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9년 거창군의회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2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공사현지점검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건설공사현지점검의건(계속)

(14시55분 개의)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공사 부실 방지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현지점검의건(계속)
○위원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현지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군에서 시행한 사업장 중 지적된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읍·면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읍 구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건설공사 부실을 완전하게 근절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정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금년 7월 1일부터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성실시공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거창읍 구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점검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실태는 노면다짐 후 부실로 기초가 유실 우려된다는 내용과 노면다짐 후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하나, 거푸집 설치 후 노면다짐을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은, 측구 구조물 미설치로 일부 구간 토사유실은, 부분적으로, 보완 조치할 계획으로 조치중에 있고, 사실상 이 거푸집이 되기 전에 다짐을 했으나, 레미콘 운반과정에서, 거푸집이 밀려가지고 재다짐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면을 완전다짐 후에, 거푸집을 설치해서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구산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답변은 우리, 관계팀장들이, 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구산지구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현지답사 하기 이전에, 포장을 한, 구간도, 전부 그런 형태로 했지요?
거기 감독관이 누구십니까? 예! 농지계장!
○위원장 정순우 예. 최 계장, 답변해요.
○집행부석에서 - 농지담당주사 최광열입니다.
거기는 부실특위에서 현지답사하기 전에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 윗부분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정순우 일괄, 입찰 본 게 아니고, 지역, 공사 명이 틀립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 보니까, 맨 먼저 측구 구조물 미설치로 일부 구간 유실사항 이것은, 구산지구에 대한 이야기이고, 밑에, 노면다짐 후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하나, 거푸집 설치 후, 노면다짐을 했다 이것은, 거창 학리지구에, 밭기반 정비 공사 일환으로 하는, 동변-죽동 간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아, 공사명이 다르다.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거기는, 당초에는, 거푸집을 도로포장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설치를 해 놨는데, 세렉스 운반차가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밀려 가지고,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걸 다시 뜯어 가지고, 콘크리트를 쳐서, 지금 준공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틀림없이 그렇게 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용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최용환 위원 일일이 한 건씩, 이렇게 할 겁니까?
○위원장 정순우 아니요. 거창읍은 한 건이고, 다음은 주상면에 세 건이면 세 건을 일괄 다하고, 면 단위로 구분해서 할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거창읍은 마치고, 다음은 주상면에 소재한 3개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주상, 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소류지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입니다.
점검실태에서는, 예수토 방수로 소류지 쪽 벽 균열 1개소와, 누수상태로 보수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방수로 바닥누수 1개소, 방수로 끝부분 논둑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은, 지금, 부분적, 벽의 균열이라든가 이 부분은 시공회사인, 신흥토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누수가 생기는 것은, 발생원인을 규명해서 검토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로 끝부분, 풍암, 일부 구간 석축 등 보완은,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 조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산 농로정비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산 농로 방지턱 설치 4개소, 곡각지점 노폭이 협소하다, 콘크리트 팽창 줄눈과 석축 줄눈 사이가 너무 짧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지턱 조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미 시공이 되었습니다만, 통행 불편 시는,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곡각지점 노폭협소 조치는, 설계 기준과 같이 시공된 사항이나, 토지 미승낙으로, 협소 시공이 불가피하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눈간격 협소, 대책은, 포장도로 유지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미관상이나, 이후 시공 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시에, 감독이나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터지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점검 지적사항으로서는 수중모터 옥외설치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저수탱크 덮개 시근장치가 없고, 저수탱크 보호책 철망 고정끈을 플라스틱 제품으로 한 것은 약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이 관정은 재질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 사실상, 보호 장치는 크게,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 재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근장치는 저수탱크의 울타리에 출입문 2개소에 설치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책 철망 고정끈은, 앞으로 철제품으로, 교체, 시공,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방금 건설과장의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남산 소류지 개·보수 공사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퇴수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수토 방수로입니다.
강신봉 위원 퇴수로.
○위원장 정순우 방수로.
강신봉 위원 방수로 중간 부분에서, 한 군데서 물이 펑펑 쏟아 오르고 있는데, 그게, 댐 안의 물이 솟아나는 겁니까, 산비탈 쪽에서, 나는 물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앞으로 물을 빼 보고, 발생원인을 찾아 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앞으로 물을, 빼 봐야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빼 보면은, 안, 또는,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지, 그것부터 일단,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리고 옹벽 친 벽이 보니까, 상당한 균열이, 여기에는 1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부분에, 균열이 가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후속조치로 그게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아마, 재보완, 재시공을 시키든가, 안 그러면은 그것은 조치를 해서 하자보수, 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하자보수를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될 수 있는 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 공사는 사실상 ’97년도에 완료된 것인데, 이것은 아직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남산 농로정비에 가 보면은, 그 밑에 보면 토지승낙 부족으로, 협소시공이 불가피했다 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이 부분을, 주민들과 군에서,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설계상은, 3미터 되어 있는데, 3미터를 올라 가다가 2미터 50, 2미터, 또 올라가서 3미터, 나중에는 1.8미터, 이런 식으로, 전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는 3미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한테, 왜 중간에 여기는 2.5미터냐 하면은, 거기가 줄었기 때문에 좌우에, 그 대신, 더했습니다. 하면은, 과장님 당초설계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면 당초설계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조성제위원 거창군의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이 대체로, 한 90% 이상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로나 마을안길을 포장할 때는, 사전에 노폭부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민이, 토지승낙을 안 해 줄 때에는, 그 마을에는 공사를 안 해 줘야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조성제위원 그게 그렇게 해 가야 만이!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설계에 사실상 당초에 2.5미터로 당초에 협의가 안 나고, (웃음) 2.5미터는 설계는 2.5미터로, 되어 있었던 구간인데, 조성제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될 시는 공사를 추진을 안 해 주든가, 그것은 강력한 강구대책을 취하도록 해서.
○조성제위원 그리고.
○건설과장 김성규 시정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 도로에 가 보면, 가운데 아스콘을 가지고 사각으로 두부처럼 네 군데 얹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혹시 가 보셨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안 보셨는가 몰라도. 여기 보면은, 안전사고 때문에, 방지턱이라고 해 놨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더 나게끔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은.
경운기가 가다가 덜커덩 뛰어 가지고, 옆으로 떨어진다든가, 순조롭게 가야 될 경운기가 갑자기 뛰게 되면은,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방지턱이 아니고, 사고, 유발 방지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새터지구 농업생활용수, 이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 설계에 빠졌습니다.
설계한 담당자, 박종성 씨, 어떤 부분이 설계에 빠졌는고 알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
○조성제위원 주상에 새터지구 농촌생활용수에 설계를, 여기에 보니까, 박종성 씨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설계에 아주 기본적인 게 하나 빠졌어요.
어떤 부분이 빠졌는고….
○집행부석에서 - 시근장치하고, 저수지 울타리 설치….
○조성제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이, 그날 현장에 가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어진 상태였었는데, 저수조 물탱크 옆에, 망을 가지고 해 놨는데, 바깥에는 시근장치가 되어 있는데, 물탱크 위에, 철판 가지고 뚜껑을 해 놨는데, 그것은 누구라도 들어가서, 담장만 넘어 가면은, 뚜껑 들고 무엇이라도 넣어도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근장치를 안 해 놓아서, 그 업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시근장치를 해야 되는데 하니까, 당초설계에 없다고 그래요.
설계에 없고, 이걸 지금 다시 공사를 하려면, 뭘 가지고 뚫어야 되고.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먹는 물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 지적된 사항이 공사를 잘 못해서 지적된 것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설계가 빠져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물을 보관하는 창고에, 시근장치가 안 되어 있다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못했다고 지적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인 것이 빠졌으니까 이것은, 지적을 해 가지고, 별 것 아니지만, 돈은 얼마 안 들어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 빠졌다면은, 또 업자라도, 물탱크를 잠가야 된다, 시근장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업자들은 설계 없으면 전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주 적은 부분들을, 좀 챙겼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담당자를 나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걸 빠뜨려서 이게 지적이 된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보완하고, 이번에는, 이것을 보완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 시에 꼭, 반영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 위원! 다 끝났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은 없습니까?
(「예. 여기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웅양면에 소재한 2개 사업장에 대하여,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웅양면 지구 2개 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암-군항선 농ㆍ어촌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점검실태에서 점검사항으로서는 편입용지 보상부진이, 57.4%로 해서 상당히 낮다 하는 내용과, 토지편입 반대로 공사중단 상태에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예산이, 27억 9,300만 원이 됩니다. 공기 내 완공조치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으로서는 보상, 민원조치 사항으로서는, 사업시행 구간 내, 시점부분과 종점부에는, 시공한 분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노선 일부 변경과 및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상이, 약 79%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토제거 및 하부, 구조물 터파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구간 중에 아직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앞으로, 공기가 한 1년 정도, 지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는 전체 농ㆍ어촌 도로는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 안길포장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스틸그레이팅이 노면보다 높게 시공되었다, 길 가운데 전주가, 미 이설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치 계획으로서는, 노면보다 높게 시공된 스틸그레이팅은, 보수조치해서, 안전이나 미관상에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전주는, 하천 바깥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개 및 포장으로 인해 가지고, 포장 일부 가장자리 약 50센티 정도 안쪽에, 있게 되었습니다.
통행에 지금 현재 큰 불편은 없으나, 이것은 앞으로, 주민과 한전과 협의 후, 이설 조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방금 건설과장의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조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갔을 적에, 그 사업이 되지도 않고, 사업 시공자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이 대목을 짚었는데, 지금 이 큰 공사 예정지를 정할 적에, 우리 건설과장님도 한번 가, 둘러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큰 공사 같은 것은 다, 대체적으로 둘러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예정지가 정해지면은, 예산부터, 확보를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예산 확보 되면은, 토지, 보상을, 완전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후 공사를, 시작해야, 차질이 안 생기는데, 예산도 확실히 확보가 안 된 상태고, 토지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이 공사를 시작하니까, 공사하다가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면은 부실공사도 되고, 그것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부실이 될는지, 부실이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농ㆍ어촌도로 거창군 전체의, 문제점이더라고.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봐요. 위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건가?
안 그러면은, 진짜 건설과장의 소신을 갖고 하는 일인가?
이건, 조그마한 1,000만 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 우리 거창군의 큰 공사인데, 따오는 것도 힘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튼튼히 해 가지고 시공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공하면, 씨름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답변을.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암-궁항선이라든가 총체, 4.6킬로에, 총소요액이 약 45억 정도가 당초예산, 설계 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농ㆍ어촌도로가 1년에 한 5개 노선 내지 6개 노선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연차적 종합계획을 수립, 계속공사로서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누가 시켜서 그렇다든가, (웃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 공사를, 건설과장이,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지 싶은데?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연차적으로, 원래부터 당초에,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한 3억이나 5억, 1억 미만은, 보통 한 해에, 설계를 해서 끝나고, 이런 공사는 지금 저희들도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과천선이라든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한 2킬로 이상 되는 것은 보통 돈이, 한 10억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차공사로서, 당해연도에 보상을 주면서, 1차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 마지막에는,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요구 하는 대로 예정지를 정했다가, 또 안 되니까, 딴 쪽으로 조금 돌린다 아닙니까. 맞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땅 가진, 토지 주인도, 보상금액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이, 난감해져 버린다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건, 저희들도 당초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면,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해도 좋다고 모두 대체적으로, 전체 의견을 모읍니다.
모으는데, 또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는 그때 설명회도 못 나갔는데, 누가 했네, 이렇게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또 민원이 발생되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도 공사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설명회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공사가 긴 구간에는 보상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솔직히, 주민이, 원해서 문제가 온 거든요?
주민이 원하는 것 같으면은, 전체 주민이 노력하여, 땅을 좀 허락을 받으면 되는데, 사실상, 전체 주민은 원하지 않고 있는데,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농산부나.
농산부에 계획해 놓은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농ㆍ어촌 도로가 삼백 몇 개인데, 삼백 몇 개 중에, 우리 경남에 몇 개 내려와서 거창에도 한 개 떨어졌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작하면서 좀, 단단히 시작했으면은, 이런 결과가 안 올 건데, 이건 단단히 시작하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 농ㆍ어촌 도로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 확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토지 확보해 놓고, 공사 하면은, 뒷일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게, 농ㆍ어촌 도로 개설의, 문제점이더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조 위원이 한 것과 같이, 작은 도로도, 우리가 다녀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으로 어느 지역에 농ㆍ어촌 도로를 개설할는지 몰라도, 예정지를 정하면은, 공사 시작하지 말고, 한 해 더 늦춰 하더라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면 안 좋겠나,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건설과장께서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주들이, 토지를 수용 안 해 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강제적으로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토목담당주사 이홍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들 농ㆍ어촌 도로도 똑같은,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해서 저촉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안 되면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의 입장에서 지금 민선시대에, 강제, 민원의 어떤 마찰이나, 또 행정 서비스 하는 측면에서 일을 행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것은 안 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설득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저희들 실무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니까 본 위원은 안심을 하겠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도 없고, 나중에 지주가 끝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처음부터, 기초적인 것이 빠진 겁니다.
주민들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협의할 적에 나는 안 갔다 하는데, 군에서 처음에, 여기하고 이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길을 내 줄 테니까, 주민들 의견은 어떻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여론을, 찬성하는 쪽으로 몰고 가게끔 주민 스스로가, 만약에 내가 땅을 안 내 놓으면은 주민들이 어떤 압력을 가한다든가, 너 때문에 여기 길을 못 낸다든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행정기관이나, 시공업자들이 다니면서 사정을 합니다.
왜? 이것 해 주고 욕 얻어먹는 겁니다.
정부에서 노력해서 돈 갖다 주고 사정하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여기 해 주십시오. 할 정도,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토지보상이 안 되는 분들도 뭔가 끝까지 버티면은 나한테 이익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업 당해연도에 산이 평당 2만 원이 나왔다, A는 거기에 승낙을 해 가지고 공사가 순조롭게 되었으면 그것은 2만 원을 주는데, 한 2년, 3년 지나가지고 그 사람이 승인했을 때 이 사람은 1만 9,000원이나 1만 8,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제도적으로도 안 되어 있고, 법적으로 이걸, 나중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 하니까, 다른 큰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돈만 확보되면은, 하다 하다 안 되면은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해 주고 욕은 얻어먹지 말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군도에 남상 둔동에 강제집행으로, 토지수용한 적은 있고, 그 외에는 (웃음) 아직까지 도로공사 하면서는, 강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관계 이런 것은 금방 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먼저 사업시행 하기 전에, 여론을 형성시켜 가면서, 사업추진에, 참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성북 안길 포장공사? 여기 보면은, 스틸그레이팅이, 높게 되어져 가지고, 지금 그것은, 물을, 빠지게 하기 위한 장치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것은 물론, 업자한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일은, 상당히 잘했어요.
일은 잘된 부분인데, 이런 조그마한 문제 하나로 갖고, 지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감독관이나,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예. 다음은 고제면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제면, 사업장에, 점검사항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계 도수로 계명2구 보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에 보 양쪽 기존, 지반에 공사가 미비하든가, 애프론, 시멘트 두께가, 측정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기존 하천 바닥이, 암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벽 일부, 세굴된 부분은, 보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프론 두께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오임수 위원 현장을 다시 한번 가 보는 걸로 해 놨잖아요?
○위원장 정순우 아닙니다. 고제 건데?
오임수 위원 고제 봉계.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두께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어를 한번 채취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
○위원장 정순우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박달호입니다.
그것은 두께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애프론이 되어서.
○집행부석에서 - 당초 공사할 때에, 저희들이, (청취 불능) 확실히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틀림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예. 틀림없다 하니까.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강신봉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하십시오.
강신봉 위원 거기에 보면은, 도로변 쪽으로, 암반이 되어 갖고 있지요?
거기에 시멘트로 보완조치를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거기 암반하고 뒷부분에 조금, 시멘트 보완이 안 되고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세굴된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강신봉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되어져야, 일이 견고할 건데, 사업 자체가,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해 줘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시달려서 건설과 담당기사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안 하는 편이니까, 그래 또 질타를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잊어먹지 말고, 잘 기억해 놨다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북상면에 소재한 3개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북상면,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산-소정 간 농ㆍ어촌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점검지적에는, 토지편입 반대로 일부 구간 노선 미확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토지보상 추진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노선 미확정 구간 약 200미터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체 노선 구간을, 측량,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순쯤 협의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상추진 사항은, 시공계획 구간 내 보상 지급률이 현재, 90%입니다.
외지인, 서울 임종보 외 2인에, 현재 미협의 되어 갖고 네 필지, 약 1,653㎡이 되겠습니다.
오백, 팔십 평 정도, 600평 가까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기마을, 주민들과 지금 여기에, 군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임영선 군의원님께서, 주민들과 계속해서, 협의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계속, 우리 군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정 농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박스, 옆에 축대 난간의 방지시설 위험이 우려가 되고, 농로 옆 농지의 진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포장 등이 미비하다, 여섯 개소가 미비하다는 것과, 그래서 현지 여건 감안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박스 옆 난간방지, 시설 미비는 안전판을 추가, 시공조치, 계획을 하고, 농경지 진입로 미비는, 추가, 포장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서 미진이나 설계 당시에 해당주민들과 협의하여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현장조사로 앞으로, 정밀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갈항 농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점검 지적사항으로서는 갈항 진입로 축대 절벽상태와 방지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많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기 안길 노견 끝에 60미터 방지턱이 있고, 노견 끝에 단을 낮게 시공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갈항촌 진입로 축대는 높이가 조그만 한 4미터나, 이렇게 약 20미터 되는데, 안전시설을, 추가, 시공, 검토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안길 석축 끝에, 방지턱은, 이것은 사실상 높이는 한 1미터 조금, 때문에, 검토설치해서, 사고 위험방지와 앞으로, 이런 지역은 낭떠러지가 있는 곳은 앞으로, 설계 시에, 반영을 해서, 이런 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 했습니다.
설명 들으시고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입니다.
여기, 갈항, 농로포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주민 편익사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오지개발사업니다.
강신봉 위원 오지개발 사업입니까?
그런데, 지금, 동네 앞에, 높은, 옹벽이 지금 균열이 많이 가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많이 간 것은….
강신봉 위원 못 보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밑에, 기초공사가 부실해 갖고 그런 경우가 생긴 것 아닌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강신봉 위원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기초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거기, 워낙, 옹벽이 높으니까, 안에 실린, 압력 때문에, 분명히 균열이 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토를 높이 해 놓으니까. 2단으로 해 놨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밑에는 4미터인데, 2미터, 옹벽하고, 2미터는 석축하고.
강신봉 위원 예. 다시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보시면은, 상당히 기초가 위험한 걸로, 본 위원은 느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북상에 중산-소정 간 도로 때문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신기마을의 주민을 몇 번 만났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그 길이 필요 없다 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소정마을에서 주민설계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또 환영을 했고, 당초 북상면 전체를 놓고 보면은 단일 골짜기에서 몽리면적이 그 정도 많은 지역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농ㆍ어촌 도로, 농특세로 대상사업이 되어 가지고 책정이 되었는데, 어느, 도로 사업장을 가더라도, 한 두 사람 정도는, 꼭, 논도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반대하는 분이 한 두 분은 꼭 계십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한 그런 사항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한 사항인데, 전반적인 의견이나, 또 사실, 전체적인 어떤, 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그런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제위원 본 이원이 신기마을에 가서, 그 사람 이름도 제 수첩에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쪽에 논도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 토지도 전혀 들어가지 않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그 도로를 별 원하지 않고, 완전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특정인의 길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신문하고, 그 특정인의 길이다 하고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런, 민원 아닌, 이야기가 자꾸 나왔기 때문에 지방신문에, 예산낭비라는 말이 나왔고, 또, 지방신문에 예산낭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집행부에 보고 물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해 주고 욕 얻어먹는 사업니다.
이왕 해 주고는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기분 좋게, 우리, 관내에 그런 길을 해 주는데, 행정부에,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망정, 이렇게 돌을 던지는, 이런 상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아주 밀착이 되어 갖고, 파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다면은, 그 길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안 나왔을 것이고, 또 특정인의 길이다라는 소리도 안 나왔을 겁니다.
필요 없다는 길은, 길은 닦아 놓으면, 필요 합니다.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특정인의 길이다 하면은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특정인의 길이다 소리는 나오면 안 돼요. 이것은.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농특세 사업은, 관광이나 어떤, 저희들도 사실상, 그걸 미끼로 해서, 이 농특세 사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또 일부분, 거기에 이용은 됩니다.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은, 느티나무 공원이라 하나, 상통은 되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도에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도로를 몇 미터라도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져와 갖고 했는데, 그런 아마, 오해의 소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느티나무 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원이 지금 몇 프로 진척 되었습니까?
당초계획 대비해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지금 시공이, 현장을 옆에서 보니까 3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하고 의회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토론의 장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중산-소정 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장을 다니면서 느낀 게, 이 사업장은, 저는 가장! 부실공사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불필요한, 꼭, 불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안 해도 될 사업장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사업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중산마을민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이게, 군으로 이렇게, 반려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또 하나는 주민들 의견 뿐 아니라, 여기 나간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정말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될 도로인데 이걸 왜 했을까? 그렇게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정말로, 또 다시 이런 일들이, 착오가 없도록 우리가, 정말로 깊게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누가 봐도 다 웃습니다. 솔직히.
지금 큰 도로가 있고, 거기, 주민들 이야기로도, 농로만 이렇게 3미터로 포장해도 충분한 일이었는데, 굳이, 이게, 6.5미터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이 아니라, 주민들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일이, 정말로, 발생하지 않도록, 깊게 한번 사업장 선정도,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우리, 건설과 임·직원 모두가, 방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지금 느티나무 공원은, 영 멀리 가 버렸습니다.
이제, 하지도 않는 걸로 지금, 예산만 낭비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은, 위천면에 소재한 두 개 사업장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천면 사업장, 지구 점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점검 지적사항으로서는 보 입구 보체가 낮게 시공되어 물이 새어 보 입구에 있는, 노 거송, 소나무 그러니까 약 200년 정도 추정이 되는데, 보호되지 않고 있어, 생명에 큰 위험이 초래가 예상된다는 지적과, 보 수문이 보 입구 40미터 밑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수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 입구에, 수문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조치계획으로서는, 보체는, 사실상 수평 상태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노거수 보호를 위해서는, 보토를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 기존 용수로 수문은 사실상, 하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체 수문 2개소는 몽리자와 협의를 해서, 위치를 결정,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당산 안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점검 지적사항으로서는 노면이 불량하고 균열이 많다는 내용과 포장 폭이 미달해서 설계서를 재검토를 해라 하는 내용과 기존도로 포장분과 이음새 부분이 요철 발생, 조잡시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포장시공은 7월달에 했으나, 잔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멘트 등으로, 부분적 강화로, 보강조치를 하겠습니다.
설계상 포장폭이 5미터, 이것은 아까, 조성제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다 시피, 현지 여건상 민원으로, 확장이 곤란해 갖고, 일부 2.5미터 구간이 약 7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3.2 내지 이것은, 면적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물량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아까도 지적했지마는, 문제가 해결되어 가면서, 가다가 좁게 가는,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도로 접합 부분은,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여기에 당산지구에 여기에 보면, 그 윗동네 영풍입니다.
영풍인데, 아까 앞서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나는 결과가, 서로 간에 노력만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안이하게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2.5미터가, 폭 2.5미터에, 7미터가, 나온 이런 구간은,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옥토도 아니고, 어디 대지도 아니고, 거기 공한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전부 다 지주들도, 이해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사전에, 여기 책임자나, 공사감독관이, 말썽 없이, 하기 좋도록 일만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안 되면, 본 위원이 들어라서라도 이런 것은 자신 있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게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는 저희들도,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군의원님들도, 보상관계라든가 민원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도 군의원님과 협조해서, 지역유지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거기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마, 우리 관내에 사업장에 많이 나간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많이 나가는 때는 하루에, 한, 다섯 번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저기 가서, 현장에, 소장이나, 책임자 되시는 분한테 저는 사정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말씀을 해 주시오. 내가, 당신네들 일하는 데 도움을 줄려고 여기에 나오지, 당신네들한테 내가 피해를 주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은 아니다. 어려운 것 있으면은, 하나에서 열까지 당신네들이 해결 못하는 부분은 나한테 얘기를 해 주십사라고 저는, 누차!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업자들은 마산서 와서 시공을 했는데, 이분들한테도, 이 밑에 당산 안길 공사할 때는 거기 밑에, 바위가 깔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거기, 주민들하고, 여기는, 공사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역민들 협조를, 상당히 업자한테 많이 해 주셔야 이 업자가 살아남지, 이 업자, 죽습니다라고, 동민들한테 제가 가서, 수차에 걸쳐서 도움 요청도 했었어요.
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은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감독을 여기, 박달호가 했는데, 여기 현장에, 몇 번 나가 봤어요?
날짜별로 한번 대봐요.
감독이, 감독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날짜가 기억은….
오임수 위원 감독이 가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꼭.
책임을 따지려 하면, 이 감독관한테 가고, 나중에 준공검사 하는 사람도 가는데, 지금 우리가, 한 군에 살고 있으면서, 감독한 사람 책임이 제일 커요.
크다고 생각 안 하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대변은 과장이 하고 있지마는,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감독한 사람이 책임 져야 되거든? 준공검사한 사람하고.
그런데 이 감독이 언제언제 갔다 하는 것은, 이야기 좀 해 줘야 되요.
○위원장 정순우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요.
오임수 위원 지금 박달호가 설계한 것이, 사백오십 몇 건 중에 35건을 설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또 더 했겠지.
그런데, 혼자 연중 그것 다, 처리할 능력이, 있어요?
지금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12개 읍·면 35군데 있는 것을 감독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가지고 읍·면직원하고 보조해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혼자서 하기는 좀 벅찹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벅차는데, 벅차다 보면은 일이 제대로 안 된 거거든?
○집행부석에서 - 중요 공정. 하는 일에 달려 갖고 있습니다.
터파기 할 때, 포크레인 파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산에, 현지조건이, 상당히 악조건이고 그래서, 레미콘도 레미콘업자가 갖다가 부었습니다.
일일이 이런 식으로 파 놓고, 중요 공정할 때만,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우리가, 듣는 걸로는, 일을 지금 몇 건, 열 건 안까지 한, 토목기사도 있는 많은 사람은 36건까지 간 사람도 있고 감독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 하는 것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했어요.
거창군 토목기사가 총 몇 명인데, 후반기까지 다 치면, 지금 한 600개도 넘지 싶어요. 조그마한 것까지.
12월 20일까지 하면, 그렇게 많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전체 다, 손으로 만들어 내는데, 이것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다 만들어 내는데, 옛날에는 토목 하는 사람이 업자가 돈도 벌이고, 별별 소리 다할라 하면 한이 없죠. 없는데, 지금 세상이 자꾸 변해 가거든?
변해 가는데 거기에 편승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도 많이 알아요.
이건 전체 감독소홀입니다. 나중에 따지면.
설계를 비록 좀, 잘 못했더라도, 감독이 가서, 감독도 토목기사 아니요? 같은.
또 그것 설게 변경하면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감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과장이 500개 사업장 다 못 다닌다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는, 한번쯤, 전체적인, 거창의 전체적인 사업장을 놓고.
감독 충분히 해야 되요. 감독 날짜, 거짓말 하면, 동네 가서 물으면 다 알게 되어 있어.
○위원장 정순우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기록중지)

(15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리면에 소재한 3개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리면의, 공사추진 사항인, 학동 안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점검 사항은 노면이 거칠고 요철이 심하다 하는 내용과, 코어 채취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면 요철이 심한 것은, 보수 및 앞으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채취는 저희들 준공검사 시에 해 보니까, 두 군데를 했는데 한 군데는 20.9센티고 한 군데는 21.2센티로서, 채취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월계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서, 노면이 거칠고 요철이 심하다는, 내용과, 점검결과 두께 18센티 정도 되는 곳이 두 곳이, 발견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일부 노면은, 거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금후,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시 코어 채취한 것은, 한 군데는, 19.9센티가 나왔고, 한 군데는 20.2센티가, 나왔습니다.
두께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다음은 풍계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에 한, 점검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낡은 거푸집 시공 및 교량 곡각지점 선형을, 미반영 했고, 교량 방지턱 콘크리트 옹벽을 땜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천 규모에 비해서 교량 폭이 너무, 넓게, 설계공사비가 낭비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곡각지점 선형 미반영은, 앞으로, 시공 시에,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콘크리트 옹벽 땜질 부분에 대해서는, 사공상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거 단면은 저희들이, 계획 홍수량을, 계산해서, 감안해서 시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교량 같은 것은, 약간 여유 있게 단면을 확보해 주는 것이, 다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 마리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방금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거기 당초 지적사항에서 한 가지 빠졌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위원 구지보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순우 조성제 위원. 잠깐만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진행이 잘 못 되어 그랬는데, 여기 3개 사업장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풍계 소하천 부분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이가 15미터로 되어 있는데, 폭은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여기에 폭은 6미터입니다.
○조성제위원 6미터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성제위원 본 위원하고 동료 위원들이 거기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다리가, 그쪽에 큰, 농사도 별로 없었고, 또 하천에 위에, 둑의 폭보다 이 다리가 월등히 넓었습니다. 교량 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아해 했고, 결론적으로 이 자체가 외부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시공만 군에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외부 설계를 가지고 오면은, 군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봅니까, 그대로 그냥, 시공하고 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것 가져 오면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단면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수리계산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우량이 얼마 정도 왔을 때, 백년 빈도 같으면 백년빈도, 50년 빈도 같으면 50년 빈도, 이렇게 보통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조금, 넓게 나옵니다.
그래 하천 폭, 대홍수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는 기존, 보다 좀 넓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다리의 높이나 길이하고, 다리의 폭하고는, 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아, 폭 말입니까?
○조성제위원 예. 이 다리는 지금 폭이 너무 넓다고 이구동성으로 동료 위원들이, 그 당시에 가니까 포크레인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큰 하천 옆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위의 골짜기에 면적을 계산해 갖고, 시우량하고 그런 걸 계산해 갖고 이 다리를 놨는가, 안 놨는가. 길이를, 높이하고 길이를, 계산을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고, 따질 수가 없는데, 폭이 아주 고속도로처럼, 큰 농로입니다. 거기는.
하천 둑으로, 차 한 대 1톤 차가 다닐 수 있는데, 굳이 이 부분에 가서만 6미터로 상당히 넓게 해 놓아서, 그 밑에, 점검실태도 있듯이, 설계상 공사비 낭비다 하는, 그게 중점적으로 지적된 겁니다. 이게.
○위원장 정순우 팀장이 그 내용을 잘 알면 한번, 설명을 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 보셔서 아시다 시피, 농로가, 아래쪽으로 가는 농로가 있고, 위쪽으로 가는 농로가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폭을 좁혀서 하려고 그러니까 농로 2개가, 곡각지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폭을, 넓혔습니다.
그렇게 시공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폭을 넓힌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시공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갖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해 줬다니까 할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대로, 다른 것도 다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만 해 주지 말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봉 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월계지구에, 농로포장, 코어채취 검토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현지에 점검을 할 때, 물론, 코어기는 없어 가지고 채취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덧씌우기를 안 한 부분, 거기에 우리가 가져 간 자로 재어 보니까, 한 18센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되메우기 안 한 부분에?
그런데 이것 앞으로 한번, 코어를 채취를 해서 철저히 한번씩,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안 계시면은, 마리, 구지보, 도수로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구지보에 대한 자료는….
○위원장 정순우 예. 그러면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만 받도록, 하십시오.
도수로, 마리 구지보 도수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마리 도수로, 구지보인데, 라인이 이게 145미터인데, 설계 누가 했습니까?
김정욱 씨가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토목담당 김정욱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거기에 물이, 지금, 올 여름에 농사짓고 물이 흘러간 표면에 물때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도수로 폭의 한 1/4 정도 될 겁니다.
왜 그, 폭을 크게 했냐 하면, 지금 구지보가, 위천에서부터 마리로 내려와 가지고, 장풍숲 건너서부터 마리, 초등학교까지, 총면적이 한 200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많이 넣을 수 없는 게, 중간중간 도수로가, 전부 다 개수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용수는 많이 필요하지마는,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수로가 개수가 되면은, 지금 현 단면에, 2/3 정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작년에 전부 완공된 것으로 보고, 크게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완공되었다라고 봤을 적에, 그 물이 지표로부터 약, 몇 센티 정도 올라갈 걸로 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게 단면이.
○조성제위원 1미터.
○집행부석에서 - 1미터 20 정도인데요.
○조성제위원 1미터 20으로 되어 있던데. 높이가.
○집행부석에서 - 1개소는 1미터 20이고, 한 군데는 80이고 그렇습니다.
1미터 20인데 그쪽에는, 산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끝나는 부분에, 도로를 횡단하고, 하천으로 빠지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까지는, 1미터 20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1미터 80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80이 되어 있다고 규정을 했을 적에, 도수로에 물이, 밑에 용수에 필요한 것만큼 들어왔을 적에, 80의 물이 다 들어가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6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한 200헥타르에, 용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이것도 당초, 여기 지적된 사항을 보면은, 그 당시에 위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에, 120 되는 부분에, 밑에서 한 30 내지 40에만 물때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물은, 30 내지 40밖에 안 들어가는데, 시공은 1미터 20, 그러면 나머지, 그 배로 했을 적에 40으로 했을 적에 80 정도만 물이 들어가면 한 100정도만 해도 되는데, 120을 했으면은.
○집행부석에서 - 그 일부 구간이.
○조성제위원 최종적으로 20 정도는,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과다, 하게 책정되었다는, 그런 결론으로 이게 지적이 된 겁니다.
공사를 잘못했다고 지적이 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면단위 공사점검하면서, 북상에, 예수 만당보가, 실질적으로 물은, 100밀리밖에 안 들어가는데 시공은 50밀리로, 가로 세로 50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인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밑에, 몽리면적하고 물량하고, 그런 계산은 미처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꾸짖기 보다는, 공무원들도 예산을 낭비 안 해야 되고, 지방의원들도, 그것은 낭비 안 하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 일같이, 돈을 좀 아껴 써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수문이, 있었는데, 왼쪽에 보면은, 옛날에 한 것 그게 한, 얼마 크기입니까?
그게 약, 50 정도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옛날에, 수문 바깥으로는, 60 곱하기 60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거기 물이 한, 50 정도 들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다,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방수로 있는 데까지, 위에서, 그 산이 마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들이, 수로 하기 전에도, 거기에 수해가 나서, 논을 덮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로, 배사문 있는 데까지는, 단면을 큰 걸로 하고, 그 바깥으로 또,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1미터 80을 하고, 차등을 둬서, 그렇게, 설계시공을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앞에, 옛날에 시공된 것 물었냐 하면, 그 당시에 갔을 적에 물이 역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당시에요?
○조성제위원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역류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몽리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또 행정기관에서 봐서도 안타까울 겁니다.
물이 아래로 잘 빠져야 되는데, 역류가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 챙겨 가지고, 주민들하고, 아까도 충분한 협의를 했다 하는데,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갖고 낭비가 안 되도록, 조금 전에, 우리 김정욱 씨가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걸 꼭 FM대로 할 것 같으면은 좀, 필요 이상의 공사를 한 것 아닌가,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겁니다.
예. 답은 필요 없고, 이상,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거기에, 담당자, 본 위원이 갔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에 지적을 해서 봤는데, 산 밑에 도수로 만들었는데, 산 쪽으로는 1미터 20 하고, 앞쪽에는 한 80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는 사항인데, 똑같이 1미터 20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차등을 두고, 높이 차이를 좀 두고 해도, 좋은데, 앞에 둑보다 우리 도수로 높이가 더 높아요.
흙, 원래 있던 것 보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도록 신경을 좀 써 줘요?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부터는 철저히 조사해 갖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음은 남상면에 소재한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남상면, 사업장의 대산지구 밭기반 이용시설 공사에 대해서입니다.
점검 지적사항은 노면 요철이 심하게 시공되어 있다는 지적과, 관정 옆에 노면에 6 내지 7미터 절단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노면요철이 심한 곳은 이 사업자한테, 연마를 4개소에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고, 강우 시에 관정 주변 배수를 위해서 약 3미터, 깊이 5미터, 폭을 6센티 정도로 노면 홈을 파서, 파이프, 5센티짜리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임평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아스콘 포장과 전주이설로 인해 가지고 노면에 기포현상이 발생했다는 내용과, 노견에 전주 미 이설 상태로, 경운기 등 교통사고가 예상되므로 조치하라는 내용과, 곡각지점 선형 미반영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는, 전주 이설로 인한 구멍 난 부분은, 아스콘으로 정비토록 하고, 노견 부분의 전주는, 한전과 협의해서 이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 콘크리트 노면의 곡각지점 미 반영된 것은, 콘크리트 포장이, 당초에 이설은, 그 위에, 확장을 하지 안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만, 공사로 했기 때문에, 도로 사용 부분은,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확장이라든가 할 때에는, 곡각 부분에 선형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게들, 둣들보 수해복구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문이 보 입구에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설치되어, 수로에, 퇴적물이 넘쳐 흘러간,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기정 수문은 ’98년 동령지구 경지정리 사업 당시에 설치했고, 물이 넘치는 것은 날개벽을 추가로, 설치, 검토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 설치 위치에, 몽리자들의 건의에 따라서, 농로 출입로 때문에, 현 위치에 보를 설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거기, 남상면 대산리 한산, 농로인데,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것이 그랬습니다. 건설, 업자가, 주민들과 우리 관련 공무원, 그리고 거창군의회, 관련된 모두를, 정말로 희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가? 이 사장이 간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공사를 엉망으로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상당히 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건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건설업인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담당, 저. 예.
○집행부석에서 - 예. 진주에 있는 한반도 건설에서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건설업체는, 도급액이 8억 3,700인데. 도급액이. (웃음)
자격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관정 자국이 있는 주변인데.
저희들이 한 2, 3일 전에 나가 가지고, 관정 자국이 있는 주변에, 지하수도 나면서, 누수가 조금,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횡단해서 한 3미터 정도, 폭을 빼 내 가지고, 배수를 하려고 시켜 놓았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셔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는 거기다 대고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또 이음 부분에 조금 기포 있는 데는, 그라인딩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 갈고 이런 게 얼마, 또 낭비적입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조차, 진짜 눈에 안 들어오니까, 안 보이는 곳은 얼마나 엉망이겠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심한,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가게들보, 둣들보를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설계하신 분들은 내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를 가 보면은, 강우시를, 젼혀! 고려치 않고, 설계를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강우 시에 냇물이 불어나면은, 용수로로, 넘어 들어오는 물을 어떻게 감당을 하라고 설계를 그래 해 놨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분명히, 물이 불어 나면은, 일정한 필요한 양만큼만, 용수로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강우 시에, 전혀, 불어나는 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그런, 설계를 전혀! 고려치 않았어요.
이것은, 설계상에 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남상 둔동에 둣들보. (웃음) 기존, 수문은 ’98년도에 시공이 된 상태에서, 보를 새로 앉힌 걸로, 여기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문이, 보 앉은 보체보다, 근 10미터,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습니다만, 밑에, 그 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문을 잠가도, 도수로로 물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사를 잘못해 지적된 것이 아니고, 그 수문, 기둥 양쪽에 세우고 수문 날개 해 가지고 막는 그것, 그게 모자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챙겨서, 해 주고 욕 얻어먹는 겁니다. 이것도.
수문을 닫았을 때에는, 도수로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는 저 위에 있고, 수문은 밑에 있고, 그러면 잠근 부분까지는, 물만 들어오면 또 괜찮은데, 그 당시에 현장에 가 보니까 넘쳐 가지고 오물하고, 비닐 조각, 나무 조각이, 상당 부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98년도에 이미 수문이 제작되었더라면, 그것을 철거하고, 위에 맞춰서 해 줘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결국 이 밑에 보니까 앞으로 새로, 현 위치에 설치 보완한다고 해 놨는데, 새로 할 바에는 그 당시에 했으면은,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필요 없고, 전체 과정이, 서로 잘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해 주고 욕은 안 억어먹어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하면에 소재한 2개 사업장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남하면,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하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점검 지적사항으로서는 소교량 곡각 부분에, 가각 미 시공된, 내용과, 노면 경사도를 하수구 쪽으로 시공치 않아서 우수가 담장 쪽으로, 시공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되메우기 불량으로, 세굴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계획으로는, 소교량 가각 부분은, 보완 시공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설계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에, 강우 시, 우수가 담장으로 가지 않도록, 그것도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되메우기는 보완 후 세굴 방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주,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 지적사항으로 바닥 비닐 갈기 미시행과, 와이어메쉬 결속, 벌임 콘크리트 미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현장에, 변경 비닐깔기는, 제외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메쉬는, 저희들이 코어 채취를 해 보니까, 깊이는, 5센티 높이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남하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남하 정주권 개발사업, 거기 보면, 소교량 곡각 부분의 가각 미 시공 했는데, 여기 1톤 차가 건너가면, 이쪽에서 건너가는 차는, 후진을 한번 해야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은.
그 위치로 봐서는, 다리를 다이아몬드 형으로 놔야, 저쪽에서 건너오는 차도 바로 건너오고, 이쪽에서 가는 차도 담장에 안 받치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자체 설계를, 외부에서, 우진건설에서 해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외부에서 설계가 들어오면은 현장하고, 부합한가 안 한가를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점검을 했더라면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점검을 안 하고 외부에서 설계를 해 온 그걸 그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폭이 한 3미터 정도, 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미터건, 2미터건,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차가, 직진하는 것 같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거기는 급회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쪽에서 갈 적에 같으면, 오른쪽에 날개를 달아 주었더라면은, 이런, 지적을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뜻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현장을 안 가보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심지어 우리, 본 특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부실설계 방지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시공자들은, 무조건하고 설계 탓합니다.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만약에 그 당시에, 시공하는 사람들도, 조금만, 주민을 배려를 하고, 생각이 있었던 사람 같으면은, 집행기관에, 여기 이대로, 공사를 하면 차가 직진을 못하고, 한번, 후진이나 전진을 해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거기에서, 그 설계에서 조금 더, 한 1미터만 다이아몬드로 꺾어 줬으면 그 공사비, 레미콘으로 치면 한, 2루베 더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부실방지가 아니고, 설계 부실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미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녀 보니까, 시공은, 대체로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옛날에 부실, 공사 하는 그런 말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감독관들이 감독을 잘 못했고, 설계를 잘 못했고, 그 부분들이, 한 팔구십 프로 차지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장님이 외부설계는 와서 다시 점검을 한다 했는데, 점검을 안 했다는 그런! 단면적인 표현입니다.
점검을 했으면 이런, 시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사 금액도,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많은 데도 그렇고, 그 밑에, 되메우기 보완 조치, 반반한 부분인데도 논에서 물이 흘러와 가지고, 완전히 세굴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입지 조건이 나빠 가지고 세굴이 되었으면은 이해를 합니다.
노폭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 같으면 모르지마는, 충분히 노폭도 나오는 부분인데도, 세굴이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설계상 문제점하고, 감독상 문제점, 그 부분들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신원면에 소재한 두 개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원면, 현장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사 세보, 수해복구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왼편 날개벽이 미설치되어 있고, 암벽 앞에 날개벽을 설치하여 현장을 무시한 설계가, 되었다는 내용과, 도수로 입구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 계획으로서는, 왼쪽 날개면은 풍암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날개벽이 불필요해서 미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면 벽 앞의, 날개벽은 사실상 불필요한데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후부터는, 설계서, 좀 전에도, 설계서 작성에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설계 하는 사람이나, 시공자나 감독이나, 현장을 고려해서, 되도록 시정조치에, 각별히, 유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수로 누수 부분은,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야 소류지 수해복구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점검 지적사항으로서는, 양수로 물구멍 시공 부실로, 물이 넘쳐 동파 우려가 있다는 내용과, 제당 부분, 누수가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예수토 방수로 부분 물공은 보수를 완료를 3개소를 했고, 제당, 보수 부분에서 13미터 기존 제방의 벽면 하단부에 약간 누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30일 현재 점검결과도, 누수량은 상당히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강우 시, 고인 물로, 추정되고, 하자 사항은 아니고, 금후, 계속, 소류지가 물이 새는 건가, 추적을 해서, 계속, 누수가 된다면은, 앞으로, 보수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원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신원면 구사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상에 둣들보 경우와, 비슷한 경우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물론 설계서에 우리 과장께서도, 시인을, 다 하고 있는, 조치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건너편에는 보면은, 암반으로 되어져 가지고, 그 어떤, 유실 우려가 전혀 없는 곳에다가, 엄청난 시멘트벽을 해 놨습니다.
사실상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수로 입구에 보면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강우 시에, 물이 불어 나면은, 밑에 용수로 갖고는 그 물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밑에 경작자들이 올라 와서, 해머를 가져와 가지고, 용수로, 옆면을 다 두드려, 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확인 하셨지요? 직원들도.
○집행부석에서 - 예.
강신봉 위원 이것은 우리가 설계상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다 갖다 대고, 큰 바위로 주섬주섬 주워 올렸는데, 내려오는 물을, 다,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서, 설계를 좀 해 주십사, 거듭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소야 소류지에 대해서, 민원을 한 가지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 계장님은 11월 30일날 밤에, 저희 집에 와서 밤에 같이, 현장에 올라가 봤습니다. 김정욱 씨하고.
공무원들이 밤에까지 근무시간 외인데도 와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그 위의 중간에, 경운기에 트레일러만 하나 있는, 부분 알지요. 길가에. 최 계장님?
그 밑에 논이, 세 필지에 열 마지기인데, 거기 논 주인이 아주머니인데 어제 저녁에 저의 집에 왔어요.
오후에 제가 퇴근해 집에 가니까 저의 집에 와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옛날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소류지 공사하기 전에는, 가을에 우리 논에 물을 빼면은, 논이, 물이 한 방울도 없이 정상적으로 물이 바싹 말라서, 사람이 손으로, 가을걷이를 했다.
그런데 올해, 저수지가 터지고 새 공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된 건지, 물이 하나도 안 빠진다.
계속해서 논 뒷구석에서 물이, 한 군데, 두 군데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안 나던 물이 상당히 나 가지고, 올 가을에 사람이 도저히 작업을 못해서 콤바인으로써 가을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배수로를, 논임자가 배수로를 제대로 안 쳐서, 물이 차는 것으로 알고 콤바인을 갖고 작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요사이, 작업을 다 해 놓고, 어제아레 들에, 우리도 무심코 봤습니다. 밤에 오면서.
이것은 논이 아니라 완전히 강이, 논 세 필지가 열 마지기인데, 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원인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 논 뒷구석 네 필지, 전부 다 솟는다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위에 저쪽, 도수로에, 저수지 높이를 1미터를 높였기 때문에, 심토 안 되는 부분에서 새서 나는 건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시공을 함으로 해서, 그 시공을, 해 가지고 시공의 피해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가지고, 그 아주머니 말마따나, 아저씨는 안 계시는 분입니다.
논이 가을에 물을 빼면은 논이 바짝 마른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강이 되어서, 지금 농사를 다른 사람이 짓고 있는데, 그분이 내년에는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서, 논을, 내 놨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 왔는데,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기억해 놨다, 신원 나가실 때, 거창읍 부근에 있으면 그만 물 많이 차 있으면 썰매장으로 만들어서 돈 벌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나가서 잘, 보살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조면과 가북면, 2개 면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가조면과 가북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조 중풍 농로포장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점검, 지적사항으로서는 농로 진입로에 방지벽을 잘못 설치해 갖고, 몽리민들이 방지벽을, 철거해서 이것도 설계가, 잘못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 방지벽 조치계획으로서는, 오르막에서 농경지 진입 시 이상이 없으나, 내리막에서, 농경지 진입 시에는, 상당히 진입각이, 약 50센티 부족해 몽리민이, 철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지역 농지, 진ㆍ출입로로, 강우 유입 방지를 위해서, 5센티 정도, 경계, 턱을 설치를 했었는데, 시공 당시 농작물이 있어서 다른, 또 토지의 승낙이 부족해서, 진입 시 급경사에, 따른, 농기계 출입에, 불편을, 몽리민들이,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 사항으로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진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경운기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설계가, 좀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지, 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 시에, 앞으로 반영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북, 동편 하수구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서는, 맨홀 바닥보다, 맨홀이 높게 시공이 되어 있다 하는, 내용과, 옹벽, 공사 후 되메우기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있다는 내용과, 호두나무가, 장애로, 통행에 좀 불편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계획으로서는, 바닥보다 높게 시공된 맨홀은,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에리언, 아니, 그 뒷부분은, 되메우기 보강 조치하고, 당초, 저희도 호두나무 관계는, 제거를 주민과 협의했으나, 소유자의 반대로 제거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과 협의가 되면은, 제거하는 걸로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중평, 농로포장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인데, 중평뿐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 지금 되메우기가, 50프로도 안 되어 있는, 형편이라요.
그래서 이 설계상에는, 분명히 되메우기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현장 안 가고, 앉아서 설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우리 지사가, 5년 동안, 그 마을에 투입해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해결하려고, 자기가, 생각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게, 돈을 그냥 갖다 내 버려요. 지금.
앞으로, 한 10년은 내다보고,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만 그냥 생긴 대로, 시멘트만 갖다 발라 버리니까, 전혀, 앞으로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데는, 경운기 한 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참, 큰일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라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앞으로 이래 해 갖고는,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이게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전체가, 마을별로 편성 다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다.
오임수 위원 되었으면은, 미리, 연락을 해서, 안 그러면 가 보고, 3미터 포장도 안 될 성 싶으면, 이장한테, 이걸, 확장하라고 시켜야 됩니다.
내년 봄이 오기 전에, 내년 2000년도 할라고 하면은, 지금쯤 우리 이것 의결되고 나면은, 통보해야 되요.
해 가지고, 3미터 포장할 수 있는가 보고, 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는 전체 한꺼번에 실시하죠. 그죠? 모여 가지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설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씩, 다섯 개 마을, 세 개 마을, 작은 면에는 그런데, 하루만 출장 나가면은, 전체 다 보고 올 수 있다 아닙니까, 현장을.
현장을 보고 안 된 데는, 지도해 가지고, 이 설계를 해야,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안 되겠냐, 이 길, 중평 이것은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동네 옆의 골짜기인데, 웃기도 안 해요. 지금요.
그리고, 면에도 좀 연락도 해 줘야 되는데? 면장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도 관심도 안 두더라고, 사실상.
그러니까 이 업무 분담을, 어느 정도, 면에서도 가지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면은, 서로 걱정이 되겠는데, 그걸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봐야 되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면에서 모른다 하는 내용은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사실상, 설계할 때도 읍·면토목직이 저희들, 합동설계를 하고, 또 합동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면에, 토목직으로 보조감독도 임명을 했었는데, 면에서 모른다 하는 것은, (웃음)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합동설계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합동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책임성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오늘 지적되는 내용이 설계가 상당히 미흡하고, 현장 공사감독이 좀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임수 위원 안 그러면 공사감독을, 면의 토목기사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보조감독으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보조감독으로 하지 말고, 진짜 감독으로.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 게 그게, 잘 안 되던데요. (웃음)
오임수 위원 예? 설계는, 여기서 하더라도, 감독은, 면의 토목기사가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일이 안 많으니까, 할 수 안 있겠느냐? 책임을 지우는 것하고, 책임을 안 지우는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거든.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민원이나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는, 보조감독으로 하여금 현장에, 박달호, 한 사람이 서른 몇 건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고,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감독을 임명해 갖고, 군에, 기술직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것도 실행하는 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감독에 대한, 감독이 권한을 행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감독을, 면에 토목기사를 주면, 여기 지금 건설과에 있는, 토목기사들이 일하기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성 때문에, 자기들이 감독, 주감독을, 건설과의 박달호 같으면 박달호를 해 놓고, 보조감독을 이쪽에 바빠서 못 나갈 때 보조감독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보조감독이라 하면 역시 감독관 책임이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 다 했습니까? 답변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내년 2000년에는, 우리가 올해는 처음이니까, 내년에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어느 위원이 나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2000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예산 낭비 안 되고,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서, 그래도 적어도 10년, 후를, 보고, 농촌을 건설해 나가야 되지, 장래에, 좀,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질의라기보다,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고, 또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건설공사의 비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리, 비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공사는,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고,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공사하시는 분들, 정말로, 유행하는, 혼을 담은 시공, 정성을 더 들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욱, 둘러 봤는데 이 공사들이 끼워 맞추기식, 어떤 형식적인 공사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인 공사, 그리고 쓰임새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면 터억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그 정도는 정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지금, 주먹구구식, 건설을, 저는, 못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수준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지적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감독한계, 사업장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쩔 것이냐, 면 단위로 이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지적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청 시행한 것이, 물론 사업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면 시행, 한 건설공사보다, 지적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마는, (웃음) 저희들이 여러 건을, 큰 공사도 있고, 적은 공사도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오늘, 여기, 부실공사 특별,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보니까 전부 거의 대체적으로, 일부,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도 있고, 설계가 미흡한 부분, 현지여건을 못 맞췄다 하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공사감독도 물론이고, 설계할 때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준공검사까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오늘.
강신봉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강신봉 위원 예.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우리 특별위원회에 저는,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강신봉 위원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내년에도 다시,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현지, 점검을 7월달부터,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무려, 한 3,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관계공무원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사실상 그때 그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상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도 우리가, 건설공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한다면은, 진짜 그 당시, 그 상황을, 생생하게 영상으로서 보아 가면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상기기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강신봉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일, 6차 회의에, 우리 특별위원들만 내일 오후 2시에 회의가, 개의가 됩니다.
그때, 특별위원회에서 거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 설계자, 감독자, 또 준공, 담당한, 우리, 팀장, 과장님, 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설계가 부족하다, 해서, 당초의 목적은, 오늘 시방서나 설계서나 모든 걸, 다 놓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나하나, 펼쳐 가면서, 오늘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양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설계를 지금 보니까 면단위에서 토목기사가 설계를 한 걸, 우리, 군청 공무원이 감독을 했는데, 설계서를 미리, 착공하기 전에, 미리 한번 들여다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현지에 안 나가보고, 설계를 하는 것은 좀 지양을 우리, 토목기사들이 좀 바쁘더라도 좀 해 줘야 되겠고, 더군다나,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 부분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현장설명이 불충분해 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바쁘니까, 감독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내 일 같이, 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듯이, 예산 낭비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좀 바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바쁜 시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5개월이나 6개월 동안 고생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한, 일부분의 일이니까, 그렇게 앞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6차 회의도, 오후 2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건설과장김성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