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9년 거창군의회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1월23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공사현지점검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건설공사현지점검협의의건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공사 부실 방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현지점검협의의건
○위원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현지 점검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6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건설공사 부실 방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99년 7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의결하여 본 점검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그 동안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장 현장 점검과 보고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기회기인 12월 29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건설 공사장 현지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까지 본청 시행공사 142건, 읍·면 시행공사 74건 등 총 216개 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를 점검한 결과 본청 시행공사 50건, 읍·면 시행공사 15건 등 총 65건의 사업장이 시정대상 사업장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을 읍·면 직제순에 의하여 차례대로 검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읍의 지적사항 중 본청에서 시행한 5건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잠시 이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자 합니다.
속기사, 잠깐 기록을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순우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순우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협의한 내용과 같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공사장 현지 점검 결과 협의의 건은 시정대상 사업장 65건 중 거창읍 구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외 26건과 남상면 대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1건에 대하여는 거창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장, 주상, 북상, 마리, 신원면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사업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2월 1일에서 12월 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현지 점검에 임하시고, 또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정기회인 12월 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본 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의사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최용환강신봉정순우
  조성제오임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