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9년 거창군의회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15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공사현지점검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건설공사현지점검의건(계속)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정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공사 부실 방지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현지점검의건(계속)
○위원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현지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건설공사장 현지점검 결과 지적된 사업장 65건 중 두 건에 대해서는 현장, 재점검을 하여 당초 계획했던, 전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사업장에 대한 처리계획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제 간사께서는, 그간의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간사 조성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을 말씀 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의 성실시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장의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군 산하 모든 공무원, 특히, 건설공사장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와 폭주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설공사장 점검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사업장 선정 시에는, 지역의 균형개발은 물론, 현장검증과 자료 분석,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 전에 철저한 현장 확인, 현지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한 후, 공사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장의 일부 구간이 현장을 무시한 설계로 인하여,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대형사업장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안전하고 성의 있는 뒷마무리 공사를 함으로써, 건설공사는 물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데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점검 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3일까지, 5개월 13일간을 본청에서 시행한 142개소, 읍·면 시행 74개소, 총 142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였고, 점검대상 사업장은 본청 및 읍·면에서 계약시공한 건설공사로서, 공개입찰 시행사업장 전체와 수의계약은 1,000만 원 이상 공사장을 점검하여, 점검결과 62개 사업장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업장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신분 및, 재정상 조치요구는 없었습니다.
지적된 사업장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 드리면, 지적사항 중 집행기관의 자체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확인 후 처리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확인 후, 자체 보완토록 하고, 지적된 공사장에 대한 설계 및 감독,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사업 추진은 당위성과 필요성 등 충분한 검증과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전에 철저한 현장 확인은 물론, 현지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민원발생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공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명된 보조감독과 명예감독관을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읍·면 공사의 경우, 설계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동일 공무원이 처리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 준공검사는 읍·면 담당 공무원을 교체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점검 결과 지적된 사업장에 대한 시공업자는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 시, 감점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공사수의계약 등에,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조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제 간사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 위원님? 추가할 내용이나, 뺄 내용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원안과 같이 합시다.
○위원장 정순우 강 위원님!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 지적된 62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한테, 유공공무원. 유공공무원이라 할 것도 없고 좀 잘한, 읍·면과 본청 공무원 표창을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주면은 내년부터 사기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위원 그 부분은, 담당 공무원 보담도, 업체도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업체들끼리, 아, 저 사람들은 사업을 잘해 가지고 그래도 군으로부터 의회로부터 상을 받았다 하는, 어떤 경쟁심 유발에서, 어차피 이왕에 할 것 같으면은, 업체도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것 참 좋은, 안입니다.
저도, 그 점에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최용환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만, 본청은 한 명으로 해 버리죠?
○위원장 정순우 그러니까, 본청에 지금 여기서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조성제 간사께서 이야기하신 그 업자, 한 사람, 본청 한 사람, 읍·면에 하나, 그래 3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상을, 오 위원님! 주는데, 방금 조성제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업자를 주면은 어느 업자를 줘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해서, 행정으로 넘겨야 되느냐, 행정에서, 우리가 일괄 통보해 가지고, 서열을 추천해서 보내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느 면, 누구, 이렇게 찍어서, 그동안에 점검한 결과로 보아서 찍어 갖고, 선정해서 보내도 안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아니지, 그것은, 우리가 선정을 안 하면은 상 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야기한 대로, 업자는 어떤, 업자가 일을 잘했다고 생각되시는 지, 그걸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있었으면 유심히 더 봤을 건데. 그런 것이 조금.
○위원장 정순우 그래도 우리, 조성제 위원이나 강신봉 위원께서는 아마 유심히 보고,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제위원 예. 전체적으로 저는 업자를 전혀, 누가 누인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녀 보면은, 지역의 면장님들이, 그 사람에 일을 맡기면은 확실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두 군데 가 들었습니다.
남하에 가서도 남하면장님한테도 들었고, 또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니까, 자기 본명은 버리고, 그 사람 이름을 거기다 대입을 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업자 자체를, 과거에부터 옛날에부터 일을 해 왔지만, 그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우리 신원에도, 두 건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은, 이 위원회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11월달에 발주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업자를?
배용의 씨라고, 무슨 건설입니까, 그게?
그런데 남하에 가니까 그 남하에도 그 분이 한, 공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배용의가 아니고, 배공구리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배공구리.
우리가, 공구리라 하면은 옛날에 시멘트 이걸 공구리라 하는데, 그만큼 옛날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했고, 또 보통 업자들이 보면은, 사장이라 합시고 현장에 나타나도 안 하고 일꾼들에게만 맡겨 놓는데, 이 사람은 꼭 자기가,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연장을 직접 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별명까지, 자기, 이름 배용의라는 이름을 버리고 배공구리라, 하는, 이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단면으로 실례는, 신원에 한 군데 360미터를 이 사람이 포장을 했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이 사람이 공사를 못하고 도망을 갈 줄 알았다고 합니다.
너무 조건이 악조건이라서. 우리 신원에 지난번에 특별위원회가 나갔을 적에 우리 두 팀으로 갈라져서, 아래 팀은 거기 현장을 목격을 못했습니다.
위의 팀은 했는데, 시멘트를 갖다가, 작은 차에 세레스에 받아 가지고, 약 1킬로 반을, 백! 으로 올라갔습니다. 1킬로 반을.
그걸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를 잘해서, 또 주민들, 몽리자들한테 감사패도 본 위원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자가.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 위원이 추천한, 무슨 건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용의.
○사무직원 임종호 동양건설이네요.
○위원장 정순우 동양건설.
○사무직원 임종호 그런데 그 업체가 거창업체입니까?
○위원장 정순우 거창업체. 그게 단종일 거야. 아마.
또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평통에, 윤 간사 안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강신봉 위원 그 분 일해 놓은 것을 저는,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위원장 정순우 윤성현 씨?
강신봉 위원 예.
최용환 위원 지적사항이 한 건인가 두 건 있을 텐데.
강신봉 위원 그래요?
최용환 위원 예. 그 양반 것.
○조성제위원 있어, 신원에도 있고.
강신봉 위원 아, 신원에도 했구나.
최용환 위원 예. 지적사항이 있고.
○조성제위원 신원에도 했습니다. 신원에 공사한 게, 설계가 그렇게 나왔더라도, 업자가 조금만 생각했으면은, 중간에 어로도 내고, 날개도 달았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 나왔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본 대로, 서로 간에, 토의가 되어야.
○위원장 정순우 예. 우리가, 토론하는 거니까.
최용환 위원 조성제 위원님이 추천하셨는데, 그것도 좀, 건설과에서 이게 평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만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는 또 너무,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조성제위원 그렇죠. 맞아.
최용환 위원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수위에 있어야만.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군에는 공사한 게 별, 없는 것 같아요.
최용환 위원 음.
○위원장 정순우 면단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배용의는?
○조성제위원 군에서 발주한 거라. 우리, 마을에 한 것도, 군에서 발주한 건데, 거창읍의 공사는 안 해도, 면에 나와서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 합 시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은.
오임수 위원 그러면 한 사람만 봐 갖고 안 된다.
○위원장 정순우 예?
오임수 위원 두 사람을 올려 주고, 한 사람 것만 갖고 안 되고, 두서너 사람, 해서 보내야 되요.
○위원장 정순우 아니요.
오임수 위원 아니, 그쪽에서 알아봐 가지고.
○위원장 정순우 한 사람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오임수 위원 그래도, 그쪽 내용은 그래도, 몇 사람 알아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지, 한 사람 올리면, 한 사람 이상 없는데, 그게 더, 토론할 이유가 없는데. 안 그래요?
○위원장 정순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토론을 하려고 시작한 거니까, 또 다른, 어떤 사람, 업자 일, 그동안에 다니시면서, 일을 잘한 업자 있으면은.
○조성제위원 그래 업자 부분에.
오임수 위원 일은, 경정호. 경정호라고 옛날에 대성기업 때부터, 대성기업을 한 사람이 있어.
거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이 분, 포장하는 데 가 보니까, 기술이 진짜 무궁무진하게, 잘하더라고.
○위원장 정순우 예. 또 경정호 씨.
○사무직원 임종호 대흥건설입니다.
오임수 위원 무슨 건설인지 모르겠어.
그래 가지고 저쪽의 걸 한번 알아봐 갖고.
최용환 위원 저쪽에 또, 하위로, 될 지도 모.
○사무직원 임종호 그러면 여기서 한 세 개 정도 찍어 가지고.
○조성제위원 두 개만 하면 되. 많이 찍으면 되도 안 하고, 두 개만 하면 되.
오임수 위원 두서너 개 올려놓고 그래.
최용환 위원 예. 그래 붙여 가지고
○조성제위원 또 읍·면에는 본 위원이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다니면은 읍·면에 다, 한 두서너 개씩,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가조에는 유독, 나중에 지적사항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마을 안에 안길 했는데 일은 잘했는데, 조금, 주민들하고 토의를 해 갖고 길을 조금 넓혔으면 싶은데도 생긴 대로 했다는, 그것만 지적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지적은 전혀, 가조면에는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순우 아니 잠깐, 조성제 위원! 그러면, 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한테서 세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이 세 분을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세 분 중에서 또 다른 사람이 건설과에서 이야기해도 바꿔야 되는가, 그것부터 먼저 짚고, 우리, 면으로 넘어갑시다.
○조성제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다 하면은, 이쪽에 특별위원회에서 상 줄, 상이.
오임수 위원 상이라고 하지 말고, 물론 알기는 알지마는, 이 사람이, 거기기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최용환 위원 예. 그걸 확인!
오임수 위원 건설과에,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하자 있는 사람은, 다음에 공사를, 수주 못하도록, 자기들도 제도를 만들었거든? ’99년도에.
거기에 혹시, 무슨 하자가 있는가, 그것만 확인만 해 보고.
○사무직원 임종호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확인만 합시다.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윤성현 씨 이야기도 나왔고, 경정호 씨 이야기도 나왔고, 배용의 씨 나왔는데,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임수 위원 그 세 분 회사명이 무엇인지, 혹시, 건설과에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하자가 있는 걸 우리가 상을 줘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조성제위원 그래, 그러면 되죠.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그 세 사람, 확인해서, 한 사람으로 결정하는 걸로 하고, 본청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지?
○조성제위원 본청에는 그렇습니다. 일을 잘했건 못했건 혼자서 많은! 양의 일을 가지고, 거창군 전역을 누비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격려 차원에서, 혼자서 한 군데 감독을 해도 뭐하는데, 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하고, 동서남북 뛰어 다니는, 본청의 직원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발탁해 가지고, 조그마하나마, 격려를 해 주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내가 한 사람 추천해 보겠는데요. 건설과에 김정욱이, 그 사람, 옛날부터 가조에도 좀 근무하다가 본청에 들어 왔는데, 사람이 착실해.
그런데 보니까 일도, 건설과 일은 도맡아 놓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조성제위원 예.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참, 여기에 쥐어 박히고 저기 가 쥐어 박히고.
오임수 위원 누가 뭐라 해도.
○조성제위원 그래도 말 잘 안 하고.
오임수 위원 그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은 하는 것 같더라고.
○위원장 정순우 우리, 강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강신봉 위원 저는 감사장에서 지적도 했었는데, 과연 그 많은 양을 능히 감당을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데, 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군내에 전반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35개 업체를, 공사감독을 했는데, 과연 혼자 힘으로써, 그, 양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데,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것은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서 판정 났지 않습니까? 못한다라고.
강신봉 위원 그래, 그런 사람을 대상자로.
최용환 위원 아, 상을 주면 되겠느냐?
강신봉 위원 상을 주면 되겠느냐, 이런,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지요. 나는.
○조성제위원 그것은, 강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그 공무원도 그래요.
공사 한두 건 맡아 가지고 일 하고 싶지, 거창군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일하고 싶은, 그런 공무원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말단에! 있다 보니까, 신원 가라 하면 신원 가야 되고, 가북 가라 하면 가북 가고, 또 그 전체적인, 거창군을, 어느 특정인 사업장보다도, 총괄을 하다 보니까, 물론, 부실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한 사람이 몇 건 이상의, 공사는 시공감독 할 수 없다, 그래 안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군청의 여건은 한 사람이 40건, 50건도, 지금 맡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이래 하는, 그런 와중에서, 여러 곳을 다녀도, 어떤 민원이 있어도 민원인들하고 큰, 싸움 없이, 그걸 잘 처리했다 하는 그런 뜻이지, 그 사람이 일을!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최용환 위원 강신봉 위원님! 동의합시다. 그만.
○사무직원 임종호 본청에서 지금, 업무량, 토목공무원 한 사람의 업무량이, 제일 많은 부서가, 건설계 오지개발, 담당하는, 토목직 한 사람하고, 농지계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김정욱 씨인데,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7급 진급해 나간, 남상 가 있는 박달호하고 제일 안 많습니까?
박달호하고 김정욱이가.
오임수 위원 최고 다했어. 건설과 일은, 그 두 사람이 다 하더라고.
○사무직원 임종호 최고 많고, 두 사람 일이 제일, 많습니다.
공사 설계 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김정욱이는, 계장 되어 하니까 괜찮고.
○위원장 정순우 자 그러면, 본청에는 그만, 김정욱이로 결정할까요?
최용환 위원 그래 합시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강 위원님! 어떻습니까?
강신봉 위원 저는, 대동소이지, 저는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오 위원님은요?
오임수 위원 내가 추천했는데, 뭐. (웃음)
○위원장 정순우 조 위원?
○조성제위원 동의한다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강신봉 (웃음) 위원님은 조금, 언짢더라도, 조금 전에 조성제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는, 김정욱이, 읍·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가조 추천 들어 왔잖아요?
○위원장 정순우 가조?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이.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가조에, 담당자는 누군고 모르겠습니다.
가조는 전반적으로, 딱,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고, 제일 마지막에, 어느 마을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 마을에 안길, 포장은 잘했는데, 너무 생긴 대로 협소해서, 이걸 조금 늘려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었지, 어떤 부실이나, 설계상의, 그런 지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암만해도 잘 챙겨서 그런 결과가 안 나왔나, 그래 생각해서 제가 가조의 담당자를 추천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순우 강 위원님! 어떻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본 위원은, 남하를, 상당히,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그 사업량도 많은데 거기도, 별다른 지적사항들이 큰 지적이 없었었고, 또 거기는 가서 보니까, 다른 데 같으면 좀, 경미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재포장을 시키는, 그런 걸로 봐 갖고 상당히, 본 위원은 남하를, 좋게 봤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강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조성제 위원께서는 가조, 강신봉 위원님께서는 남하, 이 두 군데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 위원은 어때요?
최용환 위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웃음)
(웃음 소리)
오 위원님은요?
최용환 위원 두 군데 추천이 들어 왔으면.
오임수 위원 그, 토목기사를 내가 상당히, 가조는, 좀, 부려먹었다 할까, 일하는 데 상당히, 잔소리를 좀 많이 했어.
그리고 또 나도, 내가 공사를 안 해도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시멘트 다루는 것, 또 다리를 내손으로, 직접 동민들하고 삽으로 비벼 가지고, 큰! 다리를 고속도로 밑에 그걸 하나,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 계통에는 조금은.
그래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더만도, 다행히 가조에는 큰, 하자는 없고 넘어가니까 조 위원이 했는데, 나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웃음)
(웃음 소리)
○위원장 정순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다니는 데서.
이, 표창이라 하는 것, 우리가 상을 생각하면 아주 공정하게, 해 줘야 되니까.
오임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면만 아니면 이야기를.
○조성제위원 우리 강 위원님한테 제가 이런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저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창군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하에도 지적 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다. 있었고, 조금 전에 재포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재포장까지 간 겁니다.
물론 가조에도 재포장이 있었더라면은 그런, 저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재포장하는 구역이 있었으면은.
그러나, 재포장하는 그것을 담당직원이 잘한다 라고는, 결과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재포장을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재포장을 시키면 그 사람, 상당히 파워가 있다 할는가 모르지마는, 육안으로 봐 가지고 도저히 감지, 인정을 못 해 줬기 때문에, 들어내고 재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적사항 없고, 나중에 가조에 한 건도 없어서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제일 마지막 동네 안길에서, 그걸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지적사항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한 겁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가조를 안 가 봐서 가조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남하에 같은 경우, 다른 지역 같으면은, 그 경미한 실금 간 것은, 그대로 다, 넘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런 조건인데도 그걸 다시, 철거를 시키고, 재시공을 시키는, 그 공무원의, 자세가, 나는 상당히 좋게 봤어요. 좋은 쪽으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강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하는, 업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공·사 생활에도 물론 맑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실은, 6월인가 7월달에 징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징계를 먹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을 몇 개월 지나고 지금에 와서 이쪽에서 표창을 한다 하면 조금, 모순성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누가 징계를 먹었어요?
○사무직원 임종호 남하, 직원이요.
강신봉 위원 누가, 토목기사가?
○사무직원 임종호 이건 업무와 관련 없이, 공사 생활에 조금.
최용환 위원 그러면 가조로 결정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동네 같으면, 또 위원장이라고 주었다 한다.
○사무직원 임종호 그런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은, 그만, 가조로, 강 위원님! 좀, 양보를 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대동소이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러면, 업체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특별위원회 다시 회의를 안 하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 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5개월이 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여름철 폭염과 우기 속에서 군 관내, 전 사업장을 직접 방문, 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신 그 노고는, 지금까지 많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지마는, 이번에,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이야말로, 지금까지의 그 어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보다도 고생도 많았고, 그 성과도, 큰, 활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건설공사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자까지도 앞으로의 부실공사를 하면, 신분상이나 재정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준, 특위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강신봉, 조성제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건설공사장 점검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사업장 선정 시에는, 지역의 균형 개발은 물론, 현장검증과 자료 분석,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자체가 잘못 선정된 곳도 발견되었고, 전반적으로, 사업장의 일부 구간이 현장을 무시한 설계로 인하여,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뒷마무리 공사를 소홀히 한 사업장이 많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조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속기사
  정현정