍에는 약 8,000여 대의 자전거와 학생, 이래 가지고 있는데 자전거가 군데군데 연결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연결성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통학이나 일반적으로 이용도 그렇고, 스포츠, 레저라든가 이용 등 해서 이용도를 높이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주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자전거도로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경운기는 어떻게 할 거요, 사고 나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경운기는 현재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경운기도로하고 크게 그렇게, 사고예방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그것은 생각을 좀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가 농로 주변이 되어 가지고 농사가 양쪽으로 다 있는데,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사람이 많이 피해를 보고 이랬는데, 당초 할 때에는 경운기하고 오토바이 전용도로라고 봤는데, 요새 보면 그 공사를 거액을 들여서 해 놓고 중간 중간을 막아서, 다시 경운기는 들어가도 못 하도록 만들었고 인도처럼 사람만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하는 짓을 이런 짓을 했냐고, 지금 말하기를, 지나가는 사람, 오고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말이 많아.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달리 조치할 수는 없는가요? 가운데 돌 박아 놓은 것, 이런 것 세 개씩 박아놓았어, 못 들어가도록, 진입을 못 하도록 해 놓았단 말이야!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원래 (웃음) 자전거도로에는…
박점용 위원  아 이래, 진입을 못하도록 해 놓았으나 경운기도 못 가고, 농로로 들어가는 구멍만 딱딱 내 놓고는, 내나 사고는 더 나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야! 이것은 설계 자체가요, 이것 누가 설계를 이런 짓을 했는지 그것 당장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리고, 가로수 대신 벚꽃나무 심어 놓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그 사이에 꽃동산처럼 꽃을 심을 것 아니오, 거기가?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그 예산을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데 당초는 이 부분이, 떼로 심고 저쪽 농경지 쪽으로 꽃을 심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떼를 심는 것보다 앞으로 꽃을 심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박점용 위원  그것이 무방하지요. 그것은 잘 생각했는데, 그런데 꽃을 심을 때, 땅 자체가 좋은 땅에 심은 것하고 나쁜 땅에 심은 것하고 생육을 어떻게 생각하요? 좋은 땅에 심은 것이 낮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낫습니다.
박점용 위원  나으면 왜 돌멩이를 그 속에다 넣어 가지고 전부 다 두드려 막아서, 고물 묻혀 놓은 것처럼 위 대가리에 딱딱 덮어놓았는데 안에 파볼까요? 지금 현지답사, 내 지금 갈 요구를 할 건데, 이걸 말이지 전부 자갈을 속에 넣어 놓고 위에, 위 끄트머리 고물 묻히듯이 딱 덮고 덮고 해 놓았어요. 누가 공사를 그 따위로 하는가요? 그 감독을 왜 그렇게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을…
박점용 위원  사람들 참 공사한다는 것이 더러워, 지금 가 봐요. 내 먼저, 업무보고 때 주문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돌 속에 전부 자갈이라. 호미로 긁어내다가 이렇게 소쿠리로 모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안에 파면, 전부 자갈 구덩이에 꽃나무를 심어야 되도록, 왜 그런 짓을 해? 그 흙 좋은 것을 놓아두고! 자기네 하기 좋은 걸로 바닥에 끌어내 가지고 그 자리에 모아 가지고 이래 놓았어요, 그것 파 봐요. 전부 돌이라. 지금 그것 다 파내요, 싹 파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장하고 내가 이 주문을 해 가지고 현지답사 나가면요, 괭이 가지고 삽 가지고 나가면 전부 자갈이라. 그것은 공사도 그런 공사하면 안 돼. 전부 그것은 다시 해야 돼요.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점용 위원  예, 현장에 이것은 꼭 나가 봐야 돼요.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나가 보고, 과장이 담당 계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인제는 그것이 좀 곤란은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 경운기가 말이지, 저 위에 차가 오면 나가도 못 하고 이럴 경우에 논에 들어갔다가, 할 때에는 전용도로, 오토바이 가는, 지금 자전거 간다 하는 도로로, 경운기, 오토바이가 갈 수 있다 이 말이라. 가운데 두드려 막아 놓은 것, 이것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위원장 이수정  자, 박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나중에 현장 나가서 또 우리가 설명 듣도록 하고…
박점용 위원  그것은 우리 현장에 꼭 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고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박점용 위원  오후에? 이것 마쳐 버리지.
○위원장 이수정  아니지, 총무위원회 지금 마치고 갔고, 또 우리도 총무위원회…
박점용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다 했는데 뭐 또 있소?
○위원장 이수정  아직 여기 많잖아요? 아직 5건, 6건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점심을 먹고 오후에 1시 반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
○위원장 이수정  그래도 총무위원회…
김정회 위원  현지에 안 나갈 겁니까?
○위원장 이수정  오늘 나중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마치고 현장에 다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점용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228쪽에 박점용 위원 감사하던 나머지 부분을 박점용 위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은 신 위원 차례로 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럴까요? 그러면 박점용 위원 건은 마치는 걸로 하고, 228페이지에 강남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문화공원 조성 관계는 거창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까 자료가 들어왔더라면, 거기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지요, 소도읍가꾸기 중에서도?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거기에 예산이 8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일부 보상을 주고 있고, 내년 일부 해서 보상이라도 하고, 거창교 주변 거기에서, 전체 일단 보상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여기에 8억 확보된 것은, 우선 확보된 걸로 일부 보상 협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3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250㎡ 같으면 약 한 870평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면적으로는…
신전규 위원  250㎡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한 80평 정도, 75평 정도 됩니다.
신전규 위원  75평?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아니 다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75평입니다.
신전규 위원  250㎡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0.3이니까.
신전규 위원  75평? 그런데 무슨 75평짜리를 문화공원 조성 공사한다고 그러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많이 있고, 일부 하천부지하고 이 면적은…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런데 면적이 (웃음)
○집행부석에서 - 면적이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무슨 수가 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는데, 250㎡ 같으면 맞지가 않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 관계가 또 3억을 들여 가지고 75평을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0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30억을 들여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거기가…
신전규 위원  그렇죠, 마이크 잡고 담당 계장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일신한의원 앞의 강남문화공원 조성에 저희들이 매입하여야 할 면적이 약 한 1,400여 평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오타가 나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뭔가 오타가 생긴 것 같아요. 왜 묻냐 하면,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76평씩 이래 가지고 투자할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 싶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잘, 오타 관계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상징적으로 소도읍가꾸기의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문화공원 조성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4년간 연차적으로 정부 지원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고, 확보라 하는 것은 군비 확보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위에서 내려온 돈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군비도 아직 확보는 안 되었고…
신전규 위원  8억 확보는 군비 확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8억은 금년도이고.
신전규 위원  그렇죠! 2005년도에 8억 확보가 군비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월교라든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우선 투자할 거나 연차적으로 가더라도 1, 2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면서 하지, 전반적으로 어떤 하나, 4년 동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신전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월교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내나 새로 교량공사 하는…
○집행부석에서 - 5교.
신전규 위원  5교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이 어떻게 시월교입니까? 명칭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명칭을 그 당시에 국제연극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명칭이 시월교로 해 가지고 그 때.
신전규 위원  아니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시월교라는 것은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낼 때, 거창 연극제가 10월달에 하는 10월연극제에서, 거창연극제를 우리가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사실상은 5교지마는, 거창연극제의 시효인 10월달에 그 연극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좀 상징성 있는 교량명으로 넣기 위해서 시월교로 했고, 사실상 우리 군민 정서에 맞는 5교로, 명칭은 바꾸어서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지. 5교도 안 맞지. 5교도 안 맞는 것이 (웃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중앙…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거창교, 중앙교…
신전규 위원  거창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명칭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통상 우리가 부르는 것은 5교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연극제가 10월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 7월말에 전부 다 연극제가 되는데, 어째 10월달이 되어서 10월교로 했는가 모르겠네?
○집행부석에서 - 처음에 거창연극제가 순수한 연극을 사랑하는 민간인들 주도로 이루어진 연극제가 거창국제연극제로 발전한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효시가, 연극제가 10월달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10월 연극제라 하는 용어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극제에 대한 상징성을 맞추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 소도읍 제안서를 제출할 때 시월교로, 그래서 시월교로 어떻게 명칭을 정했느냐 예를 들어서 질문이 들어오면, 거창국제연극제 효시가 10월달에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상징성을 맞춰 나가를 위해서 시월교라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사용을 했는데 정서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우리 거창에 맞는 걸 앞으로 다리 이름을 하면 되니까 물론 그 때 할 요량하고, 중요한 것은, 물론 5교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과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실은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자료 오면 다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과테마파크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과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농정과에서 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다시 선임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과테마파크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그것을 합쳐서 이야기가 되어 나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할 거냐를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연구를 해서, 당사자인 고제면민이나 거창읍민들이 많은 피해가 없도록, 서로가 절충선에서 잘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랬는데, 제일 먼저 상징성으로 할 것이 문화의 거리 조성이 제일 아마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현재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금년말까지나 내년 연초에 다 끝내고, 내년 중반기부터는 사업이 실시에 들어가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보상비도 상당히 현재 전체적으로 모자라고, 그 부분에 일단 보상을 주고 철거하고 오픈 공간으로 활용할 수 방법, 이런 부분에 앞으로 사업계획에 중앙하고 협약이라든가 설계를 해서 할 때 그 부분을 일찍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부분이 원래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문화의 거리 조성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먼저 추진해 주는 것이 아마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연차적으로 계속, 아까 과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창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먼저 집행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 달라는 거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상징성이니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향후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는 건데, 부분적으로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떼어서 이렇게 강남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여기에 따로 했냐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문화거리입니다, 문화거리,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집행부석에서 - 문화예술회관.
신전규 위원  예, 예술회관까지, 그런데 그 광장은 가능한데, 문화거리는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앞으로 실제적으로 서흥여객 이전이라든가, 또, 보도정비라든가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서흥여객 저것이 결국은 나가야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투자하는 관계도 계획에 들어가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지금 그 거리가 굉장히 좁거든요? 좁은데 인도도 좁거든요? 인도도 좁은데다가 이번에 산림환경과에서는 거리가 너무 황량하다 이래 가지고, 다시 나무를 심었습니다. 더 좁아져 버렸어요, 사람 다닐 수 있는 길이. 그런데 거기에서 공원거리라 그러면, 문화의 거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술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무슨 조각상을 군데군데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예술이 꼭 미술뿐 아니고 음악 같으면 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각해 가지고 벽에다 상징성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앞으로 세부사항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실제적인 소도읍 하는 데 문화타운 하면서 거기에 부분적이라도 정비를 하자고 문화거리를 잡아넣은 것이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렇죠, 문화거리를.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면서 위에 문화센터 뒤쪽에 문화시설지구에 문화타운을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돈을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그 거리를 현 거리라도 정비를 하자 하는 뜻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정비를 하는데 거리라는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이나 우리들이 느꼈을 때, 아, 이 거리는 과연 문화의 거리구나 싶을 정도의 어떤 상징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조각을 세워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에 상징하는 어떤 뜻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 좁은 인도에 그 좁은 공간에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도 없지마는, 하되,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거창읍사무소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론이나, 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여론이나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읍사무소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골조가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사무실 사용 관계, 이 부분이, 본래 3층에는 예비실하고 체력단련실을 했는데, 민원실에 2개 과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과를 그쪽으로 올려달라고 그래서 조치를, 안에 내부적으로 맞춰서, 읍사무소 읍장하고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여론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러한 너무 귀가 얇은 것 같은데, 한말로 말해서 안테나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청사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은 첫째, 너무, 지금 하고 보니까 협소하다, 제2의 거창군청과 같은 후회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론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읍사무소 신축현장 공사현장 주변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갔을 때, 조금 기다리거나 이럴 때에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공익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는 전부가 주변은 학교로써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인들이 한 번 가려고 해도 엄청난, 지금의 현재 군청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수가 없다,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도 신축한 것이 협소하다 하는 것은 사무실하고 오픈 스페이스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밑의 층에서도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읍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면적은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도로 측으로 앞부분에 보면 상당한 면적을 배려가, 휴식공간, 읍민생활공간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면 협소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 주변이라 하는 것은 주차를 이야기하시는 건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정연명 위원  우리가 현재, 주차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위치가 또 학교 주변에 바로 읍사무소가 소재하게 되고 통행, 주차, 이것이 병행해서 상당한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군청의 어려움보다, 현 군청보다 더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교통은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읍사무소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간선도로가 거기에 26m, 그러니까 본 도로, 차도가 양쪽 보도 빼고 편도 2차선, 양쪽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또, 옆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의 생각과는 영 틀립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 신축을 해서 정말 명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창군청보다는 더 했으면 더 했지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 대부분이 그러한 여론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한 해 두 해 더 빨리, 읍사무소 주변에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고, 또, 기다리는 데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정말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 읍사무소도 분명히 부족합니다.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주변에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보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더 예의주시를 하고 더 군민들의 소리에 귀를 더 열고,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박점용 위원께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있는 줄 압니다. 제일 말 안 듣는 부분이 이것인데 부설주차장이 건축을 할 때, 여기 부설주차장을 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그럴 때, 지금 신건축을 한 사람들이 거의 차가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옛날의 노후된 건축물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준공 받을 때 주차장을 시설해 놓고 준공을 받았더라면 소방도로 주변의 집 앞에 차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건축법상에 법적 주차면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일정 규모와 또 일반 주거공간에는 주차를, 의무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계도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좀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허가 시에 그것을 맞춰서 건축 준공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법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자기들 주차 공간은 확보해 놓고 그 위에다가 다른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웃음) 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상당히 욕보는 줄 알아, 말 독하게 안 듣는 사람들이죠, 이래 놓고 달리 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것을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또 이것은 지도단속을 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우리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는 줄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그 대답이나, 이 일로 인해서 주문한 것도 내가 수차에 주문을 전에부터 했고, 이런 것은 단속이 되어져야 된다는 부탁도 했고 했는데, 답변으로 이것을,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그 다음에 조선제 위원님이 여기에 물은 것이 있네요?
○위원장 이수정  아, 예, 225페이지, 건축물 조경시설 준공 현황.
박점용 위원  예, 이에 대해서.
○위원장 이수정  대신하세요.
박점용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조경시설 준공 현황에서, 전부, 이후에 허가를 득해 놓고, 준공 후에 타용도로 전용된 시설물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무심기, 조경을 하는데 실제 공공 아파트라든가 개인주택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실제 상가시설로 해 놓고 하다 보면, 나무가 고사된다든가 죽어버린다든가 하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주거지역에는 대지 200㎡ 이상 하고 상업지역에는 300㎡ 이상, 그러니까 약 90평하고 60평 이상 되는 지역에 조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주차장하고 같이 관리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주차장 관리하고 같이 이것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나무 심는 것 이것은 (웃음) 나무가 죽어버린다든가 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해서, 가능하면 자연조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 덧붙여서요,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준공허가를 받아 놓고, 또 주차장이 시설되는 걸로 건축물 시설을 받아 놓았다 이 말이라. 그래 놓고 이것을 용도변경 해 가지고 다른 타용도로 쓰는 공간은 지금 있지요, 더러?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금년에도 22건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증축이라 하는 것은, 주차장을 해 놓고 다른 건물을 이용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처리가 어려운데 8건이며, 지금 5건은 완료가 되고 3건은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이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여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을 가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본의 아닌 민원이, ‘자잘하게 이런 행사를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또 이걸 묻는 거라, ‘이럴 수도 있나’ 자기 그른 일 자기 모른다고, 자기가 준공을 받을 때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준공을 받았다 말이라, 그래 가지고 타용도로 변경을 해 가지고 창고로 이용하고, 이런 짓을 해 놓고도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 이 말이라. 그래서 단속을 했다 하고 지금 현재 3건을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시정 조치 중에 있고, 실제 물건 적치로 해 가지고 한 것이 14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물건 적치 해 놓은 것은 치우면 시정하기가 수월한데, 그 위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또 계고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데를 통해서 이상하게 부탁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박점용 위원  사실은,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자꾸 지적하고 감사에 첨부시켜 가지고 묻느냐 하면, 자기가 소방도로 낼 때에는 자기 건물에 달라 하는 대로 우리 군에서 보상을 다해 주고, 전부 다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이것을 자기 집 앞은 돈 받아먹고 다 해 놓고 자기 주차장처럼 쓰고 있다 이 말이라. 거기다 대고 뭘 막아놓고 여기는 차 대지 마라, 이것,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쓰는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자꾸 단속을 해 가지고 차가 왕래하는 데, 또 인도는 없는 데니까 사람이 오고 가는 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런 데 대한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잘, 단속이라든지 지도계몽이라든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저는 이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이구, 박 위원님, 정말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 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김정회 위원께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사무감사에 나왔고 이것이 단골메뉴로 (웃음) 나오는 것 같은데, 시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몇 가지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돌출간판이나 간판 형태를 조사는 작년에 했습니까? 해마다 합니까, 이것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해마다,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이랬는데, 사실상 직원 한 사람 가지고 읍ㆍ면의 직원하고 상당히, 가서 해 놓으면 또 달려 있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계고를 하고 또 정비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이번 회기에 아마 개정이, 도조례가 폐지되고 군에서 관리하도록 또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번에 교육을 (웃음) 해 보니까 또 애로사항이, 직원이 12명 왔는데 전부 시보 기간에 있는 직원들이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점도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간판 정비에 대해서 또 불법이 생기는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양성화, 또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간판, 가로형 간판이나 세로형 간판이나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면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있습니까? 허가를?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업소별로 간판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업소별로?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그 사항을 억제나, 또 제재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네요, 그죠, 업체별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사실상 광고물 업무가 사실상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은, 공무원은 물론 법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처리되어야 되지마는, 광고물은 또 어떤 주민정서가 있기 때문에, 법과 정서를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과 주민간의 정서를 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려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실무선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업성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에 설치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돌출간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돌출간판 이것은 허가하고 사후에 처리하는 것 그것까지 결과 처리를 다 하고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허가 내 주고 나서 다, 확인을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수수료나 명목상 필요한 돈을 받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수수료 다 받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 규격에 대해서 틀립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규격이, 돌출간판은…
○집행부석에서 - 규격에 따라 다 수수료가 다, 차등이…
김정회 위원  다 틀립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대강 몇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수수료 말씀이십니까?
김정회 위원  예, 수수료.
○집행부석에서 - 처음에 들어오면 안전도 검사까지 수수료가 한 2만 5,000원입니다.
김정회 위원  2만 5,000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것이 기간은 그래 가지고 또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도록.
김정회 위원  3년마다요? 그리고 가로형 간판이나 붙임, 그냥 입간판 해 놓은 이런 것은 전혀 수수료를 안 받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가로형간판이나 세로형간판이 건물에 달려서 돌출되니까…
김정회 위원  그러니까 돌출 형태 말고, 그냥 건물 자체에서 부착되어 있는 것은 수수료를 안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 받습니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김정회 위원  그런데 도시 미관상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상업성하는 데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심하게, 단속은 못 하지마는, 미관상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전체 다 걸리고, 또, 돌출간판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사고의 위험성도 있거든요, 어째 보면, 태풍 때나 이럴 때 보면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규격에 의해서, 어떤 평수, 내부 사용면적에 따라서 크기를 제한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번 조례에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조례 개정이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문화거리 같은 부분도, 시범거리,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시범거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에, 읍 전체 간판관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는 게 어떤 상대성만 없으면, 그렇게 자꾸 비교가 되는데, 내 건물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 건물은 저러도록 방치해 둔다 그런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만 있으면,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숙되어가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이 점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확실히 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어야,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위험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전규 위원님께서, 저희들 같이 군관리계획 재정비 현황하고 이것을 같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없어서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이나 소도읍가꾸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 계획이 불가피하게 바뀌어야 되지요? 바뀌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일부, 그래서 군관리계획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군관리계획은 전에는 도시계획구역만 관리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거창군 전체가 다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이용계획법」으로 따라 가기 때문에, 읍ㆍ면까지 거창군 전체 804㎢에 대해서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옛날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은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화되고, 그 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분화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구, 생산관리지구, 보존관리지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간이, 정해지는 기간이 딱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없습니까? 재정비해야 되는 기간?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재정비해야 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몇 년 몇 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몇 년간 입니까, 주기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재정비는 10…
○집행부석에서 - 집행기간은 10년이고.
김정회 위원  집행기간은 10년이고?
○집행부석에서 - 예, 5년마다, 변경 요인이 있으면,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재정비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5년 동안 정비한 것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만 재정비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99년도, 그러니까 거창읍하고 웅양하고 가조하고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거창군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 면적이. 그래서 면단위도 앞으로 지방도니 군도니 하천이니, 하천도 기본계획,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변경, 지침이나 사정이 있어 변경할 시 있는데 이런 것은, 취소되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까, 그것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이것은 앞으로 거창읍으로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실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립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일반 우리 읍이나 가조, 웅양 같은 데 도시계획구역 내나 또, 면에는 취락지역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취락지역도 이 법에 따라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것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니까 주기가 10년인가 5년인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잘못하면 엉뚱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싶어서, 세심을 기울여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에는 공통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우리 공통 사항이라서 묻는데, 조경시설물 준공 이후 처리사항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위원장 이수정  예, 감사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과장, 건축물 조경시설물 준공현황 사업에 대해서 내가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으로 제가 하나 묻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에는 정말로 글로써는 잘 나와 있습니다. 조경수 고사 등으로 인해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또, 사용승인 후에 수시점검을 통해 조경시설물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말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마는, 우리가 준공허가를 해 줄 때, 가서 한눈으로 보면 식재해 놓은 조경수가 준공을 받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인지 진짜 조경을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인지 그 정도는 누구라도 아마 분별을 하고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꽂아만 놓으면 다 같은 지역에서 너무 딱딱하게 못 하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가는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내 줬더라도 훼손을 보고서도 냉대하게, ‘왜 이것, 이렇게 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직원은, 아니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열심히, 또 사심을 버리고 하는 사람이고, 또 사심을 안 버리더라도, 정말 내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진짜, 내가 공인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내 공인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앞의 두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마 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경을, 아까 부설주차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경도 사실상, 준공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웃음) 보면, 일반 단독주택이나 공공주택은 제가 좀 양호한 편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고, 상가시설을 위해서 하다 보면, 사실상 보면 상당히 실제적으로 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고 해 놓으면, 나무가 죽어버리면 그걸로써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부설주차장,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주거지역에는 대지가 200㎡ 이상이고 상업지역은 300㎡ 이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공인이다 하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서, 조경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인으로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내가, 이것은 직업이고, 또 이로 인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로 인해서 이것은 거창의 발전이고 예산을 낭비 안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정실에 기해 가지고, 정말, 눈으로 뻔히 아는 사실을 눈 감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거창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시정을 요구하고 한 번 더 이런 것은, 더 이러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도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내가 한 말은 과장님하고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고 차질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제가 하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월천에 공사 현황을 말씀해서 현장을 가자고 안 했습니까, 그죠?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김정욱 도시개발계장이 관계서류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우리가 현장을 가야 되면 가야 되고, 또 서류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큰 지장이 없으면 안 가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우선 도시개발계장 이야기나 한 번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그 뜻까지 받아들이는 걸로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끝까지 보고, 주문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선 김정욱 도시개발계장께서 앉아서 해요. 앉아서 관계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예, 도시개발담당 김정욱입니다. 개봉-월천 간 자전거 도로는 총길이 2.2㎞ 중에 화단 설치가 1.7㎞에 중앙분리대하고 바깥쪽으로 폭 0.9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꽃도 심을 수 있도록 설치는 하였습니다마는, 복토가 잘못된 곳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앞전에 재지시를 내려 가지고 5개소, 500m에 대해서 토양을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서 다시 재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전에 재시공한 전경 사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는 전부 다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전부 다 다시, 박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곳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김 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한다고 하는 것까지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현재 자기네가 가려 가지고, 그 자리 흙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려 가지고 들어낸 부분을, 하루에 두 번씩 오르내리면서 내가, 오늘 뭐 하는고 내일은 뭐 하는고 다 알고 있는 거라. 이래서 지금 현재 담당 계장님보다도 내가 더 자주 보는 곳이라, 거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시루떡 찌는 데 위에 고물 얹듯이 걸쳐 놓았으니까, 그것을 다시…
○위원장 이수정  보완을, 예.
박점용 위원  보완하고, 둘째, 우리 과장한테 내가 묻겠는데, 그것이 자전거도로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가운데 부분에 3개를 이런 걸 박아 놓았거든? 사이로만 빠져나가도록, 봤지요, 그것?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예.
박점용 위원  이것을 3개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약간, 조금만 술 한 잔 잡숫고 갔다 하면, 그 돌에 받혀서 거꾸로 뒤집어지도록 돋우어 놓은 거지, 그것을 뭐 잡으려고 돋우어 놓은 거지 그것은, 자전거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요, 그만, 내가 봐도.
정연명 위원  세 갈래로 나누어서 가라고 그래 한 거죠. (웃음 소리)
박점용 위원  그거야 어디로 기어들어 가든지 가기야 안 가겠는가요? 가는데, 이 설계 자체가, 내가 어지간하면, 우리 여기에 직원들 책 보따리 들고 다닐 때 나 그런 공사했어요. 직원들, 초등학교도 있었을 거라, 내가 공사할 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런 공사에 손 대고 일 해 본 사람인데, 이것을 공사라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이 지금, 누가 봐도 처음에 시작은 경운기, 오토바이, 농로 곁에 전용도로로 보고 개설을 했는데, 지금 보면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 가운데다 막아 놓고 이리 구멍으로 들어가라고 빠꼼하게 만들어 놓고 또, 여기를 딱 막아놓고, 또 이리 빠져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가면 좀 죽 자전거 가도록 하지…
정연명 위원  안전을 기해서, 속도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가라고 해 놓은 거죠.
이것을, 죽 그냥 그어다가, 가다가 보면, 그것 막아 놓은 곳이 아마, 열 몇 군데를 막아 놓았는데, 어디로 가라고 막아놓았는지 그것은, 설계변경해 가지고 가운데 것을 없애든지, 다시 보완해야 되지, 그래 두면요, 그것은 큰 사고 원인 제공을 만든 거라요. 틀림없어, 어디로, 나오면 딱 걸리는 자리이고 나오면 딱 걸리는 자리라. 전에 그냥 있을 때에는 이리도 피해 갈 수 있고 저리도 피해 갈 수 있는데, 꽃가꾸기를 하려고 무더기를 모아 놓았으니 올라가도 못 하고, 대이면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다 우리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도 이런 것을 잘하자고 했지, 못하자고 이런 꾸중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아니오? 이러나,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마는, 내가 오죽하면, 위원장님께 주문한 것이, 현지답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주문한 것이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꼭 가 가지고 지적해서 이것은 어떻다, 이제 다 해 놓은 그것도 하지마는, 그것은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누가 봐도 그것은 보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그냥 눈 감은 사람도 손으로 더듬어도 설계, 그 설계는. 이러니까 그것을 다시 보완하는 걸,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 주문하는데, 그대로 과장님, 여기 직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째 하면 현재 위험성을 면할 수 있겠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 내용들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 산건위원회로 제시하고 현장을 안 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 좋은 말씀하시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관계 공무원들도 그만큼 이해하고 또 설계를 변경을 하든지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걸 안 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 그렇게, 나가셔서 새로 고칠 것은 고치고 바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재검토를 해서 경운기라든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 아다시피 박 위원님은 하루에 너댓 번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 현장을 너무 소상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깊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을 해 가지고 처음에 했던 사진하고 좀 고쳐 가지고 찍은 사진을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하고 현장답사는 안 하는 걸로 하면, 박 위원, 어떻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도록.
박점용 위원  그렇게 되어서 보완을 하는 걸로 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지금 말하는 것하고 다르다, 주문한 대로 시정이 될 수 있다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보완하고 챙겨 주시면, 현장은 안 나가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지금 박 위원이 말씀한 그대로…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예, 설계를 한 전문용역단 기술 검토를 받아 가지고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김 계장! 용역 용역, 그것도 용역 줬소?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아닙니다.
박점용 위원  뭐 했소, 그러면?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전문기술단한테 검토를 받아 가지고요, 또 저희들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 것은 마음대로 못하거든, 아무 거라도 설계는 해야지.
박점용 위원  설계를 주고 하는 것까지는, 줘야 되지, 설계를 안 하고 어째 공사를 하는 거라? 설계 안 하고 이 사람아, 어째 공사를 그러면!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수정  자,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김 계장이 어느 누구보다 이런 설계 더 잘 내!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못 하는 사람 같으면 내 이런 소리를 안 해!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도 모를 리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이것은 마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걸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신전규 위원과 김정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관리계획 재정비 현황과 거창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내일 30일 10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보완할 사항은 조속히 보완함은 물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서류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두 군데 현장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가공공장은 2004년부터 2년 동안 특별교부세 7억 원, 군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총 1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미자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공장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농촌을 살리기 위한 우리 군의 특수 사업으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잘 파악하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내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한 후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도 이 자리에서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 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지에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참조)
1.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 도시건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5인)  신전규     박점용     정연명
  이수정     김정회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김순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과장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속기사
  정현정
○그 외 참석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